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4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9.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강병일·박정산·박찬희·임은분·정재현·김병전·박순희·홍진아·박병권·박명혜·권유경·양정숙·곽내경·최성운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3.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양정숙·박정산·송혜숙·박순희·박홍식·박찬희·곽내경·이소영 의원 발의)
4.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권유경·김병전·박정산·이동현·박순희·곽내경·박홍식·남미경·이소영·최성운·송혜숙·이상윤·박명혜 의원 발의)(찬성 의원 9인)
7.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부천의 4월은 벚꽃과 진달래꽃이 만개하여 향기로 물드는 계절입니다. 또한 의회 앞 화단에도 우리 부천의 상징인 복사꽃이 활짝 피어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지난 4월 15일은 우리 부천시의회 개원 2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기념하여 저희가 벚꽃과 진달래를 보기 위해 부천시민들이 많이 찾는 도당산과 원미산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는 부천 최대의 시민축제인 복사골예술제가 35회째를 맞이합니다.
우리 부천시민 모두가 4월의 풍경처럼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이번 행사에 수준 높은 예술공연과 가족체험 행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체험하고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좋은 의정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5회 임시회 우리 상임위 회의는 총 4일간으로 상임위 일정 중 첫날은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5일과 29일은 위원님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며 26일은 BIAF 2019 사업보고를 위해 가톨릭대학교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1분 개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로 감사 시기가 6월에서 9월로 변경 실시되었고 올해부터는 다시 6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기 변경으로 인해 감사대상 시기가 짧아진 만큼 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 목록은 지난해 계획서를 참고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목록 초안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이번 주 금요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에 알려주시고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본회의에서 승인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계획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강병일·박정산·박찬희·임은분·정재현·김병전·박순희·홍진아·박병권·박명혜·권유경·양정숙·곽내경·최성운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10시14분)
본 안건은 송혜숙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7일부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의 체불임금 방지 및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 보호 등을 위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정의 조항 제2조10호를 신설하고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 등 구체적인 운영 조항 제8조1과 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가 지급현황을 전자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 제8조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행 제3조제1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 원 초과 공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자적시스템상 5000만 원 초과 공사로 적용 가능함에 5000만 원으로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건설산업기본법」개정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발주 시 하도급대금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관리 운영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란 용어 정의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구체적인 운영 조항 및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체불방지를 위하여 시의 예산·회계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한 전자적 시스템으로 대가 지급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3조제1호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을 “1억 원 초과 공사”에서 “5000만 원 초과 공사”로 하향 조정하였고, 또한 제8조의2제4항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공사의 경우에는 임금청구확인서 제출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 제출로 구체화하였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등 개정안의 “제8조의1”을 “제8조의2”로 하고,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각각 자구 수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의원인 송혜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회계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송혜숙 의원님과 회계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이게 보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은 지금도 확인이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보면 자재 같은 경우도 대금지급에 관한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한가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저희 부천시 홈페이지의 계약정보시스템에 원도급, 하도급, 자재 이런 사항을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불법적으로, 저희 쪽에 그냥 계약을 할 때는 원도급자가 하는 걸로 계약을 해놓고 그것을 하도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시스템에 있는 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원도급사가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도 거기까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준공검사나,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할 때는 임금청구 확인서를 저희가 서면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재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이상 없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자체 거래했던 부분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비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다 보니까 사실은 강제할 수가 없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과연 이거를 만일 위반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보완이 돼야 되고 미비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내용은 그런 것까지도 강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불가능한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거고 사실은 우리 부천의 여러 가지 공사현장을 보면 다분히 이런 소지가 있거든요. 결제를 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딱딱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업들 간에는. 그래서 외상으로 매입을 하고 대금을 그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공사를, 이 돈은 어디 공사에 지급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인데 시스템으로 확인을 한다면 이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뭔가 이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더 잘, 뭔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 건데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이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문제됐던 것들을 다 포착할 수 있느냐, 그리고 포착할 수 없다면, 또는 포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게 가장 궁금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도급에 임금 체불하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가 확인된. 그러면 또 확인되지 않은 건 그들 간의 송사인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좀 애매한데 이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냐 이런 게 약간 흐름상 풀리지 않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방안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행에 체불임금신고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혹시 신고가 된 것이 있었나요? 그동안.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있다, 이런 조례도 있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어요. 알리는 것이 현장에 안내문처럼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안전수칙 이렇게 해서 다 붙어있는데 그런 식으로 명문화해서 알리면 원도급자든 하도급자든 다 보면서 오히려 더 억울한 게 조금이라도 감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이 얼마큼, 부천시에서 언제쯤 나가는 것까지 저희가 예고를 다 하기 때문에, 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무비를 받거나 장비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홈페이지에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라고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방안이 현재는 불법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혜숙 의원님은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송혜숙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한 대로 본 조례 개정안 제3조제1호 중 “1억 원 초과”를 “5000만 원 초과”로 하고, 개정안 “제8조의1”을 “제8조의2”로 하고,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개정안 제8조의2제4항 중 임금청구확인서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제5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로 하여 위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양정숙·박정산·송혜숙·박순희·박홍식·박찬희·곽내경·이소영 의원 발의)
