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6월 18일 (목)11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시1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류재구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도 지역 주민을 위하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3건입니다.
  세부일정은 여러분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류재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그 동안 활발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때로는 질책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정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원미구청사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87-2번지에서 옛날 구시청 자리인 원미동 71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이 97년 8월 30일에 공포가 됐고 동법시행령이 98년 2월 24일 개정으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에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입니다.
  기금조성재원은 기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 적립금에 따른 운용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조성을 하도록 제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는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임대주택 이주비 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토록 용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돼 있습니다.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기금 총액의 50/100 이상 70/100 범위 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적립금에 대한 예치방법입니다.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제6조에 명시했습니다.
  ㉲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했습니다.
  제10조에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으로 돼 있습니다.
  ㉳에 시장은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제11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하고 도 표준조례안에 준칙이 내려와서 이것을 응용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은 ㉰에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 그 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이자를 활용하는 방안 ㉱만 저희 부천시가 독자적으로 가미를 했고 그 나머지는 준칙 조례안에 따라 그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재난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 시청사의 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원미구 청사를 이전함으로써 조례 제2조에 두는 사무소 소재지를 원미구 원미동 87-2번지에서 원미동 71번지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법 근거에 의거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2항의1, 2호에 정한 재난구조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부천시 조례안은 내무부기본표준안과 경기도표준안을 근거로 부천시 실정에 맞게 작성되었다 할 수 있으나 다만 조례안 제4조의 기금의 구체적 사용용도에 있어 동조례 4항의 재난대비교육훈련재난예방홍보로 기금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재난관리법 57조1항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은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이외에는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필요한 사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조례안 제6조의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부천시 실·국장, 실·과장 등 10인 이내로 구성, 기금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나 내무부표준안에 의하면 자치단체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금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위촉직을 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미구청의 구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히 질의하실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질의는 생략을 하고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관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제4조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및 예방에 관한 홍보비를 쓸 수 없다라고 돼 있다는데 왜 거기다 삽입을 하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에 넣은 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광의적으로 해석을 했다 그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김만수 위원  방금 얘기한 홍보에 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측해서 써야 되는 거고 이걸 기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기금이라고 하면 한 번의 기금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기금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회계 예산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적립금이 한 해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비율대로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여기에 명시돼 있는 기금은 최저 2/1000입니다.
  94, 95, 96년도 평균치 결산액이 960억으로 거기에 최저 2/1000로 했을 때 2억원 정도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억 9200 정도.
  이건 최저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3/1000도 할 수 있고 5/1000도 할 수 있는데 최저액으로 2/1000로 약 2억됩니다.
김만수 위원 제3조3항에 기타 수입금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제5조를 보시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50/100 이상 70/100의 범위 안에서는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는 그 해 그 해 쓸 수 있도록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예치금으로 관리했을 때 이자발생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수입금으로도 해당이 됩니다.
김만수 위원 이자는 운용수익금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기타 수입금이 이자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일반 재난을 위해서 기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금을 기타 수입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민간인이 이 기금에 돈을 낸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런 범위를 넓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준칙 외에 시 자체로 했다는 게 어떤 사항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건 여기 명시돼 있지 않고 행정자치부 또는 도에서 조례제정준칙이 내려와서 그걸 응용해서 제정했다 그 말씀입니다.
김동규 위원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공무원들로만 구성하도록 나와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김동규 위원 일반인을 넣어서 안 될 이유는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준칙은 이런 범위로 돼 있는데 확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김동규 위원 일반인을 넣음으로써 공무원 일색의 운영방법이 시민하고 민·관이, 민방위재난관리는 민간인이 많이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위원장이 부시장,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 되는데 일반인을 넣었을 때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외에 다른 직책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간사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11조 기금의 결산에서 2항에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다음다음”이란 말이 맞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11조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문구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심의 의결은 승인을 받기 위해 하는 과정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의회 자체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결로 된 겁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이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에서 시의회에 받는 것은 문구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전부 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을 받는 문서나 각종 내용은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김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 기금은 일반회계로 처리되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매년 정기회 때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받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보고해서 여기서 좋다 이렇게 의결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촉직을 둔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될 것 같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공무원으로는 임명이 되고 일반 위원으로는 위촉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일 것 같아요?
