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6일 (월) 10시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8.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
10.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12.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 등 3개소)
18.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6.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최의열·윤단비·정창곤·최의열·안효식·최초은·김선화·구점자·곽내경·박혜숙·윤병권·장성철·손준기 의원 발의)
5.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송혜숙·최은경·김미자·박찬희 의원 발의)
11.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김미자·박혜숙·이종문·최의열·박순희·임은분·송혜숙·최옥순·장해영·최초은·윤병권 의원 발의)
12.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학환·김미자·박혜숙·양정숙·박찬희·최의열·박순희·송혜숙·김선화·최초은·윤병권·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13.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 등 3개소)(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6.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3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장 제의로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위원회에서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을 보류하고,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6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7건 그리고 의장 제의 1건으로 총 2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조 8293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 8160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5306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854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은 105건에 523억 원, 사고이월은 54건에 123억 원, 계속비이월은 55건에 1005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274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930억 원이며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세입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좀 더 정밀하게 추계할 것과 미수납액 관리에 대한 제고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세출은 사업 선정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예측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강도 높게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적정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채는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상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발행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였고 조성액은 1404억 원, 사용액은 670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372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 조성과 운영의 목적에 맞게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41억 원, 특별회계 26억 원 총 67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0.2%를 편성하여 일반회계 4개 사업 6억 6000만 원, 특별회계 1개 사업 2억 원으로 총 5개 사업 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업은 당초 예측이 불가했던 지출로 예비비 사용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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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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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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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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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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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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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최의열·윤단비·정창곤·최의열·안효식·최초은·김선화·구점자·곽내경·박혜숙·윤병권·장성철·손준기 의원 발의)
5.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 5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일자리 사업 중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여「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및 구직자 지원사업의 무상 제공 근거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는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정비하여 공공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부천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인의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보장하고 지역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연령 기준을 상위 조례와 일치시키고 지급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송내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송내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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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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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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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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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2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3인)
곽내경 박혜숙 이학환
기권 의원(1인)
안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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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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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송혜숙·최은경·김미자·박찬희 의원 발의)
11.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김미자·박혜숙·이종문·최의열·박순희·임은분·송혜숙·최옥순·장해영·최초은·윤병권 의원 발의)
12.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학환·김미자·박혜숙·양정숙·박찬희·최의열·박순희·송혜숙·김선화·최초은·윤병권·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13.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 등 3개소)(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6건 원안가결하였고, 2건 수정가결하였으며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금에 대한 형평성을 맞춤과 동시에 그간 여러 번의 개정으로 조례의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금 간의 형평성을 위해 지급 횟수를 연 4회로 맞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 및 현행 타 조례에서 지원 범위에 포함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내용을 반영하는 제정안으로 교육 지원 대상의 폭을 보다 넓히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해 왔던 위탁기간 만료일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여 행정 편의적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전자시민증을 활용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시민대상 시상부문 중 문화예술부문은 종전과 같이 부천시 문화예술대상으로 별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매뉴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 꿈이랑어린이집, 한라마을어린이집 등 3개소의 신규 및 재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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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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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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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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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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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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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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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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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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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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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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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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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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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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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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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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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7분)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이며 