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월 23일 (토)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오명근 예결특위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상임위활동을 위해서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본 특위는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 심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여 본 특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로 그 심사를 마치고 26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진행시 심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복식부기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고등학교 급식시설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소사공원 조성사업비 확보 등 세출수요가 발생하여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만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제1회 추경예산 총 재정규모는 4463억원으로
이재영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네, 말씀하세요.
이재영 위원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금번 제68회 본회의에서 이미 한 번 제안설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보고보다는 약식보고로서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여러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실장께서는 재정규모나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은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주요사업부터 보고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겠습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4억원으로 고등학교 급식시설지원 13억원, 학교 체육관시설 보수 및 급수시설 개선비 1억원입니다.
  복식부기시스템 도입 시범사업 연구개발비가 15억원입니다.
  만화정보센터 사업비 및 물품구입비가 5억원입니다.
  소사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원입니다.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운영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시청 로비 예술작품이동전시대 제작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검토용역비 3000만원과 주차시설관리공단 타당성검토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한 건으로서 복사골문화센터-구 시민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건립공사 부족분 4억원입니다.
  이상 99년도 제1차 추경 주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쪽 예비비에 퍼센티지가 0.9%로 돼 있습니다. 현 그대로 될 경우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기획재정위에서 잠깐 거론이 됐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 및 설정”이라고 하는 책자,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거기 95쪽 예비비에 관한 항목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1%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이강인 위원 각 부서에서는 꼭 일을 하고 싶으니까 예산을 올릴 겁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정책기획실에서 총괄하면서 불요불급한 것,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조정할텐데 이번에 올린 이 주요사업조서에 나와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번에 설명을 해주셨고 복식부기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보기에 따라서는 다 긴급한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 공무원들이 소위 금과옥조처럼 생각하고 있는 행자부의 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편성하게 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인데 우리가 정말 불가피하게 급하게 쓸 재원이 필요한 곳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행자부의 지침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때는 예비비를 3.4% 정도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0.9% 정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매년 2월말이 회계폐 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말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이런 부분이 세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월말이 지나면 한 3% 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사업비는 당초 96억 정도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40억 정도는 어렵고 이번에 계상하게 된 51억 정도는 사업을 급히 해야겠다 그래서 지침에 좀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정부의 방침이 금년도 1/4분기 중에 금년 예산의 70%를 발주해라. 그 다음에 상반기 중에, 6월말까지 70% 정도의 예산 자금이 전부 실지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일반시민들한테 배포가 되도록 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0.1% 정도 예비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2월말 끝나서 3월 중순경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재정대책보고회를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때는 1% 넘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3% 수준에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득이하게, 저희도 1%를 지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소사공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왕 하는 거라면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빨리 하자, 이런 사업부서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가 0.9%가 아니고 실제로는 0%입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장님은 정확히 파악하시겠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조례 중에 보면 자동차협상 결과로 48억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는 것이 확정적이란 말이죠. 확정적이 아니라 확정된 겁니다, 사실은.
  현재 예비비가 20억 수준인데, 이 예산서로 할 경우에는.
  그럼 예비비가 없단 얘깁니다. 부천시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상 세입대비 세출예산을 짜라고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짰단 말이죠.
  그리고 사석에서 이야기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부천시에서 모 은행에 150억 기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타진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고 시기적으로 정말 급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대로 51억을 올린 겁니다. 96억 요구 중에서요.
  나머지 49억원도 그 부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급하고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했는지 이것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그 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런 기준은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쭉 받아가지고, 참모회의가 수요일빼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8시 반에 개최가 됩니다만 그때 과장선에서 일단 토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국장선에서 토의를 거치고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해당과장, 국장이 모인 가운데 시장님 모시고 거기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50억을 사용하고 노동복지회관 기존에 예산 섰던 것 1억 4000 정도 감하고 위탁비를 대신 올리고 그래서 51억을 갖고 예산을 짜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 수요에 마이너스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46억 자동차세 부분은 작년도에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미국하고의 그런 자동차 세율 인하문제 때문에.
  그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입부분을 추계한 것입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면 급하게 96억 요구들어왔던 내용 있잖습니까.
