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1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서강진 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11일 자로 의회사무국에 발령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게 될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전 오정구 세무과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권운희 전문위원입니다. 전 사회복지과의 장애인팀장을 맡으셨었습니다.
  이현정 직원입니다. 전 뉴타운개발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셨습니다.
  그 다음 국장님께서 이번에 인사이동된 집행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사회복지과장 오세원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올 여름은 참 덥기도 했고 비도 많이 왔고 또 지난 추석에는 폭우가, 100년 만에 가장 많은 폭우가 내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폭우에 수해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추석도 거꾸로 쇠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요구자료 목록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검토해서 수정이나 또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오늘 중으로 전문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정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내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원활한 안건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시1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서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은 7일간입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한 후에 보훈회관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수요일은 자료수집을 위해서 휴회합니다.
  이와 같이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입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로 자리를 옮긴 윤여소 주민생활지원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정된「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 규정에 맞게 사회복지관의 설치 목적을 개정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사회복지관 운영내용,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관 사업대상의 구체화,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회복지관의 설치 목적을「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은 안 제1조에,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용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 별표 2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운영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안 제2조에, 민간위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탁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은 안 제4조에, 복지관의 대상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우선적인 사업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은 안 제5조에,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등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은 안 제5조의2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수석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조례 관련 일반현황입니다.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과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 제23조에는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과 위탁의 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1980년대 중반 영구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사회복지관 의무 건립을 필두로 이후 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경비를 국고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그 숫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천시 역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1990년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된 이후에 1999년 심곡복지회관이 설치되기까지 약 10년간 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증가된 사회복지관은 2000년대 초부터 지방정부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신규설치는 현저히 줄어든 반면 운영의 내실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례개정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률인「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관의 운영내용, 위탁기준 및 방법, 사업대상의 구체화 및 현실화 등 현행법 규정의 내용을 비교적 충실하게 적용·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쉽고 간결한 용어 사용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복지관 운영내용 중 구판장, 독서실, 탁아소 등 현 시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조례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설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보완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설의 이용자, 이용료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 어디에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유명무실한 내용을 삭제하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제5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우선적인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2를 신설하면서 부천시민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4항에서 종사자의 인권 보장과 특정 종교활동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은 종사자의 자유로운 근로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개정안 조항은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용어의 개정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는 1986년 10월 21일 제정된 이후 지난 99년까지 네 차례 개정되고 이후 10년 이상 동안 개정된 바 없어 80년~90년대에 사용했던 용어가 아직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에 따른 가장 최근의 개정 시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부천시의 조례에 대한 관심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용어를 좀 순화한다거나 띄어쓰기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먼젓번에 있었던 내용하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제2조에서 구판장, 독서실, 탁아소, 경로당 등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가 운영내용에 보면 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됐을 때에 오히려 운영이 더 방대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구판장이라는 말이 구 용어고 그 다음에 독서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내용으로 용어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방만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실 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분은 찬성토론을 하고 반대하실 분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10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두 번째, 조례 관련 일반현황입니다.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가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이고,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원발의로 2008년 11월 17일「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천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부천시에서 발생한 타 시·군 거주 의사상자에게도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지난 1997년 이후 최근까지 모두 7명의 의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고 조례 제정 이후에 발생한 의사자 임지빈이라는 학생은 지난 2008년 강원도 농촌 봉사활동 중 물에 빠진 일행을 구하려 뛰어들어 익사한 경우로 정부보상금 1억 9700만 원과 부천시 특별위로금 30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안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안도 현재 명칭이 변경돼서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정된 내용이 주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에게 제안말씀을 드리면 시가 운영하는 공동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설치 권한을 줬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실제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다른 데로 재위탁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지 그것도 한 번쯤 점검을 해서 실제 수혜자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가족여성과장 손영숙입니다.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1월 18일 자「정부조직법」개편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며「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맞게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보육시설 이용 우선 제공사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와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규정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시장,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10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조례 관련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인「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부천시 보육 조례」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0세에서 2세까지를 영아, 3세에서 6세까지를 유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보육시설은 총 603개소에 약 1만 7400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어 6세 미만 아동 총 5만 7361명으로 약 30.3%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쪽 조례개정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률인「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맞게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쉽고 간결한 용어 사용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와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기존에도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 왔으나 2009년 6월 30일 개정된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본 조례에 추가하여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2항에 “다만 사회복지관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사회복지관 위탁기간에 따른다.”라고 단서조항을 추가하였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관 운영 보육시설이 2009년부터 국공립보육시설로 편입되면서 사회복지관과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이 각각 5년과 3년으로 불일치함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는 부득이 별도의 규정을 둠으로써 영유아 보호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개정안 사항은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용어의 개정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제명에 있어서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과 달리 단순히 보육 조례로 명칭하여 보육대상이 불분명한바 “부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로의 제명 변경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 단순 조례개정의 틀에서 벗어나 타 시·군의 조례를 비교하는 등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보육 관련 통합조례를 제정하도록 집행부에 대한 의견제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조례하고 다른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은 바뀌셨나요? 전에
    (「바뀌었죠.」하는 위원 있음)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때 보조교사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위급한 상황에 대체인력으로서 일당 4만 원을 지급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조교사를 배치해서 일당 4만 원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가 지원하는 문제를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지금 보육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보육정보센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교사 7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배치가 돼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아니, 일정 규모 이상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항시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방향을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 사항은 각각의 보육시설 보조교사를 말씀하신 것이죠?
