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8월 31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전덕생 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에 대한 대책, 그 동안 시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민의강과 관련해서 중수도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경위, 또한 삼산지구를 포함하여 부평지역에서 굴포천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에 대한 처리대책 또 택지개발 조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를 통한 확인과 또한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몇 차례 회의를 통하여 사업단위별로 추진 진행사항이라든가 계획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므로 기이 제출된 보고자료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나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부분은 해당과장에게 직접 질의한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현황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39분)

○위원장 전덕생 의사일정 제1항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 관한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현황보고는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에 대하여 단위별 사업의 전반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은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듣고 세부적인 질의는 해당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의 주관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한 보고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동지구 사업현황, 수도권외곽순환도로 분담금 청구소송, 굴포천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사업, 부평지역(삼산지구)굴포천 하수유입 처리대책,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저감방안, 주차장조례 개정으로 인한 주차면수 확보대책, 공원부지 활용계획, 유원지부지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전덕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이나 아니면 사업별로 해당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적인 설명을 도시개발사업소장한테 들었습니다.  
  이 상동택지개발은 상당히 대단위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 하나 다 다루다 보면 원활한 회의가 되기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좀 구분을 해서 분담금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하부공간도 되겠죠. 도로공사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환경적인 부분, 소음대책이라든가 굴포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앞으로의 생활오수 대책, 그리고 공원부지 활용이라든가 유원지 활용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그리고 향후 주차면수 확보대책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회의가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분담금 청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아니면 해당과에서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분담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수도권외곽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런 분담금이라든가 수도권외곽도로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끌고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3월이면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로 계속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면 그 뒤에는, 입주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모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면 의회차원에서 하든가 아니면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만 준공되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 하나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분담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이건 부천시 전반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그 동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꼭 저희 의회에 요구할 부분들이 있는데 입장이 곤란하면 속기를 중지하고라도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실리를 위해서 회의가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분담금 청구소송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94년 1월 21일에 한국도로공사, 부천시하고 주공하고 토공하고 분담금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부천시는 총 522억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17억, 96년도에 30억, 97년도에 155억을 부담했습니다.
  잔여가, 98년도에 320억원을 갚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2000년 5월 4일에 분담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 1심 판결에서는 우리 시가 패소해서 원금 320억원 외에 총 94억 6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갚을 때까지의 이자는 또 별도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법원에서 저희측의 이의신청을 받아줘서 조정결정을 해줬는데 조정결정은 원금 320억원 및 이에 대한 2001년 7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1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분할지급토록 이렇게, 3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토록 조정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네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조정안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01년 7월 4일부터 2002년, 내년 6월 30일까지 원금 100억원 및 320억원에 대한 이자 1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러면 총 132억원이 되겠습니다.
  2차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원금 100억원 및 220억원에 대한 10% 이자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해서 다음 2차에서는 원금 100억원과 이자 11억 해서 111억원,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잔여 원금 120억원 및 120억원에 대해 연 10% 이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해서 원금 120억원과 이자 6억원 해서 총 126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중동 상업용지를 1000억 정도에, 감정평가 결과 1000억 정도 되는 상업용지 매각을 입찰공고 했는데 계약금이 들어와봐야 한 100억밖에 안 됩니다. 다 팔린다 하더라도.
  내년에 당장 200억 이상을, 217억을 가져야 되는데 중부경찰서 옆에 있는 상업용지도 1000억원 가량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매각하는 걸 건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하고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도로공사에 계속 협의 중인데 중부경찰서 옆에 있는 땅을 그냥 대물로 받도록, 땅으로 받도록 그렇게 협의 중인데 도로공사가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덕생 그러면 3년에 걸쳐서 이자까지 총 지급할 금액이 얼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이자만….
○위원장 전덕생 이자가 얼마죠? 320에다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이자만 49억이죠.
○위원장 전덕생 그러면 360~370억….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369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한 번에 갚을 수 있으면 좋은데
김영남 위원 당장 내년 예산에 243억원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아니요. 217억원요.
○위원장 전덕생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김영남 위원 이건 판결이 났으니까 분담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상업용지 매각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상업용지 매각이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감정을 다시 한다는데 감정 다 끝났어요, 이제?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입찰공고안이 나왔는데 다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1006억 정도,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됩니다.
김영남 위원 그 금액은 중부경찰서 쪽 외의 부지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계약금이 10%라고 치면 100억밖에 안 돼요.
