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2월 3일 (토)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2.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1시12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강문식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건설국 소관 수도과, 하수과,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 청취와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현황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수도과, 하수과,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수도과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저희 국장께서 일반현황을 보고드렸고 건설과 보고에 이어서 수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가능한 한 설명한 순서대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작동 5단계 정수장, 그때 이것 거기 한 사람 안 되는 것 있었잖아요?
  그 땅을 자기가 못 내놓겠다. 그건 어떻게됐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그것은 여월정수장 안에 그 옆에 슬러지 처리공사인데 12필지 중에서 10필지는 저희가 협의매수를 했는데 두 필지가 협의매수가 안 됐어요.
  그 두 필지 면적으로 따지면 1/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원활히, 그것만 비켜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재결신청을 경기도에 올렸는데 이번에 1월 27일에 재감정 의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 부천지점하고 또 토지평가사 사무소 하나하고 둘이 감정을 해서 경기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공탁을 하든가, 안 찾아가면 공탁을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놓고서 공사를 착수를 해가지고 올 12월말까지는 90%의 공정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게 말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공사 못하시나 싶었더니 하시기는 하는데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강진 위원 수도권 광역상수도 시설 말이예요, 여월동에 1일 처리량이 23만 5000톤?
○수도과장 김종연 네.  
이강진 위원 이게 어디어디 먹는 거예요?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수도과장 김종연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 시 관내의 인구증가라든가 생활향상으로 인해가지고 1인 1일 급수량이 2011년까지 580ℓ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110만으로 잡고.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5단계는 2002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모자라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계획을
이강진 위원 부천시가 다 먹는 물이예요, 이거?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지금 하루에 25만톤 먹는다는 얘깁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26만 한 7000톤 지금 평균 먹고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23만 5000톤을 별도 시설한다구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여름에 성수기때는 물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요새 겨울철에는 한 26만 700톤 먹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한, 올해는 35만톤, 36만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피크타임, 시간당 일당 계절에 따른 피크타임을 대비해가지고 용량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이강진 위원 우리 부천시만 먹는 물이다. 이거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엄청난 양이 늘어나네요.  
  지금 현재 인구가 26만톤 가지고 적은데 별도의 23만 5000톤
○수도과장 김종연 인구도 늘고 생활향상도 되고 앞으로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이게 저번에 팔당수원지 방문했을 때 그때 계통도로 봤을 때 우리가 5단계 물이 시흥시를 지나서 남동공단 있는 쪽에서 계통도로 봤을 때 부천으로 넘어오게 돼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강문식 그게 원수란 말입니다. 정수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는 거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물에 대한 원수가 지금 까치울로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들어갔다 다시 또 나와야 되겠네요?
○수도과장 김종연 거기서 정수로 만들어가지고 배수지 겸 우리는 정수장을 같이 넣었어요, 아래에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정수장 겸 배수지 10만톤 규모로 해가지고 10시간 확보할 수 있는 물량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급수구역에다가 급수를 하는 것이지요.  
장명진 위원 수도권 광역상수도가 2002년에 되면 10만톤을 배수지에서 보관하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 배수지 현황으로 보면 총 급수용량으로 봤을 때 8시간 정도밖에는 보급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난번처럼 노온정수장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8시간 지나면 사실상 단수되는 거나 마찬가지 거든요.
  그러면 복구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든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또 지난번에 정수장 사고로 한 이틀간 수돗물을 못 먹는 그런 사항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광역상수도 광범위하게 이렇게 2002년도까지 하는 것 좋은데 배수지만이라도 어디다 별도로, 특별한 사고가 생겼을 때 주민들이 큰 불편 느끼지 않고 단수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배수지만이라도 어디다 좀더 설치를 하든지, 그게 어렵다 그러면 지금 광역상수도 5단계 이것 작동 쪽에 배수지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김종연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염려를 해가지고 세부사업을 추진해 들어갈 경우에는 배수지를, 7만 8500톤씩 3지에 걸쳐서 하는데 정수장은, 배수지만큼은 하나로 해서 10만톤을 확보를 하자. 또 공사를 끊어서 하느니 나중에 하자문제도 있고 그래서 배수지만큼은 10만톤 규모로 하나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렇게 빨리 추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강문식 지금 배수지 물을 보관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배수지 평상시에 보관이한 75% 내지 80%요.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배수지에 들어오는 물을 공급하지 않고 바로 배수지 안으로 들어오고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면 앞에서 나가고 그렇게
○수도과장 김종연 그것을 두 가지로 해요.  
  저희가 밑에 밸브가 달려가지고 직접 시내 관하고도 연결하고 배수지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단수가 돼서 회복 들어갈 때는 저희는 배수지를 지금 잠그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 낮은 지역으로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그걸 잠궜다가 통수가 되면서 관에 차면서 우리는 같이 통수를 합니다.
  그러면 회복시간이 3시간 정도 저희가 득을 볼 수가 있어요.
○위원장 강문식 그럼 배수지에서 봤을 때 오래 저장돼 있는 물이 몇 시간이나 저장돼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용량으로 봐서는 한 8시간분을
○위원장 강문식 아니 확보 말고 배수지에 한번 들어온 물이 배수지에 저장돼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느냐구요? 오래된 물이.  
  한 번 들어가 놓으면.
○수도과장 김종연 들어가 놓으면 바로바로 빠지지요.  
  밤에는 꽉 찼다가 아침나절에는
○위원장 강문식 싹 빠지고 또 새 물이 들어오고?
○건설국장 이정한 계속 흘러요.  
○위원장 강문식 계속 흐른다고 봐야 됩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한상복 하수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CCTV촬영조사를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우기 전에 이걸
○하수과장 한상복 네, 이건 저희들이 보고가 좀 누락됐는데 3월에 80% 정도하고 20%는 7월에, 왜냐 하면 우기가 지나면 퇴적물이 많이 쌓입니다.
  20% 정도는 가을에
○위원장 강문식 한 데를 또 하겠다구요?
○하수과장 한상복 아니요. 한다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되는 데, 침수되는 데를 봐서 20% 정도 남기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침수예상이나 항시 우수기 때 문제되는 지역의 관로들을 먼저, 순위상으로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장마기 내에 끝나도록.
