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4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9.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강병일·박정산·박찬희·임은분·정재현·김병전·박순희·홍진아·박병권·박명혜·권유경·양정숙·곽내경·최성운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3.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양정숙·박정산·송혜숙·박순희·박홍식·박찬희·곽내경·이소영 의원 발의)  
4.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권유경·김병전·박정산·이동현·박순희·곽내경·박홍식·남미경·이소영·최성운·송혜숙·이상윤·박명혜 의원 발의)(찬성 의원 9인)
7.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대리 이상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4월은 벚꽃과 진달래꽃이 만개하여 향기로 물드는 계절입니다. 또한 의회 앞 화단에도 우리 부천의 상징인 복사꽃이 활짝 피어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지난 4월 15일은 우리 부천시의회 개원 2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기념하여 저희가 벚꽃과 진달래를 보기 위해 부천시민들이 많이 찾는 도당산과 원미산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는 부천 최대의 시민축제인 복사골예술제가 35회째를 맞이합니다.
  우리 부천시민 모두가 4월의 풍경처럼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이번 행사에 수준 높은 예술공연과 가족체험 행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체험하고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좋은 의정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5회 임시회 우리 상임위 회의는 총 4일간으로 상임위 일정 중 첫날은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5일과 29일은 위원님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며 26일은 BIAF 2019 사업보고를 위해 가톨릭대학교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1분 개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대리 이상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로 감사 시기가 6월에서 9월로 변경 실시되었고 올해부터는 다시 6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기 변경으로 인해 감사대상 시기가 짧아진 만큼 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 목록은 지난해 계획서를 참고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목록 초안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이번 주 금요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에 알려주시고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본회의에서 승인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계획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강병일·박정산·박찬희·임은분·정재현·김병전·박순희·홍진아·박병권·박명혜·권유경·양정숙·곽내경·최성운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10시14분)

○위원장대리 이상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혜숙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7일부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의원 안녕하세요, 송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의 체불임금 방지 및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 보호 등을 위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정의 조항 제2조10호를 신설하고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 등 구체적인 운영 조항 제8조1과 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가 지급현황을 전자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 제8조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행 제3조제1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 원 초과 공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자적시스템상 5000만 원 초과 공사로 적용 가능함에 5000만 원으로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송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전문위원 권상욱입니다.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건설산업기본법」개정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발주 시 하도급대금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관리 운영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란 용어 정의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구체적인 운영 조항 및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체불방지를 위하여 시의 예산·회계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한 전자적 시스템으로 대가 지급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3조제1호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을 “1억 원 초과 공사”에서 “5000만 원 초과 공사”로 하향 조정하였고, 또한 제8조의2제4항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공사의 경우에는 임금청구확인서 제출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 제출로 구체화하였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등 개정안의 “제8조의1”을 “제8조의2”로 하고,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각각 자구 수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의원인 송혜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회계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송혜숙 의원님과 회계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은 지금도 확인이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보면 자재 같은 경우도 대금지급에 관한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배명숙 이게 2014년도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시스템, 그러니까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자재대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에 관련된 사항을 다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저희 부천시 홈페이지의 계약정보시스템에 원도급, 하도급, 자재 이런 사항을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부천시 관급공사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줘서 하도급업자에게 자재를 납품했는데 납품대금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거기까지는 확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 되어 있는데 만일에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강제조항이 있나요?
○회계과장 배명숙 저희가 하도급에 관련된 부분은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저희도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불법적으로, 저희 쪽에 그냥 계약을 할 때는 원도급자가 하는 걸로 계약을 해놓고 그것을 하도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시스템에 있는 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원도급사가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도 거기까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준공검사나,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할 때는 임금청구 확인서를 저희가 서면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재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이상 없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자체 거래했던 부분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부분 이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원도급자가 건설현장에 분할별로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 공사비를 전액 지급해줘도, 그 업체가 인건비 100%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자재비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재비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다 보니까 사실은 강제할 수가 없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과연 이거를 만일 위반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보완이 돼야 되고 미비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배명숙 저희 조례에 보시면 7조에, 그래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별지 4호의 임금청구확인서하고 건설기계 청구를 하는 것으로 갈음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청구를, 이 내용을 다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까지 저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들어오거나 하면 그런 부분까지는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정산 위원 강제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 내용은 그런 것까지도 강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불가능한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거고 사실은 우리 부천의 여러 가지 공사현장을 보면 다분히 이런 소지가 있거든요. 결제를 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딱딱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업들 간에는. 그래서 외상으로 매입을 하고 대금을 그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공사를, 이 돈은 어디 공사에 지급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인데 시스템으로 확인을 한다면 이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박정산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뭔가 이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더 잘, 뭔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 건데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이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문제됐던 것들을 다 포착할 수 있느냐, 그리고 포착할 수 없다면, 또는 포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게 가장 궁금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도급에 임금 체불하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가 확인된. 그러면 또 확인되지 않은 건 그들 간의 송사인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좀 애매한데 이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냐 이런 게 약간 흐름상 풀리지 않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방안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배명숙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자체에 등록되는 부분은, 실은 대금확인지급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 부분이죠.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걸 등록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에서 뭔가 정보를 줘야지 입력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배명숙 그 사람들이 입력을,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다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에서 절차적으로 움직이는 건 확인이 가능,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공고를 하면 그 부분을 시스템에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는 어디, 자재는 어디, 금액은 얼마 이렇게 해서 다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 외에 포착되지 않는 부분은 아무리 이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그거를
○회계과장 배명숙 어디나 이거는, 대한민국 어디를 해도
곽내경 위원 그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회계과장 배명숙 네. 할 수밖에-그렇게 관리하기는-이런 문제까지, 원도급사가 불법으로 하도를 주고 하는 부분은 실은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부분까지는 고용노동부에 제소를 한다든가 그렇게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곽내경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이러한 기능을 하는 시스템.
○회계과장 배명숙 이러한 기능을 2014년도부터 저희가 시스템을 받아서 조달청하고 전국 지자체, 서울시를 빼놓고는 이 시스템을 다 같이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송혜숙 의원님이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담고자 하는 부분이고,
○회계과장 배명숙 조례에 담아서 구체적으로 이런 하고 있는 부분을 명시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더, 조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지만 조례에 없는 부분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와 같은 역할은 하고 있었지만 조례에 그 근거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했던 조례다 그 말씀인 거죠?
○회계과장 배명숙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말씀 중에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현행에 체불임금신고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혹시 신고가 된 것이 있었나요? 그동안.
○회계과장 배명숙 그동안에는 그냥 유선으로, 와서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 공사가 부천시 전체 보면 그렇게, 좁은 동네다 보니까 와서 그런 부분은 없었고 전화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간혹 있었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게 지금 관내공사에 대한 거거든요. 관내공사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몰라서 그냥 유선으로만 하는 거지 이런 신고절차가,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간은 더 하죠. 말도 못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있다, 이런 조례도 있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어요. 알리는 것이 현장에 안내문처럼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안전수칙 이렇게 해서 다 붙어있는데 그런 식으로 명문화해서 알리면 원도급자든 하도급자든 다 보면서 오히려 더 억울한 게 조금이라도 감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배명숙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있는 사항, 그분들은 조례에 있는 사항을 잘 못 보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체불임금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비슷한 맥락인데 연말에 경기도에서도 한 의원님이 “구멍 숭숭 뚫린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질의를 하시고 기사가 났었던 것을 봤었어요. 그것 보니까, 2018년 11월 연말쯤인데 지금 4월이 끝나가잖아요. 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지금 과장님도 “이런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에도 보면 다른 시도 이런 관련된 조례가 있고 문제점을 인지하시겠죠. 그분들끼리 대화를 하거나 의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었나요?
○회계과장 배명숙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실은 준공대금이 다 지불되고 나서 이분들이 간혹 체불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매번 공문을 시행하고, 줄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공문도 냈었고 안내는 고용노동부의 구제절차, 그러니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현재는 안내가 최선이고
○회계과장 배명숙 그렇죠.
권유경 위원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고.
○회계과장 배명숙 시스템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도급사가 그런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하도급이라든지 장비대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입력해서 저희가 같이 공유하는 부분인데 원도급사에서 불법으로 하도를 하면서 그런 시스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장착을 하지 않으면 실은 저희도 확인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준공처리가 돼서 준공대금이 다 완료가 됐는데 사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실은 저희가 알려야 될 부분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저희 홈피에 들어가 보면 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 준공된 것 이런 부분 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이 얼마큼, 부천시에서 언제쯤 나가는 것까지 저희가 예고를 다 하기 때문에, 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무비를 받거나 장비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홈페이지에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라고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방안이 현재는 불법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혜숙 의원님은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송혜숙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한 대로 본 조례 개정안 제3조제1호 중 “1억 원 초과”를 “5000만 원 초과”로 하고, 개정안 “제8조의1”을 “제8조의2”로 하고,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개정안 제8조의2제4항 중 임금청구확인서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제5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로 하여 위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양정숙·박정산·송혜숙·박순희·박홍식·박찬희·곽내경·이소영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대리 이상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병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전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활용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의 조문 중 운영상 나타난 미비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7호로 해서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별도로 삽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기존 7호에 보면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그 부분은 주로 사용료라든가 임대료 부분을 산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자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신설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세출의 규정을 정비하고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기존의 제9호에 보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사업 그중에서 설치사업을 토지 및 건물 취득비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설하는 부분은 내부거래 항목이 없어서 내부거래 항목을 신설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김병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7~19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세입 조문 중 제7호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안 제3조 세출 조문 중 제5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사업”을 “토지 및 건물 취득비”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제9호에 “내부거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상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당해 특별회계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등 6개 편성목을 규정하며 예탁금과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 계정 간의 내부거래는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 제5조 회계관리 제1항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편성의 경우 반드시 특별회계업무 담당과장, 담당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상 적합하게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전출내역에 대하여 별도 보고체계를 마련하기를 당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재산활용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김병전 의원님과 재산활용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재산활용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이 추가가 됐잖아요. 이 수입금이 기존에 이렇게 운영하던 항목이 빠져 있어서 명문화하고자 해서 넣은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박정산 위원 그리고 제3조 세출에 보면 토지 및 건물 취득비 이것만 이렇게 특별회계로 지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1호에서 9호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5호를 설치사업에서 토지 및 건물취득비로 변경하는 거죠.