  내년에 200억 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덕생 다 1100억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1006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덕생 다 팔았을 때? 중동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김영남 위원 재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왔죠? 전하고 비교해서 몇 % 떨어졌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많이 떨어진 데는 40%가 좀 넘고 덜 떨어진 데는 28% 정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럼 평균 금액이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그 정도….
김영남 위원 평당?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김영남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전하고 비교해서 몇 %나 떨어졌으며 어떻게 감정가가 나왔는지 그 자료를 좀….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217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대책으로는 상업용지매각하고 두번째로 중부경찰서 옆에 있는 땅을 도로공사에서 매입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황원희 위원 그런데 상업용지 매각하더라도 10%밖에 안 돼서 난색을 표하고 계신데, 중부경찰서 옆 땅을 도로공사측에 우리가 어떻게 잘 로비를 해서 하는 방법이 최대한의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 도로공사측에서는 어떻게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저도 계속 협의를 했고 우리 국장께서도 계속 협의를 하셨는데 도로공사측에서는 자기네 이자 94억이 달아나는 게 못내 원통도 하고 또 자기네는 현재, 도로공사가 이자비용 부담이 1년에 11조원에 이릅니다. 굉장히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데가 한국도로공사인데 자기네는 이자 부담을 꼬박꼬박 하면서 현금으로 받지 않고 땅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94억원의 이자를 탕감해줬는데 이제 와서 또 대물로 받으라고 하면 그건 신의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믿고 살겠느냐 하는 식으로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이상의 진척사항은 없고 그정도만 얘기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황원희 위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땅 좀 주고 그 다음에 돈을, 그 이자에 대한 얼마를 좀 주고, 어느 방법이 낫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저희는 그냥 땅으로 320억원 어치 한꺼번에 주면, 이자도 요새 10%라면 사실 비싼 거거든요.
  한꺼번에 다 갚아버리는 게 저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죠.
황원희 위원 그런데 그것에 난색을 표명한다그러니까, 그럼 그 방법을 계속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본 것 없어요? 우리한테 좀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도 찾아가 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워낙 빚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민적인 차원이라든가 시의원님들이 연줄이 있으시면 도로공사에 압력을 넣어주시든지 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덕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든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522억이라는 부분이 개발이익에 대해서 지급해주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덕생 엄밀히 따지면 부천시에서 분양받는 시민들이, 부천시에서 SOC사업의 결정에 의해서 900억을 주기로 돼 있던 사항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위원장 전덕생 그래서 서운IC까지의 공사비 900억원을 줘서 그것 가지고 공사를 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도권외곽도로 중동으로 내려오다 보면 부천보다 인천시민들이 사실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그때 시장이 계약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건 주민들이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양대금에 사실 이 금액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외곽도로는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은 통행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공사에서 공사한 구간들은 통행료를 받고 있고 우리 부천시민들이 어쨌든 부담한 900억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그 안에 포함돼서 받는지 안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 몇 차례 국회 쪽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도로공사는 자기들이 빚이 있 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통행료징수 수입에 의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변제가 될 것인데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는 생돈 900억, 주민들한테 부담시킨 금액을 줘서 하나도 회수를 못 한다는 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좀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320억 줘야 될 것의 이자에 대한 소송을 해서 탕감을 받고 단계적으로 했다는 그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900억에 대한 회수를 도로공사에 해야만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의견은 어떤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우리 개발이익금이지만 토공, 대한주택공사 다같이 부담을 했는데, 개발이익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이익금이 우리 부천시민들한테 쓰여졌다면 더 좋은 시설을 많이 해줄 수도 있고 공원도 훌륭하게 꾸며 줄 수 있고 그런 자본이 되겠는데 이건 고속도로에 투자했으니까 하나의 투자개념으로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중동에 대한, 상동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도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부담했다고 해가지고 투자비 성격으로만 봐서 부당하다는 것보다는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민들한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가미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전덕생 그렇죠. 우리 소장님 의견에 일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다음에 다뤄야겠지만 소음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음대책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먼지 나는, 환경적으로 상당히, 도로가 통과하면서 피해도 일정부분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득이라면 우리보다 인천 쪽이 많거든요. 주로 인천시민들이 사용을 하죠.
  또 한 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도로공사는 어떻든 도로공사를 해서 자기들은 통행료를 통해서 환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총 공사구간에 대해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천시민들이 분담한 900억에 대해서도 그 안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그 통행료에서 900억 환수할 때까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건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되겠지만 이자까지 환수할 때까지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된다.
