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9월 15일 (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기타토의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기타토의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덕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인 처서를 지나서 백로가 오늘이며 지금부터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상기온 현상으로 지난 11년 동안 지속되었던 풍년농사가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만 다행히도 8월 중순부터 좋은 날씨 덕분으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이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자부하며 부천시 초대의회가 임기 동안 처리해야 할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과거 구법에 의한 시민에게 불필요한 또는 불이익을 주는 조례를 문민시대 개혁의지에 맞게 과감하게 개·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례정비특위 활동 결과에 대한 부천시민의 기대 또한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초대의회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부천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38분)

○위원장 김덕조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6일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본 계획을 확정, 제22회 부천시 임시회에서 원안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인 특위활동에 들어가야 되므로 효율적인 심사방안을 협의하고자 오늘 하루로 의사일정을 결정하려 합니다.
  오늘 일정을 잡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결정에 따라 오늘 하루로 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가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정에 의해서 불참하였기 때문에 전문위원에서 본 계획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전문위원입니다.
  본 정비계획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상위법령 및 정비에 의하여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 동일사안에 대한 2건 이상의 조례를 통폐합함으로써 지역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조례를 재·개정하여 시민의 편익생활에 부응하고자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심사방향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후 대상 조례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하기 위한 관련 실·과·소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조례 개·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체크해 주셨다가 다시 위원님들과 전문위원과 심의해서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의대상 조례 건수는 총무위원회 소관이 90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44건, 도시건설위원회 것이 3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70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의기간은 11월 20일까지 90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지금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교수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심의에 따른 세미나를 개최해서 조례에 어떻게 접근해야 심사가 잘 되는 것인지 조례 접근방식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고 해당분과별로 소관별 과장들로부터 해당 조례를 전부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이 세미나에서 습득한 기법을 가지고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례 검토가 끝나면, 조례가 완전히 되면 공청회를 해서 우리가 심의대상 조례 건수에 대해서 주민의 편의에 이득이 되는 것은 공청회를 해서 해당 그 조례와 관련된 시민, 단체, 조합 등등과 해당부서와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마감을 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것은 조례정비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일정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9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로 총 심사기간을 우선 정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소관별 심사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9월 23일경에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좀 당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9월 18일경으로 당겨서 할까 생각합니다.
  공청회는 그 조례심사가 끝나고 11월 5일경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공청회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타는 위원님들께서 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기타토의
(10시 47분)

○위원장 김덕조  그러면 오늘 토의 안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례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조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세미나 개최와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공청회하는 일정이 어떻게 잡혔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토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9월 23일이 당초 계획일정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빨리 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좀 빨리 당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8일로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용섭 위원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조  네, 최 위원님.
최용섭 위원  여러 가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목조목 얘기를 드리면 첫째는 조례정비계획에 의한 예상 조례를 위원장께서 일괄적으로 목록을 만들어서 배포를 먼저 해주셔야 중복되거나 빠지는 것이 없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괄목록을 해서 각 분과별로 선을 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정기회의에 중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기회의 중에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감사와 예산심의라는 두 가지 큰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하든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 번째는 세미나 개최가 보다 실질적일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날짜도 중요하지만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례정비에 뜻이 있는 만큼 강사선정의 문제에 있어서 좀더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날짜는 18일안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동의합니다.
변용순 위원  전문위원한테 묻겠는데요 18일로 당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전문위원 강성모  네,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그러면 강사가 결정되어 있어요?
  모실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돼 있냐고요.
○위원장 김덕조  전문위원 나와서 보충설명 해주세요.
○전문위원 강성모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록은 위원님들께 전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최용섭 위원  못 받았어요.
○전문위원 강성모  이따 드리겠습니다.
  세미나에 대한, 왜 18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입시회기를 하루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직자윤리법안은 의회에서 통과 시켜줬는데 위원을, 본회의에서 소속공무원 1명과 의회의원 1명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는데, 의회의원을 본회의에서 선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1명을.
  그래서 1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을 제일 잘 안다는 서우선 강사가 있는데 서우선 강사한테 공문을 띄워서 와주십사 하니까 국회사무처에서 서우선 강사만 전국적으로 찾으니까 세 분의 강사들 중에서 순번대로 나가야지 어떻게 서우선 강사만 내보내느냐 그래서 다시 서우선 강사한테 전화를 해서 그럼 비밀리에, 오후에는 퇴근하니까 오후에 와서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오후에 퇴근을 하고 와서 해줄 수 있다, 저하고 좀 가깝습니다.
  이번에 교육도 가서 알고 해서 자기가 일부러 부천시라면 와서 해주겠다. 일과시간 외에.
  그래서 오는 18일에 임시회를 하게 되면 12시에 끝날 것 같습니다.
