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0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1분 개의)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환경사업단 및 공원사업단을 끝으로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상임위의 모든 일정이 끝납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승인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환경사업단, 공원사업단 순으로 해당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연일 계속되는 금년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들, 또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방춘하 간사님 감사합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은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799억 4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36억 796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864억 1546만 원, 미수납액이 72억 641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억 6823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68억 9591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17억 364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0억 6632만 원, 실제 수납액은 210억 3893만 원, 미수납액은 27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6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679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이 2582억 125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26억 1328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53억 7653만 원, 미수납액은 72억 367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억 6763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68억 6911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989억 2262만 원이며 지출액이 1747억 1492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91억 7736만 원, 집행잔액이 1050억 3033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407억 1008만 원이고 지출액은 331억 232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2억 172만 원, 집행잔액은 3억 851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2582억 1253만 원이고 지출액은 1415억 9172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19억 7563만 원, 집행잔액은 1046억 4517만 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비비 사용 및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2016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결산보고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사 때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 단장님께서는 안 계셨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환경사업단의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인데 이게 기타특별회계하고 달리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방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입과 세출 이렇게 나누지 않죠. 비용과 수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때도 그렇고 결산심사를 받으실 때도 비용과 수익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용과 영업수익, 자본비용과 자본수익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예산 편성하시고, 편성하실 때는 공기업특별회계 기업회계 방식으로 편성을 하세요. 그래놓고는 심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그냥 일반회계 방식으로 심사를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2018년 예산 편성하시고 심사자료 만드시고 이러실 때는 공기업특별회계 심사자료 방식에 맞춰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2쪽과 3쪽에 걸쳐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하셨는데 2쪽에 보면 세입결산에서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이 2582억 1253만 6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세출결산도 똑같이 2582억 1253만 6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수과에서 하수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 현황이 좀 잘못됐습니다. 혹시 이 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제가······.
원정은 위원 이것을 안 가져오시면 안 되죠.
  39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분명하게 영업수익을 1775억 15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제일 윗부분입니다. 38쪽 이 표에 제일 윗부분 보세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원정은 위원 영업수익 위 예산액에 1775억 그 부분이요. 그런데 이 자료 19쪽 한번 봐주세요. 이 자료 하수과에 세입결산 예산현액이 1754억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영업비용을 영업수익으로 오해해서 표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이 틀려진 거예요. 확인하실 수 있겠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원정은 위원 엄청 잘못된 거고요. 어떻게 세입결산하고 세출결산이 똑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총괄현황은 그렇게 틀리지 않으시는데요. 아쉽습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다음부터 주의해서 회계방식에 관련해서도 공기업 회계방식에 최대한 저희들이 접근해서 그러한 세입세출결산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예산편성 때부터 수정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크게 칭찬 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용 관련 부분인데 사실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회계의 특성상 사업비가 굉장히 과다하고 가변성이 굉장히 많아요, 공사 같은 것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꾸준히 지적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혹시 감액요인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감추경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2016년도 특별회계결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이루어져서 참 바람직하게 운용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하수과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금액 범위가 굉장히 커요, 하수도공기업이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그래서 공사의 진행상황을 봐서 연도 말까지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바로 반납하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합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환경정책과장 박형목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0월에 예산을 세울 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측정장비 소모품 지출이 거의 안 됐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지금 대기오염, 환경오염, 미세먼지부터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많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소모가 안 됐으니까 소모품비가 안 나가야 정상이지만, 역으로 보면 장비가 좋으니까 소모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는 여기에 굉장히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낮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거의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시에서도, 물론 예산의 문제가 수반돼서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질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어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마스크 한 사람은 다 젊은 사람이에요. 어르신들은 마스크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젊은 사람들만 했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어르신들은 미세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알면 괜찮은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SNS 이런 게 발달되고 이러니까 또 많이들 깨우치잖아요. 상식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상식이 없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내 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그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마스크 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부천시에서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마스크를 지급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 90만 인구를 생각할 때 그것은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요, 금액을 제가 환산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이런 것도 장비가 물론 기술이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사용을 해야 좋은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이것은 기계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놨다가 고장이 나거나 마모가 되거나 하면 즉시즉시 갈아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그 기계가 성능이 좋은 거잖아요, 불량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현실에 맞게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결정은 못해요. 이렇게 불용을 많이 해야 좋은 건지, 예산을 많이 세워야 좋은 건지는 사실 저도 판단은 잘 안 섭니다. 이런 것은 아무튼 현실에 대비해서 고민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오정구하고 소사구, 원미구가 있을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세부사업을 이체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결산서를 보니까 그냥 사업과 예산을 다 이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예산은 과다하게 남고 어느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보니까 오정구 같은 경우는 그저 사업비를 받아 놓고 다 불용을 시키셨어요. 아쉬운 부분 한 부분 말씀드리자면 지난해에는 추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7월에도 추경이 있었고요. 이 부분 다 편성을 다시 받아서 환경정책과의 하나의 사업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금액으로 보면 상당해요. 소사구, 오정구의 금액이 많이 불용 잔액으로 남았어요. 원미구 예산을 거의 다 쓰셔서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그러지 않으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원미구는 자연생태환경교육을 했고 오정구는 친환경생태교실 운영을 했고 소사구는 환경아카데미 운영이라는 세부사업명인데 사실 사업은 그다지 다르지 않죠?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비슷한 사업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이것을 2016년에 쭉 진행하셨고 2017년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2017년에도 여기 단체 청미래라든지 이런 데 교관들이, 강사들이 많이 확보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 똑같이 그런 형태입니다.
