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2월 12일 (금) 14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3.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9.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 93.신설구(오정구청)정수물품취득승인안
11. 93.총무위원회주요업무계획(안)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3.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2.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9.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 93.신설구(오정구청)정수물품취득승인안
11. 93.총무위원회주요업무계획(안)승인의건

(14시 48분 개의)

1. 93.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부천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시 본청과 구청의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통과시켜 예산 결산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8항까지가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명이 바뀌게 된 사항으로 서로 관련 있는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한 건 한 건 표결해 나가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54분)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보건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민회관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시정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보건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작년 12월 26일자, 대통령령으로 지방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돼 가지고 소장기술직력 공무원의 직명이 변경되고 93년 2월 1일자로 소장 직급의 상향 승인과 분구로 인하여 보건소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이 변경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보건소장의 직급이 상향되는 것으로 전국 10만 이상 시·군·구의 보건소의 보건소장은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보건 5급에서 의무·보건 4급으로 소장의 직명도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에서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명칭도 남구 보건소를 소사구 보건소, 중구보건소를 원미구 보건소로 보건소의 위치도 구에 따라서 남구 보건소는 남구 송내동에서 소사구 괴안동으로 중구 보건소는 중구 심곡동에서 원미구 심곡동으로 보건소의 관할 구역은 종전대로 해서 구 별로 차이는 나는데 종전 관할구역대로 관할을 하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설치법을 보면 구별로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오정구에 보건소를 신설 하려고 승인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이것도 대통령령이 개정돼 가지고 소장의 직명이 변경돼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소장의 직명이 종전의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기좌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음은 부천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이것도 지방토목기좌에서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민회관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이것도 대통령령 개정으로 인해 기술계장의 직명이 변경되는 것으로 종전의 지방 전기기사 또는 지방기계기사에서 지방전기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소장의 직명이 기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기정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 설서기관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소장의 직명이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회의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시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6건 검토한 결과 직급이 변경되는 것이고 보건소의 경우는 위치가 변경되거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것으로써 경기도로부터 직급조정승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기타사항 등을 보니까 모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일 위원  오정구 보건소는 어디쯤에 개설합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그것은 법으로 구 별로 설치토록 돼 있기 때문에 승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병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종전대로 원미구 보건소에서….
○시정과장 김충신  원미구 보건소에서 관할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로써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6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위의 6건의 조례안이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5시 08분)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장 부천시 민원재심의 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세영  부천시 민원재심의 위원회운영조례 요구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하게 된 배경은 93년도 1월 5일 경기도로부터 민원재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다시 93년도 1월 20일자로 경기도 법무담당관실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부천 시·구에서 처리한 민원사안 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함으로써 민원 해결도 제고와 국민 기대에 부응한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조례로 재정코자 하는데 목적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포함 7명에서 15명 이내의 관련부서의 과장과 민원분야 전문가로서 위촉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대상은 미해결된 민원과 복합다수 민원 중 종합적 검토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나 반복되는 고질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으로서는 월1회 개최하는 걸로 됐고 사안에 따라서는 수시개최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간사가 심의안건을 파악해서 상정하고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합의해서 결정하계 됐습니다.
  다음은 재심의 민원사안에 대한 적법성 파급 효과를 결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우선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2조를 검토해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금년 1월 5일자로 경기도로부터 규칙 준칙안이 시달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칙으로 정할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조례로 올라온 겁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다른 건 이상 없고 여기서 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 15인 이내라고 했는데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과거에는 민원재심의 위원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됐었습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과거에는 직소민원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공무원이 처리한 민원사안이 부당하게 처리됐거나 했을 때에는 시장님이 직접 민원인과 대화를 하고 관련 국·과장의 참석 하에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그런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거의가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된 민원을 처리해 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처리가 되면 기히 공무원들이 처리한 사항이 잘못 처리됐기 때문에 사실상 문책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건 전결 규정에 의해서 결재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부당하게 처리됐거나 처리해 줄 것을 안 해 줬거나 하는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만은, 재심의위원회가 어려운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계법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재심의 위원회에 돌아 올 수 있는 것이 1년에 얼마나 될는지 사실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월별로 파악된 사항이 있어요?
○시민과장 서세영  현재는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월 1회는 꼭 개최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과장 서세영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는데 안건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변용순 위원  재심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들은 골치 아픈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인허가 문제라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거부됐을 때 왜 안 되느냐고 올라오고 청원민원 같은 것도 반복돼서, 집단민원 같은 것도 올라오는 게 주 업무인데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처리 했다고요?
