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24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3.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
4.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김영길 감사1팀장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박순희 의원 구두동의)
6. 양주승 부천타임즈대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정재현 의원 구두동의)
7.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정재현 의원 구두동의)
8. 박순희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척과 회피에 대한 협의의 건(최성운 의원 구두동의)

(10시34분 개의)

1.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성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초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태양의 열기가 더해가고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252회 제1차 정례회 및 각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위원 여러분 바쁜 한 달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제3항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과장 김원경입니다.
  먼저 회의서류 1쪽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이 되겠으며 개회식과 1차 본회의는 6월 1일 10시에, 2차 본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각각 개의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되겠으며 상임위원회 활동은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 그리고 6월 22일 하루 해서 총 8일간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열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세부일정은 3, 4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하절기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자 간편복장 착용 권장사항인데 하절기 에너지 절약 및 회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제252회 1차 정례회부터 제254회 임시회까지 본회의장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의원 및 시장, 관계공무원 등이며 노타이 정장차림에 간편복장 착용을 권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시39분)

○위원장 김성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서면 동의해 주신 이상윤 간사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윤 간사님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윤입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4급 및 5급 기구의 명칭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행정기구의 명칭과 소속에 맞게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이 보좌기관에서 환경사업단 소속 과로 변경됨에 따라 제36조제2항제4호가목의 미세먼지대책담당관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교통사업단이 폐지되고 교통국이 신설되므로 같은 호 나목 중 “주택국”을 “주택국, 교통국”으로, 같은 호 라목 중 “교통사업단, 도로사업단”을 “도로사업단”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 변동은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상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별도로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및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제251회 임시회에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부서의 명칭 변경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 변동사항은 없겠습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으로는 교통사업단이 폐지되고 교통국이 신설되었으며,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이 보좌기관에서 환경사업단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등 일부 4, 5급의 기구 및 사무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의 상임위원회별 소관 기구 명칭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부천시 행정기구의 명칭에 맞게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면 동의해 주신 이상윤 간사님과 전문위원 중 한 분을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시42분)

○위원장 김성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서면 동의해 주신 이상윤 간사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윤 간사님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용도 외 사용제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상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검토보고서 7쪽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및 이유로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상윤 의원 등 2인의 의원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8쪽 검토의견으로는 우선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난 2013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칙 제정 권고가 있었고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지방의회별 조례, 규칙 제정 요청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대상과 직무활동의 범위, 집행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용제한을, 안 제6조에서는 사용내역 공개를,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점검 및 제재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면 동의해 주신 이상윤 간사님과 전문위원 중 한 분을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처음 제정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박순희 위원 2013년 권익위의 제정 권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년 행안부의, 그리고 경기도의 제정 요청에 따라서 필요성이 대두돼 제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박순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4조에 보면 애매한 문구가 있어요. 4조5호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를 무관하다고 보고 어디를 의정활동으로 봐야 될까요?
○전문위원 김원경 친목도모 이런 걸 무관한 상호간의 식사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박순희 위원 그런데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그 친목도모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문위원 김원경 그건 경우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박순희 위원 그래서요. 그 애매모호한 것의 기준이 뭔가 싶어서 이런 애매모호한 문구들이 나중에는 발목을 잡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임위가 변경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의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해야만 의정활동이 원활할 수 있어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원장 주재 하에. 그럴 경우는 엮는 것에 따라 다르거든요.
  안건이 없고 친목도모라해서 이걸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 김원경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의원님들 상호간 식사를 하는 건 의정활동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순희 위원 저도 그렇게 보는데 무관한 상호간 식사이니, 우리가 선한 쪽으로 상식선에서 기준을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상식선이 아닌 기준을 얘기하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 봅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의정활동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박순희 위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걸 어디서 결정하게 될까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요.
○전문위원 김원경 나중에 형태나 양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처음 출발부터 약간 애매모호한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무국에서도 기준을 가령, 저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라는 문구는 애매하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5호를 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전문위원 김원경 4조5호가 국민권익위 표준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표준안 내용을 담긴 했는데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세울 수는 있겠죠.
  현재 단계는 이른 것 같고 추후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순희 위원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권익위에서도, 식사는 그닥 식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뒤에 음주문화와 연결이 됐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5호가 나중에 논란이 있을 부분이 있고 너무 주관적인 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조5호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삭제가 안 된대요, 권익위 권고사항이라.
