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8.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19분 개의)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6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9일 토요일과 20일 일요일, 21일 월요일과 23일 수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고 22일 화요일은 수원시 영통보건소와 화성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회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늘 수고해 주시는 여성정책포럼에서 방청인 유영순 님과 윤선자 님이 와 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겨레다큐인가요, 부천시 의정활동을 취재차 와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1.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시민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해 관리·운용해 왔으나 기금목적 및 대상사업이 주로 행사성 경비, 체육단체 지원사업 위주로 일반회계사업과 유사 중복되므로 기금 존치 필요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쪽입니다.
내·외부 개선 권고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기금의 통합·폐지가 있었고 작년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방안으로서의 의견이 있었고 또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이 기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중복되므로 기금운용을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이 조례는 시민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조성한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3년 12월 23일 부천시 조례 제1253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7차에 걸쳐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제정 조례에 2001년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20억 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1999년도에 조기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1999년 11월 1일 부천시 조례 제1700호로 10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기금을 30억 원으로 증액하며 매년 이자 발생액의 20%를 기금으로 재적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정기적금의 금리인하로 인하여 체육진흥사업 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3년 9월 23일 부천시 조례 제1980호로 기금 조성액을 50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매년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 중 재적립금 등 약 50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 사용현황을 분석해 보면 매년 이자수입의 범위에서 6쪽 하단 표와 같이 초·중·고 우수선수 지원 육성과 전국 대회 및 도 대회 입상자 시상금으로 약 75%인 99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800만 원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국내외 체육문화 교류사업 등의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일반회계사업과 유사하다고 내·외부적으로 폐지권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기금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축소되어 시민 체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위원님들께서 확인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이런 부분이 이미 일반회계에서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사용되는 내역과 일반회계 내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번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잡아 주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가 아닌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써야 하는데 관광성 행사비로 쓴 것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바로잡아 주셔야 될 듯싶습니다.
사실 경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맞고 기금 폐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전국 시·군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폐지한 시·군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 선수지원 육성에 관해서 75%를 쓰고 있다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각 학교에 우수선수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단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입상자 지원 같은 경우 이것은 오히려 매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대회가 끝나고 그 다음에 수상을 하게 되면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서 선수 수상에 대한 시상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가 있죠?
여기 그게 있어요? 행사성 위주로 쓰라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잘못 쓰고 있으면서, 내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탓.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 연구·개발 보급을 위해서 얼마 썼어요?
일반회계라는 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지금 세수가 계속 줄어서 일반회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기금만큼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 수십 년 해 봤지만?
그렇게 책임감 없는 집행부 과장, 국장님들이 앉아가지고······.
몰라요, 체육진흥과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님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급한 데 먼저 그리고 시장님 관심사항 먼저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체육을 진흥하기 위해 안정적인 기금을 확보해 놓은 것을 깨뜨려버리고 끌어오기 어려운 돈을 그냥, 여러 번 고생하고 싸워서 돈을 끌어오겠다는 그 발상이 맞아요?
일반 경상비나 그런 것은 체육시설에 비해서는 낮게 책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런 사업은 기금으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거의 다 시설확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가 가장 시급한 것이 주민을 위해서 볼 때 체육시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시민에게 폭을 넓혀 주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억 원이 아직 조성도 제대로 안 됐어요.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기금을 폐지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조례에 제정돼 있는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1번의 사항을. 그런 것이지 언제, 그것은 운영을 잘못한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금의 사용에 보면 기금으로 조성된 원금은 사용할 수 없다,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원금을 깨서라도 써야죠. 원금을 깨서 쓰고 그래서 반 이상 기금이 고갈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가지고 그렇게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쓸 생각을 하세요. 왜 그 어려운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쓰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현재 조례에는 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왜 주머니 속에 안정적으로 들어있는 돈을 없애려고 그래요, 자꾸.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기금 운용 조례 심의위원이 몇 명 있어요?
현재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체육단체들 얘기 전부 들어봤어요?
이번에 성급히 폐지할 이유가 지금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집행부 담당 국장, 과장님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을 안 해 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항복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전국 시·군에 체육진흥기금과 관련된 조례가 폐지된 사례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하고 만약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김문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것에 추가로 이 자료에 대해서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체육진흥과장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부천시 기금 통폐합 지침에 따른 체육진흥기금 폐지와 관련해서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연임횟수 제한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법문장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써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체육진흥기금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협의회 기능 중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 위원의 임기 중 현재는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연임횟수의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현재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라. 회의 참석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 회의록의 내용은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쪽의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그러니까 내용은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기금 통폐합 지침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을 조정하고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는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도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기로 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무한정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6조는 협의회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한 규정을 연 1회 개최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3년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횟수가 매년 2회만 개최한 것으로 볼 때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는 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 개정안 전반적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부천시 체육진흥기금도 있고「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체육진흥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학교체육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기금도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기금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의장이 경기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될 이유가 없거든요.
