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
4.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
5.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9.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양정숙·박찬희·장해영·송혜숙·최은경·김건·손준기·윤단비·윤병권·최옥순·장성철·최성운·김주삼 의원 발의)
5.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계속)(부천시의회 의장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형색색 피어나는 봄꽃과 함께 완연한 봄이 왔음을 알리는 4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은 봄기운을 받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입니다.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명칭 삭제, 안 제3조제1항은 보호시설이 수행하는 업무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안 제3조제2항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 삭제, 안 제4조제2항은 보호시설의 위탁기간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약칭 및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성다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선정입니다.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호시설 업무 중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을 삭제하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위탁기간과 일치되지 않았던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2015년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반영한 것으로「지방자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조례의 법적 효력을 약화시켜 행정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위 법령 개정사항은 신속히 반영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유형이 있잖아요.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시설, 장애인보호시설이 있는데 이 4개 시설은 전혀 공개가 안 되는 사항이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일단 이번 조례 관련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비공개시설이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4개 시설이 다 공개는 안 되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조차도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일단 위원님께서 4개 시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여성의쉼터로 해서 1개소만 있고요, 나머지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담소가 있고 보호시설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정폭력피해자 시설로 1개소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3개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1개소.
김미자 위원 1개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여성의쉼터 1개소요.
김미자 위원 1개가 있는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보호시설의 유형은 이런 시설도 있다라는 것을 표시한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보호시설의 유형
김미자 위원 여기 8쪽에 보면 유형이 있잖아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유형이 있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일반이나 아니면 뭐
김미자 위원 가정폭력으로 일어나서 단기로 있을 수도 있고, 단기는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장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자립을 위한 주민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고, 외국인보호시설은 외국인 피해자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고.
  그러니까 이 4개 시설이 우리 시에 다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렇게는 아니고 현재는 단기라고 말씀하신 6개월이 원칙인 그 시설만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시설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가정폭력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한두 개 운영하는 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게 거기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김미자 위원 이 유형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시에도 이런 4개 시설을 운영하는 게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1개소만 저희 부서 관련은 돼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2개만 운영한다는 거죠? 여성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지금 8쪽이라고 하셔서, 제가 보고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잖아요. 그러면 이 개정조례가 어느 것에 해당돼서 이렇게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건지 그것만 정확히 해 주시면 돼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단기보호시설이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단기보호시설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맞습니다. 4개의 시설 중에 단기보호시설이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년 12월 개정됐어요. 10년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위탁기간이 법률에서 5년 이내로 돼 있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5년 이내로 돼 있나요, 아니면 5년으로 돼 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5년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는 3년 동안 했었던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것은 아니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게 5년인 거고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한 시설이 있었나요?
  아까 김미자 위원님 질문에 의하면 위탁한 시설이 1개 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맞습니다. 3년간으로 했다가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위탁한 시설을 3년만 한 거네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3년 했다가 5년으로 바뀐 게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우리는 계속 3년으로 하고 있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2018년에서 21년도까지는 3년으로 했었고 그 이후에 22년도에 5년으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22년은 어떻게 5년을 할 수가 있어요? 조례에 3년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같이 개정을 하든가.
  법률이 더 상위 법률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피해 갈 수 있지만 조례에는 명시한 것을 3년으로 하고 어떻게 법률로 5년 된 것을, 다시 위탁할 때 5년으로 보장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그때라도 개정을 했어야 안 맞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개정을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법률과 조례가 충돌되어 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왜 이걸 수정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게 10년이 지난 오늘 들어와서 수정을 한다는 자체가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해도 또 세월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행정에서 조금만 충실하면 될 문제들이거든요.
  이 조례를 2015년도에 발 빠르게 개정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되었던 거나 아니면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했던 거나 그런 부분은 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계약도 다행히 꾸준히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을 신뢰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다른 조례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2항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재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조례 상위법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우선구매 목표비율이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00분의 1 이상에서 법 제7조제3항제2호를 따르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3호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기간이 25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직업재활서비스 향상과 시설의 전문성이 뛰어난 수탁법인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5년 9월 1일부터 30년 8월 31일까지 향후 5년간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25년 기준 12억 6400여만 원이며 향후 5년간 비용추계는 약 6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보호 고용과 자립·자활 서비스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신다면 부천시는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근로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 등 복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장애인복지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이 1%에서 1.1%로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법적으로 우선구매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는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에 공정한 시장 접근을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이들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해당 부서의 노력으로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1.2% 이상 초과 달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조정된 1.1%를 초과하는 성과로 부서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이어 앞으로도 증가된 우선구매 비율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장애인복지법」제22조 및「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절차 이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장애인의날 행사에, 중앙공원 행사에 한번 참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이 다 전시가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의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이 5개로 여기에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5개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을 하면서, 일부개정조례를 하면서 이 시설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시설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일반 물품이나 용역 등을 계약하거나 구매할 때 총금액 내에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만든 물건을 구입하는 비율을 변경하는 것을 지금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 만약에 전체의 금액이 100원이라면 그중에서 1%를 구매하는 비율은 무조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맞춰야 된다는 규정이었는데 그게 1.1%로 올라가는 비율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시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5개 시설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저희 부천시 관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이 5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김미자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시설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작업장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이외 장애인시설에서 하는, 지난번에 보셨지만 장애인복지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회의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지금 여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별도의 시설 규모와 어떤 규정을 갖춘 시설에 한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정을 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김미자 위원 아, 중증으로만 해당되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저희가 장애인시설은 표준사업장 장애인시설이 따로 있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10명 이상의 장애인이 생산시설에 있어야 하고 그중의 70%는 장애인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 60%가 되어야 하는 그런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하고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별도의 그것은 저희가 생산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 상정하는 사항은 그런 시설들이 만든 시설에서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많이 구매해 주는 촉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현수막도 만들 수 있는 사항이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PE봉투라고 해서 재활용봉투도 만들고 일반봉투도 만들고 현수막 제작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1% 구매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지금 그것을 우리 조례에서는 1.2%로 바꾸는 것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1.1%로
