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9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3.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윤병국 의원 대표발의)(원정은·우지영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2.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6인)
3.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1.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윤병국 의원 대표발의)(원정은·우지영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위원장 이진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병국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윤병국 의원입니다.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법령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009년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를 복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에 적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그리고 의회에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2월 1일 윤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공익성 확보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회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와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원원회 조례」제5조제5호(위원회의 기능) 중「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과 관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안 제5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관련 안 제3호 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안 제4조제6항 위원회의 존속기간 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동일사업에 대하여 1회 이상 심의안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의 심의안건이 아닌 “관련사업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로 조문을 정비하여 심의위원회의 연속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예산법무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며 윤병국 의원 질의 답변 후에 예산법무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윤병국 의원님 회의장에서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취지가 별도로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롯데백화점 공영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또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우리 시가 지금까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차장사업에 민간투자사업들이 시행돼 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LED전광판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려다가 의회에서, 그때는 민간투자사업이었지만 민간위탁사업으로 시가 발의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민간투자사업들에 대해서 BTO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운영자에, 민간에게 이익이 지나치게 돌아간다거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할 경우 조례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만 심의위원회와 함께 많은 지자체에서 민간투자사업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 동의사항이라든지 보고사항 이런 것들을 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위원회에서 같이 심사할 수 있다는 내용만 가지고는 부족한 게 많아서 별도 조례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조금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자면 공공성 부분이라든가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또 의회의 동의를 얻게 해서 좀 더 공공성을 기대해 보자라는 취지로 발의하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윤병국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그 전에 이 조례가 있었죠?
윤병국 의원 네. 2009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서헌성 위원 왜 폐지가 됐습니까?
윤병국 의원 시에서 폐지조례안을 발의했고 그 당시에 폐지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같이 처리를 해도 되겠다 그런 취지로 저는 봤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게 답니까?
윤병국 의원 제가 발의한 게 아니라서. 그때 내용이 위원회의 중복을, 위원회가 여러 가지 많이 있으면 불합리한 면이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통폐합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서헌성 위원 같은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윤병국 의원 시의 제안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회의록에서 확인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때 왜 폐지됐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것을 다시 만들 때 만든 이유가 분명해진다고 봅니다.
  그때 왜 폐지됐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만든다는 것은 제안 발의자로서, 이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윤병국 의원 위원회 통폐합이라면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당시 위원회 통폐합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윤병국 의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위원회 통폐합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조례가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존속 필요가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윤병국 의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심의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윤병국 의원 심의대상이 없어도 차후에 민간투자사업이 계속 생길 수 있고
서헌성 위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이 기능을 그대로 둔 겁니다.
  심의기능을 없앤 게 아니라 불필요한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그 불필요한 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없는데 혹여라도 그러한 심의대상이 있을까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을 그대로 둔 겁니다. 그것 모르셨습니까?
윤병국 의원 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08년 12월 11일 이 조례를 심의했는데 당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민간투자사업위원회조례 폐지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9항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령의 근거규정에 의한 의무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안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검토가 됐고 그때 회의 중에 많은 위원들이 그 내용에 공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한테 질의할 게 있습니다. 과장을 답변석에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진연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서헌성 위원 과장님, 법령상 설치근거를 지금 윤병국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강제규정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니,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서헌성 위원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임의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다시 윤병국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조례가 강제규정이라면 반드시 그 조례를 따로 두고 그 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 기능, 심의대상 그것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그대로 두고 심의를 할 수 있으면 굳이 그 조례를 따로 만들거나 그 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병국 의원 당시 전문위원이 그 법률에 의한
서헌성 위원 아니요. 그 당시 전문위원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윤병국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발의자로서 판단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윤병국 의원 그 법령에 의한 의무조례라는 이야기는 법 시행령에 만일 이걸 할 경우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별도 조례를 가져라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내용이 단순한 위원회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안을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윤병국 의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한 건데 왜 두루뭉술하게 했다고 그래요?
서헌성 위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별건입니다.