기금이나 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은 시민의 건강과 그 다음에 체력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의 사항을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러한 협의회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시민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여가활동으로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분들이 오히려 위원회에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위원회 구성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부의장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 학교체육에 대한 부분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앞으로 여기 거주하면서, 이들은 다 우리 주민이 될 것이거든요. 현재로도 과거 기금으로는 학교운동부 또 일반회계에서도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교육청이 배제되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 부천시의, 부천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협의를 하는 곳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부의장이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장님이 이 협의회를 운영하실 때 회의를 주재하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주체는 오히려 생활체육이라든가 시민체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고 그 위원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해서 부의장이든 또는 위원장을 맡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6조의 회의 규정을 보면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연 1회로 개정하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임시회는 1년에 회의를 총 몇 번이나 하셨나요?
2조3항을 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추가하는 것인데 이 일이 1년에 한 번 회의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굳이 정기회의를 1회로 못 박는다는 것이, 1회로 못 박는 것은 수당 때문에 1회로 못 박는 겁니까? 1회로 못 박는 이유가 뭔가요?
회의라는 것이 꼭 정해져 있는 기간, 횟수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1년에 한 번으로 딱 못 박아서 한다는 것은 부천시 체육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연초가 시행될 때는 1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있고 그 다음에 후반기라 하면 전반기동안 했던 것을 평가하고 또 재구성해야 될 것과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후반기 정도는 정기회의를 나눠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도에 필요에 의해서, 상황이 발생할 때 임시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협의회가 언제 구성됐죠?
구성이 교육지원청장이 부의장 아니에요. 시장이 없을 때는 권한대행이고. 그렇죠?
회의장 가면 자료, 예산 딱 갖다 놓고 그냥 각본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수시로 회의를 해서 체육발전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서로 의논도 하고 그래야죠. 딱 해 놓고 그냥 서명이나 받고 이러면 안 되지. 다들 그래, 다른 심의위원회도.
수시로 회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3조 구성에 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는데「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에 대한 모집은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제4조 자문기관의 구성에 관한 조항에 보면 5항에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원수, 자격, 위촉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나 또 그 전의 조례를 보면 3조의 구성은 의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전부개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것도 의장의 위촉이 아니라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위원이 위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게 같이 조정돼야 할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조에 보면 자문기관 활동 점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기관 운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체육진흥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제대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서면으로 되거나 필요성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될 텐데 그 부분이 미비하다고 하면 혹시 이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체육진흥기금 폐지와 더불어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도 같이 폐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우리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반드시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면 이것은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혹시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계획을 하고 계셨던 사항인지요?
단지 기금 폐지, 그것 명문화되는 것만 삭제되기 때문에 그 일정부분만 적용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개정되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위촉에 관한 부분을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사항
사실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운영돼야 하는데 만약 폐지되면 이것은 무의미하다고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 없어도 돼요, 체육진흥협의회.
체육회 이사도 있고 체육회에서 얼마든지 논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회에서 해도 되잖아요, 체육회. 체육회 이사진이 지금 몇 명이에요.
체육회 이사들은 돈만 내면 그만이에요? 체육발전에 기여할 생각은 안 하고?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은 자료가 오는 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류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이어서 의사일정 1항과 2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조직·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 직종개편으로「지방공무원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기능·별정직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직종을 변경하고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별표와 같이 일반직은 81%에서 99% 이내로 조정하고 기능직은 17% 이내에서 0%로 조정되겠습니다.
별정·정무직은 2% 이내에서 1% 이내로 조정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능직공무원의 안은 삭제가 되고 전문경력관을 신설함이 되겠습니다.
전문경력관은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하는데 10% 이내 및 70% 이상, 20% 이상으로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의 별정직공무원은 7급 상당이 39% 이내에서 39% 이상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번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며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삭제하고 전문경력관을 신설함이 되겠습니다.
총인원은 2,20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공무원은 1,921명에서 262명이 증원한 2,183명이며 기능직공무원은 258명에서 258명이 감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9명에서 6명이 감원된 3명으로 조정되며 전문경력관은 신설로 2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체계로 단순화하기 위해 2012년 12월 11일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된「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변경되는 직종으로 전환 임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총 정원 2,200명은 변동이 없으며 폐지되는 기능직 258명과 별정직 중 전담직위로 분류하여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4명 등 26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일반직 정원을 1,921명에서 2,183명으로 조정하고 별정직 중 비서 3명은 존치하며 전문성이 필요하고 순환전보가 곤란한 화생방 방호원과 항공사진 판독사 등 2명은 전문경력관으로 신설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계약직은 66명 중 전임계약직 16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계약직 50명을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 등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일반직으로 가면 행정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토목직, 건축직 있을 것 아니에요.
