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6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안
8. 부천시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1.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성운·임은분·송혜숙·최옥순·최은경·최초은·박순희·장성철·김미자·구점자·안효식·장해영 의원 발의) 2.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안효식·송혜숙·최성운·임은분·이종문·장해영·박순희·정창곤·박찬희·손준기·장성철·김건·최초은·최옥순 의원 발의) 3.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장마철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이른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분들의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의원님들과 부천시의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혹여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온정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 7월 18일에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성운·임은분·송혜숙·최옥순·최은경·최초은·박순희·장성철·김미자·구점자·안효식·장해영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의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도시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건설자재 활용을 확대하고 관급자재의 공급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와 자재생산업체 간에 연계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건설현장에서 특허제품이나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건설기술에 도입을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비율,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 비율에 대한 권장기준을 명시하고 민간개발사업에서도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부천시 2024년 관급공사 발주현황을 살펴보면 종합공사 총 20건 중 관내업체 계약은 9건으로 4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총 291억 7900만 원 중 관내업체 계약금액이 22억 7000만 원에 불과하여 계약금액 비율은 7%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전문공사의 경우 총 589건 중 관내업체가 535건을 계약하여 89%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총 401억 6600만 원 중 관내업체가 238억 5000만 원을 차지하여 59%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종합건설업체 135개소, 전문건설업체 757개소가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참여와 수혜는 아직 제한적인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 참여기반을 실용성 있게 마련하고 민간과 공공영역 모두에서 지역업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생산된 자재 활용을 확대하고 관급자재 공급 및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과 특허제품이나 신공법·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경우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업체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확대,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 등에 관한 권장 기준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부천시 지역건설산업의 실질적 성장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지역 내 생산된 자재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급자재 공급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비율,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 비율에 대한 권장 기준을 명시하고 민간개발사업에서도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임의규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성과 경쟁성은 유지하면서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 반영, 협의과정 권고, 민간개발 인허가 협의 등 다양하게 실무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단은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하나는 관급공사에 관한 거하고 하나는 개인사업들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사업들에는 우리가 권고만 할 수 있지 이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한다 한들. 그래서 권고만 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죠, 개인사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권장사항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들어가게 되면「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지방기업법이라든가 이쪽 상위법을 위반하게 돼서 공정위에서도 최근에 광역단체나 일반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그런 조항이 있는 부분을 5월경에 상당히 많이 개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 권장사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 기업법이라든가 이쪽 상위법하고 충돌 없이 운영이 가능한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개인사업장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관급공사인데 관급공사도 이게 제가 안 되는 이유를 계속 그전에도 봐왔거든요. 제가 관급공사 체불임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봤는데 보시면 관급공사도 얼마 이상은 다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송혜숙 위원 입찰할 때 같이 이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저희가 뉴딜정책
○송혜숙 위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래도 이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고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강제규정이 없으니 권장사항일 뿐이지, 그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의 건설에 종사하는 분들과 그다음에 또 거기에 들어가는 부자재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내고 생산해 내고 특허를 하시는 분들 그 제품을 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그런 데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에 이 정도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물론 상급기관 법 자체에서 이런 것을 규제해 주지 않는 한 실효성이 적어진다는 게 있어요. 적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조금 더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한 건지 그거를 한번 묻고 싶거든요,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지금 조례 성격으로 봤을 때는 상위법을 피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상이 되면 공정경쟁에 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나요, 조례가 통과되면?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일단 각 사업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권장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와서 이 일을 하면
○송혜숙 위원 아니, 저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부천 전체 지역이 활성화되고 아주 소기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성상 우리 부천에는 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진입해서 일을 못해요. 진입할 수 없고 너무나 장벽이 철저하니까 못 하고.
만약에 입찰을 하게 되면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뚫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 부서에서 이거를 좀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김건 의원님 이하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셔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저희도 뉴딜정책을 하면서도 이런 명문화된 내용이 없었는데 좋은 조례안을 이번에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도 적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옥순 위원입니다.
민간개발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업체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 비율을 확대하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조합원이나 재건축 이런 거 할 때도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겠다는 사항인 거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발주부서나 이쪽에서 이거에 대해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을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조합원들이나 재건축 이런 거 할 때 선택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역의 공사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방법이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런 사항은 어차피 일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없다면 타 지역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올려준 이 내용은 저희 시에 있는 우리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옥순 위원 그리고 현재 부천시에서는 우리가 관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기준을 많이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하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되는 상황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마지막 말을
○최옥순 위원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는지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이거를 강제로 지금까지 참여율을 49% 이렇게 올렸는데 이 부분까지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해서 권장사항을 강제로 49% 다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대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 자재, 장비,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까지를
○최옥순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조례가, 김건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기존 부천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그냥 법률적인 근거만 만든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우리 부천시에 상주해 있는 건설업이라든지 일반특허 이런 거를 다 여기에 넣었던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제재나 적극적인 지원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어떤 제재나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까지 이 조례에서 저희가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뉴딜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으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제품, 지역자재, 장비를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만 명문화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은 크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제도화가 되면, 법제화가 돼 있으면 각 사업부서에서 계약자들한테 권장하고 권고하고 설득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옥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이라든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고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공개입찰에 투입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따로 돼 있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이분들이 입찰해서 들어오고 나면 업체가 선정되잖아요. 선정된 업체가 자재, 장비, 인력을 다 써야 되는데 계약하고 나서 자재, 장비를 사용할 때 저희 시에 있는 자재, 장비, 인력 이런 거를 쓰라고 저희가 계약하고 난 뒤에 권장을 하는 거죠. 그전에 장비를 어떤 거를 쓰겠다고 다 같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최옥순 위원 그럼 저희가 고가인, 만약에 100억 이상의 공사가 들어오면 사실 거기는 업체가 총괄적으로 계획을 하고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까지 전부 다 이 조례를 가지고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적용하고 적극 권장은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장 신도시나 이런 큰 사업은, 100억 넘어가는 사업은 대부분 1군, 2군 업체들이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그 회사의 협력사들이, 등재가 돼 있는 애들 위주로 자기들이 입찰을 봐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업체를 넣어주기 위해서 관내업체도 협력사로 등재까지 하라고 권장해서 해 주는데 그 안에서 다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공사는 현재 이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례에 대한, 집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투입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급이라든가 큰 공사에 투입되는 저희 지역 건설업이라든지 특허제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는데 만약 100억 이상에 대한 외부업체들에, 예를 들어서 외부업체들이 자체적인 공개입찰을 보면 또 이게 지원이 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이번 조례 내용에 보시면 100억 이하, 70억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최옥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100억 이상 큰 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임의로, 거기에 우리 자재, 장비를 임의로 넣을 수는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벽이 상당히 높은 것은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라든지 뭐를 할 때 쪼개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쪼개기는, 이걸로 인해서 쪼개기를 할 수…….
