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3월 18일 (목) 10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의원세미나개최의건
3. 의원해외연수시찰의건
4. 의회개원1주년기념행사준비의건
5.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
6. 상임위원회별추가집기및도서목록희망신청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의원세미나개최의건
3. 의원해외연수시찰의건
4. 의회개원1주년기념행사준비의건
5.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
6. 상임위원회별추가집기및도서목록희망신청의건
7. 기타토의
(10시 30분)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운영위원회가 모범이 되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의회를 도와 의사계를 운영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열심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목적은 의회운영을 해 나감에 있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당면한 긴급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께서 소집 요구한 것으로서 오늘 하루 본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원세미나개최의건
(10시 39분)
각 상임위원장들이요, 그것을 우선 좀 먼저 하나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장들의 권한이 있죠.
지금 운영위원이면 운영위원장이 뭐뭐해야 된다는 거 또 총무위원장이면 총무위원장이 뭐뭐해야 된다는 권리 의무가 있죠.
임무 그게 있을 겁니다.
우선 그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야 그다음부터 풀어 나갈 수 있죠.
의회규칙 조례안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지 왜 지방자치법.
의회규칙의 한계가.
있건 없건 답은 전문위원이 해주세요.
그럼 관련된 서류를 복사해 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뭐 그것은 복사해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진행을 합시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계장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계장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세미나 개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세미나 개최는 금년 4월15일이 저희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부천시의회 개원1주년이 되겠습니다.
그 행사계획의 일환으로 이틀간 45분의 의원님 모두를 모시고 의원세미나를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시나 장소 또 초빙강사 이런 것을 오늘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4월7일에서 8일 이틀간, 장소는 부림관광호텔로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바로 여기서 변경해도 좋습니다.
대상은 전의원님 45분 모두가 되겠고요, 초빙강사와 강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옥 교수는 단국대학 교수입니다.
단국대학 박문옥 교수에 대해서, 작년도 91년 12월 달에 구라파의 주요국가의 지방자치제도를 연수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연락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도 3개조로 나누어서 해외연수 시찰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 대한 사전 소양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해외연수 시찰에 대비 사진 소양교육과 구라파, 일본, 미국의 지방자치 제도로 해서 4시간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주홍 교수는 국방대학원 교수입니다.
현 국제정세와 한국의 진로란 과목을 가지고 2시간 정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의 이수복 교수는 한국의 경제현실과 대책해서 4시간 정도 잡았는데 이수복 교수께서 일정이 바빠 가지고 3시간 정도는 가능하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김병준 교수는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고 그래서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과 그 개정 방향, 이런 것을 가지고 2시간을 잡았습니다.
김병준 교수는 국민대학교 행정학 교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틀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내지 4시간으로 해서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원세미나개최의 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의논하기 위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 안건의 의제 외에는 발언을 삼가 하여 주실 것과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 서로서로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한 위원님의 말씀이 모두 끝난 후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들은 다 자질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사회를 해주십시오.
사회를 해주시고 지금 사무국 직원에 의해서 그 뭔가 지금 의제외고 뭐고 간에 지금 사무국 직원에 의해서 쓴 걸 가지고 그대로 낭독하시지만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체면에 관한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그냥 다발적으로 생각나시는 대로. 이렇게 위원장님 의도대로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세미나 개최는 지금 먼젓번에 우리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아마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의원세미나 개최가 이렇게 추진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추진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회의하는데 모르니까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장소를 부림관광호텔에서 세미나를 갖는 것 보다는 우선 장소문제를 상공회의소를 가시면 아시겠지만 중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50석 정도 되는데 구태여 해외연수다 뭐다 자칫 시민들의 왜곡된 시각을 비칠 염려가 많은데 회의장소만이라도, 의원세미나만이라도 부천의 심장부고 또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장소인 데 그곳보다는 상공회의소 소회의실이 의석이 50석 정도 되는데 각 마이크 시스템도 다 되어있고 거기서 교육을 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주제 발표하는 교수와 어떤 질의도 하고 말이야 더군다나 김병준 교수의 강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이런 주제가 됐을 때에는 아마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발언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발언할 내용이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마이크 시스템도 각 테이블마다 잘 되어 있어요. 또 한편 한 가지고 장소도, 장소를 상공회의소 소회의실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그 다음에 박문옥 교수의 해외연수 그 다음에 또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까 의사계장의 잠깐 설명을 들으면 유럽, 동남아, 북미 이렇게 간다는데 일단 다음에 있습니다만은 아까 의사계장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유럽은 누가 가고, 동남아는 누가 가고, 북미는 누가 가느냐 말이에요.
또 가는 근거를 위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안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운영위원들이 토의를 하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염두에 둬 두고 계신 유럽은 어느 분이 가고, 동남아는 어느 분이 가고, 북미는 어느 분이 간다는 위원장님의 구상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장소문제는 그건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장소 문제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굳이 지금 부림호텔로 나왔다고 해서 꼭 여기서 할 건 아니니까 그렇게 그건 토론을 해서 의견이 우리가 합쳐지면 소회의실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하는데 대해 동의 합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 식당 문제하고 의원들이 꼭 관광호텔로 간다는 인상도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저도 그 안에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운영협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건 다시 만들어야 되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으로 움직였는가 지금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수고들 하셨네요, 전 운영협의회 의원들께서 책까지 이렇게 해주셨으니.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시간하면 상당히 지루합니다.
4시간이면 지루한데 사람이 바뀌면 내용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덜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 가급적이면 오전에 한 분하고 오후에 두 분하면 덜 지루하지 않느냐 2시간씩 해서 그러면 120분 중에서 다른 대학에서는 주로 90분 강의하고, 30분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저희 예산이 장차관급, 대학의 학장급, 총장급 이런 분들은 1시간에 5만원이고 기준입니다.
경제기획원의 예산 지침이죠.
그 다음에 일반 교수급 이하 공무원들은 3만 5천원이거든요.
저희가 실지로 이분들을 초청을 하려면 기본교수님들이 시간에 10만원씩 드려야 되고 저희가 차량 제공도 다 해드려야 되요.
그래 굉장히 괴리가 생기죠.
1시간에 6만 5천원 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사실 여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4시간씩 여기 집어넣었는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뭐 일부 우리 직원들 여비를 털어서 보태줄 수도 없는 것이고 2시간짜리는 2시간 그냥 해드리는데 2시간도 저희가 간신히 15만원 내지 20만원을 드려야 돼요.
5만원씩 지출해도.
(장내소란)
박문옥 교수 같은 분이….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 이런 정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2항 세미나개최의 건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걸로 하고 시간은 지금 이수복 교수 건은 3시간으로,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는 걸로 해서 하기로 결정을 한 걸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해외연수시찰의건
(10시 56분)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해외연수시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세계 각국의 우수한 지방의회운영의 비교시찰을 통하여 의원의 견문을 넓히고 다가오는 2000년대의 지방의회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개요로 연수 횟수는 3회에 의원 15분을 1조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수 시기는 금년 4월부터 9월까지로 잡았습니다.