전직시험 볼 때 토목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토목직으로 가고 건축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갈 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 참여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부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로 개정함과 두 번째는 공개대상기관을 부천시와 소속기관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규정함이 되겠으며 세 번째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정보공개의 원칙을 정함이 되겠으며 다음은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이 제5조 안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함이 안 6조에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방법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함이 안 제7조 및 8조 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이 9조부터 15조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행 정보공개법이 2013년 11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부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현행「부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로 바꾸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정보의 공표, 비공개 대상 정보, 공개 방법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달라진 내용은 당연직 위원을 3명으로 하고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위원에게 부과하며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법문과 내용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현재는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정보공개업무, 복지업무, 도시주택업무 담당국장 등 3명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과 복지업무 담당국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시의 의지에 따라 소극적 정보 공개로 이어지질 소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조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 의회랑 집행부랑 굉장히 마찰이 심했잖아요. 복사골부천 구독자 명단 달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는 진짜 파행까지 갔고 결산 심사도 못 받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사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정보공개 조례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 그런 것은 그런 아주 어려운 사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러한 정보공개 조례를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 그런 것은 예외로 열어줄 수 있나를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것을 유출했거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강력하게 처벌을 받는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공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7조1항에 보면 맨 뒤에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임의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구인이 그렇게 요청을 하면 요청에 따라서 공개하여야 한다고 바꿔 주는 것이
앞의 원칙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꿔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10조 심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이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의 위원 중에서 3명이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당연직 위원이 너무 많이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권고도 있고, 물론 50%는 넘지 않았지만 대개 30%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잖아요.
2인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를 일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에도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 도시주택업무 담당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도시주택업무 담당국장이라든가 복지업무 담당국장 그 다음에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 이렇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해서 다른 여러 지자체 조례를 살펴봤는데 대개 보면 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민원담당부서라든가 아니면 행정지원담당이라든가 이런 담당 과장이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도시주택업무 담당국장이 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연직을 집행기관 소속 실·과장 2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 시의회 의원 2명 그 다음에 학계 및 전문가 2인인 이상 이렇게 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과 복지업무 담당국장, 도시주택업무 담당국장을 하게 된 사유는 3,522건 중 도시주택국과 복지업무 담당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저희가 그때마다 위원을 새로 위촉해서 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어서, 매번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지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어떠한 업무의 국장이라고 명시해 놓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연하게 대처하고 위원회 구성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집행기관 소속 실·과장 몇인 이렇게만 명시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업무가 그때그때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참여가 낮아서 그렇게 배제하고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자의적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사실 국장이나 과장님이 수시 인사에 따른 위촉, 재위촉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통계로 해서 주택 분야와 복지 분야의 정보공개가 많았기 때문에 다수 차지하는 담당국장을 함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주택국장과 복지국장을 지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급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금번에는 이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님은 총 8인이십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부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원안의결에 찬성하는 위원님 다섯 분, 부결에 찬성하는 위원님 두 분,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2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제2센터)는 중앙정부의 식품안전 강구 구현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계획에 의거 우리 시의 어린이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대한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부천대학에서 위탁 운영 중인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시 전역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제2센터가 설치되면 20인 이상 어린이급식시설까지 확대하여 기존 센터는 원미구 지역을, 제2센터는 소사·오정구 지역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및 동 지침에 의거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소사·오정지역을 관할하는 위치를 선정하거나 수탁기관의 사무실 사용 또는 임대하고자 하며 제2센터는 센터장 외에 6명의 상주 직원과 11월 중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6000만 원, 2014년부터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의 자격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으로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소사·오정지역 20인 이상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2쪽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11월 중 공모를 통하여 개소할 예정이며 위탁기관 평가기준은 재정능력과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안전지원으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 내용과 같이 어린이들의 급식안전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2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부천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위탁이 되도록 동의하여 주신다면 위탁 취지에 맞게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훌륭한 센터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100인 미만의 급식시설은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 의무가 없어 조리 종사자에 의해 급식 관리가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종 일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이 불량 급식으로 식중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어린이 영양관리와 식품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 145개소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부천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50인 미만 급식소 중 일부 급식소만 준회원으로 관리하고 있어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50인 미만 20인 이상 소규모 급식시설까지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추가로 확대 설치하여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부천대학의 조직인원이 11명이죠?
당초 시흥시에는 대학이 없어가지고 수탁기관을 정하지 못했었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부천대학에 다시 추가로 지원해서 작년도에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대학에서 11명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식품 안전이에요.
안전이 뭔지 알아요? 잔류농약이 있나 없나,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매기지 않나 일본 수산물을 국내산이라고 매겼나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사하고 챙길 수 있는 그런 요원이 필요한데 영양사하고, 영양사가 절대 없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1명이면 영양사가 두세 명 있고 그런 사람이 곳곳에 하나씩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DNA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업무 과장님 아십니까?