(10시39분)
안건을 발의하신 김병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활용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의 조문 중 운영상 나타난 미비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7호로 해서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별도로 삽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기존 7호에 보면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그 부분은 주로 사용료라든가 임대료 부분을 산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자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신설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세출의 규정을 정비하고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기존의 제9호에 보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사업 그중에서 설치사업을 토지 및 건물 취득비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설하는 부분은 내부거래 항목이 없어서 내부거래 항목을 신설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19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세입 조문 중 제7호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안 제3조 세출 조문 중 제5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사업”을 “토지 및 건물 취득비”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제9호에 “내부거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상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당해 특별회계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등 6개 편성목을 규정하며 예탁금과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 계정 간의 내부거래는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 제5조 회계관리 제1항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편성의 경우 반드시 특별회계업무 담당과장, 담당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상 적합하게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전출내역에 대하여 별도 보고체계를 마련하기를 당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재산활용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김병전 의원님과 재산활용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이 추가가 됐잖아요. 이 수입금이 기존에 이렇게 운영하던 항목이 빠져 있어서 명문화하고자 해서 넣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영상단지를 매각했을 때 과연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지,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것도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박정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관련해서는 7호에 보면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포괄적으로 보면 이자 부분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주로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료와 임대료수입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고 이자수입 부분이 별도로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삽입한 거고 다시 한 번 특별회계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지금 박정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 내용을 내부거래를 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겁니다.
그전에 내부거래 항목이 있었는데 내부거래 자체가 빚을 갚는다든가 다른 데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 내부거래 항목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현재 내부거래를 하지 않고 설치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확인해봤는데 음악창작실 조성사업이라든가 생태하천 리모델링사업 그리고 보도블록 정비공사, 소하천정비사업 이런 부분이 전부 특별회계에서 사용이 됐어요. 이건 특별회계 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왜냐면 내부거래를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긴 건데 그래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내부거래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일반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거기로 가져가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라고 하는 부분이 주 내용입니다.
현재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재원이 없어요. 왜냐면 이런 부분에서 다 일반회계와 통용, 거의 다 똑같이 써버리다 보니까 재원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폐지를 검토했었는데 폐지했을 경우 영상단지 매각한 수입을 갖다가 일반회계에 놔두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보다는 특별회계 조항을 남겨놓고서 특별회계에 모아놨다가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내용을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특별회계도 일반회계하고 어떤 특별하게 이해하기 쉽게 규정을 해놓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개정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왜냐하면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다 내부거래로 가져가서 쓰게 되면 실제로 여기 좋은 취지로 들어가 있는 토지 및 건물취득비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원도심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되게 시급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돼요, 오히려 내부거래를 합법적으로 다 가져가버리면. 전혀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나마 지금은 너네 왜 내부거래를 했느냐, 좀 이것 그만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했었는데 이 내부거래가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특별회계를 특별하게 쓰지 못하고 더 일반회계로 다 전출되고 하는 경우는 또 걱정이 돼요.
이게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어느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는 이렇게 하는 제한점을 두지 않는 한 저는 이게 갖고 있는 좋은 취지를 오히려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걱정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뭔가를 견제할 수 있는, 원래 김병전 위원장님께서 좋은 취지의, 토지 및 건물 취득비나 특별하게 쓰려고 했던 그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는 어떤 견제가 이 조례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 뭔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지금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으면 예산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때 견제가 되고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내부거래로 해주고 나서 예산편성을 할 때 견제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어느 정도 재원이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재원을 배분하고 시장님이 정책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디로 가야 더 정확하게 잘 쓸 수 있느냐, 어차피 우리 부천시에 쓰는 건 맞거든요, 공유재산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어디에 편성하고 예산 편성하실 때 심의를 해 주시는 거고요.
내부거래도 어차피 예산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 어떤 제한을 둘 수 있는지, 그걸 정책적으로 반영하실 거라면 이 조례를 편안하게 통과시키고 조례에서보다는 정책에서 뭔가 규정을 지어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내부거래를 통해서 오히려 이 취지를 못 살린다면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땅을 매각한 대금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 이걸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회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왕 하려면 내부거래를 합법적인 것을 갖고서 해라 이런 취지에서 이걸 발의한 거죠.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매각하는 거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땅을 팔지는 않고 어떤 목적을 갖고 팔거든요. 신규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먼 미래를 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몇 % 이런 거를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내부거래 이런 문제들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힘들어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영상문화단지도 예를 들어서 매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런 경우는 땅을 매각하기보다는 부천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 재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비용으로 다 지출이 돼버리면, 사실 지출을 해야 되는데 다 돼버리면 우리 예산 규모는 커지고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를 생각해보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걸 규정해버리면 어떻겠느냐 싶어요. 비율대로, 이런 비율로 했을 때 몇 % 정도는 일반회계로 하고, 예를 들면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만 %로,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키는 이런 방법은 할 수 없나요?
