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1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2.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7. 국공립 엘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2021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박찬희·곽내경·이소영·임은분·박병권·박명혜·박홍식·이상열·이상윤 의원 발의)
2.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병전·박찬희·박명혜·임은분·박홍식·이학환·박순희·구점자·남미경·곽내경·최성운·박정산·양정숙 의원 발의)
3.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병전·박찬희·임은분·박홍식·이학환·최성운·박순희·양정숙·이소영·구점자·박정산·이상윤·이상열 의원 발의)   
4.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임은분·박순희·박찬희·박정산·박홍식·박병권·곽내경·구점자·최성운 의원 발의)
5.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국공립 엘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2021년도 업무보고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소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정례회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뵙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얀 소의 해 신축년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도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의 합리적 견제자이자 조정자로서 역할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우리 위원회 첫 번째 회의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보건소 업무는 보건소 직원 코로나19 확진이 의심되어 코로나 확진 결과를 확인 후 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개 동과 공원사업단, 14일은 복지위생국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업무보고가 있으며 15일은 행정국과 부천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박찬희·곽내경·이소영·임은분·박병권·박명혜·박홍식·이상열·이상윤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1항 이학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곽내경 간사님,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학환 의원입니다.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에 따른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 4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사항을 하고, 제5조에서는 개설자에 대한 사업비 보조를 규정하고, 제6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이나 휴일에도 365일 새벽 1시까지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약국입니다.
  응급실을 가기에는 애매하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으로는 안 되는 경계선상에 있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이며, 특히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어린이와 노인 또는 야간 노동자라는 점에서 필수 시설이기도 합니다.
  현재 부천에서는 3개소를 운영 중이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부천시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학환 의원님과 보건소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님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병전·박찬희·박명혜·임은분·박홍식·이학환·박순희·구점자·남미경·곽내경·최성운·박정산·양정숙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곽내경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소영 위원장 곽내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곽내경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의한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는「지방행정동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된 분회로서 1977년 설립되어 현재 435명의 회원이 이웃돕기 및 환경정화 활동 등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대해 사업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목적 및 정의, 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보고 등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이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응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소영 의원님과 행정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박병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곽내경 네,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분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한 분들이 6,200여 분 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35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내신 분들이 400여 명 되시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회칙에 보면 연 5만 원씩 회비를 내고 회원명부에 등재돼야 회원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번만 내는 걸로 합니까, 아니면 매년 내는 걸로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연회비 5만 원씩 내는 걸로
박병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내고, 가입해 놓고 계속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회원으로 잡았습니까, 아니면 비회원으로, 아니면 명예회원으로 잡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자체 회칙이라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일단은 400여 분으로 잡았다는 거죠? 435명 정도.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저희가 현황을 파악했을 때는 43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것도 명확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정회원인지 준회원인지 명예회원인지 잘 분석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앞전에 부천 의정회가 그랬거든요. 의정회가 60명이니 80명이니 해서 회원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회비를 납부하고 참석한 인원은 몇 분 안 됐어요. 그래서 개인 사무실이 돼서 의회에서 자리를 비워주게 됐었는데, 아무튼 일단 돈이 지원이 되면 회원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소영 의원님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곽내경 간사 이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소영 회의를 진행해 주신 곽내경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병전·박찬희·임은분·박홍식·이학환·최성운·박순희·양정숙·이소영·구점자·박정산·이상윤·이상열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곽내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곽내경 의원입니다.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의 치안 활동 및 공익증진을 위해서 조직된 부천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안보 의식과 질서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퇴직 경찰공무원 등 회원 199명이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대한 사업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목적 및 정의, 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보고 등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곽내경 의원님과 자치분권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앞서 이소영 위원장님이 발의해 주신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로는 비슷합니다. 행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라는 차이만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방행정동우회에 관해서는 민원을 받지 않았지만 어제, 오늘 아침까지 재향경우회 현직 경찰분들로부터 민원전화를 4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항의전화죠. 굉장히 감정이 격해 계시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겠다, 봉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퇴직한 분들도 봉사하고 있는데, 어디엔가 나왔다고 그래요, 전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극우단체, 태극기부대 이런 단체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사실은 저에게 의회 내에서 의원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어떤 분이냐고 묻는 항의전화를 4통을 받았습니다. 어제 3통, 오늘 아침에 1통.
  저도 좀 황당해서 “조례안에는 어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민원, 언론 기사에 날만큼의 근거가 있나요?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곽내경 의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어제 숙지를 하게 되었고 어제 한 언론사에서, 죄송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으로 신문에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민주당에서 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들에 대해서는, 재향경우회를 극우단체로 지칭하여 극우단체인 재향경우회 조례를 함께 서명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불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는데, 저는 이랬습니다.
