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7월 21일(수)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93.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3.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모인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상당히 피곤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자정 가까이까지 추경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부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후까지 예결특위에 예비심사 결과를 송부하여야 하는 만큼 오전에 추경예산에 대한 삭감조정 작업을 마쳐 예결특위에 회부하고 오후에는 일반안건 조례안 두 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93.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30분)

○위원장 모인진  그럼 순서에 의해서 어제 제안 설명했던 추경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및 계수조정 내용이 집행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로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10시 31분 기록중지)

(21시 51분 기록개시)

○위원장 모인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내용은 조례심사 후 정리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2.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1시 52분)

○위원장 모인진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한동훈  부천시 산업과장입니다.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건에 대한 법적 설치근거를 말씀드리면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관할구역의 구에 위원회를 설치하어 10인 내지 4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시·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1990년 12월 6일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1993년 2원 1일 오정구가 신설되고 기존 남구와 중구의 구 명칭이 소사구와 원미구로 변경됨과 함께 구의 관할구역이 일부 변경되어 현 행정구의 현실에 맞게 구의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오며 이에 따른 위원회 별 위원정수의 조정도 불가피하게 되어 금번에 조례 안을 개정토록 건의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한 심의와 농지매매나 농지전용 신청서 심사확인 등 민원성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행 위원회운영은 기존 남구, 중구농지관리위원회에서 종전 행정구역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농지관리 위원회가 민원처리 성 위원회인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여러분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는 기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행정적인 구의 명칭변경과 구역변경에 따른 위원 수의 변경에 관한 조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첨부된 별표사항에 농지위원 조례라든지 앞에 신·구문대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적인 변화에 따른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현 위원  농지관리 임대차관리법에 의해서, 15조 16조의 내용이 뭡니까?
○산업과장 한동훈  15조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입니다.
  내용은 시·군·구의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6조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들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이냐 하는.
김옥현 위원  그 사항 외에는 없어요?
  그것은 뼈대고 구체적으로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16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을 10인에서 40인을 둘 수 있다, 정수에 대한 한계이고 그 사항은.
김옥현 위원  15조가 설치라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농지임대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구·읍 및 면에 농지관리 위원회를 둔다," 16조는 거기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다음에 2안으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그래서 "관할 시·구·읍 또는 면의 장"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위원회의 관할구역인 시·구·읍 또는 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영농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상 30인 이내의 자"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13조 내용은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13조는 정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위원회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동·리의 수를 참작하여 시·군의 조례를 정한다" 그래서, 정수는 유인물 뒷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옥현 위원  전문위원님, 앞으로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몇 조 몇 항, 법조항을 확인해서 위원들한테 한부씩 돌려줘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영기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섭 위원  농지임대차관리법 15조에 보면 시·구·읍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고 했는데 부천시에도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거기 있는 시는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구가 자치구냐 아니냐 이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것은 상부에 질의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자치구가 아니라고 해서 저희는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질의하느라고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나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당해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관의장 구면 구청장, 읍이면 읍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위원정수가 현행에는 남구 같은 경우 농협에서 2명을 추천하고 농지계량조합 1명, 농수산 통계사무소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농협도 1명만 돼 있고 농수산 통계사무소 이런 데는 없거든요. 소사구에는 관련기관 추천위원이 아무도 없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것을 설명 드리자면 이번에 개정하게 된 문제 질의하게 된 동기가 두 가지입니다. 그 사항하고 이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두 가지 인데 이 법에는 당해 구에 관할 내에 있는 농업관리 단체가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농협이 두 군데인데 부천농협하고 오정농협으로 원미구하고 오정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할구역이 아니라 관할할 수 있는 구역이 원칙이 아니냐 했더니 법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농업관리단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빼게 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과거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었나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과거에는 남구, 중구 두 군데다 보니까 다 해당이 됐어요.
김일섭 위원  농수산 통계사무소 이런 것은 어디 있어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농수산 통계사무소는 인천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것을 뺐죠.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 것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김일섭 위원  위원장님, 도축장관계를 제안 설명을 듣고 나중에 같이 논의하죠.
○위원장 모인진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시 03분)

