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6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1시15분 개의)

1.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계속)

○위원장 정윤종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2003년도 의원세미나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단위 각종 행사 참석과 이번 주 28일에 개회 예정인 제109회 정례회 준비로 위원님들 모두 바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 특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9차 회의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본 특위의 자체심사를 거쳐 제109회 정례회에 심사결과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제9차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제8차 회의시 자체심사를 하였으며 오늘 제9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본 특위에서 최종적인 제정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지난 8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지난 제8차 회의시에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차 회의시 주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2조와 관련한 각종 공사의 규모 즉, 명예감독관 지정대상이 되는 공사의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차 회의시 조례안 초안에서는 부천시명예감독관 시행지침 기준에 따라서 3억원 이상의 공사로 하였습니다만 대상범위를 확대시키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아서 1억원 이상 공사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타 기관의 예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 경우는 그 대상을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하고 있는 반면에 건설기술관리법이나 건축법에서 정한 공사감리 대상공사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천안시나 전남 고흥군의 경우는 1억원 이상 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명예감독관의 준공검사 조서날인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차 회의시 조례안 초안에는 준공검사시 명예감독관이 입회 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명예감독관의 책임성 있는 역할을 위해서 날인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날인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타 기관의 예를 보면 고양시의 경우 명예감독관이라는 명칭이 아닌 공사감독감시관이라는 명칭을 씁니다만 준공조서에 날인하도록 하고 있고 반면에 감시관이 날인을 하게 됨에 따라 일부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의원님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충남 천안시나 전남 고흥군의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이 준공조서에 날인은 하지 않고 입회하고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의견 청취와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집행부 공무원은 회계과장과 도로과장 두 분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회계과 소관 명예감독관제 지침과 관련되는 사항이고 또한 본 조례안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가 주로 해당되기 때문에 회계과장과 도로과장을 모두 출석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저희 회계과 의견은 내용이 이의 제기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준공검사나 대가지급이 나갈 때 너무 이런 사항으로 규제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혹시 다른 쟁송 관계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이렇게 되면 성실시공이나 공사에 완벽을 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조례 운영부서가 건설교통국의 주무부서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갖습니다.
  고흥이나 서울 강동구청 같은 데 갔을 때 건설교통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명예감독관제 시행 지침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건, 2002년도에는 6건에 8명의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실적이 있고 금년에는 12건에 8명의 명예감독관이 위촉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 공사의 경우에는 5억 이상 그 다음에 일반 공사는 10억, 시민생활과 관련 있는 그런 공사는 3억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이것은 지금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인데 내일모레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제가 소속된 위원회하고 회계과하고는 동떨어져서 오늘 이런 기회를 맞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입찰을 거의 회계과에서 많이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모든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부천시 전역을 다 가로등 전선교체 했죠?
○회계과장 이해양 ······.
박병화 위원 가로등 전선, 누전되지 않도록.
○회계과장 이해양 네.
박병화 위원 전자입찰제도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입찰은 업자와 우리 공무원들 간의 어떤 금품 관련 그런 것 때문에 업자하고 공무원들하고 관계를 단절시켜 놓고 전자입찰제도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큰 공사를 하면서 우리 관내업체에서는 한 건도 하지 못했어요. 전부 외부업체에서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가 너무, 아주 부실공사가 진짜 만연돼 있어요. 각 지역에. 3개 구 공히 마찬가지예요.
  물론, 업자와 우리 공무원들 간의 거래가 있을까봐 차단시키는 전자입찰제도도 좋지만 우리 관내업체도 사실 보호해야 할 저기가 있어요. 특히 관내업체들도 공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전부 경기도 어디 포천이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에서 수십 개 업체가, 관내업체는 없고 다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공사가 엉망으로 됐어도 우리가 구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빨리 뭘 하라고 지시를 해도 구에서도 공무원들이 가서 얘기해도 말을 들어먹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업체 같으면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다음에라도 혹시 또 공사 따려고, 잘 보이려고 와서 금방 해 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그네들은 청장이 가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관내업체들을 보호하고 또 이러한 민원처리,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관내업체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좀 피력 좀 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도 그런 사항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그것을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를, 이 법대로 하면 현재는 전자입찰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법 테두리 내에서 관계규정을 저희가 마련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많이 공사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우리만 너무 보호하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오면 서로 피해 사례가 있는 것인데 공사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외부업체에 공사를 주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 세금이 막대하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모래를 한 차 갖다 풀어 놨는데 이게 비에 다 쓸려 내려 간 거예요.