  이「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먼저 통과가 됐어요. 지난 3월에 통과가 됐고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 자체는 마포에 더불어민주당 4선 노흥래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에요. 그러면 노흥래 의원님 또한 극우라고 표현해야 될지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극우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표현으로 우리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극우라고 제가 노흥래 의원님을 표현해야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잘못된, 약간 폄하된 그런 발언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도 언론에 말씀드렸고,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퇴직공무원들이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하면서 본인들께서 어떤 봉사를 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대는 것이고 다만 사업비 부분에서 보조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이라면 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시의 재정상황에 맞춰 상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고 이 조례는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조례가 없어도 법으로도 다 지원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그분들이 의뢰가 있어서 저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 자체에 있는 내용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증폭되는 그런 오해로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항의 전화 속에 “민주당 의원이라는데 의원님 혹시 알고 계시냐”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지만 저도 발의안에 동참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격한 발언을 써본 적도 없지만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말을 듣게 해서.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 해도 의원으로서 할 발언을 아닌 것 같다.”는 발언을 해 드리면서, 제가 사실 민간단체에 근무할 때 원미서와 소사서, 오정서와 다 의견을 주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이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공익에 목적을 두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저희 의원들도 대다수 거의 모든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할 만큼의 의원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곽내경 의원님도 저와 같은 입장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당황스럽고. 이것은 여당, 야당을 떠나서 시민을 보고 하는, 그리고 봉사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합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민원이라든가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별도 전화 연락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은 받은 적 없으시다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순희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의회가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도 안타깝고요.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신중한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이 단체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법으로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근거는 법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모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박찬희 위원 조례 없이도 지원할 수 있고 그 근거는 법입니다.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찬희 위원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싶었고요. 굳이 신문 언급하지 않아도 지원할 근거가 있는 사업이고 지원할 근거가 충분한 법안이고 법이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를 만드는 것뿐인데 그것에 대한 과한 해석이 있는 것 같고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어쨌든 그런 논쟁에 휘말린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럽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원이나 사업에 대한 승인, 심사 이런 부분은 조금 만전을 기하셔서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과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임은분·박순희·박찬희·박정산·박홍식·박병권·곽내경·구점자·최성운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병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의원 안녕하세요. 김병전 의원입니다.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 위원님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의지가 있으나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임산부는 2018년 7,898명에서 2020년 5,230명으로 3년 사이 33.8%가 감소하였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우리 시의 합계 출산율은 2019년 현재 1명에도 못 미치는 0.807명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만혼, 출산연령 고령화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실시하는 양방에 의한 난임시술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양한 치료 접근을 통한 산모의 건강과 출산율 증가를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 지원대상으로 부부 모두 지원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사실혼을 포함하여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지원사업으로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9조는 이 조례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방난임 지원사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적 대란으로 다가오는 저출산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에게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병전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어떤 현상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약물에 대한 지원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그렇죠. 한약으로요.
곽내경 위원 양방과 한방을 약간 구분지어서 지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그렇죠. 양방도 받을 수가 있고 한방도 받을 수가 있는데 중복은 안 되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자기 본인이 스스로 양방을 선택하든 이것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네요? 난임치료 중에.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일단 중복되는 기간만 피하면, 예를 들면 한방 같은 경우에는 총 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3개월은
곽내경 위원 그럼 사전에 한방으로 하고 사후에 양방으로 하게 되면 2개가 중복으로 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그렇죠. 1년 내라도 한방으로 하고 있는 기간을 피한 다음에 양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된다면 1명에게 1년 동안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일단은 한방 같은 경우에는 한약 약재비 180만 원이 되고 양방 같은 경우에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방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좀 차별화돼 있고 횟수에 따라서 차별화되고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한방을 6개월 했는데 그러고도 난임치료나 어떤 성과가 되지 않았을 때, 성과라는 표현이 좀, 그러니까 잘 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또 중복으로 1인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그 치료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해가 지나면 또 다시 지원을 받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의원 참고로 말씀을 제가 드리면 한방 한의사들하고도 상담을 한번 해 봤는데 한의를 하는데 6개월 정도가 소요돼요. 이게 한약 투여하는데 3개월 되고 추적 관찰하는데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이걸 했을 경우에 난임부부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을 하면 양방으로 갔을 경우에, 6개월이 지나면 양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효과가 더 있다는 자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한방만 치료해서 아이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몸이 어느 정도 보전되니까 양방으로 했을 경우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선례가 있다고 그럽니다.
곽내경 위원 난임전문 닥터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저는 1명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되는가가 제일 궁금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고 많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제한은 두지 않고 아이를 임신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실제로 운영하실 때 우리가 인원 예산이라는 건 한정이 있고, 저는 아직 가임여성이고 제 주변에도 아직 가임여성이 많고 난임치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소득분위로 따졌을 때 치료 이걸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한방은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관계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원하는 사람이.
곽내경 위원 소득분위라는 게 되게 현실과 좀 맞지 않은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서 그걸 고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제일 궁금한데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질 때 사전에 위원들에게도 보고하고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방향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경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18, 19, 20년에 경기도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받으신 것 같은데, 신청해서.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조례, 경기도에 신청하면 경기도 예산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그렇죠. 도 예산입니다.