  12시에 끝나면 의원님들 식사를 하시고,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 43분, 대회의실에 의자를 갖다놓으니까 모양새도 좋지 않고 또 의원님들 질문하시는데 마이크도 그렇고 주변이 공부할 분위기가 안 되고 해서 상공회의소에는 마이크도 있고, 43분 의원님들이 서우선 강사한테 강의를 듣고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마이크로 앉아서 편안하게 질의하실 수 있게 그래서 상공회의소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상공회의소 사무실을 빌리게 되면 식사를 하시고 버스 2대로 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하고 거기서 의원님들이 묻고 싶은, 왜냐 하면 서우선 씨도 일과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하시고 싶었던, 또 모르셨던 것을 많이 묻도록 제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8일로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덕조  18일이 토요일이죠?
○전문위원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조  김일섭 위원님.
김일섭 위원  저는 조례정비위에 참여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2년 반 동안에 의정활동을 해왔고,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어떠어떠한 분야에서 안 풀리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안 풀리는 것 중에서 작은 실마리를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세미나를 갖고 공청회하고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용의 꼬투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꼬투리를 찾아서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부르고 공청회도 하고 하는 것이지 “지방의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가도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다른 나라는 어떻고 이런 것은 우리한테 참고지 우리의 실제적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미나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런 세미나는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그 대신에 제가 몇 가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사회산업위에서는 재활용을 촉진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조례안도, 가안도 잡아봤고 그 다음에 청소문제에 대해서 청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전부 사기업화 되어 있어서 내용은 청소나 이런 것이 공적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기업화 돼 있어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공기업으로 할 수 있는 조례.
  이런 것을 바꿔서 청소나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그런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놓고 저희는 세미나도 필요하면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인데 여기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원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재활용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라 이런 청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가지, 저도 정확히 다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총무위 같은 경우에 고문변호사문제라든지 또는 그 전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지방의회를 하는 것을 생중계 내지는 녹화 중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 제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예산이 얼마 들고, 얼마 들고 하는데 제가 어디선가 뉴스를 보니까 화천, 아주 조그만 동네예요.
  거기서 화천소식 이렇게 해서 지방유선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근거를 만들거나 아니면, 홍보하고 관련돼 있는 조례에 그런 조항들을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제도를 만들어요.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자꾸 촉진하는 것이죠.
  그러한 안을 가지고 우리가 공청회를 하고 세미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시건설 쪽에서는 그 전부터 요새 나무 자르고 이런 것에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환경보호 문제도 있고, 부천이 굉장히 삭막하기 때문에 가로수 하나 자르는 것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무슨 녹지보호에 관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가로 정비를 하거나 이럴 때 여기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건축도 지금은 건축을 하면 나무 몇 개 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서 준공검사 맡으면 그날로 뽑아버려요.
  그렇게 못 하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어디서 끌어낼 것인가, 어느 조례에 할 것인가 이런 과제를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 과제를 가지고 전문위원한테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찾아봐라, 법적 근거는 뭐냐 이렇게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위원회의 고질적인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독창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덕조  네, 변용순 위원님.
변용순 위원  김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금 조례정비 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상임위에서 세 분씩 나오셨는데 유독 여기에 나오신 분만 조례 개·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43분이 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조례 개·폐에 대한 세미나를 43분 시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자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러한 세미나를 해서 조례정비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위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조례정비에 대한 관심을 높게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나름대로 이 기구는 조례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안이 포함되어야 되겠다 하는 안이 있으면 전부 이렇게 수시로 받아서 여기에서 그것을 상위별로 심사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고 저는 본다고요.
  그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제출하는 분도 있고 안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체 의원이 참여한다는 그러한 뜻을 우리는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만에 하나 우리 9분의 의견을 집약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폭이 좁아질 것이고 따라서 사후에, 어떠한 작업이 끝난 후에도 내용적으로 정비에 포함되어야 될 성질의 것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정비는 했다할지라도 시민들이 보기에 참 이것은 조금 더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든지 또 그 외에도 우리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아져서 만에 하나 우리가 그 정비위원들이 마음대로 했다 이러한 비난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겠다 또 따라서 우리 전체 43인의 시의원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다 이러한 결집력을 보이려면 가능하다면 전체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김일섭 위원이 말씀하신 상위별로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어느 교수가 총무상임위원회다 그러면 어느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걸러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일섭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먼지 지금 안이 나온 그것을 일단 거치자, 거쳐서 여러 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내가 알기에는 의원 몇 분은 이 조례정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럼 그런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일단 거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상위별로 좋은 안들을 토의할 때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가 내놔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조례정비가 되면 이것이 지방자치, 기초의회에서는 모범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부끄럽지 않은 안이 나와야 되니까 또 시민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호응할 수 있는, 정말 잘했다는 그런 칭찬을 듣자는 것보다도 우리가 진일보한 그러한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기에 11월 5일경 공청회 이랬는데 이것은 그 상위별로 우선 안이 잡혀야 되고, 어느 안건이 정비되어야 된다는 아직 그런 것도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날짜를 못을 박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상위별로 공청회를 할 수도 있고, 세미나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정돈된 다음에 종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세부별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덕조  변용순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조  다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성모  제가 김일섭 위원한테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은 공청회나 세미나 하는 것을 저는 원초적으로 지금 9분 위원님들이 170건의, 총무위원회 같이 공청회를 안 해도 되는 데가 있고, 사회산업이나 도시건설 같은 공청회를 해야 되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지금 하는 것은 원초적인 접근방식을 교육을 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세미나를 또 하고 공청회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세미나를 1회 했다고 해서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김일섭 위원님이 하시다가 이것은 꼭 공청회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꼭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하면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170건의 조례를 처음부터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접근방식을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기초적으로 숙지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조례를 보다가 이것은 다시, 내용을 모르니까 자문을 받아야 된다든지, 세미나를 해야 된다든지, 공청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규정은 없으니까 그때 가서 하시고.
