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7월 9일 (수)14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2.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2.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

(14시40분 개의)

1.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영석 날씨도 상당히 더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로 80만 부천시민들에게 부천시의회가 시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일하는 의회로 각인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시간 단위 및 요금조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강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징수 근거 마련 등 자동차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해당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일반 이용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95년 12월 29일, 96년 6월 5일, 6월 29일 주차장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주차장 정비지구 및 정비계획 등이 폐지되고 주차장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게 됨으로써 같이 다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시간 단위 및 요금조정이 되겠습니다.
  안 6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차시간 단위를 30분 단위에서 10분단위로 세분을 하고 이를 민영주차장에도 적용을 하게 마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영주차장의 급지 구분 및 주차요금을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에서도 요금 문제는 심의를 한 바가 있음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 30분단위 1급지에서 400원, 2급지 300원, 3급지 300원, 개정은 1구획 최초 30분단위 기준 30분 초과시에 10분단위 급지별 요금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1회 주차 최초 30분 1급지 400원, 2급지 300원, 3급지 300원 초과 10분단위 1급지에서 300원, 2급지에서 200원, 3급지에서 100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월 정기주차를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노외 1급지는 4~5만원, 2급지 3~4만원 3급지에서 3~4만원 하던 사항을 1급지에서 6~12만원, 2급지에서 4~8만원, 3급지에서 3~5만원, 노상은 3급지에서 4~6만원을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1.5톤 미만의 화물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공용노외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한하여 차량의 승차인원, 적재량 또는 차량 크기가 기준 이상일 경우에 주차요금을 별도로 정하게 됐습니다.
  15인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 이상에서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기준요금의 2배, 25인승 초과버스 및 4.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3배, 소형승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안 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소형승용차 배기가스 800㏄미만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에게도 50%를 감면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 수탁금액 납부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3개월 단위 선납을 하던 사항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라 해가지고 일시납이나 연 2회 분납을 하도록 마련이 됐습니다.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 주차하는 자동차는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는 안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 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카드를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8조가 되겠고, 5번에 주택가 노상주차장에 대한 거주자 우선 주차차량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9조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구획 및 관리번호를 정한 후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주차 차량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마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역주차구간 지정은 도심지 내에서 시장·상가 등 밀집지역에 상품 하역을 위한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아 화물 하역을 위한 차량의 무질서한 불법주차 또는 배회차량으로 인한 교통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업시간을 정해 시장이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하도록 하는 안이 마련된 사항입니다.
  주차전용건축물 건폐율 등 기준완화는 안 제14조에 해당되는데 도심지 등의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차타워 등의 건설을 촉진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였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 설치시 자전거주차장 시설을 의무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노외주차장 설치시에는 총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는 주차난이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의 구분없이 보편화됨에 따라 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 위탁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업지역과 기타지역을 동일하게 하였고 단독·공동주택의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해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장, 부설주차장인근 설치기준은 종전에 직선거리 30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강화를 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토록 안을 마련했습니다.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의 제공 개선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용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 주차대수 20대 이상이 되어야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완화했으며 종류는 단독주택을 제외한 전 부설주차장과 규모는 일반의 이용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의 제공 신고양식을 별도 서식화하고 부설주차장 요금을 현행 공영주차장요금에 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관리규정으로 자율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는 안 19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공공기관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안에서 관서의 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차요금 유료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사항을 시장이 결정고시하여 일반에게 이용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의 면제입니다.
  이것은 안 제21조가 되는데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자동차가 도로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 기타 당해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주차장의 규모, 주차장대수 300대 이하 연면적 1만㎡ 이하의 판매시설, 1만 5000㎡ 이하의 관람시설, 집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의 시설물은 총 주차대수의 50%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면제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에 납부하고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총액 산출방법은 공영주차장 면당 설치비용×면제된 면수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은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당해 건축물 내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주차장설치 대신에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주차장 설치면적에 따른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토록 하여 이 비용으로 이용효율이 높은 공영주차장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융자 및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안이 제23조에 마련되었습니다.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을 민자로 설치할 시는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재정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차장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김상택 위원 지금 부천에 공영주차장 시와 계약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시와 계약한 것은 원미 복개천 하나….
김상택 위원 복개천 하나밖에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김상택 위원  1회 주차는 지난번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거든요.
  그런데 월 정기주차를 보면 노상이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요, 서울보다 훨씬 비싼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이것은 저희 취지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노외주차장은 사실 차 보관하는데 좋은 점이 있지요.
  노상은 좀 불리한 점은 있으나 도로를 점용하는 차량 억제 측면에서 조금 가격을 올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상택 위원 노상도 주·야간으로 구분하는 게 좋지 않아요?
  주간은 6만원, 주·야간 연속으로 할 때 6만원이고 야간만 할 때 4만원.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본 조례안 설명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 안 줄거리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목조목 1조부터 조항을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노상을 할 때 주·야간으로 구분했으면 좋겠고, 2p에 보면 국가유공자는 50% 감면하고 장애자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장애자도 50% 감면
김상택 위원 그 내용이 없는데.
    (「있어요.」하는 이 있음)
  기존에 장애자 50% 있지요? 이건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김상택 위원 알았습니다.
양오석 위원 공영주차장 시간 단위로 요금을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 현행 400원에서 10분당 300원씩 올라가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금을 올리자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요금이 오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오석 위원 예를 들어서 50분이면 지금은 800원 내면 되는 건데 1000원을 내게끔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700원 내는 거지요.
  기본은 400원 그냥 두고 10분당 300원씩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20분이면 600원에 400원 기본으로 해서 1000원이지 뭐.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양오석 위원 올리는 것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중동신도시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인근 노면상에 주차는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공영주차장에는 텅텅 비어있어요.