유기농산물 급식 저기한다, 유기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계속 검출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찾아낼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런 전문요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부천대학도 그러한 저기가 없어요.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줬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비영리단체에 주던 대학에 주던 그것은 본 위원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이 아닌데 지금 우리의 안전이 거기에서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물론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하고 DNA 검사나 이런 것은 경기도에 검사할 수 있는 검사소가 한 군데 있어요. 거기에 검사를 의뢰하는데 부천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떠한 대학도 또 특별하게 연구기관에 그 장비를 채우지 않으면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축산물이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 잔류검사를 꾸준히 표본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족할 정도의 검사 성적이나 결과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함께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거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검사 장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급식센터를 위탁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모를 할 때 7명 중에서 그러한 인원을 과반수 확보하라든지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해 달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가 주라는 것이지 100%가 영양사 자격만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은 아니고 팀장이나 팀에 대해서 자격기준이 있는데 반드시 영양사만은 아니고 위생 관련 학과 또 위생 관련 졸업자, 이분들이 대부분 그런 학과를 나왔어도 영양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보십시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물론 대도시니까 그렇지만 수의사가 50명 정도 있어요, 동물 병을 고치는 수의사 빼놓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가.
최소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어린이급식의 안전을 위해서는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고하실 때 그런 조건을 많이 고민하셔서, 이런 게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지켜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먼저 제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게 된 경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제2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까?
국회에서도 그랬고 우리 의회에서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50인 이하가 더 취약한데 왜 여기는 안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20인에서 50인까지로 갭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대상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센터를 하나 더 설치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별도의 수탁기관이 위탁을 받았다 그러면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 것이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원하면 충분히 받아서 관리해 줄 수 있는데 현재 11개소밖에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제2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하는 계획인가요?
앞으로 7억 이상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센터가 하나 더 있음으로써 접근성이나 효율성을 좀 더 높이지 않을까 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만약에 제대로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문제가 돼서 별도로 지역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면 이해가 가지만 현재도 충분히 위탁을 받아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것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지역을 나눠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문제는 전 지역을 가고 또 대상을 늘리고자 할 때 인건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하나인데 그렇게 되면 제1센터에 더 많은 사업비를 오히려 시비로 지원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낭비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요?
별도의 1센터, 2센터를 다른 기관으로 다르게 위탁하게 되면 이 위탁을 관리하는 부분에도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이 2개의 센터를 동일하게 업무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식품안전과가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나의 기관에서 여태까지 굉장히 사업을 잘한다고 여러 가지 수상실적을 자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지역에 대학이 많은 것도 아니고 수탁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부천대학 빼고 하나의 대학밖에는 사실 부천시 소재 대학으로 치면 그것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역할도 있었고 또 앞으로, 센터가 지금까지 성과가 좋았지만 앞으로도 더 잘하겠지만 또 항상 그것이 유지된다고 위원님께서 기대하고 계시지만,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싶지만 변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를 하나 추가해서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원미구는 가운데 있고 소사구하고 오정구 다 떨어져 있잖아요. 지리적인 여건도 가만히 보니까 불합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천대학에 규모 면이나 인력이나 장비를 더 지원해 줘서 한 군데에서 다 관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정 제2센터를 만든다고 고집을 피우면 부천대학에서 소사구하고 원미구를 하고 오정구만 제2센터로 하든지, 물론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오정구하고 원미구하고 소사구만, 그런데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아까 한기천 위원님이 사무실을 원미구에 둬도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그래서 확대해서 관리할 대상시설이 많아지니까 2센터를 하나 설치해서 1센터는 원미구 지역만 관할하고 그 다음에 제2센터는 소사하고 오정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관할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회원이라고 하면 국가 지침에 의해서 100% 서비스를 다 한다고 예상했을 때 정준회원의 경우는 80%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니까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이번에도 저희가 한전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건물이 오래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별도로 센터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는데 원만히, 처음보다는 현재 여기에 대한 인지도가 좋아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14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부천시 보훈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왔으나 기금목적 및 대상사업이 주로 보훈단체의 행사성 경비 위주로 일반회계사업과 유사하고 중복되므로 기금 존치 필요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부서협의, 모든 것은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성한 보훈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1월 15일 부천시 조례 제1910호로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10억 원과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등이며 현재 11억여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 사용현황을 분석해 보면 74쪽 하단의 표와 같이 매년 이자수입의 범위에서 상이군경회 부천시지회를 비롯한 10개 단체의 안보 결의 등 행사지원사업과 현충일 행사 참석자 중식비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위안행사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일반회계사업과 유사하다고 내·외부적으로 폐지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폐지하면 지금까지 지원하던 사업도 폐기되어 보훈복지 축소로 이어져 보훈단체 등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도시디자인과에 계시다 사회복지과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워낙 유능하시니까 전부 숙지하셨죠?