○위원장 김덕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본 안에 대해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원안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오늘 다시 이 안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효과적인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부분과 이 계획을 추진하는데 일정, 이런 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잡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면 세미나는 우리가 본격적인 조례정비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례정비특위활동을 하는데 특위위원으로서 전문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전문화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례정비특위를 하는데 세미나를 통해서 전문지식을 더 습득을 하자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목이나 내용 중에서 우선 조례정비특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그동안에 의원활동을 하는 중에 예산심의라든지 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등도 교육과목에 포함해서 같이 세미나를 한다 하면 우리가 부족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지고 또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 특위위원들만 듣는 것보다 전체 부천시의회 세미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체의원들이 소양교육을,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데 착안을 해서 전체의원들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오후에 여유 있는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강의를 듣고, 또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해서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원활하게 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기본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상위별로 활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상위별로 활동계획도 분명히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또 활동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하다보면 거기에 좀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시 세미나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소위원회별로, 본 계획안에 대한 기본계획이 소위원회에서 최소한도 수립돼야 된다, 계획을 가지고 추진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또 최용섭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각 분과별 조례목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적절한 자료요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별로 분류된 조례목록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취급했던 여러 가지 불필요한, 조례 개·폐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발견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세미나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또 가능하면 전체의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로 유도해 나가자, 다만 우리 조례정비특위가 주관이 돼서 세미나를 한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활동에서 소위항목별로 조례기본심의가 이루어지면 최소한도 과거의 행정상에 있었던 불필요한 조례들이 어느 것이든지 개·폐되어야 된다 하는 기본 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안이 최소한도 소위원회별로 집약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회의를 거쳐서 이번 조례활동 중에서 개·폐한 사항이 뭐며, 또 새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문민시대에 맞게 개정할 조례가 뭐다 하는 것이 집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집약이 되면 그때 우리가 소위 이해단체, 또는 이익단체를 전부 소집을 해서, 연락을 해서 시민도 가능한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그때 우리가 기본정비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면 정비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검토가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그때 다양한 질문과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이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고, 왜 정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단계가 11월 몇 일로 공청회가 잡혀 있죠,
  그때는 우리가 소위원회 활동을 해서 세미나 이후에 어느 정도 안이 잡혔을 것이다, 정비할 안이 잡혔을 것이다 하는 그 시점을 고려해서 잡은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시기를 봐서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골격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최용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정기회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활동 중에서 가장, 우리가 연말에 정기회가 바쁘기 때문에 이것도 특위활동을 하는 중에서 고려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강사선정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권위 있는 강사라고 기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과시간 이후라도 와서 세미나를 해 주시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퍽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김일섭 위원님께서 잠깐 사회산업위원회에 대해서 조례정비를 어떤 부분을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 개인소견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위생공사 부분, 또는 위생공사 외 5개입니까, 6개입니까?
  쓰레기청소를 하는데 부천시와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에서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면서도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합당한 예산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궁금증은 가지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여기에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이나 특별히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이런 조례정비기간 동안에 쓰레기청소업체에 대한 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정하는 것이 정말 큰 뜻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좀더 전문적으로 법상 특별히 모순이 없는가 하는 것도 검토한 다음에 다루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기본골격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특위활동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오강열 위원님.
오강열 위원  오강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충 어떻게 특위활동을 할 것이냐 방법은 나와 있지만 원칙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체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모든 조례를 상임위에서,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선 일차 걸러서 조례정비를 갖다가 각 조례를 받아 그것을 우선 결정할 것인지 그 원칙을 먼저 정하고 그래서 우선 본 개인의견으로서는 여기서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소위활동에 중심을 두고 소위활동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정비할 조례가 나올 경우에는 전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런 순서적인 문제가 우선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기서 보게 되면 대충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은 나와 있는데 여론조사를 우선 먼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조례부터 우선 먼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현 여건과, 벌써 10년, 20년 전에 만들어진 이런 조례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은 걸러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조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무작위로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1천명이면 1천명, 2천명이면 2천명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목록을 여기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각 유관기관 단체에만 그것을 의리를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특위 활동을 하는데 사실 아는 사람이, 시민들은 거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홍보를 할 요성이 있겠다 우선 부천시민들이 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생겨나게 되었나 하는 그런 이유에서부터 그런 홍보차원을 조금 더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우선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온 대로, 원래 이 법률이라는 것이 만인한테 다 100%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부천시민이 이 정도면 일상 생활하는데 불편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문제를 오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조  네, 오강열 위원 고맙습니다.
