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3월 17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
2.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자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
2.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자변경동의안(계속)

(10시10분 개의)

1.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전덕생 부의장께서 발의하신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제정안과 시장이 제출한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01회 정례회 중 심사보류하였던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자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발의하신 전덕생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안녕하세요. 전덕생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이재영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 한 분 한 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도 UN에서 2006년부터는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물관리 정책의 방향을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굴포하수처리장 2단계공사 퍼스티지BNR공법을 통해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중수도 수질기준에 적합토록 재처리시설을 2004년도 3월경에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순환방식에 의해서 공공용수 그리고 영업용, 공업용수 등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자에게 재이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재이용수 급수시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과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은 용어의 정의, 급수공사의 구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급수공사에 대한 비용 그리고 급수시설의 관리와 사용제한, 그리고 급수요금과 수수료, 또 시설의 검사, 보수, 철거 및 계량, 검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덕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재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에 공급할 경우 이에 따른 사용요금의 부과·징수, 공급조건, 급수장치의 설치, 관리 등의 제반사항과 적정한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의무부과 사항으로 제26조 요금의 징수, 제36조 수수료, 벌칙사항으로 제44조 과태료 등이 제정안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과 관련한 집행부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추진 과정을 보고드리면 굴포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이 2004년 3월경 공사 완료 후 공급이 가능할 것에 대비하여 2002년 8월 26일 환경부장관에게 재이용수 급수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2002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이 질의회신 공문을 통하여 하수도법 제18조 규정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재처리의 사용요금 부과징수 및 공급조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주민에게 사용요금 부과 등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한편 2003년 1월 22일 하수도법 개정을 위하여 환경부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면담한 결과 2003년 내에는 입법예고, 국회의결 등 절차로 개정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2003년 2월 18일 부천시 고문변호사들에게 이 건과 관련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를 자문받은 결과 두 분의 변호사는 물의 재이용 및 사용료 부과도 공공 하수도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다른 한 분의 변호사는 하수도법 제5조의2에서의 해석은 재이용시설 및 송수관로 시설은 포함되지만 요금부과, 징수는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2003년 2월 18일 시 고문변호사들의 자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장관에게 법률의 위임이 없이도 조례로 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질의하였으며 아직 회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제부서 및 환경부에서는 모법인 하수도법에서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와 벌칙규정에 대한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개정이 있은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나 위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살펴보듯 시 고문변호사 중 일부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의원발의하신 전덕생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부의장께서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사실 이것 바람직한 일이고, 그런데 한 가지 더불어서 우리가 재이용급수조례안만 개정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병행해서 우리 건축법도 사실 같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을 한 번 지으면 백년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라면 앞으로 한 3년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물부족 국가로 UN에서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재이용 급수를 할 수 있게끔 파이프라인 설치가 병행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재활용수를 파이프라인에 연결해가지고 화장실 같은 데 쓰는 물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의장께서 이런 것 발의했을 때는 병행해서 건축법에도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보통 수도꼭지가 빨간 건 온수, 파란 건 냉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 골라가지고 노란 것 해가지고 우리가 재이용수 해서, 물이 좋다면 세탁도 가능할 것 아니에요. 물이 좀 나쁘다 그러면 화장실용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부의장께서 이렇게까지 재이용급수 조례 발의를 하시는 김에 우리 건축법도 병행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발의하신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전덕생 의원 제 생각에는 우리 박병화 위원님 생각이 전적으로 지당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법상에 보면 중수도 설치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용료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6만㎡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금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좀 논쟁이 됐던 부분들은 이것은 사회기반시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중수도를 필요로 하는, 자기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곳은 갖다 쓴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하고 쓰게 하기 위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업무용 수돗물 값이 1,410원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한 23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고 또 추후로,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상황이고 단계적으로 우리 박병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게 1년 후에 공급할 예정이죠?
전덕생 의원 2004년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1년 후에 할 예정이죠? 공급을.
전덕생 의원 그렇죠.
박노설 위원 이러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 쪽하고도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한 건가요?
전덕생 의원 네. 그리고 법제처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환경부하고도.
박노설 위원 현재 시점에서 보면 1년 후에 공급할 예정인데 이렇게 1년 전에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전덕생 의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요율이거든요. 필요성은 다 느끼는데, 지금 상가들을 짓고 있는 데다가 중수도를 쓰면 이렇게 좋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금액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업무용이 1,410원인데 당신도 이 물을 쓰게 되면 약 230원이나 300원에 쓸 수 있습니다라는, 뒤에 보면 요율표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짓다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6만㎡ 이상 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미리 정화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나중에 재이용시설이 오다 보면 이 시설이 필요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우리가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아, 이렇게 물값이 싸니까 지금 건물을 신축하는 곳에서도 여기에 대비해서 관로를 묻는다든가 계획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수도가 끌어올려지는 시점에서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아무런 대비도 못하고 건물들에 다 기존 관로가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도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제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중수도 관로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을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거기서 하수도법, 상위법에 이런 하수처리재이용수에 대한 그걸 사용하는 데 대해서 어떤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죠?
전덕생 의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박노설 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시민들한테 사용료를 부과하고 이러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의무를 조례로 만들 때는 반드시 상위법에 그런 것이 허용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덕생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이것을 부천이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법을 바꾸는 건 법제처에서 바꾸죠. 당초에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법제처에서는 부천이 최초로 하기 때문에 부천 때문에 법을 만들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중수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법적인 부분들은 그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건 최초에 재이용시설이나 중수도에 대한 감이 없을 때 그런 논쟁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우리가 법으로 근거할 수 있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이거든요. 수돗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만 재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곳들, 내가 공장에서 물이 싸니까 쓰든가 건물에서 싸니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온 각 환경부의 판단에 의하면 이건 사회기반시설은 아니다. 필요한 사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협의한 결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어떤 법적인 사항, 의무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얘기를 잘 들었는데 이 조례안이 현재 상위법은 없는 거죠?
전덕생 의원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 내에서 만드는 거고, 이게 상수도급수조례를 많이 참고한 것 같은데···.
전덕생 의원 네, 수도 관로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공사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자재는 관급자재를 원칙으로 하고 또 색상도 부천시 CIP색을 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자가 공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전덕생 의원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 뒤로 넘어가서 보면, 페이지 수가 안 나와서 그런데 30조3항에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 해가지고 계량기 설치문제하고, 적용을 영업용 요율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재이용수도 영업용하고 일반용으로 구분이 돼요?
전덕생 의원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일반용은 어디에 들어가는 게 일반용이에요?
전덕생 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하수과, 원칙은 수도과 쪽이죠.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없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같은 건 우리가 적정공급단가 산정을 2002년도 6월에 용역을 해서 일단 참고를 해서 그것하고 소비자정책심의회의에서 심의해서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업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고 하천용수 있고 공공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영업용 같은 것은 수돗물로 봤을 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데서는 수도요금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한 2,700원 정도의 중수도 요금을 받습니다. 일본은 그런 근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최초로 하고 많은 시민들이 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영업용수 같은 것 1,410원 정도 되는 걸 일단은 320원, 한 1/4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지 관리하는, 재이용 처리수를 만드는 데 용역결과에 보면 지금 그쪽에서 만드는 가격이 한 27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시설비 빼고요. 그러니까 27원 정도의 유지 관리비를 갖고 영업용을 한 320원 정도, 그래서 영업용 지금 수도요금의 한 1/4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동안 소비자정책심의회나 적정공급단가 산정을 통해서 대략적인 가격이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부천시에 한하고 만약에 이런 중수도가 인천시나 다른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쓸 때는 그것은 의회에서 다시 가격을 정해서 부과하는 걸로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분류한 걸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전덕생 의원 영업용은 320원이에요. 그리고 공업용은 230원, 그리고 공공용으로 조경용수, 청소용수, 소방용수, 잡용수 이것은 130원. 맨 뒤 요율표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용수, 하천용수라는 건 시민의강에 흘린다든가 아니면 고리울천이라든가 삼정천 또 경우에 따라서 역곡천 같은 데 하천용수로 쓸 때는 그때는 한 50원 정도 해서, 이건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원 정도로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안을 잡았습니다.
