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제1특별위원회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2월 27일 (목) 14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4. 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부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천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7.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4. 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부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천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7.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 09분)

○지방행정주사보 박하린  부천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박하린 입니다.
  지금부터 제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제1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혜은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셔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한 후 동조례 제6조에 의거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1인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개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혜은  위원장직무대행 김혜은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제1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는 소속위원들의 사전합의로 선임되어 왔습니다.
  본 특위는 사전합의가 없었기에 관행대로 구두 호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사명위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지요?
  이사명 위원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저는 한번 해보았으니까, 저보다 유능하신 분들이 옆에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다른 분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제가 추천을 했으니까 사양하지 마시고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김옥현 위원  강근옥 위원의 방금 발언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혜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이사명위원님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사명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혜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능하시고 덕망 있는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위원  네, 오강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사명  오강열위원이 지금 간사로 추천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김옥현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사명  그러면 오강열 위원을 간사로 선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강열 위원을 간사로 모시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오강열 위원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갑자기 얼떨떨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보다 유능하신 동료위원이 많으신데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에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특위가 충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사명  수고하셨습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시 14분)

○위원장 이사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특위에 주어진 심사기간은 2일간으로 첫날인 오늘은 안건심사를 하고 내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특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14시 15분)

○위원장 이사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주남  세정과장 박주남입니다.
  위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천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개정 법률이 제4415호로 91년 12월 14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세정 22670-78731, 91년 12월 26일에 시 조례개정 기준시달로 전문개정이 저희 시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법령상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하고 상위법규와 중복되는 것은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번에 개정된 골자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조 이것은 공동시설세가 되겠습니다.
  제176조 이것은 주민세, 제248조는 사업소세, 그리고 공동시설세가 시세에서 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세 중 법인균등할은 과거에 25,000원에서 개정에는 자본금, 종업원 수에 따라서 5만원~50만원으로 확대가 되고, 사업소세 재산세 중 사업소 면적이 당초에는 3.3㎡당 500원이었으나 개정에는 1㎡당 25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세조례 개정안을 보면 제1절 총칙, 여기에 개정된 것만 중요시해서 이렇게 설명 드리고 기타는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과세근거 이것은 전과 같습니다.
  제2조의 정의도 전과 같습니다.
  제3조의 세목도 보통세는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목적세는 도시계획세하고 사업소세하고 그 다음에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었는데 이것이 도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4조는 전과 같습니다.
  제 5조도 같습니다.
  다음에 제2절의 부과징수금이 되겠습니다.
  제6조도 전과 같습니다.
  제7조도 같습니다.
  제 8조도 같습니다.
  제9조 징수유예신청도 같습니다.
  제10조의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이것도 전과 같습니다.
  제11조 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이것도 전과 같습니다.
  제13조의 공시송달 이것도 전과 같습니다.
  제14조의 시세심의위원회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2장의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제15조의 세율,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첫 번째, 개인은 2,5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법인 이것은 당초에 25,000원이었는데, 아니 2,500원씩 정액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자본금과종업원수에 의해서 5만원내지 50만원 범위 내에서 등차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100억을 초과하는 법인, 또 종업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나 사무소는 5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50만원을 낼 대상이 3개 업체인데 한국화장품하고 서울주철, 삼성전자 3군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자금이 50억은 초과하고 100억원 이하인 법인, 이것은 35만원인데 낫소 외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0억을 초과하는 법인, 또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에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는 2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곳은 한국가스 외 저희 관내에 4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 또 100인 이하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고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법인,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사업소는 1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범위는 5만원으로 하는 걸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득세 세율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에 제16조의 납기 등 이것도 전과 같습니다.
  다음 제2절 재산세, 여기에 제17조는 전과 같습니다.
  제18조도 전과 같습니다.
  제 19조도 같습니다.
  제20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이것도 전과 같습니다.
  제21조 이것도 같습니다.
  제22조도 같습니다.
  제23조도 같습니다.
  제24조도 동일합니다.
  제25조도 같습니다.
  제26조도 같습니다.
  제27조도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3절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제28조의 신고의무 이것도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4절의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제29조는 같고 제30조도 같습니다.
  제31조도 같습니다.
  제32조도 같습니다.
  제34조도 동일합니다.
  제35조도 같습니다.
  제36조도 같습니다.
  제37조도 동일합니다.
  제38조의 수당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일당이 5천원이고 여비가 6급 공무원의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5급으로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5절 도축세 제39조도 전과 같습니다.
  제40조도 세율이 전과 같습니다.
  제41조 징수방법 이것도 같습니다.
  제42조 특별징수 의무자의 지정 이것도 같습니다.
  제43조 신고납입 이것도 같습니다.
  제44조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등, 이것도 같습니다.
  제45조 가산세액 이것도 전과 같습니다.
  제46조 장부비치의 의무 이것도 같습니다.
  제6절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제47조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이것도 전과 같습니다.
  제48조 기장의 의무 이것도 같습니다.
  다음에는 종합토지세 제49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이것도 전과 같습니다.
  제50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제1절 도시계획세 제51조 납세의무자 이것도 전과 같습니다.
  제52조 부과지역의 고시 이것도 전과 같습니다.
  제5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이것도 전과 같습니다.
  제54조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이것도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55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이것도 전과 같습니다.
  제56조 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이것도 전과 같습니다.
  제57조 세율 이것도 전과 동일합니다.
  제59조 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이것도 같습니다.
  다음은 제2절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제60조의 세율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소 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바에 따른다 해가지고 재산세, 이것이 이번에 개정되는데 사업소 연면적이 1㎡당 250원, 종전에는 3.3㎡당 500원이었었는데 이것도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종업원할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 ②에 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200/100으로 한다. 이것은 신설되어 가지고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1조 납기일 이것은 전과 같습니다.
  제62조 신고의무 이것도 전과 같습니다.
  제6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이것도 전과 같습니다.
  부칙의 내용은 이 조례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에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와 같다.
  이렇게 전면규정을 이번에 개정을 하고 상위법규하고 중복된 것 그런 것은 법으로 그대로 존치시키고 기타사항만 저희가 이번에 전면 개정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여기의 주요골자는 뭡니까? 개정하겠다고 하는.
○세정과장 박주남  아까 말씀드린 중요골자, 지방세법 제5조 2항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제76조에 주민세, 주민세가 법인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이 되고 제248조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가 일부 변경이 되고.
오강열 위원  전부 3가지가 이번에 주요 골자네요?
  시세가 도세로 전환된 것하고.
○세정과장 박주남  네, 그리고 기타로 전에 있던 조례도 과거에 상위법에 있는 것을 전부 묶어놨기 때문에 법률로 있는 것을 시 조례로 중복되는 것은 다 삭제를 해서 우리가 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조례로 다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동선 위원  보통세에서 말이지요?
  15조에서 종전보다 한 몇%가 인상된 거예요?
○세정과장 박주남  50% 약간 넘습니다.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10년 전에 개정을 하고 여태껏 안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올려도 이상이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주민세 중 법인 균등할은 이때까지 2만5천원이었잖습니까, 그것이 이제 종업원 수하고 작업장 면적에 따라 차등을.
○세정과장 박주남  네,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렇게 되면 영세업자들한테 반발이나 문제 제기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을 텐데.
○세정과장 박주남  그러니까 이제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차등 과세하는 겁니다.
오강열 위원  그걸 보게 되면 100%에 거의 1,000%정도 인상됐다고 볼 수 있는데.
김옥현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김옥현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신속하고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본 안건이 16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제안 설명만 1차듣고 그 다음에 질문은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신속도를 기하기 위해서 제안 설명만 1차적으로 다 들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사명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 설명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의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 설명하시는 내용을 쭉 들으시고 질의답변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제안 설명해 주시지요.
○세정과장 박주남  이상 세정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김옥현 위원  자료요청하나 합니다.
  시세 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부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천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4시 39분)

○위원장 이사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16항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세무조사과장입니다.
  의안 4호 부천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과세면제 함으로써 사학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것이며, 면제대상은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중기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이고,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는 해당법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혹시 이러한 실습용 중기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의안 5호 부천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79조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사업자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국가유공자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적용시한이 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아직까지는 이런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인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6.25참전동지회라든지 상이군경회, 뭐 이렇게 해서 8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체가 앞으로 보유하게 될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이것은 주목적이 개인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단체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그다음에 의안 6호 부천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아까도 세정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동시설세가 92년도부터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에 따른 자구수정하고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것이 명시돼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주차시설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와 그 주차시설에 대한 시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 산출방법으로써 과거에는 이러한 명시가 안돼 있었습니다만 연간 수입금액이 해당토지가액의 7/10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면제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은 수입금액의 비교기준을 당해년도 공시지가로 통일하고 수입금액 계산방법과 기준일을 확실히 했습니다.
