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7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과 휴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도시국, 주택국, 환경사업단 순으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동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7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현황은 예산현액이 197억 3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7억 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344억 2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82억 78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 7억 47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75억 3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1억 9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억 1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35억 3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5억 7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7억 4700만 원 결손처분하고 28억 3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185억 4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5억 9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08억 9000만 원이고 미수납액 247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7년도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은 예산현액 148억 3500만 원 중 35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8억 4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9억 3700만 원 중 32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4억 9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88억 9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억 77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2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12쪽에 보시면 대장동 친환경사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2006년도 4회 추경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17년도가 지났어요, 지금 18년도예요. 이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게 아니잖아요. 절차상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이게 당초에 도시계획과에서 처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도시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같은 국이라 예산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사업용역 추진은 정책과에서 했었는데 공기부족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개발구상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절차상 문제가 되는 거지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표현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어떤 절차상 문제가 된다고 해 줘야지 추경까지 세워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말 자체는 안 맞잖아요. 다음부터 표기하실 때 절차상 늦어져서 연기된다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앞으로는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일상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너무 많은데 2018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승균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5쪽에 보면 영상문화산업단지 2단계 용역 이거 1단계도 캔슬돼 있는데 계속 명시이월을 시킬 수 없잖아요, 언제일지도 모르고. 이거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명시이월로 계속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이것은 17년도 1회 추경예산에 이월해서 공기부족으로 지금 공사 용역기간이 2018년 10월까지로 돼 있어서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이것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진행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신세계가 캔슬이 됐으니까 지금 그거 되면서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지금 2단계 사업을 공모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20일에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2단계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이건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럼 1단계는 대략 가시화가 돼 있으니까 2단계 용역을 내년도에 바로 할 거라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전년도에 해서 금년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어서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박병권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작년에 1단계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신세계를 입지하는 걸로 진행을 하다가 불발이 된 뒤에 당초 계획대로 2단계 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 중에 있는데 1단계 부지 신세계가 불발되면서 2단계 부지 용역으로 발주는 했지만 용역을 진행하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2단계 부지에 대해서는 더욱 더 산업비율을 높여서 산업 위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1단계 부지하고 연계한 도로, 녹지의 연장, 물길에 대한 연장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올해까지 용역을 진행했는데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되는 거죠.
이상열 위원 18년도.
○도시국장 박동정 네.
이상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마무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1차는 신세계에서 캔슬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업체 선정을 해서 가고 2차는 연계해서 계획을 잡겠다는 얘기시네요.
○도시국장 박동정 그렇죠. 이후에 주요일정은 1단계 부지를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단계적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계획에 있고 1단계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모든 게 확정이 됐을 때 2단계 부지에 대한 진행 계획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글쎄요, 올해 아직까지 신세계 부지가 다시 입찰된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온 속에서 지금 이것을 하려니까 어느 정도 그게 가시화됐을 때 입찰이 되고 사업이 확정됐을 때 2차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거든요.
○도시국장 박동정 세부적인 것은 또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권역에서 기본 도시관리계획 차원은 연계하고 또 시설에 대한 연계성이라든가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데서 이점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1차가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니까 큰 문제는 없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박동정 기이 결정된 것대로 가는 것이고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용도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은 변경이 수반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쪽 미수납액이 꽤 많은데 제일 큰 건수가 뭐죠, 건수로 하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거기 무재산으로 돼 있는 1억 5400만 원짜리가 무형문화재 전시관련 업체가 리코엔터테인먼트라고 1개 업체인데 그 업체가 체납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결손처분한 것 말고 미수납액이요. 그 위에 미수납 있잖아요, 6억 9800만 원이 어떤 게 몇 건이나 돼서 6억 9800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
○위원장 박병권 이게 결론적으로 결손처분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미수납이 먼저 없어져야 결손처분이 줄어들잖아요. 결손은 처리됐다 그러지만 이것을 잘 관리해야 결손처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결손처분은 다 가서 이루어지잖아요, 5년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5년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5년 전에 미수납을 없애야 결손처분으로 안 가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위원장 박병권 미수납 관리를 잘해야 결손처분이 줄어들 것 같아요.
