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1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9분 개의)

1.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종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는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청소사업소와 구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후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은 국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제안설명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께서 제안설명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만들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기정예산액은 1569억 640만 6000원이며 금번 3회 추경에 203억 3212만 4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772억 38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13억 5426만 6000원, 특별회계가 1258억 84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도시개발분야가 980만 8000원 증액됐고 건설관리분야가 54억 3936만원, 또 주택사업분야가 3억 1982만 4000원, 교통관리분야가 80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교통사업분야가 69억 3437만 5000원이 증액됐고, 토지구획정리사업분야가 7억 4844만 3000원, 공영개발사업분야에서 67억 99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지구 중첩지역 보상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심곡본동 자유시장-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도로정비공사로 7억 3000만원, 베르네천풍물시장 보수비로 4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천역지하상가 공기청정기 설치비로 3억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50억원,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 7100만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중동지구 도시설계 재정비 및 변경용역비 3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7억 9959만 4000원,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위탁사업비 14억 9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하고 상세한 부분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지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질의하세요.
류중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에 자문위원 수당이 있는데, 몇 회나 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본회의를 2회 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소위원회도 1회를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 인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한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시장 포함해서 19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 2명, 시의원이 2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2명,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 14명을 위촉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위원회 명단 제출 좀 해주시고 심곡본동 재래시장 도로정비공사 시설 및 부대비, 지금 심곡본동 재래시장 내에 하수도가 없다면서요?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옛날에 시설된 거라 제구실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한번 정비하려면 시장 상인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공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대대적으로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상인들이 장사하는 동안에는 어려울 거니까 야간에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사를 하게 되면.  
○도시과장 권병준 시장하고 상의를 해서 쉬는 날을 지정해서 한다든지 야간에 한다든지 구역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여기에 대한 금액이 나와있으면 그 금액에 따라서, 야간과 주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도시과장 권병준 네, 차이는 납니다.
류중혁 위원 아직 야간이다 주간이다 그런 계획은 없이 그냥 7억이란 금액이 서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사구…, 야간으로 아마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서 야간에 작업하는 것에 대한 금액이 나온 거다 이말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도시계획관리에서 어메니티플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위원회가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위원장 외 1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장급 공무원, 그리고 해당되는 과장급을 포함해서 6명이 위촉돼 있고 교수가 4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단체가 7명, 시의원님들 두 분을 모시도록 돼 있는데 그 사항은 사안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것이 왔을 때 별도로 저희가 의회에 요구를 해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명단을 확정치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13명으로 구성이 되죠?
○도시과장 권병준 아니요. 위원장 외 18명. 그러니까 19명이 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이 5만원 수당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규칙에 넣었습니다.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보면 수당이 거의 5만원이 지급되거든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5만원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도시과장 권병준 예산지침에 5만원으로….
김대식 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4만원 줘도 되겠네요? 7만원도 되고. 예산 지침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보편적으로 저희가
김대식 위원 관례상 5만원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수당 5만원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려고 하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7만원으로라도 올리는 게 좋지 이거 형식에 불과하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메니티플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전문성을 가진 사람 7만원, 8만원 줘서 일을 효율적으로 해나가야지, 전부 보면 자문위원 수당, 무슨 수당 통상적으로 5만원이 지급되더라고.
  그것은 관례상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관례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예산이 지급되면 위원회를 발족해서 바로 시작한다 이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심곡본동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우리 도시과에서 정확한 것은 모르실테고 가능하시면 이 총괄적인 사업부분을 소사구청 건설과장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소사구 건설과장이 이걸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소사구 건설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김대식 위원 재래시장 도로정비에 관해서 하수도, 상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게된 개요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에 좋은 점,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민원사항 이런 것을 간추려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본 지역은 1, 2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 지역은 부천 남부역에서부터 심곡지하보도 사거리까지고 2단계 지역은 오늘 상정된 심곡지하보도부터 심곡고가교 사거리까지입니다.
  재래시장으로서 부천의 자유시장이 역사가 깊고 규모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요즘에 이·마트라든가 대형할인점 때문에 손님을 뺏겨서 경기가 침체되고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재래시장마다 전부 침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서, 상인들이 8m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하게 가판대를 내놓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거리에 혼잡이 생겨서 사실상 사람이 교차하기도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정비를 해가면서 하수도문제는, 지금 1단계 지역은 하수도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생선 씻은 물이라든가 각종 설거지물 같은 것이 악취를 풍기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지역은 하수도특별회계로 해서 3억 5000만원 정도를 투입하고 2단계 지역은 일반회계 예산이 없어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7억 2000 정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심곡동 재래시장 정비가 지저분하고 하수도관계도 문제가 있어서 악취가 나고 장사가 되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아마 심곡본, 거기가 무슨 시장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자유시장입니다.
김대식 위원 자유시장, 거기 지저분하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불편사항을 덜어준다는 사업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거리가 400m로 나와있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총 거리 620m 중에서 2단계 지역이 400m입니다.
김대식 위원 600m에서 2단계가 400m다 이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도면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유시장 전역이 되겠네요? 400m, 600m 되면.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자유시장 전역입니다.
김대식 위원 심곡고가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심곡고가에서부터 남부역 사거리까지입니다.
김대식 위원 남부역 사거리까지가 600m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정비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거기가 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당초에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의 사항은 거의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쌈지공원이라든지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했을 때 지원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2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지구에다가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해서 크게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김삼중 위원 재래시장이 부천에 45군데 정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시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장사가 되는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더 낙후된 재래시장이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자유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소사구 건설과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부천에서는 제일 먼저 생겨가지고 사실 여태까지, 저도 수도과에 있었지만 수도가 누수되는 걸 알면서도 공사를 시행 못 했던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도저히 못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특수한 지역적 여건이 있어서 구에서 대대적으로 한다니까 필요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지역 지구 내에서 그런 사업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지구별로 잔액들이 조금씩은 남아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구별로?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이걸 소사구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하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구에 지출원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과하고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출원
김삼중 위원 도시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은 소사구 건설과가 하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감독하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타재래시장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검토해 줄 수 있다, 특별회계 예산이라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체비지 얘기가 여기 많이 나와있는데 체비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체비지관련 도면함 구입, 체비지관련 카메라구입, 체비지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체비지관련 필름·사진, 체비지 대부료 부과에 따른 우편요금 등등 많이 있거든요.
  현재까지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 그 다음에 무상으로 혹시 하는 데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무상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파출소가 점유하고 있다든가 소방서가 점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데는 무상이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 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실
김삼중 위원 그런 걸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한전이 차지하고 있는 전주 밑 같은 데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 데는 받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공공시설이 들어있는 데는 받지 않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일반인이 점유하고 있는 데는 부과료 받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징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체비지 징수현황 그 다음에 체비지 대부료, 계약상태, 그 자료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체비지 계약상태는 상당히 양이 많을텐데요?
김삼중 위원 99년도에 다시 대부계약을 한 건 몇 건인가 그런 상황,
○위원장 김종화 99년도에 재계약한 부분만….
김삼중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베르네풍물시장은 지난번에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도로과장 전영표 상가번영회에서 이전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번영회 내에서 하고자 하는 지역이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베르네풍물시장을 이전하는 자체는 번영회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번영회에서 하는 것으로···.
김상택 위원 번영회에서 하는 걸로 그냥 시가 따라가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시장문제는, 기업지원과에서 시장을 개설하게 되면 이것을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상택 위원 이전을 하는데 시가 지원해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과장 전영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나 이런 건 전혀 지원대상이 안 되는 사항이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이런 데 시가 지원하는 사항이 아닌가….
김상택 위원 행정지원을 위해서 시가 한다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베르네풍물시장으로 최초에 가게 된 동기도 시에서 유도를 해서 그쪽에 간 거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풍물시장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래야지 그냥 행정적인 절차만 지원해 준다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전영표 지금 저희 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시장 관할인 기업지원과에서 후보지가 결정이 되고 시장으로서의 허가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만 시가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시가 왜 건물 같은 것은 10년이 경과됐다고 보수를 해요?
