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7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0시05분)

○위원장 김성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21년의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겨울 3차 대유행 이후 최대 숫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더욱더 방역수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머지않아 마스크를 벗고 시민들을 뵐 수 있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253회 임시회에서도 위원님들 계획하시는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쁠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일 개막하는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통해 여유 있는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주형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주형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안동 희망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 입법정책과장으로 오신 김인경 과장입니다.
  중동 마을자치과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다 입법정책과 재정분석팀장 역할을 맡은 오미경 팀장입니다.
  다음은 부천시보건소 건강안전과 방역팀에서 근무하다 의회버스 운행을 담당하게 된 정운성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역시 부천시보건소 건강안전과 감염병정책팀에서 근무하다 의회 1호차 의장님 전용차량 운행을 담당하게 된 이성호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의회사무국에 발령받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 소관 직원이 아닌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시09분 개의)

1. 제2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성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의회운영과장 김원경입니다.
  먼저 회의서류 1쪽 제2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이며 1차 본회는 7월 16일 10시에, 2차 본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각각 개의되겠습니다.
  주요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있겠으며 7월 1일 자 집행기관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와 집행기관석 정비가 있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있겠습니다.
  다음 2쪽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일이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3쪽을, 그리고 집행기관석 배치도는 4쪽을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위원장 김성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의에 앞서「지방자치법」제70조와 관련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정재현 위원님과 사전에 회피신청을 하여 주신 박순희 위원님은 잠시 이석하셨다가 본 안건 종료 후 다시 입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현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은 회의실 밖으로 잠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종료되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박순희 의원 등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정재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고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요청 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36조제2항과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이후 본회의의 의결로 윤리특별위원회가 활동하게 됩니다.
  협의해 주실 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인원수, 활동기간에 대한 것으로 예를 들어 지난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같이 현 운영위원회가 겸할 것인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추천할지, 또 총 구성인원은 몇 명으로 할지, 구성일로부터 언제까지 할지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진행 절차와 과거 구성 사례, 관련 근거 등은 5, 6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같이 운영위원들이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세 분씩 추천해서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먼저처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저는 아홉 명 중에 당사자에 해당하시는 분이 두 분이고 이 안에서 이 얘기들이 계속 오갔던 거라 운영위가 아닌 새로운 윤리특위가 구성돼서 그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알겠습니다.
  다음 곽내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경우에는 그 공정성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상임위원장 추천을 하되 예결위원회처럼 위원장직을 가진 분들은 어쨌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임위원장이든 운영위원장이든.
  예결위원들처럼 순서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위원장의 추천으로 하되 위원장들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더 공정하지 않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도 그렇고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당사자가 받아들이기에도 더 공정하다고 생각해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용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학환 위원님이 제기하신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 제척과 회피 대상인 두 위원님 빼고 7명으로 구성하자라는 의견 하나와 곽내경, 권유경 위원이 제안하신 상임위원장들이 추천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9명이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운영위원 7명이 할 것인지 상임위원장 추천을 9명으로 제안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을 섭외하거나 논의하거나 하시겠죠.
  그러면 인원도 우리가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이학환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을 하시든 아니면 곽내경, 권유경 위원님 의견에 찬성을 하시든 의견을 주시고 다른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9명이 안 될 경우
○위원장 김성용 의회운영 위원으로 할 경우에는 7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이 세 분씩 추천을 주십시오 하는데 동료 의원을, 우리가 지난번처럼 동료 의원의 징계에 관해서 윤리특위에 참여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의원님들이 사양을 하게 되면 인원수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9인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같이 여기서 얘기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곽내경 위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더라도 야당과 여당의 몫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위원장은 배제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점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건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할지 상임위원장이 추천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나중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고 그 안에 9명으로 할지 7명으로 할지, 7명으로 운영위원들이 하더라도 2명의 결원을 채워서 9명으로 할지 그것 또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논의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하시는 게 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원장 추천으로 넘어갔을 때 잘못하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순희 의원을 옹호하는 의원이 들어오려고 할 것이고 또 정재현 의원을 옹호하는 의원이 들어오려고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되 정말 아홉 의원을 채워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지금 곽내경 위원이 얘기한 상임위원장 추천은 상임위원장이 모든 조율을 해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에 추천을 줘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그걸 추천하는 거지 상임위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누구 누구를 그냥 추천한다든지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곽내경 위원님 어떤 의도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추천입니까, 위원장 추천입니까?