  공사를 팍 퍼만 놓고 마무리를 해 가면서 쭉 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공사만 하고 흙더미하고 모래하고 잔뜩 쌓아놓은 거예요.
  그때 비가 올 때였거든요, 여름에. 비에 싹 쓸려 내려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 갑니까. 전부 하수도에 가서 꽉 막혀있는 거예요. 모래나 흙이.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설공사 해야 되고 이러한 저기가 이번에 부천시에서 가로등 전선교체 공사하면서 굉장한 세금낭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안타까워서 저도 계속 구에 마무리 좀 해 가면서 해라, 너무 자재를 여기 쌓아놓고 하지 말고. 몇 번 얘기해도 오히려 저한테 사정을 해요.
  관내업체도 아닌 타 업체가 와서, 타 지역에서 와서 하는데, 의원님들 앞으로 전자입찰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더란 말이에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 봤을 때.
  부실공사 예방관련 조례안을 오늘 다루다 보니까 진짜 너무나 많은 부실공사를 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특정업체만 주면 무슨 특혜니 어쩌니 하고 지적을 하긴 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일 잘하고 깨끗이 마무리하는 업체에 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쟁을 줘야 돼요.
  다른 업체에 너희들도 저렇게 해라, 뒷마무리 깨끗이 하고, 깨끗이 할 땐 공사를 주겠다, 발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공사가 깨끗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과장께서 신경을 좀 쓰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가로등 전선교체 공사는 구에서,
박병화 위원 글쎄, 구에서 하는 줄 압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하여튼 저희도 그런 사항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부실 업체가 와서 채권 채무도 당해서 법원에 공탁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속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사 감독을 잘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하여튼 적격심사나 이런 것을 엄격하게 해서 우량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마련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때 공사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명예감독관제도를 안했었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금액이 적으니까, 한도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가 얘기해 봐도 쇠귀에 경 읽기더라고요.
  그래도 관내업체 같으면 어느 정도 들어주는데 타 지역 업체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당신들 제발 여기 흙더미 빨리 실어가서 처리하고 여기 마무리 해 가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쇠귀에 경 읽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관내업체가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해양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박병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이 되겠습니다.
  얘기를 박병화 위원님이 전문가 이상으로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명예감독관으로 원미구청에 선정된 업체를 민원 없이 좀 잘해 달라 이런 훈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까 거론된 바대로 전자입찰이 장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업체가 진짜 없단 얘기를 거기서 들었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전기·토목, 이게 한 회사가 한 게 아니고 전기발주 따로 하고 토목 따로 하니까, 나는 옛날 생각만 하고 이게 민원이 있을 때 바로 지체 없도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기·토목이 따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토사 매몰이 돼서 이 사람들은 잔토처리가 그냥, 이번에 거저 먹었어요.
  행정감사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한번 관계를 보려고 그러는데, 민원이 많았어요.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명예감독관으로 있는데 민원처리가 상당히, 그래서 거꾸로 구청에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의도대로만 한 것 같아서 여러분이 좀 해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계과장께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과장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닌 것이고 이 상황에 법적인 전자입찰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타결할 수 있는 안을 자료로 제시해 주면 검토해서 협조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조규양 위원 전기·토목을 따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체제더란 얘기예요. 회계과장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여기 이것은 회계과장이 작성한 이런 내용은, 명예감독한 사람들이 확인해 놓고 나서 나중에 아무런 도장 안 찍으면 하나마나예요.
  명예감독관 책임에서 보니까 날인해야 된다, 이것도 다 봐야 된다, 누가 하든지 간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간에 회계과장께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뭐다라는 것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계약이라든지 대가지급 이 절차인데 중간에 공사 감독공무원이 해당 부서에 있습니다. 기술직이 대개 되겠습니다만 그쪽 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는 것이지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현장을 일절 나가보지 않습니다.
