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24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3.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
4.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김영길 감사1팀장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박순희 의원 구두동의)
6. 양주승 부천타임즈대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정재현 의원 구두동의)
7.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정재현 의원 구두동의)
8. 박순희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척과 회피에 대한 협의의 건(최성운 의원 구두동의)
(10시34분 개의)
1.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어느덧 초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태양의 열기가 더해가고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252회 제1차 정례회 및 각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위원 여러분 바쁜 한 달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제3항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서류 1쪽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이 되겠으며 개회식과 1차 본회의는 6월 1일 10시에, 2차 본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각각 개의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되겠으며 상임위원회 활동은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 그리고 6월 22일 하루 해서 총 8일간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열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세부일정은 3, 4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하절기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자 간편복장 착용 권장사항인데 하절기 에너지 절약 및 회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제252회 1차 정례회부터 제254회 임시회까지 본회의장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의원 및 시장, 관계공무원 등이며 노타이 정장차림에 간편복장 착용을 권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시39분)
안건을 서면 동의해 주신 이상윤 간사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윤 간사님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4급 및 5급 기구의 명칭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행정기구의 명칭과 소속에 맞게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이 보좌기관에서 환경사업단 소속 과로 변경됨에 따라 제36조제2항제4호가목의 미세먼지대책담당관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교통사업단이 폐지되고 교통국이 신설되므로 같은 호 나목 중 “주택국”을 “주택국, 교통국”으로, 같은 호 라목 중 “교통사업단, 도로사업단”을 “도로사업단”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 변동은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및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제251회 임시회에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부서의 명칭 변경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 변동사항은 없겠습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으로는 교통사업단이 폐지되고 교통국이 신설되었으며,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이 보좌기관에서 환경사업단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등 일부 4, 5급의 기구 및 사무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의 상임위원회별 소관 기구 명칭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부천시 행정기구의 명칭에 맞게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면 동의해 주신 이상윤 간사님과 전문위원 중 한 분을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시42분)
안건을 서면 동의해 주신 이상윤 간사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윤 간사님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용도 외 사용제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과 및 이유로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상윤 의원 등 2인의 의원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8쪽 검토의견으로는 우선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난 2013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칙 제정 권고가 있었고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지방의회별 조례, 규칙 제정 요청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대상과 직무활동의 범위, 집행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용제한을, 안 제6조에서는 사용내역 공개를,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점검 및 제재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면 동의해 주신 이상윤 간사님과 전문위원 중 한 분을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처음 제정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왜냐하면 상임위가 변경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의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해야만 의정활동이 원활할 수 있어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원장 주재 하에. 그럴 경우는 엮는 것에 따라 다르거든요.
안건이 없고 친목도모라해서 이걸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상식선이 아닌 기준을 얘기하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 봅니다.
현재 단계는 이른 것 같고 추후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윤 위원님.
그렇다라면 뒤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의원 전체가 떼로 욕먹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이게 큰 무리가 없다면 그냥 두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의정활동비는 사용용도가 그만큼 축소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전 이것의
지금 제 발언시간이고요, 발언권을 얻은 발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자는 주의고요, 저는 이 항목은 명문상으로도 둬야 한다라는 게 옳다라고 보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은 다 빼고 하는데 왜 굳이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걸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시행하기 전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넣어야 된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해의 소지는 없애자는 의미였고, 절대 정재현 위원은 확대해석하지 마시고요.
공적인 의정활동을 보는 바에 따라서는 우리 의원들이 하는 활동은 모두가 다 공적인 활동이거든요. 시에서 지역 내에서 하는 활동은.
그렇다라고 본다면 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 그렇다라면 금액의 상한선이라든지 아니면 식사 외 음주라든지 이런 문화에 대한 제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해석인데 그걸 확대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장내소란)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 정회를 통해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논란과 관련돼서는 국민들의 눈높이나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속기에 남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좀 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 의견을 주셔서 기록에도 남겼고 했는데 추가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안건을 서면동의해 주신 이상윤 간사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이행하고 지방의원의 의사결정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의 신설 조항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는 겸직신고의 의무화, 겸직신고에 따른 변경신고, 의장의 사임권고 권한, 겸직신고 내역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관리인 등 겸직금지에 대해 규정하여 신고대상의 범위와 정의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겸직신고,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등과 관련하여 거부하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및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부천시 의회 기본 조례」제33조 및 제34조를 삭제하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겸직신고와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 제한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이상윤 의원 등 2인의 의원이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22쪽 검토의견 중간 부분입니다.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권고가 있었으며 세부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이후 2019년 이행현황 점검에서 부천시의회를 “일부이행”으로 하고 “전부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2021년에는 조속한 이행을 다시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행현황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는 겸직신고의 의무화, 내역 공개에 대한 사항 규정을 담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영리행위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관리인 등 겸직금지에 대한 범위와 정의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겸직신고 등을 거부하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신설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지방의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2022년「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여되는 동시에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할 때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 표준안도 할 수 있다인데 예를 들면 5조5항에 의장은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8조4항에 똑같이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징계 등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의 이유가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것이죠. 원문 그대로 하신 거죠?