박정산 위원 그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취득에 다 포함이 되는 사안입니다. 취득이라는 건 내 걸 만드는 것으로 국어사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박정산 위원 그런데 여기는 토지 및 건물로만 한정을 해놨으니까, 건물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수리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일반 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돈들. 그러면 그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되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지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특별회계에 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놓으면 일반회계는 사실 재정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일정 비율로 일반회계에 편입을 시켜주고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 편입을 시키면 상관이 없을 건데 여기에 일반회계로 편입한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딱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해버리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비용들이 많은데 그럼 일반회계는 훨씬 더 재정의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쓸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건 정책 운영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각대금이라고 무조건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일반회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갈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한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들어오면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상단지를 매각했을 때 과연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지,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것도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박정산 위원 그건 사실 대단한 고민이 필요하네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습니다.
김병전 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박정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관련해서는 7호에 보면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포괄적으로 보면 이자 부분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주로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료와 임대료수입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고 이자수입 부분이 별도로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삽입한 거고 다시 한 번 특별회계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지금 박정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 내용을 내부거래를 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겁니다.
  그전에 내부거래 항목이 있었는데 내부거래 자체가 빚을 갚는다든가 다른 데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 내부거래 항목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현재 내부거래를 하지 않고 설치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확인해봤는데 음악창작실 조성사업이라든가 생태하천 리모델링사업 그리고 보도블록 정비공사, 소하천정비사업 이런 부분이 전부 특별회계에서 사용이 됐어요. 이건 특별회계 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왜냐면 내부거래를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긴 건데 그래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내부거래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일반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거기로 가져가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라고 하는 부분이 주 내용입니다.
  현재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재원이 없어요. 왜냐면 이런 부분에서 다 일반회계와 통용, 거의 다 똑같이 써버리다 보니까 재원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폐지를 검토했었는데 폐지했을 경우 영상단지 매각한 수입을 갖다가 일반회계에 놔두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보다는 특별회계 조항을 남겨놓고서 특별회계에 모아놨다가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내용을 발의한 겁니다.
박정산 위원 아까 우리 재산활용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상단지 매각대금 이런 게 일시에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 우리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엄청 높아져버리잖아요. 이런 것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살펴서 왜곡이 되지 않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특별회계도 일반회계하고 어떤 특별하게 이해하기 쉽게 규정을 해놓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개정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유일하게 상임위 위원님들께 인사를 안 하신 조례 발의자이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김병전 의원 죄송합니다.
곽내경 위원 방금 박정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다시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그 답변에, 김병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을 다시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걱정이 대번 드냐, 지난번에도 그 내부거래 항목을 삭제했잖아요. 내부거래를 잠시 뒀다가 내부거래 다 갚고 그 내부거래 8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전 의원님 방금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에 관한 그 내용들을 많이 썼으니 오히려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내부거래를 다시, 그 조항을 신설해서 오히려 더 원만하게 쓰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5항에 토지 및 건물취득비로 해서 어쨌든 특별회계가 특별회계 목적대로 잘 쓰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취지를 다 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걱정이 뭐냐, 이렇게 조항을 신설해서 합법적으로 쓰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합법적이 도를 넘어서는 게 되면 이 본래의 조례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다 내부거래로 가져가서 쓰게 되면 실제로 여기 좋은 취지로 들어가 있는 토지 및 건물취득비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원도심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되게 시급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돼요, 오히려 내부거래를 합법적으로 다 가져가버리면. 전혀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나마 지금은 너네 왜 내부거래를 했느냐, 좀 이것 그만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했었는데 이 내부거래가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특별회계를 특별하게 쓰지 못하고 더 일반회계로 다 전출되고 하는 경우는 또 걱정이 돼요.
  이게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어느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는 이렇게 하는 제한점을 두지 않는 한 저는 이게 갖고 있는 좋은 취지를 오히려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걱정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뭔가를 견제할 수 있는, 원래 김병전 위원장님께서 좋은 취지의, 토지 및 건물 취득비나 특별하게 쓰려고 했던 그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어떤 견제가 이 조례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 뭔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지금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요.
김병전 의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현재 제가 봤던 부분은 뭐냐면 현행대로 하다 보면 특별회계라는 기준을 갖고 했는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구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으면 예산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때 견제가 되고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내부거래로 해주고 나서 예산편성을 할 때 견제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 양면은, 사실 악용하면 악용할 수 있는 거고 잘 이용하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양면이 분명하게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보완된다면 이 취지가 더 살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일단 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에 대해서 지출항목을 명확히 정해야 되는데 실지로 현재 위법은 아니에요.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로 편성, 세출 편성하는 자체가. 그 기반 설치사업에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실지로 재산을 취득하고 토지를 취득하고 매입하는 비용으로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재원이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재원을 배분하고 시장님이 정책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디로 가야 더 정확하게 잘 쓸 수 있느냐, 어차피 우리 부천시에 쓰는 건 맞거든요, 공유재산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어디에 편성하고 예산 편성하실 때 심의를 해 주시는 거고요.
  내부거래도 어차피 예산심의를 하는 거고요.
곽내경 위원 엎어치나 메치나가 된 것 같은데,
김병전 의원 이 부분에서는 내부거래로 가면서 한 번 더 의회에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내용을 넣은 부분이니까 오히려 이것을 말 그대로, 특별회계를 제가 폐지도 검토를 했었어요. 왜냐면 현재 돈도 없고 해서 폐지를 검토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영상단지 매각대금이 과연 일반회계로 잠겨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월금으로 놔둘 것이냐 뭐할 거냐 그것보다는 특별회계에 놔뒀다가 그때그때 필요하면 우리가 확인해보고서 내부거래 형식으로 승인해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거죠.
곽내경 위원 혹시 통상적으로 내부거래로 가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예요? 그때그때 다르기는 하겠지만.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때그때 다르고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는 690억 정도 일반회계로 전출
곽내경 위원 그럼 전체에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예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곽내경 위원 50%를 넘지 않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넘지 않습니다. 우리 체육관 짓고 도서관 짓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
곽내경 위원 어쨌든 저는 그 문제의식이 이걸 보면 분명히 있어요. 원래 특별회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지할 거면 폐지해버리고 이 조항이 있는 한 이대로 정말 살려서 하느냐, 나중에 50% 이상을 내부거래로 하게 되면 특별회계는 사실 유명무실한 게 돼 버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어떤 제한을 둘 수 있는지, 그걸 정책적으로 반영하실 거라면 이 조례를 편안하게 통과시키고 조례에서보다는 정책에서 뭔가 규정을 지어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내부거래를 통해서 오히려 이 취지를 못 살린다면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 의원 이 조례가 한시조례로 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기 때문에 한시조례인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폐지를 검토하다가 영상단지 매각대금 관련이 와서 제가 폐지까지는 검토를 않고 그래도 그 돈이 들어왔을 때 특별회계 이것 막아놓으면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부거래를 풀어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 내부거래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김병전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그걸 몇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특별회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라는 부분이 서로 공감대는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현재 특별회계 설치되어 있는 시·군이 8개 시·군이에요. 지금 경기도 5개 시·군하고 전국적으로 3개의 시·군이 있고 경기도도 작년에 폐지를 했고요. 실지로 공유재산특별회계 재원이 없으면 폐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재원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우리 시는 특별히 땅을 많이 팔아서 특별회계가 많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이번에 재원 하면, 항상 5년을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제가 이걸 들여다보니까, 한시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부거래 이 부분을 넣었다 뺐다 이것도 같이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김병전 의원 조례 자체가 특별회계 조례기 때문에 이것은 5년 단위로 더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을 5년 단위로 검토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2023년 12월 31일에 자동폐기가 됩니다.
송혜숙 위원 자동폐기되는 건가요?
김병전 의원 네.
송혜숙 위원 제가 하나 의문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설치사업을 토지 및 건물취득비로 한다라고, 지금 설치사업으로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던 항목을 이걸로 바꾸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구체화시키는 거죠.
송혜숙 위원 그런데 취득비로 한다? 제 생각에는 “취득비 등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등으로 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확대돼서
송혜숙 위원 너무 넓어지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축소한다고, 제한하는 게 토지 및 건물 취득비로 하는 겁니다.
김병전 의원 말 그대로 공유재산특별회계의 특별한 목적 자체는 우리가 땅을 팔았을 경우 다음에 땅을 사라고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땅을 매각한 대금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 이걸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회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왕 하려면 내부거래를 합법적인 것을 갖고서 해라 이런 취지에서 이걸 발의한 거죠.