박찬희 위원 도 예산이죠?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사업 지원 내용도 똑같죠?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사업 지원 내용은 똑같고요. 경기도에서 할 때 저희가 해 주는 역할은 혈액검사, 거기 한방 난임치료할 때 필요로 하는 혈액검사만 보건소에서 해 줘서 의뢰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병원이나 이런 곳을 경기도가 지정하는 곳을 가야 되는 건가요, 지정병원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경기도한의사협회하고 연결해서 아마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만약에 우리 시 조례로 운영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그렇죠. 우리 한의사협회에
박찬희 위원 관내 거주자, 관내 병원이 기이 조건이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그렇죠.
박찬희 위원 경기도에 신청하는 것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의 차이가 그러면 관내 병원만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효과분석이라든가 아무래도 추적관리라든가 이런 게 그냥 의뢰만 해 준 거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모티브는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박찬희 위원 그래서 예산을 18명 분으로 잡으신 거예요? 작년에 18명이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저희는 18명이 아니고 30명이요.
박찬희 위원 30명이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박찬희 위원 올해 30명?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30명이 넘으면, 만약 신청인원이 많아서 30명이 넘어가면 경기도로 다시 지원을 하거나 그렇게 신청하실 건가요? 어차피 중복은 안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넘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원래 한방은 추적관리까지 포함해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연초에 한번 공문을 해서 한방난임치료에 응하는 분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30명이 넘었을 경우에는 다음에 예산을 더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경기도와 연결할 수 있는 쪽이 되면 그런 걸로 또 하면 폭넓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상시 신청이 아니라 일괄신청으로 지원자를 받으셔서 운영하시는 걸로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박찬희 위원 1년이라는 기간이 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텀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상관없이 그냥 사업은 일괄적으로 접수받으시고 일괄적으로 기한을 맞춰서 진행할 예정이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지금 통상적인, 기존에 경기도에 한 7군데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 하나하나 전화를 해서 문의한 결과 연초나 어떤 기간을 두고서 홍보를 하고 그 대상자를 공문을 통해서 모집하고 난 다음에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아서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미 하고 있는 지자체의 케이스를 벤치마킹하셨다는 뜻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찬희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나왔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저희는 결과가 이런 검토결과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한의학 난임사업을 실시한 11개 시·도, 20개 기초단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66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검토한 결과 한의학 난임치료 성공률이 24.9%로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박홍식 위원 그러면 19년부터 사업했던 수원이나 성남, 안양, 군포시는 결과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거기까지는 조사가 덜 됐습니다.
박홍식 위원 나중에 나온 것 있으면 한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자료로 알아보고 제출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아까 우리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한의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한의병원이 있나요? 우리 관내에.
  그러면 그 병원에 만약에 가게 되면 거기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협회에 등록된 걸로
곽내경 위원 100%?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한의사는 한의사협회가 굉장히 단체를 잘하고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100%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곽내경 위원 혹시라도 한의사협회, 아까 지원하는 그 근거에 협회에 등록돼 있거나 이런 식의 것도 조금은 다른 규제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런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우리 입장은 어느 병원이든 내가 선택한 병원인 거지 한의사협회에 등록된 병원인가를 생각하고 가지 않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러저러한 합리적인 것들이 불합리하게 안 되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질문을 드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결과에 대해서 아까 박홍식 위원이 질의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나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1년 만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임이라는 것이나 임신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사 수치가 낮다고 해도 저는 분명히 지원이 이루어지고 확대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는 그걸 뒷받침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자체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결과 수치에 따라서 사업이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좀 전에 박찬희 위원님과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셨어요.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난임시술 지원비가 협회에 가입돼 있는 한의원에서만 치료를 하게 돼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을 대행하는 단체라는 게 있거든요, 개인보다는.
  저희도 아무래도 우리 부천시에 한의사협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다 한의원 개설을 하게 되면 그 협회에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협회도 협회로서의 어떤 성과라든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서의 질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대부분 협회에 소속된
박순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건 협회, 두 분이 질문한 내용과 같습니다. 협회에 소속된 한의원이 혜택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한의원의 난임시술치료비를 지원한다면 그리고 난임시술을 희망하시는 난임부부들에게 지원한다면 어느 곳을 가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그럼요.
박순희 위원 그런데 협회의 선택은 사실은 개인 한의원들의 선택이거든요. 의무가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그렇죠. 맞아요.
박순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 가입돼 있는”이라는 발언이 사실 거슬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고, 아마 두 분 위원님도 같은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 전체 어디를 가든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시는 부부들에게는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그럼요.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왜냐하면 저는 제 주변에서 사실 이 한방난임치료로 성공하신 사례를 3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3개월 가지고 본 게 아니고 2년, 짧게는 1년, 어떤 분은 3~4년을 해서 이걸 치료를 받으셨더라고요, 몸에 변화를 느끼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시술에 성공한 경우를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김병전 의원님의 조례를 살피면서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었다는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되잖아요, 사실 이 사업이.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이제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받든지 이런 차원의 지원을 끌어내서 난임부부들의 고통을 좀 더 경감시키도록 우리 서로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보건소에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난임부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3개월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3개월에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180만 원.