○위원장 모인진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축장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한동훈  양이라 함은 종류가 산양하고 면양이 있습니다.
  면양은 염소라고도 합니다.
  양의 도축해체수수료 인상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축산물위생처리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축산 51575-693.
  93년 4월 23일 도의 승인공문에 의합니다.
  93년 5월 말 현재까지 부천 도축장에서의 양의 도축검사신청 및 도축실적은 없었으나 건강식품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도축검사 신청이 전무했던 염소도축 신청이 93년 6월부터는 1주당 15내지 2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 개인도축장의 경우는 돼지 도축해체 수수료 금액은 4,900원에서 5,390원을 두당 징수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부천시 도축장설치 운영조례의 규정에 묶여 있어 금번 조례를 개정코자 본 건을 상정케 됐습니다.
  앞으로 양의 도축은 봄, 가을 계절적으로 편중될 것으로 판단되나 월 평균 15내지 20두 정도로 예상되어 월 73만 5천원에서 98만원 정도로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도축 량은 되지 못하나 도축해체 수수료를 1,600원에서 4,900원으로 인상하여 도축장 경영합리화 및 위생적인 육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참고로 양의 도살·해체에 따른 도축세의 징수규정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기  부천시 도축장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 산업과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 조례는 양이나 염소의 도축해체수수료가 전에 없었던 것을 4,900원으로 신설하고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허가로 도축해제를 한다든지 외부에서 도축해체를 해서 가져온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고 또한 시의수입증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의 개정은 시의 세입증대라든지 시민의 위생적인 육류공급 차원에서 타당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8조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고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승인을 받을 때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  염소는 원래 두당 1,600원으로 돼 있던 것을 4,9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잖아요?
  없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1,600원 해 놓은 것을 우리 조례가 상한선을 돼지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죠?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네, 그렇습니다.
김동선 위원  도축료가 소 2만4천원, 돼지 4,900원인데 이것이 꼭 이렇게 받으라고 돼 있어요?
  융통성이 있지 않아요?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도지사가 승인해 준 금액이고 승인해 준 금액에 의해서 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중량관계는 없어요?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중량에는 관계없습니다.
김동선 위원  이것을 더 올릴 수 없어요?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그것은 농산부하고 경제기획원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김동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 직영으로 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해주는 것 같아요.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은 완전히 동결이 돼 있는 상태이고 도의 실무자 말을 빌리자면 조만간 자율화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율화 된다면 타 시·군의 수준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4,900원인데 지금 5,390원을 받고 있는 성남시, 안양시, 평택도 있잖아요.
  이런 예를 봐서 건의하면 5,390원 까지는 부천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건의해 봐라 하는 것이죠.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5,390원을 받는 데가 있고 4,900원을 받는 데가 있는데요, 그것은도축장 구분에서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보면 도축장과 간이도축장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도축장은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도축장 시설이 잘 돼 있는 도축장이고 거기는 4,900원보다 10%를 인상해 줬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나 저희 같은 관영도축장은 99% 이상이 간이도축장으로 돼 있는데 그 도축장은 4,900원을.
강근옥 위원  그렇게 돼 있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김옥현 위원  그런데 지금 임차료에 관한 사항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것은 차기에 또 들어올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선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그 위원회에 임차료상한을 조정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없으니까,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없으니까 그 위원회를 설치한 다음에 우리 부락에는 2:8이나 3:7로 할 것을 만들어서 결정한 다음에 다시 조례개정을 할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 인적사항이 뭡니까?
  영농회장 이라든가.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영농회장이 아니고 과거에 동장이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1인"자를 빼고, 큰 동네는 셋이 되고 넷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했는데 거기에서는 꼭 영농회장, 부회장이 아니고 그 외에도 자기 부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관리를 할 수 있는, 덕망이 있는 분들을 동장이 자율적으로 추천을 하면 구나 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주로 농사경험도 있고 동네에서 물꼬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양반 말씀이라면 논쟁이 있을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하셔서 그분들이 다시 나가셔서 동별로 상한선을 수정합니다.
  밭은 몇 대 몇으로 하고 논은 몇 대 몇으로 하자해서 다시 다음 회기 때 상정할 겁니다.
  개정조례안을 또 만들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임차료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농산부 기준이 3:7 으로, 보통 평균이 돼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예를 들어서 평당 나오는 기준치에서 소작인은 7, 지주가 3?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런데 그것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 농민이 보호를 못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4:6이라면 안 되는데 그 대신 1:9 나 2:8로 하는 것은 농민한테 혜택을 주니까좋다는 겁니다.
  그것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임차료상한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것입니다.
김옥현 위원  시에서 전답에 대해 체비지가 있어서 임차해 주는 것은 있어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이것은 지주와 농민간의 임차관계 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일섭 위원  반대토론이 아니라 수정동의를 할까 하는데요.
  6조에 "각 동장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각 동장은 해당 동 시의원의 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냈으면 하는데요.
    (「그것도 좋은데요.」하는 이 있음)
강근옥 위원  지난번에 광주에 보니까 월권이라고 해서 조례가 하나 무효했더라고요, 시의원한테 동의 받으라고 했다가.
○전문위원 이영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 그렇게 했다가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회송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이것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의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에 대해서.
김옥현 위원  동아일보에 난 상위법을 무시한 조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항하고는 틀려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슨 월권이에요. 동장을 삭제시키고 시의원을 한다면 월권소리가 나올지 몰라도.
김일섭 위원  동장은 해당 동 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 이영기  시의원의 개념은, 해당 동의 시의원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라고요.
  부천시의 대표 시의원,
김일섭 위원  동장이니까 그 동 출신 시의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순영 위원  시의원의 동의를 얻는다고 그러면 꼭 그 시의원이 허락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 말 자체는. 그러니까 차라리 시의원 동의를 얻는 것보다는.
