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8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진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절반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부터 제7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어진 2년의 시간도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왕성한 의정활동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12회 임시회에서 3개 구청을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행정기구 개편 승인에 따라 7월 4일 자로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변동된 부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의정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7월 12일은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8건의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며, 7월 13일과 14일은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자료 수집,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각각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가 7대 의회 후반기 첫 출발인 점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9분 개의)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과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데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리면 집행부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본 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기이 검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구청 폐지 등의 조직개편에 따라 심사는 조직개편 후의 직제에 따라서 하게 되지만 제출 자료는 조직개편 이전 직제대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시는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보좌기관과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좌기관으로 기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금번 7월 4일 자로 발령받은 기획실장 정해웅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상균 기획1팀장입니다.
  유성준 기획2팀장입니다.
  강미정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고매영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결산자료 5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실장님 이제 막 업무가 변경이 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결산준비는 잘 되셨나요?
○기획실장 정해웅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기획실 이월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에서 약 23%가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3%면 지금 전체 사업비예산에서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 약 4분의 1 정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 진행이 많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정해웅 현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국비 지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 시기가 불부합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된 움직이는 강의실 차량 구입비 같은 경우는 완성을 했습니다. 7월 14일 자로 관련 부서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환경설계 디자인 용역비는 일단 국비를 공모하기 위한, 응모하기 위한 용역비로 일단 이미 응모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채택이 되면
김은주 위원 그럼 2016년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실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2015년도에서는 이미 예산 중에서 일부가 지출이 됐었습니다.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갔었던 거고 사람중심 문화플랫폼도 일부 예산이 지출이 됐다가 다 중단된 상태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기획실장 정해웅 문화플랫폼 조성 사업비도 용역이 완료되어 있고 일단 국비, 용역은 완료됐고 이 사업은 바로 도로사업단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도로사업단으로 넘어갔다는 건가요?
○기획실장 정해웅 우리는 응모를 해서, 국가 정부기관에 응모해서 사업으로 채택이 되면 그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은주 위원 공모를 해서 사업이 채택되면 다른 사업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예산을 이렇게 다 잡아두게 되는 거죠.
○기획실장 정해웅 용역비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작년에 마저 하지 못했던 용역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이미 지출이 된 거고요?
○기획실장 정해웅 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기획실 대부분이 국·도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 올해도 역시 이처럼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사업들이 있거나 중단되기 쉬운 사업들이 존재한다는 건가요?
○기획실장 정해웅 그 사항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부천시 전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역할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이렇게 정책을 잡아나가시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중단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한다면 관련된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에 대한 혼동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천시가 정책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국비나 도비에 의지하지 않고서라도 저희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도 국·도비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사업들이 존재하는지 이후에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기획실이 주 하는 일이 뭐죠?
○기획실장 정해웅 시의 전반적인 돌아가는 사업들을, 우리 기획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개발, 거기에 나아가서 디자인기획팀이 있고 디자인을 지원해주는 업무, 규제개혁 관련된 이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계획, 말 그대로 부천시 정책에 대해서 계획하고 관리하고 좋은 그런 부서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월시켜야 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이월이 많아요.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등등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은데 제가 이걸 보고 기획실에서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잘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모든 것 일처리를 잘 끝내야 다른 부서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체에서 여기 보면 용역 같은 것도 예산을 12월에 세워서 그 달 하지도 못할 것을 다음연도에 이월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부터 금년도에 하지 못할 사업이라면 예산을 아예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도비라도 우리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죠?
○기획실장 정해웅 네.
서강진 위원 그럼 그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지 즉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이 모범이 돼서, 그래야 다른 부서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체 개발계획도 집행하지 못하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 왜 이렇게 이월시켰냐라고, 또 왜 사고이월 못 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 기획실이 모범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우리 정해웅 실장님 기획실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업무를 7월 4일 자 이후에 보고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6쪽에 2.5톤 트럭을 개조하여 강의실, 공연장, 전시장을 활용할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면, 그 밑에 보면 차량구조 변경계약이 1800만 원 있더라고요. 계약할 당시에 동시에 그런 거는 계약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차량, 예를 들어서 현대나 기아나 어떤 차 회사와 계약을 한다면 이 2.5톤은 필히 강의실이나 공연장, 전시장을 할 목적으로 구입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차량을 계획할 걸로 아는데 별도로 구조 변경 비용이 1800 들어갔다라는 건 애당초 계획은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계약한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계약했다가 차후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나 싶어서요. 지금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기획실장 정해웅 잘은 모르겠으나 차량 구입과 또한 개조는 별개사업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의 목적이 움직이는 강의실 차량으로 응모를 해서 채택이 됐고 그것을 우리 공연장, 전시장 이런 부분 복합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 디자인이 필요했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민맹호 의원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한번 해볼게요.  
  기획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업무파악을 다 하시고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민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2.5톤 트럭에 대한 건데 그건 아마 디자인팀장이 잘 아실 걸요. 그건 전에 디자인과에서 하다가 거기로 이관돼서 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팀장님이 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이진연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안녕하세요. 기획실 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입니다.
  차량 구입은 조달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특장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개의 계약을 분리해서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등록을 정수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색 있게 무대에 대한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조무대라든지 트럭 자체만 갖고는 부족해서 앞에 보조문을 뺀다든지 계단을 만든다든지 그러한 것들의 검토를 하느라고 별도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차량 구입은 별도로 하겠지만 그럼 이게 완공이 됐을 때는 인건비가 더 나갈 것 아니에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문화예술
김한태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또 할 것 아니에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기획실에서는 해갖고 전부 부서로 다 내려주는 거죠?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그때 도시디자인과 있을 때 지적하신 사항이 도시디자인에서 문화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문화부서로 다 넘겨드리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김한태 위원 이거를 다 넘겨주는 거죠?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일단 차량 구입만 해주고 나머지는 넘겨주고 그런 거죠?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홍보실장 안치완입니다.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장용기 언론팀장입니다.
  박예지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이동출 영상제작팀장입니다.
  홍보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결산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회 감사1팀장입니다.
  조정숙 감사2팀장입니다.
  전재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정춘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감사관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 결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닌데 제가 이번 내부감사 중에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자료요청도 했는데 그것들이 많이 지연이 됐었어요.
○감사관 윤주영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은주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약 두 달 동안 정리가 안 됐다, 발표가 될 수 없다 하다가 거의 뒤늦게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감사관 윤주영 원칙적으로 감사를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감사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그것도 정해진 기한 내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공개와 동시에 위원님한테 전달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공개와 동시에 해주셨는데 원래는 5월 초쯤에 될 수 있다고 하다가일주일, 2주일 미뤄지다가 거의 말쯤에 저한테 주셨어요.  
○감사관 윤주영 감사결과의 확정은 원칙적으로 두 달을 기본으로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길어지면 조금 늦게도 할 수 있고 보고가 완료된 이후에 기관 통보하고 통보 이후 한 달 이내에 공개하게 돼 있는 기한 내에서 아마 전달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훈계조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계조치가 들어가면 인사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감사관 윤주영 훈계가 되면 일단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성실성 평가 부분에서 감점이 되게 돼 있고 일상적인 견책 이상의 징계 등 승급이라든가 승진 등에 영향을 주지만 훈계는 그런 사항까지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 사항까지 영향은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약간 논란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번 사안에 대한 거에 비해서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훈계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이상의 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건지.
○감사관 윤주영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문책은, 견책 이상의 징계나 훈계 등은 지방공무원 관련된 양정기준, 징계에 관련된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관련 유사 사례에 대한 감사원이나 경기도 상급기관 처분 사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그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거고 저희가 볼 때는 소위 징계에 이르는 사유로까지 판단이 안 됐고 다만, 실무자 또 직상 감독자, 최고 감독자한테 문제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훈계처분을 한 겁니다.
김은주 위원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혹시 있었나요?
○감사관 윤주영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동일 사례로 보여진 거는 확인된 바 없고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타 우리 시 직접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이라든가 직장운동부 등등에 대해서 복무관리라든가 또 겸직허가 등등의 금지, 복무관리에 대한 소홀 부분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 때도 지금과 같은 비슷한 수준의 처벌만 있었는지.
○감사관 윤주영 직접 동일 사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복무관리를 감독부서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 자신의 복무관리가 아니라 감독 범위 내에 있는 복무관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까지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그냥 없는 것 정도로 인지만 하고 계신 건지.