  전문 중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자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안 7호 부천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됐고,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보철용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한 하지계통상이자를 지원하기 위함이었으나 최근 상이정도, 상이급수, 상지계통상이자에 대한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당초 4기통 이하로 정한 것은 개정된 자동차세 부과기준에서 4기통 이하의 일반승용차를 서민용 차량으로 보았으나 92년도부터 새로 적용하는 자동차세 부과기준상 1,500cc이하를 서민용 차량으로 규정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자활용 사촌에 집단거주자, 상이군경소유주택 및 자동차에 대해 시세 면제하던 것을 자동차의 기준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4기통이하를 2,000cc이하로 면제기준을 개정했고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을 하지계통상이자에서 상지계통상이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소방공동시설세 자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 8호 부천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역시 내무부준칙에 의한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세로 결정이 되는 사권이 제한되어 임의로 활용제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측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철도변시설녹지 등도 동조례의 경감대상과 유사한 사권이 제한된 토지로 경감대상에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사권제한토지는 주로 공원으로 지정이 됐다든지 해서 사실상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공공용지로 지적 고시된 후 1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 경감하던 것을 지적 고시된 후 첫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경감조치를 하고, 철도변 시설녹지 등과 같이 사권이 제한된 토지도 추가로 포함을 시켰으며 면제대상은 경감, 50%로 경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구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무처리 위임규정인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 없었는데 이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의안 9호 부천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내무부 준칙에 의한 것이고 마을회 등 구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는 비과세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제규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감안을 시켰고, 현행 마을공동의 사업지원 등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및 부속토지, 마을공동 경작농지와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농지세하고 사업소세, 재산세 등에 농지세하고 재산세만 내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마을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마을소유분만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시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준칙에 의한 것이고 감면대상이 변경되었고, 새마을공장은 상공부 고시로 마련한 농촌 공업육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 육성하여 왔으나, 82년 2월 5일 최종 개정규정에 의하여 84년부터는 지정하지 않아 감면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서 이 법이 폐지되었고, 농공지구에 관한 법규인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흡수되고, 대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로 대체되었고,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한 부업단지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생산품 특산단지로 개 편 되었습니다.
  공업배치법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었고,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규정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등으로 통합되었으나, 지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계속 감면토록 경과규정을 설치했으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동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 가공업 등 농수산물을 가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 지원한 요청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이 불확실하므로 수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관내에는 새마을 공장에 대한 시세를 과세한 일도 없고 면세한 일도 없고, 또 역시 현재로써는 새마을공장을 추가지정을 받을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동법에 보면은 수도권내에서는 공장설치가, 새마을공장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새마을공장을, 혜택을 볼 수 있는 새마을공장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조례는 저희 시로서는 해당이 없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역시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수혜자가 없습니다만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한 지방공사 등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문 중 소방공동시설세가 자구 삭제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준칙에 의한 것이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방공동세가 도세로 전환되고 비영리 공익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자 적용시한을 연장 규정한 것이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91년 11월 30일자로 제정 공포됨으로써 박물관법이 폐지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자구수정을 겸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시세면제대상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 박물관 시설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로 개정하고, 전문 중 소방공동시설세 자구를 삭제한 것이며,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 관내에는 수혜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제고하고자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 시에서는 수혜자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내무부 준칙에 의한 것이고, 사회불우층 생활안정 및 활동편의를 지원하고자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수혜자가 다소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준칙에 의한 것이고 서민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내무부 준칙에 의한 것이고 과거에 조례내용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상법과 중복이 되어 가지고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무조사과 소관 조례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사명  수고하셨습니다.

17.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 47분)

○위원장 이사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일택  회계과장 한일택 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세무조사과장께서 하신 것 중에서 자료제출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사명  네, 말씀하십시오.
김옥현 위원  내무부세제 22670-l1204호, 그다음 경기세정 22661-73709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무부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내려온 조례준칙 시달된 그것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위원장 이사명  제안 설명을 계속 해주세요.
○회계과장 한일택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0년 11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90년 11월 22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가액을 산정하므로 해서 대부료, 즉 사용료변상금이 급격히 상승을 해서 대부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계속해서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또는 납부해야할 그러한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조의 2항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신설이 돼가지고 그런 세 부담이 너무 증가하지 않도록 개정이 된 것입니다.
  개정이전에, 지난 90년도 개정에 따라서 산출된 여러 가지 사용료나 산출금이 상당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또 산정한 부담에 물의가 일어나고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23조 2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불과 10% 내지, 많은 인상폭의 경우에는 30%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개정, 현재 개정한 이전에 조례에 의한 것은 무려 90배까지 인상된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큰 문제요인은 전에는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 시가 표준액이 작년 내무부 에서 결정한 과세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가액의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개정이 돼가지고 공시지가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한 현상이 나오고 그런 급격한 증가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17 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8항에 대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와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중구청과 5개 동사무소의 증축과 국도 39호선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시유지 두 필지의 처분으로 우선 중구청과 동사무소의 증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구청은 행정수요의 증가와 직원 증원으로 인해서 사무실 부족현상이 나오고, 현재 위생과가 지하실에서, 아주 험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증축 요구한 5개 동사무소의 면적은 평균 107평으로써 기준 면적이 197평에 크게 협소한 실정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직원 근무여건이 아주 불량하고 증축이 현재 불가피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처분대상 두 필지의 토지는 국도 39호선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로써 위생처리장중 일부 부지가 되겠으며, 현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협의매수중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사명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사명  네 지금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위원장 이사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항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공무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재무국소관은 아닙니다만은, 부천시 관내에 무허가 무등록 공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법인 균등세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주남  무등록공장도 법인세를 받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사실상 이것은 재무국소관은 아닙니다만, 원칙적으로 무허가 무등록공장이라고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안 되는 공장들 아닙니까?
  그 공장들을 갖다가 어떻게 구제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공장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대안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대안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주남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무등록 공장을 정부에서 일정기간을 주어 가지고 양성화조치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몰라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양성화계획을 세워가지고 양성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마 몇 몇 공장이 여건이 맞지 않아서 양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면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무등록무허가 공장이 거의가 공해배출업소이고, 쉽게 말하면 그 주위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공장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부천시민들 위생이나 건강을 위하는 차원에서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양성화시키고, 공장자체를 갖다가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려면 이전을 시키고 그런 어떤 법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세정과장 박주남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령에 의해서 무등록 공장들을 작년에 양성화시켜 준 게 있죠?
  그리고 시에서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공장등록을 해주었는데, 환경청에서는 그 등록된 공장들에 대해서 무슨 소음공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제재 같은 걸 강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공장규격이 설치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지어져있고 10여년이상 해오던 공장을 갖다가 뭐 담을 안으로 쌓으라 어쩌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양성화시켜 준 것인지, 또 양성화시켜 줘가지고서 지금은 제재를 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공장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공장등록을 안 한 것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무슨 2백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고 또 2차경고해서 안 되면은 상당한 제재를 가하는 모양인데, 차라리 등록을 안 한 공장들은 아무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세기업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공장등록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와서는 그나마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어떤 것에서 나온 것인지, 또 행정부처간에 서로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그것을 해 주고 또 한쪽에서는 못하게 하고….
○세정과장 박주남  이 관계는 지역경제국하고 보사국소관인데요. 이에 관계된 것을 알아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위원장님 내일 공업과장하고 지역경제국장하고….
강근옥 위원  지금 우리가 의제 외 발언으로 자꾸 딴 데로 가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사명  지금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안건 의제와는 다른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사항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공무원출석요청을 하신다면 별도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 반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1㎡당 250원이라면 현행보다도 약 65%가 인상이 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등록공장, 특히 산업폐기물이라든가 또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시 차원에서 해줄 것은 안 해주고 받을 것은 다 받는다. 이것은 형평의 원리에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세법을 통과를 시키려면은 공업과장이라든가, 산업폐기물 버린 벌금 과태료 그것도 인상을 하려고 보면은 그래도 무등록공장이, 무허가공장이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분들을 출석을 시켜서 얘기를 들어 봐야 그 분들 나름대로의 앞으로 개선방향도 있을 것이고 해서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사명  관계공무원은 제3항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지금 무등록공장을 양성화시킨 후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오히려 불이익을 가하게끔 돼가지고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 옳은 지적입니다.
  사실상 상공부에서는 무허가공장들이 양성화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기 때문에 상공부는 무허가공장을 어떻게 하든지, 경제활동 하는데 공장등록이 없어서 많은 지장이 있고, 그래서 봐주는 측면에서 양성화조치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소위 지하에 묻혀있던 것이 전부 노출이 돼가지고 검찰청에서는 등록된 공장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다 이겁니다. 공해 배출사항을.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불이익을 그런 측면에서 당하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공장등록을 했든 안했든, 환경보호과에서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등록된 공장을 하다보니까 등록안 된 공장은 단속을 안받는 그런 결과가 되고 해서 불공평한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인력이 충분하고 하면 모든 공장에 대해서 단속을 똑같이 하면 불공평하다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편의상 검찰청에서 와서 진두지휘를 하다보니까, 등록된 공장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무허가공장이 양성화된 후에 공해배출업소로 단속을 당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세하면 무허가공장이든, 등록공장이든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데, 이 법인은 세무서에 등록한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양성화되고 안 되고 그건 관계가 없지요. 공장등록하고 관계가 없고 세무서에 법인으로 등록된 그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사업소세가 과거에 평당 500원인, 3.3㎡당 500원을 1㎡당 5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법률로 그렇게 인상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규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그동안에 모든 경제측면에서 억제를 해오다가 이제 지방화 되면서 지방재정도 확충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내무부에서 작년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인상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사명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다 들으셨지요?
