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2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혜성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소속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보다 이른 시간에 개최되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내년도 시 살림을 점검하고 금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등 매우 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임무 또한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의회사무국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점을 찾아 이를 시정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회의 발전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감사시행에 임하는 감사위원님들과 수감기관인 의회사무국 간 허심탄회하고 진실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선서가 있은 다음 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의회사무국 업무현황보고를 실시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위원장 김혜성 이어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의회사무국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헌신 노력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원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박인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홍석남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정진기 의정팀장입니다.
  민승용 의사팀장입니다.
  정희남 홍보자료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계로 전문위원들은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의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200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정기본방향, 시의회사무국 일반현황, 예산규모,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좌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보완 시정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관련 주관 부서장은 누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사무국이요?
김제광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사무국장입니다.
김제광 위원 복무 관련 주관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면 공문으로 전달하나요, 아니면 구두로 전달하나요? 복무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대부분 구두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구두로 지시한 근거가 있나요? 구두로 지시한 근거가 없을 때 그 근거를 뭘로 남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것은 담당 부서장의 어떤 평가에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복무 관련 주관 부서장이라는 게, 복무 관련이라는 게 뭐예요? 근무평가를 내리는 사람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근무평가는 국장님들이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해당 관련 부서에 있는 최고책임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서의 최고책임자니까 의회는 사무국장님이고 집행부는 각 과장들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렇죠. 과장, 국장들이 다
김제광 위원 과장, 국장들이 복무 관련 주관 부서장이 될 수 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어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 부천시의회의 정식 직원이 몇 명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28명입니다.
김제광 위원 28명 복무 관련 집행되는 모든 걸 국장님이 다 체크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렇죠. 출근, 야근, 무단이석 이것 다 국장한테 명령을 받고 나가고 구두로 보고를 하고
김제광 위원 그럼 올해 들어와서 복무 관련 주관 부서장이 무단이탈했거나 출장을 갔거나 시간 외 근무를 했거나 모든 것을 체크하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제 나름대로는 책임껏 직원들의 복무를 규율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김제광 위원 직원들한테 주의를 준 적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주의 준 적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주의 준 근거는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서류상으로 남기진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서류상으로 남기지 않는 이유가 뭐죠?
  주의도 하나의 처벌이라든가 징계종류인데, 주의도 징계종류 중에 일부거든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제일 낮은 수위의 징계가 주의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징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서류가 없는 이유는 뭐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근무준칙안에 그렇게 돼 있나요? 주의를 주면 서류로도 할 수 있는데 구두로만 하고,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주의는 숱하게 야단도 치고
김제광 위원 아니, 야단친 경우 말고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징계 수위에서 주의를 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주의를 서면으로 준 예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김제광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에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글쎄요. 여기에서 답변이 어려운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경고를 받는다든가, 경고 3회를 받게 되면 징계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김제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징계기준에 주의부터 경고, 감봉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의도 징계 수위 중에 일부라는 거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렇죠.
  서류에, 기록에 남지 않는 거지만 같은 기간 내에 주의를 한 번 받은 직원하고 열 번 받은 직원이 있다면 열 번 받은 직원은 그만큼 복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평가를 덜 받죠.
  그것은 부서장이 다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거죠.
김제광 위원 국장님이 판단해서 올해 주의를 서류상으로, 징계 수위에서 주의를 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안 줬습니다.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의를 준 적이 없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근무시간에 태만했거나 다른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찾았는데 자리에 없어서 여러 군데 연락을 해서 나타났을 때 불러서 주의를 준 적은 가끔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의회가 출근부를 체크할 때 RF카드를 이용해서 출퇴근 체크를 하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총무과에서 매월 말 나오는 그 자료만 가지고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행자부에서 발행한 공무원수당등업무처리지침서에 보면 초과근무 명령이라든가 승인, 초과근무내역 통보사항, 기타 관련 서류들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는 복무 관련 주관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의 관례적이든 구두지시든 간에 복무 관련 주관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서 그걸로 대체하겠다는 저기가 있었겠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각 부서별로 야간근무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장에 기입을 하고
김제광 위원 알겠습니다. 근무대장이 계속 있었는데 RF카드를 도입하면서 그게 없어졌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때 시 전체적으로 시장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없어졌나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게 정확한
김제광 위원 그 시스템 도입이 언제 됐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잘 기억이······,
김제광 위원 혹시 총무과장 시절에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 전에 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전에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RF카드를 도입했다고 해서 모든 서류를 없애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 없애라고 했는데 RF카드는 전산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근무 명령서, 명령대장, 근무 확인대장, 초과근무내역 통보까지 네 가지 서류를 취소함에 있어서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이 사항들이 포함된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에 하게 돼 있는데 아쉽게도 부천시 전체가 RF카드 기기를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핑계로 백오피스에 있는, 시 본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이 네 가지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복무 관련 주관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의 복무 관련 주관 부서장이 판단을 그렇게 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내려왔던 건데, 그 다음 사항이 재밌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강화 항목에서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근무 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 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으로 인한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해당 월의 초과근무수당을 불인정하거나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 법을 보신 적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위배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부서장들이
김제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소속 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초과근무수당을 불인정해야 되고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부당한 행위로 돈을 받아간 케이스를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RF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 전 직원,
김제광 위원 자동적으로 되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한 케이스를 찾으신 적이 있느냐고요. 찾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 노력의 범위가 직원이 6시 퇴근시간 이후에 초과근무를 하면 무슨 일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순시하면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김제광 위원 순시가 아니고 여기에 불필요한 근무 명령이라든가 초과근무 대리확인하는 것을 점검하게 돼 있고, 관리자가.
  그 다음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시간 산입 등으로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부서장들이 가끔,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김제광 위원 아니, 가끔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관리자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돈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것은 규정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다 했다고는
김제광 위원 다 하지 못하였을 시는 그 관리자 또한 문책을 당해야 되거니와, 여기 규정에 의해서 징계처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불인정돼야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렇죠.  
김제광 위원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임혜련 씨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붙임자료에 출장비 자료가 있습니다.
  출장 갔을 때 오버타임 RF카드로 찍을 수 있나요, 없나요?
  3일 동안 출장 갔으면 부천시에 없겠죠?
  임혜련 씨가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출장 갔습니다.
  이때 2시간 1분의 오버타임이 있었고 RF카드에 찍힌 겁니다.
  그 다음에 15일부터 17일까지 출장을 3일 동안 갔는데 16일에 2시간 22분의 오버타임이 또 찍혀 있습니다.
  17일 또한 1시간 15분이 찍혀 있고, 19일부터 20일까지 출장을 갔는데 19일에 3시간 24분이 찍혀 있습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또 3일 동안 출장 갔는데 26일에 16분의 오버타임이 찍혀 있습니다.
  2월 것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출장을 갔었는데 10일, 11일 2시간 38분, 2시간 44분의 오버타임이 찍혀 있습니다. RF카드로.
  3일 동안 출장을 갔는데 부천시의회에 출근했어요.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안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것 회수해야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저기
김제광 위원 규정에 회수하게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례상에
김제광 위원 관례상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에 근거를 두고 행자부의 처리지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제광 위원 저한테 얘기하실 때는 관례상의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법에 있거나 행자부 지침서에 있는 그대로의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관례상으로 여태까지 행자부에서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감사 나와서 감사지적 사항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인정해 준겁니까?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저희 공무원들 관내 출장은 보통 그때그때 매번 시간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3일을 한꺼번에 답니다. 3일 치 이렇게.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래서 어디 가서 가깝게
김제광 위원 아니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임혜련 씨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의장 비서실에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의장 비서실에서 계속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 사람이 출장 갈 케이스는 급한, 볼펜을 산다든가 그것 외에는 없겠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1월에만 17일 동안 출장을 갔습니다.
  2월에도 3일, 3일, 3일, 11일 동안 출장을 갔습니다.
  그 사람 비서실에 앉아서 의장 오나 가나 체크해 주고 스케줄 관리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인데 한 달에 17일 동안을 출장 갔어요.
  뭐 했죠? 뭐 하러 출장 갔죠?  
  의장이 보낸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출장목적은
김제광 위원 거기에다가 출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버타임까지 찍혀 있어요.
  그리고 사유 또는 용무에 보면, 나는 의회 의원님들만 카드 사용하실 때 의정활동의 일부로 썼다고 쓰는 줄 알았더니 아주 재밌게도 모든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합니다.
  임혜련 씨가 무슨 자료를 수집했죠? 어디 가서 뭘 수집했나요?
  이게 돈을 타 간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출장비를 타 간 근거인가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비용이 발생했을 때라든가 일반 업무가 이루어질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쓰게 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사유 또는 용무에 다 “의정활동자료 수집”이에요.