원정은 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던 방식을 시 환경정책과에서 이체 받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의 연속성이 훼손된다거나 사업이 변질된다든가 이러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계속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린리더교육을 시가 주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늘 건의를 여러 번 드렸는데 예산의 변경과 전용까지 하면서 이제는 시가 하시게 됐어요. 물론, 그동안 지속협이 하다가 못 하게 된 상황도 있기는 했지만 운영을 해보시니까 성과가 어떤 것 같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제가 수료식에 한번 참석했었는데 교육받은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고 또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사실 보람된 사업들이죠. 지속가능발전 이쪽 방향에서는 꾸준히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원정은 위원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예산이 적어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는 상당하다고 늘 평가받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확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800만 원으로 40명 정도 운영하는 대상사업이잖아요. 이게 부천시 전체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달해보고 2018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안녕하세요, 수도과장 최명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수도과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저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용 관의 영업비용 항의 배급수비 세항의 연구개발비 목에 있었던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관련입니다. 여기 지금 사고이월하셨다고 쓰셨고 이월액이 6억 2339만 5000원. 50% 이월됐다라고만 쓰셨고 불용액도 슬쩍 쓰셨는데 당초예산에 21%나 불용을 시키십니다. 그러고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내년에 공사를 해야 돼요.
○수도과장 최명원 이 불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정은 위원 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입찰하고 나면 보통 80% 중반 정도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입찰차액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20%가 채 안 되죠.
원정은 위원 21%입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 정도 됩니다.
원정은 위원 15억 8200 중에서 3억 3500이니까 21% 되는데 입찰차액이라면 입찰 보고나서 미리 반납조치를 하셨어야죠.
○수도과장 최명원 앞으로 그렇게 추경에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추경에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비용 관에 있는 수선유지 교체비목 사업인데 상수도 긴급누수 등 시설물 정비공사의 연간단가계약이라고는 합니다. 4차 분이 1억 7700만 원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결산서 34쪽을 보시면 당초예산을 얼마로 했었냐면 11억을 했어요. 그랬다가 2억 정도 추경에 반납을 하시고 9억으로 확정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 지출액이 얼마냐면 5억 7300만 원밖에 안 돼요. 물론 그중에 1억 7700만 원은 4차 단가계약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신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불용액이 얼마냐 1억 4900만 원이에요. 추경에 2억 반납하고 나서 또 불용액이 1억 4900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연간단가계약을 하시는데 어떻게 추계를 하시면 11억에서, 이렇게 계산이 안 되셨어요?
○수도과장 최명원 좋게 생각을 하시면 누수 발생이 적게 된 거고, 많이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동안의 사례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당연한 말씀에 답답함을 느끼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범위가, 사업의 범위라는 것은 여기서 금액을 말합니다. 예산의 범위가 너무 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 더하면 자본지출에서, 지금 구축물 세항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목 하반기 상수노후관 개량공사 및 GIS DB 구축사업 있어요. 여기서 내용이 두 개인데 하나는 개량공사고 하나는 GIS DB 구축사업 용역이에요. 용역에서는 417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주로 공사에서 9234만 4000원이 불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당초의 공사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전체 공사비가 얼마예요? 여기는 9600만 원 정도 불용됐으니까 불용액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산서 4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당초에 30억 정도 되는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했는데 추경에 34억을 더 확보해요. 64억을 가지고 지출은 55억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9600만 원은 이월을 시키시고 불용액 8억 2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심지어 여기 자료 14쪽은 이월액만 표기를 하시고 불용액은 아예 표기도 안 하셨어요, 너무 많이 불용하셨으니까. 그러면 추경에 34억을 더 확보하실 때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어요. 이미 용역 들어갔고 이게 지금 용역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는데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8억 2000만 원이나 공사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못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사업의 범위도 있고. 그렇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원정은 위원 이런 부분은 아쉬워요.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불용액의 범위가 15%를 넘어갑니다. 이러면 안 되겠고, 특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3억 440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영업비용 증가가 얼마였냐면 14억 5700만 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영업비용을 줄여야 된다, 전기에 비해서 당기에 14억 5700만 원이나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영업비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에서는 대단위의 사업들이 계속해서 계획되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적정한 사업비를 확보하시고 혹시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바로바로 반납하시는 그런 행정을 기대합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보면 납세태만이 지금 11억이 돼요. 그게 몇 년도부터 이월된 건가요?  
○수도과장 최명원 이것은 2016년도분입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요. 납세태만 한 게, 사용료 11억이 지금 납세태만으로 됐는데 그게 몇 년도부터 누적된 거냐고요.
○수도과장 최명원 이것은 당해연도만 표기를 한 겁니다, 2016년도. 물론, 그 전에 것도 이월된 게 있는데
방춘하 위원 그럼 당해연도에 11억이 납부 안 된 거예요?
○수도과장 최명원 그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당해연도 결산에 의해서 11억이 잡힌 겁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이게 몇 년도부터 누적돼서 이월이 된 건가요?
○수도과장 최명원 보통 사용료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면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방춘하 위원 3년이 지나면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3년 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3년 치가 지금 11억이나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여기 상수도사용료만 11억인데 그러면 이것은 다른 부서와 달라서 상수도사용료니까 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최명원 저희가 이 유형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97% 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집이 있으니까 계량기 설치하고 하는데 집은 있는데 부도가 났거나 거의 이런 경우로 인해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수조치도 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안 하고는 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니까,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불가피하게 물을 공급해야 되는 데 이외에는 단수조치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도 부도가 났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사용중지를 하는데도 이렇게
○수도과장 최명원 3% 정도는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3년에 11억이면 이것은 정말 극단의 조치를, 사용을 중지해도 안 내는 그런 거 방법은 없나요?
○수도과장 최명원 저희도 계속 납부를 할 수 있게 독려하고 체납처분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것은 완전히 극단의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용료니까, 사용을 못 하게
○수도과장 최명원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세출에서 예비비 때문에 불용이 지금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비비를 보니까 7억이에요. 그런데 예비비 7억이, 해마다 예비비를 7억으로 예산을 잡나요, 아니면 이것 어떻게 평균을 잡으셨나요?  
○수도과장 최명원 예비비가 7억이 더 되고 그것은 아마 과목이 자본적비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21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비비가.
방춘하 위원 다 합해서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책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도과장 최명원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때, 비용하고 수익을 봤을 때 비용 측면에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니까 장래에 대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전체 세입을 다 지출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죠, 해마다 감가상각은 되죠?