그리고 앞으로 영상단지 토지가 매각되게 되면 주로, 현재 우리 부천시의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돈이 사용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사용하더라도 크게 토지 매입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책사업으로 도서관을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짓는다든가 할 때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공유재산특별회계를 빌려서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공유재산특별회계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어디 쪼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올해 영상단지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데 만일 영상문화단지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다 소진되고 없다고 하면, 그렇게 다음을 생각해봤을 때는 사실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로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가 조금 조그만 예산들을 계속 사용하고 시민들의 복지나 여러 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부천시 전체를 보면 영상문화단지 몇 군데 공유재산 매각하고 나면 사실 그 후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이런 부분들을 명문화해놓는 게, 그리고 절대로 일반회계로 편입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해서, 예를 들면 공유재산 매각해서 일정 부분은 공유재산을 다시 구입해야 되는, 왜냐면 아까 말한 주차장이나 이런 건 한 번 시설이 되면 나중에 재산으로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냥 시민에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재산으로 남아 있지만 재산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정하는 게 지금 당장 1조 원 들어오면 여유가 있겠죠. 여유 있이 다 쓰고 나서 주차장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다 했는데 나중에 이게 없을 때는 과연 그렇게 늘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현재 부천시 일반적인 형편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동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남아있던 땅을 매각했던 부분이에요. 여기 문화예술회관 부지라든가 그 옆에 호텔 부지 이런 부분도 전부 중동 신도시 당시에 우리가 개발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땅을 해놨던 부분이고 중동 신도시 때 개발하면서 상동 신도시하고 합쳐서 마지막으로 시에서 갖고 있는 대규모 땅은 영상단지 이게 마지막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땅을 앞으로는 매각해서 세입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내부거래라는 내용을 넣었지만 바꾸는 취지는 될 수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내부거래는 어쩔 수 없을 때, 정 어려울 때 여기 곳간에서 꺼내서 일반회계로 쓰라는 취지지 내부거래 다 가져가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수입, 특정한 세입이 있으면 그걸 특정한 세출로 쓰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아니면 특별자금을 보유 운영할 경우, 세 번째로 특정 세출을 특정 세법에 의해서 충당할 때 법률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분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부거래를 하면 사실상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분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취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김병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의문스럽기는 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꾸는 내용이 토지 및 건물 취득, 거기에 관련되는 토지 및 건물 취득비에 한정해라, 거기에서 공사비나 이런 것은 사용하지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전 의원님 이석해 주시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현재 감사관실에서 올라온 안건 제5항과 6항, 5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4항에 앞서서, 순서를 바꿔서 의안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건 제5항과 6항을 4항과 5항으로 하고, 제4항은 제6항으로 바꿔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0분)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관은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회를 주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율정비 요청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여 부조리 행위 신고자와 신고대상, 신고방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서 조사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잘못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절차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조항은 법령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달아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수를 조정하여 독임제 운영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목적 규정에 두어서 그 취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옴부즈만 업무의 능률향상과 책임 명확화를 위해서 정수를 1명으로 수정하는 대신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사인 간의 갈등을 업무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한편 기존에 없었던 민원처리 규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로 정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201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민의 관점에서 봉사하는 옴부즈만을 만들고 책임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정수 조정 방안을 검토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들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 고민의 계기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지금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명목상 존치하고 있는 시민소통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0~42쪽입니다.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안 제2조 “공무원 등”이란 용어 정비 및 “신고자”라는 용어 정의 신설과 제4조 신고의 방법 및 제11조 부조리 신고 포상금에 관한 용어 정비입니다.
또한 안 제5조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사완료 처리기한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일부 타 시·군과 동일하게 60일로 완화하여 형평성 및 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 제14조 포상금 환수 내용 중 잘못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방법과 절차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른다.”의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 징수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22조의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례 후단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은 문제점 없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9~51쪽입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안 제1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조의 “시민옴부즈만”, “소속기관 등”, “시민사회단체” 용어 정의 신설 및 정비입니다.