제1차는 4월 하순, 제2차는 6월 중순, 제3차는 9월 하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방문기간은 당초 1회 시찰을 기준으로 해서 9박10일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당초에 1월 달 계획에 이렇게 잡혔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시찰인원이 의원님 15분, 수행공무원 4명해서 의회사무국에서 3명 또 시의 기획담당관에서 1명 이렇게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수행기자는 미정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폐이지를 보시면 방문국은 제1조는 미국, 캐나다 제2조는 영국, 프랑스, 독일 제3조는 일본, 대만 이렇게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의원 한 분당 3백만 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별 추진계획은 전부다 사실 좀 늦춰졌습니다.
전체 의원 사전준비회의 2월 10일까지, 세부 추진 계획 작성 2월 15일까지, 준비기획 단 발족 2월 20일까지, 시의회 홍보용 책자발간 2월 28일까지 그 다음에 홍보책자는 1종 1,000부정도 한글, 영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증정 품목도 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의원님들 여권발급 조회 2월 말일까지인데 6분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수평가 보고회 개최는 연수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방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2000년대를 대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 기여가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그 이전에 있었던 운영협의회에서 의장단에 일임을 하기로 사전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1조가 유럽을 방문해서,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0박11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새로 설치 운영됨에 따라서 다시 운영위원에서 해외연수 시찰에 대한 것은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사무국에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4월 하순으로 잡혔던 계획을 이제 추진하려고 해서 지금 별도로 유인물을 나눠드린 유럽 서울출발 런던도착 그 일정을 어저께 최종, 여행에서 확정적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영국 런던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틀간 하루 4시간씩 연수를 받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에서는 지방의회를 시찰하는 걸로, 그런데 이제 지방의회를 가서 만나려면 사전에 여기 의장님이 그쪽에다가 언제 방문하고 어떤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으로 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오늘 하여간 의원해외연수 시찰에 대한 시기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또 상임위별로 가실 것인지, 상임위별로 5분씩 뽑아서 3개조로 나누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을 해주셔야지 사무국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서류는 회의서류대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세미나개최 밑에 의원해외연수 시찰이 있습니다.
이거 수료증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이라든지, 이수라든지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외국대학의 옥스퍼드면 옥스퍼드 이런 데를 들어가면 몇 시간의 세미나를 받게 되면 그럼 그 세미나를 마치게 되면 몇 시간했다는 그 수료증서에 그것이 아주 명시가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4시간이면 4시간이라는 것이다 인쇄되어 나오니까 그건 줘요, 어느 대학이든지 가면 주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말이에요.
3백만 원씩 그냥 뭐 일본을 가든 대만을 가든 유럽을 가든 3백만 원으로 똑같이 나누었는데 이게 공평한 의미에서는 맞는데,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뭐 꼭 공평하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구라파 쪽으로 가는 데에는 다소 대만이나 이런데 보다는 비행기 삯이 더 나갈 테고 좀 기왕에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들러보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라면 비용분배에서 형평에 맞게끔 말이에요.
그 3백만 원은 예산이고요, 저희가 유럽, 지금 말씀드린 유럽이요, 아직 일본하고 미국은 못 잡아 봤습니다.
일본, 대만은 6월이고 그래서 266만원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1인당 22명 기준으로 해서 266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은 비행기표가 1등 정액입니다. 의장, 부의장님이 조금 더 비싸요.
(「따로 따로 가네.」하는 이 있음)
우선 유럽은 266만원이 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줘야 할 사항이….
그래서 지금까지 기획단을 조정했다니 기획단장이 누구냐 이거예요?
현재는 운영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됐으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자면 상당히 필요한 것이니까 간사가 기획단장이 되고 운영위원 두 사람 정도가 기획단원이 되서 실무를 진두지휘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 이 내용을 볼 때는 잘돼 있어요.
이건 내가 봐도 266만원이면 싸고 잘됐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흠잡을 때가 전혀 없고, 오늘 회의진행도 잘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건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이정도 사항만 있습니까?
그 안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세부적인 것을 다루지 못하고 기획단으로 결정된 사람들이 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결정을 의장님도 또 부의장님도 외부에서의 어떤 정보에 의하면 사실외유관계는 굉장히 외유가 아닌데, 연수 시찰인데 좀 굉장히 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저께도 기자들 몇 분이 와가지고 어떤 기자는 다. 보내달라는 등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희 사무국에서도 사실 어떤 기밀을 지키느라고 애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희망하는 사항은 시찰 조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하고, 시기를 4월 달, 6월 달, 9월 달로 확정을 지어 주실 건가하고, 특히 4월 달에 1조를 출발시키실 일정을 확실하게 잡아 주셔야죠. 지금 이제….
위원장님 우리 최용섭 위원 말씀대로 축소된 기획단에 위원장님이 단장이 되시든지 아니면 간사가 기획단단장이 되서 구체적인 말이에요, 구체적인 운영위원이 몇 분 참여를 하는 기획단 구성을 일단은 선결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 의논하는 것보다는 몇 분이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서, 그리고 실무적인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계속도와주시고 현재하고 있는 스케줄이나 이런 것, 그러나 위원들의 신상에 관한, 방문국을 방문지를 어느 위원 어느 상임위별로 결정을 하느냐, 또 어느 팀을 먼저 띠냐,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 신상에 관한 문제는 기획단에서 구상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선결되고 나머지 문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사무국에서 어디까지나 세부적으로 잘 작성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기획단 그러는 것보다는 운영위원 각자의 소견을 들어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기획단이라고 해가지고 괜히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하자가 없지만 기획단이라고 하면 또 축소된 분위기가 되니까 여기 위원들의 일관된 그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다시 준비 기획단을 발족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운영위원이 주축으로 하되 여기서 .몇 몇 위원은 이쪽 파트 홍보물책자, 또 몇몇 위원은 선물증정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을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의회가 생겨가지고 처음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부천시 대표기관이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여행도 신중히 짜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의회차원에서 여행사를 많이 알아 봤겠지만은 여행사 선정도 참 신중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의원들이 잘, 외국을 잘 갔다 와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일정 짜는데 따라서 움직여 주니까, 그래서 여행사 선정도 어느 여행사를 선정하든 간에 좀 신중을 기해서 신의 있고 신임이 가는 여행사 우리가 뭐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표의원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선정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 있는 직원이 남자직원이 총 몇 명이예요?
지금 1조에 4명씩, 그러니까 시청직원이 1명, 사무국 직원이 3명 이렇게 되어 있죠. 3명씩은 어떻게.
국장님 이 한분계시고요. 전문위원님이 두 분 계시고요. 제가 6급 계장이고 7급 직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10명이 되죠. 10명인데 강성모 전문위원님께서 안 가시겠다고 말씀하셔서 9명입니다.