윤병국 의원 제가 설명했잖아요. 법에, 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을 경우 조례로 정해라라고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별도 조례를 가져라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가 위법하다라는, 상위법에 저촉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신 건가요?
윤병국 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위법하다까지
서헌성 위원 별도 조례로 만들어라, 강제규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강제규정, 별도 조례로 만들어라라는 것을 위반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신가요?
윤병국 의원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법 취지에 더 맞고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의무나 강제까지는 아니다?
윤병국 의원 그 의무사항은 아니죠. 위원회를 안 가질 수도 있으니까.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윤병국 의원님은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법 취지를 생각해서 따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정도네요?
윤병국 의원 따로 만드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그 타당하다라는 표현이 그냥 만들면 좋은 건지 아니면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윤병국 의원 이 조례가 없어도 사실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죠?
윤병국 의원 네.
서헌성 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문제는 없다라는 동의를
윤병국 의원 민간투자사업을 안 하려면 문제가 없겠죠.
서헌성 위원 그 내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2건 있었다고 그랬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로 심의를 한 대상이.
윤병국 의원 그때 심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했는데 의회 의결은 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니,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심의에 올라온 대상이 2건, 지금까지 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윤병국 의원 제가 아는 건 그 2건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죠?
윤병국 의원 제가 그 주무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게 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아는 것도 2건이고 여기 예산법무과장님도 2건으로 알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2건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것도 2008년 이전이고 2008년 이후에 민간투자사업 조례 말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 조례를 포함해서 이 대상이 된 그런 심의대상이 있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이 없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윤병국 의원님, 심의대상이 없었다는데 혹시 다른 것 알고 계세요? 2008년 이후에.
윤병국 의원 해당과장이 모르는데 제가 아는 게 있겠습니까?
서헌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까?
윤병국 의원 앞으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서헌성 위원 그 예상되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윤병국 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최근에 많이 생기는 게 상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생기는 사례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은 다 이 대상이 됩니까?
윤병국 의원 네?
서헌성 위원 상수도사업은 다 이 대상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이라든지”라고 했습니다.
윤병국 의원 민간투자사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헌성 위원 네, 그러니까.
윤병국 의원 상수도사업에서 상수도 정수처리를 설치한다거나 또는 하수도사업에서 수질 정화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을 유치해서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이런 사례들이 여러 군데서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그렇게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었다?
윤병국 의원 네. 앞으로 우리 시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을 계속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아니, 막연한 추측 말고 그런 사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윤병국 의원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윤병국 의원 네.
서헌성 위원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조례를 가지고, 윤병국 의원님이 발의한 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들이 부천시에 1건이라도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2개 민투로 한 사업 이외에는 현재 없었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 관련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를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헌성 위원 예상되는 사업도 없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사항을 저희들이 각 부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윤병국 의원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그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병국 의원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보면 44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제가,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민간투자사업이 있을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헌성 위원 윤병국 의원님 참 안타깝습니다만
윤병국 의원 (웃음소리)
서헌성 위원 아니, 웃지 마시고요.
윤병국 의원 그렇게 안타까울 일까지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드는데 아무 심의대상도 없고 향후 이 조례가 유용할 것인지, 실제로 이 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파악도 전혀 없이 그저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윤병국 의원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개연성이 있고 그런 일에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어놓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그 개연성을 윤병국 의원님 혼자만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2008년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병국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모를 그런 사업이 발생할 개연성 그것을 대비해서 이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윤병국 의원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서 위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별도의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입법입니다.
윤병국 의원 위원님 판단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서헌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추가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금액의 30% 말고, 기존의 법령에 기준되어 있는 것 말고 면적의 30%도 대상에 포함시켰더라고요.
윤병국 의원 네.
서헌성 위원 그건 어떤 의도로 하신 겁니까?
윤병국 의원 애초 사업계획과 많이 바뀐 경우는 의회 동의를 다시 받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서헌성 위원 아니요. 그것은 금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윤병국 의원 총 사업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해 증감하는 경우, 그리고 대상 토지나 시설물의 면적이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는 법령에 되어 있죠?