안 제3조의 옴부즈만의 정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여 능률성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옴부즈만의 전문성 및 업무역량 확보를 위해 지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에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이 아닌 민원사항을, 제8호에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고충민원 접수 시 “7일 이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 제25조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및 실효성이 없어 삭제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7조의2제2항 “옴부즈만의 근무일 지정은 별도로 정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송재용 옴부즈만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과 옴부즈만 중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옴부즈만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일 이내라고 써 있는 건 접수일로부터 착수시기를 7일로 규정을 해놨었습니다. 7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가 7일이었는데 그 규정은 없애고 그리고 조사의 종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30일이 지나면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7일 규정은 없애고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내실 있는 조사, 빠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모한다고 들었어요. 그전에는 시장이나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 공모를 하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이 범위 내에 하나만 들어있어도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몇 건이 되고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어떻게 잘 처리했다 이런 반응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에도 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보고서를 제출할 때 131건으로 기억해요. 그중에서도 30건 넘게 직접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상담해주고 해당부서에 넘겨주고 한 부분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집행부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나 거기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다하다 나중에는 저희들한테 오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창구역할이 없죠. 없는데 옴부즈만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행정심판으로 가야 되거든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 저희한테 와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민원들이 저희에게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라고 하면 매년 보고서에 제출을 합니다만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옴부즈만제도라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부분들을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직접 전달해주고 또 굉장히 고민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일에 여러 가지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특히 소규모 지자체나 그런 부분에서는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권익위원회나 행안부에서도 모두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심지어 세계옴부즈만협회에 가입도 신청한 상태로 선진적인 사례를 더 수집하고 저희가 학습해서 더 발전적인 형태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돼서 저희가 옴부즈만을 이번에 인원도 1명으로 하고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바라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만약에 옴부즈만을 1명으로 했을 때 근무시간을 별도로 다시 조정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하면 우리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도 시의원이지만 시민의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옴부즈만 비슷한 민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의회하고도 잘 운영, 소통을 하고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옴부즈만 분들하고 소통이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옴부즈만 같은 일을 합니다, 대체로. 그런 부분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는 기왕에 이걸 타이트하게 하고 또 정비를 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점은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안 했는데 현재 조례 7조에 보면 근무일수 3일로 되어 있잖아요. 2명이었을 때. 이 조정은 옛날처럼 다시 환원, 세부규정을 별도로 환원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중첩이 되고 연장선에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할 때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또 손봐야 되는 입장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좀 더 공감을 얻으려면 업무와 보수체계가 무관하지 않게 체계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사실상 이 옴부즈만의 역할이나 역량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20만 원으로 올리는데 131건이면 23일 정도 근무한다 치고, 이렇게 저렇게 다 빠져서 23일 근무한다 치면 20만 원 하루에 책정하면 대충 460만 원, 480만 원 이렇게 받아간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는 체계라면 이 정도로 용인이 될까? 이 정도의 역할이 맞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수와 그리고 아까 수당을 올리신다고 했잖아요. 여타 다른 건 없겠지만 그런 역량과 급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이 없으면, 저는 왜 옴부즈만 하는지 공감대 형성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3조에 시민옴부즈만 설치하고 여기에 대해 1, 2, 3, 4, 5, 6항에 쭉 나와 있어요.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리고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뭔가 좀, 그것도 법원,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권리관계 등 이것 뭔가 좀, 조례하고 뭔가 좀, 뭐라고 설명이 불가능한데 시민사회단체는 부천시 소재의 시민사회단체인가요?
이런 것들 하여튼 저희가 더 의견을 나누고 살펴보겠지만 약간은 공감, 그리고 5급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허다하잖아요, 많잖아요. 많은 수의 부분이 상당한 경험과 20, 30년을 경험하신 분들이 5급으로 퇴직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행정에 관해 식견이 있는 자로서 그분이 그럼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으면 되겠네요?
모든 게 분명하지 않고 문제의식이 있지만 뭔가 분명하지 않고 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그전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대로를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실질적으로 2명 있었던 것은 2011년도부터 공백이 4년 동안 있었죠. 공백이 있었고 그 후에 2명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임제 형식이라고 하면 2명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1명이 해서 책임성을 갖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한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제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어떤 민원을 갖고 그럼 누구를 상대해서 할 거냐, 거의 다 합의제 형식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회의를 소집해서 와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죠. 운영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현재 2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1명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그런 의견들이고요.
그리고 책임성을 갖고 하는 부분들도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우리들은 임명직이 아니잖아요. 위촉직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당 형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4대 보험이나 모든 것도 할 수 없고 수당형식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2명이 하는 부분을 1명으로 해도, 1명이 하는 것이 더,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책임성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게 이런 것 미리 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조례를 갖고 오시면서 소속 위원들한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이 조례를 하면, 미리 설명도 해주시고 오셔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 얘기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이걸 떡 갖다 주고, 없어서 저도 엊그제 부랴부랴 불러서 좀 들었거든요. 이것 사실은 되게 따지고 싶었어요.
