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
4.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
5.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9.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양정숙·박찬희·장해영·송혜숙·최은경·김건·손준기·윤단비·윤병권·최옥순·장성철·최성운·김주삼 의원 발의)
5.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계속)(부천시의회 의장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형색색 피어나는 봄꽃과 함께 완연한 봄이 왔음을 알리는 4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은 봄기운을 받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명칭 삭제, 안 제3조제1항은 보호시설이 수행하는 업무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안 제3조제2항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 삭제, 안 제4조제2항은 보호시설의 위탁기간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약칭 및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호시설 업무 중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을 삭제하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위탁기간과 일치되지 않았던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2015년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반영한 것으로「지방자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조례의 법적 효력을 약화시켜 행정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위 법령 개정사항은 신속히 반영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유형이 있잖아요.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시설, 장애인보호시설이 있는데 이 4개 시설은 전혀 공개가 안 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 4개 시설이 우리 시에 다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년 12월 개정됐어요. 10년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위탁기간이 법률에서 5년 이내로 돼 있잖아요.
아까 김미자 위원님 질문에 의하면 위탁한 시설이 1개 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법률이 더 상위 법률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피해 갈 수 있지만 조례에는 명시한 것을 3년으로 하고 어떻게 법률로 5년 된 것을, 다시 위탁할 때 5년으로 보장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조례를 2015년도에 발 빠르게 개정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되었던 거나 아니면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했던 거나 그런 부분은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2항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재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조례 상위법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우선구매 목표비율이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00분의 1 이상에서 법 제7조제3항제2호를 따르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3호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기간이 25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직업재활서비스 향상과 시설의 전문성이 뛰어난 수탁법인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5년 9월 1일부터 30년 8월 31일까지 향후 5년간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25년 기준 12억 6400여만 원이며 향후 5년간 비용추계는 약 6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보호 고용과 자립·자활 서비스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신다면 부천시는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근로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 등 복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이 1%에서 1.1%로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법적으로 우선구매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는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에 공정한 시장 접근을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이들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해당 부서의 노력으로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1.2% 이상 초과 달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조정된 1.1%를 초과하는 성과로 부서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이어 앞으로도 증가된 우선구매 비율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장애인복지법」제22조 및「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절차 이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장애인의날 행사에, 중앙공원 행사에 한번 참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이 다 전시가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의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이 5개로 여기에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5개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을 하면서, 일부개정조례를 하면서 이 시설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인가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일반 물품이나 용역 등을 계약하거나 구매할 때 총금액 내에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만든 물건을 구입하는 비율을 변경하는 것을 지금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 만약에 전체의 금액이 100원이라면 그중에서 1%를 구매하는 비율은 무조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맞춰야 된다는 규정이었는데 그게 1.1%로 올라가는 비율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시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상정하는 사항은 그런 시설들이 만든 시설에서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많이 구매해 주는 촉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1% 구매였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물품 또는 노무용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노무용역 서비스를 쓰기가, 그것을 우리 관에서 활용하기가 수월한가요?