10년 동안 기금이 돼서 실제로 이자를 갖고 쓰는 것인데 이자가 발생하면서부터 기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지출사업명 보면 안보결의 행사, 현충일 행사, 이것 몇 년 동안 지원됐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반회계와 차이가 미미한 실정인데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해 주셔서 내부적으로도 이런 내용을 쭉 검토해 봤는데 사실 기금의 목적사업은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큰 사업목적이 저기해야 하는데 내용 보시다시피 현충일 행사 때 식사하고 현충원 추모행사, 전적지 견학 이런 일반적인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있더라도 이것은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금의 용도에 쓸 수 있게끔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졌으면 담당 부서에서 진작,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기 이전에 알아서 의견을 내놨어야 옳지 않으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하셨고 지지난 회기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기금에서 160억 내부거래 했던 것도 지적했었는데 결국 부천시 재정이나 우리 가정의 생활이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집에서 생활하면서 기본 생활비로 쓰는 것은 일반 통장에서, 일반 우리 일반회계나 마찬가지죠. 일반 통장에서 입금, 출금해서 생활해 쓰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큰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적금을 탄다든지 특히 여성들은 계를 탄다든지 할 때 정기예금을 들어 놓는 게 우리가 기금을 들어 놓는 목적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예금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기금이라는 것은 사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1년에 얼마씩 기금을 적립해서 그 이자를 갖고 비용으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부천시 재정악화로 인해서 보훈기금뿐만 아니라 기금을 폐지하는 데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만 해도 아동기금, 보훈기금,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다른 위원회도 폐지되는 기금이 있는데 결국 부천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일반 예산에서도 얼마든지 지원이 되고 있으니 이것을 폐지해서 일반회계에 유용하게 쓰려고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시 재정이 악화되고 시 세외수입이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해서 줄어서 이렇게 기금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인정하지만 그 이유를 이렇게 들었다는 것에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특히 보훈단체기금 많지도 않아요.
지금 11억이 있는데, 총 10개 단체가 있는데 수혜받으시는 보훈단체 인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거기에 보니까 참전용사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헌화도 하고 왔는데 그분들은 타국에 와서 전쟁에 참가했음에도 그것에 대해 굉장한 긍지를 갖고 저희가 찾아감으로써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모국이 아닌데도 그런 애착심을 갖는데 우리나라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이런 기금으로 인해서 안보결의 행사든 현충일 행사든 그런 것에 쓰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또한 그분들이 나라의 필요성 그 다음에 당신들이 존치하는 기간 동안 큰 의미를 갖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몇 분들한테 사실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10개 단체장님들 전체한테는 못 해도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어요.
이번에 보훈기금이 폐지되는데 알고 계시냐고 했더니 한 자리에서 설명회는 없었고 개개인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셔서 보훈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을 세세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기금을 폐지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무조건 지원을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여태까지 지원한 대로 다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일부만 설명을 하셨다고 분노를 금치 못하는 분들을 제가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겠냐,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이 기금을 존치해 달라고 절대적으로 당부를 하시면서 저한테 아주 애걸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찡하다면 찡했어요.
이것이 행사성 경비다 그 다음에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폐지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제안이유를 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면 나름 공청회도 갖고 해서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폐지할 때도, 사실 보훈단체에 계신 단체장님과 그것에 관심 있는 분들을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공청회를 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운영돼 왔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과거 지원했던 것과 같이 지원을 틀림없이 해 드릴 테니 이러이러한 안이 폐지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그분들과 의견을 함께 나누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했어야 한다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지금 폐지하는 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일반기금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 보훈기금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들하고 공청회 자리를 하든지 아니면 간담회 정도라도 한 자리에 모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시의 입장도 펼쳐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금 들어 놨다가 이자 돈 가지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고요.
본인들도, 어르신들도 매년 지원해 오던 것을 지장 없이 지원해 주겠다면 굳이 기금에 있던 일반회계에 있던 본인들한테 무슨 피해가 있겠냐, 어떻든 지원만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사를 표현하셨고 두 번째는 제가 연도별로 쭉 보니까 4100만 원, 4000만 원 그 이자 돈 한도 내에서 지원했더라고요.
요즘 금리도 상당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사실 어르신들 10개 단체에 국가를 위해서 상당히 헌신한 분들인데 가능하다면 기금이 아니더라도, 다 해 봐야 5000도 안 되는 4100 정도 매년 지원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어르신들을 못 모실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분들이 원한다면 다른 쪽도 더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들어야 할 분들한테 소홀히 한다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쭉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어르신들 다 만나 뵀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보훈단체에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지원사항을 요구할 때는 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다른 기금 같지 않고 제 마음이 찡했던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진짜 효율적으로 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통합해서 일반회계에서 같이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투명성이, 그러면 그동안 기금으로 나간 것은 다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썼다는 것을, 폐지해서 쓰는 게 효율성 있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과거에 기금으로 쓴 것은 효율성이 없었고 투명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으로 역으로 바꿔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조례가 올라오든 신규가 올라오든 폐지든 예산이든 그런 것을 있는 대로 투명하게 해 주셔서 저희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옳은 방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기금 관련해서는 오전에도 충분히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기금을 더 늘려야 돼요, 더. 알아요?