○총무국장 강석준 이것은 재난관리보다도 돈을 많이 늘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경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위원으로 속한다면 자금운용 관계에 경험이 있는, 수정안에 “위원은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 및 재난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되어 있을 때는 회계사들이 들어와야 맞다고 봅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실제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돼야 할 것들이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그에 따르는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이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임해규 위원 자금계획에 관해서 회계를 잘 처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간차원에서 느끼는 재난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업계획에 잘 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회계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만이 아니라 재난에 대해서 민간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있어야 된다 싶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그런 민간단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안전문제, 제가 알기로는 어린아이들의 안전문제나 이런 것에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도 높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나 조사영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봤을 때 그런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나 경기도에서 운영위원회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는 안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과정에서 조성기금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더 넣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명시된 대로 확대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회계사 정도로 봐지는데 안전지도라든지 경험이 있는 시의원님도 좋고 일반인도 좋고 그렇다면 이 조항을 다시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 재난관리시설 중에는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이나 이런 것에는 사적소유의 재산도 많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민간시설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를 들어서 낙후된 건물의 담벼락이 붕괴 직전의 위험에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독촉해도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고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너질 것 같은데 스스로 고치지는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조치가 가능한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공공시설, 민간시설 중에 일반 연립주택이 노후돼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위험시설이라고 지정된 건물이라야 여기 명시돼 있는 제4조제1항의 “시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개인 것이라도 위험시설이라고 지정된 것은 보수·보강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연립주택, 아파트도 상당수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비용은 이 기금에서 나간다 이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예산범위 내에서죠.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되면 사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익을 보게 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렇죠.
임해규 위원 다시 말하면 고쳐야 될 사유가 발생이 되는데도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금의 사용을 고려해서 안 고치고 계속 버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이 기금을 쓴다고 할 때는 아주 긴박하게 금방 붕괴될 정도의 이런 경우에는 자금을 투입해서 보수·보강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 시설이 보통 연립주택이 10년에서 15년된 시설이 있습니다.
  다녀보면서 노후돼서 한쪽이 금이 가고 이것이 붕괴위험쪽으로 진행이 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시설을 해놓습니다.
  장치를 해놓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시설은 아직 없는데 이걸 쓴다고 하는 시설은 아주 급박하게 붕괴되고 무너져서 사람이 죽을 정도 이런 상태라면 쓸 수가 있죠, 예산 범위 내에서.
임해규 위원 제 느낌은 공공건물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사적소유의 건물이나 구조물 이런 경우 붕괴여부를 물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잘못하면, 과하게 기준을 적용하면 재난예방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왜냐 하면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적구조물의 소유자들이 해야 될 일을 시가 대신 해주게 되는 낭비의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전혀 안 쓸 수도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래서 집행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쓰게 됩니다.
임해규 위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임해규 위원도 그런 문제에 대해 우려를 하셨는데 기금을 잘 운용해서 적절하게 집행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지만 반대로 시민들 자신이 보수를 한다든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막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민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이런 기금이 아니더라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화재가 났다거나 가스폭발이나 불시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 기금에서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위험 직전에 있을 때 그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미리 그 분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사적인 재산일 경우 그 분들이 보수해 나가고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더 급선무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립주택 송내동, 심곡동, 역곡 괴안동에 지정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저희도 수시 다녀보고 도에서도 나와보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금이 많이 가서 이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태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 점검장치까지 해놓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월1회나 수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벌어지고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 건물은 무너질 상태니까 조치를 하시오, 재건축을 하시오” 해서 역곡동에 재건축한 데도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너지게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속적으로 종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립주택이든 사적인 재산일 경우 이행을 안하고 있다 그러면···,
○위원장 류재구 서 위원님, 조례쪽에서만 얘기를 하시죠.
서강진 위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시가 계속 종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졌다. 그래서 재산상의 피해를 타인에게 입혔을 경우 이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건 예산이 충분하고, 그렇게 지출할 경우도 있지만 입주해 있는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가 아주 방치했다면 몰라도 계속 관리하고 조치하라고 했는데도 안한 것에 대해서는 돈 있다고 기금 들여서 보수·보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님께서 제4조1항 시가 지정·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보강 등 정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잘 해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세금낸 것 가지고 급박한 붕괴위험이 있으면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오래도록 방치했다가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돈을 쓰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보면 필요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누구든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운용을 규칙으로 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적절히 운용이 잘 돼야 될 겁니다.
    (류재구 위원장 김만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규 위원 지난번에 가스폭발이 있었는데 사고 후 조치를 우리가 제대로 못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조치를 못 했어요. 그 때도 돈 문제였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임해규 위원 그런 게 재난의 범위에 들어가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건 안 됩니다.
