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3일 (금)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재선임의건
2. 97.예산안
심사된안건
1. 간사재선임의건
2. 97.예산안
(10시22분 개의)
1. 간사재선임의건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97년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의범 위원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이에 본회의에서 오명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으며 사퇴하신 고의범 위원께서 간사직을 맡으셨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사를 호선하여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특위 간사로 적임자가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해규 위원이 본 특위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출범 후 두번째로 편성된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좀더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지난 4일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정길영 공인회계사를 초빙 예산심사 기법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시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만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진실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귀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심사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은 민선시장으로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시민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을 배제시키고 건전재정예산안으로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특히 세출근거인 세입재원이 적정한지 여부와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이 없는지, 재정여건이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답습 예산안으로 편성되지는 않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지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 동안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기간으로 하였으며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 간 본 특위의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는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계획에 의거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특위의 예산심사일정안으로 하여 그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본 특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방향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진행 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사회자인 본 위원장에게 의견을 내어 주시면 심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 97.예산안
(10시28분)
먼저 9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수정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 분석, 주요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제안설명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월 말하고 또 징수액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자료를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20억, 자동차세가 10억 또 종합토지세가 20억 그래서 5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95년도의 결산에 따르면 총괄결산 세입예상액이 약 5530억원 정도 되는데 수납액은 6300 한 5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한 900억 정도가 세입예상에서 빠지고 수납이 됐죠, 95년도 결산에.
그리고 97년도 수정예산 올라온 것도 약 5150억 정도 이렇게 올라와서 95년도에 비해서도 당초 총결산액 대비해서 봤을 때 이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의 세입 차이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근거뿐 아니라 지난 3년 간에 세입 예상을 했던 예상액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실제 세수 이것의 추이를 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잡게 된 근거가 뭔지, 그러니까 실제로 세수 걷어들인 것보다 훨씬 적게 추계가 올라오고 실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1200억 정도가 95년 결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하고 근거를….
저희가 국가경쟁력 높이기 10%와 관련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는 매년 일상적, 관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상적인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원배분의 적정화 또 합리화를 도모하고 투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진행중인 사업을 현장확인을 통하고 적기에 예산을 집행 운용함으로써 물가상승이나 기타 사항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액 등 사업을 못해서 이월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제고 대책은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와 세계화, 정보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지역실정에 맞는 세계화 추진은 물론 또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질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또한 우리가 앞으로 재정운용의 공개를 통해서 예산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 시의 전체 재정운용 사항을 알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을 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에 대응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배분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금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도세징수교부금이 540억 에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억이 감소됐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도세징수교부금이 왜 그렇게 20억이나 감소한 겁니까?
도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해서 부천시는 50%의 징수교부금을 당월 징수금에 대해서 매 익월 25일 경기도로부터 교부받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564억 2400만원이 징수목표로 96년 11월 말 현재 678억 37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그런데 97년에는 중동신도시의 입주 완료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발생요인의 감소에 의해서 도세징수교부금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과태료가 훨씬 많아지는 것 같은데 세입에는 적게 잡혔어요.
그러면 거의 한 90억 정도 이자수입을 높게 잡았는데 특별하게 이자수입을 증대할 만한 어떤 획기적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97년도에 120억을 늘려서 잡은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운용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자금관리를 해서 가능한 6개월이나 1년으로 예치기간을 늘려서 하도록 이렇게….
자금운용을 어떤식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전체 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기까지 이월액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어떤 식으로 재원을 세입으로 집어넣었는지 그리고 차년도 세입이라든지 원리금 상환 그리고 법률에 의한 제반 처리들, 즉 세계잉영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까지 그 차액, 차액을 어떻게 썼는지 최근 3개년 동안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방채운용계획에 대해서 세밀하게 밝혀주십시오.
기획실장이 답변하실 거예요?
부천시에서 설치 운용 중인 기금현황, 예산 편성 시에 운용계획과 그것을 참고하는지 여부와 향후 기금관리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96년도 현재 저희 시의 채무액 원금이 1244억원이고 이자가 233억원으로 총 147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부천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 등 일반회계 차입금이 297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억 6000만원이고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가 117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상환계획은 원금, 이자를 합하여 약 627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1억원, 특별회계에서 566억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채무비율이, 통상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이 20% 이하일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건전재정운용 상태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분석결과 채무비율이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건전한 운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방채 활용실태를 보면 청사 정비기금이나 택지조성, 도로개설 등 극히 일부분의 사업에만 저희가 기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재원의 객관적이나 또 공간적 배분에 공평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방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부천시의 기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지금까지 모두 7개가 되겠으며 지금 조성돼 있는 조성액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기금이 1300만원, 자립장학기금이 5억원, 노인복지기금이 10억원, 체육진흥기금이 9억원, 문화발전기금이 20억원, 농촌지도소 4H기금 6000만원 해서 현재 45억원이 조성돼 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부천시 장학기금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은 저희 부천시의 조례에 의해서 기금별로 운용관리관이 별도로 지정이 돼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으며 고금리상품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예산을 일부 집행하고 또 적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저희가 다음 연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참고로 해서 동일한 목적으로, 이중으로 기금에서 세출이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 세출이 되고 이렇게 중복집행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 관리운용 실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확인하고 또 파악을 하고 해서 기금운용의 형평성이나 정당성이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기금운용이 철저히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세요?