박순희 위원 연 180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3개월 가지고는 사실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전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강증진과 소관의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영애입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2020년도 자치법규 기획정비(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수탁자 공증비용 전가 문제를 해결하고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상위법령인「보건의료기본법」,「지역보건법」을 삭제하여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8조 위탁·수탁 협약에 위·수탁 협약체결 시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3항 후단에 시설물의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은「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조례에서 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부서 자체적으로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04호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원래는 위탁기간이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곽내경 위원 3년?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곽내경 위원 3년 하고 연장에 대한 건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1회 연장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재위탁해서 작년에는 12월 말까지 끝나고 1월 1일 자부터 3년간 재위탁이 된 상태입니다.
곽내경 위원 위탁 운영에 대한 신설 부분 있잖아요.
  제5조3항에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위탁에 대한 부분이 여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한 거예요? 연장에 대한 부분이, 재위탁에 대한 부분이.
○건강증진과만성질환관리팀장 오진숙 8조2항에 있는 부분이 5조3항으로 변경 추가됐습니다, 8조가 삭제되는 바람에.
곽내경 위원 8조가 삭제되면서 8조에 있는 내용이 3항으로
○건강증진과만성질환관리팀장 오진숙 네.
곽내경 위원 이거는 공증에 대한 부분하고 3년으로 하되,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건강증진과만성질환관리팀장 오진숙 네,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지난번에 우리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어요.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적인 실효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 문제제기는 어떻게 해소되었는지를 이번에 전혀 감지 못하고 이것만 통과시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전혀 지난번에 저희한테 수치로 주신 게 저희한테 1년에 한 800명이 이용한다고 했어요. 800명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교육프로그램을 들은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중복인원이 800명으로 총인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저런 부분이나 위탁운영에 대해서 아직, 이게 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이 있는지, 그 정도 위탁비용을 들여서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정립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저는요.
  또 그런데 연장을, 지금까지 어떤 근거로 연장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센터의 존재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 조례가 덜컥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이 센터가 괜찮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 질문을 드렸던 건 기억하시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곽내경 위원 염려했던 부분 그리고 등록된 인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 좀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한글맞춤법 고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조례는 조례대로 하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의지가 있지 않으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년이 된 다음에 시장이 어떤 심사를 기준으로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저는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3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는 센터에 대해서 계속 돈을 들이고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꾸 머릿속에 ‘이거 있어야 되나’. 이 존재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이 조례를 계기로 하여 운영에 대해서 내실 있고 내용이 분명하고 역할이 분명한 센터로서의 기능을 좀 부여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 병원과 된 거잖아요, 지금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 왜 이 정도로 운영할까. 우리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올해는 좀 더 홍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주고 당뇨에 걸리신 분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대안을 서로가 얘기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위탁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뭔가 성과가 있을 때 3년이 됐을 때 연장했으면 좋겠거든요.
  자꾸 이 센터에 대한 제 의구심이 떨쳐지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저도 드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조례가 통과되면 진짜로 이 센터의 역할과 겉으로 뭔가 드러나게, 드러난다는 것은 뭔가 수치로서가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에 위탁받은 그 기관하고도 좀 더 면밀히 프로그램에 대해 소상히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도 전혀 변화를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제발 부탁드리건대 어떤 센터가 있으면 그 센터의 역할, 그 센터에 주는 위탁비용들이 정말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되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쭙고 질의 답변을 마칠게요, 과장님.
  우리 부천시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인데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없으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지금 예방관리 홍보를 하고 있죠? 센터의 역할이.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고혈압하고 당뇨병, 그 다음에 심뇌혈관 이런 것에 맞물려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제가 드리고자 했던 얘기는 일반시민들,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없으신 그냥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해서 홍보하는 것이 이 센터의 역할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맞습니다. 부천역사라든가 성모병원과 연계해서 순회하면서 그런 홍보를 하기도 하고 발굴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런 홍보나 발굴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혈압이 고혈압인줄 모르고 혹은 본인이 고혈압이라고 하더라도 약을 주기적으로 안 먹어서 나빠지고 있는 현상이라든가 혈압이 오래되면 또 당뇨를 끌고 오고 당뇨가 오래되면 또 혈압을 끌고 오는 그런 상관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시민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그런 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센터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이 안타까워요.
  우리 시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분들을 위해 이런 센터가 존재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어떠한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시민 분들이 아시면 이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올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센터 존재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존재의 이유? 왜 이게 필요한지, 왜 우리가 이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5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6. 부천시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입니다.
  부천시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05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정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5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삼정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는 삼정동 52번길, 면적은 3,700㎡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997년도에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그리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한 지역복지증진사업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2021년도 예산에 근거하여 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탁자의 선정 방법입니다.
  수탁 자격은「사회복지사업법」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 절차는 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수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수탁자를 선정,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비용은 산출내역 비용추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공립 엘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은 보육정책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엘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현 부서로 발령받은 보육정책과장 임권빈입니다.