국가유공자 전체적인 숫자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빈곤이 50% 이상이에요. 알아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행사나 이런 데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생계도 지원해 주고 자립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창업도 지원해 주고 임대료가 없어서 집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들은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생각은 안 하고 꼭 4000만 원, 5000만 원 내에서만 움직였습니까.
20억, 30억 계속 올려서 한 50억 만들어서 넉넉하게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지 그렇게는 못할망정 지금 와서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앞서 경명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우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신중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나, 행사나 점심값 그게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진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고 생활을 윤택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모색했어야죠.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해 가면서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든 간에 사회복지의 여러 법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법 한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이나 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제한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으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여기서 혜택을 주라고 하겠어요.
보훈기금 조례 있다가 폐지한 타 지방자치단체 있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7.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짧게 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와 같이 기금목적 및 대상사업이 그동안 행정조직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일반회계사업과 유사해서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아동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폐지로 결정되어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 폐지 및 기금활용 방안은 기이 조성된 기금 및 이자수입은 일반회계로 귀속하고 복사골 부천카드 적립기금은 시 방침에 따라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5쪽입니다.
이 조례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12월 1일 부천시 조례 제1703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다섯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제정 조례에서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2001년 6월 30일 부천시 조례 제1836호에 따라 복사골 부천카드 발전기금을 재원에 추가하여 현재까지 조성된 재원은 12억여 원입니다.
기금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저소득 아동 구료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시설퇴소아동 전세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학대아동 및 결손가정 아동보호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일반회계사업과 유사하다고 내·외부적으로 폐지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폐지할 경우 84쪽 하단 표와 같이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어 새로운 사회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지와 아동복지기금으로 사용하던 복사골 부천카드 발전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85쪽 하단의 내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참고자료로 드린 자료를 보면 자립정착금, 신입생 교복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 행정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기존에 지원해 드리고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향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고 복사골 부천카드 적립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얘기 또 해서 죄송한데 이것을 위해서 아동 관련 전문위원이나 아동 관련 시설의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그분들과 공감대 형성해 봤어요?
똑같은 얘기 또 드리지만 관련자 수십 명, 수백 명 우리 대강당에 모아 놓고 신랄하게 토론해서 없앨 것이냐 안 없앨 것이냐 그렇게 했어야죠.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요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시설아동 대학 입학금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입학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선정해서 지원되는 것이죠?
대학 입학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은 없죠?
예를 들어서 요보호아동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도 현재 500만 원 정도인데 금액이 너무 낮은 것이고 대학 입학금 지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룹홈하고 시설아동으로만 제한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아동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이 교재나 교구비, 학습지 지원 이런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른 데를 통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아동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심리치료라든가 그림치료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이것들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거의 없죠?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단기적으로 해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병·의원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아동들은 성장하면서 성장 시기에 겪었던 심리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 쉽게 치료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계속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부분들에 접근해서 치료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현재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부에서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도 높은 것이 사실이고 또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아직 굉장히 협소합니다.
시설아동 위주로 가고 있는데 시설아동 이외의 아이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거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아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기금사업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경기서부아동센터에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사건 발생했을 때 초기에 개입을 해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건처리를 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혹시 이 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이 아동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서비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기존에 아동복지기금으로 사실 기금사업을 굉장히 협소하게 진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욕구라든가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기금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너무 작아서 못 했던 것이죠.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복지기금 같은 경우, 아동의 문제는 굉장히 더 절실한 부분이 있는데 기금을 오히려 좀 더 증액해서 조성하고 여러 가지 기금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이 몇 년도에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랬어야 하는데 조례에는 묶여 있는,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은 그대로 있고 지금 돈은 남아서 돌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은 집행부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의원들이 3년 동안 기금을 제대로 보지 않은 이유도 있는 거예요, 저부터 반성을 하자면.
기금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가 지금 이렇게 정착해서 벌어지고 있다면 조례를 바꿨어야죠.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든가 그 대상을 기금운용 할 수 있는 자금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그 자금에서도 벗어나 있다면, 지금 일반예산에서도 충분히 나가고 있다면 이것을 빨리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꿨어야지 여태까지 방치해 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시설아동 지원금을 보면 지금 시설은 줄고 있어요, 부천에. 그렇죠?
어차피 있는 예산에서 더 준단 말이죠, 집행될 예산에서.
올해 불용돼서 남은 4000만 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돌고 있는 예산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 나가고 일반회계에서도 분명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이후에 이 조례가 폐지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정말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누가 책임 지냐는 것이죠, 기금운용에서 나갔던 것들을.