  그러한 것은 단속의 미흡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루종일 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차비 이런 것이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이것은 단속의 미흡도 있겠지만 인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오석 위원 인력이 미치든 안 미치든, 현행 싼 가격에도 공영주차장이 비어있는 실정에 주차비를 대폭적으로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공영주차장은 더 빌 거란 말이야, 길은 더 혼잡하고.
  그러한 현행 제도도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새로운 요금을 산정해 놓고, 주차장은 더 빌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주변에 강력단속도 요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니 주차관리공단이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한정된 인원 가지고 단속하는 것도 손이 못 미치고 지금 주차장 만들어놓은 것 관리도 사실 저희는 냉가슴을 앓고 관리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요금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안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먼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건 다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요금에 대해서는.
양오석 위원 결정된 걸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러시면 그것도 위원회 한 것하고 상충되니까.
김철현 위원 개인 물가안정을 위해서 목욕비나 음식값은 그대로 동결시켜놓고 50% 이상을 이렇게 갑자기 올린다는 건
양오석 위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요금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때 한 걸 존중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양오석 위원 존중하기는, 우리 조례를 바꿔놓고 거기 올리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금액 올라가는 건 물가대책위원회에 별도로 승인받게 돼 있거든요.
오명근 위원 지금 양오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보다 개정이 몇 % 정도 상승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종전에 400원했던 걸 30분 단위, 그 30분 단위를 10분 단위로 바꾸면서 요금을 올리는 거지요.
오명근 위원 바뀌어졌는데 1시간 단위 또 2시간 단위로 했을 때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계산하면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주차요금표가 별표1에 있는데, 제가 그 요점을 말씀드렸는데 내용상에 있는 걸 질의를 하시니까 답하기가, 그럼 제가 1조부터 다시 조항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명근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도시에 공영주차장이 여러 개 있는데 아까 양오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면도로에는 차가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쪽에 차가 다 대있는데 공영주차장 안은 텅텅 비어있는 현실인데 이 요금 수납방법을 개선해 볼 용의는 없어요?
  지금 중동신도시에 주차장 설치돼 있는 곳이 대개 보면 상업용지 내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 주변이 많다고 봐요.
오명근 위원 그 주변이 많지요.
  그 상업용지 주변 상인들이 저한테 건의해 온 사실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업주가 자기네 오는 손님들에 한해서 티켓을 발급해 주면,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1시간 후에 찾아간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면 15일 결제나 한 달 결제라면 업소들이 다 환영하고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식당을 이용하거나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굳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업소에서 부담을 하니까.
  업소도 주차장이 확보되니까 고객을 유치하는데 유리하고 손님들도 그 상가를 이용하면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방안을 제시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좋은 말씀인데 공무원으로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주차장 하는 건 그렇게 합니다.
  개인들이 주차장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해요.
  음식점하고 다 그렇게 해서 쪽지 주고 도장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 주차장에 만들어 놓은 것은 찍게 돼 있고 그런데 이걸 음식점에서 하면 누가 받아서 어떻게 손실이 되고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그게 어렵지요. 다루기가.
장명진 위원 지금 오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하고 흡사한 내용인데 그렇게 후불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전에 티켓을 팔아서도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건 구에서든 시에서든 팔아서 그 시간단위로, 예를 들어서 30분단위 티켓이라든가 1시간 단위라든가 2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티켓을 사전에 발부해서 주차요원들이 받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시간에 합당한 금액을.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주차카드라는 게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주차카드를 위탁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 얘깁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주차요금을 올린다 내린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주차장 면이 기이 굉장히 많이 확보돼 있는데도 그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금을 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안 들어가.
  그러면, 더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강구하고 요금을 올리든지 해야지 자꾸 요금만 올려놓고 주차장 만들어놓고 고객유치가 안 되면 주차장 있으나마나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양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하냐 안하냐 하는데 인력도 문제가 있고 강력단속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후자에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는 표현을 한 게 주차관리공단이나 시설공단 이런 걸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이것이 효율적 아니냐.
  공무원이 다루기는 조금, 계속 주차장을 관에서 만들어놓기는 하는데 한정된 인원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바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목표를 따라가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걸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오명근 위원 지금 각 주차장들을 보면 주차관리요원들이 항시 배치돼 있습니다.
  어떤 방안만 잘 연구하고 업소와 연관관계를, 주차관리요원들이 직접 현금을 만지지 않고서도 표를 업소에게 판매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 주차관리요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조례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차카드라는 게 여기 나온 사항이 그거예요.
  안 8조를 보시면 그것이 그 대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8조에 보면 주차카드를 판매할 수 있다는 사항이 구멍을 뚫어놓은 겁니다.
  전표로 개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건 어렵고 이걸 주차카드를 만들어서 고속도로에 카드만들어서 찍으면 빠져나가는 식으로 해서 조항을 하나 넣었어요.
오명근 위원 그건 공중전화카드처럼 내가 주차카드를 사가지고 내가 이용할 때마다 찍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오명근 위원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지.
  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에는 차가 넘쳐가지고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이야기 하셔야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하는데 공무원이 현찰 관리를 하고 보름 있다 20일 있다 한 달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주차관리요원한테 맡기기가 어려운 거다 이거예요.
장명진 위원 카드를 발급해서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딱지를 만들어서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손님한테 30분단위 딱지를 준다든가 하면 40분이 됐다 그러면 30분짜리 하나 10분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주면 주차관리요원이 그걸 정산만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업소들이 그런 걸 많이 미리 구입을 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주차카드를 하면 그 손님한테 줘야되는 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
○위원장 서영석 지금 속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발언권을 받으신 위원님이 발언을 하고 나면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국한된 질의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황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마무리를 하시고.
오명근 위원 국장님하고 견해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주차요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주차요금에 대한 징수방법의 개선방안을 먼저 연구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요금이 현행보다 조정이 돼가지고 오르는 것 아닙니까.