김주삼 위원 1.1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김주삼 위원 법에서는 2%까지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법에서는 10분의 2 이내에서 할 수 있고 그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이내에서 매년 고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각 시청에서 물건을 구매한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 비율을 맞춰줘야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관리는 저희가 130개의 부서에 대해서 e호조나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는 저희가 목표를 1.37%로 정한 것은 부천시에서 올해 총 물품과 용역에 대한 걸 1400억 정도로 구매예상액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37%에 대한 비율을 정해서 부서마다 어느 정도 1년에 대해서 구매를 하겠다고 목표율을 정합니다. 정하면 저희가 월별로 시스템에 들어가서 해당 부서의 물품구매액 중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목의 비율이 얼마큼 차지하는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김주삼 위원 시스템에 입력하고 거기서 확인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목
김주삼 위원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또 부서별로는 다 비율을 안 맞출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일부 연초에는 물품구입의 기회가 없으면 작성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분기별로도 하고 있고 반기별로도 해서 일단 그것은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물품 또는 노무용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노무용역 서비스를 쓰기가, 그것을 우리 관에서 활용하기가 수월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저희가 보면 보통 3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과 용역과 공사 3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물품은 저희가 목표비율을 맞추기가 좀 수월하지만 용역서비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대개 어려운 부분이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포함하는 부분은 어려우니 그 부분은 다시 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을 하고 있으나 거기까지는 안 돼서 용역을 수행하는 일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도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5개의 작업장이, 시설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830개가 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용역을 하는 어떤 시설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저희가 용역 때문에 사실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박찬희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그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는 PE봉투라고 해서 재활용봉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봉투를 생산하고 그 구매율이 저희 이 비율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그걸 용역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그건 물품구매
박찬희 위원 물품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저희는 사실 용역은 좀 어렵고 물품으로 퍼센티지를
박찬희 위원 충당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걸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페널티, 뭐라고 해요, 그게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어쨌든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천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부서를 케어하는 것처럼 저희도 달성을 못하게 되면 어떤 공문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독려가 오는데 다행히도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재활용봉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1400억 전체 물품에서 1.37%가 소요되려면 16억 정도를 구매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재활용봉투를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93% 정도는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족한 1.1%에 달하지 못하는 비율은 또 부서에서 다른 사무용품이나 그런 것들로 충당을 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다행히도 23년도에도 1.38%를 달성을 했었고, 24년에는 1.23%를 달성을 했고 그러해서 올해도 1.37%를 저희가 목표로 정하기는 했는데 아마 이것은 재활용봉투 구입이나 현수막 등 때문에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현재 페널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크게
박찬희 위원 걱정할 일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많이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또 너무 그것에만 편중되지 않을까 이런, 원래 또 이게 안정되면 그다음 걱정들이 생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용역이나 노무서비스 같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까지 다 해내면 정말 완벽한, 제도에서 추구하는 완벽한 현실이 정리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혹시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으면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도 끊임없이 계속 요구하시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이 제도를 완벽하게 다 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도 또 고민하시고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그래서 문제인 것 같은데 재활용봉투를 90% 이상을 구매하다 보니까 그 달성률만 생각하면,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 다른 걸 사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위원장 곽내경 그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율 빼고, 그것은 우리가 어쨌든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뺀 나머지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1.37%가 절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그 금액상
○위원장 곽내경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가 허덕거리지 않을까요? 판매처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통계를 잡을 때는, 그러니까 통계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그 통계가 전혀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오히려 다른 데를 발전시킬 수 없는 저해요소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재활용봉투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고, 그것을 만약에 빼면 얼마나 달성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재활용봉투에 대한 부분들은 비단 우리 부천시만의 어떤, 구매의 어떤, 판매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PE봉투라고 해서 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사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라 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분들도 기본적으로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도 또 중증장애인 대상이 60%의 퍼센티지를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생산물품이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위원장 곽내경 다양한 물품을 확장하냐의 문제가 아닌 구매비율의 달성이 이미 재활용봉투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닌 다른 구매만 했을 때는 우리가 결코 1.1%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을 거라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계산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안 되지 않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 적어도 국수나 누룽지나 제과나 제빵이나 비누나 다른 것들의 비율을 더 높여야지 원칙적으로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위원장 곽내경 그것만 했을 때 1.37이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진짜로 뭔가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되지 재활용봉투를 낀 상태로 하면 사실은 목표는 달성했겠지만 실제로 여기의 경제는 정말 팽팽 돌아가서 이게 잘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현수막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현수막 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도당동의 직업재활시설에.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현수막 업체가 또 생기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업체가 생긴 건 아니고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일단 자유업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단체 중에서 경기도지회라고 해서 거기서 물건들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판매, 제작하고 있고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부천시에 5곳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현수막 작업을 하고 있고 주로 거기서 많이, 거기에서 구입을 했을 경우는 저희 실적이 잡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업체나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현수막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에는 다른 업체에다가 하는 것은
○위원장 곽내경 다른 상업적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여기서 하는 직업재활시설로서의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관 5개에서만 구매하는 것으로 우리는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천시에 5개의 중증장애인 시설이랑 전국에는 83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에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들어가야지만 실적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된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입한 것은 실적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직업재활시설의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층에 이음판매대가 있습니다. 이음판매대가 중증장애인시설 5개 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저희가 직원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민원실 1층에 공간을 할애를 해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거기 판매율이 어느 정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판매율이,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못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재활용봉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워낙에 재활용봉투 자체가 16억, 15억 되니까 그런데 사실 다른 부분은 5,000원, 비누도 1만 원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물량은 많아도 실제로 금액이 미치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맞아요. 다 단가가 저렴하고 센 단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율에서 이걸 계속 팽팽 돌아가게 하려면 이것만을 별도로 어떻게 목표 달성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1층에 있는 이음판매소에서도 판매율이 높지 않다고 이미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저희가 할 때는 재활용봉투를 뺀 구매 달성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좀 달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로 올리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상향되는 거예요?
