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23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0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는 80만 부천시민의 불편해소와 지방자치 정착에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금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 간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는 IMF의 통제를 받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전 국민은 물론 기업체, 은행, 행정기관 등 각 분야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부천시에서도 많은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자 구조조정을 기이 실시하였고 동시에 부천시 예산을 전면 재조정과 재검토하여 제4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약 5700억원에 해당하는 98년도 부천시 예산에도 이러한 시민들의 의지가 담겨져야 하고 이러한 의지를 담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실있고 깊이있는 예산심사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3개 구청, 10월 24일은 상하수도사업소, 10월 26일은 건설교통국 및 청소사업소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고 10월 27일은 김삼중 위원님이 소개하신 생활민원 해소에 대한 청원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12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2항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정 일련의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축적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 직제순에 의하여 구청장의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6일에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원미구청장은 원미구 소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원미구청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원미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대폭적인 저희 조직 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이한운 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전에 지적과장을 하다가 이번에 시민봉사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정진환 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전에는 소사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구청으로 올라왔습니다.
  환경위생과 정영구 과장입니다.
  건설과 윤범수 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과거에 고강1동장을 하다가 저희 구로 왔습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과장입니다. 시 본청 건축계장으로 있다가 영전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잘 아시다시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실업대책 등 IMF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형편의 어려움 속에서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계상과 또 불급한 예산의 삭감 등 당면한 재정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2억 7600만원으로서 증액 39억 6200만원과 삭감 26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384억 5800만원 대비해서 3.3%가 증액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예산 중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심의하실 예산액 14억 2200만원은 증액 15억 9500만원과 감액 1억 7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 66억 1200만원 대비해서 21.5%가 증액됐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은 감액 9000만원으로서 일용인부임, 부서 운영경비 등 삭감이 1억 200만원이고 국비보조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200만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국비보조사업인 교통질서 및 주차장 관리 공공근로 사업비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은 98년도 단체협약에 따른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200만원과 특정폐기물 처리수수료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으로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감액 1300만원을 계상했고 국비보조사업인 쓰레기 및 건축폐기물 수거 공공근로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건설과 소관은 소하천 정비 및 집수받이 준설 공공근로사업비 7300만원과 설해 및 재해대책용 자재구입비가 3000만원이고 또 공익근무요원 신규배치에 따른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수로원 산재보험 및 인건비 감액이 2000만원, 도로개설에 따른 이사비용 보상금액 500만원과 도로보수 자재구입비 1000만원, 보도블록 정비 및 교체 공공근로사업비 96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춘의로 절개지 수해복구비 3억 1100만원, 관내 보안등 보수 신설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적차량단속 진입로 설치 또 불량맨홀 보수공사 집행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을 봐주십시오.
  6쪽에 가로환경인부임 감액 1300만원과 도시가로정비 및 노상적치물제거 공공근로사업비 5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긴축재정 운용을 위한 부서운영경비 등 경상비 감액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제4회 추경예산안은 한마디로 국가적 위기상황인 IMF을 맞이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긴축재정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신다면 알뜰한 살림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부천시 예산이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집행이 되고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구청장님이 업무에 바쁜 관계로 이석을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덕생 위원 어떤 업무인지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위원장 김종화 일상적인 업무겠지요, 뭐.
전덕생 위원 어떤 일이 바쁘시기 때문에 이석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요.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구청장님이 지금 어떤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이석을 요구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화 아무래도 인사이동 관계 때문에 구청 업무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지시할 일이 있겠지요. 뭐.
전덕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양해를 좀 해주시지요.
전덕생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럼 구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미구청장 제안설명에 이어 원미구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미구 직제순에 의하여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이한운입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시민봉사과가 거의 대민업무,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보면 전체적으로 삭감이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이건 먼저 지적파트, 그러니까 도시개발에 있던 지적과가 죽으면서 시민과하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 시민과쪽에서 증액이 또 나오지요. 대민봉사에 관한 것은.
전덕생 위원 어쨌든 삭감이 돼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데 지장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전덕생 위원 이 삭감부분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한 건 없겠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전덕생 위원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쪽 보면 부동산중개업소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있지요.
  예산액의 절반만 집행하셨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집행한 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운영위원회가 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절반은 이 분쟁조정위원회로 돌렸던 건데 여태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계속 했고 이건 한 번도 안했습니다.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또 있겠느냐. 그러면 남은 25만원을 가지고 그걸 하든 공유토지분할을 하든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옆의 설명을 보면 법원에서 대체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감소됐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가끔 검찰에서도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분쟁이 일어나기, 거기 가기 전에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손 쓸 시간이 없고 나중에 결론은 그 사람들 분쟁 해결된 것에 대한 행정처분밖에는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올해 말고, 올해는 예산을 하나도 안 썼으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분쟁 건수가 있었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건설교통부에서 정책적으로 분쟁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된 겁니다. 사실은.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은 실지로 없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실효성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없애도 되겠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없애도 된다고 하기에는, 위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임해규 위원 위에서 하라 그래서 한 거다 이뜻입니다.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임해규 위원 이건 어쨌든 과장님께서 사실이 이만저만하니, 지방에 이런 위원회 만들어놓고 운영도 안하고 그러면 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잖습니까.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만들어놓고 운영이 안 된다기보다도 사건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하면서 제가 의견제출을 한번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그렇게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의견제출과 거기에 대해서 답한 것을 저희 위원회에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바로 밑에 심곡동 제척지구 축적변경사업 관련해서 나온 건데 이건 긴축재정운용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돼 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좀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안했다는 뜻인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아니지요.
  이게, 축적변경이 저희가 예산이 100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야근도 하게 되고 며칠을 하게 되니까 써야할 거 아니냐 했는데 제가 억제를 좀 시켰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안했다는 뜻인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이 급양비는 제가 좀 억제를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미집행이 아니라 잔액 아니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이게 전액이에요.
잔액이 아니고 120만원 급양비가 선 것을 가급적이면, 그걸 꼭 써야 되겠느냐 해서 억제를 시켰습니다.
임해규 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축물대장 이기작성인부임 관련해서 나왔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함으로 해서 대체돼서 안 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 이것 외에 다른 건이 그 부서에 몇 건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98년 1월 1일자로 가옥대장 서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2280만원을 세웠는데 공공근로가 8월 10일부터 일을 했지요.
  제일 처음에 다섯 명을 썼는데 두 명이 취업이 돼서 나가고 세 분이 했어요.
  2차에 저희가 6명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한 분이 나가고 그래서 다섯 분에서 1차 때 했던 두 분이 또 왔는데 그 중 한 분이 나가서 지금 여섯 분이 하고 있어요. 1, 2차 하는 양반들이.
  이건 타이핑을 하는 게 돼서 그렇게 저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현재 업무량의 한 70%를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 질의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한 것이 건축물대장 말고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근로사업으로.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건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기를 지나서 온 거니까
임해규 위원 먼저였다 이거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그건 연초에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런 사업이 다른 건 또 없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이런 사업이 오면 올수록 저희도 거기다가 사용을 많이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3쪽에 380쪽 이것도 그 부서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관한 DB 구축인데 그것의 경우는,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이건 저희가 결정지을 게 아니고 국비로 해서, 이번 추가경정에서 국비가 삭감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죽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위의 것 DB 구축 그것만 어떻게 살려볼까 하고 꼭대기하고 협의중에 있고 장비구입은 일단 삭감됐으니까 다 죽여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와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try가 돼 봐야 되겠습니다. DB 구축하는 게.
  그래서 그건 더 추가를 해서 넣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우선 DB 구축에 따르는, DB 구축 그건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거기 다 들어가지요?
임해규 위원 프로그램 개발비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게 어쨌든 국비가 860만원이 오기로 했는데 한 2000만원 정도로 늘려야 되겠다 하는 거잖아요.
  국비를 2000만원 받겠다는 뜻인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건 온다고 확정이 돼야지 쓰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애초에는 왔었지요. 그런데 이번 국가 추가경정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이 2900만원이 다 삭감이 되고 위의 것은 좀 남았다 해서 try중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삭감된 예산이라는 거예요, 이 2900만원이?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중앙에서 삭감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삭감됐는데 여기는 예산액에 왜 올렸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먼저 올라있었죠. 본 예산에.
임해규 위원 이게 지금 삭감예산이 아니잖아요. 이 380쪽에.
  이게 삭감예산이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 밑에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따른 장비구입비 그게 다 삭감되는 거고 그 위의 것은 이 장비구입비가 다 삭감이 되니까, 우선 그럼 그 예산에서 죽었으니까 죽이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 DB 구축하는 건 돈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도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국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비 2000만원을 받아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라는 게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시가 돼야 쓰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됐느냐고 묻는데 자꾸, 된 거냐고요?
  이렇게 해놓고 “국비가 안 왔습니다” 이런 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기로 확정이 돼 있는 거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확정은 안 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한 예산편성방법이네요.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임해규 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이 사업은 못 한다는 거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못 하는 거지요.
임해규 위원 이건 전문위원께서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잘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과장님도 알아보시겠지만, 국·도비 같은 경우는 내시가 돼야지 제가 알기로는 쓰는 건데,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니까.