우리 부천시는 5개의 작업장이, 시설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830개가 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용역을 하는 어떤 시설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저희가 용역 때문에 사실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1400억 전체 물품에서 1.37%가 소요되려면 16억 정도를 구매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재활용봉투를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93% 정도는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족한 1.1%에 달하지 못하는 비율은 또 부서에서 다른 사무용품이나 그런 것들로 충당을 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다행히도 23년도에도 1.38%를 달성을 했었고, 24년에는 1.23%를 달성을 했고 그러해서 올해도 1.37%를 저희가 목표로 정하기는 했는데 아마 이것은 재활용봉투 구입이나 현수막 등 때문에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현재 페널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크게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그래서 문제인 것 같은데 재활용봉투를 90% 이상을 구매하다 보니까 그 달성률만 생각하면,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 다른 걸 사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다른 데가 허덕거리지 않을까요? 판매처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통계를 잡을 때는, 그러니까 통계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그 통계가 전혀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오히려 다른 데를 발전시킬 수 없는 저해요소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재활용봉투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고, 그것을 만약에 빼면 얼마나 달성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저는 계산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만 그게 진짜로 뭔가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되지 재활용봉투를 낀 상태로 하면 사실은 목표는 달성했겠지만 실제로 여기의 경제는 정말 팽팽 돌아가서 이게 잘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현수막 작업을 하고 있고 주로 거기서 많이, 거기에서 구입을 했을 경우는 저희 실적이 잡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업체나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현수막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에는 다른 업체에다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천시에 5개의 중증장애인 시설이랑 전국에는 83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에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들어가야지만 실적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된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입한 것은 실적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직업재활시설의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층에 이음판매대가 있습니다. 이음판매대가 중증장애인시설 5개 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저희가 직원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민원실 1층에 공간을 할애를 해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층에 있는 이음판매소에서도 판매율이 높지 않다고 이미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저희가 할 때는 재활용봉투를 뺀 구매 달성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좀 달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로 올리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상향되는 거예요?
이 금액을 상향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게 총금액의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금액을 21억을 받았습니다. 21억 중에 작년에, 그러니까 24년 기준은 17억 1000만 원으로 잡았었고 그 당시에 1.23%는 1억 3800으로 잡았기 때문에 총금액 대비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 그 금액에서 움직이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장애인복지과에 해당되는 제2항과 제3항에 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양정숙·박찬희·장해영·송혜숙·최은경·김건·손준기·윤단비·윤병권·최옥순·장성철·최성운·김주삼 의원 발의)
(10시43분)
안건을 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상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임은분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해 주신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들은 인허가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 등록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행정업무도 적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부천시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5만 건에 달합니다. 이 중 온라인으로 처리된 민원을 제외하면 261만 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시간을 내어 행정기관을 방문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행정기관의 운영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하거나 연차를 내어 방문해야 하고 자영업자는 가게를 닫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등 행정기관 방문은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번거롭고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 민원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행정착오나 실수로 인해 시민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불편과 손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해 시민이 불이익을 입은 경우 부천시가 그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행정서비스헌장에서도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보상 기준이 있었지만 그 실효성이 미미했던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의 범위와 절차, 예산의 확보 및 예방시스템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인 설정의 필요성이 있어 관련 부서는 조례와 더불어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 57쪽에 보면 제2조(적용범위 등) 작은 1번에 “민원서류 1차 보완 요구 후 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차 보완을 요구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 “시”라고 되어 있고요.
3번에 보면 “행정청이 제반 서류에 신고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여 그 내용을” 그 이하 생략하고요. 그렇게 “행정청”으로 되어 있고요.
5번에 보면 “기타 민원인의 방문이 시의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고” 이렇게, 1번의 “시”와 3번의 “행정청”과 5번의 “시”가 다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우리 시가 보상한 금액이 예를 들자면 있었나요?
사과의 말씀과 최소한의 보상을 하고자 1만 원 정도로 규정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260만 건 이 중에 2건, 3건 정도밖에 안 된다면 민원을 그만큼 깨끗하게 잘 처리한 건지, 아니면 민원인이 “나 이것 보상해 줘, 여러 번 번거롭게 했으니까.”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죠?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시하고 일치하지 않고 필요한 위탁받은 공공단체도 다 행정청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라는 표현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착오 보상은 그동안에도 해 왔잖아요. 해 왔었고 지금 이 조례안을 통해서 시민들의 권익을 더 보장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조례가 민원을 상대하는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조금 더 긴장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전에는 큰소리를 내거나 그랬던 분들이 좀 보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하나 확인을 할게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에서 위탁받은 출연기관이나 다른 기관들 공공기관까지 이게 포함되나요?
