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6일 (금)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대한의견안
2. 부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3.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안
4.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심사된안건
1. 부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대한의견안
2. 부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3.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안
4.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10시15분 개의)
1. 부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대한의견안
2. 부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3.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안
금일 회의는 도시과 소관 부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주택과 소관 97.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회 운영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대한의견안,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모두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안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오정구 대장동 688-1번지에 기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 노후 및 용량 부족으로 폐지하고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 소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와 연계 처리하여 효율적인 분뇨 및 하수 처리로 예산 절감과 행정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으로 변경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부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은 공업용지 조성, 지하철 11호선, 경전철 노선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경안입니다.
도시과장은 동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연일 저희 건설교통국 현안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의회에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3조2 13호에 의해가지고 의견을 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오정구 대장동 688-1번지에 기존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노후되고 또 용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접에 한 500m 떨어진 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가지고 처리장 내에 여유부지, 조경부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수거된 분뇨를 협착물만 제거를 하고 하수와 연계처리해가지고 유지관리비라든가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 소재 하수처리장 부지가 11만 2568평이 있습니다.
그 안에 1,000평, 3,300㎡를 분뇨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분뇨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거기다 다른 도시계획시설인 노외 주차장으로 결정해서 도심지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토지이용도 제고와 오·폐수의 체계적인 처리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건축면적은 763.81㎡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650㎡.
처리 용량은 2016년 시설용량 기준으로 해서 500㎥을 1일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처리 방법으로서는 전처리 후 하수처리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2100만원이 소요되고, 기존 분뇨처리시설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것은 6,496평입니다. 건축면적이 2,930㎡고.
주요시설로서는 제사스크린 외 9종류가 시설이 돼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250㎥를 1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340톤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용량이 부족한데 340톤을 처리하느냐면 하수처리장에서 용량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5p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105만톤 시설 계획입니다.
11만 2000평인데 이 안에, 조경면적 안에다가 1,000평을 할애해가지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인 분뇨처리시설을 같이 연계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1만 2000평 내 기존 조경면적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같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아니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나.
그런데 도시계획법 2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달라요.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시설이고 이것은 수질오염방지설이에요.
저희는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건설부까지 올렸는데 건설부에서 별도로 결정을 해라.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상에서는 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같이 처리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개정안이 지난번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일종에 지금 이 사안은 절차를 밟는 거라고 생각하시며 되겠습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현재 우리가 조례안 심사라든가 폐지조례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기에 상정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회자가 생각할 때는 한 5일에서 일주일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우편으로라도 송달해서 한 번씩 읽고 조례안을 다룰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화조에서 나온 것하고 수거해서 나온 것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착물만 제거해가지고 소화조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같은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 받으면 된 것이다 이렇게 이번에 입법예고를 한 사항입니다.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사실.
스쳐만 가도 냄새가 나는데, 대체적으로 대장동권까지 그 냄새의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관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 몰아가지고 처리하려는 거지요.
그랬는데 시설하고 나서부터 그 주변에 냄새가 나가지고 한 20여 년 이상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또 같은 예가 아니냐 이거예요.
말로만 냄새 안 난다고 그래놓고 시설해놓고 처리 제대로 안해가지고 계속 냄새 풍기면 인근 주민들 냄새 당연히 맡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주변 환경에 전혀 지장을 안 주는 그런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이전시설에 대해서 96년도 9월에 경기도에 올려가지고 금년 1월에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기존시설은 수세식으로 돼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변경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토양탈취시설로 해가지고 냄새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해서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존시설보다는 많이 향상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하여튼 진행은 하겠지만 상호간에 집행부하고 지역 시의원하고 사전 예고해주고 협조 요청해서 지역 시의원들 동원해서 협조하도록 같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지, 앞으로 그건 좀 주의해주세요.
현재 용량이 250㎥라고 그랬는데 증축을 배로 하지요, 500으로.
그래서 시설이용인구는 한 130만 봐가지고.
그런데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용량이 모자라더라도 충당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분뇨는 6톤, 그리고 정화조 오니가 470 해서 476톤이 2016년도에 발생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할증을 약간해서 500톤짜리로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안했을 때 이쪽으로 연계처리하는 것이 유지관리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상 절감이 되고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에 현재 신도시에서는 오수 차집관로로 해서 직접 들어가고 있듯이 분뇨처리시설도 연계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환경부의 방침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모아가지고 보로 막아가지고 차집관로로 유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 이런 데는, 고시를 한 지구는 정화조 설치를 안합니다.