안익순 위원 물의 질은 구분이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전덕생 의원 물의 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물은 실제 중수도가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화장실용수 있고 살수용수 있고 공업용수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부천 재이용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중수도에서 최상급의 물입니다. 결국 먹는 물 바로 밑선 정도가 되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장균수는 거의 검출이 안 되는, 세균이 제로 상태고 잔류염소도 그렇고 외관이라든가 탁도 그리고 BOD는 6, 냄새는 없고 PH는 5.8에서 8.5, 색도는 10, 또 중요한 것은 전국 최초로 질소를 10 이하로 하고 인을 1 이하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질은 아마 전세계 어떤 중수도 수질기준보다도 가장 강화되고 가장 완벽한 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먹는 물 바로 전 정도의, 그러니까 세차장에서 세차해도 되고 수영해도 될 정도의 안전성 있는 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안익순 위원 그런 기준으로 한 가지를 만드는 데 구분을 이렇게 한다 이거죠?
전덕생 의원 네. 그래서 최고의 수질을 만들면 그 밑의 물들은 그 수질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만들 때는 최고의 수질로 하고 판매하는 가격은 업종별로 달리 구분을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보충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용도별 요율표에 보면 영업용이 다르고 공업용이 다르고 공공용이 다릅니다. 물은 똑같은 물이에요.
전덕생 의원 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가격은, 사용요금 이건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단가는.
  그만한 중수도를 생산하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용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화장실용수예요, 대체로 보면. 그렇죠?
  공공용 청소하고 다 똑같아요, 사실. 공업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등을 둬서 320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그렇죠. 영업용,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더 받는데, 가정하고. 그런데 이건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200원이면 200원, 300원이면 300원 똑같이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덕생 의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돗물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라든가 고민한 부분들이 영업용이라 하는 것은 영업점에서 쓰는 화장실용수하고 잡용수 있죠, 정원에 물 뿌리고 청소하고 이런 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크게 나누다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영업용은 영업하는 데 필요해서 쓰는 거고 한 가지는 공업용수, 공업용수는 부천지역의 공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저렴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영업용하고 공업용 두 가지를 구분한 거고 나머지는 공공용수로 세 가지로 구분한 겁니다.
  공공용수라는 것은 시에서 필요할 때 쓰는 물이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인들이 쓰는 건 영업용과 공업용 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세분화된 것 아니고, 어쨌든 영업장에서 쓰는, 자기 잔디밭에 물 주고 화장실 쓰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공장은 그래도 약간 영업보다는 싸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용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최하의 원가계산 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 금액을 정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하천용수는 결국 시민의강 그런 데로 흘려보내는 물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어디, 부천시로부터 요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전덕생 의원 일반회계겠죠.
  하천용수라고 한 부분은 그것뿐 아니라 앞으로 삼정천도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화하다 보면, 오수 분리관거를 만들다 보면 건천화되죠. 그러면 삼정천이라든가 고리울천이라든가 역곡천 같은 데는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지용수로 써야 되지 않느냐, 물이 흐르기 위해서.
박노설 위원 그런 취지는 아는데 하여튼 내년도 봄부터는 시민의강에 끌어올려서 흘려보내는 물 아닙니까?
전덕생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시에서 결국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전덕생 의원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죠.
박노설 위원 아니 부천시에서 시민의강을 조성해서 부천시에서 만든 거니까.
전덕생 의원 시민의강 만든 건 토지공사에서 만든 거고요, 재이용 처리시설은 양여금을 받아서 부천시에서 한 거고요.
  그런데 흘리게 하다 보면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전덕생 의원 그런데 그건 이런 거죠. 나 중에 부서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죠.
  이건 특별회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특별회계 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일반회계 쪽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요율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비용을 줘야 되고 특별회계에서 한다고 하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냥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박노설 위원 시민의강에 흘려보내는 게 하루에 몇만 톤이라 그랬죠?
전덕생 의원 현재 계획잡는 게 한 1만 톤 정도 잡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먼저 이게 대장동에서 만드는 재이용수가 6만 톤인가 그렇고
전덕생 의원 4만 5000톤에서 지금 계획은 시민의강 쪽에는 2만 톤 정도를 흘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만 톤이면 이게 몇 ㎥나 되는 거예요? 이것 50원씩 ㎥당 해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전덕생 의원 2만 ㎥요. 2×6=12 계산해 보시면···.
박노설 위원 이렇게 계산하면 연간으로 따지면 엄청날 것 아니에요, 이게. 시민의강에 흘러가는 물의 양이.
  그럼 그걸 1㎥당 50원씩 계산해도 몇 억 나오는 것 아니에요, 혹시?
전덕생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천만 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치
박노설 위원 상수도도 청사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 다 시에서 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이렇게 정한 건가 보죠?
전덕생 의원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받아야 됩니다. 저렴하더라도 받고, 그런데 아까 특별회계에서
박노설 위원 그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시민의강에 흘려보내는 물이 몇 만 톤이면 몇만 톤, 연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2만 톤이면 한 달이면 60만 톤 아니에요. 거기다 연간 열두 달로 따지면 720만 톤 아니야. 720만 톤이면 계산을 어느 정도 뽑아서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가격을 정해야, 예를 들어서 50원이 너무 비싸면 10원으로 할 수 도 있는 것이고 이건.
전덕생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죠. 결국에는 특별회계라는 그런 예산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유지관리비를 27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시설비까지 하면 더 되겠지만요.
  하지만 시민의강이라든가 어떤 유지용수라는 건 시민 전체에 미치는 혜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렴하게 하고, 이런 금액들이라는 건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또 이런 세부적인 건 나중에 다시 좀더 심도있게 하고 가격이 많으면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보충을 하면, 우리가 중수도 재처리시설을 하는 데 돈이 대충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전덕생 의원 관로값까지 다 해서 217억 정도 예상인데 정확히, 167억 정도···.
안익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재이용수를 팔아서 연 어느 정도 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전덕생 의원 그건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죠. 만약에 수돗물값으로 1,410원 해가지고
안익순 위원 지금 요율대로 계산을 한다면?
전덕생 의원 지금 수요처를, 어디가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죠.
안익순 위원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설이 1회성이 아니고 장기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감가상각 모든 걸 계산해도 앞으로는 상당히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시민의강이나 하천용수 이런 부분들로 사용되는 물은 전체 사용량의, 총 생산량의 한 1/3 정도는 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원가를 건지고 또 시설비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앞으로 이 물 사용처를 많이 늘리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덕생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용 금액으로 했을 때 물 값을 치면 지금 우리 4만 5000톤 잡으면 한 23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고 이건 하천에 흘리는 건 꼭 돈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지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결국에는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은 시초라고 보고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참고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부의장님께서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해서 이런 재이용수를, 중수도를 이용하자 하는 이 조례안을 만드신 데 대해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본 위원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배경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과연 얼마만큼 정착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중수도 관련해서는 시민의강을 조성하면서 이미 중수도를 생산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물론이고 택지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수도 관련해서는.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뒤따릅니다만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희망자에 한해서만 이것이 사용가능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희망자들은 우선 이것을 설치함에 있어 과연 설치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상당히 변수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설치를 함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치하느냐, 간단함으로써 또 신속하게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비한 어떠한 조사된 내용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덕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에 제가 추진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97년도에, 사실은 시민의강보다 앞선 게 중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수도를 이용하는, 지구순환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중수도를 쓰겠다라고 제가 환경부에 요청을 했고 그런데 중수도에 대한 선입감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부천에다 인공하천을 만들어서, 중수도 홍보용 하천을 만들겠다 이것을 하나의 정책적인 판단을 해달라라고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소각장도 마찬가지지만 만들어놓고 다이옥신 있으면 무조건 반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거있는 부분도 있고.
  중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생활하수가 흘러갔는데 어떻게 이런 똥물을 쓸 수 있느냐라는 선입견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수도를 쓰는데 중수도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을 시민의강 만드는, 시민의강 홍보용 하천까지 같은 하나의 정책적인 판단을 해달라. 그러면 부천에서 추진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민의강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물부족 국가를 대비한 중수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도 의무규정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무조건 누구나가 다 써야 되는, 수돗물 같은 건 법에 근거를 갖고 의무규정으로 두고 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게끔 돼 있죠.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존있는 건물들 부숴서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건 화장실물이라든가 잡용수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상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이게 급한 게 뭐냐 하면 현대백화점 같은 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공사를 해 나가는데 중수도가 언제쯤 들어오고 가격이 얼만지를 알아야 자기들이 시설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시설 끝내고 난 다음에 써라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LG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재이용 시설하는.