  607번을 철회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607번 철회한 안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20번 국공립 엘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엘림어린이집 위탁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자로 새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엘림어린이집 운영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5년입니다.
  엘림어린이집은 삼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정복지회관 1층에 연면적 413㎡, 정원 95명 규모이며 운영 예산은 4억 58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8번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다양한 육아정보와 영유아 놀이문화공간인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가 오는 7월 중에 준공될 예정으로 동 시설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는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전반이며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인 서울신학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만료일인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는 복사골문화센터 1층에 154㎡ 규모로 조성되며 운영인력은 3명, 운영예산은 하반기 인건비 및 운영비로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엘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엘림어린이집이 사실 한 3년 전인가요, 2~3년 전에 민원이 꽤 많았던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도.
  현 법인체에서 위탁을 받고 나서 원장님이 세 번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장님이 고생고생 끝에 안정화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저도 현장의 민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사실 걱정이 됩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이나 어떤 기관의 운영은 기관장의 철학이라든지 운영방침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되거든요.
  그런 까닭에 운영자의 철학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법인체에서 원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사실 지금처럼 세 번째 교체가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도 시에서 위탁기간 동안은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까닭에 저는 원장의 철학, 그리고 원장의 교육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위탁심의기간 동안에 굉장히 원장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자에게.
  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실 법인이나 민간이나 다 열려있습니다. 열려있는데 원장의 교육관을 좀 보시고 신중하게 위탁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되다가 지금 한 2~3년 동안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교사문제 그리고 아동문제 이런 문제까지 해서 학부모 민원이 빗발쳤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1년 동안은 안정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운영하신 분께서 굉장히 원장님도 고생 많으셨겠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심의과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방금 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가 삼정복지관을 위탁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삼정복지관에서 엘림어린이집까지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민간위탁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개별로 우리가 심사를 해서 받나요, 아니면 삼정복지관이 모셔오는 원장님이나 함께 하는 원장님이 원장이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 보육정책과에서 별도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각 신청자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복지정책과로 넘겨주면 복지정책과에서 복지회관 민간위탁 심의를 할 때 저희 어린이집에 대한 점수를 일부 반영해서 최종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복지관 선정 민간위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엘림어린이집, 복지관에서 이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더라도 결국은 여기서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는 다 하고 이관해서 넘겨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박순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원만하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상 삼정동복지관에서, 그러니까 삼정동복지관을 예를 드는 거예요. 삼정동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A라는 복지관에서 B라는 어린이집을 위탁해서 같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A복지관에서 이미 B에 대한 내정자를 모셔오는 그런 맥락이 많이 있기 때문에 B에 대한 검증절차가 더 허술해지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엘림어린이집이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A에서 모셔오는 원장님으로 해야 되는 그 과정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한, 원장님을 선임하거나 심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함께 관리감독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선생님에 대한 문제는 결국 부모와 아이에 대한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가정의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진취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엘림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칭)상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업무보고
(11시25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이네요. 제9항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365안전센터 센터장의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365안전센터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안녕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이일용입니다.
  부천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365안전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상욱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효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태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최종섭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우철 영상관제팀장입니다.
  이성실 민방위팀장입니다.
  황인혁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이어서 365안전센터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센터장님, 새해 벽두부터 죄송합니다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말씀하십시오.
곽내경 위원 우리 팀장님들이 일곱 분이시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7개의 팀이면 상당히 조직으로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팀에서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3장으로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쉽게 7개의 팀이 4바닥으로 이렇게 정리해 오시니까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고 저는 그전에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만을 엄청 기다렸거든요. 제가 저한테만 업무보고를 따로 해 달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1월 되면 업무보고를 내가 제대로 한번 받아봐야겠다, 업무보고를 보고 제대로 업무를 숙지하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지를 내가 제대로 공부 한번 해 봐야겠다고 제가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건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전에 전화해서 부서별로 다 질문할 수 있어요.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센터장님, 과장님께 꼭 질문, 예를 들면 정말 이 밑에 이렇게 365안전센터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써놓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잘하셨어요. 이렇게 안 하시는데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할 때 이 부서, 저 부서 다 찔러보고 전화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노고를 덜어주는 이런 서비스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너무나 궁금했던 것들이 많았고 특히나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병이나 이런 대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응에 대한 우리 부천시에 어떤 다른 계획들이 있는지, 또 뭔가 새롭게 올해가 돼서 시기별로 바뀌는 여러 가지 그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세한 것들도 기대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법들이 단계별로 조금씩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사업도 사실은 다 CCTV 설치, 학교 주변 안전취약지역 및 숙박업소 9개소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상세설명, 약간의 그런 자료들을 덧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기에는 자료가 너무나 축소를 잘하셔서 365안전센터에서 정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적어도 7개 팀이 각각의 팀별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7장 정도로, 그러니까 1장은 아니라도 1바닥이라도 7개의 팀이 하는 역할들을, 그리고 공통된 부분들은 공통되게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면 저같이 무지하게 들어온 위원에게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충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죄송합니다만 다음 보고에는 조금 더 명쾌하게 참고자료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는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 자체를 질문드리는 게 질문인 것 같고 좀 더 위원들이, 다 알 수 없거든요. 이 많은 부서들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할 때 정말 1월만이라도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곽내경 위원이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하나 덧붙이면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하실 때 전에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1년 정도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는 과장, 팀장별로 해서 사진 하나씩 해서 다 자리에 놔줘서 위원들한테 참 도움이 됐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자료도 너무 미약하다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또 보고 들어올 때 사실 위원들이 팀장 개인적으로 아는 분 이외에는 얼굴과 이름이 매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과 함께 업무보고 때 해 주시면 더 위원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며칠 전에 한파와 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니까 그래도 부천은 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잘돼서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특히 지역에 방재단 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구점자 위원 방재단원들이 골목골목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 주시고 그래서 지역 다녀보니까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CCTV 같은 경우도 저는 많이 그것을 제안하는데요.