○최옥순 위원 없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거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위반하면서까지 하라고 저희가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쪼개기가 아닌 우리 조례에서 한 것처럼 특허나 신기술 이런 걸 가진 업체가 들어왔을 때 관내업체를 사용하게 되면 직접 시공을 하게, 라이선스를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가져오지 말고 우리 시에 있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있는 그 회사를 직영으로 써줘라. 라이선스 가지고 타 시에 있는, 지역에 있는 회사가 들어와서 기술력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의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하고 자재, 장비도 마찬가지고. 회사 같은 경우도 지역업체가 할 경우 비율을 49%까지는 우리 지역업체를 써달라고 하는 그런 적극 권장을 할 수 있는 근거지 이걸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 사업을 행정을 할 때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약간 아쉬웠던 게 뭐냐면 권장이라는 거에 제가 약간의 저기가 돼 있었는데 지역에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는 약간의 강제조항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으로 들어간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상위법에서 그거를 의무조항으로 넣으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약법이나 이런 쪽에서는 공정경쟁을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강제규정으로 넣을 수는 없고요, 권장사항으로 그거를 피해서.
저희가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지금 넣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옥순 위원 조례가 통과돼도 이거를 좀 꼼꼼히 살피셔서, 지역의 우리 건설도 요즘 많이 어렵고 그리고 또 사업자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인력수급이 지금 거의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 나왔는데 신공법이나 신기술에 관련한 시공이 있으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할 수 있다,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직접 시공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갖고 있는 신기술·신공법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사실 타 시 조례를 보니까 지역업체 우선, 장비 우선이라든지 이거는 조례에 다 담고 있는데 지금 31개 시·군이 보면 일곱 곳만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시공을 우선한다는 거를 담고 있거든요. 왜 이런 경우가 나왔을까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우리 경기도 내 규모가 큰 시에서 대부분 이 조례를 담고 있는데 특허나 신기술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대부분 그 지역으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 외에서는 아직 조례에 담지 않았지만, 우리처럼 뉴딜이나 이런 걸로 해서 권장을 하고 있을 테지만 조례에는 아직 담기지 않은 것 같고 규모 있는 시에서는 그 시에 있는 특허나 신기술 보호 차원에서, 자기네 있는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는 특허제품이나 신기술·신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당연히 신기술·신공법, 특허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공법에서 약간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등재를 하면 특허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다고
○임은분 위원 그랬을 때 현장에서 현장 인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특허 사항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됐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래서 지금 회사가 직접 참여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라이선스로 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하잖아요. 하는데 신기술·신공법이라든가 특허 같은 거 사용하는 공정에서는 일반 모르는 인부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관리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런 기술을 보유한 우리 지역 내 업체는 입찰이 아닌 그냥 우선 계약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거는 안 됩니다.
○임은분 위원 안 돼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거기도 입찰을 하되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가점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특허나 이걸로 해서 사업이 적용됐을 경우 특허권에 대해서만 저희가 적용이 되는데 그 외 다른 계약금액 전체를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특별히 풀지 않는 한
○임은분 위원 그러면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도 우리가 그렇게 직접 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업체가 입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지금 여기 내용이 그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설계내역에 특허나 이거를 반영을 시켜줬을 때 관내에 있는 특허나 신기술 같은 경우 관내업체를 하도급사로 써달라는 얘기이고 직접 이 회사에서 그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임은분 위원 네. 그러면 김건 의원님 보충설명해 주세요.
○김건 의원 과장님 답변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보충을 좀 드리면 이게 신기술·신공법에 대해서 무조건 쓰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법에 보면 자재는 납품만 하고 시공은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특허제품이나 신기술·신공법에 들어가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재납품과 시공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거든요.
○임은분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업체가 입찰을 못하더라도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제품이나 신기술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들어가서 직접 그 부분만 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김건 의원 원래 조례에 대해서는 납품과 시공은 별도로 구분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런 특허제품이나 신기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품과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계약법에 의해 하지 않는, 저희가 공개입찰로 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동일한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최옥순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게 이 조례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고 이 조례를 만약에 오늘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시면 이제부터는 부서의 의지에 달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신기술·신공법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납품 따로, 시공 따로를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지역에 있는 건설사라든지 지역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쓸 수 있게끔 권장할 수 있다라는 것도 조례에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면 정확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의 평가, 체크리스트 항목이라는 거는 부서의 의지에 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건설현장의 일을 따내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거는 입찰이잖아요. 그 입찰 안에 들어가는 신기술·신공법, 특허제품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전에는 납품만 할 수 있었던 것을
○김건 의원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시공과 납품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김건 의원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리고 우선적으로 부천시 그 업체들의 제품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김건 의원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 내용이죠?
○김건 의원 네.
○임은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그동안 권장을 하고 싶어도 조례가 없어서 권장을 못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권장은 하고 있었지만 의무, 어떤 규정이 없었던 거죠.