○감사관 윤주영 복무관리를 기본적으로 확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확인했던 자료 좀 저에게 제출하실 수 있을까요?
○감사관 윤주영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전용을 좀 하신 게 있어요. 전용이 정상적으로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감사관 윤주영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저희 같은 경우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 발생 안 되도록 노력했는데 소위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 그 대상자의 금융정보에 대해서 조회를 하게 되고 일반 정기신고는 기본적으로 정보제공 동의는 본인한테 조회비용이 최소화되는데 수시신고, 평소에 퇴직하거나 기타 여러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강진 위원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공채로 하셔서 감사실이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거죠?
  그럼 이 예산이 필요성이 있었다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전용하지 말고 예산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다른 부서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감사에 지적하시겠죠, 반대로. 그건 원칙입니다. 원칙이 안 맞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추경도 있었고 몇 번 있을 때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옆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65%를 집행을 안 했어요.
○감사관 윤주영 여비입니다.
서강진 위원 여비에서 거의 일을 안 하셨다고, 절약하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절감된 것을 마무리 추경을 통해서도 반납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충분히 예산의 반납을 통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순서로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후반기 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제국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부과과와 징수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익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장형택 세정과장은 교육 중으로 세정팀장 정상은입니다.
  서경순 부과과장입니다.
  황인화 징수과장입니다.
  한상휘 회계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석중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3개 구 세무부서 결산현황을 포함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8233억 원으로 일반회계 7478억 원, 특별회계 755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9675억 원이며 수납액은 총 9217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58억 원으로 결손처분 124억 원, 다음연도 이월 334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또한 3개 구 통계, 세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결산현황을 포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892억 원으로 일반회계 2125억 원, 특별회계 766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2297억 원이며 109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8%인 485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은 3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부천제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억 원 외에 5건 총 3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역곡2동주민센터 증축공사 4억 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47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 71억 원은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비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경제국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및 성인지예산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원미부흥시장 화재로 인한 시장 시설물의 긴급복구를 위해 33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3개 기금에 2014년도 말 조성액은 967억 원입니다.
  2015년도는 5억 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981억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지출현황은 통합관리기금 14개, 개별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8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원과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500만 원 등 총 19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입니다.
  경제국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 일반회계는 3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98.45%인 3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현황은 총 6개 사업으로 예산법무과 주민참여예산 운영 3건에 400만 원 등 2개 사업 총 4400만 원, 회계과는 청사관리용역 28억 원,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활성화 5000만 원, 기업지원과 패키징산업 육성 3억 원 등 2개 사업에 4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자세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국장님, 김은주입니다.
  저희 부천시 지금 재정자립도가 2015년 결산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경제국장 이춘구 재정자립도가 33% 됩니다.
김은주 위원 2011년부터 지금 흐름을 보면 거의 19%, 20% 정도 떨어져 있죠?
○경제국장 이춘구 차츰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왜 이렇게 극복을 하지 못할까요? 올라가지를 못할까요?
○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재정자립도는 자체 수입에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에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것도 그렇고 사업이 많이 확장되기 때문에 세출이 커지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경제국장 이춘구 물론 예산액이 늘어남으로써 비율의 변화도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재정자주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대 세출 편성을 좀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가 지금 재정자립도도, 재정자주도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게 굉장히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전체 세입에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것에 비춰 본다면 우리 부천시가 재정이 너무 방만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감출 수가 없는데 아마 지난 결산에도 재정 경영에 대한 방만함은 지적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지표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 지금 경제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서 이것을 날카롭게 한번 우리 부천시 자체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 수도권 내 50만 인구 이상의 5대 도시는 저희 부천, 수원, 용인, 고양, 성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총 세입 대비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을 2004년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저희 부천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리고 용인과 고양 같은 경우에는 세입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자릿수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부천은 14년도 기준으로 37%, 그리고 2015년도 기준으로는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희 부천시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판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자체적으로 이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을 어떻게 더 극대화해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2016년도에서 2017년도 넘어가는 그 본예산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국장님 주도하에 많은 각 부서와 과가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 편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박병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으로 오신 지 몇 년 됐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1년 3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2015년도 33.73% 나왔고 2014년도는 37.99% 나왔어요. 그리고 자주도도, 자립도와 자주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자료만 의지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교정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라든지 퍼센티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자립도 같은 경우 예산액 대비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이고 자주도는 자체수입하고 외부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서 하는데 예산액이 늘어날수록 퍼센트는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방만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방만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부천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해가면서 자립도, 자주도 퍼센티지도 중요하지만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해가면서 재원 마련에 낭비가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늘려가야 되고. 그런데 그 늘려감과 동시에 반대급부로 재원을 마련할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그걸 더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께서 부천시 미래를 진짜 생각한다면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적어주는 수치만 읽어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보면 부천시 세입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 32억 1000만 원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자동차 실질적으로 줄었습니까? 2015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비해서 자동차세가 줄었어요?
○경제국장 이춘구 자동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2014년도 회계연도가 2월까지 잡혔는데 15년도부터는 2개월이 줄어서 그 세액이 2개월분 감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박병권 위원 저도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입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돈 안 들이고 올리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부천시에서 기업을 좀 크게 하는 분들이 부천시에 안 살고 대부분 서울이나 인천에 사시잖아요. 그 부분들의 퇴거만 올려도 수입이 올라가요. 자동차료 플러스 거기 소득세라든가 이런 것 올라가는데 그런 노력을 제가 옛날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과 그리고 진짜 부천시를 위해서 세입을 많이 낼 수 있는 회사를 모셔오고 그리고 모셔온 회사가 잘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에요.
  물론 “너희가 사장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기업을 해”보다는 우리 부천시 전 공무원과 부천시민이 부천에 있는 기업을 살리는 게 우리 세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거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쓸데없는 규제 같은 것은 철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철폐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그런 일이 있으면 관용을 베풀어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편리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잘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는, 그런 제도는 만든 것 같지를 않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도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진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안이 만만치 않은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 규제개혁을 풀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신한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규제개혁을 많이, 증축을, 개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박병권 위원 그것은 이미 늦은 규제개혁이었어요.
○경제국장 이춘구 어쨌든 늦어도 그 노력
박병권 위원 이미 신한일전기가 두 군데로 분산돼서 갔습니다. 가기 전에 풀었어야죠.
○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항상 제안·제언을 잘 하셔서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더 보탬이 되게 기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막연히, 제가 보면 그런 거예요. 시장님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시키기 전에 제언하고 제안을 많이 하셔서 좋은 기안을 만드셔서 제출해서 그것을 반영하게 만들어야지 공무원생활 오래하셨잖아요?
  시장님 불과 6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누가 더 많이 알겠어요, 잘잘한 것은. 밑에서 제안을 많이 하셔서 좋은 안건을 해드려야죠. 그것은 안 하시고 꼭 시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 거예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노력 더 많이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엄청나게 노력하셔야 돼요, 후세를 위해서.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인구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금 2만 명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부천시 인구 비율도 우리 50대가 15만 명이에요. 0∼10세 이하가 몇 만인지 알아요? 7만 4000이에요. 그럼 우리 미래가 뻔해요. 기하급수적으로 반 토막 난다, 40년 후에는. 그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니까요. “내 정년 하면 그만이다”가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인수인계 하셔서 그게 쭉 진행이 되고 집행이 돼서 진짜 부천시 살기 좋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게 이런 제안을 좀 많이 하십시오.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국장님, 저는 사업의 확대와 관련해서 재정자립도 대비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사업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어쩜 상충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드린 것 역시 용인이나 고양이 순세계잉여금 차지하는 비중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게 그 시는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고서 이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방금 전 보좌기관에 대해서 결산검사하는 과정 중에서도 나왔다시피 기획실은 국비에 의지하고 있는 사업이 많아서 결산에 보니까 예산 대비 4분의 1 정도의 사업들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예산이 지출되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자주재원이라든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우리 부천시가 목표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재원을 마련하는 방안과 함께 사업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확보해 가면서 가야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그 취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드린 거고 그 효율성과 불안정성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이번 본예산 때는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방안까지도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권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이진연 네,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국장님, 미납 세액이 지금 얼마나 되죠?
○경제국장 이춘구 체납액이 740억 정도.
박병권 위원 그것을 총 결손처리한 것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결손처리는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박병권 위원 그런데 결손처리 해놓고 지금 관리합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얼마만큼 관리하고 있어요?
○경제국장 이춘구 얼마만큼 숫자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요?