  이 금액을 상향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게 총금액의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금액을 21억을 받았습니다. 21억 중에 작년에, 그러니까 24년 기준은 17억 1000만 원으로 잡았었고 그 당시에 1.23%는 1억 3800으로 잡았기 때문에 총금액 대비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 그 금액에서 움직이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혹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장애인복지과에 해당되는 제2항과 제3항에 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미자·양정숙·박찬희·장해영·송혜숙·최은경·김건·손준기·윤단비·윤병권·최옥순·장성철·최성운·김주삼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임은분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해 주신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들은 인허가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 등록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행정업무도 적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부천시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5만 건에 달합니다. 이 중 온라인으로 처리된 민원을 제외하면 261만 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시간을 내어 행정기관을 방문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행정기관의 운영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하거나 연차를 내어 방문해야 하고 자영업자는 가게를 닫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등 행정기관 방문은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번거롭고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 민원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행정착오나 실수로 인해 시민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불편과 손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해 시민이 불이익을 입은 경우 부천시가 그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임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행정서비스헌장에서도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보상 기준이 있었지만 그 실효성이 미미했던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의 범위와 절차, 예산의 확보 및 예방시스템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인 설정의 필요성이 있어 관련 부서는 조례와 더불어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민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 57쪽에 보면 제2조(적용범위 등) 작은 1번에 “민원서류 1차 보완 요구 후 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차 보완을 요구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 “시”라고 되어 있고요.
  3번에 보면 “행정청이 제반 서류에 신고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여 그 내용을” 그 이하 생략하고요. 그렇게 “행정청”으로 되어 있고요.
  5번에 보면 “기타 민원인의 방문이 시의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고” 이렇게, 1번의 “시”와 3번의 “행정청”과 5번의 “시”가 다른가요?
○민원과장 박희순 동일합니다.
박혜숙 위원 동일하죠. 동일한데 이게 명칭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과장 박희순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봤는데 사실 시나 행정기관이나 행정청이나 쓰려면 동일하게 쓰면 괜찮은데 항목마다 동일한 언어가 나오니까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동일하게 수정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는 “행정청이 제반서류”의 이렇게 하고, 여기는 “시의 귀책사유로” 이렇게 다르니까, 다른 시의 조례들을 살펴보니까 보통 관계부서라든가 이런 게 있던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민원과장 박희순 네, 괜찮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시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것 용어를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좋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 행정청은 또 뭔가 이렇게 하니까
○민원과장 박희순 네, 상관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괜찮습니까?
○민원과장 박희순 네.
박혜숙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과 해서 통일하는 게 시민이 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통일시켜서 다시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뭘로 하든지 간에 적절한 용어를 찾아서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임은분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동안 우리 시가 보상한 금액이 예를 들자면 있었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최근 5년간 9건 정도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뭘로 보상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민원과장 박희순 기존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권 발급을 잘못 접수를 해서 교부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1만 원으로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김미자 위원 그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민원인들한테 1만 원권 한 장씩을 드린 거예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기존에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지침 기준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기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행정착오라는 것은 민원인들한테 1만 원권 상품권을, 민원인들이 불쾌해서 “이것은 우리 행정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고 1만 원을 드리게 되면 민원인들이 만족하던가요?
○민원과장 박희순 아니, 많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 신뢰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행정을 추진하고자 최소한의 보상을 표현하는 거죠.
  사과의 말씀과 최소한의 보상을 하고자 1만 원 정도로 규정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계획을 잡으셨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현재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기존에 있었던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무래도 제도에 대해서 홍보하고 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1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산은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2024년도만 해도 이 민원이 261만 건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인터넷 민원을 빼도 250만 건이 넘었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23년에는 2건, 24년에는 3건이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으로.
  그렇다면 260만 건 이 중에 2건, 3건 정도밖에 안 된다면 민원을 그만큼 깨끗하게 잘 처리한 건지, 아니면 민원인이 “나 이것 보상해 줘, 여러 번 번거롭게 했으니까.”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죠?
○민원과장 박희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인이 불편함을 많이 겪었거나 기분이 안 좋으시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최소한의 사과에 대한 보상으로 그걸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정해서 지급하느냐?
○민원과장 박희순 각 부서마다 약간씩은 다 다르기는 한데 아무래도 언성이 높아지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해 달라는 차원에서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목소리 큰 분만
○민원과장 박희순 아니, 꼭 굳이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박혜숙 위원 너무 여러 번 번거롭게 했더라도 민원인이 기관이니까 또 순응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나를 부당하게 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계실 건데
○민원과장 박희순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똑같이 번거롭게 우리가 실수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두 분 중에 다 드리지는 않고 후자만 드리는 건가요?
