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6월 14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3.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역곡하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5. 부천동신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3.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역곡하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5. 부천동신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안
(10시15분)
본격적인 더위는 아니지만 낮 기온이 30도에 근접한 날씨 탓에 심신이 피로에 지친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반의 고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생성과 소멸의 원칙이 있지만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제4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은 부천시의회 역사의 뒤안길로 묻히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한 의정활동을 생각해 보면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시민의 입장에서 실사구시의 역할에 충실하였으며 깨어 있는 열린의정을 추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동안 미래 지향적인 위원회 발전을 위해 양보와 타협으로 위원 상호 간 동반성장하고 수많은 과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몸소 현장을 찾아다니시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큰 영광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상임위 활동이 시 정부에 대한 견제와 역할분담을 통한 상생의 길을 걷고 원만한 결론을 얻는 데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 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와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바쁜 일정이지만 몸 관리에도 함께 신경 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보람되고 알찬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금번 회기에도 짧은 상임위원회 활동이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1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3항 교통시설과 소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수과 소관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역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6월 15일 목요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19분)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써 2006년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외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1조 목적으로써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관리목적입니다.
2조는 용어의 정리로써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을 기반시설로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는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부과·징수하는 기반시설 중 시 귀속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제4조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70을 전입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5조·6조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이에 필요한 용지 확보비용으로 사용토록 정했습니다.
2쪽 관련 법 발췌를 보면 관련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항이 되겠습니다.
5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은 경기도 표준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조례안은 뒤에 첨부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같은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려는 것으로써 기반시설의 종류, 부과대상 건축물의 행위 및 규모, 특별회계의 세입, 부담금의 사용, 시행일자 등에 관하여 검토한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로 있다가 해제되고 난 다음에 또 갑자기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니까 지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부과대상 중에서 부과율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농촌지역 그런 게 있고 또 용도지역별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별로 환산계수가 있고요.
거기에 또 시설들이 들어간다면 체육시설도 있고 공업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설별로 유발계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곱해야 되고요. 거기에 시·군별 공시지가를 곱해 주거든요.
계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인은 계속 개발하고 있는 데고 저희는 한 3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혹 상위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갑자기 조례를 제정해서 또 부담을 늘리는 것은 현재와 같은 경기 상태, 이 상태에서 결코 바람직한 조례라고 얘기할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거기에서 증축된다고 그래도 일정 면적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고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시가지나 이런 데는 앞으로 집중적인 개발이 요구되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재원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부담은 가지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유발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기본에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와 같은 상황, 현재 우리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자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더구나 건축경기도 지금 매우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부담금을 늘리는 형태, 어떻든 또 새로 생기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당장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일반회계에서 계속 그것을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돼서 반드시 기반시설부담금에 부과 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당위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국회에서 이런 법률을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 했거든요.
지금 토지주들은 난리예요, 이리 뺏어가고 저리 뺏어가고.
단순히 이 조례는 받기 위해서 특별회계만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에 이 조례를 7월에 시효가 다되도록 하지 않고 넘기면 나타나게 될 폐해가 무엇이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 하는 불만의 소리를 더 크게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 절차와 과정이 일정량 이해되도록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거나 또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이후에 하면 그래도 나중에 조금이라도 완충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라도 최소한 우리 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해 과정이 조금이라도 전제되면 그나마 좀 나은데 명분이, 지금 외부에 들어가서 자기부담을 늘리는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더구나 지금 건축이 얼마나 힘든데 여기에 이중, 삼중으로 세를 부과시켜야 되는 사태를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부담금인데요.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임야나 농지 이런 것들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가상승이 상당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당연하게 만들지만 그 후에 일어날 모순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경험 없이 좋은 법안이다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노 정부가 이런 데,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선거에서도 패배하는 그런 것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고 일단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저항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는지.
