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1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1.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과 안건에 대해서 금일 또 이 자리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더 심도 있는 의견이 될 수 있도록 어제와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의견으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우지영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우지영 위원 제가 조합 측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들과 얘기한 건 아닌데 조합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응답자들 있잖아요, 무응답자들을 반대로 시에서 그렇게 간주를 합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데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어차피 저희들이 어떤 투표조사 방법으로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보내서 회신된 그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지 오지 않은 것 가지고 반대로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지영 위원 다른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다른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게 지침이나 방침으로 어떻게 규정으로 돼 있는 게 있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희들도 조례에서 큰 틀이 정해지면 그런 세부기준은 다시 한 번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찬반 어떤 그걸 물어볼 때 우편물 보내시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얘기인데 저번에 어떤 우편물 문제도 있어서 소송문제도 있고 그랬잖아요.
  등기로 이렇게 보냅니까, 아니면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등기로 보내죠.
우지영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그 대상자한테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우지영 위원 그런데 저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번의 문제는 아니고 저번에는 만약에 어떤 자진동의에 의해서 조합이 해산됐다 하면 그거는 자기들끼리 반대동의를 받는 그런 거였었지 우리가 보내서 조사한 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한 거지.
  그랬는데 그게 “자필서명을 했느냐, 이게 네가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50점 몇 %로 해서 조합을 해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했더니 그 조합 측에서는 거기 보니까 반대하신 분들이 해산하자고 “자필서명이 아니다.”
  그게 보면 50% 해서 반대 50%로 했던 거니까 반대가 100장이 50% 같으면 102장 내지 103장이
우지영 위원 몇 건이 그렇게 됐군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래서 4장이 만약에 아닌 걸로 판명이 나면 재판결과 사법부에서 “이게 잘못됐다, 조합해산이.”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앞으로 하는 방법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 등기로 토지등소유자한테 보내서 거기서 다 회신되는 걸 가지고만 그렇게 판가름하게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방법이 등기로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세부기준에 반영하시고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우지영 위원 방법이 등기만 있나요?
  전수조사 같은 경우 어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시·군에서 행하는
○재개발과장 정방진 아직 통상적으로 그거 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사실상 있지도
우지영 위원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응답률이 되게 낮을 것 같은데.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30일 하고 또 한 번 더해서 더 보내고 30일 연장하고 이런 기술적인
우지영 위원 두 번 보내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한 번 더 보낸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사람들 개인정보 부분이기도 한데 문자 이렇게 보낼 수도 있나요? 응답은 우편으로 받더라도 어떤 공지 관련돼서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아직 그런 방법은, 문자로 어떻게 보내는 방법 이것까지는
우지영 위원 우편물이 등기로 하면 분실될 위험이 적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문자를 다 활용을 하니까 조금 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방법도 혹시라도 해서
우지영 위원 공지를
○재개발과장 정방진 공지를 해서
우지영 위원 응답률이 높아지는
○재개발과장 정방진 높일 수 있다면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것들도 좀 세부기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필서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부천에 여러 건의 소송이 있었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가 응답 전수조사 방법이 등기우편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은 찬반유무를 우리가, 시에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게 소송이 걸리면 거기에 또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비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직권해제를 하는 그런 단계의 과정에 하나 더 넣는 방법 없을까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확인을 합니다.
한선재 위원 확인합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당연히
한선재 위원 어떤 방법으로?
○재개발과장 정방진 우편으로 만약에 저희들 회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의 예를, 제가 유통과에 근무할 때 그걸 우편함에다가 밀봉한 걸 모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개봉을 해서 그것을 카운터도 하고 다 확인을 하죠.
  그런데 그 자체가 정말 거기서 하는 것은 그게 우편으로 받은 거니까 그 사람이 했는지는 아니고 어떤 유해여부, 우리가 하는 기준에 적합하느냐 이런 문제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떤 충족이 된다면 하는데 그 이후의 진위여부까지를 감정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것은
한선재 위원 아니, 감정사한테 감정을 의뢰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관이 그걸로 인해서 허위찬성 응답으로 인해가지고, 우편 해서 직접 하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한선재 위원 응답으로 인해가지고 어쨌든 소송이 여러 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어차피 찬성이든 반대든 그것을 등기로 보내면 그 사람들이 시로 보낼 때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록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지금 설문
○재개발과장 정방진 거기에 전화번호까지는 표시를 안 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것을 새로 만들어야죠, 지표를.