  그리고 지금 6만㎡에 대해서는 법으로 무조건 재이용시설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열 군데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뽑아보면 한 열 군데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빨리 가격이, 우리 부천시에서는 요율은 얼마고 지금 물량은 당신들한테 얼마까지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결국에는 물이 부족하면 또 증설해야 되거든요. 중수도를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코스트 메이드, 본인들이 내가 1,400원짜리 물을 쓸 거냐, 똑같은 물인데, 안전성 있는 200원짜리 물을 쓸 거냐라고 했을 때는 본인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라 특히 일본이나 미국 쪽, 다른 나라는 몰라도 두 군데에서는 중수도를 그러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무규정으로 하면 무조건 집들마다 다 뜯어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중수도를 좀더 확대하고 가정까지는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알겠고 또 부의장님께서 일본의 사례를 좀 설명하셨는데 일본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정착을 하고 또 이용료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조례로서 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의무화가 조례로서 뒤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사례는 어느 정도 의무화가 돼 있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덕생 의원 거기는 우리와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주택마다 무조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큰 건물들, 지금 보면 동경도청, 시청 이런 데는 거의 다 화장실을 중수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요금을 말씀드리면 수도요금이 470엔인 데 비해서 재생수는 260엔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2,600원, 우리는 한 200 몇십 원 하고, 우리의 한 열 배 정도의 물값으로 일본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존 큰 건물들은 거의 다 중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요율도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건 거의 동경도, 도쿄 쪽의 조례를 봤는데 거기는 세분화돼 있습니다. 우리처럼 한 게 아니라 화장실용수 얼마, 살수용수 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문에 의해서 물을 만드니까.
  하지만 우리는 중수도 중에서도 최고의 수질을 만들어 놓고 일괄적으로 부과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자료 맨 마지막에서 두번째 장에 보면 시설분담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계량기 구경 해가지고 13㎜, 20㎜, 40㎜ 이렇게 등등 ㎜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파이프 구경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전덕생 의원 네.
이준영 위원 이 구경별로, 여기서 m 수가 안 나온 것 같거든요. 몇 m를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덕생 의원 사실 저는 이 중수도 조례라고, 이건 관로나 이런 것들은 우리 부천시 수도에 관계돼 있는, 수도와 거의 같으니까요. 색상만 부천시 CIP색깔을 쓰겠다.
  우리 부천시 CIP색깔 있죠, 청록색인가? 결국에는 최초로 이 색깔은 중수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머지 구경에 대해서는 거의 수도에 근거해서 요금 요율을 정한 겁니다.
이준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밑에 용도별 요율표에 보면 아까 우리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만 영업용, 공업용, 하천용수, 공공용 해가지고 단가가 각기 다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도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이 금액의 편차는, 과연 이렇게 편차를 두는 것이 우리 시민들 생각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들고,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면서 하여튼 이런 것은 추후 보완을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재이용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따라서 이것이 정말 이용률을 높이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식수로만 사용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전덕생 의원 거의, 네.
김혜성 위원 현재 용도별 요율표에 보면 일반용이 없잖아요. 일반용도 거기다 포함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정집에서 생수를 많이 먹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를 쓰지 않고 중수도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대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박병화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가정집들이 그 정도 수질이 되게 되면 쓸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먹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수도요금이 자꾸만 올라가고 중수도가 가격이 싸게 되면.
  그래서 아까 조례 개정을 해서 그걸 건축법에 포함시키자 하는 내용도 좋은 내용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은 누진요금은 없는 것입니까?
전덕생 의원 네.
김혜성 위원 통상 일반 상수도나 가정용은 누진제가 있거든요. 이건 누진제는 없고요?
전덕생 의원 네.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배관은,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설치해주고?
전덕생 의원 수도와 똑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집 안에 들어가는 것만 자가부담이다?
전덕생 의원 네.
김혜성 위원 현재 가정집들도 가격이 싸고 그러면 별도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를 대체 사용할 수 있는가.
전덕생 의원 제가 보면 이런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담으로 제가 그 처리한 물 가지고 라면도 끓여먹고 그래요. 냉온수기에다가.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수질이나 세균이나 다 테스트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선입견이에요. 우리가 빗물은 못 받아먹어도 산에서 투수돼서 나오는 건 약수라고 받아먹죠.
  그런데 외국 견학들 가면, 하수처리장 가면 하수처리수를 마시라고 주죠. 제가 최초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하수처리수를 맴브레인이라는 것에 걸러서 마시라고 줘요. 자기들도 마시고 하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얼마든지 돈이 위용이죠. 결국 돈 때문에 우리도 마실 정도의 물까지도 만들 수 있지만 구태여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결국 허드렛물을 많이 쓰니까 그 정도 수질까지 만들자는 얘기고, 가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설거지하고 먹는 물 정도는 실질적으로 선입견 때문에, 그래도 느낌에,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선입견이라는 게 그래요. 수돗물을 일반 가정집에서 선입견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현재. 그렇게 좋은 수돗물을 만들면서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걸 사용하다 보면 중수도도 수돗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냄새 맡아보고 해서 아무 이상 없으면 그걸 선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전덕생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결국 환경부나 법제처에서 논쟁하고 있는 거죠. 필요하고 본인들이 예산을 줬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판단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주가 뭐냐면 많은 시에서 한꺼번에 하면 몰라도 부천시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빨리 대비도 하고 또 홍보도 해야 되지만 이건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금액을 좀더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조례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빨리 발을 내딛어서 시작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격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업용과 공업용이에요. 두 가지거든요, 지금. 나머지는 시에서 쓰는 공공용이고.
  그런데 영업용하고 공업용을 같이 할 거냐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공업용은 많이 쓰거든요. 레미콘 공장 이런 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심의한 겁니다. 제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적정공급단가 산정도 했고 여기서 심의를 했을 때 이정도가 가장 적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수요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4만 5000톤이 부족해. 그랬을 때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중수도값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또 더 증설하면 내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기본 원칙, 큰 틀은 가고 나머지 그런 세부적인 건 가면서 더 정리하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덕생 의원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집행부 쪽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전덕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부의장님은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서영석 위원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 이재영 못하는 게 아니고 답변이 곤란할 수도 있죠.
  장단점이 있거든요. 소신있는 답변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석하는 게 더 좋죠.
        (장내소란)
○위원장 이재영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자리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하는 이 있음)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것이 부천시 관내에는 어디고 다 배수관을 설치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천시 관내 어느 공장이고 상가고 주택이고 원하는 곳에는 다 배수관을 설치해서 상수도처럼 공급하겠다는 안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건 조금, 급수구역을 제한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량은 27만 톤에 가깝게 보급되고 있는데 재이용수는 4만 5000톤이고 또 관로도 그렇고 해서 삼정동 공장지대와 중동과 상동 상업지역으로 구역을 일단은 제한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제한을 했어요?
  제3조 급수구역에 보면 전부 다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삼정동하고 상동지역하고 어디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중동.
박노설 위원 중동신도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3개 지역만 우선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계량기까지는 다 시에서 급수관을 설치해준다는 얘기죠? 전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시에서는 메인 관로를 매설하고 그 다음에 급수 신청을 저희한테 내면 수도와 같이 가지관, 지선부터 계량기까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시설분담금이라는 게 있고 용도별 요율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 계량기를 설치하겠다라고 개인이 신청을 하면 8만 8000원에 400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거기다 m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 관로에서부터 집 경계선까지 5m다 그러면 5m에 드는 공사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나중에 우리가 산정해서 고시할 겁니다. 그 금액을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공사를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계량기까지 시에서 다 부담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부담은 시민이 하고 저희들이 시설 공사를 하고 관리를 해줍니다. 계량기까지는.
