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7월 26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4.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4. 업무보고
5. 기타토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황원희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당선되시어 4대 의회에 등극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우리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일원이 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여러 상임위원장 자리 중에서도 의회운영위원장 자리가 중책이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자리를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맡게 되어 더욱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은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조정 등 그 기능이야말로 의회의 핵심적인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우리 부천시민의 바람에 맞추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국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의회사무국장 이규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정양환 의정팀장입니다.
  허 모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열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 직원입니다.
  이주형 의사팀 직원입니다.
  최영주 의사팀 직원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32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과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3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호선방법은 위원들로부터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추천 받아 선임하는 것이며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 기립 또는 비밀투표로 하여 다득표 추천자로 결정하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대로 간사를 호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밖에서 여러 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원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우리가 토의한 대로 정영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영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영태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미력한 본인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온 힘을 다해서 황원희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수고하셨습니다.

3.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10시40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석 배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석배정안이 협의요청 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본회의장의석배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석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모 의사팀장 허 모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세번째 장 제4대 의회 본회의장의석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순에 따라 임시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8일 의장단이 모두 선출 완료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안건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안 제1안으로 제4대 의원 중 초선·재선·3선 의원순에 의해 연령순에 의거 맨 앞줄 왼쪽부터 배정하되 역대 의장, 부의장은 배려하는 차원에서 맨 뒷줄 오른쪽에 별도 의석을 마련하는 것으로 잡아봤고, 두번째 안으로는 제4대 의원의 다선순에 관계없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지역순에 의거 맨 앞줄 왼쪽부터 배정하되 역대 의장, 부의장은 역시 배려하는 차원에서 맨 뒷줄 오른쪽에 별도 의석을 마련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제3안으로는 제4대 의원의 다선순에 관계없이 의원성명 가나다순에 의거 맨 앞줄 왼쪽부터 배정하되 역시 역대 의장, 부의장은 배려하는 차원에서 맨 뒷줄 오른쪽에 의석을 별도 마련하는 것으로 잡아봤고, 마지막 제4안으로는 제4대 의원 중 3선·재선·초선 의원순에 의해서 연령순에 의거 맨 앞줄 왼쪽부터 배정을 하되 역대 의장, 부의장은 역시 배려하는 차원에서 맨 뒷줄 오른쪽에 별도 의석을 마련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3대 부천시의회의 경우에 제1안으로 결정해 주셔서 1안의 방법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타 시의회의 경우도 제1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3대에서는 1안을 채택했었다는데 1안의 문제점이 있다면 초·재·3선 의원이 분리돼서 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2안 각 구별로 하면 초·재·3선 의원이 섞여서 앉으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2안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지금 박종국 위원님께서는 2안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팀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이게 우리 부천시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안이 아니고 전국 대다수 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안이고 해서 1안, 역대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도 1안을 채택해서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1안대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꼭 옛날에 한 것을 고수할 게 아니라, 나는 제3안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가나다순이 초선·재선·3선을 구분하지 않고 균배해서, 가나다순으로 원칙없이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이 안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사팀장 허모 잠시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안부터 4안까지 의석배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각각 장단점은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가 아까 참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시의회가 1안을 채택해 오고 있고 도의회나 국회 같은 경우도 1안의 방법을 채택해 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황원희 네, 이덕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1안, 2안, 3안보다 저는 제5안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맥락에서 하느냐 하면 국회 같은 경우는 정당별로 의석을 배정합니다.
