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 시 2024년 7월 1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
2.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역곡1어린이집 등 3개소)
4.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역곡1어린이집 등 3개소)(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학환·박혜숙·이종문·양정숙·김선화·최초은·장성철·윤병권·정창곤·김건·구점자·김주삼·박찬희 의원 발의)
6.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미자·이학환·박혜숙·장해영·장성철·김선화·양정숙·정창곤·김건·구점자·최초은·박찬희·김주삼·이종문·송혜숙 의원 발의)
7.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의회 의장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안건을 제출하신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중심의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상동호수공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는 시민참여형 공원으로 활성화를 이루고자 상동호수공원의 관리·운영 사무를 새롭게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위탁 비용은 연간 9억 5579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향후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한 일반경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기존 수탁업체와의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면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 및「부천시 상동 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의거 의회 동의 후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재위탁 시 업체 모집공고에서부터 선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하여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절차 진행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운영비용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의 6억 정도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지난번에 위탁했을 때 비용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도와 똑같은 조건으로 공고하는 겁니까?
이게 통으로 그냥 그때 22년도에 공고를 했을 때 내용하고 현재 24년도 다시 시작하는 공고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새로 공모할 때는 프로그램 분야하고 조경 분야하고 공동도급으로도 응모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혀서 대상자들이 많이 공모를 해서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전문기관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 제기도 받아서 하다가 제가 텃밭도 가봤었고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6년 차로 그분이 활동하다 보니 정치적인 활동을 굉장히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번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고요.
물론 조건이 맞으면 재위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6년 차, 19년도 모집에서 됐고 22년도에 재위탁을 했고 6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글쎄 제가 ‘들어와라, 말아라.’ 이건 못하겠지만 다른 업체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또 그 업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셔서 전체적인 지엔그린에 맞춰서 공고를 내시지 말고 그동안에 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지엔그린이 그동안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맞추시지 말고,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분야를 몇 분야, 몇 분야로 한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재 총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조경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 분야를 양분해서 할까 계획을 생각 중이시라고 했죠?
그래서 내년에는 조경 분야 기술을 보유한 분들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공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전국의 우수한 전문기관들이 호수공원위탁에 많이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시켰습니다.
상1·2·3동에 사는 주민들이 호수공원을 이용하기가 가장 그래도, 먼 곳에서 일부러 동네에 중앙공원이 있는데 중동 사람이 호수공원에 일부러 와야 되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아니고 그냥 공원의 역할로서 볼 때는.
그런데 상동의 인구가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1·2·3동만 해도. 그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할 때는 중앙공원을 이용합니다. 제가 상동에 살아서 아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호수공원보다는 중앙공원을 갑니다. 걸어서 가면, 제가 상동에서도 중동대로 쪽에 살기 때문에, 상동 중에 호수공원과 먼 곳에 사는데 저도 중앙공원을 갑니다. 중앙공원이 훨씬 멀어요, 대로도 건너야 하고.
상동호수공원이 가까운데 공원 관리가 걷기에는 돌멩이도 있고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바닥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자전거 타는 시민이나 걷는 시민이나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도 중앙공원으로 오고 도보로 걷고자 하는 분들도 중앙공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케어가든 그런 것 해서 전부 울타리 쳐놓고 그물망 같은 것 쳐놓고 나머지 길은 울퉁불퉁하고 걷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호수공원을 찾지 않는데 상동호수공원도 조성된 지가 22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2년도에 저희가 입주를 했으니까. 그때 입주했을 때도 호수공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에도 상동 사람들의 이용률이 그렇게 저조한 이유는 프로그램 분야를 만들어서 연인원으로 잡아서 “17만 명이 이용을 합니다, 6만 8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 허황된 숫자로 보여지고요.
실제 상1·2·3동에 프로그램 분야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공원에서 건물 지어서 이것 사유지냐, 저 사람한테 분양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차피 조경이나 수목관리 분야하고 프로그램 분야를 나눈다면 프로그램 분야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조경이나 수목이나 공원 관리에 조금 더 치중해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상1·2·3동의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앙공원보다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안 되고 이 프로그램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다른 각 동이나 구청이나 시에서도 프로그램 분야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천시민 전체를 상동호수공원으로 모아서 상동 사람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프로그램 분야는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우리 공원에서 하고 있는 공원프로그램하고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환경생태중심 그다음에 치유중심, 그래서 부천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 노인분들까지, 취약계층, 장애인들, 특별한 환우들, 파킨슨 환우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동호수공원을 시민참여형 공원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치유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치유할 수 있는, 어떻게 말하면 건강상 환자분,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만 조금 축소해서 받는, 그런 분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조금만 하는 게, 굳이 그게 필요하다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치유뿐만 아니라 어느 부녀회, 무슨 무슨 회, 무슨 노인회,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텃밭을 주말농장처럼 하는 것은 공원의 제 기능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상동 살아서 가는데 가서 볼 때는 치유를 위한 분들이 이용하는 건 제가 찾기가 어렵고 일반인 단체들이 거의 이용한다고 보여지고요. 가을 정도에 텃밭 하는 것 보면 추수하고 나면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지저분합니다.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의 밭보다도 훨씬 지저분합니다. 지나가면서 다 눈살을 찌푸릴 만큼 지저분하게 농산물 잔여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고, 농산물 잔여 쓰레기뿐만 아니라 막걸리병부터 생수병 해서 밭에 그물망 처져 있는 그 안에 들여다보면 상당히 불쾌할 정도로 지저분한데 문의드렸을 때는 항상 이론상으로 치유농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치유를 위한 농원으로는 제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 일반 단체들이 이용하는 거지.