  네, 최용섭 위원님.
최용섭 위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라는 것이 한시적이고 시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욕심이야 기존에 되어 있는 조례도 개정하고 또 새로운 것도 많이 해서 한꺼번에 많은 실적을 올리고, 또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1차 시한이 12월 9일까지인데 이것도 우리 정기회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일을 해 나가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좋겠다 우리 총무소위원회 위원장도 여기 계시지만 총무소위원회가 적어도 9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이 44건, 도시건설이 36건, 또 이번 본회의에 있었던 것까지 합하면 우리가 정비해야 할 건만 해도 17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잘된 것은 고치지 않아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은 정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90건, 44건, 36건 각 위원회별로 배당이 된 것을 1차 시한 동안에 완전히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견통일을 보는 것이 좋겠다, 원칙을.
  그렇게 하고 아까 김일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다음에 우리가 개정한 안을 염두에 두고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차 시한 때 새로 우리가 법을 개정하는, 이번에 여기 정비를 하면서 잘못된 것이 개정안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은 이번에 잘 만들어 놓는 작업만 하고 다음에 하면 좋겠고, 또 세미나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각 위원회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모여 있지만.
  그렇다고 가정해 보면 어느 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전체가 다 하다보면 아주 많은 시간과 세미나 자체에 여러 가지 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세미나를 한다면 한 번하고, 나머지는 우리 소위원들이 괴롭더라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정보를,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좋지 각 위원회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위원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파트입니다, 거기서.
  그 강사를 우리 전체가 만나서 논의해 보거나 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이슈가 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각 소위원회별로 찾아다니거나 위원장께 뒷받침을 해주시면 거기서 전 의원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 주관으로.
  그러면 우리들 시간 나는 사람이 가서 거기서 배울 수 있게, 여러 기회를 우리 의원들에게 서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주축이 되더라도 항상 우리 43명의 의원들에게는 문을 공개해서 이번 기회에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전체위원회는 각 소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뒤에 보니까 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 취합을 해서 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것은 각 소위원장 주관으로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에서 전부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원칙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일이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덕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정비특위 활동의 중요성이라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인사말씀에서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회 활동 중에서 초대 부천시의회가 가장, 우리 시민이 준 가장 큰 임무이다, 해야 될 책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느 의정활동보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소위 과소평가한다든지, 또는 성의를 가지고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배신행위이다 이렇게도 규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 초대의회 의원 임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역할을 우리가 수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작업에 대해서 많은, 어떠한 다른 안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에 최용섭 위원이 말씀하신 소위원회 활동이 조례정비특위 활동 중에서 가장 핵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고는 이 조례정비가 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소위원회를 처음부터 두게 된 것이고 이제 이 조례정비 활동 여하는 소위원회 활동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또는 능률적으로 움직이느냐,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소위원회 활동을 소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례정비특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됨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작업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을 만나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세미나도 두 번, 세 번, 또 공청회도 몇 번 해야 되고 이런 앞으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 이것도 사실상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의정계장하고 확인을 해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데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다뤄 줄 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 좀더 세워서 충분히 활동하는데, 위원들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오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홍보에 대해서 홍보는 지방신문도 보지만 몇 번씩 보도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당초계획은 유선방송도 좀 하겠다 이렇게 하고, 홍보는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당초에 전문위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홍보를 활동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위활동기간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느냐, 한시적이지 않느냐, 이런 중요한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한시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 또는 졸속처리를 할 우려를 최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 작업으로 12월 9일까지 하는 것으로, 다만 1단계에 우리가 대충 심의가 된 부분을 처리를 하고, 다음에 상위법이 금년 연말쯤 정기국회에 대두되면 상위법에 많은 개·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2단계, 3단계 해서, 우리가 당초에 특위활동 계획을 만들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기간은 필요할 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정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 더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네, 변용순 위원님.
변용순 위원  네, 지금 특위활동이 소위원회 별로 가야 된다 라는 데는 여러 위원들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활동을 하는데, 사회산업이나 도시건설이나 총무나 활동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간이 전체회의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토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소위별로 계획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형태로 해서, 또 따라서 앞으로 공청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기 때문에 소집하는 방법도 제시가 될 것이고 특히 사회산업하고 도시건설 분과도 그럴 거예요.
  그럴 때 그 소위에서 결정이 되면 전체회의에 안을 내놓아서 여기서 전체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예산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름에 한번씩 전체회의를 한다든지.
  내가 왜 그런 정례적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느냐 하면 말이에요, 특위도 여러 번 구성이 됐었고 했는데 물론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만 어떤 경우에 보면 그냥 부지하세월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전부 열성을 다하는 분들이 모이셨으니까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나름대로 그런 것을 소위활동에서 한 것들이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또 거기에서 진로가 제시가 되고 거기에서 논의된 게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돼 줬으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봤습니다.
