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3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2. 2004.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2. 2004.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3분 개의)

1.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에 따른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세정과에서 제출한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도 85만 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고 공유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세정과장 최중화입니다.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6월 15일 조례 제127호로 제정된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 이후의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명확하게 조정하는 등 그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과 지금까지는 일상 업무 내지는 관련 업무로 인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많은 제약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의, 지급범위 등을 정해서 확실하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을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개정 전에는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돼 있었습니다만 개정 후에는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제목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에만 한정하던 것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개정 전에는 민간인으로 돼 있던 것을 일반인으로 법정 용어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정의로써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세입의 정의 중 지방세수입으로만 규정하던 것을 세외수입을 추가했고 특별공적, 특별조사계획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1항의 세입은 세외수입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2항은 특별공적으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직접 독려에 의한 체납세 징수 및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수색, 인도명령, 영치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미수액 일제정리기간(6월 이내로 한다) 등을 통하여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특별조사계획이라 함은 부천시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한 특별조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세원을 포착·부과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에 미등기취득이라 함은 현행조례 3조1항3호에서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조례 제2조 지급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에 한정 지급하던 것을 일반인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특별공적 및 특별조사계획에 의한 은닉 및 탈세 등의 정보를 제보시 한정 지급하며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가 5년인데 만료일 이전에 미납세를 징수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현행조례 제3조 지급구분에서 구분된 내용인데 주요골자는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체납 연수별로 차등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급기준을 보면 회계연도 말부터 1년 미만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고, 1년 이상 2년 미만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2, 회계연도 말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100분의 5로 같이 했습니다.
  4항에 미등기재산취득을 미등기취득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탈루된 지방세원은 탈루·은닉된 지방세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일반인이 제보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5항에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1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도로점용료 등을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7항에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를 신설한 것인데 제3조제3호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공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기준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은 결손처분 후에 재산포착 및 재부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 5년 잔여연수별로 차등 지급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을 했는데도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재산을 추가로 포착해서 징수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지급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 1년 미만인 경우는 징수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는 100분의 8, 소멸시효 잔여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는 징수액의 100분의 6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지급한도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너무 많이 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4조에 1호 내지 3호 규정에서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으로 규정을 정했고 개인별 지급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7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최초 발생연도 수납액에 한하며, 1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을 발굴한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지금까지는 이런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 다소 미비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위원장 1인인데 현행은 기획세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4인 이내인데 세정부서 과장과 내부와 외부위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포상금 지급 신청란은 규칙으로 신설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7조에 포상금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15일에 신청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청하면 바로 지체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항이 되겠는데 중복지급 배제 및 기타 지급관련 보완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포상금은 공무원제안규정, 예산성과급 세칙, 기타 법률 등에서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포상금은 해당금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탈세정보를 제공한 일반인에 대하여는 해당금액 부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제9조에 환수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상금 환수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는 내용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이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환급된 경우 해당 포상금에 대하여 이를 즉시 환수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제1항에 환수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39조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한 금액으로 가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는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1974년 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약 30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통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행정여건의 변화와 지방세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마련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단, 제3조는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을 공무원에서 민간인에까지 확대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적극적인 세수증대를 위한 변화로 보여지며 징수과정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업무추진결과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배제하고 특별한 공적과 특별조사에 의한 실적을 반영하는 지급기준의 강화는 세무행정의 창의성과 성실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는 미수기간과 관련없이 징수시 일정 비율의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연도별 또는 세목별로 차등 구분하여 지급함으로써 장기 미수액의 징수율 등을 높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세무행정 추진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와 제9조는 부천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포상금 지급의 낭비를 방지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료가 되며 기타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공무원에서 민간으로 했는데 민간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민간인이 징수를 해야 포상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아닙니다. 제보,
정영태 위원 제보만 해도?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제보를 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게 한
정영태 위원 징수행위가 이루어지면?
○세정과장 최중화 일반인한테는 이런 것을 신고정신이라든지 세정에 참여하는 의미로 해서 부과만 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6조에 해 놨습니다.
정영태 위원 저희가 옛날에 교통신호위반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상당한 부작용이 있어서 폐지가 됐는데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교통 그런 신호등 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고,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도로점용료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개별법에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무분별한 신고나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태 위원 정부에서 자꾸 포상금을 주다 보면 전문신고꾼양성소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제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간 거죠, 제안제도.
  제안을 해서 우리 시에 현저하게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으신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문신고꾼을 양성을 한다든지 사회적 부작용은 그렇게
정영태 위원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없어야 됩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제2조3항에 보면 특별조사계획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징수를 했나요? 특별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전에 우리가 했던 탈루재산이나 이런 걸 조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조사가.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부천시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전에는 규칙대로 안했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하기는 했는데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명문화해서 특별조사계획이다 이러한 내용도 세금을 징수하게 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의를 마련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다른 특별한 뜻은 없다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조사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에 했던 방식대로 했는데 조례상에 명문화만 시켰다는 그런 뜻이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포상금지급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포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최중화 세수증대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상응한 노력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일정 포상이라든지 일반 시민들께서 좋은 제도를 제안을 하셨거나 또는 탈루세원이 있는 것을 제보하셨거나 해서 우리 시 세입에 좋은 증대를 가져왔을 경우에 지급을 한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이영우 위원 그것은 참 좋은데 제4조, 5조에 보면 1년 미만은 100분의 1, 1년 이상 2년은 100분의 2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미만은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그런데요.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0분의 2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2년 이상은 100분의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미만은 100분의 1이라는 것은 세액을 다 거두면 포상금을 줘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과년도 미수액입니다. 현년도가 아니고 과년도.
  과년도인데 무조건 걷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정의를 정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가져오는 사람도 받고 그러니까 2조에 정의를 신설한 거죠. 특별공적에 관한 것으로
이영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0분의 2, 1년 미만은 100분의 1 이것을 삭제하는 방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현행 조례에는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 고질 체납자들 있잖아요. 3년 이상이 됐다든가 결손처분된 것을 찾아낸다든가 그런 것을 조금 더 주고 1년 미만짜리 100분의 1이라는 이것은 조례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고질체납자들 결손처분을 시켰는데 그걸 찾았다든지 이런 분들을 더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1년 미만짜리 이런 것은 많습니다. 100분의 1이라도.
  1년 미만은 100분의 1로 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1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영우 위원 과년도 체납한 것이 있는데 100분의 1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상습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거든요.
  한 번 체납을 했는데 그 돈을 받았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미만이라고 해도 과년도 체납액이 1년이 넘어간 거죠. 쉽게 말씀을 드려서 2004년도에 현 위치에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2002년도 분을 받았을 때는 100분의 1을 주고 2001년도 이상일 때는 100분의 2
이영우 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1년에 한 번 체납되는 것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체납되는 것을, 그러니까 2002년도 것이 2003년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영우 위원 2003년도는 2004년도에 받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 정도 연체가 되면 고질체납자라고 하는데 한 번은 사실 체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과태료가 다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과태료가 지금 보면 100분의 1이 되냐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영우 위원 그게 100분의 1 정도가 됩니까? 과태료가 1년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었을 때 과태료가 어느 정도 붙습니까? 1년 체납했을 때.
○세정과장 최중화 5%죠.
이영우 위원 5%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영우 위원 5%면 지금 이건 100분의 1로 되어 있거든요. 퍼센티지로 5%면 100만원이면 5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5만원인데 100만원의 100분의 1이면
○세정과장 최중화 1%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1만원 아니에요. 이것을 고질체납자 2년 2회 이상이라든가, 1년이라고 하지 말고 2회 이상이었을 때 100분의 2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답변을 듣기 전에 이것을 참고하셔서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포상금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포상금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세수증대를 얼마만큼 활성화해서 잘할까 하는 그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세수증대 활성화에 대한 목적인데 지금 100분의 1을 준다, 100분의 2를 준다 하는 몇 분의 몇을 주는 포상금 퍼센티지가 세수증대에서 전에 했던 것하고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것인지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지금과 같은 그런 질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러면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우선 배경부터 이해를 하셔야 조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세수증대를 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함으로 해서 납세정의를 세우고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산도 세우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포괄적으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받아들여도 포상금을 주도록 한 그런 내용으로 기존 조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100분의 5를 몽땅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를 통하여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그것이 자기의 본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또는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세수를 증대시킨 부분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조례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지급대상과 지급범위 그러한 내용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과거에는 100분의 5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상적인 업무를 통하여 세수를 받아들인 것은 제외하고 특별한 공적 또 특별한 공적이 있으되 그게 100분의 5 전부가 아니라 차등을 둔 것이죠.
  체납이 1년 이상된 것은 100분의 1, 3년 이상된 것은 법에서 정한 100분의 5까지 줄 수 있도록 차등을 둔 겁니다. 구체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년 미만이다 하는 것은 일상적인 수납활동을 통하여 받아들인 것은 제외하고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지금 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가 특별공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구체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 경우에만 1년 이상이다 할지라도 일상적인 것은 제외하고 1년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1년 이상이 되게 되면 그 체납은 아까 지적하신 고질체납입니다. 1년 이내가 되면 가산금이 붙고 해서 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1년 이상이 되면 사실상 고질체납이 되기 때문에 납기가 끝난 후 1년 이내, 그건 1년 이상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까지도 포함을 시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동안에 했던 것은 체납이 된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되어 있는데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무조건적으로
이영우 위원 네. 2년 이상은 100분의 5로 하고,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기이 결손처리된 부분은 100분의 8로 결정을 하면 간단한데 왜 조례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기이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찾았을 때 징수하게 되면 100분의 8 포상금을 주고 2년 이상은 100분의 5로 해 버리면 편안할 것인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복잡하게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2년 이상은 100분의 5로 하면, 2년 이상은 일단 고질체납으로 보는 거거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1년 이상에 대해서는 아예 포상금을 안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영우 위원 그렇죠. 1년 이상이야 솔직한 얘기로 통보만 보내는 것이지 받으러 다니겠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증세활동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은 제외하기 때문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될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1년 이상의 특별한 공적이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1년 이상이.
