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0월 13일 (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인구과대동분동계획안
2. 중동신도시지역시·도간경계조정안
심사된안건
1. 인구과대동분동계획안
2. 중동신도시지역시·도간경계조정안
(11시 10분 개의)
그동안 의원해외연수시찰 및 의원세미나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관련법규의 지속적인 연찬이 부천시의회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의원해외연수 활동과 의원세미나 등으로 습득한 지식을 하나하나 의회운영에 활용, 앞으로 의회운영을 활성화시켜 지속적인 발전을 시켜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일 오후 2시에 본 회의가 속개될 예정에 있습니다만 긴급히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 의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고자 오전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오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인구과대동분동계획안, 중동신시지역 시·도간경계조정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구과대동분동계획안
(11시 12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과대동 분동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 3만 이상인 고강본동을 고강본동과 고강2동으로 행정동을 분동시켜서 행정수요 급증으로 인한 민원행정을 쇄신하기 위해 분동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고강본동이 면적 1.66㎢에 9,866세대, 인구가 3만 391명으로서 94년 8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분동계획은 고강본동을 고강본동과 고강2동으로 분동을 하는데 고 지형에 따라서 고강동은 0.97㎢에 4,454가구, 1만 2531명이고 고강2동은 0.69㎢에 5,412세대, 1만 7860명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전망은 고강본동으로 볼 때 내년도 12월이면 3만 56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분동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분동에 따른 소요인력은 현재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명을 증원시켜서 고강본동 13명, 고강2동 17명으로 분동시키고자 합니다.
동 경계는 주민들 의견도 많이 참고해서 고강국민학교 뒤의 소방도로 8m 도로로 확정했습니다.
신설동의 명칭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고강본동과 고강1동이 있어서 고강2동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개청 시기는 내년도 1월에 분동할 계획 입니다.
그래서 의회의견을 듣고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94년 9월 22일자 내무부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 추진지침에 근거해서 인구 3만 이상 동을 분동한 수 있는 규정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고강본동을 분동하기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안으로 고강본동의 경우 지난 94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인구가 3만 391명으로서 분동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서울과 인접한 경계지역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서울주민들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지역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날 그런 대상 동입니다.
그래서 동 간의 경계와 동 명칭은 지역주민과 출신지역 시의원님들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서 분동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분동계획 안이 상정됐습니다.
결과는 별 문제점이 없이 빨리 분동이 돼야 행정수행이 원활하고 주민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강2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고강본동, 고강1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심곡동하고 소사동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사동하고 심곡동은 법정동 명칭이 심곡본동, 소사본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된 것이고, 당초에 고강동은 고강 본동과 고강1동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연이어서 법정동 순서대로 해서 고강2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소사동이나 이런 데는 “본”자가 붙어서 본1동·2동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왜 고강동은 그렇게 됐느냐 하는 질의이신데 고강동이 원래 “본”자가 붙기는 부천시에서 최초로 본동이라는 게 붙었을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고강동을 분동하고자 하니까 1동이나 2동되는 것을 서로 “1”자를 가져가려고 경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동네의견이 분열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동네 분들하고 상의한 결과 지금 고강동의 역사적인 배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강 본동 쪽이 최초로 고강동이 생성될 때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곳이다.
그 근거를 본동 쪽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1”자가 붙어야 되는데 부천시 쪽에서 볼 때는 그게 서울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1”자를 어느 쪽에서 가져갈 것이냐 서로 싸우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가 “1”자를 가져가고 근거지가 됐던 곳에 “본”자를 붙이자 해서 거기가 본동이 되고 이쪽이 고강1동이 됐습니다.
지금 와서 분동을 하다 보니까 “본1”자를 붙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가 본동을 갈라서 2동이 되는 지역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한 집도 거주하지 않고 산하고 농토였었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고강본동, 1동은 고강1동으로 있으니까 고강1동, 고강2동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이의는 지금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의견들이 전부, 1동이 있으니까 2동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의견청취를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어요.
1동이 있으니까 2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름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때 인구가 3만 800명 이었습니다.
90년도 인구통계가.