  결손처분으로 가기 전 시간이 남아있을 때 미리미리 관리하셔서 미수납을 없애도록 하는 게 결손처리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32쪽에 보면 체비지 무허가 건물 철거공사비를 하고 있잖아요. 체비지 무허가 하면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받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여기 있는 무허가 건축물들은 이미 4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고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가가 있다 하더라도 거주하는 건물 사이에 있거나 이런 것들이어서 사실상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철거하고 그런
○위원장 박병권 철거를 하는데 사용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기 집 무허가로 체비지 사용했다가 철거까지 우리가 돈 주고 사용하기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그런데 사실상 무재산이고 그런 처리능력이 없는 것도 많고 그냥 뒀을 경우에 건물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우리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출을 명확히 하시고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35쪽에 보시면 납세태만 15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 들여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저희가 독려하고 독촉고지를 보내고 하는데도 여태껏 수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해 놓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 징수부서에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지금 독려하더라도 채무자들이 안 주니까 못 받고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네요, 1500만 원.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금액은 크지 않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업하다가 폐업 되고 부도된 건도 2건 있고 그러니까 독려해도 낼 수 없는 형편인 사람들도 있고 또 채권을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자동차라든가 이런 경우엔 재산이 크지 않고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소액입니다. 다만
이상열 위원 이 사람들 여건이 지금 부도가 나고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분들을 납세태만으로 체크해서 적어놓은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내용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이게 분류하다 보니까 일단은 납세태만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서류만 봤을 때 납세태만 하면 태만 자체가 벌써 들을 때 억양이 다르잖아요. 다른 문구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걸 보면 납세태만이 아니라 아무리 종용을 해도 이 사람들이 가진 게 없고 압류를 해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이상열 위원 행방불명 이런 것들은 얘기가 되는데 무재산, 이게 납세태만보다 무재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일단은 소액의 재산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있고 분류할 때 또 소액이고 하니까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분류된 것이지, 이게 절대적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희가 분류하다 보니까 납세태만으로 분류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문구를 찾아보세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열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과 똑같이 여기도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요, 7억 1000이나 되잖아요.
  미수납액 전체가 납세태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게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지난연도 수입 과태료를 말씀하신 거고 여기 총액에 7억이라고 잡혀있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들어가 있는 조정금입니다, 청산금.
  토지가 늘어나는 사람들한테 받아야 될 돈이고 그것은 저희가 2017년도 추경 때 이게 징수결정이 돼서 뒤늦게 잡힌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7억 2200인데 이 사람들이 일부 3000 몇 백만 원은 냈고 아직 납기 미도래로 수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2018년도에 많이 입금을 하실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현재 저희가 3억 9000 정도 받았고 나머지 3억 3000 정도는 아직 납기 미도래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또 시기를 놓쳐서 결손처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부동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입니다.
  부동산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결손처분이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위원장 박병권 결손처분이 지금 3억 1000이 돼 있잖아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징수과에서 독촉 많이 안 합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과년도 체납징수는 징수과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주기적으로 현장출장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징수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서서 해야지, 3억 7000 큰돈을 결손처분해가지고 언제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미수납액이 150억 너무 많이 걸려있고 이거 금방 5년 돼서 또 결손처분이 돼요. 부동산과가 제일 많이 걸려있네요.
  미수납을 먼저 없애야 돼요. 빨리빨리 처리를 하시고 징수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셔서 받아내야지 이렇게 결손처분을 3억씩 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무튼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누수현상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2억 740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8억 9785만 원, 실제 수납액이 257억 4044만 원으로 미수납액 21억 5740만 원 중 결손처분 1억 6467만 원, 다음연도 이월 19억 9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8억 7404만 원이며 지출액은 270억 9933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37억 269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 4772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과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납세태만이 1700만 원인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1700만 4000원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1건인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아니요, 총 24건인데 현재 다 완납하고 강남시장 1건 602만 6000원만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 1건만 하면 다 완납이네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위원장 박병권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깔끔하게 끝날 것 같네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위원장 박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건축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건축관리과장 송재종입니다.
  자료 17쪽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홍식 위원입니다.
  17쪽에 납세태만이 7억 3000 정도 되는데 내년에 몇 % 정도 수납이 가능할지 예상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지금 과년도 것에 대해서는 징수부서에서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체납된 사유에 대해서, 체납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20억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이 안 되게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결손처분을 국에서 과장님 과가 1등으로 올려놨어요, 전액을.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이행강제금 금액이 조금 많다 보니까 금액대비 결손금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과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결손처분이 1위죠,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조금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징수과와 협의하시고 합동으로 나가셔서 그런 불명예를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공동주택과장 이봉수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시설공사과장 최찬희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시설공사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0만 원은 뭐죠?