그러니까 이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례가 이걸로 온전하려면 적용범위나 이런 부분에 행정청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행정청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런데 행정청이라고 한다면 되게 포괄적으로 출연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까지 그 서비스를 포함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할 수 없나요, 아니면 여기서 축소를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조례를 발의할 때는 시로 해서 발의를 했어요. 시로 발의를 하고 지금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담당 민원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는데 변호사님께서 “여기는 시가 맞지 않다, 시에서 잘못한, 그런 시나 구나 동도 행정청으로 써야 맞다, 시라고 쓰면 안 된다.” 해서 지금 통일되지 않은 행정청이 들어오게 된 거고요.
제가 조례를 처음 발의할 때는, 그동안 9건이라고 하셨죠. 9건이라는 게 사실은 물론 일을 열심히 해서 잘한 것도 있지만 몰라서, 시민들이 왔지만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당했을 때 몰라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나간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행안부 훈령에 나와 있지만 이걸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적용범위도 넣었고 사실은 제가 처음에 주민 홍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라고 해서 시민 홍보 내용을 많이 넣었는데 이것을 악용할 그런 사례들을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민원과에서는 홍보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부담스러워하셨지만 이 내용도 수위를 조정해서 이 정도 조례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일단 지금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따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은분 의원님과 민원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은 제2조제1호 중에 “시”를 모두 “부천시”로 하고, 그 이하의 “행정청”도 다 “부천시”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0분)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5항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제6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모두 다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7호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는 안전문화운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안전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2017년에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목적과 활동내용이 상이한 단체활동에 대한 평가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이미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안전문화활동을 하고 있어 별도 조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08호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 통제관을 현행화하고, 대책본부 간사를 “재난수습부서의 팀장”에서 “재난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강화하며,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에 대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건축관리과”에서 “재난안전과”로 변경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09호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을 기존 “부시장”에서 “재난안전관리 담당 실·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재난 발생 시 부시장은 재난의 수습 및 복구를 총괄 지휘하며, 신속한 대응체계에 집중하기 위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은 담당 국장이 운영하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활동 민간단체의 활동을 평가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각 단체마다 목적과 활동이 달라 공정한 평가와 시상이 어려웠고 단체 간 갈등 등의 부작용 우려로 실제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부분 안전활동 민간단체는 이미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 안전을 총괄하는「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1의2 삭제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정비하고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실·국·소·단장”을 “실·국·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총괄 부서가 부시장 보좌기관에서 행정안전국 소속으로 편입됨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 행정안전국장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안전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9분)
직원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복지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의 경우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반납액 산정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교육을 받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액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각종 위탁교육에 대한 의무 위반 시 경비 반납을 규정함으로써 위탁교육비 지원의 정당성과 교육의 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위탁교육에 대한 의무 위반 시 경비 반납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하고 있으며, 해당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그 지급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위탁교육을 하고 반납을 자진해서 안 했나요?
그게 2020년도에는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대학원 교육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도중에 하차하는 바람에 그것을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반납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법제처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라고 권고가 내려왔고 경기도 내에서는 화성시, 구리시, 안산시가 각각 2021년, 2024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예를 들면 도시공사나 이런 데 있잖아요,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도 이런 게 적용은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해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상정하기 전에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9.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계속)(부천시의회 의장 발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청구인 조규석 님 등 5,901명의 유효 서명인 수로 제출된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지난 2024년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구 수리되어 5월 1일 부천시의회 의장 명의로 다시 발의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제2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당시에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4년 12월, 그리고 2025년 3월에 각각 공청회와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위원회 회의와 공청회 및 토론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던 관계로 오늘 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의 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할 때는 회의장에 조례안 대표청구인 조규석 님과 관계공무원인 부천시보건소장, 그리고 건강정책과장님이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청구인대표께서도 같이 좌석에 앉아 있되 발언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청구인대표인께서도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건소장도 함께 배석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에 따라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 또는 청구인대표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4조에 보면 부천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며칠 동안 살펴보면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4항을 봤어요. 봤더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해산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안에 제안해 주신 “설립추진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게 가능한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의료원 이 조례와 관련돼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처음에 원안에는 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검토한 결과「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과정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운영하는 그런 모든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더 포괄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설립추진위원회 혹은 지금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의 발언으로 심의위원회가 되더라도 위원회의 구성이 공동위원장 3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을 살펴보면 인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토의하면서 비용 문제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우리가 만화영상진흥원에도 한 75억 정도, 그리고 영화제도 한 25억에서 26억, 그리고 우리가 콘텐츠진흥원 아시죠, 이 부분도 한 26억에서 27억 정도 매년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뭐가, 다들 중요한 사업이지만 어느 하나 소홀하게 여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공공의료원도 많은 시민들이 필요해서 요청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양정숙 위원님께서 수정을 요청하셨던 부분만 수정을 하고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저희 부천시 역사상 사실 주민조례는 처음이죠?