  여기는 시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야 해당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예비비로도 못 쓰잖아요. 보험에 들어야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사실 엄격히 따지면 개인소유의 재산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그 때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이어서 예비비로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재난이라고 하는 게 천재지변이 아닌 다음에야 대체로 그런 게 예기치 않은 재난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재난이라고 하면 일반재해법에 의해서, 주택이 반파됐든가 전파되면 거기에 보조도 주고 건축비도 지원해 주는데 심곡 가스폭발의 경우는 인위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임해규 위원 가정집에서 화재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집에서 부주의로 폭발한 것은 그 사람 탓이지만 옆집 때문에 당한 사람은 그야말로 천재지변의 심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재이기는 하나 구제될 수 있도록 담아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렇게 개방이 되면 한이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서 말하는 재난의 규정이 뭐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재난의 정의라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법으로 용어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맞네요. 폭발도 재난 맞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기금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면,
○총무국장 강석준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그렇지만 이 기금운용은 모법에 재난관리법 범위 내에서 운용이 돼야지, 그걸 보면 재난관리법 제57조에 “재난관리기금은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시행령에 그 용도가 아주 명시돼 있습니다.
  법 제57조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 용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해서 지금 시행령 범위 내에서 쓰도록 용도가 정해진 겁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더라도 폭발은 재난이 맞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그 폭발로 인한 사고를 응급조치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은 재난비용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네.
임해규 위원 다 맞잖아요?
  뭐냐 하면 지금은 이 법에 의해서 일종의 법 적용의 범위가 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뭔지, 왜냐 하면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기금운용을 하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법조문대로라면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그건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검토를 더 해보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폭발사고라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에 명시된 연립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 폭발됐다 그럼 그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시설물, 시에서 지정·관리하지 않는 시설물은 대상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얘기가 안 맞죠.
  시에서 어느 것은 지정을 하고 어느 것은 지정을 안하고 그것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혁 지정 자체도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본인이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 가스를 폭발시켰다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시에 다른···,
○총무국장 강석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6호 기금의 용도인데 “쓸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에서”라고 했는데 다음 각호의 6호를 보면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라고 돼 있어요.
  앞의 1호도 되고 6호도 보면 우리 시가 이 돈 가지고 응급복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공공성이 있고 누구든지 시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들이 나열이 되면 좋은데 이것이 사인, 공동의 이익과 관련이 돼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얘깁니다.
임해규 위원 실제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재래시장에 화재가 나서 번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사실 큰 재산상의 피해가 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가 복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뭔지 이런 것도 사실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만.
  전부 다 보조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피해복구를 다 해 주는 건 안 되겠지만 일정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피해복구는 시가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범위를 평소에 잘 다듬어놔야 나중에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가 가능하잖아요.
  지난번에 가스폭발 났을 때,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데 논의하고 돈을 쓰느니 마느니 이러다가 조치를 제대로 못 해서 불만을 산 사항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인명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사전에 정비를 잘 갖춰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개의 조례인데 먼저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4조의 4호 홍보비로 쓸 수 있게 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정안 제6조4항에 민간인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문제가 검토보고된 부분입니다.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 외에 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먼저 제4조 4호를 나눠드린 수정안처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만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6조를 봐주십시오.
  제6조4항에 실·국·소장 또는 과장으로 돼 있는 범위를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 및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안입니다.
임해규 위원 4항에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이러니까 회계사로 국한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넓혀서, 제9조2항1호를 보면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이고 2호가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쓰여있는 것은 주로 자금계획에 관련된 전문인만 한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도 포괄적으로 써놓으면 재난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해 내지는 관심있는 시민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수정안 제6조제4항에 “위원은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 및 재난관리사업계획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만수 그렇게 하죠. 이걸 살리고 “기금의 조성·관리·운용과 재난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그렇게 두 개를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온 의견이 이렇습니다.
  “부천시 소속 공무원 및 기금의 조성·관리·운용과 재난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야의 전문가를 같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위원회하면 감초같이 시의원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필요없겠죠?
서강진 위원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김동규 위원 나중에 심의 의결을 받잖아요.
서강진 위원 의결은 받지만 이걸 지원할 것이냐 아니냐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만수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의회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장학금 같은 데도 심의위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금만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운용이 포함된 위원회가 된다는 얘기죠.
  단순히 기금만 조성해 나가는 위원회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사용집행까지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대리 김만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을 의회에서 어차피 심의의결 승인하는 건데,
서강진 위원 승인은 하되, 집행할 때가 문제거든요.