김옥현 위원  임대차보호 벌칙사항은 뭐가 있어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임대차관리법에 의해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계약을 맺은 후에 관할 읍·면·동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게 될 때는 일정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사항은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그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상부지시에 의해서 시행령이 보류가 돼서.
김옥현 위원  그것은 계약서 안 하고 임차를 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지금 3:7이야기를 했는데 5:5로 서로 합의해서 했어요. 그랬을 때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받아 들이냐는 것 이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거기에 대한 감독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5:5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당사자끼리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농민한테 불합리하고 농업이 사향 길에 있는데 너무 착취하는 감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이 관리위원회를 둬서 임대차 법을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됐을 때 제재방법이 있냐는 것이죠.
  현재 돼 있습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제재 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냥 임대 계약한 것을, 시행령 말고 법에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과료에 처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얼마의 과료에 처한다는 것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죠. 그런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시행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과료에 처한다고만.
김일섭 위원  6조에 보면 동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동장이 그 동네 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얻어서 추천하게 하는 식으로 조항을 바꾸면 법적으로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런 사항은,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는데, 추천을 읍·면·동장한테 받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관할 읍·면·동장이 알아서 한 권한사항으로써.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명문화시키지 말고 시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라고 시에서 지시하면 되겠네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조례에는 넣으면 안 되고 감안하여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김일섭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김일섭 위원  당장 문구가 정확하지 않은데 시의원의 동의를 거쳐도 좋고 시의원과 협의를 거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김일섭 위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시장이라든가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승인을 한다면 타당성이 있겠지만 구청장이 승인을 하기 때문에 시의원은 빠지는 것이 외모 상 좋지 않겠느냐 단, 최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이러한 것을 선정할 때는 같이 협의해서 추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섭 위원  시의원이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 농지관리위원을 추천하는데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해라 이것이죠.
김옥현 위원  괄호하고 단서를 넣으면 어때요?
김일섭 위원  단서가 아니고 직접 문안을 넣으면 되죠.
  각 동장은 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모인진  제가 봤을 때는 명문화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김일섭 위원  명문화시키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동네 농지관리위원을 추천하는데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람을 농지관리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거처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나요?
○전문위원 이영기  의원님이 농사를 지으신다면 또 관계가 되는데 농사를 전혀 안 지으시는 의원님이라면 그 분야는 관계가 없다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김일섭 위원  협의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농사를 짓고 안 짓고 간에 동네 농지관리위원을 이런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추천하는데 문제가 되겠어요?
○전문위원 이영기  여기 6조에 보면 동네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동장 임의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위원회가 있어서 .
○위원장 모인진  조례에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을 명문화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의 입장과 농지관리위원회하고 사실 거리가 멀다고요, 실제 따져봤을 때.
  거기에 시의원이라는 명칭이 꼭 들어가야 되겠는가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십시오.
강근옥 위원  안 들어가도 좋고, 예를 들어서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올려라 하고 시에서 지시만 해 놓으면 그렇게 협의가 된다고요.
김일섭 위원  명문화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돼서 그럽니까?
최순영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회를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요.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인데 만약 그랬다가는 우리가 협의한 사람을 위촉을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뭐 하러 특별하게 안 해도 그만인 것을, 차라리 내부적으로 하든지. 나중에 부천시에 중요한 위원회 구성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갖고 하면 몰라도 이런 것으로 부딪힐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김옥현 위원  최순영 위원님은 임대차관리 그것만 가지고 하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지금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서 헤매는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토지 형질변경이라든가 그것도 거기에서부터 올라온 것입니다.
강근옥 위원  형질변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에 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대하면 나중에 엄청난.
김일섭 위원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목변경이나 이런 것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법조항에 토지의 지목변경이 있는 조항 중에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처야 되는 것이 있어요.
김옥현 위원  지금 조례가 1조가 빠졌고 3, 4조가 빠졌고.
    (「조례를 갖고 와 보세요.」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이영기  지목 변경하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시가 아닌 군 같은 데에는 있어요.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상위법이 도시 계획법입니다.
김일섭 위원  지목변경이 나와 있는 법이 있어요.
  농지보존과 이용에 관한.
김옥현 위원  예를 들어서 전답을 사고 팔 때도 저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심의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 1조, 3, 4조가 빠졌어요.
김동선 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지목 변경하는 것은 심의를 거쳐야 돼요.
  농정계나 이런 데에서도 심의 거친 것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요. 우리 부천시가 지금 도시가 농업용지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요.
김옥현 위원  도에서 결정돼서 공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면 분명히 첨부를 시켜야 돼요.