  특별한 공적이라고 하는데 1년 이상에 대해서 특별한 공적이 예로 들자면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직접독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체납고지 통지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다 제외하고 직접독려에 의하거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이런 법령에 의해서 인도명령을 하거나 수색을 하거나 이러한 것이 특별한 공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2조에서 정의한 것이.
이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공적이라고 하면 어떤 세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압류가 돼서 다른 데로 넘어간다든지 근저당설정을 이미 해 놓은 금액이 있다든지 이런데도 우리의 세금이 많이 밀린 것을 찾아서 거기에 우선 먼저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그것으로 전 봐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건 일상적인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일상적인 겁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것은 일상적인 거고 그것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2조2항에 특별공적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독려에 의한 체납세 징수 및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수색·인도명령·영치 등 이러한 특별한 방법에 의해 했을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영우 위원 1년짜리도?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 것은 제외한다 그런 얘깁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 경우도 최고 한도액을 한 건에 3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깁니다. 최고 한도도 정해 놨습니다.
  과거에는 포괄적으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액수가 얼마가 됐든 하여튼 받은 액수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위원장 오세완 그건 알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에 관한 백분율 지급기준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지금 개정안에.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징수하기 위한 난이도와 어려움을 감안해서 1년 미만인 경우는 100분 1, 2년 이상된 것은 얼마 이렇게 차등을 둔 것입니다, 저희가. 5% 범위 내에서.
○위원장 오세완 차등을 둔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차등을 둔 겁니다.
○위원장 오세완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포상금지급조례가 있어요. 그것으로 지방세가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얻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 조례로 인해서 파급된 효과는 저희가 지금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과별로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 해서 시상금 또는 포상금으로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연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체납액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 원인은 지방세는 안 내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요즘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건 원천적으로 징수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안 돼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주는 데 주력을 해야 되고, 지금 시민의 여론조사를 들어보면 가장 내기 싫고 아까운 게 뭐냐 그러니까 세금이래요.
  내가 소비하는 금액 중에서 제일 내기 아까운 게 뭐냐 하고 물으니까 세금 내는 게 아깝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만큼 세금이 모든 사람한테 투명하게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불신이거든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주는 데 주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들이 포상금 몇십만 원 더 받으려고 그거 쫓아다니고 그러겠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당연한 의무고 받아야 될 의지고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전에 세금횡령사건으로 인해서 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세정과 세금파트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관리하는 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원인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제는 구 단위별로 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을 체크해 나가는,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체납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시가 총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구별 단위로 책임을 지게 한다든가 좀 나눠서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어서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체납세특별관리징수팀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의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지금 아무리 많이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겠습니까?
  전 그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이 조례에서도 보면 이 조례는 포괄적이에요.
  여기에 보면 모든 걸 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고 나서 해당 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된 내용이 없어요, 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규정이 만들어지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한 번도 보고가 안 돼 있죠? 그리고 규정을 한 번도 여기다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사후에 세부적인 것은 규정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규정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서 실제 운영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구에 관한 내용은 아마 총무과 쪽에서, 저희도 세정부서 세무공무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해서 저희가 총무과로 보냈습니다. 보내서 새로운 시장이 오시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백분율은 어떻게 정했느냐 하는 것은 물론 법에는 100분의 1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를 벤치마킹해 봤습니다.
  각 시·군별로 수원시, 안산, 시흥, 강남구를 저희가 가 봤는데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자세하게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심사숙고해서 100분의 1, 100분의 2 이렇게 나눈 것이고 저희가 임의로 이건 100분의 1 주자, 100분의 2 주자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러 저러 얘기 중에 지금 세정과하고 부과과, 징수과에 연 10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나간다고 얘기했죠?
○세정과장 최중화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다 합쳐서?
○세정과장 최중화 네.
김제광 위원 1년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과별로 한 500만원 내지1000만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전체 예산의 50%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50% 집행됐을 때 그런 근거들이 있을 것이고, 아까 국장님의 말씀이 현재 100분의 5로 하고 있는 것을 100분의 1, 2, 5로 쪼개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축소되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축소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국장님 말씀은 현재 지급근거가 애매모호해서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급하기 상당히 애매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김제광 위원 애매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지급됐는지  근거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조례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김제광 위원 법을 만들 때는 그 정도 예측이라든가 조례를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떤 식으로 탈루세원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를 더 거둬들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런 자료가 준비됐어야 될 것 같고, 현재 체납액이 1년짜리가 몇 명에 얼마고, 2년짜리가 몇 명에 얼마고, 2년 이상이 몇 명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몇 %의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근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일방으로 만들어진 듯한 그런 기분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진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근거에 의해서 탈루세원이 1년에서 2년짜리가 몇 명에 얼마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하면 기존 조례에 근거했을 때는 약 몇 %의 세원이 더 걷혔지만 앞으로 이 법이 바뀌게 되면 일반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이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원이 더 확보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소한의 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시민들한테 집행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백그라운드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자료는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100분의 5에서 결손처리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1년 잔여기간이 100분의 10에서 100분 8, 6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반 은행이라든가 카드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손처리 미수금에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일반 은행에서는 그 돈을 받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더 어려운 상태에서 그 결손처리금을 받아내고 있거든요, 사실.
  막말로 안 되면 깡패를 시켜서라도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관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어떻게든 보완돼야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네 번째 개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 또한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연한 근거에 의해서, 시뮬레이션 없이 예측하는 것 없이 이러면 잘 될 것이라는 희망 가지고 준비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탈루세원이 1년 이상이 몇 %고 금액은 얼마고 2년짜리, 3년짜리 이상은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이런 혜택을 받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잘 정리돼서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인데 지금 포상지급조례는 있죠?
  이렇게 탈루세원을 받았을 때 포상해 주는 근거는 있는데 기존의 공무원들이 물론 세정과나 부과과, 징수과에서 일을 잘못처리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문책 같은 것은 있나요? 항상 상과 벌이 같이 존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최중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벌 근거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업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식의 처벌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감사에 지적을 받았거나 상급기관에서 특히, 도세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집중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이 나오게 되어 있고 시세 같은 경우는 물론 도에서 지도점검 또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주로 감사에 의해서 지적되는 경우만 처벌을 받게 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적되지 않은 경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게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감사에 의한 방법 빼고는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에 최소한 자기가 업무를 지켜야 할 매뉴얼 자체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 매뉴얼이 있었으면 감사에 지적은 절대로 안 당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자기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벌 관련 사항도 중요한 거란 거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내용은 그럴싸하고 다 좋아 보이는데 과연 이 근거가 뭐냐고 했을 때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을 어려워 하시고, 근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시장 아니면 국장님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 했으면 하고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무원의 벌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납세자권리헌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무공무원이 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조례는 체납세를 징수한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탈루·은닉세원이나 일반인인 우리 시민들께서 제보를 하셨거나 세외수입의 제안제도, 창안제도 이런 것을 했을 때의
김제광 위원 좋은데요. 과장님 의도는 알겠습니다.
  아까 벌에 관련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일단 이 부분이 될 때 최소한 법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5년은 어떻게, 지금부터 5년 전에 어떤 식으로 체납세를 징수했는데 이 효과보다는 앞으로 5년 동안은 이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김제광 위원 막연한 이런 법조문을 바꿔가지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님 말에 반대하거나 문제가 있다거나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한데 법을 만드는 이 시점에 그런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겁니다하는 게 과연 2,000여 공직자들이 85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위로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죄송합니다.
  저희가 체납세에 관한 것은 자료준비를 못했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아까 세외수입, 저희 세정과에 세외수입팀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한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안제도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세입이 얼마만큼 들어오겠다 하는 건 판단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제광 위원 그 부분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준비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5년 동안 예측은 안 되겠지만 최근 5년간 이루어졌던 근거는 있을 거거든요. 최소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 해야지 막연하게 말로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겁니다.
  안 좋아지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위원들도 그렇고 저도 봤을 때 막연하게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조례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갔을까?
  지금 시 홈페이지에 보면 조례 관련돼서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근거, 이렇게 개정하게 된 근거, 이유 그것들의 토를 달아줘야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법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한 법이어야 되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입법예고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네 번이나 바뀌게 됐고, 이렇게 바뀌어서 세수증대가 이만큼 됐다. 이 법이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기대효과는 있었다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세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못 주거나 줄 수 가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현재 5%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중화 일부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지금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이 일정하게 계속 지급이 돼 왔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됐다 안 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지급이 됐었고 어느 부서는 지급이 안
○위원장 오세완 부서별로 포상금 지급이 달랐다 그런 말씀입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는 세수증대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포상금을 주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제목은 포상금지급조례안이지만 포상금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수증대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도 거기에 적정을 기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행 조례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가지고 포상금을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임의적이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100분의 5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 지급범위나 지급의 대상이나 지급의 한도액이나 이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징수를  한 것도 지급한다라면 할 수 있고 일상적인 업무인데 왜 지급하느냐 해서 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현행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지급의 범위라든가 지급의 대상이라든가 그 지급률도 징수한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또 최고 한도액도 정하고 결정하는 것도 임의적 결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객관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자고 이 조례를 보완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서 그걸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그걸 세부적으로 만드는 건 좋습니다.
  포상금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이 너무 과하게 나가고 있다 그랬을 때 필요하겠죠.
  그런데 연간 전체 부서에 1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것으로 서로 간에 포상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네 적게 가져가네 싸우고 그런다면 세부적인 것이 만들어져서, 이게 부작용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체납세 하나라도 더 얻어낼 것이냐 이런 데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셔야지 이걸 어떻게 세분해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포상금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많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럴 때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현재 상황은 현 조례로 해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재 조례에 있는 것은 각 부서에 어떻게 하면 정말 세무공무원들이 고생하니까 거기에 격려해 준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불과 한 부서에 500만원, 1000만원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보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다. 물론 이거 필요해요.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체납세를 줄여나가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세금은 꼭 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느냐 이런 것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된다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체납세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지금 체납세를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조례입니다.