곽내경 위원 그것마저도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보고 만약에 그것 또한 또 다른 시비가 붙는다면 당 대표가 추천을 하셔도 좋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저의 궁극적인 취지는, 늘 그렇잖아요. “여기 다 너네 편이잖아.” 이런 시비 속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어떤 부분이 공정하다라는 건 참 어려운 얘긴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운영위에서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상임위로 넘어가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누구 하나 개인 감정이 실려서도 안 되는 거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의견이 크게,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모든 의원들을 믿어야 될 것 같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처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성 방법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의견과 상임위원회 추천 두 가지입니다.
  1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2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표결을 선포하지 않으셨으면 아까 이상윤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임위원장으로 할 것인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하여 할 것인지 그 문제는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걸 짚고 표결을 하셔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성용 기본적으로 상임위 회의를 운영위 추천으로 해서 열고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상임위원장님이 개별 위원님들 만나서 처리하는 것으로 상임위원장들한테 권한을 넘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의장님과 위원장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사전에 상임위원회별로 아홉 분 위원님들이 모여서 거기서 추천을 하실지 그것이 저희처럼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님들이 개별 의원님들 만나서 추천하실지는 의장단에, 각 위원장들에게 권한을 맡기는 것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넘긴다라고 결정이 되면이 전제입니다.
곽내경 위원 제 취지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방금 이학환 대표께서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것 또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자꾸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렇다라면 약간의 합의점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추천하는 것과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가지고 추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건 운영위원장께서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라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표결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위원장 김성용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세 가지의 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용 네,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추천 받아서 할 것인지 그걸로만 일단 결론을 짓고 만에 상임위원회로 넘어갈 경우에는 위원장이 추천할 것이냐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걸 논의하시자고요.
○위원장 김성용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위 구성 협의의 건과 관련해서 제척, 회피된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위원회 7인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찬성, 반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안건을 올려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과 관련해서 제척, 회피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위원회 7인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거    수)
  찬성 넷. 그럼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    수)
  그럼 찬성 넷, 반대 셋으로 의회운영위원회 7인으로 윤리특위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구성방법과 인원수 정했습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일단 9월 본회의 보고하기 전까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서
○위원장 김성용 그럼 9월 본회의까지 보시면 되겠습니까?
  박찬희 위원께서 9월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최장 3개월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가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3개월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상윤 위원 9월 회기까지 2개월이고요.
박찬희 위원 9월 회기까지는 2개월이라 안 되고 3개월로 하려면 10월 회기가 없으니까 11월로 맞춰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성용 3개월로 하고 그전에 마치면 9월에 보고할 수 있으니까 최장 3개월로 하고 회기상 윤리특위를 하게 되면 9월 회기에 보고하는 게 일정상으로 맞을 겁니다.
곽내경 위원 박찬희 위원님은 그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박찬희 위원 저는 지금이 6월이라고 생각해서 3개월을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착각한 거기 때문에 9월 보고를 위해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곽내경 위원 9월 회기에 꼭 보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시면 그 다음 회기인 11월에 보고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은 3개월 기준으로 하시자는 것 같은데요.
박찬희 위원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3개월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에 하계휴가도 있고 하니까 사실상 회의할 수 있는 날짜가 제한적일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성용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3개월로 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 3개월로 하고 진행을 하죠.
  연장이 안 되나요?
○전문위원 김원경 연장은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학환 위원 본회의 의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곽내경 위원 그러면 넉넉하게 6개월로 해놓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할 수 없는 행위를 제한해 놓고 그 부담감을 갖지 말고 6개월로 해 놓고 그 안에 끝내면 되잖아요.
(「6개월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용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윤리특위를 소집하고 기한을, 이미 객관적인 서류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기한을 길게 잡고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 6개월이라는 기한이 우리가 6개월 후에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다시 번복하거나 시간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걸 방지하고자 6개월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6개월 후에 결정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로 했을 경우에는 데미지가 없지만 6개월로 안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냥 6개월로 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걸 3개월로 픽스해야 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저도 박찬희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고 다른 데 의회를 보면 원래 윤리특별위원회가 의회 처음 개원할 때부터 상반기면 상반기 이렇게 미리 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부분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더 추가하실 의견 없으십니까?
최성운 위원 6개월로 하는 것으로 해요.
○위원장 김성용 기본적으로 연기 사유나 이런 건 본회의 의결로 해야 되는데 본회의 의결 거치지 않고 장기간 두는 것 자체가 같은 동료 의원을 징계대상으로 올려놓고 아무 처리도 하지 않고 6개월이나 유지해서 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겁니다.