  그렇다라면 뒤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성용 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표준안에 담은 건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는 건 권익위 표준안대로 그대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전체가 떼로 욕먹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이게 큰 무리가 없다면 그냥 두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용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 정재현 위원의 얘기대로 한다고 하면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는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의정활동비는 사용용도가 그만큼 축소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위원장 김성용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박순희 위원님 제발 얘기를 확대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것의
박순희 위원 확대해석이요, 그건 정재현 위원의 생각이고요.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제 발언시간이고요, 발언권을 얻은 발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자는 주의고요, 저는 이 항목은 명문상으로도 둬야 한다라는 게 옳다라고 보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지금 저에게 자료를 배포해 준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한 조례와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와 똑같지만 저희만 지금 5호에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라는 항목을 집어넣어 놨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은 다 빼고 하는데 왜 굳이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걸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시행하기 전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넣어야 된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용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정재현 위원이 확대해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확대도 될 수 있고 축소도 될 수 있거든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해의 소지는 없애자는 의미였고, 절대 정재현 위원은 확대해석하지 마시고요.
  공적인 의정활동을 보는 바에 따라서는 우리 의원들이 하는 활동은 모두가 다 공적인 활동이거든요. 시에서 지역 내에서 하는 활동은.
  그렇다라고 본다면 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 그렇다라면 금액의 상한선이라든지 아니면 식사 외 음주라든지 이런 문화에 대한 제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해석인데 그걸 확대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과장님, 질의는 끝났지만 토론 중에 잠깐 뭐 하나, 이상윤 위원님 말 대로 다른 시·군에서는 4조5호를 뺀 경우도 있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다 넣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권익위 표준안
곽내경 위원 규칙을 말씀하신 건지 조례를 말씀하신 건지, 아까 규칙이라고 하셔서.
정재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곽내경 위원 아니, 저 질문 좀 할게요.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관련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곽내경 위원 저 끝나면 하세요.
정재현 위원 지금 토론을 종결했고 질의종결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했으면 그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다시금 거론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정재현 위원 그럼 하지 마셔야죠. 질의종결을 선포했으니까요.
곽내경 위원 질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들 간 토론만 가능한 건가요?
정재현 위원 그렇죠.
곽내경 위원 질문을 하는 건 뭔가 법적인 위법사항인가요?
정재현 위원 아뇨, 이미 선포했으니까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위법사항은 아니잖아요.
정재현 위원 이미 선포했으니까 원칙대로 하자는 거죠.
○위원장 김성용 잠시만요.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제가 위원장의 제재를 받아야지 왜 정재현 위원의 제재를 받습니까?
○위원장 김성용 잠시만요.
정재현 위원 그래서 위원장의 제재를 요청하는 중이에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제재를 하지 않았잖아요.
    (장내소란)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곽내경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제재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위원장 김성용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용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 정회를 통해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정재현 위원.
정재현 위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 원안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4조5호에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논란과 관련돼서는 국민들의 눈높이나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용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저희가 정회 때 추가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쨌든 자료에 있는 고양시나 성남시의회 말고도 여러 시·군에서 저희가 제정하려는 제4조5호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에 대해서 규정한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속기에 남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5호에 상호간의 식사 이렇게 매듭을 지었잖아요. 여기에 상호간의 식사 등이라고 “등” 자를 하나 넣으면 어떨까요. 그건 안 되나요?
○위원장 김성용 그럼 이의제기하시고 수정안을 제출하시는 건가요?
이학환 위원 네.