  다 말고 간단하게 주요사업조서식으로 그걸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판단기준이 회의에서 결정돼서 긴급,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정말 이게 우선순위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보게 96억 요구들어왔던 주요사업 내용을 급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건, 저희 내부의견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의 판단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런 내용이 전부 공표되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과의 문제, 의원님 개개인간의 문제, 사실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예산편성권을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다는 것,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관례적으로 봤을 때 1월에 추경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문데 이렇게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각 의원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하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 자료가 정말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만 우리가 보고 바로 회수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봐야 된다 이런 요구고, 그 다음에 지침에 대한 해석을 정책기획실장님께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침은 법이 아니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이강인 위원 그래서 지침은 안 지킬 수도 있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되도록이면 지키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강인 위원 되도록이면 지키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무슨 이야기 할 때마다 지침 지침 얘기하시는데 지침은 지금 표현으로 한다면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안 지켜도 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저희가 상급기관의 지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강인 위원 이후에, 그러니까 지침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추후에 계속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요.
  지침을 안 지키고, 우리 시의원이나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 항상 이건 지침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지침을 앞장서서 일단 공무원사회에서 파기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렇게 크게 파기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강인 위원 아니죠. 예산부분에 있어서 “지침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안 된다고 매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어쨌든 지침을 어긴 겁니다, 일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저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당초 본예산 올릴 때는 1%의 지침을 지킵니다.
  그 다음 추경이라는 부분은 앞으로의 세입을 추가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또 세출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2월말이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와서 예비비 1% 확보가 가능하다 이럴 때는 이왕 추진하는 사업 미리 좀 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걸 더 어겼다면 0.5%, 0.2% 이 정도까지 쓰겠지요.
  그런데 최대한 1%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명근 실장님, 이강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각종 사안별로 요구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은 항시 어떠한 지침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종종 수시로 듣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는 지침을 핑계삼아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인정치 아니하고 집행부 내에서는 지침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그것도 본예산을 처리하고 나서 예를 들어 한 세 달이 지났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그런 대로 납득할 수 있겠으나 본예산 처리한 지 불과 며칠도 안 지나서 1월에 다시 추경을 편성하면서 소사공원과 같은 긴급한 사안도 아닌데 이렇게 편성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래서, 이강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부만이라도 갖다주실 수 있어요? 보고 회수하더라도.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보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다른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원래 이 예비비 지침에 보면 1%가 돼야 되지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추경이나 등등. 퍼센티지로 봐서는.
  1%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1%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김대식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대식 위원 이번에 보니까 0.9% 돼 있네요. 미달돼 있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대식 위원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김대식 위원 아니 정책기획실장 말마따나 2월말이면 3%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먼저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교육기관 보조금 14억이, 모든 여기 복식부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사업 내용들이, 금년 1월에 저희가 공문받은 게 있습니다. 12월 31일자로 정부에서, 전부 늦어졌습니다. 예산 배정이.
  국·도비 변경이라든지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 전부 다 국회 공전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늦어졌어요.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비가 내시될 때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늦게 통과된 바람에 늦게 와서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내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2월말에 3%를 분명히 확보한다고 하셨지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대식 위원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기획실장님이 장담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3%를.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대식 위원 확신을 갖고 하는 사업이지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대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0.9%에 미달되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계속 예비비문제가 대두되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 대비 예비비는 1%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행자부의 지침이 권고사항이에요?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절대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지요.
이재영 위원 권고사항일 뿐이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그렇죠.
  만약에 크나큰 재난이 있다든가 급히 써야 될 수요처가 생겼을 때 그때 예비비 없이는 또 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1%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어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네, 그런 원칙은 지켜져야 원칙이 그런 개념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수요처가 생기고, 사실 원래 출발은 복식회계시스템하고 학교 급식시설, 3월부터는 개학이 되니까 애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을 하다 보니까, 소사공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8억원을 원래는 심곡어린이회관 건립비에 쓰려고 그랬다가 거기는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 부분을 소사공원쪽으로 다시 쓰게 해주십시오. 국비 8억원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해서, 행자부에서 그런 부분이 너무 늦게 떨어졌습니다.
