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19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한 의견안
5.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7분 개의)
1.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건강정책과 소관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해분 건강정책과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황계연 보건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계연 팀장 제안설명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사일정이 잡혀가지고 분명히 그러한 일정이 집행부에 통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의 부서장이 마음대로 출장을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번 7대 의회가 끝나고 다시 8대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가능한 이런 행위는 집행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소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득이 해외에 출장을 갈 수 밖에 없었다면 사전에 공문을 만들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께 보내서 이해와 납득을 시키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그걸 근거로 해서 위원님께 이해와 납득을 시켜야 할 겁니다. 이런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소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저희 건강정책과장이 현재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서 국제관광전이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행사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의료법」이 개정되고「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불일치한 법률조항을 해당 법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 사업이 2017년에 중단되어서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합니다. 안 제5조와 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께 질의 답변을 받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장께 질의해 주시면 보건소장이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40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의료법」제27조의2 규정이 삭제 개정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위임된 사항을 조문화하고 사업 중단된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사업이 중단된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거 정확히 상세하게 얘기 한번, 무슨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의료법」개정 및「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고 했는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위법이 새로 생긴 겁니까?
그 밑에 주요내용에 언급된 건 뭔가요, 이게 그건가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제1항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잘 모르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기록중지)
(10시37분 기록개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기록중지)
(10시39분 기록개시)
2.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92호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과거에는 위원들이 많이 활동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활동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황은 정원이 900명인데 그중에 793명 83%밖에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107명 정도가 결원되어 있는데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조례 17조에 보면 해촉했다가 다시 위촉하려면 경과기간이 2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2년, 20조1항1호에 전출 갔던 사람이 다시 와서 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되고, 6개월 이상 질병이나 해외에 거주했던 사람이 다시 위촉이 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3호에 보면 스스로 사퇴한 위원들도 2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제한을 완화해서 2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18세 미만인 두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수강료와 사용료를 50% 면제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48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센터 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해촉과 재위촉에 관련된 기간을 재조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 제20조(위촉 해제)제1항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호 해당동의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하였거나, 관할구역 안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4호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호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조례 제17조(구성 등)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 후 제8항을 신설하고 상위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후 재위촉 경과 기간을 6개월 이후로 개정하고 제4호, 제5호는 2년으로 변동이 없는 것이나, 제3호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에서 경과 기간을 2년에서 6개월 이후 재위촉하도록 단축하는 것은 위원 위촉을 수월하게 하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므로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36개 동의 주민자치위원 위촉 정원 대비 현재 운영위원율, 지금 운영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보통 회의수당 1시간 해서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 양반들이 지역에서 엄청 봉사활동도 하는데 하여튼 전체 36개 동 평균 잡아 2만 원씩,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그다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9월 추경에 계획된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그동안 위원장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얘기가 나올 때마다, 회비라고 부릅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각 단체장들은 당연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3.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8년 1월 1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부용도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탄력적 기금활용을 도모하고 기금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기존 용도 중 일부사항을 변경하고 필요한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과 재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로 확대하고, 공공시설의 내진성능 평가, 내진 보강,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사유시설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의 경비를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저감시설”을 “방재시설”로 변경하고,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운영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변경사항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83호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61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에서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확대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에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내진성능 평가, 내진 보강,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사항을 포함하고자 하며, 법 제30조에 따른 사유시설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의 경비, 인명피해 우려 등 긴박한 상황에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유시설의 점검용역(정밀안전진단 제외)에 필요한 비용과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기금 사용을 확대하고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규정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반적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께서 부천시 재해방지, 안전을 위해서 매우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재난 하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 가지 유형의 재난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부천에서는 어떠한 재난이 가장 많이 일어났나요? 어떤 유형의 재난이.
이런 것을 365안전센터에서는 형식적인 업무를 집행해서는 우리 시민들께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불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화재를 진압하는 게 급선무고, 아무리 빨리 진압하더라도 피해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온 피해를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부서 간 유기적 협조, 컨트롤타워 이런 것이 제대로 돼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서 “이건 이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휘관도 아닌데 주민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라고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이다 뭐다 해서 예산은 잔뜩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이 피부로 느낀 거예요.