우리 소속 위원회에서 조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행감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불렀거든요. 그런데 안 부르고 사실 여기서 그렇게 해볼까도 했었어요. 그런데 설명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바꾸는데. 그런 것은 미리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실에 나왔다고 해서 근무가 아니라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3일에 무게를 둘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이건 합리적으로 개선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옴부즈만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이 많고 시민들이 가서 뭐라고 할까요, 호소하듯이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해왔잖아요. 우리 8대 의회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다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인데도 불구하고 날짜라든지 이런 건 제한을 두고 자격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말씀을 다 듣고 싶어요. 이미 해 보신 분으로서도 말씀을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옴부즈만이 어떤 급여를 받는 자리라기보다, 근로하는 자리라기보다 위촉 명예직에 가깝다 보니까 저희가 수당체계를 두는 것, 처우를 뭔가 정연하게 해드릴 수 없는 것, 사실은 그런 모양새가 타당하기는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실비나 드는 비용, 어떤 가치를 보상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수당제도를 만들었고 근무일도 일정 부분 행정적으로 정해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부합하는 방식을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제대로 대우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요건 부분은 권익위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 고려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바꾸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97년도부터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옴부즈만제도 모델로 부천시를 갖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또 바뀌면서 2명으로 바뀌고 한 것들도 부천시가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새롭게 또 한 발짝 도약을 하는 단계로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과 옴부즈만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부터는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정회를 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개정안 제2조제6호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삭제하고, 제3조제2항제5호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며, 본 조례 개정안 제7조의2제1항 “옴부즈만의 근무일수는 주3일로 한다.”를 “옴부즈만의 근무일수는 주5일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2항 “옴부즈만의 근무일 지정은 별도로 정한다.”는 “옴부즈만의 근무일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위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권유경·김병전·박정산·이동현·박순희·곽내경·박홍식·남미경·이소영·최성운·송혜숙·이상윤·박명혜 의원 발의)(찬성 의원 9인)
(14시11분)
양정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윤 위원장님과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는 2001년 제31차 총회에서 세계 문화다양성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각 국은 문화 정체성을 위한 현실에 맞는 다양한 규제나 제도를 채택해야 하고 문화다양성의 보호는 윤리적 의무이자 인간 존엄성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 5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같은 해 11월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국내 문화다양성 증진 및 확산을 위하여 사회 전반에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전국 광역시 및 지자체 13곳에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에게나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그 문화를 존중하는 문화적 관용을 바탕으로 편견 없이 바라보고 상호 대화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함은 물론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 문화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원안가결에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6~29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부천문화재단에서는 2018년부터 문화다양성 현안 및 담론 조성을 위한 두 차례의 라운드테이블 개최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부천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지속가능한 마을축제, 캠페인, 별별공간 프로젝트, 포럼 등 다양한 행사와 지난 3월 25일에는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다양성 사업 지향점을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충분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국내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관련 정책화 과정으로 2005년 정부는 급증하는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증가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위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과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 등 국제적 문화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문화다양성 이슈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2014년 정부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을 제정하고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말 기준 부천시 등록외국인 수는 2만 4889명으로 전체인구의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 관련 주요 조항으로는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차이에 대한 용어 정의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강구, 문화예술 활동 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과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다양성의 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의미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임의규정이기는 하나 업무 및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며 센터 운영 시 기반조성 비용에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며 본격적 센터운영 시점인 2022년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8000만 원이 예상되며 5차 연도인 2023년까지 총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 추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등 운영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문화예술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정숙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부천시민을 위한 법이잖아요. 결국은 부천시민을 위한 법인데 부천 인구 중에 2.87%가 외국인이고 이 외국인들의 풍습이라든지 그 문화가 있을 거라고요. 그 문화 중에는 우리하고 맞지 않는 문화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문화들이 우리 부천 어딘가에 똬리를 튼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아주 좋은 문화들은 당연히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것, 제가 알기로 아랍계가 인구의 4%를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회가 폭동으로 치닫는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 되고 그런데 다행히 부천에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동남아라든지 조선족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 풍습 중에, 문화 중에 우리하고 안 맞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서 진행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규제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구를 생각했냐면 16조 권고에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에 2항으로 해서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내용 및 행위가 관습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도 들어가 주면 우리하고 안 맞는 문화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제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를테면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인데 문화다양성이라는 것이 어떤 외국인이라든지 이주민, 어느 특정 부류에 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소수, 소수자들이라고 하면 다문화도 있을 수 있고 이주민도 있을 수 있고 외국인노동자 등 다양한 부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문화적인 차이를 존중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재하려면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크게 우리 관습법 있잖아요. 우리의 관습법에 위배될 때는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도 들어가 줘야 이게 규제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 설치를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화다양성을 보면서 12년도인가부터 계속 공청회도 하고 이것을 위한 시민단체에서 이의도 제기하고 또 각 외국인단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것을 하자고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급하게 문화다양성이 우리 부천에서도, 다양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차피 문화다양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글로벌시대가 된 상황에서 적절하게 할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좀 더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것도 꼭 우리 부시장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대부분 부시장이나 담당 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논의과정에서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논의가 됐던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모든 위원회가 다 부천시에, 아니면 시장 이렇게 하는 게 일괄적으로 해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 정말로 다양성 있게 하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잘 연구하고 더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앞으로 저는 이 문화다양성이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종과 각종 종교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양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럴 수 있는 센터가 앞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갈등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포괄적인 걸로 부천시가 기왕에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모든 조례에다가, 보면 부시장이 하고 시장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위원회들이.