○위원장 최의열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요. 아시겠지만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무 많이 건설현장에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발주가 있고 민간발주가 있는데 공공발주에서 조금 강제적인 조항을 전혀 그 부분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권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공발주도?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건산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 우리가 이게 권장사항이 조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계약법에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권장을 했는데 안 들어줘. 보면 현장 소장들 힘이 막강하더라고요, 안 들어줘.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주 나가세요. 자주 나가서 건설현장을 보세요. 보다 보면, 최대한 우리 권장사항을 지키지 않는 건설현장을 한 달에 한 번 나간다면 한 달에 열 번 나가세요. 뭐가 잡혀요. 법대로 하시면 돼요. 권장해서 말 안 들으면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권장하고 싶어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저희 사업부서 쪽에도 다 전파해서, 위원장님 의중이 뭔지 다 전파해서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이렇게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현장 소장이 안 지켜. 그거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어요. 다 찾아서 법에 맞게 집행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위원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부서나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건 의원님과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안효식·송혜숙·최성운·임은분·이종문·장해영·박순희·정창곤·박찬희·손준기·장성철·김건·최초은·최옥순 의원 발의)
(10시37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의원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15명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부천시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실현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며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상수도관의 개조, 이설, 수선, 철거, 손괴,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복구 비용을 직접공사비에 한정하여 산정·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복구작업 시 주변 관로의 영향 관리, 통수 차단 및 재공급, 안전조치 등 다양한 간접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 복구에 필요한 간접복구비가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인자에게 정당하게 부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원상복구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직접복구공사비와 간접복구비를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간접복구비는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의 행위 이전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비용이며 이를 법적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조례의 해석과 집행에 실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둘째, 간접복구비를 원인자부담금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로써 수도시설의 손괴나 개조에 따른 총 복구비용을 원인자에게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공공 재정의 건전성 확보, 불필요한 예산 방지, 공정한 비용 분담이라는 3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로복구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련 조례인「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중복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은 단순한 비용 항목 추가가 아니라 원인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는 구조적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야기한 자가 그에 따른 정당한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특정 공사나 사업으로 인한 손해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공동 부담하는 구조를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원인자에게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수도시설에 대한 고려와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손괴와 복구 비용 자체를 줄이는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디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하철, 도로, 도시가스 및 상수도 등 각종 공사로 인해 상수도관의 개조, 이설, 수선, 철거, 손괴, 하자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복구공사비와 간접복구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간접복구비도 원인자부담금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재개발·재건축, 경인선 지하화 및 GTX 공사 등이 본 궤도에 들어서면 지하에 매설된 많은 상수도 관로가 원인자에 의해 이설, 철거 및 손괴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부개정조례안 시행 전까지 환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 또는 내부 지침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원인자에게 부담금 변경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업무추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하여튼 원인자부담한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공사를 하거나, 도로나 공사했을 때 상하수도가 손상을 입었을 때는 공사를 하는 측에 원인자부담을 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시행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규칙을 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게 지금 막연히 원인자부담이라고 이렇게 해 놨지만 사실은 도시가스공사라든가 이거는 관급에서 공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네.
○송혜숙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냐면 소방도로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다 우리 시가, 관급에서 공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죠?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시가 하는 공사 중에 하수도공사나 이런 거를 하다가도 손괴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송혜숙 위원 그럴 때는 부서 간에 어떻게 조율이 될까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상수도 같은 경우 파열되면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긴급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도업체를 바로 불러서 세부적인 거를 하고 기존에 거기 공사현장이면 거기에 기본적인 장비나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수도전문업체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물론 그거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소방도로나 이런 거 다시 개설을 해요. 개설을 하면, 집들이 촘촘히 있는데 보상을 하고 소방도로를 만듭니다. 기존의 수도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부실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1년 있다가 이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수도관이 깨졌다든가 이런 거를 기간이 없어서, 그럼 언제까지 이거를 원인자부담으로 할 건지, 사후에. 만약에 금방 드러나는 거는 괜찮지만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하죠?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일단은 수도공사를 한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협의의견을, 공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의견을 주면 저희가 공사할 때 우리를 입회하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현장에 수도관이 있는 경우 저희가 나가서 그거를 직접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없는 사항, 왜냐하면 우리가 한 예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가가 있어요. 많이 보는 사항이에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고. 앞에 상가 측량을 해 보면 상가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옆에 인도가 있고 그다음 상가 땅에 상하수도가 이렇게 묻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침수가 계속돼, 침하가. 왜냐하면 보도에서 계속 다니는 것도 있고 물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도를 다시 교체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하고 분쟁을 제가 직접 겪은 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보도블록을 교체했다는 거죠?
○송혜숙 위원 교체를 했는데,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건드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쪽에 있는, 옆에 있는 뭐라고 그럴까. 거기는 그냥 쓴 거예요, 상가 땅이지만. 침하가 계속되는데 이거는 상가에서 고치라고, 원인자부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원인자부담 같지는 않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그거를 저희 수도부서에서 원인자가 잘못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송혜숙 위원 네. “너네가 고쳐라” 이래서 계속 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그 경우는 저희 부서하고의 분쟁은 아닌 걸로…….
○송혜숙 위원 아니, 도로하고.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아, 도로부서하고.
○송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규칙을, 부서마다 규칙이 있어야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분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는 참 좋고 맞아요. 이렇게 해야 맞아요, 원인자부담이.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수시로 가보면 너무 날림으로 해 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하면 좋고 해야 될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차제에 이것도 있지만 공사현장 있잖아요.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공사하면 도로를 막 다니지 않습니까, 화물 싣고. 그러면 그 도로가 망가져요. 망가지는데도 제대로 안 해서, 그것도 다 원인자부담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말하자면 소위 임시방편식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말아버려요. 그런 경우는, 물론 주도로는 깨끗이 해요. 그런데 뒷면, 이런 이면도로는 그냥 둔단 말이에요. 물론 공사로 인해서 부서지고 이런 거는 사실상 있거든요, 눈으로 봐도. 왜냐하면 땅을 파고 토목을 하면 다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게 캐치가 안 된다는 거죠. 부서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데도 원인자부담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되면.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계속 규칙이나 이런 게 만들어져서 그런 것까지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조례가 시행되면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해야 됩니다.
○송혜숙 위원 산정방식도 있고 산정거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도.
왜냐하면 지하에 매설된 건 우리 눈으로 보기가 힘드니 어디까지 할 건지도 해야 분쟁이 덜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좀 다시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영향범위라든가, 상수도 같은 경우 굴착심도라든가 관경이라든가
○송혜숙 위원 규칙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잘 좀, 우리 조례가 좋은 조례, 최은경 의원이 좋은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한 실효성을 더 가해 주려면 반드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규칙을 정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은분 위원 먼저 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은경 의원께서 개정조례를 내셨는데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조례에 담아져 있어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리고 최은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 내용을 보면 간접복구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에 명문화해서 간접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라고 보여지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죠.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원상복구비에 대한 비용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지금 같은 경우 즉시 복구다 보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 대형,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대형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은 없고 경미한 사항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복구하고 거기 공사를 하면서 빠져나간 물 거기에 대한 계산만 해서 저희가 물 쓴 부분에 대해서,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원인자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물 손실 부분에 대해서만 했지 우리가 복구비에 대한 비용은 지금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복구는 원인자비용으로 바로 복구를 시켰습니다.
