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0월 13일 (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인구과대동분동계획안
2. 중동신도시지역시·도간경계조정안

  심사된안건
1. 인구과대동분동계획안
2. 중동신도시지역시·도간경계조정안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변용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원해외연수시찰 및 의원세미나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관련법규의 지속적인 연찬이 부천시의회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의원해외연수 활동과 의원세미나 등으로 습득한 지식을 하나하나 의회운영에 활용, 앞으로 의회운영을 활성화시켜 지속적인 발전을 시켜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일 오후 2시에 본 회의가 속개될 예정에 있습니다만 긴급히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 의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고자 오전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오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인구과대동분동계획안, 중동신시지역 시·도간경계조정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구과대동분동계획안
(11시 12분)

○위원장 변용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구과대동 분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시정과장 김충신입니다.
  인구과대동 분동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 3만 이상인 고강본동을 고강본동과 고강2동으로 행정동을 분동시켜서 행정수요 급증으로 인한 민원행정을 쇄신하기 위해 분동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고강본동이 면적 1.66㎢에 9,866세대, 인구가 3만 391명으로서 94년 8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분동계획은 고강본동을 고강본동과 고강2동으로 분동을 하는데 고 지형에 따라서 고강동은 0.97㎢에 4,454가구, 1만 2531명이고 고강2동은 0.69㎢에 5,412세대, 1만 7860명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전망은 고강본동으로 볼 때 내년도 12월이면 3만 56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분동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분동에 따른 소요인력은 현재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명을 증원시켜서 고강본동 13명, 고강2동 17명으로 분동시키고자 합니다.
  동 경계는 주민들 의견도 많이 참고해서 고강국민학교 뒤의 소방도로 8m 도로로 확정했습니다.
  신설동의 명칭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고강본동과 고강1동이 있어서 고강2동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개청 시기는 내년도 1월에 분동할 계획 입니다.
  그래서 의회의견을 듣고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인구과대동 분동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22일자 내무부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 추진지침에 근거해서 인구 3만 이상 동을 분동한 수 있는 규정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고강본동을 분동하기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안으로 고강본동의 경우 지난 94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인구가 3만 391명으로서 분동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서울과 인접한 경계지역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서울주민들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지역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날 그런 대상 동입니다.
  그래서 동 간의 경계와 동 명칭은 지역주민과 출신지역 시의원님들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서 분동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분동계획 안이 상정됐습니다.
  결과는 별 문제점이 없이 빨리 분동이 돼야 행정수행이 원활하고 주민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내무부에서 분동계획에 대해서 지침이 나온 것을 지금 자료로 주세요.
○시정과장 김충신  네, 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명칭을 정한 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2동으로.
○시정과장 김충신  주민들 의견도 듣고, 법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고강본동이 있고 지금 고강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강2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부천의 심곡동 같은 경우 심곡본1동, 본2동 이렇게 나눠진 곳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없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들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그건 위원장님 동네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듣고 거기 주민들 의견을 들은 겁니다.
  고강본동, 고강1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심곡동하고 소사동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사동하고 심곡동은 법정동 명칭이 심곡본동, 소사본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된 것이고, 당초에 고강동은 고강 본동과 고강1동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연이어서 법정동 순서대로 해서 고강2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제가 출신구 의원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사동이나 이런 데는 “본”자가 붙어서 본1동·2동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왜 고강동은 그렇게 됐느냐 하는 질의이신데 고강동이 원래 “본”자가 붙기는 부천시에서 최초로 본동이라는 게 붙었을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고강동을 분동하고자 하니까 1동이나 2동되는 것을 서로 “1”자를 가져가려고 경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동네의견이 분열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동네 분들하고 상의한 결과 지금 고강동의 역사적인 배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강 본동 쪽이 최초로 고강동이 생성될 때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곳이다.
  그 근거를 본동 쪽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1”자가 붙어야 되는데 부천시 쪽에서 볼 때는 그게 서울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1”자를 어느 쪽에서 가져갈 것이냐 서로 싸우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가 “1”자를 가져가고 근거지가 됐던 곳에 “본”자를 붙이자 해서 거기가 본동이 되고 이쪽이 고강1동이 됐습니다.