  이 10억원 가운데는 그런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 8억원이 사실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예비비 얘기는 그만하고요.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꼭 질의를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개 사업소 내지는 과를 신설할 때 정원 승인신청을 하지요?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을 경기도에 신청을 하지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만들지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그게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민선시대 들어와서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자체 조정하는 부분, 사업소를 줄이고 본청을 늘린다든지 본청을 줄이고 사업소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이강인 위원 정원을 축소할 경우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사업소를 줄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의 과가 없어진다든지 사업소가 없어질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이 2,000명이었다, 기존에. 그런데 한 개의 사업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 사업소에서 일하던 예를 들어서 11명의 공무원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의 공무원 정원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똑같이 되는 거지요.
이강인 위원 2,000명 그대로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2,000명 그대로 되겠지요.
이강인 위원 2,000명 그대로 된다고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사업소를 아주 폐지시킨다?
이강인 위원 아주 폐지한다.
  그러니까 노동복지회관처럼 위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원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천시의 정원이 축소되는 거지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축소가 돼야 맞는 거지요.
이강인 위원 그렇죠. 정원 축소가 전제돼야지만, 전제가 아니라 정원축소와 위탁이 동시에 가야 되는 거지요?
  지금 제 질의의 요지는 일단 파악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공무원 30%를 축소하라 할 경우에는 현원 기준의 30% 축소입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현원이 얼마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두 명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사업소든 노동복지회관이든 위탁을 해서 없어질 경우에 인원이 축소됐을 경우, 그러니까 정원이 축소된 것의 20%, 정원이 축소된 것의 몇 %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현재 노동복지회관 위탁을 설명들었을 때는 그런 개념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2월말까지 각 시·도, 시·군에 시범도시라고 할까요, 정부에서 한 개 시·도, 시·군·구에 두 개 기관씩 용역을 줘서 구조조정작업 모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2월말까지 끝나는데 저희도 3월 중순경에는 어떤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 기준을 작년도 구조조정한, 지금 저희 정원이 2,048명인데 그 기준으로 삼느냐 앞으로 우리가 그 안에라도 축소됐을 때 그 기준으로 삼느냐, 어느 기준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와야지 노동복지회관의 정원 축소문제라든지 이게 해결되지 지금으로서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여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4463억 4933만 4000원 중 일반·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51억 6783만 8000원을 전용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4억 578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시설관리공단 타당성검토용역비 3000만원,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검토용역비 2000만원, 민간위탁금 중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1억 458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만화정보센터 자산취득비 2억 7608만 2000원 중 9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노동복지회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중 삭감요구액 7403만 9000원은 당초예산과 같이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공공시설관리공단 및 주차장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것보다 하나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며 노동복지회관 운영은 민간위탁함에는 별 이견이 없으나 구조조정에 앞서 인원 정수가 조정된 후에 삭감여부를 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소사공원 조성비 10억원에 대하여는 기이 지원된 국비 8억원은 현재 불용액으로 98년 결산 후인 2월말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확정된 후 99년 예산에 계상됨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에 시비 반영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표위원께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심사의견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기획재정위원회 이강인 위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우재극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님께서 예비심사내용을 설명하시고 이에 의문나는 사항과 논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심사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소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당초에 국비 8억 내시된 게 심곡근린공원 소사지구에 국·도비 45억, 시비 10억을 투입해서 어린이회관이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했던 내용이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오명근 그런데 우리 시비로 해서 용역을 한 번 했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오명근 얼마를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시비 3억을 세워서 2억 6600만원 들여서 용역설계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2억 6000 들여서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용역결과는 지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회관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짓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주변에 도서관이나 하우고개 넘어가는 데는 굴다리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공원으로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지금 그게 비도변경을 한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오명근 비도변경을 했으면 용역을 의뢰한 2억 6000은 실질적으로 날아간 거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날아간 건 아니고 예산만 확보되면 그대로 추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성계획까지 변경이 다 됐거든요.