  거기에 간혹 의정모니터 워크숍 참석, 이것은 그래도 명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의정활동자료 수집이고 다 그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출장비가 보면, 강문길 씨가 뭐 하는 직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운전직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1년 내내 출장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출장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한도가 있죠. 월액 여비.  
  공무원들 여비규정에 의해서 한도액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한도액이 있는데 그 사람 직업은 운전하고 밖으로 도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출장비가 지급돼야 되나요?
  그 사람 본연의 업무 자체가 운전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운전하는 사람한테 날마다 출장비가 지급됐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보통 여비라 함은 출장을 갔을 때 거기에 필요한 필수요금, 교통요금 플러스 그날 거기에 가서 하는 현지 식비 그리고 하루를 기간으로 한다면 일일 액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이 출장을 가면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운전직으로 들어오신 분은 본연의 일 자체가 핸들을 잡아야 일을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그 양반이 여기 본청에 있으나 외부 출장을 가나 점심 사 먹는 건 똑같죠? 식대 따로 저기 되니까요.
  그 사람 일 자체가 운전하는 직이고 오버타임이, 시간외수당이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출장비가 인정되는 부분이냐는 거죠.  
  그리고 속기사들도 거의 대부분 한 달에 고정적으로 며칠씩의, 6만의 정도의 출장비를 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출장 갔나요?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1일부터 매일 23일까지 계속 여기에서 해야 되고 속기록 정리해야 되는데 의정활동자료 수집차 출장을 갈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회수하여야 되고 그 부분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제가 왜 사무국 쪽에 이것을 깊숙이 따지고 들어가느냐면 의회사무국이 바로 서 줘야 의원들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보좌를 받아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를 감시할 수 있는 거죠.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 의회사무국만 오면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든 기관업무추진비도 집행부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국장이 사용한 대부분의 비용이 격려금이라든가 조의금 주고 누구 의원님 모친 편찮으시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주고,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글쎄, 그것을
김제광 위원 사무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재점검이 돼야 될 것이고 잘못 지급된 시간외수당이나 출장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지금 위원님께서 협의의 입장에서 세목세목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것,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전부 맞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여비나 이런 것은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기사라든가 교환원, 비서 등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급여 외에, 수당 외에 일반 직원들의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고정적으로 균등해서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김제광 위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것은
김제광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국장님 사적인,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 오던 행위가 아니고 행자부의 지침안이라든가 지방자치법 법규에 있는 것 외에는 얘기 안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감사 나와서 이 부분은 복지후생비의 일부라고 준 건가요? 그런 근거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찾아봐야 됩니다.
김제광 위원 어디를 찾아봐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후생 차원에서, 식대, 여비에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김제광 위원 아니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예를 들어서 어디 출장을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김제광 위원 그런 차원에서 편법적으로 운영한 거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아니 편법적으로라기보다
○위원장 김혜성 발언중지해 주시고, 김제광 위원님 잠깐만요.
  사무국장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성 감사를 계속합니다.
  사무국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출장비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업무처리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면 회수해야 된다는 소리죠? 회수하거나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하실지, 안하실지.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관리상이라든가 업무처리지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회수조치해야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적인 것은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그 한도액을 정해 놓고 지급하고 있는 경비인 만큼, 애초 여비나 초과근무수당 이런 제도를 만들 당시에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이라는 기본적인 저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한도액도 전체 평균으로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기준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월 6만원씩 나가거든요.
김제광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조선시대에 맞는 법은 조선시대에 정해서 썼고 1980년대에 맞는 법은 1980년대에 맞춰서 썼고, 의원님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관례적으로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오버타임을 일정액 지급했다는 설도 있잖아요, 근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은 70년대, 80년대에 공무원들의 월급이 낮았을 때 얘기고 2004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업무처리지침이라든가 모든 법에 이것은 수당으로 돼 있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한도액이 한 달에 50시간이 한도액이 아니라는 거죠.
  출장비 또한 한도액이 6만원이 아니라는 거죠.
  출장을 자주 간 직원에게는 많이 지급해야 될 것이고 출장을 자주 안 간 직원들은, 한 번도 안 간 직원들은 지급을 하면 안 되는 원리죠.  
  그리고 그 부서원이 10명이었으면 출장비 6만원 곱하기해서 60만원으로 만든 다음에 월 많이 간 직원은 한 사람이 60만원도 타 갈 수 있고 안 간 직원 9명은 안 타 갈 수도 있고.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1월에 많이 갔으면 60만원 쓰는 게 아니고 300만원을 쓰고 12월에 300만원 쓰고 다른 달에는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예산안으로 책정된 거지 한도액으로 책정된 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부천시의회에 6월까지 벤치마킹,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출장비가 과다지급됐을 때는 예산을 또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한도액 부분도 그렇고 직원복지 향상 부분에도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징계처분 또는 회수하여야 할 것이고, 회수해야 된다는 말은 없고 다음에 그만큼 했을 때 일정기간 지급정지할 수 있게 돼 있네요.
  그 부분을 따라서 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의 차이가 뭐죠?
  제가 알기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천시의회 기관을 움직이기 위한 기관업무추진비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을 펼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사무국에 사무국장, 운영담당관, 전문위원실장 등등 해서 홍보자료팀장까지 일정금액을 정해서, 이것도 한도가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쓰도록 돼 있죠?
  예산이 부족하면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더 세울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쓰게 돼 있는데 사무국장부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의정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회계절차상 적요사항으로써 내용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회계장부에 적힌 것을 그대로 프린트 해 준 거죠? 아닌가요?
  회계자료상에는 다른 내용이 추가돼 있는데 저한테 줄 때는 의정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주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장부에 있는 그대로 갖다가
김제광 위원 회계장부에 있는 걸 그대로 올려 준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90%가 의정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인데 이게 회계절차상 적요사항으로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최소한 언제, 어디서, 왜 먹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팀장까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형식으로 돼 있고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5건에 대해서는 다른 기재사항이 돼 있고 한 건은 기획재정 모 의원님 쾌유금, 중부일보 부천분실 이전축의금, 인천일보 기자 동생 결혼축의금, 다른 격려금, 부친 조의금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나갔습니다.
  이게 시의회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가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글쎄요.
  저희는 지침에 따라서 기관업무추진 판공비나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우선 업무추진비의 지출에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카드 사용이 불가할 때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예산 계상 총액의 30% 이내에서는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관운영 판공비로 지출해야 되는 거냐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출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광의로 해석해서 집행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물론 의정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내역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회계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그것은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부친 조의금이라 든가 동생 결혼 축의금, 쾌유금 들어간 것은 약간 문제가 있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
김제광 위원 일단 이 부분이 있고, 이것은 직원들이 사용한 시책업무추진비의 대부분입니다.
  앞에 자료 제출한 부분에 의하면 직원들이 그렇게 단순명료하게, 치외법권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각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한테 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도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게 직원들의 권유였던 것 같아요.
  직원들이 쓴 것도 이렇게 썼는데 의원들은 당연히 이렇게 쓰죠. 의정활동에 따른 간담회 식대라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이 회계장부 쓰는 방법을 의원님한테 가르쳐서 제대로 쓰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90%를 쓰다 보니까 의원들한테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전체가 의정활동에 따른 간담회 식대입니다.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 내용이 틀린 것 있네요. “의정활동에 따른 식대”  
  간담회 식대가 “간담회”가 빠지고 다른 식대로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되나요?
  사무국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회계절차상에 맞는 것처럼 해서 의원님들도 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왜, 누구랑 먹었는지, 옆에 세컨드 데리고 와서 먹었는지 아니면 자기 가족들하고 와서 회식을 했는지 뭘로 구분을 하죠?
  이게 정부 회계지침상에 맞는 자료입니까?
  잘못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정확한 사용목적과 대상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구분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시책업무추진비도 사무국장이 사용한 거라든가 과장님, 운영담당관이 사용한 부분들도 의정활동에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장부상에 나타난 부분은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시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부천시 집행부에 육하원칙에 맞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산하의 기관들한테도 육하원칙에 맞지 않으면 지금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철저하게 따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의회사무국 하나 제대로 이것을 못 지키게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이 맞네 틀리네, 부산에 있는 업체의 영수증을 왜 썼느냐라는 둥 그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일목요연하게 폰트까지 맞춰서 의정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한테 요구할 때도 의정활동에 따른 간담회 식대로 다 올리게 했습니다.
  이 책임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장, 의장단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책임은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초에 사무국장 기관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대부분은 조의금, 경조금, 축의금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조의금, 경조금, 축의금 이 부분들이, 격려금들이 나가게 돼 있습니까?
  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자기 소속돼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시 집행부 결산검사를 통해서 본 결과에는 이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도 서류상의 원칙은 지킵니다.