  올해도 예를 들면 우범지역 이런 데, 그러니까 이게 1년 전에 계획이 다 짜여 있잖아요. 그래도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꼭 해야 되는 데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지금까지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가 많은데 그래도 방재단 같은 경우는 애써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서도 칭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원들도 보면 페북이나 SNS에 우리 지역의 방재단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셨다 이러는데 부서에서도 그런 단장들한테도 한번 좋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이하 365센터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전 한파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민원을 들으면서, 사실 곽내경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고 구점자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어요. 수고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염화칼슘 부족 사태 그 다음에 봉사자분들이 활동을 해도 사실은 이런 사태들이 공직자들만으로는 부족해서 시민봉사자들이 같이 뛰어주시는 부분이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생하셨을 때 사실 한파라든지 무더위라든지 이런 사태가 오면 365센터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셨을 거고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글쎄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어떻든 눈 같은 경우도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예측이 안 됐지 않습니까. 1~2㎝, 오전만 해도 눈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사실 없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예보가 되고 부천 같은 경우는 한 3㎝ 이내라고 도 기상분석관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괴안동 쪽은 제가 알기로는 9㎝까지 온 걸로 지금 적설량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예측 못 하는 일이 발생됐을 때 상당히 저희가 힘들죠.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애쓰셨습니다. 저희도 사무국을 통해서 안전센터에서 대처하고 있는 내용들을 대충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느 곳에 가면 염화칼슘이 있다든지 동네마다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부족 사태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그 다음 대책이 안 나와서 사실 SNS상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으로 폭주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대비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순희 위원 그럴 때마다 아무튼 애써주시는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혹시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테니 힘내시고 올해는 더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잠깐 쓴 소리, 혹시 팀에서 모두 업무계획을 올리셨는데 커트돼서 세 부서만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올리신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저희가 당연히 업무계획을 만들 때는 팀별로 가져와서 그 중에서 팀별로 하나씩 보고할 수도 있지만 중첩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이면 일반 자연재난과도 연관되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게 말 그대로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 위주로 어느 정도 편철을 해서 축약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팀에서는 각각 팀의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올리시는데 취합하셔서 보고하실 때 정리해서 보고하는 게 맞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팀에서 올라온 자료, 취합하기 전에 하셨던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각 팀마다 하나의 사업 정도는 배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러겠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왜냐하면 아주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고요, 어떤 업무를 어느 팀에서 하는지에 대한 것도 사전에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금 번거로운 일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꼭 하셔야 할 일인 것 같고 요청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요청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면 지난번 예산할 때 CCTV 예산이 없어서 아직 위치 선정 안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찬희 위원 혹시 이 위치 선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나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CCTV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 예산은 이번에 저희가 수립을 안 했고요. 특조금이 확정돼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게 거의 연말에 내려와서 지금 연초에 관내, 대개 CCTV 하면 동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또 민원인들도 건의 들어오고 다양하게 들어오거든요.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장소, 기존에 있는 CCTV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선정하게 되고 선정하면 또 동에다가 통보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앞으로 할 겁니다.
박찬희 위원 CCTV 설치의 절차가, 제가 잘 몰라서요. 민원인이 그곳에 CCTV를 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의원한테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동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겠죠, 게시판에 올릴 수도 있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것들을 다 센터에서 취합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다 취합합니다. 의원님들이 보내주시는 것도 있고 동에서 직접 필요에 의해서 민원을 받아서 저희한테 다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울러서 검토를 하게 되죠.
박찬희 위원 잠깐만 정리할게요.
  저희는 위치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센터에 직접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의원한테 들어온 민원은.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동을 통해서 해도 되겠죠. 동에서 저희한테 다시 전달하면 되니까요.
박찬희 위원 저희가 접수하는 방법은 직접 센터에 전화하거나 동을 통해서 동에서 다시 이렇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을 처리하면 될까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찬희 위원 민원인이 직접 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민원인들은 대개 민원서류 위주로 해서 보내는 경우가 더러 꽤 있는 것 같아요.