김상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국비가 이미 내려온 걸 삭감한다 그랬는데, 맞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국비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이걸 세워라 하고, 제일 처음에 예산 짤 때. 당초예산 짤 때 이걸 저희가 짠 것도 아니고 본청에서 내시를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각 구청에 나눠 넣은 거예요.
김상택 위원 알았어요.
  이게 본예산에 이미 잡힌 것 아니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잡혀있던 거지요.
김상택 위원 그런데 다시 중앙에서 삭감했다는 게, 그 사이 써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야.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 사이는 중앙에서 액션을 안 취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대지요.
  왜냐 하면 용역을 주고 기술자들이 와서 우리 지적도를 갖다가 그림도 그리고 촬영도 하고 좌표 입력도 시키고 해야 되는 건데 그 액션을 못 취했던 것입니다.
김상택 위원 한번 따져보자고요.
  국비 1200만원하고 전산화추진 DB 구축하고 전산화 추진 장비구입에 2900만원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4000만원이 되는데 이미 써버렸으면 어떡하는 거냐고요.
  시에서 이미 내려온 것 쓰면 이게 반납될 일이 없잖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저희는 업무를 위에서 지시받아가지고, 인력이 내려오고 용역된 사람들이 내려와서 저희하고 협조해서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지출할 건 지출해주는 거거든요.
김상택 위원 그거 이상하네.
  아니, 예산이 이미 연초에 잡힌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비지만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를 삭감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말이지요.
  4월이나 5월에, 이미 연말이 가까워 오는데 썼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 사업계획에 썼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건 저희가 함부로 못 쓰지요.
임해규 위원 김상택 위원님, 그건 준다고 처음에 내시됐다가 구체적으로 돈이 내려오는 집행내시가 내려와야지만 여기서 잡아서 쓸 수 있어요.
김상택 위원 집행내시가 안 내려왔다 이거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 1쪽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 수수료가 500만원 삭감됐는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개정 내용이 뭐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개발부담금 50%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25% 받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준공을 했으면 3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개발한 내역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난 연후에 우리가 조사하고 용역주고 맞춰서 얼마씩 내야 된다 이 얘긴데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올해는 손을 못 대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시킨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이 50%에서 25%로 개정됐다 이말입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되고 있는 중이지요. 아직 두들기지는 않았잖아요. 국회에서.
임해규 위원 그러면 여기 개정으로 써놓은 건 뭐예요?
  설명에 보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개정으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건 잘못 쓴 것같은데, 죄송합니다.
임해규 위원 왜 잘못한 게 이렇게 많아요?
  “개정 예정으로” 이렇게 되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진행중에 있는 거니까요.
임해규 위원 법이 입법예고 돼 있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임해규 위원 법 개정 전이면 그 전 법으로 시행하면 되잖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두산개발에서 한 걸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득금이 얼마 나왔습니다. 우선 그걸 받아놓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줄 거냐 아니면 우리 기술진이 가서 이렇게 재가면서 물량 계산해서 이건 과다청구했다 이건 잘못했다 하는 것으로 해서 할 거냐 하는 결정을 지금 못 짓고 있지요.
임해규 위원 두산에서 일단 신청을 안한 상태다 이말입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그렇지요.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개정과는 관계 없이 일단 두산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두산에서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이거 완전히 잘못 썼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죄송합니다.
임해규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민봉사과장이 먼저 지적과장으로 근무하셨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위원장 김종화 몇 년 됐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96년 7월 18일에 소사구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소사구 지적과로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네, 원미구 온 것은 올 4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런데 여태까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제안설명서 한번 살펴보셨어요, 오기 전에?
  앞으로는 이 자리에 담당들 참석을 안 시킬 예정입니다.
  과장들이 전체를 다 숙지를 하고 오셔야 돼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지역경제과장 정진환입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 교통질서 계도 및 주차장 관리 2억 5000이 국비 내려온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네.
김상택 위원 기간은 언제까지고 인원은 대충 얼마나 동원되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공공근로사업 1단계는 5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했고 그 다음 2단계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 18일부터 12월말까지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질서계도요원으로는 114명이 있습니다.
  동에 평균 4명 내지 5명씩 나가 있고 저희 구에서 나머지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주차장 관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정진환 일부만 하고 있고 주로 질서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성립전예산이 뭐죠?
○전문위원 한창희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시·군 및 지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돼서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은 동일 회계년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일단 쓰고, 국가에서 내려올 게 당연하니까. 쓰고 난 다음에 여기서 회계처리해 줘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원미구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원미구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 가로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 1억 인상분이라 해서 올린, 지금 정부시책상 인건비를 전부 내리고 하는데 이것 왜, 단체협약에서 인상했다고 해서 꼭 인상을 해줘야 되나요? 인건비.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작년에 단체협약을 해가지고 인건비 부분에 대한 3.8% 인상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인상 반영이 안 돼서 계속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공무원들도 봉급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환경미화원이라 해서, 실제로 환경미화원의 보수 자체가 적은 게 아니라고.
  공무원 과장급을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22년 근무했다. 환경미화원 22년 근무하면 환경미화원이 더 많더라고, 실수령액이.
  그런데 또 이렇게 인상해 주면 되느냐 이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이 인상분이 반영되는 예가 위생수당 6만 5000원하고 저축수당 3만원 해서 9만원분이 인상되는 내용인데···.
김상택 위원 9만원이든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지금 사무관이, 과장님, 몇 년 하셨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27년 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환경미화원 27년된 사람 있죠?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 정도 되면 정년퇴직···.
김상택 위원 비교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실수령액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9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또 인상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맞는다, 현 시점에.
  만약에 인상 안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이 부분은 단체협상을 구청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노조하고 단체협상한 부분에 대한 이행일 뿐이기 때문에 구에는 별 권한이···,
김상택 위원 위원장님,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과연 이게 인상을 해줘야 될 거냐 이번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것은 우리끼리 검토를 해보자고요.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그것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현재 가로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에요? 원미구에서 관리하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원미구에 소속돼 있는 가로환경미화원은 149명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 1년 예산을 뽑아주시고 퇴직금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부분.
  가로환경미화원들 아마 150%죠, 퇴직금이.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특정폐기물 처리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공공근로사업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많이 늘었다는 그런 얘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전에도 특정폐기물을 처리했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계속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때 잘못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아니죠. 지금 공한지에 쌈지공원이나 여러 가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되면서 팠을 때 묻혀있던 그런 것도 어차피 치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추가로 자꾸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고,
전덕생 위원 쌈지공원에 있는 부분들 얘기하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러니까 공한지에 투기돼 있던 폐기물들이 자꾸 수거가 되니까 그 양이 많아지는 거죠.
전덕생 위원 여기 보면 특정폐기물로 나와 있거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지정폐기물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덕생 위원 지정폐기물이나 특정폐기물이나 마찬가지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사업장계폐기물인데,
전덕생 위원 쌈지공원이나 이런 데는 생활계쓰레기죠.
  지정이나 특정폐기물은 공장지역에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런데 거기에 폐타이어가 묻혀있다든지 플라스틱류가 묻혀있을 때, 그게 사업장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누가 치울 거냐. 대책이 없죠.
전덕생 위원 그것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요인입니다.
전덕생 위원 일반쓰레기로 분리하지 특정폐기물 처리수수료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특정폐기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일반폐기물이라고 하면, 어차피 다 매립장으로 가는 폐기물인데,
전덕생 위원 가격이 다르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매립장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다 위탁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반상가나 일반공원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생활계쪽이죠.
  깡통이라든가 주민들이 버린 것 모아놓은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천시 청소대행업체 외에서 치울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불법투기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인데 공장에서 버리는 산업쓰레기, 산업폐기물 이런 부분들은 처리 단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분류를 하셔야 된다고.
  특정폐기물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각종 산이라든가 중금속, 슬러지를 취급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예산편성에 보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특정폐기물이다 이런 논리는 안 맞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러니까 지정폐기물을 일부 회수한 상태에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사업장계폐기물하고 매립폐기물하고 전부 분류하고 나머지 남은, 지금 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은 매립장으로 다 보내는데 거기로 보내지 못한 부분이 증가되기 때문에 처리를 위해서···.
전덕생 위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뒷장 348쪽 재료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쓰레기 및 건축폐기물 수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분들이 회수해 온 것을 다시 분류해가지고 일반폐기물은 다 갑니다. 매립장으로.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일반폐기물은 뭐고 특정폐기물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일반 공원 같은 데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수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것을 생활폐기물로 치고 어떤 것을 특정폐기물로 치느냐 하는 얘기죠.
  공공근로사업 성립전에 보면 쓰레기 및 건축폐기물, 건축폐기물하고 쓰레기하고 분리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에는 특정폐기물 처리수수료라고 해가지고 같이 분류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특정폐기물은 특정폐기물만 별도로 치운다는 그런 논리죠. 같이 포함을 안 시켰죠.
  특정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120톤씩이나.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얘기하는 산업쓰레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쓰레기를 모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산업쓰레기인지 어느 것이 지정인지 어떤 것이 생활계인지 이런 분류를 못 하다 보니까 그냥 타이어 한두 개 있으면 지정폐기물로 보내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집행하고 수거하실 적에 잘 관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3쪽에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129만 3000원 잡혀 있죠.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력 중에 혹시 산재가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지금 말씀하신 403쪽은 교통행정관리부분인데, 우리 분야가 아닙니다.
