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0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변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43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기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특위는 심사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은 심사일정으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심사 일정으로는 5월 20일 오늘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5월 21일 내일은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여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심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심사계획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위원장 변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변채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 5월 13일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한 번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줄여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1조 2295억 원으로 2008년도보다 본예산 26.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936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2295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359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2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본예산보다 34.6% 증가한 8936억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530억 원으로 115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보다 886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8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970억 원으로 163억 원이 증가했고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0.02% 감소한 1329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506억 원, 하수도사업은 823억 원입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특별회계는 8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9000만 원, 도시개발사업 148억 원, 도시기반시설 7억 원, 교통사업 30억 원, 도시철도 6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4.6%인 22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는 40억 원, 물건비는 14억 원, 경상이전은 342억 원, 자본지출은 10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56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6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이 58억 원, 문화 및 관광에 224억 원, 사회복지에 233억 원, 수송 및 교통에 52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86억 원 등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총 59억 원입니다.
  역곡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 등 교육기관보조금 10억 원,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에 각각 1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범죄예방용 CCTV 및 무선인터넷 설치비 1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24억 원으로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비 5차년도 124억 원, 오정레포츠센터 건립비 45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3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에 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233억 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신축비 60억 원, 차등보육료 지원 52억 원, 기초노령연금에 25억 원 등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간염·성병 등 검사실시약 구입비 1억 원도 반영이 됐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7억 원을 계상해서 수목원 부지매입비 16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형종합지원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7억 원과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26억 원으로 수도권 버스 환승할인 및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26억 원, 교통사업 등 특별회계전출금 55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6억 원으로 원미근린공원 토지매입비 53억 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9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2쪽입니다.
  예비비, 기타 분야에 702억 원을 계상해서 예비비 632억 원, 연금부담금 18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본예산 대비 0.02%인 20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인건비는 1억 원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31억 원 감소했습니다.
  경상이전은 7억 원이 증가했고 자본지출은 75억 원 감소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억 원, 물건비에는 노온정수장 부담금 3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비 7억 원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반영했습니다.
  자본지출은 75억 원을 감액계상해서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90억 원을 감액했고 삼정천처리구역 오접방지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9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9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4.6%인 25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가 4억 원, 자본지출은 108억 원, 내부거래는 118억 원이 증가했고 예비비 및 기타는 2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물건비는 4억 원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자본지출은 108억 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비 16억 원,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63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내부거래는 118억 원으로 200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 9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까지는 우리 시의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우리 시의 경제살리기 분야와 서민생활안정 분야, 또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사업 분야,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계속사업 집중투자에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특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최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1회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예산안 8쪽을 펴보실래요. 우리가 본예산을 잡고 추경을 잡을 때 기준이 어떻습니까? 추경예산 편성기준이.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서 미처 예측되지 못했거나 그동안에 상황이 변경돼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빠져서 필요 불가결하게 해야 될 일을 잡는데 그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퍼센티지가 높은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런 경우는 예산의 취지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예를 든다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본예산보다 349% 증가되고 또 예비비가 415% 가까이 증가가 됐어요.
  10%, 20%, 50% 정도 증가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특이하게 400%, 300%, 200% 이렇게 증가한 것들이 있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본예산을 잡을 시에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않고 검토를 안 한 부분으로 비쳐집니다.
  관례적으로 해온 일일 수도 있고 필요 불가결하게 됐다고도 보이는데 앞으로는 추경예산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박동학 위원님께서 원칙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원칙에 동감을 합니다.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우리 시가 재정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교부세라는 재원에 의존하지 않고는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입장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재원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작년 하반기에 충분히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했을 텐데 저희들이 교부세나 재정보전금처럼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받아서 편성하는 예산이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한 뒤에 내시가 되거나 그 뒤에 지침이 시달됨으로 인해서 다소 늦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그런 예외적인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50% 이하 정도의 증감 그런 것을 추경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리고 1년 해야 될 일을 본예산에서 예측 못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시의 전체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공사라든가 기타 관련 모든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필요 불가결하게 이렇게 일어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근본 취지는 내년도 본예산부터 해서 추경을 잡을 때 진짜 좀 더 깔끔하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경은 추경답게 본예산은 본예산답게 해야지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구분이 안 가는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럽니다.
  국장님, 이런 내용을 문서로 보셔도 그런 것 사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충분히 그것을 고려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으시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다음은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세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13% 증액됐고 새로 지방교부세 교부단체가 됐다고 그러는데 세입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임시적 세외수입이 1100억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년도 예산에서 쓰고 남은 예산이 되겠는데 정부의 회계는 연도폐쇄기가 2월입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전년도 회계를 종료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결산은 6월에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6월까지 가봐야 정확한 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일단 연도폐쇄기인 2월이 지나면 그 윤곽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펏펏부지 땅을 매각하고 일부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고 남은 돈이 45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국·도비 받아서 미처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비비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00억 원은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토지매각대금 중에 일부를 부동산 공유재산특별회계로 편입을 시켰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 당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되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의무적인 교부금액입니다.
