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6일 (월) 10시
장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학교급식후원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위원추천
3.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추천

  심사된안건
1. 부천시학교급식후원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위원추천
3.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추천

(10시 04분 개의)

1. 부천시학교급식후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혜은  오늘로 상임위원회 회의는 끝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한 건을 다루고 간담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학교급식후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최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의원  최순영 의원입니다.
  그 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보사를 특히 부천 복지사회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고가 있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급식조례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동안 경과됐던 보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비에관한조례를 우리가 청원을 했던 것이 지난번 초대 때에 한 번 있었습니다.
  초대 때에, 그 때는 의원 발의가 아니었고 시민 청원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때 한 17,000명 서명을 받아서 학부모학교급식후원회 연대모임이 만들어졌고 그 모임에서 부천시 다른 타 시민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와 그 다음에 일반 학부모단체 함께 다 연대를 해서 11개 단체가 연대 모임 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모임에서 역전에서 등등 3일간 서명을 받아서, 17,000명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소개 의원으로서 여성 의원들과 그 다음에 김덕조 의원이 함께 소개를 했었습니다. 했을 때에 내무부에서 우리가 주장한 것에 대한 내무부 주장이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한 근거에 의해서 내무부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내무부에서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서 학교급식조례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위반이다 하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내무부 주장에 대한 비판을, 여기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으니 이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시설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학교 급식 시설을 초·중·고까지 97년도까지 전면 실시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부천 같은 경우에는 42개 국민학교에서 고강국민학교 하나만 급식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부천 같은 경우에 하나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학교급식 시설 학교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학교급식법에 보면 농촌형, 도시, 벽지형 이런 것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부천 같은 경우에는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예산으로 하기에는 부천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것은 지방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시설을 엄마들한테 돈을 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엄격히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작은, 중앙정부의 작은, 밑의 지방정부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의 그러한 책임을 일부는 질 수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지방자치에서 예산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학교 급식법을 여러 가지 등등 찾아보면서 이걸 주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내무부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을 보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첫째 내무부의 주장이라는 것은 법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급식 시설 지원을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학교급식법에는 전혀 없어요.
  거기에 보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후원단체에 학교급식후원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내무부 주장은 그것은 광역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광역이다 기초다 라는 이야기도 없고, 또 하나는 이것을 법 해석하는 기관이 내무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무부애서 이것을 다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흔히 이야기하지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무부 지침을, 이렇게 대개 보면 자기네 필요할 때는 내무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네가 불리할 때는 꼭 내무부 지침을 들고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자방자치단체에서는 특히, 의회에서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법 해석할 때 우리가 필요한 쪽 긍정적으로의 법 해석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 초대 때에 청주시에서 정보공개조례안이 법률로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로.
  그랬더니 청주시장이 그것을 제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해서 청주시에서 그렇게 작은 그런 어떤 공개정보조례안이 통과가 됐지만 그것이 이제는 중앙에서부터 다 모든 시·군·구에서 다 그것을 공개조례안을 만들게 됐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저는 지방의회에서 굉장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또 하나가 담배자판기 조례 역시 마찬가지 였습니다.
  담배자판기 처음에 조례를 청원했을 때도 우리 의원들이 몇몇 의원들은 강력하게 그걸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면 상위법에 이게 어긋나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냐 이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다, 아무리 중앙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찰청의 청소년보호법과 경계기획원의 상법과 어떤 상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 법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쪽으로 법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서 그법도 역시 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도 담배상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역시 4월달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승소를 함으로 인해서 국회에서까지 우리나라 전국에 담배자판기를 이제는 철거를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드는,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우리가 지방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풀뿌리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렇게 하나라도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아갈 때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지금 청원하려고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한 100여 명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본회의에 그것을 발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예산으로는 저는 100%를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가장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기왕이면 우리 예산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껴서 다른 데다가 복지 예산을 더 쓸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은 것은 없겠죠.