○위원장 김성용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용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좀 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 의견을 주셔서 기록에도 남겼고 했는데 추가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위원장 김성용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서면동의해 주신 이상윤 간사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이행하고 지방의원의 의사결정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의 신설 조항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는 겸직신고의 의무화, 겸직신고에 따른 변경신고, 의장의 사임권고 권한, 겸직신고 내역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관리인 등 겸직금지에 대해 규정하여 신고대상의 범위와 정의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겸직신고,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등과 관련하여 거부하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상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별도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및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부천시 의회 기본 조례」제33조 및 제34조를 삭제하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겸직신고와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 제한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이상윤 의원 등 2인의 의원이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22쪽 검토의견 중간 부분입니다.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권고가 있었으며 세부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이후 2019년 이행현황 점검에서 부천시의회를 “일부이행”으로 하고 “전부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2021년에는 조속한 이행을 다시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행현황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는 겸직신고의 의무화, 내역 공개에 대한 사항 규정을 담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영리행위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관리인 등 겸직금지에 대한 범위와 정의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겸직신고 등을 거부하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신설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지방의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2022년「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여되는 동시에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할 때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우리 조례안의 전체를 보면 모두 의무인데 할 수 있다로 정한 게 몇 개 있어요.
  국민권익위 표준안도 할 수 있다인데 예를 들면 5조5항에 의장은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8조4항에 똑같이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징계 등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의 이유가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것이죠. 원문 그대로 하신 거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 중에 국민권익위 금지 관련 조례가 쭉 있는데 징계기준 관련해서 이 징계기준이 이 뒤에 붙는 별표2인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정재현 위원 이 징계기준은 사실 대다수 시·군의회가 그랬듯이 일부 유형에 대해서만 한정했고 안양시의회 기준만 봐도 여러 가지 범죄에 관련해서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판단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장은 큰 무리 없다면 여기 “할 수 있다.” 정도의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해야 한다.”로 모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보다 좀 더 앞서나가는 규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때까지 논의를 하더라도 현행 징계기준을 그대로 두더라도 안양시 징계기준에 맞춰서라도 좀 더 세밀하게 징계기준을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집행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지금 표준안에 나온 것은 국민권익위에서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진행이 됐던 징계기준안 중에 가장 표준화된, 모범화된 답안지 성격의 징계기준안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그대로 담았고 혹시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나중에 개정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이 정도만 해도 저희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재현 위원 해야 한다 해도 무리는 없는 거죠?
○전문위원 김원경 무리는 없습니다만 다소 부담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부담은 느낄 수 있다. 의원은 스스로 부담을 갖는 직업이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추가자료로 준 참고2, 3쪽을 보면 쭉 평가를 했어요.
  경기도 내 이행현황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이 모두가 동그라미로 바뀌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정재현 위원 모두가요, 모든 항목이?
○전문위원 김원경 네, 모든 항목이 바뀌게 됩니다.
정재현 위원 모든 항목이 동그라미로 바뀌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정재현 위원 이대로 가면 이행완료로 가겠네요, 여기는 “권장제외완료”로 돼 있는데, 사실 이행완료가 아니거든요.
○전문위원 김원경 표와 같이 일부이행이고 이번에 개정이 되면 전부이행으로 바뀝니다.
정재현 위원 개정이 되면 전부이행으로 바뀌겠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정재현 위원 꼭 전부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작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징계기준 관련해서는 의견을 여쭸는데 안양시의회처럼 만들어도 될까요?
○전문위원 김원경 ······.
정재현 위원 같은 자료 7쪽인데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범법행위, 비리행위, 성폭력, 성희롱, 탈세, 면탈, 금품수수, 겸직 불성실신고, 겸직 허위신고, 영리행위 제한에 회피의무 위반, 회의 출석 무단 불참,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등 쭉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 굉장히 세밀하게 나온 얘기들을 정리한 듯한 느낌인데 어떠세요?
○전문위원 김원경 너무 세밀한데, 이렇게 너무 세밀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상당 부분이 제약 내지는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권익위의 표준안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안양시는 왜 그랬을까요?
○전문위원 김원경 글쎄요, 이 제정 당시에 안양시의회 사정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쪽 지방의회의 사정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안양시는 언제 개정을 했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명확한 징계기준은
○전문위원 김원경 제가 부족한 부분은 입법정책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용 네. 입법정책과장님 나오세요.
○전문위원 이용철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이건 2015년도 3월 이후에 권익위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 이후에 변동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안양시의회는 15년도에 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온 걸로 개정을 한 거잖아요.
○전문위원 이용철 이 자료가 그 기준입니다.
박순희 위원 안양시의회는 최근에 개정을 한 건가요?
○전문위원 이용철 그건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세부기준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명확하거든요.