  주차요금이 오르는 부분에 대한 것을 토의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대한 이런 부분을 토의할 것이 아니라 징수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요금 상승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세 분 정도가 상승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찬반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오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800원이면 1시간을 주차할 수 있는데 이 제도로 바뀔 것 같으면 10분당 300원씩이면 400원의 기본요금에 30분에 대한 900원하고 1,300원이란 말이에요.
  1,300원에서 800원을 빼봐요, 얼만가. 500원이 오르지.
  그러면 몇 %를 올리는 겁니까.
  아무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금 올리고 그러는 데가 물가대책위원회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를 생각해주셔야지, 지금 이걸 올려도 인근 시보다 쌉니다. 부천이.
  인근 시를 대충 말씀드리면 서울은 똑같은 입장에 4,000원이고 인천은 2,000원입니다.
  수원도 1,800원, 성남이 1,400원, 안양이 2,200원, 의정부도 2,000원 그런데 저희는 1,300원으로 하는데 이것이 비싸다고, 800원짜리가 1,300원 되니까 비싸다고 느끼시는데 인근도 이런 실정인데 우리 시라고 해서 교통
양오석 위원 더 말씀드리면, 800원에도 비어있는 주차장에 1,300원을 왜 받느냔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그것대로 대처를 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 금액을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시는 건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오명근 위원이 얘기하듯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관리방법을 먼저 제시해 놓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조례에 신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일 주차권도 있고 월 주차권도 없던 걸 신설했습니다. 조례안에.
  그전에 없던 조항을 이번에 삽입을 해넣는 거예요.
  1일주차 문제 월 정기주차 문제 이런 것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1일 주차권이든 월 주차권이든 차를 가진 분이 주차료를 내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은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 주위의 상권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주차료 만큼은 업소가, 업소도 그것을 찬성한단 말이에요.
  업소도 자기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차료 정도는 손님들에게 자기가 부담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업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차를 가지고 온 손님이나 업소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돼야지 똑같은 돈이, 월 이용권과 하루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과는 똑같은, 나한테서 나가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운영의 묘가 있겠지요.
  운용의 묘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현금 다루기 어렵고 그런
김상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영석 지금 주차요금 부분과 상충된 의견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택 위원께서.
  정회를 한 다음에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자는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서영석 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8조에서 주차카드의 판매 등 1, 2항이 있는데 그것 외에 시행규칙으로서 주차권을 30분단위, 10분단위 이런 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수정안을 내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는 1회주차 1구획 최초 30분당 400원, 이걸 그대로 400원으로 했으면 좋겠고 1구획 10분마다 300원씩으로 해서 인상으로 올라왔는데 이걸 수정해서 200원씩만 올리는 것으로 수정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하나 또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기 안을 다운을 시킨 사항이 이 금액이거든요.
  제가 그걸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장명진 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우리 의회에 선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로 만드는 건데 조례에서 200원으로 하면 200원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300원했다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모든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개별법으로 해서 물가대책위원회도 그 위원회대로 필요하고 하니까 위원회를 연거란 말이에요.
  그 금액을 정해서 넣었는데
장명진 위원 국장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300원으로 했으면 300원으로 딱 해야 된다 그러면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왜 와서 요금표를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금액만 포인트를 맞추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조례 전체를 광범위하게 생각해주시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기이 600원으로 했던 것을 지금 400원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운시킨 건데 이것이 여기서 또 다운돼도, 김 위원님 물가대책위원회 한 것 그게 유효한 거냐 무효한 거냐 그게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에서 결정지은 사항을 또 깎을 수 있는 건지.
장명진 위원 조례로 만드는 건데 조례가 우선하는 거지, 물가대책위원회는 협의하는 사항인 거지. 그렇잖아요.
  물가대책위원은 의원님도 참여하고 각계각층에서 나와서 물가인상요인 등등을 따져서 협의하는 거고 조례를 만드는 건 의회에서 만드는 거지, 의회에서 개정해 놓고 시장이 공포하면 되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게 하나 꺼림칙하다는 거지요.
  다른 위원회에서 한 것 여기서 그 금액을 손질해도 지장이 없느냐 그것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금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낮춰준 건데 두 번 낮추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장명진 위원 다른 시보다 주차요금 비교표를 보니까 우리 시가 월등히 싸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시간에 800원 내던 것을 별안간 1,300원을 낸다 그러면 물가상승요인을 엄청나게 피부에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덜 올리더라도, 다음 기회에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올리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별안간에 이렇게 올리면 안 좋은 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런데 인근 시에 차를 몰고 다녀보신 분들은 느끼니까, 싸니까 그런 느낌은 덜 갖지 않느냐
양오석 위원 국장님은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를 의식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관이 주도해가지고 모든 물가를 올리는 거지 민간주도로 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토지만 해도 공시지가를 올려놓고 현 시가가 못 쫓아가는 공시지가를 만들어놓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인근 시가 싸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가 꼭 거기를 따라가야 되고 다른 높은 데 있는 물가가 우리 부천시를 따라오면 안 되느냐 말이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올렸다고 할 것 같으면 장명진 위원 얘기한 것같이 우리 의회가 조례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만든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버리고 말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양오석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물가대책위원회 다시 열어가지고의회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다운시키는 건 올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오르는 경우는 몰라도.
양오석 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합시다.
  어느 정도 해서 충격을 완화시켜줘야지 한꺼번에 그냥….
○위원장 서영석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찬반토론이 또 있습니다.
  그 때 이 부분은 다루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영석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금 개정사유를 말씀드린 건데 중간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조문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조문이 많습니다.
  조문을 하나 하나 다루면서
○위원장 서영석 이따가 다시 찬반토론 있으니까 그 때 논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다른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자가 잠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시설기준에 대해서, 그간에 112.5㎡에 한 대씩이었는데 이 개정안에 보면 가구당 한 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뀌었을 때의 문제점은 검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세대당 한 대, 그것은 건축이나 주차나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면 사실 현실도 지금 3층 집을 지었다 하면 차는 보통 세 대가 아니라 네 대도 되고, 두 세대가 되도 세 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신시가지에 가보면 단독주택만 해도 차는 한 대밖에 안 들어갑니다, 실지.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두 대는 노상에 서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 단속문제, 주차문제, 삶의 패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아파트는 한 세대에 하나씩입니다. 넘어가요.