상위법에서 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했으니까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건축을 전혀 안 한다면 안 내지만 건축하면 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자동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입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이 잘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개발부담금에
앞으로 20년간 부과를 제외해 준다고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난다면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70%를 받아서 시 나름대로 쓰는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먼저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및 기계식주차장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개인화물차량 외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도 공영노외주차장을 주차장별로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차고지로 제공하고 1년 범위 안에서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위한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해서 기계식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고요. 관계 법령은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개정조례안 본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주차거부금지)에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법조문이 변경돼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제7조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를 보시면 현재는 “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자를 포함했습니다.
전세버스업자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추가로 들어가고 당초에는 “화물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이렇게 했는데 “1대”라는 것을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차를 1대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고 해서 1대라는 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노외주차장을 6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이것을 공영노외주차장별로 주차면수의 100분의 30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차고지 요금도 3개월 범위 내에서 선납하는 것을 계약단위로 해서 계약기간이 1년이니까 이것도 1년 단위로 해서 선납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조의2를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6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얘기는 쉽게 말씀드려서 어느 개인이 과세토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 그 건축물에 수반하는 법정 주차대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로부터 300m 이내에 노외주차장이 있는 경우 그 노외주차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를 면하는, 그러면서 건축허가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조2의 1항1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2호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총 설치비용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3호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하거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호에 있어서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되는 건축비로 하되 이것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규정에 의해서 생산자물가지수를 보정해서 건축비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가 무슨 경우냐 하면 아까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 300m 이내에 노외주차장이 있는 경우 그 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내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300m 이내에 노외주차장이 없다, 근처에 자기 땅이 없다 그럴 경우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서 2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 자기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주차대수를 곱해서 시에 납부를 하면 면제가 됩니다.
2호는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앞에서는 노외주차장 부지 플러스 건축비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건축물 부지 토지가액에 대한 비용만 내면 되겠습니다.
3호에서는 토지가액의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토지가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의해서 비교표에 의해 산정하거나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토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4호에 있어서는 주차장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 “제1항의 산정기준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20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기간만큼의 비용을 감액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4항에서는 노외주차장으로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감정평가 때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주차장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필지 이상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2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의거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지역의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대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본적인 취지가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만들기 어려울 때에는 대부분 기계식주차장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결과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예가 많고 또 운영자가 기술이 없어서 방치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주식으로 하고 기계식주차장을 할 때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만 기계식주차장으로 하도록, 무슨 뜻이냐 하면 될 수 있으면 기계식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개정했습니다.
24조는 자구정정 내용이고요.
25·29조는 법조문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상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 제5조, 제7조는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에서 차고지 제공대상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자까지 확대하되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영노외주차장별로 주차면수의 100분의 30까지 1년 단위로 계약 및 선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및 이용률을 높이고 차고지 증명 실효성 담보를 위한 계약기간 확대 및 계약기간과 선납기간의 일치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8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토지가액, 건축비의 산정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은 기계식주차장의 이용기피 및 관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예외사항으로 주차장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25조·29조는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요.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장께서 정리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노외주차장 차고지 제공 문제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부천시의 전세버스업자라든지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자기 토지가 없어서 증명할 수 있는 차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흥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에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영업을 해요.
대부분이 세금을 우리 시에 내지 않고 거기에 내고 영업은 여기에서 합니다.
그리고 불법주차가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을 해소하고자, 관내 업자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차고지 제공을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18조의2)은 거의 사용은 않습니다마는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이 과세토지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그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설치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그 건축 부지 인근 300m 이내에 노외주차장이 있을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냄으로 인해서 그 주차장 1면을 법정 주차면수로 인정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할 수 없다, 노외주차장이 그 근처에 없는 경우에는 제2항대로 19조6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건축 부지의 값을 주차장 1면당 건축 부지의 대지 값을 부천시에 내면 20년 동안은 건축부설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해 줍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허가를 해 주는데 그런 경우 거기 법령을 발췌해 놨습니다마는 시장이나 경찰서장이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대지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에 대신 내고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라는 법령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구제해 주기 위한 내용이고요. 이런 건축허가대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시민들한테는 이러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이유는 자주식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굉장히 많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꺼려해서 2, 3, 4단 기계식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기계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유명무실화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고자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방치해 놓고 문을 닫아 놓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원칙은 자주적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기계식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들이 이것은 부득이 기계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했을 때에만 기계식주차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하는 이유는 물론 시민 개개인의 건축주한테는 불합리하고 어려운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주차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사용 못하는 주차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효율적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주식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식주차장은 제한하는 것이 좋다, 시민들의 교통정책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네요.