최성운 위원 그건 위원장님의 생각이시고 제가 봤을 때는 3개월로 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또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6개월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시자고요.
  그 전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위원장 김성용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여기서 하시겠지만 만약에 연장할 사유가 생기면 9월 본회의에서 다시 연기해도 되는데, 이미 객관적으로 다 나와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논의를 진척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최성운 위원 그럼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찬반을 물어요.
곽내경 위원 아니,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장에서 그걸 연장하고 표결하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6개월을 다 쓰자는 취지의 6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두고 그 안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객관적 사실이 분명하여 빨리 하면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법률적으로 3개월 하고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선택해야 되는 문제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걸 표결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얘기를 들어서는 거의 다수가 6개월로 하자는, 6개월을 다 쓰겠다는 취지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그 안에 하긴 하되 연장을 해야 되는 그 불편함을 하지 않기 위해서 6개월을 쓰겠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성운 위원 그 얘기예요.
곽내경 위원 만약에 뭐 하시면 표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성용 현재 최장 6개월로 하자라는 거잖아요.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성일로부터 6개월이면 내년
○전문위원 김원경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용 구성일로부터 최장 6개월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리특위 구성 협의의 건은 토론한 바와 같이 구성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하는 것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0시41분)

○위원장 김성용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오늘 준비된 보고사항은 상임위원회 생중계시스템 구축 검토안, 2021년 의원대상 청렴 교육실시, 2021년 의원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기타보고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혹시 기타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과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생중계시스템을 올해 구축하자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원경 내년입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걸 8대에서 하지 말고 이 부분을 9대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전문위원 김원경 좋으신데요, 9대에서 하더라도 내년 추경에 세우긴 어렵고 대승적 차원에서 본예산에 세워야 9대에서도 활용하지, 예를 들어 4억이라고 치면 추경에 4억을 올리기는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에 중계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고 자립도도 썩 좋은 상황이 아닌데 이런 데까지, 상임위 활동까지 생중계시스템을 하는 건 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대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 8대에서는 이 자체를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그동안에 몇몇 의원님들께서 이걸 요구하셨어요. 지난번에도 요구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운영위원회 기타토론으로 보고를 올리는 거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7월 중에 전체 의원님들 찬반여부를 여쭤봐서 거기서 결정되면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앞으로도 예산 반영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 의원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면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국민들과 시민들은 첫째 예산도 예산이지만 항상 정치에 불신을 갖는 건 뭐냐 하면 국회에서 생중계하고 싸우는 모습 이런 모습이 사실 정치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부터도 제 인성이 다듬어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임위 활동하는 부분을 생중계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좋지만 이게 우리가 의논하다 보면 그런 모습만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시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느냐.
  이런 시스템을 원하시는 의원님들도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에서 이런 생중계를 해야 되느냐, 예산도 예산이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우리 8대에서는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일부 우려되는 상황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미리 보고드리고 7월 중에 전체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8월 운영위 때 다시 보고드리면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위원장 김성용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제가 오늘 우리 당 대표랑 의견이 엄청 갈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중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건 방금 설명에 있어서 7월에 의원님들에게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타 보고를 하시는 거죠?
○전문위원 김원경 미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미리 보고를 하시는 거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곽내경 위원 7월에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때 다수가 엑스를 하면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는 일인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원경 아뇨, 다수가 엑스를 하셨더라도 8월 운영위 때 그 결과를 보고드릴 겁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 결과를 보고하는데 다수의 의원들이 엑스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순조롭게 추진하기에는 힘든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원경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시겠죠.
곽내경 위원 어쨌든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전문위원 김원경 물론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아직 뭘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물론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걸 명확하게 해줘야 우리도 여기서 더 이상의 논쟁이 불필요한 일이니까.
  어쨌든 7월에 하고 8월에 운영위원회에서 뭔가 결정하면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겠다 그 뜻인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원경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우리의 결정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네요.
○전문위원 김원경 현재는 7월 의견수렴에 앞서서 사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다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여기에 문제점 해가지고 시스템 운영상 인력 1명이 장시간 2개 이상의 상임위를 동시 대응하기 어려워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상임위별로도 운영 인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따로, 별도의 인력을 뽑아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전문위원 김원경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때그때 들어가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장비만 구축하는 예산이고 그 외에 예를 들면 수어통역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인력 이런 건 추가로
이상윤 위원 장비로 누가 발언하면 이걸 찍어야 되고 하는데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한 명씩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원경 물론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걸 새로 뽑지 않는다고 하면 위탁운영을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전문위원 김원경 뽑는 개념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느냐고요.