○수도과장 최명원 그렇습니다, 자산에 대해서.
방춘하 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놓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해마다 집행잔액이 계속 남겠네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예비비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방춘하 위원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특별한 것 외에는 계속 불용이 되겠네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수도과장 최명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지금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예비비는 일반회계 기준에 의해서 총 예산의 1%를 잡습니다. 1% 내외가 예비비의 적절한 운용규모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사용을 운영하다가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것을 다 예비비 항목으로 넣어서 관리하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돼요. 아무튼 계속해서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업비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예비비로 관리하는 부분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연초에 예산편성하실 때 전체 예산의 1% 정도만 예비비로 계상하시는 게 맞다.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는다, 사업의 특성상.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영업비용이 과다하게 편성되니까, 시설비라든가 이런 쪽에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예산이
원정은 위원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감가상각
원정은 위원 그것은 예비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비비통장을 정기예금 통장에, 그냥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두시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미래 수요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예비비는 편성기준에 맞춰서 잡고 그 대신 관리 측면에서 예비비 관리를 따로 관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본 위원 생각은 편성기준을 맞춰가자는 거죠.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정수과장은 5급 승진교육 중이므로 관련규정에 의해 정수행정팀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수행정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정수과 정수행정팀장 윤기태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정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전 딱 한 가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결산심사자료 18쪽에 세미나 참가비 및 교육비 부기를 가진 예산현액 597만 원짜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기별 20% 집행잔액 현황 남았다고 하셨는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3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그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어디 있을까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교육훈련비 쪽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교육훈련비에 있죠. 그런데 통계 목이 왜 복리후생비입니까? 세목을 잘못 잡으셨어요. 교육훈련비가 맞아요. 그렇죠?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바로잡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유진수 하수과장 유진수입니다.
  하수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과 같이 하수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본 위원이 단장께 분명히 하수과 세입결산이 잘못되었다라고 했는데 보고는 써 있는 대로 하셨어요. 그러면 보고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유진수 회계사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작성했는데 위원님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펴보니까 밑의 수치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그렇죠. 아니, 이것은 회계사가 잘 한 거고요.
○하수과장 유진수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은 하수과에서 제대로 작성을 못 한 거죠.
○하수과장 유진수 네. 그렇다고 제가 그 얘기를
원정은 위원 단장께 말했으면 여기 보고를 하실 때는 제대로 수정을 해서, 이미 충분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수정을 해서 보고를 하지 그러셨어요.  
○하수과장 유진수 수치가 저희가 너무 많은 액수고
원정은 위원 아니 예산현액만 바꾸시면 됐어요. 딱 하나예요. 19쪽 예산현액만, 1754억이 아니라 1775억이라고 하셨으면 됐는데 굳이 그것을 시나리오대로 또 하시더라고요. 잘못 보고를 또 하셔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하수과장 유진수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이게 아마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공기업특별회계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비용과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관리하시기 복잡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익숙해지시도록 2018년 예산편성 때부터는 비용과 수익으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수과장 유진수 네. 아까 저희 단장님 보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경청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검토하시지 말고 시행해 주세요.  
○하수과장 유진수 네.
원정은 위원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하시면서 15건에 2억 1900만 원만 원밖에 없다라고 보고하셨는데 몇 건이 더 있어요.
○하수과장 유진수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보고를 안 하시나요?
○하수과장 유진수 인건비에 대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는 일상적으로 그런 저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빠뜨렸고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기별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원정은 위원 인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셔야죠. 여기가 무슨 법정도 아니고 인정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산심사 받으러 오셨으니까 자료를 다시 만드셔야 하는데 결산서 46〜47쪽 보시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목은 아니고 직무수행경비 목이에요.
○하수과장 유진수 네.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수행
원정은 위원 여기서부터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 다 누락하셨어요. 금액이 상당합니다. 4770만 1000원, 그리고 2815만 원, 1905만 원 이 정도 많이 누락하셨어요. 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예요. 예산현액 6192만 원인데 2095만 6000원. 33.84%나 불용하고도 누락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유진수 네.
원정은 위원 또 있네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193만 3000원 남았어요. 24.78% 불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락을 하셨어요.
  지금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15건에 2억 1900만 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이 보고는 잘못된 거고 자료를 통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유진수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세 번째, 차입금 이자상환 계상 문제입니다. 지금 설명을 이자율이 변경됐다. 그런데 정부차입금 원금이 얼마였어요?
○하수과장 유진수 이것은 국비 100%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전액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당초에는 7% 정도 이율이었었는데 2016년도에 1/4분기 때 0.75%했다가 4/4분기에 가서 0.3%로 조정이 돼서, 이게 환경부에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자액이 저희가 남아서 이렇게 잔액이 된
원정은 위원 아니 정부차입금 총액이 얼마였냐고요.
○하수과장 유진수 전부요?
원정은 위원 네.
○하수과장 유진수 전부가 저희 34억 2000만 원을 2004년도 12월에
원정은 위원 그렇죠, 34억 정도예요. 그래서 이자율은 변동이 있지만 0.3〜0.7% 사이일 거다. 그렇죠?
○하수과장 유진수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어떻게 3800만 원을 예산액으로 반영하시고 나서 3182만 8000원인 83.8%를 불용하십니까. 아무리 이게 차입금이자라고 해도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차입금이 얼마고 고정이자율이 어느 정도 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의 변동률이 확인되면 그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과장님이 이것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전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하수과장 유진수 이것은 위원님, 환경부에서 국고 내시를 줄 때 원금하고 이자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내려온 거예요?
○하수과장 유진수 그래서 저희가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자상환을 반납하시는 겁니까?