그중 6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유용미생물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 인감증명서 요구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을 분할, 통합하거나 결합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지분 소유자의 분양권 인정 시기와 인정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 수단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부천시 거주자에서 경기도민 전체로 확대하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오랜 기간 동결된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차요금 인상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요금 부과 기준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만 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정지 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최의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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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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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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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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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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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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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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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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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이어서 의장 제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임기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0조의2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선임안은 시스템에 게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박순희 의원, 장성철 의원, 정창곤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자 의원, 김주삼 의원, 양정숙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김건 의원, 임은분 의원, 최은경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제285회 임시회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38분)
시정질문 답변을 듣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장의 답변은 구두로 듣고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특히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취약지역 특별관리로 반지하 주택가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점검을 통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27개소의 통제기준과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침수주택 돌봄공무원 374명과 재해약자 대피 지원 인력 66명을 지정하여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우기 대비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 904개소를 점검하였고 반지하주택 등 침수 우려 시설에 설치된 침수감지알람장치 78대에 대한 점검과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침수 대비 양수기 156대와 수중펌프 1,495대 등 수방자재를 전수 점검한 후 각 동에 배치하였으며, 구청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침수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상황별 대처요령 교육과 수방자재 사용훈련 등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기상특보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난관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시설물 정비 계획과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여 하수관로, 빗물받이, 소하천 등을 중심으로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기철 침수예방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 단위사업 발주 등으로 장마철 이전에 침수 발생지 인근 공공하수도의 지속적인 준설작업을 통해 하수도 통수 기능을 크게 개선하고 있으며, 역곡상상시장, 춘의사거리, 약대오거리 등 상습침수지역과 주요간선도로를 대상으로 각 구청에서 빗물받이 준설공사와 홍수비상구 설치, 추락방지 맨홀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강우시 반복적으로 하천 수위 상승과 범람으로 교통 통제가 발생하는 소사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대상 하천인 고리울천(고강1교) 및 오쇠천(오쇠교) 하부와 인접 구간의 집중 하상 준설을 5, 6월경 실시하였으며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여름철 재난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준설공사 추진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발파공사에 의한 주민 피해문제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현재 적용 중인 발파 공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적용된 신오스트리안 터널 공법은 도로, 철도 등의 지하터널 건설에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지반 조건과 같이 연암, 토사, 암반 등 다양한 지반 조건상에서 굴착을 수행하는 경우 불규칙적으로 조우하는 암반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보강공법 결정이 가능한 공법입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크게 도심지 통과구간과 산악지역 통과구간으로 설계되었으며, 고강아파트 등 보안물건 밀집지역 통과 시에는 도심지 통과구간 설계에 따라 굴진장 축소, 제어발파 등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통상 터널 갱구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계굴착(Breaker) 구간을 터널 직경의 3배 약 45m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고강터널의 경우 갱구부 안정성과 인접 보안물건의 민원을 고려하여 60m 구간을 발파가 아닌 기계굴착(Breaker)으로 설계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발파 수행 전 터널에서 발파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폭풍압을 제어하기 위하여 발파 전 터널 입구부에 방음커튼과 에어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문산방향 터널에 방음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비발파, 미진동, 저소음 공법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미진동, 저소음 공법 중에는 미진동 화약으로 굴착하는 공법과 무진동 암파쇄(Super Wedge) 공법 등이 있으나 고강터널의 암질 상태를 고려했을 때 경암 수준의 강한 암질로 미진동 화약 사용 시 발파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무진동 암파쇄 공법의 경우 지난 4월 16일 실시한 문산방향 1차 시험발파 결과에 따른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에 일부 적용한 결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민관협의체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6월 11일 실시한 수원방향 2차 시험발파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어발파(Smooth Blasting 공법) 외에 소음과 진동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저진동, 저소음 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될 경우 고강아파트 지역주민과 협의해 발파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립적인 피해 조사기구를 통한 실태조사와 피해 보상 관련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공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총 15회에 걸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사, 시공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터널공사 진행 상황과 105동, 106동, 101동 옹벽 일원에 설치된 각종 계측기 측정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강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과 중재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피해조사 기구와 관련해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이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조정 신청의 방법을 통해 공사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적정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은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환경기초시설인 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 오정지역으로의 최종 입지 선정에 따른 우려와 초기 단계인 쓰레기소각장의 광역화냐 단독화냐에 대한 검토에서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미흡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본사업의 필요성과 우리 시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배경과 필요성으로는 첫째, 쓰레기처리 정책에 따른 발생지 처리 원칙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직매립의 금지입니다.