9명을 3개조로 3명씩 나누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속기중단)
별도의 기획단 구성문제, 시찰조 편성 및 수행조 편성문제, 그 다음에 시기, 이런 사항을 상정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들 앞에 3백만 원하고 그래서 45명 4,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의회직원이 2명이 따라 가는 거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사계장이 자꾸 전체가 다 예산이 확보됐다고 지금 하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알고 있기로는 의회 직원이 2명 따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45명이 갈 때. 그런데 이게 파트별로 가게 되니까 많은 소요가 되는데, 그 대신 이게 아마 4,500만원도 다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죠?
의원들것도 20명분 밖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1조는 가지고 있어요. 1조에 2명밖에는 못 따라 갑니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그런데 지금 3명이 확보가 돼있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되어 있는 얘기고 또 기자가 따라 간다는 것은 예산도 또 없습니다.
(장내소란)
의사국에서 3명이라고 하니까 내가 볼 때에는 2명으로 되어 있거든. 2명으로 되어있는데 시에서 가는 것은 시 예산을 갖고 가니까 상관할 것 없어요.
그런데 기자가 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먼저 의원연수 시찰에 따른 준비기획단 구성문제의 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토론하실 기획단을 보면 반으로 나누어서 가자하는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의견을, 지금 이사명위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신 거죠?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이 다 나왔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3명 정도로 총무위에서 한분 또 사회산업, 아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4인으로 하는 게 단장 1인에 기획단원 3인으로 해서 각 상임위에 소속된 분들이 한분씩 나오시면 이런 의견을….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한분씩 들어가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상임위별로 상임위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참여해도 좋고 아니면 간사자격으로 참여해도 좋은데 아무튼 박노운 간사는 도시건설로 들어가시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장내소란)
도시건설은 박노운위원, 사회산업 김동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수시찰 시기의 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름에 저희 의회가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래서 8월 정도에 2차를.
이건 빼요 속기록에서.
(속기중단)
물론 지금 최용섭 위원님 말씀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의회운영 계획이 있죠.
운영계획을 먼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이제는 우리 정식적으로 발족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에 맞게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하기 전에 우선 오늘 이 안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의회가 열리지 않을 시기를 택해 가지고, 오늘 결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또 뭐 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도 최용섭 위원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만 오늘 확정짓고 넘어가죠.
(장내소란)
4월로 하고 바로 날짜만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1차는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고요.
지금 3개조로, 편성돼서 해외연수를 가기로 되어 있는데, 제2조가 빠진 거 아닙니까.
지금, 2조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외국을 나간다고라고 할 적에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전부다 구름에 뜬마음으로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1조 떠나는 것을 5월초로 하고 2조 떠나는 것을 7월초로 당겨서 가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4월20일을 5월초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떠나는 걸 7월초로 당겨서 가는 기간을, 공백 기간을 짧게 해 놓아서 빠른 시일 내에 갔다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났지 않겠느냐 하는….
보통 예산이 3월 중순경부터 하순 사이에 추경이 한 번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5월 달에 또 한번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5월 달은 피하는 게 좋고 지금 현재 제가 볼 적에는 이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협의에서도 이걸 결정할 적에도 그건 다 참작해서 한겁니다.
지금 1차로 잡힌 것은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8월 달에는 우리 의회가 보편적으로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추경도 없으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8월 달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달이나 10월 달에 가게 되면 추경이 또 한번,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의 추경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추경이 올라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또 뭐를 하게 되냐 하면, 검산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위원들끼리 또 앞으로도 조례개정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거기서 서로 또 협력할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8월 달이 제일 한가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8월 달 며칟날 가는 건지 못 박지 말고 그냥 8월에 가는 걸로 해서 1차적으로 여기서 일단 통과를 시킵시다.
지금 각 저기 지방의회를 이렇게, 경기도를 보면요. 대개가 이제 연수계획을 다 세워놓고 선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이게 많이 홀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가 아마 2월 달에 나간 거 외에는 경기, 서울, 인천지역에가 거의 홀드를 했다가 선거가 3월 24일 끝나는 4월초부터 4월 달에 아주 무더기 외유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돼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3월말 추경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것도 선거 때문에 4월로 이렇게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사실 이사명 위원님의 말씀하신 5월초 얘기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쪽 분위기를 말씀드린 거니까 각 시·군·구 의회를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데 아마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되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여기 원안대로 통과를 하느냐, 5월초로 하느냐는 건 여기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4월말까지는 추경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잡은 겁니다.
다음은 연수시찰 인원구성의 건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다 2회로 나누어서 가자고 그러시니까 그것은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시찰문제는 2개조로 편성하되 의원들이 지금 미국을 가고 싶으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국을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일 중요한 것은, 희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들의 의사는 가급적이면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 전체에 상당히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분과위원회별로 기획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획단에서 희망을 받아서 그 일정을 상임위원장과 상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상임위원회별로 반반씩 나누어서 하되, 다행스럽게도 기획단이 각 분과별로 한 분씩 오셨으니까 그분들이 추천을 전화로 하든가 아니면 서식을 받는가, 받아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 배정이라든가 상임위원장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정한 그 희망사항을 써 내라고 해놓고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안됐다고는 불평도 있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어요.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무작위 순으로, 가나다순으로 해가지고 상임위별로 반반씩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기획단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 기획단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년에는 반대로 또 가면 되는 거니까 그걸 굳이 희망사항을 받고, 뭐 받고 나도 거기에 했는데 안됐느냐 해가지고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상임위별로 반반씩 하되 가나다순으로 자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기획단에서 뭐….
(장내소란)
또 의회 의원들의 의사에 꼭 반했다기보다는 의원들 각계의 의사가 아무튼 어떤 맥락인지는 모르지만 잘 반영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의회를 운영해온 지난 과정에 여러모로 도출이 됐었는데, 이 여행하는 것만이라도 일단은 각자의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그 안을 한 번 물어 보는 거예요. 1안이 구라파, 2안이 미주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쪽을 또 일정도 봄·여름 이렇게 해서 각자 의원들의 의안을 받아봐서 시간이 다소 있으니까 중첩 된다든지 한쪽으로 몰리는 문제가 있으면 기획단에서 조정을 해주는 이런 상황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1진 2진이 되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하지 이게 뭐 의원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덮어놓고 가나다순이라든지 의석 순으로 해서 넌 1진, 2진 이런 것은 이것을 좀 더, 아까도 윤호산 위원이 지적했듯이 의원들의 의사가 자꾸 그런 사소한 문제에서도 반영되지 않은 그런 거로 해서 별거 아닌 문제에서도 의원들의 불만이 자꾸 고조되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1안, 2안을 해서 의원들한테 지망 희망사항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획단에서 다소 어렵겠지만 조정을 해주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내소란)
기획단에서 조정을 그런,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서 내년에도 있다는 말씀도 기획단에서 수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미주는 다음에 구라파가 되고, 구라파는 다음에 미주가 된다는 것도 구체적인 조정을 해주면서 조정을 한다면 그걸 구태여 안 된다고 그러시는 의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의원들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또 차제에 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 야 그거 멋지게 하더라 말이야, 그래도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물어 보더라 말이야, 지난날의 운영협의회하고는 달라졌더라. 이런 것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안을 제가….