오강열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간단하게 보게되면은 주민균등할을 인상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문제가 조금 전에 그 무등록공장이라든가, 양성화된 공장 그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조례 자체만 다룬다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조례가 왜 인상이 되고, 부당하게 세금을 내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다루는 것이 우리 특위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관계 해당공무원을 내일이라도 정식으로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이것은 이것이지만 그 문제는 별도로 그렇게 하게끔 위원장님께서 먼저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끔 제가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사명  그러면 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오강열 위원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공업과장.
○위원장 이사명  또 그 외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공업과장 두 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이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오강열 위원  네, 그렇게 출석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사명  제3항은 내일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을 더 듣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제안 4항은 중기와 항공기에 대한 면제대상인데 지금 부천시에 이러한 학교법인이라든가 학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옥현 위원  과장님, 공업전문대학에 중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사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옥현 위원  이 문제를 일단락 넘기죠.
  왜냐하면 이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고, 그리고 날짜가 12월 31일까지니까 그 사이에라도 생길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넘기죠.
○전문위원 강성모  지금 이것이 사립학교 교육용재산 과세면제인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시온고등하교, 정명고등학교, 소명여자고등학교, 부천공전, 유한공전, 성심여대, 서울신학대학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관내에 그런데 이 분들이 중기나 항공기를 지금 당장은 안하더라도 만약 공전 같은데서 구입을 할 경우에 제 생각에는 살려놓아야 그 학교에서 수혜혜택을 입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옥현 위원  기왕에 나온 김에 전문위원님 지금현재 5항부터 계속 들어가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느끼시고 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사명  참고사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국가 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부천시내에 국가유공자단체가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유공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체는 8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8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인지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8개 단체는 이렇습니다.
  대한전몰군경, 상이군경회….
오강열 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갖다가 복사해 주십시오.
김옥현 위원  유공자단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신 결과의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강성모  이것은 원안을 보고 그 단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전몰군경 상이군경회가 남구1 중구1,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남구1 중구1,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구1 중구1,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에 한군데가 있는데 현재는 수익사업에 준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 앞으로 이게 한시세 입니다.
  94 년 12월 31일까지가 한시 세인데, 이 단체에서 앞으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이 조례를 살려주어야 그 분들이 면제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오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넘어 가도록 하지요.
○위원장 이사명  더 이상 질의자가 없다고 하시면은 자료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일괄 처리하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이사명  네, 그럼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가 10개소의 주차장에 424면에 12,7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가 23개소에 429면 14,76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23개소의 853면에 27,48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 차량대수에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이 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일반시민이 공영주차장을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차장 양성화방침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면 여러 시민이 참여하고 그러다보면 부천시로서는 주차장이 많이 늘어서 좋고, 그래서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김옥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대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차장 명분으로 해가지고 땅을 묵혀가지고 그것을 공한지로 바꾸고, 지금 현재 공한지로 되어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봤을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의 토지주에 대한 상당한 특혜라고 봅니다.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그런데 지금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수익금액이 토지과표의 7/100이상이 되어야 한다든지, 또 주차장법에 의해서 정식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허가를 받은 주차장이라야지, 그냥 자기가 임의로 주차장 하겠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주차장은 현재 없습니다.
김동선 위원  부천시에 그런 곳이 없다고요?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은 있지요, 건물부속주차장.
김동선 위원  아니 그러면 옛날 시청자리에 주차장을 세워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그건 자기네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은 하지만 저희들이 세제감면혜택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옥현 위원  앞으로는 줄 것 아닙니까?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아닙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신고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신고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는.
○위원장 이사명  허가와 신고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세무조사과평가계장 주창락  지금 주차장은 세무서에 주차장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임대수입으로 해서, 그게 지금 납기신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세혜택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무서자료를 가지고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7%를 넘어가야만 인정을 해주는데 지금 임대수입은 전부 7%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조세혜택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많이 하게 되면 혜택을 주는데, 주차장신고를 해서 주차장은 많은데 조세혜택을 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 이 4가지해서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조사과평가계장 주창락  아닙니다. 그게 일단 소방공동세가 도세로 됐기 때문에 도세로 올라가 버리고요, 나머지 시세는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오강열 위원  그런데 이게 위에 말이지요.
  준공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이라 그래놓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준공이후 최초 납기개시일부터 5년간이라 그래 놨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조사과평가계장 주창락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이고요.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주차장신고를 했으면 재산세는 안 되고 종토세만 혜택 이 되는 것입니다.
  납세기준으로 해서 면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예를 들어서 3일 날 허가를 받았으면 3월 1일부터 5년간이면 2월말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5년 이후 2월말까지 끝나니까 5년, 마감연도에 세제혜택은 못 받는데 이건 이제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이니까 그 당시에 1년간 감면혜택을 더 받는다는 겁니다.
오강열 위원  1년간 더 연장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지요?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네, 그런 겁니다.
오강열 위원  그건 문제가 있네요.
○위원장 이사명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일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조례 중에 자동차세, 상이자가 타고 다니는 보철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인데요.
  그 상이군경 급수에 따라서 좀 차이를 두는 것이고, 지금까지 감면혜택을 받은 것이 106건에 10,201,000원 정도 됩니다.
김옥현 위원  전문위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문위원 강성모  상이군경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는데요.
  저희 관내 남구에 87명, 중구에 93명, 182 명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상이군경이라고 그러면 신체가 아무래도 부자유스러운데 이 자체가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을 자꾸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수혜혜택을 주어서 국가유공자들에게 감면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혜택을 주자는 그것은 자활용사촌의 집단거주자나 상이군경소유주택 및 자동차나 거기에 대한….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자동차세만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토지, 건물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인데.
김동선 위원  그 자동차도 2000cc미만이지요?
○세무조사과평가계장 주창락  작년까지는 1500cc 미만으로 했다가 휠체어나 보조물을 싣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부천시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그건 기존 조례예요.
김옥현 위원  기존입니까, 여태껏 그렇게 해왔습니까 이것?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이것도 기존 조례에 있던 것이지요.
김옥현 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님들.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상위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한테 재산세 및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거 어떻게.
오강열 위원  면제를 해 왔지요?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해왔는데요.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는 토지·건물 및 보철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 요구하는 사항은 자동차세만 면제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사실 자활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데가 약대주공 한 군데 있지요.
  거기 한 군데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단체 이야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아니 이것은 개인입니다.
김옥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지요.
  차까지 2000cc까지로 본다면 국가유공자라도 부자들인데.
남현희 위원  휠체어를 타고 다니려니까 어쩔 수 없지.
  국가유공자들이 부자가 어디 있어요.
  다들 어렵게 사는 거지.
김동선 위원  지금 여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자동차세 감면혜택 받은 것은 106건입니다.
김옥현 위원  국가유공자분들한테 재산 파악 같은 것은 안 해보셨지요, 해보셨나요?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아, 이것은요.
  본인들이 감면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그래서 저희들한테 감면신청을 안하면 감면이 안 되지요.
김옥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해오다가 감면신청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그렇지요.
  감면 신청 받아서 감면해 준 것이 106건 입니다.
김옥현 위원  연 얼마나 되요, 감면신청이?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1천만 원입니다.
오강열 위원  이건 넘어갑시다.
    (「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이사명  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  l00%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감해 주는 것이지요?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네, 50%.
오강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 취지가 개인소유의 토지인데도 철도변이나 시설 녹지 등으로 해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 못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조금 주자하는 그런 취지입니까?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네, 과거에는 철도변은 혜택을 안줬어요, 과거조례에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철로변으로 해서 시설녹지로 묶인 땅도 감면혜택을 주고, 과거에는 시설녹지로 고시된 날로부터 5년간이었는데 시설녹지로 고시되어서 첫 과세 년도부터 5년간, 그래서 이건 아까도 마찬가지로 1년간, 고시날짜에 따라서 1년간 연장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강근옥 위원  그럼 이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대상은 지금 현재 종토세가 627건이고요.
  도시계획세가 478건이고, 도시계획세가 종토세 부과세인데 이 내용에 전답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니까 전답에 대해서는 종토세만 나가고 도시계획세가 안나가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가 우리가 경감시켜준 금액입니까?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한 2,600만원 정도입니다.
