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6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7.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
10.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FC 시민프로축구단 주식출자 동의안
12. 2021년 제15회 UCCN 총회 유치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구점자·김환석·이상열·박홍식·박순희·이소영·양정숙·이동현·김병전·최성운·남미경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2.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미경 의원 대표발의)(곽내경·구점자·김환석·이상열·윤병권·이상윤 의원 발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송혜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10인)
4. 부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박찬희·박명혜·김주삼·박홍식·윤병권·이학환·김병전 의원 발의)
5.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9.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부천시장 제출)
10.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FC 시민프로축구단 주식출자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 2021년 제15회 UCCN 총회 유치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에서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은 차량2부제까지 하느라고 다니시는 데도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정시에 개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로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의 마음을 기리고자 우리 부천에서도 많은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축사를 통해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으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 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세우는 일이며 이 단순한 진실이 정의고 정의가 바로서는 것이 공정한 나라의 시작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정한 나라의 초석을 다지는 일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좋은 의정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개의)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 우리 상임위 회의는 총 4일간의 상임위 일정 중 첫날은 위원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7일과 8일은 위원님들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2차 본회의 개최에 따라 휴회하고자 하며, 다음 주 11일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12일은 관내 체육시설을 현장방문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임시회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구점자·김환석·이상열·박홍식·박순희·이소영·양정숙·이동현·김병전·최성운·남미경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10시11분)
본 안건은 곽내경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8일부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과 우리 3선 이동현 위원님 그리고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박정산 위원님과 남미경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최저임금법」개정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생활임금의 결정기준과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견수렴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부천시 소속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부천시 사무의 수탁기관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여 제안하였고 그 외의 내용은 운영에 대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부천시 소속,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부천시 사무의 수탁기관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의 결정시기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한 후 시장이 60일 이내에 생활임금을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은 생활임금 결정 후 10일 이내에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종전 “6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있어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곽내경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개정조례안의 여러 가지 문구들이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이게 정리하는 차원이잖아요?
단기일자리는 기간제 빼고 공무직으로 정년이 보장된 일자리에 계신 분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행정지원과의 조직 하는 부서하고의 뭔가 도서관에서 정확히 무기계약직에 대한, 시비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야 되는데 국·도비사업까지 넣어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차등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조정하고 현재로는 국·도·시비로 무기계약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는 사실 도서관 외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조례 개정하면서 그거를 추가해서 하는 것은 어떠냐 이 의견을 물어보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단순한, 도서관 현재 사실 문제 있는 건 맞는데 국·도비를 이 조례에서까지 포함해서 적용하게 되면 저희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자리정책과장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된 부분하고 관계없이 국·도비지원사업이라든가, 지금 박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 정책으로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재정상황에 따라 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혼란도 초래되고 두 번째로는 재정부담에 대한 문제가 대두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3조를 개정한다면, 이게 개정 대상이 아니라 상위법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내경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미경 의원 대표발의)(곽내경·구점자·김환석·이상열·윤병권·이상윤 의원 발의)(찬성 의원 1인)
(10시24분)
안건을 발의하신 남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련 법령 명시 및 위원회 구성,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강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법령 명시, 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의회 구성을 15명에서 20명으로 위원 수 증원, 다.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라. 