○임은분 위원 원인자가 직접 하고? 그런데 간접복구비에 대한 비용이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원래 조례에 보면 “및 도로복구비” 이래서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최은경 의원께서 개정발의를 하면서 풀어서 내용들을 다 어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자부담을 시키겠다 이런 조례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이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돼 있었는데 세분화해서, 대형 상수관이 파열되고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만일의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런 간접복구비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나중에 저희가 간접복구비용을 부과할 때, 또 저희가 유지관리 범위를 정할 때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런 조례를 최은경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조례 같고, 또 세분화해서 이렇게 간접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넣어주셔서 되게 조례는 잘되어 있는 것 같고요. 부천시가 이 조례를 통해서 원인자부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복구비에 대한 비용도 다 산출해서 징수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지금 원인자 누수발생 현황을 보니 2024년에 2건이었네요.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네,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그거는 하수도 공사하다가 생겼는데요. 관련 업체를 불러서 저희가 현장에 있는 장비를 좀 같이 활용해서 쓰고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복구를 한 사항입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네,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해서 공사를 할 때 하수구라든가 이런 데는 합류구간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구 하수관들이 건설하면서 합류되는 구간이 또 예전 하수구가 되면 이게 합류되는 부분에 과잉으로 인해서 그게 또 터지는 사건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원인자부담에 대한 범위라든가, 하여튼 우리가 보통 AS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에 대한 명시가 제가 세부적인 게 사실은 없어서 이거는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역에 대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업자들에 대한 또 부담들이 유난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이런 거는 없나요? 이거를 시공사라든가 아니면 원인자부담으로 다 떠넘길 수 있는 방안을 좀 명시해서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공사가 잘못됐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하자기간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반 공사하고 같이. 거기서
○최옥순 위원 하자기간이 어떻게 되죠?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복구를 했는데 그 복구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다시 재복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거리라든가 이런 범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는 그런 범위가 사실 명시된 게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보면 단지 내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자기 사업구역 내에서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관로들을 잘못 건드려서 물이 새거나 이래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물값을 부과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업구역 내에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요즘 저희 지역에서는 상하수도 교체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일부를 교체하고 나면 합류구간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쪽에 또 수선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하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순 위원 네, 하수도.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네.
○최옥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원인자부담으로 시공업체가 거의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하수도 같은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관경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수리계산을 다시 해서 관경을 조정한다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이 공사 자체를 여러 가지 기준에 준해서, 그 법에 적용이 돼서 진행되는 사항들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먼저 너무 좋은 조례 발의하여 주신 최은경 의원님 감사드고요.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집행부서에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잠깐 발언을 하면 아까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이제는, 사업시행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두 번째로 이의절차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례가 통과되고 원인자부담을 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건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부천시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이의를 청구할 수 있겠죠, 민원인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분쟁발생 처리절차나 그런 기구 같은 것도 세부사업계획에는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담당부서에서 세부사업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실 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지금 말씀 좀 드린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수도관 파열은 공공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도시가스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아까 의원님께서 발의할 때 말씀하신 대형공사, 철도라든가 이럴 때 발생이 많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상가나 주택 주변은 급수관이라고 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가는 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들이라서 큰 문제가 사실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대형공사만 가능한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대형공사를 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간접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민원을 저희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네,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세부 절차,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구를 예로 들어서,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노후화가 워낙 심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사용기한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가치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원인자부담 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하실 건지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기본적인 복구비는 원상복구비용으로 하고요. 간접복구비 같은 경우 저희가 산정방식을 정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의 크기라든가 또 재질, 관 연식 그런 거를 다 따져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굴착심도라든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관경의 크기에 따라서 주변에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관을 포클레인이 보통 건드리는데 세게 건드렸는지 그 찌그러진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저희가 영향범위를 파악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런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최옥순 위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가치를, 현재 가치를 할 때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감가상각기간이 훨씬 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줘야 될까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강석호 이런 문제가 지금 지자체별로 생기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도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경 의원님과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두 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조성토지를 제3자에게 분양하고 그 수입금을 개발사업의 재원과 민간사업자가 부담한 총투자비 변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조성토지 공급에 따른 매각수입금을 기금 재원에 추가하고, 안 제5조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총투자비에 대한 변제비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제3자에게 분양하고 그 수입금을 개발사업의 재원 및 변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추진 간 민간사업자의 최대 출자자인 태영건설이 2023년 12월 워크아웃 신청 후 현재까지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참여가 불투명한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집행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석에 앉아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지금 개발사업의 재원 및 변제 용도로 제3자에게 조성토지를 분양할 건데요. 이게 변제 용도라는 건 태영이나 네오시티가 들어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지금 진행상황으로 부대이전이 거의 마무리 단계, 7월이면 마무리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투입된 게 한 4000억이 좀 넘는 금액이 투입이 됐고요. 토지를 매각해서 수입금이 들어오면 사실 변제비에 써야 되는데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투입될 재원에 우선적으로 쓰고, 아마 매각을 하고 한참이 지나면 매각수입금이 앞으로 투입될 금액을 초과하는 단계가 될 겁니다. 그때 되면 기이 투입됐던 부분도 순차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기금의 세출항목에 담겨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담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52페이지,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말씀을 해 주시면