송혜숙 위원 대놓고 말하면 영상단지 때문에 이 조례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다시 조밀하게
김병전 의원 솔직히 이번에 폐지를 검토했다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폐지를 못 시키고 이 부분을 삽입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생각해서 넣은 겁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산 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매각하는 거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땅을 팔지는 않고 어떤 목적을 갖고 팔거든요. 신규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먼 미래를 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몇 % 이런 거를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내부거래 이런 문제들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힘들어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영상문화단지도 예를 들어서 매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런 경우는 땅을 매각하기보다는 부천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 재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비용으로 다 지출이 돼버리면, 사실 지출을 해야 되는데 다 돼버리면 우리 예산 규모는 커지고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를 생각해보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걸 규정해버리면 어떻겠느냐 싶어요. 비율대로, 이런 비율로 했을 때 몇 % 정도는 일반회계로 하고, 예를 들면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만 %로,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키는 이런 방법은 할 수 없나요?
김병전 의원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상단지 토지가 매각되게 되면 주로, 현재 우리 부천시의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돈이 사용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사용하더라도 크게 토지 매입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일단 기본 예산편성이 있고 기본 예산편성은, 실제로 사업비로 쓸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사업으로 도서관을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짓는다든가 할 때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공유재산특별회계를 빌려서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공유재산특별회계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어디 쪼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올해 영상단지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같이 맞춰서 가지 공유재산특별회계는 뭐만 해야 된다, 일반회계는 뭐만 해야 된다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시장님이 정책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세출예산은 정해져 있거든요.
박정산 위원 현 상황에서는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좋죠. 정책이나 이런 걸 추진하기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일 영상문화단지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다 소진되고 없다고 하면, 그렇게 다음을 생각해봤을 때는 사실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로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가 조금 조그만 예산들을 계속 사용하고 시민들의 복지나 여러 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부천시 전체를 보면 영상문화단지 몇 군데 공유재산 매각하고 나면 사실 그 후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이런 부분들을 명문화해놓는 게, 그리고 절대로 일반회계로 편입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해서, 예를 들면 공유재산 매각해서 일정 부분은 공유재산을 다시 구입해야 되는, 왜냐면 아까 말한 주차장이나 이런 건 한 번 시설이 되면 나중에 재산으로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냥 시민에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재산으로 남아 있지만 재산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정하는 게 지금 당장 1조 원 들어오면 여유가 있겠죠. 여유 있이 다 쓰고 나서 주차장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다 했는데 나중에 이게 없을 때는 과연 그렇게 늘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전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특별회계를 폐지했을 경우 일반회계에 갖다 놓으면 안 쓰는 부분 계속 이월금으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놨다가, 곳간 역할을 하는 거죠. 놨다가 거기서 필요할 경우에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꺼내 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현재 부천시 일반적인 형편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동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남아있던 땅을 매각했던 부분이에요. 여기 문화예술회관 부지라든가 그 옆에 호텔 부지 이런 부분도 전부 중동 신도시 당시에 우리가 개발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땅을 해놨던 부분이고 중동 신도시 때 개발하면서 상동 신도시하고 합쳐서 마지막으로 시에서 갖고 있는 대규모 땅은 영상단지 이게 마지막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땅을 앞으로는 매각해서 세입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내부거래라는 내용을 넣었지만 바꾸는 취지는 될 수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내부거래는 어쩔 수 없을 때, 정 어려울 때 여기 곳간에서 꺼내서 일반회계로 쓰라는 취지지 내부거래 다 가져가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수입, 특정한 세입이 있으면 그걸 특정한 세출로 쓰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아니면 특별자금을 보유 운영할 경우, 세 번째로 특정 세출을 특정 세법에 의해서 충당할 때 법률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분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부거래를 하면 사실상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분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취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김병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의문스럽기는 하네요.
김병전 의원 현재 조례 제3조5호에 보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6호에 정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치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요. 범위가 넓다 보니까 모든 게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꾸는 내용이 토지 및 건물 취득, 거기에 관련되는 토지 및 건물 취득비에 한정해라, 거기에서 공사비나 이런 것은 사용하지 말고.
○위원장대리 이상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다음 내부거래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김병전 의원 내부거래로 안 하면 시의 행정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옳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단계 우리가 거를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거래를 넣어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이상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전 의원님 이석해 주시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현재 감사관실에서 올라온 안건 제5항과 6항, 5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4항에 앞서서, 순서를 바꿔서 의안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건 제5항과 6항을 4항과 5항으로 하고, 제4항은 제6항으로 바꿔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대리 이상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관은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안성훈 감사관 안성훈입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회를 주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율정비 요청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여 부조리 행위 신고자와 신고대상, 신고방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서 조사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잘못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절차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조항은 법령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달아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수를 조정하여 독임제 운영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목적 규정에 두어서 그 취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옴부즈만 업무의 능률향상과 책임 명확화를 위해서 정수를 1명으로 수정하는 대신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사인 간의 갈등을 업무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한편 기존에 없었던 민원처리 규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로 정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201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민의 관점에서 봉사하는 옴부즈만을 만들고 책임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정수 조정 방안을 검토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들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 고민의 계기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지금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명목상 존치하고 있는 시민소통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전문위원 권상욱입니다.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0~42쪽입니다.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안 제2조 “공무원 등”이란 용어 정비 및 “신고자”라는 용어 정의 신설과 제4조 신고의 방법 및 제11조 부조리 신고 포상금에 관한 용어 정비입니다.
  또한 안 제5조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사완료 처리기한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일부 타 시·군과 동일하게 60일로 완화하여 형평성 및 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 제14조 포상금 환수 내용 중 잘못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방법과 절차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른다.”의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 징수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22조의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례 후단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은 문제점 없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9~51쪽입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안 제1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조의 “시민옴부즈만”, “소속기관 등”, “시민사회단체” 용어 정의 신설 및 정비입니다.
  안 제3조의 옴부즈만의 정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여 능률성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옴부즈만의 전문성 및 업무역량 확보를 위해 지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에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이 아닌 민원사항을, 제8호에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고충민원 접수 시 “7일 이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 제25조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및 실효성이 없어 삭제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7조의2제2항 “옴부즈만의 근무일 지정은 별도로 정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송재용 옴부즈만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과 옴부즈만 중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옴부즈만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보니까 7일, 그전에는 7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했어요, 옴부즈만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랬는데 지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2조에 따라 60일 이내로 넓게 범위를 확장해놨잖아요. 이게 권고사항이라서 해놓은 건가요?
○감사관 안성훈 감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일 이내라고 써 있는 건 접수일로부터 착수시기를 7일로 규정을 해놨었습니다. 7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가 7일이었는데 그 규정은 없애고 그리고 조사의 종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30일이 지나면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7일 규정은 없애고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내실 있는 조사, 빠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송혜숙 위원 60일 이내에 조사를 해서 알려주는 것까지가 60일 이내로 하신다는 거죠?
○감사관 안성훈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옴부즈만을 2명에서 1명으로 하면서 타이트하게 해놨거든요, 여기 자격요건을.
  제가 알기로 공모한다고 들었어요. 그전에는 시장이나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 공모를 하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이 범위 내에 하나만 들어있어도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감사관 안성훈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한 사건만 해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관 안성훈 거기 자격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현재 옴부즈만에서 그동안 처리했던 민원이 얼마나 되죠?
  몇 건이 되고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어떻게 잘 처리했다 이런 반응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감사관 안성훈 매년 200건에 가까운 상담요청이나 건들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옴부즈만께서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것들은 매년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건이 있고, 실제로 옴부즈만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송재용 감사합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저까지 불러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옴부즈만 제도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시민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그런 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거고 그리고 시민 편에서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편이 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에도 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보고서를 제출할 때 131건으로 기억해요. 그중에서도 30건 넘게 직접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상담해주고 해당부서에 넘겨주고 한 부분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집행부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나 거기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다하다 나중에는 저희들한테 오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창구역할이 없죠. 없는데 옴부즈만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행정심판으로 가야 되거든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 저희한테 와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민원들이 저희에게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라고 하면 매년 보고서에 제출을 합니다만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송혜숙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 우리나라 전체 옴부즈만이 37개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옴부즈만제도가 많이, 부천에서는 활발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전체적으로, 이게 권고사항으로 가능하면 옴부즈만을 두고 하라 이렇게 행안부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안성훈 먼저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97년에 부천시에서 최초로 옴부즈만을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실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듣고 알고 있고요.
  사실은 옴부즈만제도라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부분들을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직접 전달해주고 또 굉장히 고민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일에 여러 가지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특히 소규모 지자체나 그런 부분에서는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권익위원회나 행안부에서도 모두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심지어 세계옴부즈만협회에 가입도 신청한 상태로 선진적인 사례를 더 수집하고 저희가 학습해서 더 발전적인 형태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계속 옴부즈만에,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부천의 옴부즈만제도가 왔다 갔다 한, 어떤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인원수를 줄였다 또 늘렸다, 며칠을 근무하냐 이런 문제도 계속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돼서 저희가 옴부즈만을 이번에 인원도 1명으로 하고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바라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만약에 옴부즈만을 1명으로 했을 때 근무시간을 별도로 다시 조정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하면 우리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도 시의원이지만 시민의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옴부즈만 비슷한 민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의회하고도 잘 운영, 소통을 하고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옴부즈만 분들하고 소통이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옴부즈만 같은 일을 합니다, 대체로. 그런 부분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는 기왕에 이걸 타이트하게 하고 또 정비를 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점은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안성훈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감사관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 옴부즈만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역량강화예요. 업무내용이야 큰 틀에서 변함이 없겠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정수 1명으로, 즉 독임제로의 전환이에요. 권한과 책임, 역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은 안 했는데 현재 조례 7조에 보면 근무일수 3일로 되어 있잖아요. 2명이었을 때. 이 조정은 옛날처럼 다시 환원, 세부규정을 별도로 환원하는 거죠?