그런데 왜 그걸 가르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하면 그걸 1동으로 잘라 줄 수 없는 그런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수주로를 경계로 하다 보니까 한 귀퉁이만 잘라서 1동을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본동, 1동으로 갈라질 때 본동이 갈라질 예상을 하고 지금 그 경계선도 그래서 조정을 하는데 이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본동이 갈라질 때는 여기로 하자 이런 많은 중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경계선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가를 당시에 인구가 왜 3만 800명이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이 일일이 10월 되면 인구 통계조사를 했어요.
91년도에는 인구조사를 주민 등록된 숫자를 가지고 따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2만 9200명인가 얼마였다고, 그러니까 1500~1600명이 떨어졌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3만 300명 실지로 사는 사람은 이것보다 상당히 많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경계선이나 이런 것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명칭이 바뀔 수도 있죠.
지난번에 심곡진동, 심곡4동 관계도 그때 그렇게 조정이 된 것이고, 심곡4동이 중2동으로 된 것도 의회에서 변경 결정해 주신 겁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다시 동 이름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동 동사무소 명칭은.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앉아서 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아까 배경설명을 하셨어요.
분동이 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아니 해당지역 시의원이 있는데 시의원한테도 거기에 대해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지역단체장 누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이게 공무원들 일 하시는 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관단체장들 다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같은 시의원 중에 고강동 계시는 분이 세 분입니다.
여기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충분히 의견이 됐다고 하고 한 분은 얘기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면 일반시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얼마큼 반영되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참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근거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전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의,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의견을 수렴했다는 겁니까?
오 위원한테 동장이나 누가 문의를 한 것 같지 않은데 일단 이 분동이 승인되면 어차피 조례 만들 때 명칭은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조정하는 것으로 하세요.
인원이 지금 9명이 증원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듣기에 공무원 인원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처리 됩니까?
인구가 다 확충돼야만 분동 됩니까?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이 속기록에 있으니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반문제는 본 회의가 개의되고 나서 총무위원회가 개의된 다음에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해서 거론하도록 합시다.
그럼 고강1동도 본1동으로 고치고 본2동으로 고쳐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동에 “본”자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본”자를 붙이지 않고 그냥 2동으로 명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이지 그냥 본동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본”자를 붙인다는 것은 의미가 그렇게 부여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또 내무부에서 분동계획 안이 채택돼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때 그런 명칭은 조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걸 거론할 수 있는, 임시회가 앞으로 10일 있으니까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 의회에서 분동에 대한 승인만 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강열 위원은 사전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섭섭한 건 사실인데 동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때 그때 확정짓기로 하고, 그 간에 협의를 좀 하세요, 그 쪽 위원님들이.
오늘 승인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통과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제가 주관해서 한 것도 아니고, 분동에 대해서 동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협의가 된 걸로 알았는데 오 위원님과 상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동 명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이 의견을, 분동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청취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채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되는가 보다 했더니 오 위원님께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같은 동에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서로 이런 문제는, 시 관계자들이 잘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본회의가 2시고 그 다음에 상임위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해 준 것이 뭐냐 하면 내무부에서 경계조정 안 승인을 받아서 15일까지 하라는 지침이 전국적으로 내려졌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양질을 보급하고자 해서 빨리 회의를 열어서 심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본 회의에 앞서 총무위원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15일이면 내일 모레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래도 동민들이 원하는 게 동 명칭 갈아요.
그건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경계만 정하는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관계관들이 잘 설명하고 오늘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하고 반이 나와야 그걸 할 수 있지 인구만 가지고 자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통하고 반 구분이 돼야 인구가 나오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때는 3만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3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된 겁니다.
2동으로 명명을 하고자 하는 쪽은 17,000명 정도, 이쪽은 13,000~4,000명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대신 공지가 인구가 적은 쪽이 많아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베이스가.
그리고 경계선도 거기가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선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대부분 입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본동을 자를 때부터 이 선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오 위원님께 등장이 사전에 아마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같은 지역구에 있으면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땅은 넓어도 인구는 적은 겁니다.
