제249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1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2.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7. 국공립 엘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2021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박찬희·곽내경·이소영·임은분·박병권·박명혜·박홍식·이상열·이상윤 의원 발의)
2.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병전·박찬희·박명혜·임은분·박홍식·이학환·박순희·구점자·남미경·곽내경·최성운·박정산·양정숙 의원 발의)
3.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병전·박찬희·임은분·박홍식·이학환·최성운·박순희·양정숙·이소영·구점자·박정산·이상윤·이상열 의원 발의)
4.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임은분·박순희·박찬희·박정산·박홍식·박병권·곽내경·구점자·최성운 의원 발의)
5.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국공립 엘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2021년도 업무보고
(10시05분 개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얀 소의 해 신축년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도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의 합리적 견제자이자 조정자로서 역할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우리 위원회 첫 번째 회의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보건소 업무는 보건소 직원 코로나19 확진이 의심되어 코로나 확진 결과를 확인 후 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개 동과 공원사업단, 14일은 복지위생국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업무보고가 있으며 15일은 행정국과 부천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박찬희·곽내경·이소영·임은분·박병권·박명혜·박홍식·이상열·이상윤 의원 발의)
(10시07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에 따른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 4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사항을 하고, 제5조에서는 개설자에 대한 사업비 보조를 규정하고, 제6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이나 휴일에도 365일 새벽 1시까지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약국입니다.
응급실을 가기에는 애매하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으로는 안 되는 경계선상에 있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이며, 특히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어린이와 노인 또는 야간 노동자라는 점에서 필수 시설이기도 합니다.
현재 부천에서는 3개소를 운영 중이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부천시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학환 의원님과 보건소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님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병전·박찬희·박명혜·임은분·박홍식·이학환·박순희·구점자·남미경·곽내경·최성운·박정산·양정숙 의원 발의)
(10시11분)
(이소영 위원장 곽내경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2항 이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한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는「지방행정동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된 분회로서 1977년 설립되어 현재 435명의 회원이 이웃돕기 및 환경정화 활동 등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대해 사업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목적 및 정의, 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보고 등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응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소영 의원님과 행정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퇴직공무원분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한 분들이 6,200여 분 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앞전에 부천 의정회가 그랬거든요. 의정회가 60명이니 80명이니 해서 회원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회비를 납부하고 참석한 인원은 몇 분 안 됐어요. 그래서 개인 사무실이 돼서 의회에서 자리를 비워주게 됐었는데, 아무튼 일단 돈이 지원이 되면 회원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소영 의원님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곽내경 간사 이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병전·박찬희·임은분·박홍식·이학환·최성운·박순희·양정숙·이소영·구점자·박정산·이상윤·이상열 의원 발의)
(10시18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의 치안 활동 및 공익증진을 위해서 조직된 부천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안보 의식과 질서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퇴직 경찰공무원 등 회원 199명이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대한 사업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목적 및 정의, 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보고 등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곽내경 의원님과 자치분권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소영 위원장님이 발의해 주신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로는 비슷합니다. 행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라는 차이만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방행정동우회에 관해서는 민원을 받지 않았지만 어제, 오늘 아침까지 재향경우회 현직 경찰분들로부터 민원전화를 4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항의전화죠. 굉장히 감정이 격해 계시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겠다, 봉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퇴직한 분들도 봉사하고 있는데, 어디엔가 나왔다고 그래요, 전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극우단체, 태극기부대 이런 단체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사실은 저에게 의회 내에서 의원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어떤 분이냐고 묻는 항의전화를 4통을 받았습니다. 어제 3통, 오늘 아침에 1통.
저도 좀 황당해서 “조례안에는 어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민원, 언론 기사에 날만큼의 근거가 있나요?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민주당에서 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들에 대해서는, 재향경우회를 극우단체로 지칭하여 극우단체인 재향경우회 조례를 함께 서명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불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는데, 저는 이랬습니다.
