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3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4.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40분 개의)

1. 2004.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윤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번에 심사하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 운영일정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고 7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내용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결정, 집행분야의 사용목적 및 절차, 시급성, 타당성, 불용액 등에 대해.
  세입세출 결산검사 중 세입분야에서는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의 불납결손사유, 다음연도 이월액,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현황 등과 세출분야에서는 예산 현액에 대한 집행총괄, 불용액의 원인별 현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 등 예비심사시 중점 논의되었으리라 생각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본 특위에서 중점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심사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재진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본 특위에서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부천시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계신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에 4건에 총 17억 6200만 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으로는 부천시장 보궐선거 관리경비 등 법정 선거업무 추진경비로 세 차례에 걸쳐서 17억 6200만 원을 지출했고, 노점상 경비에 대한 전국노점상연합 관련 민원에 대한 1억 4400만 원은 계획의 변동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이 1조 2438억 원 그리고 세출은 7627억 원으로 잔액은 4811억 원이며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8억, 사고이월 102억, 계속비이월 1767억,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7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015억 그리고 세출은 5769억 원이며 잔액 2245억 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6억, 사고이월 32억, 계속비이월 1482억,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98억 원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이 4423억, 세출은 1857억 원이며 잔액 2566억 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2482억 원 그리고 세출은 657억 원이며 잔액 1824억 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교육이나 각종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재진 의원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 설명을 들어야 하나 대표위원께서 설명 준비가 조금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재진 의원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는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20일간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 집행실적인 결산서를 중심으로 각 부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계산의 과오 여부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 여부, 재무운용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본으로 결산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일부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을 통해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세입여건에 대한 중장기적 예측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고 일반회계에 대한 재무상태 검토, 회계별 결산, 예비비,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개선 및 권고사항과 지방재정 주요 지수별 추이 분석을 통한 재정운용 현황과 총평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총괄 결산 분석입니다. 8쪽에 2004년도 세입세출 총괄 결산 분석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12개의 특별회계 결산을 검사한 결과 재정규모는 예산 현액의 경우 2003년도 대비 약 5%인 568억 500만 원이 증가한 1조 1986만 98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의 경우 2003년도 대비 2%인 282억 600만 원 증가한 1조 2438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의 경우 전년 대비 14%인 96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7627억 600만 원,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687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체납액은 192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입 결산의 경우 초과수납은 예산 현액의 3.7%인 451억 88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125억 2700만 원, 세외수입 220억 200만 원, 특별회계 403억 1200만 원의 증가와 기타 조정교부금 등에서 98억 5300만 원의 감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수납액 989억 4600만 원은 전년도 미수납액인 796억 7600만 원보다 192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특히 과년도 수입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보여집니다.
  11쪽의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의 경우 예산액은 9505억 3800만 원이지만 전년도에서 이월된 2481억 6천만 원을 합산한 예산 현액은 총 1조 1986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63%인 7627억 600만 원이 2004년도에 지출되었으며 익년도인 2005년도로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 등 총 이월액은 2318억 7200만 원, 그에 따른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7%인 2041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예산 현액의 40.1%인 4811억 8천만 원으로 이월금과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78억 4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보다는 519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간의 증가는 있었으나 미수납액의 증가와 당년도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세입 관리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전년도 이월된 이월금액으로 당년도 세출을 일부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 부천의 현실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무상태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지표 분석의 경우 체계화된 이론이라기보다는 부천시만의 임의적 지표로써 상대적 비교대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객관적 비교를 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지표를 토대로 한 분석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부천시만의 재정 분석의 한 틀로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안전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분석은 수익적인 측면과 회계연도 말 잔액의 적정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 측면에서는 자주재원 비율-본 난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을 자주재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은 2003년도의 85.23%에서 83.27%로 악화되었으며 이 중 경상비 부담률은 연차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도의 43.52%에서 크게 증가한 