  그렇지만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00%를 지원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저는 50%를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가 50%즐 지원해주면 학교급식 시설은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순 시장이 내년까지 국민학교를 학교급식 시설을 다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중학교, 그 다음에 98년도까지는 고등학교까지 다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나 학교법위나 이런 것 봐서 충분한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낼 때 경기도 자체도 압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꼭 통과시키기가 좀 그렇다 이러면 조금 보류를 시켜서라도 다음 본회의에서라도 저는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대개 보류를 시켜 놓고는 의회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하시고 설문지 조사도 좀 하시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서 보류를 시켜야지 그냥 곤란하니까 보류를 시키겠다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키는 것은 좋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에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만약의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설명하는 것이 미약하다 했을 때에는 학교급식후원회 엄마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등등 해서 다음 본회의에서는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기 유인물로 있기 때문에 이 경과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미진하고 꼭 이 부분이 어떻게 된것인가 하는 것을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최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자 합니다.
박용규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박용규 위원  우선 최순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니 우리 보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진행발언을 위해서 제안자는 퇴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일단 그래도 잠깐 전문위원 검토를 한번, 제안자 있을 때 한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윤순중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학교급식후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2일 초대 의회에서 다루었던 사안으로서 지난 10월 6일 최순영 외 19인의 의원 발의로 다시 접수된 조례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상 법적인 검토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교육학회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자치법 25조에 보면 시·도 교육감의 사무로 되어 있으며 의무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5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를 보면 시·도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군·구가 일반회계에서 교육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데는 개별법으로 구체적으로 경비 지원을 명시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나 현재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8조2항 규정에 의하면 학교급식 대상지역이 도시, 벽지, 농어촌으로국한되어 있어 부천시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법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학교급식비와 관련된 경기도와 타 시·도 그리고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95년 5월12일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교육부 등에 이송시켜 회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학교급식비를 마련하였으나 지출도하지 못하고 내무부와 계속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 소관부서인 교육부는 지난 10월 1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고 공포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본 학교급식후원에관한조례안은 어느 정도 추세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제정 공포한다 하여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그때 가서 제정 공포한다면 커다란 물의가 따르지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영 의원님 퇴장해주시면 우리 토론을
최순영 의원  뭐 다른 것 더 요구할 것….
○위원장 김혜은  급식문제에 대해서 최순영 의원님한테 물어보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하는 이 있음)
박용규 위원  우리가 일찍 와가지고 한 서너번 읽었습니다.
최순영 의원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혜은  최순영 의원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학교급식 문제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때한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위원  이 문제가, 94년도에도 학교급식 문제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리가야 하겠지만 우리 의회는 법을 준수하고 그 법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될 입장에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다시피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내무부, 청와대 뭐 전부다 이렇게 서류를 올려서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부천시의회의 입장이, 어떤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상위법도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대전에 유성구의회에서도 이미 통과는 시켰지만 내무부에서 모든 행위정지른 시킨 이런 사례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그 의안이 결정이 된 후에 해도 조금 시기적으로 늦지만 그리해야 되는 게 이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역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도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정회를 하고 저희들이 자유롭게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할까요?
전덕생 위원  우리가 토론할 시간 만큼이니까.
  그럼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속기록에 기록이 되다 보면 자기가 솔직한 자기의 소신을 얘기 못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박용규 위원  전덕생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끼리 지금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겁니까, 지금 어떤
전덕생 위원  아니죠. 저희들끼리.
박용규 위원  그러면 좋지만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전덕생 위원님
        (「10분간만.」하는 이 있음)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여주신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원안 통과시키는 쪽은 무리가 따르리라 봅니다.
  실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내무부와 마찰을 빚고 있으며 경기도의회가 건의를 한바가 있으니 좀더 시간을 갖고 돌아가는 추이를 지켜본 다음 결정한다 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지난 10월 13일 지방재정교부금법에서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종 학교에 교육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국무회의에 상정 예정 중이다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공포될 때까지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가결을.
이종길 위원  가결을 하시기 전에 저의 소견을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조례 업무의 소관이 교육위원회 업무이다 보니 부천시 보사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은 급식문제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견서를 도교육위원회나 내무부에 발송 조치하고, 보류된 급식조례는 국무회의에 계류 중인 사안이니 시행 공포되는 시점을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이게 공포되는 그 순간과 같이 해서 우리 부천시의회가 이 조례를 1순위로 조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쪽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 우리가 정회시간 중에서 쪽 얘기했듯이 간단히 민감한 문제이면서도 또한 대단히 주민들의 현안 사항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법령안 입법예고가 되어졌지만 현실적으로 내무부와 인천시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10월 18일까지 여러 가지 제 의견서를 단체나 개인이 밝혀달라 라고 교육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내무부와 인천시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법령안 입법이 사실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어질지 잘 모르는 상태이고 지금 각기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법령안이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시의회가 단순히 법령안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추이를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들을 해서 경기도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다가 필요하면 만나고 아니면 설득도 하고 또 요구안과 의견안들을 계속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의회가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좋은 말씀들을 하셨고 우리가 급식문제에 대해서 다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한병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고 이종길 위원님 말씀과 같이 경기도에 건의안을 내기로 하고 본 조례는 계류시키고자 합니다.