○전문위원 이용철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김원경 과장님 말씀처럼 너무 세세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걱정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전 세세하게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철 저희들이 낸 표준안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나름대로 시·군의 효과적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게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권익위 표준안은 우리처럼 겸직신고 위반과 영리거래 금지 두 가지고 안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정 당시에 무슨 실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품위유지, 청렴의무, 영리행위 제한, 회의출석, 사례금 수수제한 등으로 종합선물세트처럼 이렇게 추가로 막 집어넣었어요.
  의회 자체적으로 제정을 하면서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표준안은 겸직신고 위반과 영리행위 제한으로 3번과 4번 두 가지입니다.
  제가 봐도 안양시의회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철 양정기준도 오늘 결정을 하셔서 조정을 하면 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순희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 안양시의회가 언제 개정을 했는지 다음에 위원님들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이 아닌
○전문위원 이용철 지금 확인한 바로는 2019년 7월 5일에
박순희 위원 몇 년이요?
○전문위원 이용철 2019년 7월 5일에.
박순희 위원 19년 7월에 개정이 되고, 굉장히 명확하게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된 이후에 징계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 상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걸 보고 혹여 19년 7월 이후에도 이렇게 세세하게 해놨는데 징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 의회는 그 절차를 보면서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정재현 위원 시민들은 안양 것을 좋아할까요, 현행 것을 좋아할까요?
○전문위원 이용철 여기 봐서는 나름대로 시민들은 안양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정재현 위원 그렇겠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원경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조항보다 시민들은 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원경 다 배제하고 시민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다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저는 우리가 규칙을 정하거나 법률이나 조례 등을 개정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가 좋아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바꾸거나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분명하겠지만 그런 답변을 할 때나 그 규정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이 좋아하는 것에 따른 그것보다도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하여 답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법률에 따른 하위 조례를 개정하는데 누가 좋아하고 누가 좋아하지 않는다를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법률적인 충돌이 없는지 그걸 다시 살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대화를 해야 전 옳다고 봅니다.
  특히나 그 주체가 의장입니다. 의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고해야 한다는 게 다른 문제적인 충돌은 없는지 만약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된다면 조례는 그렇게 개정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의장이 주체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행위인 건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시민들도 엄한 벌준다고 다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엄한 벌이 되는지, 그걸로 인해 사람이 바뀌어야죠. 엄한 벌을 받는다고 바뀌지는 않잖아요.
  엄중한 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이런 건 전 옳지 않다고 봐요. 특히나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과장님, 이 부분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지 지금 판단이 안 서는데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거나 아니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 주시거나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벌칙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회 것이 최근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양시의회 잘 했네.” 저도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려면 이 모든 걸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끼리 결정할 문제인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논의의 대상으로 할 건지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당사자들이 포함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핏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지만 다른 내용들로 서로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다짐하는 걸 게을리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법률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도 뭔가 선은 분명히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 따라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는 의장이 권고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나요. 과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
곽내경 위원 지금 정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5조5항의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로 강제 조항으로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직접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표준안이 어느 특정 계층의 입장에서
곽내경 위원 이건 표준안을 토대로 하신 거죠?
○전문위원 김원경 「지방자치법」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 표준안 대로
곽내경 위원 표준안 대로 되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법률적인 문제가 없나요? 만약에 정재현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개정한다면 법률적 충돌이나 다른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요소가 있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았잖아요.
○전문위원 김원경 「지방자치법」에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사사로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곽내경 위원 네?
○전문위원 김원경 「지방자치법」에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정 위원님이 아까 의견이 물어보셔서 다 배제하고 시민만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시민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꼬투리를 잡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개정을 할 때는 그런 법률적인 요소들을 감정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감정이나 국민의 정서상으로 할 수 없는 법률상 충돌되는 문제점들은 분명히 여기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만약에 그 부분을 권고하여야 한다로 할 수 있다면
○전문위원 김원경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여기「지방자치법」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의의 방식은 어떻게 할지는 당사자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시겠지만 일단 그 부분 문제제기를 받더라도 충돌이 되는지 꼭 검토를 하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공감합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박찬희 위원.
박찬희 위원 잠깐 곽내경 위원 발언 때문에 발언이 떴는데 과장님, 우리 부천시 의원들은 안양의 개정안을 좋아할까요 우리 부천의 징계안을 좋아할까요?