김옥현 위원  이것하고 관계되지는 않습니다만 기왕 이 사안을 보니까 제가 이것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고 있는 세금을, 그것을 어느 정도 삭감시켜줄 그럴 명분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그것은 저희들 임의로 삭감시켜 준다고는 할 수 없고요, 사실상 그린벨트도 많은 삭감제한을 받는 토지 중의 하나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그린벨트는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서 공공용지로 제한된 이런 것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사부지라든지 도로, 공원, 하천 등 이러한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강근옥 위원  상당히 제한되어 있군요.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네. 법으로 50%의 감면혜택을 보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또 명시를 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부천시만으로서 단독적으로 그런 규정을 둔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옥현 위원  그린벨트 내의 대지 같은 경우 건축법상 보면은 30평 이상 안 되고, 20년 이상 된 건물은 35평까지 되고 하다보니까, 제가 전에 도시계획국장하고 상의를 해보았는데 일단은 타당성이, 가능성은 있는데 현행법상 그게 어려운 얘기다, 그러나 한번 연구 검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숙제사항도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그린벨트로 묶어 놓아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규제는 규제대로 심한 상태에다가 낼 것은 그래도 현행법상 50%감면이 되어 있다는데 그보다 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그린벨트 건에 대해서 집단민원 이라든가 세금문제로 인해가지고 집단민원을 받아 본적이 있어요?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이게 처리가 여태까지는 시장이 직접 이것을 고시를 해가지고 했습니까?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아닙니다.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공공용지로 편입된 것은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내무부고시에 의해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구청장한테 위임한다는 것입니까?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아닙니다.
  부과징수 권한을 구청장한테 위임하고 공공용지로 편입된 고시는 건설부고시로 하는데.
○위원장 이사명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공무원출석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전부 마치기 위한 방법으로 맨 마지막에 공무원들을 여러분 앞에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  실제로 부천시가 해당되는 것은 없잖아요?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지금 현재 저소득, 도시 저소득마을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과하고 주택과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주택개량을 했을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5㎡이하로 주택개량을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동차세, 또 마을 공동소유 토지에 대한 농지세, 사업소세 이것을 감면해 주는 것이 이 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주택,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의해서 개량된 주택에 대한 면제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기존 조례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마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소세, 이것을 면제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고 사실 이 조례는 앞으로 조금 저희 시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주택개량사업, 이것이.
강근옥 위원  그것밖에 없지요?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네.
○위원장 이사명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실제로 부천시에 지금 새마을공장 허가가 안 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새마을공장이 81년도인가 4년도에 허가가 났었는데, 기존 조례상에 1년간은 전액면제고 3년간은 50%면제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혜택을 다 봤습니다. 기존 새마을공장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새마을공장이 신설될 경우에만 이 조례 혜택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신설될 가망이 없습니다, 저희 부천에는 수도권정비법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상 부천시에서는 무용지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부결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강열 위원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다시.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저희들은 사실 부결이 되면 폐지안을 상정해야 되고 번거로운 절차를 밟으니까 써먹지 못하더라도 한시법이니까, 94년 12월말까지니까,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이니까, 이 조례를 그냥 그대로.
강근옥 위원  94년까지니까.
  제가 볼 때는 혜택이 지금 새마을공장 자체가 경기도 일원에 수도권에서는 안 되도록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그냥 부결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부결을 하면 기존조례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기존조례는 작년 12월 말일로 끝나는 것으로 되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폐지 조례안을 다시 올리란 말이에요.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폐지 조례안을 낼 필요도 없고, 작년 12월 말일로 이 조례시효가 소멸이 됐으니까 자동소멸이 된 거지요, 부결이 되면.
강근옥 위원  부결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지요?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그렇지요.
    (「그럼 넘어가지요.」하는 이 많음)
○위원장 이사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  지방공사가 지금 없지요?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경기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그런데 부천시에는 소유부동산이 없습니다.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부결을 해야.
김옥현 위원  폐지 내지는 보류, 하여튼 우리가 통과 안 시키면 자동 소멸된다는 것 아니에요?
강근옥 위원  우리가 지방공사가 없으니까 이것도 부결 시키는 게,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집권 하에서 내무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예전에 하던 방법으로 그냥 내리밀어서 부천시에 해당사항도 없는 것, 전국적으로 이렇게 내리미는 것인데 이 조례 말고도 앞으로 문화재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알아보니까 강화나 광주나 이런 데는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지방공사도 없는데 무조건 조례로 만들어 놓아 가지고 가제정리를 하고 또 용지를 버려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앙집권 하에 있을 때에는 행정적으로 무조건 받아주었지만 지방화 시대가 되면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필요한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서 갖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받아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사명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  이것은 도세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네,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 갑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이것은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저희들이 짓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시키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사명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지정 문화재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근옥 위원  우리 부천시에 문화재가 있습니까?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문화재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문화재가,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라고 있는데 문화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국가지정문화재라고 일컫고,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것을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지 않는 것을 이제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는데, 부천시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무형문화재 제47호로 활터가 있습니다. 심곡1동 산에.
  그래서 지금은 김장한씨가 돌아가시고 준 보유자라고해서 김박영씨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부천시에서 유적보호조례 제2조 및 5조로 규정한 향토유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경기도 도당굿이라고 장말에 있습니다.
  이게 도 지정이고, 변종인신도비라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시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유적명은 공장공 변종인의 신도비인데 지정번호는 부천시 향토유적 제1호, 지정일은 86년 4월 29일 날 지정을 했고 장소는 부천시 중구 고강동 산63-9에 있는데, 실지 3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재산세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이것이.
  그리고 공보실에 물어보았더니 9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된 것인데 그 안에 과연 지정문화재가 생길 수가 있겠느냐 라고 물어 보았더니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이것도 부결시켜 주시는 것이….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사명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  우리 관내에 장애인자동차 얼마나 됩니까?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272건에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혜은 위원  장애자들인데 그냥 넘어가지요.
○위원장 이사명  질의가 끝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  이것도 시행일만 연장하는 것이지요?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예, 적용시한만 연장하는 겁니다.
강근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민용 임대주택건설을 이 조례로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까?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네, 363건이 있습니다.
  재산세가 2백만 원, 종토세가 2백만 원, 도시계획세가 한 2백만 원 그래서 한 6백만 원 됩니다.
강근옥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한 연장하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사명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도시 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조례 폐지조례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이 조례내용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것을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적용시한이 없습니다.
  무한적으로 현 조례상 적용토록 돼있는데 지난번 중앙세법 시행령에 이런 내용을 아주 입법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조례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합니다.
강근옥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폐지하는 조례지요?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네.
강근옥 위원  네. 좋습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이 사안하고 비슷한 사안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천시에 도시계획에 걸린 땅의 기준토지등급을 보면 그 부근 땅하고 토지등급이 인상분이 약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보상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수단이 아닌가요. 그것은?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그건 뭐 등급조정을 하다보면 많은 필지이고 또 그래서 정확히,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해서 정확히 했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용지로 들어가는 것은 좀 싸고 인근 토지라도 주택용지보다는 상업용지가 비싸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도에 따라서 같은 위치라도 가격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옥현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같은 지번 내에 또 그 이웃부근에 같은, 예를 들어서 18, 또 18-1 그 지번이 있다고 봤을 경우에 그 18번지 일대가 도로계획에 걸렸고, 도로 확장계획이라든가, 신설도로계획에 걸려있고 18-1은 거기서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 도로확장계획에 들어가 있는 토지등급의 과표는 18-1보다도 얕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5등급에서 7등급이 예를 들어서 7등급이 정상적으로 그 부근이 올랐는데 도로계획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약 한 3등급내지 4등급정도 그러니까 약 반 정도밖에 인상이 안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토지보상을 해줄 적에 토지기준과표에 의해서 일부 그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보상을 현 시가에 맞춰주지 않고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적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그 토지보상은요. 시에서 조정하는 등급에 의해서 보상기준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건 평가사가 평가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 보상기준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시등급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옥현 위원  시등급이 시에서, 등급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의 위치가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존에.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등급이 오르는 것은 마찬가진데 시에서는 재산세, 종토세 과세기준으로 삼는 하나의 등급이지 보상을 기준으로 삼기위한 등급은 아니거든요.
김옥현 위원  잠깐만요.
  담당계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에 의도를 알지요?
○세무조사과평가계장 주창락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시지가가 시행되기 전에는 등급을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하다가 공시지가가 시행되면서 등급조정방법이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전산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공시지가가 낮으면 등급도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등급을 일일이 조정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를 받아가지고 그 비율의 일정비율을 대입시켜가지고 등급을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등급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시지가를 전부 받아가지고 그 지가의 일정비율을 전산처리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정합니다.
김옥현 위원  그렇게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웃 땅하고 똑같이 올려야지 그걸 안올리고, 반 정도밖에 안올리고 한쪽에서는 7등급정도 올리고 도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한 3등급 정도밖에 안올려주고, 부천시 세수입차원에서 봤을 적에도 그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고요.
○세무조사과평가계장 주창락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그 필지하고 이 필지하고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 공시지가를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전산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그 필지하고 이 필지하고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그러니까 보상하고 전혀 관계없이 등급조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오강열 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세법 7조, 8조가 계속 나오는데 이 7조 8조가 뭔지.
○세무조사과평가계장 주창락  조례제정 조항입니다.
  시장·군수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오강열 위원  7조, 8조가 시장·군수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요?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7조에 보면 말이지요.
  공익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7조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과세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9조에는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위원장 이사명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7항입니다.
강근옥 위원  우리 대부료 많이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대로
오강열 위원  여기서는 낮춰주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강근옥 위원  그런데 대부료 많이 받으면 좋지 않느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한일택  많이 받으면 좋긴 좋지만 기존에 몇 십 배씩 올라가는 것은 그 부담에 상당한 물의가 오지요.