박찬희 위원 그런 경우에도 취합하셔서 대상지 선정하실 때 거기 안에 목록에 넣으시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일단은 관리를 하죠.
박찬희 위원 올해는 그러면 동에서 받은 자료로만 위치를 정하신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아니, 아직 정한 건 아니고요.
박찬희 위원 안 정해졌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앞으로 해야죠. 하게 될 거예요.
박찬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한 해는 저한테 관내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묻는 질문이 동에서 왔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없어서, 그런데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취합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올해 CCTV 위치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 CCTV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박찬희 위원 그건 알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저희 같은 경우는 대개 연중에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게 되죠. 제보라든가 또 건의라든가 들어오면 그걸 전부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실질적인 예산이 수립되면 대략적으로 몇 대 정도 설치가 가능한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순위를 봐서 선정하게 되겠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CCTV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글쎄요, 대개 우리가 하는 건 범죄안전이라든가 치안 위주로 하는 거고요. 또 교통 관련 CCTV도 있고요. 또 하천의 수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관련 CCTV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센터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교통 사거리 같은 데서 도로 차 이렇게
박찬희 위원 네, 속도나 이런 것 측정하는 것 있을 거고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박찬희 위원 그러면 센터는 민원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우리는 거의 보안 관련 CCTV죠, 안전 이런 것 관련.
박찬희 위원 보안·안전 관련 CCTV만 센터에서?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찬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은 그 CCTV가 보안·안전인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기준이 없어서 CCTV 하면 센터가 생각나고 그러면 센터가 전체적인 현황 파악 정도는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수치는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게 별도로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신가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수량 같은 건 있죠.
박찬희 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건 경찰서 관할이니 경찰서에 하십시오.” 이런 안내 정도는 가능한 현황 자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정도 민원 안내는 가능하신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런데 대개 민원인들이 전화 오는 건 저희 쪽에 오겠죠. 왜냐하면 그 CCTV가 목적에 맞게 CCTV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주정차 단속이면 주정차만 딱 하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정확하게 목적이 설립돼 있고 CCTV의 조사 각도를 보면 어느 걸 촬영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 일반적인 주택 주변에 있는 CCTV는 전부 365에서 관할하는 CCTV로 보시면 됩니다.
박찬희 위원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수량이나 그건 다 파악이 돼 있죠.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다 파악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김병전 위원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상당히 직원들 고생하시고 여러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저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설작업을 위해서 제설함을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사전점검은 좀 했겠지만 특별하게 그전에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일부는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 같은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발견되더라고요. 그게 그전에 조금 눈이 왔을 때 아마 사용하고 그 뒤에 보충을 안 해 놓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겨울철에 한정돼 있는 거니까 제설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현재 자동염수시설은 설치가 얼마큼 돼 있어요? 숫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현재 계속 설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거 합니까?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 관련시설은 사실 저희가 제설에 관해서 전반적인 총괄이라든가 직원 제설 동원이라든가 이런 건 하겠지만 그와 관련된 시설은 사실 도로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김병전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저희하고는 조금, 수치는 제가 가져온 건 있는데요.
김병전 위원 어차피 도로관리과에서 하면 도로관리과와 협의해서 하는데 지금 구도심 쪽에는 상당히 언덕길이 많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눈이 온 다음에 제설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상당히 오래된, 자동염수시설이라는 게 도입된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 효과분석을 좀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은 구도심 쪽은 자동염수시설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거기는 어차피 도로시설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온기텐트 문제인데 온기텐트가 현재 실제로 다 폐쇄시켜놨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지금 전부
김병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폐쇄돼 있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설치는 해 놓고 지금 운영은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병전 위원 못 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저기로 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안내문 부착하고
김병전 위원 줄로 막아놓고 했던데.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게 단순히 텐트만 쳐놓은 거지 거기에 시설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김병전 위원 난로를 놨다든가 어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 건 없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없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여름철에 그늘막 설치해서 햇볕을 가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온기텐트 부분은 좀 더 한번 재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버스쉘터를 설치할 때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거라든가 금년같이 이렇게 추울 때는 위에 난방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요즘 기술이 발달돼서 난방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하고 온기텐트 같은 경우 상당히 미관에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기텐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부분을 해 보시고 버스쉘터에 할 경우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버스쉘터는 교통시설과에서 하나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교통시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미관도 확보하면서 한파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하는 거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죄송합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문 받아서, 온기텐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체감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없으면 일단 너무 추워요. 굉장히 유용한데 제가 처음에 설치하실 때도 모양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던 위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난방 설치가 서초 이글루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들어오는 온기텐트예요. 걔는 거의 집의 수준이거든요. 검색해 보시면 서초 이글루가 아마 가장, 제가 보기에 지자체 설치한 것 중에 가장 예쁘고 효율적인 것 같아요.