둘째, 시설의 노후화인데 현재 소각시설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은 2000년에 지어져 내구연한을 10년이나 넘긴 시설로 시한의 담보가 어려우며 수리와 부품교체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으로 주거환경의 영향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 생활쓰레기는 작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443톤이 발생하여 그중 237톤은 소각, 129톤은 매립지 반출, 77톤은 MBT에서 처리 중인데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MBT 시설 노후로 부득이 약 207톤 정도는 소각 규모를 증량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외에도 1일 평균 음식물쓰레기는 197톤, 재활용품은 113톤, 대형폐기물은 49톤을 처리하고 있어 현대화사업으로 소각과 재활용은 시설 규모를 증량하고 음식물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은 현행을 유지하여 우리 시만의 쓰레기를 우리 시설에서 온전히 안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사업비도 약 6000억 원이 예상되는데 국·도비 등을 제외한 약 2700억 원 정도가 우리 시의 몫으로 재정여건상 부담이 크기에 이 중 상당한 금액을 LH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입지선정 과정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 자원순환센터는 면적이 10만 ㎡ 이상이면서 토지의 용도상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할 수 있어야 하기에 시 전역을 조사하여 총 12개 후보지 중 법적·현실적인 점을 고려하여 압축한 후 전문용역과 사회적·환경적 조건 등의 평가 과정을 거쳐 현 부지로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초기 단독화에 대한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광역시설로의 방향 설정은 어느 한쪽의 양보와 희생을 담보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신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최고의 방안으로 주장합니다.
민선 8기 초반 광역화에 대한 주변 상황을 살핀 결과 서울 강서구는 마포소각장 증설 결정으로 명분, 비용,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와의 광역화 필요가 해소됨에 따라 2023년 3월에 협약 해지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인천의 상황으로는 지금도 인천시 차원에서 부평구, 계양구를 한 권역으로 신규 소각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초기 입지 검토 단계부터 양 구청 간의 마찰로 협의나 대화가 진척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우리 시의 희생을 전제로 한 광역화 바람을 구두상으로만 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내부에서도 소각시설 광역화의 지역주민 반대가 매우 심하였고 설사 소각시설은 광역화를 한다 하더라도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의 처리시설은 여전히 우리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은 계속되기에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긴 안목으로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와 상황변화에 따른 대비 시간 부족과 시설 노후 등을 고려하여 시 예산에 부담이 되고 인근 지역 반발도 예상되었지만 불가피하게 우리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단독소각장이면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라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광역화에 대한 재검토는 해당 지자체와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현실적 협의가 난망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진행상황을 볼 때도 시간을 약 2, 3년 후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볼 때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은 부정적 환경으로 오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오정구 지역에 반대급부적인 별다른 혜택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입지가 선정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점이라 공감합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 설치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협의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더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 형식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피시설인 동시에 필수시설이기도 한 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사업은 대장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근심을 깊이 인식해서 주요시설을 지하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지상공간은 주민편익시설과 녹지공간으로 꾸미며 최신·최고의 친환경 공법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안심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콘셉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오정지역에 부족했던 인센티브 제공에 더욱더 행정력을 집중하고 보다 근본적인 오정지역 발전과 대장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여 오정구의 서운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며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시정질문 답변서를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 순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학환 의원, 곽내경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최옥순 의원으로 이상 4명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발언대 모니터상의 표출시간은 남은 시간임을 감안하여 발언시간 배분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토요일이었죠. 저희 부천FC 거기에서도 봤는데 부천FC가 3 대 1로 통쾌한 역전승을 했는데 응원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에 고생하시는 부천FC 선수분들과 관계자분들께도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부천시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제가 2023년에「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올해 라이즈사업에서 부천시가 4개 대학에 다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회의로 퇴임하시게 되는 평생교육국 한혜정 국장님, 청년청소년과의 박정옥 과장님, 대학협력팀의 김진의 팀장님, 김은령 주무관님께서 매우 고생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 준비 과정과 또 향후 어떻게 부천시 관내 대학들을 지원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해 상환해야 되는 지방채가 얼마인지 질문드렸었는데 즉답은 하지 못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확실히 알고 계시죠, 시장님?
