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
4.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3.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박혜숙·김미자·안효식·김주삼·장해영·박순희·손준기·김선화·정창곤·구점자·윤병권·임은분·최초은·윤단비·박찬희·이학환·최옥순 의원 발의)   
2.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김미자·이종문·안효식·임은분·김주삼·박혜숙·장해영·최의열·윤단비·박순희·장성철·손준기·구점자·정창곤·김건·최성운·최은경·이학환 의원 발의)   
3.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이종문·양정숙·곽내경·이학환·송혜숙·최성운·최은경·임은분·김미자·박찬희·장해영·정창곤·손준기 의원 발의)  
4.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양정숙·이학환·박혜숙·김주삼·박찬희·손준기·윤단비·최은경·김건·최초은·구점자·윤병권·장성철·정창곤·안효식 의원 발의)
5.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장성철·최성운·박순희·임은분·최은경·김선화·장해영·구점자·김건·김미자·박찬희·정창곤·박혜숙·김주삼·이학환·손준기·안효식·최초은 의원 발의)
6. 부천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안효식·김건·윤병권·최은경·이학환·최의열·양정숙·장성철·최초은·구점자·정창곤 의원 발의)
7.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박찬희·양정숙·김주삼·박혜숙·김미자·안효식·이학환·최은경·장해영·임은분·장성철 의원 발의)
8.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바람이 살을 에는 12월입니다.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온 만큼 잠시 여유를 갖고 주변을 돌아보고 챙길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12월 1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박혜숙·김미자·안효식·김주삼·장해영·박순희·손준기·김선화·정창곤·구점자·윤병권·임은분·최초은·윤단비·박찬희·이학환·최옥순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3제7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2019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으며 아동이 꿈꾸는 미래, 아동이 만드는 도시를 비전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부천시의 비전에 맞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놀이 목적이 아닌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해 이용자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비롯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출입·주정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와 보호자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이 조성되어 아동이 행복한 도시 부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장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선정입니다.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여 이용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과도한 단속이나 민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시행 시 금지행위의 예시와 안내 기준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장성철 의원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만약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지도 단속하거나 이런 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아니면 시민이 직접 해야 되나요?
장성철 의원 이 부분 사실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보도가 됐었습니다. 성남시나 서울시에서 어린이놀이터, 특히 모래가 있는 놀이터 등에서 성인들이 예를 들어서 골프 연습을 한다든가 어프로치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신고를 하면 사실은 처벌 규정이나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은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법대로 해라 그러면 놔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다른 경기도의 일부 시·군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됐고요. 저희 부천시도 확인을 해 보니 아직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도입하고자 조례를 발의하는 중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장성철 의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권고 조치, 일단 출동을 해서 제지할 수 있는 조치는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이번에 장성철 의원님께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를 하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 또 위해를 줄 수 있는 투척, 타격 행위 금지, 또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금지인데 이것 강제적으로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놀이터 앞에 홍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형 장치는 들어오면 안 된다, 금지구역이다.
  물건을 타격이나 투척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고민해 주시고, 또 성적 수치심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누구나 알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주삼 위원 시행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조례 발의하신 장성철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지역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항상 보면 개똥, 변도 있고 아이들끼리 장난치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조례의 타당성은 참 좋은 조례라고 하고요.
  그런데 단점이 또 뭐냐,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걸 조치할 건가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일단은 존경하는 장성철 부위원장님 조금 전에 취지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무슨 과태료 규정이나 벌칙 규정 같은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는 사항들은 없고.
  다만, 그런 행위를 할 때 누군가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이용하는 주민이든 누구든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진다. 그 정도여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어린이놀이시설에 있을 때 과격하게 아이들이 행동한다든가 서로 모래 뿌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도 소리는 질러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은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조례를 발의해서 제재사항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홍보가 돼야 하잖아요. 시설에 진짜 그런 일이 미리 발생한 다음에 제재하고 조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내표지판을 세우든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된 것들이 개수가 810개 정도가 됩니다, 부천시에. 공동주택이 거의 55% 정도로 500개 정도가 되고 나머지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아니면 실내놀이터 이런 여러 가지 놀이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관리 주체별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담당 부서들을 통해서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해야 할 의무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시설의 유지관리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거기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설관리 주체하고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들에 거기 안내문에 이런 것들을 추가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다음에 제재보다는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주택이 거의 50%, 500개 정도 되면 그 비용은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해 주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일단은 시설관리 주체가 모든 걸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끔 권고를 하고 권유를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살펴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하라고 하면 비용도 부담 가니까 안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어서 점검까지 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확실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방금 그 예산은 공동주택에서 알아서 하도록 권고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우선은 거기 안에 안내게시판의 사이즈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통일되지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떠한 시안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관리 주체로 하여금 이걸 반영을 해서 게시판에 하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약간 염려가 되는 게 행위가 벌어진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런 상황인 건데 다른 시·군에서는 제재조치에 대해서 전혀 조례에 담아진 부분이 없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이게 상위 법령에도, 사실은 시행령에도 그런 제재조치는 담겨져 있지 않은데 상위법을 뛰어넘는 제재를 하기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 시설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있잖아요. 그 아래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나 이런 것도 함께 꼭 게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다급할 때 어디로 전화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그게 또 24시간 연계가 되는 서비스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화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고민하셔서 기재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추가해서 한마디만
○위원장 곽내경 네, 간단하게.