○위원장 오명근 소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당초에 모 국회의원께서 8억을 국비로 내시받아 올 때는 심곡근린공원에 어린이회관이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받아온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오명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우리 시비에서 2억 6000 가지고 했고 그게 비도변경돼서 지금 소사공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오명근 그럼 실질적으로 2억 6000은 흔적없이 그냥 쓰여진 거지.
  그렇지 않아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오명근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런데 예산만 확보되면 그대로 추진은 가능하니까요.
  지금 8억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 예산만 확보되면 그대로 지으면 되거든요. 공원도 그대로 만들면 되고.
  모든 설계가 끝났으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이렇게 추진할 때는 금액만 변경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영남 위원 용역비에 포함된 내용은 뭡니까? 설계는 됐고.
  2억 6000에 포함된 것이 뭐뭐 들어간 거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 주변 공원조성하고 기반조성, 어린이회관, 정상에 팔각정 그리고 하우고개 넘어가는 데 굴다리까지 계획이 됐습니다.
이강인 위원 참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말씀대로 심곡근린공원 내에 어린이회관 만들려면 55억이 들어가잖아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지금 2억 6000 들어갔고, “예산 확보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지요. 예산 확보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됐단 말이지요.
  그 당시 초기계획이 국비를 30억 받고 도비를 15억 받고 시비는 10억만 가지고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2억 6000만원 시비가 들어갔으면 시비 앞으로 낼 돈은 8억밖에 없어요.
  결국 국비하고 도비 못 받는다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폐기된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 자체가 무리였던 것 아니었어요?
  8억을 받아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눈덩이처럼 붙여가지고 지금 이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건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의원님께서 국비 30억 그리고 도비 15억 해서 확보를 해주기로 약속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한 거거든요.
  이 돈도 97년도에 약 8억, 98년도에 국비 13억, 도비 5억 그리고 99년도에 국비 9억, 도비 10억 이렇게 확보를 연차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8억만 오고 안 오니까 지금, 원래는 금년에 이 돈 8억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거기다 땅을 매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소사공원은 면적도 적고 그러니까 토지매입만 8억 가지고 해주면 공공근로사업으로 공원을 어느 정도 만들겠다 해서 이렇게 비도변경하는 겁니다.
이강인 위원 지금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2억 6600만원이라는 것은 좀 속된 표현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날아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돼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일을 하면 좋지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당시 계획이, 지금 와서 물론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잘 됐으면 될 수도 있었겠지만, IMF라고 하는 상황이 올지는 아무도 예측 못 한 거지만 어쨌든 2억 6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한 대책과 동시에 이것이 추진돼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공무원분들 경인우회도로 얘기했더니 아직도 “사업 취소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예산 확보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편한 발상이 없거든요.
  그거 언제 되겠습니까?
  앞으로 영원히 아마 이건 어려우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 다음 두번째로, 현재 10억만 책정이 되면 비도변경된 8억이 들어와서 18억 갖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플러스 등등 해서 23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시는 건데 결국 시비 들어가는 돈은 15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추경 언젠가 5억 또 하실 거지요?
  물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신다고 얘기하지만 공공근로사업만 가지고는 이거 안 될 겁니다. 그렇지요?
  차라리 그렇다면 저는 어떤 의견이냐면, 이것을 소장님이 좀더 치밀한 계획을 해서, 지금 1월에 이렇게 급하게 예산 올릴 필요 없이 1월, 2월 충분히, 자체설계도 하신다고 하니까 자체설계 쭉 하고 어차피 비도변경된 8억 있고 그러면 검토해서 공공근로를 이렇게 투여하고 이렇게 투여하겠다고 해서 정말 완벽한 계획안을 가지고 예산을 딱,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지금 10억 일단 확보해놓고 땅 사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더 들어가고 그래서 추후에 또 추경하고, 이런 일을 왜 하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 10일자로 시장님 결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좀더 계획을 해서 나중에 올리지 이걸 왜 지금 올려놔가지고 지침이 어떠네 등등 불필요한 소모를 하게 만드냐 이거지요.