○하수과장 한상복 네. 3개 구에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관내 기존 하수시설물 CCTV 촬영을 쭉 해 오셨는데, 시설물이 원천적으로 좀 잘못되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 부분은 인수받은 부분에서 나와요 어떻게, 인수받지 않는 부분에도 밝혀졌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현재 중동 신도시 내에 시설물은 한 번도 받지를 않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오수관, 오수관 자체를 CCTV 촬영을 해라. 주공이나 토개공에 요구를 했더니 오수관이 300㎜입니다.
  300㎜에 분뇨가 내려가는데 덩어리가 져서 기계가 안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구배가 먼저 지적하셨듯이 급경사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환경부 지시에 따라서 요구를 하고 3개 사업자는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테이프를 가져와라. 촬영한 것.  
  그렇게 현재···.
장명진 위원 그런데, 하겠대요, 그들이?
○하수과장 한상복 일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빼고 하고, 구간별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는과정 중에서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구배가 너무 많이 졌다거나 원천적으로 설계가 잘못돼서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그런다 그러면 그건 하자보수 명령을 다시 내려줘야 된다구요.
  인수를 받지 말든지, 원천적으로 원활하게 침전물이 생지지 않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줘야지 CCTV 촬영만 했다고 해서 다 뚫렸다고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잘못된 게 어딘가를 지적을 잘하셔서 나중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것 인수반은 3개 구청하고 저희 하수과하고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오면 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하수도 기본계획재정비에보면, 우리 부천 구시가지가 거의 합류식이지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렇지요.  
○위원장 강문식 100%입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신도시를 뺀 나머지 다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100%지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합류식과 분류식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종말처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수과장 한상복 그렇지요.  
  지금 신도시 것은 그대로 들어가서 처리를 하고 있고
○위원장 강문식 분류식으로 돼 있는 데는 우수,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처리하는 입구가 틀리다 이거지요? 우수처리하고 오수처리하고.  
○하수과장 한상복 그렇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럼 구시가지에서 흘러가는 건 하수, 우수를 같이 해가지고 결국은 오수처리시설로 들어가겠네요?
○하수과장 한상복 현재는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문식 구시가지에?
○하수과장 한상복 네.  
○위원장 강문식 그리고 신도시 것만 우수처리시설로 따로 들어가는 분류식입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네.  
○위원장 강문식 장래에 구시가 이것 간단한 사업량은 아닌데 타당성검토를 해보겠다. 거기에 분류식에 대한 검토도 일응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가능한 겁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막대한 사업비가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우선 아파트단지, 아파트 집중돼 있는 데 그런 데는 분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를 주안점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공장지대나 이런 데는 별로고 집단 아파트단지는 사업비를 한번 타당성도 해보고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면 그 지역부터 한번 고려해 볼 계획입니다.
고의범 위원 질의 하나 합시다.  
  굴포천 하수처리장이 완공이되면 1일 처리용량이 60만톤이라고 했을 때 인천에서 들어오는 게 28만톤쯤 되지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럼요. 그 관리비용은 끝나면 당연히 협약을 해서 체결돼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체결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배수문 공사는 어떻게 해서 역류를 막는 겁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이게 작년도에 침수지역이 되다 보니까 저희 치수계통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반대했습니다.
  물이 잘 안 빠져 나가니까.
  그런데 대장동 벌판이 다 침수가 되고 신상리벌판이 침수되다 보니까 심곡양수장에서 물이 한강수위가 높아지니까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차올라와요.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덜 물을, 1시간에 1㎝라도 덜 차게끔 벌판이.
  삼정천, 여월천, 굴포천 바로 입구에 그걸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빠질 때는 이게 물이 같거나, 굴포천이나 삼정천이 수위가 같거나 또는 이것이 바깥이 높고, 위가 낮고 높을 때는 양수장을 산업과에서 설치를 해서 그 배수관 위에다가 펌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평구나 이쪽에는 반대현상이 일어나지요, 남의 구역에는.  
  더 침수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역간에. 부평구와 서울시.  
  그리고 이 여월천 일대는 나머지는 다 서울시 구역입니다, 공항 쪽으로 벌판이.
  그런데 그런 문제로 작년도에 침수지역 문제가 나오니까 산업과하고 지도소 계통에서 이것을 건의해가지고 배수관문을 여기다 설치를 해 주면 우리는 배수관문을 하수과에서 하고 산업계통에서는 거기다 양수장을 설치해서 펌핑을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니 한강 수위가 높아져서 역류를 하게 됐을 때 침수되는 건 굴포천의 둑 높이를 넘어간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렇지요.  
○위원장 강문식 거기다가 배수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넘어가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 건아니잖아요?
○하수과장 한상복 침수가 돼 올라오는데 제방, 완전히 벌판이 침수가 되는 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필요가 없고 침수되는 과정에 제방까지 차올라오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는 내려갈 때 제방,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된 효과를 따진다면 굉장히 저희로서는
○위원장 강문식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침수에 대해서는 난 이해 가 안 가네요. 배수문 설치하고 침수하고는.  
  이거 뭐 배수문 설치해 나가나 침수는 되는 건데,
○건설국장 이정한 지난번에 농사계통에서 그걸 검토를 했는데 침수가 돼서 못 먹게 된 것, 그것을 시간대별로 계산을 해서 2시간 이상만이라도 물 바깥으로 잎이 나오면 수확이 가능했던 사항인데 꼴깍했던 사항하고 그 계산을 해보니까 양수장 설치하는 것을 1년 치만 작년도에 미곡생산 못한 것을 계산하면 양수장 설치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이걸 함으로 인해서 다만 1시간 내지 2시간이라도 먼저 퍼서 빨리 물에서 구제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펌프장시설은 산업에서 하고 저희는 제방만 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문식 하여간 민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의견을 냈다는데 우리가, 학리적으로 보면 하여튼 2시간 후에도, 잠궈놓으면 역류될 게 2시간 후에도 결국은 넘어와서 2시간 후에 침수되는 거나 2시간 전에 침수되는 거나 효과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그 배수문 설치는 신상리 일대가 배수문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호우가내렸을 때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자꾸, 지대가 낮기 때문에 둔화가 되지요?
  둔화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한강수위가 높아지다 보면 다시 역류가 돼 버려요.
  역류가 되는데 역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집중호우 쏟아졌다 하면 몇 시간, 어느 정도라고 하면 바로 역류가 돼요.  
  그래서 그 역류를 좀 막아보자라는 차원에서 배수문 설치를 하려고 농촌지소와 산업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를···.
○하수과장 한상복 신상리 하단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거 알지요 아는데, 그것 먼저 파손돼가지고
○위원장 강문식 지금 하겠다는 위치는 어딥니까?