  체납세를 줄이고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 하나가 이 조례인데 이 조례가 현실과 불부합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급범위나 지급의 대상이나 지급률이나 지급한도나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주되 그러한 명확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해서 하자 그게 이 취지고 의미입니다.
  체납세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조례인데 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시켜서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지급을 하자 그런 뜻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의 뜻도 분명히 반영을 하시고 그렇다는 것도 분명히 게재돼 있고 또 그런 뜻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사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지급대상이라든가 그것이 세분화되고 구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같은 개정안이 확정이 된다면 그대로 따라서 일이 진행이 된다면 현재 포상금 지급이 중단되고 애매모호했던 걸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자신하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윤병권 위원입니다.
  4조6호에 보게 되면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경우 해당액의 100분의 5”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겠지만 제보자가 동일 물건에 2인 이상이 됐을 때 그 기준은 어디에 둬요?
  순위를 어떻게 매겨야 되느냐 이거지?
○세정과장 최중화 동시에 한다고는 볼 수 가 없지 않습니까?
윤병권 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겠지만 예를 든다고 그랬어요.
  그 예도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한 가지 알고 싶었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2인이 동시에 신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고한 사람이 우선하여 대상이 될 것이고 2인이 동명으로 서면신고를 했다고 그러면 50%씩 준다든가 운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윤병권 위원 그 부분도 보완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7조에 보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인으로 구성한다고 했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세무업무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되시는 거고 나머지 4인은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심사위원인데 어느 특정인이 이렇게 단독으로 인정을 한다고 그 위원을 추천할 수가 있는 건지?
○세정과장 최중화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세무사나 법무사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 에 지금 다른 공적심사에도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전문가로 해서
윤병권 위원 비고란에 보면 내외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외부 위원도 일단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도 시장일지라도 어느 특정인이 혼자서 단독으로 위원을 4명씩이나 추천할 수가 있는가 싶어서.
  위원장까지는 세무업무 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4인은 시장 단독으로 내외부 위원을 그렇게 추천을 해도 됩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그 부분은
윤병권 위원 더구나 공적심사위원은 어떤 업무를 취급해야 되느냐 하면 지급기준이라 든가 이런 내용들을 심사해야 될 분들입니다. 포상금을 심사해야 될 분이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포상금을 심사해야 될 분들을 어느 특정인이 4인씩 혼자서 추천을 했다는 것은
○세정과장 최중화 혼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윤병권 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거기에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거나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제도에 관한 전문
윤병권 위원 7조3항2호에 보면 “지방세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래서 1호와 2호가 있죠.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거나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과 그 다음에 지방세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사람 중에서는
윤병권 위원 비고란에 보면 내외부 위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위원장 외 4인을 시장 혼자서 인정하게 돼 있잖아요.
  공적심사위원 4인을 시장 혼자서 추천을 하게 돼 있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시장이 추천한다고 해서 누구누구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의회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승낙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시장이 누구 해라 이렇게 지명하는 건 아닙니다.
윤병권 위원 물론 서류심사를 하겠지만 서류심사를 시장이 혼자서 하게 이 내용은 되어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
윤병권 위원 결정을 시장 혼자서 내리게 돼 있죠? 현재 내용상으로.
○세정과장 최중화 위촉은 시장이 하지만
윤병권 위원 위촉은 시장 위촉인데 추천을 시장 혼자서 하게 돼 있잖아요, 내용상으로.
  내가 해석을 지금 잘못하고 있나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때요? 내용이. 시장 혼자서 4인을 다 추천하게 돼 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공적심사위원인데 더구나 이건 포상금이 걸린 문제를 다뤄야 할 막중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시장 혼자서 추천을 4인씩이나 합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행 조례가 그나마 그런 위원회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가지자,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위원회를 두는 것인데 위원회는 시장의 역할과 이것을 대신하고 자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것이 의회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연구기관에서 추천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건 시장 산하에 두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합니다.
윤병권 위원 제가 조심스럽게 질의한 것은 위촉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특정인 4명을 다,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했으면 추천부터 위촉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고 한도가 30만원이고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물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만 최고 한도가 30만원이고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줘야 되는데, 그나마 이런 위원회도 과거에는 없었고 그것을 외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모이게 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위원을 5인 이내로 한 이유도 거기에 있고 시행하면서 그것이 불공정하다든가 시행과정에서 객관적이지 못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위원회의 격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위원장 오세완 됐습니다.
  자꾸 중간에서 사회자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내용에 보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돼 있는데 시장이 혼자 임명해서 뽑느냐 하는 질의인데 그것은 각 과나 각 위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해당 과에서 과장이나 모든 분들이 상의해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적정한가를 평가 구성할 것 아닙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윤병권 위원님 질의는 왜 시장이 혼자 추천을 하고 임명하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윤병권 위원님은.
윤병권 위원 그렇죠. 추천에서 위촉까지 혼자서 다 한다.
○위원장 오세완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로 견해 차이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답변이 나오고 그러는데 잘해라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중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3개 과가 있습니다.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 이렇게 3개 과가 있는데 물론 위원회는 저희 세정과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지방세에 관한 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고 또 세무부서 5급 이상 과장도 3명씩이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조례가 되면 세정과에서 위원들을 세무사라든지 필요하다면 의회 의원님들을 추천받아서 한다든지, 그 양반이 추천을 받아서 승낙을 하시면 그걸 저희가 결재를 득해서 시장 명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부천시장으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새로 돼서 이 사람 해라 그래서 다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병권 위원 5항에 보면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자를 말씀하신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위원 중에 예를 들어서 외부인 세무사께서 하셨는데 세무사가 제보를 해서 탈루세원을 받게 됐다면 거기 자기가 들어가 앉아서 심사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5급 이상 과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 과장이 탈루세원을
윤병권 위원 그 부분은 지급기준이 설치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지급대상자로 신청을 한사람은 그 심사위원으로 같이 심의를 하지 못한다 그런 얘깁니다.
윤병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9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고 그랬는데 환수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포상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여기서 공적심사를 했는데 환수까지 가야 될 그런 정도로 심사를 한다면 심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중화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냥 주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위원님께서는 심의까지 다 마쳤는데 뭐 환수할 일이 나오겠느냐 하시는데 물론 나와서도 안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잘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4조6호에 보면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100분의 5의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국·공유지가 어떤 건지 알 수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특정인밖에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감시원이라든지 산림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외에는 국·공유지가 어떤 건지 일반시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그럼 이건 어떤 특정인밖에 포상금을 탈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이것은 각기 도로법이라든지 또 그쪽 조례에 맞춰 놓은 거지 저희가 이걸로 해서 준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 있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해당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준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도로점용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노상적치물을 쌓아 놨는지 그런 내용을 일반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그렇죠?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전혀 모른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다고 일일이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부 특정인한테만 포상금이 집중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이건 저희가 포상 저기보다도 세외수입을 증대한다 그런 뜻에서 한 거지 포상금을 누구를 많이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이 20%를 차지하니까
정영태 위원 당연히 일부, 누구 특정인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보완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국·공유지를 일반시민들이 어딘지 알아요.
  저 땅이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일부 특정인밖에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런 건 문제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무슨 큰 저기는 안 되겠습니다.
  도로나 하천을 점유해서 부과를 해 봐야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정영태 위원 아까 김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감시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감시요원들이 제대로 적발 안하고 누구를 시켜서 제보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안하고. 그럴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은 공무원 근무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지만 세입증대에 목적이 있는 이것이지 포상금을 주려는 목적도 아니고 또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분화했는데 그런 데까지 전부 세세하게 쪼개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뜻은 알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포상금을 주든 뭘 주든 지급조례에 의해서 줘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세분화시켜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주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 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이런 미비점, 보완할 요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다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35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춘의동주민자치센터 부지변경 매입의 건과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영상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의 건, 부천카툰네트워크(주) 시 출자금 회수의 건, 덕산고등학교 통학로 변 주차장 조성의 건 등 4건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평우 회계과장 남평우입니다.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상2동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건을 비롯 9건을 시작으로 하여 제1차 변경 때 2건과 제2차 변경은 5건 그리고 금번 제3차 변경안 4건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총 20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3차 변경안건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춘의동주민자치센터 부지변경 매입의 건,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영상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의 건, 부천카툰네트워크(주) 시 출자금 회수의 건, 덕산고등학교 통학로 변 주차장 조성의 건 등 4건을 추가해서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안건별로 그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번째 안건인 춘의동주민자치센터 부지변경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주변지역이 공장지대로 타 지역에 비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시설, 취미공간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코자 지난 108회 임시회 때 춘의동 210-1번지를 대상부지로 선정한 바 있으나 인근의 212-8번지 외 3필지로 위치를 변경코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건으로는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영상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영상문화단지 내 문화시설과 조화를 이루면서 좀더 다양한 영상, 영화제작과 전시체험 활동이 가능한 종합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영상문화단지의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문화시설의 도입으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의 휴식공간을 아울러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바람의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안건은 부천카툰네트워크(주) 시 출자금 회수안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2000년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부천카툰네트워크에 출자한 우리시 출자지분을 매각토록 권고함에 따라 시 출자지분을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경제 여건 변화 및 비상장 주식인 관계로 매각이 여의치 않아 단기적으로는 유상감자를 통한 시 출자금의 일부를 회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 민영화하고자 추진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안건으로 덕산고등학교 통학로 변 주차장 조성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덕산고등학교 통학로 변의 노후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1, 춘의동주민자치센터 부지변경 매입건입니다.