○도로과장 전영표 이 사항이 지금 행정자산으로 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된 건물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김상택 위원 행정자산이 시 소유라면 이 베르네 전반적인 자산 자체가 시 자산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시의 자산인데 그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구에서 누가 주관을 하든지 아니면 시 도로과에서 주관을 하든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하든지 주관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번영회에서 주관을 해서 한다는 게 타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지역경제과라든가, 아니면 구에 위임을 할 거냐, 구 지역경제과에서 하든가 시 기업지원과에서 하든가 이래서 주무부처를 확실하게 서로가 협의해가지고 지정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지하상가 계약기간이 1년이냐 2년이냐
○위원장 김종화 잠깐만요.
  지금 왜들 그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여기가 동네 도서관이에요, 뭐예요?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 지하상가, 지난번에 제가 계약기간이 회계법상 1년이냐 2년이냐 그전에는 2년 계약을 했느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로과장 전영표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13조에 보면 행정자산의 사용허가기간이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대료부과는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허가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도로과장 전영표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계약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지. 계약법에 3년 계약할 수 있느냐.
○도로과장 전영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임대료에 대한 계약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임대료에 대해서 계약은 매년 하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김상택 위원 그럼 계약 자체도 매년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계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2년 기한으로
○도로과장 전영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했다는 얘기죠.
김상택 위원 그럼 계약하고 사용기간 계약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 쓴 건 뭐예요? 2년 계약서 쓴 건 뭐고,
○도로과장 전영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맥시멈을 둔 사항이 2년이고 사용에 따른 임대료는 매년 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지하상가 계약에 계약서가 있잖아요. 지하상가하고 시하고 계약을 하는데 사용기간 2년은 좋지만 계약법에 의해서 1년을 해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2년을 계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야, 계약법에 의하면.
○도로과장 전영표 그 자체가 잘못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사용허가기간을 2년으로 위탁관리를 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는 매년 징수를 한다는 얘깁니다.
김상택 위원 계약을 2년 했는데,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가져와보세요.
  그러면 사용기간을 계약한 건가 아니면 계약서를 계약한 건가.
  제가 볼 때는 계약서로 보거든요.
  2년을 계약한다는 건 모든 지방자치법을 볼 때, 국유지 재산도 모든 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을 계약했다는 건, 해마다 1년 계약했어요.
  자꾸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2년을 계약한 그게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문제 제시를 한 거고, 그 근거를 확실하게 가져오세요.
  계약서를 가져오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성검토를 하는 데 보면 주로, 도로는 지금까지 환경성검토를 다 했습니까?  
  도로 개설하기 전에 환경성검토를 다 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1만㎡ 이상은 다 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중1-19호는 몇 ㎡죠?
○도로과장 전영표 1만 7000 정도….
김상택 위원 환경성검토를 하면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하나요?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환경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이 사항을 가지고 환경처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위한 용역사항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신흥대로의 시설부대비용은 어떤 시설부대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3000만원.
○도로과장 전영표 여기에 사용되는 그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사라든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정산설계도서 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비용이 감안된 사항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용 3000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있잖아요. 그것 전년도에 철탑관계가 문제로 대두됐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어느 정도
○도로과장 전영표 철탑관계는 한전에 설계를 하도록 이미 발주가 됐는데, 한전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 자체는 거의 완료됐습니다.
  문제는 설치하는 장소가, 지주들하고 협의를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한전 관계자하고 저희하고 지주들하고 한 4회 정도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위치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7월 안으로 마무리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문제가 한전하고 지주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천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작년에 대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전영표 지난번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건 저희 원인자부담을 하는 걸로….
류중혁 위원 원인자부담으로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제안설명 받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부분에 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258쪽 버스승강장 설치 4개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5개소입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이 3500만원씩 들어가는데 뭘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한 개소에 7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붕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붕을 설치하게 되면 중장비를 동원해야 됩니다. 밑에 콘크리트 지주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삼중 위원 비 맞지 않고 대기하는 이런 것 만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옛날에 광고업자가 무료로 해준 것 많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한국추가령이라는 데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광고 수주실적도 저조하고 그래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 저희가 인수는 못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데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사람들은 손을 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김삼중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광고 넣기 위해서 설치를 해주고 시에다 기부채납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그 이후 관리하겠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설치되지 않은 곳 다섯 군데를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버스승강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추가령에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새로 설치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관리도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또다른 광고업자가 나타나서 그런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니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일단은 기부채납을 하고 자기가 광고를 수주해서 관리하겠다는 데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라리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한 군데에 700만원 정도니까 민원 많은 지점을 선택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정류장이든 그런 시설 해주라면 다 해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니죠.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것하고 버스승강장이니까 버스 탑승객이 많은 곳을 조사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정류장은 다 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그래서 다섯 군데를 탐색해놨습니다.
  말씀드리면,
김삼중 위원 아니 어디어디 그것 알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변두리 도로에 승강장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특정한 곳 다섯 군데를 설치한다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비올 때 비맞이를 해주거나 눈맞이를 해주는 곳인데, 그늘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시설인데 이런 곳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비 오거나 눈 올 때 쉴 곳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고 사람이 더 많이 다니는 곳인데도 승강장이 없는 데가 많이 있는데 왜 특별히 다섯 군데만 하느냐.
  그래서 제 견해는, 광고하기 위해서 버스 승강장을 해서 광고를 하다가 그 광고이익이 적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그 광고가 활성화될 수 있고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버스승강장을 그 사람들이 더 해줄 수도 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시가 이런 방침으로 한다면 다른 지역도 다 해줄 거냐, 나는 이걸 제안하는 거예요.
  다섯 개를 해주다 보면 다른 데서도 전부 해달라고 소리지르면 책임지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시간대별로 교통량이라든가 사람들이 다니는, 정류장에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신도시죠, 대부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닙니다. 3개 구에 분산을 시켰습니다.
김삼중 위원 3개 구에 다섯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보류를 해주시고, 경기가 좋아지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고 또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그런 광고업을 인계하면 더 잘 하는 회사가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보류해달라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신길운수 버스 차고를 자기네가 자체 구입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금도 받았고 그걸 다시 주차장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닙니다. 시설은 저희가 해주고 유지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차관리요원들을 합법적으로 퇴직시키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킨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해고를 해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퇴직금을 준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어떤 사람들이 퇴직금 대상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1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퇴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1년 안 된 사람은 그냥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정식, 그 절차는 다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3개월 전에 해고통보를 보냈습니다.
  이미 보내고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합법적으로 주차딱지를 뗄 수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단속은 저희가 하게 돼있습니다. 공무원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요원들은 그것을 유도는 할 수 있어도 딱지는 뗄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그럴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파견나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닙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은 3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3개 구청에 위임해서 하고 있는데 주정차단속은 하되 견인업무만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김삼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쫓아줘야만 주차장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야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잘 못 쫓아주면 시설관리공단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쫓아도 안 가면 딱지 떼야 되는 거예요. 그 딱지는 그 사람들이 뗄 수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진행된 상황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단속팀장이 파견되기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파견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희 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유기적인 관계의 매개체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257쪽에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무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위원장님이 처음에 양해 구하신 대로 14억을 주차사업본부쪽 예산으로 민간위탁방식으로 위탁한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임대료 변상금 253쪽 이문제는, 지금은 그 모범운전자회사무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한테 이런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얻어달라고도 못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의 상황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데 그 사람들도 감사를 받아서 급양비 명목으로 나간 돈을 변상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얼마를 변상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제가 알기로 한 2000만원 정도 변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비로 충당을 해서, 저희 시나 경찰서에서 장비지원을 전혀 안해주고 있습니다.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회비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고 있는데 자기들도 공무원들이 낸 것에 대해서는 뭐….
