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3일 (금)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재선임의건
2. 97.예산안

  심사된안건
1. 간사재선임의건
2. 97.예산안

(10시22분 개의)

1. 간사재선임의건
○위원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97년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의범 위원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이에 본회의에서 오명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으며 사퇴하신 고의범 위원께서 간사직을 맡으셨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사를 호선하여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특위 간사로 적임자가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임해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만수 위원 동의합니다.
김상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임해규 위원님이 추천됐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해규 위원이 본 특위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지난 11월 25일부터 연일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시장 출범 후 두번째로 편성된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좀더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지난 4일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정길영 공인회계사를 초빙 예산심사 기법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시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만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진실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귀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심사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은 민선시장으로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시민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을 배제시키고 건전재정예산안으로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특히 세출근거인 세입재원이 적정한지 여부와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이 없는지, 재정여건이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답습 예산안으로 편성되지는 않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지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 동안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기간으로 하였으며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 간 본 특위의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는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계획에 의거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특위의 예산심사일정안으로 하여 그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본 특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방향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진행 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사회자인 본 위원장에게 의견을 내어 주시면 심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 97.예산안
(10시28분)

○위원장 박노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수정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 분석, 주요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박노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애초 지방세 부분이 96년 대비 97년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나왔다가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50억이 늘어서 들어올 거라는 근거를 뭘로 잡으신 겁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세입부분은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만수 위원 국장님이 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김만수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50억이 증가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세입일자를 8월 말 현재로 이렇게 냈던 겁니다.
  그런데 10월 말하고 또 징수액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자료를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20억, 자동차세가 10억 또 종합토지세가 20억 그래서 5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대략은 알겠는데 50억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 50억에 대한, 증가분에 대한 자료를 일단 제출을 해 주십시오. 추계한.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네, 그 시점이 8월에 당초예산의 세입을 저희가 제시한 거고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10월 분으로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의 결산에 따르면 총괄결산 세입예상액이 약 5530억원 정도 되는데 수납액은 6300 한 5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한 900억 정도가 세입예상에서 빠지고 수납이 됐죠, 95년도 결산에.
  그리고 97년도 수정예산 올라온 것도 약 5150억 정도 이렇게 올라와서 95년도에 비해서도 당초 총결산액 대비해서 봤을 때 이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의 세입 차이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근거뿐 아니라 지난 3년 간에 세입 예상을 했던 예상액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실제 세수 이것의 추이를 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잡게 된 근거가 뭔지, 그러니까 실제로 세수 걷어들인 것보다 훨씬 적게 추계가 올라오고 실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1200억 정도가 95년 결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하고 근거를….
김만수 위원 그러면 이 세입에 대한 세수추계가 대부분 8월 말 기준으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네.
김만수 위원 그러면 그 변동이 있는 것들 보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이런 게 당초 97년 예상세입하고 수정예산이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8월 대비 잡았다가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다시 잡아보니까 수정예산 만큼 늘어난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도 그런 조정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나머지 세목은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것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네, 부과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 현재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세목은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이 세 개 세목만 수정으로 잡으면 나머지 세수추계는 이것으로 잡아도 다 되는 거다, 변동이 없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알았습니다.
박효열 위원 국가경쟁력 10% 높이기를 지금 중앙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는 재정운용계획이라든가 예산절감 대책을 97년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경쟁력 높이기 10%와 관련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는 매년 일상적, 관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상적인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원배분의 적정화 또 합리화를 도모하고 투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진행중인 사업을 현장확인을 통하고 적기에 예산을 집행 운용함으로써 물가상승이나 기타 사항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액 등 사업을 못해서 이월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제고 대책은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와 세계화, 정보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지역실정에 맞는 세계화 추진은 물론 또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질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또한 우리가 앞으로 재정운용의 공개를 통해서 예산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 시의 전체 재정운용 사항을 알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을 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에 대응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금년도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동까지 확인해 봤습니다만 이미 지적된 사항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자금배분이라든가 자금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그것은 저희가 자금배분 같은 것은 1년에 자금배분계획을 세워서 세입세출을 맞춰가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배분을….
박효열 위원 물론 각 동이라든가 구 이런 데서는 전도된 예산에 대해서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을 어차피 사업 도래시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불용액 처리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더란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금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도세징수교부금이 540억  에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억이 감소됐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그것은 재정경제국….