  유일하게 의회만큼은 이 원칙을 다 저버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가 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이니까 저희 의회사무국 의정팀 어느 직원네 애·경사가 있다든가 할 때 사무국장의 기관운영 판공비에서 현금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김제광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시 집행부도 결산검사시에 지적을 받았고, 그것은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들이 지적을 한겁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요.
  그리고 일반 회사에 다니는 부장들도 자기 판공비에서 축의금 냅니까? 자기 월급에서 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다 자기 월급에서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요. 시 집행부 국장님들도 자기 월급에서 냅니다. 판공비에서 내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저도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의회사무국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제대로 써야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일단 국장님이 새로 오신 상태에서의 문제도 약간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 전의 문제점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문제됐던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님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업무죠?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의회사무국의 역할은 시민들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과 보좌업무입니다.
정영태 위원 보좌업무, 보호할 업무도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일로, 의회와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 이런 것 스크랩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스크랩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언론에 악의적인 보도나 표적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일련에 그런 사건들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대처를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일단 해당 의원님들한테 그 기사내용을 알려 주고 해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해당 언론사에 정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드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정영태 위원 정식으로 정정보도 요청을 했나요? 개인적인 것 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의회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의회 차원으로 언론기관에 보낸 적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게
정영태 위원 의원들이 의회 회기 중에 회의실 내에서 발언한 내용 갖고 문제 삼고 악의적인 보도를 했을 경우에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의 권위와 관련되고 시민들이 그 기사를 봤을 때 우리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정정, 시정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영태 위원 시정조치는 물론이고 해당 기자에 대한 의회 출입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앞으로 그렇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런 언론사가 있고 그런 기자분들이 있다면 그 기자한테 이러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먼저 통보한 다음에 그래도 계속 악의적으로 기사를 저기 한다면 강력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홍보자료팀에서 매일 스크랩 하고 다 하시죠? 의회와 의원 관련 기사내용을.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정영태 위원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각 의원들이 그런 내용을 미처 챙길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일일이 꼼꼼히 챙기셔서 내용분석, 챙기는 것만이 아니고 내용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지, 계속 의원들 갖고 이런 저런 악의적인 편파보도가 가끔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정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을 한꺼번에 질의합니까?
○위원장 김혜성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고다음에 필요하면 팀장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국장님한테 하시고 보조발언대에 팀장님을 세우시든가요.
  요구를 하시면 팀장님들 보조발언대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보충질의인데,
○위원장 김혜성 네, 박효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정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그간에 많이 보고 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행사장이나 어디 가서, 아니면 회의석상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편파보도라든지 근거 없이, 확인도 없이 기사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언론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언론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사무국에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또 의원들이 바쁘게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고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을 상시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제가 본 것만 해도 서너 건이 있거든요. 일련에 언론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그것이 의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안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필요성도 있고 불필요한 것도 있고.
  안하면 사실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화되기 전에 사무국에서는 당사자 의원한테 확인해서 대응할 수 있는, 또 본인이 직접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먼저 지난번에 “의회에 바란다” 내용 중에 사무국에서 삭제한 것에 대해서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팀장을
○위원장 김혜성 홍보자료팀장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그 내용이 뭔지,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 의회에서 대처해야 될 것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팀장 정희남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와야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는데, 그게 저희 “의회에 바란다”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성 교수라는 어떤 특정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쪽이었습니다.
  성 교수하고 관련된 내용이 두 사람입니다. 인터넷 내용 중에.
  두 사람인데 한 분은 포기를 하셨고 성 교수라는 분은 나는 포기 못하겠다, 나는 법에 고소를 하겠다, 그래서 법의 조치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포기하신 분이 삭제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삭제됐습니다.
  그게 10월 14일 정도 됩니다.
  삭제가 됐는데 그 후에 성 교수라는 분이 법에 고소를 하는 바람에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들어가는 과정에 삭제됐던 부분, 그 날짜 전후로 해서 부천시 “의회에 바란다”에 접속한 IP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관계 기관에서 영장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장에 부합되는 IP, 예측가능한 그 시간대에 저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쓴 IP를 경찰에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원해서 우리가 삭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크게 관여되거나 저촉받을 일은 없는 거죠?
○홍보자료팀장 정희남 네.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됐다니까 다행이고, 발언대에 계속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서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대출도서 중 3개월 이상 반납하지 않은 도서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2003년도에 529만원어치의 도서를 구입했고 2004년도에도 265만원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444권, 올해 142권을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서대출현황에 3개월 이상 책을 빌려 가고 반납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03년도에 51명의 의원, 사무국 직원이 34명, 시청 직원이 417명, 기타 51명 해서 553명이 대출을 했습니다.
  의원 51명이 대출을 했는데 그중에 30명(58%)이 2003년도에 대출해 간 도서를 반납 안했습니다.
  또 2004년도도 약 33%가 3개월 이상 반납을 안하고 있거든요.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도서대출을 해서 반납할 때까지 보통 며칠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대출 14일입니다. 2주의 기간을,
오세완 위원 의회에서는 2주의 기간을 준다 그런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오세완 위원 2004년도까지 회수되지 않은 책이 상당히 많은데 반납을 하지 않는 의원들한테 독촉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자료팀장 정희남 네.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의원님들이 어떤 기준을 주시면 그 기준을 만들어 보고 그 기준에 의해서 회수 또는 변상을 하긴 해야 되는 현 상황에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홍보자료팀장 정희남 네.  
오세완 위원 도서관에 있는 책은 본인들이 도서대출을 해서 보면 다시 그것을 반납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소유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공공 물건을 쓰는 것조차 모른다면 한심한 일이죠.
  나는 의심스럽기까지 한데 자료에 의해서 보면 책을 많이 가져간 사람은 몇권을 가져갔느냐면 자그마치 46권을 지금 집에 갖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어요.  
  46권이면 본 위원 같이 비좁은 집에 사는 사람은 책 갖다 놓을 데도 없어요, 책장이 꽉 차서.
  그런데 그 책을 왜 그렇게 갖다 놨는지도 모르고 또 책 내용을 보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져가서 장시간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장시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서 쓰고 그런다면, 그것은 분명히 본인 돈으로 사서 보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지도, 거의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문학도서 같은, 두 번 계속해서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인데도 반납을 안하고 있어요.
  자그마치 46권씩, 10여 권씩 갖고 반납을 안하고 있다면, 나는 왜 소지를 하고 있는지 또 왜 의회에서는 독촉을 안하고 그것 반납여부를 미진하게 하는지 아주 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의원은 “문화도시 문화복지”라는 책을 19권이나 갖고 갔어요. 똑같은 책을.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대로 그 사람이 다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집에 보유를 하고 있어요.
  보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통 안하고 있어요.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무원도 있습니다.
  시청의 직원도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회수를 어떻게 하고, 만약에 망실했거나 해서 손실을 보게 됐을 때는 변상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도서실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출절차, 회수하는 절차 이것까지 다 규정내용에 넣어서 이번에 도시실 관리규정을 제정해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해소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도서실을 일상적으로만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이용시간이라든가 그 내용을 전부 규정화시켜서, 규정을 제정해서 그대로 시행해 나가서, 지금까지 대출해서 우리가 구두로 독촉을 했는데 안 가져오시는 분들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시립도서관이나 도서관에 가면 거기에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든가 자체 내에 여러 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따셔야 되는데, 우리가 도서실 개관해서 직원까지 파견하고 각종 예산 들여서 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 준비 안했다는 것도 큰 실책이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물론 그 이전에 빌려 가서 갖다 놓지 않는, 자기 소유화하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독촉을 하고 하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의 해야 될 일인데 관리해야 될 사람의 관리소홀이고.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미반납된 도서 속히 반납하도록 하시고 독촉하셔서 한 권도 미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망실됐거나 저기했을 때는 꼭 변상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숫자를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셨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사무국장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오세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형사고발 건이나 도서에 관한 건은 당연히 의회운영위원장인 저나 위원들이 아셔야 되는데, 사무국장 그것 보고받은 내용 있어요? 직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수사관계요?
○위원장 김혜성 네. 수사관계.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수사관계는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홍보자료팀장이 얘기한 대로, 제가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잘못한 거냐를 판단해 봤더니 본인의 원에 의해서, 본인의 뜻에 따라서 했고 또 수사기관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협조해 주면 되는 거라서 우리 의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았다고만 한 내용이고, 도서관리규정은 규정안이 마련되면 반드시 운영위원장님께 협의드리고 해서 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저는 우리 의회가 현재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의장하고 직접, 의장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의사·의정에 관한 내용은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다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도 우리 직원들한테 어려운 것은 저한테 미뤄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책자 같은 것도 저는 지금 처음 들은 내용이거든요.
