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7일 (금) 10시 개식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개회사
1. 폐 식
(10시16분 개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바 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부천시의회에 애정을 갖고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기자 여러분, 주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인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민의 요망을 파악하고 주민의 심부름과 상담역으로서 또한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의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덕분으로 제2대 부천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지고 있습니다.
비회기중에도 상임위 활동 및 조사특위에 열의있는 활동을 하시면서도 의정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셔서 지방자치 발전 및 행정사무감사 방법 등을 논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의회가 어느덧 제56회의 회기를 맞으며 7년차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도 지방자치제도의 미비점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의 요구가 거세지자 크게 보완된 내용은 없지만 마지못해 작년 11월 20일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마저 국회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년 여 동안 잠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의 한국 정치는 정책과는 거리가 멀고 지역 등에 좌우되는 블랙홀 정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지방자치가 세계의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스케일을 크게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의 연속선상에서 총선이나 대통령선거를 위한 거점확보 정도로 생각해서는 결코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는 주민의 참여와 자율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명실공히 지방의 특성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정치를 펼치고 지방재정의 확충 및 독립을 위해서 중앙정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회기가 집중되어 있는 정기회중에는 전 국민이 관심을 쏟는 대통령선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는 정기회를 연 2회로 나누어 정례회로 하는 등의 개정이 되지 않아 지방의회 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대선 정치 일정이 되는 관계로 정기회 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잡다기한 사회구조로 변화된 고도산업화, 정보화, 지구촌화 사회에서는 중앙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자율적인 지방자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권이 혼란과 파행을 거듭하는 속에서도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지방적인 특성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8개월 여의 임기를 남긴 제2대 부천시의회를 결산하는 마지막 정기회를 준비하는 임시회의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정기회 활동은 이번 회기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이번 회기에서 승인되고 정기회에서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해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 확인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 감시기능이기도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 제도상 광범위한 권한과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부 공무원에 맡겨져 있으며 집행부는 상당한 재량권의 행사와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하여 주민에게 봉사와 함께 통제와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만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는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고유한 공식적인 권한입니다.
그 통제권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권력남용을 억제하고 행정권의 정당하고 적정한 행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대주민 책임성을 제고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시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기관의 자세는 의회로부터 받는 비판과 감시 견제에 대해 자기 방어적인 비밀주의와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집행기관은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권은 당연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의 지역주민은 행정서비스 공급의 대상으로서 수혜자이거나 주민계몽의 피계몽자가 아니라 지역의 주인이며 행정에 대한 감시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회는 주민 총의를 대신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또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집행 감시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심에 있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결하고 제시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시고 또한 각종 사업들이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주민들의 다양한 개발수요에 제대로 부응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만족도까지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리 능률적이고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행정도 주민이 이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절감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곳이 없는지, 지역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행정이 되고 있는가를 감사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결과는 꼭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해서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과 부천시민이 영위하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고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7년이 가까워 옵니다.
같은 위원회에서 짧게는 2년 여, 길게는 7년 여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기에 이제는 초창기와 같이 집행기관이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가라는 권위주의적 의식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지방의회의 기능을 과소평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의회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부천시의회가 지방중심의 논리에 입각한 의정활동으로 자율적인 지방자치실현을 정착시키고 제3대 의회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재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고를 기대해마지 않으면서 개회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 2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