김삼중 위원 이 예산을 받아갈 때 이분들이 의회 와서 시위를 할 정도로 해서 받아간 돈이에요.
  공무원이 거기 앞장서서 예산을 주라고 강요해서 우리가 줬던 거거든요.
  우리부터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철시키지 못하고.
  모범운전자를 전부 동원해서 의회까지 들여보내서 왜 안해주느냐, 너희 돈도 아닌데. 이렇게 돼서 된 사건이거든요.
  담당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각 사회단체 즉, 해병전우회라든가 모범운전자회라든가 새마을회라든가 이런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단체에 지원된 컨테이너박스나 임대료나 이런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중부모범운전자회는 중부경찰서 내에 있습니다.
  남부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유한공전 옆에 있는데 부천시 체비지입니다. 가건물은 국방부 소유입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든지 장비 지원해주는, 제 생각에는 저희 교통행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행사를 부천시에서 금년 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원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렇죠?
  급식비도 물어내고 이런 사건이 돼서 공무원이 변상도 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예산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 앞치마라든가 깃대 이런 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는 없습니다.
  지금 교통봉사단체가 다섯 개 단체인데 그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건 자원봉사단체니까 순수하게 자기들이 회비 걷어서 하든지 자기네 경비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원해주는 건 저희들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부천에 무슨 큰 행사를 하고 나면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식사라도 한끼 대접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그건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 해도 괜찮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저희 행사에 동원되는 봉사 나오는 인원에 대해서 식사는 주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산이 없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 예산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따르는 장비라든지 봉사단체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해주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98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사회봉사단체, 교통봉사단체에 지원한 예산하고 앞으로 지원계획하고 현재 예산 가지고 있는 현황을 좀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길운수 차고지 원상회복비로 이미 계약할 때 받은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와서 받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임대료는 받고 있었고 1,400㎡ 정도 되는데 그 부근에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를 깨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김상택 위원 그건 아는데 이 원상복구비가 사전에 계약할 때 금액인지 아니면 최근에 그걸 고려해서 이루어진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최근에 이전할 때 산정해서 그 금액을 내도록 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산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산정된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콘크리트를 깨고 폐기물 폐기비용이라든지 장비동원, 인건비 다 산정을 해서
김상택 위원 최근에 받았다면 그것도 잘못 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면 계약할 때 원상복구비 금액을 넣는다고.
  예를 들어서 2330만원이다 하면 2330만원을 넣고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당신이 원상복구를 할 거냐 안할 거냐, 안했다 하면 우리 시가 그대로 환수하고 시가 원상복구를 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닙니다. 그건 사전에, 계약할 때 신길운수측하고 원상복구 의무규정을 계약규정에 집어넣었습니다.
김상택 위원 의무규정을 집어넣을 그 당시에 돈을 예치 안해요? 당연히 예치하지.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니죠. 신길운수 이전 당시에 어차피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징수하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먼저 받아놓지 않고 나중에 하면 고무줄 늘이듯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산정을.
  그래서 미리 원상복구비를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미리 받아둘 수가 없지요.
  언제 이전할지를 모르는데 인건비라든지 공사비용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지금 도시개발사업소는 어떻게 계약하고 있습니까? 원상복구비를 예치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예치를 하면 그게 이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2000만원, 2300만원을 은행에 넣어 놓고 3년 간 계속 썼다 하면 그건 우리 시 이자수입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야.
  그러니까 과장께서 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약할 때는 그런 원상복구비를 사전에 받으라 이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김상택 위원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 회사가 망할지 흥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안 받아놓고 어디서 받아요.
  결국 변상금 같은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건 기억을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 세입원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과태료수입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어느······.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법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세의 10% 정도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시키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과태료 부분이 많겠네요, 세입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과태료하고 주차장 관리하는 것….
전덕생 위원 과태료 수입은 잘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부과건수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전덕생 위원 몇 %나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5%에서 6%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과태료 못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부과한 것에서 못 받은 것.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5월 30일 현재 수치를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하고 현년도 5월까지 징수 결정건수가 17만 5285건입니다.
  그리고 징수된 건수가 1만 2581건, 미징수건수가 16만 2700건 그래서 징수율이 6.74% 됩니다.
전덕생 위원 6% 된다는 얘긴데 금액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금액으로는 미징수액이 64억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67억 정도 부과해서 한 3억 받고 64억은 못 받고 있다 이런 뜻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69억 정도 부과를 해서 4억 7000 정도 받고 64억 5000 정도 미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주 세입원이 과태료 수입인데 실질적으로 세입이 많아야, 특별회계니까 다른 쪽의 사업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이 부분 전에 지적했는데 상당히 오래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빨리 정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67억 받을 돈이 있는데 시민들한테, 5년 뒤, 10년 뒤 이사가고 부도나고 이런 부분들 정리 안 되고 계속 세입으로 잡지도 못하고 말이야, 과년도 수입이라 그래가지고 얼마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 때 보면 맨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건 빨리 정리를 좀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건 저희가 경찰서 업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과대상자들이 행정청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경찰서에서는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미납하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기검사나 폐차, 이전할 때까지 버티게 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가산금 제도가 없는 게,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의원들 보고 만들어 달라는 겁니까?
  그런 애로가 있으면 추진해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든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왜냐 하면 세입부분이 정확히 나와줘야만,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걸 해줘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나와야 되는데 과태료 수입이 주인데 과태료 부과만 하고 하나도 못 받고 말이야.
  못 받을 것 같으면 빨리 정리 좀 하시고, 아까 얘기한 변상금 같은 것 말이에요.
  변상금 이것 지금도 세입으로 잡았는데, 전체적인 세입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규정상 그 당시 담당과장선까지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게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가지고 변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그때 최종결정권자가 과장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임대비가 있었습니다.
  임대비가 있다가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덕생 위원 규정상, 6000만원인데 6000만원을 과장, 계장, 담당 이렇게 하게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건 감사원에서 그 결재라인에 있던 세 명이 분할납부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법적인 건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 금액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소송을 낸다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될 사항이죠.
전덕생 위원 최종 결정은 어느 선까지 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과장 전결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서 실무자까지 그렇게 해라?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전덕생 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시해주시고, 자료를 줘보세요.
  버스승강장, 이거 규정상에 보면 어느 정도 인도에 설치하라는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보도폭이 최소한 가로수가 없을 때 3m는 돼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규정에 돼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전덕생 위원 현재 다섯 군데로 돼 있는데 위치하고 만약에 시에서 설치를 해주면 광고수입은 시에서 받겠네요? 광고업자가 하면 투자한 것 만큼 자기들이 광고를 할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광고부분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결국 광고를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만약에 업자가 들어와서 광고를 하겠다면 저희가 광고료를 수입으로 잡아야지요.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시에서 설치하는 승강장은 한국추가령에서 설치하는 승강장하고 규모가 틀린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규모는 틀린 게 아니죠.
○위원장 김종화 똑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규모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그맣게 설치할 수도 있고
○위원장 김종화 크기가 아니라 형태가.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형태는 비슷하게 갑니다.
○위원장 김종화 양쪽에 광고물을 넣을 수 있게끔 박스를 하는 거냐고요, 양쪽에.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건 설계를 해봐야 알겠는데 만약에 그 특성에 따라서, 아까 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광고판을 설치해서 시계를 가리게 된다 그러면 설치를 못 하게 되는 거고요,
○위원장 김종화 그러고서 예산이 어떻게 나온거요, 그럼. 기본적인 밑바닥 그림도 없이.
전덕생 위원 제가 계속 할게요.
  실질적으로 승강장은 거의 일률적으로 돼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도시의 미관이니까 어디는 삼각형으로 하고 어디는 네모나게 할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것에 따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기라든지
전덕생 위원 제 얘기 들어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규모, 모양은 같을 거란 말이야. 이쪽은 광고판 할 수 있게끔 파나플렉스로나 이런 쪽으로 할 거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전덕생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광고판을 만들거란 말이에요.
