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
4.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3.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박혜숙·김미자·안효식·김주삼·장해영·박순희·손준기·김선화·정창곤·구점자·윤병권·임은분·최초은·윤단비·박찬희·이학환·최옥순 의원 발의)
2.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김미자·이종문·안효식·임은분·김주삼·박혜숙·장해영·최의열·윤단비·박순희·장성철·손준기·구점자·정창곤·김건·최성운·최은경·이학환 의원 발의)
3.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이종문·양정숙·곽내경·이학환·송혜숙·최성운·최은경·임은분·김미자·박찬희·장해영·정창곤·손준기 의원 발의)
4.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양정숙·이학환·박혜숙·김주삼·박찬희·손준기·윤단비·최은경·김건·최초은·구점자·윤병권·장성철·정창곤·안효식 의원 발의)
5.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장성철·최성운·박순희·임은분·최은경·김선화·장해영·구점자·김건·김미자·박찬희·정창곤·박혜숙·김주삼·이학환·손준기·안효식·최초은 의원 발의)
6. 부천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안효식·김건·윤병권·최은경·이학환·최의열·양정숙·장성철·최초은·구점자·정창곤 의원 발의)
7.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박찬희·양정숙·김주삼·박혜숙·김미자·안효식·이학환·최은경·장해영·임은분·장성철 의원 발의)
8.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바람이 살을 에는 12월입니다.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온 만큼 잠시 여유를 갖고 주변을 돌아보고 챙길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12월 1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박혜숙·김미자·안효식·김주삼·장해영·박순희·손준기·김선화·정창곤·구점자·윤병권·임은분·최초은·윤단비·박찬희·이학환·최옥순 의원 발의)
(10시11분)
안건을 발의하신 장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3제7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2019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으며 아동이 꿈꾸는 미래, 아동이 만드는 도시를 비전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부천시의 비전에 맞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놀이 목적이 아닌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해 이용자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비롯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출입·주정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와 보호자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이 조성되어 아동이 행복한 도시 부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여 이용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과도한 단속이나 민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시행 시 금지행위의 예시와 안내 기준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지도 단속하거나 이런 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아니면 시민이 직접 해야 되나요?
그래서 서울시와 다른 경기도의 일부 시·군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됐고요. 저희 부천시도 확인을 해 보니 아직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도입하고자 조례를 발의하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 또 위해를 줄 수 있는 투척, 타격 행위 금지, 또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금지인데 이것 강제적으로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놀이터 앞에 홍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형 장치는 들어오면 안 된다, 금지구역이다.
물건을 타격이나 투척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고민해 주시고, 또 성적 수치심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누구나 알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지역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항상 보면 개똥, 변도 있고 아이들끼리 장난치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조례의 타당성은 참 좋은 조례라고 하고요.
그런데 단점이 또 뭐냐,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걸 조치할 건가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다만, 그런 행위를 할 때 누군가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이용하는 주민이든 누구든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진다. 그 정도여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홍보가 돼야 하잖아요. 시설에 진짜 그런 일이 미리 발생한 다음에 제재하고 조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내표지판을 세우든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관리 주체별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담당 부서들을 통해서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해야 할 의무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시설의 유지관리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거기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설관리 주체하고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들에 거기 안내문에 이런 것들을 추가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거의 50%, 500개 정도 되면 그 비용은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해 주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방금 그 예산은 공동주택에서 알아서 하도록 권고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관리 주체로 하여금 이걸 반영을 해서 게시판에 하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님,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혹시 위원님들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정회하지 않고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김미자·이종문·안효식·임은분·김주삼·박혜숙·장해영·최의열·윤단비·박순희·장성철·손준기·구점자·정창곤·김건·최성운·최은경·이학환 의원 발의)
(10시28분)
안건을 발의하신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생활밀착형 범죄, 돌발적 강력범죄, 무분별한 야외촬영과 기행방송 등 시민의 일상과 바로 맞닿아 있는 생활 치안 불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부천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BJ 기행방송, 무질서한 군중행태, 야간시간대 안전우려 등은 시민들께서 부천시 실정에 맞는 치안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부천시의 특성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치경찰사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지역치안협의회”를 “지원협의회”로 재정비하여 부천시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상시 협력하는 치안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부천역, 원도심, 주거지역 등 생활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부천시와 경찰, 소방, 교육기관 간 치안 협력 거버넌스가 제도적으로 정비되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안전 책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 입장에서는 체감 가능한 생활안전, 교통안전,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예측 불가능한 범죄와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시스템이 구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천시민의 안전과 일상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치 입법권 범위와 상위법 체계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국가경찰 및 다른 안전 관련 사업과의 중복 여부와 재정 여건, 정책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과장님,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해요?