  기준에 되어 있죠?
윤병국 의원 의회 동의내용은 법령에 없죠.
서헌성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의회 동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증감,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이게 사업비하고 지금 면적, 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면적 두 가지를 적시하셨잖아요. 그렇죠?
윤병국 의원 네. 그 장소 변경도 있고요.
서헌성 위원 네. 장소 변경도 있고.
  어쨌든 증감의 경우, 장소 변경 말고 증감의 경우 두 가지를 적시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상위법령에 있는 겁니까?
윤병국 의원 이런 정도의 증감이면 대폭 증감했다고 보고 별도로 계획을 수정 받으라라는
서헌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증감이면 대폭 증가했다라는 막연한 것이 조례에 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볼 수 없잖습니까?
윤병국 의원 상위법령에 있는 거면 굳이 다시 정할 일이 없죠. 이거는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다시 받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상위법령에 없는 것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규제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윤병국 의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규제라는
서헌성 위원 아니오.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병국 의원 제7조 의회 동의에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서헌성 위원 의회 동의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상위법령이 맞습니까?
윤병국 의원 네.
서헌성 위원 제9조에 보면 “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가 원래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호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제10조2항 단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게 뭔가 하면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총 사업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해서 10조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병국 의원님은 그것 말고도 또 넣은 겁니다.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해 증감하는 경우를 또 넣은 겁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법에 있는, 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고 지금 제가 조례에 문구를 넣은 것은 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법령에 그 문구가 없더라도 조례 입법안은 시의회에서 충분히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헌성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의회 동의를 따로 받아서, 그 기준을 서로 달리하는 내용을 따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윤병국 의원 그 법령에
서헌성 위원 심의위원회하고 별도로?
윤병국 의원 그것은 제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입법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서헌성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아닌 것을 의회에서 따로 심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윤병국 의원 따로 심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크게 문제될 게 있습니까?
서헌성 위원 이 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의회가 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좀 놀라운 일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제조항이 됐든 임의조례가 됐든지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이의는 없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이 조례가 있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기왕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런 조례를 이번에 다시 제정하는 것 같은데 앞서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이 조례가 그동안 있었던 것을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폐지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이게 다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규제는 풀어야 되는 것이 맞죠. 모든 것을 풀려고 하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 민간투자사업이 그동안에 2건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있을 개연성은 많이 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주차장사업도 있을 것이고 영상단지를 개발한다든가 그리고 군부대 이전, 또 도시개발 등등 해서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는 봐요. 저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동안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또 의회의 동의를 더 받고 한다면 한 번쯤은 실수를 더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입법취지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단지 조례 내용 중에서 과도한 내용, 의회의 동의까지 받는 사항은 좀 고려를 해야 할 사항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의 현 상태에서 예상하고 있는 민투사업을 파악한 거는 없고 이러다 보면, 각종 위원회에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3년 이내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면 폐지하게끔 되어 있고 1년 동안 개최를 안 했을 경우에는 활성화 방안을 만들게끔 되어 있고 또 유사업무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을 또 적용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사항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조례에 일몰제 적용을 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지하고 그런 것은 맞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임의조례가 됐든 강제조례가 됐든 간에 그런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의회 동의 없이 2건 했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규제 좀 해보자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2개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서강진 위원 우리가 주차장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여기 롯데는 이전에 했던 사업이고, 공영개발사업 당시 했던 사업이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했었던 건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주차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글쎄, 그 문제점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다. 그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한 게 아니라 상업용 목적으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공유재산을 갖다가 취득과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만 임대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수차에 그것도 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에 알려주면 이런 게 방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영상단지의 난개발이었습니다. 임의적으로 임대를 주고 그 이후에 의회에 아무런 보고 없이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그걸 갖다 임대해줘서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낭비했고 그걸 다시 철거를 해야 되고 소송을 걸면서 많은 비용을 낭비했던 전력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것들 좀 줄여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것을 앞으로 누가 시장이 되고 어떤 분이 의원이 되고 집행부의 어떤 공무원이 이어서 갈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쯤 좀 더 점검해보고 그럴 필요성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하겠지만 가능한 한 이 조례가 강제조항이 됐든 임의조례가 됐든 간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 해놔도 오히려 집행부에서 불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사업의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중요하냐 그리고 공정하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지 그것을 불필요하게 규제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위원님 말씀, 제가 입법취지를 모른다는 건 아니고 이해는 갑니다. 가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병국 의원,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병국 의원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조례 통폐합 취지는 조례가 더 이상 쓰임새가 없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겁니다.