그렇게 자꾸 이론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정말 환자치유가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만 받아서 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조금만 하고 공원의 상당 부분이 그물망이 처져 있고 전부 울타리가 처져 있고 이러는 것, 어느 공원이 그렇게 울타리 처져 있고 그물망이 처져 있고 그사이를 가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도로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한 번도 바닥을 걷기 좋게 중앙공원처럼 했던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흙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돌멩이도 나오고 울퉁불퉁 망가진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제가 분양을 받아서 살고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데요, 제대로 정비를 해놨는데 노후화돼서 그게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여기도 상동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을 제대로 정비를 하고 프로그램 분야는 일반인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저기는 누구한테 분양했냐, 물건을 저렇게 가져다 놓은 것은 누구 거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이 분야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주신 부분들, 텃밭 쪽에 많이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도 위탁업체에 얘기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나 이런 게 떨어지는 부분은 일몰시키고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으로 나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 탄소중립 실천 분야라든지 기후환경에 대비한 여러 가지 준비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다양하게 더 개발해서 시민 참여를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굳이 공원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동네에서 해도 되는 프로그램들은 생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학환 위원입니다.
중앙공원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부천시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넉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원관리과하고 녹지과하고 어떤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통합관리를 한번 개편해서 수목은 어떤 부분에서 수목관리만 하는 거고 시설관리는 시설관리를 하고 그랬을 때 지금 이 호수공원 민간위탁 예산이 9억 5000 정도 된다면서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수목관리 같은 부분은 민간위탁 주는 데서 빠져버리는 거지, 시설관리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 줘야 될 것은 줘야 되겠지, 그러나 그중에서도 뺄 부분은 빼자 이겁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부천시의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현재 203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공원을 민간위탁 주는 주된 이유는 아까처럼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프로그램 분야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은 전문성하고, 민간위탁 주지 않았을 때는 행정조직이 비대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줄이면서 비용절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기존의 공원관리 방식대로 청소 분야는 청소용역 위탁주고 수목관리는 조경전문업체나 나무병원 같은 데다 별도로 용역이나 공사를 줬을 경우보다는 민간위탁으로 관리했을 때의 비용이 우리가 추산해 보니까 1억 2000 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체계를 바꿔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희입니다.
과장님 이것 처음에 민간위탁으로 결정할 때 부서에 계셨어요?
단장님이 결정하셨나요? 단장님 때 추진하신 거였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전국 단위 공고를 했지만 업체가 없어서 수탁을 해서 지금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6년을 쭉 지켜본 사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상동호수공원은 사실은 경계 공원이거든요. 물리적으로 위치 자체가 부천시민이 공원 자체를 오롯이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외곽순환이라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있어서 심리적인 거리감과 물리적인 거리감을 다 줘요, 상동호수공원이.
그런데 민간위탁을 통해서 경계성 공원에서 시민참여형 공원으로 100% 탈바꿈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아까 17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중복되는 인원이 있겠죠. 그런데 그건 어느 프로그램이나 중복되는 인원이 있어요. 한번 가서 봤는데 이 프로그램이 좋고 또 다음 봤더니 그것도 또 좋고 그래서 매일매일 상동호수공원을 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고 그게 시민참여를 유도해 내는 방법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의원이어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환경개선에 관한 문제는 이 민간위탁 프로그램 운영과는 다른 문제예요. 상동호수공원의 바닥 내지는 호수의 안전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는 지역구의원인 제가 그리고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예산확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호수공원이 워낙 면적이 넓고 거기를 다 보수하려면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매번 다 세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하고, 보수하고 경계성 공원으로 방치될 수 있는 공원을 사람들이 가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뭔가를 체험하고 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공원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그 노력 중에 확인해야 될 것들도 많고 점검해야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문제점들도 깊이 공감하셔야 하고요.
그렇지만 민간위탁 자체를, 내지는 공원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와버린 것 같고요.