  도로공사에서 초기투자하고 환수하듯이 우리도 900억에 대한 것은 환수하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체계상에 맞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도로공사가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도 많은 이익이 있겠죠. 시흥도 이익이 있다시피.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단할 때 보면 좀 불합리하다.
  불합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어쨌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시민들이나 의회차원에서는 이런 부당했던 부분들을 이제 환수해야 된다.
  기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환수대책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과 우리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는 우리가 걸려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도로공사하고. 방음벽문제라든가 지하공간 활용이라든가.
  그래서 우선 320억을 먼저 갚은 다음에, 서로 유감갖지 않고 협조를 많이 받으려면 어떡합니까.
  320억을 먼저 갚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의회차원에서 추진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행정부 쪽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사실.
○위원장 전덕생 좋습니다.
  그러니까 320억보다는 900억이 크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위원장 전덕생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안을 던져놓고 320억까지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줄 것 다주고 지금 우리가, 도로공사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갔는데 소음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신경 안 써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러죠. 새 잡는 게 매 아닙니까.
  사업소장한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고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의회에서 할 부분이니까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얘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덕생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외곽도로 분담금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하부공간에 대해서도 도로공사하고는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해가면서, 서로 문제점이 있으면 풀어나가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문제가 좀 됐던 수도권외곽도로의 소음저감대책하고 굴포천에서 내려오는생활오수에 대해서 향후 상동이 입주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입주하기 전에 한번 다루자는 개념으로 오늘 안건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분이,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수도권외곽도로의 소음저감대책하고 굴포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 하면 나중에 상동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분명히 발생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때는 또 부천시민들이기 때문에 부천시를 상대로 많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일단 소음저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굴포천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대책에 대해서 그 동안의 추진과정은 어땠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6쪽에 나와있는 소음저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 환경위생과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 소음 및 통과차량 예측에 환경기준이 주간에는 65㏈이고 야간에는 55㏈입니다. 65로 돼 있는데 그걸 좀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환경영향평가서상 나와있는 것과 실제 소음측정하고 틀리기 때문에 사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된다 이 얘기밖에는 총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고,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환경영향평가서 토공에서 작성한 것을, 페이지는 333쪽이 되겠습니다만 타 지역의 공동주택 소음비교결과치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것만으로 수치를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공동주택 비교한 것보다도 더 낮게 잡아서 예상치를 상당히 벗어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변경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밖에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덕생 과장께서는 최종 결론이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야간 같은 때 55, 주거지역 같은 데는 50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69.
  야간에 만약에
오명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좀 주시고….
○위원장 전덕생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의 개념이니까.
  69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소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전덕생 그리고 이 소음에 대해서는 어떻든 우리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한다. 이런 문제점 있는 것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을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만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수단이 없습니다.
  수단이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하지 이걸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지금 전부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부서와 토공이라든가 도공측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관련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 총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전덕생 과장께서 문제가 있는 건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렇죠.
○위원장 전덕생 문제는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아무런 할 얘기가 없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니 총괄적인 방향만 말씀드릴 수 있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덕생 환경위생과장은 여기에 대한 문제는 있고, 굴포천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에 대한 악취문제가 충분히 있겠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악취부분이요? 악취부분은 하수과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덕생 아니죠. 하수과는 하수관로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환경위생과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의 해결대책은 주관하는 담당부서에서, 도로과에서 하든가 사업소장이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은 그 동안에, 이 소음 측정도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원미구에서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원미구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전덕생 그렇죠?
  거기서 이런 문제를 던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죠.
  이 부분이 맞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전덕생 그리고 굴포천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금 많은 악취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환경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건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덕생 아직 검토 안하셨어요?
  전에 저희가 검토 한번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악취문제는 지금…, 소음에 대해서만 지금….
○위원장 전덕생 됐습니다. 가시고 도시개발사업소장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환경위생과장의 의견이 소음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 굴포천 악취에 대한 문제도 조사는 안했지만 조사를 하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소음저감방안에 대해서 아까 환경위생과장님은 방향제시만 한다고 했고 그럼 도시개발사업소가 추진부서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추진부서라기보다는 택지개발 자체가 토지공사에서
오명근 위원 사업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싸움 나는데 택지개발 업무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겠고. 사업시행 인허가자는.