○감사관 안성훈 네.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역사를 보면 사실 보수규정이 합쳐지기 전에는 계속 3일을 기준으로
이동현 위원 그거를 제가 질의할게요. 근무일수를 주5일로 명확히 하고 보수규정도 옛날에는 4급
○감사관 안성훈 네. 4급 27호봉, 10호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걸로 다 환원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관 안성훈 저희가 보수로 처우를 정하고 있지는 않고 수당으로 정하고 있어서요. 수당을 올리는
이동현 위원 준하는 것. 준한다.
○감사관 안성훈 수당을 올리는 걸로 작년에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수당을 현재 15만 원에서 하루 20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으로 검토해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놨고요.
이동현 위원 그럼 앞으로도 독임제로 전환하더라도 수당체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 어폐가 있지 않아요? 그 뜻입니까?
○감사관 안성훈 사실은 저희 공무원과 별도의 신분을 보장하는 체계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 급여에 준해서 처우를 해드리는 것은 조금 어색할 수 있고,
이동현 위원 아니죠. 지금 여기 조례 3조 보더라도 자격자 중에 하나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있었던 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그렇죠?
○감사관 안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런 훌륭한 분들인데 그걸 수당으로 간주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관 안성훈 급여라는 명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용종속관계가 있을 때, 사실 근로자의 급여라는 말은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서 그런
이동현 위원 그럼 옛날에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감사관 안성훈 그거를 수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드리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정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수당으로 한다고 저희가 처우를 낮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것 지금 9명입니까?
○감사관 안성훈 네. 9명이 지금
이동현 위원 내부 세부규정은 도의원 1명, 시의원 2명, 기타 등등 변함없죠?
○감사관 안성훈 네, 맞습니다. 그건 기존 규정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거에서는 사실 저는 누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것저것 다 떠나서 누가 되느냐, 누가 어떻게 얼마나 잘 하느냐, 책임감 있게 하느냐 그 부분인 것 같고 그에 합당하게 시에서 보수체계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냥 131건이라고 치면 사실은 한 달에 10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10건 중에. 그럼 한 주에 2, 3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첩이 되고 연장선에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할 때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또 손봐야 되는 입장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좀 더 공감을 얻으려면 업무와 보수체계가 무관하지 않게 체계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사실상 이 옴부즈만의 역할이나 역량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20만 원으로 올리는데 131건이면 23일 정도 근무한다 치고, 이렇게 저렇게 다 빠져서 23일 근무한다 치면 20만 원 하루에 책정하면 대충 460만 원, 480만 원 이렇게 받아간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는 체계라면 이 정도로 용인이 될까? 이 정도의 역할이 맞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수와 그리고 아까 수당을 올리신다고 했잖아요. 여타 다른 건 없겠지만 그런 역량과 급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이 없으면, 저는 왜 옴부즈만 하는지 공감대 형성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3조에 시민옴부즈만 설치하고 여기에 대해 1, 2, 3, 4, 5, 6항에 쭉 나와 있어요.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리고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뭔가 좀, 그것도 법원,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권리관계 등 이것 뭔가 좀, 조례하고 뭔가 좀, 뭐라고 설명이 불가능한데 시민사회단체는 부천시 소재의 시민사회단체인가요?
○감사관 안성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전국 어디서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관 안성훈 그건 자격요건이지 저희가 적격성을 바라보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서요. 시민사회단체라.
곽내경 위원 5항에 보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또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그 전에는, 더 세부적으로 나눠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아 좋은데 이런 부분들 사실상 5항까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조건부에.
  이런 것들 하여튼 저희가 더 의견을 나누고 살펴보겠지만 약간은 공감, 그리고 5급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허다하잖아요, 많잖아요. 많은 수의 부분이 상당한 경험과 20, 30년을 경험하신 분들이 5급으로 퇴직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행정에 관해 식견이 있는 자로서 그분이 그럼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으면 되겠네요?
○감사관 안성훈 그렇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그분은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고 또 5항에 해당돼서 될 수도 있겠고.
○감사관 안성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게 분명하지 않고 문제의식이 있지만 뭔가 분명하지 않고 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 안성훈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근무일수는 사실 3일을 유지하는 선에서 계산했기 때문에 월 240만 원 정도 기준인데, 왜냐면 말씀하셨듯이 건수가 좀 유동적이고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일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전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대로를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지금 이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2명으로 어찌됐든 5일 나오신 거잖아요.
○감사관 안성훈 그런데 처음에 한 분 계실 때도 3일을 계속 그렇게 제도 운영이
곽내경 위원 그럼 3일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옴부즈만 송재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명 있었던 것은 2011년도부터 공백이 4년 동안 있었죠. 공백이 있었고 그 후에 2명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임제 형식이라고 하면 2명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1명이 해서 책임성을 갖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한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제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어떤 민원을 갖고 그럼 누구를 상대해서 할 거냐, 거의 다 합의제 형식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회의를 소집해서 와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죠. 운영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현재 2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1명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그런 의견들이고요.
  그리고 책임성을 갖고 하는 부분들도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우리들은 임명직이 아니잖아요. 위촉직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당 형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4대 보험이나 모든 것도 할 수 없고 수당형식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2명이 하는 부분을 1명으로 해도, 1명이 하는 것이 더,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책임성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곽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관 안성훈 그리고 자격 부분 한마디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법에 있는 자격요건을 저희가 사실 인용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4급 이상 이런 부분이 다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식견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 자리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곽내경 위원 이 4급 이상이 지방직 4급이죠?
○감사관 안성훈 네. 지방직 4급입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제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게 이런 것 미리 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조례를 갖고 오시면서 소속 위원들한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이 조례를 하면, 미리 설명도 해주시고 오셔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 얘기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이걸 떡 갖다 주고, 없어서 저도 엊그제 부랴부랴 불러서 좀 들었거든요. 이것 사실은 되게 따지고 싶었어요.
  우리 소속 위원회에서 조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행감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불렀거든요. 그런데 안 부르고 사실 여기서 그렇게 해볼까도 했었어요. 그런데 설명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바꾸는데. 그런 것은 미리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옴부즈만께서 다음번까지 하신다 그러면 한 번 연임에 해당되는 건가요?
○감사관 안성훈 네, 맞습니다.
남미경 위원 사실은 두 분이 하시다가 한 분이 하셔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일주일에 3일을 근무한다고 하셔도 아마 경험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게 3일 근무가 아니라 어떤 민원인이 오시면 일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거의 매일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무실에 나왔다고 해서 근무가 아니라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3일에 무게를 둘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이건 합리적으로 개선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옴부즈만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이 많고 시민들이 가서 뭐라고 할까요, 호소하듯이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해왔잖아요. 우리 8대 의회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다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인데도 불구하고 날짜라든지 이런 건 제한을 두고 자격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말씀을 다 듣고 싶어요. 이미 해 보신 분으로서도 말씀을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감사관 안성훈 일단 위원님들께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앞으로 중요한 사안들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옴부즈만이 어떤 급여를 받는 자리라기보다, 근로하는 자리라기보다 위촉 명예직에 가깝다 보니까 저희가 수당체계를 두는 것, 처우를 뭔가 정연하게 해드릴 수 없는 것, 사실은 그런 모양새가 타당하기는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실비나 드는 비용, 어떤 가치를 보상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수당제도를 만들었고 근무일도 일정 부분 행정적으로 정해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부합하는 방식을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제대로 대우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요건 부분은 권익위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 고려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 안성훈 옴부즈만,
○시민옴부즈만 송재용 그 부분은 제가 답을 하기가 곤란하죠. 왜냐면 그 부분
남미경 위원 3일 근무에 대해서.
○시민옴부즈만 송재용 저희들 지금 3일 근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4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주에도 그걸 다뤄야 되고 그러거든요. 개념이 저희들은 3일 근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오고 하는 부분들 더 나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의치 않고 일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 외의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저도 사실 사전에 설명을 못 들어서 무지한 상태라, 검색을 해봤는데 1주일에 한 번씩 행정복지센터별로 현장상담실도 운영하는 거죠?
○시민옴부즈만 송재용 네.
권유경 위원 그러면 3일, 그냥 생각했을 때 2명에서 1명으로 줄면 그런 것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1명으로 줄면서 날짜도 그냥 3일 근무라 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장상담실 운영횟수나 이런 것도 당연히 줄게 되나요?
○시민옴부즈만 송재용 그 부분은 운영의 묘인데 제가 옴부즈만에 들어오면서 2명이 하다 보니까 수요일은 근무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겹쳐요. 그래서 둘이 있을 이유는 없다. 그러면 나는 현장 가서 해야 되겠다. 현장에 가서 하는 부분을 갖고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홍보해서 오후 시간대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큰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유경 위원 2명에서 1명 줄고 시간도 그냥 3일만 해도 현재와 별반 다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시민옴부즈만 송재용 크게 저기하지 않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민원인이 예약하고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운영이 가능할 거라 판단합니다.