○시민과장 서세영  관계되는 과장이나 국장의 입회하에 시장님이 직접 면담을 해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이병일 위원  도에서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새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대상 의원을 한다는 것을 보니까, 없는데 제2조 2항의 2에 법조계 앞에 시의원을 넣어서 15명 중에서 3명 내지 4명을 지방 민원과 직결된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알고 고려를 해야 할 사람들이 시의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전문위원의 말씀을 들고 보니까 이게 골치 아프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시민의 문제가 부합되는 일에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시의원의 일이라고 생각 되서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저로서는 좋다, 나쁘다 말씀은 드릴 수 없고 하셔도 좋습니다.
변용순 위원  지난해에 선진견학을 가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전부 의회에서 처리가 돼요.
  청문회 형식을 취해 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각 과장이나 행정부 측에서 참여하고 해서 토의가 되고 처리되더라고요.
  처리되는 과정에서 행정부하고 마찰이 안 나더라고요.
이병일 위원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시장이 됩니다.
이병일 위원  그럼 부천시 의회 의원이 2인정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윤호산 위원  그것이 아니라, 위원은 상임위별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내지 6으로 인원수에 비례 해가지고 인원조정을 하면 되는 거죠.
변용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선진의회에서는 청원형태로 의회에서 처리된다고 했는데 의회 전부 상임위가 구성돼 가지고 위원회별로 안건이 올라오는 대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위원회별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위원회의 내용이 올라올 수도 있고 총무위원회의 내용이 올라올 수도 있고 도시건설위원회의 내용도 올라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참여가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2분씩 6분은 참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윤호산 위원  상임위별로 1명이나 2명씩 참여 하면 돼요.
변용순 위원  집단민원들이 여기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의회에서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는 전부 의회에서 처리가, 상임위별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상임위에서 그런 내용이 뭐가 처리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최용섭 위원  제2조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단, 위원 중에 시의원 6명….
정월남 위원  숫자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변용순 위원  아니죠.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적에 시의원의 숫자를 명기한 적이 있잖아요.
윤호산 위원  보통 1/3은 다 하기로 했으니까.
정월남 위원  모르긴 해도 7인 이상 15인 이내라고 했으니까 일단 주관자하고 협의가 돼서 시의원이 명기가 돼서 위원이 된다면 숫자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최용섭 위원  그럼 제2조 2항의 2에다 법조계 앞에 시의원단 넣읍시다.
정월남 위원  그렇죠, 시의원이란 것만 넣어주고….
윤호산 위원  시의원, 법조계, 학계로 넣어놓고, 3항 시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일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시의원은 임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은 직책을 갖고 있을 때까지로 하면 돼요.
변용순 위원  제 생각에는 시의원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처리가 잘됐느니 못 됐느니 하는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윤호산 위원  더 집어넣어야 될 것이 3항에 시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이라고 했는데 이것 보다는 시의원은 각 상임위별로….
정월남 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을 실무 과장님이 숙지를 하였으니까.
윤호산 위원  실무과장님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어차피 저희 공무원들은 당연히 되지만 외부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이것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위촉을 해 드려야 됩니다.
윤호산 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과장 서세영  상임위별로 하면 저희가 상임위별로 위촉을 해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정월남 위원  그건 연계가 다 되는 것이니까.
변용순 위원  여기다 숫자를 넣는 건….
윤호산 위원  숫자를 넣는 게 좋아요, 각 상임위 별로.
○시민과장 서세영  수치는 그냥 내용적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변용순 위원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한 사람만 위촉이 돼 버리면….
정월남 위원  그렇게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충분히 토론이 됐는데….
윤호산 위원  법은 안 그래요 법은 언제든지 냉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월남 위원  전문위원님의 견해를 들어 봅시다.
○전문위원 이중욱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시의원, 법조계, 학계 등으로 하면 시에서 추천의뢰가 오면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을 한다든지 안배의 경우는 시정과장님이 하겠지만 여유가 있다면 시의원님들은 더 참여를 시키고 여유가 없다면 3명으로 해서, 제 의견은 그냥 시의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내용을 시민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이니까.
  위원회별로 최소한 1명은 해야 된다는 내용을 숙지를 한 것 같으니까….
최용섭 위원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니까….