  하지만 우리 시에 일어난 일이고 저희 업무 중에 재개발, 택지개발 이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협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임무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어차피 일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신데 그럼 현재 소음문제에 대해서 도로공사측과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저희가 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이미 준공된 도로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어서 저희가 토지공사에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토지공사에서도 그건 도로공사에서 할 사항 아니냐는 식으로 미온적으로 해서 저희가 유감이라는 뜻으로도 공문을 보내고 다시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아직 토지공사에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온 지 며칠 안 돼서 업무 숙지가 덜 돼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건 저희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상동지구가 내년 2월이면 입주가 시작되는데 실제 소음 측정을 해보지 않아도 분명 외곽도로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 봐도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는데도 우리 부천시에서는 아무런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는 방향 제시만 하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공문으로 주고 받고 하는 현실적인 부분만 있지 실제로 도로공사측과 어떤 실무적인 대화, 이런 채널도 한 번도 갖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고, 두번째로 아까 서두에 수도권외곽순환도로 분담금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연계해야 될 필요성을 잠시 생각해보는데 외곽도로에서 자기네가 이익발생하는, 거기에 대한 통행료 이런 부분들은 다 징수해가면서 외곽도로에서 나타나는 소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들은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도로공사측과 설득력있는 대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향후 이 소음문제를 도로공사측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 업무의 중계역할을 한다고 할까 그런 수준에서 지금 저기하는데
오명근 위원 지금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무 부서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시는 건 환경위생과에서는 방향제시를 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단지 사업지구가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맡아서 대행하는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소음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의 책임을 맡고 해결하려고 하는 주무 부서가 없다라고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로공사측과 한 번의 대화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가 도로공사에 공문도 보내고 전임 소장님이 실무팀장들하고 도로공사를 몇 번 방문을 해서 협의는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도 2002년 3월에 최초 입주가 시작되면 불보듯 뻔하지 않느냐 하는 거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막는 사태까지 올 경우에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러한 사항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우리 행정기관 같지 않고 공사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영리를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기하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쭉 한 걸 보면 도로공사측에서는 또 그겁니다. 방음벽을 올릴 경우에, 높이를 높여놓을 경우에 하중 자체는 영향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의한 풍화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방음벽 높이는 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토지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저희하고 아파트 시공업체들하고 계속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터널형, 터널형으로 하면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겠죠.
  그리고 요새는 아스팔트포장도 개질아스콘이라고 해서 재료공극이 커가지고 바퀴에서 나오는 소음을 어느 정도 흡수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다시 강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상 저희가 십자가를 져야죠.
오명근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 2월, 3월이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 이전에 부천시와 도로공사측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기본 해결책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입주 이전에 시공은 안 되더라도 도로공사측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소음에 관계된 대책에 대한 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어느 정도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고 해서 도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님들한테도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가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도로공사에 가서 한번 심하게 질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저희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덕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게 환경영향평가상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평가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제가 전에도 도로계통에서 일을 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예측하는 것보다 차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영향평가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판단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 도로라는 게.
  5만 7800대를 예상했는데 현재 8만 5000대가 다니고 있고 일산에서부터 의정부, 구리까지 쭉 순환이 된다면 그때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하나의 우리가 도로공사에 트집거리가 될 수도 있죠.
오명근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된 게 실제 1일 평균 운행대수를 예측 못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정확한 어떤 수치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와줘야지 수치부터 착오를 일으켰다면 영향평가 실질적으로 할 의미가 없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기초적인 자료까지 저희가 다 분석을 해보면,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그 사람들이 용역 과업을 해온 것에 대한 기초자료까지 쭉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걸 검토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할
오명근 위원 실제 이 소음 측정은 우리 부천시에서 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실제 소음 측정은 원미구 관내니까 원미구 환경위생과에서 했을 겁니다.
오명근 위원 언제 날짜로 한 겁니까? 이게.
○위원장 전덕생 측정한 것 우리 조사특위에서 의뢰를 한 건데, 그 자료를 나중에 좀 깔아주세요.
  오명근 위원,
오명근 위원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했을 때와 지금과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소장님 현재 1일 차량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불과 두 달, 세 달 전보다 교통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소음측정을 하면 이 수치보다 더 나올 수 있어요.
황원희 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걱정이 돼서 다시 한 번 주지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환경영향평가상 교통량은  2007년도 예측이란 말이에요. 2007년이면 앞으로 몇 년 훕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정말 고속도로 점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걸로 인식을 하셔가지고 이것 대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것 수치 이렇게 따져보더라도 이건 너무 현실성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런 수치 아닙니까.