박혜숙 위원 안내표지판을 만들 때 규격이나 비용이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보조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설치기간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걸 다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 기간 안에만 50% 보조를 해 준다거나 지나면 보조를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표지판을 다 바꿀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사전에 그런 재원이 마련돼 있어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걸 공동주택에 다 문서를 발송해서 표지판을 이렇게 바꿔서 달라고 했을 때 안 바꾸면 그건 또 제재가 안 되잖아요.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아파트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제 생각에는 이게 행정력이 미치도록 저희가 지원하면 깔끔하게 금방 해결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예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력이 미치도록 우리가 계속 공문 보내고 또 점검부서에서 자주 점검할 때마다 안내하면서 우리 제도권 안으로 체계가 갖춰지도록 우선은
박혜숙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 조례가 통과됐는지 모르니까 안내표지판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님,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혹시 위원님들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정회하지 않고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김미자·이종문·안효식·임은분·김주삼·박혜숙·장해영·최의열·윤단비·박순희·장성철·손준기·구점자·정창곤·김건·최성운·최은경·이학환 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존경하는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천시의원 김선화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생활밀착형 범죄, 돌발적 강력범죄, 무분별한 야외촬영과 기행방송 등 시민의 일상과 바로 맞닿아 있는 생활 치안 불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부천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BJ 기행방송, 무질서한 군중행태, 야간시간대 안전우려 등은 시민들께서 부천시 실정에 맞는 치안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부천시의 특성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치경찰사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지역치안협의회”를 “지원협의회”로 재정비하여 부천시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상시 협력하는 치안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부천역, 원도심, 주거지역 등 생활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부천시와 경찰, 소방, 교육기관 간 치안 협력 거버넌스가 제도적으로 정비되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안전 책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 입장에서는 체감 가능한 생활안전, 교통안전,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예측 불가능한 범죄와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시스템이 구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천시민의 안전과 일상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치 입법권 범위와 상위법 체계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국가경찰 및 다른 안전 관련 사업과의 중복 여부와 재정 여건, 정책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조례 발의하신 김선화 의원님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과장님,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근거가 되는 경찰법, 부천시 지역협의회, 안전협의회,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인 치안협의회 규정이 2020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도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된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법률에 의거해서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없어졌어요, 지금 폐지한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2020년도에 폐지가 된 거죠.
김미자 위원 폐지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폐지가 됐는데 그때 개정이 됐어야 됐는데 그 근거 법률이 21년도에 생겼고 그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지금 이렇게 만드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폐지돼서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 담긴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삽입시켰다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이것 치안협의회로 작년에도 예산을 받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500만 원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럼 조례에도 없는 걸 받았네. 그런 상황인 거죠, 돌이켜 보면?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4년 동안 그렇게 운영해 오신 거예요. 적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작년에 지적을 했거든요. 500만 원 이것 난해한 돈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할 때도 조례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올해도 들어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올해도 500만 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500만 원.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에 500 들어와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치안협의회에 있는 예산의 근거와 이번 조례의 근거는 기존에 치안협의회에서 지원했던 500만 원이 계속 승계가 돼서 내년에도 500만 원 예산으로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앞으로 있는 500만 원은 이 조례에 근거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옳지 않았던 거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치안을 위해서 시민들이 같이 협조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치경찰, 예를 들면 방위협의회 이것처럼 이런 협의회나 단체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네별로.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기존에 치안협의회가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대로 승계를 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전에 없어진 조례에 따른 그때 활동했던 분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방위협의회에서도 자치순찰 같은 걸 하고 있죠, 지금?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것은 별도 경찰조직입니다. 저희는 이제  
박혜숙 위원 중첩되는 일은 없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박혜숙 위원 겹쳐지는 일.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9명 구성된 위원회를 그냥 그대로 승계해서 하면 된다고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구성은 시장님으로 해서 3개 구 경찰서장님, 그다음에 소방서장님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9명이라는 게 동별로예요, 아니면 구별로예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아니, 전체적으로
박혜숙 위원 부천시 전체에 9명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9명이 어떻게 이것을 다 치안을 위해서 하죠?
김선화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부천시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위원회 속으로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 안에는 3개 부서의 원미서, 오정서, 소사서의 서장님을 주축으로 하고 시장님도 당연히 협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교육계, 교육청이 들어가 있는 부분, 소방서, 전체적으로 부천시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혜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추계서가 없는데 사유를 보면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라고 했는데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구체적인 비용추계는 선언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향후 자치경찰에 관한 조례가 되면 그냥 승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그때 예산 심의를 받아서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그동안 들어갔던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500만 원인데 이것을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안내판을 제작해 달라, 어느 구역에 안내판이 필요하니 안내판을 제작하라 그러면 저희가 예산에서 그것을 구해서 주는 식입니다.
이학환 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똑같이 시흥과 안산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보니까 시흥, 안산은 조례가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희보다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해서 앞으로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임금성이라든지 이렇게 나가지는 않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무에 관한 건 없고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안내판이라든지 마을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그러니까 형식적이네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경우 별개의,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CCTV를 달아달라 그런 구체적인 사안은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원해 줘야지 그러지 않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첨부해 주신 부서 의견서에 확인할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규정이 폐지돼서 조례 근거가 소멸하였으나 규정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지원을 존치해 왔음이라고 부서 의견을 주셨거든요.
  명확하게 말하면 법이 폐지된 걸 인지하지 못해서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라 예산이 집행된 거 아니에요? 이건 부서가 인식하지 못하셨던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서 의견서 잘못 쓰신 거죠. 이게 무슨 의지가 있어서, 시가 엄청난 의지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 협의체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폐지된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예산이 집행됐던 겁니다. 맞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서 의견서를 명확하게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김선화 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위원장 곽내경 네, 의견 말씀하세요.
김선화 의원 수고 많으신 행복위 소속의 위원님들, 제가 범죄예방환경설계 셉테드(CPTED) 조례를 만든 이후에 요새 부천 피노키오광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의 안전과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관내에서 경찰서와 시와 집행부와 교육청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의 목표가 시민의 안전,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목표로 바라본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세 부서 민·관·서가 협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히고요.
  앞으로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천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의원님,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이종문·양정숙·곽내경·이학환·송혜숙·최성운·최은경·임은분·김미자·박찬희·장해영·정창곤·손준기 의원 발의)
(10시47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제287회 정례회 본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는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AI의 발달로 인하여 누구나 개인정보를 쉽게 변경, 이용할 수 있는 시대로 진입하면서 더욱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민간이나 공공기관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현재 790만 인구의 도시로서 많은 공공데이터를 포함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부천시 내 각 관청, 기업들도 많은 개인정보를 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또 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아 개인정보 관리수준의 최고등급으로 안전한 정보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교육하고 관내기업들도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위험해지는 유출사고로부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위험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시민, 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개인 정보보호 교육이나 홍보 등 피해예방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공공기관 내부 관리 중심이었던 기존 체계를 보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시책을 시민체감형 사업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는 이미 행정 내부에 개인정보 관리 조례가 있어 두 조례 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와 대민사업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예산이나 인력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계획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공공기관은 조례든지 뭐든 체계가 잡혀 있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추가되는 부분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금보다 더 추가되는 부분, 개인정보 보호로.