현재 주차장이나 기계식주차장으로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죠, 인근 300m 이내에 할 수 있고 거기에 달하는 설치비용을 낼 수도 있고.
그러면 기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은 이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나요?
그래서 그 주차장 1면에 대한, 예를 들어 기계식주차장이 3단, 4단 이렇게 위로 쭉 돼 있다면 지하의 한 면적은 확보를 하고 나머지 위에 있는 2, 3, 4단은 다른 데에 지금과 같이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내면 구제해 줄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나 시장이 공고를 해 줘야 합니다.
그 대지의 여건을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대지라고 지정을 해 줘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계식 3단으로 돼 있는데, GS백화점 상가 주변에 보면 거의 기계식주차장인데 차량을 못 대잖아요.
못 대니까 결국 건축물 활용도에 손실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다.
건축주들은 주차장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쓰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300m 이내에 기존 노외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와 계약을 해서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있으면 건축주가 쓰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니까 신규건물 아닌 기존건물의 활용을 못하는 지하주차장에도 같이 이 법이 적용되느냐 이거죠.
새로 지을 때만 이 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주차장법」이니까 기존에 있는 활용 못하는 주차장에도 300m 내에 주차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고시해서 낸다든가 그런 것이 가능한지.
기존에 4, 5단으로 돼 있었다면 전액 고시는 못합니다.
바닥에 두 주차면수를 확보해서 3단으로 올렸다 그러면 밑에 있는 기존의 두 주차면수는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만들어 놓고 위에 2, 3, 4단만 노외주차장으로 가도록 해야지 기존 바닥에 있는 그 주차장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2, 3, 4단의 주차장만 노외주차장으로 가도록
60평 내 50평, 내려가고 올라가면 차가 회전할 수 있는 반경도 없겠는데요.
지금은 기계식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알아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기계식으로 내려가서 1단에 놓고 돌아 나올 수 있는 면적도 없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나중에 판단해서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보면 부천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경우에는 별개다, 앞으로 기계식은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부득이 기계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주차장법」에는 기계식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데 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그러냐고 행정 소송을 한다든가
아,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니까 불합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가능하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4.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역곡하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하수과 소관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역곡하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역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6년도 6월 14일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이 준공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 북부 굴포하수처리장과 함께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통합운영을 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수처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상정하였습니다.
2006년 6월 14일이 준공예정일인데 조달청에서 위탁시공하는 바람에 19일로 준공예정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받으면 저희가 바로 인수를 해서 그때부터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예정기간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계약관리심의위원회가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정해서, 이 규정을 보면 시공자한테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을 대우에서 시공을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역곡하수종말처리장도 대우에서 턴키 시공을 하고 있고 기술력을 확보해서 시운전도 하고 있어서 대우한테 통합운영을 위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의 현황은 위치가 소사구 옥길동 456-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부지는 1만 5843평이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3.39㎢고 부천시가 3.12㎢이며 서울시가 0.27㎢가 되겠습니다.
용량은 5만 ㎥가 되겠으며 차집관거는 5.86㎞입니다.
신설이 4.82, 기존활용이 1.04㎞입니다.
기타시설이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역곡하수처리장은 모든 시설물이 지하에 설치돼 있습니다.
상부에는 공원하고 체육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심의를 6월 12일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는 회사에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남부하고 북부하고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4억 6300의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통합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산절감 때문에 하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굴포하수처리장 공법하고 남부하수처리장 공법하고 같습니다.