다음에 고강2동은 늘어날 여분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겁니다.
그럼 해제가 되어야지 인구가 늘어나는 데 그 언제 시점에 해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인구 늘어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소방도로면 소방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뚝 자르는 게 아니고, 안 그래요?
전혀 사전계획도 없이 그냥 지역주민들 몇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덜렁 올려가지고 해 달라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올바른 행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국이나 이런 데에서 향후 언제쯤 가서 이 규제가 풀릴 것이다,
풀려야지 주택을 짓든지 인구가 증가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도 없이 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내말은.
지을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는 조건이고 그린벨트는 아니니까 지을 수 있는 조건인데 지금 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지구가, 풍치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을 시켰다가 절차과정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올리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천의 소사지구나 오정지구의 풍치지구가 풀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시에서도 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풍치지구가 풀려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여기는 아마 엄청난 집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그 동안의 얘기로 봐서는 옛날부터도 지금 조정한 경계 확정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하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쪽으로 해도 되는데
그리고 반은 103개 반과 91개 반, 그래서 이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안 합니다.
그러면 인구과대동 분동계획안은 시 의견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2. 중동신도시지역시·도간경계조정안
(11시 48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동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도로부지에 인천시 북구 서운동 일부 지역 29필지 7,941㎡가 포함되어 있어서 시·도간 경계의 불명확 등 문제점이 예견 되므로 경계조징이 필요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 법 4조 2항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의견청취 안으로 올렸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인천시 북구 서운동 지역이 오정구 삼정동으로 편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시 의견은 저희 중동신도시 건설 사업지 내에 서운동 일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시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사항은 인천직할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신도시지역 시·도간 경계조정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 자치단체를 폐치 또는 분합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계획도로부지에 인천시 북구 서운동 일부를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의회 의견청취 안으로 획일적인 시·도간의 경계 획정을 위해서 인천시로부터 편입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중동신도시 지역입니다.
지금 인천시 북구 지역 일부죠?
면적은 적지만 이런 시 경계지역이 변동이 될 때는 상당히 협의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 협의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거친 것인지 그 근거를, 또 인천시에서 확실히 부천시로 편입되는 것을 협의나 조정을 통해서 승인이나 허락을 한 것인지 그 근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회 의견을 들어서 기왕에 택지로 들어온 거니까 인천 땅을 부천으로 해야 된다는 것만 하면 이 토지가 부천시 땅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가는 게 없습니다.
서운동이 삼정동으로 들어옵니다.
질의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참고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근거라든지 행정구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분쟁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부천시 경우로 봐서 인구에 비례해서 상당히 면적이 좁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불합리하게 확정된 지역이 많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부천시에도 이것뿐이 아니고
네. 경계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면적이 좁고 도시면적을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야 하는 이런 우리 부천시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이거 외에 불합리하게 구역이 확정이 돼 가지고 행정의 불합리라든지 주민 불편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상당한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래서 시흥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도에도 올라가고 내무부에도 올라가고 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경기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무 데도 없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그것은 자치단체 간 협의를 해야 되죠, 우선적으로?
우리는 받는 쪽이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저희한테 해야 되고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무대응하게 무사안일하게 복지부동 형태로 그냥 넘긴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봐서 이렇게 우리가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모자라고 비좁고 설 땅이 없어도 그냥 방치해 둬야 된다는 그런 발상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쪽에서….
그것은.
공문으로 협의를 했는데 시흥시에서는 절대불가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은 또 도에도 저희들이 의견 전달을 해 줬는데 역시 행정기관 조정은 국가가 법적으로 조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 일부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부천시가 받겠다. 그러면 시흥 시의회가 좋다, 가져가라, 그렇게 금방 대답할 일도 아니고 그것은 첨예한 대립관계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정인들에게 회신을 보냈습니까?
불가하다고 회신을 보냈어요?
다음은 토론순서로서 토론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중동신도시지역 시·도간 경계조정 안은 시 의견대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김덕조 김일섭 김태현 박상규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이말선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영석 모인진 양재오 이해형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혁
총무국장남기홍
시정과장김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