서영석 위원  경기도에만 내는 거예요?
○위원장 김혜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다 알아서, 이종길 위원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수시로 전부 알아가지고 우리 부천시가 1위가 되게끔 조례안을
전덕생 위원  관련부서.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관계 관련부서
김광회 위원  보류하자는 뜻은 그러면 타 시군·구의 하는 형태를 보고 우리도 한다는 뜻입니까,
조성국 위원  아니, 입법에고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혜은  입법예고가 나와 있으니까 통과를 해줘야지, 지금 13일자로 나와….
김광회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혜은  지금
김광회 위원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웃지들 마시고.
○위원장 김혜은  아니, 읽어드려 주세요, 그 나오는….
김광회 위원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뭘….
전덕생 위원  아니, 입법예고가 되는 결과를 얘기하니까 그건 모르지, 어떻게 될지는.
  그것은 국회의원들이나 하는 거지.
김광회 위원  아니 예측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대다수 의원님들이 선거 때는 이걸 분명히 홍보물에 보면 거의다 박아놓고 했어요.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는 지금 와서 눈치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가면 거기 가서는 좋은 소리하고 여기 회의할 때는 눈치보고 좋은 말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민의 대표라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소리인데 위원님들이 꼭 우리가 다른 데 눈치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도 여기 부천시의회에서, 다른 데는 법에 제소까지 되고 행정부와 그 다음에 또 우리 의회간에 다툼도 벌어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꼭 무슨 법을 위반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일단 상위법이 있고 모법이 있겠지만 그것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테면 적극성을 띠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기네가 선거 때는 이용해놓고 지금 와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피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아까 저도 이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직으로 찬성 하지만 우리가 눈치볼 것 없이 보사위원회에서 처신해야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혜은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해드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0월 13일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시장이나 군수의 관한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종 학교에 교육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국무회의에 상정예정 중이니 우리가 조금 기다려보자, 이왕이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분회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다른 타 시·군보다 우리 부천시 보사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조례로 해서 이게 통과됐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님은 수시로 그것을 알아서 통보해가지고 우리가 그때라도 조례를 하면 늦지 않지 않느냐 하고, 아까 또 최순영 의원님께서 우리 조례를 보고를 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학교급식 문제를 엄마들 후원회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공청회도 한번 충분히 해보자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한데 이것을 지금 당장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고 조금 계류를 하자는 것 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내부에 의견이 있는 게 이를 테면 보류를 하되 그것을 적극적인 의미의 의견 개진을 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이를 테면 법적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위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상위법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적극적인 싸움은 법적 싸움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자신들의 공약을 충분하게 지켜가고 이런 약속들을 책임성 있게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시점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고, 제가 볼 때 이것이 자칫 잘못돼서 만약에 입법예고가 돼서, 됐는데 의견이 달라서 통과가 안 된다면 그때라도 우리가 이를테면 법 싸움을 할 각오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의를 가질 때만이 보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눈치보기 위한 보류를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보류는 어차피 상위법의 저촉이니까 하실 때 이런 것 가지고도 결의문 채택 같은 것 강력하게 할 수가 있나요?
  시민들한테 대외적으로 시의원이 뭐 했다는것 알릴 수 있는
        (장내소란)
전덕생 위원  그것은 이종길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하고 상위 부서에다가 협력되는 부처에다가 그런 결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결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위에서 입법이 우리가 원하는, 시의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유도가 되도록 하자는 그런 모든 총체적인 얘기를 아까 이종길 위원님이 다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거기에 대해서 다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다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김종화 위원  아까는 이종길 위원님은 결의문 말씀은 안하셨고 지지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가장 강력한 수준에 있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우리가 뭘 했다는 걸
이종길 위원  그런데 결의문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조례로 만들지도 않고 결의문을 한다는건 조금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김종화 위원  어차피 지금 시의원들은 법을 모르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왜냐 하면 공약 자체가 법도 모르고 공약한거거든.