  어느 건 만들고 어느 건 안 만들 수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미관이니까.
  그런 데 대한 수입은 시에서 받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렇죠. 광고가 만약에 들어오겠다 그러면 저희가 수입을
전덕생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직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뭘 설치해주면, 700만원짜리 다섯 개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가겠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반영을 해달라.
  다섯 군데를 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올린다는 건 문제 있지 않느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하고 문제점을 다 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현재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이 한국추가령에서 설치한 버스승강장을 비교해서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게 700만원씩 설치비용이 들었나? 한국추가령에서 한 것.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김종화 한국추가령에서 한 건 얼마씩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거기도 예전에 500, 600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럼 똑같이 하겠다는 얘긴데 거기를 비교해서 올린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 어떤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폭이 안 될 경우에는 지붕 같은 것을 설치 안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여기 올린 건, 무조건 한국추가령 것보다 비싸게 올렸으면 한국추가령 것보다 좋게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도폭이나 인도폭은 생각도 안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때, 설치 당시보다 물가인상도 되고
○위원장 김종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위치, 인도폭, 예상되는 교통인원 이렇게 해서 자료로 신속하게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253쪽 시내버스 박차지 시설과 제14호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이 위치를 자료로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258쪽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 우리가 그 전에는 돈 주고 산 게 아니었던 모양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같이 불법복제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수원에서 그냥 가져다가 쓴 겁니다, 저희가.
임해규 위원 돈 안 들이고 그냥 복제해서 쓴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이 이것말고 또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교통유발부담금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3개 구 것으로 해서 350만원씩 올린 겁니다.
임해규 위원 예산만 여기서 담당했지 실제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그리고 만약에 구입이 된다 그러면 3개 구에 내려보내서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유발부담금부과징수프로그램 이외에 컴퓨터 프로그램 쓰는 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본 컴퓨터 프로그램, 워드라든지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교통관련해서요?
임해규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없습니다. 현재는.
임해규 위원 이것 하나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그것하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건 없고, 차적조회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돈 주고 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돈 주고 산 겁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여쭙는 건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프로그램도 언젠가 돈 주고 사는 걸 예산을 다룬 게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거거든요.
  이거 꽤 오래됐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지.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원에서 갖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수원에서 갖다 썼다 이런 건.
  확인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예산이 투입 안 됐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제가 묻는 뜻은 이게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래 되면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건지 뭐, 담당자들도 바뀌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산 거라면 유지보수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판매한 업체에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존 프로그램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2K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Y2K와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에 있는 프로그램을 전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건 없었어요.
  지금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들은 건데, 그래서 그것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부천시에 Y2K문제 중에 해결 안 된 것은 세 건밖에 없다고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를 한 건데,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프로그램을 수원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하나 갖다주세요.
  잘 찾아가지고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현재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버그가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도.
  이상입니다.
송창섭 위원 교통행정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교통행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은 다 했고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6쪽 시설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부천에 몇 군데 설치할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1900만원 비용은 넘말사거리하고 내동사거리를 할 예정이었는데 내동사거리가 내동로 확장공사 때문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비표페인트 앞으로 이동을 했고 추경에 세운 건 소사극장 입구 사거리하고 우성 카인테리어 삼거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창섭 위원 지금 기분 나쁜 게 하나 있는데 “경기도 3월 지시에 의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저희가 보고도 하고 위에서 조사 나옵니다.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각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 지점을 개선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럼 소사극장하고 이쪽은 도에서 다 지정해 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도비가 5900만원 내려왔거든요.
  그것에 따른 점검을 해서 이 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창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천시 교통행정과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알지 도에서 어떻게 이걸 더 잘 아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사전에 파악해서 도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좋은데 내 기분이 좀 안 좋은 것이 “경기도 3월 지시에 의해서”, 물론 상부기관이 지시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것까지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내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이런 지시가 없게끔 찾아서 스스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해를 해주실 게 현실적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을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 집계를 잡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다발지역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경기도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계하고 같이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꼭 도에서 지시를 받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천시의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러면 꼭 거기서 지시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조금 행정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진짜?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앞으로는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렇게 하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나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박광천입니다.
  주차사업본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48쪽인데 총 세출예산이 14억 957만 9000원입니다.
  그 중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1억 214만 3000원, 재해수당이 6937만 7000원, 주차관리요원 인건비가 8억 1773만 5000원, 퇴직급여가 1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 중에서 후생복리비가 1억 5856만원, 여비교통비가 630만원, 통신비가 762만 2000원, 전력수도공과금이 840만원, 연료유지비가 346만 5000원, 세금공과금이 261만 6000원, 소모품비가 519만 7000원, 피복비가 1015만원, 도서인쇄비가 5547만 6000원, 수선유지비가 590만원, 차량비가 2161만원, 보험료가 1094만원, 지급수수료가 410만원,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교육훈련비가 10만원, 재료비 기타가 100만원, 행사 등 잡비가 210만원, 보상비가 270만원, 대략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주차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문화사업본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고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김삼중 위원 세출예산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주차관련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 분야만 거기서 합니다.
김삼중 위원 총 예산을 세 군데로 나눠서 받고, 지금 이 방식이 본부장께서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설명하고 받게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저희 주차관련 예산은 주차사업특별회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가 돼야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는데 항목별로 3개 위원회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는 방식이 맞느냔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3개 파트에서 각각 보고를 드리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생각에 정책기획실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저희 업무추진상 상당히 바람직할 거다 생각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조금 저기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방식이 맞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와서 보고해야 맞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공무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갔습니다만 하나의 민간인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장이 저희 공단에 주면 그걸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인데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봐서는 관련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저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사실 제안설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정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김삼중 위원 처음이니까 이렇게 3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시가 운영하는 공영회사의 직원이다 그말이죠.
  그렇다면 시 정책기획실이나 안 그러면 교통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주면 거기는 운영만 하면 되죠. 원칙이.
  그렇게 돼야 맞다고 생각하시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해서 의회에 와서 직접 보고하게 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그건 아니고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제가 출석을 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에 1급부터 7급까지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현재는 5급까지밖에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5급까지 있는데 나중에 6급, 7급은 기능직으로 더 보강할 예정으로 여기 급여가 나와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그건 앞으로 규칙을 바꿔가지고, 조직 조례규칙을 바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삼중 위원 실질적으로 기본인력을 다 갖춘 상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현재는 당초 49명에 대한 인력만 확보가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주차관리요원 여기 계상이 145명으로 돼 있는데 이 인원도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관리요원을 전부 다 정식 직원으로 인계한 상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현재 노외주차장이 15개소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전부 저희가 흡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어제로 교통행정과에서 사퇴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늘 임명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으로 오늘은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조금 덜 됐다고 생각하시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아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김삼중 위원 참고로 그 밑의 내용이 주차사업본부 세출예산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물어보겠는데 각종 행사가 많이 들어있어요.
  문화행사 등등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물론 문화부쪽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부는 누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문화사업부가 별도로 있는데 문화사업부는 원미구보건소장을 하던 이범석 본부장께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사장을 준비단장이라고 그럽니까?
  이사장이 누굽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현재는 이사장으로 정식 취임이 됐습니다.
  오정구청장이었던 황재영 씨가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주차사업부를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 안에 각종 단체가 많이 들어있죠? 영화제라든가.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김삼중 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문화사업부 소관입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사골문화센터에 PiFan 영화제사무국과 PCN 만화산업주식회사, YMCA에서 운영하는 녹색가게, 자원봉사센터 4개 단체가 있는데 원래 기본 취지가 복사골문화센터가 여성·청소년문화센터기 때문에 영화제가 끝나면 또 만화산업주식회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다 외부로 나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우선은 무상으로 4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앞으로 점차 유료화할 겁니다.
  만약에 못 나간다면 감정평가에 의해 유료화해서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삼중 위원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물어볼게요.
