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9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3.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윤병국 의원 대표발의)(원정은·우지영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2.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6인)
3.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1.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윤병국 의원 대표발의)(원정은·우지영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오늘은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병국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법령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009년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를 복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에 적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그리고 의회에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2월 1일 윤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공익성 확보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회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와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원원회 조례」제5조제5호(위원회의 기능) 중「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과 관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안 제5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관련 안 제3호 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안 제4조제6항 위원회의 존속기간 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동일사업에 대하여 1회 이상 심의안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의 심의안건이 아닌 “관련사업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로 조문을 정비하여 심의위원회의 연속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예산법무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며 윤병국 의원 질의 답변 후에 예산법무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윤병국 의원님 회의장에서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취지가 별도로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롯데백화점 공영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또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그 전에 이 조례가 있었죠?
그때 왜 폐지됐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만든다는 것은 제안 발의자로서, 이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존속 필요가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심의기능을 없앤 게 아니라 불필요한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그 불필요한 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없는데 혹여라도 그러한 심의대상이 있을까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을 그대로 둔 겁니다. 그것 모르셨습니까?
그 조례가 강제규정이라면 반드시 그 조례를 따로 두고 그 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 기능, 심의대상 그것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그대로 두고 심의를 할 수 있으면 굳이 그 조례를 따로 만들거나 그 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윤병국 의원님은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법 취지를 생각해서 따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정도네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2건 있었다고 그랬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로 심의를 한 대상이.
심의대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 조례를 가지고, 윤병국 의원님이 발의한 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들이 부천시에 1건이라도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그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윤병국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모를 그런 사업이 발생할 개연성 그것을 대비해서 이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윤병국 의원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서 위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별도의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입법입니다.
기준에 되어 있죠?
어쨌든 증감의 경우, 장소 변경 말고 증감의 경우 두 가지를 적시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상위법령에 있는 겁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가 원래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호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제10조2항 단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게 뭔가 하면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총 사업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해서 10조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병국 의원님은 그것 말고도 또 넣은 겁니다.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해 증감하는 경우를 또 넣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님.
먼저 우리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제조항이 됐든 임의조례가 됐든지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이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규제는 풀어야 되는 것이 맞죠. 모든 것을 풀려고 하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 민간투자사업이 그동안에 2건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있을 개연성은 많이 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주차장사업도 있을 것이고 영상단지를 개발한다든가 그리고 군부대 이전, 또 도시개발 등등 해서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는 봐요. 저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동안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또 의회의 동의를 더 받고 한다면 한 번쯤은 실수를 더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공유재산을 갖다가 취득과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만 임대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수차에 그것도 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에 알려주면 이런 게 방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영상단지의 난개발이었습니다. 임의적으로 임대를 주고 그 이후에 의회에 아무런 보고 없이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그걸 갖다 임대해줘서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낭비했고 그걸 다시 철거를 해야 되고 소송을 걸면서 많은 비용을 낭비했던 전력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것들 좀 줄여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것을 앞으로 누가 시장이 되고 어떤 분이 의원이 되고 집행부의 어떤 공무원이 이어서 갈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쯤 좀 더 점검해보고 그럴 필요성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하겠지만 가능한 한 이 조례가 강제조항이 됐든 임의조례가 됐든 간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 해놔도 오히려 집행부에서 불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사업의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중요하냐 그리고 공정하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지 그것을 불필요하게 규제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병국 의원,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병국 의원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보셨습니다만 2008년 이후에는 한 건의 대상도 없고 향후 예상되는 사업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심의대상이 혹여라도,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 혹여라도 생기면 거기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에 각종 규정을 적시해서 심의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대상에 대한 심의권한 기능은 심의위원회에 있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와 별도로 더 규제를 두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위법한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들이 공청회를 하고 갖가지 조사를 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조례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그 조례가 불필요한 규제는 아닌지, 그 조례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지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셨다시피 아무런 사전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의견이고 내 의견이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는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서강진 위원님.
물론 앞서 얘기했듯이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거나 그런 것들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 조례 취지가 우리 시민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관리하는 데 용이할까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그러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을 것이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정말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조례라면 일몰제에 의해서 또 폐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나 다만, 수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여기 제5조3항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하는 사항은 사실 여기서 다뤄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삭제해 주고 그렇게 해서 수정할 수 있다라면 저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한태 위원님.