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는 이렇게 확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이것이 꼭 아니더라도 뭔가 처음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게 더 심도 있게 논의됐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똑같이 위원회를 다른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다양성 있게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다가, 차후에 어떻게 개정하고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한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기도 했어요. 그런 것까지도 다 위원회에서 다뤄주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외국인노동자 이런 데도 참여해보면 되게 힘겹게 그분들이 정착을 하거든요. 그때는 사람이 적고 했지만 지금은 많은 인구가 들어와서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한, 현재 조례안 만든 것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면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발의를 하고 좀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정의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책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 민족, 인종 어쩌고 저쩌고가 또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책무로서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이 부분이 어디까지 포괄성을 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 문화적 차이에서 성이라는 부분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성별은 단순한 남자, 여자와의 그런 거죠. 생물학적인 남녀 이런 것이 아닌
문화다양성이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고 가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두 분 간에도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고 같이 조례를 발의하고 서로 공감대가 있고 공청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견해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다른 제3자가 살펴봤을 때도 저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좀 더 공론화가 돼야 되는 숙련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문제에 오해의 소지가 없다면 오히려 이 부분을 성별로 분명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가니까, 주변에서 이런 것에 대한 찬반이 분명한 내용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 시각에서 보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법률처럼, 법률의 정의에는 딱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아까 경기도 조례에는 정의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게 똑같이 우리 부천시 조례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률에 보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3항에 보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성별이 추구하는 것도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조례를 보면서.
그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제 문화재단에도, 재단에 어제 제가 이것을 몇 차례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성별로 해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센터에 대한 부분이 모르겠어요. 문화재단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근거법이 없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내고 이 법의 취지를 살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센터의 역할도 문화재단에서 어떤 정도의 업무를 맡는 것이 맞지 굳이 센터를 포함하는 게, 여기 센터에 대한 지적도 마침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일정 부분 이 업무를 계속 하도록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럴 바에는 이 문화다양성센터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이 포함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3차 연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기반시설을 만들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인건비도 2인인데 2인이면 센터장 한 명, 실무자 한 명인데 그 역할이 실태조사 하는 건가? 약간 그 역할이, 센터장 1명을 제외하면, 사실 센터장은 대외적인 역할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사실상 업무를 보는 사람은 한 명인데 이게 과한 센터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실무적 영역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뭔가 뒷받침을 해주면서 그 역할을 다 하는 게 오히려 이 궁극적 취지를 달성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양정숙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례 발의하신 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잖아요. 아까 송혜숙 위원님은 센터에 대한 지적이었고.
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센터의 설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지가 제 문제의식이에요.
그 부분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보조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올해 3회째인데 그런 부분들로 현재는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또 센터를 당장 설치하지 않더라도 문화재단에서 쭉 그렇게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분명히, 저도 미리 숙지하고 들었을 때는 성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34쪽 제일 위쪽에 보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사회적 소수성을 가진 당사자 이렇게 또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이런 분들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가야 맞는 거거든요, 현재 이 상태로는.
그럼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은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지하게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조례로 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하물며 우리가 지역에서 이런 걸 맞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이 비슷한,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발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선거 때마다 폭탄 맞았어요. 완전히 우리 둘러싸고 데모하고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사회안전법 이런 것을 했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파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공동발의했고 대표발의 하신 분이 그걸 발의를 못했어요. 국회에서 발의를 못하고, 대표발의자가 안 해버렸고 결국 논란의 여지 때문에 못했어요. 두 번이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그분도 아마 사회적 소수성 이런 거에 포함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수류탄 가져온다고 그러고 그 정도로 우리한테 협박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정리하지 않으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제가 봐도 애매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로 해서 맞는 파장이, 이건 분명히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분명히 과장님이 처음에 했을 때 젠더 다 포함한 성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표현에 있어서.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께서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닌 거예요. 법에 분명히 그렇지 않은데도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적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해두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아까 양정숙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본래의 취지가 조례 발의자의 취지라면 대폭 살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는 그냥 우리끼리 할 때 하려고 했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 좋아서 여기서 살다 보면 그분들의 문화가 있잖아요, 나체촌이라든가. 우리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게 부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사회적 소수성이 성소수자가 아니에요. 포함할 수도 있지만 성소수자하고 소수성은 별개거든요.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나라 관습법에 위배되면 그건 제재를 가해줘야 되거든요, 시장이든지 누구든지. 