  계산하는 산식은 다소 복잡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정수요, 그 다음에 그 자치단체의 고정적인 수입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내국세 전체액의 19.24%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는 작년도부터 교부세 교부단체가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정자립도 몇 % 이하부터가 교부단체가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것은 재정자립도 몇 %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준재정 수요액에 비해서 기준재정 수입액이 적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다른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공부 좀 하게 자료를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하철특별회계 올해 예산이 부족합니까? 올해 원래 계획된 사업부분 예산이 부족합니까?
  9월 가면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금년도 계획된 예산에서 76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편성을 안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재원이 부족한 면도 있고
윤병국 위원 재원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고 추경이 2000억이 넘게 편성이 됐는데 지하철 예산 76억 원 편성 안 하고 공사 중단되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금년도에 공사가 중단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지하철사업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과중한 금액인 110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2500억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더 이상은 시민의 세금을 여기에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시가 조금 방법을 바꾸어서라도 국비나 도비를 갖다 이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에서 나온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의지에서 나온 부분이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지금 중단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76억의 예산이 없으면 그만큼은 공사를 진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중간에 그 의지가,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담당 국장이 답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까?
○위원장 변채옥 건설교통국장님 오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장건훈 네.
○위원장 변채옥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장건훈 지금 기획재정국장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국비나 도비를 상향으로 해달라고 하는 사항으로 자꾸 중앙에 건의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비 76억이 현재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76억이 편성이 안 됨으로써 사업 중지나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아니고 76억이 안 되면 사업연도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업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하되 준공연도가 좀 늦춰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면 올해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을 할 때 아예 당초예산에서 편성하지 말든지, 76억 원만큼 편성을 안 해서 공사가 중단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장건훈 네. 그건 맞지 않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이 투자된 것이, 현재 국비나 지방비에 상향조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기이 투자된 금액에 대한 것은 거의 다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투자가 되면 중앙에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재력이 많다고 보는 사항들이 있고 저희들은 현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에 자꾸 건의해서 국비나 도비지원을 더 받으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비나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다들 간절히 바라는 사항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부터 우리 공직자들 전부가 바라는 사항일 텐데 그게 그렇게 꼭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는 중·상동 지역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부천시민 전부가 바라는 사항이고 간절히 여망을 해왔고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 모두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시민들이 여기에 온 희망을 다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중단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가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장건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건설교통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환경수도국장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채옥 환경수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분류를 보면 물건비가 31억, 자본적 지출 75억을 감해서 예비비에 편성을 했거든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김혜성 위원 내용을 보면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거기는 어디가 주체가 돼서 운영되죠? 노온정수장이 어딥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노온정수장은 인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광명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지분이 우리 시가 43%로 우리 시가 가장 큽니다.
김혜성 위원 인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2007년도 운영비 정산 및 2008년도 예산확정에 따른 예산감액이라 그랬어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감액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노온정수장을 저희가 이용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사용한 지가 오래 됐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오래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정수장 운영부담금이 30억 원 정도 차이날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먼저 반영하고 정산하면 받는 겁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 인천시 원인자부담금 90억 원을 인천광역시에서 2007년 3회 추경 시에 반영을 했어요. 그렇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반영을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2007년도에 우리 본예산 하고 나서 반영이 됐습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두 개 다 인천시 것인데 부천시에서는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도 인천시와 같이 추경에 확정을 해서 주든지 해야지 우리는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압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부천시 행정이 그래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적절히 조절을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노온정수장 것은 우리가 미리 돈을 주고 굴포천공사는 나중에 돈을 받고.
  그 90억 원이라는 돈의 이자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서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물가상승이나 원수값 인상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많은 편차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서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반영을 해주십사 요구를 합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건 잘못됐죠? 그렇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시정을 해주셔서 우리 부천시민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 예산은 확보되고 서울시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우리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재정등급 알파벳 E등급 받은 게 몇 년째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2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2년째 그렇게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재정등급이 낮을 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을 받아서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만들었을 때 상향으로 조정이 되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가 더욱 더 증가되는 그런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보면 재정운영이 투명화되고 예산 운용이 좀 더 합리화되고 시 경영이 투명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확실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추경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요.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의지적인 측면,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했지만 매번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왜 추경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느냐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각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질의이자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별로 추경이 올라왔을 때 예산법무과가 있는데 어떠한 필터링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서로 확정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일단은 먼저 말씀하신 추경에 예산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단 세입재원을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총 가용자원이 얼마인지를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해서 당초예산에 꼭 세워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 금액을 세우지 못한 것이 430억 됩니다.