  왜냐하면 그게 분명하게 허위로 인쇄돼서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소송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부서에서 행정에서는. 그것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추정비례율 부분인데 과장께서도 사전에 설명하셨듯이 정확하게 산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원정은 위원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 추정비례율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상호 양측이 다 인정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분명히 뭔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겁니다.
  상호 양측이 납득할 만한 추정비례율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그 추정비례율을 뉴타운 한참 할 때 경기도 추정비례율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사실은 대단한 뭘 해도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시가 한다고 하는 것은 더 안 믿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고 해서 조합이 한다고 그래도 믿지 않는데 저희들은 그거 방안으로 그래도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 그것 자체도 또 불신하면 최선은 아닌데, 여기서 최선은 있을 수가 없는데 용역을 줘서 하는 게 그래도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과 제가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상호 양측이 함께 용역사하고 처음부터, 초기부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예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앞으로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규칙으로 정하시든지 해서 아예 처음부터 같이 추정비례율도 산정하고,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찬성과 반대를 등기로 받아요. 그런데 현재는 과거 뉴타운 해제할 때도 그랬지만 끝까지 확인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뉴타운 과나 거기서는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나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분류를 했다고는 하나 양쪽 모두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직권해제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처음부터 밝힐 수는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
  다 정리를 하시고 나서 양측을 부르세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확인 검증절차를 밟아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이 양측 모두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규칙으로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실까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그 세부기준도 위원님들께 가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집행부 안대로 한다고 하면 추진위는 찬성입니까?
  불만이 없이, 추진위에서는 별다른 물리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조용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게 아니고 의견은 있는데 반대하는 측은 조금 더 이게 용이하게 하고, 추진위 측은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자진해산 그런 게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여타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그 의견 온 걸 봐서 그렇게 지금의 안이 가장 적정한 안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추진위 측도 아무래도 그쪽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멀리 이렇게,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근 10년이 걸려서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해산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안 좋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이런 조건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밖에도 보시다시피 찬반이 저렇게 와서 있고 그런 겁니다.
최성운 위원 집행부 안에서 비대위 쪽에,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찬성 쪽으로 간다고 하면 또 추진위 쪽에서 난리일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집행부 쪽의 안대로 고집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이 조례가 당초 입법예고하고 5월 또 상정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받아보고 했는데도 서로 양측 안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과한 안이고 이래서 지금의 우리 자체라든지 비근한 서울시의 예 이런 걸 해서 지금의 안이 가장 적합하고 그래도 공정하다.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은 서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안이면 앞으로 한다면 크게 공정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만든 안이 지금의 현행 우리 집행부 안이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현재 집행부 안이 비대위나 추진위나 서로가 다 만족하지 않는 안이잖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여태껏 보면 비대위에 구성돼 있으신 분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 동안에, 제가 이 도교위를 후반기 때 들어왔습니다마는 관심도 갖지도 않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각종 행사 어디에나 너무 물리적인 행사를 많이 했어요. 저희 의원들한테도 보면 문자, 카톡, 그거는 협박식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하나 또 집행부 안대로 안 가고 비대위나 추진위 쪽에서 또, 특히 비대위에, 집행부 안대로 간다면 그 서운한 감으로 가게 되면 양쪽 모두가 또 분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과장님은 무조건 집행부 안만 고집합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제가 이 조례안을 상정한 부서장으로서 집행부 안이 가장 현명한 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저는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비대위에서 하는 행동에 대한 것도 용납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위원들 위상 찾고 뭐 찾고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우리가 숫자를 수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꼭 백기 든 기분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위원으로서 생각은.