  5급까지 호봉이 있습니다. 3급, 4급, 5급 25호봉, 26호봉 이렇게 있는데 공무원으로 계시던 분들이 사직하고 오늘부터 정식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근무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3급 25호봉, 4급 25호봉 이렇게 급여를 정하게 됐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그것은 임용규정에 의해서 당해직급의 최고호봉을 주도록 행자부지침이 하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삼중 위원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행자부지침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김삼중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봉급보다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사실상 같은 직급으로 수평이동했을 때는 봉급이 다소 줍니다. 많지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분들은 공무원 중에서 지원자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원한 사람 중에서도 추천 안 된 사람이 있죠?
  경쟁률이 대략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당초에 공단 발족요원이 49명으로 돼 있었는데 시에서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일용직, 기능직 등등 합해서 한 253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서 그 중에서 연륜이 높거나 약간 전문성이 있는 분을 발탁해서 현재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그 지원자 중에서 여기에 임용이 안 된 사람은 그냥 공무원으로 남아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어떻게 보면 퇴직해야 될 공무원을 우선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용하지 않았느냐 그런 인상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는 퇴직공무원을 우선해서 임용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김삼중 위원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저희도 같은 동료입장에서, 가급적 구조조정에서 대상되는 분들이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입장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도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료, 산재, 고용 이런 것 전부 다 적용해 주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공무원과 같이 적용됩니다.
김삼중 위원 공무원과 똑같이 보험료 혜택을 받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김삼중 위원 첫 예산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움직여서 시가 추진하는 기본취지대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한 마디 표현해 주시면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사실 저희 이사장께서 말씀올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업무는 복사골문화센터 관리운영과 시민회관 관리운영 그리고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견인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주차사업에서는 타당성검토를 했을 때 금년 하반기에 한 3억 8000 정도 흑자가 예상되는데 문화센터와 시민회관은 계속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복지를 위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자운영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2004년 정도 가서 흑자 전환이 되지 않겠나 그런 타당성 보고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삼중 위원 문화센터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걸 대비해서, 긴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한 것 같고 시민회관에도 연 약 2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줄여보자는 방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차관리하는 이런 부분에는 흑자가 하반기에 3억 내지 4억 낼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하고 시민회관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이쪽에서 열심히 일하더라도, 2004년 정도면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한 4년 후면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런 각오를 말씀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사업본부장과 교통행정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현재 공석 중이므로 건축행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건축행정담당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건축행정담당 정찬일 죄송합니다. 건축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부로 명퇴가 정리됐습니다. 현재 공석 중입니다.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건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중 의문나는 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주관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9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중혁 위원 17쪽 농지임대수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계약이 다 된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됐습니다. 금년말까지 4억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게 혹시 어떤 문제점 없습니까?
  가건물 문제라든지 건축법규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가설건축물은 사실상 이제까지 잘 안해줬는데 앞으로는 조립식으로 돼 있는 가설건축물을 인정해서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거면 임대를 해주려고 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어떤 법적인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좀 따르지 않습니까?
  수입이 된다고 해서 어느 것은 해주고 어느 건 규제를 하고, 그런 문제점이 혹시 따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 토지뿐이 아니고 현재 부천시에 소재한 다른 토지에도 만약에 그런 가건물을 짓겠다 했을 경우에 다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까? 똑같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가건물 나름인데 관리사무실이라든지 관리를 위한 가건물이지 영업행위를 위한 임시 가설건축물은 안 되죠.
류중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놓은 것도 일단은 어느 정도 영업행위는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돈을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시설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입니다.
류중혁 위원 시설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은 된다? 그리고 영업수익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안해준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류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27쪽 세계잉여금이 있는데 담보공탁금 회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가압류 고지분 공탁금의 사건종료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경우가 이런 건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작년도에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인가를 배상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탁을, 우리가 받았죠.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반환받았는데, 2600만원을 공탁해 놨다가 사건이 종료돼서 다시 환수해 오는 겁니다. 법원에 공탁시켜놨다가.
김삼중 위원 증액시키는 건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받아와서 저희 예산에 편성시킨 겁니다. 수입입니다.
김삼중 위원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이 시설사업소에서 없어지니까 그네들 주는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 없애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 명을 두고 상업용지 순찰을 시키려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두 사람을 사용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전액 반납조치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1900만원이 남았단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형공장이 지금 잘 매각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분양이 현재 56% 됐고 한 동을 시에서 앞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70% 분양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분양이 잘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8,000평을 또다시 사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을 말씀드리면 길어지는데 저희가 8,000평을 사게 되는 것은 아파트형공장 용지 8,000평을 덕성여대에 팔아서 그 돈으로 사려고, 덕성여대에서는 그걸 사서, 지금 덕성여대 옆에 경기도유지가 한 6,000평 있습니다.
  그것을 덕성여대에서 사고 싶은데 경기도에서 팔지 않고 교환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땅을 덕성여대에서 사고, 저희 땅하고 덕성여대 옆에 있는 땅하고 교환을 해서 경기도에서 저희 아파트형공장에 벤처기업이라든지 외자유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실무자까지는 왕래가 됐는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저희가 8,000평을 더 구입해서 아파트형공장 활성화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덕성여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닙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수유리에 옛날 경기도교육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땅하고 덕성여대 바로 옆에
김삼중 위원 서울 상대자리?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쪽인지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유리입니다.
김삼중 위원 덕성여대가 경기도 땅을 사고 부천시가 거기 땅을 사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덕성여대는 수유리에 있는 땅을 필요로 하는데 경기도에서 팔지 않습니다.
  토지하고 교환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덕성여대에서는, 도에서 요즘 외자유치해가지고 벤처기업 육성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형공장 부지를 사서 덕성여대에서 경기도하고 교환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부천시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돈받고 공장 설립하고 그런 겁니다.
  아파트형공장 부지에 아파트형공장 들어가고 저희는 토지매입비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만 되면 괜찮은 사업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이 지어진 거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직 짓지 않은 2차 단지입니다.
김삼중 위원 앞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파트형공장 옆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파트형공장 어차피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어야 되는데 그걸 경기도에서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삼중 위원 이건 시장의 결심사업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시장님도 그렇고 도의원님들한테도 이것을 전달해 줬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금 추진 중인데 결정은 안 된 상태고 실무자까지만 얘기가 되고 있는···.
김삼중 위원 그 밑의 게 건립비입니까? 32쪽에 나와있는 아파트형공장 건립공사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은 현재 짓고 있는 공사인데 3차연도 계약이, 금년도 7월 10일부터 2000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11월에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의 갭이 생기죠. 준공이 내년 7월 10일이니까.
  4개월분을 3차연도에 포함해서, 나머지 88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같이 3차연도에 계약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옥산로는 언제 준공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옥산로 준공일이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인데 저희가 예산 절약을 위해서 토사반입을 전부 시민사토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공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사토를 적기에 반입을 못 했습니다.
  시민사토가 늦어지니까 부대시설이 자꾸 늦어져서 저희가 9월 10일로 연기해서 준공할까 그럽니다.
김삼중 위원 사토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토량을 우리가 돈주고 사야 되는데
김삼중 위원 공짜로 받는 흙이 부족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공짜로 받는 흙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래서 공기가 지연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사서 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닙니다. 지금 시민사토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잔여토지 매입이라 나와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잔여토지 매입은 종점부 63m를 이번에 옥산로 연결해서 같이 개통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양아파트가, 12세대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잔여필지가 94평이 있기 때문에, 잔여필지가 아니어서 저희가 사려고, 당초 계획을 안하고 편입되는 용지만 사려고 했었는데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야 가서 세라도 얻는 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2억 6000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민원이 있어서 사주는 걸로 보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민원도 있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땅을 두고서는 이사갈 돈이 안 되죠.
  그래서 사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아파트형공장은 제3섹터방식으로 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파트형공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최후에 토지가만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돼 있죠.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하게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다 분양이 되니까 단지별로 관리업체가
김삼중 위원 자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자체관리를 할 겁니다.