지금 총체적 재정위기에 이어서 기계적 예산삭감에 따른 시민 불편 체감도가 높은 예산이 많이 중지되고 멈춘 사례들이 있는데 대략 시장님께서 몇 건 정도 중지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실까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을 추가로 하는 사업들도 꽤 있고 기존에 쭉 했던 사업들 중에 일부는 일몰하는 사업도 있고 조정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들은 조정하면서 줄어들기도 하고 아예 폐지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개수를 특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시면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제가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특별히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PPT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시가 2025년 예산 부족, 조기 소진으로 현재 중단된 사업현황인데 총 65개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18번, 20번에 보면 마찬가지로 재해라든지 안전환경에 대한 예산들, 물론 이 부분이 필요없다고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그동안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 뒤에 보시면 27번에 우리가 과학고를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성화고가 우수인재육성사업으로 지원하던 금액들이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페이스북에 공지하면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하는데 이번에 사실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 친환경급식이 사실 예산 부족으로 멈출뻔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다시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공문이 지금 전체 학교에 뿌려졌는데 정확하게 워딩이 “시 여건의 변화로 안타깝지만 친환경급식은 7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문을 받았다고 저한테 학부모분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의 어떤 결과도 그런데 과정이 너무 세련되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어서 시장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 시가 쭉 진행하면서 일부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의견 교환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표현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화폐도 늘리고 일반 민생예산도 늘리고, 저희가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정부와 도와 협의해서 그리고 저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원을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여청재단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 선임을 언제 하실 거냐라는 질문을 10월 퇴임하신 이후에 12월 시정질문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3월에 선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3월이 됐는데 그때까지 진행이 안 돼서 제가 현장 현업부서 과장님과 얘기한 결과 6월까지는 선임되는 것으로 조율했습니다. 그렇다면 6월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다 했는데 이번 회기까지도 전혀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사실 여청재단 대표이사 자리가 100억 정도 예산을 쓰는 자리이고 시장께서 이사장으로 있긴 하지만 시장께서 이것까지 세세하게 보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급한 문제이고, 제가 처음 2022년도에 임기가 시작되었을 때도 부천산업진흥원이 비어 있어서 존경하는 김건 의원께서 언제 선임하느냐고 질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산하기관의 대표 자리는 상징성도 있으니 바로바로 될 수 있게 하라고 말씀드렸고 최근 아트센터도 최종까지 후보가 올라갔는데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적정한 후보가 없다는 답변으로 선임을 안 했지만 그 업계에 알아보니 적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 시장님께서 마치 입맛에 맞는 분이 없어서 선임을 안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필요하게 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정해 놓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고 나서 임추위에서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기도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천 과학고 예산을 400억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외부자원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원칙적으로는 시 전체 예산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이 지방채 이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정부가 2조 6000억 정도 배정했다가 올해는 100억을 배정해서 사실상 지방채 발행에 정부자금을 쓰지 못 하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이율이 높은 금융채를 쓰게 되었는데 정부에서 그런 기금을 확보하도록 저희들도 요청하고 있고 지금 도도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이고 해서 이런 재정환경이 바뀌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이율이나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들께서 체감하고 있고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예산들에 우선 배정돼서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에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시장님, 사이렌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시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인천시,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발파, 비발파 5 대 5 혼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발파는 아파트 입구 직전까지 화약공법으로 쓴 부분이고 비발파는 아파트 밑을 지나갈 때 비발파로 해서 협의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오래 질의 답변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아무리 암질이 강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장님?
사진 띄워주세요.