  이게 집행부 안 딱 이것만 가지고 고집을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생을 하고 있지만 1안, 2안, 3안 이 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제 생각은 집행부 안이 가장 적합한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안이 있다면 수정안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있으니까 또 추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어쨌든 직권해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의 주거환경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재개발과장 정방진 아무래도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열악하기 때문에 지정이 됐고 거기에 기본계획에서부터, 수년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정비구역 지정되고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직권해제가 쉽게 돼서 그 지역이 해산이 됐을 때 그 지역은 굉장히 슬럼화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면 주민들이 다시 개발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매몰비용이라는 부담을 갖게 되고 또 그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동안에 그 시간에 대한 허비와 추진하면서 또 다른 경비가 들게 되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김동희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정비구역에 있는 주민들도 플러스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출혈이 또 발생하겠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7, 8년, 10년에 가까운 시간들에 대한 투자된 과정들 지금 결실을 맺어야 되는 과정들이 또 제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건축비용은 건축비용대로 들고 이게 과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이 뭐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간에 투자된 비용과 노력 모든 이런 걸 한다면 추진이 되었던 구역은 어떤 기준 이런 걸 지금에 와서 직권해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하는 일몰제도 3, 2, 1 이래서 정비구역 지정에 3년, 거기서 추진에 2년, 조합설립 2년, 사업시행인가는 3년 이런 기간을 두는 것도 그만큼 어렵고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에서도 일몰제 규정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해도 1, 2년에 추진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례율이 90%라고 하면 과도한 부담이나 사업을 전혀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세요?
  비례율이 90%라고 하면 진행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그게 과도한 부담이고 직권해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비례율을 정한다고 하면.
○재개발과장 정방진 90%는 저희들이 보기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정한 게 그래서 모든 국토교통부 같은 데서 법률 같은 데 비례율이 어떻게 하는 경우 이럴 때는 80% 미만 그렇게 정한 거고, 서울시도 그래서 과도한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80% 미만이 적합하지 않은가.
  그런데 80%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봤더니 “우리는 죽어도 그래도 80% 미만 그거는 도저히 노후돼서 안 된다,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가는 거고 50%가 넘어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간다는 게 우리의 안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집행부 안이 비례율 80%에 50%에 대한 동의율 충족인데 그렇게 운영하시다가 정말 그 지역을 해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어떤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방법이 마땅히 지금, 계속 가던 거라면 가던 사업을 갖다 지금 해산을 전제로 하는 그런 건 좀 어렵고 자진해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도저히 사업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조합장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조합장이 자진해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조합 이거 안 되겠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극히 드문 예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말씀하신 게 혹시라도 그런 거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가능한지, 그거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시라도
김동희 위원 그래서 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뉴타운 때 아주 대대적으로 직권해지 내지는 자진해산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후회하시는 분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거죠. 반대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그냥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보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정말 과도한 부담과 진짜 그 지역을 그대로 정비구역으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구역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무리하게 해서 직권해제를 쉽게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안으로 하다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같이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지금 김동희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대안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가 논의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하세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매몰비용을 지원하고, 이때까지 얼마 지원했습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매몰비용이 30개소에 127억 지원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예정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예정까지 하면 42개소에 188억이 소요될 그런
윤병국 위원 그 어마어마한 돈을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이때까지 사용했던 비용을, 그분들 다 선물 돌리고 이런 돈으로 쓰고 OS요원 쓰고 다 이 돈 아닙니까.
  그 돈을 지금 예산으로까지 지원해 가면서 직권해제를 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시에서 강제로 해산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이미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뉴타운사업 이런 것들이 과도한 부담이 예상이 되고 정비목적을 충분히 실현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노정됐고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들여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고, 한시적으로 그런 법들을 계속 만들다가 시한을 늘리고 연장해 주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또 늘려서 이런 법을 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문제가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 수 있는 데는 가고 직권해제를 하라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직권해제를 하는데 요건을 정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50%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는 60%로 정했다가 부결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절충으로 55%를 해볼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그걸 정하는 시점인데 지금 이대로 또 해 보다가 다음에 가서 뭘 또 한다는 겁니까?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고 그걸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어서 정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 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 그걸 정하는 시점이 지금을 그 기준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빨리 결정해 줘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미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뉴타운구역 다 해제하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가 또 계속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노후도가 심해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가기를 원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조례를 정해가지고 직권해제를 요구를 하면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요건이 맞으면 해제해 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뉴타운에 자꾸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3개 지구에 49개 구역을 해제를 하고 그때 직권해제가 다 되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뉴타운 구역은 저도 뉴타운 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너무 과도한 계획이었고 큰 계획이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는 다 된다 그랬어요. 그것 가지고 대통령 당선된 사람도 있고 도지사 당선된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국회의원들 다 그걸로 당선됐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데 지금 남은 직권해제 부분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게 그간에 자진해산할 수 있는 시기를 2012년 2월 1일부터 계속 법을 연장해 가면서 4년간의 기간을 줬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웬만한 구역은 자진해산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구역이 많지도 않습니다마는 4, 5구역 이렇게 있는데 이 구역이 멀리도 와 있고 일정 부분은 관리처분까지 들어가 있고 또 한 2개 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이런 구역이고 자진해산을 못했습니다, 50% 동의를 못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과장님, 정해진 법 기간 내에 자진해산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또 만들었어요. 또 직권해제를 할 수 있게 법을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아직까지 있다고 보고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최종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정하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거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부분이 적용될 때 저희 시도 해당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례안으로서는 저희들 안으로 하는 게 가장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재개발과장 정방진 최선은 아닙니다마는 차선은 되지 않을까.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수치를 정하고 기준을 정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비대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딱 결론은 하나잖아요. 내 사유재산 보호 그거잖아요.