  한 사람이 많은 책을 갖고 가서 사장시켜 놓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국장께서 의장한테 보고해서 의장하고 조치를 취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저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은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또 그분도 갖다 놓고 생각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빌려 왔는지조차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전에 점검을 국장께서 하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런 자리에서 과연 행감을 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를 느낍니다.
  첫번째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료도 의회사무국이니까 어영부영 넘어가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한 것 같은데, 현재 사무국장도 바뀌었고 일부 팀장들도 바뀌었고 또 의회 후반기 원 구성된 지 6개월 가까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오늘 이 행감을 통해서 이제 시보 딱지를 떼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뒷바라지를 해 주세요.
  의회를 이끌어 가는 집행부도 그래요. 지금 손발이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손발이.
  손발이 하나도 안 맞고, 또 완장을 채워 주니까 세상의 얻을 걸 다 얻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간에 의원들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앞장서서 해 달라는 의미에서 자리를 만들어 준 거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끗발 부리고 권한을 행사하라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책임은 회피하는 이런 상태에서 권한만 행사하려고 하는 의회의 임원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의원들 각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부천시의회 4대 후반기가 다시 태어나고 의회사무국도 다시 태어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 이런 행감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미국의 프리스턴대학 총장 셜리 틸만이 한 얘기가 생각나요.
  자기네 대학에서는 어떤 전문가나 기술자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또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자기 대학의 교육목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어느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을 명심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분의 말이 일본의 토요타 기업의 운영방침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 의원 자기들 입으로 그래요, 우리는 입법기관이다.
  입법기관이면, 법을 만들면 법을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은 안하면서도 그런 말만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의원이 돼서는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또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더욱더 의원들에게 잘잘못이 있다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의회사무국이 돼야 되고 전문위원실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그중에서 빠진 것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의정활동 홍보문제도 말씀하셨고 의회의 좋지 못한 기사에 대한 대응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홍보자료팀을 구성했으니까 의회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또 우리 의회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보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홍보팀과 협의해서 대처를 해 나가면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의원 개인 각자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모르지만 언론플레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 이외에 의회 전체적인 언론플레이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드림시티에서 우리 의회가 열리기 전에 의회 홍보를 하는데 김포시와 부천이 드림시티의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김포시와부천시가 그동안 부의장이 나가서 의정홍보활동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부천시는 분명히 의회운영위원장이 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 운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이 나가서 홍보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제가 와서 보니까 드림시티하고 인터뷰하고 그러는 게 이미 정해져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장님이,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회계나 행정지원 이런 것을 집행하는 거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을 원만히 잘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협의해서 의결하고 심의해 주는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영위원장님이 거기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곧바로 드림시티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은 확실히 이해를 하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6회 임시회 연다 그러면 116회 임시회는 이런 이런 일정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홍보를 의회운영위원장이 드림시티에 나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의장이 했는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니까 의장이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나갈 때 부의장이 나가서 대신하면 되는 거고 의회에 대한 홍보나 의사일정에 관한 모든 부분은 운영위원장이 나가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다른 의원들의 의견도 그런 쪽으로 저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바꿔 주시고, 의회에서 공공근로 2명을 쓰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한 명은 공공근로고 한 명은 대체인력으로 하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대체인력은 누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부의장실에 있는
안익순 위원 대체인력은 어디에서 데려다 쓰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대체인력은 총무과에서, 대체인력을 쓰는 목적은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3개월 동안 들어갔을 때 그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건데 그런 곳에 행정업무 유경험자를 배치해서 보조를, 인력을 대체해 주는 방안인데 그 당시에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별도로 대체인력 한 명을 의회에 배치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의회에서 요청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원래 부의장실에는 비서를 안 두게 돼 있어요. 규칙상.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만약에 손님이 온다면 의장실 비서나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도와주기로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또 법 집행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는 사람들이 무슨 끗발을 부리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있느냐고. 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그리고 2004년도 공공근로운영지침에 보면 가급적이면 행정업무 보조에는 투입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까지 어기고 우리 공공근로 갖다 놓으면, 공공근로 갖다 놓고 회의록을 정리하고 시민의방 인력 저기를 하고 대민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른 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 왔을 때 차 안 타 줘도 괜찮아요. 우리가 스스로 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시민의 봉사자로서 나설 수 있는 거지 어디 가서 차 타 주는 것 바라고 우리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체인력 내지 공공근로 인력이 있다면 내보내시고 그분들한테 차 심부름 내지는 차 타 주는 것 절대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사무국장으로서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관리감독해서 일을 많이 시키면 더 좋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전문위원실에 여직원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 찾아오는 의원님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특별히 집행부에 요청해서, 공공근로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 요청해서 한 명을 배정받아서 우리가 쓰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원 해 주신 게 승인되면, 보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우리가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나가면, 집행부 어느 부서가 이런 식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면 상당히 심하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의회라고 해서 공공근로 운영지침에도 안 맞는 사람을 갖다 놓고 쓴다는 자체는 내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일단 시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실에 있는 대체인력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유경험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공무원 유경험자입니다.
안익순 위원 공무원 유경험자인데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출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체인력이 여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라든가 이렇게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법을 하고 그것을 눈 감고 자행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잘못됐으니까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해 주실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조해 보고, 그 다음에 의장님실 비서가 부의장실 업무도 담당하는 방안으로 하고
안익순 위원 그동안 그렇게 잘해 왔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도 그것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나름대로 시민의 일꾼으로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 먼저 잘 지켜 나가면서 집행부도 감시 감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을 자꾸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가능하면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의회 차원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좌하는 데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의도는 알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모 의원이 지적했지만 여기가 치외법권 지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
안익순 위원 그리고 의정자문위원 수당 지급내역하고 의정자문위원이 연구한 과제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현재 의정자문위원들한테 과제를 줘서 연구한 내용들을 전부 철해 놓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전문위원실에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의정활동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반영이 되죠.  
  자문위원들이 자문한 의견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자문위원들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고 그 과제에 대한 연구내용을 일주일 내지 보름의 기간을 주고 납품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연구활동이 되겠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7일이라면, 깊숙이 이론적으로 하려면 그 기간 가지고 짧죠.
  다만 전문가 입장의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것을 이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자문해 주면 우리는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말씀드려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연구나 이럴 때는 그 기간 가지고는 짧습니다.
안익순 위원 우리가 기왕에 자문위원을 두었다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안사항 이런 부분들을 과제로 부여해서 최소한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납품을 요구해야지 일주일 가지고, 학생한테 숙제 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자문위원을 운영해 봤자 자문위원도 어디에서 책 베껴 오는 것 이외에 다른 저기가 없어요.
  우리 부천시 현실에 맞게끔 과제에 대한 자문을 해 줘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안익순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게끔 하고, 이번에 보면 수당 지급내역도 똑같아요.
  특별한 경우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기왕에 만들어 놨으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또 의정모니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정모니터도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정모니터를 둔 거지 의회의 활동하는 것을 지역에 나가서 홍보만 하라고 둔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 다 병행해서 하라는 그런 저기니까 의정모니터 활성화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료관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많이 연구를 하시고 여러 곳을 벤치마킹하셔서 뜻있는 사료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제광 위원도 지적했지만 카드사용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장들이나 의장단에게 의정활동 내지는 대민활동 또 대외기관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쓰라고 카드를 지급을 해 주는데 그동안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대로 잘 쓰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자기 지역구 구민들을 의회로 불러들여서,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까지고 불러들여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목적에 어떻게 썼다는 내용이 앞으로는 기술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사용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나가니까 아,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데 하는 후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정활동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사실 태만해집니다.
  여러 가지 일에 하나도 개입을 안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도 전반기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후반기부터는 열심히 각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저거를 해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노하우를 후배의원들께도 전달해 주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기 위해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자청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오늘 이후로 다시 태어나는 사무국 또 우리 부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자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성 감사를 계속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시민의방을 79회 빌려 주고 2,328명의 인원이 이용을 했거든요.
  시민의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습니다만 어떤 회의나 집회를 하기 전에 의회 홍보물을 방영하게끔 유도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매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시간도 없는데 뭐 하러 보여 주느냐는 둥, 그런 것 확인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괜히 원하지 않는 것, 보기 싫은 것 자꾸 보여 주면 홍보가 아니라 역효과가 나는 건데 그런 부분, 홍보물 방영을 할 때 우리 직원이 항상 거기에 대기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렇죠. 시민이 우리시민의방을 방문했을 때, 보통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시민의방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찾아오시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직원이 배치돼서 그분들이 떠날 때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음료수, 커피나 이런 것도 제공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정영태 위원 시민의방을 사용하게끔 홍보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해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아니죠. 의회 홈페이지라든가 의회소식지, 의정뉴스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하죠. 시민의방을 이용하실 시민께서는 이렇게 개방하고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에 신청을 해 달라고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의회 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들어오실 때 의회 홍보물 말고 다른 홍보책자 이런 것도 나눠 줍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우리 의회를 방문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시의 시정홍보물도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서 비치해 놨다가 나눠 드리고 우리 의회에 관한 것은 일단 다 준비해 놓죠.  