이제야 이것을 확인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기관이나 관내에서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한테 이 기금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 이게 돌아간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여타의 시에서는 아동기금을 청소년아동기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시들 보면 그렇게 전환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당겨서 쓸 수 있는 것을 왜 1999년도부터 여태까지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금을 안정적으로 해서 수익금을 가져다 쓰면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금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금을 먼저 썼어야죠. 기금을 700만 원 쓰고 부족하면 3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당겨써야죠.
그것을 안 하고 집행부에서 쓰기 편리한 일반회계에서 당겨쓰다 보니까 이렇게 4000만 원도 남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것까지 다 이것 써라 저것 써라 챙겨줘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폐지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중복성 사업이 있으면 다른 사업을 개척해서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아동기금을 심의하면서 11년부터 사실 기금 사용에 대해 계속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오기는 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교복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전부 다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기금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업을 계속 기금사업으로 계획안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여러 번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 대개 보면 기금계획안이 올라오고 마지막에 계획안에 대한 최종 심의만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기금운용에 대해 논의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간에 기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던 부분들을 충분히 앞으로 사업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금의 용도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하지 못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립정착금도 너무 낮은 금액인 게 사실이고 시설아동의 식비 같은 경우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1,540원인가요, 지극히 낮아서 후원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경비를 충원해서 아이들의 식비도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국비나 도비나 이런 데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기금에서, 부천시 독자적으로 기금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4조 기금의 용도 4호 보면 학대아동 및 결손가정 아동보호에 필요한 경비도 쓸 수 있지만 기금사업으로 그전에 전혀 이것은 하지 못했던 사업인 것이거든요.
이러한 사업들도 앞으로는 기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고, 이제 조례 정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손가정이라는 말은 쓰지 않잖아요. 위기가정이라고 쓰는 것이고 위기가정도 적당한 용어는 아니지만 다른 용어가 거의 없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위기가정 같은 경우에는 굳이 소득에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기금사업이나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실 요보호아동이라고 해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가정 이렇게만 적용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발생되기 이전에 위기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가정의 아동에 대한 부분을 우리 기금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 대상에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소득에 따라서 이미 발생하고 난 아동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하는 것은 드림스타트 사업이고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실 국비 지원사업인 것이고 대상도 특정 몇 개 동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 것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일반회계에서도 사업도 없고 예산도 없는 상태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금사업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존치시켜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42분)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및「장애인복지법」등에 근거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위탁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및 수탁자의 의무, 복지관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복지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소 “부천시 중구 작동 57번지”를 도로명주소인 “오정구 역곡로 367(작동)”로 변경하여 안 제2조로 명시하겠습니다.
나. 안 제4조에는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장애인복지법」등에 근거하여 적합하지 않은 기능을 삭제·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 안 제6조에 장애인복지관 이용대상자가 생활보호법과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 2000년 10월에 제정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수급권자로 변경 명시하였습니다.
라.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복지관 이용대상·기준·면제 및 감면 대상 등에 대하여 보완하였으며 복지관 이용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가족, 한부모가족은 전액 면제하고 차상위계층 등에 감면혜택을 주며 이용료 기준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기간, 위탁받은 자의 의무, 위탁의 정지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운영비의 보조,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정지, 지도·감독,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변상책임에 대해서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부패영향 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7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완하고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복지관의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명시된 사항 중 비현실적인 내용을 조정하고 사회심리 재활, 재가장애인 복지, 지역사회 자원개발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로 보완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의 법명을 현행 법명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수정하고 장애인만이 아닌 해당 지역주민도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감면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용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탁 시 수탁자에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확인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정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조문으로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변상책임, 준용규정 등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인데 일단 6조의 이용대상에 지역주민도 함께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거든요. 다만 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해 놨는데 혹시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사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회 재활이나 여러 가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현재 복지관에서 8개 부서 20개 프로그램 중에 사회재활 프로그램, 그 외 기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용료 징수에 대한 부분이 8조에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해가지고 나왔고 제7조에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료 징수에 대해서 별도로 별표에 정한다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91년도 것을 보시면 회관 이용료가 물리치료가 1인 1개월 이용하는 게 1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91년도에 제정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재활서비스 기준 해서 재활서비스 이용료 징수기준 및 수납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관에서 재활서비스 이용료를 아래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기준변경 시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별표2 자료는 물리치료가 1인 1개월로 월납이 돼서 1만 5000원인데 현재는 물리치료가 1회에 6,25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별표2의 회관이용료는 무용지물이거든요, 91년도 것이라. 그래서 91년도 것은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별표하고 조례에 책정해 놓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수시로 복지관에서 변동되고 운영하면서 수시로 생성·삭제·변경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규정에 의해 징수하고 운영규정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조례를 정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수탁에 관련된 부분을 규정한 조항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항을 보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재위탁에 관한 사항도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불필요한 부분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1조2항에 따른”은 삭제하고 우리 부천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재위탁 부분을 명시해 놓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고 상위법이 없을 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구체적으로 한 게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 것이잖아요. 이 선정심의위원회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특별하게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위탁심사를 해라 이런 것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다른 모든 복지관이나 이런 조례 위탁에 관한 조항을 보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재위탁 시에는 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위탁의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재위탁 시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재위탁 심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모든 데에서 다 권고안이 내려온 것은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적법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이후에 그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로 보고한 이후에 재위탁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라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례가 다 재위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변경하고 있잖아요.