  지금 와서 분동을 하다 보니까 “본1”자를 붙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가 본동을 갈라서 2동이 되는 지역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한 집도 거주하지 않고 산하고 농토였었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고강본동, 1동은 고강1동으로 있으니까 고강1동, 고강2동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이의는 지금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의견들이 전부, 1동이 있으니까 2동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의견청취를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어요.
  1동이 있으니까 2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름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공개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나요, 아니면 동네 유지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눈 것인지?
○위원장 변용순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리면, 고강본동하고 1동하고 갈라질 때 이미 본동은 갈라질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인구가 3만 300이라고 나와 있는데 90년도 통계를 보면 인구를 가를 당시에 벌써 3만을 넘고 있었어요, 본동이.
  그때 인구가 3만 800명 이었습니다.
  90년도 인구통계가.
  그런데 왜 그걸 가르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하면 그걸 1동으로 잘라 줄 수 없는 그런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수주로를 경계로 하다 보니까 한 귀퉁이만 잘라서 1동을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본동, 1동으로 갈라질 때 본동이 갈라질 예상을 하고 지금 그 경계선도 그래서 조정을 하는데 이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본동이 갈라질 때는 여기로 하자 이런 많은 중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경계선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가를 당시에 인구가 왜 3만 800명이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이 일일이 10월 되면 인구 통계조사를 했어요.
  91년도에는 인구조사를 주민 등록된 숫자를 가지고 따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2만 9200명인가 얼마였다고, 그러니까 1500~1600명이 떨어졌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3만 300명 실지로 사는 사람은 이것보다 상당히 많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경계선이나 이런 것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는 명칭이 확정됩니까, 아니면 차후에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만 해서 1동·2동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다시 조례로 여기서 의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명칭이 바뀔 수도 있죠.
  지난번에 심곡진동, 심곡4동 관계도 그때 그렇게 조정이 된 것이고, 심곡4동이 중2동으로 된 것도 의회에서 변경 결정해 주신 겁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걸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공식적으로 행정 기관에서 이렇게 동 명칭이 만들어지고 구역이 확정되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다시 동 이름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애초부터 주민의견을 청취했어요?
  분동 동사무소 명칭은.
○시정과장 김충신  그렇죠.
오강열 위원  어떻게 청취했나요?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시정과장 김충신  전체주민에 대한 의견은 듣지 않고 일부 단체장들이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계에서부터 명칭까지 다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한 겁니다.
  여기서 앉아서 한 게 아니고.
오강열 위원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강본동이면 본1동으로 이렇게 해야지 1동이 있는데 그 옆에 2동으로 붙인다는 건 동 명칭 상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시정과장 김충신  그건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아까 배경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이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배경설명을 하셨어요.
○위원장 변용순  거기다 “본”자를 붙이면 1동 에도 “본”자를 붙여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오강열  위원 그러면 차라리 동 명칭을, 또
  분동이 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위원장 변용순  현재로 보기에 거기가 분동이 되면 여기 인구수가 나왔지만 더 이상 분 동 될 수가 없어요, 면적으로 봐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만기 위원  그리고 지금 그걸 고친다고 하면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불편사항이 많아요.
오강열 위원  그런데 거기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나한테는 한마디 그런 청취 안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누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해당지역 시의원이 있는데 시의원한테도 거기에 대해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지역단체장 누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김일섭 위원  이것 보세요.
  이게 공무원들 일 하시는 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관단체장들 다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같은 시의원 중에 고강동 계시는 분이 세 분입니다.
  여기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충분히 의견이 됐다고 하고 한 분은 얘기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면 일반시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얼마큼 반영되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참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근거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전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강열 위원  합당한 그런 의견을 도출해서 가져왔다는 근거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지역단체장이라고 했는데 지역단체장이 누굽니까, 시의원보다 더 높은 지역단체장이 있어요?
  그런 식의,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의견을 수렴했다는 겁니까?
○위원장 변용순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오 위원한테 동장이나 누가 문의를 한 것 같지 않은데 일단 이 분동이 승인되면 어차피 조례 만들 때 명칭은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조정하는 것으로 하세요.