권유경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옴부즈만을 잘 몰랐는데 2월에 무슨 기사를 보니까 최우수 가등급 이런 좋은 기삿거리가 있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로 최고등급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뭔가 변화를 하는 게 혹시나 다시 후퇴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시민옴부즈만 송재용 지금 권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평가한 내용 중에 부천시가 고충민원처리 부분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죠. 실질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내용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부천시가 모범적인 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회의나 이런 데 가면 부천시 사례를 갖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바꾸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97년도부터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옴부즈만제도 모델로 부천시를 갖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또 바뀌면서 2명으로 바뀌고 한 것들도 부천시가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새롭게 또 한 발짝 도약을 하는 단계로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권유경 위원 새롭게 가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다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확률은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관 안성훈 그런 지표나 실적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과 옴부즈만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부터는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정회를 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윤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개정안 제2조제6호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삭제하고, 제3조제2항제5호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며, 본 조례 개정안 제7조의2제1항 “옴부즈만의 근무일수는 주3일로 한다.”를 “옴부즈만의 근무일수는 주5일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2항 “옴부즈만의 근무일 지정은 별도로 정한다.”는 “옴부즈만의 근무일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위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권유경·김병전·박정산·이동현·박순희·곽내경·박홍식·남미경·이소영·최성운·송혜숙·이상윤·박명혜 의원 발의)(찬성 의원 9인)
(14시11분)

○위원장대리 이상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정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윤 위원장님과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는 2001년 제31차 총회에서 세계 문화다양성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각 국은 문화 정체성을 위한 현실에 맞는 다양한 규제나 제도를 채택해야 하고 문화다양성의 보호는 윤리적 의무이자 인간 존엄성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 5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같은 해 11월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국내 문화다양성 증진 및 확산을 위하여 사회 전반에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전국 광역시 및 지자체 13곳에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에게나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그 문화를 존중하는 문화적 관용을 바탕으로 편견 없이 바라보고 상호 대화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함은 물론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 문화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원안가결에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6~29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부천문화재단에서는 2018년부터 문화다양성 현안 및 담론 조성을 위한 두 차례의 라운드테이블 개최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부천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지속가능한 마을축제, 캠페인, 별별공간 프로젝트, 포럼 등 다양한 행사와 지난 3월 25일에는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다양성 사업 지향점을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충분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국내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관련 정책화 과정으로 2005년 정부는 급증하는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증가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위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과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 등 국제적 문화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문화다양성 이슈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2014년 정부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을 제정하고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말 기준 부천시 등록외국인 수는 2만 4889명으로 전체인구의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 관련 주요 조항으로는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차이에 대한 용어 정의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강구, 문화예술 활동 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과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다양성의 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의미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임의규정이기는 하나 업무 및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며 센터 운영 시 기반조성 비용에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며 본격적 센터운영 시점인 2022년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8000만 원이 예상되며 5차 연도인 2023년까지 총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 추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등 운영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문화예술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정숙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문화다양성이라는 이 내용에 보면 국적, 민족, 인종, 종교 등등 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성, 나이, 신분, 장애 이렇게.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부천시민을 위한 법이잖아요. 결국은 부천시민을 위한 법인데 부천 인구 중에 2.87%가 외국인이고 이 외국인들의 풍습이라든지 그 문화가 있을 거라고요. 그 문화 중에는 우리하고 맞지 않는 문화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문화들이 우리 부천 어딘가에 똬리를 튼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아주 좋은 문화들은 당연히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것, 제가 알기로 아랍계가 인구의 4%를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회가 폭동으로 치닫는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 되고 그런데 다행히 부천에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동남아라든지 조선족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 풍습 중에, 문화 중에 우리하고 안 맞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서 진행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규제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구를 생각했냐면 16조 권고에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에 2항으로 해서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내용 및 행위가 관습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도 들어가 주면 우리하고 안 맞는 문화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제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를테면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인데 문화다양성이라는 것이 어떤 외국인이라든지 이주민, 어느 특정 부류에 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소수, 소수자들이라고 하면 다문화도 있을 수 있고 이주민도 있을 수 있고 외국인노동자 등 다양한 부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문화적인 차이를 존중하자는 차원이거든요.
남미경 위원 그런 것은 다 좋아요. 다 좋아서 억셉트를 할 수 있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상한 풍습이 많아요, 민족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고 엽기적인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재하려면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크게 우리 관습법 있잖아요. 우리의 관습법에 위배될 때는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도 들어가 줘야 이게 규제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이 조례에 그걸 담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관습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포함시키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저는 아주 적극 그걸 추천하고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이른 감이 없지 않나 그런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래서 비용추계에서도, 조례가 제출이 되고 저희한테 비용추계 요청이 있어서 비용추계에서 나타냈던 것처럼 지금 당장 센터를 설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집행부에서도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어느 정도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센터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이 인식이 될 때 그때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저희도 가장 이른 시기라면 3년차 정도로 센터 설치의 추계를 냈던 것이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적정한 시기에 그때 가서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또 다른 질의에 앞서 제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설치를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화다양성을 보면서 12년도인가부터 계속 공청회도 하고 이것을 위한 시민단체에서 이의도 제기하고 또 각 외국인단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것을 하자고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급하게 문화다양성이 우리 부천에서도, 다양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차피 문화다양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글로벌시대가 된 상황에서 적절하게 할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좀 더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것도 꼭 우리 부시장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제안서를 제가 작성하지 않아서, 물론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있었고 그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부시장이나 담당 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논의과정에서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논의가 됐던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송혜숙 위원 왜냐면 문화다양성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제기하고 공청회 하는 데도 참여해보니까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이 문화다양성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쪽에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차라리 그쪽 사람들에게 주면 기왕에 법이, 조례로 부천에서 만들어져서 앞으로 센터도 되고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위원회가 다 부천시에, 아니면 시장 이렇게 하는 게 일괄적으로 해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 정말로 다양성 있게 하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잘 연구하고 더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앞으로 저는 이 문화다양성이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종과 각종 종교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양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럴 수 있는 센터가 앞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갈등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포괄적인 걸로 부천시가 기왕에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모든 조례에다가, 보면 부시장이 하고 시장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위원회들이.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는 이렇게 확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민간이 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과정들이 있었고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것도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임기를 똑같이, 처음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이것 공청회도 했는데 보면 임기도 똑같이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하고 이런 것들이 그전에 했던 것들과 비슷하게 다 정해져서, 다양성인데 좀 다양하게 잘 연구해서 했으면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부천에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대거 들어와 있어요. 저희 동네 심곡동 그쪽은 거의 차이나타운처럼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 보면,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생각한 건데 그분들도 같이, 어차피 그분들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도 껴안을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참여를, 그분들하고의 가교역할도 할 수 있는 단체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운영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번에 이것이 꼭 아니더라도 뭔가 처음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게 더 심도 있게 논의됐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똑같이 위원회를 다른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다양성 있게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다가, 차후에 어떻게 개정하고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임기의 문제는 제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에 자문기관 설치 운영 조례가 있어요. 각종 자문위원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은 한 차례만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놨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임기와 연임에 대한 규정을 여기에 같이 넣은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제가 안산 거를 봤어요. 안산이 다문화로 뭐가 있냐면 시민활동대를 설치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운영하냐면 활동대, 경찰, 시민경찰 해서 일정 정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워낙 많으니까. 거기 잘 운영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불협화음이 많았는데 지금 8년째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거든요, 나름 그걸 거쳐서. 거기도 제일 많은, 처음에 인구가 동남아 쪽 인구, 중국 동포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잘 운영되고 있고 우선은 치안이 안 된다 그랬는데 치안이 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한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기도 했어요. 그런 것까지도 다 위원회에서 다뤄주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외국인노동자 이런 데도 참여해보면 되게 힘겹게 그분들이 정착을 하거든요. 그때는 사람이 적고 했지만 지금은 많은 인구가 들어와서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한, 현재 조례안 만든 것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면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발의를 하고 좀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 조례 정의에 보면 문화적 차이,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정의에 보면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경기도, 아까 양정숙 의원님 걸 보니까 경기도 조례 내용을 많이 따 왔더라고요.
  그런데 또「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정의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책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 민족, 인종 어쩌고 저쩌고가 또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책무로서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이 부분이 어디까지 포괄성을 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 문화적 차이에서 성이라는 부분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제가 이 부분 확인한 걸로는 성별이라는 게 있죠. 성별과 젠더라는 게 있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단순한 성별이라기보다는 다양성이라는 게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자는 측면에서의 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별은 단순한 남자, 여자와의 그런 거죠. 생물학적인 남녀 이런 것이 아닌
곽내경 위원 성소수자를 포함한다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성소수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화다양성이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고 가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처음에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경기도 조례나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별이라고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양정숙 의원 경기도 조례에는 지금 성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성이나 성별로 표기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성은 과장님하고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을 일단 얘기를 하고요.
곽내경 위원 양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정숙 의원 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저는,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냥 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려면 법률에 맞춰서 이 부분을 성별로 수정하는 게 어떤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두 분 간에도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고 같이 조례를 발의하고 서로 공감대가 있고 공청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견해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다른 제3자가 살펴봤을 때도 저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좀 더 공론화가 돼야 되는 숙련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문제에 오해의 소지가 없다면 오히려 이 부분을 성별로 분명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가니까, 주변에서 이런 것에 대한 찬반이 분명한 내용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 시각에서 보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법률처럼, 법률의 정의에는 딱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아까 경기도 조례에는 정의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게 똑같이 우리 부천시 조례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률에 보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3항에 보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성별이 추구하는 것도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조례를 보면서.