박노설 위원 메인관만 시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네요. 그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재이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데서 이걸 사용하게 되겠군요. 조금 사용하는 데는 이런 부담금 때문에, 시설부담금이 커질 것 아닙니까, 메인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 제가 처음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이런 규정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조례안 이렇게 제정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죠, 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모두에서 보고를 받으셨듯이 저희 집행부서에서 하려면 사실은 확실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애매모호한 법리해석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는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조금 강력히 추진하기가 미흡하고 그래서 재질의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활동이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하면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의원발의로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없다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법리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좀 질의했는데 하천용수가 용도별 요율표에 보면 1㎥당 50원이에요, 단가가.
  이건 시민의강에 사용하게 되는 그런 물인데, 그렇죠? 다른 용도로는 지금, 시민의강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하천용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하루에 2만 톤을 시민의강에 흘려보낸다고 했을 때 따져보니까 한 달에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년이면 한 3억 6000 정도 되더라고, 요금이.
  우리가 알기로 전기료만 하더라도 1년에 몇억이 들어간다고 먼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시민의강도 아니죠.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개천 같은 건데 그것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연 얼마가, 관리비까지 다 하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한 10억 이상 이렇게, 지금 예상 같아서는 물값에 전기료에 뭐 하면 10억도 더 들어가지 않을까, 1년이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대충 유지관리비, 모든 비용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시민의강 연간 소요 예산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지난 번 회의 때 보고했듯이 모든 시설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연간 약 12억원이 소요됩니다. 12억원 속에는 여러 가지 시설관리 또는 인건비 등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투자해서 연간 12억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이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천 유지용수비도 징수를 해야 되고 화장실용수나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것도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책정했고 이 단가로 받을 경우에는 2007, 8년 정도 가면 적정수준이고 그 이후부터는 흑자 경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됨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천용수 사용료를 더 낮추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다른 용도가 아니라 시민의강에 그냥 흘려보내는 거니까 1㎥당 10원 정도 하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건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덕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부의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또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이 심도있게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에 대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계속심사하는 걸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2.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이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부 내용 중에 환경부 예규가 처벌조항에 대해서 폐기물과 재활용으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용은 제5조 중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를 “폐기물관리법관련 부과기준을 별표1에 의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관련 부과기준을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이렇게 해서 별표2를 별표1과 별표2로 나눈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3항에 보면 신고포상금에 대한 변경내용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차 위반 사례를 찍어서 고발해서 그 보상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을 카파라치라고 하는데 경찰에도 지난 연말부터 그런 보상기준을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것을 적발하는 데로 많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숫자가 몰려오고 지급 예산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하향조정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찰에서 교통신고 보상제가 없어지면서 행정기관에서도 쓰레기 신고보상제가 많이 하향되거나 없어진 예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4일 안에 신고한 것에 한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1년 내내 비디오를 찍어요. 그래가지고 한 200, 300건 모이면 저희한테 내기 때문에 그걸 14일로 저기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지급건수를 월 30건으로 한한다. 이건 이 사람들이 수백 건씩 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고친 겁니다.
  또 동일장소 같은 날의 경우 10건 이하로 지급한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항은 주거생활과 관련해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또 상가에서 단독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다항은 상가에서 공동으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이하 페이지는 다 그렇고 뒤에 가서 상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에 있어서 2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p를 보시면 제일 먼저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이게 포상금이 1건당 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0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남부역 같은 데서 비디오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택시운전사들이 기다리면서 담배 피우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리는 것 이것만 집중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포상금에 대한 당초 취지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세수입이 없이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제재할 목적으로 했는데 담배꽁초 버리는 걸 3만원 주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신고가 많아서 조정했으며 나머지는 다른 시·군과 맞추면서 하향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닐봉투나 보자기에 담아서 버릴 때 6만원에서 2만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할 때 6만원에서 3만원, 행락지에서 버릴 때 10만원에서 2만원,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버릴 때 15만원에서 5만원, 사업장 쓰레기를 버릴 때 20만원 그대로 적용하고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2만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건 다른 데서도 일어난 상태고 그래서 이와 같이 개정해서 앞으로도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더 원활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돼서, 제안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 범위 안으로 조정하고 대형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액을 본래 취지와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보상금제도의 현실적인 개선과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써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담배꽁초 버리는 것 꼭 포상금 지급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예 삭제를 하고, 경찰에서도 경범죄로 해서 범칙금 저걸 하는 게 있잖아요. 포상금을 아예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관련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보다는 경고사항으로 남겨두는 게 좋겠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1,000원으로 하향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김혜성 위원 담배꽁초, 휴지 같은 건 경범죄 조항이 경찰에 있으니까 아예 삭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개정돼가지고 전에는 10만원, 20만원 했던 게 지금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건 10만원이고 어느 건 20만원인지 정확히 명시된 게 있습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누구는 10만원, 누구는 20만원 부과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비닐봉투나 보자기로 버릴 때도 큰 데다 왕창 갖다 버릴 경우에는 그중에 상한선을 책정하고 비닐봉지라도 조그맣게 담아서 할머니들이 버리거나 그러면 그중에 처벌과태료 기준에서 제일 적은 금액을 책정하고 이렇게
김혜성 위원 그건 사업소장 생각이고 일반 투기자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는 10만원인데 나는 20만원이냐 하면 법적인 저게 없단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게로 한다든가 부피로 한다든가, 세칙이나 그걸 정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확히 10만원이다 그러면 그렇게 조례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없는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그걸 법원 판사가 판결하듯이 청소사업소장이나 공무원들이 보고 판결한다는 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10만원, 20만원 하한선을 둔 이유는 뭐예요? 금액을 정액제에서 융통성 있게 해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말씀드린 대로 버리는 양이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갖다 놓고 도망가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직업적으로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닐봉지나 보자기라 그래서 똑같이 일률적용하기가 구청에서 조금 난해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구청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가 조례는 이렇게 해놓더라도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합당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지금 우리 김혜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과태료 포상금 지급하는 취지가 사실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여태까지도 담배꽁초나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애꿎게 걸렸단 말이에요.
  사실 이건 아까 김혜성 위원도 얘기했지만 경찰서에서 경범죄로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포상지급에서 제외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상습적인 투기꾼들 잡기 위해서는 하향조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담배꽁초 버리는 거나 하고.
  또 쓰레기 불법소각 경우 이게 다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을 동네에서 신고해도 공무원들이 없어.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쓰파라치한테 의지하겠다는 저긴데 진짜 답답한 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사과박스 나무로 된 것 같은 것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갖다가 동사무소에서 딱지 갖다 붙여가지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또 집에서 낙엽 같은 것도, 그것도 물론 불법소각에 속하게 되는데 이런 것 참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제일 우리가 잡아야 될 건 새벽에 공사장에서 스티로폼 나오고 그런 것 태우는 것, 시커멓게. 이게 문제지 사실 낙엽 같은 것 조금 소각하는 건 문제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는 이건 안 잡고 전화해도 여기다 하면 저기다 해라, 저기다 하면 저기다 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담배꽁초만 줄이고 나머지는 다 상향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차량으로 갖다 버리는 사람들은 아주 악질범들이에요. 이런 건 대폭, 100만원 이상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소장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감시카메라 이동식 카메라가 몇 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홉 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다 설치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 그 장소에 있어요, 어떻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도 전화했었어요.
  우리 지역에 재건축하려다가 못하고, 다 하고 한 가구가 남아있어요. 그 집 앞에 지금 쓰레기가 몇 차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달라 그랬더니 어디 설치돼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못 치우면 건물 산 사람한테 치우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설치해라, 해서 갖다 버린 사람 잡아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다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치 안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 내용은 제가 전화 받고, 총 아홉 대 중에 원미구에 카메라가 네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대를 빠른 시일 안에 박 위원님께서 얘기한 장소로 이동해야 쓰레기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 해서 1차 지시한 바 있고 저희가 한번 더 재촉은 했습니다만 아직 설치 안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원미구 네 대 중에 한 대를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비단 내 지역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부천시 전체의 문제예요, 이런 게. 나대지에 갖다 버리는 것 말이에요. 상습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많습니다.