정영태 위원 우리가 의정뉴스지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정영태 위원 의정뉴스지 항상 여유있게 보관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정영태 위원 시민의방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의정뉴스지, 선거법에 저촉되나요? 오시는 분들한테 의정뉴스지 주는 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것은 선거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관계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관계 없으면 소회의실이나 시민의방을 이용하시는 일반 시민들한테 의정뉴스지도 한 부씩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홍보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러는 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적절하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의회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실명제로 운영하는 취지가 스팸성이라든지 비방성 이런 부분에 대한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영하는데 본인이 실명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명제가 된 이후로 본인이 실제 이름을 쓰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과 실명제가 된 이후에 비방성 내용의 글이 실제로 게시판에 덜 올라온다고 판단되시는지 혹은 현재도 게시판에 남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악의적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김혜성 그 사항은 홍보자료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팀장 정희남 저희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실명제 시행은 11월 중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하고 똑같이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기재해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실명제라고,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홈페이지가 그런 식으로 실명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명제 이후에 스팸성이나 비판 이런 것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까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건 외에는 없고 전체적인 시정이나 그 다음에 국정 이런 쪽의 의견들이 올라오는 그런 내용으로 요즘에 게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의회에 바란다”를 보면서 답변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는 답변이 필요한 것은 민원사항이라는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의회에 바란다”는 의회에 들어오신 네티즌이 부담 없이 쓰는, 부담 없이 써서 그것을 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이 되거나 이런 쪽의 운영이 현재로 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실명제 운영은 어쨌든 상대방에 대한 비난성이나 비방성 글을 자제시키기 위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에 대한 필요성은 “의회에 바란다”고 하는 요구를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회에 바란다”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내부적인 방침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고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홈페이지의 “의회에 바란다”는 코너는 의회활동의 참고사항을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 주지 않는 한은 의회에 바랐기 때문에 왜 나한테 답변 안해 줍니까 하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안양에 살고 있는 어느 시민이 부천시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불편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 올렸는데 답변을 안하셔서 제가 답변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할 때는 실명으로 검증절차 없이 올린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 대한 것, 내년도에 홈페이지 재개편 내지는 신축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라도 메뉴를 보완하셔서 “의회에 바란다”는 코너에 대한 적절한 운영지침을 다시 한 번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자료팀장 정희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계속 있어도 되죠?
○위원장 김혜성 네.  
이재진 위원 홍보자료팀장이 사무국장께 질의하는 것을 잘 모르시면 옆에서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자료팀장으로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오신 게 몇 월 며칠자죠?
○홍보자료팀장 정희남 11월 5일자입니다.
이재진 위원 의회 홍보자료팀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한 이유는, 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자료팀을 설치한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홍보자료팀을 설치한 본뜻은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는 거고 또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집적화시켜서 항상,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몇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말씀하시는 것들이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도 포함을 하고 사실은 의회에 대한 모니터링도 부탁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적절히 홍보를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부천시의회나 부천시를 관장하고 있는 기자들과의 홍보체계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기자가 본 위원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홍보자료팀을 통해서 자료 받아 본 적이 거의 없다. 홍보자료팀이 아직까지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기자실에서조차도 잘 모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홍보자료팀이 구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 의회 내에서 주간 단위의 홍보할 것이 있으면 기자실에 홍보자료도 배포하고 언론자료도 배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시 집행부에 있을 때 보면 부시장님 주재로 전 실·과 홍보 대책회의를 매주 1회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그 주에 시정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공보실에서 대책회의에 잘된 제출내용하고 이것은 중점 홍보를 해야 되고 이것은 기획홍보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분류되면 그 자료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되는 겁니다.
  이왕 홍보자료팀이 신설됐으니까 거기까지는 확실히 안 되지만 그 수준까지는 이끌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홍보자료팀의 활성화 내지는 의회에 대한 적절한 홍보체계를 수립하는 방편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는 홍보자료팀에 업무를 지시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겠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준비 등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김제광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이의 있습니까?
김제광 위원 네.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국장님 답변하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위원장 김혜성 네.
김제광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광 위원 의회운영담당관 내지는 회계책임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그러면 보조발언대에 서서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김제광 위원님이 호명하시면 그분을 발언대 또는 보조발언대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회계책임자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위원장 김혜성 의정팀장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초과근무수당을 내보낼 때 뭘 기준으로 해서 내보내죠?
  아까 잠시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별도의 초과근무 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5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경우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회계자료를 보면 전혀 그런 근거자료가 없이 어느 경우에는 6시간을 추가하고, 그 기준이 전혀 없거든요.
  왜 그런 거죠?
○의정팀장 정진기 의정팀장 정진기입니다.
  현재 초과근무수당 지급시스템은 월 65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게 돼 있으며 근태관리시스템 체크에 따라서 일괄 지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근태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일괄 지급되는데, 공무원수당등업무처리지침서 265쪽을 보면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별로의 초과근무 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5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40시간의 오버타임을 했으면 55시간이 지급돼야 되는 거죠?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그렇죠?
○의정팀장 정진기 정액수당 포함해서 65시간 범위 내로 한정,
김제광 위원 65시간이 범위 내에서 40시간 근무를 했으면 55시간이 지급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서에 보면 그런 기준이 없거든요.
  그리고 적용단가도 근태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적용단가하고 우리가 초과근무수당 지급한 지급단가하고 틀리거든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의 지급단가하고는 맞는데 근태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초과근무수당하고는 틀린데 그쪽의 적용단가는 적용하지 않는 거죠?
  적용하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 외 근무를 금액으로 산정해서 하는 거죠?
○의정팀장 정진기 정액지급 플러스 시간외근무수당이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박철수 과장님 같은 경우에 8월에 시간 외 근무를 31시간 했거든요. 그러면 15시간을 포함하면 46시간을 해야 되는데 7월에 보면 51시간으로 돼 있어요.
  46시간이 돼야 되는 거지 왜 51시간이 되냐는, 이 시간에서 15시간을 플러스해 줬으면 46이 돼야 되는데 왜 51이 되느냐 이거죠.
  다른 근거가 또 있나요?
○의정팀장 정진기 그것은 아마 일자별 몇분 미만 그 사항에 대해서 삭감이 됐거나,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요인 때문에 몇시간 정도 차이는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제광 위원 몇시간 차이가 아니고, 아까15시간을 플러스해서 지급됐다고 얘기를 해서 보니까 이 날짜만 그러면 괜찮은데 다른 날짜도 다 틀려요.  
  35시간 했는데 41시간 표시가 돼 있고 43시간했는데 47시간, 50시간 했는데 52시간, 36 했는데 43.
  적용기준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적용기준의 원칙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일단 파악이 안 된 관계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진기 네.  
김제광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회계책임자 관련해서 팀장님한테 책임이 있죠?
○의정팀장 정진기 네. 지출원 책임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출원 책임인데 회계관리 지침에 적요를 어떻게 적도록 돼 있습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적게 돼 있나요, 아니면 임의로 의정활동비 아니면 의정자료 수집 해서 적게 돼 있나요?
○의정팀장 정진기 적요란은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돼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구체적으로 적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의정팀장 정진기 아마 자료 발췌상에 나와 있는 목록표에는 대부분 편리대로 “의정활동 수행”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만 구체적으로 지출증빙서 자료에 들어가면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상당히 구체화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돼 있습니까?
○의정팀장 정진기
김제광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여쭤 볼 때는 그 자료를 그대로 줬다고 그랬거든요.  
  이것 속에 내역서 보면 그대로 다 돼 있나요?
○의정팀장 정진기 많은 부분이 기재돼 오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많은 부분이 기재됐다고 하면 그 많은 부분이 어디에 기재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없거든요. 없는데 뭐가 기재돼 있다는 거죠?
○의정팀장 정진기 제가 짧은 기간 내에 과거부터 쭉 내려온 것을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전표상에 어느 장소에서 몇시에 어느 의원님께서 아니면 어떤 직원께서
김제광 위원 의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쓴 시책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정진기 그렇습니까?
김제광 위원 어디에 기재돼 있죠? 기재돼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세부 지출내역서거든요. 여기 지출증빙서에 8월 것을 보면 8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내용이 보시다시피 똑같습니다. 점점(〃)으로 찍어서, 위하고 같다는 소리죠.
  다 간담회 식대입니다.
  누구랑 먹었는지, 왜 먹었는지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회계처리상에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문제 안 됩니까?
○의정팀장 정진기 지난 건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앞으로,
김제광 위원 제가 지금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과를 왜 받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이 집행 가능하면 가능한 거죠.  