고강아파트 현재 상태입니다. 지금 문산 방향은 아파트 옆으로 지나가고 있고 수원 방향은 아파트 입구까지 바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로 비발파로 하든지 아니면 공사를 중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을 같이하고 지역주민들이 협의체에서 시공사와 여러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더 강력하게 우리 의견이 반영되고 그것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한 게 뭐냐 하면 부천시에서는 물론 시장님이 할 수는 없지만 부시장급으로 승격시키고 국토관리청에서는 거기에 책임 있는 분이 와서 해야 되고 시공사는 최소한 대표가 오지 않으면 승격을 시켜서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거기 지금 암질이 강해서 효과가 없다는 건 그 업체가 하는 말입니다. 효과는 뭐냐, 화약공법으로 하니까, 그 무지막스러운 화약공법으로 하니까 이게 1m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한번 화약공법을 써서 빵 하고 터지면 그다음부터가 더 심각합니다. 밤새도록 낮에 덩어리를 깨는 그 뿌레카 작업 소리가 더 징그럽다고, 그분들이 징그럽다고 표현해요.
이 부분의 협의체도 좀 승격시키고 또 이 부분도 바로 우리가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협의를 해서 이걸 바로, 지금 목까지 왔으니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부천시에서도 정말로 항공기 소음 때문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아파트 밑을 지나갈 때는 당연히 비발파 공법으로 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기간이 늘어난다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꼭 여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물일곱 분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서 25페이지 갖고 나오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인 거죠. 시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미수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날 제가 자체심사만 이야기했는데 중앙, 도 심사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2024년도에는 총 16건 중에 조건부 추진이 81%였어요. 총 16건 중에 조건부 추진이 81.25%인데 그 이야기는 결국 대부분의 조건부 추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모르셨죠?
2023년도에는 30건을 심사했는데 그중에 적정은 13%예요. 똑같아요. 우리 시에 2024년, 2023년 수준을 계속 보니까 10% 내 범위만 적정수준이고 나머지는 조건부 추진으로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천자연생태공원 누구나숲길 테마경관 조성 시급한가요?
그리고 스카이라운지사업 결국은 소멸돼서 없어졌습니다.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공원녹지국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15억으로 사업을 다 했나요?
저희가 예산은 2022년에 22.6억을 받은 상태에서 투자심사
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시장이 잘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모릅니다. 잘못됐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시장!
인정하지 않으면 이 내용은 시장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를 받으셔야죠. 절차대로 하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공원녹지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 지금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국장님, 경관심의는 받으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누구나숲길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용인하지만 제가 다른 부서들은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고 특별히 공원녹지국은 제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예시를 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었느냐를 물어봤는데, 23년도에는 반영을 했는데 22년도 11월에 반영하지 않았느냐를 질문하는 것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22년도 11월에는 그 대상이 아니었지만 11월이 지나고 12월에 가서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받았다는 과정을 설명했던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의원님이 15억 원으로 사업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을 얘기하신 거고
시장님, 22년도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22년도에 예산을 받았으면 그다음 해에 그 돈은 쓸 수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넣어야 합니다.
2022년도에 15억이었든, 11월에 반영하지 못했든 그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받은 이후에 22억을 가지고 내가 어떤 절차를 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그 돈을 썼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주요 목적은 그게 자꾸 미반영되고, 계획적으로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살피면 예산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뺄까?’ 이런 계획이 설 수 있는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돈부터 받으면 사업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잘못된 예산 배분을 좀 더 유익하게 써보자는 취지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시장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뭔가 불가피한 사유다, 그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스카이라운지 49층 사업 우리 못 하잖아요.
명품거리 조성사업 합리적이지 않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 번 더 고민했었더라면 이 사업들이 이렇게 단발적으로 지방채를 끌어오면서까지 사업 결정을 했었을까 그게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찾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가 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찾게 됐고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정질문 28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액 비교인데 이게 도대체 얼마인가요?
우리 총예산이, 부서 예산이 20억밖에 안 되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사할 때는 이 심사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 여타 시급한 부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시들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보고받을 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시만 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시만큼 잘못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11건이면 적정이 9건이고 조건부가 2건입니다.
