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9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송혜숙·최은경·김선화·김건·정창곤·이학환 의원 발의)   
2.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업무보고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토끼는 영민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가 올 한 해는 토끼처럼 영민하고 재빠르게 능력을 발휘하여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출석대상자 중 부득이 우리 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는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총 3일간의 일정이며 오늘은 조례안 심사 후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송혜숙·최은경·김선화·김건·정창곤·이학환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찬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희 의원입니다.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도로의 지정 설치 관리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된 법정도로와 그 외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비법정도로로 구분되며 현재 부천시에서 관리상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는 개인이 소유한 사도와 아파트단지마다 단지 사이에 설치된 보행통로입니다.
  사도는 과거 대규모 필지를 분할하여 도로와 대지로 조성하여 분양한 것으로 도로부지가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형태이며 도로관리 의무자인 소유자가 장기간 관리 소홀로 시민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행정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도로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행통로의 경우 중·상동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주택 필지 사이에 보행전용도로와 보행통로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되어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보행통로의 경우 공공주택 조경면적에 포함된 사유지로 토지소유자가 관리책임이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통행불편이 있어 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도나 보행통로의 기능은 보행자전용도로와 유사하나 관리책임의 한계에 따른 관리소홀로 인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노후되거나 파손된 공공이용도로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이용도로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 도로시설물을 규정하였고, 4조에서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사용승낙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지원 신청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5조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이거나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방순현입니다.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개인 또는 공동 소유의 공공이용도로에 대하여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행정청이 관리하는 법정도로 외에 사도, 현황도로, 통로 등 비법정도로까지 포함하고 있어 행정청의 직접관리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자치입법 의견 요청하였으며, 법제처에서는「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며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 도로관리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와 같이 적정성, 우선순위 등 지원대상 결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규칙 등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부서장인 도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존경하는 박찬희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어요.
  과장님, 궁금한 것 있어서 몇 가지,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됐어요. 사유를 보니까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부천시 관내에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공공이용도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 특히나 상동 같은 경우에는 사잇길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도 안 돼 있고 보수가 시급한 곳도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1억 미만이라고 이렇게 답변서를 주셔서 혹시 비용추계서가 어떻게 미첨부가 됐는지 궁금해서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1억 미만은 연간 1억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간 1억 이상을 보행통로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이상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으로 해서 추계서를
김건 위원 일단 예산 자체가 지금 없어서 연간 예산을 1억 미만으로 잡으시겠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렇죠, 실질적으로 1억 이상
김건 위원 써야 될 돈은 많은데.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지금 부천시 전체 보도를 다 따져도 연간 100억 정도 이상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0, 40억 가지고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도나 보행통로까지 1억 이상 투자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데
김건 위원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통과가 돼요. 그러면 무수하게 많은 곳에서 신청이 들어올 건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보행통행량이라든지 보도실태 상황, 상태가 덜 심하냐, 더 심하냐를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관련해서 이것 조례 통과되면 우선순위,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안이 시급한 구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건데 공공이용도로를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지정을 했잖아요.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차량이 통행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존경하는 박찬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대충 내용을 보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잇길이 중점지역인 것 같은데 혹시나 일반적인 상가라든지 주상복합아파트 경우에도 보면 앞에 어느 정도 본인들의 땅이, 인도를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어떻게 보면 공공이용도로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빌딩 앞에 2m인가 3m인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빌딩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말 그대로 빌딩을 이용하는 분들 외에 다른 분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이용도로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조례대로 간다고 하면 빌딩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근거가 생기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렇죠, 특정 개인이 어떤 차단시설을 설치해서 특정인만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지원대상에서 빠지는데 특정인이 사용하지 않고 불특정다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제한시설을 두지 않는 사도나 통행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세부계획이 조금 충실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 디테일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아파트 사잇길이나 그런 쪽을 중점으로 하셨는데 이 조례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빌딩에서 본인들이 관리해야 되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 주라고 시에 요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세부계획을 앞으로 작성하실 거지 않습니까. 이 점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나서 세부계획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생활안전과 의견에 대해서 대책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인 예산 투입, 세부적인 기준 마련, 시행규칙에 지원대상 구체적으로 명기.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기본적으로 생활안전과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나 방침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지금까지는 근거라든지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미결된 상태로 왔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맞게 저희가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생활안전과 행정복지동이 10개 동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안효식 위원 지금 주민의견, 주민과의 불필요한 민원다툼 발생 이런 것을 누구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래서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것 3분의 2 이상 징구를 하는데 극렬하게 3분의 1이 반대를 하거나 이러면 합의가 안 된 걸로 보고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2라는 수치는 어느 정도 주민들 동의가 됐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3분의 2를 저희가 제시를 한 거거든요.
안효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안전과가 우리보다는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활안전과의 의견을 잘 적용해서 해야 맞지 않을까. 도로과보다는 더 주민과 가까이 있으니까 빠뜨리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단지는 별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원도심에서는 여러 토지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분의 2 이상 받아야 하는데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 한 분이라도 안 되면, 안 되면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3분의 2라는 것은 절대다수의 승낙을 저희가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3분의 2로 제시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1이 극렬하게 반대한다든지 현장에서 도저히 작업이 진행이 안 될 상황이라면 저희가 강제로 그걸 할 저기는 없죠. 그래서 3분의 1의 반대가 심하면 저희가 공사를 다시 고려
송혜숙 위원 물론 도로사업단 조례가 도로관리과에서 하지만 저도 똑같이, 동이 이걸 제일 잘 압니다. 각 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동에서 다 관리해서 해 주는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동에 이관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연말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10개 동의 의견을 다 듣고 대상지를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천해 준 대상지를 저희가 현장실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범위 내에서 이월시키고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은 동하고 협의하고 동에서 추천한 대상지를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 조례는 사실상 필요한 조례, 생활이 우리 원도심이나 다 있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조례고 다 할 수는 없지만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동네, 저는 원도심 이런 데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도심에는 길도 좁은데다가 하수과 이런 데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하수 이게 위로 튀어나온 것도 있고 한데 또 하수과하고 안 돼서 못하고, 제가 그런 것 수시로 봤거든요, 그런 것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전선 관련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다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거의 없어서 이것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래서 지난 12월에 시장님 방침을 저희가 받았는데 일단 올해 보행로 정비는 원도심을 집중 정비하는 걸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한전하고는 지장전주라든지 지중화라든지 공중선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처리해 나가기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한전하고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첨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일단 공공이용도로에서 정비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파손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갈 텐데 신도심에서는 주상복합단지 같은 데 공공도로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는 길에 방부목이나 합성데크들이 불량인 상황들이 많고 안전사항에서도 되게 위험한 곳이 많아요. 혹시 이런 부분도 해당사항이 되는지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보도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행안전시설이라든지 도로안전시설물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상당히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때는 고가의 비용이 초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거리 정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박찬희 의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 부분에 의미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작동에 살고 있는데 인도를 포장을 하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 인도라고 해야 되나 도로라고 해야 되나 그 사이가 있는데 포장을 하라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것은 공공시설이 아니다 이거지. 사실 그 부분으로 사람들은 골목골목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조례 부분이 물론 잘해서 진행을 한다면, 어떤 악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잘 선별해서 한다면 그런 데도 우리가 포장을 할 수 있고, 또 인도라는 개념이 아닌데 거기 누구도 포장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이쪽 건물도 아니고 이쪽 건물도 아니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조례를 잘 다듬어서 해 준다면 그런 부분까지 포장을 할 수 있고 시민들 다니는데 불편을 없앨 수 있는 짜임새 있는 조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국 거기는 포장을 못 했어요, 주민들은 그걸 해야 되는데. 하여튼 해서 이 조례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박찬희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박찬희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발의한 건 신도시 때문이 아니라 원도심 때문이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시작하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는 이미 환경이 갖춰져 있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불편할 정도지 이게 이들의 안전권을 위협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제가 신도시 출신인데 이 말을 여기서 하면 또 지역에 가면 민원이 있겠지만 생활안전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예산 설명 때 들으셨겠지만 특정 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곳을 보수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의 일원으로 1억을 따로 예산 편성한 동도 있을 만큼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동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근거에 없는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저어하고 위축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적극행정을 하실 수 있게 조례로, 제도로 뒷받침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어느 지자체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정돼서 사도를 시장이 관리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유지의 개념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만 시민의 안전문제에서 접근하면 이것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발의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원도심, 신도시를 나눌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부서도 집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들도 사실 우리 민원부서에 전달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같이 편안한 보도환경이나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박찬희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원도심 지역의 위원으로서 이 고민이 제일 큰 고민거리였거든요, 사실. 사도로이기도 하고 공공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신도시에 살다가 원도심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신도시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접근하기가 난감했고요, 원도심에는 사도로라는 이유로 철저히 방치되고 있어서 마음이 아팠고요. 신도시와 원도심의 양쪽에 다 존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지만 쉽게 접근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예산 아까 근거에 보면 1억 이하라서 산출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저는 걱정이 돼서 한 가지를 짚고 싶어요.