  본건은 협소하고 노후화된 현재의 춘의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이전 신축하기 위해 제108회 임시회에서 원미구 춘의동 210-1번지를 매입토록 원안의결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편리성과 토지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대상 부지를 변경하여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매입대상 부지의 여건을 보면 부천의 중심도로인 중앙로 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차량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토지 이용의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다만, 당초부지 매입시에도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부지로는 비교적 넓은 면적이므로 시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적정한 부지운영계획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건2,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영상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건은 원미구 상동 529-2번지 부천영상문화단지 부지 내에 종합적인 영상전문 테마파크를 민간자본으로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영상문화단지의 시설과 조화를 이루면서 체험활동이 가능한 테마파크를 설치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와 시민, 청소년의 교육 및 문화체험공간을 제공하고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비교적 협소한 부지면적에 다수의 종합 영상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적정규모 이하의 쾌적하지 못한 조악스런 테마파크 설치가 우려되고 유사한 사업 시행경험이 없는 자본금 1억원의 소규모사업 시행자가 772억원의 사업비 조달을 비롯한 대규모사업 추진능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행정수반인 시장이 결원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건3, 부천카툰네트워크(주) 시 출자금 회수의 건입니다.
  본건은 2000년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부천만화(주)에 투자한 우리 시 지분을 매각토록 권고함에 따라 유상감자를 통한 시 출자금 일부를 회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 민영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PCN(주)는 1999년도 설립 이래 계속 적자 운영 후 2003년도부터 경영상태가 다소 호전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출자금에 대한 회수방안으로 먼저 PCN(주)의 현금보유자산 내에서 유동성과 경영상태를 감안해 유상감자를 통하여 출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자금만 보유하고 이후 경영실적의 호전으로 민간자본 유치와 거래시장 상장, 액면가 이상 매각추진 등 완전 민영화가 가능한 시점에서 시 출자금 전부를 회수하여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감사원의 권고사항에 따라 부천시 출자금의 회수시 PCN(주)에 대한 경영상태의 정확한 평가와 적정 운용자금의 판단이필요하고 특히 부천시가 만화도시라는 상징성과 향후에도 출판만화 관련 사업의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건4, 덕산고등학교 통학로 변 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본건은 오정구 덕산고등학교 주변에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노후 주택을 매입 환경을 정비하고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통학생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상부지 및 건축물은 토지와 건물모두 가압류와 압류가 3건, 근저당 5건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으로의 취득이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부천시가 경매에 참여하거나 경매절차 이후 경락인에게 재매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으로 3, 4m 폭의 좁은 골목길에 접하고 있고 좁고 긴 골목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시 토지의 활용가치와 향후 도시계획 이후의 활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토지, 건물보상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심사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안건3, 지식산업과 소관 부천카툰네트워크(주) 시 출자금 회수의 건과 관련하여 부시장 업무보고 일정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먼저 안건3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지식산업과 소관 안건3, 부천카툰네트워크(주) 시 출자금 회수의 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안건3, 부천카툰네트워크(주) 시 출자금 회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지식산업과장 윤형식입니다.
  유인물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카툰네트워크(주) 시 출자금 회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에 감사원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는 PCN에 대해서 감사할 때 시 지분을 매각해서 민영화하라는 권고가 있어 왔고 그 이외에도 수시로 공문을 시달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시 지분 주식을 매각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우리가 이행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에 대해서 유상감자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원 권고사항을 일부 해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민영화하는 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자본금은 27억 4500만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중에 시 출자분이 47%인 1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말 현재 결산을 보시면 자산 총계 남아 있는 자산이 18억 7332만 6000원이고 부채가 1억 3393만 7000원 그래서 자본 총계가 17억 39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금자산이 총 자본금의 51%에 해당되는 14억 1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 출자금 회수 기본방향 중에서 PCN의의견도 저희들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역시 PCN도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 내에서 유동성을 감안 자본금을 유상감자하여 투자자에게 출자금 일부를 환원시키고 향후 사업이 호전되어 추가자금이 필요할 시는 민간자본을 유치 자본금을 증자함과 동시에 시 출자금을 전부 회수하여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리 시 의견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시 출자금 회수방안은 1단계로 유상감자를 통해서 시 출자분을 일부 회수하고 2단계로는 매각이 가능한 시점에서 시 출자 지분을 전부 매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을 보면 금번 의회에서 재산관리계획 의회 상정 안건이 통과되면 이후에 주주총회를 거쳐서, 주주총회는 비율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입예산 편성하는 그런 순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종합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PCN(주)의 현금보유액을 감안해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운용자금만 보유하고 자본금을 유상감자해서 우리 시가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계속 담당하고 만화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가 출판만화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부천만화정보센터와 더불어 부천카툰네트워크(주)는 지금까지 투자사업을 진행한 결과 앞으로 사업 진행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지 않으며 또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출판만화 관련사업을 당분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성장성이 가시화될 경우 시 출자지분 회수가 가능한 시점에 매각을 재추진 완전 민영화해서 감사원 감사시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PCN 출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얘기인데 완전 민영화되면 크게 무리가 없을까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영화돼야 될 부분이고 지금 사실상 적자를 면치 못해서 민영화가 안 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적자폭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최고 1억 1000에서 4억 4000까지 연도별로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작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그래서 많이 축소됐습니다.
남상용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PCN에 상당한 돈을 투자했어요.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회수를 한다고 해서 민영화하는데 주주들한테 영향이 안 미치겠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일부 PCN에서 의견을 들었을 때, 주주들한테도 의견을 듣는 것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주주들이 더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지금은 더 들어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서흥캅셀하고 벼룩시장, 드림씨티, MBC 이 4개입니까? 대주주가.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모두 부천시까지 아홉입니다. 투자자가.
남상용 위원 아홉이 어디어디인지 얘기해 보세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부천시하고 서흥캅셀, 미디어윌이라는 데가 있고 MBC프로덕션, 케이블TV 씨티방송, 경문직업학교가 있습니다.
  대진다이캐스팅이라는 개인 회사가 있고 돌핀이라는 회사가 있고 삼일전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모두 아홉 군데가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사항을 보게 되면 완전 민영화가 가능한 시점이언제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완전 민영화한다고 하는 것은 시 출자지분이 모두 빠져나오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건 어느 정도 경영 상태가 호전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얘기가 완전 민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 출자금을 완전 회수했을 경우에 민영화가 되는 건데 경영 상태가 호전됐을 때 회수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렇죠. 그러니까 부천시 지분만 빠져나오려면 누가 그 지분을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적자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다만, 호전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지금 호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비교 말씀드렸듯이
남상용 위원 5월에 주주총회를 여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지분결정이.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남상용 위원 5월에 지분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지분만큼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게 아닙니다.
남상용 위원 지분을 획득하게 되면 내 놔야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현금자산이 14억이거든요. 14억에서 과연 그걸 다 회수할 거냐, 어느 정도 기본 운용자금은 남겨두고 50%만 할 것이냐 40% 할 것이냐 그 결정이 되면 그거 갖고 그 지분대로 다 나눠 주게 되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47%인데 우선 반만 변제하고 반은 PCN이 호전됐을 경우에 나머지 그렇게 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부천시에서 만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참 많이 들였어요.
  부천시에서 만화행사를 많이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빠져나가다 보면 부천시에서 만화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지 않나.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이번에 유상감자하더라도 우리 지분율은 그대로 47%가 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회수를 해도 지분은 그냥 그대로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그 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47%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식수가 똑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다시 회수를 한다 해도 만화도시라는 우리 부천시 이미지에 걸맞게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잘 좀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화주식회사의 경영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그런 시점에서 투자지분을 회수해야 되는 동기는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에 그런 거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제일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사실상.
서강진 위원 현재 같은 경우는 경영이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을 회수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안정되게 경영될 때 투자지분을 회수하는 것이 우리 지분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회수해야 된다. 그리고 자본금이, 만화주식회사가 금융소득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유자금 있는 것을 회수하겠다 그런 생각이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남상용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주주들의 동의는 받으셨다고 했어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의견을 PCN에서, 우리가 PCN 사무국에 의견을 물어본 것이고 PCN에서는 일부 주주들한테 의견을 들어 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경영할 때는 만화주식회사가 현재도 순이익으로 가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금융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영인건비가 줄어들거나 경영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새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서강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완전 민영화를 시켜주지 않고 일부 회수만 도 가능한가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물론 그것도 권고사항을 완전히 이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꾸 권고사항 지시가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액션을 취함으로써 감사원 권고사항을 일부는 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문제는 그동안에 시가 12억 9000만원을 거기다 출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금융소득으로 연 5%만 계산해도 3억2000만원이란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놓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손실을 안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경영이 잘돼서 호전될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경우 완전 민영화돼서 빠져나올 때도 그동안 이익지분의 권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투자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실 같은 것도 임대해 주고 그랬죠?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까지 합치면 우리가 연 4, 5억원을 투자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손실이 있어요.
  나중에 만화주식회사가 경영이 잘된다 그랬을 때 우리 지분만큼, 손실된 만큼은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PCN이 적자경영이죠? 현재까지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계획상 손익분기점을 몇 년차로 보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지금이 5년차거든요. 5년차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적자폭이 최대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최소한 내년 상반기 정도는 흑자전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계획은 50% 정도로 감자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현재 남아 있는 14억이란 돈이 50%입니다. 전체 출자금액의 50%인데 그걸 만약에 다 회수하게 되면, 운용자금은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되거든요.
정영태 위원 그럼 아직 정확한 것은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네. 그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몇 % 감자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감자를 하는 것으로만 결정이 됐는데 정확한 배분율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건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도 우리가 대주주로 남아 있는데 결정될 수 있는, 확실한 결정권을 가진 지분은 아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그건 주식수가 줄어드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47%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53%가 다른 기업체나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인데 결정적인 권한은 없지 않느냐.
○지식산업과장 윤형식 우리 시가 그래도 갖고 있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1, 춘의동주민자치센터 부지변경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평우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의동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건은 앞서 총괄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08회 임시회시 춘의동 210-1번지를 대상부지로 1차 상정했습니다.