  맨 밑에 있는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만 해당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맨 밑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산재보상금 지급액 감소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하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산재보상금 지급액 감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산재보험료는 전 급여의, 계산방법에 의해서 산출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총 급여액의 20/1,000인가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부분이 자연감소돼서 지출하는 금액이 적으면 그 금액은 같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 인력 150여 명을 염두에 두고 98년 예산에 됐기 때문에 지금 149명으로 인원이 줄었으니까 보험료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이재영 위원 그럼 98년도에 산재, 안전사고가 그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산재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재영 위원 보험률이 낮아진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급여액의 몇 %를 산재공단에다 납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급여가 낮아진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급여는 변동이 없는데 인원이 줄어들었죠. 인원 충원이 안 되고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가로환경미화원의 인원이 그만큼 줄어듬과 동시에 보험료가 낮아졌다는 얘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렇죠. 그런 비용이죠.
  거기다가 100만원에 1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타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 총액이 떨어지니까 납부하는 금액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해서 환경미화원이 몇 명 감소됐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우리 같은 경우는 154, 5명에서 149명이니까 한 6~7명이 자연감소됐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질병으로 인한 퇴직하고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떨어집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까 특정폐기물 처리수수료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났다 하셨는데 그 간 수거한 특정페기물의 종류와 수량, 단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종류와 수량, 단가 그렇게 삼분류는 안 되겠는데요.
  거기서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기타 고무류나 플라스틱류나 파이프류나 그런 부분이 혼합돼 있기 때문에 뭐 몇 ㎏ 그런 식으로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전체 수량하고 단가만 나온다 이런 뜻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임해규 위원 그럼 그렇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사항별 설명서 5쪽 가로환경정비 공익근무요원 있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이 여기 가로환경정비와 관련해서 보면 공익근무요원도 가로환경정비를 하고 공공근로자도 가로환경정비를 하고 그 간에는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별도로 인부도 쓰고 그랬었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인부를 현재는 전혀 쓰고 있지 않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800만원 남은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은 가로환경정비를 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을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공공근로자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자도 같은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고 같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들로 하여금 공공근로자들을 감독하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 일부 절감됐는데 6쪽에 보면 보도블록 정비 및 교체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일상사업으로도 보도블록 정비 및 교체를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보도블록 전체예산은 정확한 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임해규 위원 대체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건 나중에 알려주시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1억 5000 정도 본예산에 서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원래 예산은 한 1억 5000이었다 이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임해규 위원 1억 5000 정도면 그 해에 대체로 보수해야 될, 그러니까 신설되는 것 말고 보수나 교체해야 될 것, 교체해 온 게 연례적으로 그 정도로 해왔다는 그런 뜻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여기에서 보도블록 정비 교체는 일괄적인 보도블록 정비 교체가 아니고 부분적인 파손, 국부적인 파손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1억 5000 예산은 어느 구간 100m면 100m 이렇게 전체 구간을 교체한다든지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리가 보기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많이 하시는데 이해하고 계시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임해규 위원 멀쩡한 보도블록 뜯어낸다, 그때 얘기했던 게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연도가 지난 것, 그러니까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된 것을 범위를 정해가지고 싹 걷어내고 다시 깔고 이런 사업예산으로 1억 5000이 올해 있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에요, 1억 5000은?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 몇 장 뜯어내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95% 이상이 공공근로자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돈하고, 그러니까 1억 5000이라고 하는, 매년 일정구간을 정해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하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쓴 액수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9500이니까 이것도 한 1억 썼어요.
  이것도 1억 쓰고 그리고 연례적으로 정비교체하는 데 한 1억 5000 쓰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보도블록 교체하는 이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더 정밀하게 분석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직자들에 대한 생계유지비로 지급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냥 돈을 지급해 주기는 어렵고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자로 지정해서 업무를 줌으로 인해서 급여를 주는 성격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알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체적인 예산이니까, 올해 보도블록 교체로 세운 원래 예산과 그 집행내역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한 보도블록 정비 및 교체의 실적, 어디에 몇 명 투입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가능합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노점상 단속을 계속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계속 늘어나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계속 늘어나고 계속 단속하고, 중앙공원 같은 데 보면 많이 있죠.
  구청에서 단속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중앙공원하고 부천역 그 다음에 송내역, 약대동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요새 대통령이 노점상 단속하지 말라고 그랬다 해서, 항간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식으로 지침 내려온 것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아직까지는 지침 내려온 건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단속을 하더라도, 거의 저녁 때 많이 나와 있는데 저녁 때는 근무하기가 힘들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는 조를 편성해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낮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야간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경, 저희 정규직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자, 공익근무요원으로 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단속을 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지금까지는 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을 해왔고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포장마차,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고정된 노점상은 물건까지 전부 다 우리가 수거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불법차량은 더 이상 거기에 정차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꼭 새떼 쫓는 것 같은데.
  한번 지나가면 확 날아갔다가 다시 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상황도 어렵고 그런데 서로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한 내용하고 단속한 것에 대해 조치된 것 있으면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의로 절개지 수해복구, 요즘 보니까 복구하더라고요.
  이게 당초에 도로 낼 적에 어디서 공사를 한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시공자 말씀···,
전덕생 위원 당초.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당초 시공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부천시에서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발주처가 부천시일 거고.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나가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저것은 비만 오면 꼭 무너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 집중호우의 영향이 당연히 있겠지만 항상 그런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집중호우 나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 공사현장을 보니까 지금 일부 공사를 국·도비 지원받아서, 수해복구비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를 가서 보더라도 얼마 안 있으면 또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제가 기술적인 건 확인을 안해 봤지만 그런 걸 감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든지 한번 해서 제대로 완벽하게 어느 정도 해놔야지 항상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했다가 다음에 또 무너져서 가다가 큰 사고나고,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다시는 절개지가 어떤 호우에도 무너져 내리지 않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가 당초에 위험 개소에 대한 항구복구비로 17억이 판단돼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IMF로 세수결함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당장 붕괴된 부분만 복구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3억 11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저희 판단에, 지금 암반이 노출돼 있는 부분을 철망으로 견제를 해놨습니다.
  철망으로 견제해 놓은 곳곳을 보면 큰 돌들이 지금 툭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언제 이게 붕괴될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이 기회에 긁어내고 안정된 사면으로 구배를 잡아서 보호한다면 약 17억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붕괴된 부분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상 전부 다 전면 개수를 해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야 완벽하다.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시한폭탄이나 같은 맥락이겠네요?
  지금 임시적으로 한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우기가 닥쳐오면 그럴 수도,
전덕생 위원 거기가 앞으로 작동하고 고척동 들어가는, 아마 부천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심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차들의 통행이 많을텐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완벽하게 어느 정도 안전진단상의 문제 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도 얘기한 대로 암반이 튀어나와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거기다 안전표시라도, 주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죠.
  이 지역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니까 조심해서 다니라든가 어떤, 즉 예산으로 안 된다면 그런 안전표시판이라도 당연히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안전조치는 저희들이 낙석방지 휀스라든지 그런 건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올해 추경에는 수해복구 차원에서 하고 내년에 이걸 연차적으로 해서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안전표시판도 하시라고요. 거기다가 안전휀스 쳐봐야 그 위에서 바윗덩어리 굴러떨어지면 하나마나죠. 막을 수 없죠.
  홍수 나는데 풀로 붙이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걸 해서, 무너지는 건 다시 복구하면 되지만 일단 차량이나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철저하게 안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류중혁 위원 예산안 394쪽 아까 얘기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가 지금 양쪽의 예산이 틀린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쪽에는 5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저희들 나눠준 것에는 4900만원이거든요.
  아까 구청장님이 4900만원으로 설명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4900만원이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4900만원이 맞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5600, 그러면 전체 합계가 틀렸다는 얘깁니까?
  5600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5600 보고드린 자료가···,
류중혁 위원 4983만 6000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배부한 책자 394쪽에 보면 5659만 6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5600 예산은 설해대책용 자재 뿐만 아니고 그 밑에 수방자재 구입비 있죠. 그것까지 다 합친 토탈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예산은 다른 사항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설해대책용 비용만 계상한 게 아니고.
류중혁 위원 그걸 우리가 보기 쉽게 같이 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쪽 불법광고물 및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4회 추경예산에 210여 만원 세운 것은 집행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 및 가로정비 인부임.
  401쪽 그것은 집행했다는 뜻이죠? 210여 만원 요구한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 가로환경정비 인부임이요?
임해규 위원 네, 집행했다는 뜻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216만 6000원은 집행한 내용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8월 전에, 공공근로사업 하기 전에 집행했다는 뜻이겠죠.
  그 집행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취수 및 재해대책도 담당업무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4쪽, 예산서 394쪽 염화칼슘 재고량이 부족하다 해서 더 늘려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지난 3년 간 평균 재고량을 주시고 현재 재고량을 자료로 주세요. 3년 평균 재고량과 현재 재고량 그리고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양.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지 않겠어요?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재고량이란 뜻은 거기에 뭘 포함하느냐 하면 지난 3년 간 매년 얼마를 썼는지,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현재 재고량은 1,000포입니다.