  그래서 10%나 20%정도 범위 내에서는 부담하는 사람도 각오를 하지만은 50%, 100% 인상되는 것은 조세저항이 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동선 위원  이게 프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얼마 받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천시에서 받고 있는 게 어느 수준입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타 시하고 좀 비교를 해서 내주면 좋겠는데요.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부과는 타 시하고 똑같습니다.
  과세 근거가 똑같기 때문에 다른데도 똑같습니다.
○회계과장 한일택  방법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럼 다른데도 지금 이게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일택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전부 똑같이 일률적으로 경감이 됩니다.
강근옥 위원  일률적으로, 우리 부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한일택  부천시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하나의 개정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강근옥 위원  개정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오강열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모든 공공요금이고 뭐고 인상이 되는 상태 아닙니까.
  인상이 되는 상태인데, 여기 23조 2항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보게 되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을 23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것은 낮춰준다는 것 아닙니까?
  낮춰준다는 거지요.
  그럼 그 낮춰준다는 이유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왜 시유지를 갖다가, 제가 알기에는 평등하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어떤 때는 많이 적용이 되고 어떤 때는 적게 적용이 되고, 물론 그것도 토지 지가에 의해서 되겠지만 그런 불균형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반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보다 이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임대료가 쌉니다.
  훨씬 쌉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의문의 제기점도 있고, 또 특히나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또 사용료를,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 시유지를 그동안 많이 사용해 줬으니까, 시에서는 어느 적정한 사용료를 받았으니까 이제 조금 낮춰주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부천시세가 자원 발굴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구태여 시유지를 일반사유지보다 지금 현재 낮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또 다시 낮춰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강근옥 위원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낮춰주는 것은 아니지요?
  덜 올린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한일택  근본적인 요인은 과거에는 쭉, 아까 말씀드린 토지등급 있잖습니까?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 해 재산가액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10/100이다 이렇게 요율을 적용을 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그 재산가액을 산출을 하도록 하나의 과표 자체가 말이지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적용을 하니까 엄청난 차이가 지는 거지요.
  등급가액은 현실화에 3, 40%정도 되지만은 공시지가는 적어도 현 시가에 8, 90%접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담이 상당히, 엄청나게 차이가 지는 거지요.
  백배이상까지 나오는 겁니다.
  계속 점유해서 매년 대부를 해가지고 사용하던 그 부동산이 작년에 1백만 원하던 것이 1천만 원, 1천5백만 원 나가니까 도저히 부담할 수가 없다.
강근옥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 시가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시 땅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시에 일반적으로 빌려주는 세하고 우리가 부천시가 주는 것하고의 어느 정도의 gap이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해 본적이 있어요?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그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면 현재의 이 조례를 무시해 버리고 거기에 통용되는 그런 시가대로 맞추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부천시만 개정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만들면 좋은데 전국적으로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강근옥 위원  전국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부천시에 맞추어서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지 뭐.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법 시행령에….
강근옥 위원  상위법보다도 적게 받게 되잖아요.
○회계과장 한일택  2년 이상 계속 대부를 해서 임대해 오던 사람은 그 혜택을 받는데 새로, 전에 점유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던 사람은 그 23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특혜가 없습니다.
강근옥 위원  처음에 나올 때는 많이 나온다.
  처음에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게 시중시가하고 어느 정도입니까?
○회계과장 한일택  거의 비슷합니다.
강근옥 위원  우리가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보다 많이 받겠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한일택  해마다 조금씩 10%, 20%, 이렇게 해서 현실에 접근을 시키는 것이지 한꺼번에 접근을 못시키는 것이지요.
강근옥 위원  그래도 다른 일반개인한테 차용하는 임대차보다 훨씬 싸지 않느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한일택  싸지요.
강근옥 위원  싸지요.
  그러면 통용되는 시가만큼만 올려도 우리 시에는 많이 도움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그것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100%, 200%를 올리게 되면 조세저항이 우려될뿐더러 올해 이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 접근하다 보면 보통 20, 30%씩 매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몇 년 만 지나면 거의 많이 올라갑니다.
강근옥 위원  제가 그 얘기도 알겠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등급에 의해서 해오다가 공시지가를 왜 하라고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공시지가를 안 해도 잘하고 있는 것을 공시지가 하라 해놓고, 해놓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이런 편법을 써서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한일택  국유지도 지금 똑같은 요율에 의해서 과거에 2년 이상 점유해 오던 대상자들이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강근옥 위원  그러면 나는 차라리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준칙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오히려 위원들이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것 같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한일택  시 조례는 시 조례대로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작년에 12월 31일 바뀌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차라리 제 얘기는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우리 조례를 거기에 맞춥니다’ 하면은 안 따지고 위원들이 그냥 넘어 갈 것 같다는 말입니다.
오강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대부가 전부 5건밖에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일택  네,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여러 필지에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부 동사무소, 사업소 이런 데가 깔고 있는 재산이 전부 공유재산이지요.
강근옥 위원  전부가 얼마 되지도 않네요.
○회계과장 한일택  대부한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시유지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것도 일단은 공유재산을 대부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5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자료조사가 잘못되었거나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아닙니다.
  별로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공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이거든요.
강근옥 위원  이것을 왜 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매매해 버리지.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체비지는 지금 도시과에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만들어 가지고 과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부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국유재산이 있고 시유재산이 있으며, 국유재산에는 건설부소관, 재무부소관 등 국가기관 재산이 있으며, 시유재산에는 체비지 등이 있는데 개인들이 점유하며 대부료를 내고 있는 것은 연간 대부료 10%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회계과장 한일택  일반인들은 체비지도 다 시유재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자체도 달리하는데.
강근옥 위원  알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과세표준액, 그것에 의해서 87년도 그 당시만 해도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그 금액을 산출해가지고 몇 분의 몇을 임대료로 받았지요?
○회계과장 한일택  네.
김옥현 위원  그러면은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실지 가액의 80%선까지, 그 80%선에 의한 몇%를 받다 보니까 액수가 많다 그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일택  네 그렇지요.
김옥현 위원  그래서 물론 먼저 들어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의 레스토랑과 노동복지회관의 식당과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요?
  노동복지회관은 평수도 적으면서 임대료가 많고 시민회관의 레스토랑 자리는 평수도 크면서 임대료가 적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평수가 적고 위치도 안 좋은데 임대료는 많고, 평수가 넓고 위치도 좋은데 그곳은 임대료가 싸고, 우리 시민회관자리 오정동에 있는 노동복지회관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평수가 적은데도 임대료가 비싸다 그 얘깁니다.
  그런 뜻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미동 71번지 대지 72㎡는 평수로 약 23평입니다.
  그것을 농협 시금고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연380, 약4백만 원 돈을 받고 있지요?
○회계과장 한일택  네.
김옥현 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은 제가 볼 적에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안내도 은행금리는 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 72㎡를 평수로 따져보니까 약 23평이 되는데, 3백만 원씩만 받아도 7천만 원 되요.
  3백만 원 훨씬 더 호가하겠지만 3백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7천만 원인데, 7천만 원에 대한 연 8%를 따져도 56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약4백만 원 돈인데 오히려 이런 경우는 부천시 차원에서 그쪽으로 매매를 해버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범박동 17-2, 이것도 답입니다.
  논이란 말이에요.
  논을 116㎡를 갖다가 평수로 약 25평, 이것은 약 133만원 받으면은 논을 갖다가 133만원 받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 많이 받는 것입니다.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관계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요율을 구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 입장에서 봤을 적에 불공평한 것은 인정하잖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상위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우리 부천시 법도 해야 된다 그런다면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통과시켜 버려야지.
  왜 상위법이라 해서, 거절할건 거절하고 받아줄건 받아야지 상위법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라면 시의회 있으나 마나지.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상위법이 꼭 있어서 공유재산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필지에 여기가 국유지가 있고 그 옆에가 부천시 땅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같은 대지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법을 적용해 가지고 대부료를 내는 것은 100원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개정을 안 해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부천시의 땅을, 똑같은 평수를 점유하고 있는 그 사람은 200원이나 300원을 물게 된다 이겁니다. 대부료를.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지목에, 똑같은 땅을 사용하면서 금액을 상대편보다 2, 3배를 더 내게 되면은 서로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김옥현 위원  그렇지요.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조례를 16건을 처리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이 지금 현재 4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내 지역에 안 맞으면 그건 부결시키는 겁니다.
  또 개정도 해서, 다시 정정해서 상위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적에 당연히 이것을 위에 법에서 무슨 법, 무슨 법 앞장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면은 손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앉아서 장군 멍군만 하고 있는 거지.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아니지요. 여기 지금 답이라고 아까 범박동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범박동이 지목은 답이지만 현실 이용 상으로는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답은 토지대장상에 있는 지목이고 현실 이용 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정할 때도 답이라도 예를 들어서 대지로 사용하면 대지가격이 나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여기 보면 90년 11월 22일 조례 1068호인데 이거 무슨 내무부지침입니까, 도지침 입니까?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우리 재산관리조례입니다.