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보셨습니다만 2008년 이후에는 한 건의 대상도 없고 향후 예상되는 사업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심의대상이 혹여라도,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 혹여라도 생기면 거기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에 각종 규정을 적시해서 심의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대상에 대한 심의권한 기능은 심의위원회에 있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와 별도로 더 규제를 두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위법한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들이 공청회를 하고 갖가지 조사를 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조례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그 조례가 불필요한 규제는 아닌지, 그 조례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지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셨다시피 아무런 사전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의견이고 내 의견이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는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찬성하시는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물론 우리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소수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주게 되죠. 어떤 지적 저기해서 길에다가 안전장치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듯이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조례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얘기했듯이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거나 그런 것들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 조례 취지가 우리 시민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관리하는 데 용이할까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그러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을 것이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정말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조례라면 일몰제에 의해서 또 폐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나 다만, 수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여기 제5조3항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하는 사항은 사실 여기서 다뤄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삭제해 주고 그렇게 해서 수정할 수 있다라면 저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서헌성 위원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수정을 이야기하셨는데 수정은 반대토론하실 때 하셔야 됩니다. 찬성토론하시면, 수정을 한다는 것은
서강진 위원 수정을 위해서 찬성을 한다는 얘기죠.
서헌성 위원 수정을 전제로 찬성하는 것은 반대토론 때 하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지금 민투 조례가 올라왔지만 법상으로, 조례 올라온 것 보면 시행령이나 이런 것 보면 미비한 게 많더라고요. 이것을 하려면, 민투사업 그런 것 한다면 지금 우리 시가 사실 민자투자를 해서 하는 게 보통 20년, 30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것을 줘서, 수입사업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 20년, 30년 되면 영상단지도 마찬가지고 롯데 앞의 것도 30년인가 줬을 거예요. 그게 3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철거하다 보면 돈이 더 나가.
  그래서 앞으로 민자투자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또 그런 땅도 사실 없고, 우리 부천시가.
  그래서 일단 이 조례안을 발의한 윤병국 의원 계시지만 시행령이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설물 면적이라든가 이건 시행령에 사실 없는 거를 조례에 넣은 건데 상위법을 따라가야지 우리 조례만 꼭 따라간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찬성토론,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부천시 같은 경우 날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의 개발은 계속 필요하지만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투자사업은 계속 실시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개연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가 빛을 볼 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취지 자체가 민간투자사업에 최대한 공공성을 기여한다라는 것처럼 어떤 병이 생겼을 때는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최선의 진료라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행정의 공공성에 기여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예방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조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현재 이 조례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이라든지 존속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넣어놓기는 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보다 지금 본 조례의 취지의 목적을 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서강진 위원 잠시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이진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6인)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병권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박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6. 8. 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박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2월 23일 박병권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을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정의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의 총괄·조정 또는 자문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디자인을 이용한 경제적·기능적 가치 추구와 병행하여 디자인을 통해 사회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제적 보완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위법령 등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현행「부천시 경관 조례」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및 제25조(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과 본 제정 조례안의 공공디자인위원회와의 심의·자문대상에 있어 중복심의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어 향후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의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3항제1호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으로, 안 제15조제2항 “민간전문가”를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로, 안 제17조제1항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를 “민간전문가”로 약칭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기획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디자인기획팀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김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저는 디자인기획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사전에 설명해 주실 때도 좀 우려됐던 부분이기는 한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이랑 지금 본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랑 심의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중복될 것 같아서 담당 부서에서 관련된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지침을 만들 건지 아니면 어떤 규율을 만들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당초 많이 우려가 되었던,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심의기준을 경관심의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공공디자인 같은 진흥위원회의 경우에도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관계획은 저희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면적의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잡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혹은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경관지구 지정이라든지 특정구역 지정이라든지에 대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지구나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심의를 하고 그 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범위다라고 지정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지침이나 이렇게 서면화해서 만드실 예정은 있으신 건가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이후 시행규칙을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시행규칙도 발 빠르게 같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필요하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 조례로 올라왔죠.