김일섭 위원  그렇게 해서,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인원이 지금 9명이 증원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듣기에 공무원 인원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처리 됩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이것은 동에 대한 인구에 대해서 증원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만에서 몇 만까지는 몇 명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충원이 됩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충원이 되는 겁니다.
이말선 위원  소사본3동도 내년 1월 말이면 아파트 입주가 다 됩니다,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인구가 다 확충돼야만 분동 됩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그럼요.
이말선 위원  그럼 동명을 지으려면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그렇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동 명칭을 정하는 것이죠.
○위원장 변용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강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금년 초인가 시정 질문 사항으로써 본 회의 질문 시 분동계획은 앞으로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이 속기록에 있으니까 보면 돼요.
○서정과장 김충신  그 당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분동은 못 합니다.
오강열 위원  그 당시에 과대동이 있으니까 분동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더니 분동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시정과장 김충신  원래 그때는 4만 이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3만으로 내려왔어요, 인구기준이. 그래서 3만 이상으로 지금 돼서 4개동이 분동되는 겁니다.
오강열 위원  3만이라는 건 내무부지침이죠?
○시정과장 김충신  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가 아직 본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하는 예비 총무위원회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반문제는 본 회의가 개의되고 나서 총무위원회가 개의된 다음에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해서 거론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변용순  그게 아니고 오늘 총무위원회는 정식 회의입니다.
김일섭 위원  만약에 여기서 결의가 안 되면 다음 위원회로 넘기더라도 지금 정식안건으로 상정된 겁니다.
오강열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으니까 결정한다. 안한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본회의 열리고 10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로 주민의사를 들었다든지 또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동 명칭을 했다든지 하는 것을 충분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이건 제 의견인데 동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고려해야 돼요.
  그럼 고강1동도 본1동으로 고치고 본2동으로 고쳐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동에 “본”자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본”자를 붙이지 않고 그냥 2동으로 명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이지 그냥 본동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본”자를 붙인다는 것은 의미가 그렇게 부여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또 내무부에서 분동계획 안이 채택돼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때 그런 명칭은 조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같은 지역구로 사전에 지역유지라든가 기관장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사실상 동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편파적인 행정계획에서 하지 않았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걸 거론할 수 있는, 임시회가 앞으로 10일 있으니까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김태현 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동 명칭에 대해서 확정을 안 지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우리 의회에서 분동에 대한 승인만 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강열 위원은 사전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섭섭한 건 사실인데 동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때 그때 확정짓기로 하고, 그 간에 협의를 좀 하세요, 그 쪽 위원님들이.
  오늘 승인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통과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변용순  오 위원한테는 죄송합니다.
  제가 주관해서 한 것도 아니고, 분동에 대해서 동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협의가 된 걸로 알았는데 오 위원님과 상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동 명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이 의견을, 분동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청취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채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강열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아직 본회의도 개의 안 했는데 지금 통과시킨다는 의사가 어디에 .
○위원장 변용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상규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되는가 보다 했더니 오 위원님께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같은 동에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서로 이런 문제는, 시 관계자들이 잘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본회의가 2시고 그 다음에 상임위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해 준 것이 뭐냐 하면 내무부에서 경계조정 안 승인을 받아서 15일까지 하라는 지침이 전국적으로 내려졌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양질을 보급하고자 해서 빨리 회의를 열어서 심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본 회의에 앞서 총무위원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15일이면 내일 모레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래도 동민들이 원하는 게 동 명칭 갈아요.
  그건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경계만 정하는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관계관들이 잘 설명하고 오늘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네, 그러면 동 명칭 문제는 차후에 충분히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경계선은 분동을 2개동으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잠깐만요, 본동이 몇 개통이고 분동하는 1동이 몇 통 이예요?
○시정과장 김충신  통은 나와 있지 않고 인구와 세대수만 나와 있는데.
오강열 위원  통이 안 나오면 어떻게 그걸 합니까?
  통하고 반이 나와야 그걸 할 수 있지 인구만 가지고 자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통하고 반 구분이 돼야 인구가 나오는데
○시정과장 김충신  통·반은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에 치우쳐서 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지 땅덩어리만 기준으로 뚝 잘라서,
○윤호상 위원  고강본동밖에 없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네.