  2007년도 수치를 지금 비교해도 벌써 차이가 나는데, 이것 소장님 관심을 가져가지고 꼭 해결해야 됩니다. 나중에 창피당합니다.
○위원장 전덕생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업무에 한계가 있어요.
  환경에 관한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덕생 업무가 좀 왔다갔다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년도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까지, 이건 더 이상 시간을 끌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주지하시고 입주하기 전까지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일단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굴포천 생활오수도 아시다시피 거기 주민들이 입주하면 상당히 많은, 악취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나중에 차집이 된다 하더라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주시죠.
  하수과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전덕생 제가 왜 아까 환경위생과장한테 굴포천 상류 생활오수에 대한 악취문제를 얘기했느냐면 그 굴포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건 상동하고 붙어있지만 이건 제척부지, 인천시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수과하고는 상관없이 환경위생과에서 여기에 대한 수질을 측정해서 인천시에 요구를 해줘야죠.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아파트단지인데 아파트단지 옆에 썩은 물 흘러가고 나중에 차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글부글 땅이 썩을 텐데, 이런 것들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하수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검토한 것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환경위생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거기 또한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그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상동지구하고 인접된 게 삼산1지구인데 삼산1지구 차집관거를, 인천시 차집관거를 인천시종합건설본부하고 대한주택공사 두 군데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2003년 6월 14일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전체가 4,361m인데 957m가 준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1지구는 다행히 그 준공된 부분에 관거를 접속시켜서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산1지구인데 2003년 6월 14일까지니까 우리 상동지구에 주민이 입주하는 시기하고 약 1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하상차집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 여름에는 좀 악취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 구간이 주공라인인데 주공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공기를 좀 당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게 타 기관 공사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덕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 삼산1지구에 문제가 야기된다 그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1지구의 그 차집관거가 완공되면 지금 그 도면상으로 유수지부터,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이쪽 ……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오명근 위원 그 바로 옆 하천이 동수천 아닙니까? 그 위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차집관거는 이 위로 굴포천 따라서 나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존 동수천, 유수지부터 쭉 따라 올라가서 그게 동수천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굴포천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굴포천이라도 동수천에서 내려오는 물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동수천에서 내려옵니다.
오명근 위원 동수천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번에 개통된 오정대로 연결된 도로 있죠? 계산지구로 내려가는 도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오명근 위원 여름에 그 도로를 달려보면 굴포천에서 나는 악취가 그 도로에까지 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건천화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오명근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 더웠을 때도 아까 위원장님 말했듯이 방울이 부글부글 뭐가 끓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1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차집관거를 설치하면 악취가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건천화되니까 거의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물이 고이는 건 그 차집관거 완공시기쯤 우리 시민의강 계획이 완료되면, 그 시민의강 계획은 물론 중수도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지만 사실 굴포천에 대한 건천화 방지대책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굴포천으로 흘러들어가면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문제는 그렇게 해소하는 걸로….
오명근 위원 그러면 삼산1지구 공사만 마무리되면 악취에 대한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얘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하수가 전량 차집되고 건천화돼서 일부 고여있고 그런 물들은 우리가 시민의강 상동지구에 추진하는 그 유지용수를 흘려 보내서 냄새를 제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시민의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한 2만 5000톤 됩니다.
오명근 위원 굴포천이라고 하는 천이 굉장히 넓잖습니까.
  그 물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물론 굴포천 하상정리도 해야죠. 퇴적물 같은 건 일부 준설작업을 하고.
오명근 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국비지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계획 있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국비지원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관거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장 공사라든지 이런 데
오명근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삼산1지구에 하수관거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굴포천에 하상정리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퇴적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어가지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잘 검토를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덕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 과장님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계시네요.
  물이 흐르다가 차집하면 비 오면 위는 섞일 것 아닙니까?
  더 악취가 많이 나요.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차라리 똥물이라도 흐르는 게 낫지.
  비가 좀 오면 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가 안 오면 차집된다고. 그럼 그 물이 하상에 그냥 있으면 썩죠. 땅이.
  지금 굴포천 밑에 하상차집돼 있잖아요. 고속도로 있는 쪽에.
  거기 가보세요, 악취가 더 많이 나지. 차라리 썩은 물이라도 흐르는 게 낫지.