박병화 위원 주민들은 우리 집 옆에 그런 것 갖다 버리니까 집 옥상에다 불법투기 잡으려고 감시카메라 설치한다 그러면 대환영하고 있어요. 그것 왜 안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상향조정해야 되고,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하고 휴지 버리는 행위 이것만 이대로 해도 되고 나머지 것은 그대로 놔둬야 돼요. 이것 왜 하향합니까? 더 강력하게 저기 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할 것은 담배꽁초 버리는 건 과태료 5만원씩 매기면서 거리에 명함형 불법광고물들 이런 건, 담배꽁초 하나가 거리를 지저분하게 합니까, 명함형 불법 전단지가 거리를 지저분하게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명함 스티커가 도심지에 눈 오듯이 쌓이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명함 스티커는 지난해 경찰과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했었는데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돌리는 사람들이 1일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도로과하고 저희하고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했는데도 사실 효과가 없었습니다.
박병화 위원 성남인가 어디서는 돌리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들한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대개 아주머니들이 돌립니다.
박병화 위원 그 돌리시는 분들한테 과태료를 과중하게 매기니까 누구든지 안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돌릴 수가 없어. 왜, 그 아주머니들 잡아서 하니까.
  물론 그 아주머니들이야 일당 받고 하겠지만,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 생활이 넉넉한 분들은 물론 아닙니다. 아이들 학원이라도 보내려고 몇 푼 벌어먹으려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물론 우리가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한테 과중하게, 예를 들어서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릴 사람이 없으니까 못 돌릴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한번 연구해봤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도 성남 같은 데 알아보고 좋은 사례는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다른 시·도 같은 데서 보시고 그런 사례를 우리도 따오고, 우리 부천이 불법광고물 이게 너무 심각해요.
  맨날 보면 일손 없다고 단속 안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강력하게 해가지고, 우리 맨날 말로만 문화도시 문화도시 하면서 뒷골목 가면 쓰레기 범벅이고 이게 되겠어요? 같이 쫓아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죠, 이런 건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하시겠지만 휴지, 담배꽁초만 그대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는 더 올리든지 현행대로 놔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 의견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담배꽁초, 휴지 버리는 것에 신고가 집중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개정을 인정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음 회기에 또다시 협의드린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규칙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맨날 개정만 하나? 이것 이번에 하고 다음에 또 고친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니 수정통과를 시켜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말입니다. 이것이 건수가 많은가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난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총계가 1,116건에 3570만원인데 그중 담배꽁초가 1,048건에 31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의 담배꽁초 그리 나갔네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것도 택시승강장에서 이루어지니까 매일 구청에 와서 택시운전사들은 택시운전사들대로 공무원들한테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합니다.
박노설 위원 과태료도 다 받았습니까?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확실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돼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의 신원이 확실하게 확인됐을 때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태료도 다 부과해서 받았느냐고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과태료 부과는 다 했했는데 징수율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과태료라는 건 어떤 처벌규정이 없는 행정기관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범칙금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범칙금은 99%가 징수되지만 저희가 교통, 주차위반 이런
박노설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래서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징수율이 대략 몇 %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1,000건 정도 담배꽁초 포상금을 지급했다는데 부과도 그 정도 다 한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부과현황은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고.
  부과를 한 1,000건 정도로 본다면 몇 % 정도 징수했느냐 이거예요, 과태료. 한 10% 돼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10%는 더 되는 걸로···.
박노설 위원 그러면 징수 못했을 경우에 압류나 이런 것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압류···.
박노설 위원 그런 건 되는 것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런 조치는 다 했어요?
  택시운전사가 무단투기하다가 걸려서 과태료를 안 냈으면 택시에다 저기하고 그렇게 다 조치를 했느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분명히 하시면 돼요. 폐차할 때라도 그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문제는 포상금 지급액이 너무 많으니까, 전문 쓰파라치들이 저걸 하니까 그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한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휴지나 담배꽁초는 제가 볼 때 3만원에서 1,000원으로 한 건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쓰레기 담아서 버리는 건 포상금이 6만원에서 2만원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와요? 포상금 지급건수 많은가? 쓰레기 이렇게 버리는 것.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난해에 55건 들어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담배를 줄이면 이런 쪽으로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게 될 걸로···.
  그런데 이건 아는 사람이 신고할 때만 되지, 지금 왜 택시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만 하느냐면 그걸 찍고 차량번호를 찍으면 그 차량번호가 사람의 인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그냥 저런 데 버리는 건 버리는 걸 보더라도 그 사람을 잡아서 문초하기 전에는 누군지 몰라서 신고를 사실상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따른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현재 포상금 지급 기준을 일곱 가지로 나눴는데 유형별 포상금 지급내역하고 과태료 부과내역을 자료로 주시는데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가 징수된 게 얼마, 미징수된 게 얼마인데 거기에 어떠한 저걸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나 이 방법까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비슷한 성남, 안양, 고양, 수원, 안산 이 시의 포상금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포상금 지급액을 완화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금방 박노설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처벌은 좀 강화해야 된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모든 것을 관리해가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러나 처벌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주장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여기 2쪽 중간에 3번 신고포상금 지급은 투기행위 적발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고 4번에는 동일인의 신고로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건수는 월 30건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동일장소, 같은 날의 경우는 10건 이하로 지급한다 이렇게 개정하시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이렇게 하시겠다는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제일 먼저 관내 거주자에 한한 건 전국적으로 이것만 영업적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려다 보니까 관내 거주자로 한정했고, 또 한 군데서 1년 동안 찍어서 수백 건을 제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신고는 14일 정도로 두고 있거든요, 2주일로.
  그렇게 했고 이것도 건수가 넘어가면 매월, 그래서 30건으로 했습니다. 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영업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0건 정도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했네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 1,000 몇 건 중에 거의 90% 이상이 담배꽁초에 해당된다 이렇게까지 답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장소는 몇 군데 정도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장소까지는 3개 구청에서, 지난해 담배꽁초 버린 것 중에 원미구가 247건이고 소사구가 729건입니다. 오정구가 72건이고.
  그러면 1,000건 중에서 소사구가 6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60%, 70%인데 어디냐 하면 신천리 넘어가는 데 택시들 쭉 서있잖아요. 거기하고 소사남부역에 U-trun 하면 이·마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트에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으면 남부광장이 다 잡히거든요.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유독 소사구만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카파라치처럼 누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그러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근본적으로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상은 완화하고 처벌은 강화해야 된다 이걸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 관련해서 포상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앞으로는 참고하시고, 또 여기 같은 날의 경우 10건 이하로 지급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10건까지도 할 필요 없다. 월 30건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거의 하루에 한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동일 장소에서 거의 한 건이나 두 건 정도로 조정하더라도 내용상으로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이 왜 그런 걸 주장하는가 하니 진정한 의미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자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이렇게 담배꽁초 버리는 이런 것으로 전문적으로 돈을 벌어먹는 이런 것 또한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예요. 이해하시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향후 이러한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분명히 그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좀 나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정구 같은 데는 70 몇 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소사구는 몇백 건이에요. 전부 다 전문가들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거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그런 것을 알았으면 방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 점을 참작해서 이런 조례 개정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덕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이덕현 간사 이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자변경동의안(계속)
(14시14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자변경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 기간 중에 충분히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 및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외자 유치사업계약자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2년 12월 14일 제101회 정례회시 제출된 안건으로서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 계약당사자인 미국 GBT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투자자로 자체 선정한 PMC사와 계약내용 변경없이 명칭만을 바꾸어 추진하고자 집행부가 동의안을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바 있으나 보류된 사실이 있습니다.