○최은경 위원 토지이용계획도에 보시면 지금 A1, A2, A3, A4까지 해서 이 공동주택 땅을 매각하시는 거죠, 시에서 주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공동주택용지뿐만 아니라 산업용지, 그다음에 준주거용지들도 매각해야 사업비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쪽도 차례대로 분양을 하실 건데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분양계획이 A1, A2, A3, A4가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인가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순차적으로 하게 되고요. 하반기에 A1 블록부터 아마 매각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매각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이를수록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지날수록 가치가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 여건하고, 그러니까 투입비 여건에 따라서 현금흐름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2블록을 우선적으로 매각하되, 1블록부터 하반기에 먼저 들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시가 주체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럼 어깨가 더 무거워지실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한 부담감이나. 좀 어려우실 것 같지만 그래도 오정군부대를 빨리 좀 차질 없이, 주민들이 지금 개발 때문에 정말 상가나 근처에 계시는 주택가나 진짜 아무것도 못 하고 손 놓고 기다리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대로 좀 철저한 처리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송혜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전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부대를 계속해 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수없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고 어떻게 되는 것이냐 했는데 결국 재원조달이 안 돼서, 태영이 말하자면 못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태영이 하기로 했지만 재원이 안 되니까 우리가 기부도 하면서, 우리가 일정 정도 시한테 팔아서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다시 선회를 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신데요. 우선 이 사업에 네오시티와 협약이 된 내용은 부대를 이전한다 플러스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라는 게 주 내용이고요. 거기에 부가해서 네오시티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건설사업까지도 당초에 하려고 계획이 됐지만 그것은 이 협약의 범위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시개발사업은 협약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당초에 사업시행자로 들어왔던 태영건설 포함해서 출자자들이 그 토지를 활용해서 주택사업을 하고자 했던 부분을 포기하고 매각하는 부분이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본질은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 주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도시개발사업이 주 내용인데, 태영건설이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해서 얼마에 팔고 매각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그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결국 그쪽이 자금사정이 안 되니까 일부 우리 시에서 이걸 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게 어쨌든 투입됐던 비용만큼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받아가는 구조이고요. 그 토지를 자기가 활용해서 주택을
○송혜숙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 시가 그동안에, 아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주민들과 갈등, 그동안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항의와 여러 가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 시간을 계속 끌어서 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태영하고 정리가 됐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태영하고 정리를 뭘 해야 된다는 표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선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자금난으로 인해서, 그 부분 계속 우리가 질의할 때도 “자금난이 아니고 괜찮다. 태영이 할 거다.”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대답을 예전에.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계속 거기서 할 거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무 이상 없다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 이상 없는 게 아니라 슬쩍 우리 시한테 우리가 자금난이, 우리 회사가 지금 안 좋으니,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안 좋은 상황을. 아니까 팔아서 우리가 그동안 기부도 하고 자기네들이 들어간 비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금을 우리 시한테.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당위성은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시가 그동안 그분들한테 어떻게 조율을 했는지 그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위원님 이게 사업구도가 복잡한 문제라 지금 세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조성토지를 투입한 비용만큼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매각할 권한도 사업시행자에 있는 거고요. 다만 법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국방부 요청에 의해서 부천시가 지금 대리하고 있고 그래서 매각행위를 부천시가 대리하는 거지 부천시의 자산을 매각해서 그쪽에 보조를 하는 형태의 내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가적으로 워크아웃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정도 언저리에 좀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지금 단계부터, 재원조달의 문제가 지금부터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과거에 진행했던 거에 영향을 미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다 이 부분은 100%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오정아트홀 이 설명회도 제가 갔었고 도시개발에서, 태영에서 설명할 때도 금방 되는 것처럼 다 했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잠재우고 곧 할 거다, 할 거다 했는데 결국 여기까지 와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짚지 않으면, 제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나중에 우리 행감도 있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태영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기회에 우리가 이거를 받아서, 그럼 시가 이렇게 해 달라니까 이렇게 해 주는 건지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계약자가,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뭐든지.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자하고의 관계가 어느 선까지가 끝인지, 그 계약에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왜 그러는지 그런 것도 계약할 때 다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스리슬쩍 워크아웃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구도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네오시티와의 계약은 도시개발사업을 네오시티가 한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만큼 땅을 가져간다. 그리고 협약 내용의 근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다만 땅을 가지고 가는 것들을, 가지고 간 땅을 당초에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까지 할 계획이 있었지만 여건이 안 돼서 그거를 팔아서 하겠다라는 거고 그 권한은 사업시행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주민들하고 얘기했던 것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평지역 군부대 이전하는 부분의 민원 때문에 상당 기간 많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것 외에 워크아웃이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아주 미미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여기서 이걸 계속 따질 부분은 아니어서 어쨌든 이 상황도 우리가 땅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매각해서 할 것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까 A블록, B블록, C블록 해서 단계적으로 할 텐데 그 부분도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끝나셨습니까?
○송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4200억 투자가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까 법적 문제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그걸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현재까지 진행된 시행사에 기성비를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성비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투입된 비용 그리고 앞으로 개발사업에 들어갈 비용을 다 감안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줄 땅을 지금 약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변제해 줘야 될 땅에 대한 4200은 당연히 기성비로 반영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 땅을 매각할 권한도 당연히 사업시행자한테 있고 그거를 부천시가 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쉽게 얘기해서 기성비를 줘야 되는데 투자는 많이 되고 자금은 없고 앞으로 시행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입니다.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합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맞추어 현행 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장애인 용어를 정비하고 시민의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및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입니다.
부의안건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법률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장애인 관련 용어를 개선하고「도로교통법」에 맞추어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관련 용어 및 현행「도로교통법」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정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3호는 “신체장애용 의자차”를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개정하는 용어개선이며, 제2조제2호, 3호, 4호, 5호, 6호, 7호는 현행「도로교통법」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다음으로 제2조제3호는 우리 시에 존재하지 않는 특별시도 및 지방도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호는 조례 열람 시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라는 표현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25년 4월 21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장애인 관련 용어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에 맞추어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6. 부천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입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부천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의 정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 중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신탁·리츠 등 민간 주도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18개 조항 중 필수적인 7개 조항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로 검토하여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두 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복합개발계획에 입안 제안을 위한 서식을 정하고, 안 제6조는 지정된 지구의 직권해제가 가능한 동의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산 또는 권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복합개발계획으로 완화된 용적률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 및 공공분양 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사업이 준공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관계 서류의 인계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의견이 1건 있었으며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성이 부족해 재개발이 어려웠던 역세권 등에 민간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을 줌으로써 활력을 얻어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정이죠, 이거 지금?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제정입니다.
○김건 위원 처음으로 올라온 거다 보니까.
아니, 일전에 저희 사전보고 하셨을 때 몇 가지 질의사항 오늘까지 답변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여기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고 그 당시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말씀 안 주셔서.
일단은 3조랑 4조에 보면 부천시장이 판단할 수 있다, 또 4조도 마찬가지이고 시장이 그 필요성만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대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것부터.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3조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례안 3조?