  현재 그것만 보장이 되면 이분들도 그렇게까지 반대를 안 할 텐데, 결국은 이거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사실 내 재산을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이건 손해 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부터도 내 재산 손해 보면서 하겠어요, 이거를요.
  그래도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떠한 희망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전혀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정말 어떤 한 가지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희망이라도 조금 있으면 매달릴 텐데 그런 희망, 그들에 대한 방안을 혹시 시가 가지고 있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방안을 시가, 그건 돈의 얘기고 예산의 문제이고 한데 그런 방안은 조금 어렵고 근본적으로 도정법 자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는 걸 보면 추진위 50% 동의, 조합 75% 동의 이런 걸 보면 일정부분의 어떤 반대라든지 동의 안 하신 분들도 같은 토지등소유자지만 조합원으로 가야 되고,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법이 수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내 재산을 거의 다 뺏기는 것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구제절차라는 것은 이후에 만약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든가 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 조합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없으면 그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2개소 이상 해서 변경금액으로 “나는 사실 이만큼 나왔지만 이만큼 받고 싶다, 내 재산 이만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합장이라고 한다면 서로 하다가 도저히 절충점을 못 이루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고 한데 모든 공익적인 사업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내 재산을 사실 반 토막이 나고 다 뺏긴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이건 예입니다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기간이 몇 개월 걸리고 하면 거기 찾아가서 몇 % 이자 정도가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하는데 어떤 개인재산을 수용하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또 저도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이것 사실 시에서 부담해 줄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남의 사유재산까지도 시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결론은요. 돌파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 뭔가의 희망, 돌파구라도 있으면, 아니면 정말 택지개발 하는 데를 우선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입주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뭔가 대응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분들이 길에 나서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와서라도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자기네 입장에서 이분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소, 인간적으로 이렇게라도 매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법이라는 게, 조례라는 게 인간적인 이런 걸로 매달린다고 저희가 거기에 휩쓸려서 할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도 그런 문제가 민원을 대할 때 가장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조금은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이 그래도 조그마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실오라기라도 뭔가가 제시만 되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도 좀 아쉬워요.
  그렇다고 제가 또 어떠한 제안을 하는 것도 사실 그래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답답한 심정인데요, 그렇다고 추진위도 저희도 다 지역구 부천시민이고 비대위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집행부 입장도 또 있고.
  아무튼 그래도 가진 자들이 조금 베풀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그래도 가진 자가 없는 자한테 좀 베풀어야 되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너무 억울하게
○재개발과장 정방진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하면 재건축사업은 또 아파트 단지 같은 데를 하고 하는데 재개발사업은 민간주도방식 아닙니까, 사업조합방식이.
  그런데 거기를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으로 하면 참 그렇고, 이분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다 보면 하는 사람들도 또 해야 되는 절실한, 자기들도 안 가진 자입니다, 그분들 주장하기에는 나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안타까운 심정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고 그런데 때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이분들이 최소한으로 정말 이렇게 평생을 지켜온 재산을 억울하지 않게 좀, 시의 역할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재개발과장 정방진 시가 역할이 있다면 뭐든지 고민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이건 돈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우리 부천시민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도 있는 거잖아요, 시장님도 계신 거고.