왜 올해 미주지역 갔으면 내년에 구라파지역 갈 수 있고, 서로 돌아가면서 2개 파트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충분한 저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사정으로 꼭 미국에 가야 되겠다하면 그런 것은 기획단에서 참작을 하시고 그 외에는 웬만하면 가나다순으로 해서 이렇게 자르면 좋지 않으냐, 전 그런 생각입니다.
(장내소란)
(속기중단)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원해외 연수시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3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그럼 우리 수행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한 결과 의사계 직원 1차에 4명, 2차에 4명 기자는 1차에 1명, 2차에 1명이 수행을 하되 기자 1명씩은 기자단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4. 의회개원1주년기념행사준비의건
(12시 37분)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가면 점심을 먹고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빨리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속기에서 빼주세요.
(속기중단)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사계장 나오셔서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15일은 의회개원 1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준비회의 개최는 오늘 10시 반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의원세미나개최는 4월 7일부터 4월 8일 이틀간 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상공회의소 연락해 본 결과 그 날 일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친선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 주관으로 해서 저희 의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의회에서 주최가 돼갖고 시에 간부들, 구청에 과장급이상, 동에 동장님 이렇게 해갖고 개최준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에 불과합니다.
4월 11일 날,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12시에 장소는 한국화장품 운동장, 대상은 의원님들 하고 시청, 구청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 또 동장이 빠졌습니다. 동장 이렇게 총 143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45분, 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45명, 구청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 25명, 동장 28명, 계 143명이 되겠습니다.
뒷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팀 구성은 4개 팀으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의원님들 한팀, 시청 과장급이상 간부 공무원 한팀, 구청 과장급이상 공무원 한팀, 동장 한팀, 그리고 종목은 다발축구, 발야구, 배구 등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마는 12시부터 개최가 되는 관계로 시간문제도 있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 사무국에서 세부계획을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월15일 날, 개원 1주년 당일이 되겠습니다.
당일 10시에 초청강연회를, 90분 정도 초청강연회를 한 다음에 11시30분에 의회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간단히 마치고 12시에 초청 리셉션을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아 봤습니다.
초청강연회는 10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원님 45분하고 기타 유관기관 단체장들을 모시고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강의제목은 의회개원 1주년을 맞는 의원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만 강사는 아직 미정 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개원1주년 행사는 초청 강연회가 끝나고 약 30분간 각계각층의 대표, 유관기관 단체장들을 모신 가운데 유공자표창도 있고, 의장님 기념사,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30분간 식이 끝난 다음에는 시청지하 구내식당에서 기념행사 초청자 전원과 같이 리셉션을 약 1시간동안 개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날, 4월 15일 1주년 기념행사를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의회개원 1주년 기념행사 준비의건에 대하여 좀더 상세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강진위원님.
11분씩 게임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 45분 가운데 상대편이 등장하면은 28분이지요. 그러면 우리도 28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의원님들도 28명이 들어가 가지고 공도한 7, 8분에 하나씩, 심판도 따로, 그러니까 골문은 하난데 골키퍼도 하납니다.
그런데 이제 공은 한 5개 정도가 된다든지 심판도 5명이 따라 다니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요즘에 한 2~3년 전부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숨차서 못 하겠습니다.
차라리 하려면 정식축구를 하던가.
우리는 그게 났지 이거는 키퍼 한번하다 보니까 어떻게 힘이 많이 드는지.
(장내소란)
손으로 던져주고요.
(장내소란)
(장내소란)
(장내소란)
체육대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까?
의원세미나는 아까 결정이 됐고 의회1주년 기념행사, 이것을 우선 뭐 하는 것으로 원칙은 해야지 사실은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서부터 얘기해 보세요.
음식이 돼지고기라 불편했다 그것은 아니고, 한쪽에서 찌게 같은 것을 끓여서 먹고,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원이 작년에는 몇 명 안 되서, 90명밖에 안됐는데 금년에 백 명이 넘지요?
좀더, 이날은 동장들이고 구청 과장급들이고 우리들하고 이런 직책을 떠나서 격이 없이 하기 위해서는 한쪽에다 그냥 막걸리상도 아예 차려놓고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운동하고 마시고 싶은 사람들은 마시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날의 어떤 이벤트를 거기다 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을 동원해서라도 항상 상을 하나 차려놓고 막걸리라도 먹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금년도 예산이 2백만 원입니다.
봄·가을로 돼있는데 예산이 2백만 원 밖에 확보가 안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좀 세부적인 계획을 잘 짜가지고 재미있게 해야지 그냥 어영부영하고 지나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뭐 별도로 말씀 드릴 건 없고 우리가 행사는 작년에 시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가 한 번 해봤잖습니까? 이제 시의회에서도 주관을 잡아서 일을 하자. 그런 뜻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됐는데요.
계획에도 1년, 2번을 했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하고 2차는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연중행사로써 2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우승기도 의회기를 하나 만들고 시 기도 하나 만들고, 2개를 갖다놓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1년 행사계획을 잡았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개원1주년에 따른 행사가.
체육대회도 하고, 뭐 강연회도 하고, 기념행사, 이런 것도 전부하고, 뭐 리셉션도 하고 이런 4가지로 세분이 돼 있는데 채육대회를, 그러면 체육대회에 관해서만 말씀드리지요.
체육대회를 한다면 그날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청, 구청에 동장님들의, 운동장에 모일 때의 복장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구체안도 좀 나와야 되고, 예를 들면 각자 자기가 마련 되 있는 추리닝이라든지 유니폼을 입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2백만 원 밖에 없다는데 유니폼을 일괄, 이렇게 해주기는, 색깔로 같은 재질의 옷이라도 의원과 시청 팀과 구청 팀과 동장 팀을 색깔로 구분해 주는 유니폼을 해주는 건지, 이런 무슨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같은 재질의 춥지 않으니까, 춥지 않더라도 4월 달 정도니깐 긴소매에 긴바지를 입어야 될 거예요 일단은. 그렇다면은 같은 재질의 옷을 시가, 시는 시대로 구입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색상은 구분해 주는 그런 유니폼으로 입고나오는 건지, 여기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각자 우리들도 그냥 울긋불긋하게 퍼런 거 뻘건 거 아무거나 자기가 있는 것 입고 나오는 건지, 뭐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고 예산만 2백만 원 있다하고, 예산 2백만 원 얼핏 보기에는 먹는 것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럼 복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도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내소란)
최대한 절약을 하자해서 공무원이면 공무원, 의원님이면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또 입으셨다니까 매년 또 그걸 해 드린다는 것도….
사실. 그런 복장이 없는데 어떤 유니폼을 준비해서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나온 분들에 한해서만 줬는지, 또 안나온 분들 것이 주기로 여기 스포크 돼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모르는데 작년에 입던 거 입고 나오라는 얘기도 앞뒤가 안 맞는 다 이 겁니다. 그건 사실 옳지가 않아요.