우리가 메르스나 코로나19 사태에서 직접 현장에서 경험해 봤듯이 부천시의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코로나에서도 다른 시·군보다도 실제 사망자가 2배 정도 더 있었던 거죠, 부천이. 그런 부분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작년에 저희 호텔 화재 참사 났을 때 그때도 부천 응급실에 환자를 보낼 데가 없어서 사실은 목동이나 인천으로 보낸 적이 있었죠. 그런 위급상황이나 재난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용역에서 나왔듯이, 보고서에 나왔듯이 상당히 취약한 것은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죠.
주민조례청구 행안부 업무 매뉴얼에 보면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은 가능하나 위원회 결정으로 폐기는 불가능하고 조례안의 수정은 서명의 대상이었던 청구인 취지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임.” 이렇게 행안부에서는 매뉴얼을 보낸 바 있죠.
그래서 주민발의 내용 같은 경우 수정은 가능한데 주요한 취지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행안부의 취지는, 왜 그런 취지를 보냈을까요?
저희 나라에 공공의료원이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위탁하는 운영에서 부천노인전문병원도 위탁을 포기하는 것처럼 운영이 어려워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다시 지자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교를 해보니까 위탁 운영할 때보다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가 훨씬 더 경영이 좋아졌다, 의료의 질도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4조에 민간위탁의 기준을 보면 특별히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이런 것에 사실은 위탁을 하게 돼 있죠?
사실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공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아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표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공공의료원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왜 공공의료원들이 잘 운영하다가 폐해를 하는지 그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령 장애인의 재활치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는 데가 공공병원이고 장애인의 치과치료 그것도 공간과 시설에 대비해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심혈관센터 아니면 분만, 그다음에 꼭 필요한 뭔가 처치를 해야 되는 곳이 가령 심혈관센터 같은 경우에는 1명의 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3명의 의사를 두려면 심혈관 관련된 환자가 하루에 적어도 100명 정도는 와야 되는데 그 지역의 인구가 적으면 심혈관 관련된 환자가 하루에 10명밖에 안 옵니다. 그러면 의사 3명을 두기가 어렵죠. 그러면 나머지 2명의 인건비를 민간병원에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병원에서는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공익적 적자라고 하는 겁니다. 공익적 적자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이 국가에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학자나 보건복지부나 다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어서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익적 적자의 퍼센티지가 적게는 65%, 많게는 80%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도 대표자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인구 대비해서 대학병원이나 병원들이 많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공의료원이 만약에 가정을 해서 설립이 됐다라고 할 경우 타 시·군·구에 있는 적자 폭이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천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민간병원에서 하지 않는 공익적 행동을, 그런 의료를 한다면 당연히 적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얼마나 될까는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의료원의 평균 적자는 50억에서 8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러면 부천시에도 당연히 1년에 50, 60억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공의료원의 운영 폭은 적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것을 국가의 기금으로 마련해서 그 기금으로, 가령 담배세, 소비세를 포함한 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공공병원에 필요한 공익적 적자를 메꿔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정치권에서나 보건복지부나 의료 관련된 학자들이 다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어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시민들한테 공공의료원이 필요한 부분도 물론 굉장히 많고,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만큼의 비용을 정말 꼭 써야 될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 특별한 재난의 경우나 아니면 이런 전염병 관련된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1년에 140억, 150억씩 거기에다가 적자를 메꿔야 되는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74억은 사실은 부천아트센터 건립비용과 비슷해요. 