  시민이 없는데 시장이 뭐가 필요하고 시민이 없는데 저희 의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시민의 아픈 그것을 좀, 평생에 모은 재산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은 너무 아프네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조합 측에 사실 저도 크게 이해되는 부분은 없는데, 나중에 아주 애걸하는 어떤 그러한 비대위 측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한테 뭔가 확실한 그런 설명이라든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단지 플러스만 받기 위해서 조합원, 추진위원회 받기 위한 그런 설득으로만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꾸 문제가 야기되고 또한 그러한 사업 측에서도 자꾸 번복이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길이 많이 왔는데 이거 처음에는 찬성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알고 보니까 엄청난 부담이 가고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어느 추진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추진할 때는 그런 것 분명히 당신이 정확히 알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사실 일반주민들은 그런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상식이 없습니다.
  그냥 임원진이나 추진위 쪽에서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만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아닌 것이 나타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책을 갖고 있다라든가 이런 건 없잖아요. 무조건 몇 %의 찬성이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설명을 그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데 저희들이 뉴타운사업을 장기간 하다가 다 해지를 하고 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0년 전이나 그때 그래도 동의 받을 때는 개략적인 것을 다 통보해서 그렇게 받고, 지금은 그 이후로 우리가 뉴타운 해제하면서 학습효과도 있고 해서 많은 대다수가 거의 전문가 수준의, 안 그러면 아주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난 몰랐습니다.” 그런 거는 이게 내 전 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나는 몰랐습니다.” 하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자기변명이나 자기의 뭐 하기 위해서라도 그럴 수, 진짜 모르는 분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전 재산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업인데, 때로는 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조금 과장된 측면도 있고, 또 혹시라도 그런 부분 정말 몰랐을 부분도 이제는 그런 부분은 거의, 어디에 들어가 봐도 그런 설명회라든지 저희들한테 와도 저희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면담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모르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상열 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일반시민들이 좀 손해 본다 그런 것에 대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자기 재산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적은 인원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는 의식이 좀 적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직권해제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재산권이라는 것은 비대위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도 재산권이고, 추진위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재산권이고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기준안을 만들 때 어느 한쪽에 비중을 두고 어떤 한쪽에 치중해서 피해를 주기 위해서 만든 기준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절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김동희 위원 가장 형평성에 맞는 기준안이라고 생각하고 만드신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 혼자 만든 것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김동희 위원 그렇게 돼서도 안 되죠. 그렇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만들게 된 내용입니다.
김동희 위원 모든 분의 재산권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처리를 하시면서 모든 분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질수 있고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우지영 위원 국장님.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은 재개발과장이라서 재개발을 꼭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사명감도 있습니다. 재개발과가 재개발 못하는, 막는 거는 아닙니다. 재개발과 뭐라도 도와주고 안 되는 것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지영 위원 네, 그런 사명감, 책임감 되게 좋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연립주택에 살면서 아파트 하나 갖는 게 정말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개발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이 낙후된 시설에 살면서 아파트 하나 가지려고 하는 게 정말 일생의 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권해제되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무용화되는 거에 되게 상실감도 클 겁니다, 추진위, 조합원들도. 그런 부분들 참 안타깝고 아쉬워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여기 구역이 포함은 안 돼 있잖아요. 일부는
○주택국장 이영만 아예 안 돼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아예 안 돼 있잖아요. 저는 추진위 분들도, 조합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파트가 없어지면서 더 이상의 어떤 희망과 대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주거공간에 대해서.
○주택국장 이영만 재정착을 하시는 조합원들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우지영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외부 서울이나 다른 데서 투기성으로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에 있는 원주민들 중에서 그렇게 꿈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도시재생의, 이 공간도 지속가능한 공간이고 살 만한 공간이라는 이런 대안이 있으면 마음이 조금 덜 서운하고 막막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택국 산하에 재개발과와 도시재생 원도심지원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더 잘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들에 재개발 이 문제가 되는 구역들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이미 국토부에서 이 구역으로 다 계획이 짜졌기 때문에 가능하지는 않죠?