○민원과장 박희순 다 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재정의 부담도 있고 현실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최소한의 보상을 통해서
박혜숙 위원 그런데 꼭 목소리 크고 그런 사람보다도 착한, 순응하는 민원인이라도 부천시민이니까 우리가 정말 실수로 여러 번 서류를, 한 번 이렇게 가져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제공을 잘못해 놓고 “이것 빠뜨렸네, 또 가져와라”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이 하십시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아까 행정청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그냥 “시”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요.「행정절차법」에 찾아보니까 행정청이라는 것이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시하고 일치하지 않고 필요한 위탁받은 공공단체도 다 행정청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라는 표현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그러면 다른
이종문 위원 같은 게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행정착오 보상은 그동안에도 해 왔잖아요. 해 왔었고 지금 이 조례안을 통해서 시민들의 권익을 더 보장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조례가 민원을 상대하는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조금 더 긴장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전에는 큰소리를 내거나 그랬던 분들이 좀 보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박희순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조금 더 민원 업무에 대해서 신중할 수 있도록 홍보나 아니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확인을 할게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에서 위탁받은 출연기관이나 다른 기관들 공공기관까지 이게 포함되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현재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기에 보면 그렇게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례가 이걸로 온전하려면 적용범위나 이런 부분에 행정청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행정청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런데 행정청이라고 한다면 되게 포괄적으로 출연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까지 그 서비스를 포함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할 수 없나요, 아니면 여기서 축소를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판단돼서 저희 내부적인 시나 구, 동까지로 범위가 설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다 들어가니까 출연기관, 위탁받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제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과장 박희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거기서도 민원들이 있을 텐데, 도시공사라고 치면 거기서도 이런 착오가 있어서 하면 여기서도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과장 박희순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시, 구청, 동.
○민원과장 박희순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3항은 바뀌어야겠네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른 기관에도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청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이 적용범위에서 분명하게 해 줘야 되는데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임은분 의원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좀
○위원장 곽내경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임은분 시의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조례를 발의할 때는 시로 해서 발의를 했어요. 시로 발의를 하고 지금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담당 민원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는데 변호사님께서 “여기는 시가 맞지 않다, 시에서 잘못한, 그런 시나 구나 동도 행정청으로 써야 맞다, 시라고 쓰면 안 된다.” 해서 지금 통일되지 않은 행정청이 들어오게 된 거고요.
○위원장 곽내경 잠깐만요. 임은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행정청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시라고 쓰여 있다면, 시나 아까 관계부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관계부서라고 쓴다고 그러면 그 해당되는 부서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임은분 의원 그런데 시라고 쓰면 시만 해당된다고 그렇게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시라고 쓰면 시만 되지 구청과 동은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임은분 의원 네, 그렇죠.
○위원장 곽내경 그것은 다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은분 의원 네, 그래서 이것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행정청으로 바뀐 거고요.
  제가 조례를 처음 발의할 때는, 그동안 9건이라고 하셨죠. 9건이라는 게 사실은 물론 일을 열심히 해서 잘한 것도 있지만 몰라서, 시민들이 왔지만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당했을 때 몰라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나간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행안부 훈령에 나와 있지만 이걸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적용범위도 넣었고 사실은 제가 처음에 주민 홍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라고 해서 시민 홍보 내용을 많이 넣었는데 이것을 악용할 그런 사례들을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민원과에서는 홍보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부담스러워하셨지만 이 내용도 수위를 조정해서 이 정도 조례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따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은분 의원님과 민원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은 제2조제1호 중에 “시”를 모두 “부천시”로 하고, 그 이하의 “행정청”도 다 “부천시”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5항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제6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모두 다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재난안전과장 신동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7호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는 안전문화운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안전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2017년에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목적과 활동내용이 상이한 단체활동에 대한 평가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이미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안전문화활동을 하고 있어 별도 조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08호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 통제관을 현행화하고, 대책본부 간사를 “재난수습부서의 팀장”에서 “재난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강화하며,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에 대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건축관리과”에서 “재난안전과”로 변경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09호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을 기존 “부시장”에서 “재난안전관리 담당 실·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재난 발생 시 부시장은 재난의 수습 및 복구를 총괄 지휘하며, 신속한 대응체계에 집중하기 위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은 담당 국장이 운영하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재난안전과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활동 민간단체의 활동을 평가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각 단체마다 목적과 활동이 달라 공정한 평가와 시상이 어려웠고 단체 간 갈등 등의 부작용 우려로 실제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부분 안전활동 민간단체는 이미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 안전을 총괄하는「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1의2 삭제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정비하고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실·국·소·단장”을 “실·국·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총괄 부서가 부시장 보좌기관에서 행정안전국 소속으로 편입됨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 행정안전국장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안전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직원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직원복지과장 오태혁입니다.
  직원복지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의 경우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반납액 산정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교육을 받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액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직원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각종 위탁교육에 대한 의무 위반 시 경비 반납을 규정함으로써 위탁교육비 지원의 정당성과 교육의 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위탁교육에 대한 의무 위반 시 경비 반납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하고 있으며, 해당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그 지급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위탁교육을 하고 반납을 자진해서 안 했나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최근이라기보다 그동안에 이 조례가 없었잖아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조례에 없고 시행령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게 2020년도에는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대학원 교육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도중에 하차하는 바람에 그것을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반납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위탁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했는데 그것을 정산을 하라고 하면 다 정산을 잘했나요? 공무원들이.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김미자 위원 정산이 잘 되는데 이렇게 또 조례까지 만들면서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게 시행령에 보면 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하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안 했고요.