  과장님, 우리 도로관리 예산이 1년에 40억 정도가 되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위원장 박순희 이 예산 혹시 그러면 웬만큼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대상지 선정을 해 놨거든요. 추가로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면 그 중간에 끼워 넣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은 하겠지만 그렇게 대단위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네,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7명의 지역의원들이 전부 다 자기지역의 원도심에 개보수가 필요한 도로민원을 접수하셨을 거고 신청하셨을 거고 거기에 따라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지난해 연말에 예산을 더 증액하기 위해서 뛰셨던 걸 저는 기억하고 있어서 우려를 드렸습니다.
  공공이용도로가 사실 말씀드리자면 원도심에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기 어려워서 손 못 대는, 여러 위원님이 안타까워하셨지만 3분의 2 동의를 받지 못해서 손을 못 대고 개보수를 못한 경우이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면적은 넓지만 주인이 분명히 있어서 3분의 2 동의는 사실 받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과에 대지로 되어 있는 까닭에 이 부분이 어려워서 손을 못 댔었고.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박찬희 의원께서 팔 걷어붙이고 조례를 발의하신 거거든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3분의 2 동의라는 부분에서 신도심의 주민들은 사실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해 놓고 나면 표도 납니다. 김건 간사께서 지적하신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어찌 보면 모두가 다 이 조례로 인해서 공공이용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선순위가 꼭 필요하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기금을 지원할 때도 심사위원회 심의해서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도 공공도로 조례 지원을 하실 때 우선순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1억 미만은 아니겠지만, 1억은 초과할 것 같아요, 사실 예산만 있다면. 그래서 순위를 잘 보셔서 시에서 시유지라든지 시 도로, 그리고 동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시고 그러고도 예산이 있다면 적정하게 원도심과 신도시에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세워주셔서, 시행규칙 이런 부분을 세우셔서 지원하실 때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애써주시고요.
  조례 발의해 주신 박찬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과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입니다.
  의안번호 118호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와 별지서식상 내용 불일치 및 불명확한 문구를 수정하고 조례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제외대상 중「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자는 계약이 이행된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되나 계약 취소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무주택자로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5조제5호를 삭제하고, 지원신청대상자에 대한 무주택여부, 거주여부 등 자격조회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인 취지를 위하여 제7조제4항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를 지원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원금 지급기한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서식 중 조례와 불일치하는 부분과 구비서류를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자의 적격심사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와 별지서식의 불일치 및 불명확한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과 대출 이자 지원 제외대상 중 주택공급 당첨자를 삭제함으로써 실질적 무주택자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연일 인상되는 대출 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 구비서류 발급 시점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오셨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별지서식이랑 본문이랑 연도수가 차이가 나서, 별지서식의 연도수를 바꾸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본문에는 5년으로 돼 있고 별지서식에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7년으로 돼 있어서 본문과 동일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어떻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본문하고 동일하게 별지서식에 혼인기간 7년으로 돼 있는 부분을 혼인기간 5년으로 개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김건 위원 일전에 이 조례안 때문에 담당 팀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본문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시겠지만 모든 지자체, 국가에서 지정하는 신혼부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눈높이에서 말씀드리면 신혼부부라고 하면 저희 또래는 그래요, 7년이라는 게 딱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신혼부부 특약이라든지 이 모든 게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나 혹은 신혼부부들한테 7년이라는 게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5년으로 돼 있고 별도서식이 7년이라고 별도서식을 5년으로 바꾼다는 것은, 저는 부천시도 트렌드에 맞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별지서식과 본문을 규정을 시키고 나서 다시 7년으로 바꾸는 방법이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아니면 본문내용을 아예 이번에 7년으로 개정을 하시든가. 그런데 본문을 바꾸려면 상황이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다른 지자체도 신혼부부는 거의 다 7년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자체가 7년으로 가고 있는데 왜 부천만 5년으로 줄이는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경기도 관내에 전·월세 지원 조례에 대한 사항이 부천시를 포함해서 약 7개의 시·군이 조례가 개정돼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혼인신고 건수가, 저희가 2022년 타 시·군 조례 건수까지 확인은 못 했고 2021년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혼인신고 건수가 통상 1,200건 정도 나오는데 부천시는 3,153건입니다. 이게 타 시·군 대비 혼인신고 건수가 상당히, 두 배 이상 많다 보니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5년으로 검토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부천시에서는 자꾸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재정이 없다고 신혼부부 지원하는 것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되었고
김건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부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신혼부부 수가 월등히 많다, 그리하여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7년으로 하는 것을 5년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되는 접근방식이죠.
  젊은 사람들을 더 부천시로 데리고 와야 시가 살아나는데, 지금 계속 인구도 빠지고 있는데 그런 접근방식으로 예산 말씀하시면서 이 조례를 5년으로 간다고 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래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7년과 5년 차이, 지금 이것 한 가구당 최대 얼마 나가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최대 75만 원입니다.