○김건 위원 3조와 4조에, 일단 3조 같은 경우에도 제2항 마지막 구절 보면 “성장거점형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부천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조도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라고 시장의 권한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된다라는 조항을 조례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여쭸었는데 이것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김건 위원 답변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본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병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어서 따로 저희가 지구지정 요건을 정할 때는 별도로 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지는 않는 걸로 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시장의 필요성을 이원화시킬 수는 없다가 부서의 답변이라는 말씀이시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6조에 도심복합개발지역 지정해제 등에서 보면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쭸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 사항도 해제할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의견청취하고 시의회 의견을 듣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제 시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가능합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따로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건 위원 따로 여기 조례에는 넣지 않아도 된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사전 보고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8조에 저희가 100분의 60으로 다, 100분의 50과 100분의 50으로 일률 적용을 하셨어요. 다 상위법령에서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60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된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일단 이게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줬고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제정안이 마련이 돼서 있는데 그 기준을 주로 따라서 했고요.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반은 국민주택규모로 50%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을 다 50%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50% 중에서 저희가 일반분양분을 60%로 잡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60% 부분이 60과 50은 경기도 기준과 같고요, 일반분양분을 조금 더 줬을 때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건 위원 네. 그리고 9조 맨 마지막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것도 검토해 보셨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이것도 별로 특별한 사유라고 볼 수가 없어서, 만약에 이것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특별한 사유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건 위원 다른 조례에도 보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화된 경우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저희가 제정을 하는 경우다 보니까 특별한 사유라는 게 굉장히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런데 이거는 사업이 준공되면 서류에 대한 인계기간을 정하는 거라서 특별한 사유를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김건 위원 가능하다고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총, 토털적으로 시장의 권한에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조례에 담지 않았던 사유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조례나 법령에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이게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하신 게 맞으시고.
두 번째, 6조 같은 경우에도 시의회 보고사항이 다른 조례나 법령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담지 않으셨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해제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김건 위원 그리고 8조 같은 경우도 경기도와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이 조례에는 그냥 100분의 50과 100분의 60을 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김건 위원 그리고 9조에 특별한 사유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에 대해서 명문화시킬 건 없기 때문에 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제가 지금 질의했던 사항은 구두답변이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어디 조례에 있는지 근거를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시의회 보고사항 같은 경우에도 이것 조례에 담지 않아도 다른 조례나 다른 법령에 가능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법령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만 보고를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경기도 가이드라인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국토부, 경기도 가이드라인도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공람을 좀, 그러니까 조례가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람, 가이드라인이란 게 있었다는 것 부서만 알고 있지 조례를 심의하는 저희는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 9조에 특별한 사유도 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를 구체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것도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구 지정이 되면 용적률이 어느 정도 나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구 지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순 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조례에서는 유형을 성장중심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러면 주거중심형의 예를 들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의 40%까지 업시켜서 할 수 있어서 사실상 700%까지 가능합니다.
○최옥순 위원 700%까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지금 저희가 공공주택복합사업을 할 때도 700이 가능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주거 2종일 경우에 기준 용적률이 어느 정도 잡히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지금 저희는 준주거지역이 이 조례안 관련이 있는 지역이고요.
○최옥순 위원 준주거지역.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2종도 준주거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최옥순 위원 제가 보고 들어오셨을 때 아마 제안을 드렸을 거예요, 세부적인 자료 좀 첨부해 달라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기본계획 변경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은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조례안 제정이라서요.
○최옥순 위원 네, 그것에 대한 자료도 안 왔고 종합개발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용적률이라든가 지구 지정이 되면 기본적인 용적률이 상한이 되는 사항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게 너무 그냥 짜깁기식으로 많이 보고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것은 조금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그것은 663호에서 저희 기본계획 변경되는 데 안에 있고요. 그때 같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김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설명 좀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3조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도시관리위원회 자문을 받는 것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은 뭐냐 하면요, 필요한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하고 또 위원회 심의하고 이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에서 만약에 안 되면 저절로 이게 부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자문하고 심의가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없다 이렇게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민주택규모 공급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가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50%로 해서, 국민주택규모는 85㎡ 미만을 말하는데 그 정도 50%로 일단 하는 게 맞겠다. 그다음에 3항에서는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10% 더 업해서 사업시행자가 유리하도록 60%까지 일반 공공분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요.
마지막 9조에서 말씀하신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실 이것은 사유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됐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뭐, 서류를 우리한테 2개월 이내에 넘겨라 이건데 조합이라는 게 혹시 어떠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에 대한 것을 조금 해 줄 수 있는, 약간의 빠져나갈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준 거지 우리 시장이 어떤 자의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최옥순 위원 저기
○위원장 최의열 누구한테 질의하실 건가요?
○최옥순 위원 과장님한테.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저희는 주거중심형으로 개발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3종으로 조례상한해서, 이게 우리가 3종이 300으로 올려져 있잖아요, 지구 지정이 되면. 그러면 여기 지금 20%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디에서 이게 플러스가 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어디에서 20%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순 위원 인센티브에 대한 이 토털 용적률, 상한 용적률이 지금 700% 나오는데 여기 중간에 3종 일반 조례상한해서 280% 픽스가 돼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표를 혹시 보시는 건가요?
○최옥순 위원 네, 표 자료. 우리가 설명을 들은 7페이지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7페이지에 있는 주거중심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순 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주거중심형인 경우에 준주거지역을 예를 들어서 법적상한 용적률이 50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500%에 더해서 40%를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700%까지 가능한 표이고요. 오른쪽에 그래서 분양주택 부분이 400, 그리고 그 위에 국민주택규모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수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 그게 300%
○최옥순 위원 그런데 저희 자료에 준 것 보면 최대 법적상한 용적률을 400%로 픽스해 놨잖아요, 설명서에 보면.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것은 다음 안건이라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이거랑 연관이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돼서 질의를 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최옥순 위원 그럼 여기에 20%에 대한 거는 어디에 포함이 돼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20%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옥순 위원 지금 여기가 3종 일반 조례상한이 230%인데 우리가 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300까지 간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건 다음 안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도심 복합개발사업이라서요. 이건 법적으로 법적상한 용적률의 40%를 업시켜서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40%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조례에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음 안건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이 검토보고서가 언제쯤 만들어지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의열 이 책자.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위원장 최의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7항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입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정비사업의 광역화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체계 개편과 사업절차 간소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현행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생활권계획으로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타당성 검증단계를 간소화하였고 시의 공모사업선정위원회를 거친 경우 검증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밀도계획 분야입니다. 공공기여 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해 부지제공뿐만 아니라 건축물 제공 또는 현금납부도 가능하도록 포함하였습니다.