  작년 10월에 법제처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라고 권고가 내려왔고 경기도 내에서는 화성시, 구리시, 안산시가 각각 2021년, 2024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최근에 법제처 조항으로 그러면 시·군·구마다 하는 조례네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렇죠. 권고안으로 해서 저희도 첫 번째는 아니지만 빨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규정대로 집행하기 위한 그런 조례안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조례안이 이렇게 있어서 집행하는 것하고 반납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아무래도 있겠죠,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예를 들면 도시공사나 이런 데 있잖아요,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도 이런 게 적용은 안 되잖아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여기는 직원들만.
○위원장 곽내경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그런 기관에서도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사례나 이런 것은 별도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나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위원장 곽내경 확인하지 못해 보신 거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지자체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마 이게 조례에, 이때까지는 그래도 영에 있었다면 그래도 조례가 되었으니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해봅니다. 그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조차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니까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미시행되면 사유가 뭔지도 명시해서 공문으로 달라는 그런 저기가 왔었고요. 저희는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냥 언뜻 보면 좀 거부감이 있어서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다른 기관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도 전반적으로 고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공정하게 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서 확인을 해봤고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해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상정하기 전에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9.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계속)(부천시의회 의장 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청구인 조규석 님 등 5,901명의 유효 서명인 수로 제출된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지난 2024년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구 수리되어 5월 1일 부천시의회 의장 명의로 다시 발의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제2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당시에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4년 12월, 그리고 2025년 3월에 각각 공청회와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위원회 회의와 공청회 및 토론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던 관계로 오늘 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의 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할 때는 회의장에 조례안 대표청구인 조규석 님과 관계공무원인 부천시보건소장, 그리고 건강정책과장님이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청구인대표께서도 같이 좌석에 앉아 있되 발언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청구인대표인께서도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건소장도 함께 배석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에 따라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 또는 청구인대표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안 4조에 보면 부천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며칠 동안 살펴보면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4항을 봤어요. 봤더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해산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안에 제안해 주신 “설립추진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게 가능한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건강정책과장 송정원입니다.
  저희가 공공의료원 이 조례와 관련돼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처음에 원안에는 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검토한 결과「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과정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운영하는 그런 모든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더 포괄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수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같이 있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수정한 것은 보건소가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고, 의견을 제출한 것이죠. 수정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게 수정 가능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이게 만일 의결이 된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양정숙 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안한 거니까 이것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설립추진위원회 혹은 지금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의 발언으로 심의위원회가 되더라도 위원회의 구성이 공동위원장 3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을 살펴보면 인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저희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또한 상위법에 근거해서 수정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의료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병원 설립·운영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의료원의 설립에 필요한 심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관련 법에 의해서 그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의 구성도 그렇게 인원 조정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상위법에 의하면.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제 의견도 양정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수정안 부분을 제외하고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토의하면서 비용 문제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우리가 만화영상진흥원에도 한 75억 정도, 그리고 영화제도 한 25억에서 26억, 그리고 우리가 콘텐츠진흥원 아시죠, 이 부분도 한 26억에서 27억 정도 매년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뭐가, 다들 중요한 사업이지만 어느 하나 소홀하게 여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공공의료원도 많은 시민들이 필요해서 요청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양정숙 위원님께서 수정을 요청하셨던 부분만 수정을 하고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건강정책과장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저희 부천시 역사상 사실 주민조례는 처음이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이종문 위원 2024년도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처음으로 우리 부천시민들이 주민발의한 조례로 제출된 조례안이고 그전에도 학교급식 관련해서 청구안은 있었지만 이렇게 주민발의로 돼서, 발의안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제출된 것은 처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공공병원 조례안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메르스나 코로나19 사태에서 직접 현장에서 경험해 봤듯이 부천시의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코로나에서도 다른 시·군보다도 실제 사망자가 2배 정도 더 있었던 거죠, 부천이. 그런 부분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작년에 저희 호텔 화재 참사 났을 때 그때도 부천 응급실에 환자를 보낼 데가 없어서 사실은 목동이나 인천으로 보낸 적이 있었죠. 그런 위급상황이나 재난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용역에서 나왔듯이, 보고서에 나왔듯이 상당히 취약한 것은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타당성 조사에서 결과를 보셨듯이 저희가 필수의료에 대한 분야, 응급과 관련된 그리고 감염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문 위원 2024년도 행안부에서 주민발의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일까요, 그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주민조례청구 행안부 업무 매뉴얼에 보면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은 가능하나 위원회 결정으로 폐기는 불가능하고 조례안의 수정은 서명의 대상이었던 청구인 취지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임.” 이렇게 행안부에서는 매뉴얼을 보낸 바 있죠.
  그래서 주민발의 내용 같은 경우 수정은 가능한데 주요한 취지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행안부의 취지는, 왜 그런 취지를 보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다른 조례와는 달리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훼손되거나 본질에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문 위원 다음 청구인대표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나라에 공공의료원이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병상 수로는 공공의료원 병상 수 5%, 병원 수로는 10% 정도 됩니다.
이종문 위원 공공의료기관은 몇 개 정도 되는지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의료기관으로 하면 10% 정도 됩니다.
이종문 위원 전국에 몇 개의 의료기관이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의료기관이요. 공공의료기관이 여러 가지 형태여서, 국립대학병원도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이거든요. 거기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료원으로 따지면 34개입니다.
이종문 위원 그중에서 혹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그중에 민간위탁은 한 군데, 그리고 지금 한 군데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34개 되는 의료원 중에서 한 군데는 어떤 형식으로 민간위탁하고 있나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제가 그 병원을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민간병원 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전해 듣기로는 모든 운영 자체를 경상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마산의료원을 경상대에서 운영할 때 경상대의 모든 인력 의사나 간호사나 병원직원이 다 간 게 아니라 병원장만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위탁운영은 아닌 셈입니다.