  본건에 대한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부천시와 미국 GBT사 간에 2000년 10월 4일 계약서를 체결한 이후 GBT사 내부문제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부천시가 계약을 해지 요청해 올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고 GBT사를 대신한 신규 투자자 PMC사와는 기본계약과 수정 보충계약의 내용변경 없이 계약자를 변경하여 파일럿플랜트 검증을 실시한 후 1일 80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립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금년 2월에 국내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병합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 중인 울산광역시 용연하수처리장을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함께 현장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번 동의안에 대해 추진 부서인 청소사업소 의견은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시 하수슬러지 소각장 건설비 450억원 절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설비 75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계약자 변경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동의가 있는 대로 1일 5톤 규모의 파일럿플랜트를 3개월간 운영하여 기술검증평가단의 검증 후 신속히 사업추진 하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청소사업소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시한 이전에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적정처리방식 도입에 관한 용역을 건의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GBT사가 제안한 처리시설에 대한 하수과의 의견은 하수처리장의 수처리시설에 부하를 가장 많이 가하게 되며 기술의 신뢰성, 적용실적 등 현재까지 상업화된 대용량의 공법은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고 굴포하수처리장에 기이 투자된 600억원 가량의 슬러지처리시설이 모두 무용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자유치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볼 때 GBT사가 제안한 사업은 하수처리장에 미치는 영향 등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지난 2월 현장견학 과정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기술에 대한 적용성 여부도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이 GBT사에서 계약을 파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계약을 지금 한다면 계약안 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현재 계약상으로 800톤 플랜트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예측되는 게 아파트에서 100톤 나오고 단독주택에서 100톤, 200톤 이게 앞으로 상당기간 200톤이에요.
  우리 부천시 인구가 100만 명을 초과하지 않는 걸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200톤이란 건 앞으로 한 10년 정도 기간의 음식물쓰레기 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50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물에 대해서는 150톤이 소요된다.
  그리고 슬러지 문제는 최대량, 아까 얘기한 대로 2010년까지로 해서 450톤, 또 하수처리장을 105만 톤으로 확장해서 450톤인데 지난번 미국 방문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바로는 맥시멈이 350톤이라 그랬는데 300톤, 그러면 토털 800톤을 할 게 아니라 500톤 정도 하는 게 맞겠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검토해 본 바가 그런 것이다, 내용이.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안은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본 위원이 계약 내용을 전부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소요량은 800톤이 아닌데 인근 도시를 전제로 해서 800톤을 산정했어요. 그런데 인근도시 것을 수용한다고 보면 교통량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의 원성이 나오기 때문에 인근 것은 할 수가 없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용량은 슬러지 포함해서 적정계획량을 500톤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가문제도 톤당 40달러 내외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마 톤수를 줄이면 더 코스트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애매모호하니까 이런 걸 더 점검해야 될 것이다.
  이대로 계약 변경 없이 하면 우리 부천시에서 큰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것을 질의합니다. 소장 답변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800톤 계약에 대해서는 과다용량 책정돼 있다는 부분을 저희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구 100만을 볼 때 음식물이 220톤 가량, 그러니까 밥알 한 톨도 안 버리고 다 수집했을 때 그 정도로 환경부에서 산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여 톤에서 115톤 가량 저희가 수거하고 있는데 앞으로 100만이 되더라도 일부 단독주택은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수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럴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200톤 가량을 맥시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2000년도에 원래 GBT사하고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2,000톤으로 기본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나중에 추가협상을 하면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상당부분 양해를 얻어서 800톤까지로 하향조정했으나 그 사람들이 여러 차례 협상과정에서도 800톤 이하로는 물량 협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톤까지로 하면서 단서조항을 2006년도에 350톤, 하수슬러지는 2010년도에 450톤으로 잠정 추산해서 800톤으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나 앞으로 인구 추이가 한 100만 정도로 볼 때는 500톤 가량 시설이 적당할 것으로 보나 선계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는 힘닿는 대로 열심히 협의를 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 800톤이 우리 시 예산,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근본 계약은 우리 부천시를 제외한 다른 시까지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과다하다는 거고 또 교통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이유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이런 얘기를 똑같이 고민하고 해야지, 이 문제가 또 얼마나 야기됐습니까. 지금 의회 내에서 GBT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 이런 문제.
  그런데 본 위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방문이 그냥 구경 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나는 모든 것을, 계약서까지 읽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임한 것을 박 소장이 잘 아실 거예요.
  내용을 내가 확실히 알고 하는 얘기기 때문에, 500톤으로 계약변경이 안 된다면 극력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먼저 내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GBT사 관련해가지고 부득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런 내용을 작년도에 부시장으로부터 우리가 의장실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GBT 관련해서 상임위 활동이 있을 때 본 위원은 예산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때 빠져서 내용을 심도있게 짚어보지 못했습니다만 혹시 그 상임위 때 내용을 짚어본 부분이라 하더라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GBT사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부시장으로부터 의장실에서 듣고 본 위원이 그때도 그랬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그 계약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해지될 수밖에 없다면 될 만한 사유의 공식적인 서류를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시장께서는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출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우리 부천시의 크나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다, 내용을 변경해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상임위에서 묻고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를 해드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계약을 부득이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그 입증할 만한 서류를 내놓고 이렇게 상임위라든지 이때 부시장도 좋고 국장도 좋고 공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얻고 동의가 끝난다면 새롭게 계약자를 변경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전면 재검토를 할 것이냐 이렇게 추진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유니신사에서 GBT사로 계약자 변경이 1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GBT사가 계속적으로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지난 해 8월 이후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자를 변경하려고 보니까 GBT사의 일부 이사로 돼 있는 사람이 그걸 승계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PMC로 바꿔서 승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계약자 변경동의를 요청해왔는데 저희는 이 프로젝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의 주요 기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계약자만 변경된다 하더라도 동의를 구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했고 그때 부시장님께서 직접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관계되는 서류를, 그때 비공개자료로 회수는 했습니다만 저희 담당 부서로서는 그때 설명드린 내용이나 보여드린 서류가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공식 서류는 그 이후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 당시 서류가 아니라 내용문이죠. 작성을 우리 시에서 한 거니까.
  그러나 그 당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건 정말 공식적으로 GBT사가 부도가 나고 횡령을 했고 그런 걸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해서 제출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제출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그렇게 했다 하면 또 그렇게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안 됐다 하면 이걸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추가적으로 깊은 내용까지 세세한 서류를 제출 못한 점은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2, 3일 안에 저희 사본이 있으니까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제출하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해야 위원님들도 이런 서류를 보더라도 신뢰성을 갖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하고, 지난번에 음식물,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등 등 관련해서 우리가 울산광역시를 방문했고 또 충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울산에서는 하수병합처리시스템이었고 또 충주의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청소사업소장과 함께 방문해서 제반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보고만 그칠 것이 아니라 봤다면 그러한 시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GBT, 우리가 PMC사로 계약을 변경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하고 이러한 시스템하고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또 비용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오늘 이러한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같이 좀 제출해가지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돕는다면 상당히 좋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좋으신 의견입니다.
  울산하고 충주를 다녀왔는데 충주는 하수슬러지건조화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청소사업소 소관은 아니라서, 그쪽은 병합시설이 아니고 단독시설이기 때문에 견학만 했습니다만, 울산의 경우에는 소화조에 넣어서 처리하는 병합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도 용연하수처리장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톤당 음식물쓰레기는 2만 10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게 전국에 세 군데밖에 시행되지 않은 제도고 울산조차도 시설을 확장하면서는 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런 단언을 내릴 수 없는 게 전국에서 잘 돼 있는 울산조차도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을 확대하면서는 그 방법을 채택 안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확실한 단언으로 이거다 저거다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단계가 아직은 성숙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차후 계속 연구해서 저희들이 확신이 섰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건 답변이 말이에요, 좀 안맞다고 보는데. 왜냐, 2005년도가 되면 지금 하수슬러지 직매립하고 해양투기라든지 이런 게 다 금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시점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걸 지금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계약자 변경에 대한 동의안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적에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봤잖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데이터가, 자료가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것은 GBT, PMC사로 변경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확실하게 내놔야지 그건 내놓지도 않고 변경동의안을 내놓는다면 그런 것이 지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잖습니까.
  집행 부서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신뢰하기가 어렵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가 지금 이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서는 먼저 GBT와 추진했던 내용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에서 이 계약자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이걸 내놓는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울산이나 충주를 현장방문 했잖습니까. 그러한 데이터, 우리가 자료들 많이 가져왔잖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가져왔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자료로 내놓고 해야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현장방문은 다분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청소사업소의 의지는 변경동의안으로 가는 것으로 일찍부터 이렇게 내용정리가 돼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건 하루아침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해서 의견을 제출한 건 아니고 저 이전에도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검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의 외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데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지금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의 연구검토는 만약에 이 안이 부결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이나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너무 이른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현재의 청소사업소 생각은 GBT사를 PMC사로 변경해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현재 생각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이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게 이 PMC라는 회사를 과연 어떻게 신뢰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좀 수집한 게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있습니다.