그 부분에 대한 기금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옛날에 소신여객 조영달 사장이 5000만원인가 기금조성을 해서 지금 장기예금으로 기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누구든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표면화가 돼야 되는데 물으면 답변할 정도로 대화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시에서 한번 어떻게 하는 방법이 운용의 제일 묘를 거둘 수 있는가를 찾아서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다른 은행이나 어디에서 조금 싼 이자로 얻어서 조금 비싼 이자로 정기적금 들어놓은 게 있어요?
혹시 재정경제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이면 농협, 어느 은행에서 조금 싼 이자로 얻어가지고 조금 비싸게 또 적금으로 넣어놓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확인되면 안 되는데, 확인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한 운용계획서가 올라왔는데,
법적으로 이러한 기금운용계획을 이번에 예산 다룰 때 예산서와 첨부해서 각종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보장돼 있거든요.
법에서 운용계획서를 반드시 예산안과 더불어서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이 와서 공개적으로 사과한 일도 있는데 지금 7개 기금에서 그렇다고 하면 정식으로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은 노인복지기금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그 운용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치를 해놓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 빼서 쓰는 건지 일부를 빼서 쓰고 예치를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인지를 해서,
기금이 전부 7개라고 했는데 그 7개의 기금이 무엇인지와 그 기금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을 텐데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인지, 7 개마다 위원장이 누구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각종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예산 올라오기 전에 심의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동안 부천시에서 관행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부천시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 관례로 되어져 있는데 기금은 예산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자칫 잘못 되어지면 지방의회의 심의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예산 다룰 때 올리도록 규정되어져 있는데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시급하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부분에 대해서, 지방양여금이 96년도에 지방양여금 수령액보다 97년도에는 줄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줄었는지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지방세수입 감소부분에서 주민세가 증가했는데, 세입으로 증가해서 계상되어져 있는데 소득할주민세가 몇 %를 차지하는지 세입으로 잡힌 부분에서, 예상되어지는 세입에서 소득할주민세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그리고 소득할주민세가 경기의 동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경기 동향을 어떻게 분석해서 소득할주민세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예산서를 보면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서 어디를 봐도 4조 예산총칙에 있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명시가 안 되어졌는데 그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고, 왜 안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의 예산서 첨부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예산회계법 23조 그리고 21조에 의해서 특별회계 예산서의 첨부서류가 명시되어져 있어요.
그 특별회계를 보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이 뭔지 그리고 사유는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주실 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것은 제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출이 돼야 되는 건데도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잘 파악하셔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출의 근거가 되는 세입재원의 정확한 추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세입재원의 추계가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믿으면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인 세외수입,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796억입니다.
부천시 중기재정계획, 여기에 보면 97년도 예산편성 기준 제시액이 756억입니다.
약 40억의 차이가 나고, 임시적인 세외수입 이것은 예산에 이번에 편성된 것은 285억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7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407억입니다.
약 120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152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편성은,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편성기준 제시는 1615억입니다.
이것은 신도시의 상업용지가 팔리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항목별로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 재정력의 확충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정당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의 징수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97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4940만원이 잡혀 있죠?
그래서 1년분들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 5년간 저희가 징수한 것을 평균을 내서 세입예상을 잡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씀이에요.
국장님,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보더라도 95년도 과년도 수입이 1억 5600만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46분 속개)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p에 과년도 수입액 4940만원은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아니고 이것은 세외수입의 부기내역과 마찬가지로 사용료에 대한 과년도 수입입니다.
의료보험료 2165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2160만원, 폐기물 수수료 615만원 그래서 4940만원이 되고 이 4940만원과 예산서 38p에 보시면 여기는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년도 체납금을 저희가 수입할 수입액은 338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지금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 4940만원을 합치면 거의 343억원에 육박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실지로 전년도에는 22억 정도의 과년도 수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늘려서 잡은 건데, 33억 8400만원이.
그렇다면 경기도에는 350억, 60억으로 보고를 하고 그 1/10밖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징수가 가능한 금액을 제시한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14분 속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한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각 위원회별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의견을 나누고 그 심사의견을 정리 후에 위원회별로 예산안을 계수조정한 후 이를 총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총무위원회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액은 당초 및 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976억 2897만 8000원으로 써 26억 7427만 6000원을 삭감하여 949억 5470만 2000원으로 수정되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삭감내용별로 보면 부천시청 어린이집 인건비 및 시설비 등 1억 2497만 3000원, 반회보 제작비 1억 200만원, 영상문화 및 복사골예술제 홍보 이벤트에 따른 민간이전비 6000만원,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구입비 2억 7000만원, 부천시립예술단 및 일본예술단의 항공료 및 체제비 1억 3725만원, 시립교향악단 악기 케이스 제작비 9880만 4000원, 민방위장비 구입비 2844만 6000원, 사격장 설치공사 지원비 1억 2683만원은 전액 삭감되었고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해외연수비 1억 25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배낭 해외여행은 120명을 50%인 60명으로 하고 9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행사성 경비를 절감시키고 소모성 예산을 과감히 억제토록 하였으며 선심성, 전시성 예산에 해당되는 각종 홍보관련 예산 전야제, 이벤트, 플래카드 구입에 따른 예산 등을 대폭 축소시켰으며 간담회 예산은 96년도 수준으로 동결조치하였고 무절제한 해외여행은 공무원 스스로 자제한다는 차원에서 대폭 축소시키는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관한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대표로 선정된 김만수 위원님으로부터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7시48분 속개)
정회시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진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위원님께서 피로가 누적되신 듯하여 아직 설명되지 못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는 내일 10시부터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김덕균 김만수 김상택 박노설 박효열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오명근
임해규 장명진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김동언
재정경제국장이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