본 협의회 회의 등 진행시 필요한 간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해 보시고 수정할 내용이나 발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12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결과 관련 법인「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에 있어 당초 부위원장은 1인에서 고용노동부지방관서장을 수석부위원장으로 하는 1인과 노사대표를 각 부위원장으로 하여 총 3인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해촉 조문을 신설하여 구체화하고 있으며 종전 실무협의회 위원장과 간사를 겸직하던 담당부서장을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하고, 협의회 사무국장을 간사로 신설 및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 제3조제3항의 신구조문 대비표 용어 수정에 있어 제5호 “현행과 같음”을 “고용노동부지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으로 수정하고 아울러 제6호 “고용노동부지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로 수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신구조문 대비표 제7조의2(간사)의 신설 조문 “간사를 둘 수 있으며”를 “간사를 두며”로 의무규정으로 용어를 정리함과 아울러 제7조의2 조항 <신설>을 폐지하고 이를 제3조(구성)제5항으로 대체 <신설> 수정함이 조례안 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 결과와 같이 수정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일자리정책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남미경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지금 위원회를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5명이었을 때 무슨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위원수를 증원하게 되면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위원회든 뭐든 할 때 보면 사명을 갖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사민정협의회는 항상 어떤 불협화음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 협의회였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좀 더 내실 있게 타이트 하게 구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데 제 생각에는 노사민정협의회면 노동 관련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구성원들을 보면 거기에 맞지 않는 생뚱맞게 무슨 교수, 무슨 위원장 이런 분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사민정에 대한 것들을 이분들이 알고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책임감도 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사민정협의회에 맞는, 실질적으로 여기 일을 꼭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남미경 의원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수정을 했을 경우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미경 의원님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한 대로 본 개정안 제3조제3항5호 “현행과 같음”을 “고용노동부지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6호 “고용노동부지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로 하고, 개정안 제3조2제1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고용노동부지방관서”로 하고, 개정안 제7조의2 중 “간사를 둘 수 있으며”를 “간사를 두며”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송혜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10인)
(10시36분)
안건을 발의하신 권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부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가 보편화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난 시정계획 보고에서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마다 상이한 법령으로 인해 부천시민임에도 교복이라는 보편적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중학생이 1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부천에 주소지를 두거나 부천에 있는 학교, 비인가 대안학교에 진학하는 모든 1학년 중학생이 교복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부천의 학생이라면, 부천의 학부모라면 교복으로 인한 차별과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원안가결에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2~23쪽입니다.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은 지원대상을 부천시 관내 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중·고등학생과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의 교복을 입도록 규정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복 구입비는 부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로 지원하고 사각지대 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2018년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정 후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을 추가 제정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전국 139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또한 92개 시·군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정의 적법성 및 필요성과 상위법 위반여부 및 타 조례와의 상충여부, 조례안의 체계와 자구 등에 대하여 검토결과 달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해당 부서인 평생교육과에서는 교복구입비 지원에 있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중학생과 타 시·도에 입학 및 전입하는 학생에 대하여 이중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평생교육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권유경 의원님과 평생교육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유경 의원님과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4. 부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박찬희·박명혜·김주삼·박홍식·윤병권·이학환·김병전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병권 도시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이란 제조업과 ICT 즉,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명실공히 4차 산업혁명의 리더국이라고 하고 독일은 뛰어난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자동차, 센서,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Society 5.0이라는 미국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리더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과 농업을 융합한 인터넷플러스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부터 우리가 맹추격을 해도 5년 이상 앞서 나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3D프린터, 드론, 센서 등으로 이러한 기술력을 제조업과 융합 지원함으로써 미래 경제환경에서 후진국으로 밀려나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의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몇몇 특정 기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한, 3차 산업혁명이 그랬듯이 4차 산업혁명도 모든 기업의 생산방식이 바뀌고 전 국민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 발전을 견인·육성하는 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다르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부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차 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전문가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보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미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시의 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기를 바라며 부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9~31쪽입니다.