  그런 거예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필요했다면 거기서 먼저 올라왔어야 할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었던가 봐요.
  우리 공공디자인이 지금 하나의 도시의 미관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잖아요. 사후에 거기에 땜질 시켜서 그것을 다시 조화를 이뤄나간다는 것은 더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고 처음부터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도시의 미관을 살려가는 게 필요한 거죠.
  오히려 디자인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더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지금 조례에 올려놨잖아요. 오히려 고맙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런 한 가지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건축법」과 상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 새로운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불필요하게, 건축하는 데 그러한 불필요한 서류를 한다라고 해서 불만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건축법」과 이 공공디자인법이 상충돼서 그런 불만의 소지는 없겠어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1차적으로는 저희가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공건축을 대상으로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라든지 경관위원회라든지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상충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우의 수에 대한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관에서 지급하는 건물 위주로, 공공의 건물을 그렇게 하고 추후에 성과가 좋으면 민간에게도 확대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상충이 되지 않도록, 또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조례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령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건축심의를 통해서 있는 어떤 공공건물이 그게 불필요하게 만들어놔서 예산이 소요됐는데, 또 함부로 훼손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로 부천시에도 예전에 건축물에 꼭 어떤 조형물을 하나씩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법으로 정해서 만들어놨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쭉 가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시민들에게 불편하다는 소지로 해서 인도에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다 철거를 시켜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건축할 때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그것이 없어지면, 없애야 될 그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보존할 수 있는, 시행령에서도 그걸 담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벤치마킹 갔다 왔지만 10년, 20년, 100년이 가도 한 번 그것 만들어진 조형물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하나의 역사의 유물, 그리고 하나의 관광 상품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공공디자인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관리까지도 여기서, 이 조례에 담지 못했으니까 시행령에 담아서 그런 일을 갖다가 충분히 관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좋으신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경관심의위원회, 전에 제가 경관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7호선 할 때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그런 거잖아요. 지금 공공디자인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쪽이죠?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공공건축이 될 수 있고 공간도 될 수 있고 사회기반시설도 있고 저희가 보통 도로 표지판이나 이정표처럼 어떤 정보에 대해서 표현하는 정보매체 분야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거잖아요. 심의 때문에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이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인데 그 안에 뭔가 행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심의가 되지 않으면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경관위원회 사례를 보더라도 연간 위원회 개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처음에 정착을 하는 데까지는 우선적으로 경관심의에 대한 기준과 저희하고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이후 위원회를 월에 한 번씩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가기에는 도시의 변화적인 요인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적절하게 하겠다? 기간 정하지 않고.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기간 정하지 않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것들이, 이 조례 그런 사항들이 없잖아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시행규칙으로 담아놓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해서 건축행위라든가 그런 일련의 일들이 빠르게 시행돼야 되는데 이 심의 때문에 늦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지금은 모든 건축물이나 모든 것에 대한 디자인을 무시할 수 없는데 지금이라도 박병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상충되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금「부천시 경관 조례」랑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랑 이후에 이게 심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상충되는 부분은 면밀하게 각 부서와 이야기를 하셔서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김한태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진연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팀장님, 자문기관 설치가 있죠?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김한태 위원 자문기관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15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4조4항 보면 50명 이상 자문기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경관에서는 15 정도 보는 거예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15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충분한가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경관위원회나
김한태 위원 전문인이 연임을 많이 하겠죠? 전문적으로 있는 분들.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2명 내지 1명 정도로 넣고 의원님 두 분,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박병권 의원과 디자인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권 의원과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전문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 수정하는 내용으로 저는 반대토론 내용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기록중지)

(11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진연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제1호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으로, 안 제15조제2항 “민간전문가”를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로, 안 제17조제1항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를 “민간전문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오정물류단지 주차장 매입, 원미도서관 소관 범박도서관 신축 등 총 2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일자리경제과장과 원미도서관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회계과장 한상휘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안건은 2건으로 부천 오정물류단지 주차장 매입 건과 범박도서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 오정물류단지(지원6-2) 주차장 매입안입니다.