김건 위원 75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한번 검토해 보고 일단은 조례 본문상에 5년으로 돼 있어서 올해 이렇게 하고
김건 위원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해 본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7년으로 해서 기간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트렌드에 따라가자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 신혼부부라고 하면 다 7년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부천시만 5년으로 가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방금 이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자꾸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 부천시로 못 데려와서 안달인데 신혼부부 많다고 연도수를 줄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여러 번 저와 이것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를 범위를 더 좁혀놨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 분이 당첨자라고 하면 계약을 안 한 사람들까지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당첨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되는 경우들은 무주택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본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삭제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보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정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지금 5조5호 삭제하는 부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송혜숙 위원 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종전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당첨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전체를 다 삭제를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간에 계약이 해지가 되어도 당첨자 명부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드렸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송혜숙 위원 아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것은 저희가 조회를 별도로 해야죠.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 동의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는 사항들이 이분들이 당첨자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니, 안 했니 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그리고 당첨자로 돼서 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주택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애매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전에는 딱 하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로 규정했는데 이렇게 해 놔서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생각은 들었어요. 5년으로 오히려 축소를 해서, 다 다른 데는 7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5년으로 축소하는 것은, 사실 요즘은 결혼을, 시대에 또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 아이 낳는 부분이 늦어지는, 그러니까 늦게 낳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무주택으로 7년 동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금방 5년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해 놓으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런데 왜, 이번에 본문하고 맞추는 것이, 이것 7년으로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수정하는 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본문에 5년으로 돼 있는데 서식이 7년으로 돼 있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본문과 같이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7년으로 확장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인 것, 아까 75만 원뿐이 지원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하여튼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감사합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이게 본문 7년인데 이것을 안 맞추면 어떤 문제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이학환 위원 조례를 개정 안 하면 문제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이학환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일단은 공고문이 나갈 때, 모집공고를 접수를 받을 때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공고문이 5년으로 돼서 지원자 접수를 받을 것인데 신청서상에 7년으로 돼 있다고 하면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께서도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학환 위원 아니, 혼선은 설명하면 되는 거고 어떤 법적인 다른 문제는 없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법적인 문제라고 하시면
이학환 위원 그냥 이대로 진행, 수정 않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서식이 법에 안 맞는 부분은 수정을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법적인 문제라고 하시면, 제가 그 부분을 잘 이해 못 해서.
  일단 법에서는 5년으로, 저희 조례에서 운영은 5년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서식에서 7년으로 오기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상자가 축소될 수 있는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아니, 그동안에 저도 8대나 지금 여기 와서 상위법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 거기에 맞춰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금방 고칠 수는 없지만 이게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모법이,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꼭 그렇게 맞추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이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혼선이 올 수 있어서
이학환 위원 아니, 혼선은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제가 공동주택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조례에 맞춰서
이학환 위원 아니, 이게 오늘 여기서 부결이 됐어. 그럼 어떤 현상이 있어요, 뭐 문제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조례가 정리가 안 되면 부가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거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나갈 때는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라는 것들이 추가로 같이 진행이 되게 돼 있는데 조례가 정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어야만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오늘 이게 부결되면 승인 못 받아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좀 늦어지면 그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기가 지연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시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갈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제가 주거복지 관련 분야 세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변경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승인 절차나 협의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부천시 입장에서는 이왕에 조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걸 갖고 바로 보건복지부에 검토의견을 하고 승인 절차를 밟은 이후에 이 건에서 바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이유는 뭐냐면 청년들이 결혼해서, 저도 서민이지만 그분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조례 갖고 토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차후에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번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김건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건 위원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 질의 받아서 말씀드리면 본문에 5년은 저희 시 조례가 5년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상위법이 아니라 시 조례가 5년인 거고. 충분히 이것은 7년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용추계서를 잠깐 봤는데 2023년도에 예산이 1억 72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24년도부터 3억 9000으로 올라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이게 연간 지원이기 때문에 23년도에 지원받으신 분들은 향후 그다음 해에 또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준으로 보면 3,000가구 정도가, 혼인신고되는 건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계를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 조례가 2022년도 2월에 제일 처음 해서 원래대로 하면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렇죠, 작년 2월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면
김건 위원 2022년도에 예산 나간 것 아무것도 없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현재 없습니다.
김건 위원 이 사업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23년도에 최초 시행입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예산 1억 7000 정도가 잡혀있는 사항이고 부서에서 판단하였을 때는 내년도부터는 3억 9000 정도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를 올리신 거고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위원님께 추가설명을 드리면 보건복지부 협의를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 이게 확정이 되어야지 저희가 협의서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했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간 따지면 1년을 장기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추계서 자체는 이렇게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 다 시비죠, 전액 시비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4억 원 없어서 2년 더 못 해 주는 건, 저는 부천시 예산에서 그건 좀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39억도 아니고 3억 9000 가지고 5년으로 2년 줄이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번자 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보통 복지는 확대해 나가면 나갔지 축소하지는 않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위원장 박순희 만약에 조례에 5년으로 돼 있고 뒤에 규칙에 7년으로 돼 있다면, 그리고 타 시·군 조례가 7년으로 돼 있다면 저는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넓은 쪽으로 긴 기간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위원님 지적처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기준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여기 광명시를 예로 들어놓았어요. 부천시가 광명시의 3배라고, 3분의 1 정도라고 해 주셨는데 광명시는 인구가 27만입니다. 부천시 80만입니다. 그래서 광명시 가구수의 3배여서 예산 5년으로 줄였다 이 말씀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요.
  그런 까닭에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작년에 마련돼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원 조례이니 이왕에 처음 시작하실 때, 타 시·군 7년인데 굳이 부천시가 5년으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마찬가지 김건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 2억 때문에 5년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고 아마 여기 9명의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7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신혼부부, 청년들이 전·월세 지원을 받아서 하루빨리 자가주택을 마련해서 출생률로까지 이어지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례상 사용하는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3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는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와 문장, 조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며, 안 제3조는 공동구협의회 명칭을 상위법령에 따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정리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훈령인「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제22조에서는 유지관리해야 하는 공동구를 공동구 본체, 수용시설, 부대설비로 구분하고 있으나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이를 부대시설로 명시하고 있어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세요.
송혜숙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부대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같이 정리하는 게 맞다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우리 조례에는 부대시설로 돼 있고 국토부 훈령에는 공동구 관리지침에 부대설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상급기관 훈령에 맞춰서 조문을
송혜숙 위원 부대설비로 수정하는 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석에 배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도시국장 지창배입니다.
  평화와 풍요의 상징인 검은 토끼의 해에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황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태균 도시전략과장입니다.
  김경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입니다.
  2023년 도시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 외에 소관부서 과장을 지목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도시전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입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종합운동장 개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요. 저희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현재 주민보상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토지는 수용개시가 완료돼서 소유권까지 이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장물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주민대책위에서는 지장물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LH에서 지장물 조사가 굉장히 지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LH랑 주민들이랑 미팅계획이 올 전반기에 잡힌 게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금년 초에 기업이전대책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 연도부터 계속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주민대책위하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응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올해 초에 응하시는 걸로 해서 기업지원 대책에 대해서 12개 제조공장에 대해서는 LH하고 면담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저랑 조금 이야기 나눈 적 있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김건 위원 토지도 마찬가지고 지장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천에서 보면 1차 산업 생산, 제조업 자체가 부흥화가 되고 그분들이 잘, 그동안에 부천시 재정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던 분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제조업이라는 특성 자체가 도로의 인접성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제조업마다 다르겠지만 면적 확보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서 LH와 기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협상, 조정을 할 때 LH 입장이 아닌 시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 시민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측면에서 도시국도 같이 발맞춰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통화를 과장님하고 잠깐 했었는데 저번 주에 시장님 업무 말씀하실 때 컨벤션센터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정확하게 관계부서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저희도 컨벤션에 대한 규모라든지, 우리 시 입장에서 정말 그게 유치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 전문가들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장기개발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2월 중쯤 돼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도교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용역 완료가 언제가 계획이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올 7월로 잡혀있는데 필요하다면 조금 더 연장을 해서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일정 같은 것 있으면 항상 위원님들하고 공유 부탁드리고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김건 위원 오정군부대 잠깐 문의드리면 주민분들하고 어느 정도 보상안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일전에 보상설명회 한 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혹시 다른 접촉을 하셨는지.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 이후에 주민대책위 분들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직접 만나 뵙고 있는 그대로를 다 설명드렸고요. 최대한도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간사업자가 조금 더 보상에 대한 부분을 관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오정군부대도 종합운동장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민분들이 100% 납득이라는 말은 솔직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안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중간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운전면허학원장 어떻게, 아직도 대책이 없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사실 면허학원은 그 넓은 부지를 부천시에서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장님, 대표님도 잘 알고 계시고요.