거기서 오수, 우수 분리하수가 돼 있기 때문에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분리하수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하수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를 바로 거기서 하면 어떤
그리고 분뇨,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한데 생 배설물이지요.
그거를 같이 물 섞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께서는 대장동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겠느냐, 대장동 기존 부락쪽으로.
그런 내용은 좀 가지고 있는데 현재 냄새 보다는 많이 탈취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이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입안할 때는 장소, 유지관리 이런 걸 다 봐가지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위로 올리나 여기나 거리는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년 된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11년밖에 안 된 게 그렇게 못 쓰게 됐으면.
책상, 걸상 무슨 소모품도 아니고
그랬을 때 두 군데를 유지관리할 수 없으니까 돈을 여기다 들이느니 유지관리 편하고 절감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대안이 나와가지고 계획을 입안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 소관이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하고 부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안 그렇게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한 번에 다 질의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 가지고 있는 분뇨처리시설 부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겠다. 그 내용은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하려고 안을 잡았습니다.
9p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9p에 보면 중동대로로 고가교 고속도로 국도 6호선 넘어가서 옛날 지방도 399호선 만나는 그 지점에 현재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 외곽에서 접근성이 좋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게 옮겨갈 때 대체시설을 뭘로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 시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합한 시설,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형차를 우선적으로 주차시키고 나머지는 쓸 때까지는 1단계, 2단계로 나눠가지고 1단계에서 우선 안 쓰는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대형 주차시설로 결정을 하고 2단계는 대형주차 내지는 소형주차장으로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부분이 1단계, 이게 2단계인데 거기서도 1차, 2차로 나눠서 1차가 이 노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로 해서 여기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하고 2차로 이쪽 시설이 되고 이게 철거가 되면 이것을 2단계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결정안은 전체를 노외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겠다.
이 내용은 당초 우리가 분뇨처리장을 저쪽으로 결정하면서 이 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안을 도에도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400평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으로 변경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기존 주택지 내에 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을 괴롭히는데 이런 사항으로 처리를 하면 시 외곽 지역에다가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98년도에는 이 노란 부분을 우선 20대 사용하고 99년도에 23대 더 확장하고 2000년도에 완료가 되면 마저 소형차 71대, 대형차 60대를 주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9억 5000만원 정도가 포장하거나 정리하는 데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무실은 관리사무실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안이 작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변 여건이라든가 도시 기능면이라든가 이쪽이 변화가 와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안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변경안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정안이고 이것이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도로부분은 서울 외곽순환도로, 좀 착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서울외곽순환고속화도로 이쪽에서 된 것은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속화도로하고 순환도로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1.2㎞ 정도를 저희가 수정을 할 겁니다.
이게 남부순환도로인데 현재 오정대로가 개통되더라도 이 도로가 뚫려야만 인천하고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도로를 입안해가지고 경기도 내 관계 시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한강다리를 다시 하나 놔가지고 외발산동으로 와가지고 김포공항 오쇠리 아랫부분으로 해서,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으로 해서 광명시, 서울 구로, 양천구를 통과해서 광명시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로에 붙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1.2㎞ 구간을 저희가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전철 노선이 되겠습니다.
경전철 노선 1호선, 2호선을 저희가 받아주는 겁니다.
먼저 저희가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받아줘야지만 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시장·군수, 그러니까 도시계획입안자를 구속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주는데,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저희가 신교통사업단에도 먼저 설명회 이후에 안을 냈습니다.
이것 연장을 더 시켜가지고 오정동 이 안동네 앞으로, 영안모자 앞으로 끄는 것으로 안을 줬더니 거기서 용역회사하고 교통개발연구원하고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2호선도 고강동 이쪽 지역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도 연장을 조금 늘려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순환선은 1.2㎞가 더 연장되고 신천리까지 넘어가는 남북선은 0.8㎞가 느는 것으로 안을 받아줬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국아파트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영등포 기계공단하고 접해 있는데.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공업지역을, 거기 한 1만 평 됩니다.