박찬희 위원 현장대리인이 현장이탈을 해서 민원이 생긴 게 있습니다. 현장대리인 이탈사항에 대해서 3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시설공사과는 일이 없어서 깨끗한 겁니까, 일을 잘하셔서 깨끗한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저희가 사업은 많은데 타 부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 해당 과에 대한 예산은 특별한 게 많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시설만 하니까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위원장 박병권 시설공사과에서는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재개발과장 지창배입니다.
  37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금은 어디 있는 거죠, 누가 관리하고 있죠?
○재개발과장 지창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통장은 무슨 통장으로 넣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농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몇 년짜리로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지금 세 가지 종류로 돼 있는데 단기, 중기로 해서 분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분할로 해가지고 3년, 2년, 1년 이렇게 해 놨습니까?
○재개발과장 지창배 1년 정도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1년 정도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네.
○위원장 박병권 기금이 꽤 많잖아요, 이거 이자율도 높은데 그 이자율이 센 데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내부거래는 없죠?
○재개발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도시재생과장 장환식입니다.
  2017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떻게 세입을 이렇게 완납을 받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어떤 세입이요?
○위원장 박병권 900억을 다 받았는데, 수납을.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특별회계요?
○위원장 박병권 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특별회계는 91억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뭐 징수하는데 전출로 바로 이루어지니까 세입으로 무조건 다 들어오게 돼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900억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싹 받았나 했더니 과장님 공이 별로 없었는데 들어왔네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ZERO주택이나 AtoZ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단장 홍석남입니다.
  환경산업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은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929억 364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58억 19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940억 377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17억 642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12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17억 4299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179억 593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2억 5959만 원, 실제 수납액은 182억 2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01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88만 원은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2928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이 2749억 770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75억 423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758억 8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17억 3402만 원이며 미수납액 중 2031만 원은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117억 1317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3199억 2830만 원이며 지출액이 1611억 2228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00억 8735만 원, 집행잔액이 1487억 1866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449억 5123만 원이고 지출액은 397억 1844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7억 3976만 원, 집행잔액은 34억 9302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749억 7707만 원이고 지출액은 1214억 384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83억 4759만 원, 집행잔액은 1452억 2563만 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2017년도 예비비 사용 및 기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2017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결산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환경과장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6쪽 부천시 환경보전계획 학술연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유가 용역의 범위설정 지연으로 체결시점이 늦어졌다고 했는데 용역보고까지 최종보고가 3월 29일에 진행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원래 용역기간이 10개월로 돼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3월 30일로 돼 있는데 그 당시 늦게 계약이 체결된 건 2017년 초에 부천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포함된 기후변화적응대책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하려다 보니 조금 늦게 계약이 체결되게 됐습니다.
박명혜 위원 예산액은 1억이었는데 지출 4200하고 이월이 4200만 원 남았잖아요. 이것을 다 집행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월해서 집행을 만료한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7쪽 2600만 원 가량의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질 개선을 위한 청정기 지원사업은 아예 지원이 안 된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그 당시 2017년 10월에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10월경에 환경부에서 급하게 국비지원을 계상해가지고 각 시·군에 내려 보냈습니다. 저희가 10월에 2610만 원, 그것을 공고해서 임대업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2017년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되고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해당 업체가 29개소밖에 안 됐습니다. 임대업자들이 기간도 3개월밖에 안 되니까 너무 짧고 업체도 적다 보니 계속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올해부터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해서 이월액이 2억 4700만 원 됐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기자동차 구입을 잘 안하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 당시에 저희가 계약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전기자동차가 나오는 라인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들이 계속 밀려서 차가 조금 늦게 보급되다 보니까 그 해에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적다고 많이 그러던데 충전소도 늘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8쪽을 보면 실제로 30% 이상의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환경 이쪽에서는 과장님하고 그 부서가 철저히 검토하고 일을 적게 해서 이렇게 남은 것 아니에요?
  전부 다 필요한 사업인데 다 남았어요. 슬레이트도 그렇고 또 아까 얘기했던 취약계층 실내공기 개선 이것도 사실은 이월이 됐지만 더 성의를 보였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탄소포인트제도 그렇고 비산업 부문 사업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지출을 해도 더 필요한 돈인데 오히려 남겼어요.