  그렇다고 적은 집이라 해서 세 세대 네 세대 사는데 하나는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냐,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한 대씩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안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생각할 때는 그런 장점도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 여건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좁습니다. 타 시·군보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주차장이 세대당 하나로 강화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집값을 상승시키는 그러한 요인도 발생을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것은 장단이 다 있겠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면 최소한 20년은 가는 겁니다.
  차가 우리나라에 7월에 1000만 대인가 이렇게 늘어서 4인당 한 대 꼴이 되고 부천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망정 집은 지으면 20년이고 가는데 그 안에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려운 겁니다.
  차 느는 수요나 인구 느는 것에 도로확장을 해서 교통흐름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집이 지금 남은 대지가 적으니까 그걸 다 채운 다음에 다시 하자 그러면 언젠가 시점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하고 일주일 후의 변화라면 따라갈 수 있겠지만 건물은 한 번 지으면 20년 이상 가는데 그걸 다시 그때 뜯어고쳐서 두 대 석 대 집어넣어라 이런 것은 어렵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어렵지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상당히 시민과 밀접한 조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6조에 나와있습니다.
  “제6조 기준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호와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별표 2는, 29쪽 하단에서 두번째 내용을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16쪽에 있지요. 공동주택 1가구당 1대.
고의범 위원 비교가 안 돼 있잖아요. 뒤에 것을 봐야지.
○위원장 서영석 29쪽 하단에서 두번째.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29쪽 밑에서 두번째 것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건축연면적 112.5㎡에 한 대 이렇게 돼 있지요?
○위원장 서영석 한 대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공동주택일 경우에 85㎠ 초과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규정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동주택은 세대당 주차를 한 대씩 한다는 그런 개정안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한 대하고 85㎠를 초과하면 또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따지고 보면 2.2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약한 겁니다.
고의범 위원 강화시킨 거지 현행보다.
○위원장 서영석 공동주택에서는 강화가 되고 다른 단독이나 아파트는 적용이 안 됩니다. 상황을 볼 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파트도 들어가지요. 공동주택이니까요.
○위원장 서영석 공동주택 개정은, 어차피 세대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세대별로 들어가고 85를 넘을 때 또 는다는 거니까 이건 한 대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1.2배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현재 개정안은 85가 안 되면, 그전에는 85에 한 대씩을 잡았는데 이 개정안은 85가 안 되도 세대에 무조건 한 대씩 주차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 이하도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이게 강화되는 안이지요, 주차대수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런데 이건 주택건설기준에 아주 명시가 돼 있는 사항 아니에요.
        (장내소란)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데, 이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맞는 얘기고 이 공동주택 빠진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공동주택이니까 맞는다는 표현을 해드리는 거고, 다세대가 문제지 공동주택 이건 맞는 겁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니까 다세대라든가 빌라, 연립 이런 업자들한테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다가구는 단독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보고 분류가 그렇게 되거든요.
고의범 위원 다세대나 연립 이런 것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다세대는 이리 들어가는 거예요.
김상택 위원 국장님,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몇 가구 이상이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규정이 있잖아요?
    (「두 가구 이상 분양하는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하는 이 있음)
  분명해요?
    (「네.」하는 이 있음)
  주유소 할 때 보니까 공동주택은 스물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주택건설촉진법에 20세대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법 규정이에요.
김상택 위원 그러면 전용면적이 100㎡ 됐을 때는 두 대가 되는 거예요? 주차 대수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 안에, 1가구당 1대라 그랬잖아요.
김상택 위원 초과되면,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85를 초과하지 않으면 한 대로 끝나는 거지요.
고의범 위원 그러니까 현행대로 해도 되는 걸 굳이 이렇게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까 요금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현행 요금받는 건 그대로 두고 또 이것도 현행대로 그대로 두고.
고의범 위원 그대로 두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래서 지금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집은 한 번 지으면 20년 가는데 도로확장 같은 것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지금부터 틀을 잡아가는 게 좋은 거냐, 20년 후는 생각을 안할 거냐.
고의범 위원 집 지어놓고 면적이 적다고 해서 차 가진 사람이 차 어디다 팽개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들 차 가지고 그걸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차도 못 갖겠네,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금부터 새로 짓는 건 이렇게 만들어가자는 얘기지요.
  틀 잡아나가야지
고의범 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는 데가 다, 부천같은 데는 공간이 없고 면적이 적은데 다세대 같은 데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차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람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상에 주차하는 것 매일 공무원이 가서 딱지 떼기도 어렵잖아요.
고의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대로 두면 그만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굳이 이렇게 규정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지.
최만복 위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면적을 늘리자는 식이지요.
  먼 장래를 봐서는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 확보가 적기 때문에 전부 이면도로에 세워놓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00㎡ 이하에 한 대씩 했던 것을 더 증설하자는 건데, 주차장을.
고의범 위원 증설이 아니잖아요, 이게?
최만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해서 한 대 대던 걸 두 대 대게끔 하자는 거니까 앞으로 주차장법이 강화돼요.
  집을 짓다보면 3층, 4층 짓는데 거기다 보통 10세대씩 막 사는데 주차 면적은 두 대, 석 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싸우고.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1층은 전부 앞으로 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앞으로 주차장법은 강화시켜야 돼요.
  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위원장 서영석 최만복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강화안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나 고의범 간사님께서는 현행 법대로 현행 조례안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 같습니다.
  다른 안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오석 위원 그럼 공동주택은 주택 평수의 규제를 받지 않고 1주택이면 크나 적으나 한 대씩 다 설치하는 것이고 85 초과 때는 무조건 한 대씩 더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양오석 위원 집의 크고 작은 건 관계가 없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공동주택은 대개 규모가 있으니까 1가구당 1대를 하고
양오석 위원 30평짜리나 15평짜리나 집이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크면 다르지요.