김삼중 위원 공업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거기서 안하고 자체관리가 되겠습니다. 입주자회에서.
김삼중 위원 감독은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공사감독은 지금 감리회사가 나가있고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도 관계가 있죠? 시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까 말씀대로 56% 정도 분양됐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앞으로 전망은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최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기회복세와 더불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최근에도 그렇게 분양이 썩 잘 된다고는 안 보고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보러온 사람들은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무엇을 단점으로 지적하던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와서 보고서 단점 지적한 사항은 없고 아파트처럼 고층이기 때문에 시설 운반이라든지 차량이 층수별로 다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항이 지금 안 되는 사항입니다.
  1층에 3톤짜리 대형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김삼중 위원 엘리베이터로 움직이게 돼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도시형공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제가 들었는데 엘리베이터에 차가 짐을 싣고 들어가서 올라가잖아요. 내려주고 그대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시설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게 못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건 오점이라면 오점이라 할 수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래서 차후에는 그것을, 2차 단지 지을 적에는 참고를 하려고···.
김삼중 위원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에 싣고 올라가서 또 내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대단히 중요한데 다음에 이쪽에 짓는 것은 그런 것을 꼭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층고의 문제점은 없던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층고를 좀 높였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것이 얼마인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5.6m 했기 때문에 큰
김삼중 위원 층별로 5. 몇 m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3층까지는 5. 몇 m 했고 위의 층은 좀 낮습니다. 올라갈수록.
  그래서 위에는 높이가
김삼중 위원 봉제공장, 전자조립 이런 것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층별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층별로 다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기숙사시설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기숙사가 52실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51실만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52실.
김삼중 위원 그것은 임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분양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도 분양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그 분양률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입주업체가 분양받는데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숙사 안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공동화장실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분양률이 저조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안에 화장실을 넣어놓고 분양하려고 지금, 한 10여 개 업체가 신청은 했는데 현상태에서는 안 되고 고쳐주면 분양받겠다고
김삼중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방도 그렇게 안하면 안 나가요.
  그것은 설계변경해서 고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입주한 업체들에게만 분양할 수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파트형공장 분야별로 분양가를 자료로, 기숙사 부분까지 자료로 위원들한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21쪽 업무관리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결산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원래 10년 만에 한 번씩 해서 하는 건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시한이 만료돼서 연기를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금년에 총 결산용역을 해서 일반회계와 합치려고 그럽니다.
김대식 위원 합하기 위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 이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게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전문가가 해야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회계 같은 것은 웬만한 분들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꼭 특별하게 용역을 3000만원 줘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런데 한 10년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대식 위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만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도 회계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회계사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 확정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 3000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토지매입에서 자동차정류장 주공토지매입 계약금이 12억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이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조성원가로 구입한다 하셨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조성원가가 145만원에 8,022평 정도 됩니다.
김대식 위원 8,000평 잡고 원가가 평당 얼마라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145만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145만원이면 싼 것도 아니잖아요. 원가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원가입니다. 200만원이 분양가격인데 그걸 저희가 145만원에 사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145만원에 8,000평이면 얼마입니까?
  계약금은 몇 % 치르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116억인데 거기다 10%를 계산한 겁니다.
김대식 위원 10% 해서 12억 계약금을 치러야 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그래서 12억 올린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5년 연부로 하기로 주공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전체적으로 되고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기 때문에 12억을 편성했다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덕성여대인가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이 해결되면 더 좋고 해결이 안 돼도 저희가 사면 활용용도가 많기 때문에 사려고 그럽니다. 되든 안 되든.
전덕생 위원 지금 있는 땅도 못 팔면서 뭘 또 삽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형편은 못 되는데 거기에 KETI라고 정밀연구단지를 한번 유치해서 정밀모터를 부천시에 전부 이전시킬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전덕생 위원 계획은 좋은데 저희가 공영개발사업 하면서 다 조성원가에 의해서 땅 구입한 것 아닙니까. 상업용지도 다.
  현재 이것도 못 팔고 있잖아요.
  이 재원은 어디서 확보하실 거예요?
  만약에 덕성여대하고 돼서 한 반 정도 팔아가지고 조성원가로 해서 배를 산다는 건 좋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계약 체결된 것도 아니고 말만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고, 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금액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사겠다라고 하면 그건 일리가 있는데 현재 추정한단 말이에요.
  추정 가지고 예산편성이나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겠다 그러면 이것 살 수 있는 금액은 어디서 충당하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금액은, 중동 상업용지 매각해서 살 수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올해 매각한 것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올해 약정한 것이 5필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작년에 해약한 것도 많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해약해서 다시 판 것이, 지금 약정돼 있는 게 5필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금액은 거의 쓰일 부분이 있지 않아요?
  옥산로 같은 것도 추가됐고 개발이익금으로 할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래도 다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부납이 순천향병원하고 LG나 이런 데서 성실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사는 건 연부기 때문에 한 번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5년 연부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카드로 산다는 것 아닙니까. 외상으로.
  나중에 단계적으로 갚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팔리겠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일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미분양용지 자체도 못 팔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것 팔린다고 하더라도 공사 나머지 마무리하기도 상당히 힘든데 어떤 확실한 상황이 전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땅을 산다는 건 문제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런 염려도 있으시겠지만 예산을 앞으로 전망해 볼 적에는 저희가 금년 ······까지 한 100억 정도는 수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입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올해 지방채 갚을 것 다 확보돼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지방채는 전부 갚았습니다.
  조기에 상환해가지고 한 2억 2000만원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덕생 위원 복사골문화센터 해준 것 말이에요. 전입금.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건 못 받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올해 240억인가 지방채 갚아야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갚을 것 다 갚았습니다. 228억인데 지난 6월 15일자로, 원래 10월에 갚아야 될 것을 6월 15일자로 상환 전부 다 끝났습니다.
전덕생 위원 미분양용지 팔아서 갚은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올해 판 부분하고 수입 들어온 부분, 결국 240억을 올해 팔았다는 결론이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니죠. 작년도부터
전덕생 위원 통장에 있는 부분들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전덕생 위원 일반회계쪽에서는 못 받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건 못 받고.
전덕생 위원 올해 공영개발사업 일반회계쪽으로 다 넘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정리하는 단계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같이 다룰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당연히 넘겨야 된다는 얘기죠.
  넘기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어떤 절차없이 이렇게 올리는 건 문제 있다 하는 얘기죠. 추측해서 그럴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다 협의돼서 잘 됐다.
  거기에 대한 협의된 내용이라든가 공문서 주고 받은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만약에 덕성여대에서 안 살 적에 문제삼을 만한 게 있느냐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안 사더라도 저희 예산상 충분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기로 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살 수가 없죠. 다른 돈 가지고 다른 걸 안하면 사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지금 저희가 할 것이 560억 고속도로하고 철도 부담할 것, 철도 부담은 땅으로 가져간다고 그랬으니까 320억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건 금방 할 것도 아니고 돈 있으면, 이익금에서 주기 때문에 아직 이익이 없다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남은 것이 약대~신월간 도로공사인데 그것이 100억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옥산로를 끝으로 큰 사업은 지금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그걸 사는 데는
전덕생 위원 당초에 계획 있는 게 그게 아마 2000억 공사 되죠. 신월~작동간.
  2000억 공사 안해서 그 공사비 안 들어가니까 여유가 좀 있다 이거죠?
  지금 그 얘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 여유 있는 것 가지고 땅 사겠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예산이 있으니까 사려고 저희는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는 것은 좋은데 못 파는 땅 빨리 팔게끔 하고 그걸 활용할 생각들 하셔야죠.
  결국에는 전 시장님, 영상단지 안하는 부분 그 땅 안 들어가니까 거기서 돈 벌 것이고 그런 얘기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안전하게 어떤 장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보고, 다른 걸 물을게요.