  하려면 아예 저 앞에다가 해버려야지.  
  그 위에다가
○하수과장 한상복 아니요, 굴포천이 이거니까 굴포천 상류에서 분기되는
○위원장 강문식 하여튼 한강수위 가까운 데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지요. 거기에 하고 하수처리장 있는 데하고.  
장명진 위원 그런데 그런 펌핑시설 설치할 돈으로 굴포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요.  
  제방 쌓든지 해서 그거 다 긁어내고 넓히고
○위원장 강문식 준설하고 쌓아 올리고.  
장명진 위원 이게 제대로 장기적인 면에서 봐서 훨씬 효과적이고 투자 가치가 있는 거지 펌핑시설 설치해가지고 2시간, 3시간 그거 견딜려고 펌핑시설 설치해놔 봐야 장마 때 잡쓰레기들 다 몰려들어가 가지고 펌핑이 되냐고 다 막혀가지고.  
  기존 있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활용을 못하잖아요, 홍수 때는.  
  그런 것은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될 거 같아요.
○건설국장 이정한 신상리 경우는 효과 좀 봤어요.  
오명근 위원 신상리 들어오는 수문 하수과에서 만든 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산업과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자재들을 그냥 아무거나 갖다 써가지고 1차 수해 때,
○건설국장 이정한 94년도요.  
오명근 위원 역류 오는 것을 막고자 수문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철판을 막아놨는데 수압에 의해서 철판이 찌그러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효과를 못 보고 바로 예산 예비비로 해가지고 다시 설치를 해놨는데, 그런 식으로 수문해 놓으면 있으나 마나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시설이 좀 견고하지요.
○위원장 강문식 고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범 위원 32p 지하수맥 지도 작성 있잖아요.
  이거는 지하수맥 지도를 작성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시가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아닙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개발하게 되면 자료는 되겠지요.  
  지층을 농업진흥공사 옛날에 하던 노하우를 다 갖고 있는데 지하수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하수가 어디가 오염이 되고 몇m 밑에 어느 수량이 나오고 그러한 실태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입력을 시켜가지고 공개를 할 겁니다. 시민들한테.  
  그런 작업인데 이게 지금 서울시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의범 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지하수 먹는 사람 나쁜 물 먹지 마라.  
○하수과장 한상복 그런 것도 있고 개발도 하고 몇 m 정도 심도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부존량이 있고 또 오염됐으니까 이건 잡수시지 마십시오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하관리를 하겠다?
○하수과장 한상복 네, 지하수법이 94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처음 업무가 개시돼가지고 생소한 업무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부천시 관내에 지하수 먹는 가구가
○하수과장 한상복 지금 2,262개가 있는데 구멍 수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30톤 이상 신고대상은 한 800개 정도 됩니다. 786개.  
○위원장 강문식 786개가 몇 가구나 먹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가구수로는 뭐···.
○위원장 강문식 수도 안 들어가서 먹는 거에요?
○하수과장 한상복 지하수지요.  
○위원장 강문식 아니 그러니까 수도관은 들어가는데 지하수로 먹는다고?
○하수과장 한상복 그런 집도 많습니다.
  생활용수 같은 것은
오명근 위원 우리 신상리 같은 경우가 수도관이 안 들어와서 지하수 먹고 있어요.
고의범 위원 수질검사한 건가요, 786개가?
○하수과장 한상복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도관 안 집어넣어 주는 데도 있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급수구역이 아니면 수도신청을 받지를 않지요.
○위원장 강문식 부천 시내에 급수구역이 아닌 데가 있나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리고 급수구역이라 하더라도 역곡동 안동네 이런 데는 분담금 60만원, 59만원 내기 싫어서, 또 길면 더 내야 됩니다. 돈을.  
  그걸 상수도 신청을 안하는 데가 많습니다.
  급수구역이라 하더라도.  
○위원장 강문식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관로 설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은 안한다 하더라도.  
○하수과장 한상복 상수도 급수구역은
○위원장 강문식 지금 옥길동 같은 데 가면 그린벨트 내에 있는 영세농민들이 수도공사비용이나 수도세를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자 관습적으로 지하수를 먹고 있잖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자기들이 먹긴 먹더라도 지하수의 적정여부를 저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파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수도관로 가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마을 안으로 집어넣어 주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건 수도과장이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면
○위원장 강문식 지금 하수과지요.
○하수과장 한상복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야만 관로를 깔아주게 되니까.
김철현 위원 제가 하나 저기하겠는데요, 지금 하수도 준설요원이 업무량이 많아서 제때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좀 많이 밀려있어, 그냥 요원이 충분히 남아돌아가요, 준설하는 데.  
○하수과장 한상복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 너무 준설업무량이 많다면 모르는데 지금 도로 옆에 집수받이라고 그러지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집수받이.  
김철현 위원 거기에 보면 미화원들이 쓸어 모은 게 쓰레기 저기 해가지고 그게 다시 하수도로 들어간다구요.  
  그래가지고 준설한 것, 내가 유심히 그걸 봤기 때문에 각 어디를 하고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쓸었던 걸 건져내는게 있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것 전혀 없다시피해요.  
  전혀 없다시피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수질 오염되는 것 측정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오염된 물을 먹지 말아라 표준치가 이러니까 그걸 홍보키 전에 그 우물도 물 잘 나온다는 아무리 비가 와도 넘치지 않는 거라구요.  
  지하수도 마찬가지로 물이 지하수를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사용할 때는 잘 보관합니다.
  그런데 물이 안 나왔을 때 완전히 폐쇄할 때는 완전히 폐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이게 전부다 오염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비 왔을 때 오염된 물이 이렇게 보면 우리도 국민학교 때 보면 물이 모래, 자갈 이렇게 해가지고 정수하듯이 하는데 지금은 오염이 위에서부터 되는 게 아니라 지하 300m부터 오염이 된다고요.
  공장지역에는 지하수를 몇천 만원씩 뚫었던 것 자꾸 다른 데서 뚫으니까 안 된 데가 많아 가지고 폐공된 데가 무척 많은데 그것 뭐 춘의동 일대에는 전부 다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한번 과장님 잘 생각해가지고 부천시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하수를 안 됐을 때는 완전히 폐공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지 약수터고 뭐고 전부 다 오염되는 거야.  