그것을 모으고 또 송내동쪽으로, 상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금산전자가 있었는데 이것이 공업지역으로 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보고 공업지역을 거기서 한 2,000평을 모으고 이쪽 위에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는 축산물 가공처리장 거기를, 당초 기본계획상에는 공업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에관한특례법상 이게 공장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공업지역 아니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축협에서 어떻게 로비를 해가지고 그 녹지지역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업지역을 기본계획에서 줄이고 녹지지역으로 조치시키고 그래서 여기서 한 9,000평 그것을 모아가지고 오정동 생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범위는 저희가 52.18㎢의 도시계획구역 면적을 갖고 있는데 지적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지적도에서 쭉 더해보니까 53.47㎢이 된다 그래서 공간적 범위로서는 그걸 맞춰주는 겁니다. 52.18에서 53.17.
그래서 1.0㎢가 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 는 것은 대부분 녹지지역이 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은 0.8㎢가 느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게 부천시 전체를 공해로 만드는 원인이 되거든, 사실.
부천시를 사실상 공해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업지역을 전체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옮길 수 있는 기본계획을 세워보는 게….
그래서 같은 유형의 공장들이 한 군데로 모아지면 에너지관리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내용은 차후에 공장 재개발이라든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천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을 세웠을 때 하필 왜 중앙에다가 공업지역을 설치해놨는지, 도대체 멍텅구리 아니면 저런 설계를 어떻게 해놨느냐 이거예요, 부천시에다가.
용도지역의 설정이라는 것은 그 시대적인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우리나라 국토를 생각해 보시면 서울-부산간 축으로 형성이 됐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천도 조그만 촌락에서 시가 되고 자꾸 발전이 되면서 접근성이 좋은데, 고속도로 연변이라든가 고속도로 IC하고 접근이 되는 데다 설정을 하도록,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지요.
그래서 그 후에 공업화가 70년대 후반부터 절정을 이뤘는데 이게 기초가 됐던 거지요.
그 시대적인 여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기다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할테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마저 하십시오.
그래서 52.18㎢에서 53.47㎢로 맞췄고 계획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유인물 12p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도 저희가 2011년 목표인구가 98만명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도시구조면에서도 변경이 없고 토지 이용계획면에서는 오정동 북측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티미디어밸리, 첨단 공업단지로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은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11호선 강북으로 연결되는 이것이 빠졌었습니다.
당초에는 7호선하고 연결되는 온수역으로 연결되는 것만 기본계획에 있었는데 이것을 받아주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을 기본계획에서 수용을 해주고 외곽순환도로 1.2㎞를 받아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계획도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수립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먼저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바로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님.
신앙촌지역하고 경인우회도로 선형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안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안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오정구 대장동 하수처리장 내의 여유부지를 이용 분뇨처리시설을 신설 운영하여 기존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분뇨 및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유지 관리비의 절감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타당하고 오정구 대장동 688-1번지 일원 기존 분뇨처리시설을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 소재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분뇨처리시설을 신설 운영하고 기존 분뇨처리시설에는 도심지의 부족한 대형주차장을 확보하여 주택가에 밤샘주차하고 있는 대형차 등의 유료주차장 제공으로 불법주차 근절과 주차난 해소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타당하고 급변하는 수도권 내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심의 신교통수단의 확충과 기존 시가지 내 공업용지의 재배치를 통한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조기 추진으로 보다 나은 도시 기능의 증진을 통한 도시의 건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지침을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11시05분)
97.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안은 부천시장이 건설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중 부천시로 2차 배정한 2억 3800만원을 영세민 전세자금으로 융자하면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기준에 의하여 부천시장이 영세민 전세자금의 채무를 총괄적으로 보증을 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5월 3일 개최한 제53회 부천시의회 제6차 회의 시 1차 배정액 1억 2300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주관부서인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97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신청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자금명은 영세민전세자금 융자금이 되겠고 지급보증 금액은 2억 3800만원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 배정금액은 1억 2300만원이 되겠고 상환방법은 2년 이내 전액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보증기간은 2년 간이 되겠습니다.
단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융자대상은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에 한해서 지원되겠습니다.
전세금이 2000만원 이하인 영세전세자에 대해서입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원칙은 750만원인데 1차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배정을 할 수 있도록 2차분에서는 400만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채무이행보증 절차는 세입자가 채무보증신청을 하면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가지고 주택은행과 세입자에게 결과 통보하는 것으로 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및 답변 시간에 충분히 동 승인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7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10분 산회)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정월남 최만복
○불출석위원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도시과장김종연
건축과장윤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