부천아트센터 건립할 때 부천시가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코로나가 어쩌다 생기는 질병이라고 말하지만 코로나 당시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해했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지나고 보니까 별 게 아닌 것 같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와 같은 병이 우리가 채 준비도 하기 전에 언제 닥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 생긴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호들갑을 떠냐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언제까지 미루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부천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적으로 다 해당되는 내용들인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지 부천시가 이것을,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천시에서 이것을 무리하면서 먼저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부천에 국회의원도 있고 한데 건의를 해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주민들이 요구를 해야지 국회의원이 정책을 바꾸지 정책을 바꾼 다음에 국민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신상진 시장이 당선됐고 신상진 시장의 공약이 민간병원 위탁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서울대분당병원 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공공연하게 떠드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어떡해요, 불안하죠. 다 줄사퇴를 한 겁니다.
지금 의사가 반밖에 안 남았어요. 의사가 반밖에 안 남으면 환자가 반으로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는 더 많이 줄어요. 지금 병상이 20%도 안 됩니다.
지금 적자가 엄청날 거예요. 지금의 적자는 신상진 시장이 민간위탁을 공약하면서 생긴 경영의 악화입니다.
그러면 서울대분당병원에 만약에 위탁을 준다 하면 서울대분당병원에서는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나는 건데 의료진을 더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있는 의료진 가지고 충당이 될까요?
더구나 있는 땅에 하면 몰라도 토지까지 구입을 한다고 하면 그 금액이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1150억만 하더라도 이자가 현재 3.5% 정도 되거든요, 현재 우리가 차입해서 쓰는 돈이. 그런데 3%만, 쉽게 0.5% 빼고 3%만 계산을 해도 34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50, 60억씩 계속 적자나는 것 현재 계산상으로도 100억 이상씩 매년 부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 계산에 맞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들으신 것처럼 저희 지금 7명, 8명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걱정을 하거든요. 이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확인했던 것 같은데 당장 하라고 할 것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나이가 돼서 아마 개원할 때쯤에 제가 정년할 나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때 개원까지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개원을 하고 다른 분이 원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영국이나 캐나다는 거의 100%가 공공의료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잘 대처하고, 적응하고, 환자들에 대한 관리는 잘 됐었나요?
방역을 아예, 방역은 사실 보건소에서 했죠. 보건소에서 방역을 잘해서 코로나가 퍼지지 않았는데 그때 그러다가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그것은 방역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전염력이 높은 균이 생겼을 때 스파이크를 이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영국이나 캐나다는 국영의료제도이지만 방역이 우리만큼 뛰어나지 않아서 우리보다 감염률이 높았었습니다.
그렇게 공공의료가 100% 돼 있는 나라에서도 의료의 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가 이런 것도 잠깐 의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구인대표자께서는 정년이 얼마 남으셨어요?
그게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자치의 역할 중에, 그 시행령에 보면 우리 시를 예로 든다면 우리 시의 인구,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 시의 인구분포, 의료 이용 및 공급 현황, 의료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예산과 재원조달 방법 및 그 적정성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설립에 대한 검토부터 하는 것이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이 시민들이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을 함께하고 함께 논의해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먼저 결정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도 동의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수렴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는 거죠?