  이게 위에서부터 오염되는 게 아니라 지하 밑에서부터 오염되면 물길 따라 수도관처럼 수맥이 있어가지고 전체가 오염되는 거라고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관계는 각 구에서 준설인원이 42명 있는데요
김철현 위원 준설요원이 너무 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것도 괜찮겠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지금 도로에 집수받이 보면 청소미화원하고 수로원들이 무거운 건거기다 갖다 들이 붓습니다. 청소하다가 가벼운 것만 싣고.  
  그래서 우리가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준설원이 굉장히 그 직업을, 뽑으면 안합니다.
  냄새가 나고 맨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9대에 40명이 3개 구로 나뉘었는데 적정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건 구에서 구간별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계기간인데 계속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실태는 법에 폐공이 되면 케이싱을 뽑든지 케이싱을 안 뽑으면 그걸 다 치우게 돼 있어서 그걸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폐공상태를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걸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돼서 올해부터 각 구에서 이것을 전부 다 넘버를 넣어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볼게요.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수관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면 그냥 쓸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수과에서 치우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청소과하고 우리 하수과하고 어떤 업무협조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뭐 없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저희들이 구청 건설과장한테 그 얘기를 청소과에서 협조를 해서 과장한테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러고 제가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절대 담배꽁초나 무거운 거는 똑같은 우리 직원들이 주워 내니 그런 것은 집수받이에 넣지 말아 달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면에 급하거나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협조를 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야지요.  
서영석 위원 만약에 미화원들이 하수과에 집어넣는 것이 걸렸을 때 어떤 제재방법 같은 건 없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런 건 없습니다만
서영석 위원 그런 건 없다고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서영석 위원 내가 볼 때는 청소과하고 협조관계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넣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만약에 넣어가지고 치우지 못 했을 경우에는 큰 장마시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걸린단 말이예요.  
  이 문제를 좀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지하수맥지도 작성부분에 대해서 고의범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에서?
○하수과장 한상복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고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고 공업용수가 있고 농업용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저희가 좀 다릅니다.
  검사비가, 예를 들어서 음용수는 13만원 정도 되고
서영석 위원 1회?
○하수과장 한상복 1회요,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생활용수 같은 것 이런 건 가격이 쌉니다. 4만 9000원.
  이게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경기도보건환경원에 갑니다. 수원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에 시험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로 가지 않고 그걸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한 상태에서 성공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그런 것은 책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드네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저희들이 다녀왔기도 하고 계속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지금 786개소에서 음용수로 쓰는 데가 몇 군데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420개입니다. 음용수가.
  30톤 이상으로서 신고건수가 819개 중에서 420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13만원이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런데, 작년에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험소가 개설이 되면 무료는 아니겠지만 거리도 가깝고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명진 위원 음용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아침인가 신문에 예전에는 약수터 수질도 연 2회에 걸쳐서 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4회로 강화가 되고 종목도 대단히 강화가 돼서 수질검사에서 수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빨간 표시를 해가지고 사용불가 붙이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행정부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집으로 끌어가는 관로에 대한 비용부담 등등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돗물을.  
  그러니 그런 지하수맥 할 때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그런 지역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수질검사도 제대로 하고 해서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한테.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보탬이 될 것 같네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세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하수처리 기술제고 해가지고 슬러지 안정처리를 위해서 연 4회 정도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교육을 받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쪽에 보면 인하대학교 환경연구소하고 자매활동을 하는 게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슬러지 처리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 아니예요, 사실은?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네.  
장명진 위원 그러면 한 2회 정도하고, 연. 자매결연한 인하대학교 환경연구소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같이 논의하는 또 연구검토하는 이런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슬러지 안정처리하기 위해서 4회씩 교육을 받고 그런 것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이거는 인하대학교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이건 건설부에서 원하는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이건. 환경관리공단은.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걸 하게 됐느냐면 인하대학교에서 추진해 주는 사항은 이론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술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이론적인 뒷받침의 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학교에서 우리가 이론적인 뒷받침을 받고 실지 운영상의 문제는 환경관리공단이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장명진 위원 이게 또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슬러지 소각로 건립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논의된 바 있고 그런데 지금 전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지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안 돼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 시급한 사항을 그럼 상층부에 보고를 하고 논의해 본 적은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여기에 대한 것은 이미 장기계획까지를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97년도에 지금 60만톤이 완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약 350톤의 슬러지가 발생이 됩니다. 하루에.
장명진 위원 그 치우는 값이 엄청나게 드는데, 운반하고.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그렇지요.  
장명진 위원 그 소각로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치우는 과정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가 1일 350톤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연휴라든지 비가 올 때는 거기  안 받습니다.
  또 주간 반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3, 4일만 못 나가게 되면 1,000톤 이상이 쌓이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처리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만톤 완공이 될 때는 조속히 슬러지 소각시설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비 자체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시설비 자체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그 과정에서 만약에 안 되면 해양투기라도 하겠다 이런 복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립지로 보내지만 해양투기라도 일단 현재는 가능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양투기 자체도 지금 세계적으로 그린스카우트에서 조만간 그것도 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으로 해양투기라는 그 기간은 있으니까 그 와중에 빨리 이것을 우리가 허가를 받는 절차까지는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가 걸리면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비 8억이 시급히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 보고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원래 하루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설계가 구상이 돼야 될 시설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에 소각시설에 대해서 한 것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처리장 만드는 것만도 다행이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정보가 없었다 이거지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네. 지금 와서 매립지 문제가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고 환경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소각장을 종말처리장 내에다 할 것 아니예요?
  거기 또 그린벨트 행위허가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또 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정이 지금 96년 5월까지 만약에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 대기본계획용역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97년 4월까지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GB행위를 97년 5월부터 97년 12월 말까지 받아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98년 한해 동안 하게 되면 바로 99년이면 공사발주가 가능하다 이런 일정입니다.
장명진 위원 늦춰지지 않도록 세부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자꾸 건의를 하라고요.
○위원장 강문식 예상 재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예산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용역비
○위원장 강문식 아니 총, 소각장 건립하는데.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여기 위에 보시면 90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단번에마련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60만톤 처리할 능력을 만들어 놓고 또 처리장이 90만톤 시설이 되면 또 90만톤 처리할 능력을 만들고 이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까 총 예산은 900억이지만 당장은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만약에 60만톤만 한다면 톤당 약 1억에서 1억 5000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쉽게 적응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완공돼서 슬러지 나오는 그것 처리비용이 1일 얼마, 연 얼마 그래서 슬러지 소각로 건립하는 데 900억이 든다 그러더라도 몇 년 후에는 남는다라든가 이런 식의 논리로 이야기를 해줘야 쉽게 호응이 되고 상부에서도 예산을 세워 주는 거지
○위원장 강문식 장기적으로 수지가 맞으면 기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장명진 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라 이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려는 계획은 소각로 건립을 물론 2002년까지는 해야 되겠지만 늦추는 데까지 늦추겠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해양투기라는 아직까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시 재정이 어려운 데서 급하게 할 사항이, 늦출 때까지 늦추지만 다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전조치까지는 해야되겠다 이겁니다.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허가사항까지는 받아야 되니까 용역비는 급하다는 얘깁니까?