이종문 위원 2000년대 초반에는 많은 의료원들이 민간위탁을 많이 했었죠?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많이 했었죠. 이천의료원도 고려대에서 했었고 군산의료원도 원광대에서 했었고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위탁하는 운영에서 부천노인전문병원도 위탁을 포기하는 것처럼 운영이 어려워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다시 지자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교를 해보니까 위탁 운영할 때보다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가 훨씬 더 경영이 좋아졌다, 의료의 질도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건강정책과장께 여쭙겠습니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4조에 민간위탁의 기준을 보면 특별히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이런 것에 사실은 위탁을 하게 돼 있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이종문 위원 위탁 기준이 조례에 정해져 있잖아요.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관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등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공병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봤을 때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고 보기는 어렵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종문 위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의 기준을 정해놨어요, 4조에. 거기에 보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공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아니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과 대표자님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대표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공공의료원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왜 공공의료원들이 잘 운영하다가 폐해를 하는지 그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폐해라는 것은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김미자 위원 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 그것은 일반 민간병원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인 거죠.
  가령 장애인의 재활치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는 데가 공공병원이고 장애인의 치과치료 그것도 공간과 시설에 대비해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심혈관센터 아니면 분만, 그다음에 꼭 필요한 뭔가 처치를 해야 되는 곳이 가령 심혈관센터 같은 경우에는 1명의 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3명의 의사를 두려면 심혈관 관련된 환자가 하루에 적어도 100명 정도는 와야 되는데 그 지역의 인구가 적으면 심혈관 관련된 환자가 하루에 10명밖에 안 옵니다. 그러면 의사 3명을 두기가 어렵죠. 그러면 나머지 2명의 인건비를 민간병원에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병원에서는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공익적 적자라고 하는 겁니다. 공익적 적자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이 국가에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학자나 보건복지부나 다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어서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익적 적자의 퍼센티지가 적게는 65%, 많게는 80%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당연한 거죠.
김미자 위원 다 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도 대표자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인구 대비해서 대학병원이나 병원들이 많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공의료원이 만약에 가정을 해서 설립이 됐다라고 할 경우 타 시·군·구에 있는 적자 폭이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적자 폭은 어디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번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지원금이 많아서 코로나 있던 시기에 3년 동안은 어느 공공병원도 다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는 다 적자였거든요.
  부천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민간병원에서 하지 않는 공익적 행동을, 그런 의료를 한다면 당연히 적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얼마나 될까는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의료원의 평균 적자는 50억에서 8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김미자 위원 1년에 각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의료원의 평균, 33개 의료원의 평균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저희 부천시도 공공의료원이 설립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본 위원이 그것을 비교했을 때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천시에도 당연히 1년에 50, 60억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공의료원의 운영 폭은 적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적자입니다. 그 적자를 지금은 의료원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의료원이 적자가 나면 그 지자체에서 돈을 메꿔줘야 되는 형태가 돼있는데 그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국가책임제인 겁니다.
  그것을 국가의 기금으로 마련해서 그 기금으로, 가령 담배세, 소비세를 포함한 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공공병원에 필요한 공익적 적자를 메꿔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정치권에서나 보건복지부나 의료 관련된 학자들이 다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어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조규석 박사님, 그러면 국가가 그 제도를 만들지 않을 때까지는 누가 책임지나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
○위원장 곽내경 시가 해야 되겠죠?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그렇죠.
○위원장 곽내경 각 지자체에서 해야 되겠죠.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어차피 저희 부천시민들이 받는 혜택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라 하더라도 다른 재원을 다른 데 쓰지 못하고 한다면 또 다른 데도 구멍이 날 텐데 그 전체적인 장기계획까지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맞습니다. 저희 그래서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국가가 책임져 준다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거나 보장이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계획상에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책임질 수 없다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좌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그런데 저희가 당장 내년에 개원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서 예비타당성 통과나 행안부의 심사를 통과하거나 하는 것도 빨라야 5년이고 늦으면 8년 정도 걸릴 텐데 그사이에 지금의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 흘러오는 과정을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정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부천에서도 여러 군데에 필요한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에 비해서 50억이나 80억은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제가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되겠지만 조규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접근을 한 거고요.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비용 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면 공공의료원을 완전히 다 착공해서 시설까지 하는 데 비용이 30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게 되는데, 먼 훗날이겠지만. 여기에서 더 들지, 약간 조정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상태로 본다면 10년 후에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 돈으로는 안 되고 정말 국가에서 지원이 없는 한 3000억을 우리가 빚을 내서 한다면 금리를 3%만 계산했을 때도 연간 90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90억에다가 50, 60억 더하면 140억, 150억 정도가 드는 거거든요, 지금 예상했을 때도. 그 이자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시민들한테 공공의료원이 필요한 부분도 물론 굉장히 많고,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만큼의 비용을 정말 꼭 써야 될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 특별한 재난의 경우나 아니면 이런 전염병 관련된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1년에 140억, 150억씩 거기에다가 적자를 메꿔야 되는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그때 부천시에서 용역으로 타당성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보고에 의하면 2555억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부천시가 내는 돈이 아니라 그중에 장비구입비는 국비가 50억의 한도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비는 국비 대 지방비가 5 대 5고 그런 것을 빼면 부천시가 감당할 금액은 1174억입니다, 3000억이 아니고.