  부천 오정물류단지 조성 완료 시 주차시설 필요성 및 부천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공간이 협소하여 소상공인들, 특히 슈퍼마켓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물류작업이 어렵고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물류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향후 물류센터 증설 등에 대비코자 하는 건입니다. 토지면적은 1,330㎡이고 기준가격은 1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범박도서관 신축안입니다.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옥길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2013년 도서관 조성계획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 옥길지구에 약 9,565세대 2만 4600명의 신규 입주가 유입될 것으로 예정하지만 인근 3㎞ 이내에 도서관은 물론 공공문화시설이 부재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코자 하며 생활권 내에 다양한 시민창의공간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을 조성하여 미래지향적 지식·정보·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수의 자체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2월 27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우리 시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천 오정물류단지 주차장 매입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기업단체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부천 오정물류단지 조성 완료 시 예상되는 주차공간 부족 및 문제점에 대비하고자 현재의 물류센터 옆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감정평가액인 약 19억 원에 매입하여 향후 물류단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확보함으로써 물류센터 사용자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범박도서관 신축입니다.
「도서관법」제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박도서관 대상부지는 제214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시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어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7월 매입 예정이며 2020년 6월 개관을 목표로 건축비 약 214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524㎡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범박도서관 건립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부지매입 사전절차 완료 등 행정절차와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도서관이 운영 주체가 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마을재생 및 지역공동체 거점 마련으로 옥길·범박지역 주민에게 평생교육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필지잖아요. 물류단지 이것은 작년에 시가로, 조성원가로 구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네.
박병권 위원 그건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 옥길동 범박도서관 부지는 제가 건립 개요를 보니까 이 땅이 400% 이하로 용적률이 적용되는 거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용적률을 100%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 400%짜리 땅에 100%만 활용하면 그 땅의 가치가 너무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한상휘 이건 우리 부천시 공유재산 심의 시에도, 사실은 400%까지 지을 수 있는 땅에 대해서 100% 정도만 건축을 한다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측에서는 아마 증축을 하고, 향후에 여건이 되면 증축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범박동에 가면 지금 도서관 부지하고 이 앞에, 바로 앞길 건너서 녹지단지 바로 밑에 보면 거기에 옛날 초창기 동사무소 부지가 있어요. 동사무소 부지가 지금 해지됐잖아요. 1,000평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을 지어도, 거기는 1,000평 정도 되고 여기는 2,000평 정도 돼요. 400%짜리를 가지고 100%를 짓느니 여기 1,000평에 50%를 지어도 그 땅의 효율성은 훨씬 좋고 그리고 거기가 바로 길 건너 녹지 안에 이 땅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부지로는 여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은 해 본 적 없습니까?
  746번지 자리가 녹지에 딱, 거기가 아파트에 인입하기도 좋고 그 도로에서도 약간 빗나가고 상당히 좋은 부지가 있는데요, 도서관장님.