윤호산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주제넘게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대학시절에 4년 동안 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법이라는 건 그렇게 융통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은 문자하나 하나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친목단체의 회칙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는 판이하게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도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원 해놓고 괄호하고 각상임 위원별 해 놓으면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1명이든 2명이든 하면 되는 것이에요.
변용순 위원  저도, 우리가 위원회별로니까 위원회 숫자대로 조례가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어느 정도 한계선을 긋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윤호산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용섭 위원  윤호산 위원님의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시의원 몇 명으로 한다. 이런 것도 적을 수도 있고 또 상임위별로 한다는 내용도 수정안을 발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양새가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정월남 위원이나 저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굳이 그것을 넣는다면 15명으로 한다 해서 시의원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상 의뢰가 오게 되면 운영위원회에 배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각 위원회별로 배당하지 않은 그런 위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가정을 해 볼 때 우리들의 권한은 운영위원회에서 해주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의 자율권을 충분히 살리는 의미에서 필요하다면 시의원 몇 명 포함한다. 이렇게 넣는 건 모르겠으나 뭐 우리 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까지 거기서 어느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와야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는 승복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변용순 위원  저는 왜 윤호산 위원의 발언에 동의했느냐 하면 거기에는 각 상임위가 다 참여가 되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가 된 것인데 물론 최용섭 위원이 말씀하신 위촉의뢰가 오면 의회운영위에서 상임위별로 배분을 해서 1명이든 2명이든 할 수는 있겠죠.
  여기에서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건에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동의를 한 것뿐이니까….
최용섭 위원  3명이상으로 못을 박아 버리면….
윤호산 위원  3명이상으로 박을 필요가 없고 상임위별로 해 놓으면 3명이 되든지 6명이 되든지 그건 그때 운영위에서 다시 결정할 문제이고 1명 2명은 상관이 없죠.
변용순 위원  윤 위원님, 그게 아니고 시에서 위촉이 올 때 3명이라든지 2명이라든지 이렇게 못이 박혀서 넘어오니까 2명만 추천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협조전이 넘어오니까 그 선을 긋자는 얘기이죠.
윤호산 위원  상임위별로 하면 상임위가 앞으로 4개가 생길지 5개가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해 놓으면 1명이 필요하면 상임위별로 1명씩 들어가야 되고 의회차원에서 1명만 선정을 해 달라고 하면 그건 상임위가 없을 때에는 1명이고 2명이고 돼요.
  그건 인원만 갖고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민원을 상대해서 애로사항은 타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원이 각 부서마다 총무위는 총무위소관만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주관해서 하는 것은 그 소관 상임위의 위원이 주관을 해서 발언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제 생각은 시 의원하고 괄호해서 상임위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동의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최용섭 위원  위원장을 바꾸면 안 돼요?
○시민과장 서세영  지침이 시장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로써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의 부천시 민원재심의 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제2조 2항 중 2의 법조계, 학계 등 민원 분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자 중에서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를 시의원(상임위원별), 법조계, 학계 등 민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기관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제2조 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른 시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38분)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일택  총무과장 한일택입니다.
  부천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8년 총리령 제1호에 의해서 최초로 제정된 관인규정이 1991년 사무관리 규정의 제정으로 폐지된 이후에 92년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의 전면 개정과 민원 온라인제 확대운영에 따라서 금번 부천시 공인조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공인의 종류 및 비치에 대하여는 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 등으로 비치 기관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중계 민원처리 제도에 따른 중계 민원전용 표시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3조의 2에서는 유가 증진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전산처리 제도의 효율화를 위해서 제세공과금 고지서에 축소 인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2항 중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 경비출납원으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9조 1항 중 공인을 신조, 개각, 폐인 시에는 과거에는 시보에 공고토록 규정 돼 있으나 이를 도보, 시보 또는 회보에 공고토록 했습니다.
  제11조 1항에서는 신청서식의 지정 등 절차를 구체화 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관수방법을 구체화하여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자에게 인계토록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네, 다음 전문위원 검토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이것은 민원온라인제 확대 운영계획이 경기도에서 92년 11월 30일 날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FAX 민원 확대 운영에 따라서 실시되는 건데 대통령령 제13390호 제3장 관인관리의 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 이 시책은 내무부에서 특수시책으로써 민원인들이 거주지 읍·면·동에서 동일 시·군관 내에서는 타 기관까지 가지 않고 FAX를 이용해서 타 기관의 민원을 직접 받아 볼 수 있는 온라인 제도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중계민원 전용 공연을 조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4개 시·군중에서 7개 시 또 17개 군에서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동사무소 1개동 당 34개의 공인을 관리하게 되고 또 고무인을 새로 신조하는 비용이 74만 1천원 또 직인함 400만원해서 총 6,321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로얄하고 현대백화점 두 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판단이 되며 앞으로 이게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른 것은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일 위원  예를 들어서 성남시 것을 부천시에서 떼어 줄때 그것에 대해서 보통직인을 못 찍고 공인직인을 찍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용직인을….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동에서 안 주고….