○전문위원 김원경 ······.
박찬희 위원 저는 안양의 징계안을 만들어서 적용하신다고 해도 동의합니다. 마치 시민들은 원하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사무국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이 왜 이 시점에 올라왔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전문위원 김원경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015년부터 국민권익위에서 계속 권고이행을 해오고 있고요
최성운 위원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전문위원 김원경 그동안에 타 의회 진행상황을 많이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타 지방의회 사례 같은 걸 최종적인 가장 모범 답안지를 담아서 작년, 올해 권고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 또 하반기에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 규칙이나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해서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최성운 위원 알았어요.
○전문위원 김원경 겸사겸사 이 시기에 하게 됐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은 이 타이밍이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권익위에 우리 박순희 의원 건 이의신청 해놨죠? 이의신청 안 했어요?
○전문위원 김원경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 답 왔습니까?
○전문위원 김원경 아직 안 왔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최성운 위원 내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개정안이 되게 되면 권익위의 답이 왔을 때 어떤 답이 오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전문위원 김원경 ······.
최성운 위원 그 적용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문위원 김원경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최성운 위원 별개예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그 부분은 우리가 6월 4일까지 조치결과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최성운 위원 자꾸 잦은 인사이동도 있지만 지금 미이행 시·군도 19개가 있고 일부 이행이 5개, 이행완료가 7개인데 왜 하필 우리 시의회에서 이번에 박순희 의원 그 건으로 해서 권익위와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 이게 올라오는 게 심히 전 의심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겠다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별개고요 이건 상반기에 하려고 다 생각했던 거고 중간에 그런 불상사가 생긴 것뿐이고 이건 전혀 별개의 건입니다. 일부러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최성운 위원 분명하게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그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왜 이 시점에 올라왔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충분히 이해하는데 별개입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최성운 위원님 질의에 덧붙일게요.
  별개라는 부분이, 지금 강령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저희에게 많이 내려옵니다.
  행동강령, 윤리강령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들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그에 앞서서 아까 왜 이 시기냐고 했는데 2015년도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이 전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기를 조정하고 시기를 살펴보는, 저는 오늘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마치 누군가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오해를 살까봐 그랬는데 2015년도부터 이 조례는 매우 중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럼 추이를 살펴본다고 하기에는 너무 궁색합니다. 과장님.
  이 궁색함이 지금 다른 오해를 또 사도록 의회사무국이 왜 지금 올렸을까 이런 걸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는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할지에 대한 주관적인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엄격하게 한다면 행동강령의 위반이 결국은 윤리강령의 위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또 범법자로 몰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토론이 필요하고 또 징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냥 우리가 국민의 정서와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법률을, 조례할 때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서 대다수 위원들께서 검토사항들이나 이런 것도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당사자들, 개인 개인이 다 지금 2층에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오늘 반드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나요? 과장님. 그건 저희의 판단인 거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상반기에 또 권익위에 지적될 수도 있고 하반기 되면 저희들 워낙
곽내경 위원 권익위의 지적을 고민하시고 그것이 엄중하다고 생각했으면 지금 6년을 미루진 않았겠죠.
  그 대답은 지금 너무 궁색하고요
○전문위원 김원경 그 부분은 기본 조례에 기존에 2개의 조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본 조례가 2014년에 제정이
곽내경 위원 기본 조례 있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에서 지금 상태로 나오라는 건 무던히 계속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답변을 하셔도 매우 궁색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걸 하든, 2주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그때 하든 저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조금 더 고민할 여유를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이 시기에 굳이 하셔서 권익위로부터, 당사자가 억울하다는 측면으로 권익위에 이의제기한 걸 기다리고 있는데
○전문위원 김원경 아니, 그 시기가 저희가 일부러 박 위원님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어차피 상반기 중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런 일이 생긴 것뿐입니다. 물론 업무적인 건 별개고요.
곽내경 위원 과장님 마음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그 부분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으셨을 것으로 아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성운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료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그런 염려가 좀 됐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물론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용 네,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상반기에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일단 보류합시다, 보류.
○전문위원 김원경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전문위원 김원경 그런데 다만 저희 입장은 하반기에 또「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행안부에서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손볼 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성운 위원 그때 손봐도 돼요.