오강열 위원  부천시 조례예요 이게?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네, 90년 11월 22일 날 바뀌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상위법도 아니고 부천시장이 이 개정안을 올린 것인데요.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그렇지요.
오강열 위원  그렇지요.
  그럼 상위법 떠나서라도 부천시장이 올린 것은 우리 시의회가 여기에 대한 요율을 우리 특위에서 거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뭐 올라오는 대로 다해달라 그런다는 건 하나의 자치단체에 대한 그것이지만, 의회라는 것은 올라오는 걸 수용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이익과 편익을 우리가 여기서 적정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 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그게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는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강열 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시가에 갖다 맞춥시다. 시가에.
오강열 위원  현지가를, 그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회계과장 한일택  공시지가요?
오강열 위원  네. 그렇지요. 현 공시지가, 사유지에 대한 공시지가하고 지금 현재 부천시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비교대비표를 제출해 주세요.
김동선 위원  지금 그 범박동이나 소사동이나 전부 자연녹지지역이지요?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범박동 자체가 자연녹지이고 소사동 266-19면 거기도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인데 이 사람들 이걸 점유하고 있더라도 뭐 크게 활용은 못하지요 지금.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활용을 못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는 그 땅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하고 공시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평수에 일단 곱해가지고 하는데.
○회계과장 한일택  그 소사동 지역은 지금 무단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상금 부과를 시킨 겁니다.
  대부계약을 한 게 아니고 무단 점유가 돼 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시킨 겁니다.
오강열 위원  작년도 정기회 때 자료를 보게 되면은 공유재산 현황이 상당히 많았는데 전부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일택  이건 공유재산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시유지나 국유지나 다 공유재산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일택  김옥현 위원님께서 대부계약된 것 자료를 요구하셔서 이걸 가져온 겁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오강열 위원  전체가 아니지요.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전체라 그러기에….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이건 회계과에서 한 것 전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하는 것, 도시과에서 아직 안하고 있으니까 안 나올 것이고, 다른 지역은….
오강열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시정조정위원회 명단하고 우리 강근옥 위원님이 얘기한 시가대비표를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시가대비표를 어떻게 작성하라는 것입니까?
강근옥 위원  시장조사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한일택  아니 이게 지금 대부 계약된 것, 이 인근에….
김옥현 위원  그게 아니라 공시가가 있다면 그 공시지가 현황만 보면 되지요.
오강열 위원  그렇지, 공시지가만 보면 되지요.
김동선 위원  그리고 이 변상금 조치에서 무단 점유한 것 변상금조치 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대부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대부계약을 안하고 점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일반 대부계약한 것에 20%에 세금을 더 냅니다.
김동선 위원  그럼 이 변상금이 매년 나갑니까?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그렇지요.
김옥현 위원  그런데 대부계약을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뭔가 있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왜냐하면 계약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않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공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점유하고 있는 평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않는 이유는 본위원이 판단했을 적에는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비워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 그래서 계약을 않고 하나의 변상금으로 해서 20%를 추가금을 더 물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회계과장 한일택  아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대부계약을 또 하면 됩니다.
  그렇게 끝나 버리는 게 아니고요.
김동선 위원  아니 그럼 만일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걸 비워 달라 그러면 비워줘야 되겠네요.
  시에서 비워 달라 그러면.
○회계과장 한일택  그렇지요. 시에서 어떠한 필요로, 그것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비워야지요.
김옥현 위원  그런데 왜 변상금을 20%까지 더 물어가면서 구태여 그 사람들이 계약을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계약을 않고 있나요.
○회계과장 한일택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뭐 계약체결이 안 들어와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점유가 돼있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하거든요.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해 된 것이 아니라 90년이니까 지금 이게 여러 해가 되는데 조사한 바에 의해서 91년 11월 1일 날 이걸 알게 됐지요?
  그전부터 계속 그 자리를 점유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회계과장 한일택  전에도 변상금으로 나갔는지 그것은 이 이진걸 봐야지 되는데요.
김옥현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변상금자체를 20%까지, 계약금의 20%까지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거기엔 무슨 변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모르세요. 왜 그러는가를?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그건 변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를 했더라도 무단 점유한 토지위에 건물이 있으면 그건 보상 다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김옥현 위원  일단 넘어가지요.
강근옥 위원  세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시세나 국세나 하는 것이 일률적이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따지는 것은 세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뭔가 우리가 혜택을 더 보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5건가지고 그런다고 할지 모르나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절대로, 좀 인상이 흐려지는 것 같은데.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아닙니다. 저희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김동선 위원  이거 시에서 그 사람들 점용하고 있는 것을 계속 앞으로 대부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불하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 땅의 일부분일거란 말입니다.
  전체적인 시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한일택  그것은 저희가 강제로 불하나 어떤 처분은 못하잖아요.
  일단 무단점유하고 있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매수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처분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처분을 하면 됩니다.
김동선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제안이 들어오면.
○회계과장 한일택  그렇지요.
  매수요청을 일단 받아야 하니까….
강근옥 위원  그것은 하나의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좋은 방향으로 해서 하여튼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사명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위 때 제가 이걸 한번 다루었습니다.
  삼정동에 유승일씨하고 소사동에 강기철씨가 현장답사까지 받았고 자세히 설명도 들었습니다.
  두 분에 대한 것은 매매할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상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5건 중에 2가지는 아마 매매행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  이것은 우리가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한일택  네.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청사를 증축하고 나면은 다시 취득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전문위원 강성모  6개를 증축하고 두 필지를 파는 겁니다.
오강열 위원  행정업무 사무실이 비좁으면 증축해야 되지만은 여기 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회계과장 한일택  처분한다는 것은 39호선, 대장동 그쪽으로 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확장하는데 종말처리장,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 거기 일부가 편입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처분입니다.
오강열 위원  대지가 1천 평인데, 처음 보상가가 3천만 원밖에 안됩니까?
○회계과장 한일택  40평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평당 얼마씩 친 겁니까?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이것은 건설과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감정평가액입니다.
○회계과장 한일택  이것이 감정기관 2군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평균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 동네의 시중 시가가 얼마입니까?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답이 144,200원에서 도로변 인접해 있는 것은 17만원까지 하수처리장 부지로 책정된 예가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대지는 전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대지는 70만원에서 80만원정도 나온 예가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이거 건설부에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 부천시 건설과에서 위임받아서 땅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응하게 되면은 일반 사인이나 똑같이 재결신청이 올라갑니다.
○회계과장 한일택  수용권이 발동됩니다.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그래서 나중에 재결신청해서 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일택  지금 감정평가해서 보상하는 것은 거의 접근이 되고 있어요.
  큰 격차가 안 납니다.
김옥현 위원  대장동 617-10, 이게 대지가 22평인데 건물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가요?
○회계과장 한일택  네, 건물은 안 들어갔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이 금액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평당 한 75만원에 시에서 수용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수용한다는 것을.
○회계과장 한일택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위임이 되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전부 매수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에도 자료를 줬는지는 모르지요.
○세정계장 이기덕  개인별로 통지를 합니다.
○회계과관재계장 구효회  회계과로 통보가 왔습니다.
김옥현 위원  왜냐하면 아직까지 건물이 안 지어져 있는 땅이 75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2가지 건이 한꺼번에 묶여서 그러는데 파는 측에서 봤을 때 75만원이라고 보면은 많이 받았다고 안하죠.
  그러면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겠나 그 얘기입니다.
  사는 측에서야 싸게 사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몇 평되지 않고 22평 정도니까 그 사안은 그 주민하고 일대일로해서 처리를 했을 경우에 쉽게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확장공사를 하려고 하면은 괜히 이거 한 건 때문에 공사하는데 지체가 되고, 어쨌든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에는 재심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큰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정도, 22평 정도는 적은 평수이니까 그 분하고 사전에 협의정도는 있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강근옥 위원  우리 시유지라니까요.
○회계과장  한일택 시 땅을 처분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사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다음은 3항에 논의된 바 있는 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사명  정회요청이 계시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9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위원장 이사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과 소관.
○공업과장 고영태  공업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사명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  김옥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업과 소관 기본업무 중에서 우리 부천시에 미 등록공장, 시 차원에서 해줄건 못해주면서 세금은 다 걷어 들여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시 차원에서 봤을 적에 미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업과장님께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업과장 고영태  우리 시의 무등록공장이 일제 조사시에 1002개가 나왔었습니다.
  1002개가 무등록 공장이었는데 상공부고시에 의해서 90년 11월 달에 464개를 양성화 해줬고 90년 4월 달에 254개, 합쳐서 714개를 양성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161개에 대해서는 향후 공업단지로 이전이나 공업지역으로 이전 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 갈 경우에는 의법 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무등록 공장을 양성화해준 시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공업과장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등록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무허가 공장입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최하의 영세업자라 그 얘기예요.
  그분들한테 우리 공업과장 입장으로서 공장이주라든가 하는 것도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저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작업장 면적이 60평 이하, 상주 종업원이 15인 이하의 공장은 공장으로 치지 않고 가내공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데서 도시형 업종의 영업을 영위할 수가 있게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 이상 되는 공장은 자체적 여력으로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렇다면 무허가 내지 미등록공장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또 뭐요?