  일단 그 금액을 먼저 세우는 것으로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추경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요구한 금액과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편차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결재라인을 거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모자라는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자체삭감을 하면서 최종예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백종훈 위원 자체삭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물론 자체삭감된 각 부서별로 사업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의 멋있는 기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각론으로 계속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올라왔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것은 의지적인 측면, 그리고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우리 부천시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재정등급이 계속 알파벳 E등급으로 가고 있는, 재정운용이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적절하지 못한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예산법무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프로세스를 기능적으로 정확하게, 명료하게 자리를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준도 명확하게 해서, 작년에는 이 사업을 올렸는데 안 됐다가 올해는 이 사업을 올리니까 되는 이런 부분들, 같은 성질인데. 그렇죠?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들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각론으로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자체적으로 우리 사업 중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가야겠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의 분위기를 보면 일단 올려놓고 보자, 사실은 이러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각 부서별로 통보했을 때 그나마 우리 추경에 대한 이런 불확실한 예산요소들이 절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좀 명확하게, 추경 때도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추경 때 예산편성지침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백종훈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데 추경이 3분의 1이 증가된 예산이라면 본예산만큼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올 경우에는 그 예산편성지침을 내부적으로라도 만들어서 가다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절차의 합리성 같은 것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이월금으로 해서 예산에 잡혔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목에서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 분야일 텐데.
  사용잔액이 사회복지 분야도 있을 것이고 건설교통 분야, 단위사업별로 보조금 받은 것도 있을 텐데 그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정영태 위원 여기서는 안 되고 자료로, 이 자리에서는 물론 안 되겠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자료로는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일단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되면 다음연도로 무조건 이월시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사용잔액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예산안 25쪽에 이월돼서 예산에 잡힌 것은 뭡니까? 그럼 이것은 집행 중인 사업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사용하다 남은 보조금인데 연도이월이 되니까 일단 세입으로 잡았다가
정영태 위원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다시 세출 잡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회계마감 월이 2월까지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2월까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산검사를 6월에 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정영태 위원 결산검사가 6월 말에 끝나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1차 추경을 결산검사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실제로는 계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랬어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다만 의회에서 그 기간에 검사를 해주시는 거죠.
정영태 위원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들어가서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정영태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상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지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결산검사는 예산편성에 관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사항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아주 급한 사업이 아니면 결산검사가 끝난 후에 그것에 의해서 1차 추경을 편성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방금 제가 답변드렸듯이 이미 결산에 대한 것은 자료가 다 나와 있고 그 결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검산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예산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것만큼 그대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왜 삭감됐는지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해야지 기정예산에 삭감된 액수만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태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추경이라는 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편성한다는 자체가 의회의 예산심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행위는 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추경예산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음에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서 7쪽 예산안 개요, 7쪽에서 13쪽 회계별 증감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1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은 특별한 자주재원인 세입증가 요인 없이 의존재원인 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의 증가와 2007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기대되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26.2% 증가한 1조 2295억 2111만 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지역개발 SOC사업 추진,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적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로 시 재정이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당초예산보다 2553억 140만 2000원이 증액되어 역대 최고로 편성되었지만 자주재원보다 외부재원에 의존해서 편성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한 내역을 살펴보면 시 제출 예산액 1조 2295억 2111만 9000원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2억 7706만 8000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억 3860만 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36억 885만 7000원을 삭감하여 1조 2244억 9659만 4000원으로 수정의결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 무료 점자교육 사업비는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삭감된 예산으로 해밀도서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기 체육대회는 사업의 성격상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함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으로 삭감되었고, 32개 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도기 게양대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용역비는 국·도비 지원여부가 9월경 확정될 예정이므로 국·도비 지원이 있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원미 근린공원 토지매입비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선행된 후에 토지를 매입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매입하려 함은 잘못되었다는 의견으로, 공영주차장 12호, 15호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기존 주차장의 주차활용도가 아직은 여유가 있어 좀 더 시간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여도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 시설비는 현재 간선도로변에 CCTV가 30대, 주행단속 차량 4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특히 구도심권에 주차장이 먼저 확보된 후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삭감되었으며, 영상문화단지 내 판타스틱스튜디오 보수 및 정비공사는 향후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을 추진하여야 함으로 시급한 보수를 하고 추후 종합개발 수립 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데 변경안이 부결됨에 따라 삭감되었으며,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등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되어 금번 추경에 재반영된 예산으로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토록 되어 있는 기준경비적 성격과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편성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용역과제심의, 지방비부담 협의, 재정사항 협의 등 예산편성 사전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편성한 예산은 없는지,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 사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없는지,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함으로써 본예산 편성 시 타 사업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심사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행정복지, 건설교통, 기획재정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일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2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채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여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사항을 토대로 종합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오니 위원님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정적인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성  류재구  박동학  백종훈  변채옥  신석철  오세완  윤병국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재정국장박명호
  환경수도국장민천식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장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