63.6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상비 중에서도 인건비와 이전경비의 증가율이 커서 자주재원 대비 경상비 부담률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자주재원과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이전경비가 증가하여 경상비 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상비 부담률 증가와 더불어 세입 총액 중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잔액수지율 역시 2003년도 1258억 원에서 2004년도 399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예견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지표 분석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표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2004년도의 경우 지방채 발행이 30억 원이나 상환이 405억 원으로 순상환액은 375억 원에 이르는 등 최근 수년 이래 꾸준한 지방채 상환으로 인해 세입 대비 지방채 잔액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었으며 시민 일인당 채무잔액이 2000년도 이래 처음으로 10만 원대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지방채 부담의 감소현상이 그나마 재정운용에 있어 다행스러운 점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성장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성장성에 대한 분석은 자주재원 증가율, 총 세입 증가율, 잔액수지 증가율, 지방세 증가율, 재정규모 증가율, 투자경비 비율과 인구 증가율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주재원 증가율과 총 세입 증가율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며 1999년도부터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이던 자주재원과 총 세입 역시 2004년도의 경우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경비 증가율은 33.51%을 보이고 재정규모 감소율은 3%에 그쳐 실질수지율을 악화시키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2004년도 말 순세계잉여금은 400여 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성은 세입 관련 징수의 효율성과 세입세출의 실질수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자주재원 증가율과 세출 결산 증가율을 비교하는 재정압박지수,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실질수지율과 경상수지를 이용한 이자보상 비율 및 불용액 비율을 이용하였습니다.
  먼저 일인당 지방세액은 2002년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2003년도 대비 1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민 일인당 지방세액 증가율에 비해 세출 결산 증가율이 자주재원 증가율보다 커서 재정압박지수가 마이너스 26.20%를 나타내고 있어 15% 증가한 주민 일인당 지방세로는 증가하는 세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2004년도가 아니었나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예산의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세입세출의 근간은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시작하며 따라서 예산의 수립 및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한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부천시의 중요한 업무에 속하며 또한 빈번하고 변동이 심한 예산의 편성은 부천시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안정성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예산의 변동률과 이월예산의 비율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지방세 예산 변동률은 3.65%에 불과하여 예산의 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나 수년간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예산이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방채 관련 예산 변동률은 없었으며 이월예산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고 보궐선거로 인하여 예비비 사용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비율은 64.07%를 보이고 있으며 계속비이월 변동률은 당기 1.18%로 미미한 변동을 보였으나 2003년도에 81%나 증가한점을 고려하면 2004년도에는 계속비이월액의 절대적 금액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재정의 안전성, 수익성, 성장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올해 연도에는 특별히 재정 분석과 관련된 실질수지에 대한 분석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지방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시의 재정에 압박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이나 자주재원 증가율, 총 세입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방세 징수율 또한 8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비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실질수지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재 부천시의 현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에서 결산을 하고 있는 단식부기의 방법으로는 회계연도의 정확한 수지결산이 어려워 복식부기(기업회계)의 개념을 이용하여 2004년도의 순수한 수입 지출을 분석하여 보면 2004년도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 중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액을 제외한 2004년도 순수납액은 4881억 원에 불과한 반면 지출액에서 전년도 이월금액을 제외하고 다음연도(2005년도) 이월금액을 더한 순지출액은 5725억 원으로 2004년도에 있어 실질수지는 마이너스 845억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당년도 세입을 통해서 당년도 세출에 대한 감당이 현재 2004년도부터 부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회계별 결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3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을 참고해 주시면 현재 부천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년도 세입을 통해서 당년도 세출을 다 감당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실질수지에 대한 분석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년도 징수결정액들의 수납률을 살펴보면 2003년도나 2004년도나 지방정부에서 직접 부과하여 수납을 하고 있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경우 그리고 과년도 수입의 경우 평균 수납률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부적절하게 부족한 실정이고 이런 실정에 따라서 부천시에 대한 불납결손액과 그리고 과년도로 넘어가는 체납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입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예비비,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쪽을 참고하시면 개선 및 권고사항이 나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본청 및 각 사업소 관련 공무원 국외여행 경비 지출 관련 외 10건과 기금 관련 개선 및 권고사항,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개선 및 권고사항 2건 그리고 각 구청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물품관리 철저를 통한 자산관리의 신뢰도 증진 외 6건 등 총 20건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76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우 수혜의 대상이 수천 명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나 당일 입금이 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처리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계좌의 오류 그리고 입금자의 오류 등으로 인해서 당일 입금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서류상으로는 시금고에서 직접 다 입금이 된 것으로 서류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당일 입금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계좌입금 오류라든지 