이종길 위원  아니 그것은 시의원이 되기 이전에 한 일이고 시의원이 돼서는 법을 알아야죠. 모르면 안 되죠, 이제는 법을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가 도 업무란 말입니다, 우리 시·군·구 업무가 아니고.
  우리 업무를 벗어나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하는 업무를 우리가 했을 때 이게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부 동료위원들이 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시를 하자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떠한 서류도 전문위원이 다 검토를 해서 청와대도 보내고 내무부도 보내고 도에도 보내고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우리가 적극적인 대시를 하자.
○위원장 김혜은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도 학교급식문제후원회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서로 말도 들어봐야 되고
조성국 위원  그런 식으로 합시다.
  일단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상위법을 따르면 서도 우리가 입법에고가 된 게 아니라 통과될 수 있는 뒷받침을 만들어서 올리는 걸로 하시자구요.
한병환 위원  사실 제가 조례특위에도 소속돼 있는데 조례를 쭉 보다 보면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보통 10% 자치니 30% 자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상위법이라고 그랬을 때 상위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보통 내무부애서 해석을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니 아니면 훈령이니 보통 내무부에서 지침 내지 훈령으로 지방의회를 거의 제약하는 것 같던데 실제로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가 보다 많은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와 아니면 경기도와 때에 따라서는 싸워야 돼요.
  싸워서 우리의 권한을 확대해야 되고 빼앗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중앙정부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 기초단체한테 넘겨주지 않는다구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문제도 교육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것이 입법에고만 되어졌지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토론도 안 되어졌고 실제로 법이 바뀌기 위해서는 국회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국회의결은 언제 거칠지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통과할 수 있도록 싸우고 노력하고 하는 속에서 만들어나가야죠.
전덕생 위원  국회의원을 잘 뽑으세요.
  국회의원 잘 뽑아요, 아니면 국회의원 나오든가.
○위원장 김혜은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똑같은 마음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 이것을 원하니까, 그러면 부천시학교급식후원에관한조례안을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2.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위원추천
(11시 02분)

○위원장 김혜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달라는 공문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추천인은 상임위별로 1인씩으로 되어 있으니 한번 일해보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제안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성국 위원  제가 한번 해볼개요.
박용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자세히 모릅니다. 처음 생기는 겁니까, 과거에 있던….
한병환 위원  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하는 전지.
  위원회 성격이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지방행정주사보 이규선  그러면 그것을 관계 과장을 출석요구를 하셔서 관계과의 여기에 대한 제반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대략적인 것만 얘기해주세요.
    (「아니, 확실히 알고 해야지.」하는 이 있음)
○지방행정주사보 이규선  그러면 추천을 우선 여기서 해주세요. 추천을 해주시고 관계과장님
이종길 위원  추천을 하기 전에 제가 선배의원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민자유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민간자본을 가지고 우리 부천시의 어떤 그런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걸 심의하는 위원을 선정하는 게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 이 얘기죠,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추천하는 것은 나중에 공무원한테 얘기를 듣고 지금 대충 들은 게 그거니까 깊은 내막은 공무원한테 얘기를 듣고 한 사람 추천하는 건 별 문제가 없겠네요.
○위원장 김혜은  어깨 공무원
전덕생 위원  다 들었어요.
○위원장 김혜은  추천할까요, 말까요. 누가 자세히 알고자 하면
서영석 위원  자세히 알고자 하는 건, 대충 다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건데, 심의안건으로 딱 제출하니까 위원들이
        (장내소란)
조성국 위원  지금 상동개발 같은 경우에 민자유치를 많이 한다고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선정과정이라든지 우리가 꼭 민자로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를 심의하는 결정, 아마 보좌역할을 할 거예요. 시장 보좌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전덕생 위원  총 몇 명입니까?
○전문위원 윤순중  네 명이예요.
김창섭 위원  제일 눈에 띠는 것은 얼른 보면 부천역사 같은 경우예요.
그런 회사들이 와서 역사를 지어서 자기네들 이 백화점을 꾸며서 몇 년 동안 이용을 하고 시로 넘기는 조건 이런 회사가
        (장내소란)
조성국 위원  제가 이건 할게요, 위원이 하나들어 가야 되니까.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지금 조성국 위원님이 민자유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위원들한테 동의를 하느냐 물어보세요.