○위원장대리 김만수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서를 승인한다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불시에 재난이 발생하면 사용해야 되는 건데 그건 자금이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폭발이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 이걸 집행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심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화재가 날 것이다, 어디가 무너질 것이다 예견해서 계획을 집행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자체도 필요가 없죠.
김덕균 위원 현재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전문위원 이상문 아직은 없죠. 없고 내무부표준안이나 도안도 시·도의원에 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들어가는데 이것만은 안 들어갔더라고요.
임해규 위원 아까 과장님도 다른 전문가나 의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위촉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난번 가스폭발을 상기해 보면 금방 재난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가, 예기치 않은 때 발생하는 게 재난이잖아요.
  운용하는데 공무원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의원이 한 사람 있으면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전달하고 긴급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식논리보다는.
  해당 위원회에서 시의원이 한 사람 정도 들어가 있는 게 주민의 의사통로로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때 우리가 중간역할을 한 거잖아요. 시에 뭐라고 해서 그나마 예비비도 지출하게 만든 게 그 때 의원들의 역할이었다고 보거든요.
  그게 초동단계부터 결합돼 있으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만수 좋습니다.
  명수까지 지정을 합니까?
서강진 위원 명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위원장대리 김만수 1인?
임해규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 1인으로.
○위원장대리 김만수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천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 1인과 기금의 조성·관리·운용과 재난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이상문 “시의원 1인”이란 말은 안 넣는 것이 좋지 않아요?
  나중에 2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3인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1인이란 말은 빼죠. 정수가 있으니까 “시의원”이란 말만 넣자 이거죠.
○위원장대리 김만수 제6조제4항을 “위원은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과 기금의 조성·관리·운용과 재난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6조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들로만 돼 있을 때는 당연히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는데 일반인이 들어갈 때는 호선을 해서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더라도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로 문구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서강진 위원 모양이 우스운 게 위원장은 임명이 되는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는 자체가 우습고,
○위원장대리 김만수 총무국장이 기금운용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김동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운영실무위원회를 결국은 누가 열게 되느냐 하면 총무국장이 열게 됩니다.
  위원장이 시장인 모든 위원회가 시장은 불출석하고 부위원장이 대체로 하잖아요.
  이것도 아마 부시장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총무국장이 다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규정상 큰 문제가 없다면 호선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총무국장이 아닌 사람이 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고 기금운용관이 되는 거야 그 업무를 하면 되는 거고 꼭 부위원장이 할 이유는 없으니까.
  조금은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관일색에서 탈피하도록 하는 조항을 집어넣는 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만수 다른 분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제를 부시장이 못 하면 부위원장이 해야 되는 건데 총무국장이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사실 부시장이 바빠서 못 오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만수 어쨌거나 주제는 공무원이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서강진 위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위촉직이 5명 정도로 반은 돼야 되지 않나.
○위원장대리 김만수 재난관리 전문가라는 게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 이상이 회계사로 채워지는 꼴이 될텐데.
서강진 위원 회계사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적십자에 관련돼 있는 분들, 사회봉사단체에 있는 분들도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임해규 위원 그게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5인 정도는 위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한 명 정도 가고.
  단순히 기금만 운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집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만수 지금 그렇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10명으로 해놓고 위촉되는 상황을 봐서, 누가 위촉될지 이런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서강진 위원 명수에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10명을 두는데 위촉직이 최소한 5명은 돼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대리 김만수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만수 그 문제는 보류했으면 좋겠고 부위원장 문제부터 매듭을 지읍시다.
서강진 위원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김덕균 위원 지금 그대로 해요.
김동규 위원 전 양해할 수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리가 여러 위원회에 참석해 보지 않았습니까. 위원회 속성이 다 똑같거든요.
  공무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위촉직으로 오신 분들은 한두 마디씩 하고 회의수당 받아가고 그걸로 공무원들은 일처리가 다 된 것으로 일의 모양이 그렇게 안 됐습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 위원회에서 기울여 온 건데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이게 기금운용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 재난관리의 중요한 사항을 다 심의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주게 돼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저는 김동규 위원님의 문제제기나 서강진 위원님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봅니다.
  부위원장을 위촉직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지로 부시장이 참여를 못 하고 위촉직이 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제기도 일견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호선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내부 분위기에서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만수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6조3항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4조의 4호를 삭제하고 제6조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4항 “위원은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과 기금의 조성·관리·운용과 재난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양용석  오세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국장강석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