  초선들이 앞에, 중진들, 원로들 해서 좌석배정이 되는데 우리 시의회는 정당 안배가 없는 관계로 해서 3개 상임위원회별로 배석을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에 대한 의안 채택을 할 때도 상임위원회별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우리 위원들의 긴밀한 교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3개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좌석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5안을 제시하면서 상임위원회별로 의석배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 나름대로 원로위원님들이 계시면 자연현상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뒤에 좌석이 배정될 거고, 그렇게 새로운 안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이덕현 위원님으로부터는 제5안 상임위원회별로 하자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대 부천시의회에서 1안을 채택해 왔고 이것이 우리 부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타 시·군에서도 거의 이런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다기보다는 좀 저기한 것이 뭐냐면 초선·재선·3선, 사실 하다 보면 의원들께서 의석에 앉아있는 시간이, 자리를 비우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초선분들이 젊고 회의라든가 이런 데 열의가 많이 있는 관계로 앞에 앉아주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예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안, 여러 시·군에서 채택되고 있는 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하면서 토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이영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원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요청 된 의석배정안에 대하여 제1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본회의장의석배정안이 제1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
(10시58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께서 의회 전반적인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보고받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사무국장 이규석입니다.
  의회 운영 일반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보고, 당면 현안업무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황원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국장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능직이 플러스 1명이네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박병화 위원 운전기사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아닙니다. 지금 비서실에 있는 여직원이 근무지 지정으로, 원래는 도서실 요원으로 기획예산과 직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직원인데 도서실 운영하면서 행정자료실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근무지 지정으로 정원 외 배치가 돼 있는데 의장실에 있던 직원이 부적합했기 때문에 교체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한 명이 정원 외에 와 있는 거죠.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의장배 학생 서예대회를 연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야 한 200만원 소요되지만 이게 2, 3대 때도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 4대 의회 와서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이것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한 것으로, 금년도에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기획된 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 기획돼가지고 금년 9월 중에, 당초에는 8월 중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방학 때 학생들 모이기가 어렵다고 해서 9월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8월 중에 할 계획으로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게 4대 때 된 게 아니라 3대 후반기 때 계획이 됐던 겁니까, 올 초에?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 24쪽 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보면 홈페이지 만드는 데 예산액이 약 7000에서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일반 기업체 같은 데 보면 한 3, 4000만원 정도로도 훌륭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제작을 하는데 7, 8000만원이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희 의사팀에서 이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내역은 의사팀장이 소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사팀장 앞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모 의사팀장입니다.
  지금 박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쭉 받아보니까 금액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2000부터 1억 3000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 회의록을 뺀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박종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4000, 5000 이내면 충분히 홈페이지가 가능한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을 1대 때부터 앞으로 계속,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기별, 회종별 내지는 의원별, 조건별 검색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추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상향돼서 7, 8000 정도는 돼야만 그런 부분까지 완전하게 커버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서 그 부분의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만약에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팀장 허모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속기사들에게 관리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계약을 할 때 그 업체에서 유지보수까지 일체 하고 바뀌는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관리까지 할 수 있게 계약체결이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다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 추가비용이 또 소요되는 겁니까?
○의사팀장 허모 추가비용은 유지관리보수비가 별도로 조금 반영돼야 될 겁니다.
  매년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가 홈페이지 구축과는 별개로 조금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국장님 의정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의정 공통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1인당 연 480만원 기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공통경비로 운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공적인 의회활동에 필요한 회기 중 식대, 공식적인 위원회의 간담회 경비, 특별위원회 활동비와 전문분야별 연구활동비, 의원세미나 등 공적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명의의 의정활동 경비로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30%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연초, 이제까지 주로 집행된 게 회기 중 식대입니다.
  그리고 많이 남은 이유는 정례회가 하반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현재 70% 정도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의장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걸 위원회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집행 차등이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회별 연간 배정액을 할당해서 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적의 경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회기 중 식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회기 중 식대 외의 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세미나 계획이나 이런 걸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 회기 중 식대 계획은 위원회별로 저희가 배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회별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위원회별로 위원님 숫자 해서
이영우 위원 위원님 숫자별로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렇죠. 숫자에 따라서
이영우 위원 다 좋은데 지금 건설은 12명 돼 있고 행정은 11명, 기획 쪽에는 10명이 돼 있거든요.