  그리고 1174억은 사실은 부천아트센터 건립비용과 비슷해요. 부천아트센터 건립할 때 부천시가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코로나가 어쩌다 생기는 질병이라고 말하지만 코로나 당시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해했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지나고 보니까 별 게 아닌 것 같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와 같은 병이 우리가 채 준비도 하기 전에 언제 닥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 생긴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호들갑을 떠냐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호들갑…….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세계보건기구가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5년인데, 죄송한데요, 호들갑은 제가 말을 잘못했고요.
  돈이 많이 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언제까지 미루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부천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적으로 다 해당되는 내용들인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지 부천시가 이것을,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천시에서 이것을 무리하면서 먼저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부천에 국회의원도 있고 한데 건의를 해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각 지역별로 공공병원 운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것 국가에서 해 주길 기다려가지고 그 정책이 지방으로 내려오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주민들이 요구를 해야지 국회의원이 정책을 바꾸지 정책을 바꾼 다음에 국민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활용을 해야죠, 거기에다가. 이것 시가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당연히 할 겁니다. 당연히 활용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부천에서 주민들이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부천시가 먼저, 다른 성남시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많은 우려가 됩니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성남시 이야기는 저도 많이 해서 하기도 그런데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에 개원하자마자 코로나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있는 3년 동안은 일반환자를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지원금이 많아서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신상진 시장이 당선됐고 신상진 시장의 공약이 민간병원 위탁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서울대분당병원 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공공연하게 떠드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어떡해요, 불안하죠. 다 줄사퇴를 한 겁니다.
  지금 의사가 반밖에 안 남았어요. 의사가 반밖에 안 남으면 환자가 반으로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는 더 많이 줄어요. 지금 병상이 20%도 안 됩니다.
  지금 적자가 엄청날 거예요. 지금의 적자는 신상진 시장이 민간위탁을 공약하면서 생긴 경영의 악화입니다.
박혜숙 위원 민간위탁으로 공약 하나 했다고 그렇게 다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서울대분당병원에 만약에 위탁을 준다 하면 서울대분당병원에서는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나는 건데 의료진을 더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있는 의료진 가지고 충당이 될까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위원님이 잘, 제가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대학병원의 산하 계열의 병원들은 자기 밑에 후배, 제자를 거기에 근무하게 하지 전혀 모르는 의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계약조건에 있는 의사들을 그대로 고용 승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공약 하나로 전부 이탈을 했을까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매년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그러니까 서울대분당병원 가령 외과라고 하면 외과 과장이 신뢰하는 사람을 거기 과장을 하게 할 거예요, 성남의료원의 과장을. 그래서 자기 후배들을 통해서 뭔가 인력을 잘 배분하려고 할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위탁 주는 과정에서 서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다룰 수는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단적으로 해서 공약 하나로 다 나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그게 일반노동자하고 의사하고 좀 다른 게 의사는 사실 근로계약이 제대로 써지지도 않고 그냥 일 시작하고, 나갈 때도 “당신 나가세요.” 라고 말 안 합니다. 그냥 기분이 나빠서 나가요. 왜냐하면 가서 다른 데 갈 데가 많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3000억이 아니라 검토했을 때 2550억, 그중에 우리 시비로 들어가야 할 금액이 순수하게는 115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때 가서는 지금 한참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액의 조정이 불가피하리라는 예상이 되고요.
  더구나 있는 땅에 하면 몰라도 토지까지 구입을 한다고 하면 그 금액이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1150억만 하더라도 이자가 현재 3.5% 정도 되거든요, 현재 우리가 차입해서 쓰는 돈이. 그런데 3%만, 쉽게 0.5% 빼고 3%만 계산을 해도 34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50, 60억씩 계속 적자나는 것 현재 계산상으로도 100억 이상씩 매년 부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 계산에 맞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들으신 것처럼 저희 지금 7명, 8명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걱정을 하거든요. 이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확인했던 것 같은데 당장 하라고 할 것 아니시잖아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할 수도 없죠.
박찬희 위원 당장 해내라고 할 것도 아니시잖아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각자가 생각이 다 달라서, 이게 부천시민들이 제안한 조례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공공의료에 관한 가치는 같지만, 누구나 보편적인 가치고 추구해야 할 가치고 방향성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계속 사람을 설득해 내는 과정들을 겪으셔야 할 것 같은데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제 시작하고 그렇게 오래된 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거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하셔야 되는 상황까지 전개가 됐잖아요. 계속 설득하고 하셔야 되는데 통과되고 보건소로 부서가 넘어가게 되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또 시는 시대로, 그리고 가치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분들대로 설득을 해나가셔야 되는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열심히 해야죠.
박찬희 위원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나이가 돼서 아마 개원할 때쯤에 제가 정년할 나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때 개원까지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개원을 하고 다른 분이 원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가,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캐나다는 거의 100%가 공공의료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잘 대처하고, 적응하고, 환자들에 대한 관리는 잘 됐었나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코로나 대응이 한국이 좋았던 이유는 방역을 잘해서 그런 겁니다.
  방역을 아예, 방역은 사실 보건소에서 했죠. 보건소에서 방역을 잘해서 코로나가 퍼지지 않았는데 그때 그러다가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그것은 방역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전염력이 높은 균이 생겼을 때 스파이크를 이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영국이나 캐나다는 국영의료제도이지만 방역이 우리만큼 뛰어나지 않아서 우리보다 감염률이 높았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영국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가 100%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저희 나라보다 더 높더라고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그렇군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공공의료가 정말, 죄송합니다, 조례하고 별다르게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공의료가 100% 돼 있는 나라에서도 의료의 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가 이런 것도 잠깐 의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아무튼 뭐…….