박효열 위원 재정경제국장님,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도세징수교부금이 왜 그렇게 20억이나 감소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해서 부천시는 50%의 징수교부금을 당월 징수금에 대해서 매 익월 25일 경기도로부터 교부받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564억 2400만원이 징수목표로 96년 11월 말 현재 678억 37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그런데 97년에는 중동신도시의 입주 완료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발생요인의 감소에 의해서 도세징수교부금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박효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병환 위원 잡수입에서 과태료 수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감액이 되어졌는데 과태료는 보통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과태료 수입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과태료가 훨씬 많아지는 것 같은데 세입에는 적게 잡혔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과태료수입 감소내용은 자료로 뽑아서 잠시 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자수입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30억이었는데 올해 120억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90억 정도 이자수입을 높게 잡았는데 특별하게 이자수입을 증대할 만한 어떤 획기적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저희가 96년도에 실적이 70억이 올라와 있고 연말까지 8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120억을 늘려서 잡은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운용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자금관리를 어떤식으로 할 건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자금관리가 대체적으로 사업 소요시기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자금관리를 해서 가능한 6개월이나 1년으로 예치기간을 늘려서 하도록 이렇게….
한병환 위원 그러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속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어진 것 같은데 증액과 관련되어진 계획서 있죠?
  자금운용을 어떤식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기까지 이월액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어떤 식으로 재원을 세입으로 집어넣었는지 그리고 차년도 세입이라든지 원리금 상환 그리고 법률에 의한 제반 처리들, 즉 세계잉영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까지 그 차액, 차액을 어떻게 썼는지 최근 3개년 동안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덕균 위원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묻겠는데, 97년도 일반회계 지방채발행액이 178억원이죠?
  지방채운용계획에 대해서 세밀하게 밝혀주십시오.
  기획실장이 답변하실 거예요?
○기획실장 장상진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두번째 답변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부천시에서 설치 운용 중인 기금현황, 예산    편성 시에 운용계획과 그것을 참고하는지 여부와 향후 기금관리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장상진 지금 김덕균 위원께서 문의하신 97년도 저희 부천시 지방채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현재 저희 시의 채무액 원금이 1244억원이고 이자가 233억원으로 총 147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부천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 등 일반회계 차입금이 297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억 6000만원이고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가 117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상환계획은 원금, 이자를 합하여 약 627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1억원, 특별회계에서 566억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채무비율이, 통상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이 20% 이하일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건전재정운용 상태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분석결과 채무비율이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건전한 운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방채 활용실태를 보면 청사 정비기금이나 택지조성, 도로개설 등 극히 일부분의 사업에만 저희가 기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재원의 객관적이나 또 공간적 배분에 공평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방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부천시의 기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지금까지 모두 7개가 되겠으며 지금 조성돼 있는 조성액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기금이 1300만원, 자립장학기금이 5억원, 노인복지기금이 10억원, 체육진흥기금이 9억원, 문화발전기금이 20억원, 농촌지도소 4H기금 6000만원 해서 현재 45억원이 조성돼 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부천시 장학기금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은 저희 부천시의 조례에 의해서 기금별로 운용관리관이 별도로 지정이 돼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으며 고금리상품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예산을 일부 집행하고 또 적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저희가 다음 연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참고로 해서 동일한 목적으로, 이중으로 기금에서 세출이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 세출이 되고 이렇게 중복집행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 관리운용 실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확인하고 또 파악을 하고 해서 기금운용의 형평성이나 정당성이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기금운용이 철저히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기금종류가 일곱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45억원이 운용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조성돼 있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현재?
○기획실장 장상진 네.
김덕균 위원 앞으로 장학기금이나 기타 들어갈 부분이 있고?
○기획실장 장상진 네.
김덕균 의원 그런데 옛날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운동장 시설비로 해서 조성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잘 모르세요?
○기획실장 장상진 네,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김덕균 위원 그러면 누가 아시나?
  그 부분에 대한 기금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김동언 기획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소신여객 조영달 사장이 5000만원인가 기금조성을 해서 지금 장기예금으로 기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래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라면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잡아서 5년이라든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5년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돈에 대한 이익도 얼마 산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누구든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표면화가 돼야 되는데 물으면 답변할 정도로 대화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시에서 한번 어떻게 하는 방법이 운용의 제일 묘를 거둘 수 있는가를 찾아서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다른 은행이나 어디에서 조금 싼 이자로 얻어서 조금 비싼 이자로 정기적금 들어놓은 게 있어요?