작년에 입던 게 없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입던 거 입고 나오라는 얘기도 더더욱 안 맞는 얘기고. 돈 2백만 원이라는 것은 145명이 먹기도 급급한 예산인데 그림 옷도 어떻게 각자 입고 나오라든지 어떻게.
의원님들만 해드렸어요.
(장내소란)
작년에 준비를 45개를 준비했나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못 받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면 이 위원님 것인가 본데.
지금 유니폼문제가 나왔으니까 상의만사면 몇 천원 안 주면 삽니다 상의만.
그래서 예산이 어차피 2백만 원으로 책정된 것이 고정된 거라면은, 다시 어떻게 증액할 수가 없다면은 작년에 입던 분들이 준비된 분도 있을 테고, 최소한도 상의 반티만이라도 하면 싸게 사면 2, 3천 원짜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의회면 의회라고 하나의 마크만 찍든지 마크만 넣던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뭔가 그 모양도 갖추고 말이에요.
이게 어떤 팀 칼라가 구분이 돼 줘야지. 뭐 어디 장개석군대처럼 그냥 중구난방하게 그런 복장으로 나온다는 것은 체육대회 분위기가 안날 것 같네요.
그래서 그것은 짚고 넘어가고 세부적으로 복장은 뭐다 까지는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2백만 원 가지고 사무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2백만 원을 예산을 보니까 그 과목 외에는 다른데서 전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념품하고, 오시는 분들 기념품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백매해서, 수건으로 2백매해서 1,500원씩 30만원, 식대는 우리가 의사국에서도 여직원들도 동원은 되겠습니다마는 음식준비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디 식당에다 맡겨도 2백 명 준비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뭐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도시락을 맞추고 3천 원씩 해서 2백 명 60만원으로 맞추고, 국물을 한 30만원 어치를 만들자 그래서 30만원, 그 다음에 상품이 있잖습니까?
상품을 한 60만원 정도하자, 그 다음에.
주류·음료를 20만원하자, 이렇게 해서 2백만 원을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외에 유니폼이라든지 추리닝이라든지 이런 건 뭐 전혀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명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도시락하고 국물이 빡빡하면은 음식물대가 90만원이 잡혔는데 그것을 바비큐 같은 것을 한다든지, 돼지 바비큐를 한두 마리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바꿔서 할 수는 있겠지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행사로써 1주년이 됐는데 아까 그 배지도 나왔고 했으니까 사무국에서는 아마 국장님하고 전문위원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2백만 원 책정됐다 그러는데 저희가 이번에 첫 행사고 그러니까 의원배지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에서 복장이, 동일 복장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의장님한테 우리가 안을 상정해서, 올려서 의장님 결재 받는 걸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의장한테까지 무슨 저걸 합니까.
제가, 예산관계상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2백만 원 책정이 돼있다 그러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어디에서 돼 있는지 지금 못 찾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하면, 관서당 경비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고, 정보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특별 판공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에서도 얼마든지 예산모자라는 것 뒷받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가 지금 생각 하건대는 아까 우리, 각 항별로 다 해가지고 기획담당한거 있지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획담당, 거기서 다시 의논을 해가지고 이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상으로 봤을 적에.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서 다 논의를 해가지고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2백만 원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행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 나갈 수 있는 게 여기만 관서당 경비가 2억 9,400만원도 있고, 또 여기 특별판공비가 2억 1,000만원도 있고, 정보비가 1억 7만원도 있고, 뭐 여기 예산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거 뭐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건데 이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하려면 그 기획단에서 이걸 상세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다시 추진을….
여기 우리 윤호산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참 우리가 1주년 아닙니까. 우리가 뭐 30년 만에 처음 부활된 지방자치 해가지고, 실시를 해가지고 1년이 된 뜻 깊은 행사인데 우리가 의원의 자세라든가 우리 의회를 추진하는데 앞서 가지고 모든 게 통일 된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유니폼이라는 게 별, 어떤 여러 가지 정보비니 판공비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쓰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통일된 복장과 그 다음에 행사를 하는데 통일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모두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유니폼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예산은 갖다가 쓰든, 얻어 오든 우리가 통일된 복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강진위원님이나 윤위원님, 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이, 시에서나 의원들이 나갈 때는 우리의원의 마크를 찍어 가지고 한번, 처음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시 주최로 했지만 올해는 처음 시작이니까 좀 규모 있게, 좀 멋있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부천시의회 로고가, 로고가 엊그저께 처음 나왔잖습니까?
그 동안은 뭐 부천 전체 CIP에 의한 부천시 로고밖에 없었는데 이젠 어차피 의회로고도 나왔는데 좀 복장도 하고 모자도 좀 하고 예산이 문젠데 예산은 우리 기획단에 박상규 위원하고 박노운 위원이 좀 어디서 얻어오고 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제1주년인데 2백만 원 예산이라는 것은 그날 식사대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에서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보통 3백 내지 4백, 심지어 한 5백, 이정도 들어가는데 시의회가 첫1년을 맞는 기념행사를 하면서 2백만 원 갖고 한다는 것은,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그냥 조용히 여기서 리셉션이나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차라리 났지, 가서 거기서 도시락 먹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좀 규모 있고, 의원들의 품위에 손상이 가지 않는 이러한 규모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 문제는 아까 윤호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전 생각지 못했는데 그렇게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전용해서 하더라도 좀 번듯한 이런, 시의회 1회의 기념일답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대강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을 대강 나눠보면 3가지 안건이 되는데요. 연2회를 하자, 1회는 의회에서 하고 2회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자, 지금 그런 안건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왕 체육대회를 하면은 의복이나 모든 게 통일이 돼야 되니까 이왕 통일을 시켜서 하자는 안건이 하나있고, 하나는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예산을 기획담당관실하고 결탁을 해서 예산을 쓰는 방향으로 하자, 지금 이런 안전이 2, 3가지가 지금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직원, 의원 체육대회개최 2백만 원 올라 온 것은요. 그 당시 우리 예산심의를 할 적에 다른 부서에서 무슨 일이 있을 적에, 우리직원들이 나가든지, 의원들이 나갈 적에 참가비 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건 그런 비용으로 쓰게끔 예산책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년 행사를 해가지고 이것으로 한다고 했을 적에는 이 돈을 쓸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관서당경비나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로 해가지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여건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획실에다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의장한테 결재 받을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도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무직원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우리 의회하고 무슨 친선게임을 한다든가 간단하게, 그럴 적에 필요한 돈입니다.
우리가 예산통과 할 적에는 이 2백만 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저희 사무국에 사무실운영비이기 때문에.
연 2회 인데요. 봄철에는 우리 의원끼리만 친목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가을에 가서는 전체 시 직원들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도 1년에 한번씩, 우리 의회하고 한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봄에 한번을 하고 시에서 한번하고 하면 할 수 있어요.