장완희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 사항은 인건비나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시간을 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완희 위원 일당 4만 원은 국비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죠? 대체인력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장완희 위원 대체인력 일당 4만 원은 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
장완희 위원 국비 예산에서 지원하는 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장완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를 조금 보태서 항시적으로 대기할 수 있는 보조교사를 두는 방안을 저번에 한번 모색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지금 보육정보센터에 있는 보조교사가 그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육시설마다
장완희 위원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면 법인 보육시설이나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그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개정안이 1항에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렇게 해서 바뀐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정확하게 위원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중 3인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시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시의원이 추천을 한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전문가나 학부모 대표들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돼서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현재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분야별로 저희들이 2명 추천을 받는데 의원님이 직접 참석하시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추천하시는 두 분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추천을 할 때에는 여러 사람을 올려서 그중에서 추천을 하시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보호자 대표, 교사 대표, 원장 대표 이렇게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 달라고 의뢰를 드립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의회에서 그분들을 대표로 위원회로 올리는 것을 추천하는 것이, 그러니까 분야가 다르다 생각을 하거든요.
  시의회라고 하면 시의원들이 이것을 부서에 올려서 그분 중에 몇 분을 추려서 추천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잖아요.
  전문가나 학부모 대표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타 지자체 보면 위원회 구성이, 타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1, 2, 3, 4, 5, 6 이렇게 조그마한 소제목으로 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고 그 다음에 담당 국장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딱 한눈에 들어오게 위원회 구성별로 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 조례에서는 딱 보기에 한눈에 위원회 구성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구성 자체도 여기 보면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 대부분 위원장이 이렇게 명칭으로 딱딱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조례의 문구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 수정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김은화 위원 또 하나는 여기서도 이미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타 지자체나 타 시·군을 보면 보육 조례를 지금 영유아 보육 조례로 제목 변경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혹시 거기에 대한, 제목에 대해서는 변경에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지?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제가 온 지 며칠 안 돼서 일단 이 안만 제가 검토를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명칭부터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우리는 보면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한 조례가 따로 있고 보육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이것이 다 일괄적으로 상통되는 기관이다 그래서 수원시라든지 타 지자체를 보면, 수원시는 아직 영유아 보육은 아니고 보육 조례인데 그 안에 보육정보센터 기능이라든지 포괄적으로 하나의 조례를 담아서 보육 관련한 것을 치면 한눈으로 다, 조례를 하나로 볼 수가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안 따로 있고 보육정보센터 조례안 따로 있고 시행규칙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를 보면 다 관련된 것들을 볼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복지문화국장께 긴급 제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방금 김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 정부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상정을 의회에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상위 법률이 바뀌었다든지 또는 띄어쓰기 같은 그런 이유로 개정안을 올리는데 어차피 개정안을 올릴 때에는 여러 가지 행정환경, 또 여러 가지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좀 더 포괄적으로 담아서 개정을 요청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른 지방정부에 대한 조례가 우리 시보다 조금 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나은 조례들도 있고 다른 정부에 비해서 우리 시 조례가 미비한 점들도 나타나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개정안을 낼 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여러 가지 미비점이 보완될 텐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보육 조례도 지지난주에 보육 관련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관련 조례가 상당히 우수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주변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상위 개정안에 대한 것들만 개정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좀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보육 조례 말고 다른 조례도.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조례 심의와 상관없는 질의를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교육특구지정 건의라는 것을 언론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가 문화예술에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무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것이 초등학생에 대한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미술 이런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겠다라는 것이 보도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간에 교육 관련된 사안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늘 주장하는 정책군과의 사전협의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또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내용을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부천필이라든가 PiFan이라든가 브랜드네이밍에는 성공을 하였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우리 시가 문화 시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문화 시냐라는 이런 수혜적 부분에서 실질적 공감대를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부천시의 예술정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그 첫 번째 방법론의 하나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혜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부천필이라든가 PiFan 같은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정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술교육특구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지금 학교의 방과 후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과 교육지원청과 저희가 지금 하려던 것과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아마 미리 그런 부분이 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협약을 함으로써 좀 더 긴밀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사전에 의회에 허락을 득하고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교육특구라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교육특구라는 용어는 제가 처음 들어봐서 도 교육청에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아직 국장님께서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기존 정책에 저희 것을 접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문화교육특구라는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용어인가 아니면 용어를 좀 이렇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신조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개념은 교육특구하고 거의 유사한 것인가요? 