이것에 대한 판단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장은 큰 무리 없다면 여기 “할 수 있다.” 정도의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해야 한다.”로 모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보다 좀 더 앞서나가는 규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때까지 논의를 하더라도 현행 징계기준을 그대로 두더라도 안양시 징계기준에 맞춰서라도 좀 더 세밀하게 징계기준을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집행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그대로 담았고 혹시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나중에 개정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이 정도만 해도 저희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자료로 준 참고2, 3쪽을 보면 쭉 평가를 했어요.
경기도 내 이행현황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이 모두가 동그라미로 바뀌나요?
징계기준 관련해서는 의견을 여쭸는데 안양시의회처럼 만들어도 될까요?
음주운전, 범법행위, 비리행위, 성폭력, 성희롱, 탈세, 면탈, 금품수수, 겸직 불성실신고, 겸직 허위신고, 영리행위 제한에 회피의무 위반, 회의 출석 무단 불참,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등 쭉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 굉장히 세밀하게 나온 얘기들을 정리한 듯한 느낌인데 어떠세요?
그 이후에 변동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회 자체적으로 제정을 하면서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표준안은 겸직신고 위반과 영리행위 제한으로 3번과 4번 두 가지입니다.
제가 봐도 안양시의회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경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조항보다 시민들은 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가 좋아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바꾸거나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분명하겠지만 그런 답변을 할 때나 그 규정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이 좋아하는 것에 따른 그것보다도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하여 답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법률에 따른 하위 조례를 개정하는데 누가 좋아하고 누가 좋아하지 않는다를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법률적인 충돌이 없는지 그걸 다시 살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대화를 해야 전 옳다고 봅니다.
특히나 그 주체가 의장입니다. 의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고해야 한다는 게 다른 문제적인 충돌은 없는지 만약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된다면 조례는 그렇게 개정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의장이 주체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행위인 건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시민들도 엄한 벌준다고 다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엄한 벌이 되는지, 그걸로 인해 사람이 바뀌어야죠. 엄한 벌을 받는다고 바뀌지는 않잖아요.
엄중한 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이런 건 전 옳지 않다고 봐요. 특히나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과장님, 이 부분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지 지금 판단이 안 서는데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거나 아니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 주시거나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벌칙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회 것이 최근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양시의회 잘 했네.” 저도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려면 이 모든 걸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끼리 결정할 문제인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논의의 대상으로 할 건지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당사자들이 포함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핏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지만 다른 내용들로 서로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다짐하는 걸 게을리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법률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도 뭔가 선은 분명히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 따라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는 의장이 권고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나요. 과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그런데 그게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았잖아요.
물론 정 위원님이 아까 의견이 물어보셔서 다 배제하고 시민만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타 지방의회 사례 같은 걸 최종적인 가장 모범 답안지를 담아서 작년, 올해 권고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 또 하반기에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 규칙이나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해서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지금 권익위에 우리 박순희 의원 건 이의신청 해놨죠? 이의신청 안 했어요?
이게 개정안이 되게 되면 권익위의 답이 왔을 때 어떤 답이 오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상황에 이게 올라오는 게 심히 전 의심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겠다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건 별개고요 이건 상반기에 하려고 다 생각했던 거고 중간에 그런 불상사가 생긴 것뿐이고 이건 전혀 별개의 건입니다. 일부러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개라는 부분이, 지금 강령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저희에게 많이 내려옵니다.
행동강령, 윤리강령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들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그에 앞서서 아까 왜 이 시기냐고 했는데 2015년도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이 전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기를 조정하고 시기를 살펴보는, 저는 오늘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마치 누군가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오해를 살까봐 그랬는데 2015년도부터 이 조례는 매우 중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럼 추이를 살펴본다고 하기에는 너무 궁색합니다. 과장님.
이 궁색함이 지금 다른 오해를 또 사도록 의회사무국이 왜 지금 올렸을까 이런 걸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는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할지에 대한 주관적인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엄격하게 한다면 행동강령의 위반이 결국은 윤리강령의 위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또 범법자로 몰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토론이 필요하고 또 징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냥 우리가 국민의 정서와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법률을, 조례할 때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서 대다수 위원들께서 검토사항들이나 이런 것도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당사자들, 개인 개인이 다 지금 2층에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오늘 반드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나요? 과장님. 그건 저희의 판단인 거죠?
그 대답은 지금 너무 궁색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답변을 하셔도 매우 궁색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걸 하든, 2주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그때 하든 저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조금 더 고민할 여유를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이 시기에 굳이 하셔서 권익위로부터, 당사자가 억울하다는 측면으로 권익위에 이의제기한 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최성운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료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그런 염려가 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합시다, 보류.
