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30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부천시하수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
(10시24분 개의)
1. 부천시하수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안건은 조례안 심사와 청소사업소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인 강화 여명농장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하게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요금 조정 및 업종통폐합과 누진체계의 개편용역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를 27% 인상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또한 업종 구분을 최소화하고 현행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업종 요금을 평균 27% 인상하고 1개의 계량기로 여러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총 사용량의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다항에서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등을 정하고 현행 6개 업종을 4개의 업종으로 누진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고 또는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의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을 읽기 전에 11쪽에 신·구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1항에서 3항까지만 있는데 1에서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을 신설했습니다.
4항에 “동일 시설 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용조례하고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21조 원인자부담금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1항에서 4항까지 간단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1항에서 4항까지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의 조항을 그대로 담으면서, 그 뜻을 담으면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라고 해서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1호 “법 제3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은 인·허가 사항이 법 제32조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 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호 “법 제32조2항의 규정에 의해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 행위자에게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 공사라 함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설치공사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이설, 보수, 개수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타 행위자에게 그 비용을 전부 부과시킨다 그런 얘기고, 나목에서 타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라 함은 (1)도시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공단조성사업, 다음 쪽에 (3)공항의 건설사업, (4)관광단지개발사업 이러한 사업을 한 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는 얘기가 되겠고 (5)에 보면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 중 타 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 얘기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하수를 처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행위자에게 전부를 부담시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 법 제32조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공하수도의 수선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4호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이것은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2항1호, 아까 설명드린 10분의 1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경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분의 1 이상 하수를 배제하게 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에 이를 추가로 산정해서 합산 부담시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목에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나목에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4호는 건물 신·증축시에 저희가 건물주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1호에 보면 원인자부담은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과, 2호에서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호에서 하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4호에서는 각종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과 당해 지역 계획인구의 하수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량과 비교해서 많은 쪽을 발생량으로 해서 부과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납부하는 시기를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착공 전에 징수를 하고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신·구대비표를 설명드렸고 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1을 봐 주십시오.
8페이지에 하수도사용요율표(제16조제1항 관련)에서 제1항이 업종구분 및 누진체계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당초에 6단계로 돼 있던 것을 3단계로 줄였습니다. 1에서 20톤은 평당 125원으로 했고 21톤에서 30톤은 190원, 31톤 이상 쓰는 데는 3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진체계를 간소화했습니다.
일반용은 그대로 6단계로 정했고 대중탕은 4단계, 산업용은 단일체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요금은 27% 인상된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2 업종구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구분내용에 표시돼 있는 대로 이런 것으로 하고 일반용은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를 적용하고, 대중탕은 일반 대중목욕장업만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산업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에 대해서 산업용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신·증축시에 부담시키는 부담액 산정방식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2003년 10월 2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제16조 안에 제4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에서는 동일 시설 내에 1개의 계량기로 여러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부과를 최고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왔으나 15㎥까지는 가정용을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을 적용함으로써 수용가의 부담을 줄이고 민원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부천시하수도요금조정 및 업종통폐합과 누진체계 개편에 관하여는 공인회계법인에서 수행한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현재 47.3%의 현실화율을 업종별 평균요금 27%를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60%로 끌어올리는 사항으로 실제 인상요인은 111%이나 서민가계와 지역물가안정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하향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주로 차지하는 적용업종은 가정용으로써 가장 많은 수용가의 사용량인 30톤을 비교할 경우 사용료는 현재 월간 3,300원에서 1,100원이 오른 4,400원이 부과되며 적용시기는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안으로 전체 하수도사용료 수입예상액은 연간 94억 5900여 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업종조정을 현행 6개 업종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2종, 산업용을 4개 업종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은 산업구조의 다양화 추세로 적용 폭을 넓혀서 하수도사용료 부과적용상의 오류를 방지하며 상수도업종 적용체계와 맞추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이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규칙에 잘못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상위 법령인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로 올바르게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번 조례개정과 더불어 시장은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규칙 내용 중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업종구분을 6개에서 4개로 조정하는 안이죠?
요즘 우리 지역에서 보면,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나갔어요. 그런데 대폭 인상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세금 올리는 데 대해서,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올리는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예요.
또 경제적으로도 IMF보다 더 어렵다는 때거든요.
물론 우리가 60%까지 현실화시키는 건 좋은데 예민한 이때 꼭 인상을 시켜야 되는지 묻고 싶네요.
그것을 정부에서는 2004년 말까지 현실화해서 결손이 없도록 해라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꺼번에 완전히 현실화하기는 어렵고 단기별로 올릴 계획으로 27% 인상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고, 인상이 이번에도 어렵다면 하수도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린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타 시와 비교해서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원인분석을 해 볼 것 같으면 수원시나 성남시 이런 데는, 의정부시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톤당 총괄원가를 볼 것 같으면 525원입니다. 수원시나 성남시는 200원, 264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톤당 총괄원가가 374원입니다.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하수처리시설 또 관로 이런 것이 최근에 지어서 원가산정대상이 크다 이런 얘기죠.