심지어 부평구의 어떤 국회의원님은 “우리 지역 호수공원”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변전소 관련해서. 그래서 “이분이 왜 이걸 우리 공원이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벽하게 부천시민 참여형 공원으로 바꿨거든요. 그런 노력이 저평가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공고안을 내실 때도 이런 걱정들을 감안하셔서 잘 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부천에 203개 공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상동호수공원처럼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는 공원은 얼마나 됩니까?
기본 공원녹지 조례가 있고 상동호수공원은 시민참여형 공원으로 가꾸기 위해서 상동호수공원에서 위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조례에 따로 담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에 있는 어떤 분이 우리 동네의 호수공원하고 변전소 걱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변전소 관련해서 변전소가 거기에 들어왔을 때 부천시 땅이라고 해서 부천 사람한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인근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부평구에 있는 의원이나 시민들이 함께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참여형이라고 하는데 부천 사람이 너무 안 가서 참여형 만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동 사람들이 거기를 못 가고 중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려면 중동대로를 건너서 한참 걸어야 되기 때문에 더 멉니다. 외곽순환도로 쪽에 사는 주민들은 그냥 집 나오면 공원이에요. 멀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참여형이라고 하는데 참여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굳이 공원에 꼭 해야 되는 프로그램은 공원에서 하되 다른 프로그램은 부천시 전역에 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굳이 공원에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상동 주민으로서 상당히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상동에 20년 이상 살고 있기 때문에 상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상동이 따로 아니고 비례대표지만 상동에만 분양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서 여론을 더 많이 듣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중에서 위원들의 생각이 얽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할 일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시민에 대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어떤 특정업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상동호수공원에서 공원위탁업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겁니까? 그런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분이 정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그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죠?
그런 부분을 위탁할 때, 복지관도 그렇고 어떤 위탁기관이든지 간에 정치활동은 못 하도록 되어 있죠? 거기에서 정치활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다고 하니까 위탁할 때는 꼭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위탁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추후에 내년에 위탁할 업체를 선정하겠지만.
그리고 상동호수공원이 위치적인 문제가 처음부터, 태동할 때부터 지적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인천인지 부천인지, 시민들은 이게 인천땅이냐 부천땅이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잘된 공원이 우리 집 옆에 있느냐 없느냐, 가기 좋으냐 좋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월농업공원 하던 부분을 그쪽으로 옮긴 거죠?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케어가든, 치유기능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치유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천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마무리가 안 된다든지 청소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관리과에서 제 기능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위탁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것을 공조직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 그 순간 낭패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공무원조직은 매너리즘이 있는 조직이라고 보여져요. 위탁을 통해서 경쟁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평가도 엄밀히 하고 그러면서 점차 질을 높여가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맞춰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을 통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기준에서 이번 위탁 동의안도 이런 시각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이내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는 2019년도에 “공고에 큰 문제점이 없고 방침 변경이나 수정공고도 일체 생각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안 계셨는데 혹시 김정완 단장께서 그때 공원관리과에 계셨나요?
어떤 지점에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여 이 지점을 수정해 보고자 한다라는 큰 공통의 취지 정도는 있어야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에 지금 위탁되어 있는 지엔그린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고 그 불명예를 씻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 순간순간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 시민참여형으로 죽어가는 상동호수공원을 지엔그린이 살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부족한 지점들이 어떤 다른 영향권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자꾸 잣대가 비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분리 발주한다는 지점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만약에 프로그램 그리고 수목에 대한 관리 그리고 청소 이 부분에 대한 3개 업체가 컨소로 들어와서 서로가 공동의 합의가 되어야 하나의 업체로 들어오겠네요, 하나의 기업으로?