조규양 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감독도 어렵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분리돼 있다 보니까 이 공사 기간 안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시공업자라도 공사기간 안에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강제성도 없어.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관내 사람들한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도 외지에서 와서 인부 구하려고 보니까 안 되고.
  내가 명예감독관으로 진짜 한번 잘해 보려고 했는데 물거품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바빠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서 확인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회계과장이 거꾸로 대안을 주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설명에서도 과장께서 명예감독관제가 성실시공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규제 면에서 대금지급 시기라든가 등등으로 좀 어렵고 혼란을 겪게 할 수도 있는데 현재 회계과에서는 명예직으로 감독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없고 발주한 부서
○위원장 정윤종 그러게 발주부서에서 감독을 하겠지만 회계과에서는 전혀 명예직으로라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없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준공할 때 입회,
○위원장 정윤종 입회인으로서의 어떤 감독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입회만 할 뿐이고,
○회계과장 이해양 나중에 대가지급할 때 입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위원장 정윤종 그런 데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해 오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회계과장 이해양 입회를, 최종 나가서 잘못된 부분이나 빠진 부분 이런 게 적발되면,
○위원장 정윤종 그런 것을 회계과에서 지적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런 것은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최종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런 데서의 어떤, 명예감독관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 장점이라는 것은 성실시공 외에 다른 것을 찾아보면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문제점으로 제기될 것이라고는 어느 부분이 문제점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파트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물론 담당 기술부서에서는 자세히 알고 그러겠습니다만 명예감독관 제도가 물론, 전문가가 명예감독관이 돼야 되겠지만 혹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최종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때, 회계과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런데 지적을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확인하러.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겠느냐, 이 명예감독관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혹 그런 것에 어떤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하는 추측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질의입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세세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적 못하고 사실 입회하는 부분은 만약에 큰 덩치가 제대로 됐는가 대충 그런 사항입니다.
  짧은 시간에 나가서 입회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그동안에 감독공무원이 과정이라든지 현장에 꼭 입회해서 감독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와야 될 부분이고 최종적인 것은 하여튼 만약에 어느 덩치가 제대로 됐느냐,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술적인 것이 돼서 저희가 대화 저거가 사실 달립니다. 저희들이.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회계처리 입찰 절차 밟아주고 준공처리 들어오면 돈 내줄 수밖에 없고, 그 해당 권한이,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실무진에서도 이게 바로 전자입찰에서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실지 통제하기가 어렵겠더라. 아까 얘기한 대로 정확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기간 내에 마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해 줘라 이런 것들도 외지 사람들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입찰하는데 이런 제한이 돼서 관내에서 입찰이 정당하게 된다면 이 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준공처리 들어오면 더 이상의 딴 얘기라면 월권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께서 다 좋으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가급적이면 본 조례안에 근접한 얘기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건축공사나 도로공사, 각종 우리 시설공사에 하자보증이라는 게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제도를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하자보증금을 남겨 두는지 아니면 따로 규제가 있는지.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가 보증서를 받는데 그 기간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부서에 그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하자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시를 내리죠.
정영태 위원 시설물에 따라서 하자보증 기간이나 규정이 있겠습니다만 하자 그런 게 많이 발생돼서 어떤 하자보증 규정에 따라서 한 사례도 많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많습니다.