○위원장 모인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제1조는, 이 조례는 농지임대차 관리법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지금까지 남구, 중구로 돼 있는데 구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제3조 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당해 구의 행정구역으로 하니까 각 구청 별로 하는 것입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임차료, 임차료의 감면 기타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조정,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역 안의 농지거래 상황의 확인,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농지로, 위토, 종교단체의 소유농지여부의 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등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재배 및 식재여부의 확인,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김옥현 위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농지전용이라는 것이 형질변이예요.
  논을 밭으로 전용하겠다.
강근옥 위원  그것이 형질변경이 아니라.
김일섭 위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용허가의 신청에 보면 이러이러해서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 것이 있어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지금 도시계획법이 농어촌관련법보다 상위법입니다.
김일섭 위원  같은 법끼리 무슨 상위법이 있어요.
  특별법이 아닌 바에야.
김옥현 위원  전용이라는 것이 형질변경하고 차이가 있을 런지 몰라도.
김동선 위원  현질변경은 땅을 사서 바꾸는 것이고 전용허가는 밭을 하다가 논을 한다든가 밭에 집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이죠.
김옥현 위원  그것이 바로, 전용이라고 나왔지만 형질변경 안 하고서는 도저히 안 해준다  이거예요.
김일섭 위원  이것을 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명문화 시키는데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고 지침으로 해라 이런 것 하고도 다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립적인 기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추천을 하는데.
강근옥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넘어가면 제의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집행부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보내면 좋은데. 법의 정신이, 제가 볼 때는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 이예요. 무조건 시의원이 들어가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가도.
김옥현 위원  그런 얘기는 지방자치 하기 전 이야기이고.
    (장내 소란)
강근옥 위원  이것을 확대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있는 대로 해요.
  농지임대차에 관한 것은 농민이 불합리하게 될까봐 생긴 거예요.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잘 아시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지관리위원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누가 농지관리위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동네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누구하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거쳐서 이런 사람 하자고 하면 특별한 것 아니면 그 사람으로 하죠.
  일단 심의를 하는데 협의를 거쳐서 하자, 그 자체는 문제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듯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명문화 돼서 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무슨 제약이 되는 것도 아닌데.
강근옥 위원  저는 잘 모르지만 광주에서 조례가 하나 대법원 판결이 무효화로 난 것이 있는데 통장을 뽑는데 문구를 조례에 시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통장을 뽑아라 그랬더니 광주시에서 제의해서 헌법소원을 했는데 조례가 무효로 났어요.
  행정부의 절대적인, 시의원의 월권이다 해서.
김옥현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죠.
  왜냐 하면 통장은 준공무원이거든요.
  정기적으로 급료가 나가는데요.
강근옥 위원  무슨 준 공무원이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김옥현 위원  통장이 뭣하고 연관이 되냐 하면 민방위 대장입니다.
    (「봉급이 나가요.」하는 이 있음)
강근옥 위원  급료가 아니라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죠.
김옥현 위원  통장이라는 직책은 수당이 없고 민방위대장이라는 명칭으로 나가요.
    (장내 소란)
김일섭 위원  정식으로 문구를 송환하겠습니다.
  대비표가지고 했는데 앞부분 개정조례안의
  6조 문구를 송환하겠습니다.
  "각 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을 때 농지 및 농지임대차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시의원과 협의 하여야한다" 이렇게 8글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조례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집행부의 권한과 시의원의 권한이 구분이 분명하게 돼야 되는데 우린 협의체이고 집행부를 도와주는 것이지, 이것은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시의원의 권한이 아닌데 시의원이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김일섭 위원  추천하는데 시의원과 협의하는 것이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동장이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추천을 하는데 동네에 있는 시의원과 협의해서 추천하라 이것이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시장의 인사권이라고? 아까는 동장이 통장을 임명할 때 시의원과 협의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권의 침해라는 판단이 될지 몰라도 이것은 추천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추천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장의 임명권에 대한 침해라는 겁니까?
○위원장 모인진  지금 우리가 새롭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러한 김일섭 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이미지를 우리 시의원들이 많이 가졌다는 것으로 해서 숙지를 하고 지나간다는 차원에서 원한대로 해주고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숙지한 만큼 행정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보고 이러한 것도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협의하는 단계가 된 다음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지 우리는 아직 행정부하고 협의된 바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넣느냐 안 넣느냐 확정적으로 대답할 수 도 없는 입장이니까 원안대로 해 줬으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김동선 위원  농지관리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에요.
김일섭 위원  시청하고 의회하고 판단의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에서 이것은 월권인 것 같다고 하면 재소를 하든지 할 것이고 저는 월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해서 제출하자는 것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일정하계 판단할 필요는 있어요.
김옥현 위원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니까.
강근옥 위원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데 임의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지임대차관리법이라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 라고요.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소박한 심정은 뭐냐면 지금 70만 인구가 있는 부천시는 옛날부터 농사짓고 잘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시의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동장에 의해서 추천된 농지관리위원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필요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상의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어떤 사람은 상의를 하는 의원도 있고 안 하는 의원도 있어요.
  그런 협의하는데 월권이거나 어려운 문제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할 때 협의를 거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없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기한 것인데 제가 우려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것이 혹시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을까라는 식의 선입견, 우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협의를 거치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강근옥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법체계에서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위원장 모인진  이것은 일단 보류시키겠습니다.
  보류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보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천시 도축장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축장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7분 정회)