  그래서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한, 차집되면 더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 냄새나는 건 상동을 거의, 흐린날은 한번 가보세요. 더 문제가 되고 나중에 하상차집이 다 끝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악취에 의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건 퇴적물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것 정리하면서 물을 흘려보내면 지장없습니다.
○위원장 전덕생 퇴적물인데 하상차집을 하면 위에서 차집할 것 아닙니까. 삼산지구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죠.
○위원장 전덕생 그런데 차집하면 다 차집이 안 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다 차집이 되죠.
○위원장 전덕생 비가 올 적에는 어떡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우수는 당연히 강으로 흐르는 겁니다.
○위원장 전덕생 그렇죠. 그런데 우수는 합류식 아닙니까. 그렇죠?
  합류식 우수면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하는데 나중에 비 끝나면, 하상차집되면 위에 그 물이 그냥 있죠. 그게 썩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이건 하수과 쪽의 문제가 아니라, 하수과하고 환경위생과 쪽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이것도 입주하기 전까지 어떠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초창기부터 문제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전덕생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남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수 차집관 구조가 어떤 식으로 돼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박스로 돼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조립식 박스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사이즈는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3m, 5m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2m, 3m라든가.
김영남 위원 높이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김영남 위원 그것이 완료가 아직 안 됐잖아요?
  현재 설치 중인가요? 시설 중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전덕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면수 확보대책에 대해서 상동 입주했을 때 조례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 잡아서 안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장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까 기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지금 상동지구의 상세계획을 보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세대제한을 했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고영태 네.
오명근 위원 3세대로 세대제한을 했거든요.
  중동지구는 상세계획을 만들 때 단독주택을 4세대로 제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동지구에는 한 세대를 더 줄여가면서 강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한을 하면서도 이번에 주차장조례 가 굉장히 종전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상동지구 같은 경우는 상세계획으로 세대제한을 하고 또 조례로 주차장을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동지구 단독주택용지가 이중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혹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주차장조례가 굉장히 강화된 걸로 개정됐으니까 상세계획을 변경해서 세대제한을 아예 없애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세대제한한다는 자체는 주차장하고는 큰, 주차장에 의해서 세대제한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명근 위원 주차장과 관계가 없다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관계는 있는데 주차장으로 인해서 세대제한하는 걸로 볼 수는 없고 세대제한한다는 자체는 건물의 구조라든가 규모 그런 것을 규제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좀더, 과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세대제한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명근 위원 그러면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보자고요.
  대체적으로 상동지구에 단독주택 용지가 약 65평에서 70평 정도로 분할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65평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60%의 건폐율이 돼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오명근 위원 60%로 하면 건물 연면적이 약 117평 나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현재 주차장조례로는 네 배를 확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상세계획으로는 3세대로 규정을 해놓고 주차면수는 네 대를 확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 주차면수를 몇 대로 확보합니까?
  세대당 한 대 이상이 됩니까, 이하가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세대당 0.7대 정도…. 그렇게 돼 있죠.
오명근 위원 공동주택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우리 주차장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제가 좀 공부를 더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오히려 공동주택보다도 주차면수를 더 확보해야 될 그런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행 조례와 상세계획을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알았습니다.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상세계획하고 조례에 모순이 있다면 제가 이 시간 후에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번 회의 때나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소장님이 조례 개정할 때 소장으로 계시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검토해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내용을 이해하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덕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하고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동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보면 보수를 받는다, 이것 한다 저것 한다 하도 계획이 많이 변경되니까 정확한 지금까지의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동지구 공원관계는 세 번 정도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졌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동 91호 공원, 약 5만 4000평인데 거기는 인천하고 접했기 때문에 일반 중앙공원 같은 그런 방식으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는 유료공원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상당히 심도있게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인천 쪽에는 약 15m 높이 있는 그런 방음, 차단,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은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천 쪽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지 했을 때는 소음 때문에 충분히 인천 쪽에서 건의를 하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녹지를 만들고 그 안에는 약 8,000평이 넘는 호수를 만들어서 호수 주변에 공원을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토공에다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해서 다시 안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확정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사업소장이 보고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근린공원도 화장실을 안 짓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근린공원은 물론이고 어린이공원까지도 화장실을 만들어라.
  왜냐 하면 화장실이 원래는 공원지역의 의무시설이었는데 이번에는 의무시설이 아니고 그냥 기존,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제외했다 그래서 근린공원은 넣었는데 어린이공원까지는 고려를 해달라 그래서 어린이공원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건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공원에도 있어야 됩니다.