  아까 보니까 우리 위원이 얘기했는데 Putt- Putt인가 전에 간담회 때 아마 자료로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2,100평 정도 됩니다.
전덕생 위원 임대금액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임대금액이 3년 간 3억 6000 해가지고 연 1억 2000만원씩
전덕생 위원 3년으로 해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임대요율이 얼마나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요율은 원가로 해서 3% 적용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본래 몇 %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3%에서 2%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건 3%를 적용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나 돼요? 거기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190억 정도
전덕생 위원 190억 정도인데 이게 3%라는 거예요?
    (「조성원가의 3%로 해서···.」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조성원가로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왜 조성원가예요? 감정가로 해야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감정가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성원가로···, 지금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다 조성원가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임대줄 적에 조성원가로 해요? 감정가에 의해서 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매입가격이거든요. 저희 수입가격.
  수입가격은 원가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땅 조성할 때 조성원가에 의해서 줬다? 실제로 감정가에 의해서 준 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공공용건물일 때 공공용건물 지은 원가를 가지고 임대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하고는 좀 틀리
전덕생 위원 그 근거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조성원가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용지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주시고 여기 지금 설계지침상 이 부분들을 이런 용도로 임대주는데 이상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신도시는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없고, 도시설계에는 그게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도시설계변경을 어디서 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설계지침상에는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없고 필지별 지정이 돼 있죠. 거기는 상가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건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설건축물 범위 내에서
전덕생 위원 아니 건축말고요.
  Putt-Putt인가 하는 부분들 상업용지나 그 부분에다 줘도 상관 없느냐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용도상으로는 상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변경 안해도 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것은 변경 안해도 되고 상업용지에 그냥, 그것은 큰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전덕생 위원 시설이 안 들어가더라도, 소장님 말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안해도 됩니까?
  도의 승인 안 얻고 해도 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설계가 시장 권한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도 승인이 아니고.
전덕생 위원 작년 3월인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금년도부터입니다.
전덕생 위원 아무런 절차없이 상업용지가 되든 주택용지가 되든 아무거나 쓸 수 있게끔 줄 수 있느냐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이번에 도시설계지침을 변경, 3억 예산이 3회 추경에, 건축과에서 이번에 사업을 할 겁니다.
  변경할 적에 적정하게 맞출 겁니다, 전체를.
전덕생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조성원가로 줄 수 있는 근거하고 용도를 변경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자료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가설건축물 쓴다는건 나와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엊그제 화재난 게 그것 아닙니까.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법적으로는 하자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과 직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시설사업소장 박종학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설명 총계에 오타가 있어서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870만원을 8700으로,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설사업소장과 직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시 본청으로 들어온 이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시민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위치가 시 안에 있으니까 상당히 좋다는 평을 받고 시 안에서 많이 친절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삼중 위원 주변 브로커라고 할까 그런 현황은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그 사람들은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저희하고 매일 싸움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쫓으면 저 바깥에서 하고 이런 저기가 있는데 그걸 확실한 근거를 잡으면 저희가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저희한테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한번 당하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서 지금 처벌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후라도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발각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브로커들이 주변에 서성거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IMF 이후 차량등록 증가현황 이런 것하고 앞으로 동사무소가 없어진다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병행추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업무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륜차등록업무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이륜차 업무는 지금 동에서 저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IMF 후 증가추세는 지금 특별히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1일 한 50대 정도 신규만 왔다갔다 하는 정도고 대신 행정적인 절차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압류라든지 이런 행정을 해야 될 부분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삼중 위원 명의이전, 신규 이런 건 한 50여 건밖에 안 된다 이말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신규이전이요.
김삼중 위원 신규만 50여 건.
  그 다음에 명의이전 이런 것은요? 중고차 매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중고차는 IMF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김삼중 위원 명의변경 같은 것은 그렇고 차를 가압류시킨다든가 행정적으로 압류한다든가 이런 것만 많단 말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그런 게 많이 늘어났죠. 압류, 저당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샀는데 먼저 사람이 밀린 세금을 여기서 징수하느냐 그런 등등의, 차량등록사업소에 최대로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있다면 한 두서너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민원은 압류 같은 것이, 검사라든지 압류라는 게 컴퓨터화되지 않아서 제때, 검사는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국 어디서. 부산에서도 받을 수 있고 제주도.
  그런데 그게 즉시 뜨지 않아서 과태료가 나가는 예가 있는데 그것은 후에 정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민원이 많고 또 보험 관계가, 책임보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보험기일을 넘긴다든지 보험관계는 보험관리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 후에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과태료를 매기면 그때 와서 왜 그렇게 했느냐,
김삼중 위원 냈는데 했느냐,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아니 늦게 냈는데 왜 안해주느냐 이런 쪽으로 항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니고 보험이 언제 만료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은 본인의 과실인데 행정관청에 미루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어저께 냈는데 새벽에 번호판 영치해가지고 속썩인 것도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저희는 영치 안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험에 대해서는.
김삼중 위원 자동차세.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자동차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삼중 위원 쫓아와서 난리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그건 세무과로 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동료위원께서 금방 질의를 하신 건데 보충하고 싶어서, 현재 자동차넘버 달러가는데, 오늘로 바뀐 사항이 많이 있죠? 7월 1일부터 바뀐 사항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바뀐다는 저기는 있었는데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관보나 뭘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류중혁 위원 아직 없다고요?
  7월 1일부터 바뀌는데 여태까지 그걸, 7월부터 바뀌면 미리 그게 오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관리담당 정인범 번호판을······ 할 경우에 전에는 차량하고 같이 갖고 오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직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서울에서는 내주고 있고 저희는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브로커 손에 넘어갈 걸 저기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 내려온 건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다 이말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석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영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윤범수 하수과장입니다.
  고영태 하수정화사업소장입니다.
  정수과장이 디스크 수술 때문에 지금 길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주무담당인 기기환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화 하수정화사업소도 예산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특별회계예산은 없습니다.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일반회계도 없고 특별회계도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럼 하수정화사업소장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김종화 퇴장해 주십시오.
  담당이 출석한 과가 어느 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정수과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정수과도 예산이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있습니다.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럼 여기 출석하신 과장 중에서 이번 추경예산이 없는 과장은 어느 분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하수과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럼 하수과장도 퇴장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 예산은 525억 29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3억 7305만 9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용을 보시면 지출항목에 있어서 원수구입비 5단계에 8억 5200만원을 증액시켰고 취수장 침사지 청소 1200만원은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취수장을 현재 운영을 안해서 청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정수장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00만원을 상정했고 먹는물검사실 분석장비유지비 1000만원, 정수장 수질분석장비 소모품 구입비 1250만원, 7개소 배수지에 대한 설비수선비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용인부는 구조조정 관계로 인원을 감해서 1억 28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퇴직금을 984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5단계 도·배수관 매설공사비는 공사가 끝나서 정상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5억 3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송내동 599번지 배수관 매설공사비 45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로과나 각 구의 도로개설에 따른 배수관 부설비로 1억 계상했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5단계 관로 연결공사를 아직 저희들이 발주를 안했는데 설계용역비 9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에서 저희 재원은 거의 예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2억 7635만 7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해당과장 설명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수도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급수정지용 계량기 잠금장치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물을 잠그고
김삼중 위원 가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징수원이 물을 잠그고 그 사람이 틀 수 없도록 막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걸로 잠그고 돈을 내면 그걸 깨뜨려서 다시 쓰도록 해줬었는데 이걸로 하면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가지고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계량기 검침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검침할 때가 아니라 징수, 체납자들 정수하는 겁니다.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수를, 물을 끊어가지고 돈을 받는데
김삼중 위원 급수 정지시킬 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계량기 위에다 씌워가지고 물을 못 틀도록 잠그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전에는 일회용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쇠로 만든 걸 구입한다?
  20개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20개 정도면, 계속 활용하는 거니까요.
김삼중 위원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소모됐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소모품인데 그건 그 사람한테 부담시켰습니다.