  그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제 문화재단에도, 재단에 어제 제가 이것을 몇 차례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성별로 해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센터에 대한 부분이 모르겠어요. 문화재단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근거법이 없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내고 이 법의 취지를 살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센터의 역할도 문화재단에서 어떤 정도의 업무를 맡는 것이 맞지 굳이 센터를 포함하는 게, 여기 센터에 대한 지적도 마침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일정 부분 이 업무를 계속 하도록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럴 바에는 이 문화다양성센터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이 포함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3차 연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기반시설을 만들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인건비도 2인인데 2인이면 센터장 한 명, 실무자 한 명인데 그 역할이 실태조사 하는 건가? 약간 그 역할이, 센터장 1명을 제외하면, 사실 센터장은 대외적인 역할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사실상 업무를 보는 사람은 한 명인데 이게 과한 센터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실무적 영역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뭔가 뒷받침을 해주면서 그 역할을 다 하는 게 오히려 이 궁극적 취지를 달성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양정숙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례 발의하신 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잖아요. 아까 송혜숙 위원님은 센터에 대한 지적이었고.
  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센터의 설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지가 제 문제의식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제가 좀 전에 센터에 대해서 남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그 부분 센터를 당장 설치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3차 연도 정도에 필요하다면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계를 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3차 연도에 이걸 픽스해 놓고 시행을 하겠다 하는 측면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경우 그 시점에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화재단이 현재 문화다양성 ‘다다’라고 하는 사업, 무지개다리가 원래 대표사업인데 그 사업을 2012년도부터 8년차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보조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올해 3회째인데 그런 부분들로 현재는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또 센터를 당장 설치하지 않더라도 문화재단에서 쭉 그렇게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곽내경 위원 그럼 이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주체는 문화예술과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에 의뢰하는 형식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문화재단이 공모사업으로 문체부, 지금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전체 시·군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공모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오고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거는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혜숙 위원 이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성에 대한 문제, 성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여기 34쪽을 보실래요.
  아까 분명히, 저도 미리 숙지하고 들었을 때는 성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34쪽 제일 위쪽에 보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사회적 소수성을 가진 당사자 이렇게 또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이런 분들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가야 맞는 거거든요, 현재 이 상태로는.
  그럼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은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정숙 의원 여기 34쪽에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사회적 소수성을 가진 당사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문화적 차이가 성을 지칭한 건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요?
양정숙 의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성과 성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전적 의미는 큰 의미가 없어서 성 하면 저희가 특정 부분을 세분화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소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나와 있는 의미는 없고 소수의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소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수의 부류 이 표현을 소수성이라고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혜숙 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나?
  이게 무지하게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조례로 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하물며 우리가 지역에서 이런 걸 맞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이 비슷한,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발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선거 때마다 폭탄 맞았어요. 완전히 우리 둘러싸고 데모하고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사회안전법 이런 것을 했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파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공동발의했고 대표발의 하신 분이 그걸 발의를 못했어요. 국회에서 발의를 못하고, 대표발의자가 안 해버렸고 결국 논란의 여지 때문에 못했어요. 두 번이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그분도 아마 사회적 소수성 이런 거에 포함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수류탄 가져온다고 그러고 그 정도로 우리한테 협박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정리하지 않으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제가 봐도 애매하다고 생각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조례안을 받아보고 해석을 한 것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사회적 소수성. 여기서 성에 포인트를 맞추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례 제정안 2조에 보면 문화적 차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문화적 차이에 국적, 민족, 종교, 언어 이런 부류들에 대한 소수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하는 그런 취지의 소수성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아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표현을 나중에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송혜숙 위원 그 표현은 분명히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로 해서 맞는 파장이, 이건 분명히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런데 성에 포인트를 자꾸 맞춰서 그러는 것 같거든요.
송혜숙 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과장님이 처음에 했을 때 젠더 다 포함한 성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다른 분들도.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런데 포함,
송혜숙 위원 문화적 차이라는 것은 그런 것도 다 고려한 거거든요. 문화적 차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한 종교, 언어, 문화적 이런 거를 다 얘기하는 거라고요. 민족, 성별, 성 이런 것도 다 포함한 문화적 차이라고 할 때 범위는 그렇게 들어간다고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해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표현에 있어서.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께서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정숙 의원 저희는 처음에 공청회 할 때도 그렇고 젠더, 제3의 성에 대해서 포함을 시키지 않았었어요. 성이라면 포괄적으로 남성과 여성, 나머지 그 이외의 것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고 이게 다른 시·도에서도, 광역시에서도 다 조례가 무난하게 제정돼 있고 해서 저희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께서 성별이라고 하면, 성별로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좀 오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건 수정하는 게,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것 엄청난 것을 맞아봤거든요. 계속해서 8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설사 한다 해도 애매하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포괄적으로 적용을 한다고요. 포괄적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게끔 하더라고요.
  아닌 거예요. 법에 분명히 그렇지 않은데도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적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해두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조례의 취지라면 그 모든 것을 담아야 조례고 이게 되게 모호하니까 뭐라 판단이 안 서는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까 양정숙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본래의 취지가 조례 발의자의 취지라면 대폭 살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미경 위원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런 별난 법, 풍습 이거를 찾아봤어요. 저도 처음에 젠더에 관련된 것을 생각했고 또 여기 무지개다리가 약간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보니까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이렇게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 소수민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분들이 와서 마을을 형성해서 독일마을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곡본동 중국인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는 그냥 우리끼리 할 때 하려고 했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 좋아서 여기서 살다 보면 그분들의 문화가 있잖아요, 나체촌이라든가. 우리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게 부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사회적 소수성이 성소수자가 아니에요. 포함할 수도 있지만 성소수자하고 소수성은 별개거든요.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나라 관습법에 위배되면 그건 제재를 가해줘야 되거든요, 시장이든지 누구든지. 그래서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양정숙 의원님의 그 취지하고도 맞고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정말 이상한 풍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구를 우리가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저희가 질의시간이 있고 토론시간이 있는데 지금 질의하고 토론이 병행돼서 되는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질의만 해주시고 토론은 토론시간 때 저희끼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좀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대표발의는 아니지만 양정숙 의원님과 공청회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를 주장한다기보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요.
  성별과 성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보면 사전에도 성이라는 말 자체가 남성과 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별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국어사전적으로 봐서 성별이라고 하면 우리가 국적별, 민족별 이렇게 붙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토론이 있었고 말씀하신 젠더나 제3의 소수의 성의 의미를 넣기 위해서 공청회 때 질의하신 분의 의견을 빌리면 성적지향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성적지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건 확실하게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라는 의미가 되는데 저희 자체 내에서 공청회 후에 토론을 거친 결과는 아무래도 아직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으니까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고 문맥상을 고려해서 성별보다는 성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성으로 표시가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에 대한 의미는 양정숙 의원님이 표현하신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공청회 때도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다른 데 조례안에 보면 제2조 문화적 차이라는 게 문화적 차별이라고 해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는 “문화적 차이란” 해서 설명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적 차이라고 했는데 그다음 설명이 쭉 되다가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말하며” 이건, 일반적으로 “뭐 뭐란?” 하면 “뭐 뭐다”라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란 문화적 차이다” 이것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설명이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앞에 있는 부분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이 부분은 문화에 대해서 정의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차이라는 부분은 아까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서로의 다름, 또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맥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위원장님의 지적을 듣고 보니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따로 논의하시는 시간에 “장애 등의 차이를 말하며” 이렇게 하면 문맥상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정숙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정회 후에 의견조율을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상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입니다.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제안이유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4조에 근거하여 부천 청년이 소득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체계 구축과 지원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12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하여 청년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년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과 수집한 정보를 연구기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실태조사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의 적법성 및 필요성, 상위법령 위반 및 타 조례와의 상충여부,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중 정기회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다소 구체적이지 못함에 따라 효율적, 탄력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본 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정시기를 정하여 정례화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들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청년정책실에서도 청년위원회나 청년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그것과 이것에 중복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제가 오기 전에 청년 기본 조례를 보니까 나열한 것들이 우리는 일자리하고 관련된 부분만을 하는데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조례는 일자리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청년 기본 조례는 넓은 의미이고 거기에 일부분 우리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번에 협의체 구성하는 것 보니까 가입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 안에서도 분과 같은 게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거기에 일자리는 아니지만 노동, 인권 이런 식으로 분야가 있는데 그게 겹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정책실에서 하는 건 청년 정책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것을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이 일자리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따로 이렇게 하면 그쪽 의견과 이쪽에 중복성이 생기지 않을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그 부분은 저희가 전담할 수 있도록 정책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게 중복성이 생기다 보면 이곳에 있는 청년과 그곳에 있는 청년이 또 중복돼서 어느 누군가가 저기 관련된 제안도 하고 여기서도 관련된 제안을 하고 다양성이 사라질 것 같다는 우려가 살짝 되고요. 실태조사도 정책실에서 하나 이번에 하고 있는 게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권유경 위원 그것과는 중복성이 또, 얘는 구체적이니까 별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그렇죠. 저희는 일자리에 국한돼서 하는 거고 거기는 기본적인 청년의 욕구라든지, 그 욕구의 일부가 일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저희는 일자리에 국한된 거고 정책실에서 하는 건 포괄적인 개념이다.