김주삼 의원 관공서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민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례입니다. 별도로 구분되는 조례죠.
박혜숙 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이나 소규모 단체라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김주삼 위원 네.
박혜숙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를 하고 관리 감독이 되어져야 효과가 있는 건데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제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주삼 의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조례로 제재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계도하고 홍보하고 교육할 때도 할 수 있으면 같이 교육서비스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선제적으로 교육이 굉장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규모 영업장 같은 경우는 조금 큰 중규모라 하더라도 영업을 안 하고 교육을 받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의무조항이 아니면 시간을 내서 교육받으러 오기도 어렵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걸 관리 감독할 건지.
김주삼 의원 홍보는 하되
박혜숙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정보통신과장 고매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는 저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 사업을 할 때 지원이 되는 조례안을 만드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이나 이런 부분 의무는 저희가 오후에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공사까지 확대하는 부분이고 일반사업장은 저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도 이 법의 범위에 있지 않았어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이것은 시민을 위한 지원 조례고 출자·출연은
박혜숙 위원 아니, 지금까지.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출자·출연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고 지방 공사까지 의무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은 이 조례로 인해서 이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이 조례가 아니고 조금 이따 오후에 저희 과에서 하는 개인정보 보호 조례.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영향을 받는 곳은 일반시민들 위주로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시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박혜숙 위원 조그마한 소규모나 이런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사업장 이것보다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주차안심번호서비스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차량에 핸드폰 번호가 노출이 되는데 그 번호를 저희가 이 개인정보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면 일반 다른 번호로 생성을 해서 저희가 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 번호로 전화하면 휴대폰으로 연동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책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박혜숙 위원 기관이 아니고 개인은 사실 이걸 홍보하고 정착될 때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홍보하고 정착되도록, 빠른 시일에 정착되도록 하실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이 조례가 의무사항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지원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조례만 만들어 놓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시책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박혜숙 위원 시책 사업으로?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박혜숙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주차안심번호라든가 디지털저장매체 파기서비스 같은 게 있어요.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드디스크나 USB, 외장하드 같은 경우에 본인들은 그 기계장치가 있어야만 파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을 위한 지원 조례가 발판이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한테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디스크 같은 걸 가져오면 파기해 주는 서비스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박혜숙 위원 그냥 버리지 않고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오면.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걸 쉽게 다 버리지 그걸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본인이 신청해서 오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신청해서 오게끔, 굉장히 실효성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주삼 의원 시에서 하는 모든 조례가 100%의 실효성은 없는 거고요. 시에서 하는 조례는 강제 규정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계도성 조례가 거의 대부분이죠. 완벽하게 하기는 법으로 만들어야 할 사항이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최대한 계도를 잘해서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아까 안심번호, 만약에 개인이 신청하고 우리가 안심번호를 부여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왜냐하면
○위원장 곽내경 어느 정도?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한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도입비가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개인별 카드를, 안심번호를 해 주는 카드가 하나에 3,000원 정도 하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상당히,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지 구상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내년 예산에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있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에서도 시민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사업들을 할 때
○위원장 곽내경 그래도 그게 약간의 비용이 수반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걸 인지토록 하는 데는 비용추계를 하셨어야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신다는 거죠?
양정숙 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라 지금 주차안심번호는 각 통신사마다 부여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시 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차량을 갖고 있다면 대부분 핸드폰이 있겠죠. 그렇죠? 모바일 폰을 쓰고 있는데 본인이 쓰는 해당 통신사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곳은 우리 시는 제공한다고 하지만 제공하지 않는 시도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안심번호를 발급할 때 굳이 우리 시에서 먼저 해 준다고 할 필요도 없고, 이미 개인들이 다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양정숙 위원 예산이 5000만 원씩이나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 의원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의결해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결정 제3항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양정숙·이학환·박혜숙·김주삼·박찬희·손준기·윤단비·최은경·김건·최초은·구점자·윤병권·장성철·정창곤·안효식 의원 발의)
(11시00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양육, 주거, 정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심리, 정서적 부담, 사회적 고립,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조례는 기본적인 복지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 정서적 안정,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분야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는「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이 실효성이 낮고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첫째, 심리 정서 지원, 자조모임 운영, 청소년 한부모 학업 및 자립 지원 등을 새롭게 명시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사회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날 5월 10일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지원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분산되어 있던「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여 지원 근거를 단일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우리 시 한부모가족의 복지 향상, 정서적 안정, 자립 기반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부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4에 의거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고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 안으로 통합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간 중복을 줄이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취지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미혼모·부 지원 조례가 폐지되는 만큼 종전 조례를 근거로 지원받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세부 지원 기준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인데요. 5월 10일로 날을 지정하면 한부모의 특성상 그들이 본인들의 상태를 밝히는 것을 꺼려할 수가 있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요즘에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도 내고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또 한부모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날을 지정하고 그날의 의미를 어떻게 제대로 가져갈까, 어떻게 그 의미를 만들어 갈까에 대한 고민은 다른 일반적인 것과는 훨씬 다르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고민하실지, 혹시 구체적으로 조례를 상의하시면서 내지는 부서에서 한부모에 관한 것들을 처음 듣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혹시 부서장으로 고민하신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한부모가족의 특성상 외부의 시선이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많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또 이런 날이 있다는 것도 외부에 알리고 본인들도 본인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기념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 봤더니 지금은 서울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정도의 그림전이라든가 아니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생각으로 이분들이 모이실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부 노출이 돼도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다 같이 즐겁게 축제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얼마 전에 11월 8일에 시청에서 하는 행사에 한부모 당사자들이 부스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부스를 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공유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당사자들이 조직을 만들거나 뭔가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전히 꺼리는 일인지라 그렇게 의지를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분들과의 관계나 협력 이런 걸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도 부탁드리고 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쪽 한번, 책이 없으시네요. 지금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인원수가 7명, 조손가족 7명, 검정고시 1명, 자립촉진수당 1명 있는데 이게 지원이 이미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원래는 비용추계가 개정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적시하는 건데요. 조금 저희가 헷갈리게 작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작성자 의견에 보시면 추가 예산 투입은 없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하셨네요. 비용추계가 아니라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이것은 그냥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넣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원 내역인데 잘못하셨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입학등록금이 있어요. 대학교를 입학하지 않는 청년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다 대학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정숙 위원 그럼요, 대학을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대학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청소년들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 청소년들한테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것은 조손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입학등록금이나 그런 것이고요. 청소년한부모는 검정고시나 본인들이 학습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비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니, 여기 명기돼 있는 것은 대학교 등록금이라고 해서 대학을 등록하지 않는 청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양정숙 위원 그다음에 세입추계에 보면 해마다 1758만 6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행사를 위한 비용인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한부모가족 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청소년한부모는 24세 미만의 부나 모로 이루어진 가족인데요. 지금 현황이 14명 정도로 상당히 적습니다, 한부모가족 중에.