박병권 위원 아니 결손처리, 지금 미납액도 관리를 못 하는데 결손처리하는 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냐 이거죠.
○경제국장 이춘구 미납액 처리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80억이었는데 지금 체납징수특별반을 기동해서 730억으로 감액시킨 거고,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결손처분 같은 것 거의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받을 건 받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납하는 것도 지금 받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미 결손처리해 놓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죠.
○경제국장 이춘구 결손처분한 것은 계속 추적을 하죠. 그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박병권 위원 어떤 방법으로 추적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직원들 1 대 1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미납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손까지
○경제국장 이춘구 미납을 처리하고 있는데 왜 못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박병권 위원 아니, 미납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700억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잘했다는 건 아닌데 노력을 많이
박병권 위원 700억이면 얼마인지 알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731억 적은 돈은 아니죠, 위원님.
박병권 위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경제국장 이춘구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결손처리는, 결손처리 이미 되어 있는 것 그럼 어떻게 하시냐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경제국장 이춘구 그분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임기제공무원 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재산상황이라든지 수입상황을 체크
박병권 위원 뭘로 하세요?  
○경제국장 이춘구 서류로 하죠. 재산 같은 건 재산조회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미납을 하시고 결손까지 했는데 그분이 서류에 남겨놓겠어요?
○경제국장 이춘구 그럼 그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미납으로 해서 내지도 않는 분들이 “서류에 내 재산 있소, 가져가시오.” 그런 분이 계시냐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서류만 보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결손처리 2명이서 한다는 게 그것도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이춘구 아니 결손처분을 2명이 한다는 게 아니라 집중관리를 2명이 하고 결손처분은 세무직공무원들이 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진짜 이분들이 받을 수 없다 했을 경우에는 그 과정을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는 거고 기존의 결손처분
박병권 위원 그럼 무재산은 어떻게 결정했어요?
  무재산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경제국장 이춘구 무재산은 서류를 조회해서 실질적으로
박병권 위원 서류만 해서 무재산이라고 했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박병권 위원 지금 서류에 무재산이 있어요? 거지도 돈이 있다는데.
○경제국장 이춘구 금융조회도 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금융조회나 이런 쪽으로 했던 분들이 세금을 안 낸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재산으로 많이 떨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국장 이춘구 무재산은 재산도, 물론 부동산도 그렇지만 금융재산도 조회를 해요.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돈을 남겨놓았겠느냐는 거죠, 그분들이.
  그것도 지금 찾아가고 그런 건 없잖아요, 전산으로만 처리하고 그러는 거죠.
○경제국장 이춘구 아닙니다. 찾아갑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찾아가서 무재산으로 떨었어요?
○경제국장 이춘구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없을 때, 받을 형편이 안 됐을 때 무재산으로 떨죠.
박병권 위원 아니 돈이 하나도 없지는 않잖아요, 그분들이. 동산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이춘구 동산 있을 때는 결손처분 안 하죠. 그것 받아야죠. 동산 있다면 받아야죠.
박병권 위원 그럼 그분들 무재산이라면 돈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분들 하나도 없이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경제국장 이춘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지금 국장님이 무재산이라고 장담하시냐고. 거지들도 돈이 있다고요.
○경제국장 이춘구 하여튼 현장에 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면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을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서 실제로 체납되는 것부터 받아야죠.
○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체납액 정리하느라고 징수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무재산까지 하고 옛날에 결손처리 이미 되어 있는 것까지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수고하셨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지방재정 개혁 고시가 됐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됐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얼마나 될까요?
○경제국장 이춘구 저희가 400억 정도.
서헌성 위원 지금까지 한 400억 못 받은 거죠?
○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법인세를 공동으로 하게 되면 연간 얼마나 들어오게 될까요? 공동으로 전환하게 되면.
○경제국장 이춘구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법인세만.
○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세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하셨는데
서헌성 위원 우리가 지방재정 개혁으로 인해 득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6개를 제외한,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손해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텐데 그중에 우리가 가장 득 볼 것은 결국 법인공동세인 것 같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것하고 조정교부금.
서헌성 위원 조정교부금 당연히 득 볼 텐데 공동법인세로 되면 득을 더 많이 볼 것 같은데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얼마를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경제국장 이춘구 그 조정교부금이 일단 400억 정도.
서헌성 위원 조정교부금만 400억 정도 되고, 그럼 법인세를 공동으로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추계적인 거는 별도로
서헌성 위원 아직 추계를 못 하셨어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다 나빠졌는데 그것을 현재 체제로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유능한 사람이 국장에 앉아있다거나 유능한 분이 시장을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오지 않고, 또 있는 대기업마저 떠나는 우리 시 형편에 어떻게, 무슨 수로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를 올리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주문이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탁상공론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가 확보하지 못한 대기업, 성남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렇게 대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같이 법인세를 공동으로 전환하면 우리가 당연히 그 혜택을 받아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결국 우리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잘못이 있었다면 그런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우리 경기도의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우리 시가 경기도로부터 그것을 받아내려는 노력들이 미약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 개혁 논쟁을 보면서 그 사실을 알았는데 저도 시의원으로서 반성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시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이런 것들 놓친 것은 없는지 세세히, 찬찬히 들여다보셔서 우리 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결산에서 이미 다 집행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자 하지는 못 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들에 제안을 줘서 더 잘해보자라는 의미의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하자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서도 만들었고, 시설관리공단도 만들고 이런 것들 쭉 진행하고 있잖아요. 감사실에도 공채를 통해서 좋은 인재를 도입하고 그것은 하나의 기업경영 도입방식을 채택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에 젖어서, 옛날 타성에 젖어서 그게 변화가 되지는 않고 있다 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다른 데보다.
  순세계잉여금이라면 뭘 얘기합니까? 한 해의 살림살이를 하면서 이익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간단히 표현하면. 기업으로 따지면 이익금이에요. 그 이익금 어떻게 합니까? 기업 같은 데 어떻게 합니까?
  세금으로 부과해야 돼요. 이익이 발생한 것만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게 없죠?
  그냥 받았다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편성하기 쉽고 우선 예산 확보해놓고 사고이월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재원과 외부재원이 있지만 자주재원을 우리 부천시가 늘릴 수 있는 방안 없잖아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는 자꾸 늘어나고 재원 확보는 안 되니까 재산을 매각해서라도 그것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우리 재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장님이 집에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집에 가서 월급을 타 갖고 와요. 월급에 맞춰서 어떤 재정운용을 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출을 많이 잡아버리면 결론적으로 빚을 많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우리 살림살이 재원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세출 규모도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운용을 해줘야 정상적인 재정자립도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재정 규모가 안정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집에 있는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면 살림살이는 아내가 하죠, 배우자가 집에서.
○경제국장 이춘구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에 맞춰서 살림을 해줘야지 펑펑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어머니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에 맞춰서.
  물론 우리 지방채가 없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해야 되는 거죠, 단 투자에 의해서. 이것을 사놔서 다음에 큰 이익을 할 수 있을 때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하는 거고 소모성 같은 경우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잖습니까.
  옷 사 입고 가서 밥 사 먹는데 빚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집을 사고 땅을 사야 되는 데는 빚을 내서라도 하면 이익이 되겠죠?
  그러한 운영방식이 돼 줘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전국에서 부천시가 최초로 복식부기를 하자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델이 돼서. 그 얘기는 뭐냐면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분식회계를 하게 되면 정말 얼마의 수익이 발생되는지, 지출이 되는지 모르면서도 그걸 갖다 얼마든지 분식으로다 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 복식부기를 도입한 건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재정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다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33%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맞는 우리 재정 운용을 해줘야 돼요. 그럼 자주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운영을 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살림살이, 내 수입원이 얼마큼인데 거기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늘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 자원 내에서 어떠한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그것 남이 해줍니까?
  내 살림살이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 빚이 많다고 해서 빚 갚아줍니까?
  그것이 경영이잖습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생각해 주시고, 지금 결손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죠. 그리고 미수납돼서 지금 보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까도 박병권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 70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도 결산에서 보면 450억이었습니다. 450억 중에서 결손처분된 것이 120억이에요. 그리고 미수납이 334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 한번, 지금 시점에서 700억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얼마만큼 또 늘어난 겁니다.