만약에 정말 통쾌하게 분리발주라고 한다면 청소 따로 업체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따로 선정하고, 수목관리 따로 선정하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아닌 거잖아요. 어찌 됐든 “3개 업체가 함께 모여서 들어오너라”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매우 예민한 사항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의 달리 있는 업체들이 함께하여 컨소하여 들어와서 하나의 이름으로 뭔가를 내는 것과 하나의 업체가 수목관리전문가 인력을 선정해서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어떤 건가요? 그러면 전자, 후자 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2년 동안 상동호수공원이나 공원관리과에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부서에서 조금 더 친절하고 서로의 인간관계에 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서로 부족한 부분은 이야기를 드리면 되고 다 이해하시는 위원님들이거든요. 이런 자료요구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불만이나 언성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협조하고 신경 써 주시기를 단장께 주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건을 제출하신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과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5페이지 의안번호 제445호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것에서 사회로부터 고립된 사람으로 정비하고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 고독사 정의를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홀로 사는 사람”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를 “임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조제4호, 제5조,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1인”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1조,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의 현행 규정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부천의 경우 1인 가구 중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고 중·장년층 고독사의 문제는 전체 고독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이 사업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인의 선택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역곡1어린이집 등 3개소)(부천시장 제출)
(11시14분)
안건을 제출하신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44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12월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변경위탁 예정인 역곡1어린이집 등 3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새로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하여「영유아보육법」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등 관련 조례 등에 근거하여서 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해 위탁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이며 운영예산은 교직원 인건비 등 6억 6449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어린이집으로 설명을 드리면 역곡1어린이집은 영아보육 및 다문화아동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게 되며 정원 49명으로 정원 범위 내 반 편성에 따라 7명 이상의 교직원이 근무하여 소요예산은 약 1억 7782만 원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역곡2어린이집은 영아보육, 야간연장, 다문화아동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게 되며 정원은 58명 그리고 13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장어린이집은 영아보육, 야간연장 등의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게 되며 34명 정원 범위 내에서 반 편성에 따라 5명 이상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운영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됩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으로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별도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보육 조례」제33조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의회 동의 후 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 등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학기가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운영되어 기존 원아가 25년 2월 말까지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 시 해당 기간 동안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 목적은 당초에 뭐였던 거죠?
또 하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선호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 경우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국가로부터 일부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직원들의 이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기 때문에 안정되게 아이들을 위한 보육을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모집공고에서 역곡1·2동 어린이집하고 대장동 어린이집 세 군데잖아요.
그래서 3개가 공고는 나가겠지만 거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아이들 입소율이 낮다는 것, 평균적으로는 69% 됩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율은 81%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출생아 저하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각 어린이집에 모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도농복합지역으로 해서 차량기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인원 15명으로 운영하는 데는 부모님들이 내시는 보육료와 저희가 인건비 보조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향후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의 입소율을 높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국공립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들도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곳이 도농지역이었기 때문에 차량기사 인건비랑 운영비 지원은 하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점차적으로 아동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도 줄어들고 있죠? 민간어린이집은 매우 힘들 거고요.
정원충족률에서 관심 있게 보여지는 게 역곡어린이집은 80% 정도, 그리고 역곡2동은 95% 정도 되는데 대장어린이집은 44%란 말이에요. 아까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물론 차량지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지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운영이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현원은 더 줄어들 텐데, 내년이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져요.
위탁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부터 하고 나서 위탁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특별한 개선 없이 위탁을 하게 되면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을 시에서 다 충족해 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서 운영하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통합해서 차량을 그곳으로 운행하는 게 나을 것인지 다각적인 방법에서 한번 모색을 해보시고 실제로 위탁을 줄 때는 고민을 하고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 많이 고민해 보셨죠?
이런 것처럼 어린이집도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역곡1동 어린이집, 역곡2동 어린이집, 대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대비 학생 수를 보면 역곡1동은 보육교사 대비 학생 수가 1인당 7명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대장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역곡2동은 4명이에요. 이렇게 보면 지금 역곡2동은 정원충족률은 높지만 정원에 비해서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고 역곡1동이나 대장동의 경우를 보면 역곡2동은 9명이 적정하거든요. 혹시 이것 살펴보셨어요?
저도 보육 관련해서 업무를 확인하다 보니까 아이 연령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1세아 같은 경우에는 교사 한 분에 아이 5명으로 반을 편성할 수 있고, 2세아인 경우에는 교사 한 명에 7명의 아이로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반을 1세 반, 2세 반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교사 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저는 이 현안에 관한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위탁기간을 1월부터 12월로 하시네요? 처음에 시작이 그랬군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 아동학대 그리고 허위수당 이런 일들이 연일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미흡했다는 지점은 부서로서는 용납하지 않을 일이잖아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아동학대 문제나 이런 것은 수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랑 감독이 평상시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에 신경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들도 진행하고 있고 부정수급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점검이라든지 불시점검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역곡1어린이집 등 3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식품위생과장님 들어오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신고 처리된 옥외영업에 대한 것으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옥외 조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옥외영업의 안전기준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옥외영업의 적용대상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이고, 안 5조부터 6조까지는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자 준수수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은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별표2는 옥외영업자의 준수수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의 위임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 부분이 불명확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고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 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업소 현황이 있는데요. 이 12곳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조금 전에 주신 유인물을 보니까 옥외에서 끓이거나 굽거나 하는 메뉴들이 아닌 것 같아요.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안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규제 완화도 해당이 되고 또 이왕 하고 있는 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지도·감독도 하겠다 이런 기본 취지인 것 같아요.