다만 원안가결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률이 위임한 사항도 아니고 자치조례로서의 역할도 아닌 주민청구 조례로서의 기능으로서 그냥 조례만 있을 뿐일 것 같아서 그나마 한 발짝 다가가자는 취지에서 설립추진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안을 구상한 것인데 그 부분을 훼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혹시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우리 주민들이 낸 것입니다. 5,901명의 유효한 데이터 수를 가지고 주민들이 발의한 것인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이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공약이나 약속을 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 않으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 회부돼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갖고 이 역할을 하는 위원님들에게 이것이 혹시 보류되거나 혹시 부결되거나 혹시 수정되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의원님들에 대한 다음 지방선거에 낙선운동을 할 것이다, 또는 다른 부정적인 비판을 한다는 이런 것들은 서로가 자제하고 가슴속에 묵혀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약속한 사람이 이행해야 되는 문제고 추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누구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빠져있는 것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이 역할들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 시민들께서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그간에도 마음고생들이 다들 많으셨고 다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과 의견들에 되게 힘들어하셨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로 인해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좀 힘들었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대표자께서도 앞으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대화로 함께 논의해서 끝까지 마련되는 이런 장들에서 함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힘들 텐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통과돼도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대표자께서 천막농성을 하셔서 이것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천막농성 전부터 이 내용들은 계속 중지를 모으고 있었고 계속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합리적인 대화로 우리 위원회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가능하시죠, 대표자님?
저희가 사실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 억측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유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공공의료원 설립 취지와 주민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긍정적으로 모으고 그 내용들을 오히려 보건소안보다도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구인대표가 의결을 하는 동안 또 들어오시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공병원이 단지 순간의 욕심이나 그런 기분이 아니라 이것은 언젠가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병원 설립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제가 안 하더라도 다른 시민이 공공병원 추진을 계속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단지 한 번의 이런 회의를 가지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더 활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반적으로 수정을 좀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다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다 하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청구인대표자께서는 오래 농성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사실은 그 애쓰신 결과일 거고요, 아까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그리고 방청객께서도 모두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의 각 조항에 대해 목적과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에 나온 목적 조항인 제1조는 주민청구 조례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 원안 제2조 시장의 책무에서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소지가 있어 삭제토록 하되 그 외의 시장의 책무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명칭과 소재지는 조례의 형식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검토,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로 수정하였고, 그에 맞춰서 제5조, 제6조, 제7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 제5조에 대해서 내용중복 및 오류가 있는 부분을 시행령에 다 맞도록 수정하였고, 제6조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은「지방자치법」과「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관계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다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사업에 대해서도 원안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각각 제8조 보조금, 제9조 비용 부담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보조금 편성 권한 침해 소지로 인해 제8조는 일부 수정, 제9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공유재산 부분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9조에 운영세칙을 두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운영세칙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조례안 수정안은 지방의료원 관계부서 및 입법지원부서의 자문을 통해 주민청구 조례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있으셨습니다.
후에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도 “위탁할 수 있다.” 정도로 넣어놓고 직영이든 위탁이든 편안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도 있었고,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아직 세월이 먼 이야기니 그때 가서 집행부가 직접 필요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하여 진행하도록 열어두었으니 이 조례에 따라 현재 위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토 후에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운영되는 사항에 따라 논의되는 대로 위탁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셔서 위탁에 관한 사항은 넣지 않도록, 삽입하지 않도록 하였고, 주민조례 청구 취지가 그 부분을 매우 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위원님들께서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관한 사항도 새롭게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내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지금까지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부족한부분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계속 논의토록 하고 저희가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를 통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우여곡절 많았는데 많이 고생하셨고 마음고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막 안에 계신 모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원회에 전달해 주시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청가위원
이학환
○위원아닌의원
임은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선정
행정안전국장오동택
재난안전과장신동선
직원복지과장오태혁
민원과장박희순
복지국장박화복
여성다문화과장황인순
장애인복지과장엄미영
부천시보건소장김은옥
건강정책과장송정원
○기타참석자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조규석
○회의록서명
위원장곽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