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19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한 의견안
5.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7분 개의)

1.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건강정책과 소관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해분 건강정책과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황계연 보건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계연 팀장 제안설명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사일정이 잡혀가지고 분명히 그러한 일정이 집행부에 통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의 부서장이 마음대로 출장을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번 7대 의회가 끝나고 다시 8대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가능한 이런 행위는 집행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소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득이 해외에 출장을 갈 수 밖에 없었다면 사전에 공문을 만들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께 보내서 이해와 납득을 시키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그걸 근거로 해서 위원님께 이해와 납득을 시켜야 할 겁니다. 이런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소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황계연 보건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보건행정팀장 황계연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장 황계연입니다.
  저희 건강정책과장이 현재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서 국제관광전이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행사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의료법」이 개정되고「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불일치한 법률조항을 해당 법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 사업이 2017년에 중단되어서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합니다. 안 제5조와 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께 질의 답변을 받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장께 질의해 주시면 보건소장이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40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의료법」제27조의2 규정이 삭제 개정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위임된 사항을 조문화하고 사업 중단된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사업이 중단된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거 정확히 상세하게 얘기 한번, 무슨 얘기인가요?
○건강정책과보건행정팀장 황계연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를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운영이 됐었는데 2016년까지 사업을 하다가 2017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이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경기도 상위기관에서 이러한 사업이 중단되어서 우리 조례에 이 용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건강정책과보건행정팀장 황계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삭제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의료법」개정 및「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고 했는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위법이 새로 생긴 겁니까?
○건강정책과보건행정팀장 황계연 네,「의료법」이 개정되고
○위원장 이준영 상위법이면 국법인지 광역 조례인지 해서 몇 조 몇 항이 생겨났다고 언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정책과보건행정팀장 황계연 법 자체가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네?
○건강정책과보건행정팀장 황계연 의료관광 해외진출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기존의 용어 정의에서는「의료법」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제정된 법이 국법 몇 조 몇 항이다 이런 것이 언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밑에 주요내용에 언급된 건 뭔가요, 이게 그건가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제1항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잘 모르나요?
○건강정책과보건행정팀장 황계연 기존에「의료법」몇 조 몇 항 되어 있던 것이 의료해외진출법 몇 조 몇 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보건행정팀장 황계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금방 위원장이 물었던 내용은 간단하니까 별도로 구두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보건행정팀장 황계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기록중지)

(10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기록중지)

(10시39분 기록개시)


2.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참여소통과장 조효준입니다.
  의안번호 792호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과거에는 위원들이 많이 활동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활동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황은 정원이 900명인데 그중에 793명 83%밖에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107명 정도가 결원되어 있는데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조례 17조에 보면 해촉했다가 다시 위촉하려면 경과기간이 2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2년, 20조1항1호에 전출 갔던 사람이 다시 와서 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되고, 6개월 이상 질병이나 해외에 거주했던 사람이 다시 위촉이 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3호에 보면 스스로 사퇴한 위원들도 2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제한을 완화해서 2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18세 미만인 두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수강료와 사용료를 50% 면제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48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센터 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해촉과 재위촉에 관련된 기간을 재조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 제20조(위촉 해제)제1항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호 해당동의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하였거나, 관할구역 안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4호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호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조례 제17조(구성 등)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 후 제8항을 신설하고 상위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후 재위촉 경과 기간을 6개월 이후로 개정하고 제4호, 제5호는 2년으로 변동이 없는 것이나, 제3호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에서 경과 기간을 2년에서 6개월 이후 재위촉하도록 단축하는 것은 위원 위촉을 수월하게 하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므로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36개 동의 주민자치위원 위촉 정원 대비 현재 운영위원율, 지금 운영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88%가 위촉이 됐고 그중에 총 인원으로 보면 정원이 900명인데 793명이 위촉되어 있고, 그게 88%입니다. 107명 정도가 결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원도심하고 도심하고 많이 다르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차이는 원도심 쪽이 그런 결원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주된 이유는 뭐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이유는 우선 기피현상이 있고
최갑철 위원 현재 경과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새로운 분을 다시 영입하려고 해도 2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위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1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2년으로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앞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측면에서 열어준다는 건 맞다고 봐요. 또 한 가지 원인을 파악해 보면 원도심 쪽에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위원으로 위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경제활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부족현상이 나타나는데 또 한 가지 전체적인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수당이라고 봐요. 누차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냐.