양정숙 위원 거기를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에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로 넣으면 안 되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처음 말씀드린 대로 비용추계에 넣으면 안 됐었는데 넣었고요. 그래서 밑에 작성자 의견에 오히려 이게 지출, 지급하는 비용이고 추가 예산 투입은 없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저희가 이거는 실수한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검토보고서 쓸 때 비용추계라고 해 놓고 이미 지원되는 것을 명기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비용추계가 저소득한부모는 국비, 도비가 나오고 청소년한부모는 국비, 도비 지원이 안 되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국비 지원하고 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아서.
  그러면 청소년한부모는 국비 외에 시비로 또 월 이만큼 준다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국·도·시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한부모만 별도로 해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별도로는 없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시에서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냥 저소득한부모하고 똑같이 같은 금액이 나가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혜숙 위원 여기로 볼 때는 더 적게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오히려 양육이나 이런 쪽은 아이들이 좀 더 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전에도 의견이 있었는데 한부모가족이나 청소년한부모가 사회에 정말 자신감 있게 나설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숨기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두워지니까. 지금은 정말 세상이 달라져서 사유리인가요, 그분은 아예 자기가 홀로, 부득이한 경우에 혼자 된 가족도 많지만 지금은 “내가 혼자 당당하게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서 키우는 사람도 있고 사회 인식변화도 많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숨기고 은폐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당당하게 사회에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정신적 교육도 그렇게 해 주고 일반시민 모두도 그런 인식으로 그분들을 감싸고 도와줄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시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 한부모가족의 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분들끼리 더 연락처를 형성해서 서로 같은 입장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면 더 힘이 나잖아요, 나 혼자라는 외로움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천시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한부모의 경우도 예산 지원을 할 때 가계소득을 보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위원장 곽내경 청소년의 가계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가계소득을 보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저소득한부모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을 보거든요. 63% 이하로 보는데 청소년한부모는 제가 좀 헷갈립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안 보는 것 같습니다. 24세 미만인 부나 모의 한부모로 돼 있는 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청소년이 어렵게 혼자서 사는 부모가 있지만 또 모두가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상황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무엇을 지원해 주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그런데 여기 보면 검정고시 학습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검정고시 학습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대학교 등록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비용이 더 시급할 수 있는, 굉장히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위원장 곽내경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도 막 헷갈리시잖아요. 그런 세밀함이 보여야 되는 것에 대한 예산추계가 좀 더 명확하게 들어왔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금 예산추계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위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청소년한부모도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맞춰서 지원하는 걸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기준소득이 청소년 부모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소득일 거 아니에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다 미달 아니겠어요?
박찬희 위원 20세가 넘으면 부모 소득이 상관이 없지요.
○위원장 곽내경 네?
박찬희 위원 성인이 되면 부모 소득과 상관 없이 내 소득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엄마의 소득이 되는 거죠. 20세가 넘으면 소득에 산입이 안 돼요.
○위원장 곽내경 소득에 산입이 안 된다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다 재산이나 소득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14명 정도만 지원하는 걸로 봐서는 대부분의, 한부모가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 쪽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일단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념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거나 아까 박찬희 위원님이 계속 우려했듯이 날을 정해서 그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식적인 행사라면 우리 시에서 인력이나 비용이나 이런 게 계속 해마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행사를 민간 차원에서 하고 시장이 참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들만의 가족적인 행사로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김미자 의원님, 한부모가족의 날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많이 고민하셨는데 저도 또한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좋아요. 좋은데 날까지 굳이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
김미자 의원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 발의하기 전에 이미 한부모가족 대표님과 사무국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미팅을 했고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이날 지정을 부천시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한 겁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저는 인식 개선이나 캠페인 이 정도 해서 한부모라도 같이 이 사회에서 다 어우러져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시민의식을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미자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 의견은 그런데 그쪽 대표님과 국장님과 다른 회원들 종합적으로 가지고 대표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날을 지정한 겁니다.
양정숙 위원 날을 지정해서 시청 어울마당에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시·도의원들 다 모아놓고 항상 똑같은 형식으로 행사를 하는 게 사실 똑같잖아요. 그러고 끝나잖아요.
박찬희 위원 당사자가 원하는데
양정숙 위원 당사자가 원한다고요?
김미자 의원 네, 당사자가 원해요.
양정숙 위원 그래요? 당사자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봐서, 저는 그럴 우려가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변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정 되신 분들도 여러 가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게 참 미묘한데 한부모가족의 날로 규정하고 시장이 이것을, 이날로 규정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5월 10일로 하든지.
  이것「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김미자 의원 있어요.
이학환 위원 그렇죠, 있으니까 정하는 거잖아요.