테이블 놓는 부분은 기준이 없었는데 새로 기준을 만드신 것 같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라고 볼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조례로 만드셨다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을 만들었으니까 소음 기준, 음식물에 관한 기준은 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 조례가 공포되면 식당하시든지 판매하시든지 이런 분들이 알아서 신고를 하러 오실 것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 조례를 보면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시간제한을 담으려면 업소마다 특이성이 있고 업소마다 영업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하게 되면 12시부터 8시간이에요. 8시까지면 밤이잖아요. 무의미한 법으로 보고
물론 단속하면 걸리겠지만 그 이전에 시민들의 안전이 먼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조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시간을 이 조례에 꼭 담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음식점에 민원 생길 때면 지도 점검 많이 나가고 영업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그 시간도 다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 점검으로 충분히 8시간 이내 영업제한을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제한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도 입장이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5.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학환·박혜숙·이종문·양정숙·김선화·최초은·장성철·윤병권·정창곤·김건·구점자·김주삼·박찬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와 효행 장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어르신 부양에 대한 인식이 가정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이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서 함께 다루던 내용을 노인복지 관련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사업의 인식확산을 중심으로 하여 홍보활동을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으며, 노인부양자에게 정보 및 상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도·감독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제정, 2011년 일부 개정되었으나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실행력과 현실성 높은 조례안으로 나아가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보완을 위해 전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실행력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효행 장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해당 입법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우리 시는 통합돌봄사업을 통한 어르신의 건강과 돌봄을 함께 지원하고 선진적인 스마트 경로당 운영을 통해 어르신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사업 추진과 더불어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조례의 효문화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실효성 있는 효행사업으로 대체한 부분은 해당 조문의 삭제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이종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곽내경 위원장 이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미자·이학환·박혜숙·장해영·장성철·김선화·양정숙·정창곤·김건·구점자·최초은·박찬희·김주삼·이종문·송혜숙 의원 발의)
(14시09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18일 개정된「한의약 육성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사업의 구체화 및 협의체 구성을 규정하여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부천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제4조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6조 또한 지역 실정을 고려한 기본 방향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간략히 정의했던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제8조에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였고, 제9조 한의약육성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제로 내실 있는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역계획과 추진사업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천시 한의약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영유아에서 청소년, 임산부,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성인, 노인 등에 한방 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한의약 관련 사업의 국제 협력 내용을 신설하여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한의학 육성 사업 중 통합건강증진돌봄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집을 직접 찾아가 한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바 그 외 생애주기에 있는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한의약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건강증진팀장이 대신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단체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 단체는 보건소를 말하나요, 아니면 민간단체를 말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과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이종문 부위원장 곽내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7.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의회 의장 발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청구인 조규석 님 등 5,901명의 유효 서명인 수로 제출된 주민청구 조례안입니다.
지난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구 수리되어 5월 1일 부천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 후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및 미충족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하여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발의된 건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은 코로나19, 의료파업 등을 통한 의료공백에 대비하고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만성질환 증가 등 우리 시 공공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본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으나 우리 시가 병상 공급 과잉 상태로 병상 공급 제한 지역으로 선정되고,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 우리 시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립 가능 여부와 설립의 시급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조례가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업 부서의 수정 의견이 있어 해당 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2조에 따라 관계부서와 청구인 대표자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인 건강정책과장과 청구인 대표자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님께서도 배석하고 계시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고 그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의료원이 왜 필요한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민간병원이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지금 겪고 본 의사파업 사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의 민간의료기관은 시장경제에 맡겨져 있고 이것을 공공의 역할로 시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무리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같은 대감염 사태가 점점점 짧아지고 있어서 이제 3년이면 4년 곧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또 한 번 코로나 같은 대감염이 생겼을 때 부천시민은 또 그때처럼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국가에서 국가정책으로 통합돌봄을 시행하거나 건강 불평등이 심한 주민들을 위한 보건의료 혜택을 주려고 했을 때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단위가 없는 현실인 겁니다.
지금의 부천에는 유일한 공공병원이 부천시립노인요양병원이 있는데 그 요양병원에는 응급실도 없고 수술실도 없고 중환자실도 없습니다. 제대로 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부천에는 일반시민들, 일반적인 질병, 만성질환 관리, 건강 불평등을 해결할 그런 지역거점병원이 민간이건 공공이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지금 저희가 공공병원 설립 주민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5년이 될지 길어서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저희 미래 부천시민 후배들한테 떳떳한 선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의료적인 서비스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진료비의 절반은 비보험입니다. 비보험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그 비보험 항목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공관절 수술을 꼭 해야 되는데 보험으로 하면 거의 무료지만 거기의 절반이 비보험이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전국에 거점 공공병원을 짓기로 계획한 바가 있죠?