이「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먼저 통과가 됐어요. 지난 3월에 통과가 됐고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 자체는 마포에 더불어민주당 4선 노흥래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에요. 그러면 노흥래 의원님 또한 극우라고 표현해야 될지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극우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표현으로 우리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극우라고 제가 노흥래 의원님을 표현해야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잘못된, 약간 폄하된 그런 발언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도 언론에 말씀드렸고,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퇴직공무원들이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하면서 본인들께서 어떤 봉사를 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대는 것이고 다만 사업비 부분에서 보조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이라면 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시의 재정상황에 맞춰 상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고 이 조례는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조례가 없어도 법으로도 다 지원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그분들이 의뢰가 있어서 저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 자체에 있는 내용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증폭되는 그런 오해로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항의 전화 속에 “민주당 의원이라는데 의원님 혹시 알고 계시냐”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지만 저도 발의안에 동참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격한 발언을 써본 적도 없지만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말을 듣게 해서.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 해도 의원으로서 할 발언을 아닌 것 같다.”는 발언을 해 드리면서, 제가 사실 민간단체에 근무할 때 원미서와 소사서, 오정서와 다 의견을 주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이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공익에 목적을 두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저희 의원들도 대다수 거의 모든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할 만큼의 의원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곽내경 의원님도 저와 같은 입장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당황스럽고. 이것은 여당, 야당을 떠나서 시민을 보고 하는, 그리고 봉사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합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민원이라든가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없으면 이 단체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어쨌든 그런 논쟁에 휘말린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럽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원이나 사업에 대한 승인, 심사 이런 부분은 조금 만전을 기하셔서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과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임은분·박순희·박찬희·박정산·박홍식·박병권·곽내경·구점자·최성운 의원 발의)
(10시26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 위원님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의지가 있으나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임산부는 2018년 7,898명에서 2020년 5,230명으로 3년 사이 33.8%가 감소하였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우리 시의 합계 출산율은 2019년 현재 1명에도 못 미치는 0.807명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만혼, 출산연령 고령화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실시하는 양방에 의한 난임시술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양한 치료 접근을 통한 산모의 건강과 출산율 증가를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 지원대상으로 부부 모두 지원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사실혼을 포함하여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지원사업으로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9조는 이 조례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방난임 지원사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적 대란으로 다가오는 저출산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에게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병전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어떤 현상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약물에 대한 지원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한방만 치료해서 아이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몸이 어느 정도 보전되니까 양방으로 했을 경우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선례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실제로 운영하실 때 우리가 인원 예산이라는 건 한정이 있고, 저는 아직 가임여성이고 제 주변에도 아직 가임여성이 많고 난임치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소득분위로 따졌을 때 치료 이걸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나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 만약에 가게 되면 거기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러저러한 합리적인 것들이 불합리하게 안 되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질문을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대해서 아까 박홍식 위원이 질의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나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1년 만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임이라는 것이나 임신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사 수치가 낮다고 해도 저는 분명히 지원이 이루어지고 확대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는 그걸 뒷받침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자체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결과 수치에 따라서 사업이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난임시술 지원비가 협회에 가입돼 있는 한의원에서만 치료를 하게 돼 있다고요?
저희도 아무래도 우리 부천시에 한의사협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다 한의원 개설을 하게 되면 그 협회에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협회도 협회로서의 어떤 성과라든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서의 질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대부분 협회에 소속된
한의원의 난임시술치료비를 지원한다면 그리고 난임시술을 희망하시는 난임부부들에게 지원한다면 어느 곳을 가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고, 아마 두 분 위원님도 같은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 전체 어디를 가든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시는 부부들에게는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김병전 의원님의 조례를 살피면서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었다는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되잖아요, 사실 이 사업이.