  보통 회의수당 1시간 해서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 양반들이 지역에서 엄청 봉사활동도 하는데 하여튼 전체 36개 동 평균 잡아 2만 원씩,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그다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9월 추경에 계획된 게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3만 원에서 2만 원 올려서 5만 원으로 하게 되면 연간 2억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9월 추경 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시 집행부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한다는 취지는 맞잖아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다면 수당도 현실화되어야 하는 게 맞다, 그럴 때가 왔다. 여타 제가 아는 데는 7만 원, 8만 원, 10만 원인 데가 대다수인데 부천시도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봐요. 금년도 내로 검토하는 게, 실현되도록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인근 경기도 내 부천과 유사한 도시들을 봤는데 저희가 적은 건 인식하고 있거든요. 9월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그동안 위원장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얘기가 나올 때마다, 회비라고 부릅니까?
황진희 위원 수당.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수당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현행 3만 원이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걸 5만 원으로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 기분 맞춰주고 주머니 사정 맞춰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출하신 조례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확보가 안 되고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수차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심도 있게 듣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답변만 하고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현실 가능한 건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3만 원 하고 있는 도시, 5만 원 하고 있는 도시, 7만 원 하고 있는 도시까지 전부 받아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3만 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5만 원, 7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또 활성화되려면 주민자치위원회 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각 단체장들은 당연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당연직을 빼고 나면 구도심 같은 데는 몇 명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누가 그런 걸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꼭 쓰자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그 기능을 강화시켜 보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면 그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위원장이 수차 지적해 왔어요. 이건 심도 있게 살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꼭 그렇게 하세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주민들로서 동을 끌어가고 법적·행정적 요건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부여해 보자, 자치권을 부여해서 강화시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언급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사회 이런 걸로 해서 수강료 감면, 가장 비싼 프로그램은 얼마입니까?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보통 1만 8000원, 2만 원 정도
○위원장 이준영 월간?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가장 싼 건 얼마입니까?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1만 원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맞는 건지 위원장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금액들도 같은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요가다 그러면 상동의 요가가 다르고 범박동의 요가가 다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동별로 일률적인 금액이, 적정금액이 수강료로 납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직 그런 거 없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정하는 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하다 보면 동마다 특색이 있고 프로그램 강사의 능력 자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요가는 얼마를 받아라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고 상한선이나 이런 부분을 정해서 방침을 내려보내는 건 고민을 해 보겠는데 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어떤 동에서는 3만 원을 받고 있는데 2만 원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치면 1만 원씩 덜 받으니까 동의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불만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1만 5000원 하는 데를 2만 원 받으라고 하면 인상되니까 회원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고민은 되는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동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강제적 규정으로 하기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통상적 범위 내에서 주로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나름대로 통상적 금액이 이런 정도다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돼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3.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365안전센터장 신경동입니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8년 1월 1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부용도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탄력적 기금활용을 도모하고 기금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기존 용도 중 일부사항을 변경하고 필요한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과 재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로 확대하고, 공공시설의 내진성능 평가, 내진 보강,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사유시설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의 경비를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저감시설”을 “방재시설”로 변경하고,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운영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변경사항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783호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61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에서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확대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에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내진성능 평가, 내진 보강,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사항을 포함하고자 하며, 법 제30조에 따른 사유시설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의 경비, 인명피해 우려 등 긴박한 상황에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유시설의 점검용역(정밀안전진단 제외)에 필요한 비용과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기금 사용을 확대하고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규정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반적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께서 부천시 재해방지, 안전을 위해서 매우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재난 하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 가지 유형의 재난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부천에서는 어떠한 재난이 가장 많이 일어났나요? 어떤 유형의 재난이.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주로 폭우라든지 갑작스런 풍수해, 기타 화재 순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폭우, 풍수해, 바람, 비로 인해서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자연재해나
○위원장 이준영 그 다음에 화재, 이건 어느 도시나 많은 것 중에 하나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왜 이걸 지금 질의를 하는가 하면 위원장이 살고 있는 동네도 화재가 몇 번 났어요. 현장에 직접 갔었어요. 화재를 진압하고 나니까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전부 365안전센터 업무다 또는 전기시설 업무다, 한전의 업무다, 전부 책임을 이리저리 밀고 있어요. 화재를 당한 주민은 마음도 몸도 재산도 피해가 나서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이 현장에서 한번 강하게 질타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을 365안전센터에서는 형식적인 업무를 집행해서는 우리 시민들께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불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화재를 진압하는 게 급선무고, 아무리 빨리 진압하더라도 피해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온 피해를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부서 간 유기적 협조, 컨트롤타워 이런 것이 제대로 돼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서 “이건 이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휘관도 아닌데 주민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라고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이다 뭐다 해서 예산은 잔뜩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이 피부로 느낀 거예요.