양오석 위원 인천시에도 이 슬러지를 서해 공해상에 갖다 지금 버리고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네, 그렇습니다.
  인천도 올해 처음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하루에 350톤이 나오면 350톤을 실어나르고 하는 그러한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공해까지 나가는데.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지금 작년 경우에는 약 1만 300원이 들었습니다.
양오석 위원 한 번에?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그런데 매립비가 136%가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얼마 더 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약 2만 3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톤당.
  그런데 해양투기가 약 2만 5000원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는 매립비용이나 해양투기나 금액 차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60만톤이 된다면 해양투기 쪽으로 방향을 돌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60만톤이면 얼마예요 ?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60만톤이 약 350톤이 나오지요, 1일. 슬러지가.  
○위원장 강문식 비용으로 계산하면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2만 5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계산을 해보라고.  
  사업소장이 1년 처리비용 총 예산, 처리비용을 몰라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처리비용은 작년에 저희들이 얼마 들었냐면 4억 5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위원장 강문식 올해는 한 6억 정도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6억이 더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그린벨트지역에서 소각로를 건립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행정절차만은 완전히 해놔야겠다 이거예요, 사전에.  
  그래서 해양투기로 가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또 규제되니까 그때는 바로 슬러지소각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복안입니다.
고의범 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슬러지를 얘기하는 게 생활하수하고 분뇨하고, 또 어떤 게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저희들은 생활하수하고 분뇨만 들어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그 소각장하고 이 소각장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쓰레기소각장은 가정에서 버린 음식찌꺼기라든지 폐가구 이런 거지만 저희들은 순수하게 하수만···.
양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한 기본개념은 같은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완전히 틀립니다.
양오석 위원 이쪽이 더 복잡할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저희들은 완전히 물이고 그쪽은 찌꺼기고.  
        (장내소란)
  그건 완전히 성질이 틀립니다.
양오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다르지?
  그러니까 이거 태우는 게 돈이 더 들 거 아니예요, 저쪽 쓰레기 소각장시설비보다도 이 슬러지 태우는 시설비가 더 들 거 아니냐 말이야.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맞습니다.
고의범 위원 외국에도 해양투기 하는 데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해양투기가 외국에도 현재는 있습니다.
  현재 유럽 쪽에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많이는 안합니다.
  많이는 안하고, 일본도 약 8% 정도는 해양투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작년 통계치에서 59%가 지금 소각시설입니다.
장명진 위원 선진국에 슬러지 소각시설로 건립된 데가 많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지금 슬러지소각시설은 일본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쪽이나 저쪽은 애초 필히 환경에 대한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쓰레기 자체가 성분이 틀립니다, 저희들하고. 성분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이 저희들하고 하수성분이 제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도 퇴비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에 지금 와서는 소각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건 일본에서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사항입니다.
고의범 위원 일본하고 우리하고 식생활이 비슷하니까. 우리 이번에 외국 나는데 이태리 같은 데는 이런 소각시설 이런 거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유럽에도 다 소각시설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밤에, 무단 산업폐기물을 야간에 방류하고 이런 업소가 많은데, 도금이라든가 염색업소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네.  
김철현 위원 이게 아마 21세기 환경을 살리는 모임 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무선 햄들하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고, 또 이게 대개 압니다.
  알 수가 있고 어느 공장을 뭘 갖다 공사 나가면 절대 거기는 건드리지 말래요.  
  그건 밤에 몰래 빼는, 산업폐기물 이걸 빼는 창구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 이런 것을 발견해가지고 고발했을 때 보상제도라든가 아마추어 무선 햄들, 환경감시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좀 강구해 보셨어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지금 현재 부천시 자체에서 환경문제 외에도 다른 불법사례에에 대해서는 쓰레기까지 전부 다인데,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잡아서 고발하면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홍보를, 올해도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반상회, 주부, 사회단체나 좀 초청을 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홍보할 계획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저희들을 한번 보고나신 분들은 왔을 때 생각과 보고났을 때 생각은 제가 느끼는 감정은 아주 180° 정도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문식 어떻게 다르냐고···.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처음에는 왔을 때 뭐 그렇겠지 뭐 이런 식으로 별로 기대를 안하고 대충 처리돼서 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왔는데 우선적으로 와서 시설규모 자체에 놀라고 그 다음에 유입된 하수물을 보다가 그 시커먼물을 보다가 나중에 방류된 수질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자기들은 기대를 전혀 안했다는 거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그건 하수종말처리장이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탄복을 하는 거고, 문제는 거기를 견학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활오수나 여러 가지 쓰레기투기 행위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사전에 일반시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교육이 돼야지 이렇게 더러운 물도 잘 처리해 주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행동하는 것 또 그동안 무관심하게 해 왔던 일에 대해서도 결국은 다 공법상으로 처리가 되니까, 좀 안이한 생각이 들게 했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자체에 탄복해도 교육효과는 없단 말이예요. 무의미하다는 얘기지요.
  시설 안 보여 주는 것하고 별로 기대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거기 유인물 홍보란에 주부들한테 협조사항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그것을 잘하시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에 대한 어떤 안전도, 신뢰감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오염원인행위를 제공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행위 자체에 자제와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에다 중점을 결론적으로 더 많이 둬야 되는 그런 홍보를 해야 투자효과가 있다 이거에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네,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보신 건데, 이 홍보내용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의범 위원 그런데 그러한 홍보측면에서 볼 때 학생이나 주부들보다는 기업체 이런 데서 나오는 공장폐수가 더 심하잖아요.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홍보를 해야지.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공장, 기업체는 사실 저희가 아니라도 엄청나게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과나 이런 환경관리과에서 계속적으로 단속이 엄청 나가고, 그 사람들은 사실 환경에 몰라서 못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고의범 위원 처리비용 같은 그것 절감키 위해서 몰래 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그 의식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공장폐수는 아직까지 유입이 안 되겠습니다. 현재는.  