○위원장 이진연 도서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거기 범박동에 보면 746번지가 애초에 거기 동사무소 부지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를 이전 안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아파트 입구 보면. 그런데 이 뒤에가 다 녹지예요. 그리고 지금 부지는 현장사무실 부지잖아요. 거기는 교통 사거리고 로터리고 뒤에가 다 아파트 단지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길거리라든가 모든 면적을 보면 도서관은 녹지 근처에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멀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자리가. 위치가 길 건너 산 밑이라고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지는 저희가 당초에 검토를 해 본 적이 없고 현장사무소 쪽 도서관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저희가 도서관 건립계획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 현재 부지는 당초에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같이 해서 복합으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청소년직업체험관 그게 보류상태라 저희가 도서관만 우선 짓게 됐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앞의 땅으로 가기가 힘들다면 400%짜리를 100%만 지을 것이 아니고 400%짜리에 300% 정도 올려서 복합으로 지어서 다른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셔야지 400%짜리 100% 주면서 도서관만 사용하게 되면 너무나 낭비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거기 문화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한꺼번에 지어놓는 게 앞으로 활용가치가 더 높겠다는 거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래서 저희가 범박도서관은 시민창의공간으로 해서 당초에 건립계획은 복합시설로 해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 각종 시민공간으로 도서관은 전체적인 부지는 4,500㎡ 정도 되고 그 외 나머지를 복합문화시설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도서관은 특히 너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용하는 데도 그런 불편들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 면적을 저층으로 활용해서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타당성용역 결과도 그런 부분들 활용하기가 좋다 이렇게 돼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계획을 당초에 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부분은 향후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비해서 증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증축할 수 있게끔 설계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증축할 수 있는 설계를 그릴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그려버려야죠. 좀 늦더라도 완벽하게 가는 게 낫거든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런데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그런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 공사비가 많을 경우 행자부에서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공사비
박병권 위원 아무튼 그것 좀 있다 이야기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400%를 지을 수 있는 땅에 100%를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 이게 내 거다 그러면 절대로 안 지어요. 모든 것을 이렇게 건축을 할 때는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가능한지를 판단하셔야지 이건 내 것 아니고 부천시 거니까 짓는다고 그러면 안 맞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팀장님이신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아니, 원미도서관장입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본인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냐라는 거죠. 안 하죠. 절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남들은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0.1%라도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400%짜리를 100%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효율적이지 않고 손실이 크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도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박병권 위원 그 부지는 제가 잘 알아요. 그 동네를. 그 부지가 딱 산 밑에 있어서 도서관 부지로는 너무나 좋아요. 아담하고 소리도 하나 안 들려요. 그런데 거기 머냐, 멀지도 않아요. 길 하나만 건너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서관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도당동 어울마당 도서관 갔다 와서 보니까 1층이 전부 주차장이에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1, 2층이 주차장입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니 지하실 파서, 사실 주차장은 지하1, 2층을 해야 부지 이용효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심의과정 때 그런 제안을 했더니 위치적으로 지반이 바위로 돼서, 암반석으로 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범박동에도 보면 지하실을 주차장 용도로는 하나도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건축을 하고 나면, 지하실을 파려면 그 건물을 뜯어야 돼.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또 우리는 특히 면적이 좁잖아요.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도 보니까 지하1층에는 기계시설하고 이런 정도만 투입이 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하실을 꼭 좀 준비해서, 주차장은 지하실로 들어가야 그 1, 2층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잖아요. 도당동 도서관도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땅입니다. 아주 잘 짓기는 했는데 주차 때문에, 이용자들이 오면 주차난 때문에 많이 고민할 거예요. 처음 시설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감효과 차원에서 임시방편으로는 좋은데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나면 10년, 20년 쓰고 말 것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 범박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서관 신축할 때 꼭 주차장은 지하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를 해주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이것 도서관 신축하는 거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도서관 기능보다는 다른 기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도서관이 과거에는 도서대출 반납 이러한 부분에서 서비스가 많이 진행됐는데 향후에는 각종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콘텐츠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서강진 위원 글쎄, 그것 들어가도 여기에 보면 1, 2, 3층에 거의 도서관 기능보다는 다른 기능으로, 복합기능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도서관은 주로 책을 빌려서 보는 곳만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러잖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서 소음공해가 일어나게 되면 공부가 될까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과거에는 열람실 해서 그야말로 독서실화 된 그런 도서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프로그램 이런 전반적인 취미활동이라든가 다 활용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료실은 또 열람실을 대용한 자료실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음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 같은 것도 많이 없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은 거의 이어폰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끼고 공부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요즘은 찻집에서 공부를 해야 더 잘된다고 그런 소리도 있고 하지만 도서관의 순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여기가 그냥 복합문화시설이어야 된다라고 보면 여기서 지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른 부서에서 문화시설 하나 만들고 거기에 도서관 기능을 해주는, 도서관에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주가 도서관 아닙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주가 도서관입니다.
