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3월 4일 (금)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2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2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기타토의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상규  벌써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게 하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긴 잠을 잤던 땅 속의 개구리가 봄을 맞아 깨어난다는 경침이 내일 모레로 선뜻 다가섰습니다.
  우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렇게 긴급히 소집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어느덧 벌써 2년이 지나게 되어 그 임기 만료일이 3월 11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앞으로 남은 지방의원의 임기 동안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의 다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섭 간사께서 그 간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대상은 관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58개소를 대상으로 했고, 주관은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 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관내판매업소 현지방문 및 문제점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 동안 있었던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 14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재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오는 회의는 제2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5분)

○위원장 박상규  의사일정 제2항 제2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주요 안건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에 의하면 상임위원은 선임 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재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일은 94년 3월 11일입니다.
  동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임위원의 선임은 부천시 위원회조례 제9조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상정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임시회는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임이 94년 3월 1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만 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틀을 해야 하는 어떤 개요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상규  이틀이 아니고 하루로 하려고 합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안건은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잡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3월 10일, 11일 양일 중에서 하루를 택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고
서병만 위원  아, 그거예요?
최용섭 위원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운영위원들 독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좋은 날짜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은 위원  10일로 했으면 좋겠네요.
  10일로 잡으면….
서병만 위원  회의는 하루면 되는데 10일, 11일 선택을.
○위원장 박상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동선 위원  10일 하루면, 10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의장님 앞으로 상임위원 지망을 여러 의원님들 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중복지망 상임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1지망이 2지망으로 변경 되는 일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 선임을 의장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한다고 하셨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이 선임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일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임시회는 94년 3월 10일.
서병만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시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잠시 기록을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기록중지)

(11시 21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여러 위원들이 정해주신 대로 3월 11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재덕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기 진에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보고사항에 액화석유가스사고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했는데 아직 결과보고가 안나왔습니다.
김동선 위원  제가 특위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일 임시회에서 승인 받아서 28일부터 3월10일까지 기간을 정했습니다.
  3월 10일까지 정한 이유는 3원 11일부로 각 상임위원회 배정 관계로 10일까지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특위위원은 5명으로 하고 3윈 3일까지 제반서류에 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일까지 각 사업장을 돌면서 현지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장을 방문해서 확인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조사활동은 다 끝났고 다만 전체적인 취합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만 남은 상태 입니다.
박재덕 위원  판매업소만 한 거지요?
김동선 위원  그렇지요.
박재덕 위원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부천시 관내에 우리 심곡3동에 도시가스관을 다 묻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흙으로만 매립했고 덧씌우기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주일이면 한 서너 번씩 돌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 분들 말씀들이 추운 겨울에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염려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조사권 발동을 발의를 해서 어느 분과에 말기든지 희망자에게 하든지 소속 위원회에 넘기든지 해서 조사권 발동을 해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자에 말씀한 대로 아스콘 포장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군데만 짚어봐서 과연 그 관이 설계도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조사가 필요 할 때입니다, 묻기 전에.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액화석유가스는….
김동선 위원  저희는 LPG만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번에 역곡동하고 소사동에서 LPG가스 폭발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LPG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판매업소….
최용섭 위원  LNG는 도시가스사업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전운위원님.
○전문위원 강성모  네,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오늘은 여기서 논의만 하고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도시가스사업법이 광역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타토의 시간에 논의를 하고, 그 동안에 그것이 우리가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직원이 알아보면….
김동선 위원  저희 특위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LNG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LNG는 허가권이나 이런 게 전부 부천시의 저기가 아니고 공급업체는 삼천리가스라는 데고, 사업은 광역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그 내용은 오늘 주된 회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토의 사항에서 다루기로 합시다.
  다음은 상임위원 선임방법을 4개 상임위원회 총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운영위원회를 동시에 선임 의결하고 다음에 4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1투표지에 4개 상임위원장을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전을 말씀 해 주시지요.
서병만 위원  1투표지에 4개 상임위원장을….
○위원장 박상규  왜냐하면, 과반수가 안 되면 2차, 3차, 4차까지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고 해서.
김혜은 위원  네, 그렇게 합시다.
  시간도 절약되고 하나씩 끝내면 다 흩어져버려서 정족수도 안 되고, 한 번에 합시다.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상임위원 선임방법은 4개 상임위원을 동시에 선임하고 1투표지에 4게 위원장을 기표해서 투표하는 방법으로 하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덕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선임이 안됐으니까 안 될 것 아니 예요?
    (「동시에 선임하는 거지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최용섭 위원  지방자치법 위원회조례 9조에 의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배정문제와 운영위원에 대한 배정문제는 의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운영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에게 일괄 위임하고 투표방법은 4개를 동시에 하는 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병만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고유권한, 의장에 대한 권한부여는 우리 스스로가 의장님을 돕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참 좋은데, 그렇게 해서 꼭 그 권한에 대한 무게를 실어주는 것도 좋은데 관례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 내지 5명이지요?
    (「4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렇게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해서 하는 선례를….
최용섭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위원님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위원회조례 9조에 의해서 의장의 고유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대로 집행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법을 지켜야 최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모양이 좋습니다.
  세부적인 운영은 의장이 알아서 하더라도….
    (「그래요, 그게 간단해….」하는 이 있음)
  그 안을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안 해줘도 관례에 따라서 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의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위원회조례 9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 만큼 이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의장님이 하셨잖아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선임은 4개 상임위원을 동시에 선임 의결하고 4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1투표지에 4개 위원장을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기타토의
(11시 35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기타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운영위원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운영위원을 다시 하게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어떻든 그래도 우리가 한 2년여 동안 같이 운영위원으로서 열심히 해서 의회 의정발전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을 마감하면서 의원 비교시찰로 해서 1박2일 정도 시찰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같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거 후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결해서 가는 거니까.
  다른 상임위원회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말씀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토의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위원장 박상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운영위원님들 다른 말씀에 대해서, 의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병만 위원  아까 저거는 마무리 된 건가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최용섭 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나중에 더 논의합시다.
서병만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위원장 박상규  5명 이내로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5명으로 늘려도, 우리가 전에는 4명씩 했는데 5명으로 늘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 나오셔서, 회의에 참석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김동선  김혜은  박상규  박재덕
  서병만  임광인  정월남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위원
  이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