중대 규모로 정비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운영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순부담비율 완화, 종상향제 도입, 허용용적률 체계와 적용을 위한 인센티브 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원도심 내 소외된 구역과 역세권 지역을 묶어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유도하고자 결합정비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공원·녹지확보 기준을 관련 법보다 강화된 내용은 삭제하고 누락된 내용은 추가하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오기사항 정정과 추진현황을 현행화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공고 및 부서협의 기간 중 주민의견으로 용도지역 1단계 상향에 따른 순부담비율 7%에 대한 최소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정비사업의 경우 종상향 등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하여 정비사업 활성화 및 사업성 개선 차원에서 일부 완화적용 가능하여 최소 비율을 결정한 사항이며, 기반시설은 종전 기반시설의 추가 순부담에 따른 새로운 기반시설이 추가되는 사항으로 시설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사항으로 필요시 추가 공공기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본계획 변경안은 정비사업 광역화 유도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고 사업절차 간소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현행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위하여 용도지역 종상향 체계를 도입, 순부담 의무비율(10%) 폐지, 결합정비 방식 도입 신설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대부분 완화하는 변경안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 및 신속 추진 등을 위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준주거 용적률 계획에, 저희한테 보고 주신 용적률 계획에 보면 준주거가 우리 변경안에는 기준용적률이 300으로 돼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최옥순 위원 그리고 법적상한 용적률이 400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왼쪽이 기정이고 오른쪽이 변경이라서 기정이 400%에서 출발을 하고 변경에서 300%로 출발을 하니 오해의 부분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정의 400은 저희「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상 비주거 부분 100%를 포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 중에 300을 빼면 주거 부분은 300으로 시작이 되는 것과 같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변경은 도시계획 조례를 좀 변경해서 비주거 부분 100% 이상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서 100%가 아니더라도 주거만으로도 400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서 결론적으로는 최종 법적상한 용적률 400에는 비주거 부분이 없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부분은 더 올라가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얼마까지 올라가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지금 최고 많이 보면 비주거 100%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거기에 인센티브, 우리가 공공기여라든가 그런 것 하면 인센티브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복합개발을 하였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인상이 되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까지 공공복합사업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최옥순 위원 700%까지.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여라든가 하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30∼35% 정도 인상이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허용용적률 범위를
○최옥순 위원 네, 허용용적률 범위 내에서.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40% 범위 내에서.
○최옥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부천시 조례에 대해서 2종이라든가 3종에 기본 기준용적률이 달라지잖아요. 그거랑 변화가 없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종상향을 통해서 2종을 3종으로 바꿀 수도 있고 3종을 준주거로 바꿀 수도 있어서 사실은 주거지역에서 가장 높이 받을 수 있는 게 준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은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건축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700%라고 그러면 대지 안에 건축물이 빽빽하게 상부에 700%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조라든지 주거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또 기타 법령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동 간 거리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사업계획 인가서를 작성해서 배치계획을 해 보면 한 400%가 적당하다 이렇게 지금 검토는 돼 있는 사항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이 법이 도정법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도정법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법적상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500% 이상까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도정법에서는 저희가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또 추가 특례사항이 있어서 임대주택을 확보할 경우에 추가 20% 확보가 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합에서 임대주택을 내주면서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렇죠.
○최옥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안한 사업을 보면 임대주택 같은 거를 축소해서 하겠다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임대주택 축소는 종전 안건에서 다루었던 저희가 추가 인센티브 중에 일반분양 비율을 50이 아닌 60으로 잡았을 때 축소되는 부분은 있고요. 지금 도정법에 따라서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확보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주민들이 가져갈 20%가 소멸이 됐다라고 계속 보여져서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표에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최옥순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주셔야 되는데, 기정하고 변경된 건을 어찌됐든 간에 약간의 트릭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래서 저희가 위쪽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한 줄 넣어드리기는 했었거든요, 준주거의 경우 비주거 의무비율 10%가 폐지됐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준주거의 용적률 부분이 좀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재건축이라든가 앞에 신탁이나 리스를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설명회를 가보면. 그러면 그것의 장단점에 대한 것도 설명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신탁·리스도 종전 안건으로 다루었던 조례제정안에 들어있는 민간개발사업일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안건은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라 신탁이나 리스 부분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전 시간에 했던 건데, 제가 질의하다가 혼합되는 건데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재건축사업이라든가 리스로, 신탁으로 했을 때 법이 바뀌어서 불가분에 의해서 재건축, 신탁회사에서 계속 조합원들이 못 할 경우에 우리가 51% 동의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시죠?
그러면 조합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하려면 저는 다른 방법도 좀 찾으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런 데 첨부할 수 있는, 신탁이나 사업 진행하다가 문제 발생 시에 이것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금 넣어주시면 우리 지역에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조합에서 신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이익, 손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있죠. 금방 “네”하고 대답했는데 우리가 하다가 중간에 조합이 설립되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상위법에 되어 있지 않은,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매몰비용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송혜숙 위원 그것은 검토대상이 아니고 아예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맞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아까 민간복합개발사업과 병행해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고요. 민간복합개발사업을 해서 민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었던 사항들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사업의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맞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일부 그걸로 인해서 비대위 구성하면 법적으로도 가고 법적으로 다툼이 있어서 해산이 되고 이런 경우는 있어도 우리 시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분명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얘기했고요.
123페이지 갖고 아까 최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보고 용적률 체계 정비,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라고 해서 표를 보면 자칫 별 의미가 없어 보일 만큼 해 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사전설명회 듣지 못했는데 사전설명을 다시 들으면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준주거지역과 공업지역도 마찬가지고 인센티브를 줬을 때와 안 줬을 때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설명을 했으면 싶습니다. 차후에라도 저는 이 자료를 더 받고 싶거든요.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 이 2개의 조례가 통과되는 데 조례가 다 끝나더라도 다시 한번 와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39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4호 부천시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자원순환센터는 부천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음식물, 대형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2000년 완공 이후 7회에 걸쳐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부천시자원순환센터는 하루 기준 219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90톤을 처리하는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240톤을 처리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50톤을 처리하는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네 가지 주요 시설과 중계처리장 등 부대시설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비용은 원가산정 용역 결과 협약대상액인 비정산비는 93억 2237만 원,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정산비는 77억 1331만 원으로 산출되어 연간 170억 4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한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노후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필수 시설인 부천시자원순환센터 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천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자원순환센터는 가동개시일인 2000년 9월 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위탁종료 예정이기에 재위탁에 대한 동의안건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 등 4개 주요 시설은 구조가 복잡하며 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있어야 하는 만큼 현행과 같이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부 민간업체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운영상 노하우로 인해서 재위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하게 찬성을 하는데 이번에 위탁 동의안이 되면 예산도 확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말 예산이 별도로 또 들어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이거는 위탁 동의를 위한 동의안이고요. 저희가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은 다음에 본예산에 위탁비에 대해서 다시 올려야 됩니다.
○김건 위원 170억이, 일단 이 조건부를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그렇죠.