  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과태료 같은 걸 부과만 시키고 받질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경제국장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분야, 부서에서 과태료라든가 모든 것들 있듯이 실지 수납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자체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부과할 때 정확하게 부과하시고, 그냥 부과만 하고 보자는 식으로, 예전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먹을 것 갖고 태어난다고 해서 마음대로 낳고 그냥 내버려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타성에 젖어서.
  그래서 여기도 보고할 때 미수납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세세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부서에 어떻게, 얼마만큼이 미수납이 되어 있는지 좀 세세하게 분야별로 미수납 부분을 여기에 기록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만 알고 전체 자료 찾아봐야 알지, 국장님도 자료 찾아봐야 알잖아요. 우리도 알고 다른 공무원도 알아서 지금 미수납액이 얼마만큼 있다, 그럼 어느 분야에서 많이 있는지 이게 서로 개선방법이 나올 거란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두는 거야. 이것 지금 몰라요. 담당 국장도 모르고 담당 부서도 사람 바뀌면 또 모르고.
  그래서 왜 이것을 미수납액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지속으로 하고, 장부상만 쌓여가는 겁니다. 현재 체제가.
  제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부서에 있는 것 다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보고할 때. 그러면 총괄적이기 때문에, 여기 경제국에서는 총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정과 관련돼서 재문위에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기록을 다 해주셔서 전년도에 이것 실제로 450억인데 금년에 700억으로 늘어났다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얼마 늘어났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거죠. 그래야 서로 협력해서 그 부분에 개선점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부터 보고하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지방채 발행은 없어서 전국에서 모범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빛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우리 내부거래는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면 빚 아닙니까?
  그동안 저축한 것 갖다가 야금야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부거래도 빚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 나중에 안 갚아도 된다, 한 집에 같이 사니까 부부 간에도 이것 쓰고, 내가 쓰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보다는 이것도 우리 살림살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빚이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얼마씩 갚아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지방채 발행했을 때 지방채 지금 이자가 얼마냐, 요즘 이자 싸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지금 제가 알기로 내부거래상으로는 이자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 갚았지, 하나도. 이자도 안 주고 갚지도 않고 분할상환하는 건데 19년부터 갚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이것도 빚이라는 개념을 가져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서 살림살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경제국장님이 하실 역할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 세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라도, 다른 공무원님들도 이 책자 하나만 봐서라도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재정 규모를, 그리고 재정 살림살이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 중 미수납이 거의 과태료 부과가 되어 있는데요, 세외수입 부분으로 해서. 지난해부터는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체납액 미수납액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표기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서 한눈에 알게끔 만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위원회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재문위에서는 최소한 재정살림살이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태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 후반기에 또 이렇게 만나서 질의를 처음으로 해보네요.
  특별회계 기금 있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기금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 좀 하나 해주시죠. 현재 기금이 얼마 있고 얼마 내부거래가 있었나 이런 거를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기금 결산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것 꼭 해야 되나요?
○경제국장 이춘구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례로 제정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추진을 하겠다고 보류를 하자고 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사실 정부에서 하는 거지 지방자치에서, 이것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묶어놓는 돈이거든요.
○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그걸 검토를 해봤었는데 관련부서에서 집행 여지를 남겨두자 해서 당분간 보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더 검토를 하셔서, 기금 현황을 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죠.
○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거 예산법무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통합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신영철 예산팀장입니다.
  한금인 재정심사팀장입니다.
  신은영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정환 법무팀장은 오후에 공공 분야 법률과제 협력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서 강의가 있고 토론 주제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예산법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저희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40% 정도인데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은주 위원 5쪽에 보면 예산법무과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해보니 40% 정도 되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건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의 1%를 예산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김은주 위원 예비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왔고 그러면 대부분 사업계획을 짜고 집행해서 남은 거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사용이 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9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73%, 67%, 87%, 62%까지 남은 것들이 있거든요. 메르스 사태 등도 있기는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 등 국비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사유도 있고 다음에 또 저희 직원 법무교육 실시에서도 남는데 사업계획 짤 때는 메르스 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려하기 힘들었던 사항들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사실 소송이라는 게 예측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집행은 그러지 못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박병권입니다.
  과장님, 보면 소송에 대해서 집행을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짜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송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게 1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부천시 전체에서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몇 건 정도 돼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그쪽에서 소송을 했든 간에 총체적으로 100여 건. 사실 그렇게 소송으로 많이 간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뭡니까? 주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물론 여러 가지 행정 담당 공무원의 미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또 민원인이 낸 불만족에서 오는 소송이 많다고 봅니다.
박병권 위원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한 게 더 많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제도가 행정업무를 하는데 들어줄 수 없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만을 산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그런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완충역할로 소송 가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제도가 있는데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소송이라는 것은 이겨도 지고 져도 진 거거든요. 실제로 소송은 이겨도 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고 이겨도 시간과 마음과 고통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나는 거예요. 져도 손해가 나는 거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너네 알아서 그냥 소송을 해 이런 식으로 가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정이 대립해서 소송으로 갈 확률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 민원인 분들하고 접점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소송으로 안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교육이라든가, 법률교육 다 해서 교육방법을 통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 예산법무과에서 5쪽 보면 예비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총 예산 대비해서 예비비를 몇 % 정도 잡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의무비율이 1%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우리 의무비율이 1%인데 지금 우리가 총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이거는 일반회계에 한해서요. 저희가 1조 1000∼1조 2000억 사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김한태 위원 1% 정도인데 지금 예산서 내용은 28억 정도 잡았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이건 286억이고 우리 예산법무과 잔액이 117억입니다.
김한태 위원 남은 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남은 게. 그중에 거의가 예비비 잔액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잔액으로 많이 남았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비비는 의무비율이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동 주민회의 평가 시상을 위한 예산전용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시상을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별로 주민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한 겁니다.
김한태 위원 각 동별로 시상해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김한태 위원 그럼 그 시상은 어떤 걸 시상을 해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주민회의 운영 실태를 저희가 평가하는 거죠.
김한태 위원 평가해서 뭘 시상을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평가해서 18개 동을 표창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금일봉으로 해요, 아니면 뭐로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시상금이죠.
김한태 위원 각 동에 얼마 정도.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전부 해서 570만 원입니다.
김한태 위원 18개 동 570만 원. 보통 30∼50만 원.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 정도 됩니다.
김한태 위원 7쪽에 보시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액 부족에 따른 예산 변경을 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산 변경을 했는데 이건 원래 1년 치를 다 예상을 하지 않나요?
  주민 참여하는 사람의 수당이라는 건 다 갖고 있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작년 같은
김한태 위원 이게 남아야 되는데 모자란다는 건 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작년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교육평가위원회가 있었어요. 그게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심사를 올해 몇 번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심사수당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는 예측 불허였었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한두 번 해서 끝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게 3차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김한태 위원 그런데 부족한 것, 수당 같은 것은 1년 예산 잡았을 때 그것 예측불허까지, 1차, 2차 정도까지는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매년 저희들이 했을 때 부족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특별하게 부족
김한태 위원 그러게. 다른 데 회의수당 항상 참석률에 하나둘이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는 잔액인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맞는데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게 부족분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부족이 됐나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오늘 처음 예산 보고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부천시를 위해서 잘 좀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참여예산 관련한 조례가 지금 예산법무과 소관이죠? 예산팀 소관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예산팀장님 좀 자리로.
○위원장 이진연 예산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두 분이 한번 머리를 짜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우리 교육경비가 지원되면 참여예산시민회의 위원회에 심사받고 이런 절차들 있잖아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맨 처음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시죠.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신영철 먼저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받았습니다. 받으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사항을 참여예산제에 올려주게 되면 참여예산제에서 교육경비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내용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세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죠? 거기 보면. 아마 조례상인 것 같던데 참여예산 쪽 교육 관련 분과에서 현장실사 1차 평가하고 시 공무원이랑 통합평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정해서 오는 게 저희 의회로 올라오죠?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시를 거쳐서 의회로 올라오는 거죠?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신영철 네.