○위원장 김덕조  네, 그리고 이런 게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생업에도 바쁘고 의정활동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계약이 따릅니다.
  참 업무 양적으로 보며 엄청난 것인데 거기다가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특히 법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90건 아닙니까.
  이것을 한 번만 읽고 넘어간다 해도 상당한 기일과 시간을 요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조례정비특위 위원님들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효율적으로 가능하겠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당부했어요.
  또 의장님한테도 제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할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사항과 또 의장님이 이 조례정비특위 작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전폭적인 협조가 없이는 이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길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협조를 의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원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조례를 하나하나 다 봐야 되겠지만 전문위원님들이 많이 뒤에서 보좌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장에서는 전문위원님을, 각 분과에 소속된 전문위원님을 100% 활용해 주시고 축소된 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섭 위원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조  네, 김일섭 위원님.
김일섭 위원  일단 여기 나온 안을 몇 가지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지금까지는 주로 집행부 쪽에서 나온 의견을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이었지만 조례정비는 우리의 고민을 표현해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안을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데, 안을 만드는 작업을 한 달 정도로 잡고 그 안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나 또는 일반시민들이나 또는 관계 전문가를 불러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이것을 또 한 달 정도 잡고, 다음에 마무리해서 정기회의 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를 한 세 가지 정도 과정을 잡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청회나 세미나나 이런 것은 일단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9월 15일부터 10월 15일 정도까지 기초작업하는 것, 거기에는 소위별로도 얘기하고 개인적으로도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는 다른 의원 중에서 문제제기한 의원들, 어차피 시의원들이 제일 감각이 있으니까 문제제기하면 어떤 것을 바꾸어야 될 것인지 안을 만들어서 여기서 검토하거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서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안을 몇 개를 잡는 기초작업을 하는 기간으로 잡고, 다음에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 한 달 정도를 그 안을 놓고 공정회를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저는 그것은 뭐 우리 조례정비위 주관으로 할 수도 있고 상임위 주관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를 그런 의견수렴의 기간, 그렇게 해서 한 11월 15일 정도에서 11월말까지 보름 정도를 거기에 대한 마무리 작업, 그래서 12월초에 정기회의 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에 대한 부분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제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전문위원, 다른 사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얘기가 발전되는 것이지 전문위원한테 짜내라, 절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별로 내용이 안 나오고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민이 있는데 우리가 “야, 이런 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래야 얘기가 발전이 되는 것이지 “야, 조례정비 해야 될 거니까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아주 순간적인 느낌뿐이 안 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뒤져서 볼 수밖에 없다, 제가 얼핏 봐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조례정비 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천시의회 회의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거든요.
  규칙은 시장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 회의를 하는데 의회의 운영에 관한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저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회의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폐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고문변호사 다음에 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범위 지금 쉽게 나오는 것이 구청장 출석할 수 없게 돼 있는…
최용섭 위원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할 것이고, 대상에 들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들어올 때는 다 의지를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누구도 전문위원한테 안을 짜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라, 즉 어떤 자료요청 같은 것을 시간이 없을 때 전문위원에게 그런 역할을 시키라고 위원장이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저는 총무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소위원장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안은.
  그러면 세부적인 것으로 소위원장 주관으로 알아서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구청장 나오라고 했을 때 못 온다고 하더니 예산심의 할 때는 나옵디다, 아쉬우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가 구청장 인사, 동장 인사를 잘못했다고 나오라고 하니까 못 나온다 이거예요.
  이중욱 전문위원이 규정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여기서는 얼굴을 못 볼 줄 알았더니 예산 심의하니까 총알같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 위원장 나름대로 계획을 했으니까 그런 일로 모여서 바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아까 김일섭 위원 안처럼 이렇게 원칙적인 것, 이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위원장이 냈던 안을 관철시키든 그런 중요한 사항만 짚읍시다.
  네가 볼 때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면서 90건 내에 들어 있는 법률하고 규칙이나 이것을 종합, 전부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이 주관이 안 된다는 것도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누구도 전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주관이 안 된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또 공청회도 순서를 바꿔서 앞에 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이냐, 앞에도 하고 나중에도 할 것이냐 그런 것이니까 기본원칙만 우리가 전체 회의니까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덕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원회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원 계획은 소위원회 활동 계획을 조례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아까 김일섭 위원님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하나의 계획이거든요.
  그럼 우리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에 내가 봐서, 조례를 다 뒤져볼 수 없지만 제목만 봐도 이것이 감각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만 봐도 축소심의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고 처음에 그것만 놓고 너무 걱정을 하는데…
변용순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물론 93년도, 이제 3년차인데 사실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일할 시기는 내년 한 해인데 내년 한 해도 아마 후반기에 가면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상반기인데.