입금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서류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입금이 되지 않은 것은 현재 시금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별단예금 통장으로 일부 입금이 된 후 최종적으로 1년이나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입금이 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는 수혜의 대상자들에게는 입금이 되었다고 하는 서류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금이 되지 않은 현실과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의 불일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 차후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우 적법한 서류를 갖추어 놓고 별단예금 등 여타의 통장으로 관리가 되지 아니하고 입금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이 안 된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납처리하는 것으로 각 구청 경제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관리철저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주요 지수별 추이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분석은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사항을 점검하고 재정 위기상황의 사전진단을 통해 위기를 예방하고 정책지원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1994년부터 도입이 되어 현재 부천시의 경우에도 10개의 단위지표를 마련하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2004년도 결산보고서에서는 예년과 유사한 임의적 재정분석지표 설정에 의한 분석과 복식부기 개념을 이용한 순수지 분석을 제공하였으며 지금부터는 지난 몇년간의 세입세출 관련 주요 지수들에 대한 추이 분석을 제공하여 세입과 세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입과 관련된 주요 지수별 추이 분석은 연도별 자주재원의 추이, 연도별 보조금의 추이, 연도별 채무액 추이, 연도별 지방세 수납 추이를 분석하였고 세출과 관련된 부분은 연도별 지방 세출의 기능별 구성 추이를 분석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 주민 일인당 인건비 부담액 추이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자주재원의 추이와 관련된 분석이 되겠습니다. 8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과년도의 수입으로 구성되며 지방재정자립도 산정시 가장 중요한 지수라 할 수 있습니다.
  추세 분석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자주재원은 연차적으로 증가는 하였으나 지방세의 완만한 흐름에 비해 세외수입의 경우 2002년과 2003년도에 갑작스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당시 임시적 세외수입 즉, 공유재산의 매각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향후 세외수입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지 못하는 부천시의 입장에서는 지방세 관리의 중요성과 수지 악화를 예견하는 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연도별 보조금의 추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세입으로 국비 보조, 도비 보조, 재정보조금 그리고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본 표에서 분석을 해보면 국·도비 보조금액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도세 징수실적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2002년도와 2003년도, 현재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동과 범박동 등 아파트 입주시의 취·등록세 징수와 관련하여 대폭 상승하였으나 부천시의 입장에서는 재정보전금의 추가적인 세입으로의 확보가 향후 몇년간은 과거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예견이 되는 만큼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82쪽의 연도별 채무액 추이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채무액의 경우 2000년도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의 세입 여견을 고려해 볼 때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것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채무액의 경우 765억 3천만 원으로 과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이 채무액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도 힘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수납 추이와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연도별 지방세 현황은 일반회계 대비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2002년도 100억 원, 2003년도 131억 7400만 원이라고 하는 대규모 결손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방세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매년 80%를 밑돌고 있다는 것은 전체 평균 세입의 징수율이 90%에 육박한다고 할 때 적정하지 못하며 관리의 부실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수납 추이와 관련된 두번째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세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직접 관리로 체납액 감소를 통한 견실한 지방재정 운용의 첩경이 될 수 있는 세목이라 할 수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 2002년도 일반회계가 전년도에 비해 1천억이 증가하였고 2003년도의 경우에는 2천억 원의 증액이 있었다는 것을 표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세입을 바탕으로 적정하지 못한 세출이 향후 몇년간 지속된다면 지방재정 운용에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세원관리, 특히 세입에 대한 관리와 체납세, 불납결손액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86쪽의 연도별 지방 세출의 기능별 구성 추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지방 세출을 퍼센티지로 분류하여 나타낸 표가 지방 세출의 기능별 구성 추이에 대한 비율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이상적인 세출재원 배분구조는 일반행정비 15%, 사회개발비 25%, 경제개발비 50%, 지원 및 기타경비 5%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에는 2003년도 결산 순계기준 전국의 시급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백분율로 일반행정비는 20.5%, 사회개발비는 39.0%, 경제개발비는 38.8%, 민방위비는 0.6%, 지원 및 기타의 경우 1.0%로 조사가 되어 있으며 이와 비교시에는 2004년도 부천시 회계기준 사회개발비는 3.3%가 많이, 경제개발비는 11.3%가 적은 세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부천시의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사회복지관 등 사회보장적 지출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연도별 주민 일인당 인건비 부담액 추이는 참고하여 주시되 본 표는 부천시 세입세출 결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부천시민의 납세로 지방재정의 운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각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상비 조달자로서 또 서비스의 재정이자 재정부담의 원인자인 시민을 향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주민 일인당 인건비 부담액 추이를 표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에는 주민 일인당, 부천시 인구 일인당 공무원에게 부담하는 인건비 부담액은 10만 628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서 약 1만 6천 원가량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이런 경상비 부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결산검사를 통해 시 재정에 대해 과거의 추세분석에 근거한 미래의 재정여건에 대한 예측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임의적 지표 설정을 통해 분석을 한 결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자주재원의 확보와 경상비 절감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성장성 측면에서는 자주재원 증가율과 총 세입 증가율, 실질수지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등 2005년도 이후 세입세출에 대한 주의 깊은 관리가 요망되고 있으며 수익성 