  5월 10일이든 이렇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기념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좀 문구가,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매년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은 좋은데 시장이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이 문구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 한부모가족의 날을 지정한 거고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학환 위원 가족의 날로 지정한 건 좋은데, 가족의 날로 지정하는데 가족의 날까지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기념일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러니까 상위법에 기념을 하는 일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념한다는 의미가 저희 보통 하는 행사처럼 시장님을 모시고 대외적인 그런 행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뭔가 홍보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조모임처럼 그분들이 모이셔서 어떤 의견이나 그런 걸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상위법도 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김미자 의원님, 정확하게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이나 그분들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고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유의한다면 그게 어떠한 행사의 내용이 될지는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을 만나셨다고 하지만 한부모가족이 된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고 또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것도 많고 여러 상황이 많기 때문에 세심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와 사무국장이 오셨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대표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염려되는 부분들은 의견을 잘 청취하고 예산의 집행이나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케이스별로 당사자들을 잘 만나보시고 대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앉아서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당사자의 마음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 여성다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장성철·최성운·박순희·임은분·최은경·김선화·장해영·구점자·김건·김미자·박찬희·정창곤·박혜숙·김주삼·이학환·손준기·안효식·최초은 의원 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윤단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의원 존경하는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을 지역구로 둔 윤단비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 작동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듯이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후 실제 사례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피해아동은 정서적 불안과 트라우마 속에 방치되기 쉽고 이는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행 제도는 아동학대로 판단된 이후의 보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이전 단계인 신고 직후부터 사례 판단까지 공백 구간에 대한 조기개입 근거가 미흡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이거나 일반 사례로 분류된 경우에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 조기개입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신고, 조기개입, 아동학대 혹은 일반 사례 판단, 사후관리로 공백 없는 아동학대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경기도 내 시범사업 참여 시·군은 8개로 수원, 용인, 성남, 시흥, 의왕, 오산, 광주, 이천 등이며 경기도 외에는 1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윤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신고 이후 사례 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상담, 교육, 심리치료, 의료비 등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기개입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련 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학대 대응을 사후보호 중심에서 초기예방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아동복지법」상 지자체의 책무임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아동학대는 장기적인 신체, 정서 손상과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 더 이상 가족 내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 조례가 없을 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다른 보호 조치나 이런 게 안 되었었던 과정이 있었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내용은 의원님께서 어쨌든 조기개입에 대한 필요성과 그것에 대한 시에서의 책무를 넣은 부분이고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아동학대 대상자로 판정이 되기 전
○위원장 곽내경 전에.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전 또는 아동학대로 판단이 안 된 사례 그런 건에 대해서도 조기개입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자 한다는 측면이고요.
  그전에는 아동학대로 판단이 된 사안에 대해서만 사후관리 서비스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넣게 되면 일반적으로 판단 전 또는 아동학대라고 판단이 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문제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만약에 시설로 옮겨져야 되는 상황이나 이럴 때는, 조기개입이 없을 때에도 그 판단은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분리 조치와 관련한 것은 경찰에서 판단을 합니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그때는 판단 전에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현상이 어떻게 바뀌고 그 전에도 이런 정도의 보호 조치가 어느 정도는 돼 있었지만 어쨌든 아까 합리적인 선에서는 조기개입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더 옳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제29조제5항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이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정 소득은 어느 정도 소득입니까, 부모 합산 소득이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서비스의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서 일정 소득 이하라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양정숙 위원 네,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원과 관련한 부분?
양정숙 위원 네,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리적 치료나 의료적 치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일정 소득이라는 게 금액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보통은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이런 소득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서비스 대상의 범주에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양정숙 위원 금액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3인 가구 정도 되면 370여만 원.
양정숙 위원 부부 합산이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370여만 원이 안 되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양정숙 위원 그걸 윤단비 의원님께서 이번 수정안에 넣어놓으신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을 보는 가운데 아까 약간의 수정 요구가 있어서 심의는 이것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준비한 후에 오후에 다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단비 의원님,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할 텐데 약간의 수정이 있습니다.
  상위법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서 “아동학대예방센터”라고 명기되어 있는 조항 전체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안효식·김건·윤병권·최은경·이학환·최의열·양정숙·장성철·최초은·구점자·정창곤 의원 발의)
(14시07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1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의원 최옥순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우리 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섬에 따라 부천시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욕과 이·미용은 청결하고 깨끗한 신체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지만 노년기에는 소득이 줄어들면서 목욕탕 이용이나 이·미용 서비스 비용조차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보다 깨끗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가 단순한 위생 지원을 넘어 노인자살의 주요 원인 고립, 위생, 건강을 간접적으로 해소하는 생명 안전망으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또한 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생명 안전망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소비성 복지가 아닌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필수 안전망에 대한 투자이며 단기적 비용보다 장기적인 사회적 편익이 월등합니다.
  아울러 경기도 화성시와 하남시를 비롯한 전국 약 6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며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고령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최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 및 이·미용업소 이용 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령인구 증가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노인의 위생,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 대비 실효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재정의 타당성은 이러한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목욕비 지원사업하고 현재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틈새돌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런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부천시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욕 관련 사업은 시설에 요양되어 있으신 분하고 재가요양 대상들하고 모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내용입니다, 목욕서비스가.
양정숙 위원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중복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그렇죠, 중복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둘 중에 하나만 서비스를,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중복된다면 중복되는 부분에서 한쪽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한쪽만 받을 수 있게 어떤 거름망이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에서 저희가 목욕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집계되고 있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의 수가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모두 무료예요, 목욕서비스를 받으시면.
  그런데 누가 목욕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목욕서비스 받겠다, 2시간 재가에서 받지 않고 한번 목욕서비스를 받겠다라고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걸 받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약간 그것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최옥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75세 이상 차상위계층하고 또 어떤 분들이 수급 대상인가요?
최옥순 의원 생계급여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인원이 얼마나 돼요, 부천시?
최옥순 의원 이중지원 제외하고 5,740명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5,740명에 대해서 이·미용비를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최옥순 의원 다른 시 같은 경우 광명시나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용권 6매를 지급해서 6,000원, 6매 해서 3만 6000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양정숙 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최옥순 의원 아니요. 이·미용권이니까 협약을 맺어서 하든지 아니면 일부를 미용권을 줘서 6,000원 범위 내에서
양정숙 위원 이·미용이라면 머리 자르는
최옥순 의원 목욕, 이·미용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협약이 돼 있는 대중탕이나 미용실, 이·미용실하고 협약이 돼 있어야 되겠네요.