  그걸 풀어헤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타고 나니까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했어요. 장롱도 타다 말아서 다 버려야 돼요. 이걸 내놓으니까 도로를 다 점령해서, 이면도로를 점령해서 차가 못 다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 청소과에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365안전센터에서 청소과에 얘기를 해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빨리 치우게끔 해 줘야 되는데 365안전센터에서는 청소과에 얘기할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청소과에 얘기하니까 쓰레기 실어가는 큰 게 와서 거기에 버려서 실어서 내보낸 적이 있어요.
  이런 화재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재난이 발생된 이후에도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게 안 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뭘 했냐는 얘기예요. 시장은 뭐 했고, 국장은 뭐 했고, 365센터장은 지금까지 뭐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일리가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위원장 이준영 이거 반드시 대책을 세우세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7대 의회가 끝나는 마당에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변만 “네” 하고 말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이잖아요. 어느 정도 할 건 해야죠.
  위원장이 당선됐을 때부터 119소방서가 일방통행길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어요. 제가 첫 질문을 그걸로 했어요, 이거 옮겨야 한다. 이제 겨우 어린이안전체험관 짓는 데 1층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동안 반대에서 불이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그 반대길에서 불이 났으면 1분이 늦든 3분이 늦든 5분이 늦든 늦습니다, 현장에 가려면. 일방통행이라 거슬러 못가니까. 그래서 피해가 컸다면 그 책임은 누가 받아야 돼요. 이런 일들에 365안전센터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요즘 여러 가지 유형의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진까지 발생합니다. 그동안에 별로 없었던 지진까지.
  이런 것 뒤에 팀장님들과 잘 협의하셔서 가능한 이런 재난·재해가 없도록 방재해 주시고 설령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피해복구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4.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365안전센터장 신경동입니다.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풍수해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상이변 및 좁은 지역에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양상을 보여 이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고 태풍 내습 시 홍수피해와 함께 강풍피해도 발생하는 등 점차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 이후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한 울산시, 2017년 집중호우로 인한 청주시 등 피해 발생가능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지역 및 유역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풍수해저감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2011년 최초 수립되었으며 이후 5년이 경과되어 2016년 11월부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문조사 및 현장탐문 등을 통하여 위험지구 후보지 91개소를 선정하였고 향후 10년 동안 예산확보, 시행 가능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일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위험지구 1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이 수립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위험지구에 대한 방재사업 이행실태를 검토해서 위험요인 해소여부를 평가하고 최초 수립 후 변화된 지역여건과 그동안 실시된 방재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그간 변경된 관련 계획과의 조정, 연계성 강화 및 방재분야 최상의 종합계획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하여 금회 수립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위험지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귀한 의견을 주시면 부천시 풍수해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95호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한 의견안 검토의견입니다.
  182쪽입니다.