  그때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인근 부지가 저렴한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한다는 조건부 결정에 따라서 춘의동 212-8 외 3필지 총 4필지에 대해서 현재 올라와 있는 대상부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를 검토한 결과 입지여건이 비슷합니다.
  16평이 줄어듭니다만 가격 면에서 당초 토지는 평당 605만원인데 지금 토지는 평당538만원입니다.
  여건은 비슷하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소유주 곽노학 외에 7인 전원으로부터 매입 가격에 있어서 소유주가 제시하는 가격과 저희가 별도 감정평가가 있겠습니다만 감정평가가격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겠다는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31억 2400만원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청사 노후된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 승인이 나면 거기 유인물에는 12월까지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만약의 경우 써 놓은 날짜가 되겠고 가급적이면 승인이 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이게 공시지가가 256만 5000원이죠?
○회계과장 남평우 네.
남상용 위원 이게 ㎡당 따진 거죠?
○회계과장 남평우 네.
남상용 위원 ㎡당 따졌는데 한 평에 얼마꼴로 공시지가가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회계과장 남평우 조금 전에 평당 가격은 일단 전체 금액을 가지고 환산한 거지 감정평가가격도 아니고
남상용 위원 토털금액으로 했는데 서로 간에 의견차이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시지가 가격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설명을.
○회계과장 남평우 소유주가 이 가격이면 팔겠다고 하면 그 가격으로 하고 저희들은 감정평가가 최고 마지노선이거든요. 더 이상 주면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밑의 금액이라면 모르겠는데 최하 줘봐야 감정평가
남상용 위원 팔고자 하는 사람은 감정가격보다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감정가보다 더 싸게 팔지는 않을 겁니다. 소유주가.
○회계과장 남평우 네. 그렇죠.
남상용 위원 여기에 공시지가가 ㎡당 256만 5000원이에요.
○회계과장 남평우 그게 총괄 금액이지 감정평가도 아니고 공시지가도 아닙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춘의동 건물이 준공된 지 딱 20년 됐네요.
88정화사업으로 해서 그 건물 준공이 88년도에 났어요, 88정화사업으로 해서 올림픽 치르기 위해서. 그거 혹시 과장님 아세요?
  건물 준공이 88년도, 89년도에 난 거예요.
○회계과장 남평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기간이 얼마 안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상용 위원 아니,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현재 춘의동 청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평우 지금 노후화된 것도 그렇습니다만 여건이 좁으니까 우선 협소한 면도 감안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동사무소가 하나 건립되려면 각 주민들 의견, 통반장, 시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남상용 위원 아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건물이 노후됐다 이런 얘기보다도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니 원만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셔야지 노후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88년도에 이 건물이 준공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이게 한 필지가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남평우 전부 476평입니다.
남상용 위원 아니, 필지당.
○회계과장 남평우 금액 제시된 것으로 따지면 538만원인데
남상용 위원 아니, 한 필지당 몇 평이냐고요?
○회계과장 남평우 그건 필지별로 다 상이합니다.
남상용 위원 4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당 몇 평이냐고요?
○회계과장 남평우 그건 별도로 필지별 면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주하고의 동의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회계과장 남평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감정가격 이하로 팔겠다고 하면 사겠습니다만 하여간 서로가 상이할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겠다는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대략 탁감으로 해서 감정을 받은 예상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평우 그건 예를 들어 감을 잡아서 꼭 말씀드린다면 공시지가 250이라면 감정가는 300 전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 되겠죠.
남상용 위원 공시지가가 250이면 감정가는 300
○회계과장 남평우 300 전후가 되지 않겠어요.
남상용 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회계과장 남평우 이걸 자꾸 여쭤보시니까 어디까지나 감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별도의 감정기관에 의해서 나중에 감정평가가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가감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100원이 나왔으면 본 감정에서는 100원이 안 나와요.
○회계과장 남평우 감정평가는 두 개소 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혹시 가감정해 놓은 게 있어요?
○회계과장 남평우 가감정이요?
남상용 위원 가감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해야지 어디어디 감정회사에 탁감을 의뢰하시려고 해요?
○회계과장 남평우 그건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평가사를 선정해서 감정을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 지금은 화성에 가서 생활하는 시대예요.
  옛날에 했던 것을 지금까지 계속 연장해서 관행적으로 한다는 것을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것은 다 구시대라는 얘기예요. 구시대 행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점만 추려서 여기에 맞게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남평우 좋은 안이 있으면 다시 연구검토해서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자세한 것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우리가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한 땅 있죠. 당초부지.
  당초부지가 동사무소 위치상으로 춘의동 전체로 봤을 때는 더 낫거든요. 춘의동 중심부 쪽에 더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나은데 대지의 어떤 모양, 건물을 지을 경우에 땅의 용도나 이런 것 때문에 변경된 겁니까?
○회계과장 남평우 저도 현지에 나가 봤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앙에서 조금 변두리로 나온 것은 확실한데 그 간격이 인근입니다.
  현재 주유소 있는 바로 옆인데 한 블록 차이가 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의견개진이 됐습니다만 우선 거기가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춘의동은 인구가 한곳에,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조금 내려와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 먼저 임시회 때도 인근토지로서 가격이 싸다면 거기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먼저 조건부 의결이 됐고
정영태 위원 감정을 안해 보셨다면서 가격이 싼지 비싼지 어떻게 알아요?
○회계과장 남평우 공시지가니까, 중앙로 변 바로 옆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중앙로 변 먼저 부지나 지금 부지나
정영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치의 대지가 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감정도 안해 보시고 싼지 비싼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회계과장 남평우 이건 공시지가로 저희가
정영태 위원 공시지가로 현재의 위치가 더 싸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회계과장 남평우 공시지가가 새로운 부지가 25억이고 당초부지가 29억입니다.
정영태 위원 평수가 넓잖아요, 그건.
○회계과장 남평우 넓어도 16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는
정영태 위원 평당 공시지가를 얘기 해야지 전체적인 금액을 얘기하면, 현재 16평이나 적은데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남평우 적어도 나누면 새로운 부지는 평당으로 따지면 530만원대고 당초부지는 600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싼 거죠, 공시지가가. 감정평가도거기에 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변경사유가 그런 거죠.
○회계과장 남평우 네.
이영우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의 부지는 양쪽 상가 가운데 있는 것이고, 다른 땅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것은 코너부터 주유소까지 한 필지로 되어 있어서 그 주위에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 먼저 땅은 이런 땅이 있으면 땅 가운데 있는 필지입니다.
  이 뒤로 길어서 전면을 긴 것으로 하자 해서 같이 가 봤던 건데 과장님이 그걸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전의 것은 땅과 땅 가운데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건 통째 한 블록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평우 먼저보다는 요건이 여러 가지로 우위에 있다고 해서 새로 올린 겁니다.
정영태 위원 동사무소 위치는 가급적이면 동의 중앙에 위치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민원인들이 찾아가기 좋고 그런데 이건 사실 원미동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거든요. 춘의동만 딱 놓고 볼 때는.
○회계과장 남평우 전체는 지도상으로 모양이 조금 안 좋은데 거기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두 발자국 차이거든요. 먼저 부지하고는.
정영태 위원 인구밀집은 춘의사거리 쪽으로 안 돼 있나요, 마찬가지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인구밀집지역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어떤 변경하게 된 사유, 방금 전에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중앙에 있어서 대지모양이라든지 가격이 많은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지 인구밀집지역은 지금 춘의사거리 위쪽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들어서서 그쪽에 인구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게 파악하셔야지 거기 인구밀집지역이라서 변경됐다 그건 사유가 안 됩니다. 그런 사유를 붙이시면 안 되고, 변경하게 된 사유를 묻는 거니까 어떤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자주 변경시키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낭비의 요소가 있잖아요. 자꾸 심의를 다시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에 또 나가야 되고 두 번, 세 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주 변경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한 번 결정하게 되면 잘 파악하셔서 자주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 류중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부지가 부천시 내 평균적으로 대지평수가 몇 평 정도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면적상으로 제일 적은 동과 큰 동을 기준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남평우 지금 동사무소는 평균 잡아서 말씀드리면 20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대지평수가?
○회계과장 남평우 네. 원종1동, 신흥동 같은 데는 160여 평되고요.
류중혁 위원 신축한 건물을 기준 잡아서, 전에 있던 건물들은 다 적으니까.
  우리가 현재 동사무소 기준을 연건평 250평으로 기준 잡죠. 인구가 많을 때는 300평으로 잡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지평수가 일반적으로 신축 중에 있는 동사무소 중에.
○회계과장 남평우 요즘 들어서는 300평 내외, 새로 지은 건물은.
류중혁 위원 여기는 지금 476평이잖요. 그러면 다른 동에 비해서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여기 인구로 보면 250평 지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남평우 동사무소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민원실 하는 부지개념은 당초안대로 25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만 거기 주민자치센터면 복지기능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기능이 부가되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동사무소 개념으로 볼 때 따진다면 25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만 복지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수가 넓어지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춘의동사무소에 복지기능이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복지기능이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남평우 중동도 그런 개념이고 원미2동 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춘의동도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이 평수가 필요하다?
○회계과장 남평우 네. 동사무소 단지 민원실만 보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복지개념의
류중혁 위원 동사무소는 민원실과 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중동과는 다릅니다.
○회계과장 남평우 네. 그렇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중동과는 다릅니다.
  중동은 자치센터로 해서 지금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250평이란 개념을 두기 전에 지었기 때문에 중동사무소는 크게 지어졌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동사무소와 자치센터 기능은 250평으로 준한단 말이에요.
  심곡2동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복지관 형태를 뒀기 때문에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춘의동사무소가 심곡2동처럼 그런 복지기능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중동 같은 기능인지 그걸 구분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남평우 400여 평이 되는데 그걸 딱 어느 쪽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류중혁 위원 현재는 동사무소 자치센터 기능만 하기 위해서 이걸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춘의동은.