먼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 함은 본 조례에서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기능을 구체화하고 회의 개최에 따른 감사 지정 및 수당 지급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료(4차 산업혁명, 삶의 변화와 미래정부 전략과정 교재)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알고리즘 기반으로 실체와 가상을 잘 다루는 사람들의 세상이라 하며 4대 혁신 촉발기술로 AI/Robot, AR/VR(증강/가상현실), 3D프린팅, 블록체인이라 하며 4대 기저 결합기술로 IoT, Cloud, Big Data, Mobile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4차 산업혁명 어젠다로는 경제적 지속가능 측면에서 산업변혁 일자리 변화 등 사회적 지속가능 측면에서 국민의 삶의 질, 교육, 훈련, 의료, 보건, 복지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안전, 환경, 에너지, 사회문제 해결 등을 어젠다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와 남양주시, 안양시가 시행 중에 있으며 수원시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광역시를 포함하여 12개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종합적 검토의견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0월「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한 빠른 대응으로 국토부로부터 2019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 시로 선정되어 미세먼지 클린 스마트 조성사업 우선지원 사업비로 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도시 구축 등 미래산업의 선도적 역할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견인 차원에서 본 조례 제정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기업지원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박병권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그런데 중국에서 그나마 그게 앞서간다는 방법이었는데도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었어요. 아주 거대한 진공청소기를 해서 위에서부터 빨아들이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4차 혁명에서, 요즘 같아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만 제대로 먼저 나와 줘도 이건 히트거든요. 더구나 부천시가 가장 앞서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나요?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물건을 만들고 물건이 잘 팔려서 혁명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산업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산업은 농경, 2차 산업은 중공업, 3차 산업은 서비스산업이라고 해서 그건 산업입니다. 산업이고 요즘 얘기하는 4차 산업은 산업,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그래서 5차 산업을 얘기하는 것은, 패션, 오락, 레저산업 이건 산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미세먼지 이런 것은 산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1700년도로 내려갑니다. 농업혁명과 종교, 문자 등이 발달하면서 혁명의 세대로 가는데 그 혁명의 세대는 와트가 전기를 개발하면서 1970년도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80년도부터, 1780년도부터 일어나서 언제까지, 전기가 개발될 때까지가 1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기가 개발돼서 70년 동안 인터넷이 개발되기 전까지가 2차 산업혁명, 인터넷이 개발돼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4차 산업혁명이 2016년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은 그 혁명에서 만든 물건이 모든 산업에 호환이 돼야 됩니다. 농업도 호환이 되고 기업에도 호환이 되고 다. 산업혁명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사물에 대한 인공지능, 인공을 심으면 이 인공이 자기가 운전하면서, 자기가 돌아가면서 저쪽의 인공하고 같이 결합해서 클라우드를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자기들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주판 많이 놨을 때는 주판공장이 많았었는데 주판이 없어지고 전자계산기가 했을 때 다 전자계산기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전자계산기도 없어지고 다 컴퓨터를 만들어가는 시대로 변했잖아요. 그렇다고 직업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다 이동한 거죠. 변화되는 거죠. 그 또한, 그 4차 산업도 직업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모든 게 인공지능으로 일어나는 초기단계다. 이 4차 산업혁명을 몇 년으로 볼 거냐,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에 100년이 걸렸고 2차 산업혁명에 70년이 걸렸고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데 45년이 걸렸어요. 4차 산업혁명에서 5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데는 30년이 걸릴 것이다. 30년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수행하고 마스터한다는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업무가 있나요? 시의 업무분장에.
이 조례에 맞춰서 부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에 간 이유는 우리 부천시 1만 500개 제조업과 5만 9000여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관장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기업지원과예요. 우리 부천시가 평균 7명 정도 근로자가 돼요. 그 7명 된 데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버거우니 부천시에서 기초질서를 만들어 놓으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 부서에서.
우리가 전기가 개발됐을 때 전기를 아무나 안 썼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개발됐을 때 컴퓨터 아무나 썼습니까? 그렇지만 전 직원이 컴퓨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부천시가 총망라하게 발전이 되지 산업이라고 해서 진짜 그 산업, 그 기술적인 부분만 들어가는 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문제 제기입니다만 지난번에 박정산 의원님께서「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조례를 갖고 있는 게 계속 위원회만 남발하는 게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돼서, 그리고 위원회는 가급적 축소하자 이런 의견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거와 이거를 접목시켜서 꼭 발의하지 않고 개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검토 분야에서 이런 거는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장할 수 없다. 그 대신 앞서가고 빨리 가고자 하는 그게 혁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혁명은 지금은 우리가 생소하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이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필수품이 되는 거죠.
송혜숙 위원님.
부천은 현재, 제가 아까 보니까 수원은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경기도하고 남양주시, 안양시 이렇게는 해놨습니다. 같이 그걸 봤더니 다 위원회를 만들고만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위원장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여져요. 그래서 위원장을 만약에, 다른 거를 보니까 시장으로 한다, 아니면 부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간사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분, 기업이든, 우리가 혁명이니까 4차 산업혁명이면 그분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마치 이것은 간사를 공무원에서 하고 담당 과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좀 언밸런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마트에 가서 계산하면 다 들고 와서 칩을 눌러야 되는데 지금은 가방에 담으면 계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담을 필요도 없이 나오면 계산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원회는 담당 국장님이 하고 계시지만 초창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1, 2년 가서 이게 합법화되고 대중화되면 모든 부서가 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부서가 운영을 하게 되는, 그래서 5000만 원을 제가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구를 해요. 왜냐면 지금 위원회는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에서 놀아버리면 늦어져버려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합니다. 거기서 우리 부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 때 전문위원들을 모셔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도와주고 거기에 더 4차 산업혁명을 이끌도록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중요하면, 더 중요한 위원장을 부천시에서 만들어서 도와주고 같이 의논하고 하려면 이것을 더 격상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기업지원과장님 계셔서 마지막 질문은 그걸로 할 건데 우리 조례 내용이 약간 추상적인데 이게 어떤 선언적 의미에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첫 번째로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산출되어 있거든요. 이 용역비 5000만 원 산출된 내역 거기에 어떤 것을 담을 건지 질의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싶은 건지.