그걸 풀어헤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타고 나니까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했어요. 장롱도 타다 말아서 다 버려야 돼요. 이걸 내놓으니까 도로를 다 점령해서, 이면도로를 점령해서 차가 못 다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 청소과에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365안전센터에서 청소과에 얘기를 해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빨리 치우게끔 해 줘야 되는데 365안전센터에서는 청소과에 얘기할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청소과에 얘기하니까 쓰레기 실어가는 큰 게 와서 거기에 버려서 실어서 내보낸 적이 있어요.
이런 화재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재난이 발생된 이후에도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게 안 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뭘 했냐는 얘기예요. 시장은 뭐 했고, 국장은 뭐 했고, 365센터장은 지금까지 뭐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위원장이 당선됐을 때부터 119소방서가 일방통행길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어요. 제가 첫 질문을 그걸로 했어요, 이거 옮겨야 한다. 이제 겨우 어린이안전체험관 짓는 데 1층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동안 반대에서 불이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그 반대길에서 불이 났으면 1분이 늦든 3분이 늦든 5분이 늦든 늦습니다, 현장에 가려면. 일방통행이라 거슬러 못가니까. 그래서 피해가 컸다면 그 책임은 누가 받아야 돼요. 이런 일들에 365안전센터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요즘 여러 가지 유형의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진까지 발생합니다. 그동안에 별로 없었던 지진까지.
이런 것 뒤에 팀장님들과 잘 협의하셔서 가능한 이런 재난·재해가 없도록 방재해 주시고 설령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피해복구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08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4.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풍수해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상이변 및 좁은 지역에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양상을 보여 이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고 태풍 내습 시 홍수피해와 함께 강풍피해도 발생하는 등 점차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 이후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한 울산시, 2017년 집중호우로 인한 청주시 등 피해 발생가능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지역 및 유역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풍수해저감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2011년 최초 수립되었으며 이후 5년이 경과되어 2016년 11월부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문조사 및 현장탐문 등을 통하여 위험지구 후보지 91개소를 선정하였고 향후 10년 동안 예산확보, 시행 가능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일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위험지구 1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이 수립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위험지구에 대한 방재사업 이행실태를 검토해서 위험요인 해소여부를 평가하고 최초 수립 후 변화된 지역여건과 그동안 실시된 방재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그간 변경된 관련 계획과의 조정, 연계성 강화 및 방재분야 최상의 종합계획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하여 금회 수립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위험지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귀한 의견을 주시면 부천시 풍수해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95호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한 의견안 검토의견입니다.
182쪽입니다.
본 의견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제1항 규정에서 “시장·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제1항 규정에서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3. 풍수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주요 시설별 풍수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풍수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7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그리고 제2항 규정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초 조사자료,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업무 대행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등록 기준을 충족한 개인, 기관, 단체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추구하는 지표와 방향, 자연재해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풍수해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풍수해 특성은 기상이변 및 좁은 지역에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양상을 보여 이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고 태풍 내습 시 홍수 피해와 함께 강풍 피해도 발생하는 등 점차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이후 큰 호우사상이 발생하지 않아 최근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역 및 유역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풍수해저감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2011년 최초 수립되었으며 이후 5년이 경과되어 2016년 11월부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주민설문조사 및 현장탐문 등을 통하여 위험지구후보지 9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10년 동안 예산확보, 시행가능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일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위험지구 1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이 