  차라리 소장님께서 이걸 철회하시고 좀더 계획을 잘 해서 다음에 올리실 용의는 없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저희한테 공공근로자가 120명이 배정돼서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 설계를 해서 용역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건 또 공원을 손대기 때문에 환경성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 승인 안 받고는 전혀 손을 못 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라도 빨리 해서 환경성검토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빨리 올리게 됐고 물론 소사공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욕이 없으면 거기에 토지매입 8억 어치만 해놓고 말면 좋은데 거기는 8억 어치 사놔도 전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도록 한 거니까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참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여기 10억 예산에는 환경성검토비로 3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만약에 환경성검토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공원조성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강인 위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니 교통영향평가니 사실은 다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추인하는 역할이란 말이지요.
  물론 중앙정부의 법이 잘못 돼 있는 거지만 3400만원 이거 그냥 헛돈 쓰는 겁니다, 실제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강인 위원 헛돈 쓰는 건데,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차라리 여기에 예산을, 소사공원을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데 환경영향 검토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결과를 보니까 좋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매입 하게 됐어. 그러면 차라리 한 3500만원 정도만 올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불필요하게 10억을 올려놔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예비비를 1%도 확보를 못 하게 만들어놓고, 이것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소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물론 관계자는 하고 싶은 의욕을 앞세워서 냈고 그걸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정책기획실에서 이것까지 조정을 해줬어야 되지만 올리신 분도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올렸으면 아주 멋있게 통과되고 정말 멋있는 공원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는지 나는 참 답답할 뿐이에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제 설명이 좀 미흡했는데 소사공원은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해서 조감도까지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크게 무리없이, 차질 없이….
○위원장 오명근 소장님, 심곡근린공원도 지금 조감도까지 나와있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오명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심곡동 주민들에게 작년에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환경영향평가할 때 제가 가서 거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설명을 했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오명근 그 심곡동 일대 주민들은 현재 심곡근린공원이 확보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까지 마쳤고.
  그러면 그러한 사항에 대한 심곡동 주위 주민들의 반발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거기가 심곡동은 아니고 소사본1동이거든요. 심곡공원 소사지구입니다.
  물론 거기 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스러운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거기는 이렇게 규모있는 공원은 못 만들지만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쉼터 같은 그런 차원에서 움막도 만들어주고 의자도 놔주고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까지는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유지가 약 600평짜리가 있거든요.
  저희 양묘장으로 현재 쓰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아까 이강인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녹지공원관리사업소만의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인우회도로나 영상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집행부의 의지만 앞섰지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만 날리고 일은 진행되는 게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심곡근린공원도 2억 6000이라고 하는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날린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주민들은, 소사본1동 주위 주민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은 지금 공원이 설립되는 줄 알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소사공원으로 변경이 되는 이런 과정을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시의 사업계획이 하루아침에 잣대가 이렇게 변경이 되고, 좀더 계획하고 좀더 심사숙고한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이야, 그냥.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죄송합니다. 저희도…,
○위원장 오명근 정책기획실장 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비비 1%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굳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이강인 위원이, 굳이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아닙니다.
  단지 예산편성지침상 예비비 1%는 확보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을 어겨가면서 굳이 이렇게 사업을 빨리 진행할 만큼 그런 화급한 사업이냐라는 부분.
  그래서 이번 1월이 아니고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우리 소장님께 물어본 거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아까 이강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예산에 실시설계비하고 환경영향평가할 수 있는 그 예산만 세워주고 다음 추경에 또 확보해줘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든 행위가 끝난 다음에 또 토지매입비를 세워주시면 그거 가지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토지매입비라도 있어야,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아까 그 심곡공원 소사지구도, 중앙정부에서도 아주 잘못한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45억을 주도록 돼 있으면 해줘야지 약속만 해놓고 안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거거든요.
  그건 틀림없이 잘못된 거고, 이 소사지구도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그런데 용역설계비만 세워놓고 나중에 토지매입비를 안해주면 또 이런 곤혹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일단 국비 내려온 것 있으니까 8억만 가지고, 우리 시비 2억 손대지 마시고 8억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만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그러니까 용역비하고 나머지 토지매입비로 해주시면 우선 사다가 부족하면 또다시
○위원장 오명근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안을 내시란 말이에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4700만원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1800만원하고 환경성영향평가 검토비가 3400만원이거든요. 이것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9억말고 약 7억만 해주시면, 토지매입비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비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된 그 금액은, 어차피 비도변경이 되면 8억이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8억만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시비 2억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김영남 위원 토지매입비가 9억이나 되잖아요?