  뚜렷한 방안을 사실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건 위원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전략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저도 도시전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대장신도시 도시전략을 세워보자면 인천시 부평구와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하려고 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사실 행정구역 조정은 저희 도시전략과에서 추진할 업무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개발사업에서 지금 행정구역계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구역이 굴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들쭉날쭉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인천시에서 우리 쪽으로 편입돼 있는 부분들, 또 우리 시 땅이 굴포천 넘어서 인천시로 넘어간 그런 땅들이 있거든요. 현재는 그것들이 다 제외가 돼 있습니다, 지구계획에서 다 제외가 돼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지구 내로 편입을 해서 개발계획을 새로 짜는 걸로 LH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지금 보상도 LH 측에서는 이번 13일까지 마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인천시 땅과 부천시 땅이 걸쳐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협의를 해야 될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 내로 편입을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구 내로 편입이 되면 보상을 같이 추진할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해결이 다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상단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안 그래도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번 금요일쯤 해서 본회의 끝나면 도교위 위원분들 전부, 모든 분들한테 공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계획은 서 있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자료를 주시고.
  다른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전략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부동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동산과장 이오찬 안녕하세요, 부동산과장입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물어보라고 해서.
  전세보증금 있잖아요. 허그에서 하는 전세보증금이 부천시가 수도권에서 1위더라고요, 떼먹는 게. 말하자면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받지 못하는 게 수도권 어디어디냐면 강서구가 1위,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1위, 그다음에 인천 미추홀구, 부평구 이런 식으로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인천이 많습니다. 부평구, 서구 이렇게
송혜숙 위원 그다음에 김포, 구로 이렇게 차지하는데 이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송혜숙 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허그에서 하는 일이다 그러고 그냥,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부동산과장 이오찬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제도,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은 아니니까, 시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혹여 피해를 입는 부분이 없도록 홍보 쪽에 집중을 해서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이것 정상적으로 했는데, 아파트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예 지능적으로 대단위 빌라들을 사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안 주고 이런 게 많은 걸로 조사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도 없고 관리도 없고 그냥 허그에서 하는 대로 놔둔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의 산하단체로 허그라는 기관이 설립됐는데 그 기관에서 전세자금도 융자를 해 주고 보증도 해 주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관여할 수 없으니 시민들이 피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없도록 깡통전세나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엄청나요. 돈만 해도, 떼어먹는 돈이 몇백 억씩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사고가 나서 전체 다 못 받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허그에서 집주인을 상대로 받아내는 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 소송이나 이런 절차로 해서 변제를 받는 걸로
송혜숙 위원 거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그게 전세계약 2년 끝나는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2년과 다시 2년을 재계약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4년을. 전세계약법에 4년을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4년 뒤에 먹튀하는 거죠. 집값이 내려간다고 이래서 세입자보고 빼가라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안 되니까 허그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고 허그가 구상권 청구하듯이 집주인한테 받는 거잖아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허그에 보증을 가입한 사람은 허그로부터 일단 받고 보증가입 안 한 분들은 민사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민사하려면 얼마나 어렵겠느냐고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허그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라고 강서구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부동산과에서 부동산중개업 이런 데에 이런 것을 고지해 주십사하고, 이런 대책 또 없냐 이 말씀을 제가 묻고 싶어서
○부동산과장 이오찬 그 부분은 작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깡통전세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등록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금년도에도 홍보를 더 강화해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전세보증금 문제가, 기존에 전세 넣은 분들이 자칫 그럴 염려가 되게 많거든요. 이것을 중개업소들한테 강력하게 요청도 하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걸 파악하지 않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피해가 앞으로 발생할 거거든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작년 12월에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깡통전세 알아보기라는 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기존에 1, 2년 정도의 임대하고 매매 데이터를 접속해서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클릭을 하면 매매가격, 전세가격이 화면상에 송출이 돼서 시민들이
송혜숙 위원 아니,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앞으로 전세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홍보해서 다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4년 된 사람들이나 2년 돼서 나가야 될 사람들, 그분들을 관리하고 감독 이런 것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나 이런 데 홍보 좀 하시라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부동산중개사무소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대책을 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과장 이오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그래도 오셨는데, 국장님 도시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도시국장 지창배 9월 1일에 왔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 지나셨네요.
○도시국장 지창배 한 4개월
박찬희 위원 3개월 동안 다 파악하셨어요?
○도시국장 지창배 많이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일이 엄청 많잖아요, 도시국이.
○도시국장 지창배 네, 많습니다.
박찬희 위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일단 현안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다 저희 국에서 하고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서너 개는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내일모레 보고드리는 영상문화단지나 이런 건 아직 결정이 덜 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은 그동안 부천시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많이 컸는데 더 이상 개발될 곳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도시를 운영할 건가, 그리고 현안사항으로 돼 있는 원도심이라든가 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직원들하고 수시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민의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는, 물론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고민의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고민 중이고 생각 중이고 의견을 듣고 있고 정도로밖에,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서 조금 답답하고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새해 업무보고니까 같이 좀, 도시국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부천시를 걱정하고 있구나, 같이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끊임없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으니까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맨날 뭘 하다 보면 행감이 돼서 지적만 하는데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들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이 그리는 부천시가 조금 더 나은 부천시가 될 수 있게, 진짜 100년을 바라보는 도시 부천시가 될 수 있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시장님께서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조만간 그러실 거라는 것 듣기는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천에서 마지막 사업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천에 한계가 있는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시장이 바뀐 지 7개월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면 모든 사업이 고민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근본의 틀을 바꿔서 나올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금요일에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자료는 준비해 놨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부천에 보면 개발사업이 거의 다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현 상태에서 대장신도시 같은 경우도 빠진 게 없는지, 거기 보면 일반산업단지인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행감 때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챙겨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역곡이라든지 오정군부대라든지, 또 성골지구 같은 경우는 작은 거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볼 부분,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이렇게 개발이 됐을 때 과연 부천시 도로망은 충분한 건지 이런 부분을 살펴서 짚어봐야 되지 않는가.