교육 관련돼서는 제가 이따 행정지원국장한테도 묻겠지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글쎄 그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에 시민단체하고 학계에 계신 분들을 초대해서 보육 관련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후에 부천시의 보육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육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물론 준비를 하겠지만 학계라든가 또 시의원하고 시민단체,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다양한 분들과 같이 보육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공론의 장을 같이 마련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육 조례 개정안을 보면 7조4항에 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서 넣었는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개방법이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운영세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보다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서 강제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운영회 회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 보육 조례안을 보게 되면 반드시 회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을 달아 놓는 것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1조의 보육시설 이용 우선 제공에 관한 조항을 보면 1항, 2항, 3항, 4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가정의 아이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도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는 그것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쉽고 이러한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더 보완해야 될 점은 이후에 보육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논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이번 개정안 중에 보면 위원회에서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그 다음에 자격취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전 위원회에서 이 항이 없어서 이 문제를 다뤄 보지 못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아니, 보육시설 운영하면서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정책위원회에서 징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넣은 것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모든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규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대부분 위원회를 보면 전문가, 시설장, 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열다섯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정확하지 않고 현재 보육 관련된 담당자들하고 우리 공무원 분들하고 딱 눈에 보이는 위원은 그런데, 대부분 보육시설장이나 교사 대표들 이런 분들이 오는데 관련된 사람들이 과연 시설장의 자격정지나 취소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이 위원회에서 다뤄졌을 때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다뤄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에서는 다양하잖아요. 법인시설도 있고 국공립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도 있는데 알겠지만 분류대로 따라서 이익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고 비영리라고 칭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자격정지나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가지만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우려 지점이 될 수 있더라. 그리고 제가 다른 심의위원회나 이렇게 참여를 해 보면 사실 그 위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다르게 토의가 되어지고 그렇거든요.
  제가 기존 몇 년간의 과정을 참여해 보지 않고 이번 몇 개월 안에 몇 군데 위원회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봤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을 논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육교사 자격취소, 정지의 문제는 사실 민간보육시설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구성원들을 놓고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을 것인데 어쨌든 부천시는 한 번도 위원회에서 이 안을 가지고 다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다른 정책으로 두어서 심의기구를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고민이 드는 이유는 부천시가 민간보육시설 인가가 이미 굉장히 많이 나서 포화상태여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지금 보육정책이 바뀌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고 다시 신설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부천시에서 이 시설을 다 감당해서 파악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기구나 이런 것을 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감시기구를 더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들은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전적으로 지원이 나가거나 국가 차원에서 다 보조금이 나가지는 않지만 일부 공공기관으로서의 시설로 많이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고 일부의 보조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보육시설 확대 차원에서의 감시기구나 시민기구는 별도로 그리고 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배제한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그리고 그런 구성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각종 위원회는 당해 관계자들을 배제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꼭 어느 일정 부분 당해 관계자를 집어넣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시 감시기구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성을 상당히 느낍니다.
  저희가 제보도 많이 받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한두 사람의 피해를 전체의 피해인양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장을 나가 보면 아주 작은 일이 크게 확대되는 부분도 그동안 저희가 서너 번 겪었습니다.
  상시 감시기구를 제삼자적 입장에서 하는 것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것은 다시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의 기능에 관련해서 당연히 다른 위원회에서도 보면 관계자,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시고 하거든요. 그런 것인데 그 안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심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격정지나 취소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처분대상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감하고 이런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자격정지를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인다거나 정황을 참조해서 그런 사항 정도만 심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생각하고요.