그러고 나서 2021년도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된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법률에 의거해서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상입니다.
분명히 작년에 지적을 했거든요. 500만 원 이것 난해한 돈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할 때도 조례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올해도 들어와 있나요?
다만, 이 부분은 치안협의회에 있는 예산의 근거와 이번 조례의 근거는 기존에 치안협의회에서 지원했던 500만 원이 계속 승계가 돼서 내년에도 500만 원 예산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을 위해서 시민들이 같이 협조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치경찰, 예를 들면 방위협의회 이것처럼 이런 협의회나 단체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네별로.
부천시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위원회 속으로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 안에는 3개 부서의 원미서, 오정서, 소사서의 서장님을 주축으로 하고 시장님도 당연히 협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교육계, 교육청이 들어가 있는 부분, 소방서, 전체적으로 부천시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추계서가 없는데 사유를 보면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라고 했는데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그동안 들어갔던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500만 원인데 이것을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안내판을 제작해 달라, 어느 구역에 안내판이 필요하니 안내판을 제작하라 그러면 저희가 예산에서 그것을 구해서 주는 식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규정이 폐지돼서 조례 근거가 소멸하였으나 규정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지원을 존치해 왔음이라고 부서 의견을 주셨거든요.
명확하게 말하면 법이 폐지된 걸 인지하지 못해서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라 예산이 집행된 거 아니에요? 이건 부서가 인식하지 못하셨던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의 목표가 시민의 안전,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목표로 바라본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세 부서 민·관·서가 협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히고요.
앞으로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천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의원님,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이종문·양정숙·곽내경·이학환·송혜숙·최성운·최은경·임은분·김미자·박찬희·장해영·정창곤·손준기 의원 발의)
(10시47분)
안건을 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정례회 본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는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AI의 발달로 인하여 누구나 개인정보를 쉽게 변경, 이용할 수 있는 시대로 진입하면서 더욱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민간이나 공공기관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현재 790만 인구의 도시로서 많은 공공데이터를 포함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부천시 내 각 관청, 기업들도 많은 개인정보를 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또 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아 개인정보 관리수준의 최고등급으로 안전한 정보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교육하고 관내기업들도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위험해지는 유출사고로부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위험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시민, 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개인 정보보호 교육이나 홍보 등 피해예방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공공기관 내부 관리 중심이었던 기존 체계를 보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시책을 시민체감형 사업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는 이미 행정 내부에 개인정보 관리 조례가 있어 두 조례 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와 대민사업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예산이나 인력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계획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공공기관은 조례든지 뭐든 체계가 잡혀 있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추가되는 부분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금보다 더 추가되는 부분, 개인정보 보호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는 저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 사업을 할 때 지원이 되는 조례안을 만드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이나 이런 부분 의무는 저희가 오후에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공사까지 확대하는 부분이고 일반사업장은 저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아까 안심번호, 만약에 개인이 신청하고 우리가 안심번호를 부여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곳은 우리 시는 제공한다고 하지만 제공하지 않는 시도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안심번호를 발급할 때 굳이 우리 시에서 먼저 해 준다고 할 필요도 없고, 이미 개인들이 다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 의원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의결해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결정 제3항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양정숙·이학환·박혜숙·김주삼·박찬희·손준기·윤단비·최은경·김건·최초은·구점자·윤병권·장성철·정창곤·안효식 의원 발의)
(11시00분)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양육, 주거, 정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심리, 정서적 부담, 사회적 고립,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조례는 기본적인 복지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 정서적 안정,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분야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는「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이 실효성이 낮고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첫째, 심리 정서 지원, 자조모임 운영, 청소년 한부모 학업 및 자립 지원 등을 새롭게 명시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사회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날 5월 10일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지원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분산되어 있던「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여 지원 근거를 단일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우리 시 한부모가족의 복지 향상, 정서적 안정, 자립 기반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부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4에 의거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고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 안으로 통합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간 중복을 줄이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취지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미혼모·부 지원 조례가 폐지되는 만큼 종전 조례를 근거로 지원받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세부 지원 기준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인데요. 5월 10일로 날을 지정하면 한부모의 특성상 그들이 본인들의 상태를 밝히는 것을 꺼려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고민하실지, 혹시 구체적으로 조례를 상의하시면서 내지는 부서에서 한부모에 관한 것들을 처음 듣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혹시 부서장으로 고민하신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또 이런 날이 있다는 것도 외부에 알리고 본인들도 본인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기념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 봤더니 지금은 서울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정도의 그림전이라든가 아니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생각으로 이분들이 모이실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부 노출이 돼도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다 같이 즐겁게 축제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팀장님께도 부탁드리고 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쪽 한번, 책이 없으시네요. 지금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인원수가 7명, 조손가족 7명, 검정고시 1명, 자립촉진수당 1명 있는데 이게 지원이 이미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비용추계가 저소득한부모는 국비, 도비가 나오고 청소년한부모는 국비, 도비 지원이 안 되나요?