여기 보니까 우리가 3개월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3개월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전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4분)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2020년도 자치법규 기획정비(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수탁자 공증비용 전가 문제를 해결하고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상위법령인「보건의료기본법」,「지역보건법」을 삭제하여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8조 위탁·수탁 협약에 위·수탁 협약체결 시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3항 후단에 시설물의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은「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조례에서 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부서 자체적으로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04호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3항에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위탁에 대한 부분이 여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한 거예요? 연장에 대한 부분이, 재위탁에 대한 부분이.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적인 실효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 문제제기는 어떻게 해소되었는지를 이번에 전혀 감지 못하고 이것만 통과시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전혀 지난번에 저희한테 수치로 주신 게 저희한테 1년에 한 800명이 이용한다고 했어요. 800명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교육프로그램을 들은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중복인원이 800명으로 총인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저런 부분이나 위탁운영에 대해서 아직, 이게 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이 있는지, 그 정도 위탁비용을 들여서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정립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저는요.
또 그런데 연장을, 지금까지 어떤 근거로 연장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센터의 존재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 조례가 덜컥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이 센터가 괜찮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 질문을 드렸던 건 기억하시죠? 과장님.
그러니까 진짜로 조례는 조례대로 하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의지가 있지 않으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년이 된 다음에 시장이 어떤 심사를 기준으로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저는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3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는 센터에 대해서 계속 돈을 들이고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꾸 머릿속에 ‘이거 있어야 되나’. 이 존재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이 조례를 계기로 하여 운영에 대해서 내실 있고 내용이 분명하고 역할이 분명한 센터로서의 기능을 좀 부여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 병원과 된 거잖아요, 지금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 왜 이 정도로 운영할까. 우리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올해는 좀 더 홍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주고 당뇨에 걸리신 분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대안을 서로가 얘기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위탁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뭔가 성과가 있을 때 3년이 됐을 때 연장했으면 좋겠거든요.
자꾸 이 센터에 대한 제 의구심이 떨쳐지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저도 드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조례가 통과되면 진짜로 이 센터의 역할과 겉으로 뭔가 드러나게, 드러난다는 것은 뭔가 수치로서가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에 위탁받은 그 기관하고도 좀 더 면밀히 프로그램에 대해 소상히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발 부탁드리건대 어떤 센터가 있으면 그 센터의 역할, 그 센터에 주는 위탁비용들이 정말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되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쭙고 질의 답변을 마칠게요, 과장님.
우리 부천시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인데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없으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지금 예방관리 홍보를 하고 있죠? 센터의 역할이.
우리 시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분들을 위해 이런 센터가 존재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어떠한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시민 분들이 아시면 이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올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센터 존재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존재의 이유? 왜 이게 필요한지, 왜 우리가 이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5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6. 부천시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05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정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5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삼정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는 삼정동 52번길, 면적은 3,700㎡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997년도에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그리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한 지역복지증진사업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2021년도 예산에 근거하여 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탁자의 선정 방법입니다.
수탁 자격은「사회복지사업법」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 절차는 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수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수탁자를 선정,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비용은 산출내역 비용추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공립 엘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13분)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엘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번을 철회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607번 철회한 안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20번 국공립 엘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엘림어린이집 위탁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자로 새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엘림어린이집 운영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5년입니다.
엘림어린이집은 삼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정복지회관 1층에 연면적 413㎡, 정원 95명 규모이며 운영 예산은 4억 58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8번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다양한 육아정보와 영유아 놀이문화공간인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가 오는 7월 중에 준공될 예정으로 동 시설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는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전반이며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인 서울신학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만료일인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는 복사골문화센터 1층에 154㎡ 규모로 조성되며 운영인력은 3명, 운영예산은 하반기 인건비 및 운영비로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엘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림어린이집이 사실 한 3년 전인가요, 2~3년 전에 민원이 꽤 많았던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도.
현 법인체에서 위탁을 받고 나서 원장님이 세 번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장님이 고생고생 끝에 안정화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저도 현장의 민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사실 걱정이 됩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이나 어떤 기관의 운영은 기관장의 철학이라든지 운영방침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되거든요.