  본 의견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제1항 규정에서 “시장·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제1항 규정에서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3. 풍수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주요 시설별 풍수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풍수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7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그리고 제2항 규정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초 조사자료,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업무 대행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등록 기준을 충족한 개인, 기관, 단체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추구하는 지표와 방향, 자연재해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풍수해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풍수해 특성은 기상이변 및 좁은 지역에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양상을 보여 이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고 태풍 내습 시 홍수 피해와 함께 강풍 피해도 발생하는 등 점차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이후 큰 호우사상이 발생하지 않아 최근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역 및 유역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풍수해저감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2011년 최초 수립되었으며 이후 5년이 경과되어 2016년 11월부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주민설문조사 및 현장탐문 등을 통하여 위험지구후보지 9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10년 동안 예산확보, 시행가능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일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위험지구 1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이 수립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위험지구에 대한 방재사업 이행실태를 검토하여 위험요인 해소 여부를 평가하고, 최초 수립 후 변화된 지역여건과 그동안에 실시된 방재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그간 변경된 관련 계획과의 조정, 연계성 강화 및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 되도록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금회 수립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위험지구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를 통한 개선복구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견안을 심사하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 말미에 부천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는데 검토·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참고로 지금 회의장에는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서 책임자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는 주식회사 삼안 조현선 이사님과 이용환 대리님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조현선 이사님 누구이신가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대리님 누구이신가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사항 등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사 책임자를 지명해 주시면 발언대에 세워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5년이 경과됐나봐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최갑철 위원 과거 2009년, 2010년도 부천시에 국지성 폭우가 내려서 저지대가 잠겨서 그 배상액이 무려 12억 이상 보상한 경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단면확대를 통해서 그런 걸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여월 베르네천부터 동부간선수로까지 연결되는 축이 단면협소로 인해서 국지성 폭우로 인한 저지대, 특히 원종2동 쪽 수백여 가구가 잠겨서 피해를 당했는데 베르네천 하부 밑에 터널을 굴착해서 그걸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해소를 한 마지막 구간이 어디냐면 구 오정구청 주차장에 저류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거기서 펌핑을 해서 동부간선수로로 오버브릿지를 하는 시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쪽의 역사성이에요. 뭐냐 하면 현재 대장동산업단지 60만 평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지역하고 6번 국도 양쪽하고의 구간이 과거에 국지성 폭우가 왔을 때 그쪽이 결국 담수 역할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셨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최갑철 위원 산업단지가 되면서 지상이 복토가 되고 그 지역에 담수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지잖아요, 농지가 사업단지로 변모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될 거예요. 과거에 비가 한 시간에 보통 50㎜ 이상 왔을 때 동부간선수로가 거의 찰랑찰랑, 그러니까 동부간선수로는 김포수리조합을 통해서 한강의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강 수위가 이미 차버리면 여기 수위를 조절할 수 없이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농지로 가서 담수역할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게 여태까지 비일비재하고 비만 오면 그렇게 돼 왔어요. 근래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피해를 안 보고 있는 건데 그 부천시 중심에 산업단지를 조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용역사도 오셨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부간선수로 김포수리조합, 그러니까 부천에서 공항 방면의 좌안이, 송내대로 우안에 60만 평 대장동산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가 70만 평이 들어서는데 그 지역이 산업화되면서 담수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 기능을 잃어버리죠. 그런 역할을 어딘가는 해줘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 6번 국도에 좌안, 우안, 김포공항 가는 방면의 6번 국도 내 좌안, 우안이 그 역할을 분명히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쇠동에 골프장이 27홀이 건설되면서 소사로 양쪽에 체육공원 8만 평이 조성됩니다. 그 축선상에 분명히 담수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도 담아야 하고, 거기에 아까 얘기한 오쇠천, 여월천, 베르네천, 동부간선수로 이 축선들을 정확히 정비해 줘야 된다. 다행인 건 여월천 단면확대 390억이 확정되어서 지금 입찰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게는 단면확보가 40m 정도 되면서 금년도 내로 토지수용이 이루어지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단면이 40m 확대됐다고 해서 그걸로 될 게 아니라 이게 나오는 물을 밀지 못하면 결국 앞서 얘기한 500억, 600억 들여서 한 단면확대공사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을 잘 잡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풍수해저감대책도 잘 참고하셔서 세우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도 잘 귀담아들어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잘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용역사 분들 이해하셨죠?
○(주)삼안이사 조현선 네.