2회를 하자는데 지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체육대회 건은 개원 1주년에 따른 우리 의회 자체 행사인데요.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이것만 가지고 논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이 안건을 봄에 하고 가을에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동시에 취급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안건이 올라온 그 세부행사 자체를 부천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에 따르는 우리 의회의 자체행사에 사실은 옵서버로 시청팀하고 구청팀하고 동장들을 모신다는 얘기고, 후에 가을에 시가 주관해서 체육대회를 할 지, 안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겁니다.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안 된다 이겁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1회를 하느냐 2회를 할 거냐는 지금 이 회의석상에서 논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제 외적인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원 1주년에 체육대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논란이 돼야 되겠지만 봄에 하고 가을에 할 건지 이것은 지금 가을에 무슨 또 개원 1주년 반 기념 입니까 뭡니까?
(장내소란)
그냥 그렇게 합시다.
(「네,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나머지 지금 예산문제, 또 복장 문제 같은 것을 기획단한테 일임을 하시는 겁니까?
(「네,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잘 하는 쪽으로….
(「그렇지요. 잘하는 쪽으로….」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그걸 제가 보강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주최가 되고, 저쪽 구청이나 시청팀을 초청하면 말이에요.
초청팀이 되는데 그날 운동복의 복색은 초청을 하면 똑같이 해줘야 돼요. 칼라로 구분해야 되지 우리의원들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하고도, 주인이 손님 불러놓고 주인만 잘 입은 거 자랑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원들 것은 우리 의회에서 준비를 해서 입히고 저쪽에다가 행사 참고로 그런 협조전을 보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대로 복장을 해오라.
왜냐하면 모양이, 의회가 무슨 돈이 있다고 말이야, 의회가 각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장까지 복장을 해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불성설이라고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사전에 초청팀에게 협조전을 보내서 여러분도 여러분복장을 이런 식의 운동복하고 운동화는 뭐다, 이렇게 해서 동시에 해달라는 협조전을 보내면 아, 거기도 예산이 있는데 말이야 우리가 구태여 해줄게 뭐 있느냐 이겁니다. 없는 돈에.
(「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쟁탈전하게 되면은 우리 의원만 옷을 해 입을 수가 있고, 그냥 쟁탈전을 않고 그냥 초대로 한다면 다 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의장기 쟁탈을 걸자 이거지요.
(「1주년 행사인데 왜 걸어요.」하는 이 있음)
1주년 행사니까 기를 만들어 놓고 쟁탈전을 하자는….
(「그건 안돼요.」하는 이 있음)
천만에, 이건 지금 우리 1주년 행사로 지금 최대한.
(장내소란)
그런 것은 저쪽 시청쪽의 의사도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구태여 의장기다 뭐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은 챔피언십이 되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말 그대로 친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초청강연회, 의원개원 1주년 행사, 초청리셉션 한꺼번에 해 가지고, 이걸 가결해야지요.
의회개원 1주년 기념행사로 당일 4월 15일, 식이라는 것은 사실 3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기관장님들이나 다른 분들 쭉 모셔가지고 30분 끝나고 그냥 간단히 식당에 가서 리셉션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1주년을 맞이해서 강의 주제처럼 의회개원 1주년을 맞는 의원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 90분 정도 초청 강연을 들은 다음에 식을 간단히 하고 리셉션을 갖는 것이 조금 더 그날의 행사를 의미 깊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강사는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은 사회 저명인사를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와서 강의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저명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초청강연회를 의회타이틀을 걸고 초청해서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든 이름을 대도 알 수 있는, 결코 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원 모임에서 정주영씨도 초청해 봤는데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최고 많이 준 사람을 저희가 20만원까지 줘봤습니다.
호텔에서 할 때에도. 연고가 있는 의원들을 통해서 정말 누구나가 아, 이 주제로 강연을 해도 듣고 싶어 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초청대상자 수준을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높은 것을 요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의원세미나에 나오는 대학교수 중에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지방자치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아니면은 재계에 있으면 재무부장관 출신이랄지 이런 정도의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는 이런 강사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단에다 일임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의사국에다 일임을 해가지고 의사국 주재로 해서 일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단에다가 우리가 일임은 할 테니까 기획단에서 알아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 다음에….
그날 저희 부천시의회에 행사입니다만은 그 동안에 한 8개월 동안, 한 10개월 정도 되지요.
그 동안 우리 의회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들,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표창하는 게 대회를 내실 있게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인원만 대강 잡아 본겁니다.
그래서 동별로 한명씩 표창을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여기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동별로 한다면 28명인데 여기서는 지금 6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예를 들어서 의장이 결정을 한다든가 사무국에서 결정을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기획단에다 일임을 하겠습니다.
그 6명이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부천시의회 개원 1주년이 됐는데 뭘 기여했다는 어떤 배경이, 그래도 기여한 얘기가 나와야지.
사무국에서 이렇게 잡았으면 유공자가 의회에 어떤, 의회발전에 유공자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뭐를 의회발전에 기여를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인적 구성의, 표창대상자의 아우트라인적인 얘기는 여기서 배경을 설명 해줘야지 의회발전의 어떤 면에서 어떻게 기여를 했다는 얘기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애기입니다.
6명이 됐든 1명이 됐든.
공무원 주는 것은 배경설명이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 발족되는 부천시의회에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면서 의회활동에 사실은 모든 역할을 해 온 분들이 두 분이 아니라 많은 분이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 두 분을 차출해서 표창을 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치 않은데, 시민이 6명이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예를 들면, 아까 박노운 간사님 말씀대로 부천시 문화상이라 그래서 무슨 체육상, 무슨 문화상, 협동상 이런 주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부천시의회 어느 분이 뭘 어떻게 기여했는데 그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천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일을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상을 1년에 시에서 4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지사상이다, 내무부장관상이다. 동 단위로 나가니까요. 그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면 유공자상이라고 정말 이 사람을 꼭 상을 줘야 되는데 이동 쪽에서는 편파적으로 나가요 굉장히.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상이 그래도 우리 의회 1주년 행사니까 참 우리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나가 주셨으면, 작년 한 해에 4번을 상을 받아요.
의정지기단이. 그래서 그 분들이 그래도 임시회라든지 정기회라든지 나오셔 가지고 의원님들의 활동, 의정 전반에 관한 활동을 어떻게 보면 감시라고 할까요.