  이건 법령에 1.2배 정도까지 간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5㎠ 초과분, 초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것, 주촉법에서 85가 넘는것은 1.2배의….」하는 이 있음)
양오석 위원 그러면 한 대를 25평을 보는 거고 그걸 초과했을 때는
    (「1.2정도나 1.3으로 곱해줘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촉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제가 근거를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은 얼마를 더 하는 거냐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한 대가 아니라 0.3% 정도가 는다는 얘기예요.
고의범 위원 줄어드는 거예요, 왜 자꾸 느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왜 줄어요?
고의범 위원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지 왜
양오석 위원 늘어나는 거죠.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안 6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중 노상 노외 1회 주차 시 1구획 10분마다 300원을 200원으로 조정 수정하고 안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공동주택 설치대수 산정기준을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주차카드의 판매 등에 대하여는 주차카드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시행규칙에 마련하도록 하고, 15조3항에 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 한다는 조항을 하나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10분 초과 300원을 200원으로 한다 그랬지요?
○위원장 서영석 네.
양오석 위원 그게 1급지란 말이에요.
  2급지하고 1급지하고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조정을 해야지. 3급지하고.
○위원장 서영석 주차 시 1구획에 10분마다 300원을 200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오석 위원 2급지하고 3급지를 조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장내소란)
김상택 위원 100원, 100원 하면 어때요? 50원짜리가 별로 없으니까.
고의범 위원 2급지 100원 3급지 100원.
        (장내소란)
○위원장 서영석 양오석 위원님께서 안 6조 주차요금에 대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은 노상·노외 1회 주차 시 1급지는 200원, 2급지는 100원, 3급지도 100원으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5시44분)

○위원장 서영석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해당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사전에 검토가 되셨는지 몰라도 제가 아주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장 서영석 바뀌는 사항 중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사항은 그냥 넘어가시고 조례안으로 개정되는 부분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문구조정이나 간단한 건 그냥 넘기겠습니다.
  1p 보시면 목적은 문구조정이 되겠습니다.
  2조 적용의 완화도 건축법 개정과 종전 적용에 별 큰 것 없이 된 사항이고 제2장 건축위원회 이것도 지방건축위원회를 4조 설치와 구성에서 항 조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 건축위원회 위원에 환경, 교통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교통을 개정안에 보시면 두 가지를 더 보완해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일 상단에 보면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걸 삽입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걸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해촉을 먼저 없던 사항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건축위원회 업무수행상 알게 된 기밀 누설이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기타 품위 등의 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할 때는 위원을 해촉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 건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것은 무슨 무슨 심의를 한다는 걸 세부적으로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간사관계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비밀준수사항 신설이 돼서 이것도 별 게 없고, 12조 자료제출요구 등에도 건축위원회 업무수행상 출석을 시킬 수 있다는 걸 하나 더 넣은 겁니다.
  수당은 별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조 소위원회도 문구조정이 되겠습니다.
  2, 3, 4, 5는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조 운영규정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p 건축허가수수료는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거고,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이것은 신고대상을 세분화해 놓은 겁니다.
  연면적 200㎡ 이하의 축사, 농기계 보관창고, 기타 농업용 건축물 또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 이것은 신고대상으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서는 전에는 가설건축물을 2층이하 15조4항에 해당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는 것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건축법 개정에 의해서 이것은 맞춰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조에 가서, 종전에는 무조건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나 검사, 확인업무에 3/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 사항을 건축허가수수료의 1/10을 별도로 정해서 3/10범위, 그러니까 간단한 것하고 조금 복잡한 것하고 해서 무조건 다 3/10을 줄 게 아니라 경미한 사항은 1/10을 주고 조금 복잡한 것은 3/10 수수료를 주겠다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한 겁니다.
  다음 21조는 건축조례에만 삭제를 한 사항이고, 9쪽에 가서 그 상단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돼 있는” 현행을 건축물의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 “건축물의 용도의 특성상” 이 문구 하나만 더 넣은 겁니다.
  다음에 조경에 가서 그 전에 “다만,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토심이 1m 이상으로 배수 등이 원활해야 된다”는 사항을 다만 “옥상조경에는 배수 등이 원활하여”, 1m를 뺀 겁니다.
  이것은 요즘 조경하는데 특수 재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 흙 1m 하던 것은 부담이 돼서 그건 없애고 1m다 50㎝다 얘기는 안하고 그냥 배수가 원활한 사항으로 문구를 바꾼 겁니다.
  다음 하단에 가서 옥상조경 시에 먼저는 2배의 의미인데 지금 1/2 조경면적을 산입한 것은 바닥을 조경할 때 면적 100평일때 예를 들면 33평, 1/3이니까 33평을 옥상조경이 가능하도록 완화를 해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상조경을 포함시켜 주는 걸로.
오명근 위원 시에서도 옥상녹화사업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조경을 다 옥상으로 옮길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바닥을 원칙으로 하는데 먼저번에는 이렇게 됐거든요,
오명근 위원 건축을 하면 형식적으로 나무 심어놓고 그냥 다 죽어버리고 관리를 안한다고요.
  옥상에 심어놓으면 좋은 나무로 해서 잘 심어놓고 오히려 더 낫다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주면서,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 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1/4에 해당하는 면적인데 그렇게 된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1/2로 봐주겠다.
○위원장 서영석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국장님 얘기는 지상에 100평을 조경할 걸 옥상에 조경할 경우에는 200평을 옥상에 조경을 하면 100평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아니에요.
정월남 위원 100평을 했을 때 50평을 인정해주는 거지요, 50평만.
  50평만 해당되는 거지요.
○위원장 서영석  지상의 50%만 인정하는 거지 요, 그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전에 바닥에 다 했던 것을 옥상에 하는 걸 그만큼 봐주겠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다는 안 되고 50%만 봐주겠다 이거지요.