  회사 관계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투자의향서 번역문에 보면 삼성기술하고 기술협력을 할 것이라 그랬는데 삼성기술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거기는 미국 회사 측과 컨소시엄이 돼 있는 회사라 일찌감치 미국 회사의 기술과 자본이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하고 있는
안익순 위원 삼성기술에서?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삼성기술에서 그렇게 좋게 평가한 내용 지금 가지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구체적인 평가서는 없는데 그쪽의 의견이 온 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의견이 그렇다면 그 자료를 우리한테라도 보여줘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내용을 인정해줄 수 있는 거지 아무런 저기도 없이 단순히 수정수의계약서 이것만 달랑 붙여놓고 우리보고 동의안 인정을 해달라 그러면, GBT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는데 어떻게 다시 인정을 해주느냐 이거야. 안 그래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런데 지금 이런 과정은 과거 3대 의회 때 특위를 구성해서까지 그런 모든 부분이 검토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모든 부분을 검토했지만, 내부적으로 시 자체하고 이루어졌던 사안들, 또 배희동 박사인가 그 사람 불러다 물어보는 것이 이외에 우리가 한 번 거기 방문했었고, 4대 의회 때 한 번 방문했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한 사항이 잘못돼가지고, 또 이 PMC라는 회사가 별개 회사가 아니고 GBT사에서 임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꾸린 회사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자체가 신설된 회사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와 그쪽과 협력파트너인 삼성기술에라도 의뢰를 해서 그 회사에서 이 일을 과연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그런 과정도 안 거치고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동의를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삼성기술하고 접촉해 보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미국에도 같이 갔었고 삼성엔지니어링 측에서는 상당히 기술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기술검토를 많이 한 건 좋은데 그러면 PMC라는 이 회사를 삼성기술이 현재 신뢰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삼성엔지니어링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요?
  회사가 새로 신설돼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다른 데서 자금을 가져다가 이 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설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원금을 상환하고 하겠다는 저건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말씀하신 대로 GBT사의 전체 임원이 다시 참여하는 건 아니고 GBT사에 여러 투자자와 임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많은 재력을 가진 한 쪽의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나서게 되는 회사가 PMC사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삼성엔지니어링에서는 과거의 협력방식을 그대로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여기 사장이 한국 사람 아니에요. 윌리엄 박이라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우리가 저걸 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GBT사도 거기 한국 담당 부사장인가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왔다갔다 했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안익순 위원 대부분 그런 저건데, 이 수정수의계약서 이 내용들을 보면 지난번 것을 거의 그대로 이행하고 몇 가지만 보완하겠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신뢰고 신뢰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은 완전히 이 PMC사를 인정하시겠다, 그럼 만약에 잘못되면 책임도 청소사업소장이 질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못된다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공무원은 모든 일을 실패할 거로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안익순 위원 실패할 걸로 보지는 않는데 이 회사 자체가, GBT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PMC하고 해서 다시 어떤 차질이 있을 때는 우리가 2005년도까지 이 시설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삼성엔지니어링이 협력사니까 그쪽에 대화창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 창구를 우리한테 초청해가지고 우리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기회라도 마련해주고 이 동의안을 제출해서 통과시켜달라 그래야지 PMC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단순히 이 수정수의계약서만 가지고 동의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담회를 한번 주선하실 용의 있어요, 없어요? 삼성엔지니어링 담당자하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요청하시면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하고 우리
○위원장 이재영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회 차원에서요.
안익순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그건 차후에 우리가 논의하면 되는 거고요.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이 GBT사가 8월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8월에 해서 저희가 인지하기는 한 9월···.
박노설 위원 하여튼 간에 8월에, 여기에 5000만 불 음식물처리시설을 투자하겠다고 한 GBT사에서 대표자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횡령사건이 터진 것 아닙니까. 이게 8월에 터진 거죠? 아까 소장님이 8월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가 그쪽하고
박노설 위원 인지는 늦게 했더라도, 하여튼 간에.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인지는 늦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박노설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GBT 자문위원들이 미국에 갔었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게 몇 월이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8월입니다.
박노설 위원 9월 아니에요?
    (「9월 27일인가, 9월에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9월 하순경에 갔는데 그렇다면 이미 GBT사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가서 그때 뭐뭐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미국에 가서요?
박노설 위원 네. GBT사는 그때 이미 문제가 발생해서 회사 책임자나 이런 사람들이 없는 상태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때까지는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있었어도 이미 회사는 이름만 있었지 내용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뭘 했어요? GBT사하고. 뭘 협의하고 오신 거냐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때 회사 실체는 없지 않았습니다. 상대 파트너들은 다 건재했었고 그때 GBT사의 안내로 컨소시엄 회사인 CH2MHILL에 가서 파일럿플랜트 건설한 현장과 교수님들 네 분이 가셨는데 그분들하고 기술에 대한 토의를 나눈 바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회사는 그 모양이 됐는데 그렇게 GBT사에서 안내를 하고 그랬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박노설 위원 끝까지 사기를 쳤구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그래요. 저는 3대 때부터 문제제기를 상당히 많이 한 사람인데 GBT 2,000톤 이 사업 자체가 부천시의 타당성,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이런 건 자꾸 입만 아픈 얘긴데 하여튼 졸속으로 추진한 사업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또 유니신도 그렇지만 GBT라는 회사, 결국에는 사기꾼들의 회사인데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렇게 당하고서도 또 PMC하고 하겠다는, 어떻게 이렇게 수정안을, 나는 정말 이럴 수는 없다고 봐요, 이건. 아예 GBT 얘기는 이제 꺼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걸 추진한다는 명분이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슬러지 처리문제인데 조규양 위원님이 참 잘 지적했어요.
  800톤이라는 게 사업자들이 제시한 최소한의 규모죠? 우리 부천시에서 검토해서 나온 용량이 아니고. 그렇죠? 800톤이라는 용량도.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시설해서 장사가 최소 800톤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 아니에요, 톤수가. 이런 놈의 사업이 어디 있느냐고 이게.
  저는 그래요. 소장님이나 부천시의 담당 공무원들도 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시장이나 위에서 잘못된 뭘 추진하면 이건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잘못 추진해도 그냥 따라서들 하고 이게 뭐냐고, 이게.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이 잘못되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렇게 끝까지 추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용량문제 해서, 도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해가지고, 그리고 부천시 지금 50톤 처리하는 시설도 대장동에 있고.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처럼 하수과 의견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장에 미치는 부하가 크다. 영향이 너무 크고 또 슬러지 처리시설 수백억 들여서 해놓은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수과에서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그래요. 이게 국내 전문가들은 아직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걸 굳이 이렇게 추진한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답변해 주시고 저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덕현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시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이렇게 계속해서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GBT사가 수정계약을 하고 제대로 계약 이행을 했다면 그런 게 없는데 중간에서 계약이행을 못하고, 그전에는 저희가 끌려가는 입장이었습니다. 먼저 해놓고 계약상에서 끌려가는 입장이었는데 그 다음에 수정계약 해놓고 저희가 계약 이행을 요구했는데 GBT사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다시 그 상황이 우리 시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유리하게 작용해서 GBT하고의 모든 문제를 이제 우리 임의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있는데 다시 그쪽에서 PMC사로 대체하는 걸 제안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PMC하고 재계약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이건 GBT 가지고 시민과 연계단체와 시의회에서 상당한 논란과 반대가 있었는데, 그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더니 똑같은 조건이라면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변호사가 제출했었습니다.
  제출했었는데 저희가 간부회의 토론석상에서 이걸 토론할 때 이러한 문제가 있겠고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계약사항이 변경되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이건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에서 의견을 구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동의안을 내게 됐고요.