그래서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양정숙 의원님의 그 취지하고도 맞고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정말 이상한 풍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구를 우리가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별과 성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보면 사전에도 성이라는 말 자체가 남성과 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별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국어사전적으로 봐서 성별이라고 하면 우리가 국적별, 민족별 이렇게 붙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토론이 있었고 말씀하신 젠더나 제3의 소수의 성의 의미를 넣기 위해서 공청회 때 질의하신 분의 의견을 빌리면 성적지향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성적지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건 확실하게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라는 의미가 되는데 저희 자체 내에서 공청회 후에 토론을 거친 결과는 아무래도 아직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으니까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고 문맥상을 고려해서 성별보다는 성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성으로 표시가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에 대한 의미는 양정숙 의원님이 표현하신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공청회 때도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다른 데 조례안에 보면 제2조 문화적 차이라는 게 문화적 차별이라고 해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는 “문화적 차이란” 해서 설명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적 차이라고 했는데 그다음 설명이 쭉 되다가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말하며” 이건, 일반적으로 “뭐 뭐란?” 하면 “뭐 뭐다”라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란 문화적 차이다” 이것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설명이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앞에 있는 부분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이 부분은 문화에 대해서 정의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차이라는 부분은 아까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서로의 다름, 또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맥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따로 논의하시는 시간에 “장애 등의 차이를 말하며” 이렇게 하면 문맥상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정숙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정회 후에 의견조율을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제안이유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4조에 근거하여 부천 청년이 소득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체계 구축과 지원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12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하여 청년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년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과 수집한 정보를 연구기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실태조사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의 적법성 및 필요성, 상위법령 위반 및 타 조례와의 상충여부,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중 정기회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다소 구체적이지 못함에 따라 효율적, 탄력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본 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정시기를 정하여 정례화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조례는 일자리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청년 기본 조례는 넓은 의미이고 거기에 일부분 우리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책실에서 하는 건 청년 정책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것을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이 일자리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따로 이렇게 하면 그쪽 의견과 이쪽에 중복성이 생기지 않을까.
어쨌든 정책실에 있는 노동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실과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 일자리정책도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청년이 들어올 수 있다가 아니라 청년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몇 명은 있어야 된다 이런 정확한 룰을 가지고 실제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오늘 경제국장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고 계신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권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전에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송혜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그전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상동영상단지 관련해서 업체 선정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시나 집행부에서 주요 어떤 일정이 있을 경우에, 또 조례안이 있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권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꾸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를 다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역할을 잘하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잘하고 있는 역할에서 어떤 역할을 더 부여하는 것들은 또 어떤지 그런 의심이 들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뭐냐면 부천시에서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일자리와 일자리를 하고 있는 진행상황하고 여러 가지 청년들한테 지급되는 전체 과, 다른 과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 과 다 해서 청년들한테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계속 하고 있다고만 해서 그거를 다시 한 번 요구를 할 건데 그렇다면 정책실에서 저번 회의에서 조례 발의한 것 있잖아요, 청년 조례. 거기도 위원회를 만들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요구자료는 아직 저희에게 안 온 것 같은데 확인해봐서 빠른 시일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선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신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46분)
의사일정 제8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콘텐츠과장은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오늘 2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2건을 연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협의회는, 2009년 구성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이 협의회는 우리 시가 빠진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2015년 구성된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 이 협의회는 우리 시가 포함돼 있는 협의회입니다. 이 2개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경기도 서부권 7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협의회는 문화관광사업을 매개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경기 서부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목적, 명칭, 구성, 기능 등 협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비로 연 1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대상은 시청 내에 위치한 판타스틱큐브 즉, 독립영화관입니다.
현재 이 시설은 부천문화재단이 시민미디어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독립영화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를 산정해보면 연간 6100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되나 공유재산관리법상 출연기관의 비영리사업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어 이를 감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2~8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52조에 근거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에 따라 기존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를 통합하여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7개 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는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문화관광 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약 동의안으로 이는「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의 규약 동의안은 해당 7개 시의 공통된 표준안으로 협의회 구성과 기능, 협의회 경비, 회계보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담금은 연간 1000만 원으로 협의회 운영비, 연구용역 및 자문비용 등의 필요경비로 추계됩니다.
따라서 본 협의회 통합 운영에 따른 실효성 확보와 문화특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 차원에서는 본 협의회 구성으로 많은 문화 창출 기대효과와 대외적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3~94쪽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우리 시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으로 현재 부천문화재단에서 시청 1층 로비에 소재한 판타스틱큐브를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광콘텐츠과로부터 2018년 6월 28일 자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후 당해 연도 12월 17일 자로 개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의2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본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3억을 가지고, 매해마다 3억에 되는 거네요? 5개 시가 내면요.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는 300만 원인 거죠?
그렇다면 이걸 1억 5000을 들여서, 이렇게 분담금을 60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거랑 경기서남부권이랑 서해안권이랑 합쳐서 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분담금이 1000만 원인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 사람들, 서남부권관광협의회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타 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서남부권이 갖고 있던 북경에 있는 사업을 같이 하는 건가요? 그럼 기존에 냈던 분담금을 다시 내서 운영하는 체계인가요?