공공병원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한 적자를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 그다음에 공공병원 기금을 국가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자라는 법을 만들고 있어서 그것이 정치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공공병원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환자를 보면서 사실은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지원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 환자 지원금이 있었던 거죠. 그 코로나 환자 지원금으로 인해서, 그때 성남과 인천과 수원은 그 환자들로 인해서 흑자를 내게 된 거죠, 21년, 22년.
지금 의료원을 비롯해서 경찰서, 소방서, 필요한 보건소라든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적자가 기본적인 거죠? 그런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거죠?
아까도 초반에 말했지만 지난 50년 동안 한국의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고 한국의 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용역보고서라든지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적자에 대한 부분인데 부천시의 재정적자의 우려가 언제쯤 호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가 시급한 투자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실행계획은 그런 투자우선순위에 먼저 두고 그리고 부천형공공의료원이 필수의료가 필요합니다만 중·장기계획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병상수급 제한지역에 대해서도 참고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년 올해 7월 8일 최근입니다. 7월 8일 자로 보건복지부 병상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3기 23년에서 27년까지를 추계한 결과 부천시가 병상수급 제한지역으로 심의결과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부천시는 용역에서 분석한 것도 2035년 이후에나 추가적인 병상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부천권이 책임의료기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부천권이 광명하고 부천을 묶어서 70개 중에 저희가 부천권으로 되어 있는데 책임의료기관이라는 게 없어서 필수의료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었어요. 민간에서 안 한다는 말씀을 우리 청구인 대표자께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4월에 부천세종병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내려온 바에 의하면 세종병원에서는 복지부에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역할은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증응급환자 이송하거나 퇴원환자를 지역사회에 연계하거나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하고 협력하는 사업을 지금 세종병원에서 앞으로 할 역할입니다. 그것은 올해 4월에 지정됐기 때문에 여태 없었거든요. 그것도 필수의료 부분을 아마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년째 혜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포기를 하신 건데 지금은 의료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부분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정·보완을 해서 새로운 위탁자가 왔을 때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보완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겠습니다.
저희 사이트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사이트에 모든 의료원에 대한 재정적인 것이 모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를 보시면 2020년에는 성남시가 389억을 지원했고요, 21년에는 340억을 지원했고요, 22년에는 525억을 지원했고 총 3년간 1254억을 지원했습니다. 인천시의료원이나 기타 35개 의료원도 모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적자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금이 들어가서 결과론적으로는 흑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저희 시도 이런 재정적인 부분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에 우선적인 시급한 것들이 있으니까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전문가분들한테 다시 한번 의견을 듣는다든가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다든가 성남시의료원을 추진했던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만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면 이 조례 이 구성이 급한 것이 아니고 심도 있는 고민을 의회에서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용역이나 기타, 지금 상황은 어렵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 조례가 급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조금 천천히 해도 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구인 대표자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천시는 복지부에서 수도권 병상수급 조정관리 대상지역으로 병상과잉으로 신규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압니다. 맞습니까?
일단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의 재정이 작년에도 많은 적자가 있었는데 중·장기로 설립하기 전에 이런 재정계획부터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설립비용이 1991억에다 토지보상비까지 계산을 하면 450억 정도 해서 25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아주 천문학적으로 큰 액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고민과 계획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보면 대학병원도 2개나 있고 도농복합지역도 아니고 도시지역으로서 교통도 서울과 매우 가깝고, 부천시에만 해도 대학병원이 2개나 있고 대형병원들도 많고 의료원이 부천시 좁은 지역에 1,085개에서 1,100개 정도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구인 대표자께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코로나 시기처럼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환자를 받을 만한 의료기관이 없고 어려운 환자들이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그런 고액의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부천시민의 건강은 부천시의 병상수보다 어떤 의료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제가 말하는 공공병원은 일반적인 지금의 민간의료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그다음에 안전,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를 하는 곳입니다.
지금의 민간의료기관은 어떤 의료를 합니까? 필수의료, 물론 하죠. 돈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돈 안 되는 필수의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광역단체, 거점지역에는 공공병원은 일반민간병원하고 다르게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OECD 평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전 세계 흐름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OECD의 평균은 50%, 60%입니다. 최고로 의료상황이 안 좋은 미국도 25%예요. 한국만 유별나게 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어도 30%까지는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중동 신도시에서도 약간 열악한 지역에 30가구, 40가구를 방문했을 때 그중에 2명 정도는 진료를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병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료비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얼마 안 들지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큰 금액이어서 못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기본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약을 쓰는 경우에, 특수한 약을 쓰는 경우에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영세한 분들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을 쓰지 못해서 아예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도 병원을 못 가고 누워있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사가 이런 치료를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할 환자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이걸 거부했을 때는 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거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판단해서 내가 쓰고 안 쓰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아까 말한 외국에서 오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진료받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고 양질의 진료를 받고 가는 것이 맞아요. 그분들은 돈 있는 분들이잖아요.