  평균 재고량을 말씀드리는 것은 12월 31일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재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는 이걸 1만 포를 계상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9,000포를 더 사려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현재 1,000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9,000포를 더 사서 1만 포를 계상하면 내년도 1, 2월까지는, 그러니까 겨울을 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
임해규 위원 작년 겨울에 몇 포 쓰셨는데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작년도에 약 5,000포 이상을 구입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말에 쓴 게, 여기 얘기로는 연초에, 그러니까 98년 초에 폭설이 잦아서 많이 썼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올초에 얼마를 썼는지 가늠하면 되지 않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작년 12월하고 올해 약 5,700~800포를 썼습니다.
임해규 위원 5,000여 포를 썼다 이거죠.
  현재 1,000포 남아서 9,000포를 사서 5,000포를 올 겨울에 쓰더라도 5,000포는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3,000포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럼 4,000포가 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4900만원이 3,000포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아니죠. 4900만원은, 한 포에 8,900원 정도 한 9,000원 됩니다. 염화칼슘 하나에.
  그러면 5,000포 정도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이 4900여 만원은 2,000포를 이미 사놨고, 이 돈에서, 3,000포를 추가로 더 구입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5,000포를 사가지고 다 쓰고 1,000포가 지금 남은 겁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000포 가지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사야 되는데, 더 사겠다는 뜻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더 사는데 원래는 2100만원 정도, 지금 우리한테 21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건 아니죠? 이것 다 쓴 거죠?
  기정예산 2100만원 다 썼다는 뜻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다 썼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 썼는데 현재 한 1,000포밖에 안 가지고 있어서 한 3,000포 정도를 더 사야 되는데 들어가는 돈이 추경예산액에서 기정예산액을 뺀 2800만원 정도면 3,000포 더 사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렇죠.
임해규 위원 설명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0포 더 사면 올 겨울 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잘못한 게, 경정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2100만원 예산 가지고 9,000원 정도면, 한 2,000포 정도 샀습니다.
임해규 위원 2,000포를 샀다. 그런데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2800만원 더 주면 더 사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렇죠.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사면 총 몇 포를 사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가 4,000포 확보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되면 4,000포가 확보될 것이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겨울을 난다 이런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렇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현재 1,000포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4,000포?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렇죠.
임해규 위원 작년에 5,000포 썼다면서요. 겨울에.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97년도 본예산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9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96년도 예산으로 사놓으면 아마 96년도 2월부터 쓰는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이.
  2월부터 쓰고 그 다음에 97년도 2월하고 97년도 12월, 98년도 1, 2월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겨울과 그 후년도 겨울 쓰겠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렇죠. 그 정도 쓰죠.
  그것이 한 5,000포 된다는 얘깁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에 관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 정도가 적정하게 요구하는 예산인가를 봐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이해하시겠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연 평균 재고량 기준을 12월 31일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하절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고량으로 봐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기술하느냐는 알아서 기술하시고, 그건 제가 보면 되니까 기술하시고 연평균 재고량하고 실제로 매년 쓴 양 있지 않습니까. 3년 간.
  쓴 양을 주시고 현재 남아 있는 양,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남아 있는 양 그리고 추가 구입량 이렇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을 비오는 데도 써요?
  눈 오는 데 쓰면 3월이면 재고량 파악이 끝나야지 도대체 예산안 제안설명서도 안 읽어보고 온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민천식 원미구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원미구 건축과 98년 제4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해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시민봉사과장님께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잠깐···.
○위원장 김종화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임해규 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해서요.
  아까 두산아파트와 관련해서 99년말로 연기하게 된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개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해서 주시고 그리고 두산아파트에서 어쨌든 신청을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아파트를 따지면 신청기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을 납득이 가능하도록, 99년으로 연기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가능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원미구시민복지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미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원미구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내일 오전 회의 개시 전까지 이 자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에 이어 소사구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소사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안녕하십까. 소사구청장 김민재입니다.
  제안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소사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용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근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세입감소로 악화된 재정난과 실업대책 등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 기본방향은 IMF체제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실업대책과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긴축운용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건설분야 사업예산의 감액조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98년도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제4회 추경예산액은 98년도 당초 제3회 추경예산액 295억 7700만원 대비 10.8%인 31억 9700만원이 감소된 26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8년도 당초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10.2%가 감소된 10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감액된 주요 원인은 실행예산을 통하여 절약된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 절감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98년도 당초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14.9%가 감액된 10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8년도 당초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7.3%가 감액된 87억 10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98년도 당초 제3회추경예산액 대비 5.8%가 증액된 92억 3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장애인 복지시설 혜림원, 요양원 운영비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계속 증가에 따른 구호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98년 당초 제3회 추경예산액 56억 7000만원 대비 49.9%가 감액된 28억 4500만원이며 세부 사업내역은 사항별 설명서에 나오겠습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98년도 당초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2.7%가 감액된 54억 2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으며 지금까지는 총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액은 98년도 당초 3회 예산액 80억 6900만원 대비 37.6%인 30억 3700만원이 감액된 5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신규사업 조정으로 주요사업조서 내역과 같으며 증감액이 많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에 따른 장비 2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건설과 제2차 공공근로사업 2억 300만원은 신규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6쪽 건설과에 소사본동 145번지 주변 도로개설 15억 2100만원, 심곡본동 566-13 주변도로개설 19억 2500만원, 고가교 철도횡단구간 보수 6억 2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외환위기를 맞이해서 IMF 금융지원과 관련한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해서 낭비없는 예산과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천시 소사구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채찍으로 이끌어 주시고 부족하지만 저는 소사구청 전 공직자와 하나가 돼서 우리 구민의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부천시의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해규 위원 구청장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종화 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방금 전에 원미구청에 대해서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총계를 볼 때 원미구의 경우에는 기정예산-그러니까 3회 추경이지요-대비 증감률이 +3.3%였어요. -가 아니고.
  그런데 소사구는 10.8%가 오히려 감됐는데 원미구와 소사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어디에서부터 연유되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원미구하고 차이나는 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2쪽에 나옵니다만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 절감이 돼서 그렇게 감액돼 있는데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됐느냐면 공공근로사업이 추가로 책정돼서 그리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소사구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국비 지원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아니지요. 들어가 있지요.
임해규 위원 들어가 있잖습니까.
  원미구의 경우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을 볼 때 기정 예산액이 66여 억원이었는데, 이게 3회 추경 때 거지요.
  그런데 4회 추경에서 요구한 게 약간 늘었어요. 한 14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같은 경우도 증액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기의 주요인은 국비, 주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많이 차지했는데 그래도 구청장께서는, 지역간 균형발전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특히 소사구, 오정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원미구에 비해서, 물론 원미구 신시가지에 관한 것입니다만 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시민적 정서 아니겠어요.
  그런 점을 놓고 볼 때 원미구와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좀 파악하셔서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지만 보고와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원미구와의 차이를 알아보셔가지고 끝나기 전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소사구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배용식입니다.
  예산서 484쪽이 되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에 따른 장비구입은 국비사업이지요?
  국비 내시가 됐다가 삭감된 거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런데 왜 이걸 표시를 안했어요?
  도비인지 국비인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지요.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 487쪽에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에 따른 DB 구축비 해서 국비 360만원 나온 것 있지요.
  그건 이번에 감액시키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기존에 480이 있었는데 지금 360을 증액편성해서 840이 필요하다,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국비가 보조되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원미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감액했는데요.
  집행예시가 내려왔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 밑의 것이 감되고, 똑같아요. 위의 것이 새로 저기 된 거라고.
김상택 위원 알았어요.
김대식 위원 사항별 설명서 3쪽 지적전산용지하고 민원발급용 복사지 및 토너구입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쓰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대식 위원 내가 걱정되는 것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감시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게 두렵거든요. 물론 충분히 검토하고 했겠지만.
  이 사항은 전부 엄밀히 검토를 했겠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나서 나온 결론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4쪽 보시면 지적측량 도근점 망실에 따른 보수비용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보충으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저희 소사구에서는 삼각점이 네 점, 지적삼각보조점이 15점, 기타 도근점, 지금 말씀하신 도근점 1,15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해온 겁니다만 지난 4월하고 8월에 1, 2차에 걸쳐서 도근점 망실여부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한 점당 5만 8700원씩 해서 38점을 보수 재설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사항별 설명서 4쪽 맨위에 있는 감정평가 수수료, 이게 뭐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이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가지고 개발개시 시점하고 종료시점하고 그 차액에 대한 것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난 6월 19일자로 99년말까지 개발부담금을 유보하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개정법에 그렇다는 거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임해규 위원 소사구의 경우에는 그런 감정평가를 할 대상건물이 뭐가 있었던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시기적으로 98년말이 되고 감액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서….