이게 너무 방대해서, 사실 우리가 4차 산업, 4차 산업 하는데 4차 산업이 시대가 변하면서 발전되면서 우리들이 스스로 거기에 묻혀서 생활화돼 버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맞는 4차 산업을 주도하려면 이 용역보고서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어떤 것을 담는 건지, 거기에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이런 내용을 묻고 싶고 그리고 나는 이 내용이 나와야 그 내용에 맞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을 줘서, 왜 그러냐면 정부에도 내가 좀 봤어요. 정부는 이 위원들이 벤처기업 1세대 위원장 그리고 정부위원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그리고 학계, 기업 전문가들로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아직 어떤 결과물을 도출을 못해서 그래서 우리 이 50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적다는 거죠. 5000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기업지원과장님이 계셔서, 우리 부천의 기업을 4차 산업혁명하고 접목을 한다고 할 때 우리 부천의 기업은 대부분이 임가공업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가공업체들에게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발전을 시킬 건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 고위험군들, 실업이 되고 직업이 없어질 고위험군이 68% 정도 돼요. 미국이 약 45% 되고.
그런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고위험군에 노출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형태로 그 사람들이 4차 산업으로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단순노동이나 우리가 말한 반제품 만드는 데는 무조건 일자리가 줄거든요. 왜, 이 4차 산업을 하면 기계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으로 다 전환되기 때문에 일자리는 많이 줄 건데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걸 너무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용역비가 적다, 이 용역이 나와야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고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도 이런 사람들로 해도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4차산업위원회를 설치했고 혁신정책 이행에서는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국토부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방안, 공유하는 정책은 교육부, 고용부, 복지부, 지자체가 거기 정책을 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처에서는, 제출한 방안에 대한 심의 조정 및 민간에게 의견을 해서 정책을 반영하고 지원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는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대학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지금 학생들을 바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니 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보다는 지금의 CEO들을 초빙해서 1년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는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이 돌아오면 22개 업종 75만 명이 감소합니다. 일자리는 무조건 줄어요. 그러고 나서 4차 산업혁명이 지속화가 되면 13개 업종 100만 개가 증가해서 총 2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동하는 것이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제조를 하지만 4차 산업이 혁명을 만드는 데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인원이 많고 적고에서 행동할 것이 아니고 적으면 적은 대로 자동화가 될 것이고 많으면 많은 대로 자동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천시의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제품은 오히려 불량률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은 휴먼 에러가 발생하는데 기계는 에러 발생확률이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자리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음에 지원하는 게 얼마가 될지는 거기서 알아서 내놓을 거란 거죠.
지금 5000만 원 정도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지자체에서 우리 부천시가 제일 먼저 갑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권 의원님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저는 박병권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무조건 해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 자체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심의한 대로 본 조례안 제2조 중 “경제·사회 전반에”를 “경제·사회·교육 등 전반”으로 하고 조례안 제8조제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이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제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 가서 의원발의를 해보니까 의원발의를 한 다음에 수정하거나 보류하거나 할 경우에 해당 의원을 모셔서 의견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보류한다든지 수정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의견을 들어주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일괄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5.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11분)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산업진흥재단의 명칭을 부천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지역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 내 지자체 7개 진흥기관 중 부천을 제외한 6개 기관이 모두 진흥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단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과 재단 명칭 변경에 따라 조문의 용어 중 “재단”에서 “진흥원”으로, “대표이사”에서 “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전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 자료에 탈자가 있었습니다.
탈자는 사용 감면내역 중 사용공간 B01호~102호에 “1” 자가 탈자됐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략산업인 패키징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유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패키징기술센터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등 관련법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한국생산기술원의 패키징기술센터이며 감면내용은 공유재산 사용료이며 사용공간은 당초 쌍용3차 테크노파크 301동 101∼102호, 201∼207호로 사용면적은 3392.52평방미터에서 추가로 저희가 2016년도 금형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공간인 지하 101∼102호로 면적은 525.92평방미터를 더한 3918.46m 되겠습니다.