○전문위원 김원경 일이 폭주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상반기에 이걸 하고 하반기에「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 규칙 제·개정이 많으니까
최성운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전문위원 김원경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최성운 위원 지금 우리가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 답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보통 법률을 제정할 때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권고해야 한다라는 부담 때문에 의무조항의 부담감 때문에 임의조항으로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율성을 좀 주는 건데「지방자치법」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조례에 해야만 한다로 바꾸면, 결국 이 조례는 사무국장이 운영하는 거죠. 이 조례의 운영권한의 행정집단은 사무국인가요, 의장인가요?
  거부권 행사는 누가 하죠?
  재의요청은 누가 하죠?
○전문위원 김원경 이 조례안이요?
정재현 위원 네. 의장이 해야 되나요,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 김원경 굳이 한다면 의장이 해야 되겠죠.
정재현 위원 의장이 재의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세다. 세니까 나는 이걸 못 하겠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조항을 “해야 한다.”라는 조례로 못 받겠으니 다시 논의해 주면 의장님 빼고 우리들이 의결해야 되는 거죠. 법리상으론 그런 거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가 위법은 아니죠?
○전문위원 김원경 위법이라고까지는 뭐
정재현 위원 위법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탈법이라고 말하기도 힘들고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강제하고 높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권익위에서도 이걸 의무조항으로 바꾸면 “참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희들이 의원이라고 하면서 부담을 갖고도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그 말씀을 여기서 의무조항으로 하자고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위법이니 탈법이니 아니고.
  말씀하셨잖아요. 위법, 탈법 아니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강화해서 하는 것이 시민 눈높이나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5월인데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각종 공직자 관련한 법률들이 대부분 시행되고 공포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국민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무조항으로 삽입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역시 이 조차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못 받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운 위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김성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할 수 있다 조항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한데 이미 의견들은 다 들었으니까 더 의견이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 한 분 계셨고,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도 계셨으니 잠깐 정회 후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용 속개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안건처리 보류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성용 찬반의견이 있는데 정회시간에 계속 의견을 나눴으니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정재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찬반토론 생략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정회 시간에 했으니 찬반토론 없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표결에 앞서서 찬반토론은 회의의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이나 혹은 수정안 통과를 요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충분히 속기에 남기고 싶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곽내경 위원 찬반토론도 표결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성용 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찬반토론은 표결의 대상이 아니고 의무인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 본인이 주장하는 건 표결의 대상이고 본인이 주장하지 않는 건 의무대상
박찬희 위원 찬반토론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위원장님 권한이겠죠.
곽내경 위원 위원장님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찬희 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돼요.
곽내경 위원 찬반토론이 표결의 대상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의회사무국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성용 정회 시간에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다고 토론을 종결하자는 위원장의 권한이 유효한지 원하는 대로 곽내경 위원이 요구한 대로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한 뒤에 결정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위원장의 판단에 맡기고 빨리 하세요.
○위원장 김성용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용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 보류요청이 있었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보류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위원 5인, 반대위원 1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용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보류사항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무국장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참고인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감사1팀장 김영길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박순희 의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찬성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정재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찬성하겠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 참고인 출석요구를 정재현 의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찬성하면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들을 제5항, 제6항, 제7항으로 상정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김영길 감사1팀장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박순희 의원 구두동의)
(12시29분)

○위원장 김성용 의사일정 제5항 김영길 감사1팀장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박순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박순희 의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권익위 행동강령 위반 사안으로 현재 권익위와 이의제기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답변을 보내지 않은 상태이고 거기 관련해서, 그 과정 중에 확인하다 보니 2019년도 6월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권익위에 질의한 내용이 있고 회신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저는 2021년 1월 7일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문위원이었던 김영길 팀장에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용 네.
정재현 위원 의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제척사유 같은데요,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제척사유 같습니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용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용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 전에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 동의가 있어 박순희 의원께서 동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부천시 감사1팀장 김영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재현 위원께서 이의제기하신 제척사유에 대하여 검토한 바「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0조1항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검토한 바 제척사유에 해당할 사유가 농후하니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 법률적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2조 의안 및 동의의 철회에 따라 박순희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다른 두 출석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양주승 부천타임즈대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정재현 의원 구두동의)
(14시15분)

○위원장 김성용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의해 주신 정재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부천시의회 의원은 의회사무국을 통한 자료나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개인이 사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사적사용의 근거 혹은 사적사용의 근거가 보여서 그걸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성용 다시 한 번 보충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재현 의원 부천시의회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건 재문위원회건 도시교통위원회건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벌어진 것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보여서 사적으로 사용된 그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양주승 대표를 참고인으로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아니면 더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이해하셨어요?