  혹시 재정경제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이면 농협, 어느 은행에서 조금 싼 이자로 얻어가지고 조금 비싸게 또 적금으로 넣어놓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확인되면 안 되는데, 확인 거의 다 됐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알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현재 기금이 전부 7개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네.
한병환 위원 이번에 기금과 관련해서 운용계획서 전부 올라왔습니까? 7개.
○기획실장 장상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기금이 올라와 있고 각 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한 운용계획서가 올라왔는데,
김덕균 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 올라올 것은 다 올라왔어요.
한병환 위원 몇 가지 올라왔죠?
김덕균 위원 체육회기금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가, 우리 소관에 있는 것은 올라왔어요.
한병환 위원 그러면 재경에는, 기금운용계획서. 따로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있어요?
김덕균 위원 기금운용계획서라는 특별한 타이틀을 가지고 만들어 온 것은 없고,
한병환 위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김덕균 위원 그런 건 없어요.
박효열 위원 그런 것은 못 봤는데.
김덕균 위원 조성된 기금 금액과 앞으로 추진할
○위원장 박노설 실장님, 기금운용계획서가 이렇게 전부 나옵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로 해서 기금운용이 올라간 게 있고,
한병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기금운용계획을 이번에 예산 다룰 때 예산서와 첨부해서 각종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보장돼 있거든요.
  법에서 운용계획서를 반드시 예산안과 더불어서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이 와서 공개적으로 사과한 일도 있는데 지금 7개 기금에서 그렇다고 하면 정식으로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은 노인복지기금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제가 아는 걸로는 지금 운용을 하는 기금이 있고 계속 조성을 하는 기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 조성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또 예치를 해 놓고 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 문제는 제가 각 위원회별로
한병환 위원 법적으로는 이미 예치돼 있거나 아니면 계속 기금을 조성한다 그것과 상관없이 법에 의해서 기금이라고 했을 때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예산 다룰 때 그것을 먼저 사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그 계획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 작성된 계획을 통해서 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그래서 심의를 받고 그리고 결산 시에는 기금결산서를 또 다시 제출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현재 기금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사항을 전혀 안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기획실장 장상진 이것은 각 해당 기금을 관리하는 관리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그 운용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치를 해놓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 빼서 쓰는 건지 일부를 빼서 쓰고 예치를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인지를 해서,
한병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금이 전부 7개라고 했는데 그 7개의 기금이 무엇인지와 그 기금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을 텐데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인지, 7 개마다 위원장이 누구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각종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예산 올라오기 전에 심의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동안 부천시에서 관행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부천시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 관례로 되어져 있는데 기금은 예산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자칫 잘못 되어지면 지방의회의 심의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예산 다룰 때 올리도록 규정되어져 있는데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시급하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부분에 대해서, 지방양여금이 96년도에 지방양여금 수령액보다 97년도에는 줄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줄었는지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지방세수입 감소부분에서 주민세가 증가했는데, 세입으로 증가해서 계상되어져 있는데 소득할주민세가 몇 %를 차지하는지 세입으로 잡힌 부분에서, 예상되어지는 세입에서 소득할주민세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그리고 소득할주민세가 경기의 동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경기 동향을 어떻게 분석해서 소득할주민세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예산서를 보면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서 어디를 봐도 4조 예산총칙에 있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명시가 안 되어졌는데 그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고, 왜 안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의 예산서 첨부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예산회계법 23조 그리고 21조에 의해서 특별회계 예산서의 첨부서류가 명시되어져 있어요.
  그 특별회계를 보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이 뭔지 그리고 사유는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주실 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지금 자료요구하신 것은 별도로 자료를 빠른시간 내에 바로 보고를 드리고, 지방채발행 한도가 제로로 돼 있는 것은 이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확실한 내용을 파악해서 이것도 같이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것은 제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출이 돼야 되는 건데도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잘 파악하셔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출의 근거가 되는 세입재원의 정확한 추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세입재원의 추계가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믿으면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인 세외수입,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796억입니다.
  부천시 중기재정계획, 여기에 보면 97년도 예산편성 기준 제시액이 756억입니다.
  약 40억의 차이가 나고, 임시적인 세외수입 이것은 예산에 이번에 편성된 것은 285억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7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407억입니다.
  약 120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세입관계는 재정경제국 소관이….