그러면 청소년한부모는 국비 외에 시비로 또 월 이만큼 준다는 건가요?
이걸 숨기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두워지니까. 지금은 정말 세상이 달라져서 사유리인가요, 그분은 아예 자기가 홀로, 부득이한 경우에 혼자 된 가족도 많지만 지금은 “내가 혼자 당당하게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서 키우는 사람도 있고 사회 인식변화도 많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숨기고 은폐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당당하게 사회에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정신적 교육도 그렇게 해 주고 일반시민 모두도 그런 인식으로 그분들을 감싸고 도와줄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시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 한부모가족의 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분들끼리 더 연락처를 형성해서 서로 같은 입장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면 더 힘이 나잖아요, 나 혼자라는 외로움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천시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한부모의 경우도 예산 지원을 할 때 가계소득을 보나요?
청소년한부모는 안 보는 것 같습니다. 24세 미만인 부나 모의 한부모로 돼 있는 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검정고시 학습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검정고시 학습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대학교 등록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비용이 더 시급할 수 있는, 굉장히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념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거나 아까 박찬희 위원님이 계속 우려했듯이 날을 정해서 그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식적인 행사라면 우리 시에서 인력이나 비용이나 이런 게 계속 해마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행사를 민간 차원에서 하고 시장이 참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들만의 가족적인 행사로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김미자 의원님, 한부모가족의 날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많이 고민하셨는데 저도 또한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좋아요. 좋은데 날까지 굳이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
제가 조례 발의하기 전에 이미 한부모가족 대표님과 사무국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미팅을 했고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이날 지정을 부천시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한 겁니다.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변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정 되신 분들도 여러 가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게 참 미묘한데 한부모가족의 날로 규정하고 시장이 이것을, 이날로 규정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5월 10일로 하든지.
이것「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5월 10일이든 이렇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기념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좀 문구가,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매년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은 좋은데 시장이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이 문구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이나 그분들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고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유의한다면 그게 어떠한 행사의 내용이 될지는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을 만나셨다고 하지만 한부모가족이 된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고 또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것도 많고 여러 상황이 많기 때문에 세심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와 사무국장이 오셨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대표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염려되는 부분들은 의견을 잘 청취하고 예산의 집행이나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케이스별로 당사자들을 잘 만나보시고 대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앉아서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당사자의 마음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 여성다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장성철·최성운·박순희·임은분·최은경·김선화·장해영·구점자·김건·김미자·박찬희·정창곤·박혜숙·김주삼·이학환·손준기·안효식·최초은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윤단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 작동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듯이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후 실제 사례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피해아동은 정서적 불안과 트라우마 속에 방치되기 쉽고 이는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행 제도는 아동학대로 판단된 이후의 보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이전 단계인 신고 직후부터 사례 판단까지 공백 구간에 대한 조기개입 근거가 미흡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이거나 일반 사례로 분류된 경우에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 조기개입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신고, 조기개입, 아동학대 혹은 일반 사례 판단, 사후관리로 공백 없는 아동학대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경기도 내 시범사업 참여 시·군은 8개로 수원, 용인, 성남, 시흥, 의왕, 오산, 광주, 이천 등이며 경기도 외에는 1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신고 이후 사례 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상담, 교육, 심리치료, 의료비 등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기개입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련 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학대 대응을 사후보호 중심에서 초기예방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아동복지법」상 지자체의 책무임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아동학대는 장기적인 신체, 정서 손상과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 더 이상 가족 내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 조례가 없을 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다른 보호 조치나 이런 게 안 되었었던 과정이 있었나요?