감면의 필요성으로서는 한국생산기술원 패키징기술센터는 우리 시 특화산업인 패키징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유치한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금형센터와 함께 금형과 첨단 패키징기술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지원과 패키징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첨단장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종합적인 기업지원 시스템으로 지역 내 기업 경쟁력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패키징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8~39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부천산업진흥원”으로 재단 명칭 변경을 통하여 지역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전에 재단 및 기업지원과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기업인 1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 부천산업진흥재단 명칭에 대해 현행 유지 1명, 부천산업경제진흥원 21명, 부천경제진흥원 24명, 부천경제산업진흥원 44명, 부천산업진흥원 73명(44.8%)으로 부천산업진흥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명칭 및 조문 용어 중 “재단”에서 “진흥원”으로, “대표이사”에서 “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3~55쪽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는 우리 시 특화산업인 패키징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유치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사용료 감면 대상인 쌍용3차 테크노파크 301동 B101∼102호는 당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형기술센터가 사용해 오던 중 오정동에 소재한 한국금형센터로 2016년 6월 이전하면서 이 공간을 패키징기술센터가 추가 사용함에 따라 기존 면제 대상에 추가로 사용료를 감면 신청한 동의안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항목을 예를 들어서 22조 해서 이 조례 외에 시에서 적용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명칭은 이걸로, “재단”에서 “진흥원”으로 한다라고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든지 다른 부분, 여기 설립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것은 없나요?
다른 조례에서 산업진흥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것도 같이, 재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으로 바꾸니까 그거에 관련되는 다른 연관된 조례가 있냐, 없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5항에 대한 것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조례에는 이렇게 안 됐는데 감면을 해줬으면 문제가 없나요?
아까 미리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라서요. B01이 B가 그러면 어디인가, 그리고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한 게 하나 틀리면 계속 틀려 있는 거예요. 그 뒤 55쪽에도 또 B01 이렇게 되어 있고 검토보고에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해도 그렇고 세 군데가 다 똑같은 건데 똑같이 와서 무슨 이유일까 싶어서, 복사해서 갖다놨나 싶은, 아니면 검토보고가 이런 게 됐나.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 예로 숫자 같은 게 틀린 게 어마어마하게 되는 걸 봤잖아요. 만약에 1 하나를 틀린다든가 0을 틀린다든가 하면 상당한 게 되는데 이런 것은 잘 하셔서 검토보고 이런 것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이렇게 제안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적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듣고 보니 생각이 이게 어찌돼서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였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게 사전 설명을 해 주셨어야 오해가 없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권유경 위원님 얘기는 그런 사전 설명이 왜 없었느냐 하는 내용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명심해서 사전 설명을 해 주시고 오타는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29분)
안건을 제출하신 생활경제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 명을 변경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영안정지원, 지원대상 등의 명확한 근거규정을 이번에 준비해서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법령에 근거해서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근거 규정 정비를 위해서 용어의 정비와 지원대상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6조와 8조에 규정된 이차보전 지원이 지난 2015년도에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5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조에 지원대상 조문 중 타 조례 인용조문이 삭제돼서 단서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8~59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 법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 명을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육성을 삭제한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수혜대상 감소로 이차보전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용어 정비 및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특례보증 한도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원조건 및 절차를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 타 조례인「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인용 조문이 삭제되어 단서 규정을 현행 법인「지방세징수법」에 맞게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그래서 육성이라는 것을 빼고, 소상공인 육성 지원 하면 기초 육성하는 데 주로 쓰이지만 이걸 뺌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지원을 늘리는 거잖아요, 폭을.
이상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조례의 제명이 바뀐 거죠?
양정숙 위원님.
제가 1월 30일 정도에 부천에 있는 문구점에 납품하시는 분인데 우연치 않게 만나서 소상공인특례보증제가 있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그 다음날 서류 내고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제가 문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 달이나 지났는데 오늘에서야 연락이 왔고 정책자금 여유분이 없어서 소진돼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나 봐요, 지금 보니까.
박정산 위원님.