  그렇잖아요? 계획이
○회계과장 남평우 자치센터라 해도 어차피 동사무소 민원실과 복지기능과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250평 기준 잡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남평우 네.
류중혁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꾸 복지기능을 여기에 넣는다 안 넣는다 과장님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현재 계획이 거기 자치센터를 짓는데 인구에 의해 250평을 짓는 것 아니겠어요.
  나머지는 주차장 내지 이런 것으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대지를.
○회계과장 남평우 네. 주차장도 들어갑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간단하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적을 좀 넓혔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복지기능을 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답변이.
  그러면 현재 이 기준이 다른 동사무소에비해서 면적이 너무 넓단 말이에요. 주차장기능이 되든 안 되든.
  다른 동사무소도 주차장 기능이 필요하지 필요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춘의동만 대지를 이렇게 넓게 잡아야 되느냐 이 필요성,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평우 주민자치센터는 옛날 동사무소 개념 주민자치센터제도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욕구가 좀
류중혁 위원 복지욕구를 얘기하지 마시고 복지욕구는 250평 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뒀기 때문에, 자치센터는.
  그런데 250평을 짓기에는 면적이 넓잖아요. 현재 다른 동사무소들이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보다는 여기가 지금 면적이 넓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210-1번지는 492평입니다.
  이건 대지가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210-1번지는 대지가 하나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212-8번지는 211-8, 9, 10, 11 네 개의 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개 번지를 꼭 사라는 법이 없잖아요. 세 개 번지만 212-8, 9, 10만 사도 되고 8, 9만 사도 되지 8, 9, 10, 11 네 개를 꼭 다 사야 된다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네 개를 사려고 하는 이유를 대라는 거죠.
  그 전의 부지는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평수가 커도 전체를 그대로 사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 번지는 쪼개져 있어요. 쪼개져 있는데 구태여 네 개를 사서 거기와 비슷하게, 210-1과 비슷한 492평에 맞는 476평을 꼭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한 300평만 사도 되고 한 400평만 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세 필지만 사도 되는데 네 필지를 굳이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남평우 그걸 우선 설명드리면 먼저 땅은 좀 길쭉했습니다.
  길쭉했고 지금 땅은 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아주 면적이 양호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길이도 같고 폭도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양호한 게 아니라 좀 알고 얘기하세요.
  지금 땅도 한 사람 땅이고 먼저 땅도 한 사람 땅이란 얘기예요. 쪼개만 놨지, 전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 부동산에서 나오고 했는데 이 땅하고 이 땅하고 차이점을 그때 얘기해서 두 군데 것을 다 본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모르면 팀장들이라도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저 이거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동사무소에서 다 받았어요.
류중혁 위원 좋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이 내용을 동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평수에 대해서 넓이가 똑같습니다.
  210-1번지의 동서 간 넓이나 212-8의 동서 간 넓이나 똑같아요. 틀리다고 하는데
○회계과장 남평우 16평 차이밖에 안 나는데 사실상 똑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왜 틀리다고 해요.
○회계과장 남평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초 그 땅은 젓가락 모양으로 길쭉하고 지금은
류중혁 위원 이것도 같다니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길이가 같고 폭이 같아요.
  왜 다르다고 해요. 도면을 보세요. 도면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이영우 위원 이미 나와 있는 걸 번지수를 바꿀 것인지 안 바꿀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야지 그거 뭘 그렇게
류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라고 하거든요. 곽노학 외 7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평우 네.
류중혁 위원 당초부지가 아닌 현 부지로 매입하려고 가정했을 때 필지는 네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네 개를 한꺼번에 사지 않으면 안 팔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네 개의 부지를 사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네 개 부지 중에 세 개만 살 수도 있는 것인지 이걸 제가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안해 봤죠? 세 개를 살 것인지 네 개를 살 것인지 그것도주인하고 논의를 안해 본 거죠?
  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남평우 이게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라는 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류중혁 위원 필지야 넓으면 좋죠. 1,000평 주면 어떻고 2,000평 주면 더 좋죠. 2,000평 줘서 주차장 넓게 해 주고 화단도 만들어 주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에 250평이란 기준을 잡을 때는 연건평 기준도 잡지만 바닥평수도 마찬가지로 거기 비슷하게 가줘야 돼요.
  그런데 여긴 넓기 때문에 넓은 이유가 뭐냐를 내가 묻는 거란 말이에요.
  210-1번지는 어쩔 수 없이 한 덩어리로 쪼갤 수 없기 때문에 전체 492평을 사야 되는 것이었고 지금은 네 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꼭 네 필지를 사야 될 이유가 뭐냐, 곽노학 씨 한 사람 땅으로 되어 있어요.
  곽노학 씨 형제로 되어 있든지 하겠죠. 이분들이 필지는 나눠져 있지만 네 필지를 한꺼번에 사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네 필지를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네 필지를 나눠서 파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춘의동사무소가 이러 저러한 이유에서 네 필지가 꼭 필요하다고, 426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부분인지.
○회계과장 남평우 당초 올렸던 것보다 16평이 줄어든 상태니까 그 당시 이 동사무소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아침에 탄생되지 않습니다.
  부지선정과 면적과 주민들의 요구, 각 통반장 요구 이렇게 해서 여러 해 동안, 부지도 그게 동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류중혁 위원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금 큰 평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위원장 오세완 류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이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사려고 하는 동기를 묻는 거거든요.
  먼젓번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게 여러 필지인데 매입하게 되는 동기가 뭐냐 그것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류중혁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이런 겁니다.
  첫번째 492평을 사려고 했다가 변경됐으니까 492평에 비슷한 평수 476평을 삽니다 이 답변이거든요.
  그렇죠? 내용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처음에 492평에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번지수를 바꿔서 212-8번지를 사려고 하는데 먼젓번에 사려고 했던 게 492평이니까 거기에 비슷한 평수로 해서 네 필지를 사려고 한다 이런 답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면적이 넓게만 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적을 좀 좁힐 수도 있는데 네 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구태여 그 네 필지를 사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네 필지를 다 사지 않으면 안 팔겠다고 해서 사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사게 된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그 얘기죠.
서강진 위원 류 위원님 제가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회계과장 남평우 지금 한 2개월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지금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애당초에는 그 앞의 필지를 사기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하는 거예요. 변경을 하는 이유가 이쪽에 현재 사고자 하는 212-8번지가 용도가 더 좋다. 이걸 사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우리의 의견을 표명해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먼젓번에 있는 번지에서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212-8번지에 있는 그 땅을 하면 용도가 좋아서 그걸 다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때 지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번을 다시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문제는 류중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건 많이 사는 건 좋습니다. 동사무소 크게 샀다고 해서 다 지어주는 건 아니고 땅은 얼마든 사야 되겠죠. 그런데 의회하고 시하고 합의를 봤어요.
  동사무소는 250평 내지 300평을 넘지 않는 연면적을 하는 것으로 짓고 땅도 한 300평 이내에서 짓는 것으로 하자 이런 것이 합의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켜 나가는데 활용하면 돼요, 더 사서.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다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간단한 것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고. 땅을 1,000평 샀으면 1,000평 다 동사무소 지을 겁니까?
  우리가 예산까지 정했어요. 예산 10억, 평수도 300평을 넘지 말자.
  우리 동사무소 지을 때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필요하지만 2층밖에 못 지었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은 계속적으로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지을 때마다 더 크게 지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아시고 매입은 더 하되 활용은 그때 가서 필요에 따라 주차장이라든가 동사무소 짓는 데 활용을 하겠다.
  현재 부지를 변경하는 것이 용도가 더 필요하다 그런 조건에서 이게 변경이 돼야 되겠죠.
류중혁 위원 설명이 어느 정도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땅을 많이 사 놓으면 좋잖아요. 주차장도 많이 확보하고 그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규정에 우리가 연건평은 250평으로 적어 놓고 대지평수는 300평 이내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춘의동만 400 몇 평으로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평수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주장을 해 봅니다.
  그것을 꼭 400 몇 평을 사겠다고 한 이유가 아까 단순하게 주차장을 넓게 해서 쓰겠다고 하면 문제점이 나오고 혹시라도 땅 지주가 이 네 필지를 한꺼번에 사지 않으면 안 팔겠다고 했을 경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죽으나 사나 이게 필요하다면 사야 됩니다. 전체를 다. 476평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변경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400평 정도만 산다든지 한 세 필지만 산다든지 이게 가능한가 이걸 내가 묻는 겁니다.
  이걸 알아보셨는지를 묻는 것이고, 그 지주한테 세 필지만도 팔겠느냐 혹시 물어본 일이 있느냐 이것과 그렇게 가능하냐를 내가 묻는 거거든요. 그걸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많이 사면 주차장으로 쓰겠죠, 그리고 250평 내에서 건물을 짓고.
○회계과장 남평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지결정은 거의 동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도
류중혁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말고 혹시 지주하고 의논해 보셨습니까, 안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남평우 그건 상의를 못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것으로만 가지고 따져서
류중혁 위원 전체적인 400 몇 평으로만 했지 평수를 줄이는 논의는 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회계과장 남평우 네. 전체적으로만 작업을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지금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는 300평 미만으로밖에 못 지어요. 시와 의회와의 약속이에요. 그걸 벗어나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왜 벗어나서 하려고 그래요?
○회계과장 남평우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은 민원실 짓고 주차장 일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상용 위원 그건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지 현장에 나가서 미팅하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한 필지가 몇 평인지도 모르고.
  과장님 이 자리에 왜 섰어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발언대에 선 것 아닙니까?
이영우 위원 예산은 무슨 예산을 세워요.
남상용 위원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남평우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 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지체돼서 점심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마저 마치고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다음은 안건2, 부천시영상문화단지 내 영상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의 건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영상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의 건은 사업개요로 위치는 원미구 상동 부천영상문화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부지면적 6,652평에 건축면적 1,226평, 연면적 1만 5074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2억원 중 건축비 576억원과 시설비 및 기타 19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자는 (주)마하엔터테인먼트가 되겠고 공사기간은 건축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절차는 건축 및 시설 준공 후에 이루어지는데 기부채납 대상시설을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그리고 부천시 공유재산 심의, 무상 사용기간 결정 및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시설운영 세부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웰컴존으로 출입구 및 종합 서비스센터, 매표소 등이 되겠고 197평이 되겠습니다.