○김건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2025년도에 161억 정도였었고, 2024년도에 166억이었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162억이었다가 2022년도에 166억이었다가 26년도에 170억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5년도에는 오히려 24년도 대비 운영비가 줄었단 말이죠. 이것 과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것 보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김건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는 166억, 원 단위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166억이었다가 4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됐어요, 2025년도에 162억으로. 그러다가 다시 8억이 증가한 170억이 내년도로 갔는데 보통은 원가상승 대비라고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제가 표를 보다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그런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저희 자료드린 거에 보면 2024년도에 유지관리비가 40억이고 25년도는 28억이거든요.
저희가 위탁을 줄 때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비정산비는 인건비성이고 정산비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것을 주는 건데 유지관리비가 24년도에 더 올라간 것은 기계설비가 고장이 큰 게 났다거나 해서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 걸로, 이거는 어차피 저희 올해 정산
○김건 위원 24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40억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40억으로 돼 있고
○김건 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29억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28억으로 돼 있거든요.
○김건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33억
○위원장 최의열 잠깐만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이 설명하세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수도자원국장 이동훈입니다.
지금 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드렸던 자료에 보시면 고정비, 비정산비는 차츰차츰 늘어가는데 변동비, 정산비에 대해서는 24년도에는 81억, 그리고 25년도에는 74억, 그리고 내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거는 77억 나와서 왜 많았다가 줄었느냐가 궁금하신 건데
○김건 위원 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다름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전에 수관 파열되고 긴급하게 소각로에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24년도에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그래서 24년도에는 주기적으로 좀 몰리기는 했었지만 자원순환센터의 주요 설비들이 수명을 다하거나 손 볼 게 많았어서 어쩔 수 없이 정산비가 많았었습니다.
○김건 위원 수치상으로 봤을 때만 보면 26년도에도 25년도 대비해서 77억에서 3억 정도는 부서에서 세이브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거고 이것은 나중에 예산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국장님 계시니까 계속 여쭤볼게요. 고정비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 차이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일반관리비라고 하면 드렸던 자료에 노무비하고 관리비에 대해서 6%를 일반관리비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김건 위원 네, 일반관리비가 6%.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리고 또 6% 일반관리비까지 포함한 금액의 10%를 이윤으로 해서 저희가
○김건 위원 기업이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기업의 이윤으로 해서 용역결과에 반영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김건 위원 둘 다 여하튼 일반관리비 6%, 노무비 합계 일반관리비 6%가 들어가는 거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기업이윤이 또 그 합계의 10%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반관리비는 어떤 항목으로 쓰이는 거며, 기업이윤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서 일을 하셨으니까 그 기업도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반관리비는 도대체 어떤 걸, 어떤 돈을 여기서 일반관리비로 쓰시는 거며 또 복리후생비는 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복리후생비.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복리후생비는 이분들이 또 어떤 거에 쓰시는 건지, 각각 용어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다 청구서에는 들어가 있단 말이죠.
복리후생비가 관리비에 들어가 있고 그 관리비를 통합한 게 일반관리비에 들어가 있고 또 그 일반관리비를 통합한 것에서 저희가 기업이윤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복리후생비와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이 뭐가 다른 건지 설명을 좀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제가 세세하게 다 기억은 못 하는데 기억이 나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웬만한 사무직에 있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노무비라든지 관리비에 들어가고 또 특히 사무실에서 운영되는 것, 사무적으로만 하는 것 쪽에 일반관리비가 배정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건 위원 그것은 소모품비가 있잖아요, 항목에. 사무실에서 운영되는 소모품비가 관리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우리로 따지면 저희 예산과목의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아니고요, 사무적인 것으로 쓰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관리비를 쭉 불러드릴게요.
인적 보험비는 4대 보험 요율일 것이고 복리후생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고 안전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고 교육훈련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고 여비·교통·통신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복리후생비가 있고 소모품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일반관리비가 있고 또 그걸 다 합쳐서 기업이윤을 준단 말이죠. 이렇게 장사하면 되게 많이 남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이거는 나중에 예산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이 금액이 픽스가 돼야 저희도 이것 다른 업체를 공개모집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렇죠.
○김건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픽스를 하셨던, 원가산정 용역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리고 인적 보험료는 올라갔는데 복리후생비와 안전관리비와 교육훈련비는 2024년, 2025년 동일해요. 동일한데 2026년에 확 올라갑니다, 내년도에. 이건 또 5년 단위로 바뀌는 건가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어디가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건 위원 관리비에 2024년도와 2025년도 걸 보시면 복리후생비와 안전관리비와 교육훈련 여비와 여비·교통·통신비가 동일해요, 소모품비까지. 2024년도에도 동일하고 2025년도에도 동일한데 내년도 예산은 확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또.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김건 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은요, 저희가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다 보니까 5년 전의 계약금액을 가지고 산정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김건 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 안전관리비, 교육훈련 여비와 여비·통신비는 5년 단위로 정산이 된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김건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그리고 26년 건은 내년도 계약을 위해서 원가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김건 위원 그럼 26년부터는 31년까지는 이대로 간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때 낙찰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92%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가산정 용역에 대한 금액이고 낙찰률을 반영을 하면 이것보다는 좀 낮아질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안전관리비만 말씀드리면 24년도와 25년도에는 5699만인데 1억 5000으로 늘어요. 3배가 늘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할 때 기존에는 안전화나 방독면, 방진마스크 등 이런 물품구입비만 산정을 해 줬고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산업안전보건비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요율을 좀 계상해 준 게 있어서 많이 이번에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건 위원 3배 정도가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김건 위원 법이 바뀌었다고 3배가 증가가 됐다?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지금까지 안 해 주던 것을 반영을 해 주다 보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김건 위원 전체적으로 총괄 원가로 봤을 때는 5% 정도 증가된 걸로 보이나, 총괄만 봤을 때는 저희가 5% 정도 증가됐네라고 보이나 제가 볼 때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돈이 좀 많아지지 않나라는, 이게 표로 봤을 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글쎄요, 복리후생비와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은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안 보시나요?
복리후생비는 거의 19% 올랐습니다. 일반관리비 6.6% 오르고 이익금은 4.4%가 오르고. 이것 산정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이해, 납득하기 힘든 표가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것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을 좀,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다시 한번 도시교통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세요. 오늘은 얘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을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도시국장김우용 도시개발과장배종규 건설정책과장이정명 도로관리과장김겸웅 주택국장장환식 주거정비과장김연화 수도자원국장이동훈 수도시설과장강석호 자원순환과장조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