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월 20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99.업무보고
4.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시기는 IMF 경제위기에 처하여 온 시민이 전례없이 심각한 민생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특별한 시기에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준비하는 위원회로서 현재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보다 정책적인 접근,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 제시를 통하여 올바른 시정을 유도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로서 위원회와 의회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묘년 새해가 시작되는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99년도 부천시 행정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99년도 의정활동 준비 및 계획에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3시32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도시개발사업소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99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지난 67회 정기회시 심사했던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1월 21일은 상하수도사업소 99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월 22일은 건설교통국 9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3일은 전덕생 위원이 소개한 경인복복선공사로인한송내2동569번지송내연립A동대책에관한청원 심사와 오정구 소관의 9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월 25일은 원미구 및 소사구 소관에 대한 9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34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2항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만이 제출되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984억 6만 6000원보다 4억 5785만 7000원이 증액된 988억 57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 998억 5792만 3000원으로 수익적수입이 271억 1920만 5000원, 자본적수입이 717억 38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88억 5792만 3000원으로서 수익적지출 19억 1494만 8000, 자본적지출 969억 42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비로서 4억 57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집행하는 사업비로 준공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소장이 추가로 설명할 게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도시개발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김상택 위원님.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상택 위원 복지회관 건립 전입금 4억 5000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가져오세요.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설계변경이 아니고 지역난방공사 난방비 부담금이 당초보다 늘어났습니다. 4억 정도가.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 예산은 다 됐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작년에 전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못 준 상태거든요. 시설은 다 준공이 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것 지난번 예산 때 삭감됐던 것 아니에요?
  난방비 그 부분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상택 위원 총체적으로 4억 50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총체적으로는 6억 3000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2억 3000은 예산에 기이 편성이 돼 있었고,
김상택 위원 특별회계로 돼 있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업예산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6억 3000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4억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일반회계 전입이 돼야 되는데 전입이 안 돼가지고 지출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난번 예산 때 깎인 부분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사회복지과 그쪽에서는 그 내용을 압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오전에 제가 거기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질의 하나도 없이 위원회에서는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을 복지회관으로 부천지역난방공사에서는 판정을 했고 그걸 본사에 조회를 해서 정산해 주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법은 틀려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여기 부천 지역난방공사에서는 됐고 지역난방공사 본사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본사에서는 법률 가지고 따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부천시에서는 거기서 그렇게 해주면 천만다행인 거고 감사에 문제가 되면 그쪽에서 문제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건 좀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일단 전에 본회의 때 가장 논쟁이 많았던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돈 지급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지출을 해줘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실제로 저희가, 복사골복지회관으로 이름 바뀌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문화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문화센터로 바뀌었는데 잔금 주는 날이 1월 16일 정도 되죠? 준공이 12월 18일 났으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28일.
전덕생 위원 28일 났으니까 결국에는 16일 안에 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열흘은 늦게 돈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은 1차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비 부족분을 준다고 우리가 통보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풍림에서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신청이 되는 대로 줘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전에 본회의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으면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갈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이자가 신청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풍림에서 요구를 할 겁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그쪽 요구하는 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요구하면 그때 주겠다. 만약에 이번에도 삭감되면 결국 삭감되는 것만큼의 부담은 또 시에서 져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 12월에 의회에서 통과 안 되는 바람에 부천시는 어쨌든 재정적인 낭비를 봤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게 안 되면 지출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안 되게 되면.
전덕생 위원 풍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기를 바랄 것이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줘야 된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무언의 압력이나 이런 식으로 협조를 구해서 안 줄 수도 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협조가 잘 되면
전덕생 위원 그런데 원칙은 줘야 된다. 줘야 되는 부분들을 본회의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결론은 그거죠.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만약에 풍림에서 이자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시중금리인데 아직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시중금리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정기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지급됐을 때와 99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할 때 그 일수에 대한 이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 이자를 계산 안해봤는데 하여튼 시중금리로 주게 되니까 이자를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4억 5000에 대한 이자니까.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 1000만원이 올라왔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관련 배상금인데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이종원하고 박기선이라는 사람이 바로 시청 뒤쪽 계남대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상을, 저희가 78년도에 보상을 해줬어요. 보상을 늦게 가져갔기 때문에,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5년 동안 돈을 안 내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용료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소송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사용료를 줘야 된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판결이 났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집행하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판결이 났다 이거죠.
  언제 났습니까? 이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결정됐고 저희한테 아직 도착은 안 됐습니다. 판결만 그렇게 돼 있고.
김대식 위원 판결은 났는데 도착이 안 됐고 언제 난 지도 잘 모르고, 나긴 났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났습니다. 지난번에.
김대식 위원 자세히 알아보고 검토해서 주시고, 그리고 5쪽 시설부대비에서 옥산로 종점부 접속도로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옥산로 종점부가 역곡동 안동네하고 연결되는 건데 옥산로가 25m입니다.
  그런데 현행도로는 15m로 돼 있거든요. 역전까지 나오는 길이.
  그래서 그걸 63m만 이번에 개설을 하게 되면 성심여대쪽하고 한도아파트쪽으로 가면 15m도로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성심여대하고 한도아파트.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쪽 길로 가는 15m도로하고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까지 하게 되면 병목현상이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해서, 병목현상이 63m 되거든요.
  그걸 개설하고자 이번에 했는데 거기에 토지 3필지가 접촉이 됩니다.
  역곡동 100번지하고 100-1번지 이렇게 3필지가 접촉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정가를 올린 겁니다.
김대식 위원 보상을 하면, 그 지주하고 타협을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평가를 해서 그것 가지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김대식 위원 평가를 한 다음에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500만원 부분은 내가 들었을 때는 부족한 설명 같은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평가를 하려면 평가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은 자세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송창섭 위원 이 500만원이라는 게 평가수수료라는 얘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상도 또 해줘야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김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용지매매 계약해지 환불금 부분이 있는데 현재 해지된 부분, 미리 해지가 된 것에 대해 정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 또 해약을 할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닙니다. 이건 해약이 안 돼서 쟁송이 있었습니다. 법원에.
  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났습니다. 해약을 해주라고.
  해약을 해주다 보니까 중도금 받은 것을 내줘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 한 건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두 사람분입니다. 서경찬하고 조훈현 두 필지.
전덕생 위원 여기 보면 결국 계약금 자체는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계약금하고 위약금까지 해서 한 20%는 시에 귀속이 됩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해약을 해서 위약금을 내는 한이 있어도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해서 해약한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부담을 못 하니까 해약을 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꽤 발생되지 않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덕생 위원 판매하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것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연납되는 걸 정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추경 때 올려서 건건이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될지 모르고 무조건 해놓을 수도 없고···.
전덕생 위원 만약 6월에 추경이 있다고 봤을 때 다음 달에 그런 문제가 있어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그러면 판결난 것에 대한 이자를 그때까지 지급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이자는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판결이 나면 2부 5리의 이자를 계산해서, 그렇게 판결 난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게 나면 줘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비비쪽으로 해서 이런 항목으로 미리 대상을 더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시의 재정이 덜 결손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대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은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 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를 관장하는 복지환경국장이 지금 행정복지위원들하고의 간담회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끝나는 대로 참석하라고 그랬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그 시간까지 정회하죠.
○위원장 김종화 정회를 할까요?
한상호 위원 정회합시다. 정회하고 잠깐 우리끼리 토론하죠.
○위원장 김종화 그럼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나머지 안건을 1월 21일 내일로 연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월 21일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8회 건설교통위원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불출석위원
  윤건웅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