최옥순 의원 협약을 해도 되고 티켓을 줘서 그걸 원하시는 대로 가셔도 되는 거고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티켓을 또 발행을 해야 되나요?
최옥순 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화폐로 줄 경우에도 반기에 3만 원씩 해서 지원이 되는 곳도 있고 현금으로 주는 곳도 있고 아니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카드로 해서 분기별 3만 원 지급되는 곳도 있거든요.
양정숙 위원 지금 광주시, 구리시, 광명시, 안산시, 여주시
최옥순 의원 하남시, 화성시, 동두천시 해서
양정숙 위원 지금 그러면 8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네요?
최옥순 의원 거의 60여 개. 전국에 군, 지금 이것은 경기도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고 전국에 한 60여 개 이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취지는 너무 좋은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거의 1년에 7억씩 들어가네요?
최옥순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불이 되는 이·미용에 대한 금액으로 환산을 한 것이고 지금 다른 시처럼 3만 원이라든가 분기별 3만 6000원으로 하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6매로 계산했을 때 2억 600, 그다음에 3만 원씩 했을 때는 1억 7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미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돼서 지급이 된다면 목욕비나 이·미용비를 쓸 수 있는 거죠?
최옥순 의원 그렇죠.
양정숙 위원 목욕을 하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저희 약대동 같은 경우는 지니어스 사업으로 해서 미용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용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이·미용 봉사는 요소요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제도적으로 더,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할게요.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위원님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정안 조문 총괄표 보면 5조에 지원대상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도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천시 주민등록 75세 이상, 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타 법률 조례로 동일 서비스 지원받는 자는 제외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제외하면 이것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이미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욕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외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보면 부서 의견도 조례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예산 대비 실효성이 낮고 재정 부담이 과중하여 시행 타당성이 낮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사실 이 내용이 작년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부천시의 기본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이·미용과 목욕비 지원이 2016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조례에 남아 있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작년에 개정할 때 없어진 조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지만 5,740명 8월 30일 기준으로 1만 345원으로 계산을 해서 약 7억 원의 시비 소요로 재정 부담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그것은 저희가 추계를 목욕비만 한 것이고 이·미용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용을 포함한다면 2배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시겠어요?
양정숙 위원 아까 제가 사레가 들어서, 여러 가지 중복적인 것도 지금 정리가 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취지는 좋은데 일단 비용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더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옥순 의원 네.
양정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전국적으로는 80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 과장께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소상히 확인해 보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고 지역화폐는 아시다시피 전 지역에서 거의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었느냐, 아니면 정산을 할 때 어렵지 않느냐고 알아봤는데 정산은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저희 카드 사용하는 것처럼 정산이 저절로 되는 시스템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보니까 환수 절차도 있고 제재조치 절차 있습니다. 기재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역화폐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지역화폐를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옛날에 저희 나눠줬던 버스표라든가 승차권 이런 것들도 티켓으로 줬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손자·손녀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걸 사용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고, 그렇다면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있는 제재나 환수 조치 같은 것은 넣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제재나 환수 같은 것은 하기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곽내경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님.
최옥순 의원 마지막 발언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곽내경 네, 얘기하십시오.
최옥순 의원 지금 부서에서는 목욕비하고 이·미용비를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산방법은 목욕비가 높기 때문에 목욕비로 추경예산을 만든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 노인 자살률이 꽤 높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집에 계시는 은둔형인 노인들을 밖으로, 사회로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자는 취지로서 이걸 만들게 된 것이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도의 노인 자살률이 52.6%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 정도면 거의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부천시도 제가 부서에 자살률 통계를 달라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는 이분들이 고독사 이런 것에 대한 최대한의 방어를 저희 부천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의원님, 노인복지과장님 모두 수고하셨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박찬희·양정숙·김주삼·박혜숙·김미자·안효식·이학환·최은경·장해영·임은분·장성철 의원 발의)
(14시29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초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의원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초은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접흡연의 유해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기관지 천식이나 중이염을 앓고 있고 폐기능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들이 머무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2011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23년에는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공간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습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에는 동일한 보호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내부는 올해 10월이 돼서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유치원, 학교와 달리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실외공간은 여전히 금연구역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의 거리가 확보될 때 간접흡연의 노출로부터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통학로에서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고, 실외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시설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공간을 금연구역 지정 범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주변을 금연구역 지정 범위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학교 유형 간 금연구역 지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의거 조례로 지정할 수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인근 상인, 주민과의 마찰과 민원이 초기에 증가할 수 있으므로 표지 설치와 안내를 충분히 하고 일정 기간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최초은 의원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대안학교가 몇 개나 있나요? 최초은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은 의원 대안학교는 3개인데 대안교육기관은 4개입니다.
김미자 위원 4개 있어요?
최초은 의원 네.
김미자 위원 대안학교가 상록학교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크게 있지는 않고 그냥
최초은 의원 별도의 공간이 돼 있는 기관도 있고 건물 위에 위치한 학교도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상가나 이런 데 위치해서 센터처럼 그런 식으로 있나 보군요.
최초은 의원 네.
김미자 위원 대안교육기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4개 중에서 2개가 독립건물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박찬희 위원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신고한 거 4개 중에서 2개가 독립건물이고 나머지는 건물을 공유하는 형태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따로 부지를 가지고 있는
박찬희 위원 그런데 하나는 독립건물이기 때문에 주택가와도 조금 떨어져 있어서 위치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도로이고 하니까.