○위원장 오명근 토지매입비 9억에서 7억만 계상해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그러면 우리 시비는 여기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명근 소장님, 그러면 다시 제가 제안을 할게요.
  토지매입비 7억을 요구하시는데 7억 줄 바에야 9억 다 주는 게 낫지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환경성검토 이 세 가지만 먼저 주면 안 돼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관계 없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그런데
○위원장 오명근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실질적으로 국·도비 45억이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8억이 내려오고 37억 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사근린공원으로 설계를 했던 거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김대식 위원 모든 부분이 자체설계가 가능하지요? 이것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자체설계가 가능한데, 저도 이것 때문에 설계를 하도록 지시를 했었는데 환경성영향평가 때문에 자체설계가 안 되더라니까요.
  자체설계해서 승인까지는 시장선에서 다 끝나는 거니까 가능한데 환경성검토는 중앙까지 가야 되거든요.
김대식 위원 아니 내가 왜 그걸 묻냐면, 환경성검토는 저기하는 데 이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공원 만드는 데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승인을
김대식 위원 승인하는 데는 별다른 그게 없다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자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게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 이거 실시설계 해버리고 나머지 토지매입을 못 하면 이것도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7억 가지고 7억 어치를 사서 거기다 만들 수 있는 거지요.
김대식 위원 토탈 7억 가지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김대식 위원 7억 줄 바에는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10억을 줘버리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김영남 위원 그러면 땅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땅을?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8억이니까요.
  정책기획실하고 협의한 것도 나머지 돈은,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약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랬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투명성 있게 하란 말이에요.
  자꾸 이해를 못 하게 하니까 헷갈려버리잖아요.
  투명성 있게 일괄적으로 해나가야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정확하게 해줘야지 정책기획실하고 뭐 어쩌구저쩌구, 골치아프잖아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8억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 가지고 설계용역비 좀 세워주시고 나머지는, 7억은 어차피 다른 데다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해주시면,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있어야 또 우리가 일하기가 좀 나으니까요.
김대식 위원 그렇게 하면 하겠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신 위원 지금 그러면 이 8억 가지면 그걸 조성할 수 있다 이겁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토지매입까지는 시작을 해서 매입한 다음에 기초적인 시설은 공공근로사업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우재극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성검토 다 하고 이 비용을 들이고 나서 이 토지 지주들이 “나 이렇게 못 팔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격을 더 줘야 한다라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이 관계는 저희들이 토지주들 몇 명 안 돼서 어느 정도 구두로 확답을 다 받았거든요. 감정가로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우재극 위원 구두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지주들을 보면 우리도 다 알 만한 사람들인데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 알면 이 사람들 안 팝니다.
  먼저 어느 정도 그래도 서면상으로 약조가 된 다음에 이걸 해야지
김영남 위원 매매계약서라도 받아놔야 되는 건데.
우재극 위원 그래야 되는 거지 기본설계비 들였다가 토지매입을 못 하게 되면 이것 또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제일 큰 피해자가 난데, 우리 지역인데, 주민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이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우리 소사구 어디에 공원을 만들든 좋습니다.
  이왕 해주려면 우리가 10억까지 다 다뤄서 해주는 거지 무슨 설계비 먼저 해주고 나중에 또 추경하고, 우리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장님께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는 여운 남기지 않고 이거 승인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답변 다시 하실 것 없고 그런 정도로 알았으니까 위원장님, 끝냅시다.
○위원장 오명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우재극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정회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오명근 우재극 위원님으로부터 5분 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제출예산액 4463억 4933만 4000원 중 삭감액 1억 3166만 1000원으로 확정예산액은 4462억 1767만 3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면 수정의결한 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소사공원 예산안 및 각종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위원장의 사회에도 여러 위원님이 양해를 많이 해주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영남  박종신  오명근  우재극
  이강인  이재영
○불출석위원
  오효진  윤건웅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정책기획실장김지남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권진해

○회의록서명
  위원장오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