임해규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이든지 좌우간 짓게 될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900㎡ 이상 되는 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에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따른 DB 구축의 경우에 그걸 국비로 한다는 건데 전산개발비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겠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왜 이걸, 각 구별로 예산을 받아서 구별로 집행을 하게 되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이게 국비 저건데 도에서부터 그렇게 구별로 전부 나눠가지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오정하고 원미하고 소사하고 다릅니다, 이게.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전산개발비니까 프로그램은 다 똑같은 것 쓰지 않겠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프로그램은 같은데 DB 구축해가지고 올해 할 업무량이 얼마냐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다릅니다.
임해규 위원 프로그램에 실지로 자료 입력을 하는 인부임까지를 포함했다 이런 뜻인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인부임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단지 프로그램 개발비네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임해규 위원 4회 추경에 원미구에서는 208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840만원을 요구했네요?
  그러면 돈 차이가 한 1200만원 가량 나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올해 업무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당 10만원씩 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올해 업무량 예상 목표가 84매거든요.
  그래서 840만원으로 내려온 거고 원미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임해규 위원 84매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게 도에서부터 목표량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지적도면 84매를 전산화한다 이런 뜻인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올해 목표량이.
임해규 위원 그렇다면 프로그램 개발비는 아니네요. 그렇죠?
  프로그램이라는 건 하나 만들어놓고 그걸로 다 하는 건데, 도면을 전산화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도면을 전산으로 그린다 이런 뜻이겠네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픽으로 그린다.
  그런데 그래픽으로 한 개 그리는 데 얼마다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이겠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글쎄요, 아직 시작을 저희가 안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도면 전산화로 해서 각 굴곡점마다 x, y 좌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입력을 해가지고 어디 몇 번지 하면 도면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그런 식으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래픽화한다는 뜻인데 이 업무를 할 때 3개 구청이 같은 데다 용역을 줘서 하게 되겠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사구의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소분쟁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구성은 돼 있습니다만 아직 개최는
임해규 위원 구성돼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수당이 있겠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업자들이 공제회를 들거든요. 공제회를 들거나 보험을 들거나 해서 그걸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분쟁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 해서 저희가 그건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산을 아예 계상하지 않았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임해규 위원 원미구는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삭감한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로 차이가 좀 있었던 거네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런 것 같습니다.
  중개업자들이 공제조합에 들고 보험들고 그래서 전부 보험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분쟁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사구는 건축물대장 이기작성을 했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돼서 예산이 세워져 있었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인부임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원래 세워져 있었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것 공공근로로 대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공공근로도 하고 저희 직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중복돼서 한다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게 2002년까지 목표거든요.
임해규 위원 원미구는 전액 삭감해서 올라왔는데요.
  왜 공공근로로 하는 것을 공무원하고 이중적으로 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
임해규 위원 이 사업을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원미구가 맞는 것 같아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데 행정부서에서 세운 돈도 돈대로 쓰고 공공근로도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라는 건 뭐냐면 건축물 신대장 이기작성하는 인부임 쓴 게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썼다 그리고 공공근로로 투입한 인원과 양이 어떻다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과장님은 지적직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과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중개인들 있지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감독 관리하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중개인이 죽으면 반납하게 돼 있지요? 당연히.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 가족이나 부인들이 아직도 슬쩍 걸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허가증을 빌려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데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하는 겁니까, 잡지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예산하고 조금 다른 부분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저희가 확인이 된 것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달에도 부동산중개 경기도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소사구 관내 다섯 군데를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업폐쇄하거나 과태료를 매기거나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김삼중 위원 그런 건 없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와서 단속할 때는 걸리거든요. 그렇지요?
  부천을 가장 잘 아는 구나 이런 데서는 안 잡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중개업 담당하는 직원 한 명이 전부 저걸 하고 있는데 필요할 때, 단속할 기간에 저희가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같이 단속하고 그럽니다만….
김삼중 위원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삼중 위원 인지는 하고 있고 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적발하고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인지는 하지만 확신을 갖지 못해서 처벌하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눈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부동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예산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다음 회기나 정기회나, 계속 제가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소재지와 명단과 그 종사 보조원들이 빌려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참고하셔서 대비해 주십사 하고, 부천을 잘 모르는 경기도에서 와서 단속할 때는 적발이 되는데 부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천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잡아내지 못 한다.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지요?
  인지하셔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나온 김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지역경제과장 김근택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중 위원 공공근로사업 하고 있는 사람들 시에서 주는 2만원, 2만 5000원, 3만원짜리가 있지요?
  그 사람들 사고에 대비해서 산재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교통질서계도(성립전)이 관계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성립전이라는 건 1단계 때 예산 확정이 늦게 됐기 때문에, 사업이 일찍 시작되고. 그랬기 때문에 1단계 때 남은 잔여금액하고 2단계 때는 국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합해서 이번에 전부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미리 채용해서 긴급사태로 감안을 해서 쓰고 나머지 이번에 같이 계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소사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12쪽에 공원녹지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가 7명에서 6명으로 운영됐다고 하는데 충원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일용인부 자연감소로 인한 사항은 인력을 현재 충원을 못 하게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이재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7명이 하던 일을 지금 6명이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자연감소분에 대한 것은 충원하지 말라는 사항 때문에, 감원되면 계속적으로 관리인원이 더 확대가 되는 사항이죠. 더 관리범위가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제한된 관리하는 사항에 인원은 자꾸 주는데 그만큼 충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건설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지금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 건설과에 소속돼 있는 공공근로자는 302명입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 소하천 정비나 집수받이 정비가 74명, 산림관리, 녹지대관리에 68명, 보도블록 정비에 62명, 도시가로 정비에 98명 해서 30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산림관리 62명은 3만원짜리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는 현재 3만원짜리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2만원짜리가 그렇게 산림분야, 공공근로분야 이렇게 나눠서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그 예산은 대부분 다 국비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외에 소사구에 도로를 몇 개 신설하려다 시 재정형평상 반납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원초등학교 주변 도로공사가 있는데 그게 97년도에 일부 공사 마무리를 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예산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시의 전반적인 세수입이 어려운 관계로 그 사항은 조금은, 1년 내지 2년을 기다려서 하는 사항으로···.
  제가 볼 때 그 사항에 대한 것은 한 1년 정도 기다려서 해도 사실 현재로서는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언젠가는 개설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99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올릴 예정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시 계상은 하지만 금년에는 못 하고 반납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수로원 일용인부는 어떤 사람들이 수로원 일용인부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도로, 수로 소규모 파손된 거 보수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김삼중 위원 도로 보도블록도 하나 바꾸고 이런 것, 그런 사람들을 수로원 인부라고 그럽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도 공공근로자가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공공근로자는 아니고 별도로 우리 수로원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 소속돼 있는 일용인부입니다.
김삼중 위원 하수 이거 하고 그 사람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건 준설원입니다.
김삼중 위원 준설원하고 다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다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인부가 또 건설과에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또 있습니다.
  저희가 준설원이 있고 수로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청원경찰이 또 있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청원경찰이 있는데 그것은 노점상 단속요원입니다.
김삼중 위원 노점상 단속은 그분들이 하고 또 건축과에서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건축과는 안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건축과는 무허가건물 단속 청경이 합니다.
김삼중 위원 불법광고물 가로환경정비 근로자활용인부임, 불법광고물도 여기서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하던 사항이 10월 9일자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공공근로자가 요즘 광고물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부착돼 있는 사항을 정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삼중 위원 이번 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에 의해서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하던 것을 건설과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관리계에서 앞으로 하게 됩니다.
김삼중 위원 건설과 관리계로 이임됐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된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기타 또 이임되거나 인계된 업무는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 이외에 광고물이 있고 약수터 관리가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하던 사항이 저희 과의 녹지계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약수터 관리도 건설과 녹지계로 이동된 사항이다 이거지요. 이임돼서.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건웅 위원 설명서 23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무허가건축물 철거용역 수수료가 있지요. 759만원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윤건웅 위원 그린벨트 내의 개인주택 소소한 것이 아니고 이것 보면 대규모 H빔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무허가 공장….
윤건웅 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서 무허가로 이렇게 대규모로 짓는데 구청에서 이걸 몰랐다는 얘긴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이것은 옥길동 김영일 씨 건물인데 광명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경계측량을 다시 해서 우리 부천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는데 건축주가 불응을 해서 대법까지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가 대법에서 승소한 사항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광명시에 있었을 때 이미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부천시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거기서 계고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경계측량을 해서 부천 거라 그래서 부천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윤건웅 위원 경계측량을 했다고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우리 경계인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거기가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입니다.
  광명하고 부천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건데
윤건웅 위원 아니 어느 지역이든지 시·도·군이 다 경계지역이 있지 경계지역 없는 시·군이 있어요?
  우리 구역인데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경계측량을 다시 해서 우리 부천시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 땅인데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명시에서 이때까지 관리하고 있었으면.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경계가 불부합해가지고 광명시 땅으로 광명시가 계속 관리를 하다가,
윤건웅 위원 아니요. 내가 묻는 요지를 잘 들어요.
  어느 시·군이든지 경계가 있지요? 경계 없는 시·군이 없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윤건웅 위원 이게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아니 어느 시·군치고 경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계를 모르고 이때까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천시가 승격된 게 73년 10월 1일인가 그런데 그러면 25년 동안을 우리 걸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25년 동안을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김종화 경계가 불분명한 이유가 뭐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거기 야산이고 그래서 경계지점이 부천땅, 광명땅 경계선 그어있는 게 없지요.