수립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위험지구에 대한 방재사업 이행실태를 검토하여 위험요인 해소 여부를 평가하고, 최초 수립 후 변화된 지역여건과 그동안에 실시된 방재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그간 변경된 관련 계획과의 조정, 연계성 강화 및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 되도록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금회 수립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위험지구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를 통한 개선복구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견안을 심사하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 말미에 부천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는데 검토·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참고로 지금 회의장에는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서 책임자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는 주식회사 삼안 조현선 이사님과 이용환 대리님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조현선 이사님 누구이신가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대리님 누구이신가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사항 등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사 책임자를 지명해 주시면 발언대에 세워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히 여월 베르네천부터 동부간선수로까지 연결되는 축이 단면협소로 인해서 국지성 폭우로 인한 저지대, 특히 원종2동 쪽 수백여 가구가 잠겨서 피해를 당했는데 베르네천 하부 밑에 터널을 굴착해서 그걸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해소를 한 마지막 구간이 어디냐면 구 오정구청 주차장에 저류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거기서 펌핑을 해서 동부간선수로로 오버브릿지를 하는 시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쪽의 역사성이에요. 뭐냐 하면 현재 대장동산업단지 60만 평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지역하고 6번 국도 양쪽하고의 구간이 과거에 국지성 폭우가 왔을 때 그쪽이 결국 담수 역할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용역사도 오셨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부간선수로 김포수리조합, 그러니까 부천에서 공항 방면의 좌안이, 송내대로 우안에 60만 평 대장동산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가 70만 평이 들어서는데 그 지역이 산업화되면서 담수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 기능을 잃어버리죠. 그런 역할을 어딘가는 해줘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 6번 국도에 좌안, 우안, 김포공항 가는 방면의 6번 국도 내 좌안, 우안이 그 역할을 분명히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쇠동에 골프장이 27홀이 건설되면서 소사로 양쪽에 체육공원 8만 평이 조성됩니다. 그 축선상에 분명히 담수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도 담아야 하고, 거기에 아까 얘기한 오쇠천, 여월천, 베르네천, 동부간선수로 이 축선들을 정확히 정비해 줘야 된다. 다행인 건 여월천 단면확대 390억이 확정되어서 지금 입찰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게는 단면확보가 40m 정도 되면서 금년도 내로 토지수용이 이루어지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단면이 40m 확대됐다고 해서 그걸로 될 게 아니라 이게 나오는 물을 밀지 못하면 결국 앞서 얘기한 500억, 600억 들여서 한 단면확대공사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을 잘 잡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풍수해저감대책도 잘 참고하셔서 세우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도 잘 귀담아들어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곳 외에 나머지도 다 검토를 하셔서 17군데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쭉 보니까 맨 마지막에 원인이 시작된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의 경우 원인이 시작되는 곳이 있거든요. 시작되는 곳만 조금 예방하면 밑에 주민이 살고 있는 곳까지는 괜찮은 지역 첫 번째가 몇 년 전에 한번 집안을 덮쳤던 하우고개 입구에 있는 빌라는 경사가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어서, 저게 어떻게 허가가 났지 할 정도로 경사지가 있었던 곳, 그 다음에 심곡본동 수영장 밑에 어르신들 펄벅게이트볼장 입구에서부터 그 자연마을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거기는 비가 한 번 오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게 밑에 마을로 덮칠 위험이 있다는 거, 상수관이 적은 곳들. 그 다음에 광희아파트에서 시작되는 물이 롯데아파트 입구까지 올 때는 비 한 번 내리면 거의 폭포 수준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덮쳤던 곳들, 그 다음에 대한아파트 옹벽도 마찬가지로 17곳 외의 다른 곳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크게 관리되는 17개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용역회사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회사 조현선 이사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선 이사님 맞죠?
저희가 행안부에서 현재 방재성능 목표 강우량으로 선정하고 있는 강우량을 대입해서 분석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위험지구가 적더라고요. 이유는 2012년에 굴포천 방수로를 하면서 홍수위가 1.2∼2.0 정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굴포천 수위가.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소하천이나 유역 자체가 굴포천으로 빠지는 유역에서 수위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안전하게 된 부분하고, 아까 여월 터널도 얘기했지만 4.2m짜리 터널을 설치하면서 아예 유역분할을 통한 배수지역을 분할한 부분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 지역 단위, 내수재해 발생가능성 검토를 부천시 관내에 있는 관망도를 모두 반영해서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허용침수심이 도심지, 농경지를 나눠서 도심지에 있어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은 위험지구 후보지로 검토하고 현장방문해서 정밀탐문조사를 통해서 최종 위험지구로 선정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고 계신다니까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기왕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계시죠?