  조례를 개정한다는 작업이 지금 와서 방대하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사실이 그런데, 이것을 금년 정기회의 때 어떤 결말을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소위원회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가다 보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체회의를 그때 또 열어서, 지금 손도 안 대보고 어떻게 하자, 날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내소란)
최용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지금 김일섭 위원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것하고 다른 방향입니다.
  확대를 하지 말고 이 건만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12월까지 일단 이 건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지금 총무위원회는 사실 건수는 많지만 그렇게 전문적인 것이 적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적어요.
  내용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나름대로 몇 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방대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달려들었으니 계획대로 해서, 이 날짜까지 해서 이번 정기회에서, 정 시간이 없으면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어도 일단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위원회 조례 이런 것도 당장 고쳐야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일차적으로 되면 총무위원회 같으면 위원장한테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자료가, 정비된 안을 줘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되지 이렇게 고칠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 자료가,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안이 또 올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한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날짜가 적다고 해도 따지면 오늘부터 11월말까지 하더라도 1개월 반이 있으니 일단 정비할 것은 정비하는 것으로 봐서 이 안에 끝내자는 목표를 일단 정합시다, 어떻게 하든.
  이것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아닙니까.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 잘못된 것 깨끗하게 세탁하자 그런 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또는 행정부에 된 것은 전부 조례를 받아서 그거 놓고 해 나가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마냥 겁낼 것도 아니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 목표를, 내년 어쩌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금년에 일단 1차 마무리를 짓자 이 말입니다.
  어느 선까지 될지 모르지만, 해 봐야 되지만.
  그렇게 해 놓고 하다하다 안되는 것은 2차 시한으로 또 넘어가는 것이고.
○위원장 김덕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무제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기회의 때 최소한 완급을 가려서 빨리 이것은 개·폐에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만 정기회의 때 1차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 뒤에 따라야 할 부분이 많다 하면 위원회 활동을 연장해도 되니까 우선 목표를 정기회의 때 상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하지요.
  정기회의가 언제부터죠?
○전문위원 강성모  11월 25일부터입니다.
○위원장 김덕조  11월 25일.
○전문위원 강성모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조례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어부가 고기잡을 때 놓치는 것처럼, 갖다가 내년에 또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이거 원양어선 묶듯이 한꺼번에 모두 완전히 끝내려면…
최용섭 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전문위원은 여기서 위원들이 시키면 보조역할만 하면 된다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최대한 이것만 목표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조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그 기간이 있다고 그래서 그 기간을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만들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전부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킬 문제고 위원님들 숙지하는데, 여러 위원님을 숙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자료 양적으로 봐서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  위원장님, 빨리 전체적인 원칙만 정해 주세요.
○위원장 김덕조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조례정비특위 1단계 목표를 정기회의 때 개폐할 작업을 우선 축소 심의해 가지고 상정하는 것으로 일단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우선 간단한 거니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내년으로 넘어갈 것은 내년에 하면 되고.
○위원장 김덕조  활동기간은 연장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얘기해서 다음 번 모일 때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소위원회에서 이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김덕조  제 얘기 들어보세요.
  다음에 아까 전체 의원이 수시고 모여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죠.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 의원 모임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소위원회에서 간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전체 의원 소집을 수시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소우원회에서 심의된 부분을 전체 회의에서 다시 한 번 거르고 그렇게 해서 상정할 것은 자구수정을 전문위원한테 맡긴다든지 우리가 초안을 잡아넣는다든지 하면 벌써 그 건은 심의가 된 것이다 그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상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의원 활동은 소위원장이 수시로 간사한테 요구를 하면 전체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마무리하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미나 일정에 대해서는 9월 18일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저 개인 생각도 소양교육이니까…
김일섭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해 봅시다.
  이 기타토의에 대한 안건하고 일정 잡은 것은 전문위원이 그냥 짜신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하고 상의를 했나요?
○전문위원 강성모  이것은 전문위원들끼리 의논해서 짰습니다.
최용섭 위원  위원장이 이것을 모르고 올라온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강성모  위원장님께 보고 드렸죠.
○위원장 김덕조  아침에 보고 받았어요.
김일섭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오늘 15일인데 18일 세미나계획을 잡은 것은 무리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뭐, 아까 얘기했듯이 공직자윤리위원 뽑는 것하고 어거지로 일정 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냥 소양교육 받자 이것이거든요.
  무리한 발상 아니에요?
○위원장 김덕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죠?
○전문위원 강성모  네,
○위원장 김덕조  거기서 우리가 토의한 사항을 운영위원 회의에 부쳐서 전체의원들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죠.
최용섭 위원  지금 김일섭 위원 안은 이겁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든 뭐가 있든 이왕 계획은 수립했을 때야 여유를 두고 해야지 감사에 다 짜 맞추다 보니까 일정이 촉박하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문제도 하나 있고, 우리의 내용을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준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뭘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최용섭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제 생각에도,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운영위원회 갑자기 소집한다고 해서 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만, 9월 18일 하는 것 이의가 없는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소위원들은 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참석할 수 있는가, 18일 날.
