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6월 23일 (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94.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94.제1회추경예산안

(10시 26분)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곤  지금부터 제2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시 제출 제1회 추경예산 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하여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이신 김혜은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위원장 1인과 동조례 11조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임시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 28분 개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혜은  임시위원장 김혜은입니다.
  회의 진행에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며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근거 및 방안은 회의 개의 전 전문위원 실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았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본 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실 적임자를 위원여러분들께서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위원  위원장님, 연장자이시고 지금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니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계속 맡아주시기 바라고 위원장이 간사 선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혜은  방금 김덕조 위원님이 저를 추천하여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셨고 간사를 선임해 주셔야 되는데
윤호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혜은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호선하여 주신 김일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김일섭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했어도 처음 의사봉을 들어보고 위원장 자리에 있으니까 얼떨떨하고 떨립니다.
  정말로 미숙한 저를 이렇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섭 위원  저도 여기서 결의된 바에 따라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33분)

○위원장 김혜은  의사일정 제2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일섭  네, 지금 전문위원 실에서 만든 심사계획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방침을,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안의 연내 집행 가능 및 사고이월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선집행 후 사후 추경예산 편성여부를 확인하여 예비심사조서를 심사 자료로 최대한 활용하여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오늘 6월 23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로 계획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구성 되어있습니다.
  현재 일정으로는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소관 상임위별로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해서 예산안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정월남 위원  일정을 하루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김일섭 위원  그렇죠. 목, 금, 토 이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예산안 제안 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각 상임위에서 하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할 지 그것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
장명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혜은  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각 위원회마다 계수조정을 해서 올라온 사항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는 자기 소관에 대한 것 외에는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특별히 국마다 꼭 특위위원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특별한 경우에 살려야 되는데 삭감이 됐다거나 삭감을 해도 되는데 그냥 살린 경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쪽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기간은 23일부터 26일까지로 하되 이렇게 일정을 꼭 못을 박지 말자 이거죠.
  하루에도 끝날 수 있는 것이고 3일을 다 소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일정만 이렇게 잡아놓고 결정하면 빨리 끝날 수 있는 거니까.
윤호산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마 문제점은 다 도출이 돼 가지고 거기서 다 심의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타 상임위원회애서 여기서 이의를 제가 해 가지고 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혹시 말썽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 서 별도 얘기를 듣는 것은 몰라도 다른 상임위원회 것을 지금 전부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덕 위원  지금 윤호산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난 견해가 다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는 전체 예산을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타 상임위 것도 상식적으로는 모르는 면도 있겠지만 오히려 타 상임위원회 것도 상식적인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야기가 되었던 것이, 가감되었던 것을 여기에 상정해 놓고 중점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애서도 예를 들어서 100% 다 살려 줬던 것도 안 된다 또 예를 들어서 100% 잘랐던 것도 조금은 살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존중하되 그래도 타 상임위원도 똑같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하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특별히 그 사안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를 우선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토론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시 상위에 들려서 거기에 의견 개진한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다면.
윤호산 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지금 삭감조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 서로 토론하자 이거죠.
박재덕 위원  그렇죠.
윤호산 위원  그 외에 하려고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맞아요.」하는 이 있음)
박재덕 위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만 하자 구요.
윤호산 위원  네, 그것만 하고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은 최대한 존중하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로 일단 넘겨서 상임위에서 한번 다시 심의를 한 다음에 다시 여기로 올라오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 나왔으니까.
박재덕 위원  그렇게 결론짓고
김일섭 위원  기획실장의 예산 안에 대한 보고를 들을 것인지
박재덕 위원  아니 그것은 구태여 들을 필요가 없다고 난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것은 해당 국장을 출석 요구를 해서 제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듣고 또 타 상임위원회에도 아이 문제는 내가 좀 알고 싶은데 듣고 싶다면 요청해서 해당국장을 출석요구해서 듣고,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현재 3명이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이 전화를 거셔서 중간에 오는 중인지 병중에 있는 것인지 오다가 교통사고 난 것인지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일섭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잠깐 정리를 하구요, 다음에 정회 여부는 저는 잘·모르겠는데 하여튼 잠깐 정리를 해 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논란된 것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존중한다.
  그리고 일단 삭감된 부분을 중심으로 쭉 점검을 해나가고 개인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논란이 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상임위로 보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그런 양해절차를 밟고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담당공무원을 출석케 해서 더 얘기를 듣도록 한다, 그 정도 의견이고 다음에 기획실장을 따로 불러서 예산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겠다 그냥 자체적으로 하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회 안에 대해서는 왜 정회를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논란이 돼서 상위의 의견을 존중하되 상위까지 안 보내고 여기서 가감될 수 있는 격차의 폭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 올릴 수 있는 거냐. 11% 감할 수 있는 거냐., 20%를 더 올릴 수 있느냐 20%를 감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우리 예결에 권한도 있으니까 여기서 인정되는 것은 상위까지 갈 필요 없지 않느냐 난 그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심의를 좀 해 보고
박재덕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하자 이거예요.
  10% 더 올리는 것은 가지 않고 가감의 폭을 우리끼리 합의해서 그것은 상위까지 갈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 예요.
        (「정회에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
        (「정회 요청에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확인해 주세요, 3명 왜 안 나오는지.
이사명 위원  예결위원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우리가 예결을 다루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사실이 좀 차질이 생겨서 원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다. 라고 하면 여기서 제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줘보죠.
김일섭 위원  그러면 아예 진행을 우리가 이 내용을 다 기록하고 그럴 필요 없이 정회를 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쭉 검토해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만 속기가 있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박재덕 위원  정회 요청하기 전에 서류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3개 상임위에서 가감 삭감된 그 내용을 일괄적으로다.
김일섭 위원  여기 다 있어요.
박재덕 위원  여기 다 있어요?
  됐습니다, 그럼.
○위원장 김혜은  간사의 계획 설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심사일정을 본 일정대로 시행하고 심사사정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가결을 선포합니다.