여기 개정내용 13쪽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출연한 자금을 가지고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기관이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4시41분)
이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도로정책과 소관 도로 기부채납과 재산활용과 소관 365안전교육장 연접 부지 매입 등 총 2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도로정책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내동 207-14번지 외 2필지 도로 기부채납으로 토지면적은 910㎡이고 기준가격은 1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365안전교육장 연접 부지 매입 건으로 소재지는 도당동 12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토지면적은 2,868㎡, 건물 연면적은 302.67㎡로 기준가격은 4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동 207-14번지 외 2필지 기부채납은 부천IC 북측 인근 자동차매매단지 도로예정 부지로 소유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을 폐지 신청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부채납 조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IC 인근 상습정체의 원활한 통행공간 확보 및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365안전교육장 연접 부지 매입은 백만송이장미원 및 365안전교육장은 관람객과 교육생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지역으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365안전교육장과 연접되어 있는 부지를 취득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이용객 만족도 향상은 물론 주차 공간 확충으로 주민과 관람객, 교육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9~71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내동 207-14번지 외 2필지 910㎡에 대한 도로 기부채납 검토보고입니다.
대상지는 도로예정 부지로 소유자가 노외주차장 폐지 신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기부채납 조건으로 가결함에 따라 부천IC 인근 상습정체 구간의 원활한 소통 및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해당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받아 시민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65안전교육장 연접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당동 백만송이장미원은 연간 36만 명이 이용하고 365안전교육장은 연간 2만 8000여 명의 교육생이 이용함에 따라 주차공간 절대부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365안전교육장과 연접되어 있는 도당동 123번지 경남기업(주) 소유의 토지와 건축을 매입하여 지평식 주차장 약 80면 확충으로 지역주민과 관람객 및 교육생들에게 주차불편 최소화로 시민편익이 크게 기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 도로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도당동 365안전교육장 부지 매입
송혜숙 위원님.
이걸 보고를 해야 되나 보죠?
왜냐하면 우리 보통 생각은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래서 옆에 같이 기부를 받고 주고받고 하는 걸로 알아서, 그런데 뜬금없이 그건 없고 이것만 기부채납이 된다 이래서 혹시 무엇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여기에 다른 뭐가 있는 건지 그래서요.
이게 원래는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었어요. 노외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자동차매매센터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해서 주차장 부지에서 풀어준 거예요. 그걸 그냥 풀어줄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정한 기부를 해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기부를 하라고 해서 조건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부한 사항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365안전교육장 연접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365안전교육장 연접 부지 매입 기준가격이 47억 5000이죠?
지금 세금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해봤는데 양도세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이상입니다.
남미경 위원님.
오히려 그 산은 우리 시 땅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9.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부천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영세한 콘텐츠기업에게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심사등급을 적용해서 대출해주는 보증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경기도 내 25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안을 제출한 이유는 2016년부터 시작한 2차 협약이 작년 2018년 말로 종료되었고 금년부터 시작되는 3차 협약방식을, 경기도가 사업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변경내용은 출연대상 기관이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경기신용재단으로 변경되었고 전에는 먼저 지원을 하고 뒤에 출연을 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선출연하고 후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2019년도에 보증에 소요되는 예산 약 1억 원을 먼저 출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년도 방식보다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예산이 감소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6~88쪽입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동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안은 종전 (재)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 출연(콘텐츠기업)하여 경기콘진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제3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이 지난 1월 22일 경기도와 협약을 선지원 후출연에서 선출연 후지원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출연하는 출연방식으로 변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출연금 1억 원 동의안입니다.
이에 따른 출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요율이 총 금액의 12.5% 부담에서 5% 부담으로 경감되어 우리 시 차원에서는 실익이 큰 것으로 판단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디다.
관광콘텐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14분)
안건을 제출하신 만화애니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공무원 겸임 규정을 삭제하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의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겸임할 수 없는 출자·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업무를 소속 공무원이 겸임하게 할 수 있는 규정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내용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 조치사항은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올해 1월 14일부터 2월 7일로 24일간 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없음을 받았습니다.
부서협의는 1월 2일부터 1월 11일까지 9일간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해당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3~94쪽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이는 관계법인「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5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겸임할 수 없음에 따라 관계 법령과 불일치하는 본 조례「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의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조항에 대하여 겸임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애니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만화애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FC 시민프로축구단 주식출자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20분)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진흥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천FC 시민프로축구단 주식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FC 시민프로축구단 주식출자 동의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천시민프로축구단은 부천시를 대표하는 구단으로 남녀노소, 출신지역 등을 초월하여 부천시민을 한곳으로 결집하는 매개체 역할과 휴게여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FC 시민프로축구단은 부천시에서 재정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시민구단으로서 일정 부분 주식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민프로축구단인 부천FC의 주식 출자를 통하여 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부천시민프로축구단 주식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출자 식 수는 5만 주로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현재 부천FC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에 따른 구단이 발행한 예정 주식 총 수는 10만 주입니다.