변용순 위원  김일섭 위원님 의도는 이거죠?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강사한테 질문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들어가서 그런 것을 받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김일섭 위원  질문도 질문이지만 우리가, 저는 현재 제일 조례나 이런 것에 감각이 있는 사람은 우리 동료의원들입니다.
  강사나 이런 사람은 지방자치 어떤 것인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런 개괄적인 운영이나 방향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현재 우리가 부딪히는 것을 하나하나 뒤져서 뭐할 것인가 이것은 동료의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럼 그 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의 고민,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뭘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 같은 것만 만드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우리의 내적준비, 내적고민이 축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우려입니다.
변용순 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어느 방향에서 이것을 접근하느냐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겠죠.
김일섭 위원  그것은 뻔하죠, 소양교육이에요.
  지방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교양 교육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강성모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소위원회 활동기간입니다.
김일섭 위원  활동기간도, 실상을 똑바로 얘기해 봅시다.
  소위원회 3명씩인데 3명씩 모여서 각론 가지고 조문 뒤져서 얘기할 분위기가 되요?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뒤져보자", "이걸 언제하냐 바쁜데" 얘기 못해요, 3명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감이 안 잡혀요?
  총무위 세분 모이면 그거 얘기할 분위기가 되겠어요?
  매일 바쁘다고, 사업 바쁘고 연일 바쁘신데 하나하나 조문 뒤지면서 되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소위원회별로 모여서 하자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여서 뭔가 고민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일단 분산시켜놓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는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최용섭 위원  김일섭 위원은 지금 모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5명 중에서 시간. 사업이 바쁘다고 하지 않을 사람을 지금 뽑은 거 아닙니까, 소위원을 뽑을 때.
  15명이 각 분과별로 다 모여서 하면 좋은데.
김일섭 위원  아니 그래서가 아니고.
최용섭 위원  다 바쁜, 여기서는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나와 있지 말아야죠, 바쁜 사람은.
  이걸 뽑을 당시에 우리가, 소위원들이 총대를 메주자고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다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원래 나온 운영위원회 안이 뭐냐 하면 소위원들이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기본 작업을 해 주고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서 걸러진 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정리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하는 이 있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꾸 기본적인,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다른 위원들 의견도 존중해 줄줄 알아야지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지금 이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자체를 지금 와서 얘기하기는, 나 같은 사람 앉아 있기에는 거북한 자리예요, 지금.
  왜 그러냐, 다 바쁘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시간 있는 사람 그리고 노력할 사람을 3명씩 뽑아서 그 사람들이 안을 다 잡아주자, 잡아서 의견은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댈수록 좋으니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하자는 이런 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보여서 자꾸 어떤 것을 문제 제기만 하고 대안 없는 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김일섭 위원 안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논의를 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초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제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얘기하는 초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기의 의견 그러니까 나는 어떠어떠한 조례내용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것을 다음번 회의 때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검토를 하고 그래야 상임위로 가져가고 전문위원님한테 이거 문제가 없는지 좀 검토해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외적인, 그러니까 다음에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만 자꾸 잡게 된다는 거죠, 구체성 있는 각론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전문위원 강성모  전문위원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최용섭 위원  거기에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원안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위원장 김덕조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원안을 잡아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위원장 김덕조  최용섭 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최용섭 위원  이 문제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왜 하지도 않고 나서 단정을 하느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90건이, 지금 위원회 위원장이 우선 1차 정비 대상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90건이.
  그렇죠?
김일섭 위원  아니 조례 전부 다 합니다.
최용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라 할지라도 1차로 90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는 이것이 지금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90건이.
  그러면 지금 90건에 대해서 소위원장이 우선순위를 정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몇 번 몇 번 몇 번을 집중적으로 하자랄지, 그 소위원회 위원장을 정한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전체회의를 하고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각론을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면,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소위원장이 이 사항을 지목을 해서 그 소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사항을 놓고 예를 들어서 몇 번 몇 번 몇 번, 101번에서 20번이 이번 1차 대상이다 하고 찍어 주면 그것에 대한 사항을 소위원 별로 5일이면 5일 동안 10일이면 10일 동안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1주일이면 1주일, 매일 만나서 그 의견을 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하면서 자구수정을 쭉 해 나가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거르고 총무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거르고 나서 공청회를 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12월 정기회의 때 넘기자는 것 아닙니까?
변용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구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안이 나오면 전체회의에 회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앉아서 읽어가면서 검토를 하든지 각자가 검토 해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소위원회에 모여서 토론을 하든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일정에 따라서 할 일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소위원회에 가면 소위원회 전문위원하고 서기가 따라 붙을 겁니다, 위원님들 세 분에.
  그러면 행정부에 해당, 어느 과 소관은 언제와라, 이 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과 과장이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낭독을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그러면 위원님들 세 분하고 전문위원하고 서기하고 체크를 같이 해 나갑니다.