○공업과장 고영태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이하의 공장에 대해서.
김옥현 위원  규모가 몇 평까지 입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60평 이하, 종업원 15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공업배치법이 발효되기 1년 전에는 30평 이하 10명이하의 공장을 영세공업공장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화가 된 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풀어줬는데, 공업과장 말대로 내가 봐도 풀어준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풀어줬는데 못가는 이유는 그 실정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볼펜을 만들고 있는데 이 볼펜을 그 지역 근린생활시설 여건에 맞춰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공해라든가,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규모가 이상 되면 못 들어가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60평 이상이 되거나 종업원이 16명 이상일 때는 주거지역에서 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업지역에 가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천시 자체가 공장을 아주 못하는 지역이 아니고 수도권 정비계획상 제한 정비권역으로 공업지역 안에서만 공장을 영유토록 한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공업지역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현재 세정과장님.
  지금 현재 미등록 업체에서 세금은 지금까지 잘 내고 있나요?
○세정과장 박주남  네. 그것은 저희가 현실에 어떠한 생산과 소득이 있으면 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100% 다 걷힙니까?
○세정과장 박주남  그렇지요.
김옥현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약 한 65% 정도 인상이 되는데 그래도 잘 내겠어요?
○세정과장 박주남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개정이 15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로 올린 것 같습니다.
김옥현 위원  15년 전이고 20년 전이고 간에 올릴만한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올린 것이지.
○세정계장 이기덕  여태껏 생산해가지고 기업체인데, 전부 기업체 아닙니까?
  1년에 5만원정도 내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50만원을 인상폭으로 해서 50만원까지 내는 공장이 3개 대기업체, 또 35만원 내는 것도 대기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20만원 내는 것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것은 5개, 사실 숫자상으로 많은 것은 미등록 영세업자입니다.
○세정과장 박주남  그런데 그것은 법인만 해당이 됩니다.
  개인은 해당이 안 되고 법인만 해당이 됩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봤을 적에 인상폭이 미등록에 대해서 그분들이 못가는 이유가 이러한 조건을 갖다가 많이 보완을 해주고 풀어주었는데도 못가는 이유는 그 지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공해업소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 오셨지요?
○환경보호과지방환경기사보 강웅식  저희 환경보호과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민원관계로 삼정동에 출장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차석인 제가 올라왔습니다.
  이전은 제가 열심히 답변 드리고, 과에다가 제가 연락을 해놓았습니다.
  오시는 대로 이 쪽으로 올라오십사 하고요.
  그동안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사명  환경보호과에서 오신 분은 잠깐 대기를 해주시고 공업과장님께서는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지금 현재 부천시 조례가 올라온 게 공장 법인시 균등할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시라 그랬는데, 공장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실제 공장부지 전체면적으로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작업장을 말하는 겁니까?
  작업장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합니까 일부 사무실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공장전체 부지라고 합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공장이라고 법률에 나온 것에 의하면 공장 건축면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장건축면적이라는 것은 거기에 작업장도 있을 수 있고 종업원 휴게시설도 있을 수 있고, 사무실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지금 현재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사실은 사무실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공장허가는 사무실 기준으로 허가를 냅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공장 같은 경우는 건물 없이 들판에서 이렇게 하는 공장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공장을 보면 거의 그 공장 허가 낸 면적은 사무실 10평, 5평해 놓고 실제로 공장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나 부지를 보게 되면 거의 거기에 대한 한 10배 내지 20배 되는 50평, 100평정도 공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소에 올라온 것을 면적을 따지게 되면 공장허가 등록을 낸 당시의 그 사업소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사용하는 부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무허가, 유허가 망라하고 건물 평수에 대한 과세가 됩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그냥 일반 야적장에서 작업하는 것을 공장으로 다 계산한다는 겁니까?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그렇지는 않아요.
오강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천시를 보게 되면 실제 건물이 있는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 공장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자동차공업사라든가 일반기계공업공장 하는데 보게 되면 그것은 공장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야적장에서 그냥 공장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경우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겁니다.
김옥현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오강열위원의 취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평수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행, 건축물 대장에는 10평으로 허가 되어있어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확장해 가지고 쓰는 현실, 그것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느냐 그 얘기입니다.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공업과에서는 공장이라는 개념을 건축면적이 200㎡이상 된 것, 종업원이 16인 이상인 것을 공장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한 50㎡정도 있고 실지 작업은 노천에서 한다든지 천막을 쳐놓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업과에서 공장 범주에 두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세금 부과하는 데는 천막을 치고 노천에서 작업을 하면 그것도 작업장으로 봐서 사실상 그 면적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지 답사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과세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상 건축면적에 의해서 사업소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게 사설조사를 해서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오강열 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 500㎡정도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실제로 사무실 한 10회 배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장부지는 한 1천회배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기득권이라는 게 건물 없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세금 부과를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형평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겁니다. 왜 못 만들어요?
  다른 조례안이고 뭐고 다 만들고 그러는데.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그런 것은 비업무용 토지라 해 가지고 너무 건물면적에 비해서 토지면적이 과다하면 기준면적 초과다 해 가지고 그건 또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걸 중과하게 돼있지요.
  다른 방법으로 법인세라든지 사업소세 말고 취득세, 등록세를 중과세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나 현장조사를, 물론 인원 때문에 조사도 못하시는 그런 불합리점이 많겠지만은 지금 현재 바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천시에 그런 공장형태가 예를 들어서 천개라 하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다 못하지만도 한달에 10군데 한다든가 20군데 한다든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똑같이 하면서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가지고 있는 사람 과세를 하는데 형평에 어긋난다 하게 되면 이걸 바로 시정을 해야지요.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물론 1년에 한번씩 재산세 과세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은 전부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대상에 포함이 되면은 재산세 과세도 하고 사업소세 과세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과세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오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장을 하고 있는 천막, 이것은 사실상 과세가 거의 어려운 실정이고 그 나머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다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그것도 일종의 무허가 공장으로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아니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공장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건축면적이 200회 배 이상 안 되고, 원래 200회 배가 안 되더라도 종업원이 16명 이상 되면 공장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따라서 그런 공장이 얼마나 있겠느냐, 제가 알기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계장 이기덕  세정계장입니다.
  지금 조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게 사업소세가 2가지입니다.
오강열 위원  잠깐만요.
  이게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겁니까?
○세정계장 이기덕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다시 말씀드리면 종업원할은 종업원 급여에서 0.5/100 과세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재산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물이 유허가든 무허가든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10일까지 사업주가 자진신고 납부합니다.
  7월1일 신고 전에 구청의 해당 계에서, 지금 현재는 세무2계입니다.
  세무2계에서 들어 온 신고세에 의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우려되었던 내용이 뭐냐 정식으로 유허가가 되어 있는 건물 외에 포장이나 천막을 치고 하는 사항도 따지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것까지 다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세무과장님의 말씀하고 차이가 안 납니까?
○세정계장 이기덕  조사과장님께서는 지번만 말씀하신 건데 실지 실무에서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  세제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공장하는 사람들 세금 열심히 내고 있어요.
  유흥업소, 룸살롱, 스탠드바 이런 사람들은 은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이 공장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저기가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이익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 법인으로 해서 자기 빼먹은 것 다 빼먹지만은 이 영세업자나 소규모로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무슨 제도가 있다면은 조금 감면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업과장님이 여기에 오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작년도에 상공부령으로 해서 공장등록을 많이 내주셨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작년도에 내준 공장들에 대한 환경보호 차원에서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배치법에 어긋난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하루에 한 두건의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는데.
○위원장 이사명  김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대기하고 계시니까 공업과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고….
김동선 위원  이게 공업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왜냐하면 왜, 어떻게 해서 내렸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사명  그럼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  그래서 허가를 내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저것을 다 안하고서 내주었을 때의 그 조그만 업체들이 그런 시련을 당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의욕과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초 상공부에서 무등록공장 양성화고시를 입안할 때 각 부처별로 협의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간에 의견충돌이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앙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서 시·군에 양성화 고시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 조항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3조에 의해서 등록을 해주되 타 법에 관한 사항, 환경관련법이나 건축법에 관한 사항은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한 많은 공장을 구제를 해주라고 그래서 다 구제를 해 주었는데.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환경처에서 그 사항이 협의가 안됐으니까 재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라고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저로서도, 그에 관계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사실 저도 부끄럽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그런 것까지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공해공장도 3년 이전 조건부라면은 3년 동안은 마음 놓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혜택을 줬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강열 위원  지금 현재 무등록 공장이 부천시에 있는 게 한 1천여개소라고 하셨는데 1천여개소 중에서 양성화시켜 가지고 161개소가 무등록 공장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앞으로의 조치는, 저희 계획은 일단 계고를 띄우고 그 다음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위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정기간 계고 이전할 기간을 주고, 바로 위법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례적으로 개인집 이사갈 때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공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일정기간을 준 다음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강열 위원  일정기간이라는 게 대충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3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무등록 공장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빌자면 늦어도 금년 6, 7월경까지는 양성화를 시키든지, 이전을 하든지 계고라든지 그런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겠네요?