그 법의 취지에 맞고 그 다음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를 계속 개정하라고 권고안이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오히려 이렇게 퇴보하는 조항을 여기에 마련해 놓은 것은 지금 전반적인 추세나 흐름이나 이런 것에 뒤떨어진 조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대해서 권고안을 보면 지금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기간이 길다라고 해서 거의 3년으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재위탁 시에도 심사를 엄격하게, 평가를 반드시 거친 이후에 재위탁으로 가게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은 워낙 민간위탁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기간을 짧게 하고 평가를 강화해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기관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거든요.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는 2년으로 한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권익위에서 나온 것은 3년으로 가고 있거든요.
굳이 5년으로 길게 잡고 재위탁 심사도 해 놓게 되면 거의 위탁기관, 수탁받은 기관이 거의 10년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되는데 혹시 3년으로 위탁기간을 좀 더 짧게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혜경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는 부분 있잖아요, 상위법 규칙을 준용해야 한다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서로 완전히 딱 배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 관련한 부분에서 전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3년으로 줄이고 대신에 평가해서 2년 더 연장해서 5년으로 한다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과 장애인복지관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한혜경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시14분)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정의를 정하고 부천시자살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원미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7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1년 6월 13일 부천시 조례 제2620호로 제정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는 사항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후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해의 계획수립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예방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 후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구성하는 것보다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하고 있는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은 위원회 통합 운영을 규정한「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사항으로 가족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완화시키기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자살 이후에 주변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당연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 밖의 조문은 현행 조례의 법문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자살 현황은 연간 사망자와 비교해 보면 전국 평균 5.3~6.1%, 경기도의 6.3~7.1%보다 높은 6.3~7.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벗기 위해 개정되는 조례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자살률을 낮추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도록 위원님들의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사골한마당 개최할 때, 끝나는 것이 6시였는데 야외음악당에서 5시에 실시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생명사랑음악회를 주말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매뉴얼 얘기도 했었는데 기왕이면 저는 이 조례 안에 매뉴얼 얘기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특히 청소년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을 나가는 강사들의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2012년도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부천의 강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센터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있지만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별도로 설치돼 있는 시·군도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현재 인력으로나 예산적인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청소년 자살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 자살예방에 대한 집단교육을 통해서 실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 안에, 이후에 위원들끼리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깊은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정하면서 무슨 고민을 하고 다시 이것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 보면 상위법에 있는 그 조례 그대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부천시에 맞게 올라오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많은 지역은, 노동자의 자살률이 높은 지역은 그 도시에 맞게 명시를 해 놔요.
부천은 지금 청소년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고민을 하시고 의견을 묻든가 해야 하는데 저는 고민 없이 그냥 올라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매뉴얼은 있습니다.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태조사를 언제 할지, 통계를 언제 할지 구분이 안 가요.
10년 내에 한 번 할지 20년에 한 번 할지 명확하게 몇 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해 주셔야지 지금 간접적으로라도 국가에서 자살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타의 도시도 보고 우리 부천시도 보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고민을 좀 하셔서 올라왔어야 하는데 자살예방의 날도 그렇고 음악회 하나 달랑 해 놓고 그게 홍보가 됐다? 그리고 참 고민이 없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노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년 자살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7시35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목록은 지난해 계획서를 참고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내용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강조하고 관심 있는 사항,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청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목록 초안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목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10월 21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알려주시면 보완하여 본회의 시 승인할 예정인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토·일요일을 포함한 9일간이며 감사실시기관으로 민원담당관,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교육정보센터, 구청, 부천시설공단을 포함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5일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6일은 행정지원국 5개 과, 11월 27일은 민원담당관, 교육정보센터 교육청소년과, 부천시설공단, 11월 28일은 3개 보건소, 11월 29일은 오정구청, 12월 2일은 원미구청, 12월 3일은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복지문화국장 및 소관 과장, 행정지원국장 및 소관 과장, 보건소장 및 소관 과장, 3개 구청장과 해당 과장 및 각 동장, 부천시설공단 이사장 및 소관 과장, 민간위탁시설 대표 등 106명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안정민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정양환
행정지원국장박한권
행정지원과장이관형
체육진흥과장김세일
식품안전과장양재성
원미보건소장종석목
보건관리과장정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