365안전센터장께서는 방금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도 충분히 참고하셔서, 이 내용이 계속 발췌되어 나오고 있는 중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임해주신 대로 작성한 의견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의견서(부천시 풍수저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대한 의견안)
본 의견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규정에 의해 2011년도 최초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되고 5년이 경과되는 2016년 11월부터 변화된 자연재해 성격을 반영하여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부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전문가 집단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나 부천시의회는 미래지향적, 시민과 현장 중심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이 수립 계획에서 선정된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하여 풍수해 정비사업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시행・미 시행 위험지구를 분류하고, 정비사업이 미 시행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시행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진행사항 등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정비사업 이행실태 조사결과 정비사업이 미 시행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금회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위험지구로 선정하기를 바랍니다.
굴포천은 현재 국가하천 승격으로 인하여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부천시 기초자료 조사 및 하천재해 위험지구 선정 시 관련 계획 등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관내 소하천 7개소는 현재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이 수립 중에 있어 하천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시 관련 계획 등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금회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서 선정한 위험지구 17개소(하천재해 2개소, 내수재해 10개소, 사면재해 1개소, 토사재해 4개소)에 대한 저감대책 등은 해당부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향후 추진계획과 부합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사업진행이 원활하도록 진행하기 바랍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전 지역 단위 비구조적 저감대책과 위험지구 단위 저감대책의 사업비가 목표 연도 내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내수재해 위험지구의 저감대책 중에는 부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우수관거의 정비 등을 전 지역 단위 저감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검토 및 국고지원 등 관련 법(하수도법)에 의한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성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특히 심곡본동 617-12번지 뉴그린주택과 자연마을 일원 펄벅게이트볼장, 펄벅기념관을 통과하는 배수로, 우수관거는 물론 옹벽 붕괴 위험에 대비한 평시 감시와 사후 관리대책이 필요하고 서부권 담수기능 역할 대책 수립 시에는 베르네천 발원지가 춘의청소년수련관 상류에서 원종, 오정, 대장동 하류 방향으로 구배가 형성되어 있어 풍수해 발생 시 하류 쪽으로 집중되고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이러한 풍수해 방지를 위하여 2016년도 수자원공사에서 하수터널공사 및 저류조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터널공사 종점이 구 오정구청 주차장 부분에서 마감하였고 펌프장에서 덕산초등학교 옆 베르네천으로 펌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수해 발생 시 상기 시설만으로는 원천 방지가 불가능하고 동부간선수로의 폭 한계로 인한 담수기능 저하로 대장동 논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 바 부천시에서 계획 중인 산업단지 60∼70만 평 부분의 대책도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월천에는 3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단면확대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효과적이나 오쇠천에도 기능을 향상키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산업단지, 원시선 지하철, 오쇠리 골프장, 공원 확대, 오정동 군부대 개발 등 대규모 토건공사에 따른 빗물 흡수면적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풍수해저감대책 수립의 담수역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동부간선수로 김포방향 우안 및 6호선 양쪽 절대 농지를 적극 활용한 담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승인 후에는 관련 부서에서 신속히 시행 계획의 진행과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위험지구별 시행주체 및 관련부서를 확인하고 단계별 과업은 현실적, 실용적 완료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견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기록중지)
(14시19분 기록개시)
5.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5항 노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쪽의 제안이유는 부천시 경로당 지원 대상 중 150세대 미만 또는 의무단지가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열악한 경로당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아파트에 설치된 경로당의 지원 근거를 안 제4조제1항제3호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현재는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를 다 지원하는데 다만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우에는 경로당의 시설 관리·유지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150세대 이상이거나 의무단지 공동주택 부설에 한하여 시설 관리·유지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립경로당은 건물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놓은 거고, 소규모 아파트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7쪽, 타 시·군의 조례 현황입니다.