견학도 하시고 주민들한테 전파도 하고, 그런 의정지기단 활동이 있겠고, 방청을 열심히 해주신 노인회라든지 각종단체가 있겠고, 저희 의정활동을 신문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지방지나 중앙지나 이런 매스컴에 항상, 잘 된 점이건 잘못된 점이건 널리 ,알려 주시는 기자 분들이 있고, 기타 저는 여기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기타, 그래도 발굴을 해보면 음양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일반시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6명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6명에 한정을 하지 말고 심사를 해가지고 자격이 없다 그러면 한두 명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되면 더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빠짐없이 임시회나 정기회 때 방청하셔 가지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간접적으로 해 주신 기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한 6분 정도 표창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 어떤 면으로 보면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번 주는 상으로 끝나는 것이고, 지금 이강진위원님도 아마 그런 의견 같은데 사실화가 돼서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되는 타이틀을 이렇게 저걸 하는 걸로 해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한번 행사하는데 한번 주고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장내소란)
부천시에서 시상하는 상이 있지요, 예를 들면 예술부문, 체육부문, 교육부문, 지역개발부문, 봉사부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속기중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년, 100년 이렇게 전통을 이어가면서 예를 들면, 어떤 의미에서 의정지기단은 소멸될 수도 있는 단체지만은 우리 부천시의회는 대한민국 헌정이 유지되는 한은 존속할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통적인, 정말 부천시 의회가 각계 부문에서 수고를 하신 분들한테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하는 상으로 계속 전승돼 간다면은 얼마나 모양도 좋고 말이에요. 그래서 1주년부터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의를 해서 각 부문을, 어느 부문을 수상대상자로 선정할거냐.
(장내소란)
예를 들어서 교육부문, 문화예술부문, 무슨 체육부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서 위원님들이 1조 떠나는 것을 5월초로 하고 2조 떠나는 것을 7월초로 당겨서 가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 ,안입니다.
떠나는 걸 7월초로 당겨서 가는 기간을.
그리고 또 5월 달에 또 한번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5월 달은 피하는 게 좋고 지금 현재 제가 볼 적에는 이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협의에서도 이걸 결정할 적에도 그건 다 참작해서 한겁니다.
지금 1차로 잡힌 것은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8월 달에는 우리 의회가 보편적으로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추경도 없으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8월 달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달이나 10월 달에 가게 되면 추경이 또 한번,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의 추경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추경이 올라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또 뭐를 하게 되냐 하면, 검산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위원들끼리 또 앞으로도 조례개정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거기서 서로 또 협력할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8월 달이 제일 한가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8월 달 며칟날 가는 건 못 박지 말고 그냥 8월에 가는 걸로 해서 1차적으로 여기서 일단 통과를 시킵시다.
지금 각 저기 지방의회를 이렇게, 경기도를 보면요. 대개가 이제 연수계획을 다 세워놓고 선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이게 많이 홀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가 아마 2월 달에 나간 거 외에는 경기, 서울, 인천지역에가 거의 홀드를 했다가 선거가 3월 24일 끝나는 4월초부터 4월 달에 아주 무더기 외유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돼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3월말 추경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것도 선거 때문에 4월로 이렇게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사실 이사명 위원님의 말씀하신 5월초 얘기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쪽 분위기를 말씀드린 거니까 각 시·군·구 의회를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데 아마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되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여기 원안대로 통과를 하느냐, 5월초로 하느냐는 건 여기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4월말까지는 추경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잡은 겁니다.
(장내소란)
우리가, 시민을 한다면 미화원들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화원은 안 들어갑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개원 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써 시민 몇 분하고, 공무원 몇 분이 표창하도록 의견을 같이 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기준을 정해야 되요.
그러니까 이강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준을 10년, 20년 하더라도 계속이 기준에 의해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어느 어느 분이 표창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공직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돌리면 그것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표창을 하는 방법이 좋죠.
질의를 써서 내라고 온다고요. 그럴 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걸 봤을 때는.
종교도 YMCA 의정지기단이라는 것은 개신교다 이겁니다.
그럼 종교에도 종교부문 수상자가 돼야지.
제 말씀 들어보세요. 종교부문 수상자가 돼야지.
종교부문에서도 어떤 특정 종교의 특정 교파라 이겁니다 YMCA만 해도. 그러면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을 수 있고, 불교도 있을 수 있고 말이에요
이런 종교부문에서 수상할만한 분을 우리가 또 공적서를 첨부해서 심사해서 수상을 해야지, 시상을 해야지, 한 특정 종교에만 그것이 수상대상 기관으로 고정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우리 이강진위원님이 얘기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은 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우리 의회, 부천시의회를 대표하는 표창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한다는 의견 같고 그러면 어떻게 표창을 하느냐의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하느냐의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찾을 테니까. 여기서 몇 개 분야 4개냐, 5개냐 정하시고, 그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장내소란)
부천시의회 대단히 영광된 상이예요. 사실은.
최소한도 수상 2, 3년 전 3년 전까지의 수상경력을 봐서 수상이 3년 이내에 도지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면 일단은 그 분은 제외하는 걸로.
공무원이 2명인데,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시청, 남·중구청이 있단 말이에요.
2명이면 각 단체별로 보조 구가 둘 있으니까 둘하고, 시에서 하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로 하든지,
의사국 직원한테 주면.
왜냐하면 지방의회에 관여했던 공무원은 지금 아마 거의 60 이렇게 연세가 된 분들 과거 읍 의회라든가, 군 의회에 관여했던 공무원이 계실지 모릅니다.
만은 지금 대개 50, 60미만이 된 공무원은 지방의회를 사실 전혀 모르는 분들이 당초에 관여하셔서 그래도 이만큼 부천시의회가 발전되도록 조력해 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서 그 분들을 시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 대상은 마땅히 사무국 직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사국 직원에 한해서 합시다.
(속기중단)
사실 위원님들 뒷바라지 하는 게 의사국인데, 의사국에서 의사국 공무원만 한명 달랑 탔다 그러면, 또 시각이 곱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저희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교량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초기에서부터 고생한 직원 1명 정도는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 입니다.
(「2명으로 하죠.」하는 이 있음)
동장·통장·반장으로 해서 동장은 협동상을 주고, 통장은 노력상을 주고, 반장은 봉사상으로 해서 대상을 동장·통장·반장으로 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왜냐하면 시장이 만들어 놓은 상을 우리가 도용해 오면은 그것은 체면이 안 선다 이 얘기죠.
통장·반장 이렇게 여기다 한정해서는 우리 상이 우스워져요.
그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대상을 통장이다, 반장이다 우리상 자체를, 의회에서 주는 상을 한정시켜 놓으면 우리 상 자체가 모양이 조그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문에서 노력한 문제는 노력상, 봉사를 한 분은 봉사상, 우리시민중에서 봉사한 그 분, 이렇게 대상은 우리 시민 전체가 되어야지, 어느 특정 직종에 봉직하고 있는 분이 수상 대상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부천시 70만의 대표로 나와서 의회에서 일하는데, 사실 시민에 대한 상을 우리 의회명의로 드린다고 봤을 적에는, 너무 .그 명 자체가 허술해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강진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의 상을 드리는 게 좋지 않나, 이게 금년만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 나갈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3부문, 4부문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은 지금 기획단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 그 봉사를 자임한 시민의 대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삼가 주시고 보람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타부문에서는 우리가, 직접의정이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일반시민들이 많아야하니까 이 단체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구·동정자문위원회 이런 것 외에 일반시민을 좀 모셔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이런 방향으로 초청대상에 넣었으면 해요.