측면에서는 세원에 대한 발굴과 체납세액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2005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는 가운데 세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특히 총 9천억 이상의 건설비용이 소요될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의 경우 현재와 같은 부천시의 세입여건상으로는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결산검사와 공무원들의 개선 노력으로 업무 관련 부분에 있어 많은 개선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 설계 및 운용에 대한 제삼자의 검증작업이 미흡한 것과 일반 시설에서의 준비 정도가 부족한 점, 일부 세출과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업무의 마무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열정이 부족한 것을 느낀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를 통해 확인 검증된 문제점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나 의회의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의결과정에서 확인자료로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시의 재정현황에 대해 분기별로 기업회계상의 수지분석표를 작성, 인터넷을 통해 공고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세정관리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자치행정 역량의 강화를 통해 자족도시 부천을 건립하고 우수세원 확보를 통해 보다 나은 부천시로 지속적인 발전이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결산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기획재정국장과 회계과장 그리고 각 부서 공무원 및 담당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이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대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하겠으며 지난 1차 회의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과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위원님께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대표위원 정영태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2004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을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4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예산 현액은 2191억 8693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2097억 7698만 8천 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94억 98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637억 9586만 6천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총 401억 4370만 2천 원으로 명시이월이 109억 2295만 6천 원이고 사고이월이 24억 8794만 3천 원이며 계속비이월이 267억 3280만 3천 원입니다.
  불용액은 152억 4727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8억 3742만 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94억 985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으로는 예산은 편성에서부터 지출함에 있어 사업 계획단계시부터 철저한 검토와 데이터에 의하여 정확하게 편성이 되고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예산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고 중요성을 간과한 데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공직자 모두는 지금의 경제 현실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시민이 낸 세금의 중요성에 대하여 재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며 또한 불필요한 예산을 사업추진의 사항보다는 일단 확보를 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운용으로 많은 불용액이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이 부적정하였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단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바, 향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상황 판단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여 사업의 취소 또는 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의 불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운용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지원 기관의 사업취소나 축소 등으로 인하여 시비 부담 부분의 예산 변동요인이 있으면 시 자체 예산운용상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경에 편성 반납조치하도록 하여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등에 예산이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됩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서는 특정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와는 별도로 특정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회계제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나 우리 시의 경우에는 총 14개의 기금이 있으며 2004년도 말 현재 조성규모는 48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기금의 조성액이 기금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 여유자금의 사장이 매년 결산검사 및 결산안 승인시 지적되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제의 성숙과 더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정책도 대폭적인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 확대와 재정운용의 건전성 평가 등을 통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는바,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14개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심사에 있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예산운용에 따른 전반적인 검토와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세입과 예산을 총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금번에 심사회부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원안의결 하였고 예비비 승인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관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예결특위 대표위원 김관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사유는 부천시장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사항의 발생으로 인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적정하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심사요구 금액은 총 2731억 6088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2695억 1835만 8천 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36억 4253만 1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2177억 3456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가 2153억 7127만 6천 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23억 6329만 2천 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400억 3115만 5천 원으로 명시이월이 82억 3195만 4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2억 3372만 7천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315억 6547만 4천 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153억 9570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141억 1646만 7천 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12억 7923만 9천 원입니다.