정재현 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문제는 그때 그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심사의 과정을 바꾸거나 이런 건 그렇게 할 때만 가능하겠네요? 지금 상태로 보면.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 같은 경우 교육경비를 학교에 방문하는 횟수가 교육 저희 참여예산에서도 방문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방문하고 교육청에서도 방문을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올해는 그 협의를 거쳐서 한꺼번에 같이 예산을 다 받아서 한꺼번에 현장실사를 해서 한꺼번에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개선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교육경비 관련한 프로세스를 정리한 조례 이런 것들을 챙겨서 정리해서 따로 자료들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법무과예산팀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고민 속에 잘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우리 메르스 교육 미 실시로 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교육 자체를 법무팀에서 주관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여 예산이 절감됐다 하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건 상반기에는 메르스 사태로 해서 하지를 못했고 하반기에는 교육을 하기는 했어도 한 번 했을 때 교육교재를 안 하고 실시를 했고 한 번은 사이버교육으로 유도해서 교육을 받게끔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준 겁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우리 부천시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그런 환자가 많이 발생치 않아서 조기에 완료됐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늦게 대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이건 메르스교육이 아니라 법률교육입니다. 법률교육 하는데
민맹호 위원 메르스에 관련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메르스 관계로 인해서 교육을 실시 못한 겁니다.
민맹호 위원 그 사태로 인해서 교육을 실시 못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집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 실시를 안 했다는 사항입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9쪽에 보면 변호사 선임 승소비는 주로 얼마씩 줍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승소금액은 사건마다 다르고 매번 자문수당은 한 건당 5만 원씩 기본이 20만 원이고 월 70만 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승소사례비를 주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때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금액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이 다 달라집니다.
민맹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다 그러면 승소사례금 주로 어떻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계산방식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통합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형택 세정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정상은 세정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존의 3개 구청 세무과 업무가 본청 부과과와 징수과로 이관되어 세정과에서 3개 구청 세무과의 결산 승인안도 일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정팀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의호 법인조사팀장입니다.
  박문환 기획조사팀장입니다.
  안광수 주민세팀장입니다.
  신각휴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안나현 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허성만 지방소득세2팀장은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의문점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진연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주무팀장님이시죠?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네.
김한태 위원 25쪽 좀 봐주세요. 수입증지 이것은 뭐 소송한 거죠?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수입증지는 제증명 발급 인증수수료입니다. 그건 12월 31일에, 제증명으로 발급받으면 인증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날 수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2016년 1월에 바로 수입처리 안 됩니다.
김한태 위원 회계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네. 그래서 이월할 때는 미납으로 되고요.
김한태 위원 그래서 이것 미납으로 잡았네요.
  다른 것은 각 장마다 그래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았네요. 그런데 소사구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소사구 세무과에서 많이 남았는데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은 연간 인쇄, 출력예산 절감 이런 것 해서 많이 남은 거죠?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은 다 시로 들어왔죠?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에서 전부 통합으로 하죠? 세정과에서.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네.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로 해서.
김한태 위원 3개 통합으로 해서.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업무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구별로 이렇게 나눠진 것하고 지금 통합으로 했을 때, 아직 시도는 안 해봤지만.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업무적인 효율성은 통합이 훨씬 낫습니다.
김한태 위원 훨씬 나아요?
  전산이니까요?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네. 전산인데 다만 속도가, 지금 3개로 나눠서 전산이 돌아가는데 하나로 통합돼서 돌아가니까 속도가 약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고지서 이런 것 늦어지지는 않겠죠?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조회할 때 속도가
김한태 위원 팀장님 얘기한 것 고지서 늦어질까봐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 똑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지금 행정동으로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 잘 적응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또 납세하는 것도 잘 좀 징수해 보세요.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 보면 미수납 있잖아요.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우리 소사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2건입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11쪽. 결손처리하고 미수납액하고 건수로 계산하면 나와 있나요?
  건수는 안 나왔어요?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건수는 지금 여기 자료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최고액은 얼마 정도 돼요? 최고 액수로 했을 때.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지금 최고액은 제가 알기로 10억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일 최고액이 10억?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결손처분한 것 최고액은?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그건······.
박병권 위원 그것 숙지 안 했어요?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보충자료를 주더라도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분했을 때 건수는 좀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야 이것 진짜 몇 건에 120억이 됐는지, 몇 건에 450이 됐는지 이것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좀 적어주세요.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황인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팀장님께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방안 중에서 문자서비스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CCTV통합관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도입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
김은주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는 2월 중으로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그 이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변을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세정과에서.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2200만 원 예산 세워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진행 중에 있는, 지금 어떤 게 되고 있는 거예요? 문자서비스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CCTV통합관제시스템을 하고 계신 건지.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문자서비스.
김은주 위원 그럼 진행 중이라면 이것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과정인가요?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과정이죠.
김은주 위원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뚜렷이 못 보셨고요?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네.
김은주 위원 그 다음에 공공자금 운용실적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때 이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세정과 안에서 고민해 보신 분이 없으신가요?
  저희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공공자금 운용실적을 공표하는 정읍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벤치마킹이 가능한지, 이것을 진행할 것인지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 주셨거든요.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바로 해서 구두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세금 무재산으로 표기가 됐잖아요. 몇 명이 이런 많은 돈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금액만 나왔는데.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인원수에 대해서는······.
민맹호 위원 가구 수도 모르고? 세대수.
  사실 무재산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말입니다, 무재산.
  재산 없는 사람이 실제 없는데 서류상에만 없는 거죠?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저희가 결손을 하기 전에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차량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예금조회를 하고 거기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고액에 대해서는 현지 나가서 확인해서 출장복명을 마친 다음에 결손을 하고 주민세 같이 소액인 경우에는 그냥 전산조회 해서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제 주위에 무재산이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실태를 보면 정말로 무재산도 있겠습니다만 하도 재산을 도피시켜서, 실제로 골프도 많이 치러 다니고 그래서 무슨 돈으로 치러 다니냐고 하면 전부 공짜라고 그러고 또 차량도 사실 고급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친구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무재산 파악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더 깊이 파고들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골프도 자주 치러 다니고 고급승용차도 타고 다니고,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친구 차고 공짜로 골프 치러 가고 그렇다는데 실제로 무재산인 사람은 친구가 부르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안 가거든요. 그런데 당당하게 가고 어울린다는 것은 서류상에만 무재산이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 파악을 세심하게 하셔서 가능하면 그런 분들, 정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사람들을 잘 찾아내서 세금 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액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현지 가서 동산 압류라든가 기타 첩보에 의한 거죠. 내 개인에 대한 재산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느 집이 재산이 많다더라 해서 실제로 부인 명의로 했다든가 남편 명의로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실지 가서 동산 압류도 하고 경매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징수과 과장님 좀 잠깐 앞으로 좀, 황인화 과장님.
○위원장 이진연 황인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모처럼 왔는데 과장님이 그냥 가면 심심하시잖아.
  과장님 체납관리를 하잖아요. 도로에서 특별히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그것은 많이 올릴 수 있나요?
○징수과장 황인화 길거리 경찰하고 체납 단속하는 것은 효과, 우리가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는 홍보효과는 가장 크고 보통 한 번 나가면 30대 전후로 끊고 액수로 3000, 4000만 원 정도
김한태 위원 하루에?
○징수과장 황인화 네. 일일 한 4시간 정도 해서.
김한태 위원 그럼 많이 끊네요.
○징수과장 황인화 사실 그 시간 동안에 영치차량을 돌리면 100대 이상은 끊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길에서 차들이 지나가면서 운전하는 분들이 플래카드를 걸어놓기는 하지만 자꾸 물어봅니다, 왜 하느냐고. 그 다음에 제가 페이스북 이런 데에 올리고 하니까 홍보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효과를 보고 체납을 하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봉변도 당할 수 있다라는 시각적인 효과도 많이 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게 인근 시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만 지금 특별히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황인화 경기도에서는 현재 저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시만 하는 것으로?
○징수과장 황인화 네. 저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계획이 있나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연중 그 계획이 있나요?  
○징수과장 황인화 지금은 굉장히 더워서 못하고 9월 이후에 매달 한 번씩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게 보니까, 주민들도 봤을 때 홍보효과가 크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참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체납된 차량이나 이런 거를 징수하는 데 노고도 해주세요.
○징수과장 황인화 네.
김한태 위원 고생하신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징수과장 황인화 네,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황인화 과장님 계속, 세정과에서 부과와 징수를 같이 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징수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뭐겠습니까?
○징수과장 황인화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당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직은 없고 세금 체납자들을 괴롭혀서라도 징수율을 높이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런 불량이라는 표현을 쓰면 시민에게는 좋지 않겠지만 어쨌든 선량한 시민들에 비해서는 악성인 체납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징수과장 황인화 네.
서헌성 위원 재산을 숨겨놓거나 이런 분들이 있죠. 실제로 재산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징수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정말 재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체납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고 실제로 있으면서 감춰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약간의 불량한 체납자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불편해야 됩니다.