  사실 역곡 공공택지개발 하면서 작동에 톨게이트 생기는 그런 부분이 과연 도로가 충분한 건지, 답변은 사실 크게 고민을 안 하시더라고요, 답변 온 것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위원님 말씀 참 옳으십니다. 저도 와서 본 게 어차피 시장님도 바뀌셨고 또 주변 환경도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하다 보니.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발령받고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짚어볼 그런 기회도 생겼고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시장님하고 하여튼 끝장토론까지 하면서 많은 고민을 그동안 해 왔고요. 어느 정도는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시장님께서 조만간 발표를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이라는 것들은 영향평가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염려스러운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하고 있고 법적인 것 이외에도 더 저희들이 고민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충분히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대규모 택지할 때 부천시가 큰 권한은 없지만 최대한 부천시에 유리한 쪽으로 해서 시행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다툼도 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앞으로 큰 고민이, 저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고사는 것이 해결이 되면 일자리도 생기는 거고 주민들 생활도, 삶의 질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부천시가 앞으로, 저도 지금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공업지역 같은 것들이 많이 옛날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걸 할 건가. 그런데 그게 확 이렇게 와 닿는 게 없어서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떤 성과를 꼭 낸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성과가 난다면 위원님 여러분들한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에서는 이렇게 큰 사업이 아마 거의 마지막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해서 부천시 후손들한테도 ‘참 잘해서 만들어놨구나’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LH라는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얻을 것 있으면 더 얻어서, 부천시 자족도시 이런 부분을 만드는데 LH에서 얻을 것 있으면 충분히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라는 게 공업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이든 도첨이든 산업단지는 공업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공업지역을 늘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업지역 재배치하면서 최대한 물량을 갖다가 대장신도시에 넣고 그 공업지역 내에서만 도시첨단산업단지라는 걸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원시설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것만 다시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학환 위원 저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한일전기 부지
○도시국장 지창배 네, 신한일.
이학환 위원 신한일전기 그 부분도 다시 공업지역으로 유지를 하겠다 이런 것 발표, 기사를 봤어요. 어쨌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주택지에 들어있는 게, 그게 가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주택으로 개발 안 되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참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부천이 발전할 수 있고 필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신한일전기 관련해서 잠깐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시에서도 어떻게든 기업체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고생했었고 또 시장님도 굉장히 고민해서 결론을 내린 건데요, 공업지역으로 존치하기로 한 것은.
  거기에 공해물질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한일전기. 물론 신한일전기라는 특정업체가 거기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는 우리 향토기업이고 해서 그것은 좋겠지만 다른 기업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기업이 도시형 업종, 주민들 피해 안 가는 그런 업종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해업종은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업체가 있어서 공해물질이 배출되고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국장님, 신한일전기에 대해서 잠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거기가 지금 거의 다 매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계약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매각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완전히 개인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준공업지역으로 언제까지 돼 있는 거예요, 몇 년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공업지역으로만 돼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현재도 공업지역이고 앞으로도 공업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시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게 개인 간 사유로 계약하고 이것하고는 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단지, 시에서는 거기에 그래도 어떤 기업체가 남아있어서 주변에 고용창출도 되고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목적이지 그걸 누가 팔고사고 개발이익을 얻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거기 지금 다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로 개발돼 있고.
  신한일전기가 존치될 때도 상당한 주민들 간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해가 저해되거나 그러지 않아서 존치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신한일전기가 그렇게 됨으로써 주민들 갈등이 또 시작됐어요. 아파트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공업지역으로 남아야 된다 이런 갈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도시국장 지창배 그런데 그게
송혜숙 위원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난 것 보고도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시국장 지창배 저희가 신한일전기를 존치할 때 그걸 다 감안했습니다. 옆에 재개발하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분들하고 이격거리, 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할 건가 해서 주변도로도 확장하고 아래에, 신한일전기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해 놨기 때문에, 염려해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시의 정책으로 존치하겠다, 정식으로 그렇게 확정된 겁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네, 시장님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송혜숙 위원 그렇게 확정적으로
○도시국장 지창배 사실 이 문제 가지고 많은 고민, 시장님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이게 자꾸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소문이 났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때 발표를 하신 겁니다. 미리 준비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정창곤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한일전기 부지는 매입한 데가 부동산개발회사가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한 회사가 부동산개발회사잖아요.
○도시국장 지창배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뭐
정창곤 위원 그리고 거기가 준공업지역인데 우리 부천시 전체 총량제 때문에 대장동으로 준공업지역 이전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는 준공업지역 그런 게 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아닙니다. 신한일전기는 존치하는 겁니다.
정창곤 위원 저도 알고 있는 게 송내동 지역은 준공업지역이지만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한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개발회사가 매입한, 거기까지 연결이 돼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부분에는 공장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부동산, 어쨌든 공동주택이 들어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지창배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개인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신한일전기는 저희들이 수년 동안 노력을 해서 공장을 존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공업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증축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공장신축을 해 놓은 상태고, 그것도 일부만 한 겁니다, 2단계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인데 시에서 과연 이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정창곤 위원 23년도에 계묘년 됐으니까 올해 여름까지 해서 다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계획이 나와서 조금씩 이전을,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지창배 그것은 그쪽 진행사항이고 시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요, 관여는 못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거기에 준공업지역 유지해서 어떤 다른 새로운 회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도시국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신한일전기가 있으면 더 좋고요. 신한일전기 아까도 말씀
정창곤 위원 거기는 이사 가는 걸로 결정이 난 거고
○도시국장 지창배 이사 가면 다른 공장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공장이 들어서야 될 장소로 정해 놨습니다.
정창곤 위원 다른 공장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국장 지창배 만약에 가게 되면 그렇지 않을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말씀 듣다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회사,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고 지금, 부동산개발회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도시국장 지창배 현실적으로는 거의 힘듭니다. 그렇게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다음 토지정보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토지정보과장 김경남입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8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보면, 이 사업이 삼정3지구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2030년까지 21개 지구를 지정해 놨는데 현재 10개를 마무리하고 이게 11번째인데 저희들이 사업지구마다 등급을 매겨놨어요. 그래서 1등급이라고 해서 이곳 우선적으로 사업하는데 올해 삼정3지구라고 해서 내동 인터체인지 상부 쪽에 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요.
정창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30개 지구 중에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21개요.
정창곤 위원 21개 중에 11번째, 그러면 10개 지구는 끝났고 앞으로 11개 지구가 남은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서 30년도까지 앞으로 10개 사업지구를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네.
정창곤 위원 왜냐하면 지적공부가 실제하고, 토지 실제 등록현황하고 지적공부가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부천시에도.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일제강점기 때 처음 지적이라는 게 도입이 돼서 그때부터 측량을 해 왔는데 이게 다 옛날에, 그때부터 측량성과를 가지고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세계측지계로 바뀌면서 다 좌표화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같은 데는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현대적인 측량기법을 이용해서 지적재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원도심 지역일수록 이런 부분들 실제하고 다른 부분이 많은 곳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세월이 가다 보니까 자기 경계도 약간씩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도면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토 중에 한 15%가 지적공부하고 토지 실제 현황하고 다르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네, 국토부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요. 부천시에도 원도심 지역일수록 이렇게 지적공부하고 토지 실제 현황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문제, 애로사항 있는 곳이 많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토지소유자들 간의 경계분쟁에서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것도 해소할 겸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2030년도까지 하면 부천시 전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일단은 정부하고 저희들도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2030년 이후로도 계속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10개 지구 이것, 그러니까 총 30년도까지 21개 지구를 다 마무리했을 때 부천시 전체가 저는 마무리되나 그것 여쭤본 건데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는 되는 거죠, 일단은요.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안녕하세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 관련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강식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서상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한웅수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가 있어요. 짤막하게 제가 질의드리면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추진 계획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1년 예산 4억 원에 100㎞ 이상 되는 구역을 정비하는 데 대해서는 되게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정비되는 사안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저희 시에는 자전거도로가 105㎞ 정도 되는데 주로 오정지역의 굴포천, 그다음에 상동지역을 중심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자전거도로의 지반 침하라든가 아니면 포트홀 정비라든가 이런 것에 4억 원 정도를 투입하고 필요시 특별조정금을 확보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했던 답변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구성이 돼 있군요. 일단 굴포천 도로 정비 일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포트홀이나 도색이나 가지 같은 게 쳐져 있게 되면 가지치기 정도도, 전체적으로 도색부분에 있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은 자전거 타는 시민들이 얘기해 주는 그런 일괄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굴포천 정리를 이번에, 올해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선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0쪽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일단 전체적인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었다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초적인 그런 바닥상태는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에 안전하게 걷고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좀 많이 다니시면서 시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신중동역 부근에 본 위원도 엊그제 돌아다니면서 시찰을 했지만 파손된 것은 아닌데 도로가 살짝 들려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를 다닐 때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있고 시각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동하고 협의를 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들떠있는 도로 같은 것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2쪽에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추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겨울철에 묵은 제설로 인해서 염화칼슘이 많이 도로에 적체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수명이 많이 단축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상태가 7년에서 10년 정도에 다시 교체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명 연장에 대해서 혹시 전체적인 것 살수차로 세척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별도로 도로를 세척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최대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고 있고요.