○하수과장 유진수 네. 다음연도에 반납을 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네 번째, 굴포하고 역곡하수처리시설 대수선 기계장치 시설부대비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설부대비, 특히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부대비 요율적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율을 도대체 몇 %로 적용하시면 62.25%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유진수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0.63〜0.72%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작성하는데 주로 저희가 부대비로 쓰는 게 현장에 큰 저기가 없으면 저희 직원들 출장비로만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우리가 입찰공고를 할 때 신문 공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지금은 조달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시설부대비가 많이 남게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공사가 굉장히, 부천시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 국, 단, 과 많아요.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62.25% 남는 것은 처음 봤고요. 알아요. 대부분 요율적용이 0.72%, 3〜5억 사이의 공사 같은 경우는 시설부대비로 0.72% 정도 잡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유진수 네. 앞으로는 추경 때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마지막은 이게 이월사업인데 2016년에 마친 사업 하나를 얘기할게요. 지반 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정비사업이 있었어요. 결산서 68쪽에 있습니다. 이게 2015년에 시작돼서 2016년에 마쳤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유진수 네.
원정은 위원 이게 총 예산 11억 3600만 원이 이월됐어요. 총 사업비는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3억 7700만 원만 집행하고 결국 마지막 공사를 마쳤는데도 7억 5800만 원이 남아요.
  과장님이 하수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사업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이월액의 70%, 거의 80%를 미집행합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게 이렇게 이월합니까. 미리 2015년도에 반납을 하셨어야 돼요. 7억 58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유진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한번 해보세요.
○하수과장 유진수 국고지원사업이다 보니까 2015년도에 내려오면 예산편성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실시설계가 1년 정도 걸리고 환경부에 설계한 것을 가지고 승인을 받다가 용역을 완료하다 보니까
원정은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2015년 용역 끝났고 2015년 이월시킬 당시에 사업비가 이월된 거예요. 그럼 용역을 해봤으면 어느 정도 사업, 도대체 용역은 왜 합니까? 어느 정도 사업의 물량, 여러 가지 검토하려고 용역하잖아요. 그러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에 대한 재조정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은 사업비면. 이게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굳이 이것을 1년씩 이월까지 해가면서, 금액으로 보면 7억 5800만 원을 반납 안 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것은 시의 예산이건 도의 예산이건 국가의 예산이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의 측면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 좀 안타까운 게 국가가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추경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우리 시가 아무리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해 보고 나서, 사업비 한번 산정해 보고 나서 일정 부분 반납합시다. 이렇게 최종 사업비에 2배 넘는 금액을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마지막까지 사업 종료 시점까지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수과장 유진수 환경부하고 정산협의 이런 것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반납을 순번대로 합니다.
원정은 위원 큰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유진수 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생태하천과장 최장길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생략하고 대체로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질의 답변으로 바로 가시죠.
○위원장 이동현 네. 과장님 답변석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생태하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저는 딱 한가지인데요, 결산서 118쪽 봐주세요. 세입결산입니다. 찾으셨나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원정은 위원 여기 보면 이게 하수과에서 넘어왔습니다, 일반회계.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을 잡는 데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을 누락합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을 잡을 때 사용료수입만 예산으로 잡아요. 징수교부금수입도 빠뜨리십니다. 또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기타수입 8억 7700만 원만 계상하시고 과징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부분은 누락합니다.
  또 지난연도 수입 역시도 빠뜨리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회계질서가 문란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에 안 잡혀요, 이런 항목이.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사실 저희들이 자세한 세입 이런 예산 쪽을 잘 몰라서요.
원정은 위원 네. 그러시겠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하여튼 그것은
원정은 위원 과장님 특성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건, 웃지 마시고요. 웃을 일 아닙니다, 지금. 엄청 잘못하셨어요. 어떻게 예산 편성하시는데 예산액에 특정항목들을, 이렇게 중요한 항목들을 빼먹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시 전체 재정의 회계질서가 문란해져요.
  의원이 어의가 없어서 웃는 것하고요, 지금 웃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좋은 말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것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돌아가셔서 2018년 예산편성 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원정은 위원 지금 생태하천과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수과에서 하던 것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시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또 세출예산의 편성기준 이런 것 마련하기 위해서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과, 한 단에서 일부 누락하게 되면 시 전체로 보면 굉장히 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설명하는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결산과 상관없는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개천 준공했잖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건의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접수한 것은 시민학습관의 야간화장실이 개방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강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2주차장 화장실이 지금 반영됐습니까? 안 됐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화장실을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시점부의 분수대 조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되겠죠.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의자를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단장님 그냥 들으시면 좋겠어요. 환경사업단이나 소위 말해서 기술직들은 숫자에 디테일하지 못해서 수치가 착오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간혹 있었어도 의회에서 결산검사 받기 전에 각 의원님들 사무실을 방문해서 숫자를 교정했어요.
  그런데 세출항목이 빠졌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심각해요. 그러니까 더 섬세한, 치밀한 결산검사서 작성 이런 것들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업무연찬이 덜 된 듯해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 누락된 건수가. 업무연찬과 숙지를 하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를 끝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행정감사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공원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4698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0억 9971만 4000원입니다. 수납액은 108억 1338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8632만 6000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으로는 녹지과 소관 가로수 변상금액 2억 1625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2억 1994만 4000원은 이월됐고 6638만 2000원이 결손처분됐습니다. 결손처분 된 내역은 시유재산 변상금이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됐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액은 예산현액이 1070억 117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671억 3157만 1000원입니다. 이월액은 362억 2800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52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과 특별회계 총액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2016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별 설명은 관련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상 담당과장께서는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과장님. 세입결산부터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쪽부터 공원조성과 세입결산이 있는데 설명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결산심사자료에 설명이 있었더라면 굳이 질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설명이 없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세입결산 중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26억 2800만 원 가져오셨잖아요. 주요 항목이 뭔가요? 134쪽에 있네요, 국고보조금.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공원사업조성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원정은 위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자료에 있었으면 안 물어봤어요.
  그러면 세입에 국고보조금을 이만큼 가져왔으면 이 26억 2800만 원이 각각 어느 항목의 예산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야 돼요. 그래야 결산심사를 할 수 있죠.