최갑철 위원 위치를 잘 모르시면 나중에 저한테 상의를 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삼안이사 조현선 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 짧게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17곳 외에 나머지도 다 검토를 하셔서 17군데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쭉 보니까 맨 마지막에 원인이 시작된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의 경우 원인이 시작되는 곳이 있거든요. 시작되는 곳만 조금 예방하면 밑에 주민이 살고 있는 곳까지는 괜찮은 지역 첫 번째가 몇 년 전에 한번 집안을 덮쳤던 하우고개 입구에 있는 빌라는 경사가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어서, 저게 어떻게 허가가 났지 할 정도로 경사지가 있었던 곳, 그 다음에 심곡본동 수영장 밑에 어르신들 펄벅게이트볼장 입구에서부터 그 자연마을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거기는 비가 한 번 오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게 밑에 마을로 덮칠 위험이 있다는 거, 상수관이 적은 곳들. 그 다음에 광희아파트에서 시작되는 물이 롯데아파트 입구까지 올 때는 비 한 번 내리면 거의 폭포 수준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덮쳤던 곳들, 그 다음에 대한아파트 옹벽도 마찬가지로 17곳 외의 다른 곳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크게 관리되는 17개 외에.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총 위험후보지 91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17개소는 최종 위험지구로 관리할 거고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27개소는 위험지구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할 개소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용역책자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27개소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곡동에 사면재해라든지 송내동 쪽 바람재해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 위험요소를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도 얼마 소요되지 않는 지구는 1차적으로 그런 위험요소부터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끝나셨습니까.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용역회사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회사 조현선 이사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선 이사님 맞죠?
○(주)삼안이사 조현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주식회사 삼안에서는 이런 용역을 2017년에 몇 건이나 처리하셨나요?
○(주)삼안이사 조현선 현재 20개 지자체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경북도까지 해서 20개 이상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에 대해서.
○위원장 이준영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을 그 정도로 연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주)삼안이사 조현선 네.
○위원장 이준영 주로 어느 도시를 하셨나요?
○(주)삼안이사 조현선 경상북도, 경상남도, 현재 도 풍수해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도 풍수해하고 남해부터 해서 거창 엄청 많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군 단위, 시 단위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용역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삼안이사 조현선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것이 주업무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삼안이사 조현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연간 20건 정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삼안이사 조현선 전체 20건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017년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용역기간이 5년마다 재수립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많이 발주를 하고 있어서 이번 연도에는 20건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니까 회사는 과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삼안이사 조현선 네, 청사 앞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용역을 시행하시면 어떤 형태로, 우리 부천시 전역을 다 둘러볼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 구릉지를 선택해서 간다든지 또는 어떤 하천을 선택해서 간다든지 이런 선택의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주)삼안이사 조현선 전역에 대해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시설물별로 하천이라든지 소하천, 저수지, 산지, 급경사지구,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시설이라든지 방재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공학적으로 내수 쪽의 관로·관망을 다 해석해서 방재성능 목표 강우량을 적용해서 침수가 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동사무소나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 탐문조사를 전역에 대해 실시해서 위험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왜 삼안의 이사님께 질의를 하냐면 본 위원장이 살고 있는 지역이 부천을 신도심·구도심 이렇게 나눈다면 저는 구도심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도심이 팽창이 되다 보니까, 팽창이라는 의미의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건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쳐주는 도시기반시설, 예를 들면 하수도관거라든지 상수도관거라든지, 특히 하수도관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용량을 제대로 못 받쳐줘서 폭우가 오면 넘쳐나는 사태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고 계시나요?
○(주)삼안이사 조현선 저희들이 용역 착수할 때부터 부천시는 내수에 대해서 가장 위험하다고 간주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하수관거가 부족해서 되는 부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서 금회 용역 결과도 위험지구 개소수가 내수가 최대 많습니다. 10개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현재 방재성능 목표 강우량으로 선정하고 있는 강우량을 대입해서 분석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위험지구가 적더라고요. 이유는 2012년에 굴포천 방수로를 하면서 홍수위가 1.2∼2.0 정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굴포천 수위가.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소하천이나 유역 자체가 굴포천으로 빠지는 유역에서 수위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안전하게 된 부분하고, 아까 여월 터널도 얘기했지만 4.2m짜리 터널을 설치하면서 아예 유역분할을 통한 배수지역을 분할한 부분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 지역 단위, 내수재해 발생가능성 검토를 부천시 관내에 있는 관망도를 모두 반영해서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허용침수심이 도심지, 농경지를 나눠서 도심지에 있어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은 위험지구 후보지로 검토하고 현장방문해서 정밀탐문조사를 통해서 최종 위험지구로 선정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어떻든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단 위원장이 살고 있는 동네뿐만 아니라 구도심은 지금 늘어난 인구 대비해서 도시기반시설들이 세세하게 다 맞춰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신도시는 인구가 얼마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계산에 의해서 하지만 구도심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이러면 역류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본 위원장도 여러 군데서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고 계신다니까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기왕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계시죠?