그전에는 아동학대로 판단이 된 사안에 대해서만 사후관리 서비스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넣게 되면 일반적으로 판단 전 또는 아동학대라고 판단이 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문제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제29조제5항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이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정 소득은 어느 정도 소득입니까, 부모 합산 소득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을 보는 가운데 아까 약간의 수정 요구가 있어서 심의는 이것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준비한 후에 오후에 다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단비 의원님,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오전에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할 텐데 약간의 수정이 있습니다.
상위법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서 “아동학대예방센터”라고 명기되어 있는 조항 전체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안효식·김건·윤병권·최은경·이학환·최의열·양정숙·장성철·최초은·구점자·정창곤 의원 발의)
(14시07분)
안건을 발의하신 최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우리 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섬에 따라 부천시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욕과 이·미용은 청결하고 깨끗한 신체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지만 노년기에는 소득이 줄어들면서 목욕탕 이용이나 이·미용 서비스 비용조차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보다 깨끗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가 단순한 위생 지원을 넘어 노인자살의 주요 원인 고립, 위생, 건강을 간접적으로 해소하는 생명 안전망으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또한 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생명 안전망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소비성 복지가 아닌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필수 안전망에 대한 투자이며 단기적 비용보다 장기적인 사회적 편익이 월등합니다.
아울러 경기도 화성시와 하남시를 비롯한 전국 약 6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며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고령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 및 이·미용업소 이용 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령인구 증가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노인의 위생,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 대비 실효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재정의 타당성은 이러한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비 지원사업하고 현재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틈새돌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런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 없나요?
그런데 누가 목욕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목욕서비스 받겠다, 2시간 재가에서 받지 않고 한번 목욕서비스를 받겠다라고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걸 받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약간 그것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대상자는 75세 이상 차상위계층하고 또 어떤 분들이 수급 대상인가요?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불이 되는 이·미용에 대한 금액으로 환산을 한 것이고 지금 다른 시처럼 3만 원이라든가 분기별 3만 6000원으로 하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6매로 계산했을 때 2억 600, 그다음에 3만 원씩 했을 때는 1억 7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조문 총괄표 보면 5조에 지원대상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도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천시 주민등록 75세 이상, 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타 법률 조례로 동일 서비스 지원받는 자는 제외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제외하면 이것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전국적으로는 80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 과장께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소상히 확인해 보셨나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보니까 환수 절차도 있고 제재조치 절차 있습니다. 기재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역화폐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님.
그리고 지금 전국 노인 자살률이 꽤 높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집에 계시는 은둔형인 노인들을 밖으로, 사회로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자는 취지로서 이걸 만들게 된 것이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도의 노인 자살률이 52.6%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 정도면 거의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부천시도 제가 부서에 자살률 통계를 달라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는 이분들이 고독사 이런 것에 대한 최대한의 방어를 저희 부천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순 의원님, 노인복지과장님 모두 수고하셨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박찬희·양정숙·김주삼·박혜숙·김미자·안효식·이학환·최은경·장해영·임은분·장성철 의원 발의)
(14시29분)
안건을 발의하신 최초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접흡연의 유해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기관지 천식이나 중이염을 앓고 있고 폐기능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들이 머무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2011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23년에는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공간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습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에는 동일한 보호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내부는 올해 10월이 돼서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유치원, 학교와 달리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실외공간은 여전히 금연구역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의 거리가 확보될 때 간접흡연의 노출로부터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통학로에서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고, 실외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시설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공간을 금연구역 지정 범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주변을 금연구역 지정 범위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학교 유형 간 금연구역 지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의거 조례로 지정할 수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인근 상인, 주민과의 마찰과 민원이 초기에 증가할 수 있으므로 표지 설치와 안내를 충분히 하고 일정 기간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대안학교가 몇 개나 있나요? 최초은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개 중에서 2개가 독립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주택가에 있는 하나가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그것은 대안 어떻게 마련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독립건물이 아닌 곳에 대한 부분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주통행로, 통학로 10m만 한다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고 그러기 때문에 벌써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고려를 하셔서, 집에서는 나가서 피우라고 그러고 나가면 못 피우게 하고, 법으로 위반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될지를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의원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히 이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37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간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정원책정 기준 및 직렬 간 불부합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일반임기제 법률전문관을 정원외 인력인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조정하면서 정원 1명을 집행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 총 정원 2,656명은 유지하면서 의회사무기구는 48명으로 1명이 감원되고 집행기관은 2,608명으로 1명이 증원됩니다.