  지금 설명 불가능하시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별도로 자료를 받으려고 결산심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왔나, 제대로 배분되었나, 그것이 잘 반영돼서 집행되었나 확인하려는 차원이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결산승인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세출결산 중에서 예산 변경이 1건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변경사유가 뭡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저희가 재료비에서 생태공원 내에 붓꽃원을 조성했는데 거기서 약간 붓꽃 조성하는 데 예산이 부족해서 같은 목에 있는 국내여비에서 300만 원을 재료비로, 붓꽃 구입비로 사용한 내역입니다.
원정은 위원 여기 심사자료에는 전시원의 경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사셨어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붓꽃 샀습니다.
원정은 위원 붓꽃을 12월 21일에 사셨군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런데 그때 붓꽃은 저희가 사서
원정은 위원 그것을 12월 21일에 굳이.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이것 이때 구입한 게 아니고 이때 넘기는 것을
원정은 위원 변경승인일자가 12월 21일인데 12월 21일 변경승인해 주고 나서 예산집행 하셨을 거 아닙니까.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무릉도원수목원 조성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변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붓꽃을 구입하셨는데 그것을 12월 21일에 승인을 했으니 12월 23일이나 24일쯤 사셨겠네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산림생명자원관리 위탁과제 국내여비에서 3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해서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당초에 계획에도 없던 붓꽃을 구입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명해요.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쓰시는 거 문제 됩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598쪽에 도당공원 조성사업하고 2개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죠? 598쪽 한번 봐보세요. 이게 왜 2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598쪽 어떤 항목 말씀하시는 거죠?
원정은 위원 세부사업명 도당공원 조성. 둘 다 이월된 사업인데 하나는 9억 8900만 원 정도가 이월된 거고 또 하나는 8억 4100만 원 정도가 이월된 사업비로 돼 있어요. 다 시설비, 부대비 항목이 돼 있는데 2개가 똑같아요. 598쪽 찾으셨어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9억 8000.
원정은 위원 가장 아래쪽에 도당공원 조성이 있죠?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원정은 위원 그것으로부터 7줄 올라가 보세요. 또 있죠? 세부사업명이 똑같아요. 하나는 9억 8984만 8000원, 또 하나는 8억 4107만 5000원짜리 사업이에요. 둘 다 이월된 사업인데 이게 왜 2개가 세부사업으로 분리돼서 이월됐을까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이걸 아마 단위사업을 다른 것으로,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
원정은 위원 네? 안 들립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8억 4000에 해당되는 것 599쪽 맨 상단에 있는 부분은 여가녹지조성사업에서 사고이월된 거고 그 위에 있는 것은 배수지, 아, 이것도 여가녹지사업인데, 이건 명시이월된 건데
원정은 위원 둘 다 이월됐어요. 두 사업이 다 신규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월돼서 완료를 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세부사업 명으로.
  내용 파악이 안 되면 최소한 결산서류 정도에는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셨어야 돼요. 결산서만 봐도 이 사업이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를 지금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혹시 팀장님 설명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님, 팀장을 좀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공원조성팀장 장희정 먼저 사고이월된 8억 3100만 원에 대한 도당배수지 여가녹지 조성은 국비로 제안공모를 해서 받았던 사업이고 그리고 명시이월 되어져 있는 사업은 이게 사업연도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연도별로 편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먼저 사고이월 했던 것은 저희가 국비를 받은 사업은 계속비나 명시이월이 안 되고 선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공사내역은 똑같이 도당공원 아닙니까.
○공원조성과공원조성팀장 장희정 네, 도당공원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당공원 내에 세부사업이 2개로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업이 국비를 받아온다고 사업을 쪼갭니까. 그렇게는 안 해요. 안 그래요?
  세부사업이 도당공원 조성사업에 국비가 들어올 수 있죠?
○공원조성과공원조성팀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들어올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는 국비가 들어온 사업이라고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놨다는 얘기잖아요, 그 금액만 떼서. 왜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시냐는 거죠.
○공원조성과공원조성팀장 장희정 저희가 원래 당초에 총 사업비를 10억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도당배수지 여가녹지 조성이 천문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도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비는 나중에 들어왔고요,  
원정은 위원 대단히 죄송한데 도당배수지 공원조성 사업은 599쪽에 다시 있습니다.
○공원조성과공원조성팀장 장희정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고요.
원정은 위원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분명히 모두에 지적했어요. 이것은 둘 다 이월됐다. 이월의 사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 동일한 세부사업명이 2개가 존재하는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분리해서 편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일한 사업이면 하나의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을 했어야 맞아요.
○공원조성과공원조성팀장 장희정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구상할 때 10억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된 사업비가 있어서 도비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성립 시기가 연도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 성립 시기가, 그러니까 회계를 굉장히 혼란시키신 거예요. 반납을 하시고 다시 국·도비를 편성 받아서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우선 받아놓은 사업을 명시이월시켰다가 사고이월시킬 수 없으니까 그냥 진행을 한 거예요. 맞죠?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사업부서에서.  
  그런데 회계의 원칙상 이렇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번갈아하면서 사업 명을, 세부사업 명을 쪼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팀장님이 설명하신 도당배수지 공원조성 사업은 밑에 따로 있고요, 그와는 별개인 것 같고 이 도당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하기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것 자료를 작성하셔서 2개 사업 분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나오셨으니, 그러니까 결국 2개의 사업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에서는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고 또 다른 사업에서는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요. 1억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금액단위로 보면 적지 않아요. 물론 여기 외부재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장님, 앞으로는 아무리 사업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사업을 쪼개는 건 처음 봤어요, 저는. 입찰을 쪼개는 건 봤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 쪼개지 마시자고요.
