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22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108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2003.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108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2003.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4. 기타토의
(10시35분 개의)
그리고 민주평통에서 주최한 금강산 연수도 많은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어느덧 금년도 몇 달 남지 않은 게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좋은 결실 맺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 의회를 믿고 생활하고 계신 시민들 모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간 의회 운영 공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의회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6일에는 제105회부터 106회까지 회의록(CD) 제작을 마치고 의원님을 비롯한 주요 배부처에 배부완료하였으며, 10월 17일에는 택지개발사업조사특위를 개최하여 시민의강 유지관리 실태,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활용계획 검토, 여월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토론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18일에는 2003년도 부천시 공무원 체육대회가 원미공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으며,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금강산에서 개최한 민주평통 자문위원 세미나에 소속 의원 19명이 다녀왔습니다.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YWCA 버들캠프장에서 실시하는 부천시 6급 공무원 핵심역량강화 교육에 사무국 팀장 및 전문위원 5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단 합동세미나에 의장 및 수행원 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30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자 등원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08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등 심의안건과 재·보궐선거 당선자 의원선서 일정협의의 건 등을 토의하는 안건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8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0시42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4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2003년 10월 16일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공문이 우리 사무국에 접수되어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오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 108회 임시회에 제출할 안건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1건, 기획·행복·건교위원회 각각 1건씩 총 4건의 안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중 의안상정시 회기개시 4일전까지 그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개정 신설하였는바 시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해서 10월 23일까지 의안이 제출돼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첫날인 10월 28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회기결정과 각종 보고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며, 참고로 과거에는 임시회 개회시마다 개회식을 거행해 왔습니다만 지난 제107회 임시회 때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이 개정되었는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실 사항이겠습니다만 향후 회의부터는 제1, 2차 정례회와 해가 바뀌는 첫 임시회에서만 개회식을 거행하고 나머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활동을 하시고 마지막날인 10월 3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상임위에서 상정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제108회 임시회는 본회의 2일, 상임위 활동 2일 등 총 4일간의 회기로 잡아보았습니다.
이상 제108회 임시회 회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여기 일정에 확정돼가지고, 시민의강 유지관리실태,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검토 언제 했어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멍청한 거지 의회운영위원들까지 멍청하게 회의서류를 명시하란 말이에요?
내가 택지개발특위 위원입니다. 내가 해당 위원인데 앉혀놓고 이것을 했다고 하니까 난참석 안한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의를 마치고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는 유인물 이것 준 것 갖고 하는 줄 알고···,
재·보궐선거 당선자 의원선서 및 인사말을 31일에 하는 걸로 하나요?
뒷면에 추후에 보고드리고 협의해 주실 사항에 따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 대한 문제라든가 상임위 활동에 대한 것 다 나오니까 그때 다시 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상임위원선임의건, 상임위원 선임을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상임위원선임의건은 누구를 상임위원에 선임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재·보궐선거 당선자 의원선서 및 인사말만 해당되는 거예요.
서류는 구분해서 해야 돼요. 비고란이 통이야.
그러면 부의안건 전체가 비고란에 해당되는 거예요. 칸을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시55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협의된 의사일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108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12시35분)
본 안건을 동의하신 정영태 간사님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03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사안으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요청한 세부적인 감사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는 12월 1일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본적인 감사사항 이외에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 3개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중복을 피해 원만하게 일정을 조정하여 협의요청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인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협의안도 알차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된 감사방향은 시정운영의 집행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추진상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의회사무국 감사를 12월 1일로 돼 있는데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로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협의요청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에 대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03년 11월 29일 17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기타토의
(12시38분)
정회시간에 의정, 의사팀장으로부터 재·보궐선거 당선자에 대한 의원선서 일정안, 의석 배정안, 상임위원회 추천안, 개회식 개최시기안, 의정모니터 한마음 행사계획, 의원세미나 개최의 건, 위원회 출석공무원 답변석 변경의 건, 소송비용 집행결정의 건, 서산시 철새축제 참관의건, 천안시의회 의원 방문의 건에 대하여 설명과 토의가 있었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토의한 내용과 같이 재·보궐선거당선자의원선서일정안협의의건은 제1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당선자의석배정안협의의건은 제1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당선자상임위원회추천안협의의건은 제1안으로 결정하되 당선자 두 분이 협의하여 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례회·임시회개회식개최시기안협의의건은 원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003년의정모니터하반기한마음행사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2003년의원세미나개최계획의건은 제1안으로 하되 장소는 제주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출석공무원답변석변경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 후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소송비용집행결정의건은 일반변호사를 선임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서산시철새축제방문의건은 2003년 11월 12일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 우리 의회 방문에 대해서는 11월 4일 방문토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박병화 이덕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위원
박종국 조규양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규석
○회의록서명
위원장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