○전문위원 김원경 그 인력을 우리가, 그때그때 채용을 기간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인력을 채용해야죠.
이상윤 위원 어쨌든 뽑는다는 거잖아요, 채용을.
○전문위원 김원경 정규직은 아니지만,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지금 8대 의회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1인1실 건도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전문위원 김원경 1인1실은 연초에 청사개편 관련해서 그때 두세 번 드린 것 같고 당시에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8대에서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원경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최성운 위원 전체적인 시의회 개선해야 할 점을 잘 고려해서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원경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들이에요. 이 시스템을 구축한 시가 꽤 많네요. 이 추세가 앞으로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지방자치법」개정하고 나면 직원들도 충원될 것 아닙니까.
  여러 제반적인 문제들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내 전체적인 예산이 수반된 일들을 꼼꼼히 다 추려서 그걸 통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9대 때 하시든지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원경 네, 1인1실은 8대에서 더 이상 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김원경 상임위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들을 하셔서, 지난번 1인1실은 많이 반대하셔서 그건 접었고 이것도 역시 많이 반대하시면 9대에서 하든가 해야 되겠죠.
  9대에서 하게 되더라도 드릴 말씀은 추경에 반영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성운 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려하셔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일거리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 일정 조정도 같이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그건 연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 연수를 하게 된다면 하반기에 그때 하기로 보고를 드린 적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연수를 계획하고 계신 거군요.
○전문위원 김원경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입장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사무국은 갈지도 모른다, 저는 못 간다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팔로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위원장 김성용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의 말씀처럼 1인실 그리고 생중계시스템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1인실도 마찬가지고 생중계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지만 이학환 위원님과 최성운 위원님 말씀처럼 시기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기에 이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 4억 7000만 원이 사실 장비나 각종 자재는 초기 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박순희 위원 상임위원회 동시 진행으로 필요한 2명 이상의 인건비와 수어통역사 3명 섭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원경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니죠.
○전문위원 김원경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지원인력 2명과 수어통역사 3명을 합한다면 대략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전문위원 김원경 6, 7억 정도요.
  유지관리 비용이 여기 나와 있듯이 연간 4200여만 원 들어가겠고 지원인력 용역하는 거 최소 2명 이상의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수어통역비가 만만치 않아서
박순희 위원 과장님, 유지관리 비용은 위의 예산 4억 7000 중에 인건비와 경비 및 부가세 합한 금액이잖아요.
○전문위원 김원경 6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순희 위원 6억 정도라 하면 초기 비용을 뺀다 해도 매년 2억 원 이상씩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전문위원 김원경 억대는 아니고요 유지관리하고 인력하고 수어통역이기 때문에 억대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2명 이상의 인건비와 3명의 수어통역사 인건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회의 때마다 설치하거나 철거하거나 이동이나 이런 건 없이 그대로 고정인가요?
○전문위원 김원경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박순희 위원 어쨌든 1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면
○전문위원 김원경 그걸 실제적으로 촬영하고 운영하는 인력하고 수어통역 이런 거죠.
박순희 위원 아마도 1인실 설치도 그렇고 생중계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구축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이지만 지금 코로나 시기인지라 예산 사용이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지를 감안해서 시기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원 인력 필요한 인건비와 수어통역사 인건비까지를 포함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원님들께 찬반여부를 물을 때.
○전문위원 김원경 네, 물론입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물으신다고 하니 전 살짝 보태는데 전 이건 1인1실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들 개인활동의 편의라기보다는 시민들한테 알려줄 권리 특히, 행감에서 많이 들어올, 코로나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으셨으니 불편함이 있으셨으니 그 부분을 해결하는 차원이라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과는 다르게 1인1실과 같이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더 빨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전문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지난번에 1인1실 조사할 때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첨부된 의견들을 저희한테 일일이 다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그 부분을 자세히 번거로우시겠지만 조사를 잘 하셔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온 의견들 가지고 생중계시스템과 관련해 제가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기자와 시민방청단 모두를 다 허락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임위는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 다수 분들이 공감했던 거고 그런 차원에서 생중계시스템 구축이 의회운영위를 넘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운영 시기 별도 추진하는 것, 지금 당장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가 돼야 언제 될 것이다라는 것 이런 걸 명확하게 하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권유경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시고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경 네, 조사내용에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기타 사항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다면 이상으로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성용  박순희  박찬희  이상윤  이학환  정재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원경
  의회사무국장이주형
  의정팀장박용배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노유영
  전문위원김인경
  재정분석팀장오미경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신인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