  액션스퀘어는 X게임장하고 캐릭터 인공암벽으로 기부채납 시설은 아닙니다.
  오픈스턴트포럼은 실외 대공연장, 실내 다목적 홀, 영상회의실 등 3,105평이 되겠고 기부채납 시설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씨&조이는 액션연습장과 스타광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558평인데 이것도 기부채납 시설은 아닙니다.
  액션스트리트도 야외조형물 세트가 들어오는 거리가 되겠고 워터월드는 인공호수와 번지점프대, 음악분수 등 600평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1만 5074평이 되겠습니다.
  모션센터의 경우는 실내 공연장 및 스튜디오, 녹음실, 편집시설, 액션영상체험관, 전시홍보관, 미니어처전시관, 밀랍전시관 등 1만 1170평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시설이 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셨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형을 보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각 시설물의 위치 등이 지금 위원님들께 잡히지 않거든요.
  특이하게 제시할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아직까지 도면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시설물 기부채납 부분에 있어서 TVnTODAY에서 2차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류중혁 위원 그 부분하고 이 부분 중복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점을 뒀던 부분이 영상문화단지 전체 10만 평 내에 중복되는 시설을 배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 제외를 시켰습니다.
류중혁 위원 문제는 중복이 돼서 배제를 하는데 어차피 거의 같은 컨셉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약간의 중복만 피한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전체적인 컨셉은 좀 다릅니다. 그쪽은
류중혁 위원 아니, 전체적인 건 다른데 부분적으로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다면 장소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TVnTODAY 1차 사업으로 현재 중간에 걸쳐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웰컴존이라든가 액션스퀘어, 모션센터 이 부분은 서쪽에 있고 중간에 지금 임시 가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 제2의 TVnTODAY 작업부분이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류중혁 위원 이게 문제점이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게 된다 할지라도.
  한쪽으로 같이, 업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장소로 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변경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TVnTODAY에서는 제2의 사업을 하고자 그게 결국 서쪽으로 같이 와 줬을 경우에 같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간에 뚝 떼어 놓은 것보다는, 위치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1, 2차 판타스틱스튜디오는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이건 잔여필지가 있는 부분이 그쪽이기 때문에 위치상
류중혁 위원 현재는 남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위치는 지금 당장을 볼 것이 아니고 20년, 30년, 수십 년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영상단지 내의 전체적인 컨셉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이 필지 노니까 이 필지를 어떻게 한번 이것 넣어보자 저거 넣어보자 해서 그런 형식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현재 SBS세트장은 이미 거의 끝난 상태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100부작 드라마가 유치돼서
류중혁 위원 아니, 그 부분들 다시 가건물들을 새로 제작해야 되잖아요.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변경만 할 겁니다.
류중혁 위원 변경이 되는 그 부분과 이걸 20년, 30년, 100년, 200년을 이렇게 계속 가야 될 경우로 해서 변경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위치변경을 다시 100부작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장소로 옮겨주고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제2차 TVnTODAY에서 계획 잡고 있는 쪽으로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제2차 TVnTODAY를 이쪽으로 붙여준다 이렇게 계획을 다시 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제2스튜디오가 확정이 돼 있고, 여기 서커스공연장도 확정이 돼 있습니다.
  가변성이 있는 건 현재 1세트장인데 이것도 내년까지 영웅시대라는 MBC드라마가 유치돼 있습니다. 이 시설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활용도를 보면 우리 시에 유치되는 각종 드라마 촬영을 기존의 시설을 변경해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류중혁 위원 그 변경을,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그쪽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혀 불가능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말씀은 이것을
류중혁 위원 현재 임시 세트장을 공공부지로 돼 있는 좌측 그쪽으로 해서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뒤바꾸는 얘기로
류중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 계획 잡고 있는 컨셉 부분들을 이쪽으로 옮겨서 현재 2차로 계획돼 있는 그것하고 같이 가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공간을 중간에 놔두고, 나중에 만약에 그 세트장이 없어지면 그 공간은 다른 공간이 또 들어설 거란 말이에요. 또 들어서면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구분을 시켜 버리는 거죠. 두 개로 쪼개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급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저희는 일단 1세트 자체도 그대로 세트장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바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장소를 변경해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물론 바꿔서 할 수는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5월 3일, 4일에 해서 시에서 이게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3일에 접수가 됐고 내부 결정을 3일에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4일에 거쳐 올라왔습니다.
남상용 위원 안양시에서 부시장으로 오신 분이 업무파악이 잘 안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이런 걸 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유라고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돼 있던 투자자들 그분들이 이제
남상용 위원 아니죠. 3일이나 4일에 해서 이걸 통과시키기까지, 결재가 나기까지 급하게 시장도 안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장기적인 마스터플랜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기업의 자본금이 1억밖에 안 되는 그런 업체에서 이렇게 큰 억대의, 대표이사의 얘기로 생각한다면 700억이라고 하면 자기 생애 한 번 공사할까 말까 한 그런 큰 공사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저희한테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주체가 기이 조성한 투자그룹을 유치하기 위해서
남상용 위원 3일, 4일에 해서 의회에 그냥 밀어붙이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밀어붙이자는 얘긴 아니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다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나기 펀치예요.
  대단위 사업을 단 며칠 만에 진행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시장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시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쪽 사업주체 측에서 의안서라든지 그런 것을 전달합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정영태 위원 제안서가 언제 제출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제안서가 5월 3일자로 제출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공식적으로 제안서가 들어오기 전에 의사타진이라든가 그런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원초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난해 6월부터 기부채납 형태가 아닌 임대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연말쯤에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했다가 임대료를 선납하지 못해서 사업을 취소했고 그 사업을 그쪽에서는 이걸 임대사업으로 추진할 때의 타당성과 기부채납할 때의 타당성을 검토해 봤겠죠.
  그러다가 거기서 임대로는 사업성을 못 느낀다 해서 포기했고 다른 업체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5월에 들어온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시설물이나 어떤 기능 면이나 이런 건 작년 6월이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단지 내의 필요성 같은 것을
정영태 위원 그 땅에 어떠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업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거의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죠. 갑자기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해 줘야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 원 시장님 계실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 실무선에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러 가지 신문보도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정확하게 어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안합니까?
  그런 것 할 때 이 다음 단계가 의향서 교환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거 하기 전에 분석이랄까 업체 실사랄까 이런 것은 안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협약 전에 실시할 겁니다.
정영태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자료가 같이 첨부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그게 맞는 순서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나 이런 걸 제시해 줘야 올바른 판단이 되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1, 2000만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또 기부채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5년, 17년 후에 기부채납한다고 하지만 시대가 급속도로 변하는데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시점되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고 처리비용만 몇백억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선택하거나 결정하기까지는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여기서 종이 몇 장 가지고 그런 걸 판단한다는 것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
  어제 다행히 현장 가서 자료 일부는 받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자료는 안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그래서 그런 밑바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정책개발단장하실 때부터 기부채납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신 적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제광 위원 이번 안건을 보면 너무 경미하게 생각한 상태에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 본 위원이 2002년 11월에 미니어처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만든 마스터플랜이 있었고, 지금 봤을 때 계획서라든가 전반적인 특징을 보면 그 마스터플랜하고 바뀐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 흐름이 다 바뀌었는데, 물론 계획이니까 바뀔 수밖에 없음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의 마스터플랜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현 상태로 보면 방비석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하다가 5월에 시장출마를 위해서 또 그만두고 급하게 권 권한대행이 오게 되는 굉장히 혼미스러운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이유와 시장이 바뀌기 전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위원들한테 합리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있는지와 그 정도로 시급한 사안의 사업인지에 대해서 과연 메리트는 있는지?
  물론 이러 저러한 사항으로 의회에 담당 과장이 기부채납 관련해서 자료를 올렸을 때는 승인을 받으려고 했을 텐데 이러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했을 때 과연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어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복지위원회의 의견도 보면 그 회사의 기반성이라든가 사업의 연관성이라든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 큰 770억의 기부채납건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먼저 마스터플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은 당초에 가졌던 계획 중에서 야인시대 2세트가 고정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아인스 쪽 밑 부분과 이 선까지를 종합 개발하고 나머지 이 모양에 대해서는 제안되는 사업으로 추진하자라는 내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종합계획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성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한 회사 측이 기이 조성한 투자그룹이 깨지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메리트는, 전년도부터 영상문화와 관련된 시설로 이쪽 제1, 제2스튜디오와는 좀 다르게 공연장 위주의 시설로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회사 기반과 아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은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시설완공증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해 가면서 추진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의 시설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종합적으로 그 연계성이라든가 앞으로 10년을 보고 만들어지는 사업도 아니고 백년대계를 보고 만들어지는 사업들인데 종합적으로 다른 시설물들, 아니면 옆의 호수공원하고의 연계성이 과연 적합한지 여부를 외부단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받아 본 적은 있는지와 그 다음에 앞으로 주차장 사용문제라든가 주차장 확보문제라든가 현재의 그 위치가 안 그래도 인천 쪽에 가까워서 인천이라는 이미지와 전체적으로 부천에서 기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과 잘못 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막연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 의견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그때그때 들어오는 사업 사업대로의 단순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실 때 담당 사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조급성은 있을지 몰라도 부천시의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본다면 좀더 세밀한 조사와 확실한 판단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가 그 사업체에서도 이 위치에서 지금 당장 하라고 하면 못하겠다 하는 회사라고 하면 과연 그 회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 회사도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신뢰성 문제라든가 자금유동성 문제라든가를 다시 한 번 평가해서 정확하게 거쳐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당장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시장이 선임되고 2년간의 계획이 설립되고 우리 부천2010과 아니면 2020이 만들어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와 앞으로의 100년 후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기이 영상산업단지 자체가 중간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천과의 연계성 아니면 부천과 인천과의 접지 관련에 대해서 연계성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이 회사의 연혁이나 시공능력 평가를 조사해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법인 등기부만 확인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등기부는 다 할 수가 있고, 시공능력평가라고 있어요. 이 업체가 과연 얼마의 흑자를 냈고 적자를 냈는지 시공능력평가가 나옵니다, 점수가. 입찰방식에 의하면.