  팀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과장님, 결산서 599쪽에 자연생태공원 공공운영비 한번 봐주시겠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3억 5873만 8000원이 예산현액이었는데 공공운영비가 12.5%가 남아요. 4500여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그렇고. 이 공공운영비 측면은 이게 자연생태공원뿐만 아니에요. 아래로부터는 동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위로부터는 국 단까지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불용되고 있어요.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예산편성 하실 때, 이것 분명히 결산심사 때 문제가 됨을 지적합니다. 잘 살피셔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다섯 가지 정도 질의를 해야 합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세출예산 중에서 시설관리사업 있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원정은 위원 거기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통계비 집행잔액이 6275만 5000원이나 남았어요. 내역을 봤더니 공원화장실용 화장지 구입 이렇게 해 놓으시고 소비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감소 때문에 6200만 원이나 사무관리비가 남았다 그러셨어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그런데 이것은 전체 화장지 표현을 했는데요, 화장지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 항목에서 잔액이 남은 것을 꼭 화장지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설명하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그렇게
원정은 위원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6200만 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았을까요? 어느 항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여러 가지 항목이라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원정은 위원 여러 가지 항목을 파악하세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6200만 원 남는다면.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원정은 위원 시설관리사업 하시잖아요. 공원관리과 시설관리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원 시설물 관리에 일반보상금 편성 목 중에서 기타보상금 민간인 인적, 물적 피해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조물 배상공제 처리로 인해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어요. 그랬는데도 또 편성을 해서 불용시키셨죠?
  2018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중으로 편성하지 않겠네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그런데 이 사항이 영조물 대상이 아닌 일반, 시에다가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저희 시가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1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 배상으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아니 공제를 드신다면서요. 영조물 배상공제 처리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아니 영조물로 처리가 안 되는 게 있으면, 혹시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일부 경미한 사고 같은 것 우리 시가 처리할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는데  
원정은 위원 경미한 게 뭐죠? 보험에서 안 되는 경미한 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그러니까 본인의 부지인데 우리가 검찰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본인 부지가 더 많다 그러면 배상을 안 해 주거든요.
원정은 위원 그럼 안 해 주면 예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그런데
원정은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해서 배상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면 부천시가 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안 해야 되는데 일부 시민들은 굉장히 저희 시에 민원을 제기해요.
원정은 위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원칙에 어긋나는 집행을 하는 것은 문제죠.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는 분에게는 배상을 해 주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부분은 배상을 안 해 주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어떻게 보면  
원정은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은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에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올해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게 원칙인 것 같고요.
  공원 확충이라는 정책사업 내에 녹지대 유지관리 세부사업이 있어요. 시설비가 당초예산 3억 9800만 원 중에서 3억 3300만 원 정도만 지출되고 6800만 원이 불용됐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이런 것을 여기에 다 적어주셨으면 굳이 이렇게 질의시간을 오래 끌지 않아도 됐겠죠?
  자료의 허술함이에요. 역대 어느 결산심사보다도 자료가 없습니다.
  답변이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집행잔액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서면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공원시설물 관리사업 내에 수목관리 세부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재료비가 1000만 원 이상 불용됐는데 재료비 이렇게 불용된 사유가 뭔가요? 아, 시설 및 부대비에서 1000만 원 정도 불용됐네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시설부대비 사유가 발생 안 해도 그것은 그냥 잔액으로 남긴 겁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6000만 원의 예산을 시설부대비로 하셨을 때는 편성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6000만 원 하시고 1000만 원이나 남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시설부대비는 법정으로 세우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주로 뭐에 쓰세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주로 시설부대비는 대부분 공사하면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 과는 출장 같은 것 아예 예산을 쓰지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뭐에 쓰세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차량 임차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전부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 쪽에서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집행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쭉날쭉해요, 예산편성도 그렇고 집행도 마찬가지고.
  공원사업단 전체 시설부대비 측면에서 편성기준, 집행기준을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 공원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원사업단만의 문제는 아닌데 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문제라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전까지 공원사업단만이라도 시설부대비 어떻게 쓰실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인데 전기기계관리 단위사업 중에서 시설관리 세부사업 내 공공운영비 20% 불용되고 있어요. 609쪽에 나와 있네요. 금액 단위가 너무 커요. 2억 정도 공공운영비를 편성해놓으시고는 4100만 원이나 불용을 시키세요.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그것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세우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게 사실은 공공운영비 전기, 수도요금 내고 차량 있으면 차량유지비, 보험료 이런 것에 쓰시잖아요. 다른 항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는 건 좀 문제예요.
  아무튼 공원사업에 대한 측면을 주로 논의하기보다는 제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세부적인 항목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2018년 예산편성 전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편성기준과 집행기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안상순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세입결산 중에서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한번 볼게요. 그중에서 지난연도 수입을 얼마라고 하셨냐면 6638만 2000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지난연도 수입이 7656만 7000원이죠, 지난연도에 넘어온 게. 그런데 그중에서 6638만 2000원을 결손처분 해버려요. 이유는 딱 하나, 무재산.
  전체 지난연도 수입에 넘어온 돈에서 86.7%를 무재산을 이유로 2016년 세입에서 결손처분을 해 버린다고요.  
○녹지과장 이성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하실 수 있는데 결손처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절차나 과정들을 진행하셨어요? 행정절차 어떤 것들을 하셨습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2007년 10월 10일 최초로 부과했습니다. 6900을 부과했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2, 300만 원 낸 거예요, 돈을.
원정은 위원 2009년이요.
○녹지과장 이성배 2007년 10월 10일 최초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재산도 다 조회하고 실익이 있는지 다 조사했는데 사실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게 6분의 1로 나눠져 있어서 아무 실익도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실익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해도 할 저기가 안 돼요, 그거 조금 남아 있으니까, 몇 푼. 마이너스가 더 많은데도.
  그리고 저희 배당순위가 이미 벌써 다 잡혀있어서 4위인가 그래서 돌아올 게 없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고 해서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2015년 4월 1일에, 이 업무가 체납전담반이 생기면서 4월 1일에 세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작년에 우리 자료를 다 가지고 조사해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해서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결손처분 내역이 나온 겁니다.