2016년 설립 시 5,800주 2900만 원어치를 발행하였으며 1차 공모를 통하여 2013년 3월 1991만 6000주를 발행하였습니다. 2차로 2019년 9월 1일 자 공모를 통해 2만 2575주를 발행하였습니다.
현재 총 주식 발행 수는 5519만 1000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1월 부천FC 주식 출자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 제1회 공유재산 심의에 안건의결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천시민프로축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화합 도모와 부천의 대외적 브랜드가치 상승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부천FC가 시민구단으로 자생력을 갖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3~105쪽입니다.
부천FC 시민프로축구단은 시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민구단입니다.
정관에 의하면 부천구단 발행가능 총 주식 10만 주 중 현재 우리 부천시의 주식 지분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50% 이상의 주식출자를 하고자 일반주주 보유분 기이 발행주식 중 매도를 희망하는 주식 5,191주와 3차 공모를 통한 신규 발행주식 4만 4809주(1주당 5,000원)를 추가 발행하여 총 5만 주의 주식 보유로 원활한 의결권 행사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주식매입 및 발행에 따른 소요예산 2억 5000만 원에 대한 부천FC 시민프로축구단 주식출자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주식출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구단의 안정적 운영으로 승률향상은 물론 시민화합의 매개체 역할 및 부천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FC 시민프로축구단 주식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FC 시민프로축구단 주식출자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FC 시민프로축구단 주식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 제15회 UCCN 총회 유치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25분)
안건을 제출하신 상동도서관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3번 2021년 제15회 UCCN 총회 유치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유일의 문학창의도시인 우리 시가 국제적 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우리 시의 가치와 문화적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 2021년 제15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총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총회는 도시의 지속 가능발전을 위해 전체 회원 도시 간의 창의산업·문화적 논의가 진행되는 국제회의입니다.
110쪽 사업개요입니다.
2021년 우리 시 유치 시 250여 개 도시의 관계자 1,0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중 5일간 개최되는 행사는 개·폐회식, 컨퍼런스, 7개 분야별 네트워크 회의, 시장 라운드테이블, 도시별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되며 시청, 시민회관, 도서관, 39벙커, 문화재단 등을 행사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5월에 유치신청서 제출과 사전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3개 도시가 선정되는 예비심사가 통과되면 6월 2019년 이탈리아 총회에서 경쟁 프레젠테이션 발표로 유치활동은 마무리됩니다.
8월 창의도시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개최장소가 확정됩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올해 6월까지 준비단계는 유치신청 영상물, 프레젠테이션 제작, 신청서 작성과 번역, 유네스코 본부 방문 여비 등 8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1년 실행단계에서는 회의 운영비 등 7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총회는 숙박비, 항공료 등 각 도시들이 자부담하여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저비용으로 50억 원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경험축적과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국제적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치 준비기간이 너무 짧지만 향후 국내 창의도시들과의 경쟁을 고려할 때 2021년 총회 유치가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9~112쪽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 11월 1일 동아시아 최초 유일의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되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가 국제적 문화도시로 도약하여 브랜드가치 상승과 문화적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 현재 72개 국 180개 도시, 1,000여 명의 행사규모로 2021년 6월 제15회 UCCN 총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준비단계인 2019년 6월까지 8000만 원이 소요되며 실행단계인 2021년 6월 약 7억 원을 포함한 총 7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민의 결집력과 시의회가 시 주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부천시민의 자긍심 부여와 위상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마이스산업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런 국제회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다 포함해서 7억 80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미경 위원님.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제15회 UCCN 총회 유치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제15회 UCCN 총회 유치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제15회 UCCN 총회 유치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위원아닌의원
박병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경제국장이진선
일자리정책과장남순우
생활경제과장이재우
기업지원과장이정훈
재산활용과장정상은
문화국장김용범
관광콘텐츠과장유성준
만화애니과장김진복
체육진흥과장이재옥
도로정책과장이상열
교육사업단장민승용
평생교육과장김종오
상동도서관장한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