(23시 19분 속개)

○위원장 모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요구액 86억 6,321만 7천원 중 5억 1,763만 2천원으로 6%의 삭감률이 되겠습니다.
  시 일반회계 요구액 52억 9,233만 8천원 중2억 7,219만 1천원으로 5.1%를 삭감했습니다.
  구 일반회계는 12억 551만 3천원 중 1,544만1천원으로 1.3%를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요구액 21억 6,536만 6천원 중 2억 3천만원으로 10.6%를 삭감했습니다.
  이와 같이 5억 1,763만 2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옥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148p에 나와 있는 상동 사회복지관 개축 800만원은 찬성을 못 하겠습니다. 이유는 회계법상에 보면 모든 것이 절차에 의해 기초예산을 잡아 의회에서 통과해서 공사하게끔 돼 있어요.
  다만 현지를 나가보니까 그 자체는 공사가 다 돼 있어요. 따라서 공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800만원 삭감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다른 위원님들
  네, 김혜은 위원님
김혜은 위원  그것은 공사를 하는 것을 알고 통과를 했습니다.
  정회시간에 그런 유언비어가 나왔는데 우리 자식이 어디에 있고, 누가 있다고 그렇게 모략을 합니까?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춘의동 이것은 동의를 못합니다. 같이 동의해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  통과는 시키되 동시에 사무조사를 발의해서, 감사를 하든지 해서 인사 조치를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했으면 합니다.
김옥현 위원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요.
  왜냐 하면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락 저희지역에서 거기에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사를 짓는 한강물과 일반폐기물이 믹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사안에 따라서 공사가 시급했어요. 그래서 전 박계민 부시장하고 저하고 직접면담을 했어요. 딱 14마디에 제가 되돌아 나왔어요.
  “김 의원님, 누구보다도 회계법에 밝은 분이, 그거 말이나 됩니까?”
  제가 곧 바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사가 다 돼 있고 손 볼 것도 없는 것을 800만원을 상동 사회복지관 개축비로 해서 올렸다는 것은 의원들을 바지저고리로 아는 거예요.
  가서 보라고요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김혜은 위원  그럼 오정동 복지회관은 무엇 때문에 비디오까지, 그 비디오 없어서 못 살아요?
  노동복지회관 4,500만원 없어서 꽃꽂이 못해요?
  어린이 탁아소 하겠다는 그런 800만원은 아깝고 4,500만원, 비디오 2천만원은 안 아까워요?
  편파적으로 하지 마세요.
김옥현 위원  수치의 논리보다는 현장여건을 놓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세 가지 안건이 나오는데 800만원 상동복지관 하고 춘의사회복지관 증축 3천만원, 조사위원회구성 세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토론하지 말고 각각 표결에 부쳐서 결정 합시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표결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다 끝난 것이거든요.
  이 800만원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김혜은 위원님이 양보하시고,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를 한번 합시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문책을, 옳고 그른 것은 정리를 하죠.
○위원장 모인진  조사를 해서 다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요.
김옥현 위원  가서보니까 손볼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이에요. 이 얘기를 물론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본회의에서 발언할 것입니다.
김혜은 위원  기획실장님 불러서 왜 복지비 깎았냐고 추궁까지 해놓고, 얼마든지 이것은 감사 나가서 추궁하면 됩니다. 상정까지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김일섭 위원  지금 두 가지 의견을 첨가시키는 것에 이의가 없고 조사위 구성하자는 것도 이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통과시킵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모인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0분 정회)