○총무과장 한일택  자체 예산이죠.
○전문위원 이중욱  관내 것만 되고 성남 것은 안 되죠.
이병일 위원  부천시 관내 각 동끼리….
○총무과장 한일택  동끼리 타 동에 안 가고 거주지 관할 구역에서 할 수 있는….
이병일 위원  중동인데 소사동으로 안 가고 이렇게 하는 직인을 찍는다는 얘기이죠.
○총무과장 한일택  네.
이병일 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받으니까 우리 예산이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한일택  네, 저희 예산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챙 전만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로써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3.신설구(오정구청)정수물품취득승인안
(15시 44분)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3년도 신설구(오정구청)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태희  회계과장 원태희입니다.
  먼저 93년도 신설구인 오정구청의 정수물품 취득승인 제안 설명에 앞서서 이 사항은 먼저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1일 오정구청이 개청됨에 따라서 시간이 촉박함을 이유로 사전에 구입 또는 구입절차를 지금 밝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사전에 정수를 파악해서 취득함으로써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수물품을 승인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비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수대상 물품은 255개 품목으로 업무용 정수가 47개, 사업용 정수가 208개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업무용 정수로서는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전동타자기, 카메라 등이며 사업용 정수로서는 준설기 등 공사에 쓰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2p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우리 시의 정수물품은 2,933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 본청이 729개 품목, 사업소가 394개, 남구청이 957개, 중구청이 853개가 되겠습니다.
  승인요청 내역으로는 20개 품목에 유인물이 잘못 인쇄 되었는데 212개가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품목은 20개 품목에 210개로써 업무용 정수가 19개 품목에 209개, 사업용 정수가 1개 품목에 9개가 되겠습니다.
  이 3개는 오정구의 준설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3년 2월 1일자 오정구의 개청에 따른 행정장비 확보내용이 되겠고 구정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입하게 된 것 입니다.
  또 민원인 편익 도모를 위한 민원온라인제 운영에 따른 실질장비를 확보하고 지방세 과정업무의 능률화 및 체납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온라인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정수물품을 승인 받게 된 것입니다.
  앞에 시민과에서 말씀드린 구청 외의 민원온라인제, 체납세 온라인제에 대한 기계기구가 추가로 돼 있습니다.
  오정구청 외에 추가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근거로서의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내용입니다.
  제95조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서는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 내용에 의해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또 3항에서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신설구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입니다.
  총괄 내역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개 품목에 212개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서는 4억 4,4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품목할 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윤전 등사기는 오정구청의 신설에 따라서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윤호산 위원  이게 전부 오정구청의 신설에 따라서 취득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원태희  그 외에 앞에서 말씀드린 온라인민원과 체납세 정리 그리고 현장민원 FAX로 백화점에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됐습니다.
○회계과장 원태희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위원님들 보시면서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3p에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그 뜻이죠.
○회계과장 원태희  잘못 했다는 뜻입니다.
최용섭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회의가 없기 때문에 정수물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라는 곳에서 의회운영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당시에는 주무과장이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도 업무의 연계성 면에서 살펴볼 때 의회운영위원회 정도에 양해를 구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도 없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 한다든지.
○회계과장 원태희  제가 알기로는 늦어진 이유는 정수의 소요수량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데 그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뭐가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지 그 파악하는 기간과 또 비회기에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릴 수가 없어서 의원님 한분 한분을 찾아뵙고 아니면 전화상으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다 보니까 몇 의원님들한테는 미처 양해를 옷 얻고 보고를 못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지 않아요.
  원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상임 위원장들 간담회 때 이 얘기를 했다가 운영위원장이 분명히 정정하는 지시를 했던 걸로 압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서 해결될 것은 아니고 적어도 운영위원회에다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질책을 받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운영위원회가 두 번이나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전양해가 없었다면 이게 바람직한 의회를 대하는 태도인가 하는 점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과장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부천시에서 중견간부로서 의회의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아실 것이고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그러한 행정부의 태도를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기 않았음을 문제 삼는 겁니다.