서강진 위원 도서관의 기능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부설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 보면 도서관 기능보다는 복합시설, 다른 곳으로 주로 많이, 문화시설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면 그게 원래 주객이 전도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능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원래 순기능을 찾아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계하면서,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니까 그러한 기능에 많이 착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께 하나 할게요. 그 토지매입비가 381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앞서 오정물류단지는 478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쪽이 좀 비싸네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조성원가로
서강진 위원 조성원가인데 오정동 쪽보다 이쪽이 더 비싼 건가요, 서울에 가까워서?
○회계과장 한상휘 ······.
서강진 위원 하여튼 그 가격이, 조성원가가 그쪽보다 왜 비싼가 제가 한번 질의해 본 것이고요, 물론 거기 조성원가가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이 건축비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면적 1,976평으로 따지면 그래요. 그런데 여기 건축비가 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평으로 하면 900 정도 들어가는데 2020년부터는 제로 에너지화된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나 행자부에서 그거를 대비해서 중앙투자심사 시에 제로 에너지에 관련된 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일반 건축비보다 20% 정도 더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도 900만 원이면 호텔도 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산정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런 것부터 정밀하게 검토해서, 실지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보면 214억 아니에요, 토지매입이 90억이고. 그래서 300억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도서관을 짓는데.
  제가 예전에 한울빛도서관 지을 때 70억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비교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산출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일본 사가현 타케오도서관에 뭣 때문에 사람들이 가요?
  용적률을 높여놔서 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정재현 위원 열람실이 넓어서 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타벅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화시설 부분이 많이 확장이 돼 있어서
정재현 위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인 건 맞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전체 도서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맞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백석동 교보문고 가면 지금 열람실에도 음악 틀어놓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반 도서관들은 대부분 다 음악 틀어놓습니다. 요즘은 백색소음을 그냥 백색소음으로 치부하는 게 일반적이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이 도서관 설계와 관련해서 시민정책토론회를 한 번 했죠? 이쪽 입주자들 상대로.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실제로 시민정책토론회에 제가 참석도 한 바 있는데, 그리고 그 설계과정을 시민들과 협의하고 그리고 2020년에 들어올 도서관을, 2014년, 15년, 16년, 17년 한 3년 전부터 설계과정을, 시민과 협의하는 과정은 아주 훌륭한 설계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도서관도 이렇게 적용하고 있죠? 지금 역곡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립추진위원회하고 시민설문조사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들을 도서관에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시민들의 대표가 시의원이기는 합니다만 더 많은 시민들과 결합해서 도서관 신축에 구체적으로 시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강조를 거듭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설명하실 때 특별한 자기주장이나 혹은 이미 진행된 절차나 과정을 좀 더 임팩트 있게 설명해 주시면 시의원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경기 용어의 의미를 폭넓게 정의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원가계산을 실시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신설 등 공공체육시설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체육경기 용어를 폭넓게 정의함입니다.
  안 제11조 부천시 생활체육회 연합회가 부천시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부천시체육회로 명칭 변경함입니다.
  안 제2조 별표1과 안 제8조 별표2, 별표3의 신설 시설 개정 및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과 인조잔디구장의 조기시간 조명사용료를 추가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2월 27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기준인 체육경기의 범위를 일반 동호인 다수가 참여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를 포함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부천시 생활체육회 연합회가 부천시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기 조명사용료를 명시하였으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등에 대한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원가계산을 통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위원아닌의원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회계과장한상휘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문화국장김용범
  체육진흥과장장용기
  원미도서관장박우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 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