원정은 위원 이분이 그러면 단 한 건이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뭐 때문에 7000만 원에 가까운, 이게 뭐예요? 이행강제금이에요, 과징금이에요, 과태료예요? 상황이 뭐였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소사남부역 화단 있는 거 있잖아요. 해병대전우회에서 소사삼거리 사이에 화단 있는 게 보면 도로를 뚫고 나서 3분의 1이 시 땅이고 3분의 2가 철도청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단점유했다고 해서 2007년도에 감사를 해서 그때 사실 5년 치를 발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재산을 다 조회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징수과에서도 안 되니까 작년에 결손처분을 했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참 문제네요. 2007년에 발생했던 변상금 내역을 지금까지 이어왔다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 하고 결국은 6600만 원을 결손처분했네요. 시로서는 손실이 아닐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 중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변상금 및 위약금 2억 1600만 원을 기타사유로 이월했어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재산압류 알겠는데 기타사유는 도대체 뭐가 기타사유입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이 건은 저희 소사〜대곡 간 지하철 있잖아요. 그것 뚫는데 오정경찰서 그 앞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대우건설에서 그 녹지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했던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못 받았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게 이월돼 버린 거예요.
원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다 징수를 했습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네.
원정은 위원 2016년에 이월됐는데 2017년에 징수를 해서 받아들였군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결산을 쭉 봤어요. 조금 전에 계속 공공운영비 얘기를 했으니까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 이상 남은 것을 본 위원이 쭉 확인했어요. 결산서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한번 들어주십시오.
  녹지대 공한지 주택가 수목보완 세부사업에서 공공운영비가 13%, 714만 9000원, 산불방지대책이라는 세부사업에서 189만 2000원, 27% 불용했고, 도시녹화사업은 3657만 7000원, 37.7%, 도시녹화사업 또 하나 쌈지공원에서 2083만 1000원 불용했고, 꽃묘 생산이라는 세부사업에서 126만 6000원 이 5개 사업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6771만 5000원이에요. 5개 사업 평균이 24.26%입니다.
  녹지과 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도 다 잡아요, 그 사업별로. 그런데 너무 많아요, 25%. 4분의 1이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불용되고 있고 금액으로 보면 5개 사업만 해도 6771만 5000원이에요. 전체를 하면 아마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될 겁니다.
  특히 녹지과에 사업이 많고 공공운영비 편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편성 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
○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게 없는데 작년 7월 4일 자로 행정개편을 했잖아요. 그때 똑같은 과목이 이렇게 3개 구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정은 위원 추경예산을 통해서 반납하셨어야 돼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것을 못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아무튼 2018년에는 그러지 않으시겠다고 했으니까 예산편성 때 잘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 618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도시녹화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구청 이관사업입니까? 13억 6600만 원 예산현액으로 넘어온 사업이요. 이것은 녹지과 자체사업이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것은······.
원정은 위원 자체사업입니다, 다른 과 없었고요.
  보면 여기서 사무관리비가 6132만 3000원인데 41%인 2515만 6000원이 남아요. 공공운영비는 9700만 원 예산현액에서 3657만 7000원, 37.54% 남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3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2건에서 남은 돈이 6100만 원 남았어요. 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도시녹화사업 하시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원정은 위원 마찬가지예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발생사유, 재발방지대책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올해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합쳐져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시녹화사업은 그냥 녹지과 사업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넘어온 사업들 정리하실 부분들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예산액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녹지과 자체사업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측면에서는 기준을 잘 마련하셔야 되겠다 그런 권고 드립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도시농업과장 장만순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세출예산 중에서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 봤더니 지금 도시농업과 세출예산이 626쪽부터 쭉 나오는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서 29% 불용돼요. 이것 우리 부천시의 농업인 중에서 대학생 자녀 가진 사람들이 한정적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미리 조사 철저히 하셨으면 집행잔액 많이 불용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잘 점검하시기 바라고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629쪽 보면 농산물 유통 세부사업의 주 내용이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이에요. 629쪽에 농산물 유통이라는 이게 직거래장터 운영에 드는 예산입니까? 7350만 원이 있는데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농산물 유통이라는 것이 직거래사업이 다가 아니고
원정은 위원 다가 아니고 뭡니까?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우리 학교급식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학교급식은 우유, 축산물, 농산물,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과장님. 그 답변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면 일반운영비 285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이 농산물 직거래차량 유지비로 지원하나 봐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직거래 차량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여기 심사자료 77쪽에 적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27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요, 68%. 그런데 농산물 직거래용 차량까지 유지하면서 무슨 직거래를 어떻게 진행하시길래 차량유지비까지 도시농업과에서 지원합니까?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원래 농산물 직거래사업이 지난 2000년도 전부터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2010년쯤 해서
원정은 위원 아니 2016년만 말씀해 주세요. 2016년에 400만 원이나 차량유지비에 지원을 해요? 도대체 몇 건의 직거래장터를 유지하시길래 차량유지비까지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이것은 저희가 포터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한 유지비.
원정은 위원 네. 그런데 그것을 몇 건을 지원하셨냐고요. 그런데 차량유지비까지 해가면서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직거래장터가 1년에 몇 번 있길래. 답변을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경기도에서 지원된 차량인데 이게 농산물 직거래용으로
원정은 위원 그래요 알아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연간 몇 번의 직거래장터가 열리고 있고 차량지원은 몇 번 하냐는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미처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 도비 지원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차량유지비에 대한 지원을 편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 예산편성 전에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629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를 1800만 원이나 편성하셨어요. 이것 직거래장터 관련된 행사운영비 같은데 그러고는 253만 6000원을 불용하셨는데 이것 어떤 행사에 뭘 지원하시길래 1800만 원이나 예산이 필요하죠?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그것은 저기입니다. 저희가 1년에 세 번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설날, 추석, 김장철에 하고 있는데 그때 천막하고 판매대하고 부대시설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정은 위원 각각 600만 원씩 세 번을 지원해 주시는 거군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세 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1800만 원을 세 번에 나눠서.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600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원정은 위원 1800만 원인데 세 번의 행사를 운영하시는 비용으로 나가죠?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650만 원 따로 편성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직거래장터 관련해서 씁니까?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사무관리비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용 그런 일체입니다. 전단지 제작해서  
원정은 위원 직거래장터 전단지?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직거래를 한다는, 우리 농산물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할게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가 예산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는 직거래에 대해서만.