우리가 어디 행사장에 가면 매일 보는 분만 와 매일. 그럼 그런 분들이 의회를 바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 지금 각계각층 대표도 오시지만은 기타 부문에 가서는 그런 각 동에서, 아니면 각 부문 해가지고 그런 분들 초청해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럼 5개로 우리는 나누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고 통과시키죠. 이것은 그럼 5명, 2명으로 조정이 되는 거네.
5.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
(15시 26분)
의사계장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 의안으로 상정해 가지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의원님들 3분이 추천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가 이번에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2조1항에 의하면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3분을 초청해서 3분이 도서관운영위원으로, 그러니까 아주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위원회, 시립도서관 운영위원의 직무를 보면은,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 이쪽을 관장하고 계신 분은, 추천대상위원회는 총무위원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3분을 결정을 해주시기가 어려우시면은, 제 생각에는 총무위원회로 일임을 해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또 3분을 추천해서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지 참여를 안 해 봐서 모르는데.
그럼 이강진 위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속기중단)
그런데 이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느냐, 거기에 참여시키는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도서관법에.
그래서 15명으로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1명, 성심여대교수 1명, 상공회의소 1명, 문화원 1명, 예총에서 1명, JC에서 2명, 새마을 부녀회 1명, 학교새마을 어머니회 1명, 부천 라이온스 클럽에서 1명,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 2명, 그리고 이제 시의회 의원님들 3명 이랬는데.
(장내소란)
(속기중단)
그러면 알 수 있는 채널만 오픈시켜 준다면은 그러면 그런 채널화해 놓고 안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조례는 우리가 이제 개정을 하면 되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실정에서는 이게 들어 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안 들어가는 것으로 가정을 하되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회기가 있을 적에 조례개정에 들어가면 되요.
그런데 시 의원님들이 거기 가셔서, 사실 우리도 이 공문 왔을 적에 도서관장 밑에 시 의원님이 가실 수가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의원님 자격보다는 자연인으로 가서도 자문도, 충고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시 의원님 자격으로 사실 갈수가 있느냐 도서관장 밑에.
그러니까 이것은 참석 안 하는 걸로 우리 위상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은 부결됨을 선포합니다.
6. 상임위원회별추가집기및도서목록희망신청의건
(15시 41분)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가 지금 4개 상임위원회로 저희가 사무실을 임시로 지금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하수과가 금년 초에 나가고 저희가 당초는 상임위원회가 6개로 되는 줄 알고 칸막이 준비를 하다가 4개로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장님이 별도로 집무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상임위원회별로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위원회별로 전문서적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책꽂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각종 필요한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는 세미나나 각종 교육관계도 전문화 또는 위원회별로 연수계획도 아마 잡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이게 안건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듭니다만은 오늘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집기가 위원회별로 무엇인지, 필요한 도서목록이라든지 앞으로 교육은 위원회별로 어떤 교육이 필요하신지, 어떤 강사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좀 저희가 3월 23일까지로 했습니다만 날짜를 정해주셔서 각 상임위원회로 통보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의 확보와 더불어서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제가 상임위별 추가집기, 도서목록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마침 안건이 올라와서 얘기합니다.
어쩌다가 의회에 와서 뭐 좀 잠깐 시간이 난다든지 뭐, 어디 앉아서 뭐하나 쓸만한 자리가 없어요.
쓰고 볼만한 자리가 없어요, 의원들이 이 의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먼저도 김동선 위원님은 같이 청소특위 때문에 전남 광주광역시의회를 갔었는데 그 회관이 굉장히 협소해요.
광주직할시청 청사 자체가 우리 부천시청 청사보다도 작습니다, 직할시 청사가. 그런데도 거기다가 어떻게 오밀조밀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최소한도 상임위별로 방을 만들어서 상임위별로 책상 하나씩은 다 만들어 줬더라고요, 공동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사물을 넣고 회의 자료도 좀 넣고 다닐 것은 넣고 다니고, 볼 것은 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의원들이 의회에 와서도 자기 자료를 일부러 집으로 갖고 다니고 어디사무실에다 놓고 이런 것보다는 의원회관에 와가지고 최소한도 뭐 좀 쓰기도 하고 좀 열람도 해보고, 볼 수도 있고 말이야, 이런 자리 마련이 광주광역시의회를 보고 제가 느끼고, 우리도 좀 그런 게 당국에서 뒷받침 해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책상하고 걸상하나씩은 만들어 줬으면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임위 별로.
사실 이것보다도 광주광역시의회가 좀 더 작아요.
7. 기타토의
(15시 45분)
이것을 오늘 추가적으로 의안을 채택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임시회라든가 정기회의라든가 있을 게 아닙니까? 회의가 있을 때에는, 우선 이것부터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을 공식적으로 하느냐, 한 달에 두 번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선 그것을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식적으로 안건이 있건 없건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다음 달에는 어떤 계획을 해야 되겠다하는 앞으로 그런 복안도 앞으로 또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회의를 한 번은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회의가 있으면은 무조건 만나는 것 아니에요.
운영위원회 먼저하고 하는 거니까, 그 외에 우리가 월말이면 말일 날 날짜를 정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월례행사로 이렇게 개최를 하죠.
우리는 시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며칟날에 한다는 것을 앞으로 알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네 의안이 필요하든지 예산이 필요하든지 뭐 할 적에는 의회 운영 위원회가 언제쯤 열리니까 이거 언제쯤 법안을 제출하고 예산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 맞춰서 따라 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떤 식이었냐 하면은 시에서 필요한대로 우리가 따라 갔습니다.
따라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며칠 회기 안 남겨놓고 이거 뭐 회의를 소집해다오 뭐다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사실이 의안 하나를 제대로 검토 못 해보고 사실은 여기 나와서 얼결에 통과를 시키고 이런 결론을 냈거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제 며칟날 한다는 것을 기존적으로 시에서 안다고 그러면 자기네가 모든 걸 사전에 준비해서 사전에 제출한 겁니다.
사전에 제출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원들한테 도착이 되어서 보통 3일 내지 5일정도 안에 도착이 되어서, 의원들이 한번은 읽어 보고 검토해 보고 나와서 의정활동을 하는 게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나와서 책상머리에 있으니까 그것보고 실시한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운영위원회는 월1회를 개최하는 걸로 하되, 날짜만 위원님들이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원활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화요일정도로 하면.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다음 회기쯤 되서 안건 나올 때 같이 이거 뭉뚱그려서 그때….
그러니까 문제가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의안한번 읽어 보지도 않고 그냥 와서 뭐가 뭔지 비몽사몽간에 그냥 하고말고 그러니까 불만도, 있고 이거 무슨 일을 하자는 건지,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거 지체하지 말고 회의록이 정리 되는 대로 바로 45부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부천시의회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지방의회 2년차에 접어든 의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는데 일조하였으면 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김동선 김혜은 박노운 박상규 윤호산
이강진 이사명 이정석 임광인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위원
변용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