오명근 위원 다 올리면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다 올릴 수가 없어요. 그 퍼센티지를. 현실이.
오명근 위원 시에서도 옥상녹화사업으로 계속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하는데 실제 행동에 옮길 때 바닥면적하고 옥상조경을 옥상에다 풀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사실상 어렵다 이거지요.
정월남 위원 아까 주차장난 해소문제도 얘기나왔는데 그 얘기하면 사실 옥상으로 옮기면 주차장 해소되고 좋은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조경을 예를 들어 슬라브에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다 넣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퍼센티지가.
○위원장 서영석 제가 대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옥상조경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하고 수정안에….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넘어가겠습니다.
  10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은 문구 조정한 거고, 옥상조경 얘기가 나왔는데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옥상조경에 필요한 건축물과, 무조건 건축물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붕한 것 있고 슬라브한 것 있고 여러 가지 형태니까.
  그래서 그건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문안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 하단에는 신설하는 사항이 2항, 3항 띠모양으로 하는 경우에는 폭을 1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왜냐 하면 나무를 심는데 이런 흉조직경을 심는 경우 있고 굵은 것 심는 게 있는데 최소한 띠모양으로, 우리 도로변에 측백나무를 심더라도 최소한 1m 정도 이런 범위로 심는 것을 권장하겠다.
  좋은 모양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 얘깁니다.
  그 다음에 11p 조경공사비의 예탁은 종전에는 “건축사가 조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사”를 강화해서 넣었습니다.
  그냥 건축사가 하는 것보다 조경기사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걸 넣은 사항입니다.
  다음 12p는 26조에 보시면 도로안의 건축제한에 현행은 방범초소, 소규모 매점, 신문판매대, 육교위의 건축물, 공공시설물, 버스판매소, 구두수선소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법에 명시된 것을 빼놓고 1번부터 5번까지는 명시가 됐습니다. 법에.
  6번은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구두수선소를 조례에만 넣었습니다. 법에 있는 것을 제하고는.
양오석 위원 구두수선소를 더 넣자는 얘기군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먼저도 그런 게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1항부터 5항까지 들어가고 6이 빠졌어요.
  6을 그러니까 조례에다 넣어준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법에 들어갔으니까 빼고.
오명근 위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양오석 위원 똑같은 얘기지 뭐.
  5번까지는 다 들어가 있는데 구두수선소를 하나 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현행은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법 안에 1번부터 5번까지 들어갔는데 6번은 빠졌다 이거예요. 법에.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하나 더 넣자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더 넣는 게 아니라 그전에 있던 걸 조례에서 봐주는 거지요.
  법에 빠진 걸 조례에만 하나 넣는 거예요.
  나머지는 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운영하면 되고,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13p 관계는, 주거지역 1종, 2종, 3종 구분이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법에는 돼 있는데 건축법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종을 세분화시킨 것 뿐입니다.
  타 법에 맞춰서 명시된 사항을 1, 2, 3종으로 구분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5p 중간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단에 가서는 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8항에.
  그게 종전에는 도시형공장으로 해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바뀌면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과 필름현상소라는 것, 도시형 공장에서 필름현상소라는 걸 하나 더 집어넣어 준 겁니다.
  공업배치법 개정에 따라서 하나 더 삽입을 해준 겁니다.
양오석 위원 그게 공장에 들어갈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필름현상소는 도시형 공장으로 보는 거지요.
  그 다음에 16p 보시면 상단 12번에 동물관련시설이라고 된 것이 삭제되고 식물관련시설로 바뀐 겁니다.
양오석 위원 동물은 못 기른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준주거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20조에 중심상업지역이라는 것은 그 안에 현행에서 의료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시설에서 그냥 의료시설 하면 막연하기 때문에 개정에는 격리병원은 뺀다.
  상업지역에서 격리병원은 안 된다 이것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12란에 가면 자동차 관련시설 해가지고 “정비공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주차장 중 노선차고지는 제외한다.” 먼저번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폐차장을 제외한다.” 이것 하나만 넣은 겁니다.
오명근 위원 정비공장하고 검사장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폐차장만 제외하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양오석 위원 상업지역에서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그 다음에 21조에도 자동차관련시설이 또 있는데 거기서도 “폐차장은 제외한다.”
오명근 위원 구법에 보면 상업지역에서 정비공장하고 검사장은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할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오명근 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폐차장만 안 되고.
  먼저는 정비공장하고 검사장도 안 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장명진 위원 노선버스 차고지를 제외하면 상업지역에,
    (「당초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현재 그렇게 된 건데….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차장을 제외한다 그러면 “노선버스 차고지도 제외한다.” 노선버스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완화된 거지.」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좋아진 거지요.
장명진 위원 노선버스 차고지를 그럼 어디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먼저번에는 제외됐는데 이번 조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명진 위원 상업지역에 노선버스 주차장 만들어줘봐요, 큰일나지.
        (장내소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2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15항에 폐차장만 제외된다는 겁니다. 다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18조 상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가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종전에는 교육연구시설에서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한한다.” 기술대학을 하나 더 삽입을 해준 겁니다.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한한다. 그것 하나 더 넣어준 겁니다.
  19쪽에는 준공업지역에서 종전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는 사항을 “(기존건축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한한다)” 이것만 더 넣어준 겁니다.
양오석 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다.
  아파트는 못 짓게끔 돼 있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다 못 지으면 안 되니까 기존 건물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재건축, 다시 지을 때, 재개발 이거는 풀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오석 위원 아파트는 역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렇지요. 신규는 안 되는 거지요.
  있는 건물을 보호해주겠다 이거지요. 다시 짓는 경우.
양오석 위원 준공업지역에서 단독이나 공동주택을 지으려할 때 신규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신규는 안 되는 거지요.
양오석 위원 있는 집에 한해서만 재건축 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기존 있는 것만 인정해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는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한한다.”