수원, 성남 같은 데는 물론 인구는 많고 시설도 방대하겠습니다만 노후돼 있고 산정기준가액이 낮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저희가 원가 산출할 때 용역을 줘서 산출을 합니다. 공인회계사에 용역을 주는데, 부천시가 지금 105만 톤의 하수처리시설을 계속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보다는 톤당 총괄원가가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시설도 방대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신문에서 또 부천시 하수도요금 27% 인상하면, 27%라는 건 피부에 닿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또 원성이 굉장히, 물론 돈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난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진 다음에 하수도요금을 조정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시 부담이 늘어난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이 증가되는 데 따라서 저희 부담액이 늘어나는 것뿐입니다.
정확하게 인천 것 얼마 부천 것 얼마 계산이 나옵니까?
그래서 저희 설치한 것도 당초 계획도 인천은
인천은 인천 물이 들어오면서, 저희 계량기를 하수처리장 입구에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인천시에서 들어오는 물량, 부천시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별도로, 관로가 달라서 그 관로 끝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그 계량된 수량에 따라서 처리비용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연간 약 30억원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에 보면 하수요금 인상에 따른 용량별 부담액 비교가 나옵니다.
서민한테는 될 수 있는 대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정용은 그렇게 많이 안 올리고 일반용, 대중탕용 이런 데를 많이 올렸습니다.
가정용을 볼 것 같으면 거의 가정에서 한 달에 평균 20톤에서 30톤 미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한 달에 2,000원 내던 것을 2,500원 해서 500원을 더 내는 거죠.
만약에 30톤을 쓰는 가정이 있다면 3,300원에서 4,400원 약 1,100원을 한 달에 더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욕탕 것 올리면 목욕탕 요금이 올라갈 거고 일반용은 가게나 이런 데서 기타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물건값도 오르고 산업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가정용하고 동등하게 올려도 그 부담 자체는 동등하게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이상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괄원가 계산서가 있습니다.
거기 제일 위에 보면 하수수익 및 총괄원가 내역이 되겠고 총괄원가 밑에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비용,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이 자본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본비용의 순가동설비자산과 총가동설비자산 이런 사항들이 부천시의 시설이 고가로 최근에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산정돼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422억 정도가 순가동설비자산이 되겠고 그걸 요금기저 플러스 해서
영업비용은 그 위에 별도로 207억이 포함됐고요.
처리장 완료되면 그 다음부터 관리비용이 늘어나겠죠.
총 1000억이다 그러면 1000억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53% 530억을 주고 시에서 230억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23.5%를 시에서 부담합니다. 그 23.5% 부담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서 충당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충당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금까지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사용료만 가지고는 공사비를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일반 건축으로 인해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그것을 한 2, 30억 받고 그래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용료로 이것을 전부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후 보완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완료되면 시설비는 줄고 관리비만 지출하게 된다면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물가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207억원은, 저희가 지금 사용료를 약 150억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를.
150억 해서 50억이 모자란데 일반회계에서 약 20억, 원인자부담에서 한 30억 해서, 앞으로 처리장이라든지 시설을 짓지 않는다면 비용 면에 대해서 관리비용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하기 위한 부담금이 필요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공사가 완료된다면 이렇게 많은 액수의 인상은 불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상폭이 높다, 물론 인상요인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를 하향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하겠지만 결론에 가서는 64억 이게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상수도문제, 다른 문제 전부에 비하면 위원들 거론한 대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기는, 또 지금 시기가 너무 어렵다고들 그래요.
아까 다 나온 얘기입니다.
재산세, 토지세 그것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엄청나게 올라서 진짜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하수도 하나만 가지고 하면 이대로 통과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인상요인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1월에 올리고 6월에 올리고 12월에 또 인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와있잖아요, 12월 말에 300원으로 또 올린다고, 부과단가가.
감가상각 있고 투자되는 게 있고 하면 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표기하는 건 2002년도 용역을 준 걸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인구증가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톤당 원가가 나와야 되고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변동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여기에 적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2002년도 기준의 톤당 원가를 표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가구에 계량기 하나 설치돼 있으면 30까지 쓰면 가격이 싼데 누진제를 적용하다 보면, 여러 가구가 쓰면 많이 쓸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가구분할을 신청한 데가 있고 안한 데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피해는 없느냐는 얘기지. 손해, 쉽게 말하면.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3만 톤 정도의 상수도를 사용합니다.
3만 톤 정도를 사용하는데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비용이 3만 톤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만 톤에 해당하는 하수도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도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총괄단가가 높은 거고 수원이나 이런 데는 하수도처리량에 비해서 하수처리시설 총괄비용이 적으니까, 비례로 봤을 때는 적으니까 적게 나타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이 작은데 하수처리비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여튼 시설비용이 처리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톤당 원가를 어느 정도 산정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중앙정부가 일부를 지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곧바로 부담으로 가중된다면 그것은 원래의 취지, 깨끗한 물을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이거죠.
깨끗한 물을 만들려고 하는 시민들한테 더 부담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방식이다.
감가상각비를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고가의 부품을 관리하는 데는 감가상각비가 높고 저가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가 낮습니다.
그 감가상각비가 총괄원가의 일부분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깨끗한 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결국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꼴이 됐는데 그랬을 때 중앙정부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비용을 적게 낸다고 한다면 그만큼 시설이 노후됐거나 환경이 미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질의 및 답변시간에 또한 정회시간에 동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
(11시18분)
오늘의 현장방문은 청소사업소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인 강화여명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하수과장윤범수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