  예컨대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다닐 때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줍니다. 그런데 급여에 제한을 걸어놔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당장 병원 가서 불편하니까 이 불편함 때문에 밀린 건강보험료를 낸단 말이죠. 우리한테는 그런 불편함이 뭐가 있을까요?
○징수과장 황인화 각종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다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예금이라든가 각종 보험 이런 것, 말씀하신 의료보험 이쪽까지 다 들여다봐서 저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건 다 걸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철저하게 자격의 제한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정말로 재산이 없거나 이런 탐문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숨김없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격제한으로 불편함을 덜어주거나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불편해야 세금 냅니다. 그런 것들을 강구하시고,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경찰청, 행자부, 국세청 등등으로부터 다 받습니다.
  우리는 체납과 관련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나 다른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받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황인화 지금 법에서는 은행이라든가 또는 보험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전에 일단 협조요청을 해서 응해주는 데서 최대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목적은 재산이 있느냐, 또는 재산 이외에 돈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위한 자료를 위해서 여기저기 법에 근거하겠지만 접촉을 많이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쨌든 건강보험료는 내면서 체납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불편함은 모면하겠다는 분들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편을 주는 방안 좀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황인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회계과장 한상휘입니다.
  7월 4일 자로 오정구청 건축과에서 회계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먼저 7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조 경리팀장입니다.
  신설된 원가관리팀은 현재 공석이고 김재홍 계약1팀장입니다.
  이미숙 계약2팀장입니다.
  이용수 재산활용팀장입니다.
  이종만 청사관리팀장입니다.
  29쪽 세입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김한태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것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연 네.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오정구청에 있다가 회계과로 7월 4일 자로 처음 오셨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한태 위원 부천시가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바뀐 우리 회계과 과장님이시네요.
  유능하셔서 오셨는데 하여튼 우리 살림을 잘 좀 맡아서 해주세요.
○회계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인사권자의 명에 의해서 왔지만 행정직이 하던 자리에 기술직이 옴으로써 부담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하나 저희가 공유재산이 한 시가로 7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잘해 왔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라는 바람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앞으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또 부천시 살림살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김한태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다 숙지하고 왔으니까.
○위원장 이진연 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당부 하나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잘하고 계시고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한 곳이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안 돼서 예산이 미집행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특히 마을기업 같은 것, 사회적기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제대로 못하거나 행정이 요구하는 이 서류 준비에 미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컨설팅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이것은 저희 1차 지원으로 5000만 원 지원을 받았던 사업이고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을 지원 받으시는데 저희가 해서 도에 상정했는데 도 심사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이게 불용되게 된 사항입니다.
서헌성 위원 절차는 알겠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 혹시 더 요구하는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마을기업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미비하다면 독려를 해서라도 이러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게 미비가 돼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자원의 손실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병권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는 만들 수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경제에만 관심이 많이 있었고 일자리에는 추진했던 게 있습니까?
  알선하고 소개 정도로 끝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것 말고도 지역맞춤형사업 이런 것 공모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자체로도 일자리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각종 평가 시상 내려오면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게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일자리는 만들 수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거를 고민을 더 해야죠.
박병권 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일단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맞게, 과에 맞게 경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자리 만드는 것은 진짜 부천시의 자력으로 만들기는 상당히 곤란해요, 힘들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금년의 경우 단비일자리로 해서 우리 행정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박병권 위원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니요. 공공 부문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시 자체적으로 소관이잖아요. 시 소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지 않은 부분, 공공 부분 예를 들면 수영교실 강사라든지 이런 것도 단비일자리의 일부거든요. 그런 일자리를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부분도 있는데 지금 박병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기업이나 이런 데 그런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병권 위원 그런 데에 치중하고 연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런 부분은 고용센터나 고용노동지청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박병권 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건데 부천에 일자리 알선하는 데가 상공회의소, 노동청 그리고 일자리센터, 부천지청하고 저기 있잖아요, 황완성 의장 있는데, 노총.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근로자복지회관.
박병권 위원 거기서도 하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네 군데 정도가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데 이걸 한 섹터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천에 가면 한 군데만 가면 된다. 상공회의소면 상공회의소, 시청이면 시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네 군데를 다녀보면 다 달라요, 사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정부정책도 그렇고 해서,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스템으로 가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신청을 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고용센터 안에 만들게 되면 지금 박병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한 군데에서 모든 일자리 상담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홍보가 돼서 부천의 일자리는 고용노동센터를 가든 상공회의소를 가든 어느 한 군데만 가면 부천시 것을 전체 내다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맞는 데를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금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도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집행잔액 100% 사업 현황 중에 역곡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아예 포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대체부지나 대체방안이 2016년도에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현재는 이게 다른 데도 비슷하지만 당초 팔기로 얘기를 했다가 예산까지 편성해 놓으면 현재 실제 시가하고 갭도 생기고 이러니까 번복을 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이 역곡상상의 경우에도.
  지금 시 전체 19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상인회하고 협의가 되는 데는, 부지가 협의되는 데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역곡상상시장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역곡상상시장의 상인회분들 반응이나 의견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거기도 동의를 했다가 번복을 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도 많이 노력은 했었지만 본인들이 갑자기 번복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주변의 부지를 같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주 위원 예산도 편성이 됐고 보조금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이렇게 안 된 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셨다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절차적인 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파는 분의 마음이 중간에 변하신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김은주 위원 계약을 먼저 이룬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걸 하는 것처럼 계약을 먼저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강구가 되면 이런 것도 줄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런 생각도 요새 해보는데 동의가 되면 가계약이라도 해서 공증 정도까지 해서 압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해서, 동의를 해서 행정절차 다 밟고 국·도비 지원 결정됐는데 안 판다고 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 결과도 안 나오고 상인 분들도 많이 실망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조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게 개선될 게 있으면 의회와 같이 논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동의가 되면 아무래도 약정서라든지 해서 공증 정도까지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동의가 되면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하나 더해서 결산과는 관련은 없지만 경기도일자리지원센터가 저희 부천시 내에 곧 열릴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저희 부천시에 들어오게 되면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부천시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지난 7월 5일에 창립총회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구 원미구 청사 원미어울마당 3층 전부를 일자리재단이 활용할 계획이고 도 일자리재단이 오게 되면 일단은 상주 인원에 대한 경제효과 그런 것은 바로 보이는 효과고 나머지는 외형적으로 상징적인 그런 것도 있고, 경기도에서 출연한 공공기관이 사실 부천에는 경기DCA 하나 잘 모르는 그런 기관밖에 없거든요. 중앙부처에 산하기관도 없고.