  그리고 지나면 또 다른 과 불러서, 그리고 과가 끝나면 그때 세 분과 위원님 세 분하고 전문위원하고 서기하고 심중 있게 분석을 해서 가려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위원장 김덕조  그러면 다시 정리하는 뜻에서 위원님들 의논된 사항을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론은 있었는데 각론이 없는 상태에서 애매하게 어떻게 다루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애초에 특위 구성하기 전의, 원론적으로 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위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위가 각 위원회별로 추천이 됐고 또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전체의원들이 다 따라주면 좋죠.
  좋기야 하지만 또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한데 그러나 전체의원들을 다 동원해서 조례정비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원회 활동이 가장 조례정비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위원회에서 소양교육이 끝나고 나면 대충 이 조례정비작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또 어떤 기술적인데 요점을 착안해서 다뤄야 되겠다 하는 복안이 서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해서 그 다음에 특위에 올리고, 또 특위에 올리기 전에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정비 소위원장이 전체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한 번 전체위원들, 상임위원회 의견도 들어 보고 더 수렴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매듭을 지어 나가는 방식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방대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안이 수립된 것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조례심사의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수고스럽지만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일단은 소양교육 받는 것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회에서도 보면 국회 회기 일정을 잡아놓고 중요한 안건이라든지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양교육도 받습니다.
  받고,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 봐서는 세미나나 공청회 수가 정말 적습니다.
  선진국도 가 봤지만 계속 공청회, 세미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미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9월 18일로 일단 잡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확정을 지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전문위원님들 준비하는데 일정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준비 다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조  그럼 전문위원님들 준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위원별로,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일정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위원회 계획은 가능한 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해서 이번 정기회일정 기간 안에 대충 안건상정 할 수 있는 것을 작업을 해서 올리겠다, 기본안을 간단하게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순 위원  소위원회별로요?
○위원장 김덕조  네, 소위원회별로 그렇게 해야 여기서 종합적으로 다뤄 가지고 준비를…
  지금까지 토론됐던 그런 내용만 소위원회별로 몇 마디로 쓰시면 되니까, 그러면 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첨가해서 더 말씀하시죠.
오강열 위원  아직까지는 시작도 안 하고 총론적인 준비 단계니까 일단은 한번 그런 방향으로 기틀을 잡아 시행을 해보고 시행과정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하든지, 일단 한번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계장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추경에 얼마쯤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고 특히, 도시건설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많이 나가야 된다고요, 부천시에서 할 사항보다는 타 시·군이라든가 많이 가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갈 경우에 차량지원 문제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필요하겠지만 그 문제는 대충…
○위원장 김덕조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토의된 것으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김일섭 위원이 아까 안을 제출 했잖아요.
  일정변경에 대해서.
○위원장 김덕조  김일섭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최용섭 위원  세미나는 그렇게 되더라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안을 잡는 것을…
오강열 위원  결국은 소위활동 사항을, 소위라는 것이 위임받은 사항이니까 소위에서 결정해서 하면 된다고요.
김일섭 위원  기간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달 정도 안을 잡아와라 소위별로 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초 안을 잡아오고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그 안에 대한 의견을 다른 분들이나 일반시민이나 관계 전문가나 수렴하는 기간을 잡고 그래서 걸러서 11월말 정도에 정기회 때 넘겨주자.
최용섭 위원  이게 지금 똑같은 안인데 날짜가 달라요.
    (「비슷하지요.」하는 이 있음)
  네, 비슷한데 날짜가 다릅니다.
○위원장 김덕조  그래서 중요한 요점은 충분히 검토됐다고 봅니다.
  김일섭 위원의 말씀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소위원회 기본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소위원회 활동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의해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기회 때 개·폐할 것을 상정을 하시면 되고 그 안에 상위별로 전체회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상위를 소집을 해도 좋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특별위원회 활동과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별로, 소위원회별로 할 사항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그 일정을 잡다 보면 활동을 제대로 못할 그런 소지도 있고 하니까 각 소위별로 개·폐하거나 개정할 사항이 있는지는 소위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장내소란)
  아니면 안하면 되는 거고 하니까.
○위원장 김덕조  전체상위를 구성하는 것은 소위원회 개별적인 활동사항이다 이겁니다.
김일섭 위원  다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조율을 할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덕조  서로 조율을 해서 자료를 준다든지…
변용순 위원  이건 어때요.
  18일 날 그러면 세미나를 하고, 참석을 하면 모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 개·폐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건데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그날 광고를 한다든지 팸플릿을 나눠주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덕조  그날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고, 교수님 답변도 듣고 그렇게 하면 끝난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폐해야 된단 하는 부분을 우리가 유도해 가지고 많은 의견을 소위원회에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김일섭 위원  질문서를 하나 만들지요.
  해가지고 조례정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의견이 있으면 내라고.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덕조  공문에, 통보할 때 그런 것을 검토해 오시라, 궁금한 사항은 그때 질문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공문에 포함시켜서…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조  김일섭  변용순  오강열  최용섭
○불출석위원
  강문식  김옥현  장명진  최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