  엊그제 같은 경우 비가 왔잖아요. 자연적으로 비가 오면 도로가 세척되는, 그것 이상으로 저희가 살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장비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선화 위원 전체적으로 다닐 때 보면 제설 편에서는 너무너무 안도를 했던 게 많이 뿌려지잖아요, 염화칼슘이. 그래서 차후에 방법으로도 보도블록 수명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친환경 제품으로 저희가 해서 많이 그렇게
김선화 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다음 한 분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
○위원장 박순희 도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시민이 공감하는 가로환경 정비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지금 조성 잘 돼 있어서 올해도 여러 가지로 시행되는 사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할 부분이 행정복지센터나 관공서에 난립되어 있는 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일단은 자리만 있으면 아무 데나 다 거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관공서에서 특히.
  시민들이 다녔을 때 눈살을 많이 찌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책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관공서 행정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서 재작년에는, 21년도에 40개 정도 행정용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고요. 작년에 18군데에 행정용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전용 게시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를 하고 그 외에 신고 없이 설치하는 행정용현수막은 저희가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공서에서부터 시행이 되고 고정게시물이 잘 정비가 돼야지만 그래도 명목상으로 말할 수 있는 게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3단이든 4단이든 고정게시대를 설치해서 깔끔한 이미지의 그런 시각적인 면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장께 질의하실 거죠,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저 이학환 위원입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 이것 법이 제정이 됐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개정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도로 다니면서 볼 때 어떻게 느끼세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지금 개정된 법률에 맞춰서 설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저는 한 시민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계속 붙어요, 현수막이. 물론 법이 개정돼서 붙이는 건데 나는 도대체 이런 법을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이 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5일의 범위 내에서 정당명의라든지 연락처를 기재해서 하면 합법적으로 걸 수 있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거는데 시민의 안전이나 보행의 위험을 주는 장소에 설치한다면 저희가 업소하고 연락을 해서 이동설치를 하거나 철거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저는 요즘 동네 다니면서, 부천 시내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그냥 다 걸려있어, 수백 개. 우리 동네만 해도 코너에는 안 걸려있는 데가 없어, 다 걸려있어.
  정말 이것 국회의원님들이 만든 법인 것 같은데 이것은 폐지돼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민들이, 왜 그러냐면, 그리고 정당 현수막을 걸게 하려면 정치하는 사람들 다 걸게 해야지 왜 자기들만 걸게 해 놔, 이것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현재 법령에는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만 걸게 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걸 수 없어요, 시의원들은?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이게 상위법령에 따라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는
이학환 위원 임의로 못 만들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런 법은 폐지시켜야지.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현수막 정치를 하면, 자기들만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시민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은 지금 너무너무 잘못됐다, 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본 위원 말고 여러 위원님도 느끼시겠지만 부천 시내가 그냥 정치인 현수막밖에 없어.
  그러면 이것 15일 게시하게 돼 있는데 15일 지나면 현수막 그 자리에 또 바꾸죠, 1년 내내 거는 거죠, 걸어도 상관없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법령에는 15일 내로 걸게 돼 있고 거는 개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15일 지나면 선관위에 얘기해서 그 자리에 또 걸면 되는 거잖아요. 1년 내내 걸리게 돼 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제한은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법은 만들면 안 되잖아요. 부천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냥 국회에서 일이나 하시지 왜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시민들 불편을 주냐 이겁니다.
  저는 정말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이것 현재는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행하다가 어떤 불편이 있거나 개선점이 있다면 국회나 행안부에서 나중에 개선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건널목 건너가는데 그냥, 지금은 법으로 보장됐기 때문에 얕게 그냥 걸어요. 시야 가리고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있는 현수막을 보게 된다면 즉시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15일 지난 것은, 만약에 현수막이 15일이 지났어.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15일 지난 것은 저희가 설치업체한테 바로 연락해서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
이학환 위원 왜 철거하라고 해요, 사진 찍어서 벌금을 물려야지. 왜 철거하라고 그래요, 그것 사진 찍어서 벌금 물려야지.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15일 딱 되면 철거하고 만약에 15일 지났는데 철거하지 않으면 동에서 나와서 바로 철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것 지나간 것 본 위원이 사진 찍어오면 상금 주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없습니까. 정말 이것은 너무 무질서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법을 제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선거법이 왜 있습니까, 그냥 며칠 내 선거비용 쓰고 선거하라는 거지.
  이것 현수막 정치로 시민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아무리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법.
  우리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로정비과장이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진짜 철저하게 잘못된 부분, 또 아마 이것 본 위원이 모르지만 민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상가가 보이지 않는다, 보행에 불편 있다 이런 민원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민원 있을 때는 즉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가로정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에 원미, 소사, 오정구에 게첨대가 구별로 몇 개씩 있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구별로요?
안효식 위원 옛날에는 구별로 돼 있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현재 63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거기서 원미, 소사, 오정 분류하면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분류하면 소사가 16개 정도 있고, 오정이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원미가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60개 중에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63개소.