이상윤 위원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적인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든지 해야지 지금 막연하게 하셔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정재현 의원 박순희 의원과 이소영 의원이 양주승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장 첨부서류에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질의 회신한 자료가 끼어 있습니다.
  참고로, 참고로 우리 의회에서 고용한 혹은 계약한 자문변호사는 일정한 비용을 주고 고용된 것이나 다름없는 관계입니다. 그것을 사적 고소에 이용하는 행위가 적절한가를 감사 때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용 곽내경 위원님, 좀 더 추가 질의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제안설명에 대해서.
곽내경 위원 질의가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김성용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안설명해 주시고 나서 바로 표결에 들어갈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용 네,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해서 추가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정재현 의원에게는 질문할 수가 없나요?
박찬희 위원 제안자한테 질문을 못해요?
곽내경 위원 제안자한테 질문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성용 찬반에 대한 토론이나 그런 건 없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
정재현 의원 필요하시다면 정회하고 질의하시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정회를
박순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관련자니까 질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이소영 의원의 이름이 정재현 의원의 발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의 변호사님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용 잠시만요. 이걸로 토론이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용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0조2항 “구두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는 조항에 따라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총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하는 위원 3인, 반대하신 위원 6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 출석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정재현 의원 구두동의)
(14시24분)

○위원장 김성용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의해 주신 정재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정회 시간에 토론과정에서 얘기가 거의 다 나왔으니 다 아실 텐데 해당 고소사건에서, 언급한 고소사건 관련해서 전체 서류가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400쪽 언저리에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 작성한 공문이 하나 존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자문변호사한테 의견을 구합니다. “SNS 상의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이걸 고소할 수 있느냐,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별건으로 첨부된 서류가 제 개인적으로는 공적도구의 사적사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고소장에 자문받았던 서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자문을 요청했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0조2항 “구두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는 조항에 따라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총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하는 위원 3인, 반대하신 위원 6인으로 제7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 출석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부천시 감사1팀장 김영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용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부천시 감사1팀장 김영길 출석요구의 건을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0조제2항 “구두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는 조항에 따라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부천시 감사1팀장 김영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순희 위원이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부터 표결을 해야죠.
정재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용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용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부천시 감사1팀장 김영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하는 위원 7인, 반대하는 위원 1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부천시 감사1팀장 김영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부천시 감사1팀장 김영길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박순희 위원님께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0조1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제척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통해 판단해 보고자 최성운 의원께서 구두동의로 제안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정재현 위원.
정재현 위원 이건 표결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제척의 사유가 되는지 토론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위원장 김성용 의제로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죠.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위원회 의견을 통일하고자 하는 절차이지 법률적 정의를 내리기 위한 절차는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제척과 회피에 대한 협의의 건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8. 박순희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척과 회피에 대한 협의의 건(최성운 의원 구두동의)
(15시18분)

○위원장 김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박순희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제척과 회피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의해 주신 최성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의원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박순희 의원님께서 참고인으로 김영길 팀장을  출석요구했는데 그게 제척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제척사유가 된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게 제척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표결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성용 알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0조제2항 “구두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는 조항에 따라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게 찬반표결이
○위원장 김성용 네.
정재현 위원 이게 찬반표결이 불가능한 동의안인가요?
  제척에 대한 여부를 다수결로 다루는 조항인데 이게 저기에 해당하는 조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부대동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용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박순희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제척과 회피에 대한 협의의 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박순희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제척과 회피에 대한 협의의 건에 대해 제척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제척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박순희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제척과 회피에 대한 협의의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박순희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제척과 회피에 대한 협의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길었는데 이상으로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최합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성용  박순희  박찬희  이상윤  이학환  정재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원경
  의회사무국장이주형
  의정팀장박용배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노유영
  전문위원이용철
  재정분석팀장박재욱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신인식
  재정문화전문위원조국제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