○(주)삼안이사 조현선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며칠째 하고 계십니까?
○(주)삼안이사 조현선 1년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1년 6개월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까?
○(주)삼안이사 조현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주)삼안이사 조현선 총 2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2년 용역기간 동안 용역비용은 얼마를 받고 계시나요?
○(주)삼안이사 조현선 3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용역을 주식회사 삼안에서 전부 실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업체에다가 하청을 줘서 하고 계십니까?
○(주)삼안이사 조현선 저희가 화신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위원장 이준영 네?
○(주)삼안이사 조현선 화신엔지니어링이라고 7 대 3으로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데 대부분 용역을 저희가 수행하고 그거에 대한 재해지도만 화신에서 일부 내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저희 삼안 주식회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몇 분이 하고 계시나요?
○(주)삼안이사 조현선 저희가 11명이 부천시 풍수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용역을 실행에 옮기시는데 참여하고 계신 분이 열한 분이라는 거죠?
○(주)삼안이사 조현선 별도로 자문을 받는다든지, 도시계획분야라든지 각 분야에서 자문하고 협조하는 부분은 그 이상이고 실질적으로 수자원분야에서 취합하고 진행하고 있는 인원이 11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필드에서 뛰고 계시는 인원이 11명이고 자문이 필요하다든지
○(주)삼안이사 조현선 각 분야별로 특성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분들이 추가로 조언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주)삼안이사 조현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사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는 건 국가적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단이 돼줘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강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 시민들의 풍수해 피해방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이 조목조목 질문을 했습니다.
  365안전센터장께서는 방금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도 충분히 참고하셔서, 이 내용이 계속 발췌되어 나오고 있는 중이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위원장 이준영 나온 것을 정리해서 해당부서들과 업무협조를 이뤄야 할 부분은 업무협조를 이뤄야 되겠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계속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수관거는 하수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물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지만 보고를 하고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정리를 해서 관계부서의 업무협조를 이룰 부분은 하고 최종 망라해서 8대 의회에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야 되겠죠.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임해주신 대로 작성한 의견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의견서(부천시 풍수저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대한 의견안)
  본 의견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규정에 의해 2011년도 최초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되고 5년이 경과되는 2016년 11월부터 변화된 자연재해 성격을 반영하여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부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전문가 집단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나 부천시의회는 미래지향적, 시민과 현장 중심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이 수립 계획에서 선정된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하여 풍수해 정비사업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시행・미 시행 위험지구를 분류하고, 정비사업이 미 시행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시행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진행사항 등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정비사업 이행실태 조사결과 정비사업이 미 시행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금회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위험지구로 선정하기를 바랍니다.
  굴포천은 현재 국가하천 승격으로 인하여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부천시 기초자료 조사 및 하천재해 위험지구 선정 시 관련 계획 등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관내 소하천 7개소는 현재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이 수립 중에 있어 하천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시 관련 계획 등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금회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서 선정한 위험지구 17개소(하천재해 2개소, 내수재해 10개소, 사면재해 1개소, 토사재해 4개소)에 대한 저감대책 등은 해당부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향후 추진계획과 부합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사업진행이 원활하도록 진행하기 바랍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전 지역 단위 비구조적 저감대책과 위험지구 단위 저감대책의 사업비가 목표 연도 내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내수재해 위험지구의 저감대책 중에는 부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우수관거의 정비 등을 전 지역 단위 저감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검토 및 국고지원 등 관련 법(하수도법)에 의한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성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특히 심곡본동 617-12번지 뉴그린주택과 자연마을 일원 펄벅게이트볼장, 펄벅기념관을 통과하는 배수로, 우수관거는 물론 옹벽 붕괴 위험에 대비한 평시 감시와 사후 관리대책이 필요하고 서부권 담수기능 역할 대책 수립 시에는 베르네천 발원지가 춘의청소년수련관 상류에서 원종, 오정, 대장동 하류 방향으로 구배가 형성되어 있어 풍수해 발생 시 하류 쪽으로 집중되고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이러한 풍수해 방지를 위하여 2016년도 수자원공사에서 하수터널공사 및 저류조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터널공사 종점이 구 오정구청 주차장 부분에서 마감하였고 펌프장에서 덕산초등학교 옆 베르네천으로 펌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수해 발생 시 상기 시설만으로는 원천 방지가 불가능하고 동부간선수로의 폭 한계로 인한 담수기능 저하로 대장동 논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 바 부천시에서 계획 중인 산업단지 60∼70만 평 부분의 대책도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월천에는 3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단면확대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효과적이나 오쇠천에도 기능을 향상키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산업단지, 원시선 지하철, 오쇠리 골프장, 공원 확대, 오정동 군부대 개발 등 대규모 토건공사에 따른 빗물 흡수면적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풍수해저감대책 수립의 담수역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동부간선수로 김포방향 우안 및 6호선 양쪽 절대 농지를 적극 활용한 담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승인 후에는 관련 부서에서 신속히 시행 계획의 진행과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위험지구별 시행주체 및 관련부서를 확인하고 단계별 과업은 현실적, 실용적 완료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견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기록중지)

