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6월 18일 (목)11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시1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도 지역 주민을 위하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3건입니다.
세부일정은 여러분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시13분)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그 동안 활발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때로는 질책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정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원미구청사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87-2번지에서 옛날 구시청 자리인 원미동 71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이 97년 8월 30일에 공포가 됐고 동법시행령이 98년 2월 24일 개정으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에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입니다.
기금조성재원은 기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 적립금에 따른 운용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조성을 하도록 제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는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임대주택 이주비 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토록 용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돼 있습니다.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기금 총액의 50/100 이상 70/100 범위 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적립금에 대한 예치방법입니다.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제6조에 명시했습니다.
㉲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했습니다.
제10조에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으로 돼 있습니다.
㉳에 시장은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제11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하고 도 표준조례안에 준칙이 내려와서 이것을 응용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은 ㉰에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 그 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이자를 활용하는 방안 ㉱만 저희 부천시가 독자적으로 가미를 했고 그 나머지는 준칙 조례안에 따라 그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재난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 시청사의 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원미구 청사를 이전함으로써 조례 제2조에 두는 사무소 소재지를 원미구 원미동 87-2번지에서 원미동 71번지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법 근거에 의거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2항의1, 2호에 정한 재난구조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부천시 조례안은 내무부기본표준안과 경기도표준안을 근거로 부천시 실정에 맞게 작성되었다 할 수 있으나 다만 조례안 제4조의 기금의 구체적 사용용도에 있어 동조례 4항의 재난대비교육훈련재난예방홍보로 기금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재난관리법 57조1항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은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이외에는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필요한 사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조례안 제6조의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부천시 실·국장, 실·과장 등 10인 이내로 구성, 기금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나 내무부표준안에 의하면 자치단체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금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위촉직을 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미구청의 구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히 질의하실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질의는 생략을 하고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관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제4조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및 예방에 관한 홍보비를 쓸 수 없다라고 돼 있다는데 왜 거기다 삽입을 하셨어요?
사실상 일반회계 예산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가능하겠습니다.
94, 95, 96년도 평균치 결산액이 960억으로 거기에 최저 2/1000로 했을 때 2억원 정도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억 9200 정도.
이건 최저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3/1000도 할 수 있고 5/1000도 할 수 있는데 최저액으로 2/1000로 약 2억됩니다.
그래서 기타수입금으로도 해당이 됩니다.
기타 수입금이 이자예요?
그러면 그런 자금을 기타 수입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는 위원장이 부시장,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 되는데 일반인을 넣었을 때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외에 다른 직책은 없습니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문구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심의 의결은 승인을 받기 위해 하는 과정이지.
위촉직을 둔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회계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만이 아니라 재난에 대해서 민간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있어야 된다 싶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그런 민간단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안전문제, 제가 알기로는 어린아이들의 안전문제나 이런 것에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도 높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나 조사영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봤을 때 그런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여기 명시된 대로 확대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회계사 정도로 봐지는데 안전지도라든지 경험이 있는 시의원님도 좋고 일반인도 좋고 그렇다면 이 조항을 다시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 재난관리시설 중에는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이나 이런 것에는 사적소유의 재산도 많잖아요?
무너질 것 같은데 스스로 고치지는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조치가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공공시설, 민간시설 중에 일반 연립주택이 노후돼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위험시설이라고 지정된 건물이라야 여기 명시돼 있는 제4조제1항의 “시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개인 것이라도 위험시설이라고 지정된 것은 보수·보강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연립주택, 아파트도 상당수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녀보면서 노후돼서 한쪽이 금이 가고 이것이 붕괴위험쪽으로 진행이 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시설을 해놓습니다.
장치를 해놓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시설은 아직 없는데 이걸 쓴다고 하는 시설은 아주 급박하게 붕괴되고 무너져서 사람이 죽을 정도 이런 상태라면 쓸 수가 있죠, 예산 범위 내에서.
상당히 민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이런 기금이 아니더라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화재가 났다거나 가스폭발이나 불시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 기금에서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위험 직전에 있을 때 그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미리 그 분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사적인 재산일 경우 그 분들이 보수해 나가고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더 급선무거든요.
저희도 수시 다녀보고 도에서도 나와보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금이 많이 가서 이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태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 점검장치까지 해놓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월1회나 수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벌어지고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 건물은 무너질 상태니까 조치를 하시오, 재건축을 하시오” 해서 역곡동에 재건축한 데도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너지게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시가 계속 종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졌다. 그래서 재산상의 피해를 타인에게 입혔을 경우 이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임해규 위원님께서 제4조1항 시가 지정·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보강 등 정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잘 해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세금낸 것 가지고 급박한 붕괴위험이 있으면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오래도록 방치했다가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돈을 쓰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보면 필요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누구든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운용을 규칙으로 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장 김만수 간사와 사회교대)
상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조치를 못 했어요. 그 때도 돈 문제였잖아요?