○위원장 김혜은  동의를 하면, 조성국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각 위원님들은 지금 조성국 위원님만, 전부 하나씩 특위에 들어갔는데 마지막으로 조성국 위원님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국 위원님을 민자유치심의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부천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은 조성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3.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추천
(11시 6분)

○위원장 김혜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을 추천하여 달라는 공문이 11월 2일 접수된 바 있습니다.
  본 건도 상임위별로 한 명씩 추천해 달라고 하니 일해보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 중동 쪽에 생기는 거죠?
  중동 거기 사시는 분….
이종길 위원  그것보다 문화예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위원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김광회 위원  이종길 위원님 안 들어가셨잖아요.
이종길 위원  나는 들어가 있어요. 노인복지
○위원장 김혜은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광회 위원님이 국제협력추진위원회, 신도시조사특위 안희철 위원님이 노인복지기금심의 위원, 이종길 위원님이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 한병환 위원님은 지방재정심의위원, 중동신도시조사특위위원, 전덕생 위원님은 운영위원, LNG가스특위위원, 결산심사위원, 박노설 위원님은 조례특위, 추경예산위원회에 한 번 들어가셨구요, 김창섭 위원님이 운영위원회 간사, 결산심의위원, 박용규 위원님은 LNG가스특위위원, 서영석 위원님이 조례특위위원, 지금 조성국 위원님이 이제 민자역사에 들어가셨고 우리 간사님 김종화 위원님이 운영위원, 조례특위위원, 결산심사위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우리 서영석 위원님은 안 나오네?
○위원장 김혜은  서영석 위원님이 조례특위에 들어 갔어요.
이종길 위원  조례특위에 들어 갔으면
한병환 위원  특위는 특위고 이것은
        (장내소란)
○위원장 김혜은  아니 이제는 다 들어갔으니까 누가 해보실 위원님이 있으면
김종화 위원  자원을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장내소란)
전덕생 위원  위원장님, 특위는 일시적으로 거의 열흘이면 열흘 동안 끝난단 말이예요. 2,3일 동안 끝나는 것이지만 위원회라는 것은 2년, 1년, 3년 하는 거니까 그것은 자기 고유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거죠.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전문성으로 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알고
조성국 위원  관심을 가지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할 건지
○위원장 김혜은  그래서 싸울 것은 특위 구성해서 싸우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됩니다.
한병환 위원  위원회가 수십 개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94년도 결산검사 그것 할 때 자료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구성만 되어져 있지 1년 내내 안열리는 위원회가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위원회 이렇게 많이 선임하고 하지만 특별하게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박용규 위원  아니 이것은 국내외 시찰도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구.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위원도 있지만 실제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무척 많더라구요.
○위원장 김혜은  박용규 위원님 LNG가스특위만 들어가 있잖아.
이종길 위원  박용규 위원님도 그랬나?
전덕생 위원  LNG가스야 다 끝났는데.
○위원장 김혜은  박용규 위원님 LNG가스도 이제 끝나고….
박용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영석 위원
○위원장 김혜은  서영석 위원님하고 또 한병환위원님 두 분이 지금 나왔어요.
이종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우리 간사님도 그러시지 여기 우리 한병환 위원님도 그러지 서영석 위원님도 그러지, 연장자
        (장내소란)
박노설 위원  본인이 원하는 사람 해요.
조성국 위원  그러면 서영석 위원이나 한병환위원, 간사님 세 분 아니예요.
김종화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우리 위원회가 항상 하다보면 간담회인지 뭔지 모르했어요.
  하다보면 남이 발언하는데 딱딱 막고 조금 중복되는 질문하면 웃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회 권위도 안 서고 위원장님 권위도 안 섭니다.
  앞으로 발언하실 때 제발 좀 위원장님 지적 받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들 안하신다고 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한다고 하니까.
  저는 원래 그런 것도 맡을 능력도 없지만 별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회의가 다른 분들한테 권위를 얻으려면 이렇게 난상토론이 돼서는 안돼요.
  사실 속기도 못 할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광회 위원  우리 간사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좋은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전부 하신다니까 제일로 연장자이신 박용규 위원님을 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에는 박용규 위원님을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안희철
○위원아닌의원
  최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