  해보니까, 우리 구도시에도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없었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가로수도 여러 가지로 수종은 다양하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로수 화단, 그러니까 광로나 중로단위는 최소한 화단에 이렇게 쥐똥나무 심지 말고 숙근초를, 부용이나 이런 것을 심도록 아주 화단을 만들어라.
  그래야지 나중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장실 문제가 제일 난합니다.
  나무를 좀 큰 나무로 심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덕생 저희가 얘기한 게 큰 뜻 속에서, 저희가 화장실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보면 20만 평이라고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 다시 한다고 그러죠? 맞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까지는 우리….
○위원장 전덕생 그런데 그게 나와야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건 지금 별도로, 정책개발단에서 20만 평을 합쳐서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드릴 겁니다.
○위원장 전덕생 그러면 지금 계획을 추진하다가 정책개발단에서 나중에 다른 안이 나오면 또 바뀝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거니까….
○위원장 전덕생 그러면 정책개발연구단장, 그쪽 계획을 먼저 듣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일단 소장 나오셨으니까 오명근 위원 소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특위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회의 때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는지 그런 것들을 아직도 파악 못 하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에 스트로브잣나무를 심든 상록수를 심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원과 유원지를 인천 쪽으로 할애하면서, 상동지구가 완료되기 이전에 상동 아파트와 부개지구 아파트와 32평 기준으로 가격이 약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상동지구 아파트하고 부개지구 아파트 가격이 똑같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유원지를 인천방향으로 할애했기 때문에 공원 활용도가 인천시민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됐다는 근거거든요.
  아까도 수도권외곽순환도로 분담금 이야기를 했는데 분담금 줄 건 줘가면서 하부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도로공사하고 전혀,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원에 상록수를 심고 스트로브잣나무를 심고 화장실을 짓고 한다 하더라도 하부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부천시민들이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이 도로를 자유스럽게 왕래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지금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이 어마어마한 도로가 가운데 장막처럼 막혀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기에다 화장실을 짓고 스트로브잣나무를 심고 상록수를 심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도권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도로공사와 어떻게 협의해서 우리 부천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도 동감입니다.
오명근 위원 원론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 수도권외곽순환도로가 우리 부천시 중앙에 있고 유원지나 공원, 체육시설이 인천 쪽에 있는 건 인천 방음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유원지나 공원은 당연히 유료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방침이고,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수도권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은 죄송하지만 제가 거론할 사항은 아니고요.
오명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나무를 스트로브잣나무 이런 걸로 심는 것은 이것이 만들어진 데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이건 아주 소수 그런 사항인데 단,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유료공원을 만들어서 인천시민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겠다.
  중앙공원같이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우리가, 부천시민들은 여기 와서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외곽순환도로 한 50m 건너가서 또 공원, 이건 전혀 우리 공원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명근 위원 아니 우리 공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지 말고 수도권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하부공간은 제가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건 도로부서든지 거기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오명근 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김종연 국장 있을 때는 도로공사측과 몇 차례 의견접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척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것 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특위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시 방침은 그 부분을 공원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로 조성하는 게 원칙 아니냐.
  그런데 도로공사측에서는 지금 경영수익사업처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어요.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소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교통량이 많이 발생될 거고 그래서 교통량이 많이 유발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일체 허가를 불허할 거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소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320억 건설사업비 소송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원활히 협의가 안 됐는데 이제는 원만히 합의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그 협의가 중단됐어요.
오명근 위원 그런데 먼저 김종연 국장 답변내용에-속기록을 빼보면 알겠지만-송내인터체인지 있는 그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자기네가 수익사업에 사용을 하겠고 그 나머지, 중학교라고 표시돼 있는 그 공간부터 밑으로는 부천시에 양해를 하겠다고 하는 선까지는 대화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때 도로공사측에서 협의에 들어가니까 반반씩 쓰자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 우리 시 방침은 반반도 안 된다. 전체를 소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써야지, 지금 외곽순환도로가 통과되는 도시 중에서 특히, 안양 평촌 같은 경우 다 도로로 쓰고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면 안 된다, 시에서는. 우리 시 방침은 그겁니다.