윤호산 위원  중동은?
○시정과장 김충신  지난번에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는 3만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3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변용순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인구수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2동으로 명명을 하고자 하는 쪽은 17,000명 정도, 이쪽은 13,000~4,000명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대신 공지가 인구가 적은 쪽이 많아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베이스가.
  그리고 경계선도 거기가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선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대부분 입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본동을 자를 때부터 이 선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오 위원님께 등장이 사전에 아마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같은 지역구에 있으면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고강본동은 면적이 0.97로서 더 큰데도 인구는 12,000명이고 고강2동은 면적이 0.69% 거의 2/3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17,000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변용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요,
오강열 위원  난 위원장님한테 물어 본 게 아니고 시정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것은 조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강2동에는 거의 공지가 없고 고강본동에는 공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땅은 넓어도 인구는 적은 겁니다.
  다음에 고강2동은 늘어날 여분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겁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고강본동이 더 늘어날 여유가 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거기가 지금 현재 전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묶여있어요.
  그럼 해제가 되어야지 인구가 늘어나는 데 그 언제 시점에 해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인구 늘어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오강열 위원  아니 시정과에서 과대동을 분동할 때에는 그 지역의 앞으로의, 향후 인구 증가와 그 지역 여건과 그런 모든 것을 다 비교해 가지고 분동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소방도로면 소방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뚝 자르는 게 아니고, 안 그래요?
  전혀 사전계획도 없이 그냥 지역주민들 몇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덜렁 올려가지고 해 달라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올바른 행정을 하는 겁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잘못된 건 또 뭡니까, 지금?
오강열 위원  내가 금방 지적한 거 있잖아요.
○시정과장 김충신  아니 경계구역이 지금 도면으로 보셔도 그렇지만 그 외에 자를 거리가 없어요.
○총무국장 남기홍  오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 밑의 선을 봐도 있어요, 그 밑의 선을 봐도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한데 왜 딱 거기만 선을 자르느냐 이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향후 인구증가 비례와 또 이쪽이 면적이 넓다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거의가 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국이나 이런 데에서 향후 언제쯤 가서 이 규제가 풀릴 것이다,
  풀려야지 주택을 짓든지 인구가 증가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도 없이 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내말은.
○총무국장 남기홍  지금 자연녹지나 풍치지구라도 집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을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는 조건이고 그린벨트는 아니니까 지을 수 있는 조건인데 지금 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지구가, 풍치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을 시켰다가 절차과정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올리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천의 소사지구나 오정지구의 풍치지구가 풀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시에서도 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풍치지구가 풀려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여기는 아마 엄청난 집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그 동안의 얘기로 봐서는 옛날부터도 지금 조정한 경계 확정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하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아니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은 말로서 이해를 해 달라는 거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자료를 만들어와 가지고 이 지역이, 고강본동이 고강2동보다 분명 면적이 2/3 가 넓은데, 이쪽은 인구가 2/3고 이쪽은, 그런 면적하고 인구비례가 지금 거꾸로 됐다 이거예요 내말은,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것을 적정선에서 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 보면 꼭 이쪽에서 자르고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가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쪽으로 해도 되는데
○총무국장 남기홍  오 위원님, 면적이라야 0.97하고 0.69인데, 0.28% 차이인데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
오강열 위원  아니죠. 여기서 동에서 분동하는 게 전체가 사방 1km가 안 되는데 거기서 0.28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전체 1/4 입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글쎄 그렇다고 계란처럼 반을 자를 수도 없는 거고 지형적인 것, 지역적인 것을 감안을 해서….
○시정과장 김충신  8m 소방도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의견도 그렇고
○총무국장 남기홍  분동이 되면 고강본동은 17개통이고 고강2동은 16개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은 103개 반과 91개 반, 그래서 이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오강열 위원  그래서 내가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면
○총무국장 남기홍  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강열 위원  도대체가 시 의원 알기를 자생단체 단체장들보다 우습게 알지 않느냐
○총무국장 남기홍  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강열 위원  변용순 위원장은 이걸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러지만 다른 전체 의원들 위상으로 봐서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남기홍  네,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오강열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내일 그런 식으로 할지 모레 그런 식으로 할지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김일섭 위원  이종길 의원하고는 얘기가 됐나요?