원정은 위원 시가 주관해서, 외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제외하고.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워낙 우리 자매결연 시·군이 많아서.
원정은 위원 1년에 세 번 한다면서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세 번.
원정은 위원 그런데 1년에 세 번 하는데 예산 3000만 원 넘습니다. 점검 한번 해보세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부천의 기업 때문에 기업사랑박람회도 하고 이러는데 무슨 큰 행사비 제외하고 나서는 이만큼 예산 지원하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린이동물원 운영 관련인데 4380만 원을 예산편성해 놓고 2996만 6000원, 3000만 원을 불용시켜요. 폐쇄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동물원 폐쇄계획이 있어서 모든
원정은 위원 하반기라면 몇 월 정도죠?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7월 이후로. 왜냐하면 7월 이후로 냄새가 많이 나고, 그 당시 AI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원정은 위원 2016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폐쇄를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불용시키지 말고 반납을 하셨어야죠, 폐쇄조치를 하시려고 생각했으면.
  정확하게 폐쇄가 언제 됐어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정확하게 금년 3월에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정은 위원 그러면 폐쇄도 안 시키고 예산집행도 전혀 안 하고 그냥 방치하셨어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아니 거기서 사육하던 동물을 처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원정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됐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그렇습니다. 동물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원정은 위원 아니 그러면 동물원 운영 관련해서 4300만 원 있었는데 1300만 원만 쓰고 3000만 원은 불용을 시켜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거기 동물이 많이 있었어요. 사슴 같은 것은 제때제때 분양이 됐는데 조그만 소 동물 타조, 공작새라든가 아니면 닭 종류 이런 것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AI
원정은 위원 아니요. 분양을 빨리 시켰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있어요, 물론 개장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동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전혀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됐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죠. 당초에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든가 아니면 아예 동물들을 학대해서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았다든가. 그런데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은 건 아닐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그렇습니다. 큰 동물은 일찍 분양이 됐는데, 큰 동물인 사슴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찍 분양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불 용처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불용처분의 금액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산편성 단계 자체부터 어린이동물원 운영관련 예산이 꼼꼼하지 못한 추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부분 지적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학교 우유급식사업인데 이것 매년 막대한 예산 불용되는 것 아시죠?
  2016년 결산만 보면 7억 2500만 원 지원 받았는데 2억 7800만 원이 불용돼요. 그런데 2015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교육청 관련해서 무엇을 건의드렸냐면 이게 외부재원이라고 하더라도 연도폐쇄기까지 가서 이 많은 예산을 그냥 이렇게 불용하지 말고 교육청하고 도하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부천시는 이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주는 대로 받아 놓고 그냥 계속 불용시키세요. 이것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17억 9300만 원 받아와서 9억 4000만 원 불용시킵니다. 반 이상 불용시켜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수축산물이 일반축산물에 비해서 배 정도가 비싼데 그 비싼 걸, 말하자면 10㎏ 일반농산물이 10만 원이라면 우수축산물은 5만 원, 5㎏에 10만 원이니까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질보다는 양을 원해요,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고급 우수축산물을 사용 안 하고 일반축산물을 먹기 때문에 돈이 좀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 전반의 사정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우수축산물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지원사업에 든 예산을 한번 추계를 내보세요, 평균이 어느 정도 되나.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아, 부천시는 이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되겠다 싶잖아요. 그러면 외부재원을 확보한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괜히 많이 타 와서 남기지 마시고.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그런데 욕심이,
원정은 위원 아니 가져오면 뭐하시겠어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돈을 많이 가져오고 싶으니까.
원정은 위원 과장님, 31개 시·군 다 똑같을 거예요. 전국 240개 지자체 다 똑같을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마시자고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국비건 도비건 시비건 우유하고 우수축산물에 관련되는 건 해당부처하고 논의를 하시자고요. 정확하게 부천시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통보를 하시라고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마필산업 육성 관련 마지막입니다. 이것 해마다 예산 확보 시에 부천시의회가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어요. 항상 세워져 왔어요. 2016년에도 1억 4300만 원 세웠는데 4527만 원이나 불용돼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 다 사용을 했는데, 이게 도에서 추가로 내시가 됐는데 9월쯤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그래서 미처 사용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돈입니다.
원정은 위원 미처 사용 못 할 거면 그러면 도에 말씀하셔야죠, 우리 부천시는 필요하지 않다.
  왜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도비 준다 그러면, 이거 도비 100% 아니잖아요? 4500만 원이 도비 100%예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이것은 아닙니다. 도비는 아니고 시비도 조금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어차피 도비 받아와도 집행도 못 하실 건데, 그러니까 도시농업과에, 특히 외부재원과 우리 부천 시비가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무조건 받아오고 보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그런데 우리 농업관련 예산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공문으로 내려 보내서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가 상급기관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부천시는 이만큼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보건소 관련업무도 마찬가지고 교육청 관련사업이나 예산도 마찬가지였어요.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100% 외부재원이 아니고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면 이렇게 쓰지도 못할 외부재원 가져와서 시비 매칭시키면 결국 시비 역시도 불용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시 어려운데. 적절하게 파악해서 보고하시고 요구하시라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대답은 늘 그런데 내년에도 걱정은 많이 됩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공원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업무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시 본청과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와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한 결과 7089억 원의 예산 중 18.2%에 해당하는 129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2015회계연도 9.1%의 불용액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는 환경사업단 소관 업무가 우리 위원회에 이관되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소홀로 제때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이월사업이 증가하는 등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부족과 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예산편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세금의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 중 납세자의 납세태만은 여전히 집행부의 징수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수납률 제고와 체납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기금은 재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가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8억 2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15억 31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38억 18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5억 44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으며 예비심사 결과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기금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21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서에 표시하여 6월 21일 수요일 중으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부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환경사업단장홍석남
  환경정책과장박형목
  수도과장최명원
  하수과장유진수
  생태하천과장최장길
  공원사업단장이봉호
  공원조성과장조효준
  공원관리과장안상순
  녹지과장이성배
  도시농업과장장만순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 동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