  거기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계속 개선하고, 개선하고 해서 물론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런 온기텐트를 설치했겠지만 서초나 강서, 우리 인근 지역 강서만 해도 온기텐트가 볼만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온기텐트 다 폐쇄돼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셨는데 열려있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장 확인 다시 하셔서 계속 지적하고 계속 전화드려서 보완 요청하는데요. 열려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 폐쇄를 또 끈으로 둘러놓은 곳이 있어서 잘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 현장 확인을 조금 더 자주 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보니까 스마트 그늘막을 하나에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얼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한 850만 원.
박찬희 위원 개선하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온기텐트에도 적용하셔서 조금 더 유용하고 보기도 좋고 기능도 제대로 갖춘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온기텐트는 말씀하신 대로 서초든 강서든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교통시설 쪽에서도 하는 것 보면 온열의자라고
박찬희 위원 온열의자 엄청 좋아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거 여기 시청 뒤쪽에도 해 놨는데 저도 한번 앉아봤는데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쪽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충해 나가는 게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온열의자 홍보를, 된다는 걸 확실하게 의자에 표시해 주시면, ‘얘가 차가워서 앉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러니까요.
박찬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앉았을 때 계속 작동이 됐었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저도 굉장히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박찬희 위원 되게 자주 이용했는데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찬희 위원 그런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최근에 대설 한파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대설 대비해서 지금 365안전센터는 재난안전이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고 먼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눈·비가 예보되면 거기에 적절한 대비를 우리가 먼저 눈이 1㎝가 오든 2㎝가 오든 무조건 대설이 온다는 가정 하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제설함에 제가 눈삽이나 빗자루를 옆에 연결하는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설차량은 큰 도로만 제설을 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렇죠.
박홍식 위원 그런데 아까 구도심 골목길에는 방재단도 되게 많이 와서 해 주시는데 초기 때 눈을 치워줘야 얼지 않잖아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분실이 좀 많다고 해요. 분실은 있겠지만 요즘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저희가 제설함이 지금 구도심 쪽에 많이 설치돼 있고 그 안에 보면 제설제가 3포 내지 많게는 5포까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삽이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각 동에다가 준비하라고 해서 아마 지난해는 연말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연초 예산이 풀리면서 구비해서 넣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저희도 다시 확인해서 챙기겠고요. 삽은 좀 작은 걸로 해서, 좀 저렴한 걸로 해서 이렇게
박홍식 위원 제설함 겉에 붙이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런데 그게 자꾸 분실이 되다 보니까 효용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박홍식 위원 분실이 돼도 그건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래서 저희도
박홍식 위원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지금 광역동에 제설장비들이 다 있는데 구도심 동사무소에 제설장비들이 다 준비가 돼 있나요? 전에는 문이 잠겼는데 지금 문을 열어준다고 했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홍식 위원 그런 게 지금 잘돼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저희가 직접 한 2개 동을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잘돼 있더라고요.
  주민지원센터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창고에 있고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광역동 관련 과에서 지원센터에 각각 담당을 지정해서 그 상황에 맞춰 미리 나가서 창고를 개방해서 방재단들이 오거나 했을 때 장비를 나눠주고
박홍식 위원 염화칼슘은 지금 광역동밖에 없어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염화칼슘은 주민지원센터 내에도 비치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넉넉하게 다 비치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장비도 철저하게 있는지 2개 동이 아닌 36개 동을 전부 확인하셔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북극 한파가 와서 타이완에서 126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우리도 지금 문자를 적절하게 잘 보내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파 조심해라, 아니면 동파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데 조금 늦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었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한파 경보나 이런 게 발령되면 사실 그런 재난문자는 중앙에서 원래 보내도록 돼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서 한파주의보 발령하고 이럴 때 지역이 어느 곳은 예를 들어서 발령대상이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다 보니까 전체 전국이 되면 발령하기 쉬울 텐데 좀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보내는 건 원래 규정상에는 우리가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박홍식 위원 코로나 발생이 몇 명 이것도 중요하지만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거는 가능한 거고요.
박홍식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온수하고 냉수하고 만약에 물을 좀 틀어놔야 되는데 어디에 물을, 조금씩 냉수에다가 놔야 돼요, 아니면 온수에다 놔야 됩니까?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기본적으로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찬 거니까 찬 걸 살짝 틀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홍식 위원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저도 그렇게
박홍식 위원 찬물을 틀어놓으면 보일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온수에다가 약간 가운데 쪽에 놔야지만, 이런 걸 홍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러니까 저도
박홍식 위원 보일러가 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추워서 진짜 한파 때문에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예방 차원으로 그런 것도 문자로 가감 없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문자 보내는 게 어떤 규정이 있어요. 한 5가지 규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참 굉장히 애로가 있는데 그래도 시민 안전이 우선이니까
박홍식 위원 그럼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가능하면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2021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이소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홍식  박순희  박찬희  이소영
○청가위원
  이동현
○위원아닌의원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365안전센터장이일용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심재성
  보육정책과장임권빈
  행정지원과장이종성
  자치분권과장석상균
  부천시보건소장이선숙
  건강증진과장홍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