○위원장 변용순  이종길 의원님하고는 얘기가 된 걸로
○총무국장 남기홍  저번에 한번 만났을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일섭 위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본”자 “1”자 이런 걸 좋아해서 변 위원님이 계신 데야 오래됐고 그랬으니까 그런가보다 하는데 이종길 의원님은 왜 내 동네에 “2”자 붙느냐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총무국장 남기홍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본 회의에서….
○총무국장 남기홍  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미안 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오 위원, 양해하시는 거죠?
  그러면 인구과대동 분동계획안은 시 의견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2. 중동신도시지역시·도간경계조정안
(11시 48분)

○위원장 변용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동신도시지역 시·도간 경계조정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중동신도시지역 시·도간 경계조정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동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도로부지에 인천시 북구 서운동 일부 지역 29필지 7,941㎡가 포함되어 있어서 시·도간 경계의 불명확 등 문제점이 예견 되므로 경계조징이 필요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 법 4조 2항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의견청취 안으로 올렸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인천시 북구 서운동 지역이 오정구 삼정동으로 편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시 의견은 저희 중동신도시 건설 사업지 내에 서운동 일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시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사항은 인천직할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전문위원입니다.
  중동신도시지역 시·도간 경계조정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 자치단체를 폐치 또는 분합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계획도로부지에 인천시 북구 서운동 일부를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의회 의견청취 안으로 획일적인 시·도간의 경계 획정을 위해서 인천시로부터 편입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서운동이 삼정동으로 편입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다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할 요인이나 이런 거 절대 없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없습니다.
  중동신도시 지역입니다.
김태현 위원  단지 땅만 넓어지는 겁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땅만 신도시로 하면서 들어온 거죠.
김덕조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북구 지역 일부죠?
  면적은 적지만 이런 시 경계지역이 변동이 될 때는 상당히 협의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 협의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거친 것인지 그 근거를, 또 인천시에서 확실히 부천시로 편입되는 것을 협의나 조정을 통해서 승인이나 허락을 한 것인지 그 근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네.
김덕조 위원  이것은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세운 겁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아닙니다. 이건 시·도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협의회 소관이 아니고 경기도지사와 인천직할시장 간에….
김덕조 위원  도지사와 인천직할시장 하고….
○위원장 변용순  그 근거가 있어요?
김덕조 위원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그것은 토지개발공사 땅,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천시로 건의하고 우리한테도 건의해서 도에서 다 조정이 된 겁니다.
  이제 의회 의견을 들어서 기왕에 택지로 들어온 거니까 인천 땅을 부천으로 해야 된다는 것만 하면 이 토지가 부천시 땅이 되는 겁니다.
김덕조 위원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김일섭 위원  지금 시·도간 협의한 근거, 회의록 자료를 제가 방금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최근 2, 3일 전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부천시 삼정동 일부가 인천시로 편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시정과장 김충신  서운동이 삼정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가는 게 없습니다.
  서운동이 삼정동으로 들어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은 주민 찬반 투표를….
○시정과장 김충신  그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고요, 이곳은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하면서 논이 들어온 겁니다, 사람이 살고 안 살고 그것이 아니고.
김덕조 위원  논이라도 국토의 개념은 마찬 가지입니다. 같은 것인데 적은 땅이라고 해서 찬반투표를 안 했다는 것은
○시정과장 김충신  이것은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안하도록 돼 있다, 편의상 안한 게 아니고?
○시정과장 김충신  주민들이 거주하는 데는 주민 찬반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이 살지 않는 데는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잘려나가지 않고 더 보태준다는 것은 우리가 세금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안 같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김덕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참고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근거라든지 행정구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분쟁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부천시 경우로 봐서 인구에 비례해서 상당히 면적이 좁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불합리하게 확정된 지역이 많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부천시에도 이것뿐이 아니고
○시정과장 김충신  경계가요?