일단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정재현 위원님.
그래서 자율성을 좀 주는 건데「지방자치법」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조례에 해야만 한다로 바꾸면, 결국 이 조례는 사무국장이 운영하는 거죠. 이 조례의 운영권한의 행정집단은 사무국인가요, 의장인가요?
거부권 행사는 누가 하죠?
재의요청은 누가 하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조항을 “해야 한다.”라는 조례로 못 받겠으니 다시 논의해 주면 의장님 빼고 우리들이 의결해야 되는 거죠. 법리상으론 그런 거죠?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강제하고 높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권익위에서도 이걸 의무조항으로 바꾸면 “참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희들이 의원이라고 하면서 부담을 갖고도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그 말씀을 여기서 의무조항으로 하자고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위법이니 탈법이니 아니고.
말씀하셨잖아요. 위법, 탈법 아니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강화해서 하는 것이 시민 눈높이나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5월인데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각종 공직자 관련한 법률들이 대부분 시행되고 공포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국민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무조항으로 삽입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역시 이 조차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못 받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그래서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최성운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안건처리 보류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하다고 토론을 종결하자는 위원장의 권한이 유효한지 원하는 대로 곽내경 위원이 요구한 대로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한 뒤에 결정해 주십시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 보류요청이 있었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보류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위원 5인, 반대위원 1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보류사항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무국장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참고인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감사1팀장 김영길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박순희 의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찬성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정재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찬성하겠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 참고인 출석요구를 정재현 의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찬성하면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들을 제5항, 제6항, 제7항으로 상정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김영길 감사1팀장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박순희 의원 구두동의)
(12시29분)
제안하신 박순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권익위 행동강령 위반 사안으로 현재 권익위와 이의제기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답변을 보내지 않은 상태이고 거기 관련해서, 그 과정 중에 확인하다 보니 2019년도 6월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권익위에 질의한 내용이 있고 회신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저는 2021년 1월 7일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문위원이었던 김영길 팀장에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앞서 정회시간 전에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 동의가 있어 박순희 의원께서 동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부천시 감사1팀장 김영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재현 위원께서 이의제기하신 제척사유에 대하여 검토한 바「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0조1항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검토한 바 제척사유에 해당할 사유가 농후하니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 법률적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2조 의안 및 동의의 철회에 따라 박순희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다른 두 출석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양주승 부천타임즈대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정재현 의원 구두동의)
(14시15분)
동의해 주신 정재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사적사용의 근거 혹은 사적사용의 근거가 보여서 그걸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보여서 사적으로 사용된 그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양주승 대표를 참고인으로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아니면 더
참고로, 참고로 우리 의회에서 고용한 혹은 계약한 자문변호사는 일정한 비용을 주고 고용된 것이나 다름없는 관계입니다. 그것을 사적 고소에 이용하는 행위가 적절한가를 감사 때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해서 추가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저와 이소영 의원의 이름이 정재현 의원의 발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의 변호사님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0조2항 “구두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는 조항에 따라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총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하는 위원 3인, 반대하신 위원 6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 출석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정재현 의원 구두동의)
(14시24분)
동의해 주신 정재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자문변호사한테 의견을 구합니다. “SNS 상의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이걸 고소할 수 있느냐,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별건으로 첨부된 서류가 제 개인적으로는 공적도구의 사적사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고소장에 자문받았던 서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자문을 요청했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총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하는 위원 3인, 반대하신 위원 6인으로 제7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 출석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부천시 감사1팀장 김영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부천시 감사1팀장 김영길 출석요구의 건을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0조제2항 “구두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는 조항에 따라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부천시 감사1팀장 김영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이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부터 표결을 해야죠.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부천시 감사1팀장 김영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하는 위원 7인, 반대하는 위원 1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부천시 감사1팀장 김영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부천시 감사1팀장 김영길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박순희 위원님께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0조1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제척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통해 판단해 보고자 최성운 의원께서 구두동의로 제안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위원회 의견을 통일하고자 하는 절차이지 법률적 정의를 내리기 위한 절차는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제척과 회피에 대한 협의의 건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8. 박순희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척과 회피에 대한 협의의 건(최성운 의원 구두동의)
(15시18분)
동의해 주신 최성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표결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0조제2항 “구두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는 조항에 따라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척에 대한 여부를 다수결로 다루는 조항인데 이게 저기에 해당하는 조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부대동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8항 박순희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제척과 회피에 대한 협의의 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박순희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제척과 회피에 대한 협의의 건에 대해 제척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제척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박순희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제척과 회피에 대한 협의의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박순희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제척과 회피에 대한 협의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길었는데 이상으로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최합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곽내경 권유경 김성용 박순희 박찬희 이상윤 이학환 정재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원경
의회사무국장이주형
의정팀장박용배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노유영
전문위원이용철
재정분석팀장박재욱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신인식
재정문화전문위원조국제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