  경기도의 일자리를 총괄하는 그런 핵심 기관이 부천에 온다는 그런 거가 있고 거기에서 활용하는 1년 연간 예산이 400억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부천에서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쪽에 와 있으면 일자리에 대한 총괄 타워 역할을 일자리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천하고 연계되는 그러한 일자리를 할 수 있을 거고 부천이 샘플링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도 일자리재단하고 협업을 긴밀히 해서 부천이 샘플링이 돼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많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의 견해에 따르면 아무래도 경기도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일자리 사업들이 부천과 연계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부천 안에는 고용노동부와 산하에 부천지청이 있는데 제가 담당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부천지청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하는 사업과 저희 부천시가 실제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연계가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공무원분들께서도 예산 집행이나 이런 절차 문제도 있겠지만 각자의 실적 연관에 있어서도 이게 집계가 되기 어려운 문제들도 현실적으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정부라든지 이런 사업들과 연계하는 자체가 우리 일자리경제과 안에서도 그런 성과의 대상으로 평가가 되고 일자리 그 업무에, 실질적으로 업무 소관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금 기대하시는 효과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성이라든가 제도적인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현재 단순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수치상으로 평가하는 게 워크넷이라고 해서 지자체별로 구인자, 구직자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실적을 선별하는 그런 일부분에 대한 얘기고 사실 저희 시하고 고용노동 부천지청이라든지 고용센터하고는 전국 어디와 비교해도 협업이나 이런 게 잘되고 있는 지자체로 이미 소문나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같이 가서 하게 되면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아까 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원화 작업도 필요하다고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플러스센터도 들어오게 되고 일자리재단도 들어오고 일자리나 그런 취업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센터, 지점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부천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게 합쳐져서 한군데에서 원스톱으로 일을 해라, 서민금용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 고용센터 안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합쳐서 저희 복지상담도 가고 서민금융도 가고 일자리 관련된 모든 상담이 고용센터 내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거기서 함께 일자리에 관한 모든 상담은 그쪽에 가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용노동부에 신청했고 아마 금년 내에, 늦어도 내년 1월 전에는 출범을 할 겁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역곡북부시장, 상상시장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이게 개인 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잡다 보면 시간이 가서 못 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그 사람하고 얘기를 했을 때 도시계획 변경을 해놓으면 어떨까요, 주차장으로 아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래서 현재 19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서로 협의만 되면 개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가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행정하는 것 빌라업자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갑작스럽게 어디서 돈 좀 더 준다고 하면 매매를 해버리니까 아예 상인회 회장이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도시계획 지정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그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방식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각 재래시장을 보면 아케이드나 소방, 전기 이런 것을 많이 시에서 보조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케이드는 기본적으로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발주는 어디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발주는 지금 무조건 시에서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상인회
김한태 위원 상인회에서 발주하는데 개입하고 이런 것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런 것 지금은 없습니다. 시의 공개입찰로 해서
김한태 위원 앞으로 공개입찰해서 시에서 모든 것을 발주해야지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상인회에서 회장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모든 비용 나가는 것 우리 시에서 나가니까 시에서 모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은 무조건 공개입찰 하고 계약법에 의해서 절차를
김한태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다 보니까 인근 시도, 김포시나 이런 타 시에서 못 들어옵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업자로 계속 맞으면 입찰했을 때 관내에 있는 업체로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국이 너무 어려우니까.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들 많이 써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관내 업체로 해야지 나중에 하자 생겨도
김한태 위원 그렇죠. AS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위원장 이진연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기금과 관련돼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이 12억 있어요. 여기 보면 지출계획이 1500만 원인데 지출액은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66%나 집행잔액이 생겼고, 많지 않은 곳에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일몰제로 가는 게 나은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래서 이 기금 조례는 작년 12월 30일 자로 폐지해서 다 반납을 했고 당초에 있던 거는 소규모유통업자에 한해서 이차보전을 해줬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은 소상공인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유통업자로 한정을 하니까 대상도 적고 그중에서 특례보증한 사람들에 대한 이차보전만 하는 건데 저신용자들에 대해서 보증기금 보증을 해주고 그 보증 받은 사람들 해주다 보니까 대상이 적고 이자도 많이 낮아지니까 이것을 이용을 잘 안 해서 지금은 소상공인 전부 확대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실적도 없고 실지 받는 사람만 몇 사람 받았네. 동일인이 3개나 받고 그런 식으로 돼서 이것 운영하는 것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 기금은 폐지를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이자가 많이 쌓여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승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호균 산업정책팀장입니다.
  이정훈 과학기술팀장입니다.
  김태근 특화산업팀장입니다.
  최재경 기업SOS팀장입니다.
  송완진 통상진흥팀장입니다.
  김종근 에너지팀장입니다.
  2015년도 기업지원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기업지원과장 수고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민맹호 위원입니다.
  61쪽에 보시면 태양광주택 관련입니다. 우리 에너지 생산에 태양발전 부분은 정말 필요한 요소인데 우리 민간인들 지원하시는 분이 적어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민맹호 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 미흡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홍보도 물론 부족한 점 없다고 하지 않는데, 원래도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본인 부담률이 좀 있고 그리고 단독주택들 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보급이 된 상황이고,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낮았는데 올해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작년에는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강원도 가서 보니까 정말로 많이 태양발전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천에도 그런 시설을 많이 하면 참 좋겠고 제가 우리 지역에서 제일 고민거리가 실제로 학교가 여름에는 전기요금 절약 차원에서 에어컨이 있으면서도 공부하는 시간에 적게 가동해서 엄청 덥거든요. 학교 주변을 많이 고민하셔서 태양발전 설치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던데 그래서 제가 선거 때 공약한 것이 여름에는 시원한 교실, 겨울에는 따뜻한 교실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각 학교 교장단들하고 상의하시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중·고등학교 여름방학 되기 직전 참 덥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경비절약 차원에서 에어컨 가동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동을 안 시켜주고.
  그런 학교에 정말로 태양발전을 시켜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행복한 도시의 기본이 될 것 같아요. 시원한 교실, 따뜻한 교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 교실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말 에너지 태양발전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저희들이 지난번 일괄 한 번 보내서 관심 있는 학교 몇 군데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교장선생님이 보수적이어서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한 번 더 홍보해서, 지금은 두세 군데가 호응이 있어서 시비와 매칭을 해야 되니까.
민맹호 위원 우리 시비는 몇 % 지원해 주고 개인 부담은 몇 %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제가 알기로 60%로 알고 있는데 학교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각 선거 구역 내에 학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번 7대 의회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나 관심을 쓰고 있다는 부분도 홍보도 될뿐더러 실제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학교 가능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했던 홍보 공문하고 받은 데하고 앞으로 한 번 더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우리 시의 보조금은 얼마고 개인 부담은 얼마고 지금 신청된 학교는 어디 어디고 앞으로 예상지역이라든지 가능한 학교가 몇 군데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파악한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만 주시지 말고 저희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주시면 각 지역에 홍보하기도 좋고 실제로 이건 추진하면 정말 효과 큽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병권입니다.
  부천시 기업지원과에서 부천시 기업을 몇 개나 관리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1만 150개 정도 됩니다.
박병권 위원 현재 1만 150개 기업, 제조업만 관리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일단 제조업만.
박병권 위원 일단 부천시에서 그 사업장으로 나가는 게 5만 개가 넘어요. 그런데 제조업만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박병권 위원 실제적으로 부천시에서 주력사업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주로 부품, 소재, 기계, 전기, 전자가 많죠.
박병권 위원 그리고 부천시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런 사업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경쟁력이 저희들이 생각 외로 조사하고 놀란 게 1만 100개 중에서 2,000여 개가 3조 원을 수주하더라고요. 한 20%를 수주한다고 보죠. 경쟁력 있는 큰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페어차일드가 최근에 넘어갔고 동부하이텍 본사가 여긴데 신한일이나 몇 개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실제로 부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래도 나름대로 부천은 인력 구하기 좋고 소재가 많다고 그러고 문제는 크면 새로운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좀 크면 이전 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실제적으로 부천시에서 기업 경쟁력이 있는 게 뭐냐면 금형하고 조명 그리고 사출 이게 주력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박병권 위원 주력으로 나가는데 그 주력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부서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저희들이 연구기관을 유치해서 직접 지원은 못하고 간접 지원을 통해서 각종 측정이나 시험검사 할 때 3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R&D기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물류비라든가 그런 전문가를 만나는 데 상당히 유리한 거고 나름대로
박병권 위원 80년대는 기업이 몇 개나 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80년도, 우리가 증가 추세는 많은데 80년대 추산을 못 했는데 5,000개 정도, 그렇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규모는 작아졌을지 몰라도.