  그때 얘기는, 그 전에 전영표 소장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는 우리 시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 의견이 좀 착오가 생겼는데 김종연 이사장님이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주차장이나 소공원 이런 걸로 쓸 계획이다라고 수정발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오명근 위원 지금 공원부지 활용계획이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부천시민들이 수도권외곽순환도로를 자유스럽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공원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인천시민 공원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깁니다.
  먼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수도권외곽순환도로 활용방안에 대한 답이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우선 당초 설계부터 외곽순환도로가 들어가면서 이쪽에 유원지하고 근린공원이 들어서니까 이 도로로 분할이 되는데 어차피 외곽순환도로 밑에 구체도로가 다 계획돼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가려면 여기 육교가 사각형으로 설치되는데 육교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건너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죠.
  그런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명근 위원 도로공사측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고 하면 하부공간에 도로를 만들고 간이육교를, 자유스럽게 왕래할 수 있는 육교를 만들어주면 부천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더 좋은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도로공사측과의 협의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건 보완을 계속해나가야 됩니다.
  현재는 도로공사하고 전혀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덕생 계속 협의하셔서 부천시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끝났죠?
오명근 위원 네.
○위원장 전덕생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아까 녹지공원과장은 세부적인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개발연구단에서 구체화된, 용역을 발주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전덕생 네. 나오셨으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현재 유수지부분하고 유원지부분하고 공원, 유원지가 10만 평이고 공원이 5만 5000평이고 체육시설이 2만 평 정도 되죠.
  이 부분에 대한 걸, 같은 지역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게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유원지, 근린공원 이런 부분이 연계성있게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제일기획이라는 데다가, 삼성계열이죠. 상당히 기획도 잘 하고 그런 부서인데 거기다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봐라. 그래서 이번 9월 초에 보고회를 갖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근린공원하고 유원지, 이 근린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은 아까 녹지공원과장도 말씀하셨지만 호수와 어우러진 박물관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되는데 그런 테두리 내에서 유원지와 연계되는 연계성, 이런 부분이 검토될 거니까, 그런 부분은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체육시설 부분이 토지공사에서는 조건부로 이미 계약이 마무리됐거든요.
  그 부분도 토지공사측과 우리 부천시와의 어떤 이해관계가 잘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이해관계는, 토지공사측에서는 체육시설로 SK가 들어오기로 결정이 됐었는데, 그럼 당연히 SK에서 토지대금을 받는 걸로 돼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SK측에서 안 들어오겠다라고 하니까, 이 토지 부분이 원래는 매각대상토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토지 매매가 있었던 모양인데 토지매매는 그런 조건을,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되는 조건으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토지공사의 사법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단장도 만나고 다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후에 하는 게 원칙이지 공정거래상에도 문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사법상 자기들 계약인데 자기들이 나름대로 잘 처리하겠다라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현재 토지공사측에서도 매각대상 토지인데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게 고민은 고민입니다.
  같이 의논해서 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연구를 해봐야죠.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덕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상동신도시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가 좀 부탁드릴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신도시에 단독주택들이 세대수 위반을 많이 했습니다. 옥탑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거의 100%가 위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심찮게 법원에서 다뤄가지고 시민들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상동신도시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아까 주차장조례도 문제점을 제시한 게 있는데, 그 주차장조례를 현재 세대수로 0.7대로 강화시켜 놨는데 결과적으로 한 단독주택당 세 세대를 구성하게 해놓고 준공이 난 후에 네 세대, 다섯 세대, 여섯 세대 이렇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우리가 강화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주차장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할 때 허가부서에서 건축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 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현재 세대수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반시설 관계나 여러 가지를 그 세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 또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주지시켜서 건축업자들이 그러한 위반을 하지 않도록, 그게 법적인 위반은 아닙니다. 내부에 대한 건 법적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틀림없이 교육을 강화해서 상동신도시에서만큼은 그런 위반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또 법원을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덕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 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 보고를 받으셨으며 문제점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토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덕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900억 개발이익에 대한 분담금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부천시민들의 그 동안의 부담이라든가 소음대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더라도 우리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의문을 채택한다든가 아니면 청원을 국회 쪽에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서에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천시 굴포천에서 내려오는 하상차집으로 인해서 준공 후에 많은 악취가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인천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끔 협조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시간에 그런 식으로 협의한 것을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부회  김영남  류중혁  오명근  전덕생
  한기천  황원희
○불출석위원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손성오
  문화예술과장강덕면
  환경위생과장남평우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정책개발연구단장최인용
  도시개발사업소장오응완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고영태
  녹지공원과장권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