정영태 위원 많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건물 같은 데 누수가 된다면 저희가 하자지시를 내려서 보수를 추가로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도로과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 저희도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데 먼저 2조에 각종 공사라 함은 시·구·동 포함해서 발주하는 건당 공사의 총액 1억원 이상의 공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에서도 지침으로 3억 이상 또 시설별로 그 금액에 대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시나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간은 금액에 상관없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있겠지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가스굴착공사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가스업체에서 발주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굴착허가만 내주는 것이고요. 그런 공사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각 구별 또는 동별로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렇게 시행을 해 왔고 명예감독관에 대한 신고도 하고 준공시에 검사도 받고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해 왔는데 약간 흐지부지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서 보면 부실공사에 관한 안건으로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10건 중에 한두 건이고 대부분은 다 소규모 몇천만 원짜리 7, 8000만원짜리 공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말하는 부실공사, 쉽게 말하면 주민에게 피해가 많이 가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전문 감리사를 두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로 대규모 회사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잘되고 있는 반면에 소규모 공사일 경우에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주민들의 편의에 피해를 끼치는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공사는 여기서 아주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서 보면 전문위원도 말씀하시고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명예감독관이 입회하여 날인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행이 잘돼서 명예감독관하고 시공자하고 또 우리 시 감독관하고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고 또 명예감독관이 의견을 제시한 대로 공사가 시행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고 시공상으로도 하자가 없지만 주민편의가 경감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라든지 설계상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 피해 정도를 어느 정도 산술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명예감독관이 날인을 거부했을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감독관은 준공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준공처리하고 기성금이 나가고 준공처리가 됐을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됐지만 그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존중해서 감독관이 준공처리를 안해 준다 했을 경우에 소송의,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에 가게 되면 이게 상위법령에 근거를 정확하게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감독, 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라든지 보다 심도있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6조 검사업무에 명예감독관의 입회 날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명예감독을 하는 사람이 일종의 감독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면 문제가 있고 아까 도로과장께서 소송문제가 될 수도 있다, 상위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명예감독관이 여기서 시공업자에게도 공사를 하자 없이 잘해 달라는 것이 있고 분명히 명예감독관이 날인을 안할 때는 감독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날인을 안한다고 그랬지 이 명예감독관이 어떠한 불순한 생각으로 안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똑바로 지적을 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자 해서 명예감독관들이, 난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은 명예감독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사고를 가지면, 명예감독관이 권한과 책임을 확실하게 하고 좋은 명예감독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과장 그렇게 생각, 맞지 않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저도 시에서, 먼저 구에서 일할 때 가장 좋은 명예감독관은 그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겠지만 그 공사 현장에 인근한 주민이 가장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님들도 위촉을 하고 통장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맞아떨어질 경우에는 그게 가장 좋은 게 자기 집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현장에 대한 확인이 되고 또 주민 불편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방서나 설계도서에 나와 있지 않은 폐자재를 장기간 방치하고 수거해 가지 않는다든지 각종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사소한 일에서부터 그런 사항을 가장 잘 지적하고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명예감독관께서 개인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바쁘고, 사업 초기에 한 번 나가 보고 그 다음에 끝날 때, 준공할 때 나가 보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명예감독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일은 못 나가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씩은 나가서 그런 사항이 되지 않으려면 공사 현장에 인근한 주민이나 아니면 시의원님들 또 통장 그런 지역의 유지 분들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때 구 같은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에 위촉의뢰를 합니다. 그래도 동사무소가 지역 실정에 가장 밝기 때문에요.
  동사무소에서 위촉을 하는 게 주로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통반장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사 현장 인근에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규양 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바로 이 명예감독관이 서로, 상호 감독하는 이치를 보완해 주는 것이고 또 감독도 항상 그 자리에 붙어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도로과장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잘됐다고 보는 것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6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명예감독관제도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한번 공사할 때 여러 지역에 수 건의 공사를 같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가기가 힘듭니다.
  내부적으로 설계라든지, 민원업무 처리를 하고 현장도 나가 보려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나가 보면 많이 나가는 경우인데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공사감독은 향후에 저희가 공사 관련 사진을 주로 보고 감독, 내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독을 할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 드러나는 하자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증에 따르는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 흔히 말하면 불법폐기물을 매립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명예감독관을 위시한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든지 지적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명예감독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명예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집행부까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 명예감독관제도 취지가 좋아서 이렇다는 것이고 조례로도 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 1억원 이상의 공사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정리했는데 1억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관급자재 포함해서 1억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통상적인 공사비가 다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이 조례가 부실공사 예방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명예감독관제도를 둬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명예감독관을 할 사람들이 관할 지역의 신망이 있는 시의원, 공사관계 전문가, 사회봉사단체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 계통의 전문가가 아니면 설계도면을 준다고 한들 볼 수가 없거든요.
  기왕 이 조례를 만들 거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도면 사전에 주면 뭐 합니까, 볼 줄을 모르는데.
  그것은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현장감독이나 현장에서, 아까 도로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상적치물들 교통 방해되는 것 치우는 이런 정도밖에 못하지 실질적인 공사부실에 관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명예감독관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명예감독관제도를 둔들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무슨 공사를 하든 크게 관심 없어요. 시의원들이 관심이 많거든, 사실.