  어쨌든 정책실에 있는 노동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실과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약간 의문이 포괄적인 걸 해놓고 이쪽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순서상.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실태조사는 욕구조사나 이런 거기 때문에 다른 것 같아요, 성향이. 저희는 어떤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느냐고 일자리에 국한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될 거고 거기는 일반적인 청년의 주거라든지 문화 이런 것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권유경 위원 네. 제가 우려하는 걸 과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에서도 청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도 청년에 관한 얘기를 하면 거기에 중복된 사람이 양쪽을 다 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퍼져서, 다양한 청년층이 들어가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청년 일자리정책도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청년이 들어올 수 있다가 아니라 청년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몇 명은 있어야 된다 이런 정확한 룰을 가지고 실제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질의를 안 하려다가, 그럼 이 개정조례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즉, 상위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하는 위임 조례입니까, 두 번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이 조례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다면 방금 권유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정책실에 있는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의 일반적인,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전체를 관리하는 조례고 저희는 일자리하고, 일자리에 국한된 내용으로만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오늘 경제국장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고 계신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권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전에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송혜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그전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상동영상단지 관련해서 업체 선정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시나 집행부에서 주요 어떤 일정이 있을 경우에, 또 조례안이 있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이건 확인 수준인데 지금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노사민정협의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고 이런 일자리 관련된 위원회들이 기존에 있잖아요. 그중에 이거를 분과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담을 수 있었던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노사민정은 노와 사와 민하고 정이 아울러서 하는데
곽내경 위원 예를 들어 그런 위원회처럼, 그럼 일자리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다른 위원회는 저희가 별도로 없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곽내경 위원 그런데 노사민정이나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거기서 급여를 책정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분과들이 따로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생활임금 파트라든지 이런 파트는 따로 있죠.
곽내경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게 더 총괄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청년 일자리라는 게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모든 일자리 중에 청년을 배려하거나 이런 부분이 속한다고 보거든요.
  아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권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꾸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를 다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역할을 잘하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잘하고 있는 역할에서 어떤 역할을 더 부여하는 것들은 또 어떤지 그런 의심이 들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좀 성격이 달라서요.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와 사 이런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구성할 때 자체에. 거기에서 다른 밑에서 하는 것은 노사민정협의회에 또 국한이 돼서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주로, 여기 보니까 정확히 뭘 하겠다가 없어서 그런데 뭐를 하실 건가요? 아주 정확히 잘, 일자리를 어떻게 위원회에서 하시겠다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여기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그런 의제들 같은 것을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왜 미스매치가 생기는지 이런 내용들을, 청년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송혜숙 위원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제가 세 번째 요청했는데 안 와서 행감 때 다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뭐냐면 부천시에서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일자리와 일자리를 하고 있는 진행상황하고 여러 가지 청년들한테 지급되는 전체 과, 다른 과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 과 다 해서 청년들한테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계속 하고 있다고만 해서 그거를 다시 한 번 요구를 할 건데 그렇다면 정책실에서 저번 회의에서 조례 발의한 것 있잖아요, 청년 조례. 거기도 위원회를 만들기로 되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분과별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분과별로요? 아닌데. 협의체가 분과지. 아니요, 위원회는 하나고 분과가 되어 있죠. 위원회는 하나로 되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일자리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일부 들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첩이 되는 것도 있어요. 위원회가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일자리특별위원회다? 이게 뭐를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이 안 나와 있어서 정확히,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기존의 조례 개정 내용은 없는데 저희 일자리 창출 관련 조례 4조에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고용촉진에 관한 목표와 방향,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을 조례에서 뒷받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송혜숙 위원 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송혜숙 위원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런 일들을 해서 청년들한테 향후 뭐를 지원해주고 어떻게 할 건지를 해보겠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참고로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청년시책이나 이런 것들은 홈피에 별도로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알기 쉽게 홈피에 이 내용을 게재해놨습니다, 청년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요구자료는 아직 저희에게 안 온 것 같은데 확인해봐서 빠른 시일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선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신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46분)

○위원장대리 이상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관광콘텐츠과 소관 2개 안건을 일괄상정한 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콘텐츠과장은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오늘 2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2건을 연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협의회는, 2009년 구성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이 협의회는 우리 시가 빠진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2015년 구성된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 이 협의회는 우리 시가 포함돼 있는 협의회입니다. 이 2개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경기도 서부권 7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협의회는 문화관광사업을 매개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경기 서부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목적, 명칭, 구성, 기능 등 협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비로 연 1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대상은 시청 내에 위치한 판타스틱큐브 즉, 독립영화관입니다.
  현재 이 시설은 부천문화재단이 시민미디어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독립영화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를 산정해보면 연간 6100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되나 공유재산관리법상 출연기관의 비영리사업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어 이를 감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관광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2~8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52조에 근거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에 따라 기존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를 통합하여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7개 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는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문화관광 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약 동의안으로 이는「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의 규약 동의안은 해당 7개 시의 공통된 표준안으로 협의회 구성과 기능, 협의회 경비, 회계보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담금은 연간 1000만 원으로 협의회 운영비, 연구용역 및 자문비용 등의 필요경비로 추계됩니다.
  따라서 본 협의회 통합 운영에 따른 실효성 확보와 문화특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 차원에서는 본 협의회 구성으로 많은 문화 창출 기대효과와 대외적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3~94쪽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우리 시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으로 현재 부천문화재단에서 시청 1층 로비에 소재한 판타스틱큐브를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광콘텐츠과로부터 2018년 6월 28일 자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후 당해 연도 12월 17일 자로 개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의2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본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지금 92쪽을 보고 있는데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가 2015년에 만들어졌는데 분담금이 600만 원이에요. 그게 매해마다 600만 원인가요, 아니면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600만 원이 아니고 6000만 원입니다. 단위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매년 6000만 원이요?
  그럼 3억을 가지고, 매해마다 3억에 되는 거네요? 5개 시가 내면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5개 시가 6000만 원씩 해서 3억이 되고 경기도가 1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서 총 사업비는 4억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매해마다 4억이 들어온다는 거죠? 같이 납부한다는 거고.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는 300만 원인 거죠?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300만 원씩 이건 5개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1500만 원씩 하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은 따로 없고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300만 원은 일단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서남부권관광협의회는 3억, 4억을 가지고 15년, 16년, 17년, 18년 4개년도가 됐는데 무엇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지금 대표적인 사업으로 북경 5개 도시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 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5개 시가 국내에서 관광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북경의 어딘가에 5개 시를 홍보하는 홍보관이 마련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북경에 751D-Park라고 예전에 군수산업 시설을 한 장소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한 지역인데 해외에서도 국제적으로 많이 유명한 지역인데 이 지역 안에 5개 도시를 홍보하는 홍보관을 20평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가보셨어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저는 못 가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저도 현장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그 지역에 1년에 8만 명 정도가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곳에 홍보관을 두는 것이 5개 시의 관광유치를 위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작용을 했는지 그 사전과 사후를 비교해보면 될 텐데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걸 1억 5000을 들여서, 이렇게 분담금을 60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거랑 경기서남부권이랑 서해안권이랑 합쳐서 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분담금이 1000만 원인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 사람들, 서남부권관광협의회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타 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서남부권이 갖고 있던 북경에 있는 사업을 같이 하는 건가요? 그럼 기존에 냈던 분담금을 다시 내서 운영하는 체계인가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일단 협의회가 2개로 통합이 되면 기존에 있던 2개 협의회는 없어지는 걸로 봐야 됩니다.
곽내경 위원 없어지면 그간에 했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7개 시가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시가 들어가 있는 이 협의회 입장에서 보면 빠진 데가 김포시하고 평택시가 됩니다. 홍보관을 북경에 운영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끌고 가려고 하면 김포시와 평택시가 부담금을 내고 들어와야 될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7개 시가 협의회를 따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홍보관 운영하는 것을 필요 없다, 폐지하자 하면 폐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랑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랑 그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 서해안권시장협의회 말고 시장협의회는 경기도 내에도 서부, 남부 이렇게 해서 많을 테고 또 우리 시장님이 포함되어 있는 곳에도 이런 협의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서부권문화관광이라는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 쪽으로 다시 만들어서 협의체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기왕에 다른 시장협의회가 있으면 그 안에서, 시장협의회 안에서 문화관광에 대한 내용, 경제에 대한 내용 이렇게 분과별로 논의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다 협의회를, 관광 분야를 서부권으로 굳이 따로 모아야 되는 건가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가 발족이 된 이유가 중국관광객들이 위치적으로 우리가 서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서해안권협의회 같은 경우 시흥, 화성, 안산, 김포, 평택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관광 측면을 다뤘다기보다는 관광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다루었던 협의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흥과 화성과 안산은 2개 협의회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고 나머지 부천, 광명과 김포, 평택 같은 경우는 한쪽 협의회만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2개로 합쳐서 가는데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져가기보다는 7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관광 쪽을 특화시켜서 가보자 이런 취지로 관광 쪽으로 좁혀가는 걸로
곽내경 위원 북경 홍보관을 다들 공감한다면 나머지 시에서 6000만 원씩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분담금 6000만 원 다시 고스란히 살려야 되겠네요.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면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유지되려면 2개 시가 동의해야 되고 부담금을 같이 내줘야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부담금이 70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그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 사업을 유지시킨다면.
곽내경 위원 그걸 먼저, 어떻게든 그걸 해야지 되는 문제 아닌가요?