안효식 위원 63개 중에 소사 16, 오정 9, 나머지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41개소 정도가 원미가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게첨대 관련해서 도비 확보돼 있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이번에 3억 확보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불법현수막을 막기 위해서 이 3억을 가지고 게첨대 확장할 계획은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3억 확보한 도비는 현재 수동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게시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어서, 너무 낡아서 이것을 반자동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면 현수막이 쭉 내려오면 밑에서 현수막을 갈 수 있게, 위험성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반자동으로 시설개선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시설개선에만 3억을 투입하고 나머지 확장 계획에는 이 금액이 해당이 없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아직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그것 약간 우회적으로 하면 확장대를 많이 게첨하면 불법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현수막을 줄여오고 있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금 온라인 시대가 돼서 인터넷이라든지 SNS, 그다음에 전자광고 이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시켰고 기존에 현수막으로 가던 행정이나 광고는 30, 40년 전부터 해 오던 거라 그걸 좀 줄이는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부천시가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철거 조치를 해서 현재는 그 정도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 저희가 아직 확 늘릴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 말씀에 첨부하면 이렇게 게첨대를 많이 늘리면 불법현수막이 주는 거죠, 반대로.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현재 저희가 불법정치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동에서 즉각 철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불법현수막이라는 게 게첨대에 안 다는 것, 다 이런 게 게첨대에 안 달고 그냥 다는 거잖아요. 게첨대가 많으면 불법현수막이 반대로 줄 것 아니에요, 허가받아서 다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3억에 대해서 부천시 전체에 대한 현대시설로 개선하는 겁니까, 오정구 것만 개선하는 겁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부천시 전체 쪽으로 개선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본 위원은 3억이라는 게 시설개선보다 각 게첨대를 한 개라도 더 확장하면 불법이 줄고 허가받아서 하니까 좋지 않냐 이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비 3억이란 게 아예 시설개선으로 딱 정해서 내려왔다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시설개선도 전체 63개 중에 이 안에서 개선한다는 거잖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공히 꼭, 옛날 구별로 공히 분산해서 잘 해야 되겠네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이 얘기해서 제가 적은 건데 장소, 현수막을 아무 데나 다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어떤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학환 위원 어떤 현수막이든. 정치, 정당 현수막이라도 그냥 장소에는 불법이 아닙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정당 현수막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무 데나 달아도 되는 겁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받지 않습니다. 단지, 시민의 통행과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않으면 걸 수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로정비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단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건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송내지하차도를 운전해서 지나가는데 얼마 전에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건 보셨죠. 송내지하차도 지나가는데 주말이다 보니까 차량이 극심하게 정체현상이 있었어요. 송내지하차도에서 5분여, 10분여 정도를 가만히 차에 있었는데 여기서 과연 화재가 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까 갑자기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일련의 이런 이슈가 전 국민적으로 한 번 있었잖습니까, 얼마 전에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건 방음벽.
  저희 부천시에서 지하차도를 도로사업단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서 화재가 난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걸까요, 혹시 그런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가 총 10개소가 있는데 지하차도 내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음터널 형식의 지하차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김건 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이번에 화재성격은 다르지만 안에서 차량이, 차량에서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경우의 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 내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시민들이 대피를 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안전대책 매뉴얼 우리 도로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챙겨보지 않았는데 한번 챙겨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 지하차도에서 차량이 극심하게 정체되어서 앞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차 앞쪽에서부터 차량이 폭발하면서 연쇄적인 화재가 일어나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배운 적이 없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안전매뉴얼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번 화재사고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도로사업단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안전매뉴얼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좋은 제안하셨는데요. 저희가 도로사업단 내에서 만약에 그런 매뉴얼이 없다면 365 내지는 소방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구해서 전 직원 내지는 전 기관에 상호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따로 여쭤볼 건 아니고 단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도로관리과에서 20쪽에 걷고 싶은 보행환경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별 내용은 아니지만 아직도 우리, 부천시는 여성친화적인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블록이 경사로가 있는 보도가 굉장히 많아요. 크게는 5도에서 10도 가까이 경사도가 있는 게 있어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시민분들이 그쪽으로 아예 통행을 안 하고 중간에 도로로 통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로사업단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가로환경 정비도 마찬가지로 밖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금은 각 주민센터에서 주 1회, 혹은 2회 정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시에서도 한번씩 나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일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도 어떻게, 그 당시에 답변하기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잡아서 일제 점검을 하시겠다고 관련 과에서 답변해 주셨는데 오늘 업무보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아직은 없더라고요. 이 점에서도 도로사업단장님께서 중점을, 중심을 잡으셔서 우리가 생활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하는 데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육교가 16개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어린이교통나라 앞에 있는 육교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최은경 위원 그게 오래전부터 매우 노후돼서 철거한다는 소문이 한때 돌았었는데 혹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사실 육교부분이 상당히 위험도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육교를 철거하고, 거기서 두산아파트까지가 S커브로 되면서 약간 오르막내리막이 되거든요. 제가 도로관리과장으로 오면서 그걸 철거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위험도로에 대한 개선이 없이 무조건 육교만 철거하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철거를 못하고 일단 도색하고 정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육교, 고가차도 이런 시설물들이 사실 도시미관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별로 좋은 시설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 시에서 축소해 나갈 계획인데요. 거기 철거와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마땅한 안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안전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철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육교를 철거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이 불안한 건가요, 아니면 그 육교 자체가 안전점검을 언제 추진했고, 외려 육교를 넘나들면서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철거한다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다녀도 되는지 이런 공고조차도 없고 안전점검을 했는데 아직은 그래도 이용할 만하다는 관련 안내문조차 없으니까 이게 가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안전점검은 반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고요. 지금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철거한다는 게 아니고 도시미관이라든지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가 맞다, 또 주민들 편의도 육교를 건너가는 것보다 횡단보도 건너가는 게 보행에 더 편리함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교 철거에 따른 안전대책 이게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현재 부천에 있는 16개의 육교를 언제 유지관리를, 1년에 몇 번씩 둘러보고 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두 번씩.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한 예로 들자면 올라가는 계단이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이고 했어도 전혀 보수가 되지 않고 주민들의 일대일 민원이 들어와야 보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유지관리 보수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이용하는데 불편이 갈 정도로 그렇게 허다한 정도는 아니고 일부 계단이 조금 파손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안전점검, 또 유지관리 전체 용역을 주고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이용에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육교에 대한 질의가 나왔으니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눈이 왔을 때 육교에 제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육교에 사람이 많이, 통행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육교에 대한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이, 본 위원이 몇 번 봤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육교도 제설작업을 별도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선후, 먼저 하는 육교에는 제설작업이 일찍 될 수가 있고 후순위에 제설작업이 진행되는 데는 조금 늦게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안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육교도 제설작업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가차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가차도가 실선에서 점선으로 바뀌고 있죠. 그것도 혹시 관리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차선과 관련해서는 교통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은경 위원 교통 쪽입니까.
  그러면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알아보면 자연생태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낮은 산이라든지 이런 쪽 근처는 자연생태계 때문에 조도를 낮추었다는 답변이 곧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 자연생태계에 관련돼서 조도가 낮은지, 아니면 가로등이 고장 나거나 이래서 낮은지 잘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구분을 저희가 일일이 관련부서에 물어봐야지 알 수 있는 사항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사람마다 느끼는 조도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제품을 선택할 때는 규격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조도가 어느 정도 이상 나와야 된다는 법적 통과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좀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LED등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조도를 높여주는, 그렇게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은경 위원 자연생태계 때문에 조도를 낮추었다는 답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조도를 일부러 낮추는 것은 없고요.