○위원장 김종화 측량기점이 없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부천하고 광명하고의 경계선이 현장에는 없으니까 우리 건지 파악을 못 했던 거지요.
윤건웅 위원 그건 설득력이 없지요. 타시하고우리 시하고 경계표시가 없어서 우리 건지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설득력 없는 답변이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몰랐으면 잘못된 거지.
  경계표시가 없기 때문에 몰랐다는 건, 누구든지 그런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경계가 부천, 광명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고 지적이 불부합해서 이쪽에서 측량하면 밀리고 저쪽에서 측량하면 밀리고 지적 불부합관계에서 이번에, 그래서 광명시에서 항측해서 광명시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 광명시 땅으로 계속 관리를 하다가 광명시에서 재측량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종화 저기 말이에요, 측량을 하려면 기점이 있어야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김종화 그 기점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불부합지라는 얘기지요. 경계가 밀리는 거지요.
윤건웅 위원 경계가 밀렸다는 답변에 다시 질의를 하면, 밀렸으면 우리 부천시 거라고 어떻게 단정해요?
  또 밀리면 광명시라고 그러나요?
  밀리는 게 지금 법적으로 몇 ㎝예요? 인정해 주는 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그건 항측해서 우리 한테 넘어온 관계서류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지금 밀린 얘기를 했는데 현행법상 몇 ㎝까지 밀린 것을 인정해주지요?
  30㎝ 아니에요?
  30㎝까지는 인정하지요? 법원에서도. 밀리는 것을.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측량법에 의해서 허용오차는 그겁니다.
윤건웅 위원 30㎝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알기로는 30㎝라고 알고 있는데 그 밀린 것 때문에 그렇다 그거, 그러면 어느 시·군이든지 다 밀린 것 계산하면 오늘 저녁에는 30㎝ 이쪽은 부천시 거고 내일 저녁에는 30㎝ 또 밀리게 되면 광명시가 되고 그런다는 답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밀려서 그렇다니.
  그게 아닐 거예요. 다시 알아봐야지, 어느 땅이든지 밀리는 것 계산하면 경계가 매일 바뀌어야지요. 30㎝씩.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넘어온 경위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축과를 끝으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사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임해규 위원 위원장님!
  아까 구청장께 질의한 것 답하셨어요?
○위원장 김종화 그럼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임해규 위원님께서 건설교통 사업비만 해도 원미구하고 우리 소사구하고 차이가 나는데 소사구가 준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미구는 춘의로 절개지 하면서 수해복구비 3억이 이번에 들어갔고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감액이 왜 그렇게 많이 됐느냐 하면 소사본동 부원초등학교 도로부지 보상비가 15억 2300만원, 심곡본동 부천수영장 진입로입니다. 여기 역시 부지매입비가 19억 2500만원, 심곡고가교 보수비가 6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40억이 감액됐습니다.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원미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비에서.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알겠는데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는 인원수 배정되는 게 사실은 구세라고 할까, 구의 인구비율이라든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배분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증액비율이나 삭감비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되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보고, 부원초등학교나 부천수영장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것도 저는 시각을 그렇게 갖거든요.
  이게 구 예산 사업으로 돼 있다고 하면 구별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른 데도 이런 소규모 도로개설이나 이런 게 없을 리는 없을테고 다 그런 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나 이런 게 열악한 소사구에 이런 게 이렇게 깎여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소사구에 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는 이점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산편성요구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되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그것이 삭감되지 않도록.
  다 어려우니까 다 삭감된다 이러면 받아들이지만 어느 구는 오히려 증액 편성되는데 소사구는 10% 이상이 삭감되고 이러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구민의 정서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번 예산할 때 실지로 그게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환경위생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관리에서 일용인부임이 단체협약에 따른 3.5% 인상이라 그랬는데 미화원도 임금이 이번에 삭감됐어요? 일반 공무원하고 같이 삭감됐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행정자치부에서 임금에 대한 편성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삭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삭감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타공무원들은 다 삭감이 됐는데 미화원만 삭감이 안 된 거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미화원은 삭감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삭감이 안 된 부분에 3.5%를 단체협약에 따라서 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건 부천시장하고 노조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사항으로, 단체협약을 맺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꼭 3.5% 인상분을 줘야 돼요? 다른 공무원들은 다 삭감이 됐는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건 단체협약에 대한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지 말아야 되겠구만.
  전국민이 삭감이 되는데 그 사람들만 삭감을 못 하는 계약이 그게, 협약서 좀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리고 이때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미화원들 퇴직금 있지요. 올해 퇴직금 총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뽑아다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총액만 뽑아가지고….
전덕생 위원 인원별로 퇴직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한 12년씩 근무했어요. 10년 다 넘었거든요, 미화원들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금년말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덕생 위원 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미화원 임금을 지급하는 분이 청장님이신가요? 청소사업소장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미화원은 각 구별로 편성이 돼가지고 구에서 각 동에 소속된 미화원한테 전도해서 동에서 지출하고 기동반 임금은 저희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하여튼 단체협약서하고 꼭 3.5 % 인상해줘야 되는
이재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네. 이재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이재영 위원 가로환경미화원 3.5% 임금인상분에 대한 지급 내역은, 일단 가로환경미화원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기존 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가 없으며 기이 대표자와 합의본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줘야 돼요.
  이게 97년도에 단체협약할 때 임금인상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 삭감여부가 논란이 됐었고 그 여파로 인해서, 98년도 초지요. 올초에 지급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노동부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고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지급을 당연히 해야 돼요.
  이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분 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에 이어 오정구에 대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오정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기 첫날부터 예산심사를 늦도록 하시는데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남평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 중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재정의 긴축운용을 위해 당초예산액 213억 8900만원보다 10억 9100만원이 감액된 20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회 추경대비 5.1%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 감액내용으로는 구 본청이 당초예산대비 5.9%가 감액된 161억 5200만원, 동사무소 예산으로 당초예산대비 1.6%가 감액된 4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분야별 현황입니다.
  감액된 내역은 일반행정비에서 2억 84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7억 4900만원 그리고 동 예산의 일반행정비에서 6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경로당 환경개보수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어 사회개발비에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일부 건설사업 추진중단과 보류로 당초예산액 56억 5900만원에서 12억 2300만원이 감액된 4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주요편성내용은 소관 과장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득이 감액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부천시 예산이 부천시민을 위해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청장님 나오셨으니까, 오정구 예산이 21%가 삭감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으로서 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다시 99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먼저 총괄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이실직고하겠습니다.
  제가 온 지 오늘 꼭 한 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는 내용을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데 삭감해야 되느냐 제가 부르짖고 나설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은 재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할 수 있도록 꼭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기 삭감되는 부분도 전체 삭감되지 않고 내용을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나머지는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꼭 필요하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제안설명에 이어 오정구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 직제순에 의하여 시민봉사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사정상 지역경제과장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평우입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지역경제과는 이 두 건뿐이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3쪽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보조인부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를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원미구의 경우 아직 전산화 작업이, 내년도 4월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국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무슨 인부임이냐 하면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든가 그 전초 작업입니다.
  전산화 작업은 올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 간 국비 지원으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전산화 인부임 예산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토지대장과 마찬가지로 건축물대장에 있는 소유자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인부임이었습니다.
  전산화 작업은 11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6개월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행자부에서 국가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세운 인부임이었습니다. 이것은.
임해규 위원 대조작업 말씀하시는 거죠? 대조작업.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정리라든가-등기부등본에 의해서-그 인부임이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작업을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하지 않았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공공근로자가 안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안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임해규 위원 원미구는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다 했는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공공근로가 생긴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기간이.
  저희들은 그 전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전량 복사해서 업무를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은 11월부터 시작될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 설명은 알겠습니다.
  지금 3개 구청 중 마지막으로 오정구를 하고 있는데 원미구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기정예산액 2200여 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전액삭감한 원인은 공공근로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구의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함으로 해서 일부 예산을 반납했어요.
  오정구의 경우 일부 예산 2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함으로 해서, 대체근로를 함으로 해서 삭감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다른 곳은 예산을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삭감 내지는 절감이 있었는데 오정구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산화 인부임
임해규 위원 아니 앞으로 한다는 건 제가 다 이해하겠고 그 간에도 그렇단 말입니다. 다르단 말이죠.
  어떤 것이 좋을지는 판단을 해보셔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상에 보면 오정구는 상대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공공근로는 우리 예산이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국비를 많이 쓰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에서 그냥 했다면 그것은 시 돈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이 건축물대장을 다 복사해서, IMF 터진 다음 공공근로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다 끝내고 나머지 278만원을 삭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인부임을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공무원들이 다 했다는 뜻인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죠. 저희 직원들이.
임해규 위원 아니죠. 보조인부임인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것만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임해규 위원 물론 같이 하겠죠.
  그런데 보조인부임이니까 사람 사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일용으로 사서 하는 건데, 하여튼 그 차이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원미구는 공공근로로 했다 해서 예산삭감 100% 했어요.