  3,000원인데 잠금장치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 고지 때 그 사람에게 수수료로
김삼중 위원 반영구적인 걸로 한다 그런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도비 집행잔액이 몇 푼 안 되지만 나왔는데,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도비는,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면 다운을 시켜가지고 계약해서 남는 그런 돈입니다.
  100% 다 집행이 안 되거든요. 시비와 도비가 다같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삼중 위원 남은 것은 도비기 때문에 반납하는 돈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안내문 제작 먼저번에 9.8% 인상할 때도 이런 것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때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제
김삼중 위원 내년에 또 올리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안내문 예산을 편성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0% 이상을 인상해야 됩니다.
  상수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기 위해서는 금년말하고 내년말에 20% 이상씩 한 40%를 올려야만이 경상수지가 맞게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과 직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박영훈 수도시설과장 박영훈입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도시설과장과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받아야 하나 정수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수질담당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수도행정과장께 보고토록 할테니까 과장께서 가능하면 불참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상 원래는 사무관급 이상만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정수과 수질담당 기기환입니다.
  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먹는 물 검사를 실시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과거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과거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각 시·군에 있는 보건소에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 동안에 경기도 수원에서 받거나 안산 그리고 간단한 항목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김삼중 위원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47가지인가 그렇죠.
  그 검사를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현재까지 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밖에 할 수 없습니다.
  중요장비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약수터물 검사는 8개 항목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지금 먹는 물 검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새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정부가 지정한 음용수수질기준 47가지를 다 검사한다는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앞으로 돈 안 받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물을 47가지 무료로 다 검사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립환경연구원의 지침에 의해서 수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일정액을 받게 돼 있는데 다만 내일 예정인 먹는물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저희 시에서는 아무래도 시민을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든 만큼 시민에게 될 수 있으면 부담을 적게 주는 차원에서 일부 감액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1/2을 감면해 주는 걸로 기본방침을 세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갈 때는 약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었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걸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검사항목별로 그리고 시료 종류에 따라서 3일, 7일, 보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로 실험검사일을 줄이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수원까지 갔다오려면 하루 이틀씩 더 걸렸고 또 거기 가면 각 시·군에서 다 오기 때문에 검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료가 접수되는 대로 시간을 단축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험검사서를 발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전문인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먹는물검사기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험장비도 보강했고 또 필수요원인 보건연구사 두 사람도 증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계속 수질실험 훈련을 쌓아왔기 때문에 지난번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검사나왔을 때 수준이 많이 향상된 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자체로 음용수 수질을 검사해도 된다는 그런 인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그렇습니다.
  검사기관으로 4월 20일 지정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면 부천시민과 부천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얼마 정도의 경비가 절약된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저희가 현재 1,500건 정도로 예상해 볼 때 수수료 수익은 약 1억 5000에서 2억 정도로 보고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가 약 1억 정도 되는 걸로 보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한다면 5000에서 1억 정도는 수익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존 인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증원된 인원을 가지고 정수장 운영 실험도 병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은 마이너스는 나지 않지만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다소 적을 걸로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부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한다면 5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현재로서는 추정금액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 20쪽에 정수장 관리 실명제 게시판 제작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정수장 관리를 실명제로 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수장을 시민한테 공개해라 그런 얘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이것은 시설별로 어느 사람이 운영책임자인지, 이를테면 폐수배출시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담당책임자인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것을 정수장 내에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현재 설치가 다 안 돼 있는데 정수장 입구와 각 시설별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김삼중 위원 이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정수장이 공인기관화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네, 그렇습니다.
  실험실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천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먹는물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전에 본예산 때 보면 이런 부분들 하겠다고 해가지고, 장비 구입을 많이 삭감했거든요, 의회에서.
  그랬는데도 가능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주요장비 중에 ICP라는 게 있는데 ICP를 하수처리장에서 저희들이 정수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중금속 실험을저희 사무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왜 올렸어요? 잘 할 수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그건 장비가 별개입니다.
  일부 장비는 까치울정수장 하면서 그때 추가확보하기로 했고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 내용에 보면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품들로써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본예산 때 올렸느냐 하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이런 조건,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 제시해라.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기계들을 삭감한 부분인데 지금 잘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현미경 같은 겁니다.
  현미경 같은 것이 당초에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현재 상태에 본체만 있는 형편입니다. 촬영장치가 없고.
  촬영장치 같은 걸 하면 1000만원 이상 또 소요가 되는데 당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절름발이 현미경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품을 보강해서 전 장비의 세트를 갖추게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면 좋겠지만,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불편을 많이 겪게 된 거죠, 지금.
  그런 사항으로 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의 방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세울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됐으면 좋고 안한 상태에서도, 법적으로 몇 개 항목이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53항목입니다.
전덕생 위원 53항목 중에서 지금 47개 항목은 가능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저희가 전체 항목 중에서 단 한 개 항목만 못 합니다.
  그것은 특정한 항목인데 저희가 여기서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 항목에 한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 항목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제가 정확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좀처럼 실험의뢰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28호고 29개가 먹는물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곳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건 됐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퀼달증류분해장치 이것만 있으면 공인기관으로 충족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 이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퀼달증류장치도 당초에 없어서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검토받을 때 저희가 간이로 조립해서 만들었습니다. 실험장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해서 저희가 만든 건데 실험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품들과 쇠파이프 정도를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먹는물검사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볼 때 신뢰감을 주고 정말 좋은 장비를 갖추고 믿을 수 있게 하고 있구나라는 의식을 주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구입했으면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상수와 하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수질검사하는 것 있잖아요. 그 차이점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상수와 하수의 차이점은 우선 시료의 성상이 틀립니다.
  정수는, 보통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BOD, COD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외 SS가 있고 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원의 경우에는 BOD의 경우 3ppm 이내로 전부 쓰고 있습니다.
  팔당원수가 1ppm 내지 2ppm이기 때문에, 1급수기 때문에 그런 물을 쓰고 있지만 하수는 굉장히 농도가 높습니다.
  하수의 일반적인 처리기준은 70ppm 이상이 되면 하수로 적당하게 처리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격한 수질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을 통합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농도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희석배율이 전혀 다르니까 기계를 한 번 세팅하면 작동을 바로 연속 할 수 있는데 하수와 같이 하면 늘상 바꿔야 된다는 문제점이 첫째 있고 두번째, 하수는 상당히 오염도가 높습니다.
  정수는 굉장히 세밀하게 다뤄야 되는데 하수를 취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염될 우려가 많아서 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차입니다.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수질검사하는 것을 수도꼭지에서 다 채취해서 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수질검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그것도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네, 수도꼭지 채수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방류수, 자체 펌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네.
전덕생 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수질검사도 수수료 받아서 해줄 거고. 이게 다 됐다면.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네. 저희가 먹는물검사기관으로 하면서 당초에는 지하수와 수돗물, 약수터물만 계획을 세웠다가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주자는 차원에서 목욕수, 수영장수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할 수 있는 관련법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영장수, 목욕수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레저용수까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물을 공급해 주는 건데 이 물이 안전성이 있는 거냐.
  실제 팔당에서 왔지만, 1ppm 미만의 1급수가 오긴 오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물질들을 정화해서 보내주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게 수도배관상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현재 이상이 없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하실 적에 철저히 하고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수질담당이 이 부서에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수질담당 기기환 저는 여기 근무하기 전에 지역경제과 가스업무를 담당했습니다.
  4월 3일부터 이 부서에 왔는데 과거에 하수처리장에서 3년 간 수질관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무리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사업소 교수요원으로 채용하면 아주 적합하겠습니다.
  원래 국방대학원의 교수는 중령이 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시민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어제부터 오늘까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전영표
  교통행정과장이춘구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시설사업소장박종학
  차량등록사업소장한기철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
  수도행정과장이규석
  수도시설과장박영훈
  하수과장윤범수
  하수정화사업소장고영태
  소사구건설과장오응완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박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