그런 까닭에 운영자의 철학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법인체에서 원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사실 지금처럼 세 번째 교체가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도 시에서 위탁기간 동안은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까닭에 저는 원장의 철학, 그리고 원장의 교육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위탁심의기간 동안에 굉장히 원장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자에게.
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실 법인이나 민간이나 다 열려있습니다. 열려있는데 원장의 교육관을 좀 보시고 신중하게 위탁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되다가 지금 한 2~3년 동안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교사문제 그리고 아동문제 이런 문제까지 해서 학부모 민원이 빗발쳤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1년 동안은 안정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운영하신 분께서 굉장히 원장님도 고생 많으셨겠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심의과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민간위탁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개별로 우리가 심사를 해서 받나요, 아니면 삼정복지관이 모셔오는 원장님이나 함께 하는 원장님이 원장이 되는 건가요?
혹시 A에서 모셔오는 원장님으로 해야 되는 그 과정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한, 원장님을 선임하거나 심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함께 관리감독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선생님에 대한 문제는 결국 부모와 아이에 대한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가정의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진취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엘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업무보고
(11시25분)
업무보고 진행은 365안전센터 센터장의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365안전센터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365안전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상욱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효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태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최종섭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우철 영상관제팀장입니다.
이성실 민방위팀장입니다.
황인혁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이어서 365안전센터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3장으로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쉽게 7개의 팀이 4바닥으로 이렇게 정리해 오시니까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고 저는 그전에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만을 엄청 기다렸거든요. 제가 저한테만 업무보고를 따로 해 달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1월 되면 업무보고를 내가 제대로 한번 받아봐야겠다, 업무보고를 보고 제대로 업무를 숙지하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지를 내가 제대로 공부 한번 해 봐야겠다고 제가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건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전에 전화해서 부서별로 다 질문할 수 있어요.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센터장님, 과장님께 꼭 질문, 예를 들면 정말 이 밑에 이렇게 365안전센터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써놓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잘하셨어요. 이렇게 안 하시는데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할 때 이 부서, 저 부서 다 찔러보고 전화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노고를 덜어주는 이런 서비스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너무나 궁금했던 것들이 많았고 특히나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병이나 이런 대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응에 대한 우리 부천시에 어떤 다른 계획들이 있는지, 또 뭔가 새롭게 올해가 돼서 시기별로 바뀌는 여러 가지 그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세한 것들도 기대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법들이 단계별로 조금씩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사업도 사실은 다 CCTV 설치, 학교 주변 안전취약지역 및 숙박업소 9개소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상세설명, 약간의 그런 자료들을 덧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기에는 자료가 너무나 축소를 잘하셔서 365안전센터에서 정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적어도 7개 팀이 각각의 팀별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7장 정도로, 그러니까 1장은 아니라도 1바닥이라도 7개의 팀이 하는 역할들을, 그리고 공통된 부분들은 공통되게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면 저같이 무지하게 들어온 위원에게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충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죄송합니다만 다음 보고에는 조금 더 명쾌하게 참고자료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는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 자체를 질문드리는 게 질문인 것 같고 좀 더 위원들이, 다 알 수 없거든요. 이 많은 부서들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할 때 정말 1월만이라도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이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하나 덧붙이면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하실 때 전에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1년 정도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는 과장, 팀장별로 해서 사진 하나씩 해서 다 자리에 놔줘서 위원들한테 참 도움이 됐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자료도 너무 미약하다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또 보고 들어올 때 사실 위원들이 팀장 개인적으로 아는 분 이외에는 얼굴과 이름이 매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과 함께 업무보고 때 해 주시면 더 위원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며칠 전에 한파와 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니까 그래도 부천은 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잘돼서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특히 지역에 방재단 있잖아요?