그런데 굳이 서부권문화관광이라는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 쪽으로 다시 만들어서 협의체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기왕에 다른 시장협의회가 있으면 그 안에서, 시장협의회 안에서 문화관광에 대한 내용, 경제에 대한 내용 이렇게 분과별로 논의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다 협의회를, 관광 분야를 서부권으로 굳이 따로 모아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을 2개로 합쳐서 가는데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져가기보다는 7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관광 쪽을 특화시켜서 가보자 이런 취지로 관광 쪽으로 좁혀가는 걸로
왜 실용적이지 않은 것들을 끌고 가면서 이거는 이거대로 통과하고 또 그거를 계속 한다면 또 협의회 내에 있는 사업들 다 끌고 가면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어쨌든 실용적이어야 되는데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몇 가지를 계속 짚은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남미경 위원님은 오셨다고 했는데 그럼 미리 전화해서 우리 언제 설명을 갈 테니 이런 것도 없고 계속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물어봤어요. 다른 데도 그렇게 했냐, 안 왔다고 해서.
이것 저희가 막판에, 물론 이것 던져줬으니까, 보라고 하니까 보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보고도 없이 하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관광협의회잖아요, 문화관광협의회 또 관광협의회. 저도 2개는 다 똑같은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통합으로 한다는 거죠?
아까 계속 평택, 2개 시가 7개 시로 아까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5개 시에서 7개 시로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가 속해 있는 서남부권관광협의회는 그래도 구체적인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경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1억 5000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1년 치 계약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이 지속돼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혼자 북경에 1억 5000짜리의 홍보관을 운영한다면 저도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5개 시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경기도 예산을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2500만 원 들여서 북경의 홍보관 1년 치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게 관광으로 연결되는 것은 효과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2500만 원 들여서 1년 동안 그쪽에 홍보관을 운영한다는 건 아주 효과가 없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 같은 경우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2개 시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향후. 나머지 5개 시는 서로 합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억인데 1억 5000 들어갔으면 2억 5000 분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2019년도에 마무리가 돼서
나머지 2억 5000에 관한 건 올해 안에 끝나니까 연속성이나 이런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곽내경 위원님과 권유경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가 연간 6000만 원을 부담하잖아요, 2019년도에. 그런데 현재 우리가 통합해서 하려는 건 1000만 원이고. 이게 내년도에 가서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것 보면 추가 필요시는 공동분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때는 의회 승인 안 받고,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이 또 필요하다, 지금 1000만 원이지만. 왜냐면 기존에 있는 게 60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필요하다면 그냥 증가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성준 관광콘텐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대로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17분)
안건을 제출하신 평생교육과장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사항으로 학교장이 시장에게 교육경비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보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교육경비 보조 여부 결정통지 대상에 교육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 개선사항으로「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현행 “해당 안건 심의 종료 시 해촉”에서 “2년 1회 연임”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개최 시기를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도 없었으며 각 부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6~98쪽입니다.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신청자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보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교육경비 보조여부 결정통지 대상에 교육장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해당 안건 종료 시 해촉”에서 “2년 1회 연임”으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에서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을「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음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승용 교육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 없이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시23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상동도서관장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의안번호 185번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월 29일 개관되는 역곡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운영 조례 별표 1에 추가하는 사항과 현행 제14조제6항의 도서관운영위원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불합리한 보궐위원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부천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 신규 위촉 시 위원의 임기를 보장해 내실 있는 활동이 되게 하고 운영위원이 동시에 교체되지 않음으로써 연속성 있는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21쪽 의안번호 188번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생활 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의 재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상3동주민센터 3층에 위치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은 2006년도에 조성되어 현재 1만 3000여 권의 장서와 연 36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평균 170여 명이 운영하는 등 작은도서관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관리능력과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연간 운영비는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위탁기간 3년 동안 사서 인건비, 운영비 등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기관에 위탁하여 시민 생활 가까이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민간위탁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0~111쪽입니다.
본 조례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립역곡도서관이 오는 5월 29일 개관함에 따라 관련 조례 별표 1에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항의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상위 법령에서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궐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삭제함이 타당한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1~1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인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은 상3동주민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14일부터 금년 8월 13일까지 (사)대한YWCA후원회부천YWCA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3년간 운영인력 4명(사서자격증 소지자 1명, 단시간근로자 3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4576만 원이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 선정기준인 기술보유 정도,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립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가 민간위탁 사무이기는 하나 이용률 및 시민만족도, 예산 대비 효과성 등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민간위탁 전체 도서관에 대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추진성과 및 평가를 통하여 직영운영과 비교 검토 등 종합적인 검토보고회를 갖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혜정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승용 교육사업단장님을 비롯한 단장님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권상욱
감 사 관 안성훈
경 제 국 장 이진선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회 계 과 장 배명숙
재 산 활 용 과 장 정상은
문 화 국 장 김용범
문 화 예 술 과 장 최승헌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
교 육 사 업 단 장 민승용
평 생 교 육 과 장 김종오
상 동 도 서 관 장 한혜정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 송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