○위원장 박노설 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빠른시간 안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불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 97년도에는 151억이 계상됐습니다만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485억입니다.
  또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152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편성은,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편성기준 제시는 1615억입니다.
  이것은 신도시의 상업용지가 팔리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제가 다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리고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항목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생산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 재정력의 확충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정당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의 징수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97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4940만원이 잡혀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네, 494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렇게 잡혀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네.
○위원장 박노설  그런데 여기 부천시 97년도 지방세목표액 산정지침에 보면 과년도 수입, 최근 5년간 과년도 수입 평균신장률 반영이라 해서 92년도에는 164억, 93년도는 310억원, 94  년도는 354억원, 95년도에는 367억원, 96년 6월말 현재로 343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과년도 수입과 여기 예산에 올라온 과년도 수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것은 5년간 합산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1년분들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 5년간 저희가 징수한 것을 평균을 내서 세입예상을 잡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박노설 아니요. 여기 97년도 예산에 올라온 과년도 수입은 4940만원인데 여기에는 연 과년도 수입이 평균 300 한 수십 억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씀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380억이요?
○위원장 박노설 360억, 50억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해마다.
  국장님,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보더라도 95년도 과년도 수입이 1억 5600만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자료를 준비하고, 더 이상 없으면 5분간 정회 좀 하자고요.
○위원장 박노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위원장 박노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중기계획의 연도별 과년도 수입이 96년  6월 말에 343억원인데 왜 4940만원이 됐느냐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p에 과년도 수입액 4940만원은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아니고 이것은 세외수입의 부기내역과 마찬가지로 사용료에 대한 과년도 수입입니다.
  의료보험료 2165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2160만원, 폐기물 수수료 615만원 그래서 4940만원이 되고 이 4940만원과 예산서 38p에 보시면 여기는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년도 체납금을 저희가 수입할 수입액은 338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지금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 4940만원을 합치면 거의 343억원에 육박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국장님, 38쪽에 과년도 수입이 338억이 아니고 33억 8400만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네, 33억 84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리고 지방세징수액 목표지침은 도에서 내려와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350억, 60억이.
  그러면 실지로 전년도에는 22억 정도의 과년도 수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늘려서 잡은 건데, 33억 8400만원이.
  그렇다면 경기도에는 350억, 60억으로 보고를 하고 그 1/10밖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지금 내주신 자료는 중기재정계획인데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징수가 가능한 금액을 제시한 겁니다.
○위원장 박노설 도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8월에.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런데 중장기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꼭 맞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아니에요. 계획은 저기고 또 92년도부터 징수한 내용이 쭉쭉 나와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이것은 자세한 추계라든가 계획과 징수 가능한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위원장 박노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한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각 위원회별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의견을 나누고 그 심사의견을 정리 후에 위원회별로 예산안을 계수조정한 후 이를 총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총무위원회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액은 당초 및 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976억 2897만 8000원으로 써 26억 7427만 6000원을 삭감하여 949억 5470만 2000원으로 수정되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삭감내용별로 보면 부천시청 어린이집 인건비 및 시설비 등 1억 2497만 3000원, 반회보 제작비 1억 200만원, 영상문화 및 복사골예술제 홍보 이벤트에 따른 민간이전비 6000만원,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구입비 2억 7000만원, 부천시립예술단 및 일본예술단의 항공료 및 체제비 1억 3725만원, 시립교향악단 악기 케이스 제작비 9880만 4000원, 민방위장비 구입비 2844만 6000원, 사격장 설치공사 지원비 1억 2683만원은 전액 삭감되었고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해외연수비 1억 25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배낭 해외여행은 120명을 50%인 60명으로 하고 9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행사성 경비를 절감시키고 소모성 예산을 과감히 억제토록 하였으며 선심성, 전시성 예산에 해당되는 각종 홍보관련 예산 전야제, 이벤트, 플래카드 구입에 따른 예산 등을 대폭 축소시켰으며 간담회 예산은 96년도 수준으로 동결조치하였고 무절제한 해외여행은 공무원 스스로 자제한다는 차원에서 대폭 축소시키는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 관한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대표로 선정된 김만수 위원님으로부터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7시48분 속개)

○위원장 박노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진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위원님께서 피로가 누적되신 듯하여 아직 설명되지 못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는 내일 10시부터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만수  김상택  박노설  박효열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오명근
  임해규  장명진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김동언
  재정경제국장이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