3. 94.제1회추경예산안
(10시 42분)

○위원장 김혜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간사께서 세부내역 조정을 정회상태에서 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되어 본 특위에 상정 된 추경예산 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사의견을 본 특위의 일치된 심사의견으로 조율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장시간 정회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정리된 심사의견을 토대로 하여 우선 각 상임위별 예산 안에 대한 삭감액 및 예산액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의 서무 관리를 보시면 4225만원이 당초 2112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나 전액 삭감치 아니하기로 하여 당초 4225만원으로 하고 민원실운영시설비 2억 7900만원에서 예비심사 시 1억 86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으나 1억 3020만원만을 삭감하기로 하여 1억 4880만원으로 하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민원실 운영의 설계비 898만 4천원 중 419만 2천원을 삭감하여 479만 2천원으로 확정하고, 10쪽의 재산관리에서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으나 75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여 750만원으로 하고 문화예술에서는 5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재심의 결과 시민헌장 비 제자에 따른 5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시민의 노래비 제작 소요예산 5백만원은 삭감치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11쪽의 국제교류에서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으나 이를 전액 삭감치 않기로 하여 2500만원으로 하고, 민간 이전에서 사격연습장시설 지원 2억원이 당초전액 삭감 된 바 있었으나 5천만원만을 삭감하여 1억 5천만원으로 하고, 15쪽의 영업비용에서는 1793만 3천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으나1666만 7천원을 삭감하여 126만 6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사회복지의 148만 2천원에서 49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나 전액 삭감치 아니하여 148만 2천원으로 하였고, 32쪽의 지역경제관리240만원에서 8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전액 삭감치 아니하여 240만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확정하여 주신 회계별 추경예산 확정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1248억 5611만 6천원에서 79억 2908만 6천원을 삭감하여 확정액이 1169억 2703만원이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17억 674만 4천원 중 3억 8487만원을 삭감하여 확정액이 413억 2187만 4천원이며 일반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 23억 5423만 9천원 중 9억 8271만 6천원을 삭감하여 확정 액이 13억 7152만 3천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807억 9513만 3천원 중 65억 6150만원을 삭감하여 확정액이 742억 3363만 3천원입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확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추경예산결산위원회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험도 없는 위원장을 위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협조하여 주셨기에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은
○출석위원
  김덕조  김일섭  김혜은  박재덕  오강열
  윤호산  이사명  장명진  정월남  최순영
○불출석위원
  김흥식 이종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