그리고 저연차의 사기진작 등 직급 상향을 위해 8급 정원을 현행 30%에서 32%로 확대하고 일반직, 연구직 간 직렬의 불부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체계적으로 더욱 견고히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입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법률전문관을 종전 일반임기제 6급 정원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5급 상당으로 전환하고 직급 간 조율 등 직제 정원 체계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과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을 각각 조정하되 지방공무원 총수 자체는 변동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급이 27명이 줄어가는 거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올려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짜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45분)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3개 구 신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각 구를 대표할 자율방재단 부단장을 각 1명씩 선임하여 지역 책임성과 방재 역량을 높이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요구사무 정비 지침에 따라서 요구사무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단장이 구별 부단장을 각 1명씩 지명하고, 단장의 선출은 동대표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호선하며, 동 방재단 대표 선출은 동 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호선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부단장의 임기를 단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3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재해보상금 신청 시 필요서류를 인감증명서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 책임이 있는 조직을 재구성해서 자율방재단의 재난 대응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자율방재단 운영 체계를 각 구별로 재편하고 3개 구별로 부단장을 두어 지역별 책임성과 방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단장 및 대표자 선출 방식을 구체화하여 조직의 대표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 인감요구사무 정비 지침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한 부분은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자율방재단이 발대를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단장 임기는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52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유출대응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및 시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의 적용범위를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신고대상 범위 및 통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도시공사 및 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우리 시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 책임자 지정, 위원회의 운영 규정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별도로 제정되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행정 내부 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조례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의 체계 정비 차원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 항상 좀 시시비비가 있잖아요.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나 이런 쪽은 어디서 그런 내용들을 규정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기서 더 확대할 기관이나 이런 건 없나요, 적용범위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57분)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의안번호 723번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시에서 운영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가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로 이전함과 동시에 방범, 교통, 재난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 마련과 내부 지침으로 운영 관리하는 사항을 조례에 담아 법규화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의 제명에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1장부터 제5장까지 조항을 분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한 기본사항, 제2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은 CCTV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은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제5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부서 자체 의견 1건과 정책기획과 지속 가능성 사전검토 의견 1건이 있었으며, 명확하지 않은 문구 변경에 대한 조치내용을 본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1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 개정과 우리 시 스마트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과 범위,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열람 제공 절차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방범, 교통, 재난, 예방 등의 공익 목적의 CCTV 설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쿠팡, 거대 통신사 등 개인정보 유출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재난 수준 최고등급인 심각 단계의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통합관제센터도 중요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화면이 9,000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도시과장님, 지난번에 사전 조례 설명할 때 영상 삭제에 관한 논의와 문제의식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그 영상 안에 나만 있는 영상은 거의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영상을 삭제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영상 삭제는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에서도 복구가 안 되게끔 영구삭제를 해야 된다, 이런 영상정보도 중요하지만 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부분에 더 큰 비중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경찰이 관리하는 CCTV가 따로 있나요?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이, 특별한 이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냥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11분)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28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재계약으로 위탁기간이 26년 1월부터 5년간 연장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를 근거로 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사무실 공간과 육아나눔터 3개소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갱신하여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감면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14분)
건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27호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위법인「치매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규정을 명시해 위탁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조문 작성 기준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해당 안건에 대해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치매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위탁 근거와 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탁 대상, 방법, 기간 및 관리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설치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벌어지고 있거나 이러지 않아서 다들 질문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선정
기 획 조 정 실 장 이재우
스 마 트 도 시 과 장 조월매
행 정 안 전 국 장 오동택
행 정 지 원 과 장 이기익
자 치 분 권 과 장 오창근
재 난 안 전 과 장 김상수
정 보 통 신 과 장 고매영
복 지 국 장 정애경
여 성 다 문 화 과 장 황인순
아 동 보 육 과 장 모영미
노 인 복 지 과 장 정리나
부 천 시 보 건 소 장 김은옥
건 강 정 책 과 장 송정원
건 강 증 진 과 장 오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