지금 민투 조례가 올라왔지만 법상으로, 조례 올라온 것 보면 시행령이나 이런 것 보면 미비한 게 많더라고요. 이것을 하려면, 민투사업 그런 것 한다면 지금 우리 시가 사실 민자투자를 해서 하는 게 보통 20년, 30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것을 줘서, 수입사업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 20년, 30년 되면 영상단지도 마찬가지고 롯데 앞의 것도 30년인가 줬을 거예요. 그게 3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철거하다 보면 돈이 더 나가.
그래서 앞으로 민자투자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또 그런 땅도 사실 없고, 우리 부천시가.
그래서 일단 이 조례안을 발의한 윤병국 의원 계시지만 시행령이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설물 면적이라든가 이건 시행령에 사실 없는 거를 조례에 넣은 건데 상위법을 따라가야지 우리 조례만 꼭 따라간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개연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가 빛을 볼 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취지 자체가 민간투자사업에 최대한 공공성을 기여한다라는 것처럼 어떤 병이 생겼을 때는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최선의 진료라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행정의 공공성에 기여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예방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조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현재 이 조례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이라든지 존속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넣어놓기는 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보다 지금 본 조례의 취지의 목적을 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6인)
본 안건은 박병권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박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6. 8. 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2월 23일 박병권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을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정의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의 총괄·조정 또는 자문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디자인을 이용한 경제적·기능적 가치 추구와 병행하여 디자인을 통해 사회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제적 보완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위법령 등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현행「부천시 경관 조례」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및 제25조(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과 본 제정 조례안의 공공디자인위원회와의 심의·자문대상에 있어 중복심의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어 향후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의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3항제1호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으로, 안 제15조제2항 “민간전문가”를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로, 안 제17조제1항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를 “민간전문가”로 약칭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기획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디자인기획팀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김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사전에 설명해 주실 때도 좀 우려됐던 부분이기는 한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이랑 지금 본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랑 심의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중복될 것 같아서 담당 부서에서 관련된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지침을 만들 건지 아니면 어떤 규율을 만들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강진 위원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필요하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 조례로 올라왔죠.
그런 거예요?
우리 공공디자인이 지금 하나의 도시의 미관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잖아요. 사후에 거기에 땜질 시켜서 그것을 다시 조화를 이뤄나간다는 것은 더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고 처음부터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도시의 미관을 살려가는 게 필요한 거죠.
오히려 디자인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더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지금 조례에 올려놨잖아요. 오히려 고맙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런 한 가지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건축법」과 상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 새로운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불필요하게, 건축하는 데 그러한 불필요한 서류를 한다라고 해서 불만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건축법」과 이 공공디자인법이 상충돼서 그런 불만의 소지는 없겠어요?
그래서 유럽의 경우,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벤치마킹 갔다 왔지만 10년, 20년, 100년이 가도 한 번 그것 만들어진 조형물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하나의 역사의 유물, 그리고 하나의 관광 상품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공공디자인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관리까지도 여기서, 이 조례에 담지 못했으니까 시행령에 담아서 그런 일을 갖다가 충분히 관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 전에 제가 경관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7호선 할 때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그런 거잖아요. 지금 공공디자인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쪽이죠?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인데 그 안에 뭔가 행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심의가 되지 않으면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지금은 모든 건축물이나 모든 것에 대한 디자인을 무시할 수 없는데 지금이라도 박병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상충되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금「부천시 경관 조례」랑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랑 이후에 이게 심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상충되는 부분은 면밀하게 각 부서와 이야기를 하셔서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권 의원과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기록중지)
(11시14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제1호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으로, 안 제15조제2항 “민간전문가”를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로, 안 제17조제1항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를 “민간전문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시16분)
이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오정물류단지 주차장 매입, 원미도서관 소관 범박도서관 신축 등 총 2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일자리경제과장과 원미도서관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안건은 2건으로 부천 오정물류단지 주차장 매입 건과 범박도서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 오정물류단지(지원6-2) 주차장 매입안입니다.