4-stage BNR 공법으로 하는 데에 운영기술을 활용해서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수도법」 제7조에 의해서 민간 하수도시설의 관리업무 위탁 내지는 「부천시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를 근거로 해서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업무 추진계획은 6월 12일에 계약심의를 개최했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체결을 한 다음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아서 위탁운영을 개시하게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을 민간위탁하고자 하고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역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2006년 6월 역곡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항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결정안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현황 등에 관해서는 제출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경제성에 관해서는 북부 및 남부수자원생태공원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출 및 북부 민간위탁 평가 연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굴포하수처리장과 역곡하수처리장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연간 4억 6천여만 원의 운영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고 기존 굴포하수처리장의 처리공법 4-stage BNR과 동일한 공법으로 준공됨에 따라 기존 운영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수처리의 지속성과 안정성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장기적 검토대상으로는 현재 우리 시에는 환경기초시설인 소각장 2개소, 하수처리장 2개소를 시설 운영 중에 있고 향후 시설처리용량 부족시 이를 확충해야 할 여건임을 감안 민간위탁과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설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를 의뢰해서 단가산출을 해서 비교 검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뒀을 때에는 26명이 필요한데 장소도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데 통합운영을 했을 때와 왜 8명의 인원이 차이 나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역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은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동신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안
(11시44분)
동 의견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3-2번지 일원 동신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기존 세대수는 752세대가 되겠고 준공(1984년)된 지 21년이 경과된 노후아파트로서 2003년 8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조적·기능적 결함 등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공동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정비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3-2번지 일원으로 유한대학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1753.31㎡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6년도 1월 16일 부천 동신아파트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제안서가 시에 접수되었고 2006년도 5월 24일에서 6월 7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14일간 거쳤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안에 따른 건축개요는 대지 면적은 4만 1752㎡가 되겠고 실사업 부지 면적은 3만 4879㎡가 되겠습니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되겠고 건축면적은 5,354.80㎡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면적은 14만 9815㎡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폐율은 15.27%고 용적률은 246.25%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를 보고드리면 전체 911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817세대가 되겠고 임대주택이 94세대가 포함돼서 911세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6~30층이 되겠고 주차대수는 1,180대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건물배치계획도를 참고하시면 노란 모양이 공동주택 아파트가 되겠고 어린이공원은 좌측 도로변 옆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빨간 것은 근린생활시설이 되겠고 녹색은 단지 내 녹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에 대한 주변지역 토지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구역은 반경 1㎞ 이내에 동곡초등학교와 역곡중학교, 유한공고 등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고 또한 유한대학이 대상지와 인접하여 교육환경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쪽으로는 동원아파트와 대림아파트, 성우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저층의 단독주택이 입지하여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업시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에는 지하철 1호선과 경인로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교통현황은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위치해 있고 온수역과 약 300m 정도 인접해 있어서 역세권이 형성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남측으로는 경인로가 35m 접해 있어 교통도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기존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현황으로는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고 용도지구는 1,017㎡로 일반미관지구에 접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인구 및 가구현황으로 전체 세대수는 752세대에 인구수는 2,166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옥주는 398세대에 1,146명이 살고 있고 세입자는 354세대에 1,02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22동의 건축물 중 유허가 건축물이 20동이 되겠고 무허가 건축물이 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경과연수별 현황은 20년에서 29년은 19동 돼 있고 40년 이상은 1동이 되겠습니다.