  왜 실용적이지 않은 것들을 끌고 가면서 이거는 이거대로 통과하고 또 그거를 계속 한다면 또 협의회 내에 있는 사업들 다 끌고 가면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어쨌든 실용적이어야 되는데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몇 가지를 계속 짚은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여기 붙임 3에 경기서해안권, 경기서남부권. 서부 쪽에, 아까 답변하셨듯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동부권, 북부권도 다 있나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그건 제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서 자치단체장끼리 그런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까 다른 위원회, 오전에 발의한 데서 들었는데 제가 자리에 없어서 이걸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하나도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요. 이번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저는 한 곳에서만, 제가 그것도 아까 옴부즈만만 들었고 다른 데서는 듣지를 못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남미경 위원님은 오셨다고 했는데 그럼 미리 전화해서 우리 언제 설명을 갈 테니 이런 것도 없고 계속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물어봤어요. 다른 데도 그렇게 했냐, 안 왔다고 해서.
  이것 저희가 막판에, 물론 이것 던져줬으니까, 보라고 하니까 보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보고도 없이 하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저희가 실은 설명을 다는 못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보시면 규약 동의안이잖아요. 우리가 동의안 해줄 때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동의안 처리에 있어서. 물론 다른 한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추계비용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단체장이 들어가 있는 거고 단체장에 의해서 몇 개 시가 이렇게 묶어서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려면 더 설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돈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것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의문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관광협의회잖아요, 문화관광협의회 또 관광협의회. 저도 2개는 다 똑같은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통합으로 한다는 거죠?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3개 있는 것 중에서, 3단위로 돼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걸로, 오른쪽 가운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을 통합하겠다는
송혜숙 위원 2개를 통합해서 여기로 한다는 거죠.
  아까 계속 평택, 2개 시가 7개 시로 아까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5개 시에서 7개 시로 늘어나는 거죠?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그렇습니다. 기존에 2개 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협의회에 2개 도시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합치게 되니까 총 7개 시가 되는 거죠.
송혜숙 위원 여기 남아있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먼저 쭉 하신 분들은 계속 돈을 내왔잖아요. 그럼 새로 들어오는 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만 그냥 내고 오는 건가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1000만 원 내는 건 내년도부터 부담을 하게 될 거고 7개 시가 공통적으로 부담을 하게 될 거고 기존의 서해안권협의회 같은 경우 부담금 300만 원 내고 사업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속해 있는 서남부권관광협의회는 그래도 구체적인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경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1억 5000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1년 치 계약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이 지속돼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혼자 북경에 1억 5000짜리의 홍보관을 운영한다면 저도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5개 시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경기도 예산을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2500만 원 들여서 북경의 홍보관 1년 치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게 관광으로 연결되는 것은 효과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2500만 원 들여서 1년 동안 그쪽에 홍보관을 운영한다는 건 아주 효과가 없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너무 무식해 보일 수 있는데 회비, 분담금, 부담금 3개 차이가 뭐예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의미는 같은 거고 이번에 분담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5개, 거기 7개 시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은 성격이 회비인데 그걸 우리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는 용어 중 어떤 걸로 쓰는 게 가장 예산이나 이런 거 혼선을 안 주고 좋겠느냐 해서 최종 용어가 부담금으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권유경 위원 어떤 면에서 부담금이 제일 좋다는 거죠?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행안부에서 쓰고 있는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용어를 부담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하자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북경 관광사업 그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저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실은 북경 홍보관에 2500만 원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개 시하고 경기도 포함해서 6개 자치단체가 부담해서 1억 5000이 되는데 2500만 원 들여서 사업하는 것은 저희도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 저희가 남는 게 3500만 원인데 같이 모아서 사업을 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실질적으로 2500만 원, 35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데 여럿이 모아지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유리하죠.
권유경 위원 그럼 경기서남부권에 있는 이 5개 도시는 다 부천, 과장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만약에 그렇게 효과가,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 통합을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논의가 먼저 반영돼야 되지 않나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그런 부분들 5개 시 같은 경우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된 사항이고 새로 들어오는 2개 시가, 저희 입장에서 보면 김포시하고 평택시가 새로 들어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 같은 경우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2개 시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향후. 나머지 5개 시는 서로 합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유경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경에 있는 관광부스에 전시되어 있거나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제. 관광 안에서도 어떤 주제가 주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기본적으로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 축제 같은 게 있죠. 영화제라든지 만화축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축제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데도 있고 광명시 같은 경우 광명동굴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을 계속 거기로 보내고 있어요. 홍보물이 전시가 되겠고 또 하나는 751D-Park 그 지역이 트릭아트로 특화된 지역입니다, 그림 트릭아트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5개 시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럼 만약에 협의를 했는데 운영을 못하게 됐어요, 아예. 그럴 경우 이곳에서 남는 잔여금이나 돌려받는 금액은 있나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금년도까지는 운영을 해야죠.
권유경 위원 아니, 올해까지 들어가고 내년에 안 하잖아요. 안 하게 됐을 때 혹시 남는, 임대계약을 하거나 그러면 보증금 받듯이 그렇게 남는 금액이 있나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없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럼 1억 5000 들어가는 게 깨끗이 끝?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부담금 10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되게 많겠네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규약 안에서는 1000만 원을 기본으로 잡아놨고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을 이쪽 같은 경우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지속한다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추가부담금을 다시 올려야 될 겁니다.
권유경 위원 여기 적혀 있는 1000만 원은 연이 아니라 그냥 첫,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연.
권유경 위원 계속 1000만 원은 들어가고 추가로 뭐 더 생기게 되면 추가부담금은 계속 생기는 거다?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북경 말고 콘텐츠 개발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으로 하고 있던 것 그런 것도 2019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그 예산이 투입된.
  4억인데 1억 5000 들어갔으면 2억 5000 분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2019년도에 마무리가 돼서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고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 나머지 정산을 해서 남은 돈은 다시 받는 겁니다.  
권유경 위원 n분의 1 해서?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네.
권유경 위원 어쨌든 계속 유지될 문제는 1억 5000밖에 없는 거네요? 이게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 논의대상이 되는 것.
  나머지 2억 5000에 관한 건 올해 안에 끝나니까 연속성이나 이런 것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그것도 그렇고 북경도 1억 5000 올해 끝나는 겁니다.
권유경 위원 하지만 과장님 생각에 실효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논의가 계속 돼야 되니까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곽내경 위원님과 권유경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가 연간 6000만 원을 부담하잖아요, 2019년도에. 그런데 현재 우리가 통합해서 하려는 건 1000만 원이고. 이게 내년도에 가서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것 보면 추가 필요시는 공동분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때는 의회 승인 안 받고,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이 또 필요하다, 지금 1000만 원이지만. 왜냐면 기존에 있는 게 60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필요하다면 그냥 증가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예산 반영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상윤 현재 예정으로는 어쨌든 지금 1000만 원으로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6000만 원 부분도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2개 시가 합의할 경우에는, 사업이 지속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성준 관광콘텐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대로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17분)

○위원장대리 이상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평생교육과장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입니다.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사항으로 학교장이 시장에게 교육경비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보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교육경비 보조 여부 결정통지 대상에 교육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 개선사항으로「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현행 “해당 안건 심의 종료 시 해촉”에서 “2년 1회 연임”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개최 시기를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도 없었으며 각 부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6~98쪽입니다.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신청자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보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교육경비 보조여부 결정통지 대상에 교육장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해당 안건 종료 시 해촉”에서 “2년 1회 연임”으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에서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을「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음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승용 교육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 없이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시23분)

○위원장대리 이상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동도서관 소관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 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상동도서관장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한혜정 상동도서관장 한혜정입니다.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의안번호 185번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월 29일 개관되는 역곡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운영 조례 별표 1에 추가하는 사항과 현행 제14조제6항의 도서관운영위원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불합리한 보궐위원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부천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 신규 위촉 시 위원의 임기를 보장해 내실 있는 활동이 되게 하고 운영위원이 동시에 교체되지 않음으로써 연속성 있는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21쪽 의안번호 188번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생활 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의 재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상3동주민센터 3층에 위치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은 2006년도에 조성되어 현재 1만 3000여 권의 장서와 연 36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평균 170여 명이 운영하는 등 작은도서관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관리능력과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연간 운영비는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위탁기간 3년 동안 사서 인건비, 운영비 등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기관에 위탁하여 시민 생활 가까이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민간위탁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0~111쪽입니다.
  본 조례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립역곡도서관이 오는 5월 29일 개관함에 따라 관련 조례 별표 1에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항의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상위 법령에서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궐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삭제함이 타당한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1~1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인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은 상3동주민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14일부터 금년 8월 13일까지 (사)대한YWCA후원회부천YWCA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3년간 운영인력 4명(사서자격증 소지자 1명, 단시간근로자 3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4576만 원이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 선정기준인 기술보유 정도,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립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가 민간위탁 사무이기는 하나 이용률 및 시민만족도, 예산 대비 효과성 등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민간위탁 전체 도서관에 대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추진성과 및 평가를 통하여 직영운영과 비교 검토 등 종합적인 검토보고회를 갖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혜정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승용 교육사업단장님을 비롯한 단장님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권상욱
  감      사      관  안성훈
  경   제   국   장  이진선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회   계   과   장  배명숙
  재 산 활 용 과 장  정상은
  문   화   국   장  김용범
  문 화 예 술 과 장  최승헌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교 육 사 업 단 장  민승용
  평 생 교 육 과 장  김종오
  상 동 도 서 관 장  한혜정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  송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