○의정팀장 정진기 보안상이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대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집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데 감사를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이.
  2월에 결산검사받을 때 이것 지적받았죠?
○의정팀장 정진기 아마
김제광 위원 전 팀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전 의정팀장을 수행했으니까 의사팀장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제광 위원 팀장님, 결산검사 때 이것 지적받으셨죠?
○의사팀장 민승용 네, 받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가 끝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 이유가 뭐죠?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것은 전혀 의미가 없나요?
○의사팀장 민승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의회 의장 명의로 추천해서 결산검사를 전문가들과 시의원이 하게 된 거죠?
○의사팀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내년부터 따르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그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의사팀장 민승용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결산검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토론을 했고 앞으로 이것이 개선돼야 된다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인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월 29일에 쓴 비용까지 적요란에 의정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쓰게 된 이유가 뭐죠?
  회의하면 뭐 합니까? 고치자고, 그게 문제도 있었다고 결정하면 뭐 합니까?
  얘기해 놓고 고치지 않으면 회의한 것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회의할 때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서요.
○의사팀장 민승용 내부
김제광 위원 결정을 했으면 그 부분이 돼서 써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여태까지 의회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쓰여지는 줄 몰랐습니다.
  의원님들이 쓴 기관업무추진비만 이렇게 쓰여지는 줄 알았더니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요구해서 의원님들 또한 6월 이후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다 결재가 됐다는 거죠.
  회계상에 육하원칙이 안 되면 결재가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실질적으로 지출 나갈 때 누구누구, 어디까지 사인받습니까?
○의사팀장 민승용 회계서류는 국장님 결재사항입니다.
김제광 위원 국장님 결재사항이죠? 그것은 국장님까지 결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졌네요?
  왜 그래야만 했죠?
  그전에도 누누이 강조됐던 부분이고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회의까지 해서 제대로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가 말을 듣지 않고 그 다음해에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는 사항이나 사무국에 지적한 사항도 같은 결과인가요?
  일단 의회 의원님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지키지 아니한데 집행부 직원, 산하기관에서 그것을 듣겠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부분에서 서로 지키겠다고 했고 결산검사시에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국장님까지 다 인정했던 부분인데 여태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죠? 그것도 사비가 아닌 공금이.
  부천 86만 시민들이 정말 어렵게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일진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있죠? 회계상에.
  회계상에 지급된 사례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의사팀장 민승용 어쨌든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적요란에 세부적으로 적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업무추진비를 하면서 원활한 의회 업무 추진, 모든 성격에 맞게 사용한 부분이 사적으로는 사용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김제광 위원 저도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된 금액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들한테 들리는 소리가,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소리가 이런 근거 때문에 나오는 소리죠.
  치외법권 지역 맞잖아요.  
  시 집행부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돈을 쓰게 하면서 의회사무국에서 일어나는 회계처리는 육하원칙도 아닌, 전혀 무의미한 똑같은 말들을 써가지고 돈을 집행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회계책임자가 문책을 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위의 결재권자들도 같이 문책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한 번도, 이미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왜 하는 거죠?
  하면 뭐 합니까? 이것. 내년에 똑같은 지적 똑같이 받을 텐데.
  의회 의원 34명이 부천시 86만을 대표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해야 할 가치가 있나요?
  회계처리 자체도 어느 규정도 없이, 일정 생각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한들, 의회사무국도 지키지 아니한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팀장님 얘기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조차 그것을 지키지 않았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 보좌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고 목적에 맞게 모든 회계서류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일단 결산검사가 끝난 이후의 모든 회계장부는 정상적으로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의사팀장 민승용 저희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회계상의 목적에 맞도록, 내용을 깊게 들어가면 의정활동 그런 업무로 의회에서 예산들이 집행됐고 다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육하원칙(언제, 어디서······)의 회계서류를 일일이 맞추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업무를 했던 실무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서, 먼저 처리된 회계서류를 보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결산검사시에 지적돼가지고 팀원들끼리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 동안 바뀌지 않았는데, 사무국 직원들 또한 바뀌지 않았는데 앞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처럼, 이 순간처럼 제가 의원이 된 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적도 없고 내가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낸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격분되고 너무 화가 나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혜성 의사팀장님, 잠시 발언중지해 주시고 사무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세요.
  김제광 간사님께서 지난번 결산검사 이후의 자료를 증빙서류를 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전부는 힘들 것 같고 이 시간 이후에 김제광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장부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위원장 김혜성 김제광 간사님 어떻게 좀,
김제광 위원 제 발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네. 이해가 되신다면 내년
김제광 위원 안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86만 부천시민은, 물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부천시민이겠지만 86만 시민들은 2천여 공직자를 믿고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1조 2500억에 대한 돈을 맡기고 집행을 맡겼습니다.
  그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시민들을 경시하고 의회 의원 34명이 그렇게 애타게 했건만 그 부분까지도 경시하고 지금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 집행부가 아닌 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에서요.  
  너무 분통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이후로도 물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한 책임도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치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컨대 시 집행부에 감사청구를 할 거고, 물론 들어 줄지 안 들어 줄지 모르겠지만. 그게 통하지 않는다면 행정절차를 걸어서 제가 소송을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성립됩니까?
  끝으로 제발 부탁인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최소한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국에서만큼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및 기타 회무처리가 진행돼야 될 것이고 그것을 필두로 해서 의원들이 시 집행부를 상대로 감사를 하고 예산을 다룰 때 떳떳할 수 있게 그 뒷모습을 지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혜성 오세완 위원님 말씀하시죠.
오세완 위원 현 시점에서 근래 의회 감사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오래 계신 분, 팀장도 좋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세요.
○위원장 김혜성 의사팀장님 발언대에 서 주세요.
오세완 위원 언제쯤 받았습니까?
○의사팀장 민승용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작년 몇 월에 받았습니까?
○의사팀장 민승용 작년에 경기도 감사를 저희 의회도 받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도 감사 받았을 때 지적사항으로 현재와 같이 시책추진비를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적됐습니까?
○의사팀장 민승용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별도로 확인 못했는데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없었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의사팀장 민승용 ······.
○위원장 김혜성 감사 지적사항 안 나오나? 나오잖아.
○의사팀장 민승용 ······.
○위원장 김혜성 지금 답변이 안 나오죠?
○의사팀장 민승용 네.  
○위원장 김혜성 확인해야 되죠?
  오세완 위원님, 더 없으면 다른 질의부터 하고 답변자료가 오면 그때 답변하는 걸로,
오세완 위원 그러면 감사받았을 때 지적사항을 가져다 주세요, 자료로.
  먼저 질의하시죠.
○위원장 김혜성 이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덕현 위원 저는 간단한 건데, 국장님께서 우리 사무국에 부임해 오셔서 기강을 잡고 일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국장님의 의지가 좋더라도 따라 주는 이가 따라 주지 않으면 일하시는 분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 기념품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기념품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기념품이 뭐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품목이 여러 가지
이덕현 위원 기념품 종류가 뭐뭐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앨범, 시계, 세트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손목시계, 벽걸이시계, 필기구세트, 미용세트, 앨범, 조향세트, 머그잔 이렇게 다양한 품목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난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공회의소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하면서 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도 지원 안해 주고 또 기업체 방문하면 의회를 알릴 수 있는 책자라든지 기념품을 전달해 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위원회가 상공회의소하고 간담회 하는 것 아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 내용은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께서 마음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무국장께서 기획재정위원회가 기관 대 간담회하는 것을 전혀 모르셨다가 나중에 아셨다니까 일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아셔서 챙겨 줄 것은 챙겨 주고 이렇게 하셔야 국장님의 소임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게 미숙해서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국장께서 위원회 일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미리미리 챙기셔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회계사항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9월에 집행된 내용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는 규정이 딱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지출된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장애기술재활원에 대한 격려물품 구입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3만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한국장애인기술재활원이라고 하는 곳이 관내에 있는 단체도 아니고 주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 단체가 과연 장애인기술재활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업무추진비가 나간 것인지, 두번째는 관내에 있는 기관도 아닌데 왜 우리가 굳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장애인기술재활원이라고 하는 곳에 장애인 성금으로 지급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양해말씀 드리고, 부천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서울장애인협회, 안양지체장애인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때가 되면 각 기관을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물품을 구입해 주십사 해서 온 사례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회계서류는 안 봤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우리는 일관성 있게 사회복지과가 그런 업무를 담당하니까 사회복지과를 거쳐서 협조요청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확인을 해 보고 진짜 장애인단체라면 전국의 어디 장애인단체도 협조요청이 오는 거니까 그것은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협조해 주고 그런 맥락에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데야 좋죠. 좋은데, 실제로 장애인기술재활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거치신 건가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시겠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런 단체가 있는 것은 확인된 거죠.