  대장동 같은 데 벌판에 작물이 생장하는 데 지장이 있는 그런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일부러 조도라든지 아니면 약간 가림막 같은 것을 설치하지만 가로등 자체 조도를 낮추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최은경 위원 예를 들면 오정경찰서 맞은편에 원미산으로 올라가는 둘레길이 있지 않습니까, 나지막한 산. 까치울중학교 맞은편 길에서부터 산 올라가는 쪽도 그렇지만 5단지, 옹기박물관 근처가 상당히 조도가 낮다는 민원이 사실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관련부서에 알아보았더니 생태계 때문에 낮춰놨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가로등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답변은 안 했을 것 같고요. 그 산 쪽은 예를 들어서 시내 같은 경우는 건물에서 나오는 빛이 있기 때문에 좀 밝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산 같은 데는 오롯이 가로등 빛밖에 없기 때문에 시내에 비해서는 조금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태계 때문에 우리가 가로등을 낮게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위치나 이런 것 상관없이 가로등이 있는 곳은 조도가 항상 정상적인 범위 안에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등 기구가 LED등이냐, 방열등이냐에 따라서 조도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걸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죄송합니다, 도로관리과 과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저도 주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동 지역에 있는 중흥중학교 건에 대해서 제가 재차 여쭤보고 싶었던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흥중학교 정문 쪽에 출입로는 조금 난해하게 돼 있어요. 진출입로가 교통 쪽으로는 없습니다. 차량도 인도로 들어가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상으로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학교 측의 입장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화재 시, 학교 안에 내부 화재 시 대형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로가 전혀 없어요. 그것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육교거든요.
  육교를 혹시나 수정 보완해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를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그걸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현장을 가셔서 혹시 보셨다고 하게 되면 육교를 좀 조정해서 수정할 수 있게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중흥중 진입로도 상당히 해묵은 민원이거든요. 20, 30년, 중동 개발될 때부터 계속됐던 민원이 반복되는데 실질적으로 신흥로에서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었고 그다음에 육교를 옮기는 것 자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차후에 안전 화재예방 사고를 접했을 때는 방법, 할 수 있는 모색 구간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안전사항으로 봤을 때는 조속히 대처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것은 저희가 신경 써서 될 거라기보다 도시계획 쪽에서 먼저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가장 현명한 방법은 기존에 있는, 말씀드렸던 육교 구조를 조금만 옆쪽으로 사선으로 꺾어서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육교를 이동하더라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육교를 옮겨도 진입로 개설 자체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육교만 없다고 해서 무조건 진입로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오래전부터 이어왔던 민원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도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금 모색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사정은 다 이해가 되고 그렇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조금,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조금 전에 소명지하차도 말씀하셨잖아요. 소명지하차도 보니까 오래전부터 거기 개설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무 예산이 없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용역도 들어간다고 제가 받았어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사실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추진이 조금 지연됐었는데 올 추경에 일단 기본설계 용역비를 반영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어떻게 개설할 건지 기본안을 만들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한 사항이고.
  추경 때 기본설계 용역 반영을 해서 안을 만들고 그 안을 가지고 설명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번에는 꼭 계획을 세워서, 거기가 보시면 아주 오래된 지하차도고 안전에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를 지나다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하나가 사고가 나면 다 다니지 못하는, 그 안에서는. 그런 상태니까 철저하게 해서 이번에는 용두사미로 끝내지 마시고 꼭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역현안부터 하나 확인하고요. 한전 특고압 어떻게 하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한전 특고압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상동영상단지에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제공해서 수직구를 뚫는 걸로 협의를 했는데 사실 영상단지 사정으로 인해서 수직구 부지 제공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이 돼서 한전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수직구 없이 바로 인천까지 가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전 측에서도 그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난주에 설명회를 간단히 주민대표분들과 가졌어요. 의원실에서 주최한 거라 부서에 연락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작년 3월 30일에 협약하고, 21년이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진척이 없는 것처럼 실제로 주민들은 느끼셔서 조금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상황을 대강 설명드렸고 거기서도 일단 임시 수직구가 불가한 상황이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직구 위치 지정한 것도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답답하게, 지리멸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래서 다음 주중으로 한전하고 저희가 한번 미팅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전 측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전·현직직원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인수인계도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미팅하시고 결과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저는 단장님께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순희 도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찬희 위원 단장님, 수원 갔다 오셨죠? 경기도 수원.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경기도
박찬희 위원 경기도의회. 경기도 예산 확보하러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갔습니다.
박찬희 위원 갔다 오신 효과가 있네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특조 얼마 확보하셨어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49억, 50억 정도
박찬희 위원 그것 말씀드리려고요, 고생하셨다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고맙습니다.
박찬희 위원 시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조로 그 정도를 확보하셨으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단 내에서 과장님들이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녀오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어쨌든 확보하시려고 되게 애쓰셨는데 특조 확보가 많이 돼서 도로사정이 조금 좋아질 것 같아서 애쓰셨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긴장하고 계십니까. 그것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확보된 예산으로 도로 잘 정비해 달라고 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우리 시에 지하차도가 아까 10개 정도 있다고 대답하셨어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위원장 박순희 지하차도가 제일 긴 길이가 어느 곳일까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총 10개소가 있는데 제일 긴 지하차도가 어느 것인지는
○위원장 박순희 혹시 도로관리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지하차도 중에는 저희가 송내지하차도가 제일
○위원장 박순희 송내지하차도가 제일, 터널이 긴 길이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정확히 길이는 모르겠는데 900∼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제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1.9㎞ 정도인지, 아무튼 부천시 지하차도 중에 제일 길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금 전에 김건 위원 질의를 하다 보니 안전사고에, 혹시 우리 시의 지하차도 10개 정도에서는 안전대책이 있는지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고 저도 그 걱정을 잠깐 했었는데요.
  혹시 그럼 지하차도에, 송내지하차도가 우리 시에서 제일 긴 차도이니 CCTV라든지, CCTV가 2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제가 아까 부연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고가 나면 피해는 다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크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지하차도가 송내지하차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서 안전시스템을 보강을 했습니다. 침수가 됐거나 화재가 발생됐을 때 양쪽 진입로에서 차단이 되고 그다음에 방송으로 해서 수신이 되는 차량에 안내방송이 나가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매뉴얼도 만들고 시스템도 보강하고 침수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염려하신 것 이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안전대책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답변 감사합니다.
  겨울이라 저희가 지난 행감 때 도로사업단 대책으로는 제설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은 확보를 하셨고 주변 다녀보니 그래도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 전 안전사고와 마찬가지로 차도가 걱정이 됐었는데 송내지하차도를 제가 이렇게 저렇게 듣다 보니 CCTV 2곳이고 개보수는 하셨다고, 대책을 세우셨다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사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 제일 걱정되는 곳이거든요, 차량 통행도 많고. 그런 까닭에 진입로가 차단이 된다고 하시고, 침수가 몇 년 전에 됐을 때도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다시 개보수를 하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실제로 계기가 된 게 부산 터널사고 이후에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송내지하차도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보강한 거거든요.
  안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양쪽에 진입 안내표찰이 나가고 진입부가 폐쇄가 되고 그다음에 차량으로 안내방송이 나가게 되고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대피로라든지 이런 것은 확보가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제가 확인을 못 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사실 대피로가 거기는 확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안내방송으로 자세를 낮추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유도방송은 바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인 우리 안전시스템 매뉴얼에 따라서 운전자들이 행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저희가 차량으로 바로 안내방송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위원장 박순희 방송이 나가고 차단이 되도록 돼 있지만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대피로 방향 안내라든지 최소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표지판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송내지하차도를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안에 갇혔을 때 통로로 나갈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제일 빠른지 이런 것들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지하차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서 저희 도교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도시국장지창배
  도시계획과장임황헌
  도시전략과장이태균
  토지정보과장김경남
  부동산과장이오찬
  주택국장한상휘
  공동주택과장장번자
  도로사업단장이정배
  건설정책과장서강식
  도로관리과장서상호
  가로정비과장한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