여기는 시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야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재이기는 하나 구제될 수 있도록 담아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법 제57조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 용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해서 지금 시행령 범위 내에서 쓰도록 용도가 정해진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은 이 법에 의해서 일종의 법 적용의 범위가 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뭔지, 왜냐 하면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기금운용을 하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법조문대로라면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그건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검토를 더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개인시설물, 시에서 지정·관리하지 않는 시설물은 대상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에서 어느 것은 지정을 하고 어느 것은 지정을 안하고 그것도,
제4조 6호 기금의 용도인데 “쓸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에서”라고 했는데 다음 각호의 6호를 보면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라고 돼 있어요.
앞의 1호도 되고 6호도 보면 우리 시가 이 돈 가지고 응급복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공공성이 있고 누구든지 시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들이 나열이 되면 좋은데 이것이 사인, 공동의 이익과 관련이 돼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얘깁니다.
전부 다 보조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피해복구를 다 해 주는 건 안 되겠지만 일정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피해복구는 시가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범위를 평소에 잘 다듬어놔야 나중에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가 가능하잖아요.
지난번에 가스폭발 났을 때,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데 논의하고 돈을 쓰느니 마느니 이러다가 조치를 제대로 못 해서 불만을 산 사항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인명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사전에 정비를 잘 갖춰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개의 조례인데 먼저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4조의 4호 홍보비로 쓸 수 있게 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정안 제6조4항에 민간인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문제가 검토보고된 부분입니다.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 외에 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먼저 제4조 4호를 나눠드린 수정안처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십시오.
제6조4항에 실·국·소장 또는 과장으로 돼 있는 범위를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 및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넓혀서, 제9조2항1호를 보면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이고 2호가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쓰여있는 것은 주로 자금계획에 관련된 전문인만 한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도 포괄적으로 써놓으면 재난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해 내지는 관심있는 시민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수정안 제6조제4항에 “위원은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 및 재난관리사업계획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의견이 이렇습니다.
“부천시 소속 공무원 및 기금의 조성·관리·운용과 재난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야의 전문가를 같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위원회하면 감초같이 시의원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필요없겠죠?
단순히 기금만 조성해 나가는 위원회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사용집행까지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화재가 날 것이다, 어디가 무너질 것이다 예견해서 계획을 집행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자체도 필요가 없죠.
다른 데는 들어가는데 이것만은 안 들어갔더라고요.
지난번 가스폭발을 상기해 보면 금방 재난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가, 예기치 않은 때 발생하는 게 재난이잖아요.
운용하는데 공무원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의원이 한 사람 있으면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전달하고 긴급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식논리보다는.
해당 위원회에서 시의원이 한 사람 정도 들어가 있는 게 주민의 의사통로로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때 우리가 중간역할을 한 거잖아요. 시에 뭐라고 해서 그나마 예비비도 지출하게 만든 게 그 때 의원들의 역할이었다고 보거든요.
그게 초동단계부터 결합돼 있으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수까지 지정을 합니까?
“부천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 1인과 기금의 조성·관리·운용과 재난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하면 됩니까?
나중에 2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3인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1인이란 말은 빼죠. 정수가 있으니까 “시의원”이란 말만 넣자 이거죠.
왜냐 하면 운영실무위원회를 결국은 누가 열게 되느냐 하면 총무국장이 열게 됩니다.
위원장이 시장인 모든 위원회가 시장은 불출석하고 부위원장이 대체로 하잖아요.
이것도 아마 부시장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총무국장이 다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규정상 큰 문제가 없다면 호선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총무국장이 아닌 사람이 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고 기금운용관이 되는 거야 그 업무를 하면 되는 거고 꼭 부위원장이 할 이유는 없으니까.
조금은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관일색에서 탈피하도록 하는 조항을 집어넣는 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제를 부시장이 못 하면 부위원장이 해야 되는 건데 총무국장이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 이상이 회계사로 채워지는 꼴이 될텐데.
단순히 기금만 운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집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10명으로 해놓고 위촉되는 상황을 봐서, 누가 위촉될지 이런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10명을 두는데 위촉직이 최소한 5명은 돼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위촉직으로 오신 분들은 한두 마디씩 하고 회의수당 받아가고 그걸로 공무원들은 일처리가 다 된 것으로 일의 모양이 그렇게 안 됐습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 위원회에서 기울여 온 건데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이게 기금운용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 재난관리의 중요한 사항을 다 심의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주게 돼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저는 김동규 위원님의 문제제기나 서강진 위원님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봅니다.
부위원장을 위촉직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지로 부시장이 참여를 못 하고 위촉직이 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제기도 일견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호선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내부 분위기에서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6조3항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4조의 4호를 삭제하고 제6조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4항 “위원은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과 기금의 조성·관리·운용과 재난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양용석 오세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국장강석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