  네. 경계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면적이 좁고 도시면적을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야 하는 이런 우리 부천시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이거 외에 불합리하게 구역이 확정이 돼 가지고 행정의 불합리라든지 주민 불편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상당한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지난번에는 몇 군데 주민들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조정을 많이 했죠.
김덕조 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소사동하고 괴안동 관계도 했고 중동, 심곡동 이런 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몇 군데 지난번에….
김덕조 위원  그것은 동 경계지역이고 시 경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시의 경계로 되어 있는 지역주민인데 부천시로 편입을 하게 해 달라 하는 이런 요구 사항이,
○시정과장 김충신  한번 있었습니다. 계수동에.
김덕조 위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그것은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주민들이 부천시로 오기를 희망해서 저희한테도 그것을 보냈어요.
  그래서 시흥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도에도 올라가고 내무부에도 올라가고 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김덕조 위원  대상이 아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네. 지금 계수동에서 부천시로 오기를 희망합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도 경계다.
○시정과장 김충신  거기서,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김덕조 위원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얘기죠?
○시정과장 김충신  네.
김일섭 위원  그것을 어디서 제외를 시켰다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시정과장 김충신  그렇죠.
김덕조 위원  도하고 내무부하고 조정을 하겠죠.
김일섭 위원  도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 군 경계조정 하는 것에 대한 법은 없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무 데도 없는 거죠?
○시정과장 김충신  있죠.
김일섭 위원  어디 있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시 군간 경계조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시정과장 김충신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불합리한 사항을, 이번에 그래서 불합리 한 것을 “시·군간 2단계 행정구역 조정”해가지고 그저께 주민투표들을 전부했죠.
김일섭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시흥시 계수동 문제는 거기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시흥시하고 부천시하고 협의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치단체 간 협의를 해야 되죠, 우선적으로?
○시정과장 김충신  그것은 우리가 편입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시흥시에서 올리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자치단체 간 협의를 해야 된다면서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러니까 그 쪽에서 우리한테 협의를 해야죠,
  우리는 받는 쪽이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저희한테 해야 되고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대통령령 그 부분을 지금 복사해 주실래요.
○시정과장 김충신  네.
김덕조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나는 어떤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시가 면적이 좁고 면적을 가능하면 넓게 확보해야 될 그런 절실한 상황인데 다른 시의 주민들이 강력하게 부천시 편입을 요구를 하고 진정까지 냈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무대응하게 무사안일하게 복지부동 형태로 그냥 넘긴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봐서 이렇게 우리가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모자라고 비좁고 설 땅이 없어도 그냥 방치해 둬야 된다는 그런 발상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김덕조 위원님은 계수동 같은 데에서 부천으로 오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법적으로 시흥시에서 부천시에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 그래서 부천시에서 가만히 손놓고 않아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쪽에서….
○시정과장  위원장님, 그게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아무런 목소리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땅 한 평 누가, 어느 시에서 우리한테 보태 줄 거요, 우리 시로 봐서는 절실한 사항인데 다른 곳에서 편입을 달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가만히 뺏겨야 되는 입장인데, 반대로 애기하면.
○시정과장 김충신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네요,
  그것은.
○총무국장 남기홍  그것이 진정서가 저희 시에도 접수가 돼서 그 진정서에 의해서 저희가 시흥시에다 협의를 했어요, 문서상.
  공문으로 협의를 했는데 시흥시에서는 절대불가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은 또 도에도 저희들이 의견 전달을 해 줬는데 역시 행정기관 조정은 국가가 법적으로 조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 일부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부천시가 받겠다. 그러면 시흥 시의회가 좋다, 가져가라, 그렇게 금방 대답할 일도 아니고 그것은 첨예한 대립관계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시흥시에 협의 요청한 공문을 가져다주세요.
  그리고 진정인들에게 회신을 보냈습니까?
  불가하다고 회신을 보냈어요?
○시정과장 김충신  불가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자치단체 간에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시흥시에서, 그것은 복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 자료를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시흥시에 협조 의뢰한 근거를 가져다주세요.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서 토론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중동신도시지역 시·도간 경계조정 안은 시 의견대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조  김일섭  김태현  박상규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이말선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영석  모인진  양재오  이해형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혁
  총무국장남기홍
  시정과장김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