○공업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김옥현 위원  양성화 조건을 갖추었는데 안 시켜준 공장이 있어요?
○공업과장 고영태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거의 다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무등록업체 숫자가 200여개 되는데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나 또 다른 여건에 맞추어 이전계획을 못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분들의 입장이 무엇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근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업과 업무를 보면서 느낀 건데 부천자체가 무허가공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보니까.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714개를 등록을 해주고 다음에 법에 의해서, 법이 확대가 되니까 많이 구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세 기업체는.
  나머지 161개에 대한 것도 있는데 오위원님 말씀대로 6, 7개월경이면 다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그때 가서 봐야지 자신이 없습니다.
  강제로 내 몰 수도 없는 것이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실지로 공업과장이 여기서 그 대책이 무엇이냐, 내쫓 거냐 어쩔거냐, 말로는 내쫓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사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 왜 그걸.
남현희 위원  그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하도록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문제는 그래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영세업자라 그래서 다 두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개중에는 할 수 있는데도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공무원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공무원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내몰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오강열 위원  제가 그걸 그런 차원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다루는 것이 조세입니다.
  조세인데 등록한 공장은 세금도 다 내고 다하는데 무등록 공장은 등록허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을 하면서도 등록된 공장보다는 오히려 특혜를 더 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세정계장 이기덕  세금은 똑같습니다.
  허가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선 위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되면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조금 전에 솔직히 말씀들은 것 참 좋습니다.
  6, 7개월 만에 한다 그러셨다가 솔직히 자신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솔직하시면서도 거기에 대한 개인의 뚜렷한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거기에 대한 소신이 없으면 그 정도로 대답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한데 이 문제가 무등록 공장을 갖다가 부천시에 와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세금을 다 낸다고는 하지만 사실 무허가 공장으로 낙인찍히게 되면은 음으로 양으로 사실 뜯기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무등록 공장을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무등록공장이 안 들어서게끔 예방조치를 해 달라는 것, 그것 한가지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무등록 공장이 있으면 그걸 가능하면 양성화시켜서 제대로 공장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사명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을 모시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옥현 위원.
김옥현 위원  일단 바쁘신 업무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환경보호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안돼도 무 등록자에 대한 세금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그것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발전이나 사회발전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폐기물입니다.
  환경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환경문제가 상위법에도 별거 아닌 게, 돈 있는 사람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내 버리면 그만 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적에는 벌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여기에 행사건의 문제는 삽입이 안 되고 벌금 건, 그러니까 세금으로 부과를 하겠다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본위원이 판단했을 적에는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그 자체를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세율을 올린다는 이 자체를 일거리를 줄일 수 있는, 일거리를 줄이는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세 해가지고 법 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그러니까 사업소 연면적의 1㎡당 250원, 그다음에 2항 종업원 급여총액의 0.5/100, 그런 1, 2항의 근거에 의해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항, 제1조에 세율의 200/100, 이게 두 배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벌금 차원이 아닌 하나의 감독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버리지 않은 차원으로써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세정계장 이기덕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사업소세를 과세를 하는데 일반과세는 1회 배당 250원씩 하는데 폐기물 이런 것을 함부로 버리는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200/100, 2배를 물린다.
  그런데 단지 합법적으로 공해배출시설을 한 업소는 안 물리고 무허가로 버린 업소에 대해서는 2배를 물리는데 그럼 무 허가하는 것을 자초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김옥현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여기서 지금 특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둘이 갈라지는데 특정폐기물은 지금 환경처에서 직접 관장하는 업무이고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예요. 이게 구분돼서.
김옥현 위원  지금 현재하는 얘기는 산업폐기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산업폐기물이 특정폐기물인데요.
  구법에서는 산업폐기물이고, 현법에서는 특정폐기물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관장하는 부서가 환경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법에 의해서 금월 말까지만 일반산업폐기물을 구법으로 받고 관장사업은 환경처로 이관이 된 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게 부천시 해당사항이 아니라 해서 환경처로 미뤄버린다 그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아니 이 업무를 미룬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관장 자체가 환경처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신고자체도 그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발생이 됐다고 목격을 했다면 환경처에다가 보고해가지고 조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이 산업폐기물 조사를 환경보호과가 있는데 세무과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세정계장 이기덕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조사가 되거나 또는 허가를 해줘서 환경처의 명에 의해서 업무 권한 명받은 것에 대해서 일을 하면은 기본조사는 돼있는데 저희가 그 부과대상은 이와 같이 허가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몰래 산업폐기물 버린 사항을 세무계통에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일반세금의 2배란, 그 벌칙형식의 2배란 중과세를 부과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통보를 해서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복합적인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옥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것을 10배 아니라 20배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받아야 좋다 그 얘기입니다.
  안받아야 좋다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무과장인 환경보화과장 입장에서 본위원이 판단했을 적에는 물론 환경처에서 관리하는 것 본위원도 알아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 부천시에서 일어난 일은 그래도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 내에서 그걸 갖다가 버리기 이전에, 벌금 많이 물어서 좋은 게 아니라 안 버리면 벌금 안 물것 아닙니까.
  못 버리게, 또 우리 시차원에서라도 산업폐기물을 정화해서 나갈 수 있는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으냐 그 얘기입니다.
  왜냐, 환경처 소관이라 해서 부천시에서는 권한이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환경문제는 환경처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사는 주민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드러누워서 침 뱉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 금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것은 나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를 관리감독을 환경처에서 한다 그래도 부천시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장이 신경을 써서 감독을 잘 좀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좋습니다.
  그런데 전혀 제가 이 내용을 모르고 다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산업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이 있다가 산업폐기물이란 조항이 없어지고 그냥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로 통일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다만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투기한 걸 얘기하는 건지 공장 내에 있는 걸 얘기하는지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엄연히 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은 지금 청소과에다가 쌍방간에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고, 특정폐기물은 위탁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신고해서 직접 반입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도 있고 그런데 이 단계가 자기 공장 내에 그냥 방치하는 걸 얘기하느냐, 바깥에 폐기하는 걸 얘기하느냐 저는 그걸 모르겠는데.
○세정계장 이기덕  그건 법상 보면요.
  공해배출허가를 득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건 일반산업폐기물을 버리려면 정화시설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하지 않고 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강근옥 위원  무단 방류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세정계장 이기덕  네. 그런 업소에 대해서 일단은 중과세로 벌칙을 주고 해당부서에서는 과감하게 단속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오강열 위원  잠깐만요.
  지금 문제가, 발단이 된 게 뭐냐 하면은 무허가 등록공장과 허가등록 공장 간의 세율조정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할 때 무허가 등록공장이라고 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만하지 거기에 대한 처벌권은 없다 이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산업 폐기물이요?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산업폐기물은 안하지요.
오강열 위원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공장폐수나 이런 것을 말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네. 다 합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시정이라든가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개선명령, 폐쇄명령, 조업정지명령 다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지금까지 환경보호과가 생기고 나서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그것은 총괄적으로 뽑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양성화 등록된 것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네, 그것만 대충 몇 개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그것은 지금 174개가 양성화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위반업소가 301개소입니다.
  그중에 사용 중지 명령이 216개소, 거기에는 폐수 7개소, 대기 38개소, 소음진동 171개소로 되어 있고요.
  폐쇄명령은 85개소인데 폐수가 3개소, 대기가 19개소, 소음진동이 63개소입니다.
  나머지 사법처리 고발한 것은 92개소이고, 그 외에 413개소는 해당이 안 되는 업체입니다.
  지금 환경오염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301개소를 행정 조치한 것입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일로 이 폐기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것은 너 나를 떠나서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적에 다 주인이고 다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은 책임 맡은 사람이 더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거둘수록 주무과장께서는 일을 안했다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걷힐수록, 그래서 어쨌든 부천시 만큼이라도 환경보호과장님 밑에 직원들끼리 전에 보다는 더 활동내지는 노력을 하셔서 부천시에서 환경오염방류로 인해가지고 세금이 많이 걷히는 일이 없게끔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네. 알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현재 공해배출업소로 집단민원이나 이런 거 일어난 부천지역의 사례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천시에 민원서류 접수된 것이 없단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집단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오늘 관계된 특위는 아닙니다만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사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지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와 진지한 질의와 답변에 있어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바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이 원안 의결되었으므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6항 부천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조례 폐지조례안까지 13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옥현 위원  김옥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0항 부천시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11항 부천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다음 13항부천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 세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천시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3개항의 부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사명  네. 지금 김옥현 위원께서 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찬성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성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 위원님의 말씀대로 10장, 11항, 13항만 부결하고 다른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2항, 14항, 15항, 16항은 원안 가결되고 10항, 11항, 1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 2개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본 특위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조례심사제1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
  조례심사제1특별위원회위원장 이사명
○출석위원
  강근옥  강문식  김동선  김옥현  김혜은
  남현희  오강열  이강진  이사명  이종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세정과장박주남
  세무조사과장이강용
  회계과장한일택
  환경보호과장강용배
  공업과장고영태
  세정계장이기덕
  관재계장구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