고의범 위원 일단 기업체 쪽에도 홍보를 많이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96.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먼저 양질의 수돗물 생산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장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상리지역에는 아직도 수도관 매설이 되지 않아서 지하수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상수도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신상리 지하수 13개소를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10개소는 양질의 지하수고 3개소는 중금속이 함유된 그러한 수질검사 자료를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 무려 철성분이 기준치의 100배 이상을 초과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고 중금속이나 철이 그렇게 많이 함유된 지하수는 절대 음용할 수 없게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자료를 제가 하고 나니까 현재 신상리 지하수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수질검사 기기만으로도 48개 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도 20개소 정도만 요도를 작성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 수질검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같은 의견인데, 범박동 관할 옥길동 보면 거기도 다 지하수 먹어요, 수도관이 설치가 안 돼가지고. 한 50가구가 넘는데.
  다 지하수를 먹는데, 거기도 한번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다 해주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저희 업무는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 강문식 그럼 수도과 업무인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보건소업무입니다. 수질검사는.  
오명근 위원 그래서 먼저는, 이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 기기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제가 연마다 계속 보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신상리 주민들 수질검사를 계속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지금 보건소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까 하수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음용수 같은 경우 약 13만원 정도가 비용부담이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가정에 비용부담을 시켰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지금 있는 기기만으로도, 100% 수질검사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는 수질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 지정을 받으려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분석 보니까 장비하고 인원하고 사무실 면적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상반기 중에 그것을 완전히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는 저희도 수질 검사기관 지정을 받아가지고 시민들께서 수원까지 오고 가는 차비라든가 시간 같은 게 상당히 소요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네, 그래서 13개소를 해가지고 3개소가 중금속이나 철성분이 기준치의 약 100배 이상을 초과했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수치거든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장기간 복용할 때는 좀···.
오명근 위원 그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옥길동도 동사무소하고 연락을 해서 범박동 거기에다가, 전부 음용수로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직 지하수에 대한 옛날의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시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수도관 설치 부담이 되더라도 홍보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같이 조치를 취해 주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고 수계별로 따져서, 저번에 위원님 저기 하신 대로 거기도 13개소를 개소별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하려는 업무량이 너무 폭주돼 가지고 다 못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중간중간에 좀 해보시라고요, 지역별로라도.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옥길동하고 범박동하고 한번···.
고의범 위원 PH을 가지고 저희가 응집제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량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PH라는 게 알카리성이냐 산성이냐, 들어오는 물 자체를 체킹을 ···.
고의범 위원 그리고 정수처리비용 중에서 지금 약품비가 너무 미약한 거 아니예요?
  연간 쓰는 게 1억 8000밖에 안 됐어요?
  노온정수장에서 1차 정수가 돼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저희는 5만톤 생산에 대한, 155만톤 생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의범 위원 불소 같은 건 안 써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불소는 안 쓰고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불소 쓸 계획 있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불소화는 지금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들어가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기관하고, 우리는 노온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인천하고 시흥, 광명 다 협의를 해보니까 인천에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5단계 완료가 된 후에 검토하기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불소화 때문에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0.8㎎ 넣고서 끓였을 때 1.7 내지 2㎎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강진 위원 만약에 부천시가 불소를 쓴다면 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비용은 과히 많이 들지 않아요.  
  시설비 한 4억 정도에다가 운영비 해서 한 10억 정도···.
장명진 위원 약품값이 들어갈 거 아니예요. 연?
○수도과장 김종연 그런데 안양에서는 용역을 줬어요, 과학기술원에다가.  
  그랬더니 용역보고에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김철현 위원 썩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수도과장 김종연 양치질 물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먹느냐? 그냥 버리는 물에 불소까지 함유해가지고
        (장내소란)
김철현 위원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수돗물은 수질검사를 안해 준다는데 안해 주는 이유가 사실 알게 되면 시민이 깜짝 놀란대요.  
  그런데 중금속은 해독이 됩니까, 수돗물에? 안 되는 거지요,중금속은?
  그런 거 보니까, 수돗물 난 뭐 어떠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업무에, 공무상에 비밀이라면 저기한데 수돗물은 수질검사를 안해준다면서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왜 안해줘요? 합니다.
김철현 위원 해줘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김철현 위원 해가지고 어떠냐고 하면 수돗물도 해주는 거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그럼요. 저희가 관말수도전하고 아파트 저수탱크를 매주 화요일에 나갑니다.
고의범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탱크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지 수돗물을 직접 측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수도전에서도 꼭지에서 틀어가지고 그걸 측정을 해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배수지를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고 연 2회 청소를 하게끔 돼 있는데 자체에서는 계획은 그렇지만 매월 점검을 하겠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점검을 육안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육안입니다, 현재.
  육안하고 수질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수질측정을 하고.  
○위원장 강문식 그럼 정·배수지 청소하는데 육안으로 점검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왜냐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탁도라든가 냄새 이런 게
○위원장 강문식 그건 매일 할 수도 있지요, 육안점검은.  
  한 달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배수지 근무요원이 기능직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데이터를 못 뽑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문식 점검한다는 의미 자체를 형식적으로 서류로 만들게 아니라, 육안으로 점검하는 거야 매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나가다 보면 되는데.  
  그걸 분기마다 한 번씩 육안으로 검사하는 걸 매월 하겠다
  그 시간이 단축돼서 좋긴 한데 형식적이다 이거예요.  
  이왕에 청소하기 전에 점검하는 것도 점검하는 기기가 필요하다든가 점검의 효과를  좀더 신뢰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를 하든지 계획을 해서 만들어 보시라구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어요.  
  우리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보고하신 가운데 토론되거나 요구되고 개선요망하는 그런 안들에 대해서 특별히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주민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6년도 업무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안건이 하나 상정이 돼 있는데 간단한 안건입니다.
  한 1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피곤하시더라도 마저 마쳤으면 합니다.

2.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3시40분)

○위원장 강문식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개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시행규칙 중에 개정령공포시행이 93년 3월 10일 법률 제4545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이 93년 8월 14일 대통령령으로 해서 13958호로 개정이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현행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 및 세부사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도로법 및 또 도로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종전 조례에 누락된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40조에 의거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점용을 한 자에게 법 80조의2 규정에 의해서 부과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의 1/1000 해당되는 수수료의 징수를 하도록 돼 있고 도로점용료에 산정기준에 가서는 전주 한 개를 1년 동안 점용의 경우에 600원, 사설 안내표시 점용에 경우에는 1만 2500원,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부과를 하며 점용허가 후에 허가를 취소, 기간단축 점용하지 않을 경우에 점용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조성안에 대해서는 안 5조가 되겠습니만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일에 따라서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범위를 세부적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6조가 되겠습니다.