양정숙 위원 답변 없으시고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우리가 의료의 질을 이야기할 때 정말 어려운 수술을 잘하냐, 아니면 평범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어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구인대표자께서는 정년이 얼마 남으셨어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저요?
○위원장 곽내경 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7년.
○위원장 곽내경 그래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법률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역할은 이 설립에 대한 타당성부터 한번 다시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게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자치의 역할 중에, 그 시행령에 보면 우리 시를 예로 든다면 우리 시의 인구,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 시의 인구분포, 의료 이용 및 공급 현황, 의료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예산과 재원조달 방법 및 그 적정성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설립에 대한 검토부터 하는 것이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부천시가 시장이 공약한 이 사업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다라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이 시민들이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을 함께하고 함께 논의해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먼저 결정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도 동의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수렴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는 거죠?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주민청구 조례이기 때문에 주민청구 조례를 어디까지, 훼손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훼손할 생각 없습니다. 저희 원안가결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원안가결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률이 위임한 사항도 아니고 자치조례로서의 역할도 아닌 주민청구 조례로서의 기능으로서 그냥 조례만 있을 뿐일 것 같아서 그나마 한 발짝 다가가자는 취지에서 설립추진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안을 구상한 것인데 그 부분을 훼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혹시 가능하신 거죠?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훼손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요.
○위원장 곽내경 아니, 계속 지금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받아들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설립추진위원회나 심의위원회 구성의 변경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런 취지에서 법률에 위임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가 한 발자국 더 가기 위한 하나의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만들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취지에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중지가 모아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우리 주민들이 낸 것입니다. 5,901명의 유효한 데이터 수를 가지고 주민들이 발의한 것인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이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공약이나 약속을 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 않으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 회부돼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갖고 이 역할을 하는 위원님들에게 이것이 혹시 보류되거나 혹시 부결되거나 혹시 수정되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의원님들에 대한 다음 지방선거에 낙선운동을 할 것이다, 또는 다른 부정적인 비판을 한다는 이런 것들은 서로가 자제하고 가슴속에 묵혀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약속한 사람이 이행해야 되는 문제고 추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누구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빠져있는 것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이 역할들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 시민들께서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그간에도 마음고생들이 다들 많으셨고 다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과 의견들에 되게 힘들어하셨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로 인해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좀 힘들었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대표자께서도 앞으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대화로 함께 논의해서 끝까지 마련되는 이런 장들에서 함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힘들 텐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통과돼도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대표자께서 천막농성을 하셔서 이것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천막농성 전부터 이 내용들은 계속 중지를 모으고 있었고 계속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합리적인 대화로 우리 위원회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가능하시죠, 대표자님?
  저희가 사실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 억측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유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공공의료원 설립 취지와 주민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긍정적으로 모으고 그 내용들을 오히려 보건소안보다도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구인대표가 의결을 하는 동안 또 들어오시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조규석 답변을 원하시면, 오해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시민들이 서명한 주민 조례안이 꼭 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뭔가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들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 시민단체, 추진위 입장으로 그런 이야기는 한 적 없어서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로 너무 맘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공병원이 단지 순간의 욕심이나 그런 기분이 아니라 이것은 언젠가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병원 설립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제가 안 하더라도 다른 시민이 공공병원 추진을 계속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단지 한 번의 이런 회의를 가지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그 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농성보다 더 합리적인 대화로 함께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더 활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반적으로 수정을 좀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다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다 하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청구인대표자께서는 오래 농성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사실은 그 애쓰신 결과일 거고요, 아까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그리고 방청객께서도 모두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의 각 조항에 대해 목적과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에 나온 목적 조항인 제1조는 주민청구 조례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 원안 제2조 시장의 책무에서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소지가 있어 삭제토록 하되 그 외의 시장의 책무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명칭과 소재지는 조례의 형식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검토,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로 수정하였고, 그에 맞춰서 제5조, 제6조, 제7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 제5조에 대해서 내용중복 및 오류가 있는 부분을 시행령에 다 맞도록 수정하였고, 제6조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은「지방자치법」과「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관계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다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사업에 대해서도 원안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각각 제8조 보조금, 제9조 비용 부담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보조금 편성 권한 침해 소지로 인해 제8조는 일부 수정, 제9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공유재산 부분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9조에 운영세칙을 두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운영세칙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조례안 수정안은 지방의료원 관계부서 및 입법지원부서의 자문을 통해 주민청구 조례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있으셨습니다.
  후에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도 “위탁할 수 있다.” 정도로 넣어놓고 직영이든 위탁이든 편안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도 있었고,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아직 세월이 먼 이야기니 그때 가서 집행부가 직접 필요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하여 진행하도록 열어두었으니 이 조례에 따라 현재 위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토 후에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운영되는 사항에 따라 논의되는 대로 위탁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셔서 위탁에 관한 사항은 넣지 않도록, 삽입하지 않도록 하였고, 주민조례 청구 취지가 그 부분을 매우 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위원님들께서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관한 사항도 새롭게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내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지금까지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부족한부분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계속 논의토록 하고 저희가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를 통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우여곡절 많았는데 많이 고생하셨고 마음고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막 안에 계신 모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원회에 전달해 주시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청가위원
  이학환
○위원아닌의원
  임은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선정
  행정안전국장오동택
  재난안전과장신동선
  직원복지과장오태혁
  민원과장박희순
  복지국장박화복
  여성다문화과장황인순
  장애인복지과장엄미영
  부천시보건소장김은옥
  건강정책과장송정원
○기타참석자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조규석

○회의록서명
  위원장곽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