  그런데 주택가에 있는 하나가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그것은 대안 어떻게 마련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일단은 사유지인 경우는 먼저 사유지로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그것 금연구역으로 지정은 안 되고 통행이나 이용에 관련된 쪽은 저희가 10m 이내로는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 앞에 주차장이나 길이 양쪽에 있으니까, 이쪽이랑 이쪽에 길이 있으니까 거기를 10m로 지정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그래서 금연시설 표시를 해서 거기를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박찬희 위원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이 주택가잖아요. 바로 앞에, 주차장 앞에 쭉 주택이 있는 케이스라서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민원도 고려하셔서 예민한 데는 계도 먼저 하시고, 지금 보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인데 그럼 아마 본회의 의결하고 나면 20일부터 조례가 효력을 가질 것 같은데 바로 시행하면서 혹시 이런 문제들이 주민 민민 간의 갈등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홍보하고 계도를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되는 동안에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독립건물이 아닌 곳에 대한 부분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주통행로, 통학로 10m만 한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주택가는 저희가 개인 부지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고요. 통행이나 이용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그 통행로와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1개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고 그러기 때문에 벌써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고려를 하셔서, 집에서는 나가서 피우라고 그러고 나가면 못 피우게 하고, 법으로 위반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될지를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그래서 저도 그것은 고민을 했었는데 위원장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거든요. 30m 이내이기 때문에 현재 정착돼 가고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외부적으로 드러나서 인지가 되어 있는데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아직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일 경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의원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히 이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37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간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정원책정 기준 및 직렬 간 불부합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일반임기제 법률전문관을 정원외 인력인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조정하면서 정원 1명을 집행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 총 정원 2,656명은 유지하면서 의회사무기구는 48명으로 1명이 감원되고 집행기관은 2,608명으로 1명이 증원됩니다.
  그리고 저연차의 사기진작 등 직급 상향을 위해 8급 정원을 현행 30%에서 32%로 확대하고 일반직, 연구직 간 직렬의 불부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체계적으로 더욱 견고히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입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법률전문관을 종전 일반임기제 6급 정원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5급 상당으로 전환하고 직급 간 조율 등 직제 정원 체계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과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을 각각 조정하되 지방공무원 총수 자체는 변동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급이 27명이 줄어가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급 일부 9급이 실제 최저승진소요연수가 1년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직렬 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짧게는 2년 정도면 승진하는 데도 있고 조금 늦은 데는 한 4년 이렇게 걸리는 데도 있어요.
○위원장 곽내경 타 시·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아니, 저희 자체적으로도 직렬 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저연차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9급에 있는 직급을 8급으로 직급 조정을 해서 9급이 결론적으로는 조금 주는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9급이 몇 호봉, 초임이 그냥 1호봉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렇죠, 군대 안 갔다 오고 하면.
○위원장 곽내경 군대 안 갔다 오고 그냥 들어왔을 때 9급 1호봉이잖아요. 그러면 9급이 대충 몇 호봉까지 가는 정도의 단계가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1년을 1호봉으로 따지면 보통 빠르면 2호봉도 있고 좀 뭐한 데는 3, 4호봉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9급 3, 4호봉 가기 전에 8급으로 올라갈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예를 들면 조정이 돼서 8급이 어쨌든 20명이 더 늘어나는 티오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가정하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급수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급여 차이도 생길 테고 우리가 지금 계속 9급 1호봉에 대한 급여 부족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올려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짜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45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재난안전과장 김상수입니다.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3개 구 신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각 구를 대표할 자율방재단 부단장을 각 1명씩 선임하여 지역 책임성과 방재 역량을 높이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요구사무 정비 지침에 따라서 요구사무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단장이 구별 부단장을 각 1명씩 지명하고, 단장의 선출은 동대표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호선하며, 동 방재단 대표 선출은 동 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호선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부단장의 임기를 단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3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재해보상금 신청 시 필요서류를 인감증명서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 책임이 있는 조직을 재구성해서 자율방재단의 재난 대응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자율방재단 운영 체계를 각 구별로 재편하고 3개 구별로 부단장을 두어 지역별 책임성과 방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단장 및 대표자 선출 방식을 구체화하여 조직의 대표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 인감요구사무 정비 지침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한 부분은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천시 자율방재단이 발대를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2014
김미자 위원 한 10년 됐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 정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동안 우리 방재단 운영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건 다 있지 않았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부단장을 각 구청별로 둔다는 그런 조례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았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게 아니고 예전에 구가 없어져서 그 당시에
김미자 위원 광역동 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총괄 방재단장이 37개 동 전체
김미자 위원 10개 동을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죠. 그런데 작게 따지면 37개 동 전체를 총괄하는 체제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조직이라는 게 3개 구청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광대하고 구별로 부단장 개념으로 한 분씩을 둬서 역할을 부여해서 같이 통솔하는 데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김미자 위원 그러면 각 동에는 자율방재단장, 동에 만약에 단장으로 A라는 분이 있다고 하면 중동으로 호칭하자면 중동자율방재단장 이렇게 해서 원미구 20개 동에 부단장을 둔다는 시스템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개 동 중에 1개 동 단장님이 원미구를 대표하는, 전체 시로 보면 부단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김미자 위원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나머지 시스템은 이상 없고 그것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똑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단장 임기는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있습니다, 3년.
○위원장 곽내경 3년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기존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연임?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한 해에 한해서 연임.