  그 차이를 납득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인부임 쓴 내역을, 그러니까 사업은 끝났다 이런 얘깁니다. 일단 대조작업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인부를 사용해서 작업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시민과하고 지적과하고 합해져서 과장님이 지적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3개 구청 공히 말씀드립니다만 공인중개인과 공인중개사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금년 들어서 상급기관에서 단속 나왔을 때 부동산 명의를 빌려서 한다거나 죽은 사람 것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적발된 건수 있습니까?
  불법행위죠, 어떻게 보면.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글쎄 그런 것은 아직 발견된 것,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처벌, 과태료나 폐업처리하게 돼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허가취소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것을 적발한 부분은 없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제가 4월 1일자로 보직을 받고 사무관으로는 7월 11일자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건으로 인해서 된 것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른 구는 도나 상급기관에서 단속을 해서 적발된 건이 소관 구로 이송된 게 있어요.
  오정구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발견될 시, 우리가 직시는 하고 있으면서, 저 사람은 불법으로 남의 것을 빌려서 임대료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직시는 하고 있으면서 적발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이사철이나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시점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장회의시에도 제가 주지를 시키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나 이런 양반들이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바로 고발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사철 아니면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조짐이 보인다든가 했을 때는 점검반을 편성해서 불시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있는 내용은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그 내용도 물론 포함은 되지만 죽은 사람의 허가증을 취소시키지 않고 지금도 갖고 영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 그런 말씀이고 알기 쉽게 말하면 남의 걸 빌려다 세를 주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이 많이 있는데 적발한 것이 하나도 없고, 경기도에서 적발해서 오정구로 처벌하라고 넘겨준 사항 이런 것 모르시냐 그말입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없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삼중 위원 직시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저것은 누구 것을 빌려서 아니면 죽은 사람 걸 가지고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요구시 첨부한 자료를 잘 챙기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김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당장 편성해서 전수조사 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발견되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58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부임 삭감된 게 580만원 있거든요.
  개별공시지가를 어떤 인부를 사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개별공시지가 1월부터 5월까지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1월 조사인부임 보면 지금은 공공근로자나 이런 취업자가 있지만 그때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그런 사람들을 일용인부임으로, 사업인부로 채용을 해서 실제로 현지조사를 한 인부입니다.
김삼중 위원 무엇무엇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거기에는 지금 20여 가지 이상 되는, 토지의 특성이라든가 실제 이용용도, 도로 관계 이런 20여 가지 되는 것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지별로 한 장씩 예를 들어서 가로가 6m 도로에 접하고 세로는 8m 도로 아니면 이것은 지목은 전이지만 실제로 건축물이 있는지,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 용도가 주상복합이나 주택용으로 쓰고 있느냐 상업용으로 쓰고 있느냐 그것하고 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냐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렇게 조사한 공시지가에 다시 이의신청을, 확정됐다고 통보를 시민들한테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받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의신청은 몇 %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글쎄, 오정구의 경우 이의신청이 그 전에 한 10%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전부 다 공시지가가 잘못됐다고 이의제기하는 부분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주민들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삼중 위원 잘못됐으면 이의제기하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삼중 위원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한 시정결과는 어떻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건 제가···.
김삼중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공시지가를 매겨서 통보를 하면 이의제기를 하잖아요.
  이 일용인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가 나와야 민원의 소지가 안 생깁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고 떨어진 상태에서는 더 그렇다 이런 말씀을 첨언합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쓰는 인부가 아니고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1월 3일부터 조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를 찾기란 참 힘든 얘기고, 혼자 내보내는 건 아니고 저희 직원들하고 전 필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의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평가서하고 이의신청한 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조사한 내용과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짚은 이런 항목에 대해서 꼭 시민봉사과에서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구청장님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나중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구청장님 발언대에 서주세요.
임해규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파악에 도움도 될 것 같고 이래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좋을 때.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3개 구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삭감률이나 삭감되는 부분이나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원미구의 경우를 보면 이번에 3.3%가 증가했어요. 이번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게 아니라 3.3% 증액되고 그 중에 건설교통위원회는 21.5%가 증가됐습니다. 이건 원미구입니다.
  소사구의 경우는 10.8%를 감했어요.
  원미구와 대비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오정구는 5.1% 감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와 관련해서 보면 소사구는 약 37.6% 감했고 오정구는 21.6% 감했습니다.
  말하자면 원미구만 21.5% 증가됐고 나머지는 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미구는 증가됐고 나머지는 감됐는데 눈에 띄는 것은 오정구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이 26.9%나 증가했어요.
  다른 구의 경우 어떠냐 하면 기획재정위원회는 대체로 증가했으나 원미구의 경우 7.2%, 소사구의 경우는 8.5% 즉 10% 아래였는데 오정구만 26.9%나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그 차이를 일단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원미구에 왜 기획재정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관련 사무에 비해서 26.9%나 증가됐는지 이걸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21.6% 감했는데 원미구의 경우는 21.5%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낙후하기 짝이 없는 오정구가, 다른 데는 오히려 증가했는데, 상대적으로 괜찮은 원미구는 증가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감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아무래도 파악을 하셔야 될테니까 다 끝날 때쯤해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공장지역이 오정구쪽에 많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타구의 예산안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특정폐기물 수거량이 급증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상대적으로 공장지역이 많은 오정구에서는 이런 사항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자들 일당 2만 2000원씩 주고 쓰고 있는데 청소요원으로 투입을 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공장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예를 들어 원미구 같은 데는 특정폐기물 처리수수료, 특정폐기물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처리수수료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상식적인 선에서 오정구쪽이 공장이 많은데 거기는 그런 사항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이번에 일반쓰레기 수거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죠. 이것은 다 시 예산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원미구는 국비가 8000만원 정도 지원돼 있어요. 쓰레기 및 건축폐기물 수거 공공근로사업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고 또 특정폐기물 처리 해가지고 1482만원 이것도,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오정구쪽이 공장지역이 많은데, 특정폐기물이라는 건 거의 공장지역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장지역에서 불법으로 투기한 부분인데 배출자를 확인 못 했을 때 관에서 치워주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특정폐기물이 나왔는데 그것을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처리를 하는 건지 안 나와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런 특정폐기물까지는 단속을 안하고 안 치우고 있는 건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치웠습니다.
  작년에 문제되는 데는 거의 치웠다고 보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골목회라고 각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골목마다 골목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걸 별도로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치울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오정구에서 직접 안하고 공장 내에 있는 주민들이 치울 수 있게끔 했다 이런 뜻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
전덕생 위원 일단 공공근로사업 해서 나오는 일반쓰레기 부분만 예산편성해서 치우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일반쓰레기도 그렇고 특정폐기물도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공공근로사업 쓰레기수거료 이건 뭐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559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덕생 위원 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이건 특정쓰레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실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18명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들이 치운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여기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쓰레기차를 갖고 있으니까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이런 데가 아니고 대개 공터나 이런 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용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 원미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폐타이어 같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오면 모아놨다가 하고 어떤 때는 특정폐기물 업소에 협조를 구해서 조금씩 치우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 될 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공장이 많은 오정구에서 별 문제 없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죠.
  없는 건 아닌데 저희들의 경우 폐타이어가 많이 있을 것 같으면 단속원들이 나가서 추적해서 대개 주변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치우도록 많이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유도하고 계몽 잘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예산까지는 반영 안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오정구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바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다른 구 보고를 받은 데서 발췌를 한 건데 원미구쪽이 생활이 어려워서 상당히 노점상이 많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노점상 단속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오정구는 이런 사항 없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605쪽에 노점상 단속추진여비로 청경 4명에 대한 국내여비 138만원 증액요청하였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까지 단속한 예도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전덕생 위원 거기에 대한 건수하고 행정조치했으면 행정조치한 사항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전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절개된 도로를 보수하려고 했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도로보수장비유지비가 없다, 장비를 임차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못 했거든요, 토목계쪽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도로보수장비유지비를 삭감해서 올렸다고요.
  이 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형편상 어려워서 삭감을 하라고 그래서 삭감을 한 건지, 앞으로 필요한데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필요합니다.
전덕생 위원 필요한 부분인데 무조건 삭감하라고 그래서 삭감을 하면 장비를 임차해서 도로를 포장하고 정비도 해야 되는데, 일단 지침에 의해서 삭감해라 해서 이런 게 삭감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요구해서, 상부 지시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삭감한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동절기도 오고 그러면 가끔가다 도로가 파손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공공근로자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못 하는 부분도 있다 하는 얘기죠.
  오정구 전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전액 삭감해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래서 올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으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전덕생 위원 과장님이 젊어서 그런지 솔직해서 좋네요. 알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98년 올 들어서 오정구 일원에 덧씌우기 공사나 소파보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오정구 내에도 큰 도로 말고 이면도로, 주택가 내에 있는 도로라든가 덧씌우기 공사나 나름대로 소파보수를 해야 할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로유지관리비를 보니까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것은 동사무소 소규모편익사업에 따로 편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재영 위원 올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전체는 다 못 하더라도 급한 데는 각 동별로 배당된 소규모편익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재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굉장히 반갑네요, 아주 젊은 분이 나와 계시니까.