  그런데 시의원들조차 그런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예를 들어 명예감독관제도를 두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 기술직이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보완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명예감독관제도가 더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거와 조금 다른 견해인데 하도 굴착관련 사항 허가요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근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굴착관련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을 다 못 가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정 자격이 있는 기술자들을 계약해서 굴착관련 공사 감독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를 지금 수집해서 그것을 조례로 한번 올리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사를 다 계약직으로 할 수는 없고 시민 민원, 시민 불편을 가장 많이 끼치는 소규모 공사나 굴착공사에 관해서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도로과의 경우는 그렇지만 다른 일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전문직인 명예감독관을 보조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불러서 공사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보완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명예감독관제도 있으나 마나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일반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시공사 있고 감리, 그러니까 건축사가 건축설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과장이 얘기했듯이 부실공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인데 부실공사라는 것은 소규모 공사에서 많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2조에 1억원 공사를 시는 1억원 공사를 하되 구·동은 아까 얘기한 대로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별도로 표기해도 문제점 없죠?
○도로과장 홍지선 제가 꼭 금액을 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김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조례를  약간 바꾸고 싶다는 얘기죠. 각종 공사라 함은 시에서 발주하는 건당 공사금액은 1억원, 구·동은 3000만원 이상을 말한다고 명시했을 때 문제점 없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은 법률상으로 크게 하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사실 부실공사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공사는 감리자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안 나는데 조그만 공사가 많이 나요.
  제가 우리 지역구에 하수도관이 토관으로  깨져서 그 밑에 다시 묻다 보니까, 도로과장님한테 해당된 사항입니다.
  도시가스가 하수관거하고 얼마 정도, 몇 전 떨어지게 돼 있죠? 30전 떨어지게 돼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최소.
김혜성 위원 최소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혜성 위원 딱 붙어 있습니다. 왜 붙어 있느냐,
○도로과장 홍지선 부득이한 경우에는,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장물이 지나 갈 때, 지장물이 하나도 없어, 파 보니까.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안하고 하니까, 하수관거 있는 데 다 그래요.
  과장님 그날 전화를 해서, 통화를 못해서 그렇지 통화했으면 그거 재시공하라고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 것은 문제점이 참 많더라고요.
  소규모 공사 같은 것에 치중을 둬서 명예감독관제가 운영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정윤종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화 위원 저도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김혜성 위원님이 하셔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실공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게 해당되는 게 도로과가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사실.
  다른 거야 다 땅속에 묻혀버리니까 별 저기 없어요. 그런데 이 도로 굴착하면서 제대로 복구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김혜성 위원이 지적한 대로 거기에 동은 3000만원 이상 공사를 한다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3000만원으로 조례를 정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
박병화 위원 고양시는 3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 공사는 그렇게 하더라도 구 공사, 지금 사실 김혜성 위원이 지적 잘했는데 소규모 공사에서 그런 부실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2m 도로 굴착허가 내서 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상수도를 놓든지 하수도를 놓든지, 가 봤어요?
  거기서 보통 보면 상수도관이라든지 하수도관이라든지 관에 직접 큰 돌이 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모래를 덮어서 그 위에 흙 같은 것으로 되메우기를 해서 다져서 위에 아스콘 깔아줘야 되는데 소규모 공사, 작은 공사는 전부 부실공사란 말이야.
  시공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잘라서 대충 흙 갖다 놓고 아스콘을 깔아야 되는데 아스콘을 안 깔아요. 그냥 시멘트로 덮어 버리고 다 됐습니다 하고 구청에 가서 준공서 떼어서 돈 받아 간다는 거야. 그것 되겠어요?
  아스콘으로 복구해야 되는데 시멘트로 그냥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 있다가 보면 구멍 나서 차 다니면 눌리면서, 이런 게 지금 우리 관내에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과장은 여기서 큰 공사만 하니까 몰라요. 아니, 오정구청 건설과장으로 있었으니까 잘 알 것 아니에요.
  소규모 공사는 사실 구에서 부실이 많이 생긴다.
  이게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제일 와 닿는 게 도로 잘라서 저기해서 이렇게 제대로 안해 놓는 부실공사 그게 많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땅속에 묻었으니까 몰라.