박병권 위원 저는 항상 아까운 게 뭐냐면 부천에는 대기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중견기업이 몇 개 있었어요. 한국주철이라든가 유성기업, 경원세기, 한국화장품, 서흥캅셀, 동부하이텍 절반이 음성으로 내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신한일전기도 실질적으로 3등분 돼 버렸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다시 집결하기로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집결할지 몰라도,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경쟁력이 있고 그래도 저런 회사 다니면 괜찮다는 회사는 이미 다 뺏겨버렸거든요. 그러고 나머지 페어차일드가 남아 있는데 페어차일드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부품소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부천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런 것을 더 연구하셔서 진짜 경쟁력이 있고 국가에 알릴 수 있고 세계화될 수 있는 기업은 어떻게든지 잡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직까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일단 영상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으로 하는 금형은 오정산업단지로 됐지만 조명, 로봇, 패키징, 세라믹, 앞으로 바이오까지 해서 거기를 집적화시키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연구소를, 국책기관 연구소를 유치하고 거기에 따라 현재 영상단지, 시장님 생각과 같은데 영상단지 5분의 3은 개발하고 5분의 2는 남으니까 그 부지를 산업 집적화부지로 하는 것도 있고
박병권 위원 그리고 부천시에서 1,000명 이상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가 부도처리 된 회사가 모센하고 보성엠엔피가 있는데 그런 회사도 사실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모센 같은 경우에는 노키아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를 1차 밴드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파산을 했잖아요. 누가 생각하면 그렇죠. 물론 기업인이 잘못해서 파산했다고 하지만 우리 부천시에 있는 기업이 파산 안 하도록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될 수 있으면 파산 안 하게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대장동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말로는. 그것도 기업지원과에서 관할하고 권장하는 것보다 도시계획과하고 연대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도시계획과하고 연대를 안 하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 그래서 가칭 성장동력기획단을 만들어서 구성하고 있고 도시계획과, 도시정책과, 기업지원과, 환경정책 부서와 같이 태스크포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주로 견인차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도시계획과에서 해서 그것을 완성한 다음에 도시계획과로 넘겨주는 것이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서 주도를 하다 보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총괄적으로 줄 때, 용역이 끝나고 어떤 섹터를 저희들한테 주면 그걸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해 나가는 계획으로
박병권 위원 다음에 받아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안배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도시과랑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내부적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박병권 위원 실질적으로 오정구 이쪽으로 소규모기업이 많은데 현재 그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주차난이거든요.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말을 잘 안 해요. 자기가 불편해도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불편을 감내하고 마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조금만 있어도 민원 오고 그러잖아요. 기업하시는 분한테는 다가가서 필요한 것을 물어봐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다가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접점에서 필요한 것을 물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저희들도 주차장 때문에 몇 개 부지 후보 놓고 했는데 시가 한다니까 가격을 올려서, 지금 1200대로, 주변에 한 1000만 원, 900만 원 가는데 시가 사려고 하니까 1200으로 협상을 못 하고 결과적으로는
박병권 위원 시가 직접 참여하니까 그러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제3자를 통해서 했다가 막상 시가 들어서면 안 팔겠다고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묶을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인원 얼마 안 되는데 1만 개 이상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기업이 살아야 부천의 미래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업인들이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 조성이라고 해서 태양광발전시스템 15㎾를 설치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한 6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1㎾ 생산 한 400만 원 들어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본 결과, 수익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대효과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직까지는 태양열 보급사업, 기술개발 이런 권장 국가사업으로 하는 게 많고 솔직히 내구연한 15년 정도에서는 원가를 다 못 뺍니다. 발전금액도 낮춰준 상태고 그래서 내구연한 20년 정도 가면 겨우 원가 뺄까 말까 하는, 일단 에너지 기술을 함축하는 목적이 정부에 있고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원가는 아마 내구연한 끝날 때까지 다 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몰제가 적용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전체 도비하고 시비가, 시비가 더 들어갔어요, 도비보다. 그런데 그 비용에 투자가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 생산하기 위해서 400만 원이 들어가면 그 1㎾ 생산하는 데 쓰는 비용이 1년을 써도, 거의 10년을 써야 나오지 안 나올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15년 써도 원가에 다 빼서
서강진 위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전기 생산 공급하는 데에서 달려서 대체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부족하다. 그렇다라면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봤으면 면밀히 검토해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어떤 큰 시설은 법적기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작은 시설은 권장인데 공모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제일 핵심이 셀입니다. 그 핵심 셀 기술은 중국이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화가 있고요. 그래서 핵심인 셀이 싸지면 절감될 거고 그렇더라도 당분간은 태양광사업을 하는 게 좋다고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한번 검토를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으면 그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기금이 234억이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계속 적립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작년에 기금 조례에 의해서 적립하다가 기금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조례를 폐지하면서 일반회계로 전환했는데 실제 기금에 대한 이자보다는 우리가 실제 차용해서 쓰는 이자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게 한 1.45% 차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바에야, 보통 기금에 대한 이자로 중소기업유통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간 73억 정도, 순수한 육성자금만요, 보조금 빼고. 그중에 실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자가 8, 9억밖에 안 납니다. 도저히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80억 세워서 73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을 이자에, 사실상 적립 목표가 2023년까지 600억인데 실제로 거의 달성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이자를 거의 못 썼습니다.
  작년에 조례 폐지하면서 이걸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세입처리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서강진 위원 현재 그 기금 230억이 없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지난번에 폐지하면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 폐지해서 230억을 일반회계로 다 전입시켜 주기로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2회 추경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돈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닙니다. 기금은
서강진 위원 그냥 장부상만 처리된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은행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서강진 위원 대부분 내부거래로 써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건 아니고 은행에 있던 것을 우리가 찾아서
서강진 위원 확실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서강진 위원 자료로, 일반회계 세입 잡은 것 자료로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건 예치해야 되는 거죠.
서강진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금은 예치하는 거지 일반회계로 편입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예치하는데 그동안 내부거래로 다 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특별회계도 그렇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건 별도로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확실하다면 자료로 어느 은행에 예치했던 기금, 230억 원을 일반회계 어디에 입금시켰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서강진 위원 그 처리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물론 올해는, 작년도 말로 보면 83억 6000만 원을 갖다가 지출계획을 세웠다가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리고 반대로 돈이 없어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8억 3000.
서강진 위원 8억 3600만 원이요. 8억 3600만 원을 하나도 안 쓴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이걸로 충분히 자금을 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1년에 80억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반회계에 편성해 놨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예치했다가 일반회계로 전입했다고 그러니까 230억 들어간 그 자료를 상세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과학기술팀이 신설된 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신설팀은 산업정책팀입니다.
  저희들이 에너지하고 연료자원팀을 통합하고 대신 산업정책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팀 명칭을 도청과 일치되게 맞췄습니다. 산업, 실제 앞으로 산업정책이 상당히 중요해서 그 팀을 만들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해 주셨던 게 부천시에서 벤처나 스타트업 지원 관련한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 보시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 경기스타트업센터를 유치하면서 그쪽과 협력해서 할 겁니다. 스타트업센터가 8월 중순이 되면 설치될 겁니다. 원미구청 청사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원미구청 청사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김은주 위원 그러면 경기도일자리재단 들어오는 거랑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거는 3층에 들어오고 스타트업센터는 4층으로.
김은주 위원 그럼 같이 연계하고 이런 과정도 많아지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장 이진연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금 거기로 언제 넘어갔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작년에 우리가 기금 조례 폐지하면서
김한태 위원 그게 몇 월이죠? 금년 2월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때 통합 조례를 폐지하는
김한태 위원 아까 우리가 기금 현황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것 2015년 자료입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자료인데 어차피 넘어간 것은 빼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2015년도 결산보고이니까요.
김한태 위원 결산보고인데 중간에 넘어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니, 원래 2회 추경에.
김한태 위원 2회 추경에 넘어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지금 온수공단 있죠. 공단 이사장님하고 만나서 면담 한 번 해보셨나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자주 만납니다.
김한태 위원 3분의 1은 부천시로 되어 있고 3분의 2가 구로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천시 공장 물량을 몇 %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3분의 1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김한태 위원 대략.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가 5만 548㎡예요.
김한태 위원 지금 수도권 공장 총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부천시가 갖고 남아 있는, 갖고 있는 양이 있어요. 아마 9% 정도 갖고 있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관계없고, 그러니까 부천시와의 관계를 봤을 때 부천시 총량 갖고 있는 게, 남아 있는 게 9% 정도 있을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 10만 정도
김한태 위원 10만 정도, 9% 정도입니다. 90만 평으로 봤을 때. 그건데 부천시에 대장동 아까 우리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첨단산업, 그린벨트 해제를 하려면 물량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부천시는 GB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 방향을 어떻게 기업지원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부천이 이 공장 물량을 갖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그것을 도에 반납해서 다시 맞바꿔서 그린벨트 물량을 더 갖고 와야 되느냐 했을 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현재 일부를 주고 그린벨트 물량 198만㎡를 확보해 준 상태입니다.  
김한태 위원 언제 확보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2월에 확보했습니다.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금년?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김한태 위원 그럼 우리가 공장 물량 그거를 주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일부 주고, 조금만 줬습니다. 공업물량이라고 있고 우리가 공업물량 73만 정도에 대해서 13만 주고 60만 남겨두고, 13만㎡를 주고 그린벨트 물량 198만㎡를 받아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198만을 받았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대장동지역.
김한태 위원 그럼 많이 받았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조금 주고 많이 받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많이 받았네요. 그게 협상이 됐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래서 공문까지 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건 아주 잘됐네요. 우리 부천시가 GB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해제해서 어떤 첨단산업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래서 우리가 활기차게 그걸 도시과랑 같이 검토를
김한태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1년 더 계세요. 거기서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기획실장정해웅
  홍보실장안치완
  감사관윤주영
  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황인화
  부과과장서경순
  회계과장한상휘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기업지원과장석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