  시 차원에서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후에 또 도시재생 2차 계획으로 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주택국장 이영만 제가 알기로는 재생사업은 국토부에서 작년에 전국에 13개 선도사업을 지정을 했고
우지영 위원 선도사업 지정된 이후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주택국장 이영만 아니, 그 뒤에 우리 부천시는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에 지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저번에 심의할 때 들어보니까 국토부에서 이제는 이것 계속 지속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국토부 나름대로 이 재생사업의 성공여부를, 지금은 많은 홍보로 해서 이렇게 떠 있는데 이것이 수백, 수천억을 정부에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천에도 2개가 선정, 특별위원회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해야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이 주민들이 주가 돼서 만들어서 한 사업이에요. 물론 시가 올려줬지만.
  그런데 이것을 여러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소사본동이나 본3동 주민들은 열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역을 더 포함시킨다든가 줄인다든가 하면 줄이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고, 포함한다고 하면 사업비 등의 문제로 국토부에서 당연히 NO 할 것이고 그 문제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 질의의 의도는 이해하셨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우지영 위원 직권해제가 된 이후에 어떤 대안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당국이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예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우지영 위원 그랬을 때 이런 도시재생의 개념들과 투자부분들을 주민들이 명확히 잘 알면 저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국토부에서도 그 이후에 이게 적극적으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여기가 재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변도 여기에 맞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맥락에서.
○주택국장 이영만 차차요.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추진위 분들도 좀 아시면 부천에 계속 사셨던 분들은 그런 다른 식의 희망을 갖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저는 해보는 거거든요.
○주택국장 이영만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우지영 위원 그냥 막막함으로 끝나면 너무나 속 터지는 일이니까요, 추진위 분들도.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하여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 시 나름대로의 정리를
우지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이 계획을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택국장 이영만 재생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지영 위원 네, 재생계획이요.
○주택국장 이영만 해당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계시죠.
우지영 위원 아니, 해당 지역이 아닌 이분들은
○주택국장 이영만 이분들은 모르죠, 당연히.
우지영 위원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도 할 수 없는 형편인 건 아는데
○주택국장 이영만 못하죠.
우지영 위원 그래도 그 맥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원도심 재생부분이.
  그런데 그런 것을 아예 모르니까 그냥 망연자실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면.
○주택국장 이영만 그런데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 자구책을 지금도 검토하고 있고 아침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주거실태라든지 주거복지기본종합계획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한 소외된 계층, 낙후된 계층 그러한 주거지역을 파악해서 그쪽에 우리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재정착에 대한 어떤 자구책이 엉뚱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제 말은.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우지영 위원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 지어서 연계되어서 나올 거라는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서로 간의 주민들 갈등도 좁히고 희망도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 각자 한 분씩 질의를 주셨고 또 답변을 들으셨는데 모든 위원님들의 고민과 정서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지금 재개발 건 도정법 관련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원활한 이야기 후 속개해서 다시 이어갔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 도정법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저인들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만, 한편 생각하면 한 편 말이 맞고, 또 한편 생각하면 한 편 말이 맞고 같은 동일한 재산을 가지고 하자는 분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분들 팽팽하게 맞서있기 때문에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엄청 큰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제에 계속 이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동희 위원님께서 9조를 삭제하고 한번 집행부 안을 따르자 의견을 강하게 주셨고, 또 9조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님께서는 그게 틀을 마련하는 건데 그걸 빼면 무의미하다라는 강력한 의견을 주셨고 그만큼 팽배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회의를 진행하고 또 회의를 결정해야 될 본 위원장의 책임과 권한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회의를 종합한다는 말씀의 취지입니다.
  안 9조에 대해서 한 번 더 해 주시고 가결이냐, 부결이냐도 또 판단을 내려 주시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214회 상임위 때 숫자제안을 먼저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뒤집어지는 전례는 더 이상 만들기 싫습니다.