  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다음에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한한다 이것도 하나 더 넣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따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존녹지지역 내 건축물, 이것은 저희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부천시에는 보존녹지지역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p 창고시설에 가서 이것은 창고시설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단 그 단서를 삭제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농업, 수산업, 축산업에 한한다는 것을 그냥 창고시설은 해준다.
  농업, 수산업 이렇게 명칭을 안 박고 그냥 창고시설은 해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12항도 위험물의 판매취급소에 한한다 하는 것을 이것은 그냥 위험물이라고 하면 막연하니까 “주유소 및 위험물 판매 취급소에 한한다.” 주유소를 하나 더 삽입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창고시설은 농업 아니라 다른 아무래도, 공업용창고가 됐든 무슨 창고가 됐든 생산녹지에서는….
오명근 위원 창고를 무조건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9조10항 하단에 보면 창고시설 그래서 거기도 농·축·수산물 보관창고 및 상품 전시창고에 한한다는 것이 법에 허용됨으로서 삭제를 했습니다.
  창고시설은 위에 설명드린 것과 똑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월남 위원 생산녹지에는 주유소는 못 짓는다 이거지요?
  생산녹지에는 주유소 및 위험물판매취급소에 한한다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한다는 거지요.
정월남 위원  여지껏 주유소는 안 됐었어요, 생산녹지에?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위험물 판매취급소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보기 좋게 주유소를 넣어준 거지요.
양오석 위원 생산녹지에도? 자연녹지에도 할 수 있고?
정월남 위원 자연녹지는 원래 할 수 있었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21쪽, 이것도 상단에 보면 자동차 관련시설, 차고, 자동차 판매장 이렇게 나열된 사항을 그냥 괄호 안에 단서를 삭제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3항에 판매시설은 법령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이것을 삽입을 해 주는 겁니다. 법규가 바뀌는 바람에.
오명근 위원 자연녹지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다 허용되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자동차 관련시설은 다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다음 5장, 7장은 문구조정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2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상 문구조정 미비점 보완하는 사항이 되고, 23p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 관련시설 해서 “자동세차방식의 세차장”, 8항에 처음에는 주차장 및 주차 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자동차관련시설 (자동세차방식의 세차장)” 이건 해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요즘 기계에 그냥 들어가서 세차하고 그러는 것은 해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양오석 위원  35조 다시 한 번 해줘봐요. 대지안의 공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담장 및 바닥면적 이것 하나 말씀 안 드렸군요.
  30㎡ 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된 것을 50㎡로 늘려준 거예요.
  완화한 겁니다.
  23쪽 자동세차는 제외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24쪽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건데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 경미한 변경을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전면에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받아도 그 뒷편에 조그만 것, 소소한 것까지 다 받으면 민원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1항부터 6항은 안 받고 건축허가만 받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5쪽 38조는 현행 1에서 5종까지 미관지구 이렇게 해서 2m라고 통일이 된 사항을 개정해서 2m 이상으로 띄어서 이렇게 한데 묶어서 문구조정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조 하단은 이것도 종전에는 4종까지 있었던 것이 이번에 바뀌면서 1종에서 5종까지, 5종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도 문구조정에 불과합니다.
  27쪽 하단에 보시면 전용공업지역 있습니다.
  공업지역에서 60% 됐던 사항을 70% 이하로, 그 다음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2항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100 이 사항이 더 삽입된 거고 하단에 가서는 똑같이 위 8항의 삽입과 9항의 삽입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행 60인 것을 70, 보존녹지, 자연취락 이런 건 세분으로 건축법 개정되면서 자연취락지구에 있어서는 40/100 이것을 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하단 14항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했을 때는 80/100까지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넣은 겁니다.
  61조 개정,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상세계획을 많이 설명드린, 상세계획이라는 게 건축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구역을 정해서 그 계획이 수립된 구역 안에서는 건축법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따르지 않고 상세계획지침에 의한다고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28쪽 13번 자연녹지지역 20/100, 자연취락지구일 경우에는 40/100으로 한다면 건폐율이 20/100에서 40으로 느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자연취락지구의 경우만.
정월남 위원 자연취락지구라는 건 어떤 경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부천에는 생각 안하셔도 돼요.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시 도시계획이 전체가 아니고 이천, 용인 이런 데나 해당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국토이용에관한법령에 보면 도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지정한다고요.
  도시계획법하고는 달라요. 상위법에.
  거기서 이런걸 정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월남 위원 부천에는 이런 것 지정이 안 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양오석 위원 대장동이나 옥길동 같은 데 적용을 하면 되지, 지금 취락구조사업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취락구조지구를 법에 의해서 정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없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국장님, 자연취락지구 경우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국토이용관리법에 우리 부천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그 지역안에, 보존녹지지역 없다 그랬지요. 생산녹지지역 있지요.
  거기서 자연녹지지구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안에 지구가 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구의 경우에서 이렇단 말이에요.
정월남 위원 그걸 누가 하냐고요. 누가 지정해 주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정이 도시계획법에 없는 걸로 아는데요.
  도시계획법으로 지정하는데 없어요.
오명근 위원 국장님, 지금 생산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이 20/100입니다.
  20/100인데, 우리 시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자연취락지구인 경우는 40/100으로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하면서 자연취락지구를 어떻게 지정을 하는 것이며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가 아는 것은 지역이 4개고 지구가 16개인가 되는데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은 아직 도시계획법에서는 본적이 없어요.
  법령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상세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세계획이 수립된 구역안에서 상세계획구역 지침에 의해서 한다. 건축법을 배제해가지고 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이것도 우리 부천에는 해당이 없는 겁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외에, 이 때는 현행 300을 400%로 한다.
  하단에 특정가구정비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는 있는데 저희 부천에는 특정가구정비지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삭제를 했습니다.