올해도 예를 들면 우범지역 이런 데, 그러니까 이게 1년 전에 계획이 다 짜여 있잖아요. 그래도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꼭 해야 되는 데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지금까지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가 많은데 그래도 방재단 같은 경우는 애써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서도 칭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원들도 보면 페북이나 SNS에 우리 지역의 방재단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셨다 이러는데 부서에서도 그런 단장들한테도 한번 좋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한파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민원을 들으면서, 사실 곽내경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고 구점자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어요. 수고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염화칼슘 부족 사태 그 다음에 봉사자분들이 활동을 해도 사실은 이런 사태들이 공직자들만으로는 부족해서 시민봉사자들이 같이 뛰어주시는 부분이잖아요.
이번에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런 홍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느 곳에 가면 염화칼슘이 있다든지 동네마다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부족 사태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그 다음 대책이 안 나와서 사실 SNS상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으로 폭주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대비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잠깐 쓴 소리, 혹시 팀에서 모두 업무계획을 올리셨는데 커트돼서 세 부서만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올리신 건가요?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장소, 기존에 있는 CCTV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선정하게 되고 선정하면 또 동에다가 통보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앞으로 할 겁니다.
저희는 위치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센터에 직접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의원한테 들어온 민원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상당히 직원들 고생하시고 여러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저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설작업을 위해서 제설함을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사전점검은 좀 했겠지만 특별하게 그전에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일부는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 같은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발견되더라고요. 그게 그전에 조금 눈이 왔을 때 아마 사용하고 그 뒤에 보충을 안 해 놓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겨울철에 한정돼 있는 거니까 제설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현재 자동염수시설은 설치가 얼마큼 돼 있어요? 숫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현재 계속 설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거 합니까?
그 다음에 온기텐트 문제인데 온기텐트가 현재 실제로 다 폐쇄시켜놨죠?
이게 버스쉘터를 설치할 때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거라든가 금년같이 이렇게 추울 때는 위에 난방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요즘 기술이 발달돼서 난방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하고 온기텐트 같은 경우 상당히 미관에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기텐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부분을 해 보시고 버스쉘터에 할 경우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버스쉘터는 교통시설과에서 하나요?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난방 설치가 서초 이글루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들어오는 온기텐트예요. 걔는 거의 집의 수준이거든요. 검색해 보시면 서초 이글루가 아마 가장, 제가 보기에 지자체 설치한 것 중에 가장 예쁘고 효율적인 것 같아요.
거기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계속 개선하고, 개선하고 해서 물론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런 온기텐트를 설치했겠지만 서초나 강서, 우리 인근 지역 강서만 해도 온기텐트가 볼만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온기텐트 다 폐쇄돼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셨는데 열려있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장 확인 다시 하셔서 계속 지적하고 계속 전화드려서 보완 요청하는데요. 열려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 폐쇄를 또 끈으로 둘러놓은 곳이 있어서 잘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 현장 확인을 조금 더 자주 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보니까 스마트 그늘막을 하나에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얼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대설 한파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대설 대비해서 지금 365안전센터는 재난안전이잖아요.
만약에 눈·비가 예보되면 거기에 적절한 대비를 우리가 먼저 눈이 1㎝가 오든 2㎝가 오든 무조건 대설이 온다는 가정 하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제설함에 제가 눈삽이나 빗자루를 옆에 연결하는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설차량은 큰 도로만 제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삽이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각 동에다가 준비하라고 해서 아마 지난해는 연말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연초 예산이 풀리면서 구비해서 넣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저희도 다시 확인해서 챙기겠고요. 삽은 좀 작은 걸로 해서, 좀 저렴한 걸로 해서 이렇게
주민지원센터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창고에 있고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광역동 관련 과에서 지원센터에 각각 담당을 지정해서 그 상황에 맞춰 미리 나가서 창고를 개방해서 방재단들이 오거나 했을 때 장비를 나눠주고
예를 들어서 한파 조심해라, 아니면 동파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데 조금 늦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었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2021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홍식 박순희 박찬희 이소영
○청가위원
이동현
○위원아닌의원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365안전센터장이일용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심재성
보육정책과장임권빈
행정지원과장이종성
자치분권과장석상균
부천시보건소장이선숙
건강증진과장홍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