  차라리 9조도 안 되고, 원안가결도 안 되면 어차피 집행부가 사전에 수년 동안 비대위하고 추진위하고 수많은 면담과 회의를 통해서 집행부 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숫자를 흔들더라도, 숫자를 변형시키더라도 추진위, 비대위하고 다시 한 번 옛날처럼 만나서 숫자를 가져와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게 저는 올바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제안은 다 하셨고 제가 방금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정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한 가지 부칙 개정, 57조에 본 위원이 분명히 추진위원회 구성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고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에 그 이야기가 없어서, 이것도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그것 포함
원정은 위원 그것도 포함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의 고뇌나 우리 위원회를 이끄시는 부분에서 충분히 고충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부분은 위원회의 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회가 간사가 대행 설명을 하고 있지만 위원회가 집행부 안을 수정하게 되면 위원회의 안이 되고, 그 위원회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는 것이 어찌 보면 위원회 고유의 임무인데 우리 의회는 7대 의회 들어와서 그걸 간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이 하는 게 맞았고, 위원장께서 의견이 다르다고 하시더라도 위원회 전체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회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안이 결정이 되면 또 위원장께서 위원회를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위원장에게 그 임무를 위임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우리 위원들 모두 그리고 위원장이 좀 같이,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동의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정리를, 또 이 안건 가지고 오늘 차수 미뤄서 또 다음 주 월요일에 한다든가 화요일에 한다든가 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제 추측입니다마는 반대하실 것 같고 즉 판단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방금 원정은 위원님의 조항문제 그것 기록이 돼 있고요, 제가 놓쳤는데 방금 원정은 위원님의 조항문제까지 해서 아까 제가 3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결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안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동현 그렇죠, 저도 9명 중에 한 명의 위원이니까.
윤병국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먼저 방금 원정은 위원님께서 57조 항목에 제안한 거 더해서 제가 아까 했던 것은 어제 논의됐던 김동희 위원님께서 9조 삭제를 강하게 주장하셨고 그에 반해 윤병국 위원님께서 9조 삭제를 하면 그게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건데 쉬운 말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셨고요.
  두 번째, 이 9조에 대해서 첨삭이죠. 이것을 유지할 건가 9조를 빼고 집행부 안을 할 건지, 아니면 집행부 안을 전적으로 찬성할 건지.
  세 번째, 집행부 안을 전적으로 부결시켜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비대위든 추진위든 수차례 회의 끝에 안을 마련해서 우리 의회에 넘겼으니까 다시 오늘 가결이 되면 집행부 안이 돼서, 재론의 여지는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럴 확률은 희박하다고 봐요.
  즉 우리가 숫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4회 때 숫자 수정은 제가 제일 먼저 제안했던 거예요, 물론 본회의장에서 기권이 열두 분이나 계셔서 수포로 돌아갔지만.
  다시 한 번 돌려서 말하면 집행부에서 퍼센티지를 수정하더라도, 부결됐을 때입니다, 부결이 됐다는 전제 하에 집행부에서 숫자를 수정하든 우리는 숫자를 건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회의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중의 한 명으로 제안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제안이 된 게 아니라서 부탁이야기로 이렇게 들어도 되겠는데 의회라는 게 어쨌든 원안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누군가가 발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필요하면 하고 그리고 표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미 수정안을 내놨고 그걸 표결하면 되는데 정식으로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합의를 도출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정식으로 수정동의를 아직 안 한 상태고 그렇게 해서 어제 길게 이야기하고 오늘 아침에도 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회의 절차대로 수정안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수정안을 제출할까요?
한선재 위원 잠깐만요, 발언 끝나셨나요?
윤병국 위원 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지금 네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오래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이의제기한 57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반의 결론.
  두 번째는 김동희 위원께서 발의한 9조2항, 3항 삭제. 그런데 이건 제3의 수정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둘을 어쨌든 먼저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원안가결하겠다는 위원님과 수정가결하겠다는 위원님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표결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우지영 위원 만약 부결을 하면 원정은 위원님 57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위원장 이동현 조항을 손대는 것도 수정안이고 숫자를 손대는 것도 수정안이거든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수정안은 누군가가 수정동의를 해서 발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든 합의를 해서 가보자 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선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동현 네, 한선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에 57조를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정할 것이냐, 또 수정안 중에서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조2, 3항을 삭제하는 것도 이게 수정안이에요.
  그런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 이것을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또 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표결이 되는 거죠.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일단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이냐, 수정가결이냐를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정가결이 더 많아서 그쪽으로 이야기가 결정되면 수정을 할 때 수정사항이 뭐냐, 9조 2, 3항 전체 삭제냐, 아니냐 그것도 또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위원장 이동현 하나하나 정리를
원정은 위원 네, 하나하나 건건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식회의로 의결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정회를 하고 의견을 물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현 마저 우지영 위원님 말씀
우지영 위원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정회 요청입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주택국장이영만
  재개발과장정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