  8쪽에 보면 보도정비 관련해서, 9쪽 성주로 보도정비와 원담로 보도정비공사 이 두 건이 전액 삭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외 올해 당초예산이나 또는 1, 2회 추경을 통해서 보도정비공사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게 있습니까? 이 두 건 외에.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제가 10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현재 두 건을 합치면 약 4억 7000 정도 되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만.
  그러면 과장께서는 보도정비공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우기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일부 파손된 보도블록을 다시 갈아끼우고 이런 공사 알고 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지금 잘 모르신다 하니까 이것을 파악도 하실 겸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내용은 98년도 보도정비공사 총 예산액, 여기는 두 건만 나와 있습니다만 이 외에 다른 건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총 예산과 기이 실시한 곳은 실시내역, 언제 했다는 실시내역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보도정비를 한 내역, 그러니까 인원 몇 명을 투입해서 언제 어디에서 실시했다 이걸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보도정비공사 여기에는 두 건을 삭감했는데 이 외에도 혹시 보도정비공사가 더 있다면 그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국비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니까 보도블록 값만 내면 인건비는 다 무료니까.
  그런데 보도정비공사를 업자한테 시키면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점이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살펴보실 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금방 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사업계획안을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원종동 367번지 원담로 보도블록 교체 및 자전거도로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270번지 소방서 앞 성지로 거기도 역시 보도블록 교체 겸 자전거도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원담로는 1,500m에 3m, 면적 45а라고 했고 그 다음에 270번지 성지로는 1,200m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액은 3억 7500과 1억이었는데 원담로는 그때 제가 얘기듣기로는 도비가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도비 1억 5000만원을 하수도공사로 해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의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몇 번 현지에도 가봤습니다.
  갔을 때 270번지는 보도블록을 금년도에 한 2m 간격으로 깔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소방서 앞인지 건넌지 그걸 확인하셔서 보도블록 교체한 자금내역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367번지-미성주유소 길건너쪽입니다-거기에 가보니까 동네 주민들도, 사실 전 의원도 그랬고 현지에서도 작업이 왜 빨리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애로점을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도비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도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사실 제가 이걸 감사자료에 올리려다가, 임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고 과장께서도 이것 삭감됐다 그랬는데 몇 번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한 건데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저한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두 가지를 물어봐야겠네요.
  설명서 8쪽을 보면 오정동 안동네 도로개설공사 외 1개소 사업 실시설계비인데 이 도로폭하고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1개소는 대장동에 있는 소1류 2호선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설계한 건 총 연장이 2,900m이고 폭이 10m인데 지금 그 구간에 대한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그 연장구간에 서울시계가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서울시계를 통과해서 다시
○위원장 김종화 그것은 길이가 몇 m, 두 개 아니에요? 도로가.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안동네 도로개설공사
○위원장 김종화 그건 몇 m인데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
○위원장 김종화 제가 얘기하는 것 잘 모르겠죠.
  세상에 무슨 실시설계비가 2억 9000만원짜리, 이게 의회에서 통과된 자체가 이상하네요.
  아마 먼저 오정구 건설과 김기환 과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가 된 모양인데 현 건설과장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말라고요. 다음부터.
  세상에 실시설계비가 2억이나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도로개설 토지 매입 6억 5600 중에서 4억 4400 감되고 2억 1100만 살았는데 어느 부분이 살고 어느 부분이 죽은 거예요?
  원종동 69번지가 산 거예요, 삼정동 중3류가 산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삼정동 중3류···, 현재 삼정동 중3류 38호선은 토지매입 보상이 아직 안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보상이 지연돼서···.
○위원장 김종화 원종동 것만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저기한 거예요?
  잘 모르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회의석상에 담당을 출석 안 시킬 거예요.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나오시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장비 임차료 이게 맞습니까, 입간판 제작이 맞아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장비 임차료 이것은 무허가로 불법행위가 생겼을 때, 저희들 인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장비
전덕생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구도 똑같이 올라와 있는, 예산이 60만원으로 같은데 다른 데는 입간판 제작하는 걸로 명시돼서 올라왔거든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국비 보조사업을요?
전덕생 위원 네. 이것은 확인하셔서 입간판 제작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장비 임차를 위해서 쓰는 것인지, 3개 구가 유연성 있게 해주시면 되고 예산하고 좀 다른 건데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해나 아니면 화재로 인해서, GB관리대장 있죠. 그린벨트관리대장에 명시돼 있는.
  그러니까 그린벨트 고시 이전의 건물인데 화재나 수해로 인해서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살다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 업무 소관으로는 저촉된 사항이 없고 거기에 증축이나 개축, 빨리 새로 짓도록 그 자체만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가옥대장에 없는데도 그렇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가옥대장에 없는 무허가는 안 됩니다.
전덕생 위원 GB관리대장에 있어도?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 관리차원에서 하는 대장이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사람이 옛날부터 살던 기존 건물이 수해를 입어서 붕괴가 됐는데,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무허가는 안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수리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수리도 안 됩니다. 무허가 자체는 수리도 일체 안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좀 노후돼서 보수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일부 소파나 반파돼서 무너졌을 때는 그것 자체는 안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규정에 나와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전덕생 위원 그 자료 좀 하나···.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무허가 자체는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면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정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임해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구청장께 질의한 답변 들어야죠.
○위원장 김종화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임해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대 구청이 증가, 감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사유, 예를 들면 원미는 3.3% 증가되고 소사는 10.8% 감액, 오정구는 5.1% 감액 특히 건설 분야에서 원미는 21.5%가 증가되고 소사는 31.7%가 감액되고 오정구는 21.6%가 감액된 사유, 두번째는 오정구 기획재정 분야에 26.9% 과다 증가됐다 이 두 가지, 첫번째로 3개 구청 증가, 감액이 차이나는 사유는 방금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정구는 큰 사업을 전부 보류, 중단을 시켰습니다.
  오정동 안동네 도로개설공사 1억 7800만원, 원종동 69-53번지 토지매입비 2000만원, 삼정동 중3류 38호선 도로개설 4억 4400만원, 삼정동~인천간 시계 도로공사 4억 9000만원 이걸 전부 중단시켰습니다.
  이런 7개 사업에 16억이란 돈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액하고 감액을 가감하니까 10억 9000이란 돈이 감액되는 걸로 됐습니다.
  우리 구는 당초부터 계획돼 있던 사업을 이번 추경에 전부 감액조치하도록 됐습니다.
  큰 사업들을 감액조치하니까 우리 구가 21.6%라는 감액률이 나오게 됐습니다.
  두번째, 기획재정 분야의 26.9%는 과다하다는 것은 이것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타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보상금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 고용촉진사업 이 세 건에 5억 3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3개 구청마다 금액이 차이가 날 겁니다.
  왜냐 하면 고용촉진훈련도 많이 시킨 구가 있고 적게 시킨 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재해대책보상금도 우리 농촌동 같은 데는 보상금이 더 많습니다.
  그런 액수가 많기 때문에 기획재정 분야에서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요인은 당초예산 자체가 아시다시피 원미구는 우리 구 공무원 숫자보다 휠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의 경상비가 우리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우리는 조금 늘어도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원미구 같은 데는 금액이 똑같더라도 비율은 안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여쭈어볼게요.
  도로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건설과장께 물었습니다만 그러면 원종동 도로의 토지매입이나 삼정동 도로개설이나 이게 다 중단된 건가요?
  그 사업이 중단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보상 추진이 잘 안 돼서
○오정구청장 황재영 지금 토지매입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토지매입과 도로개설공사 예산까지 있었는데 토지매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비만 두고 건설비는 내년에 하자 이런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토지매입하다가, 원종동 토지매입비가 있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매입 추진이 안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이 안 돼서 삭감이 된 거지 예산을 잘라서 올해 안하려고 하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임해규 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로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우연적 요인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원미구의 경우 어쨌든 3.3% 증가했단 말입니다.
  아까 소사구청장께 이 문제를 여쭤봤을 때는 원미구의 경우는 이번에 수해로 절개지 복구공사하는 게 춘의로에 하나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3억 정도 예산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재난에 의해서 발생한 건데 그래봐야 3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원미구는 증액이 약 39억, 삭감이 26억 해서 12억이 증가했어요. 12억이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다른 곳은 적게는 5억 많게는 7억 정도 삭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연적 요인, 자연재해에 의한 우연적 증감요인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오정구나 소사구가 원미구에 비해서 불평등하다,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지금도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그 점을 잘 살피셔서 다음에 예산 할 때, 동네의 이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의 편의사업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인데 힘없는 구가 잘리거나 아니면 일하기 싫은 구가 잘리거나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잘못하면.
  그 점을 헤아려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아까 지적한 문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자료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종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도 내일 오전 회의가 진행되기 이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시간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장시간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원미구청장이정남
  시민봉사과장이한운
  지역경제과장정진환
  환경위생과장정영구
  건설과장윤범수
  건축과장민천식
  소사구청장김민재
  시민봉사과장배용식
  지역경제과장김근택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장건훈
  건축과장박종학
  오정구청장황재영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지역경제과장남평우
  환경위생과장이일우
  건설과장홍지선
  건축과장윤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