  KS를 써야 되는데 BS를 갖다 썼든 어떻든 그걸 주민들이 몰라.
  그런데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게 굴착해서 덧씌우기 공사할 때 그때 제일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저기해서라도 구에 3000만원 이상을 명시하는 게 좋다. 어떻게 생각해요?
○도로과장 홍지선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고, 한 가지 오해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네.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 도로 공사는 도로를 말 그대로 제대로 포장하고 하는 공사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하자는 굴착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굴착을 하는 것은 거의 도로 공사에서 굴착을 하는 게 아니라 하수도 공사, 상수도 공사, 가스, 통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해서 다시 포장을 하고 거기에서 제대로 다짐이 안 되고 포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고 부실공사가 생기는 것이지 저희 도로과에서 맡은 공사가 아니라 대부분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을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가 지금 와서 설명을 드리지만 도로 공사로 인한 부실이 아니라 대부분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굴착을 하면서 생기는 공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사의 반 이상은 시에서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가스, 통신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한전.
  그런 경우에는 용어 정의에 보면 시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공사는 배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타 공사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병화 위원 물론 지금 얘기한 대로 상하수도 공사, 가스, 통신 하니까 하는데 아까도 오해한다고 그러는데 도로과 것이 아니라 일단 도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 각 동에 재포장 공사 많이 하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재포장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지역 어디를 가나 재포장할 때의 애로사항이 주차돼 있는 것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내 쪽에서도 그런 게, 재포장을 해서 가서 쭉 보니까 그런 게 돼 있더구만.
  견인차 갖고 와서 견인도 하고 다 해서 일단 포장을 하는데 견인도 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 포장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조그만 것으로 미니까 새로운 게 누더기 공사해서 딴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재포장 같은 것이 예정돼 있을 때는 현수막 걸어 주면 돼. 여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도로 재포장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니 주차를 하지 말라고.
  당일에 가서 핸드폰 번호 있는 것 눌러보고 그러면 서울 어디에 있고, 뭐 어디 있고 견인차 와서 끌어가고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빼놓고 나중에 재포장하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깨끗하게 해야 할 재포장 도로가 중간에 또 이렇게 낮게 하다 보니까 높게 돼서 꼭 기워 놓은 것처럼 아주 보기가 싫단 말이에요.
  내가 감사 때 지적하려고 그러다 여기서 부실시공이 나오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게 다 부실시공이라고. 안 그래요?
  이런 것을 앞으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부실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상식 이하의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여기 감독관 위촉 대상자가 시의원, 지역 유지, 사회봉사단체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의원은 명예감독관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공사를 잘못하고 있으면 당연하게 명예감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맞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규양 위원 이 조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 유지가 명예감독관으로 돼 있어 그러면 시의원이 관여하면 월권행위한다고 몰상식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안에 시의원은 명예감독관이 아니라도 당연히 된다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데 저희가 명예감독관이라면 상징적인 의미고 시의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저희 공사감독관에게 전화로 아니면 직접 방문하시고 인터넷으로 요구하면 저희가 또 거기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박병화 위원 조규양 위원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명예감독관이라는 게 3000만원으로 소규모 공사를 하자는 것은 그냥 1억원으로 해 놓으면 어디서 공사하면 몰라요.
  그러나 3000만원으로 해 놓으면 명예감독관한테 사인 받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닐 때는 어디에 무슨 작은 골목길에서 가스공사를 하는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조규양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박병화 위원 다니다가 눈에 띄면 얘기를 하지만
조규양 위원 조례상에서 우리 시의원이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괜히 명예감독관이 따로 있는데 시의원이 하면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일반인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해서 그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한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아까 김혜성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1억원 공사는 시를 따지는 것이고 구 공사 3000만원 이상이었을 때는 명예감독관제를 하자는 것을 수정해서 집어넣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례안 2조에 1억원 이상 공사를 시는 1억원, 구·동은 3000만원으로 수정의견.
박병화 위원 네, 수정의견.
○위원장 정윤종 찬반토론을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제정안을 수정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 제2조1항에 시는 1억원 이상, 구·동은 3000만원 이상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안은 제109회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고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제광  김혜성  박병화  이영우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불출석위원
  이재진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회계과장이해양
  도로과장홍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