  그분이 그것을 빙자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확인을 안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장애인기술재활원이 서울에 있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와라 해도 사회복지과에서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협조해 주십시오, 총무과에서도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각 과를 다니면서 부서장들한테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부서장이 판단해서 도와주고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장애인단체가 유사단체로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본건으로 지급된 것은 2004년 9월인데 2004년 4월에도 동일한 건으로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이재진 위원 한 번 지급이 되면 지난번에도 지급을 하셨으니까 혹은 전임 누가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돈만 우리가 성의표시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보냈으면 괜찮은데 물품이 들어왔어요. 양말세트를 들여왔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단체를 가서 보면 그 단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천에 있는, 요즘 흔히 얘기하는 TM센터인데 모 TM센터에 가 보면 거기에서 장애인단체라고 하면서 전화를 계속해요.  
  거기 장애인 하나도 없어요.
  물건 팔기 위해서, 석류도 팔고 양말도 팔고.  
  이것은 관내에 있는 기관도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관운영 판공비의 지출, 업무추진비의 지출에 대한 부분을 장애인단체를 지원하는 큰 부분은 공감을 하나 그 기관의 소재지가 지역에 위치하지 있지 아니하고, 두번째는 그 기관의 존재에 대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곳에 대한 지원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부천시 의회사무국에 이와 유사한 단체가 찾아와서 도움이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먼저 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철저히 확인해서, 가능한 한 면박까지 주면서 뿌리칠 때가 많습니다.
이재진 위원 뿌리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전부 공감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선량한 지원대상자가 축소되거나 그러길 저희들이 바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홍보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위원장 김혜성 홍보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아까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도 감사에서 시책추진비를 간담회에 사용하고 내용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의사팀장 민승용 의사팀장 민승용입니다. 아까 제가 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적된 사항이 없다 이거죠?
○의사팀장 민승용 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간담회에 사용했다, 의정활동에 사용했다 여러 문구는 전에 사용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흔하게 얘기하는 관습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습에 의해서 썼다 그런 얘깁니까?
○의사팀장 민승용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감사에서, 최근에 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안 됐다면 여태까지 쭉 감사를 해 오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의사팀장 민승용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받고 지시를 받거나 그런 적은 언제쯤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말고 전에.  
○의사팀장 민승용 금년도 결산검사 이후에 보고서에 의해서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돼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실무담당자하고 함께 이런 부분의 개선대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업무추진비가 의장님을 포함해서 각 의원님들, 위원장님들 그렇게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카드전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훗날 받기 때문에, 일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선대책이라고 저희가 말씀도 드렸고 내부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원활한 의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 직원들이 썼을 때도 언제, 어디서, 누구와 왜 먹었는지는, 직원들 간에 식사를 한다든가 또 외부에서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공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다 포함된 의미로 했는데 세부적으로 육하원칙까지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견해가 다를 수는 있는데 의원하고 직원 간에 행정소송까지는 가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좀더 알아보려고.  
  정 개선이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하겠다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피차 그런 좋지 않은 관계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팀장께서는 행정감사하고,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 각종 일반 감사하고 결산검사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사팀장 민승용 크게는 어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개선시키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의 공통적인 의미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나 상급 부서의 감사 이런 데 대해서 크게 차이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큰 틀에서는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세완 위원 결산검사하고 감사는 목적이나 어휘 자체가 다르죠.  
○의사팀장 민승용 내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신분적인 조치가 당연히 따르는 것이고 검사는 어떤 부분들이 지적에 의해서 개선이 요구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둘 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잘하게끔 유도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은 같은데 그래도 결산검사하고 감사하고 일반감사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판단을 여기 계신 분 누구든지, 이것은 제 개인의 얘기고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위원이나 직원들 견해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차이점이라든가 각종 규제, 모든 방법은 잘 판단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 뜻에서 내가 다시 한 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관습에 많이 젖어 오고 또 그대로 쭉 해 오다 보니까 새로운 것,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많아요.
  꼭 원리원칙을 따져서 일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지적하고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 것은 각자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이번 감사에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겠습니다만 자료나 모든 것을 미리 검토해 볼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료 면이나 수집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유감스럽긴 한데 서로 도우면서 잘하고 또 모든 걸 적절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제일 좋은 수완이고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잘해 나가기를 앞으로도 모든 준비를 철저히 더해 주시고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나도.  
○의사팀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갑시다.
○위원장 김혜성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익순 위원 여기 카드 쓴 것 보면, 골프연습장에서도 카드로 쓸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전반적으로 기관업무추진비의 집행절차와 방법이 다 규정돼 있는데 신용카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기관을 위한 활동비 명목의 행사였을 때는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기관을 위한 행사 활동비가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가서 골프연습한 건데 그것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개인으로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안익순 위원 안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안익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덕현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몇분 바쁘신 분이 계시니까.
○위원장 김혜성 지금 거의 끝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아니면
이덕현 위원 질의를 할 게 있는데 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아서 감사중지를 했다가 했으면 해서요.
○위원장 김혜성 이덕현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성 감사를 계속합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덕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덕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감사기간이, 사무국장님은 아시나 모르겠어요. 왜 12월 이렇게 모든 걸 몰아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정례회나 모든 의사일정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12월 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것은 절차인데 대개 타 시·군을 보면, 우리는 12월 23일까지 일정이 꽉 잡혀 있잖아요.
  12월은 특히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바쁜 달인데 회기까지 이렇게 같이 맞물리니까 정신이 없는데 타 시·군의회 제가 아는 데 통과를 해 보니까 다 끝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12월 말까지 일정을 풀로 꽉 잡아서 할 것이 아니고 12월 초 정도에 끝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의원들도 지역구 일이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회기를 11월, 우리 의회가 11월에는 회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12월 초 정도에 끝나게 하는, 그러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으레적으로 해 왔다는 것을 탈피해서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정례회는 매년 11월 28일에 집회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절하려면 우선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충분히, 지방자치법에 의한 연간 80일 그 이내에 대한 일정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덕현 위원 아니, 조례 안 바꾸더라도 회기가 연간 80일이잖아요. 그러면 회기를 80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이덕현 위원 그 80일을 하기 위해서 드문드문, 몇월에는 뭐 해라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에.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렇죠.  
이덕현 위원 그런 얘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8일에 집회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 주신 후에 80일 범위 내에서 일정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부천시의회 조례에?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이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광 위원 똑같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관련돼서 몇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천시의회가 시민들한테 인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신 결과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공식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직까지, 의회가 생긴 이래로 시민들한테 시의회가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어느 매개체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참 애매모호하고 근거자료들이 없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의회에 홍보팀이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역별로, 남녀 성 비율별로, 연령별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무슨 매개체를 통하든 뭐 하든 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의회를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어떻게 접하고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지, 의회 의정뉴스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일 거고 기타 본회의장의 방송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과연 시민들이 어느 매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받고 있고 남녀 비율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령별에 따라서 어느 매체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접하는지를 여론조사해서 수렴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부천시의회가 좀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홍보를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내년 초쯤이라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역별로, 연령별로, 그 다음에 성별로 어느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내년 초쯤에 업무보고시에 저기하고 바로 집행할 의사가 있으신지······.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각적으로, 우리가 홍보자료팀을 만든 것도 시민들에게 의정홍보를 더 확대, 잘하자는 뜻에서 조직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00년도 11월에 시의회에서 부천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외부기관에 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한번, 홍보자료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 가는 과정에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론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해 볼 계획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2000년 11월에 했으니까 내년되면 한 5년이 지나가잖아요.  
  2000년도의 홍보방법과, 2000년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었고 2005에는 또 다른 매개체가 발생해서 효과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4년 단위나 5년 단위로 해야 되는 게 또 바람직할 것이므로 그 부분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시의회와 시 본청은 공개의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시민들은 그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시 정부가 어떻게 가는지, 시의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당연하죠.
김제광 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로 본회의장을 드림시티로 바로 연결해서 생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체크해 보라고 지시를 받은 바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생방송 관련해서 어떻게 협의가 진행돼 가고 있고 어떻게 체킹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드림시티 생중계 문제 때문에 집행부 도로과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선 지하공동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협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일단 협조요청했는데 공문이 회시됐습니다.
  협조에 대한 공문내용은 차후에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공동구 내에 방송케이블 전용선 설치를 위한 최초 점용자의 협의시에는 유사 시설기관인 KT와 드림시티방송의 사전협의 후 허가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회시가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선 저기가 KT니까 KT하고 드림시티방송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KT에 협의하에 신청을 하면 공동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김제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하공동구는 KT 게 아니고 원래 부천시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김제광 위원 부천시 재산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KT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공동구 해서 우리가 인수받았죠.  