부천을 예로 들자면 부천에 장애인의 5%,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만 부천에서 진료를 받고 나머지는 다 부천 외 도시에서 진료를 받고 있어요. 부천에 병원이 아무리 많아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안 갖춰놓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노력을 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세종병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필수의료 분야에 두 가지 항목 이상을 정해서 지정받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다른 큰 병원들도 청구인 대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벌이 수단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써 지정받아서 필수의료 분야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26%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물론 공공의료기관을 만들면 좋죠. 만들어서 부천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부천시의 재정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지 1년에 몇백억씩, 또 초기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지대금까지 합치면 2500억 가까이 들어가고 매년 유지비가 100억 이상, 몇백억씩, 성남시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300억, 400억, 500억씩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데 우리 부천시가 그렇게 할만한 재정도 어렵고, 재정 어렵다고 안 하면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서 필수의료 분야도 각 병원에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방안도 강구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코로나 때 부천의 사망률이 경기도 사망률에 비해서 1.5배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 성남시의료원이 있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초기자금도 2500억 이상, 그것도 현재 수준으로 그런 것이지 이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시행될 때는 또 몇백억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고 매년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 방법을 택해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노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선택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다각도로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시일을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조례안 우리 시민 5,900명이 서명하셔서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원 타당성 용역조사 했죠?
성남시의료원이 항상 예가 되는데 3년 전 먼저 앞서간, 2020년에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의 예를 잘 살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하게 되면 벤치마킹을 실수 없이 잘해서 중·장기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공공의료원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시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5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전국 공공의료원 실태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인천시의료원도 똑같이 지원금이 모두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인천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마찬가지로 1258억을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재정지원이 없다면 거의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의료원이 된다고 하면 국가에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물론 이 자리는 공공의료원을 하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 장을 펼쳐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서로 심도 있게 토론해서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으로 가자는 거지 이걸 하지 말자, 하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시 예를 들어서 어디야 여기
(「시립병원」하는 위원 있음)
아니, 우리 오케스트라 한 데 이름이 뭐예요?
(「아트센터」하는 위원 있음)
아트센터 같은 경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어요. 60, 70억 많은 부분이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공공의료원도 아까 우리 청구인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짓는 건 정부에서 예산 받아서 짓자 이겁니다. 그런데 매년 적자를 어떻게 메꿀거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국 공공의료원이, 저는 공공의료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한번 이제는, 내가 오전에도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문했잖습니까. 수목관리하는 데 예산을 한 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한 공원은 민간위탁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목관리를 한 군데에 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부천시 근교에 대학병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 가지고도 병상이 남아요. 그러면 이것을 꼭 공공의료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부천시 인근 5㎞ 이내에 9개 종합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10㎞ 이내에 11개 상급병원이 있어요. 이런 병원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남는 병상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20%대에 있어요. 항간에는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잘사는 집안은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거고 어려운 집안은 버스 타고 다녀야 하잖아요. 거기에 맞게 살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부천시가 앞길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공의료원이 꼭 필요하지만 설립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의구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료환경 향후 변화를 봐서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필수의료가 재활이나 감염, 정신 쪽이 민간에서 맡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고 향후에 중·장기로 검토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의료진이 부족해서 다른 의료원도 응급실 운영도 못하고 공고를 10회를 하고 성남시 의료원도 지금 원장이 21개월째 공석이에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 병상 가동률이 20%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 그런 현상들을 모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필수의료도 꼭 필요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에서 이 영역을 할 수 있게끔 세종처럼, 책임의료기관이라는 게 있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사회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건 무척 좋아요, 필수의료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 그런데 향후에 천천히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혹시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지금 의사 선생님들하고 파업도 하고 사실 진료도 못 받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서로 심도 있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는 겁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천시 재정상태도 생각해야 되고 아까 청구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예산 받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부천시에서 그 적자를 다 메꿔야 하는데 그것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대화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의료원에서 개원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코로나 끝나고 이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원장이 그때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만두시고 새로운 원장을 고용해야 될 타임에 외부 수탁하겠다고 소문을 내면서 결국은 거부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지금까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한 가지 하자면 우리가 5형제인데 형제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성남도 그런 취지였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시장이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는 가서는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부천시가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서민들 꼭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봅시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입니다.