부천 오정물류단지 조성 완료 시 주차시설 필요성 및 부천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공간이 협소하여 소상공인들, 특히 슈퍼마켓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물류작업이 어렵고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물류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향후 물류센터 증설 등에 대비코자 하는 건입니다. 토지면적은 1,330㎡이고 기준가격은 1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범박도서관 신축안입니다.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옥길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2013년 도서관 조성계획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 옥길지구에 약 9,565세대 2만 4600명의 신규 입주가 유입될 것으로 예정하지만 인근 3㎞ 이내에 도서관은 물론 공공문화시설이 부재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코자 하며 생활권 내에 다양한 시민창의공간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을 조성하여 미래지향적 지식·정보·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수의 자체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2월 27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우리 시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천 오정물류단지 주차장 매입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기업단체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부천 오정물류단지 조성 완료 시 예상되는 주차공간 부족 및 문제점에 대비하고자 현재의 물류센터 옆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감정평가액인 약 19억 원에 매입하여 향후 물류단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확보함으로써 물류센터 사용자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범박도서관 신축입니다.
「도서관법」제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박도서관 대상부지는 제214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시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어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7월 매입 예정이며 2020년 6월 개관을 목표로 건축비 약 214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524㎡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범박도서관 건립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부지매입 사전절차 완료 등 행정절차와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도서관이 운영 주체가 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마을재생 및 지역공동체 거점 마련으로 옥길·범박지역 주민에게 평생교육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2필지잖아요. 물류단지 이것은 작년에 시가로, 조성원가로 구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746번지 자리가 녹지에 딱, 거기가 아파트에 인입하기도 좋고 그 도로에서도 약간 빗나가고 상당히 좋은 부지가 있는데요, 도서관장님.
거기 문화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한꺼번에 지어놓는 게 앞으로 활용가치가 더 높겠다는 거죠.
도서관은 특히 너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용하는 데도 그런 불편들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 면적을 저층으로 활용해서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타당성용역 결과도 그런 부분들 활용하기가 좋다 이렇게 돼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계획을 당초에 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부분은 향후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비해서 증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증축할 수 있게끔 설계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팀장님이신가요?
민맹호 위원님.
도서관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도당동 어울마당 도서관 갔다 와서 보니까 1층이 전부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심의과정 때 그런 제안을 했더니 위치적으로 지반이 바위로 돼서, 암반석으로 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범박동에도 보면 지하실을 주차장 용도로는 하나도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건축을 하고 나면, 지하실을 파려면 그 건물을 뜯어야 돼.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또 우리는 특히 면적이 좁잖아요.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도 보니까 지하1층에는 기계시설하고 이런 정도만 투입이 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하실을 꼭 좀 준비해서, 주차장은 지하실로 들어가야 그 1, 2층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잖아요. 도당동 도서관도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땅입니다. 아주 잘 짓기는 했는데 주차 때문에, 이용자들이 오면 주차난 때문에 많이 고민할 거예요. 처음 시설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감효과 차원에서 임시방편으로는 좋은데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나면 10년, 20년 쓰고 말 것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 범박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서관 신축할 때 꼭 주차장은 지하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를 해주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그리고 실제 여기가 그냥 복합문화시설이어야 된다라고 보면 여기서 지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른 부서에서 문화시설 하나 만들고 거기에 도서관 기능을 해주는, 도서관에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주가 도서관 아닙니까.
그래서 도서관의 원래 순기능을 찾아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계하면서,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니까 그러한 기능에 많이 착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께 하나 할게요. 그 토지매입비가 381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앞서 오정물류단지는 478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쪽이 좀 비싸네요?
제가 예전에 한울빛도서관 지을 때 70억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비교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산출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일본 사가현 타케오도서관에 뭣 때문에 사람들이 가요?
용적률을 높여놔서 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4분)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체육경기 용어의 의미를 폭넓게 정의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원가계산을 실시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신설 등 공공체육시설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체육경기 용어를 폭넓게 정의함입니다.
안 제11조 부천시 생활체육회 연합회가 부천시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부천시체육회로 명칭 변경함입니다.
안 제2조 별표1과 안 제8조 별표2, 별표3의 신설 시설 개정 및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과 인조잔디구장의 조기시간 조명사용료를 추가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2월 27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기준인 체육경기의 범위를 일반 동호인 다수가 참여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를 포함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부천시 생활체육회 연합회가 부천시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기 조명사용료를 명시하였으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등에 대한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원가계산을 통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위원아닌의원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회계과장한상휘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문화국장김용범
체육진흥과장장용기
원미도서관장박우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 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