  이 동의안을 내게 된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제대로 계약 이행을 안해왔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해득실을 따져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시 음식물 재처리관계 했을 때 475억 이렇게 해서, 또 음식물 관계 70억 해서 이런 게 우리 시에는 이익이 있고 현재 여기하고 하더라도 파일럿플랜트 5톤짜리를 해서 기술검증을 거친 다음에 확실하다고 그러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저희가 이걸 일방적으로 집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걸 의회에 설명드리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CH2MHILL사는 기술을 인정할 만한 회사라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삼성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5톤짜리 파일럿플랜트는 이미 시설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내버리기에는 아까우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한다면 5톤을 가지고 검증을 해서, 그것도 저희가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기술검증이 확실하다 그러면 가도 좋고, 지금 또 하나는 GBT가 이런 문제를 했는데 다시 PMC로 가는 문제가 어렵다고 의회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그 상황에서 끝내기로 해서 그럼 일단 의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드리고 동의해 주신다면 5톤 파일럿플랜트까지 한번 확실한 검증을 거치는 그런 관계를 가져보자 그렇게 해서 의회에 이걸 보고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5톤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기술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 동의해 주시면 이것까지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보니까 거쳐오는 상황이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새로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러시면, 동의가 안 되시면 저희는 여기서 손 털면 끝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그전까지도 저희가 정말 어렵게 매달렸던 것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한테 저쪽에서 300만 불 들어갔네, 200만 불 들어갔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 국제 변호사도 배상책임이 저희한테 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끌려갔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은 GBT가 이렇게 계약을 다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걸 재시설 했을 때 500억원 정도의 이익과 기왕 해놓은 5톤짜리를 이렇게 됐으니까 마음 편하게 기술검증까지 완전히 한 다음에 다시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드리고 여기서 동의를 구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판단해서 해주시는 대로···.
○위원장대리 이덕현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아까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안익순 위원님이나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보니까, 나는 아까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PMC 회사를 가지고 계약변경 없이 이대로 동의한다는 건 절대로 우리 의회도 반대고 저 개인적으로도 반대입니다.
  그러나 아까 500톤 전제로 한다는 것 나는 찬성하겠다는 얘기는 예산 투자 없이, 우리가 충주 슬러지 처리한 데를 가봐도 그게 시멘트 원료로서 좋은 재료가 돼가지고 시멘트회사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배짱 부리면서 갖다주면 쓰고 그런 정도기 때문에 슬러지에 대한 대안처리가 확실치 않다 이것이 우리가 건교위가 답사해서 얻은, 그런 결론을 봤는데 계약 내용에 아까 얘기한 대로 특위, 강진석 특위 위원장이든가 그분이 해가지고 특위에서 엄청나게 문제점을 다 거론했더라고요. 지금 새로 할 것도 없이.
  그런데 GBT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부실회사라서 그런데 자금력을 댄다 그랬는데 자금도 그런데, 작년에 방문했을 때 CH2MHILL이라는 회사를 직접 눈으로 가서 보고 설명듣고 해보니까 누구도, 또 대학교수들도 그 CH2MHILL사는 건실한 회사다,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는 인정을, 인정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박노설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이 회사 답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되니까 조금···, 그러나 정확한 실체는 CH2MHILL사가 기술력을 가진 회사고, 계약용량이 안 맞는 걸로 집행부에서 지금 잘못하니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 쪽으로.
  지금 우리가 필요한 용량이 정말 어느 정도냐, 아까 얘기한 대로 슬러지가 대안이 있었으면 500톤도 반대하는 건데 슬러지 대안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습니다. 해양투기도 2005년부터는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해양투기도 완전하게 금지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전제로 해서 우리가 500톤 정도가 맞다는 얘기고, 내 개인적으로는 CH2MHILL사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계약자 변경동의안 하면 지난번에 잘못된 걸 수용해 버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박 소장이 그때 상당한 역할을 했으니까 이런 건 집행부에 반영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봤는데,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집행부에 어려움도 있겠다 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는 질책을 안했지만 사실 이런 건 반영을 했으리라 믿고 있고 이런 건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얘기도 들어보겠지만 여기서 오늘 심의는 안 될 거예요. 간담회를 가져서 진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걸 수정해서 좋은 점이 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얘기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좋은 점은 이런 게 있으니까 계약을 수정해서 또 톤수를 좀 줄여서 받는 방안이 없는 건지 이렇게 대안제시를 해야지 계약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충으로 질의하니까 답변해보세요. 본 위원 질의가 틀린 얘긴지.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다 맞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 800톤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저것 했을 때 500톤 정도 그건 위원님도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신데 이 시설이 200톤 규모로 한 대씩 된답니다.
  저도 이 관계를 할 적에 전문가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한 기가 고장났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준비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기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처리하는 건 언제든지 미니멈이 아니고 맥시멈을 해야 됩니다. 미니멈이거나 적당히 했을 때 만약에 그걸 오버해서 됐을 적에 그때 추가되는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하는 예측 용량을 가지고 하고 말씀드릴 적에는 최대용량을 가지고 보고드리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다하다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과다한 이유는 그런 점까지 고려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 주시고, 만약에 맥시멈으로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600톤은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 800톤이 아니고 600톤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서 이 관계를 수정가결이라도 돼서 하려면 우리가 600톤으로 갔을 적에 너희가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걸 지금 지적하시는 것을 보니까 타진했어야 되는데 그건 타진을 못하고 그냥 800톤으로만 맥시멈으로 쭉 계산해서 이 정도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각을 갖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은 전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얘기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GBT사가 하자를 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약상 잘못된 걸 이익을 얻었어요. 이익을 얻었는데 이대로 계약해 주면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던 걸 도로 받아들이는, 미숙하고 나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걸 하려면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만들어서 올리는 게 돼야지 이대로 여기서 동의를 묻는 건 불보듯 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류 국장께서 GBT사에 이때까지 끌려가다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끌려갔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건 최초에 우리가 계약을 잘못 맺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잘못 맺었는데 끌려가다가 거기서 계약위반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됐다.
  그러면 금방 조규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세가 역전됐을 때 우리한테 필요하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미국에 가봤지만.
  거기서는 5톤 파일럿플랜트도 만들어 왔단 말입니다. 얼마를 들여서 만든지는 모르지만.
  그걸 우리가 갖다 활용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놔두면 그 회사는 손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싸게 진짜 효율적으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양이 1일 800톤인지 500톤인지 600톤인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800톤으로 그 회사의 수지타산을 맞춰서 용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500억이라는 이익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500억이 투자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500억 투자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내는 겁니다. 25년 동안에 걸쳐서. 그렇잖아요.
  1일 1톤에 40불 내외다. 그건 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거거든요. 시에서 봤을 때는 25년간 쓴 다음에 우리 시로 귀속되기 때문에 500억이 이익이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가고, 그건 어차피 시가 내든 시민이 내든 다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건 시설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차피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500억을 투자해서 지었더라도 다시 우리 시민들은 그것에 대한 요금을 내야 되는데 이건 초기 투자비는 우리가 내지 않고 사용에 대한 것은 이래도 내야 될 거고 저래도 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00억 투자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시로서는 이익이다 그 말씀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500억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울산이나 충주에 가서 봤을 때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하고 하수슬러지 하는 데 얼마 돈이 안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500억이 되는 것이지 충주 하수슬러지, 그때 얼마 들었다 그랬어요? 몇십억 안 들었어요, 거기는. 16억인가 얼마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울산 음식물사료화 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식이 어떻게 가느냐, 용량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500억이 투자 안 되는 것이다, 당장 지난번 저기에 보면 50억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본 적 있거든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했을 때 50억이지 우리나라에서 기이 시행되고 있는 공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점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CH2MHILL 기술 가지고 당초 GBT하고 얘기할 적에 그런 논리 때문에 시작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5톤 파일럿플랜트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우리가 필요한 용량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세가 역전됐으니까 우리한테 이론적인, 이렇게 한번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주문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것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너희가 이것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되고 그쪽에서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편하게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논의를 거쳐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의견으로는 의회의 동의 없이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어렵게 와서 설명하시지 말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니, 저는 그렇게 끌고 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우리 시와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분이 동의하시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그걸 뭐 일방적으로,
김혜성 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많았겠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계약상에 중요한 내용이지 그게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회 동의를 받기로 결정된 겁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다음 박효서 위원님.
박효서 위원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 답변 이상 마치기로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이덕현 간사 이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자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과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동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자변경동의안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끝으로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 속에 원활하게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시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위원아닌의원
  전덕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복지환경국장류재명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하수과장윤범수
  청소사업소장박한권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