  기금은 총 10건에 전년도 말 현재액은 151억 8934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51억 9945만 8천 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9억 6144만 8천 원으로 차인잔액은 42억 3800만 6천 원입니다.
  결산심사시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정확한 진단과 조사를 통한 철저한 검토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판단하여 정확히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계획적이고 단편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일부 공사비의 경우 추경예산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기가 부족하다거나 동절기로 공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명시이월시키는 사례가 많았으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에 지원되는 예산이 불용액이 많은 것은 담당 부서의 업무추진이 소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최대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 정부에 바라며 앞으로 보다 더 예산편성과 집행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박효서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박효서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난 7월 11일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도로과 소관 노점상 정비 용역비로 1억 4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지출액 없이 지출 원인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예비심사 의견으로는 노점상 단속의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와 단속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며,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까지 총 1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상 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은 단속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부천북부역의 대형 화분은 고가의 예산으로 구입하였음에도 노점상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고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효과적 사용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난 7월 8일, 11일 양일간에 걸쳐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현황은 6455억 5258만 1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565억 5501만 5천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359억 180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530억 9576만 원으로써 지출 총액은 3299억 801만 8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467억 5971만 4천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32억 8981만 3천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99억 3049만 1천 원입니다.
  익년도 이월 총액은 1516억 9670만 3천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257억 1998만 1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75억 3440만 2천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184억 4232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1030억 3329만 6천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25억 1852만 원, 사고이월은 5억 4395만 원, 계속비이월은 899억 7082만 6천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46억 541만 6천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94억 880만 6천 원, 사고이월은 41억 8430만 6천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10억 1230만 4천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40억 5799만 1천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37억 9265만 5천 원, 사고이월은 28억 614만 6천 원, 계속비이월은 174억 5919만 원으로써 불용액 총액은 1638억 7586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7억 6200만 5천 원, 기타특별회계는 1480억 657만 7천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1억 727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심사 의견으로는 일반회계는 불용액이 약 2.6%이고 기타특별회계 62.7%, 공기업특별회계 5.9%의 불용액이나 기타특별회계는 대형 사업(도로개설, 교통섬 설치, 방음벽 설치, 공영주차장 건설 등)중 계속비 사업과 예비비 증가로 인한 불용액이 증가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기해야 불용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불용액 발생사유 대부분이 공사 집행 잔액, 예산 집행사유 미 발생, 사업물량의 축소 조정 등 과년도 지적사항과 거의 유사한바, 내년도 예산 사업을 요구시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고 불용액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사업 집행 시기를 연말에 이르러 무리하게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건설 분야의 사업비는 대형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과 중장기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의 적법 이행과 연도별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의 적정 계상으로 예산을 수립하나 실제 사업시기가 도래하였을 시 토지수용과 보상에 따른 민원의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사업의 적정시기를 검토하고 예산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예산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당해연도 안에 집행이 완료되는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요구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아 사고·명시이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하고 집행부의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을 시 도시계획선 밖의 자투리땅에 대하여 토지주가 수용을 희망한다면 주변 환경이나 예산 등을 포괄적 검토하여 매입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구청 공통사항으로 강설에 대비한 제설작업을 민간위탁하여 적기 설해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의 지적사항으로 염화칼슘을 다량 살포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적정량 기준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자재를 소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 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은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을 기준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예산 절감과 더불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관수  박병화  박효서  윤병권
  정영태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이덕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