(23시 37분 속개)

○위원장 모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삭감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아까 보류시킨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38분 정회)

(23시40분 속개)

○위원장 모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조례 안에 대해서 보류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부결 아니면 수정제의, 원안통과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하고 통과시키든지, 안 되면 원안통과냐 부결이냐 이렇게 표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문구를 넣어서 시로 이송했을 때 시에서 도로 반송할 것이라고요.
  다른 시에서도 거부권행사를 한 일이 있어요.
최순영 위원  그냥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모인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많이 숙지했으니까 다음 단계부터 좋은 대안을 갖고….
  김일섭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일섭 위원  네,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이상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최순영 위원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모인진  조사위원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내일 의장한테 보고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기에 한다든가 해서 우선은 시간을 뒀으면 합니다.
이후복 위원  조사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의장 권한입니까?
○위원장 모인진  상임위원 절대적인 권한이죠.
김동선 위원  지금 그것으로 인한 위원들 간의 의견차이가 많은데 일단 거기에 한번 가보고, 이것이 용납하기 어려운 사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어떠한 취지에서 그런가, 시의원들이 모르면 모르지만 안 이상 조사를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모인진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최순영 위원  제 생각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줬는데 멋대로 예산을 세워서 이미 그것을 한 지가 한 두 달도 아니고 6개월이 지났다는 것을 까마득히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누구의 잘못인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모인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조금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날짜를 좀 줘서 내용을 알고 구성을 하고 싶은데.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23일이 본회의니까 그때까지 하면 되니까 내일부터 준비해서 본회의에 발의해서 승인받아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동선 위원  어차피 조사하려면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23일 이후에나 조사가 되니까요.
○위원장 모인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는 것으로 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막이나 부의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문위원한테 해서 23일 본회의 때 받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제21회 부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강태영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혜은  모인진  이갑만  이후복
  최순영  한도한
○불출석위원
  송철흠  이종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영기
  산업과장한동훈
  산업과농정계장이도극
  산업과축정계장이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