김은화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한 항목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따로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자격정지나 취소나 됐을 때 경감 이렇게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쪽에 김은화 위원님이 제시했던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호선하게 돼 있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서강진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포함돼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의원님들은 안 계시고
○위원장 서강진 안 들어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보육법상에 아까 말씀하신 분야별로 세 분, 보육전문가나 아니면 원장님이나 교사님들 중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의견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의 것과 이것이 애매하게 개정안에 들어와 있어요. 관계공무원 중에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사람이 된다라고 있는데 먼저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법에 맞게 고친 것이거든요.
○위원장 서강진 법을 그렇게 개정을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서강진 자칫 시장이 너무 편애해서 위촉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시장이······.
○위원장 서강진 위촉권자가, 여기 조례상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만 구성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편애하는 쪽으로 한다거나 그런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고요.
○위원장 서강진 그래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위탁기간이 3년 하고 1회에 한해서 시장이 정한 자체 평가를 거쳐 이렇게 말이 아주 이상한 것에 대해서 수정을 잘하셨는데 그러면 3년 하고 6년 이상은 못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서강진 현재도 그렇고 개정안도 똑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재위탁인 경우는 그렇고 6년이 지나면 다시 위탁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한 번은 쉬어야 되는 것이죠. 연속은 못하는 것이지.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여기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6년 후에 공개로 하기 때문에 공개해서 만약에 심의해서 자격이 된다고 하면 또다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아니에요. 여기 조례상에 한 차례만이라고 제한을 딱 뒀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것은 공개해서 운영을 하고 한 차례에 한해서는 다시 공개를 하지 않고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6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처음 위탁할 때만 공개위탁을 하면 그 이후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계속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1회에 한해서만 재위탁이 되죠.
  공개모집을 해서 3년간 운영을 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한 차례에 한해서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분한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위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6년 이후에는 다시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다시 공개모집으로
○위원장 서강진 공개입찰을 하는데 또 거기 참여할 수 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제한은 없는 것이네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서강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육정책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도 많이 됐고 더 보완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볼 사항인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후에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에 나가 주시기 바라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잠시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담당 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잠시 정회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을 전달하고자 해서 속개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우리 보육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방 여기에서 개정을 하거나 또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올라오기는 상당히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되 다음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의견수렴을 하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협의해서 금년에는 못하더라도 내년 초에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의견이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위원님들 질의응답 시간인데 앞서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응답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5.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전에 인사이동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원미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이번 10월 11일 자로 보건소의 각 과·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의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다음은 종석목 오정보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바뀐 과·소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명칭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명칭을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10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 관련 현황입니다.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 및「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그리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에 있는 세입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 검토의견으로는 이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진료수가 등 현행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개정된「정부조직법」에 맞추어서 단순히 관련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장 나오셔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 중에서 중앙정부 업무기 때문에 국고나 도비 지원이 많이 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원미보건소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일반 관리의사 해서 의사 세 분이 골고루 있는데 소사구하고 오정구에는 일반 의사만 한 분, 두 분이 있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혹시 중앙정부나 도에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요구했거나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현재 보건소에는 적정 일반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원미보건소만 치과의사, 한의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오정보건소와 소사보건소에 기존에는 보건전문의 해가지고 군에 안 가시는 분들
원종태 위원 공중보건의.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공중보건의를 배치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수급계획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일반 한의원이 많지 않은 지방에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도시지역까지 그분들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 중에서 일반의 같은 경우는 배치가 힘들고 그런데 한방 쪽은 약간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정보건소 쪽에는 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지금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소사구나 오정구 같은 경우에 의료서비스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원종태 위원 공중보건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우든지 내년부터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도나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든지 해가지고 소사보건소나 오정보건소에도 치과의사, 한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제가 다녀 보니까 전문적인 행정업무를, 정책을 개발하거나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다른 데보다 부진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찾아가는 보건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 민원실만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데 자치구라 그런지 휴일에도 보건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나 수당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보건소나 노인정을 찾아가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장애가 있거나 노인들이 자택에서 치료를 받길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원종태 위원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실질적으로 사실 보건의료 같은 경우 문제는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20만 명당 1개 보건소가 세워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상동 지역이나 중동신도시 지역에, 중동대로에 구획이 돼 있어서 그쪽에 보건의료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또 경기도 내 보건소에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들의 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보건소의 재정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알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 직책도 4급 정도로 상향조정했으면 좋겠고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각 보건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독감예방접종 하고 계시죠? 어르신들이 불편 없도록 독감예방접종을 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또 기일 내에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그 날짜에 접종 못하신 분들은 보건소로 오신다든지 한 번 더 방문을 하신다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모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위원장 서강진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한상능
  주민생활지원과장남상수
  사회복지과장오세원
  가족여성과장손영숙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전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