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21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1시35분)

○전문위원 이황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황구입니다.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제1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과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 위원장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다선 의선이신 김관수 위원님께서 맡으시고 임시 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본 예결특위를 운영하실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이어서 선임된 위원장의 사회로 같은 조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김관수 임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개의)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은 김관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적극적이고 원만하게 운영하실 위원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그냥 회의로 하시죠.
한기천 위원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수 우리 부천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쭉 구성해 올 때 위원장 추천에 대한 걸 사전에 논의하는 부분이 있었고 각 위원회별로 관례적으로 돌아가면서 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위원회에 속해 있는, 이번에는 관례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게 돼 있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끼리라도 좀 협의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관례고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우리 회의 규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예결위원장을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했는지 쭉 순서대로 자료를 챙겨봤습니다만 5대 때는 비교적 상임위원회 순서대로 잘 지켜졌는데 6대 들어와서 2010년부터 그 부분이 관례대로 지켜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관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이 들고 그 관례가 존중받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7대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됐고 그러면서 그 관례가 정말 존중받아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돌아가면서 예결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게 6대 의회에 와서 완전히 무너졌고 이런 상황에서 그 관례를 얘기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위원들끼리 의논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수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언 중에. 그래서 자유롭게, 지금 윤병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포함해서 자유롭게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정회를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요청합니다.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마저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 한기천 위원님이 그냥 진행을 요청한 상태고, 그렇게 따진다면. 관례는 말씀하신 대로 정립된 바가 없고 그러면 저는 위원장 선출부터 속기 상태로 그냥 얘기해도 무리 없을 것 같은데요, 비교적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편하게 속기 상태로 해도 무리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별일 아닌 걸 정회까지 해가면서 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수 별일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지난번에 7대 의회 들어서면서 처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을 처음에 그걸 관례라고 해서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는지 아니면 정회를 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해서 결정할 부분인지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윤병국 위원님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수 이대로 속기 상태로 위원장·간사 선임에 대한 걸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알겠습니다.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속기가 진행되면서 정회없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윤병국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관례적으로 이번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걸 제외하고 이 예산결산특위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이건 논의를 그렇게 굳혀가면 안 될 것 같고 관례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저희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대다수 의원들이 합의해 가는 과정이나 규칙으로 만들거나 이런 문제인 것 같고 선출 관련한 문제는 여기서 그냥 관례를 준용하든 않든 그대로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제 기억에 의하면 6대 처음 소수 정당 모 시의원께서 예결위원장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정당 간에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다고 해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을 품었지만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니까 따랐고, 엊그제 추경 때도 상임위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을 모든 의원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그때 기재위에서 담당 시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오늘 여기 이 자리 오기 전까지 상임위별로 돌아가는 것으로 4회 추경과 내년 본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 중에 나온다라고 알고 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큰 틀은 흔들지 않고, 이 큰 대전제를 흔들면 다른 의원들도 다음 구성부터 많은 기준점이 흐트러질 것 같으니까, 속된 말로 왔다갔다 할 것 같으니까 그 대전제는 건드리지 않고 상임위별로 돌아가는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의견 중에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이나 정재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과 방금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지난 7대 의회 처음 추경예산처럼 위원회별로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과 아니면 이번 만큼은 여기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의견으로 집약해서 물으면 되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이건 회의 규칙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령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누구 한 명이 호선 방법을 선거로 하자라고 얘기하면 전 선거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이건 다른 방식, 다른 논의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회별로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의 논의나 회의의 결과로 합의된 사항이면 그걸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혹은 상임위원장·간사 회의에서 그렇게 정했다면 그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원칙에 대한 논의의 권한이 저희한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좀 다른 이유인데 예를 들면 전체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대다수의 의원들이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하기로 하지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었다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의견을 밝히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하면 좋은데 실제로 현재 상태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걸 존중하든 존중하지 않든 선거 과정에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얘기의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수 정재현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선출하는 것이 좋겠는지 의견을 피력해 주세요.
정재현 위원 저는 상임위원회의 간격을 안 두고라도 그대로 선출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태로 본다면. 그런데 그걸 상임위원회에서만 선출해야 된다고 하는 것조차 어찌 보면 컨센서스가 정확히 형성돼 있는가 이건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수 지금 정확하게 의견을 표명해 달라니까요. “의구심이 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전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호선을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는지 의견을 피력해 달라는 거예요.
정재현 위원 그렇게 하시죠. 호선해서 투표하시죠.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관수 네. 우지영 위원님.
우지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과 관련돼서는 제가 의회운영위 위원인데 논의한 바가 없고 그리고 상임위원장들이 위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논의 단위에서 예전 관례대로 하자 이렇게 논의해서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말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대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것에 대해서는 규칙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뽑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건 규칙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권위와 권한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위와 권한을 뒷받침해 주는 어떤 예결위원들의 위원장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돌아가는 절차, 관례보다는 예결위원들이 적합한 공정성과 경험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수 아니, 우지영 위원님 그렇게 선출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정회해서 얘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 어떤 걸 정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명문화돼 있는 건 없습니다.
  기본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는데 만약에 이번에 본예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년에 구성할 때도 또 이런 논란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 무시하고 호선해서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호선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수 호선 투표로?
우지영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수 또 다른 위원님 얘기해 주실 분 계십니까?
  더 얘기해 주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호선해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천을 받아서 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윤병국 위원 추천을 받아도 좋은데 좀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두호천에 대해서는 재청을 안 받습니다. 보통 추천을 하면 재청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재청을 얘기한다는 건 이미 재청하는 과정에서 누구에 대한 선호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9명밖에 안 되는데 재청을 하고 이런 과정은 만일에 구두추천을 받더라도 재청 없이 추천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수 두 명 이상 추천이 되면 거수투표로 할 수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전 추천이 아니라 그냥 교황투표방식으로 한 번에 끝내고 말죠.
윤병국 위원 우리 의장투표 하듯이.
정재현 위원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시죠. 회의 규칙에 있는 거니까.
이동현 위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
우지영 위원 무기명으로 교황선출식으로
이동현 위원 왜냐하면 괜한 심리적인 분란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정재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수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투표용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회 전에 결정해 주신 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준비가 되었으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59분 투표개시)

(12시02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에 황진희 위원님 4표, 윤병국 위원님 3표, 김관수 위원 1표, 기권 1표로 황진희 위원님께서 과반수를 득하지 못해서 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12시03분 투표개시)

(12시04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에 황진희 위원님 6표, 윤병국 위원님 3표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진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진희 위원님께서는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진희 고맙습니다. 여러 논란 끝에 제가 예결위원장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오신 예결위원님들을 제가 이렇게 뵀을 때 부천시의회를 정말 크게 이끌고 나가시는 분들이신데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결위원장이 막중한 자리로 우리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고 불협화음 없이 4일 동안 모든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사회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같은 화음으로 모든 일을 잘 추진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서원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진희 또 추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신 서원호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서원호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표위원 한 분씩을 선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우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진희 그럼 우지영 위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정재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진희 네. 정재현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신데 한기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진희 한기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최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진희 최갑철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우지영 위원님, 재정문화위원회는 정재현 위원님이, 행정복지위원회는 한기천 위원님이, 도시교통위원회는 최갑철 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고 또한 대표위원으로 선정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서원호  우지영  윤병국  이동현  정재현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