  전액 면제가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가 되고 1/2 감면의 경우는 전기공급시설 설치 등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1/2이 감면되겠습니다.
  또한 재해로 인하여 본래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도로점용료등에 부과징수시기에 대해서는 안 7조가 되겠습니다만 도로점용료는 1년 미만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료를 전액 징수하며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점용허가 후에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분할납부 및 납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징수안 제8조에 대해서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는 서식에 의해서 발부하며 점용료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에 참고로 보시면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료의 종류란에 제1호 송전탑, 기타의 것은 변전기, 저장고,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현실화 점용료 징수근거를 마련 도로점용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개정조례안이 전면개정이네요, 어떻게 보면.  
  1조부터 8조까지 다 개정되는 것 아니예요? 9조까지
  10조, 11조, 12조, 전 조항이 다 해서 12조까지입니까?
  이 조례가 원래 12조까지 있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현 6조에서 12조로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왜 대비표를 안 만들어 오세요?
  다음에 조례하실 때 신구대비표를 만들어주세요, 두 번을 안 봐도 되게끔.  
  6조에서 12조로 늘었네요?
  6조에서 12조로 늘었는데 1조부터 9조까지는 개정된 거예요. 그렇지요?
  개정안입니다.
  10조, 11조, 12조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고?
  시간관계상 질의를 일단 요약된 설명을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간단간단하게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1조부터.  
  1조, 2조, 질의 없으십니까?
  3조, 4조,
이강진 위원 잠깐, 위원장 말이에요.  
  조문에, 본문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에 도로점용료에 해당되는 개괄적으로 총괄적인 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겁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먼저는 부당이득금이라든가 부과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삽입되는 것이 부과징수에 대한 것 삽입되는 게 주목적입니다.
이강진 위원 그러면 부과대상은 주로 뭡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을 못하고 적당하게 무단점용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점용한 것을
이강진 위원 그러니까 무단점용하고 있는 그 사례가 어떤 것을 부과대상으로 하려고 개정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먼저는 무단점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안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삽입이 되는 겁니다.
이강진 위원 그 대상이 주로 뭐냐니까요?
○건설국장 이정한 무단점용한 것을 과거에는 5년치면 5년치 한 날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을 징수하는 일반 징수
이강진 위원 그게 아니라, 징수코자 하는 대상들이 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도로 부지 내에 주로가 전답을 사용한다 또는 어떠한 구조물을 설치를 했다 이럴 때에 무단점용으로 봐왔던 겁니다.
김철현 위원 출입구도 마찬가지지요?
  만약에 무슨 공장 들어간다든가 이런 출입구.
○건설과장 최동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보면 차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 낸 것 있고 허가 안 내고 무단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지금 부당이득금을, 조정어 없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신설이 된 겁니다.
이강진 위원 주 대상이 그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장명진 위원 이건 총괄적으로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많이 심사숙고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빠진 부분이 이런 것 같은데, 지금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지면 점용료에 대한 것은 대개 다 있는 것 같아요. 지면점유한 것은.  
  그런데 지상을 점유한 것에 대한 건 없단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국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전주 하나도 세우지 않고 나의 전주, 남의 옥상 이런 거 전수이용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 건 부과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차피 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러면 지상에 대한 점용료도 어느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가구당 유선방송을 한 가구당 얼마씩 부과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래야 형평의 원칙에 맞는 거 아니예요?
  지면에 전주 꽂은 사람은 600원씩 내야 되는 거고 남의 전주를 이용해서 줄 늘어뜨리고 그냥 미관에도 좋지 않게 활용하는 사람은 점용료 하나도 안 내도 되고, 이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상점용료에 대한 것은 왜 안받아요?
○건설과장 최동만 저희가 지상에 건물, 예를 들어서 제일 병원 건너가는 것하고 신한일전기 그 앞에 넘어가는 그건 사용료를 받고 또 로얄백화점 지하로 들어가는 것 있습니다.
  그것도 사용료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선은 안 받고 있어요.
  전주로 받는데 전기선은, 아까 500원 미만까지는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전주선 같은 것은 점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유선방송국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최동만 땅에 케이블선은 박고 있습니다.
  그건 미리수가 나와 있지요.
  여기 산정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부에서 지금 추진해야 할 사항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받지 말아야 된다 이거에요, 지하로들어가는 건. 관리가 원활치 못하더라도.
  왜냐 하면 지상에 있는 것을 자꾸 지하로 내려서 미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 매설물은 다 받고 지상으로는 얼마든지 늘려도 안 받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례개정할 때 만들어야지.
○건설국장 이정한 가공선을 한두 개씩 가난 것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고 지하에는 케이블로 들어가니까 케이블의 굵기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허가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하여간 지상에 점용료를 받으면 결국 일반가구에서 그만큼 부담이 더 높아지겠지요.  
  전가시키겠지 그 사람들이 그대로 원가에 다 넣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유선방송 해 주면 그 사람들 지상으로 막 설치합니까?
  일부러 다 지하화해가지고 도시환경을 상당히 고려한 그런 계획도시인데.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저희가 유선방송은 받은 적이 없고, 그것이 사유지 위에다가 안테나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데 선 가설할 때는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지금 신시가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구시가지하고 달라서 공청안테나를 우리나라 방송만 잡히는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국에서 방영하는 안테나를 설치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대낮에도 유선방송이 아닌 어느 방송을 틀어도 채널이 다 잡혀요. 외국방송이.  
  그래서 아주 심각해요, 이것도.  
  아주 심각한 거라고요.
  거르지 않고 일본, 방콕, 태국 이런 쪽에서 방영하는 게 전부 잡히고 있다고요.
  그래서 유선방송 설치를 안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데 구시가지에 대한 것은 한번 골목 나가서 보시라구요, 얼마나 지저분한가.
  그러게 다 전화선, 유선방송선 이런 것들이라고요.  
○건설국장 이정한 간판이라든가 플래카드 같은 그런 것은 저희가 사용료를 받게 돼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 전화선이라든가 전기선이 가공으로 된 그 선로 자체, 그건 받는 걸로 계획된 게 없고 많은 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명진 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위원장 강문식 양 위원님.  