기타 2동은 이에 따른 연도수가 미달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용도현황과 건축물 구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이용 및 소유현황에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전체면적 4만 1752㎡ 중 대지가 97.63%인 4만 76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5필지, 도로는 1필지, 공원은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별 이용현황은 전체면적 중 사유지가 97.63%가 되겠고 부천시의 토지는 3개 필지로 989.61㎡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마번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소유자 수 770세대 중 동의자 수는 555세대수로써 동의율은 72.08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지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도로결정변경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결정조서는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면적 2,976.09㎡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파란색이 있는데 이것은 공원을 설치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과 나번에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건축시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은 법적으로 세대수의 20% 이상인데 계획은 39.4%로 하였고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규모는 50.05%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85㎡ 이하의 규모는 연면적이 50% 이상으로 89.45%로 계획하였고 임대주택계획은 94세대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25%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번에 세대수 계획은 정비사업은 기정 752세대고, 계획 817임대, 임대 94세대에서 임대주택을 뺀 늘어나는 세대수는 6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따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괴안동 동신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확보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신아파트는 준공된 지 21년이 경과되어 2003년 8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불량공동주택으로 거주민의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재건축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정비구역 면적은 4만 1753.31㎡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기준용적률 200%, 15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므로 대지 내 공공부지로 공원, 도로, 공공용지를 조성 기부채납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여 246.25%로 적용하고 높이는 16층에서 30층 이하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기존 752세대에서 911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지역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괴안1-6구역 주택재건축 예정지로서 현재 기본계획안을 입안하여 경기도에 승인 신청된 지역으로 동신아파트 재건축 계획상 인근에 접한 성우아파트는 제외하였으나 기본계획이 확정될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계획을 변경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부채납시설인 도로계획의 적합성 여부, 공원시설의 적정 배치여부, 공공공지의 배치계획 등에 관하여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구건설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받고 현재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시에 신청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런 와중에서 1-6구역으로 뉴타운지구다 해서 포함됨으로 인해서, 여기 의견안에 보면 기본계획이 확정될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계획을 변경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추진된 동신아파트는 수포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도 동신아파트하고 성우아파트가 같이 포함돼 있는데 성우아파트하고 같이 사업하는 것이 좋겠으나 동신아파트 주민들하고 성우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성우 쪽에서는 찬성을 안 하고 또 동신아파트 쪽에서도 성우아파트를 넣으면 시일도 많이 걸리고 결산 관계, 사업 관계가 적절치 않다고 동신아파트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우아파트까지 넣는다면 동신아파트 자체로써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신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되면 다시 변경하더라도 현재로써는 동신만 하고 별도로 할 수 있다면 성우도 나중에 하면 되기 때문에 정비구역계획안에 같이 입안돼 있다 하더라도 꼭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돼서 다시 변경하더라도 현재 단계로써는 동신아파트만 정비구역 지정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추진된다 하더라도 지형적인 특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육안으로 살펴보아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는 2003년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의 3년 상당에 이르러서 때로는 많은 갈등도 빚었고 주민들 간에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결집이 잘 추진되었는데 이제 와서 도정법에 의해서 55개 기본계획안에 성우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것들이 소모적인 결과가 돼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추슬러야 할지 이런 문제도 사실상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주민 공람기간을 거치고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일종의 행정사무절차의 일환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나중에 경기도로부터 55개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됐는데 그때 가서 변경하라고 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성우하고 동신하고 사이에 도로도 6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동신에서 그쪽 도로를 9m 더 확보해서 15m로 도로를 내주기 때문에 성우에서는 그렇게 큰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같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단계로 봐서는 성우에서도 크게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신아파트추진위가 구성돼 있나요?
현재도 그대로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또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폐율과 용적률을 좀 더 강화시켜서, 심사위원들이나 전문위원들은 높이에 대해서는······.
15층까지로 규제돼 있는데 건교부에서도 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높이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풀어 주는 것으로.
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했듯이 상향조정을 원하는 것은 자기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재건축을 할 것이냐,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느 것이 더 이익이 있느냐, 더 낫느냐 하는데 원미초등학교 뒤에 장미연립도 이런 문제로 해서 법적 소송까지 가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대로 의견안이, 실력을 가진 정비업체가 어떤 게 타당하다고 방향제시를 확실하게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택재건축을 했다가 나중에 도정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여기가 1단계 구역이에요, 2단계 구역이에요?
이게 어느 경우에 가서는 무효화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는 주택재건축으로 방향이 가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안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1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강병일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권병준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하수과장이원계
도시계획과장우의제
건축과장윤석현
교통시설과장윤범수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