  아까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위원회 위원님이 12명이면 12명에 대한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1식당 2만원이니까 2만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배분하려고
이영우 위원 아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여태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위원회별로 저거를 한다면, 여태까지 1, 2, 3대 때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제까지는 자율적으로 운용했었는데 일부 의원님들의 불평말씀이 있다 보니까 의장님이 그런 배려를 하신 모양입니다.
  자율적으로 잘 운용되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 10쪽의 의정모니터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묻겠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의정모니터제도를 두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보고 알고 있는데, 의정모니터가 1개 동에 2명씩 그야말로 의원의 핵심 좌우 참모들이 대체적으로 선정되는 걸로 아는데 이 사람들을 선정해 놓고 활동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있으나마나 한 그런 제도일 것 같은데 국장은 4대 의회에서 의정모니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제가 작년 말에 와서 의정모니터제도가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도 받고 해서 활성화를 시도했습니다만 선거기간이 돼가지고, 저촉이 돼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제가 집행부 있을 때 민원모니터제도도 운영해 보고 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챙겨주면 그분들이 그만큼 활동을 더 하게 되고 관심을 덜 가지면 아무래도 활동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이번에 임명과 동시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그분들이 의정에 참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부를 두고 처리결과를 회신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보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무엇보다도 참여의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를 하게 하려면 참여목적과 동기 이런 것들이 부여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나 의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습니다만 그분들 활성화하려면 산업체 견학 또는 우리 시와 자매결연한 도시들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견학토록 해서 부천시민의 자부심 또한 모니터요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지역에서 그 출신 의원을 보다 홍보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현지 견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독자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6쪽 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맨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의장단이 중부, 서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의장님들이 거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월 회비로 내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회비입니다.
정영태 위원 월 얼마씩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납부액이 전국시·군·구의장은 연 300만원, 경기도는 200만원, 중부권 의장단은 연 60만원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조직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사무국 자체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협의를 거치는 과정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사무국 정규직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조례,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임 의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고 해서 오늘 토의사항에 사무국 직제를, 정규직제는 안 됩니다. 정규직제는 자치부까지 올라가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서 안 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현 정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서 토의사항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우리가 토의를 해서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만약에 그냥 이대로가 좋다라든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좋은 뭐가 있다면 의장단이나 사무국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 것 관계없이, 우리가 협의한 것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사무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것은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토의자료에 있다고 했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토의자료를 올린 사항으로 알았는데 아직 조정이 안 돼가지고 서류가 안 올라왔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해야 됩니다.
  조직관리 운영 관계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의회에서 일어나서 처리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를 꼭 거쳐서 여기에서 반영된 걸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다 하시므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5. 기타토의
(11시19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할 사항은 첫째, 시정질문순서및질문횟수등에대한방법결정의건, 둘째 회의록서명의원및감표의원순서결정의건, 셋째 본회의장표결방법결정의건, 넷째 의정뉴스지발행방법개선의건, 다섯째 자원봉사의날운영에관한건, 여섯째 의원·동장간담회개최의건, 일곱째 의원·주민과의대화의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한 후 토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원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토의하신 바와 같이 시정질문 순서는 제3안 위원회별로 돌아가면서 위원회의 위원 접수순으로 하며, 시정질문 횟수는 제2안 연 4회로 하되 발언자는 위원회별 4명으로 하며, 회의록 서명의원 지명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하며, 본회의장 투표시 감표의원 지명순서는 가나다 역순으로 하며, 본회의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의정뉴스지발행방법개선에관한건은 개선안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의날 운영에 대하여는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원·동장 간담회 개최 및 의원·주민과의 대화는 12월까지 검토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공통경비는 식대는 상임위원회별로 나누고 본회의 후 경비는 종전대로 다 같이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속기를 중지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황원희 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2분 기록중지)

(12시44분 기록개시)

○위원장 황원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박병화  박종국  이덕현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규석