○위원장 곽내경 한 해에 한해서 연임. 부단장도?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부단장님도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위원장 곽내경 만드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같이 동일하게 통일되게 3년으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연임하고 나서 임기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중임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현재도 연임의 개념은 아니니까, 일단은 임기가 끝나서 평단원으로 하고 계시다가 다른 분이 하셨다가 그다음에 또 하신다면 그것은
○위원장 곽내경 할 수도 있다, 중임이 가능하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위원장 곽내경 이어서는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52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고매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유출대응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및 시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의 적용범위를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신고대상 범위 및 통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도시공사 및 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우리 시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 책임자 지정, 위원회의 운영 규정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별도로 제정되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행정 내부 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조례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의 체계 정비 차원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 항상 좀 시시비비가 있잖아요.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나 이런 쪽은 어디서 그런 내용들을 규정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에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에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대상 기관이나 개인은「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안에다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더 확대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인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더 확대할 기관이나 이런 건 없나요, 적용범위를?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왜냐하면 저희가 출자·출연기관까지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공공기관으로만?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시행령 제2조에 공공기관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57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의안번호 723번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시에서 운영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가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로 이전함과 동시에 방범, 교통, 재난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 마련과 내부 지침으로 운영 관리하는 사항을 조례에 담아 법규화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의 제명에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1장부터 제5장까지 조항을 분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한 기본사항, 제2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은 CCTV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은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제5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부서 자체 의견 1건과 정책기획과 지속 가능성 사전검토 의견 1건이 있었으며, 명확하지 않은 문구 변경에 대한 조치내용을 본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01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 개정과 우리 시 스마트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과 범위,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열람 제공 절차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방범, 교통, 재난, 예방 등의 공익 목적의 CCTV 설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쿠팡, 거대 통신사 등 개인정보 유출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 시도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본 업무, 지방세, 세금, 세무, 심사하는 영상정보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생성하고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재난 수준 최고등급인 심각 단계의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통합관제센터도 중요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현재 도시통합관제센터에는 보안이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보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의 정보 유출이라든지 외부 침입을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망이 분리되어 있는 폐쇄망을 구축해서 외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소관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담 인력은 몇 명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현재 관제사는 29명이 관제를 하고 계시고 그 안에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직원은 2명이고
김미자 위원 2명이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경찰서에서 파견 나와 계신 분이 지금 3명.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 2명이 충분한 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영상정보에 관련된 사업팀에서는 팀원 전체가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보는 직원이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미약하다고 보는데 그 정도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다 차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보안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대책은 무엇입니까?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한 그 대책은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보안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그렇죠. 인력이 충분하다고, 지금 2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명에 7명. 미약하다고, 그 정도로 시민이 안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냐고요, 과장께서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시스템적으로는 폐쇄망을 활용해서 외부 침입이라든지 해킹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영상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제3자에게 영상정보를 제공할 때 시스템적으로 보안서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조례안에 의하면 스마트도시과가 영상정보에 대한 총괄 부서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내놓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게 발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할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어떤 부분을 말씀
김미자 위원 영상정보에 대한 총괄 부서잖아요,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침상에 총괄관리자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개인정보 지침상에 총괄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되는 부분들을 이번 조례에 담은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다면 관련 대책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그 부분을 담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지금 CCTV 모니터링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앞으로는 CCTV가 고도화되고 시스템이 더 발전하면 사실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상 반응이라든가 담을 넘는다든가 넘어졌다든가 배회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맞으면 그게 위험하다고 하고 먼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보는 거지 전체 화면을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부천시에는 현재 AI 선별 관제에 대한 시스템이 전체 CCTV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양정숙 위원 아니, 반영이 돼 있는데 29명이 다 필요해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선별되는 영상들이 100% 맞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집중해서 관리 선별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 그 역할을 지금 관제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양정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의 9,000대 가까이 되는 CCTV죠?
  CCTV 화면이 9,000대?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선별해서 영상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 올라오는 영상의 몇 %나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전체 영상이 한 달에 13만 건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관제사분들께서 선별해서 하는 부분들이 200건 정도
양정숙 위원 월 200건?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양정숙 위원 그럼 비율로 따지면 0.0 몇 % 정도 되네.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탐율을 계속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그래서 고도화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양정숙 위원 고도화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현재 정체돼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현재로서는 유지보수하는 측면에서 고도화할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고도화를 하고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간 안에 얼마만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영상, 그러니까 우리 말고도 AI로 고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데도 대부분 우리 정도의 관제사들이 일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거의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관제사분들께서 관제를 하고 계십니다.
양정숙 위원 관제사의 인원은, 그러면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관제사 숫자는 점점 줄어들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제를 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도시과장님, 지난번에 사전 조례 설명할 때 영상 삭제에 관한 논의와 문제의식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영상 삭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보 주체에 대한 열람청구권이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하지만 현재 시스템적으로는 800대에 대한 영상이 하나의 서버에 저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는 삭제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그 영상 안에 나만 있는 영상은 거의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영상을 삭제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영상 삭제는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그날 답변하신 내용은 좀 잘못됐었네요. 왜냐하면 그날 개인이 삭제해 달라고 하면 삭제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 염려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그런 상황은 아닌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위원장 곽내경 보존기간이 30일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위원장 곽내경 30일을 보존하는데 30일 이후에 만약에 31일째에 누군가가 그게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이 영상은 볼 수 없는 거예요, 확인이 안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30일이 지나면 영상은 영구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에서도 복구가 안 되게끔 영구삭제를 해야 된다, 이런 영상정보도 중요하지만 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부분에 더 큰 비중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경찰이나 유관기관에서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범인을 잡을 때 범인의 행방을 쫓는 게 꼭 마침 그때 벌어지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다른 대안이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그런 부분의 대안은, 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30일 동안 보관을 하고 영구삭제하게끔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수사상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영상에 대해서는 별도 저장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일단 경찰이 요구하는 것은 다 우리 시에 관한 범인이나 뭔가 수사할 때 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내용들인가요?
  별도로 경찰이 관리하는 CCTV가 따로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경찰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부천시에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이, 특별한 이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냥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11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입니다.
  의안번호 728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재계약으로 위탁기간이 26년 1월부터 5년간 연장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를 근거로 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사무실 공간과 육아나눔터 3개소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갱신하여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성다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3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감면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14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송정원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27호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위법인「치매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규정을 명시해 위탁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조문 작성 기준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해당 안건에 대해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3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치매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위탁 근거와 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탁 대상, 방법, 기간 및 관리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설치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벌어지고 있거나 이러지 않아서 다들 질문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선정
  기 획 조 정 실 장  이재우
  스 마 트 도 시 과 장  조월매
  행 정 안 전 국 장  오동택
  행 정 지 원 과 장  이기익
  자 치 분 권 과 장  오창근
  재 난 안 전 과 장  김상수
  정 보 통 신 과 장  고매영
  복   지   국   장  정애경
  여 성 다 문 화 과 장  황인순
  아 동 보 육 과 장  모영미
  노 인 복 지 과 장  정리나
  부 천 시 보 건 소 장  김은옥
  건 강 정 책 과 장  송정원
  건 강 증 진 과 장  오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