함양, 논산, 금천, 제가 구글에 그냥 불특정으로 썼거든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봤는데 영덕, 성남, 아까 우리 퍼센티지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 충분히 다시 살펴서 이 부분을 확립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옥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는 신흥고가 철거를 6개 항목으로 가져왔어요. 교통환경, 교통소통, 도시미관 및 지역 활성화, 주변 관련 계획, 노후도 및 유지관리비, 환경 및 민원제기로 인해서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신흥고가 설치 배경에 대해서 좀 아실까요?
교통정체 및 혼잡 완화로 일차적으로 부천시 관내 간선도로망의 남북을 연결하는 2축을 송내대로, 신흥로 그다음에 중동신도시 내 신흥고가도 설치, 주로 신흥로와 계남대로, 중동로, 경인고속도로 내동IC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와 혼잡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중동신도시를 동서로, 남북으로 관통하여 주요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줘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교통 효율성 증대로는 신흥고가차도는 신도시 내 주요도로 흐름을 개선하고 차량의 이동속도를 높이고, 이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도시의 교통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도로망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고가차도는 신도시 내의 주요도로망을 연결하여 차량이 신도시 안에서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고가차도를 통해 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이동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확보, 고가차도 차량의 이동속도를 높여주는 동시에 신호등과 교차로에서 충돌 위험을 줄여주고, 이는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립된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량 평가라든가 개선에 대해서 D등급으로 떨어진 상황인데 시장께서는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최근 25년도 2월에 서울 영등포로터리 고가도로가 철거됐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고가차도에서 보면 교통흐름의 영향이, 고가차도 자체에서 분배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흥고가 철거 시 발생하는 시민 불편사항을 어떻게 체크하셨나요?
신흥로 신흥고가와 연결되는 도로 부천시 전화국∼신중동역 사거리 교차로 거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7개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평균 500m 기준에 미달되는 교차로예요. 그러면 여기 간격에서 1분씩, 하다못해 5초씩만 정체돼도 이건 정체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신흥로 좌우 도로변의 상업용지라든가 대규모 아파트 주상건물, 상가건물 밀집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교차로 주민통행, 주행 좌회전 차량, 건축물 이런 것에서 심각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냥 책상에서 계획적으로 우리가 숫자로 하는 것과 체감으로 느끼는 건 전혀 다른 사항이라고 보이거든요.
고가도로가 있는데 왜 멀쩡한 것을 없애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고가도로가 있어서 부담되는 측면, 철거된 이후에 얻는 추가적인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람의 흐름이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롯데백화점에서 그 방향으로, 소방서 방향으로 가보십시오. 어디까지 사람의 흐름이 이어지고 끊기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소방서사거리 쪽으로 가면 사람의 흐름이 많이 끊깁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에서 쭉 먹자골목 가서 심곡천으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사람의 흐름이 이어지고 거기서 부천역까지 이렇게 원도심과 신도심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일대에서 가는 게 끊겨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상호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소방서사거리의 상권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고가도로가 없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특정한 어느 한두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걸친 지역상권에도 유익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 일대 통행의 흐름이 사람의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고 도시의 연결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잠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일용 의회사무국장, 박화복 복지국장, 한혜정 평생교육국장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부천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새로 시작되는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과 원도심 노후시설 등 재해위험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으로 구석구석 살펴주시고 재난취약가구 지원을 포함한 긴급대응체계를 상시 운영하여 장마철 풍수해 대비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홍보담당관김영길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조정실장이재우
행정안전국장오동택
경제환경국장임권빈
문화체육국장유성준
복지국장박화복
평생교육국장한혜정
도시국장김우용
주택국장장환식
교통국장김원경
수도자원국장정애경
공원녹지국장김정완
부천시보건소장김은옥
원미구청장신인식
소사구청장홍기화
오정구청장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