양오석 위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로를 거쳐서 들어가야 자기 땅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상업지역을 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 주차장, 터미널 이런 상업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주택이든지 이래서 자기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도로점용료를 받는 게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엄연히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대지에 집을 짓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한 인도를 통과하는데 땅값에 의해서 100분의 몇씩 물리는 것은 너무 과한 세부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한 예외규정도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저로서도 도로를 관리하면서도 그러한 이의를 많이 제기합니다만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사각으로 잘라졌던 지목번지 앞에는 보도가 없이 지적 경계가 도로경계가 되고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 보도를 자르고 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점용료를 내시게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도로에 있는 번지에 대해서는 내가 상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나는 도로에 바로 접촉해서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대지와 도로와 접했는데 사용료를 내느냐? 이래서 그런 찬반의 논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반대하는 뜻으로 왜 그 사람이 해 달라면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훼손되지 않고 이런 차원으로서 관리를 하는 공사를 위탁을 받아서 한다든지 어떤 감독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만 점용료까지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공평하다 하는 것을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다수인이 통행을 하기 위해서 보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특별한 어떠한 대지를 통행을 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그 통로를 이용한다 하는 특혜적인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조례상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감이긴 합니다만 언젠가는 불편관계가 해소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있으니까 논란은 있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난으로 해서 이면도로를 불법적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 외에도 상당한 심각한 문제로 해서 노면을 장기적으로 무단히 적치물을 쌓아놓고 점유하는 그러한 현실 또 그것보다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새 주차증 허가를 받아야만 차량을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러한 법령까지도 만들어 가면서 꼭 시민들에게 이러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정책과 위배되는 모순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그 토지도 이용되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토지를 가진 사람이 도시계획세 같은 것을 안 낸다면 모를까 그러한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이 거기에 동감을 하신다니까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그런 것은 상급기관이나 어디에서 회의할 때마다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감을 하고 언젠가는 그런 것이 해소가 될 날이 있을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좋은 방향으로, 기광에 내, 지적도와 도로와 접했으면 내가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 별도의 사용료를 내느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동감하고, 계속 추진해서 그런 것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검토는 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7p에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기타 이와유사한 것 있지요?
  공중 또는 지하실에 설치하는 통로의 점용료가 예를 들어서 부천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토지가격에
○건설국장 이정한 지하상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용료를 받습니다.
고의범 위원 점용료를 받는데 0.0075에 해당되는 금액이냐 이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인근 토지가격의 그런 비율로 그걸 받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권리금이 점포당 1억이나 2억이니 해서 서로 명의이전이 되고 이러는 상태인데 0.0075×금액이면 아주 미약한 거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인근 가격으로 계산해서 ㎡로 하면 그것도 몇 만원씩 몇십 만원씩 됩니다.
  연간으로 받습니다.
김철현 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동료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 지금 물가안정 물가안정 하면서 사실 연초만 되면 우리 정부에서 올린다 이거예요.  
  점용료도 아마 6m 도로는 인도가 보도블록이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것일 거예요.
  거기는 공시지가도 낮고 지가가 낮아요. 세금도 낮다고.  
  그런데 이 대로변 30m나 이런 데는 공시지가도 높고 해가지고 재산세라든가 모든 것을 다 부과시키면서 이중으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뽑을 수 있으면 뽑는 거라고요.  
  그러면 공장 같은 데 들어가고 뭐 하고 할 때 보면 이게 원가계산 해가지고 다 들어간 것으로 해가지고 이게 안 올라갑니까?
  수도세 또 올린다 그러지요?
  이래가지고 무슨 물가안정을 찾고 해요.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노동자들 임금 또 올려달라 그래요.  
  난 그래서 모든 것을 부천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큰 문제라고요.
  어떻게 6m 도로 같은 데는 도로점용료 낼 게 없을 거예요, 집 지을 때 한번 사용하면.  
○건설국장 이정한 보도가 없는데···.
김철현 위원 보도가 없으니까요.
  그럼 공시지가 나등급도 낮아서 세금도 무척 싸다구요.  
  해가지고 상당히 88m 도로가 인도가 있는 데는 공시지가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높이 책정해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중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타인들보다 특별히 그 집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을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양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이게 세금을 ···.
○건설국장 이정한 더 올리자는 뜻은 아니고 무단점용이라든가
이영자 위원 무담점용에 대해서, 무단점용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도로점용은 우리가 해마다 하는 건데 도로점용료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밖에.  
  그래서 이것 가지고 오랜 세월 많이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무단점용 조사를 하는데 도로점용은 예를 들어서 1m쯤 내고 2m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 조사를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건설국장 이정한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이영자 위원 한군데만 제가 여기 이해드릴게요.  
  수주로를 타고 가면 고강동 고강주유소 꼬부라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를 냈는지 모르지만 그 주유소가 좁아요.  
  아주 좁은데 도로 전부 다 점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없이 도로점유는 얼마만큼 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몇 m까지.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 전체 다 받고 있습니다, 추징해가지고 다 받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인도, 사람 다니는 데 내놓고 점유를 얼마 내놓고 해주셔야지 사람 다니는데 하나도 있어요.
  인도는 없고 다 주유소가 쓰고 있어요.
  그거 몇 m인지 몰라요.  
  그때 우리 도시건설에서 거기 갔었어요.
  감사하러도 갔었는데, 94년도에.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에 대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하고 그 이외에 가운데를 화단을 만들고 이게 완전 통제가 돼야 되는데 보도까지 다 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면적을 다 추징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눈 오면 뿌리라고 제설통까지 갖다놓고
○위원장 강문식 추징하는건 좋은데 통행에 불편은 없게 해야지요.  
이영자 위원 그럼요. 인도는 있어야 되는데 인도도 없어요, 아예.  
○건설국장 이정한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조치조치 아무리 해도 조치가 안 됐어요. 여태까지.  
○위원장 강문식 위원님들, 이번 상정된 개정안은 지금 6조에서 12조로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9조, 10조, 11조가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6조까지는 기존에 4조 같은 것도 개괄적으로 기술해놓은 것을 좀 세밀하게 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을 직접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은 법에 명시돼 있는걸 조례에 명문화시킴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이나 징수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에 대한 개정안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도 하고 질의도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질의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별 토론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질의하는 시간에 판단한 것으로 생략을 하고 표결에 들어갈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월요일날 1시는 한전하고 회의가 되겠습니다.
(13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윤석흥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국장이정한
  건설과장최동만
  수도과장김종연
  하수과장한상복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홍재
  환경관리사업소장정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