(14시19분 기록개시)


5.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5항 노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쪽의 제안이유는 부천시 경로당 지원 대상 중 150세대 미만 또는 의무단지가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열악한 경로당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아파트에 설치된 경로당의 지원 근거를 안 제4조제1항제3호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현재는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를 다 지원하는데 다만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우에는 경로당의 시설 관리·유지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150세대 이상이거나 의무단지 공동주택 부설에 한하여 시설 관리·유지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립경로당은 건물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놓은 거고, 소규모 아파트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7쪽, 타 시·군의 조례 현황입니다.
  부천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을 거고 수원시도 저희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안양시는 저희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데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풀어놨고, 성남시도 똑같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는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체 366개 경로당 중에서 의무단지가 174개, 비의무단지 36개, 주로 36개와 마을공동 경로당 지원이 열악했었습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8쪽에 보시면 366개 경로당 중에서 20년 이상 된 게 236개 경로당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은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 지원한 현황을 참고로, 2017년에 집행했던 겁니다. 환경개선비와 물품지원비 지원했던 내역을 넣어드렸습니다.
  요즘에 경로당에 저희가 지원하는 건 필수물품으로 TV,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밥솥 정도가 되겠고 환경개선사업비는 도배 및 장판, 싱크대 교체, 상하수도관 보수, 누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89호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1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제1항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150세대 이상일 경우 경로당, 어린이놀이터는 의무적 주민공동시설물로써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경로당 366개소 중 시립 145개소, 사립 221개소에 대하여 현행 환경개선사업비, 필수물품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의 관리·유지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50세대 미만 또는 의무단지가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열악한 경로당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보수 등의 시 예산지원이 곤란하여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150세대 미만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그동안에 없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없었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유지에 한정하며” 이 조항 때문에 그랬거든요. 기존에는 모든 공동주택은 시설 관리·유지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150세대 이상은 관리사무소가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자체적으로 재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그 예산으로 많이 집행되는데 오히려 소규모 쪽은 재원이 전혀 없고 관리사무소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이준영 이 조례가 없었지만 나름대로 지원은 해 왔었잖아요, 조금씩은.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런데 구조변경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는 소규모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 이 제한 때문에 못해 준 사례가 있었거든요.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아파트 같은 데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어려운 곳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건 해야죠. 150세대 미만을 하지 말자고 하면 그건 거꾸로 가는 거겠지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면 본 위원장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기는 임기고 임기 중에 약속한 건 약속한 거고, 노인복지과가 어르신들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많아졌습니다. 이걸 충족시키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칭찬도 많이 했어요. 위원장도 상황에 따라 경로당을 방문하면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박성도 과장께서 잘 대응해 주셔서 비단 위원장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칭찬도 여러 번 했었는데, 괴안동 은초록경로당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준영 이건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이 건물은 누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회장으로부터 누전되는 현장도 확인하고 그랬어요,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 건물도 30년이 넘었고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재건축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었는데 그 답변이 나온 지 2년쯤 되는데 초안도 잡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언제쯤 잡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것을 설명드리면 윗괴안은초록경로당으로 거기가 3층 건물인데 1층만 쓰고 계신 거거든요.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에서 요즘 장애인편익시설 BF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층 이상 공공청사를 지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집어넣도록 강화되었고 화장실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대지면적이 더 넓어져야 하고 이런 게 강화되었어요. 은초록경로당을 거기에 하려고 했더니 부지가 조금 협조해요. 