  환경 여기는 철저히 신경 쓰셔서 계획했던 대로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구 수도과장 박종구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수도과 2017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미수납액이 수도요금입니까? 10쪽에 보면 23억이
○수도과장 박종구 상수도 사용료하고 기타 사용수익이라고 해서 계량기대금 이런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 것이 지금 미수납으로 23억 정도가 남아있나요?
○수도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병권 원래 수도가 3개월 정도 체납이 되면 단수처리 되지 않나요?
○수도과장 박종구 보통 20만 원 이상 정도면 단수처리를 하는데 조금 쓰는 사람들은 만 얼마씩 쓰고 그러다 보니까 단수처리까지는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게 모여서 23억이 됐나요?
○수도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제 수납액은 97.3%로 수납됐고 나머지 이월처리가 되고 일부는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액수가 2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못 내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기에 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정훈입니다.
  정수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역곡하수처리장 증설은 언제 하실 건가요?
○정수과장 이정훈 역곡하수처리장은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수과에서는
○위원장 박병권 이거 이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게 계속비 이월액인가요?
  20쪽 다음연도로 이월한 거
○정수과장 이정훈 그건
○위원장 박병권 이건 하수과구나, 그럼 하수과 것만 많고 정수과는 별로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원용수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19쪽 하단부 좀 봐주세요. 결손처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시효가
○하수과장 원용수 3년입니다.
윤병권 위원 3년이에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윤병권 위원 3년이 가도록 그것을 못찾았어요?
○하수과장 원용수 저희가 1700만 원을 결손처분했는데 가정용 수납자가 420명 정도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일반용이 1건, 대중목욕탕 5건, 산업용 25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이 되면 입장이 곤란해 질 수도 있는데 시효가 소멸돼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직무에도 관련이 되는 것이죠.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하여간 저희가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재산이 없어서 결손이 되고 행방불명, 찾을 수 없어서 결손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시효를 놓쳐서 결손시키는 것은 직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다음부터 이런 결손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손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수과장 원용수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19쪽 이월액 중에 원인자부담금 내역이 어떤 건가요?
○하수과장 원용수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공사를 하면 납부해야 되는데 그걸 안 냈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원용수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사하는 시점에 몇 년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수과장 원용수 이것도 저희가 시효를 3년 적용했는데 그 안에 받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동안 미납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낸 건데 이것은 공사자체를 했는데도 미납을 했다고 하는 건 행정적으로 좀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똑같이 과태료 물듯이 독촉 정도를 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행정이 공사를 완료했는데 돈을 안 내는 부분은 세금 미납과는 조금 다른 영역 같아서 이후에 현황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보고바랍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것 설명을 다 잘 하셔야 되는 게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은 그 분이 잘못해서 여기서 공사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하수과장 원용수 저희가 알아봐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설명을 잘 하셔야죠. 지금 설명하신 건 잘못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생태하천과장 최장길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27쪽 오정물류단지 부당이득 반환소송인데 1심 판결에서 패소를 했는데 2심 항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항소를 했고 9월 14일에 1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박홍식 위원 여기서 패소가 되면 또 이자가 올라가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꼭 승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27쪽 하단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생태하천복원사업 중에서 유지용수 공급사업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시행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유지용수 관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개천사업으로 넘기다 보니까 집행잔액 퍼센티지가 조금 높은 상황이고 밑에 99.8%는 방금 보고드렸던 소송 관련된 예산이라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런 부분들을 예산 세우실 때는 예측을 하지 못했던 내용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예측을 했었고 유지보수 공급사업과 심곡천 복원사업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유지용수 공급에서 복개천사업으로 일부를 넘기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이쪽에서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윤병권 위원 예산 세우실 때도 예측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예산 세울 때 예측을 했으면, 지금 예산잔액이 74.8%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남았어요. 예산을 세우실 때 여기서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을 잡아놓으면 다른 데서 쓰지도 못하잖아요. 예산 세우실 때 그런 예상되는 걸 감안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를 끝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국장박동정
  도시계획과장전영복
  도시정책과장김승균
  토지정보과장김기영
  부동산과장김태동
  주택국장이영만
  건축허가과장유홍상
  건축관리과장송재종
  공동주택과장이봉수
  시설공사과장최찬희
  재개발과장지창배
  도시재생과장장환식
  환경사업단장홍석남
  환경과장이진주
  수도과장박종구
  정수과장이정훈
  하수과장원용수
  생태하천과장최장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