김제광 위원 그렇죠. 부천시에서 인수받아서 KT에 팔아먹은 것은 아니잖아요. 부천시 거겠죠, 팔아먹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요.  
  우리 거겠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아니, 부천시의회가 부천시의회를 알리기 위해서 공동구를 쓰는데 부천시에서 KT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는 둥 다른 조건이 필요할까요?
  의회에서 의회를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시 도로과에서 KT하고 협조해서 하라든가 그게 말이 될까요?
  그 다음에 KT에 빌려 줬을 때도 그 규약이 뭔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케이블 하나 까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말이 안 될뿐더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6개월이 다 되도록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KT하고 협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되고 내용 없이 흘러 다니는 걸 봤을 때, 그래도 실제 능력이 있으시고 그쪽 분야에 탁월하신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바로 내년 1월 업무보고하실 때까지는 이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도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셔서 조치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제가 바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책임없는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림시티가 공동구 설치할 때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 회시된 공문내용을 보면. 그때는 시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저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이 그것을 부담한 KT에 우선권이 있으니까 드림시티에서 그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불가하다는 게 아닙니다. 협의 후에 신청하라는 내용인데
김제광 위원 국장님, 좋은데 이 포인트를 드림시티가 라인을 설치해가지고 부천시의회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의회가 드림시티와 협조를 해서 이것 좀 틀어 주십시오 하는 거죠. 부천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드림시티가 주가 아니고 부천시의회가 주가 돼서 움직인다고 하면 얘기는 더 쉽게 풀릴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저기를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되는 쪽으로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 안 되면 안 된다라든가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집행을 제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신 이유는 그만큼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고맙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셔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 연관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우리 본회의 할 때 폐쇄회로 TV를 통해서 본청까지는 방송이 되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방송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걸 일선 동사무소까지 방영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동사무소까지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동까지 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동까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동에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본회의가 열릴 때는 각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각 단체장이라든가 각 동의 그런 분들이 그것을 시청함으로써 우리 의회에 대한 이해와 우리 시정에 대한 견문이랄까 이런 것도 넓힐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면, 그게 바로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일종의 매체인데 그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어떤 때는 본회의장에 들어왔는데 동장이 행사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아, 오늘 의회 열려요?” 그렇게 반문할 정도로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안 돼서 관심을 덜 가지게 되는데 그런 면이 바로 우리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해서 안타깝거든요.  
  본회의가 열릴 때 그게 방영될 때의 시간대하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 줘서 같이 동에서도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본회의 열릴 때 시청의 앰프방을 통해서 방송하면 우리 부천시 산하 기관에 전부 방송이 됩니다.
  오늘 10시에 몇차 본회의가 개의되니까 시청 전 직원께서는 채널 몇번에 맞춰서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홍보방송을 본회의하기 전에 9시부터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일선 동까지도 그렇게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덕현 위원 우리 사무국 수리 언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본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 20일경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엘리베이터도 같이 수리하는 거죠? 거북이 엘리베이터.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본청 회계과에 예산이 포함돼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도 같이 하도록, 빨리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이덕현 위원 차량 구입은 언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차량구입은 거의 돼서 다시 내부적으로 변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28일에 납품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부구조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봐서 내년 1월 15일경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늘 하는 얘기인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그런데 감사기간이나 의회 회기가 있을 때는 사무국 직원들, 지난번에도 얘기한 거예요. 신분증을 패용해서 집행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무국이 항상 솔선해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전에도 얘기했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것은 왜 그럽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바로 명패 패용하고 근무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12월 6윌까지, 아니면 예산안 심사, 정례회 기간이라도 전 직원은 명찰 패용토록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것은 이렇게 얘기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의당 의회에서 모범적으로 솔선해서 해 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게 맞습니다.
이덕현 위원 얘기한 사람만 야박하게 그것을 바로 실시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생각하고 있던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일일명예교사가 11월 중에 많이 열렸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이 일일명예교사로 학교를 방문할 때 어떤 걸 지원해 줍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교재 갖다 드리고 의원님들이 도착하시기 전에 팀별로 담당이 지정돼서 먼저 나가서 의원님들을 안내해 드리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 드렸는데 미비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음번 계획 때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미비점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다음번부터는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정책자 같은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갈 때 그런 것 학생들한테라도, 학교 교사님들한테 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을 안하고 있잖아요.
  의원이 의회에서 만들어 준 책자만 가지고 가서 배부해서 강의하고 있는 것 외에는 사무국에서 보다 더, 의원들이 나가서 할 때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
  의회소식지도 만들고 이러는데, 지금 그것 폐기처분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제대로 배부가 안 돼서.
  학교 갈 때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학교 교사들한테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그것 다 없어졌을 거예요, 벌써.
  그것 비싸게 예산 들여서 만들어서 그렇게 유용하게 안 쓰면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뭘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국장님께서는.  
  마음만 앞서고 현실은 안 따라 가는데 어떤 걸 잘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자료팀이 새로 만들어져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의정에 관한 홍보물은 각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시민이 모이는 장소에는 반드시 유인된 의정홍보물이 다 나갈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여태껏 한 번 안했잖아요. 한 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내년부터는 의정홍보물 반드시 의원님들이 시민들하고 접하는 행사 이런 때에는 그 홍보물들이 다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할 때 사무국 전문위원실에서만 뒷받침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사무국에도 안배를 하셔셔 그날 의회 차 가지고 몇개 학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의 일정이. 사진 찍는 직원이 가서 한 컷만 잡아도 자료에 남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의원은 귀한 시간 내서 학교에서 강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고 가는 데 비해서 사무국에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학교에 가면 칠판 있잖아요. 그 칠판 앞에 의원이 가서 우리 의회를 알리는 강의를 하루 하는데 플래카드 같은 것 하나 만들어서 붙이고 그러면 분위기도 좋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 의원의 머리를 빌려서 사무국에서 할 게 아니라 내가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의원 보좌하기 위한 연구를 적극적 이런 책자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계속 확대지원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의정모니터라는 것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이덕현 위원 의정모니터 임기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임기는 없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지만
○위원장 김혜성 잠시 발언중지해 주시고요.
  왜 임기가 없어요?
  지금 감사 중이에요.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이에요, 2년.」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4년 했다가 이번에 개정해서 2년으로 바꿨죠? 그래서 저번에 한 사람은 의원 임기와 같이 종료되는 걸로 했고 새로 위촉된 사람은 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임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임기가 2년으로 돼있고, 의원님들 임기와 같이 맞춰서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성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혜성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공무원 신분증패용을 회기 때만 철저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청 내에서는 항상 패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 내에서는 상시 패용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공무원들은 원칙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항시 패용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그러면 항시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누군지 알고 해야지.  
  아까 회기 내에만 철저하게 패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시 패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무시간에 청 내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인사가 들어오면 의회사무국직원들은 모범적인 공무원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지.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업무추진과 관련된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상훈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회사무국이 과장, 팀장들 일부가 11월 1일자, 5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가 빨리 빨리 돌아가지 않는 걸 이해해 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의원님들 보좌에, 지원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의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성 그러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준비 및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의회사무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만 의회사무국은 시 집행부의 국 업무와는 다릅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34명의 시민대표가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시민 중심의 부천시의회를 정립해야 하는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당연한 역할과 책임이 의원님들에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여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또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와 같이 의회와 시 정부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가교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행 직제상 인사권이 독립되지 못하고 시장에게 있는 관계로 의원과 시 정부를 동시에 의식하면서 근무하고 있어 소신있게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현재 소속된 부천시의회라는 대의기관의 독립적인 위치에 맞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의원보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라며, 금번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무국 직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는 적법한 절차와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지만 일부 허위 방법으로 지급된 출장비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을 위한 직무수행 및 시책추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경비입니다.
  따라서 경비성격에 맞도록 집행하고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하게 작성하여 집행근거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 정부로부터 모범이 될 수 있는 투명하고 적법한 회계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대외적인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나 의원에 대해 근거 없는 악의적인 보도나 편파보도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홍보자료팀이 신설된 만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의회나 의원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도서실 대출도서 중 장기간 반납 회수되지 않는 도서에 대해 조속히 회수토록 하고 분실하거나 훼손된 도서는 변상 등 적절한 구상조치와 더불어 도서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 등을 만들어 도서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대체인력이나 공공근로인력에 대해 시 집행부와 형평에 맞게 사용목적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의정자문위원과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대보다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더욱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무국 내 홍보자료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기존 시스템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활동이 미약합니다.
  따라서 홍보자료팀이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실명제로 전환하여 운영 중인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 올라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께서는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적에만 그치지 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해 달라는 감사위원들의 의지인 만큼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합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을 소관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은 사무국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제광  김혜성  박효서  안익순  오세완
  이덕현  이재진  정영태
○불출석위원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상훈
  전문위원실장배효원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