그래서 그 옆 건물을 추가로 매입을 해야 장미경로당처럼 복합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도 단기간 내에 결론을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면 그 답변이 우리 시민들께 그대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점이 중간에 생겨났다 해서 답변된 내용이 철회된다든지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건물이 낡았고 문제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3층 건물인데 3층은 쓰지도 않고 있어요. 1층에 남자어르신이 계시고 2층에 여성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러면 2층으로 지어서, 말씀하신 그런 면적을 줄여서 2층으로 지어서 누전이나 이런 것 없이 안전하게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기왕 하는 김에 높이 올려서 다른 용도로 쓰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면 어르신들 공간이니까 어르신들만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립경로당 중에서 대지가 넓고 오래된 경로당을 우선으로 윗괴안경로당을 포함해서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늦어지긴 하는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준영 재건축은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그건 본 위원장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근본적으로 건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의 지역구만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그랬죠. 구도심에 30년 넘은 경로당들 전부 안전진단을 받아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것들은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의회의 의견이지만 좋은 의견은 받아들여서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길이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윗괴안은초록경로당은 재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공식적으로 하신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관내 경로당에 고장 난 가전제품, 노후된 가전제품을 지난번에 저와 통화하실 때 일괄로, 그러니까 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일괄로 7월경에 교체한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어제 업체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위원님과 통화했지만 저희가 연초에 회계검사를 하면서 경로당 회장님으로부터 필요한 가전제품, 노후된 가전제품 의견수렴을 다 해서 정리한 다음에
임성환 위원 전부 취합해서 일괄 발주하겠다는 건데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궁금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서 6월 말 전에 들어갈 겁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가전제품은 그렇다 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벽지에 곰팡이가 너무 심하다든지 바닥마감재가 오래돼서 벗겨진 것, 부분적인 실내공사도 일괄로 발주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도배·장판도 도배 같은 건 몰아서 한 번에 할 거고 시급한 건 부분적으로, 싱크대 교체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임성환 위원 실내공사도 일괄로 한단 말씀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임성환 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것도 6월 말 전에 다 끝낼 겁니다.
임성환 위원 6월 말 전에 부분공사라든지 가전제품 발주가 다 끝난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기록중지)

(14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기록중지)

(14시36분 기록개시)


6.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노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지속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수행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3호부터 6호까지 고령친화도시 관련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제2장의2, 제19조의2부터 19조의8까지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항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7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3호에 고령친화를 비롯한 용어 정의를 집어넣었고, 19조의2에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19조의3에 고령친화도에 대한 평가, 19조의4에 조사 및 연구, 19조의5에 국제교류의 활성화, 19조의6에 교육 및 홍보, 19조의7에 전문인력의 양성, 19조의8에 모니터링단의 설치·운영 등 관련 규정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되는 조례로 기본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에 고령친화도시 관련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24쪽에 보시면 국내 인증 받은 6개 도시의 조례 현황을 집어넣었습니다. 서울, 정읍, 수원, 부산, 제주, 광주 동구 조례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5월에 고령친화도시 기본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신청해서 인증을 받고 나면 고령친화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90호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1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속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친화도시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지속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근거를 제시하고 용어를 정의하고자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평가, 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활성화, 모니터링단 운영 등 조문을 추가하고
  올해 5월 WHO(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인증 신청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기본 및 실행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올해 6월 납품받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국내·외 도시 벤치마킹과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 고령친화도시 조성 선언식 및 시민정책토론회 개최, 시민모니터링단 위촉, 고령친화 환경분석 및 고령친화도 설문, 시민모니터링단 워크숍,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부서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난주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 올해 3월 말 기준 9만 4228명은 전체 인구 대비 11%에 해당되므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기록중지)

(14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합의해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서원호  이준영  임성환  최갑철  황진희
○불출석위원
  김관수  이형순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365안전센터장신경동
  복지국장김용익
  노인복지과장박성도
  행정국장안정민
  참여소통과장조효준
  보건소장전용한
○기타참석자
  ㈜삼안이사조현선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