부천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을 거고 수원시도 저희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안양시는 저희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데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풀어놨고, 성남시도 똑같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는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체 366개 경로당 중에서 의무단지가 174개, 비의무단지 36개, 주로 36개와 마을공동 경로당 지원이 열악했었습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8쪽에 보시면 366개 경로당 중에서 20년 이상 된 게 236개 경로당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은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 지원한 현황을 참고로, 2017년에 집행했던 겁니다. 환경개선비와 물품지원비 지원했던 내역을 넣어드렸습니다.
요즘에 경로당에 저희가 지원하는 건 필수물품으로 TV,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밥솥 정도가 되겠고 환경개선사업비는 도배 및 장판, 싱크대 교체, 상하수도관 보수, 누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89호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1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제1항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150세대 이상일 경우 경로당, 어린이놀이터는 의무적 주민공동시설물로써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경로당 366개소 중 시립 145개소, 사립 221개소에 대하여 현행 환경개선사업비, 필수물품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의 관리·유지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50세대 미만 또는 의무단지가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열악한 경로당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보수 등의 시 예산지원이 곤란하여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150세대 미만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그동안에 없었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면 본 위원장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기는 임기고 임기 중에 약속한 건 약속한 거고, 노인복지과가 어르신들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많아졌습니다. 이걸 충족시키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칭찬도 많이 했어요. 위원장도 상황에 따라 경로당을 방문하면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박성도 과장께서 잘 대응해 주셔서 비단 위원장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칭찬도 여러 번 했었는데, 괴안동 은초록경로당 있죠.
현재는 3층 건물인데 3층은 쓰지도 않고 있어요. 1층에 남자어르신이 계시고 2층에 여성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러면 2층으로 지어서, 말씀하신 그런 면적을 줄여서 2층으로 지어서 누전이나 이런 것 없이 안전하게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기왕 하는 김에 높이 올려서 다른 용도로 쓰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면 어르신들 공간이니까 어르신들만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건 의회의 의견이지만 좋은 의견은 받아들여서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길이니까. 그렇죠?
관내 경로당에 고장 난 가전제품, 노후된 가전제품을 지난번에 저와 통화하실 때 일괄로, 그러니까 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일괄로 7월경에 교체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기록중지)
(14시34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기록중지)
(14시36분 기록개시)
6.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노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지속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수행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3호부터 6호까지 고령친화도시 관련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제2장의2, 제19조의2부터 19조의8까지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항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7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3호에 고령친화를 비롯한 용어 정의를 집어넣었고, 19조의2에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19조의3에 고령친화도에 대한 평가, 19조의4에 조사 및 연구, 19조의5에 국제교류의 활성화, 19조의6에 교육 및 홍보, 19조의7에 전문인력의 양성, 19조의8에 모니터링단의 설치·운영 등 관련 규정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되는 조례로 기본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에 고령친화도시 관련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24쪽에 보시면 국내 인증 받은 6개 도시의 조례 현황을 집어넣었습니다. 서울, 정읍, 수원, 부산, 제주, 광주 동구 조례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5월에 고령친화도시 기본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신청해서 인증을 받고 나면 고령친화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90호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1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속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친화도시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지속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근거를 제시하고 용어를 정의하고자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평가, 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활성화, 모니터링단 운영 등 조문을 추가하고
올해 5월 WHO(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인증 신청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기본 및 실행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올해 6월 납품받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국내·외 도시 벤치마킹과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 고령친화도시 조성 선언식 및 시민정책토론회 개최, 시민모니터링단 위촉, 고령친화 환경분석 및 고령친화도 설문, 시민모니터링단 워크숍,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부서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난주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 올해 3월 말 기준 9만 4228명은 전체 인구 대비 11%에 해당되므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기록중지)
(14시42분 기록개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합의해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강병일 서원호 이준영 임성환 최갑철 황진희
○불출석위원
김관수 이형순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365안전센터장신경동
복지국장김용익
노인복지과장박성도
행정국장안정민
참여소통과장조효준
보건소장전용한
○기타참석자
㈜삼안이사조현선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