  30쪽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 보존녹지지역이 사실 저희 부천에는 없는데 이것도“(자연취락지구)” 이게 삽입된 겁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그것 하나 삽입된 거고.
정월남 위원 자연취락지구는 해당도 안 되는데 무슨….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제가 법령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30쪽에 68조, 그것이 위원님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게 뭐냐면 58조 2항에 종전에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 1.8배 이하로 한다는 것을 저희는 지금 1.5배로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16층 이상은 1.8배이고 그럼 16층 이하는 애매하기 때문에 이상이냐 이하냐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1.5배로 이것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만 강조가 돼 있거든요.
  다음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것도 현행에 보면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 15층 이하의 각 부분을 2배 16층 이상의 각 부분을 2.5배)” 그렇게 다른 사항을 그냥 동일하게, 2배, 2.5배가 혼동이 되니까 그냥 2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별 사항이 없고, 32쪽도 분쟁위원회가 하나 삽입이 된 겁니다.
  11장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법이 바뀌면서 이것을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할 일, 부위원장이 할 일, 조정위원회의 임무, 회의, 조정신청, 감정 등의 의뢰, 비용부담 이런 식으로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수당관계 다.
  35쪽에 83조 (옹벽 및 공장물 등에의 준용)4항에 기존건축물에 별도로 건축하는 중량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로 해놓은 거냐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오명근 위원  11장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현재까지는 어디서 하고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안했지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집을 짓는데 싸움이 붙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건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여태까지 넘어온 거지요.
○건축과건축행정계장 박종각 민사처리를 했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법으로 대행을 했지요.
○건축과건축행정계장 박종각 일단 행정청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오석 위원 위원장은 누구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직까지, 조례를 여기 넣었으니까,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으니까….
오명근 위원 매 건수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몇 건을 몰아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건이 있을 때 하는 걸로 봐야지요.
○건축과건축행정계장 박종각 변호사도 위촉을 해야 되고 법률자문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구성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3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83조에 옹벽 및 공장물들의 준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나 넣는 게 “중량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옥상같은 데 임의대로 냉각탑, 물탱크 이런 것을 막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이나 건물의 안전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게끔 이걸 하나 더 집어넣은 겁니다.
  다음 마지막 하단에는 이 조례가 돼도 당장 쓰지 않고 공포하고 6개월 후에 시행한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공포된 후 6개월이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내년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주요사항 없습니다.
정월남 위원 가설건물 건축기준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그것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창고시설 300평 있던 것을 삭제하고 면적을 규제 안하겠다. 존치기간만 넣어주겠다. 2년으로.
  그것 하나하고 수수료 란에 단독주택을 종전에 36p 보시면 1500원 했던 것을 2000원으로 500원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럼 알루미늄샷시나 관리사무실이나 창고시설 가건물 설치 허가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기 나가는 거지요.
  50㎡ 이하, 그런데 창고는 면적을 제한 안하겠다, 공란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정월남 위원 창고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건축행정절차의 간소화, 공사시공및 감리에 대한 절차의 강화, 건물 주체간 분쟁의 효율적 조정, 기술적 기준체계 조정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건축법령이 개정되어 기존 현행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건축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이행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조례 개정에는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으나 관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지난 95년 12월 개최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시 논란이 되어 보류되었던 제36조 제1항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62조 지역안의 용적률, 제68조의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제70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2조제3항의 대지안의 조경에서 조경면적 산입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축조례에 대해서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안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의견을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속개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안 제22조에 보면 대지안의 조경 제3항제2호 중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1/3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를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3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라고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8조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항11호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소형차에 한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수정안을 냈습니다.
  제36조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 제1항은 현행 조례대로 하고 제70조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2항 가호에는 “다만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명근 위원 이의있습니다.
  지금 토의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만 신구대비표를 봤을 때 우리가 논의하지 않았던 일반적인 사항들을 좀더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2p를 보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해서 신설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이런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신설된 조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좀더 검토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시급한 사항만 통과시켜주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서 의결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명근 위원님께서는 수정안데 대한 부분은 가결을 하고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를 한 후에…,
오명근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시는 사항인 것 같은데 불과 한 두 시간 세 시간 내에 이것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 번 관계국장께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정말 우리가 조례로 묶어놔서 시민생활하는데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윤석흥 위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담당과장은 안 계신데 대체적으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주를 특별히 벗어난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바뀐 부분만을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법에서 정하는 것을 특별히 위배한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충 넘겨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략하고 특별히 바뀐 부분만 보고 원안가결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윤석흥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수정가결한 외의 조례에 대해서는 모법에 큰 이상이 없다. 그냥 원안가결 처리하자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제안하실 위원님,
        (장내소란)
  좋습니다.
  지금 2개 안이 올라왔는데 첫째는 수정가결한 부분은 이번 조례안을 가결할 것이냐 아니면 수정가결 외의 조례안을 차후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의제를 삼아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오명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타 조례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를 제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양오석 위원 제가 볼 때도 이게 이번에 다 통과돼야만 시민에게 꼭 이익이 되는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에게 의향을 들은 다음에 그렇게 해도 좋다면 수정안 이외에는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10분 간 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오명근 위원님께서 수정안 외의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자는 그러한 제안을 하셨는데 오명근 위원께서 철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수정가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단한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3. 부천시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
(17시49분)

○위원장 서영석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동조례의 상위법인 공영주택법이 폐지되고 제규정이 현실여건과 맞지 않아 폐지되는 조례입니다.
  동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해당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7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옛날 공영주택법에 조례가 있던 사항이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돼서 흡수된 사항이 아직까지 존치가 돼가지고 금회에 죄송스럽지만 공영주택법에 의한 공영주택관리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건설교통국장께서 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오석 위원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주택건설촉진법….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흡수되니까요.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공영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위원회 활동기간이었지만 의욕적이고 효과적인 위원회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싶으며 또한 위원님들의 노고는 부천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정월남
  최만복
○불출석위원
  강문식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건설교통국장이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