  또한 그 당시에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업무의 연계성 면에서 향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이런 의지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정수물품이든 무엇이든 법에 정한대로 또는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예를 서로 갖추는 한도 내에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원태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시정하고 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구입되고 있어요.
윤호산 위원  위원장님 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병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네,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이 사안이 올라 왔기 때문에 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원래는 총무국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재무국장도 같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의 시행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정확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윤호산 위원  좋습니다.
  그럼 연말을 기준해서 분구가 된다는 건 예정을 하고 있었죠.
○재무국장 김동언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래서 본 예산서에 구청 임대료가 30억인가 얼마가 올라 왔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올라 왔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가정해서 임대료가 올라왔고 그 동안에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도 많이 장소물색을 하러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을 적에 이런 모든 물품정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사전에 다 올려야 되는데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정구청이 개청된 이후에 모든 정수물품을 구입한 이 마당에 이런 사안을 우리 의회에 올렸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위원님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저희는 재무국으로서 구청 개청은 6월경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총무국 차원에서 이것이 갑자기 변동 시달됨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고정비에 필요로 하는 장비 등 이런 사항이 그 당시에 급격히 판단을 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계속해서 준비단에서 통보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사전승인을 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임시회가 없어서 총무위원회의 이문수 위원장님한테도 사전에 이 사항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수물품 승인으로 인하여 의회를 소집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서 아마 여기 위원님의 몇 분한테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호산 위원  법조항을 모르실리 없죠.
  지방자치법 제113조 2항,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본 예산에 상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의회가 생긴지가 2년이 가까워지도록 현재까지 시에서는 과거습성에 사로잡혀서 일단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사과하는 형식을 오늘날까지 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 인사 관계로 해가지고 3일 동안 시하고 의회하고 실갱이를 하는 상태인데 꼭 시에서는 잘못을 뻔히 알면서 실행을 해가지고 의회한테 지탄을 받으면 그때 가서는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2년 동안 반복돼 온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재무국장한테 이러한 사과를 받고 또 다음에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 밖에는 안 나오는데 재무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구입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사과에 앞서서 정말 저희가 어찌 할 수 없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에게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사전에 승인을 득해서 물품을 구입할 것을 굳게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며 만약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제발 된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재무국 소관에 앞으로 두 번 다시 사과할 그러한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재무국장이 사표까지 낼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자신으로 앞으로 일해 나가겠습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네.
윤호산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의회의 응접세트가 아마 창고에 보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쓰던 것, 가정이나 시나 국가나 다 똑같습니다.
  현재 쓰지 않고 있는 물품을 최대한 활용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자꾸 새로 구입만 할 게 아니라….
○재무국장 김동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물품의 관리는,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물품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 비품의 여유가 있는지는 재무국장으로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 활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입하지 않고 그것을 관리전환을 받아 들여서 쓸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앞으로 그렇게 유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말선 위원  윤호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우리 의회가 정말 행정기구하고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옛날 내려오던 전례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끌려가는 현상인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예가 없어야 되겠고 우리가 한 살림살이를 하더라도 모든 것이 계획에 의해서 해나가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왜 미리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지 못 할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구 명칭 변경하는 것도 한참 거꾸로 된 거예요.
  그것도 내무부에다 먼저 상신을 해가지고 상임위나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느니 정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거기에 대해서 불만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의회가 행정부측에 의해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시의원 생활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의회하고 행정부측과 서로 합의하에서 모든 살림살이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앞으로 정수물품 구입과정에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할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시정하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사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부응하는 뜻에서, 이와 같은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정수물품취득 승인안은 2월1일자 오정구의 개청에 따른 주요물품수량인데 검토해 본 결과 소사구나 원미구와 형평을 거의 맞췄고 이 승인 안 중에서 13P와 14p의 내역을 보면 구청 것이 아니고 시 본청과 구·동별로 FAX 42대, 전자복사기 2대, 금고 4대가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로써 먼저 찬성토론 하실 분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3년도 신설구(오정구청)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3.총무위원회주요업무계획(안)승인의건
(16시 20분)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3년도 총무위원회 주요업무보고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속기록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1분 기록중지)

(16시 34분 기록개시)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끝으로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써 제17회 부천 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강영석  김덕조  김태현  박상규  변용순
  서병만  윤호산  이말선  이병일  이해형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용섭
○불출석위원
  이문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재무국장김동언
  총무과장한일택
  시정과장김충신
  시민과장서세영
  회계과장원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