청구인 대표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필요성을 느끼고 이것을 시작하시고 조례를 만들기까지 서명받는 이런 과정이 몇 년 걸리셨어요? 처음에 시작하신 건 언제입니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안타깝고 의구심이 드는 점은 ‘의료를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돈 얘기를 하지’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공의료의 영역과 민간의료의 영역,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가 워낙 발달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의료혜택을 받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수술하고 다시 가고 이런 상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것들이 생겨서 그 영역을 공공의료서비스로 대체해야 하고 그 부분을 채워줘야 한다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당장 하자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만 공공의료서비스 그리고 공공에 의료가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준비하신 분들도, 저희 시의원들도, 집행부도 조금 더 공부하고 숙지해서 함께 설득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조례는 벌써 4월에 올리신 건데 계속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마련한 자리니까 그런 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결국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못 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무엇이 정말 절박하고 필요한 것인가부터 다시 고민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과학고가 절박해서 400억을 투자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거고 그것은 시 집행부 또 시장님의 철학에 대한 문제가 결합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제1공약으로 공공병원을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선을 통해서는 필요했다고 생각하지만 당선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것도 저는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주민발의로 해서 8,000명 넘게 한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한 우리 부천시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 집행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주민들이 나서서 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 이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조금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렸듯이 건강정책을 수립해야 할 과장님의 생각부터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남시에 540억 했다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성남시민들은 540억 이상의 의료혜택을 받으셨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관점이 달라지면, “540억을 적자 봤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적자인데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540억의 의료혜택을 받았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토론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 의견도 잘 들었는데요. 시의원을 모조리 돈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시의원이라서’라고 격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돈이 없으니까 이건 하지 말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 말자” 이런 차원은 저를 비롯하여 발언하신 분 모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는 부수적인 차원이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 500억의 혜택을 받는구나, 500억이라는 것은, 병상가동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20%의 병상가동률인데 500억이 들어갔다면 그건 직원들 인건비와 건물 유지관리비지 성남시민들이 500억의 혜택을 봤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병상가동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500억이 다 시민한테 돌아간 혜택이겠습니까.
직원은 그 규모에 맞게 확보되어야 하고 병원은 그대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그대로 낭비가 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수정되었으면 하고요.
시의원들도 지금 돈 들어가니까 하지 말자는 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거 돈 들어가니까 하지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렇게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도록 노력해서 일단 혜원의료기관에서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두 분야, 필수의료 분야 중에서 두 분야는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순천향병원도 협상을 통해서 필수의료 두 병상은 확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자는 계획도 2035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노력해서 각 의료기관들이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요. 두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건강정책과장님과 청구인 대표자께 잠깐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남의 병상가동률은 20%인데 21개월째 원장이 공석이라고 할 때는 21개월째 왜 원장이 공석인지를 분명히 건강정책과장께서도 이유까지 말씀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청구인 대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탁을 하기 위한 절차상의 그런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그냥 듣기에는 ‘21개월 동안 올 원장이 없나 보다. 아무리 애를 써도 성남의료원에는 마땅한 원장을 구하기가 어려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로 왜곡되게 생각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전달을 분명히 해 주셔야 이 자리가 유의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규석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공공의료서비스를 문재인 정부 때 논하여 더 확대하자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2018년도에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빠졌고 건강종합보험에 대한 확충을 하는 방안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것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로 서로의 감정의 틀을 건드리거나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 논의가 서로들의 정치적 관계, 이해관계 이런 부분은 접어두고 우리 부천시에서 공공병원이 어떻게 유의미하게 진일보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집중하여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4월 운영위원회, 여기 계신 양정숙 위원장께서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우리 행복위까지 올라온 이 과정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고 또 발의하시기까지 매우 어려웠던 그 과정들을 굉장히 존중하여 7월에 저희가 이 자체 안건을 상정하는 데에 저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반가운 공론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조규석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장 이뤄지진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서 진일보하여 우리 시의 공론화 과정을 만드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것을 논의하는 시간으로는 갖지 않고 저희가 잠시 후에 우리 위원님들 간 정회를 해서 토론 과정을 거치지만 암묵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이 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신랄하고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모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공청회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개최할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9월 임시회의 때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신랄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다음에 연내든 아니면 내년에 넘어가든 정말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급하게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건강정책과장님을 포함한 부천보건소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금 이 공약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천히 가자고 하는 것은 지금 용인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천천히 가는 그 하나의 단초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건소 측에서는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의원들로서 예산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저희의 충분한, 분명한 입장이고 저희의 책임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구인 대표께서도 오늘 어쩌면 “왜 이렇게 비관적이실까?”라는 부분에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과정이라고 보시고 이 과정에 다음번 공청회랑 다음에 있을 상임위의 논의까지 그리고 이 조례의 수정까지 끝까지 함께 어떤 비판보다는 함께하는 토론으로써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질문이 저도 많은데 나중에 공청회를 할 때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과 청구인 대표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청구인 대표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필요가 있는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9월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를 한다는 전제로 해당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선정
복지위생국장박화복
통합돌봄과장이소영
아동보육과장모영미
노인복지과장정리나
식품위생과장정인선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건강정책과장김은옥
공원사업단장김정완
공원관리과장신인식
○기타참석자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조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