  만약에 이걸 기부채납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업체가 17년이라는, 자체적인 설계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업체에서 능력이 안 돼서 시공을 못했어요, 계약은 했는데. 그러면 17년 동안 부천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어야 돼요.
  시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해도 쓸 수가 없어요.
  동료위원인 김제광 위원이 설명을 했듯이 부천시에 2010이 있지 않습니까. 부천의 장기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있고.
  미래적인 장기발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볼 적에 한마디로 이건 특혜예요.
  왜 공무원들이 특혜를 주고 자꾸 말 들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4, 덕산고등학교 통학로 변 주차장 조성의 건과 관련하여 주차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주차사업단장 김철원입니다.
  안건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덕산고등학교 통학로 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보셨습니다만 통학로 변 중간에 거의 공가 형태로 해서 두 동이 있습니다. 필지는 한 필지고요.
  그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통학생들한테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변환경 정비차원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상토지는 개인소유로 전체 면적은 86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덕산고등학교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오정구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현재 가압류나 압류, 근저당 설정이 1억 3300만원에 신흥1동 자립새마을금고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결정이 돼서 8월 중순경에 경매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이 경매에 참여하든가 아니면 경락인에게 다시 매입하는 방법을 찾아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위치가 경매에 참여하는데 우리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대책의 일환으로 올린 게 지금 8월경에 경매에 참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김제광 위원 부천시가 경매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79조에 보면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매입하거나 교환 또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이것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나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가 1차적으로 경매를 받아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부채납과 관련돼서 의회에 통과된 다음에 여기 경매에 참여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낙찰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셨나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구체적으로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관련법에 의하면 현재는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제안받고 있는 부지거든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아까 2안에 따라서 임의경매 종료 후 경락인에게 재매입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그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에 대한 매입의 필요성은 느끼는 거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보면 4억 6300만원의 보상비가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실지 1억 3300만원 정도가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서강진 위원 그 이상의 다른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 경매에 참여하게 되면 낙찰받았을 경우 현재의 건물보다 더 많은 빚을 안고 있다. 그럴 때 시가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 상당한 무리를 안게 되고, 두번째는 경매 후에 매입을 한다는 것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현재 1억 3000 정도의 채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직접 당사자와의 매입을 통해서 경매취하를 시켜버리면 되거든요.
  필요하다면 그런 조건으로 해서 매입을 하면 되는데 이걸 경매 후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싸집니다.
  전략적으로 오히려 누가 경매를 받아서 얼마를 더 받고 팔아야 되겠다 이런 협약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채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확실히 조사해서 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경매가가 상당히 싸게 낙찰될 거란 말이죠.
  이 경우 합의를 거치면 충분히 싸게 매입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로 하다면.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경매 후에 한다면 가격이 상당히 상승됩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79조에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매입하거나 교환 또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놨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협의 부분, 그걸 경매취소를 했을 경우 거기서 원천적으로 취소를 하고 나서 우리와의 계약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 입장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거죠.
  그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 상당히 어렵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류중혁 위원 그 부분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 땅이 필요는 한데.
  지금 법적인 문제에서 그 부분도 걸려 있고 우리가 경매에 참여한다는 부분도 명확치가 않단 말이에요.
  먼저 그 부분이 확실하게 나와 준 다음에 우리가 이걸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이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사자 간에 협의매수가 상당히 좋은 건데, 저희가 이걸 받은 건 오정구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검토해서 온 건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당사자 간 협의가 된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류중혁 위원 이 땅은 우리가 살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승인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아까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우리가 지금 승인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인하기 전에 좀더 심사숙고하고 확실하게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그 반대로 그게 꼭 필요하다. 주변정리를 해야 되고 그 땅이 꼭 필요하다면 일단 우리가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야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협의를 해 놓고 다시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으면 그때는 늦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거쳐주되 그러한 조건이 선행돼야만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면 매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경매에 참여했을 때 분명하게 싸게 현재 채무액이 많지 않으면 그런 데 참여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4억 6000짜리 1억 3000인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 거고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채무로 안고 있다면 경매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더 큰 민원을 안고 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의결해 줬을 경우 그 후에 충분한 선행조건이 안 되면 매입을 못하죠.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결정할 때 참고가 되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하면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당사자하고 해서 매입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잠깐만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힘드시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오면서 그동안 한 것을 보면 사실 짜증납니다.
  사전 검토도 안 되고 아니면 즉흥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공유재산이 올라와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도 힘들고 위원들도 힘들고 집행부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시간 낭비도 많고.
  제가 잠깐 본다면, 약 2년 동안 같이 일해 오면서 2002년도에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을 심사 요구해 온 게 38건입니다.
  38건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게 2건뿐이 안 됩니다. 지난 2002년도에.
  그런데 작년에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39건 중에 10건이 부결됐어요. 그건 집행부에서의 요구가 올라와서 여기서 논의한 끝에 그렇게 부결됐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사전 검토가 안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결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39건 중에 10건이라면 25%가 넘어요.
  올해는 보니까 7건인데 그중에 벌써 4건이 부결됐습니다. 반 이상이 부결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거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공유재산에 대한 심사 요구는 들어오는데 미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고 그렇다면 서로 힘든 겁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오늘도 저희가 볼 때, 다들 같은 생각이지만 그런 건수가 많아요.
  과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방안도 세워야 되고 위원들 간에도 일하다 보면 위화감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되고 이것이 진정으로 의회에 상정할 것인가라는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올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1차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 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각 국에 산재돼 있고 또 담당 과장이나 국장들이 정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상정된 것에서, 부결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거듭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돌아가서 참모회의 때 국장들한테 철저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제 소관 동사무소 부지 문제도 사실 이게 동에서 구로, 구에서 시로 올라와서 시에서 현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건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참모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네.
○위원장 오세완 서로들 잘해 보자고 하는 거고 일하자는 그런 서로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건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때는 다시 한 번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랬는데 같이 상의하십시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타 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춘의동주민자치센터 부지변경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반대발언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250평을 넘지 말고, 만약에 거기에 복지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은 세워주되 복지시설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쯤은 나중에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접목시키라는 그런 보충말씀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복지시설을 하는가 안하는가 검토해서 한다고 하면 안 되죠.
남상용 위원 예산은 세워주되 지금 설계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땅만 매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설계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차피 우리 위원회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올리기 전에 미리 복지시설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올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오세완 용도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 반대의견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남상용 위원 네.
○위원장 오세완 반대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1, 춘의동주민자치센터 부지변경 매입의 건은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2,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영상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네. 남상용 위원입니다.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영상테마파크 시설물은 지금 이게 갑자기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어떤 업체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자세한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 과장이나 이런 분들의 설명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네. 김제광 위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부천시의 백년대계를 보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행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봤고 부천시가 처한 시장 공백상태에서 책임문제라든가 추후 사업 추진성에서도 문제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사가 시행을 함에 있어서 사업 경험도라든가 모든 사전 검토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자본조달 문제도 그렇게 투명성 있게 알려진 사항이 아니므로 본 사업은 아까 과장이 설명했을 때 사업체의 형평성, 자금조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부천시가 백년대계를 보고 결정할 사항은 그렇게 시급성이라든가 메리트 면에서 확신이 없으므로 부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2,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영상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의 건은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3, 부천카툰네트워크(주) 시 출자금 회수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3, 부천카툰네트워크(주) 시 출자금 회수의 건은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4, 덕산고등학교 통학로 변 주차장 조성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덕산고등학교 통학로 변 주차장 조성의 건과 관련돼서는 주차장 조성의 시급성은 있으나 현재 조례의 문제성이라든가 법에 관련돼서 문제 있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여기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된 관계로 부결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반대의견 주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현재 그 부근의 학교 주변을 정비해야 되고 또 일대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매입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우리가 가결해 놔도 어차피 매입을 못한다고 볼 때 1차적으로는 그것의 필요성은 인정하기 때문에 우선 승인을 해 줘야 그것에 의한 사후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찬성해서 이건 가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세완 거기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네. 남상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현장방문을 한 결과 그 번지수만 가지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주차장 활용도 면에서는 8대밖에 못 댄다고 합니다.
  그 지역 전체를 계획 잡아야지 그것만 한다고 하면 그 지역 현안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제가 사회를 보는 입장이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아까 79조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강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강진 위원 다수가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서강진 위원 다수가 원하는데 이해를 해야죠.
김제광 위원 참고로,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서강진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79조에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위반이 된 사항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이 부분은
서강진 위원 위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반이 되면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고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위반이 됐고 불가한 실정이지만 부천시가 경매에 참여하거나 경매 절차 이후 다른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협의 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시급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봐서 못하니까 법에 위반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의결하지 않아도 다른 부분에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강진 위원 다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따라가는데 그런 논리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의결해 놔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구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어느 건물이든 어느 토지든 은행에 근저당 설정하지 않은 땅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 이유는 아니고 갔다 오신 분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여기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부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거기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이유에서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니니까.
○위원장 오세완 아니, 먼저 부결하자고 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같이 따라가겠다니까요.
○위원장 오세완 위원님들 다수의견이 반대를 많이 하시므로 안건4, 덕산고등학교 통학로 변 주차장 조성의 건은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제광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회계과장남평우
  세정과장최중화
  지식산업과장윤형식
  문화예술과장최인용
  주차사업단장김철원

○회의록서명
  위원장오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